제236회사하구의회(제1차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7년 6월 2일(금)
장  소  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세 징수 조례안
5. 부산광역시 사하구 홍티예술촌 운영 조례안
6.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2.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3.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4.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세 징수 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 축조심사 생략의 건
5. 부산광역시 사하구 홍티예술촌 운영 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 축조심사 생략의 건
6.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0시37분 개의)

○위원장 이복조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서은교 기획실장님!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사하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의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유익상  사무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위원장 이복조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안건 심사는 기획실 소관 1건, 재무과 소관 1건, 세무과 소관 2건, 문화관광과 소관 1건, 다대도서관 소관 1건 순으로 총 6건의 조례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위원장 이복조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서은교 기획실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서은교  반갑습니다. 기획실장 서은교입니다.
  의안번호 제265호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정원입니다.
  총정원은 일반직 2명을 증원하여 843명이 됩니다.
  증원 사유는 국가정책 인구정책 업무의 강화에 따른 인력보강 1명과 보건소 기능강화를 위한 건강증진과 신설에 따른 인력보강 1명입니다.
  기관별 정원은 집행기관 정원 1명을 의회사무국으로 재배치하여 의사담당을 신설케 하고 직급별 정원 조정은 건강증진과 신설에 따른 보건 1명으로 6급 이하 1명을 증원하게 됩니다.
  그 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복조  서은교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성계수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보고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국가정책 사업인 인구정책 업무추진 인력과 부산시 정책으로 추진하는 보건소 기능 강화에 따른 인력을 보강하기 위하여 2017년도 기준인건비 범위 내에서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을 보면 총정원을 기존 841명에서 843명으로2명을 증원하여 이를 인구정책 업무 추진과 보건소 기능 강화를 위한 행정인력으로 2명을 증원하고 기관별로는 집행기관과 의회사무국에 각각 1명의 정원을 조정하는 내용으로 검토결과 본 정원 조례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부합되며 국가정책 및 지역현안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2017년도 사하구의 기준인건비 범위 내에서 현실에 맞게 정원이 조정되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복조  성계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창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채창섭 위원  서은교 실장님 이하 담당 계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정원 조례가 2월 달에 했죠, 실장님, 그렇죠?
○기획실장 서은교  예, 예.
채창섭 위원  2월 달에 개정해 가지고 했는데 그때 2월 달에 하면서 34명인가…
○기획실장 서은교  예, 34명을…
채창섭 위원  그리고 이번에 또 2명하고 그때 같이 해버리지 36명으로 그거 할 적에…
○기획실장 서은교  인구정책은 그 당시에 지침이 안 내려와서 이번에 올리게 됐습니다.
  보건소는 저희들이 시행을 하게 되면 시비 3억을 지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할 수도 있었지마는 저희들이 최대한 또 연말에 해도 별 상관없다고 해서 이번에 저희들 하게 되었습니다.
채창섭 위원  그래 지난번에 2월 임시회 때 실장님께서 하반기에 할 예정이다 이랬었는데…
○기획실장 서은교  예, 맞습니다.
채창섭 위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조금, 하반기에 또 생각이 있습니까?
○기획실장 서은교  현재까지는 저희들 계획은 없습니다.
  국가에서 또 지금 현재 새 정부에서 공무원 정원 관련 수요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반기에 어떻게 변동이 될지는 저희들 예측이 지금 안 되는 상황입니다.
채창섭 위원  아직까지 계획이 없다.
○기획실장 서은교  예, 그렇습니다.
채창섭 위원  그러면 지금 2명이 증원되는데 그러면 과장 한 분하고 계장 한 분 이렇게 늘어나는 겁니까, 그러면?
○기획실장 서은교  예, 그렇습니다. 5급 한 명, 6급 한 명…
채창섭 위원  그렇죠? 5급 한 명, 6급 한 명.
  그러면 예산이 지금 연평균 해 가지고 5600만 원 올라와 있는데 이 정도밖에 안 됩니까?  
  5년 동안 연평균 해 가지고 올라와 있던데, 두 분이 지금 5600만 원 이래 가지고 올라와 있던데…
○기획실장 서은교  1차 연도에 저희들이 2명 하면 한 5000만 원…
채창섭 위원  그러니까 5000만 원,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해 가지고 5년간 해 가지고 이것밖에 안 됩니까?
○기획실장 서은교  저희들이 9급 1호봉 했을 때 경우고 저희들이 직급별로는 조금 상이합니다.
  5급 같은 경우는 연봉이 한 6000 정도…
채창섭 위원  그러니까 두 분이…
○전문위원 성계수  5급 한 사람은 맞고 6급은 아니라고…
채창섭 위원  아니, 5급 한 사람하고…
○전문위원 성계수  일반직, 직원 한 사람하고…
채창섭 위원  아, 일반직하고, 아니지 계장 한 사람 늘어난다 우리 의회에…
○전문위원 성계수  그거는…
○기획실장 기획실  아, 그거는 이제…
채창섭 위원  그거는 아니고?
  그래 가지고 연평균 5600만 원이네. 그렇죠?
  평균적으로 늘어나는 금액이, 예산이…
○기획실장 서은교  예, 그렇습니다.
채창섭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복조  조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문선 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보건소에 5급이 한 명 늘어나면서 건강증진과를 신설을 하시죠?
○기획실장 서은교  예, 그렇습니다.
조문선 위원  하실 예정이죠?
○기획실장 서은교  예, 예.
조문선 위원  그러면 안에 과를 지금 현재는 과장님 한 분 계시니까 한 분 더 늘어나면서 과를 좀 조정을 삭 새로 하셔야 되겠네요?
○기획실장 서은교  예, 그렇습니다.
조문선 위원  그렇게 하실 거죠?
○기획실장 서은교  예, 계도 좀 조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문선 위원  그래서 안 그래도 저번부터 우리 보건소 인원이 많은데 과장… 보건소에 우리 정식 인원들이 수십 명 되죠?
  한 3, 40명 되죠?
○기획실장 서은교  보건소가 지금 현재 한 명 늘어나면 44명으로 늘어납니다.
조문선 위원  그렇죠. 그래서 한 개 과가 신설되면서 과장님이 한 분 더 오셔 가지고 이게 효율적으로 업무를 하셔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추가로 오시면 과를 잘 개편하셔 가지고 우리 보건 행정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서은교  예, 알겠습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조문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조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다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다겸 위원  서은교 기획실장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에 국가정책으로 인해서 인구정책 업무 담당 1명이 지금 배치가 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인구정책 업무는 주로 어떤 업무를 하는지 세부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기획실장 서은교  간단히 말씀드리면 저출산을 해소하기 위해서 정책적으로 국가에서 내려온 업무를 수행하는 그런 업무가 되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그럼 포커스는 저출산에 맞춰서 그러니까 출산 장려 정책을 한다든가…
○기획실장 서은교  예, 그렇습니다.
오다겸 위원  인구를 더 감원되는 실태조사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떻게 향후 다 포괄하고 있는 겁니까?
○기획실장 서은교  예, 그렇습니다.
오다겸 위원  그런데 그 업무를 한 사람이 지금 담당할 수 있나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기획실장 서은교  기존 저희 부서에서 인구 출산 관련 업무를 또 보고 있는 직원도 사실 있습니다.
오다겸 위원  그러면 이번 새로 인구정책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은 저출산 문제와 관련한 집중적인 이러한 조사와 그런 연구를 한다 이 말씀, 그런 업무를 한다 이 말씀입니까?
○기획실장 서은교  예.
오다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으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은교 기획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0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복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위원장 이복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오영식 재무과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오영식  반갑습니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66번입니다.
  이번에 개정 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상위법령 개정사항 및 법제처 권고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코자 이번에 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첫 번째, 대부료 및 매각대금, 교환자금, 변상금 분할납부 등 이자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고 다음에 두 번째는 일반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의 예를 추가로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즉 사도에 편입되는 공유지를 그 사도의 개설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와 공유지만으로 이용 가치가 없는 경우로 공유지와 맞닿은 사유지의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기타 전반적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 인용조문 및 법제처 권고사항을 반영하기 위해서 이번에 정비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사유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복조  오영식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성계수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보고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의 개정 및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을 보면 현행 조례상의 공유재산 대부료, 매각대금, 교환차금, 변상금 분할 납부 및 과·오납 반환금 이자율을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일반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를 두 가지 더 추가하고 「지방재정법」의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위배되는 공유재산의 유지관리비를 사용료, 대부료 등의 수입으로 우선 충당한다는 규정과 상위법에 맞지 않는 기부채납된 재산의 무상 사용기간의 기산일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이 2016년 8월 3일 개정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점사용 시점을 당초보다 9년 연장하여 공유재산의 무단 점사용자의 편의를 도모해 주고 현행 조례 제40조의 청사 부지에 관한 사항은 청사 부지의 경우 일반건축물과 성격이 다르고 향후 행정수요 등을 감안, 부지규모를 최대한 넓게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건축법」상의 건폐율에 대한 예외를 법령이 아닌 조례에서 허용할 수 없으므로 해당 조항을 삭제 조치하고 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관련 단서 조항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서 이에 대한 검토의견으로는 본 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및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기타 상위법에 맞지 않는 관련 규정 등을 행정자치부 및 법제처의 개정 권고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행정의 일률성 및 신뢰도 제고 측면에서 볼 때 적절한 개정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복조  성계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원석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거기 제9조2항 ‘재산관리관이 관리하는 재산의 유지관리비는 사용료 및 대부료 수입으로 우선 충당하여야 한다.’를 삭제했지요. 그렇죠?
○재무과장 오영식  예.
전원석 위원  여기 이 조항이 필요가 없으면 제가 볼 때는 다른 조항을 간 겁니까? 이게. 삭제 사유.
○재무과장 오영식  이것도 제가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새 미세먼지가 많아 가지고 목이 좀 탁한데 목소리가 이상하더라도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도 어떻게 보면 법제처의 권고 사항으로 인해 가지고 상위법에 위배되는 그런 사항으로 인해 가지고 전 규정을 9조 자체를 완전히 삭제를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원석 위원  아니 그래 권고한 사유가 뭐냐고 그러니까 왜 그걸 삭제 하려느냐···
○재무과장 오영식  그게···
전원석 위원  이게 의미가 없어서 삭제한 겁니까,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권고한 이유가.
○재무과장 오영식  일단은 상위법에 위배된다 이래 가지고···
전원석 위원  상위법에 어떻게 위배되느냐고요.
○재무과장 오영식  상세하게 권고 사항에 대해서···
전원석 위원  상식적으로 재산관리관이 관리하는 재산의 유지관리비는 상식적으로 사용료 및 대부료 수입으로 우선 충당하는 게 당연한 말이잖아요.
  당연한데 왜 삭제하느냐고요.
○재무과장 오영식  (응답 없음)
전원석 위원  저는 잘했다 잘못했다가 아니고 제가 모르니까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 조항이 삭제될 이유가 없는 조항이고 당연한 말인데 상위법에서 삭제 권고를 해서 삭제를 했으면 그 이유는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재무과장 오영식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개정된 전반적인 사항은 약간 상위법하고 관련되는 부분에서 저촉되는 부분을 이번에 정비하고자 했는데 방금 이 사항도 전원석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그것도 특별회계를 설치하지 않는 이상 특정 수입으로 특정 지출을 우선 충당하는 것은 「지방재정법」 제34조에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위배되는 소지가 있다 이래 가지고 삭제를 위에서···
전원석 위원  법 간에 충돌이 있다 이 말이네요?
○재무과장 오영식  예, 예. 위에서 권고 사항 내용에 그래 되어 있습니다.
전원석 위원  그럼 이 부분은 다른 특별회계나 이런 데서 규정을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규정이 없어도 돼요?
○재무과장 오영식  그게 전체적으로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에···
전원석 위원  그러면 앞으로 재산관리관이 관리하는 재산의 유지관리비는 어디서 충당합니까?
○재무과장 오영식  이거는 예산을 갖다가···
전원석 위원  별도로 예산을···
○재무과장 오영식  예, 편성을 해서···
전원석 위원  유지관리비를 해서 별도로 올려서 사용하라 이 말이네···
○재무과장 오영식  예, 예.
전원석 위원  알겠습니다. 질문 하나 더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복조  예, 질의하십시오.
전원석 위원  개정 사항에 보면 지금 수의계약 할 수 있는 범위를 2개를 추가로 넣어놨는데 지금 이 경우에 우선권을 주는 사유는 제가 인정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사도에 편입되는 공유지를 사도 개설자에게 먼저 매각할 경우하고 그다음에 공유지와 맞닿은 사유지의 소유자에게 매각한다는 것은 당연한 것 같은데 이 경우 그러면 수의계약이라는 자체가 느낌상 특정인에게 특혜를 준다는 느낌을 줄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럴 경우에도 매각 대금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공유재산을 매각하거나 매입하는 기준으로 하는 거지요?
  보통 공시지가 2.5배의 수준에서 그렇게 하는 거지요?
○재무과장 오영식  예, 방금 전원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도 전혀 다른 그런 내용은 아니고 제가 옛날에는 보면 공시지가에 2.5배 이랬는데 요즘에는 공시지가의 2.5배라 하는 그러한 규정이 무의미한 그런 사항이거든요.
  옛날에 제가 그 당시 7급 시절에는 재산을 관리하고 이럴 적에는 그런 게 통용이 됐는데 지금은 감정가격에 의해서 모든 것을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게 공시지가하고 이렇게 연관되는 사항은 아니고···
전원석 위원  그러니까 감정가격 자체가 대략 보면 우리 하단1동 작은도서관 할 때도 보통 감정가격 자체가 두 곳 이상의 감정평가를 받지요. 그렇죠?
○재무과장 오영식  예.
전원석 위원  그런데 그게 기준점이 공시지가의 2.5배에서 3배 그 사이더라고요. 보니까.
○재무과장 오영식  배 이상 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전원석 위원  어쨌든 그런 규정에 의해서 가격을 책정하는 거는 맞다. 그렇죠?
○재무과장 오영식  그리고 수의계약의 경우에 특정인에게 특혜를 준다 하는, 제가 담당부서장으로서 저는 그런 거는 아니라고 보고요.
  가능하면 저희들이 지면 경쟁을 하거나 공개경쟁을 하면 가격을 구분해서 업 되게 우리가 할 수 있는데 수의계약 같은 경우에는 피치 못할 땅 인접에 민원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또 영세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수의계약 그런 부분들을···
전원석 위원  그래서 이 근거는 인정한다 했다 아닙니까! 하는데 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정된 가격이나 우리가 보상가나 이런 것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가격을 우리가 받거나 받고 팔아야 되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재무과장 오영식  감정가격 결정은 반드시 2개 이상의 감정하는 평가 법인의 결과에 의해서 가격을 결정합니다.
전원석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전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8페이지를 보겠습니다. 내나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인데 7항에 보면 2003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종교 단체가 직접 종교 용도로 사용 점유 등등 나와 있지요. 그렇지요?
○재무과장 오영식  예.
김동하 위원  그게 개정해 가지고 2012년 12월 31일로 9년 연장됐습니다.
  연장된 거는 우리 검토보고에서도 마찬가지로 연장을 함으로써 공유재산의 무단 점사용자의 편의를 도모해 준다 그거를 위해서 연장했는데 지금 종교 단체라 해 가지고 딱 단서를 잡았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오영식  예.
김동하 위원  그럼 종교 단체 말고 일반 사람들은 수의 계약할 때는 불가능한 겁니까?
○재무과장 오영식  아닙니다.
  이게 원래 점유의 시점을 갖다가 종전에 구법에 의하면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점유한 사람이라고 되어 있었는데 개정을 할 적에 2002년 12월 31일부로 일반인이 점유를 해야 수의계약을 하거나 매각을 할 수 있었는데 그 당시 개정할 적에 이 종교 단체가 2002년 12월 31일 그 당시 할 적에 이것도 마찬가지 12년 12월 31일로 개정을 해야 되는데 그때 하면서 빠트려 가지고 그래서 이번에 같이 하는 겁니다.
  일반인도 이번에 201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점유를 해야 저희들이 매각할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김동하 위원  그거는 지금 조례상에 되어 있다 말입니까?
○재무과장 오영식  예, 예.
김동하 위원  되어 있는데 아, 종교 단체가 빠져서···
○재무과장 오영식  종교 단체가 빠져서 그래서··· 예.
김동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복조  김동하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오다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다겸 위원  이어서 우리 조금 전에 우리 김동하 위원님께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추가로 궁금하여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영식 재무과장님, 그 7항에 보면 그러니까 보면 2012년 12월 31일로 9년을 연장했는데 이 연도를 조정한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또 나중에 향후 몇 년이 지나면 연도를 이렇게 조정하고 합니까?
○재무과장 오영식  특정적으로 특히 명시를 하지 않는데 통상적으로 점유의 시점을 10년 정도 이상 점유하는 것을 매각의 조건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한 10년 넘어가면 한 번 바꾸고 그러면 2023년 갑니다.
오다겸 위원  또 바뀌고···
○재무과장 오영식  예, 예.
오다겸 위원  법의 탄력성을 유지한다 이 말씀이시네요.
○재무과장 오영식  법의 탄력성을 하는 거 보다는 민원인들의 어떻게 보면 10년 이상 점유해야 되는데 10년 이상 못 돼 가지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래도 10년을 해야 매각할 수 있는데 20년 이상 해야 되기 때문에 법을 안 고치면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입니다.
오다겸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이어서 우리 신설되는 제8호하고 제9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제가 여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호에 보면 공유지 위치, 규모, 형태 및 용도 등을 고려할 때 공유지만으로는 이용 가치가 없는 경우로써 그 공유지와 서로 맞닿은 사유지가 1인인 경우 그 사유지의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서 사유지 1인이라고 이렇게 이유가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보면 꼭 사유지가 1인이 될 수도 있지만 어느 한 법인이라든지 안 그러면 아파트에 인접해 있는 공유지가 있다라면 아파트 전체적인 이런 사유지로 포함되거든요.
  그러면 우리 조례에 조문 해석에 있어서 조금 문제성이 발생하지 않을까, 갈등의 소지도 있고 한데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을지 저는 우려가 되거든요.
  이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오영식  공유지의 위치, 규모, 형태에 따라 단적으로 얘기를 하면 공유재산을 관리함에 있어서 불필요한 그런 땅이 안 되겠습니까?
  그런 땅에 대해서 기존에 땅의 형상에 따라 가지고 예를 들어서 두 사람이 옆에 인접지에 점유한다, 세 사람이 점유한다 하면 그 사람에게 특정인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을 하게 되면 특혜의 그런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우리가 방지하기 위해서 2명 한다, 3명 한다 접수되어 있으면 그 사람이 접면하고 있는 인접 소유지에게 지면 경쟁으로 하는 게 원칙이거든요.
  단 여기서···
오다겸 위원  그런 거는 배제를 한다 말씀이십니까?
○재무과장 오영식  예, 예.
오다겸 위원  배제를 하고 1인만···
○재무과장 오영식  하는데 단 한 사람이, 한 사람이 예를 들어서 전체를 에워싸고 있거나 지면에 있으면···
오다겸 위원  그러면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바로 아파트가 이래 있는데 경계선이 야산이에요. 구유지나 시유지의 야산일 경우에 아파트에서 인접해서 재건축을 하겠다 그러면 우리가 조금 이 부분의 안전을 위해서 옹벽 이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필요해 가지고 우리가 매입하고 싶다 이래 했을 때에는 이게 가능합니까?
○재무과장 오영식  아파트에서···
오다겸 위원  여기는 1인이라고 했기 때문에 1인만 해당되는 겁니까? 아파트에서는 어떻게 이게 법적으로 해석을 한다고 하면 되지 않는 겁니까, 되는 겁니까?
○재무과장 오영식  아파트의 경우에는 토지의 소유자가 공동으로 개개인 안 되어 있습니까! 지분되기 때문에 그거는 이 사항하고의 별개의 사항입니다. 매각이 안 되는 걸로 생각되는데요.
오다겸 위원  아, 그래요. 그럼 우리 사하구 관내에 공유지가 사유지 1인하고 이렇게 맞닿아 있는 데 현황이 어느 정도 됩니까?
  그 실태는 있습니까?
○재무과장 오영식  거의 없다고 보면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는 거는 아니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에게 매각 사항의 절차를 간소화 시키기 위해 가지고 바로 수의 계약으로 할 수 있는데···
    (집행기관석 향해)
  우리가 수의계약 면적이 60평 정도 밖에 안 되제···
    (○집행기관석에서 –「수의 계약할 수 있는 게 300··· 100평 이하를···」하는 직원 있음)
오다겸 위원  100평···
○재무과장 오영식  다 면적이 크게 좌우 되는 게 아니고 100평 이하···
오다겸 위원  지금 사하구에 현재 파악되어 있는 거는 현재 없다 이 말씀이십니까?
○재무과장 오영식  예, 예.
오다겸 위원  파악이 안 된 거는 아니고요?
○재무과장 오영식  예, 예.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이게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오다겸 위원  실질적으로 파악하게 되면 좀 많을 거 같은데요. 이런 개인 100평 이하일지라도,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했던 사유지 1인인 경우에 아파트는 배제가 된다 이 말씀이십니까?
○재무과장 오영식  예, 예. 공동소유자이기 때문에 그거는···
오다겸 위원  하지만 같은 덩치는 인접해 있는 덩치는 하나이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오영식  그런데 만약에 매각했을 경우에 소유권 자체를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파트가 100세대라 하면 그 100명에게 공동 지분을 쪼개 붙여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안 됩니다.
오다겸 위원  그 부분은 조금 그거는 상위 법령에 의해서 조금 약간 유권해석 부분에 질의를 해서 답변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계장님 잠깐만··· 마이크···
○재산관리계장 김강원  아까 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아파트 단지에 일부 저촉되어 있는 부분이 산지거든요. 그런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꼭 이게 경사지면에서 매입을 안 하면 안 되는 경우 같으면 재개발한다 이래 하게 되면 「아파트건설촉진법」에 의해서 대상지에 일부 포함시키면 됩니다.
오다겸 위원  그거는 다른 법령에 의해서 법 조문에 의해서 해당된다 이 말씀이고···
○재산관리계장 김강원  그렇지요.
오다겸 위원  여기서는 지금 배제가 되고 일반 100㎡ 이하의 인접되어 있는 공유지는 개인에게 매각할 수 있다 이 말씀이네요.
○재산관리계장 김강원  그러니까 공유 지분으로 되어 있다 그랬지요?
오다겸 위원  예, 예.
○재산관리계장 김강원  그러면 이 땅 하나에 두 사람이 공유 지분으로 되어 있거든요.
  한 사람 동의가 없으면 이 재산 행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개인은 우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한테 동의를 해 달라고 하면 정상적인 범위 내에서 해주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관공서가 개인한테 해 달라고 하면 안 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재산권 가치를 위해서 그러면 공유지분으로 되어 있으면 이게 공유지가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재산 행위를 할 때 불필요하다 이거지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스스로의 재산권 해결을 하기가 곤란하다 그런 것 같으면 한 면이 개인적으로 되어 있으면 그 사람한테 수의 계약으로 갈 수 있다 이런 뜻이고 아까 오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이 아파트 단지 내에 이 산이 있는데 일부 이 부분이 편입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꼭 필요하다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대해서 포함시키면 일부 그에 대한 우리 구에서 동의를 해 준다 불필요한 경우에 산지가 있는 것 같으면 그러면 그 산지 이걸 개발 다음에 필요 없는 지역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타당성을 위해서 그거는 동의를 해 줄 필요가 있다···
오다겸 위원  그거는 어디 소관으로 어떤 법령에 의해서 그렇게 합니까?
○재산관리계장 김강원  그거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서 요즘 같은 경우는 아파트 개발하는 것 같은 경우에 아파트 단지를 구성을 하잖아요.
  단지 내에 아우터라인을 정한다 말입니다.
  개인 토지도 소유권 이전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단지 내에 구유지나 시유지가 있으면 일부 재산이 포함된 것 같은 경우는 거의 동의를 해 준다 그런 의미에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다겸 위원  그러면 다른 「주택건설촉진법」하고 이거는 다른 차원에서 접근해야 된다 이 말씀이시네요?
○재산관리계장 김강원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소규모 재산이지요.
오다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확한 설명 감사드리고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이어서 제40조에 보면 청사 부지에 있어서 이 부분이 삭제됐는데 삭제된 부분에 대해서 한번 우리 과장님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오영식  기존에 청사 부지 건물 연면적이 3배 이상을 확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건물의 연면적의 3배 이상을 확보하기 곤란할 경우에는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건폐율 이상으로 할 수 있다 하는 이런···
오다겸 위원  이 전체가 삭제되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오영식  권고사항이 뭐냐 하면 어떻게 보면 관이 청사 부지라는 그 이유로 인해 가지고 「건축법」 상의 건폐율에 대한 예외를 법령으로 적용하는 것은 조례에 허가할 수 없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도 역시 상위법에 저촉되기 때문에 그래서 완전히 삭제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아,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으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영식 재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복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4.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세 징수 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위원장 이복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세 징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강인수 세무1과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 강인수  반갑습니다. 세무1과장 강인수입니다.
  이복조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지방세 관련 조례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67번,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세의 징수 규정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지방세기본법」에서 「지방세징수법」이 분리·제정되고 「지방세기본법」이 전부 개정되어서 2017년 3월 2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서 상위법령 개정 체계에 맞게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1조에서 8조까지로 구성되어 있고 특히 나 번에 부과·징수의 권한 위임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징수와 체납처분에 관한 조항을 6조를 삭제하고 구세 징수 조례로 이관해서 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세기본법」과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고 예산 조치 사항이나 합의사항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4월 5일부터 24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이 없었고 부패영향평가 결과 원안 동의되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개선사항이 없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268번,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세 징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마찬가지로 상위법령 제정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서 조례를 새로 제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3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특히 나 번에 구세 기본 조례에 규정되어 있던 체납처분 관련 사항을 상위법령에 맞게 구세 징수 조례에서 규정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세징수법」과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이고 예산조치나 합의사항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4월 5일부터 4월 24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이 없었고 부패영향평가 결과는 원안 동의되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개선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세 징수 조례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복조  강인수 세무1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성계수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세 징수 조례안 등 2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보고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당초의 「지방세기본법」은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나 부과와 징수를 구분하여 부과에 관한 사항은 「지방세기본법」에, 징수에 관한 사항은 「지방세징수법」에 각각 규정함으로써 이에 따라 구세의 부과 사항에 대하여는 「사하구 구세 기본 조례」로, 징수에 관한 사항은 「사하구 구세 징수 조례」로 분리하는 등 「지방세기본법」의 체계에 맞도록 조례를 전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개정안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1조는 「지방세기본법」 외에 같은 법 시행령 등 하위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에 대한 규정도 있으므로 현행 규정에서 하위법령을 추가하며 안 제2조는 「지방세기본법」과 관련이 없는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내용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3조는 구청장이 위임받은 시세 및 구세의 부과·징수 권한 위임 대상을 규정하고 「지방세기본법」 제6조의 개정에 따라 구청장이 사무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경우 지방자치단체 뿐 아니라 중앙행정기관의 장도 그 협약에 따른 구세의 부과·징수를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그리고 「지방세기본법」에서 지방세 징수 및 체납처분 분야가 「지방세징수법」으로 분리·제정됨에 따라 종전 이 조례에서 규정한 구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새로 제정하는 사하구 구세 징수 조례로 이관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검토의견으로는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징수법」 등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것으로 조례의 전부 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세 징수 조례 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역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보고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당초 구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에 관한 사항이 「사하구 구세 기본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었으나 지방세의 징수에 관한 상위법령이 「지방세기본법」에서 「지방세징수법」으로 분리·제정됨에 따라 이와 관련이 된 구세의 징수에 관한 사항을 「지방세징수법」의 체계에 맞도록 「사하구 구세 징수 조례」를 새로이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1조 및 제2조에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상위법령과의 관계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는 당초 「사하구 구세 기본 조례」 제6조에 규정된 체납처분 유예 대상자인 성실납부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한 내용으로서 이에 대한 검토의견으로는 본 조례안은 구세의 징수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령인 「지방세징수법」의 체계에 맞도록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별 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세무1과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세 징수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복조  성계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는 안건별로 질의 답변, 토론, 의결 순서로 진행해서 마무리를 한 후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착오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하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동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페이지, 제2조 좀 보겠습니다. 2조.
  현행의 적용 범위를 보면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세의 부과·징수 「지방세기본법」하고 그다음에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그다음에 ‘및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이래 가지고 죽 내용이 나오죠?
  적용 범위에 보면.
○세무1과장 강인수  지금 신·구 조문대비표…
김동하 위원  4페이지, 4페이지…
○세무1과장 강인수  개정안 말씀입니까?
김동하 위원  4페이지 보면 4페이지에 현행에 보면 신·구조문대비표 4페이지에 2조에 보면 적용 범위에 「지방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그리고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이것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세무1과장 강인수  예, 예.
김동하 위원  그런데 개정안에 보면 제2조 법령과의 관계 개정…
○세무1과장 강인수  예, 예.
김동하 위원  그래 거기 보면 죽 내용을 보면 「지방세 징수 기본법」도 있고 기본법 시행령도 있고 있는데 마지막에 보면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은 빠져 있거든요.
○세무1과장 강인수  예.
김동하 위원  이거는 왜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이 빠져 있습니까?
○세무1과장 강인수  시행규칙은 행정 집행기관에서 하는데 시행규칙보다는 조례가 상위법이 되기 때문에 조례 제정되고 난 이후에 그에 따라서 규칙을 제정하기 때문에…
김동하 위원  조례 제정되고 난 뒤에 규칙이 생기죠?
○세무1과장 강인수  예, 예. 그래서 2조 항은 필요 없는 조항이 돼서 뺐습니다.
김동하 위원  그러면 내용상으로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해 놨는데 그러면 조례를 만들고 난 뒤에 기본법 시행규칙 생긴다 아닙니까?
○세무1과장 강인수  예, 예.
김동하 위원  그러면 시행규칙에서 또 무슨 내용이 죽 나올 거 아닙니까?
○세무1과장 강인수  예, 예.
김동하 위원  시행규칙에서.
○세무1과장 강인수  예, 예.
김동하 위원  그 내용은 그러면 그거는 조례 때문에 시행규칙에 나오는 것은 별 관계없다 이 말입니까?
○세무1과장 강인수  예, 규칙은 법이나 영이나 조례에서 및 위임했다든가 미처 규정하지 못한 그런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기 때문에 굳이 이 조례안에 규칙이라는 내용을 넣을 이유가 없어서 그래서 삭제했습니다.
김동하 위원  그래서 그렇습니까?
  그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조례에 일단은…
○세무1과장 강인수  조례 범위 안에서 규칙은…
김동하 위원  시행규칙이 들어간 것에 대해서는 의미가 별로 없는 거니까 삭제해도 관계가 없다는 이야기죠?
○세무1과장 강인수  예, 조례 범위 안에서 규칙을 제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조항을 뺐습니다.
김동하 위원  아,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복조  김동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채창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채창섭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5조의3항에 보면요.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통장, 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송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집행할 수 있다.’ 했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교육을 실시하거나 전달한 적이 있습니까? 혹시.
○세무1과장 강인수  이게 적어도 한 7, 8년 전에는 저희들이 특히 재산세나 주민세 이런 대중 세목은 동에 통장들 통해서 교부하면서 그에 따른 건당 수당을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채창섭 위원  전액이 없는 것 같은데 이게…
○세무1과장 강인수  지금은 전액을 시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에 어떤 우편 체계가 순간적으로 좀 혼란이 있다든가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수작업으로 전달하는 방법을 명시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특히 쓰일 일은 잘 없습니다.
채창섭 위원  거의 지금 이게 시행이 안 되는데, 지금 사용을 안 하는데 3항이 굳이 필요가 있나 해서…
○세무1과장 강인수  만약의 경우에 예를 들어서 우체부가 전부 예를 들어서 파업이 일어났다든가 그러할 경우에는 필요할 때가 대중 세목이 있거든요.
채창섭 위원  아, 그럴 때는 이제…
○세무1과장 강인수  그럴 때를 대비해서 지정해 놓은 겁니다.
채창섭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복조  채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것으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세 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으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 축조심사 생략의 건
                               (11시30분)

○위원장 이복조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세 징수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인수 세무1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복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부산광역시 사하구 홍티예술촌 운영 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위원장 이복조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홍티예술촌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이정숙 문화관광과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정숙  문화관광과장 이정숙입니다.
  의안번호 제269호, 부산광역시 사하구 홍티예술촌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 이유는 「문화예술진흥법」 제5조에 따라 지역의 문화예술 활동을 진흥시키고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작가들에 대한 창작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우리 구에서 건립 중인 홍티예술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부터 4조까지는 목적, 시설, 사업내용 등을 규정하였고 5조부터 9조까지는 입주 작가의 선발, 시설의 사용, 사용 제한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위탁 관리 및 운영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은 제10조부터 12조까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홍티예술촌 운영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복조  이정숙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성계수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사하구 홍티예술촌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등은 보고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라 지역의 문화예술 활동을 진흥시키고 구민과 예술인 등 다양한 계층이 문화 향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홍티예술촌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1조에는 홍티예술촌 사업 수행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5조에는 입주 작가 선발 방법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에는 홍티예술촌의 위탁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11조 및 12조는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구성 및 심의사항 등의 규정을 마련한 사항으로서 본 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 종합의견으로는 본 조례안은 주민들의 문화예술 활동 진흥과 향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건립이 된 홍티예술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명확하게 명문화한 사항으로 조례의 제정에는 이견이 없습니다만 홍티예술촌의 위탁 운영에 따른 지원 비용이 최대한 절약될 수 있도록 별표1의 시설 사용료 부분과 관련하여 시설의 사용료가 적정하게 정해졌는지 등은 면밀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홍티예술촌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복조  성계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원석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먼저 지금 수탁기관 위탁 운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어떻게 위탁 운영시킬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정숙  지금 최종 결정 난 거는 아닙니다만 직영하고 위탁의 장단점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예술촌의 경우는 아무래도 전문성을 요구하는 시설이다 보니까 위탁하는 쪽이 더 낫지 않나라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지금 이 조례안이 제정이 되면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할 것이고 대부분의 타 시·도에서 운영되고 있는 예술촌을 보면 예를 들어가지고 문화재단에서 운영하는 경우는 직영을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자치구에서 하는 거는 아무래도 전문성이 행정 공무원이 다소 부족하다 보니까 위탁 쪽으로 가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의논해서 할 겁니다.
전원석 위원  그래서 제가 우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데요.
  여기 수입이라고 해봐야 작업실 풀로 다 나가봐야 8실 하면 40만 원…
○문화관광과장 이정숙  예, 그렇습니다.
전원석 위원  그다음에 무지개집 해봐야, 5명 풀로 해봐야 5명 한 달에 10만 원 들어오면 50만 원이 수입의 전부고 공동 작업실 1일에 1만 원 하는데 해봐야 한 달에 1, 2백만 원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이정숙  그렇습니다.
전원석 위원  그러면 수입 구조가 아주 취약할 수밖에 없는 거는 인정을 하는데…
○문화관광과장 이정숙  예.
전원석 위원  자, 그러면 위탁 관리를 하겠다 하는 거는 그 위탁 관리하는 분이 한 분이 할지 두 분이 할지 세 분이 할지 모르겠지만 그분들의 인건비가 또 나가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이정숙  예, 그렇습니다.
전원석 위원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이정숙  예.
전원석 위원  어차피 또 시설 개보수 자금은 또 어차피 구에서 줘야 될 거고…
○문화관광과장 이정숙  예, 그렇습니다.
전원석 위원  그런데 이렇게 소규모인데 굳이 또 사람 인건비를 몇 천만 원을 더 들여 가지고 위탁을 할 정도가 필요하냐 하는 생각입니다. 제 생각은.
○문화관광과장 이정숙  이게 지금 우리가 감천문화마을에도 입주 작가가 있는데 감천문화마을 같은 경우는 각각의 개인 집에 들어가 있는 것이고 이것은 하나의 시설을 관리해야 되는 이런 부분도 있는데 지금 바로…
전원석 위원  이번에 우리가 공무원이 30, 지금 오늘 또 2명 추가 증원해서 올해만 거의 한 40명 정도 증원이 됐습니다.
  38명, 그러면 제가 일시적으로는 인원이 유도리가 있을 것 같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이정숙  예, 그렇습니다.
전원석 위원  그래서 그거를, 왜냐하면 시설이라는 게 매일매일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게 아니니까 왜냐하면 수입 구조가 열악한데 또 위탁하면 한 사람이 아마 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이정숙  예, 그렇습니다.
전원석 위원  그러면 인건비 자체만 해도 아무리 못 줘도 연봉 한 3000은 줘야 될 사람들이면 1년에 1억이 그냥 나가는데…
○문화관광과장 이정숙  그런데 지금 인력을 만약에 2명으로 잡는다고 하면 한 명 정도는 문화기획자 정도로 임기제, 계약직으로 해야 되겠죠.
  하고 나머지 한 명은 보조 인력으로 해갖고 인건비를 절약 차원에서 채용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전원석 위원  글쎄요. 어쨌든 저는 위탁, 제 개인 의견을 내라 그러면 위탁 말고 직영을 좀 하기를, 기존 인력으로 직영을 하기를 원합니다.
  예술인들도 먹고 살아야 되지만 세금 내는 우리 구민들도 먹고 살아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정숙  네,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원석 위원  모든 비용이 다 오르는데 예술인들도 열악하지만 또 우리 일반 구민들도 못 먹고 사는 사람들 많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 취지는 좋으나 경비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이고 그리고 2페이지에 보면 지금 ‘입주 작가 선발이나 입주 기간 등에 관해서는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했는데 규칙은 정해놨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정숙  지금 초안 정도…
전원석 위원  아직 나오지는 않았고요?
○문화관광과장 이정숙  예, 예.
전원석 위원  이 규칙이 정해지면 한번 저한테 별도로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정숙  예, 알겠습니다.
전원석 위원  어쨌든 홍티예술촌이 원활히 잘 운영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정숙  잘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조  전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채창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채창섭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무지개집 지금 생활 공간은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정숙  집은 이미 매입을 한 상태고…
채창섭 위원  아, 했어요?
○문화관광과장 이정숙  7월 정도 돼서 그 안에 리모델링을 할 예정입니다.
채창섭 위원  해야 되네요.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이정숙  지금 저희들이 사전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채창섭 위원  그러면 그 안에 어떻게 공간이 생기죠?
○문화관광과장 이정숙  집 한 채는 방이 3개 있는 집이고 또 다른 한 채는 방이 2개 있는 집입니다.
  여기 개인 작업실이 8개인데 보통의 경우에 부산에서 부산의 작가들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가정을 이룬 작가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대부분 출퇴근을 하고 이거 전국 단위로 작가 모집을 하기 때문에 타 시·도에서 오는 어떤 입주 작가가 됐을 때는 아마 숙소가 필요합니다.
  그런 분을 위해서 이 공간을 마련한 것이고 그거는 작업실의 100%를 다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숙소는 한 4개, 5개 정도만 있으면 될 거라 생각해서 방 5개로 해 가지고 1차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채창섭 위원  그러면 집 두 채를 구입해 가지고…
○문화관광과장 이정숙  해 놨습니다. 리모델링할 계획입니다.
채창섭 위원  그래서 거기다가 방 3개, 2개 만드네요.
○문화관광과장 이정숙  3개짜리가 있고 2개짜리가 있는데 그거는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채창섭 위원  그러면 자기들이 사용한 전기, 수도세 이런 거···
○문화관광과장 이정숙  그거는 별도고···
채창섭 위원  별도로 자기들이 내고 한 달에 방 사용료만···
○문화관광과장 이정숙  한 방에···
채창섭 위원  한 방에 2만 원···
○문화관광과장 이정숙  예, 그렇습니다.
채창섭 위원  너무 작가들이 연약해서 그런지 굉장히 저렴하기는 저렴하네요.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이정숙  지금 예술 작가들이 보면 인지도가 있는 분들은 자기 작품이 판매가 되는데 그렇지 않는 분들은 사실은 수입 구조가 굉장히 열악하고 지금 사회적으로 언론에 보도된 바에 따라 예술가들이 생활고에 시달려서 목숨을 끊는 이런 게 이번 주 국제신문에도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간은 어떤 수익 사업이 아니고 예술가들을 지원하는 어떤 사업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관리 비용 정도는 해야 만이 가능한 일이고 지금 저희가 타 시․도에 견학을 가도 저희들이 사용료 책정 기준이 거기에 준하는 정도로 책정이 됐습니다.
채창섭 위원  되어 있다.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이정숙  예, 그렇습니다.
채창섭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채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하 위원  과장님, 7조 보겠습니다. 7조3항 타인의 창작 활동을 방해하거나 창작 활동을 게을리하는 경우 이래 가지고 사용 제한 해놨는데 뒤에 자구가 보니까 창작 활동을 게을리하는 경우하면 이 게을리하는 자체의 어떤 분석하기가 참 힘듭니다.
  분쟁의 소지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하게 포괄적으로 이래 가지고는 되지 않겠고 본 위원 생각인데 자구를 창작 활동의 규약을 이행하지 않는 자라든지 창작 활동에 대해서 예술촌의 어떤 규칙이 있을 거 아닙니까? 등등 정할 거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정숙  이 표현이 추상적이긴 합니다. 저희들이 입주 작가를 모집하기 위한 공고를 할 때 지금 홍티 아트센터 같은 경우도 한 달에 출근 일수를 15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거를 생각해서 그런 표현을 했고 이 표현은 이대로 이것만 가지고는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운영 지침을 입주 작가에 대한 운영 지침을 별도로 해 가지고 그 내용을 작가 선발을 위한 공고문에 예를 들면 10일 이상 출근을 해야 된다든지 이렇게 규정을 나중에 해야 된다고 봅니다.
  할 예정이고 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동하 위원  당연히 그거는 해야 되는데 조례상에 자구라는 게 금방 이야기했듯이 게을리했다 그럼 본인은 게을리 안 했는데 왜 게을리했다고 하냐 이렇게 이야기 하면 분쟁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자구 자체를 금방 이야기한 대로 운영 지침에 규약을 이행하지 않는 자라 하든지 이렇게 못을 딱 박아놔야지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분쟁의 소지가 안 되겠어요.
○문화관광과장 이정숙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별도의 입주 작가에 대한 부분은 결국 계약 체결을 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 계약 내용을 이행하지 않으면 그거는 실제 구체적인 내용은 입주 작가하고 체결을 할 때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어찌 보면 저희들이 사전에 공고문이 들어가고 또 그런 협의 하에 해야 될 부분이라서 여지를 남겨놨습니다.
  결국 계약으로 이루어져야 될 내용들이 추가로 계약서에 들어갈 내용들이 있습니다.
김동하 위원  계약서로 들어가 있는데 그것도 조례상에 자구 문구가 듣기가 이상하면 문제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인데 일단 위원장님, 다른 위원들 질의 받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오다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다겸 위원  우리 문화관광과 과장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제가 우리 별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티예술촌 시설 사용료에 대해서 아까 과장님 말씀하시기로는 타 시․도에 사용료를 비교해서 거기에 준하여 우리가 책정을 하였다 이렇게 하는데 타 시․도 어느 시․도를 어떻게 몇 군데를 이렇게 정했는지 자세하게 말씀 부탁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정숙  지금 바로 인근에 있는 홍티아트센터 경우는 평당 5000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홍티아트센터 같은 경우는 개인 작업실이 평수가 다 다릅니다.
  지금 이 건물은 평수가 동일하거든요. 그런데 이 5만 원은 평당으로 나눴을 때 3900원, 4000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문화재단에서 운영하는 홍티아트센터가 평당 5000원이기 때문에 자치구는···
오다겸 위원  아니 제가 그거는 작업실은 그렇게 되어 있고 작가 입주해서 지내는 무지개집에 대해서 제가 2만 원으로 호실당 되어 있거든요.
  타 시․도에 어느 얼마나 받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문화관광과장 이정숙  서울 금천예술공장, 문래창작촌 이런 데는 1실당 5만 원 정도로 책정되어 있는 거 같습니다.
  공공요금을 포함해서고 저희는 여기에 개인 집이니까 공공요금을 별도로 한 부분이 약간 차이가 있는데 공공요금까지 포함하면 그게 4만 원이나 그 정도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다겸 위원  실질적으로 작가들이 워낙 열악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소규모 개인 창작 활동하는 작가들이 무명의 작가들도 많이 있을 것이고 여기는 1개월 사용 기준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들어오면 1개월 하고 또 사용 기간 제한은 전혀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정숙  저희들 입주 작가의 경우는 2년으로 할 수 있다라고 규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본인이 예를 들면 결국 선발이 되면 사하구하고 별도의 계약 체결 내용이 있는데···
오다겸 위원  그럼 내가 1년을 사용하겠다 작업하는 게 1년에 끝나겠다···
○문화관광과장 이정숙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오다겸 위원  근데 최대 2년으로 지금 되어 있다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정숙  예, 그렇습니다.
오다겸 위원  최대 2년까지 이렇게···
    (웃음)
  한다는 게 좀 그렇네요. 그리고 사실은 호실당 2만 원 이거는 저도 사실은 문화예술진흥 차원에서 저는 무료로 해주고 싶다는 생각까지 드는데 보면 어쩌면 따로 우리가 전기료하고 상수도, 인터넷요금 받다 보면 열악하다 보면 이분들이 사용료를 안 내고 연체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이정숙  그럴 수도 있습니다.
오다겸 위원  그래서 저는 차라리 비교 이 부분에 사용료를 아예 우리가 금천구나 문예창작촌에 5만 원 이렇게 받는데 저희들은 전기, 상수도, 인터넷요금 따로 개별 자기가 수익자 부담해 가지고 사용한 만큼 하다 보면 병폐가 분명히 발생할 수 있거든요. 열악하다 보면.
  뭐 입주 이거 월 사용료만 내고 연체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게 누적이 되면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아예 사용료에다가 다 포함을 해서 그냥 4만 원으로 받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정숙  그런데 공공요금에 대해서는 작가들도 쓴 만큼의 이런 부분을 원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예를 따르면 내가 쓴 만큼 받는 게 더 타당할 수가 있고 불만이 덜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정했습니다.
  여러 가지를 고민을 했습니다.
오다겸 위원  저는 아무래도 문제가 많이 발생할 거 같고 그래서 기존 상수도요금이라든지 인터넷사용료 보통 1만 2000원, 1만 3000원하면 4, 5만 원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예 우리가 사용료를 일괄해서 해 버리면 그 사람들 그렇게 생각하고 들어온다 말이지요.
  과외로 전기료, 상수도요금 따로 내고 인터넷 사용료 따로 내고 한다고 하면 사실은 작가에게 더 많은 부담을 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조금 이 부분은 우리가 시설사용료 제6조와 관련된 이 부분은 조금 우리가 조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위원회 위원님들하고도 의논을 했으면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전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원석 위원  토론 시간은 아닙니다마는 처음에 이 조례안 딱 들어오면서 우리 과장님 프레임을 잘 짜신 것 같아요.
  예술인들은 배고프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 미술 전공할 정도 되면 어릴 때부터 미대 갈 정도 되면 집 못 사는 거는 요즘 미술, 축구, 야구, 예술 못 살면 엄두도 못 냅니다.
  저도 음악 하다가 밴드부 하다가 악기 못 사 가지고 그만 둔 사람입니다.
  애초에 지금은 아시잖아요. 교육의 문제점, 돈 없으면 예술 못 합니다.
  그리고 오다겸 위원님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여기 입주하는 분들이 저는 없어 가지고
여기 입주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작업 환경이 좋고 또 자기들이 조용하게 예술에 전념할 수 있기 때문에 들어오는 거지 돈 몇 만원 때문에 들어오는 사람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렇게 자기가 쓴 거는 자기가 내는 것이 맞지 어떻게 수도료 이런 거를 저는 생각이 다르고요. 그다음에 예술인들은 배고프다 그 예술인들은 진짜 배가 고파야 뭐가 나옵니다.
  자꾸 배 불리려하지 마시고 애초에 예술인들은 부자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정숙  위원님 말씀 일정 부분 맞습니다. 왜냐하면···
전원석 위원  왜냐하면 대학교 가려고 하면···
○문화관광과장 이정숙  예, 일반적으로···
전원석 위원  대학교 가려면 홍대 홍익대 미대를 가려면 홍익대 미대 교수한테 한 달에 100만 원, 200만 원 내고 레슨 받지 않으면 절대 면접에서 다 떨어집니다.
  그런 구조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정숙  그게 여기서 예술인들이 배가 고프다는 얘기는 그 예술과 관련되어 있는 음악, 무용 할 것 없이 미술도 마찬가지 이런 공부를 시키기 위해서는 부모의 재력이 없으면 도저히 될 수가 없는···
전원석 위원  절대 불가능한··· 예, 맞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정숙  그런 구조입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본인, 부모는 부자일 수 있는데 본인이 소득이 없는 이런 어떤 경우가 예를 들면 예술대학을 나온 사람이 보통 90% 이상이 그야말로 소득이 연간 예술인 전체에 대한 소득을 실태 조사를···
    (웃음)
전원석 위원  일단 알겠고요. 어쨌든 저는 수도요금 때문에 나온 거니까 어쨌든 그렇게 극한적인 빈곤의 경지는 아닐 것이다 왜, 부모 잘 만나는 게 그게 또 우리나라에서도 제일 갑 아닙니까!
  돈 많은 부모 만나는 게 제일 갑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자기 아들 굶어죽지 않게 할 거니까 하여튼 수도는 자기 쓴 만큼 내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김동하 위원  위원장님, 다른 위원들 질의 없으면 정회를 합시다.
오다겸 위원  하나 있습니다.
○위원장 이복조  예, 오다겸 위원 질의하십시오.
오다겸 위원  과장님, 제8조에 사용료 감면 부분이 있습니다. 8조2호에.
  사용료 50% 감면에 보면 가에 문화예술 진흥 및 예술촌 발전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인데 여기는 개인, 단체 다 포함이 됩니까?
  여기 단체만 포함이 되는 겁니까? 어떻게 규정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정숙  지금 보면 거기서 사용료를 받는 부분이 개인 작업실하고 공동 작업장이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 예술촌에 설치되어 있는 호이스트 같은 경우가 다른 시설에 설치된 곳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공동 작업장이 대체적으로 해당이 될 건데 예를 들면 지금 가  항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문화예술의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 이거는 예를 들면 지금 올해 9월 달에 바다예술제가 다대포해수욕장에 열리는데 그분들이 15년도 한 번 열렸죠.
  그분들이 그 기간 전에 이런 작품을 제작하고 이런 작업을 하는데 그런 공간이 필요할 때 이거를 저희들이 대관을 할 수 있는데 그 경우는 우리가 50%를 감면해 줄 수 있는 이런 건데 예를 들면 작업 공간이긴 하지만 그것이 꼭 작품 제작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거기서 다른 행사도 할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 대관의 어떤 범위는 저는 다양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오다겸 위원  그럼 여기서는 개인이나 단체나 다 포함이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정숙  예, 그 부분을 제한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다겸 위원  않았기 때문에 상관없이 포괄적으로···
○문화관광과장 이정숙  공간이 필요한 사람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오다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채창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채창섭 위원  과장님, 11조에 보면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4항에 보면 ‘위원의 임기는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날부터 수탁자와 계약이 체결되는 날까지로 하고, 계약 체결 시 위원회는 자동 해산한다.’ 이래 되어 있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이정숙  예, 그렇습니다.
채창섭 위원  지금 위탁 기간도 3년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위원회는 위촉 돼 가지고 계약 체결 시 자동 그러면 이거는 기간이 없고 한 달도 되고 두 달도 되고 자동으로 해산이 되겠네요.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이정숙  이거는 이 위원회는 홍티예술촌 운영과 자문에 대한 위원회가 아니고 수탁자를 선정하기 위원회니까 이게 한 번 선정이 되면 최소 기본적으로 우리가 공유재산이라든지 행정재산을 위탁할 때는 2년 이상 3년 정도로 하는데 그거 선정··· 그러니까 그거 할 때마다 하면 되지 열리지도 않는 위원회를 계속 지속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 문구를 넣은 겁니다.
  보통의 경우는 위탁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일몰제 형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채창섭 위원  그럼 만약에 위탁 받아 가지고 하다가 중간에 너무 어려워 가지고 다시 위탁위원회를 수탁선정심의위원회를 다시 만들어야 되겠네요?
○문화관광과장 이정숙  예, 다시 선정해야지요.
채창섭 위원  다시 선정해야 되겠네요?
○문화관광과장 이정숙  예, 그렇습니다.
채창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채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12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복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것으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 축조심사 생략의 건
○위원장 이복조  다음은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홍티예술촌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정숙 문화관광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회의중지)

(12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복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위원장 이복조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이귀향 다대도서관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대도서관장 이귀향  이복조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다대도서관장 이귀향입니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다대도서관 관리·운영에 대한 사무의 위임에 관한 사항과 도서관 시설 사용료 및 수강료, 사용료 반환 기준 등을 정비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며 개정 주요내용은 가. 조문에 다대도서관장으로 된 것을 구청장으로 정비하고 그다음에 안 17조에 다대도서관 관리·운영에 대한 위임 조항을 신설하며 안 별표1, 2와 같이 도서관 시설 사용료 및 수강료 감면 대상을 확대하고 안 별표2와 같이 취미·교양 강좌 수강료 납부 기준을 조정하며 안 별표3의 시설 사용료 반환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다대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복조  이귀향 다대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성계수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보고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다대도서관 관리·운영에 대한 사무의 위임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 시설의 사용료 및 수강료 감면항목 추가, 수강료 납부 기준 및 시설 사용료 반환 기준을 정비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사안별로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도서관 업무의 권한 위임 신설과 관련하여서는 「지방자치법」 제9조를 보면 도서관 설치 및 관리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로 규정하고 있고 「사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보면 도서관 운영과 같은 특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구에 사업소를 설치하도록 규정하여 우리 구의 경우 을숙도문화회관과 다대도서관을 사업소로 설치하여 사업소에 사업소장을 두며 사업소장은 구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업무를 처리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현행의 「다대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상에 도서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구청장의 권한 위임 없이 업무를 처리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사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와 배치되는 것으로 사업소인 다대도서관의 업무를 구청장의 명을 받아 다대도서관장이 소관업무를 처리하도록 권한 위임 규정을 신설하여 다대도서관을 관리·운영하는 게 당연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두 번째, 시설 사용료 및 수수료 감면대상 확대와 관련하여서는 현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공자와 그 유족 및 가족 등에 대하여는 시설 사용료 및 수강료를 50% 감면을 해 주고 있으므로 특수임무 유공자,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증환자, 다자녀 가정에 대하여도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등에 근거하여 이들에게도 시설 사용료 및 수강료 50%를 감면해 주도록 하는 것은 형평성 차원에서 볼 때 타당한 조치라고 판단이 됩니다.
  셋째, 수강료 징수와 관련하여서는 현재 설치된 부산시내의 14개 구·군의 도서관 수강료 납부 기준 별첨 자료 1을 보면 수강료를 받고 있는 9개 구 중 사하구 다대도서관과 북구 화명도서관의 수강료가 타 구의 약 4배 내지 5배 정도를 더 많이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실정으로 부산시내의 타 구 도서관들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수강료 조정은 필요해 보이나 이 부분에 대한 검토가 진작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동안 다대도서관에서는 현행 조례상에 규정한 수강료를 10일 이내 과정의 단기 강좌와 1개월 과정의 강좌에 대한 수강료를 명확히 구분하지 않고 수강료를 징수하는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는 실정으로 이번 조례 개정 시 이를 명확히 하여 수강료를 구분 징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되며 그리고 현재 5개 구·군과 교육청 산하 도서관 10개 기관, 사하구의 평생학습관은 수강료를 받지 않고 있어 수강료를 안 받는 방안도 검토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나 만약 수강료를 받지 않을 경우 공짜라는 심리로 수강의 질이 저하될 수 있는 문제점 등도 있는 바 수강료를 징수하는 게 좋을지 징수하지 않는 방안으로 하는 게 좋은지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개정 조례안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의견으로는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도서관 관리·운영과 관련하여서는 「사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부합되도록 「도서관 관리·운영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당연하고 도서관 시설 사용료 및 수강료 감면의 대상 확대도 상위 법령에 의한 관련 조치로서 적법하다고 판단이 되며 그리고 다대도서관 수강료와 관련하여서는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수강료 징수와 수강료 면제의 두 가지 방안 중 어떤 방안이 도서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또한 주민들을 위하는 것인지 등에 대하여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해 보이며 또한 현재 구와 동주민센터, 다대도서관 등 우리 구 관내 공공기관에서 실시하는 각종 강좌들의 성격도 비슷하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구에서 일정 기준을 정하여 수강료를 통일하는 방향으로 업무를 추진하여 주민들로부터 신뢰 받는 행정이 되도록 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복조  성계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원석 위원  관장님 이하 우리 계장님들, 고생 많습니다.
  수강료를 2만 원에서 2000원, 2만 5000원에서 4000원 뭐 이렇게 바뀌었다, 그렇죠?
○다대도서관장 이귀향  네.
전원석 위원  지난해 우리 수강료 수입이 총 얼마였습니까?
○다대도서관장 이귀향  2016년에는 158만 8000원이었습니다.
전원석 위원  총액이 1년에…
○다대도서관장 이귀향  예.
전원석 위원  아, 그것밖에 안 됩니까?
○다대도서관장 이귀향  예.
전원석 위원  아, 그러면 저는 왜냐하면 금액이 크면 또 구의 부담에 많이 올라갈까싶어 걱정 했는데 그 정도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전원석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조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문선 위원  관장님, 9페이지에 개정안에 수강료에 보면 1개월을 시간 단위로 세분화 시켰고 옆에 단기 강좌 보면 본래 기존에 3일, 6일 이내는 5000원에서 4000원으로 또 변경이 됐다 그렇죠?
○다대도서관장 이귀향  예, 예.
조문선 위원  조금 1000원을 낮춘 이유는 뭡니까?
○다대도서관장 이귀향  이 건 같은 경우에도 다른 7개 구에서 단기 강좌가 3에서 6일 이내 4000원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도 어느 정도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조문선 위원  아, 다른 구에 감안을 해서…
○다대도서관장 이귀향  예.
조문선 위원  그래서 아까 1년에 총 158만 원 정도, 한 160만 원 정도 큰 금액은 아닌데 이게 또 수강료를 안 받고 무료로 하면 거기에 따른 또 약간 부작용도 생길 수가 있겠다, 그렇죠?
○다대도서관장 이귀향  예, 강의를 조금이라도 내고 강의를 들으면 본인들도 조금 더 참석률이라든지 이런 게 훨씬 더 나으리라고 생각하고 우리 보통 무료로 할 경우에는 아무래도 참석률 같은 것도…
조문선 위원  그렇죠. 출석하고 이런 게…
○다대도서관장 이귀향  예, 예.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조문선 위원  그래서 아까 우리 전문위원 검토에도 그런 내용이 많이 들어 있는데 이거는 제가 보니까 무료로 해서 굳이 좋은 거 같지도 않고 또 유료로 하는 게 또 장점일 수도 있고 이거는 나중에 추후에 진행되어가면서 한 번 더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대도서관장 이귀향  예.
조문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조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다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다겸 위원  우리 관장님, 반갑습니다.
  납부하는 금액에 대해서 앞서 우리 위원님들이 잘 지적을 해 주셨고요. 그런데 보면 취미 교양 강좌가 우리 사하구하고 다른 타 구하고 비교했을 때 기존 금액이 과하게 한 4배, 5배 정도 많이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이렇게 하게 되면 훨씬 더 이용자들이 부담도 덜 하고 또 이용자들도 많이 있으리라 봅니다. 그렇죠?
  수용할 수 있는 인원들이 이렇게 금액이 또 내려가다 보면 많이 오다 보면 어떻게 더 불편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도 생기거든요.
○다대도서관장 이귀향  저희가 사실 11회 강좌 부분 이상에서 장기 강좌의 수강료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11회 이상 강좌는 작년 같은 경우에 21개를 개설하고 그다음에 수강료 받는 거는 17개를 개설을 했었습니다.
  11회 강좌인 경우에는 재능기부라든지 또 우리가 국비, 시비 보조라든지 이런 식으로 돌려서 이런 부분에 좀 잘못된 부분이 있은 거를 실제 주민들한테는 좀 그게 그런 부분이 하지 않도록 그렇게 사실은 조정해왔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런 부분을 좀 조정함으로써 이용자분들한테는 계속적으로 크게 변화는 없는 것 같고 대신 장기 강좌 부분에 있어서 유료 부분도 개설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저희가 더 확대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다겸 위원  예, 말씀 감사드리고요. 이 수강료 부분에 또 하나 단기 강좌를 횟수로 이렇게 해서 금액이 산정이 되어 있거든요.
  횟수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여름 특강이라든지 이런 거는 횟수라기보다는 단시일 내에 뭐 1주일이나 5일 이렇게 강좌가 끝나는 게 많거든요.
  특강 비슷한 이런 것들은 특별 강좌들이, 그런데 그런 부분은 명시가 안 됐고 단기 강좌 그냥 10회로 해놨기 때문에 좀 여기에는 짧게 하시는 분들은 전혀 대상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명시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타 시·도를 보면 수영구라든지 동구 같은 경우에는 1인 1기에 3일에서 6일 이내는 4000원을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여기 조금 부분이 빠져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좀 수정을 해서 이게 횟수가 아니라 기한을 좀 넣었으면 좋겠거든요.
  여기 3회에서 6회 이내에 4000원이고 7회에서 10회 이내에 7000원인데 이거를 1일로 그러니까 회를 1일로 하면 안 되나요?
  날일로 해서 3일에서 6일에는 뭐 4000원 그리고 7일에서 10일에는 7000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오히려 이용자들이 혼선이 안 생길 것 같거든요.
  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다대도서관장 이귀향  지금 현행에 단기 강좌 1인 1기당 3에서 6일 이내 5000원, 7에서 10일 이내 7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개정을 하면서 10일 이상 장기는 또 회로 하고 사실은 운영 될 때에 1일 2회를 운영하지는 않거든요.
  1일에 하면 보통 2시간이라든지 한 시간이라든지 회가 되다 보니까 그것을 맞추기 위해서 회로 수정을 지금 했습니다.
오다겸 위원  1일에도 한다면 오전반, 오전에도 내가 수강하고 오후에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대도서관장 이귀향  그동안 우리가 개설할 내용으로 봐서는 그동안 연달아서 1일 2시간이라든지 이렇게 했는데 오전도 하고 오후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하루 하는 거는 회로 저희들이 다 계산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오다겸 위원  그러니까 기존에는 일로 했다 말이죠.
○다대도서관장 이귀향  예, 예.
오다겸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수정안에는 보면 3회에서 6회 이내에 4000원, 7회에서 10회 이내에 7000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단기 강좌 같은 경우에는 10회라는 1에 할 수도 있지마는 또 다른 그 안에 짧은 기한 안에 특강으로 해 가지고 빠지는 그런 사항도 있는데 날짜를 저는 하는 게 훨씬 더 기존에 했던 것처럼 하는 게 오히려 혼선이 좀 덜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제안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 더… 이후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하 위원  계속하세요.
○위원장 이복조  질의 계속하세요.
오다겸 위원  찾지를 못했어요. 적어 놓은 걸…
○위원장 이복조  전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영애 위원  제가 간단하게, 3페이지에 50% 감면 대상에 이번에 특수 임무 유공자하고 이렇게 잘 넣어주셔 가지고 잘 만들어졌는데 이 사람들이 행사를 하려고 하면 이 시설을 사용하게 되면 며칠 전에 신청을 해야 되는 그런 게 있죠?
○다대도서관장 이귀향  예, 저희 도서관에 일단 적어도 한 2, 3일 전에는…
전영애 위원  2, 3일 전…
○다대도서관장 이귀향  예, 예.
전영애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으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귀향 다대도서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6회 사하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6분 산회)


○출석 위원(7인)
  채창섭  전영애
  김동하  전원석
  오다겸  조문선  
  이복조
○출석 전문위원
  성계수
○출석 공무원
  기획실장서은교
  재무과장오영식
  세무1과장강인수
  문화관광과장이정숙
  다대도서관장이귀향
  재산관리계장김강원

【보고사항】
○의안회부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세 징수 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홍티예술촌 운영 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6건 2017. 5 24. 사하구청장 제출)
      이상 6건 5월 30일 회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