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2회 사하구의회(정기회)

도시산업위원회회의록

제2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시 1997년12월8일(월)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1998년도세입․세출예산안
  가. 도시산업국
   1)환경보호과
   2)지역경제과

심사된안건
1. 1998년도세입․세출예산안
  가. 도시산업국
   1)환경보호과
   2)지역경제과

(10시35분 개의)

○위원장 이용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 사하구의회 정기회 제2차 도시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이대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1. 1998년도세입․세출예산안
  가. 도시산업국
   1)환경보호과
   2)지역경제과
(10시37분)

○위원장 이용조  의사일정 제1항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1998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심사와 관련하여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사회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회산업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본 위원회 소관예산 전반에 관한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사회산업국 중 본 위원회 소관인 환경보호과, 지역경제과에 대한 질의․답변 순으로 심사하고 내일은 오전에 청소행정과 소관에 대한 예산심사를 마치고 나서 오후부터는 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도시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 10일에는 건축과와 교통행정과에 대하여 심사하고 12월 11일에는 지적과, 건설과를 마지막으로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2월 12일에는 종합적인 계수조정을 거쳐 상임위원회 심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예산안 심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회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회산업국장으로부터 예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주강우  사회산업국장 주강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용조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산업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금년 한해 동안 위원님들께서 우리 국의 예산을 내실 있고 효율성 있게 집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올 98년도에는 우리 구민의 생활편익증진과 주변환경개선에 중점을 두고 최대의 사업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사회산업국 소관 예산이 근간에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환경 및 공해문제해소, 쓰레기 문제 해결, 녹지공간조성 등 쾌적하고 편리한 생활환경 조성사업비 등임을 감안하시어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배려로 우리 구의 환경개선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매우 감사하겠습니다.
  특히 지난 성과를 말씀드리면 상반기에 환경평가에서 최우수 구를 받는데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크게 기여하였으며 또한 하반기에는 시 전체 청소업무평가에서 우리 구가 최우수 구로 선정되었음을 미리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98년도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사회산업국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 드릴 순서는 우리 국 전체의 예산총괄과 부서별 일반회계, 예산개요 그리고 부서별 세부예산개요 순으로 되겠습니다.
  우리 국은 6개 과 중 3개 과가 도시산업위원회 소관이며 3개 과가 총무사회위원회 소관으로 나누어져 있으므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예산총괄은 사회산업국 전체 예산임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사회산업국의 98년도세입․세출예산안은 유인물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페이지 예산총괄이 되겠습니다.
  우리 국의 예산은 일반회계 277억6,263만8,000원과 특별회계 61억3,957만9,000원 등 총 339억221만7,000원으로 전체 대비 5.97%가 증액계상 되었습니다.
  현 IMF 긴급자금을 요청하는 등으로 해서 증액이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 구 특별회계 사정에 따라서 증액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부서별 일반회계 예산개요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 2억810만6,000원, 청소행정과 113억193만2,000원, 지역경제과 11억3,919만7,000원 등 총 126억4,923만5,000원으로 전년 대비 4.5%가 증액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이 되겠습니다.
  먼저 환경보호과 소관입니다.
  환경보호과의 총 예산은 2억810만6,000원이며 이 중 필수경비로 공익근무요원 및 일용인부임 인건비 2,175만1,000원과 관서당경비 피복비․국내여비․업무추진비 등 기준경비 3,689만3,000원이 계상되었으며 경상경비로 옹달샘 입간판 제작 등 일반수용비․각종 단소관련 재료비 및 관리용품비․분뇨대행업자 징수교부금․영구임대주택 정화조 청소 수수료 지원금․각종 표창 및 부상과 프린트기․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용 발전기 등 자산취득비 등으로 총 6,886만2,000원이 계상 됐습니다.
  또한 투자사업비로는 공동변소 개축비로 8,060만원이 계상되었는 바 괴정3동과 감천2동에 각각 1동씩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3페이지 청소행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청소행정과 총 예산은 113억193만2,000원으로써 이 중 필수경비는 환경미화원 및 동 소각장 인부임․문전수거 업무보조원 등 인건비 51억841만9,000원과 관서당경비․업무추진비․공공요금 및 제세․시설장비유지비․피복비․급량비․연료비․위생비 등 기준 경비로 4억66만5,000원을 계상 총 55억908만4,000원이 계상됐습니다.
  경상경비에는 각종 홍보물제작비․재활용품 종합선별장 운영비품비․청소용품 구입으로 3,774만원, 쓰레기종량제 봉투제작비 3억900만원, 쓰레기 악취제거제 구입비․음식물쓰레기 중간수집용기 등 구입비와 일반 운영비 등으로 9,830만7,000원, 청소차량 통행료 및 주차료․무단투기 폐기물 처리비․청소민간위탁 가격산출 용역비․환경미화원 등산대회 등으로 6,426만8,000원, 계속해서 5페이지입니다.
  재활용품 수집장려금․재활용품 수집 시상 및 미화원 표창․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실천사례 발표회 등에 3,516만원, 청소민간위탁 수수료로 48억6,607만2,000원, 쓰레기반입료로 3억8,055만7,000원 등으로 총 경상경비로 57억9,110만4,000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투자사업비로써는 업무용 프린터구입비 120만원과 사무용 비품구입, 재활용 종합선별장 회전톱, 무선호출기 구입비 등 54만4,000원으로써 총 174만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5페이지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지역경제과 총 예산은 11억3,919만7,000원으로 이 중 필수경비로는 공익근무요원 및 일용인부 산불감시원 등 인건비로 5억8,113만1,000원, 관서당경비․업무추진비․피복비․공공요금 및 제세․급량비․임차료․시설장비유지비․재료비․위생비․연료비 등 기준경비로 1억1,426만8,000원,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어업지도선 운영비․수당․어선용기자재 공급․황토 살포사업․조림사업 및 육림사업비 등으로 국․시비 사업비가 1억8,129만1,000원 포함되어 총 8억7,669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또한 경상사업비로써는 구직영 양묘장이라든지 가로수․화단녹지대 관리비․가로수 관리 및 제초작업 민간위탁금 등에 5,991만5,000원, 쥐잡기 사업 약제구입비에 300만원, 물가모니터요원 보상 및 각종 시상, 식목 및 나무가꾸기 행사 등으로 1,708만5,000원, 초화구입비로 1,600만원 6페이지입니다.
  불법어업 단속 압수물운반 수수료, 기타 일반수용비, 공원유지 관리비, 어업지도선 유지비 등으로 1,290만2,000원 등 총 1억890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투자사업비로는 조림지 민간위탁관리 2,400만원, 방화선 설치 및 정리 등에 6,200만원, 어업지도선 정기수리비 2,170만원, 어업지도선용 무전기 세 대․컴퓨터 한 대 비품구입비 397만1,000원, 가로수 결식지식재 및 산림병해충 방제비 4,193만4,000원으로 총 1억5,360만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98년도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사회산업국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구체적인 세부사항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문에 대하여는 양해하신다면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1998년도세입․세출예산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용조  주강우 사회산업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한돈  도시산업 전문위원 김한돈입니다.
  98년도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구 전체예산 두 번째,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회부예산안 세 번째,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내역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내역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조)
  1998년도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

  네 번째, 검토의견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 총괄예산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산업위원회 소관인 사회산업국 3개 과와 예산 126억4,923만원, 도시국 5개 과와 예산 143억6,912만원 중 우리 구 전체 예산의 33.5%인 270억1,835만원이 사회산업국, 도시국 예산으로써 97년도 당초예산보다 12.94% 증가된 30억9,522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나. 일반회계 예산부분이 되겠습니다.
  98년도 일반회계 예산 270억1,835만원 중 산림관리사업과 청소행정 환경분야의 일반회계예산 126억4,923만원 중 54.6%인 69억1,535만원이 경상적 경비이며 57억3,388만원은 사업예산으로 쾌적한 도시환경조성과 쓰레기처리에 따른 민간위탁 수수료 생곡매립장 다대소각로 반입료 등 예산안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도시국 소관 5개 과에 인상된 일반회계 예산 143억6,911만원 중 13.45%인 19억3,217만원은 경상적 예산으로 편성 도시국 예산 전체의 86.5%인 124억3,694만원이 주민생활 불편해소를 위한 도로 건설, 도로유지관리비, 가로등 설치관리, 하천 및 재해예방 대책관련 예산이며 특히 지역개발사업으로 많은 재원을 도로건설에 따른 토지매입비와 도로시설비에 많은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지역개발사업의 국 시비와 자체 재원으로 투자한 부분에 대하여 중기 재정계획에 의한 사업의 우선순위에 따라 편성되었으나 계획의 장기적인 안목으로 상대적인 개발이 침체된 지역의 균형발전이 맞도록 중기재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주민생활의 불편해소를 위한 사업진행 시 토지소유자와 보상협의 및 지장물 철거 지연으로 사업시행에 어려움이 발생된 점을 감안하여 사전 완벽한 조사를 실시, 계획된 사업이 적기에 시행되도록 함으로써 구민생활 불편해소에 주민의 기대에 부응되도록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다. 특별회계 부분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내역 중 주차장 특별회계 주거환경개선사업, 장림유수지 이설사업 특별회계에서는 97년도 예산 111억920만원은 215.96%가 증가한 351억67만원으로 편성된 사업비로써 이렇게 많은 예산이 편성된 것은 신평 장림 저지대의 상습침수 해소를 위한 고지배수로의 설치, 장림․신평․다대동 일원의 심각한 교통난 해소를 위한 계획도로사업비 305억7,192만원이 주차장 특별회계 42억8,415만원 등으로 편성 고지대 배수로 설치 계획도로 이설 등 주차장 시설확충을 위해 공영주차장 건립에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으로 검토한 바와 같이 일반회계․특별회계를 구분 분석해 본 바 경상적 예산에 인건비, 관서운영비는 필수경비로써 예산편성 지침 및 자체 편성기준에 맞도록 편성하였으나 우리 구의 재정형편을 감안해 볼 때 낭비요인과 과다편성된 부분을 세밀히 심사함으로 효율적인 예산심의 통제기능이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조  김한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환경보호과
○위원장 이용조  다음은 환경보호과 예산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 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과 관련하여 위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는 1문1답 식으로 진행하여 주시고 예산안과 직접 관련이 없는 사항은 질의를 삼가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때는 예산서 몇 페이지 및 몇 항 등등 구체적으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구 질의하실 위원, 이해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수위원  이해수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지난번 감사하고 틀리고 세입․세출부분이기 때문에 페이지대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개인적인 페이지를 말해서 설명을 하는 겁니까?
○위원장 이용조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페이지 한 장 한 장 넘어가면서 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이해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조  423페이지입니다.
  이해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해수위원  이해수 위원입니다.
  공익근무요원이 열 명으로 지금 올라와 있는데 사람 수가 몇 명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현재 열 명입니다.
○이해수위원  그 전에는 몇 명까지 됐습니까? 12명이었지요? 그런데 어떤 이유로 해서 두 명이 삭감됐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제대를 하고 현재 열 명이고 열 명도 99년 1월 8일이 마지막 제대하고 나면 공익요원이 없어집니다.
○이해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조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423페이지하고 424페이지 같이 해 주시기 발바니다.
  김병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근위원  김병근 위원입니다.
  424페이지에 보면 기관 및 부서운영비가 작년보다 증액이 됐네요. 490만원 약 500만원 정도 인상된 부분인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세요.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저희들 정원이 조금 불었습니다.
  97년도에 18명에서 21명으로 정원이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관서당경비가
○김병근위원  이십 몇 명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21명
○김병근위원  TO가 불어남으로써 증액이 됐다 그 얘기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예.
○김병근위원  알겠습니다.
○신준식위원  위원장!
○위원장 이용조  신준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신준식위원  환경보호과장님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경제사정이 엄청 어려워서 뭔가 국가적인 차원에서 예산을 편성해야 될 이런 상황에 있는데 가만히 보면 환경보호과가 작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편성된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많이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그렇지 않습니다.
  환경개선을 위한 공동변소 개축비가 금년도에 8,000만원으로 작년보다 조금 늘은 것 외에는 다른 게 없습니다.
○신준식위원  간단히 제가 얘기를 할까요?
  급량비 같은데 보면 작년도에는 540만원인데 이번에 660만원 됐네요. 국내여비가 1,080만원에서 1,320만원으로 일반수용비가 630만원에서 810만원으로 늘었어요.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97년도 18명에서 98년도에 21명으로 증원이 된 인원수×급량비, 국내여비 기본 경비를 자기들이 가져가야 될 경비가 그만큼 늘었기 때문에 증액된 겁니다.
○신준식위원  좋습니다.
  공익요원이라는 사람을 꼭 의무적으로 써야 됩니까?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병무청에서 군복무를 대신해 가지고 하는데 이 제도가 99년도부터 없어집니다.
○신준식위원  지금 병무청에서 하더라도 그 배당된 인원을 꼭 써야 되느냐 하는 얘기예요.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저희들이 봐서는 상당히 유익하게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신준식위원  그러면 환경보호과장님으로서 긴축재정으로 감액할 데를 한번 지적을 해 보세요. 어떻게 해서 하겠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지금현재
○신준식위원  인건비 말고 사업하던 경상비라든지 어디서 삭감할 데가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제가 판단할 때는
○신준식위원  하나도 없지요.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저희들 나름대로 긴축을 해서 편성을 했기 때문에 저로서는 하나도 없습니다.
○신준식위원  이렇다면 예산심의 할 필요도 없어요.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긴축재정, 긴축재정 말만 할 것이 아니라 밥값을 줄이든지 여비를 줄이든지 한 번 어디라도 줄여 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서는 심의가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위원장께서 다시 한번 해 주세요. 딴 사람 질의하세요.
○위원장 이용조  김병근 위원 질의하세요.
○김병근위원  페이지대로 하기 때문에 426페이지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이 작년도에는 없던 제도인데 금년에는 있네요. 그렇지요?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한 것은 작년에 있었습니다.
○김병근위원  작년 예산에는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환경개선부담금은 수수료
○김병근위원  예산책을 보세요. 426페이지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이것은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송달료가 작년도 1차 추경에 반영이 됐습니다.
○김병근위원  그 전에는 어떻게 96년도, 95년도 그 전 년도에도 부담금 고지서를 송달을 했을 것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그것은 민원봉사과에 송달료를 공동으로 사용을 했는데 환경보호과 송달료가 너무 많기 때문에 자기들이 적자가 나니까 부담을 할 수 없고 하니까 이 부분은 따로 떼어야 된다 이렇게 이렇게 해 가지고 97년도에 1차 추경을 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김병근위원  그런데 이중으로 예산이 편성된 것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아닙니다.
○김병근위원  민원봉사과에 송달료가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그 부분은 삭감이 되고
○김병근위원  언제부터 송달료를 환경보호과에서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하반기 송달부분입니다.
○김병근위원  그 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전에는 민원봉사과에 공동경비로 그렇게 있는 것을 별도로 받아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니까 돈이 너무 많고 건수가 많기 때문에 민원봉사과가
○김병근위원  이것은 전에 대로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없던 제도를 뭣 때문에 끌어안아 가지고 하는 겁니까?
○환경관리계장 최병호  관리계장 최병호입니다.
  제 담당소관이 돼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과장님 말씀드렸다시피 96년도, 95년도 이전에는 송달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많았습니다.
  고지서를 일부 통․반장을 통해서 배부를 하게 했었습니다.
  지금 재산세나 자동차세나 딴 세금은 통․반장들이 매 건수마다 얼마씩 일당을 받고 배부를 했는데 환경개선부담금은 아무 혜택이 없이 그냥 나누어주다 보니까 본인한테 제대로 전달이 안 됩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오면 민원봉사과 등기로 붙이다 보니까 상당히 애로도 많고 민원봉사과 당초 책정된 예산이 부족해서 상당히 문제가 많았습니다.
  96년도 1차 추경예산에 송달료를 책정을 해서 그때부터 우편송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병근위원  96년 추경에 얼마나 송달료를 반영을 시켰습니까?
○환경관리계장 최병호  그 당시에 750만원 정도 반영이 됐습니다.
○김병근위원  그래서 몇 건 송달 했습니까?
○환경관리계장 최병호  2만5,000건 정도 됩니다.
○김병근위원  실적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환경관리계장 최병호  당초에 통․반장을 통해서 우송할 때는 납기내 징수율이 80% 내외가 됩니다.
  그런데 우편송달을 하고 나서는 85% 정도 납기내 징수율이 거양 됐습니다.
○김병근위원  총 몇 건에 2만5,000건을 송달했다는 것입니까?
○환경관리계장 최병호  총 건수가 2만5,000 정도 됩니다.
○김병근위원  2만5,000 전체를 우편으로 송달했다 이 얘기입니까?
○환경관리계장 최병호  예, 그렇습니다.
○김병근위원  그런데 실적은 어디 있어요. 프로테이지 나온 것이 있습니까? 민원봉사과 할 때 프로테이지하고 환경보호과에서 인수 받아서 2만5,000건 송달한 프로테이지가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환경관리계장 최병호  그것은 민원봉사과하고 자료를 대조해서 서면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병근위원  서면이 아니고 예산 다루는 중이기 때문에 비교를 한 일이 있습니까?
○환경관리계장 최병호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통․반장을 통해서 그냥 했을 때는 80% 내외의 징수율을 거두었다가 우편송달을 하고 나니까 85% 정도의 징수율을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효과를 봤습니다.
○김병근위원  2만5,000건인데 금년에 2만4,000건이면, 줄어들었네요?
○환경관리계장 최병호  독촉장까지 다 합해서 2만5,000건입니다.
○김병근위원  구체적으로 비교․분석 할 수 있도록 예산 끝나기 전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겠지요?
○환경관리계장 최병호  알겠습니다.
○김병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조  문수명 위원 질의신청 했습니까?
○문수명위원  조금 있다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조  이석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석래위원  이석래 위원입니다.
  426쪽에 옹달샘 안내간판 정비에 따른 설명을 해 주시고 그 다음 쪽에 채수통․채수병, 공동정호 및 옹달샘 관리 채수병 그 다음에 오수정화시설 방류수에 채수통 작년도 즉, 97년도 분입니다.
  월별 사용량의 리스트를 제출하여 주시고 그 다음에 분뇨 수집 운반 수수료 가격 산출원가계산 용역비는 우리가 용역비를 계산하는 것이 아니고 민간인 자기들 돈으로 해야 되는 것인데 구청에서 자발적으로 운반수수료 가격산출 용역비를 지불해야 되는지 설명해 주시고 또 마지막으로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용 발전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저희들이 옹달샘 안내간판 정비는 연중 계속하고 있습니다마는 낡고 문제가 있는 곳이 다섯 군데입니다.
  그래서 98년도에 다섯 군데를 하려고 다섯 군데를 올렸습니다.
  그 다음 채수통하고 그것은 월별로 서면으로 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오수정화시설에 대한 학술용역비에 대해 개인이 부담을 해야 되는데 왜 구청이, 이것은 세 곳이 있습니다.
  정화조 청소업자가 두 군데이고 일반 변소수거업자가 한 군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안 하고 이네들이 용역 의뢰할 것 같으면 그분들이 담합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면 공정성을 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학술용역비를 3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석래위원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용 발전기가 누락이 됐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자동차 배출단속용 발전기가 산 지가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작동이 되지 않고 해서 단속에 애로가 있기 때문에 새로 하나 구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석래위원  그렇다면 발전기의 구입연도는 언제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91년도에 들여왔습니다.
○이석래위원  연중 몇 회나 사용하고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단속횟수는 매주 2회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2월부터 시작해서 11월까지 주 2회 이상 하고 있습니다.
○이석래위원  주 2회×11월 하고 그 다음에 가격산출은 어떻게 됩니까?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가격산출은 평균 다섯 시간 내지 여섯 시간 정도입니다.
○이석래위원  그렇게 사용해서 전체 사용시간을 환산해서 지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용 발전기의 정비상태, 지금 현장답사를 같이 나가도록 합시다.
  그리고 아까 옹달샘 안내간판의 잔여지역이 어디인지 그 리스트를 동시에 지금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옹달샘 설치를 할 곳이 괴정1동에 장수천 약수터하고 장림1동에 용수암 약수터, 보덕포 약수터, 다대1동에 문수암 약수터, 다대2주공 약수터 이 다섯 군데에 하려고 합니다.
○이석래위원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시던 약수터 안내간판은 언제 정비를 하셨는지요?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지금현재로 봐서는 96년도, 97년도에 거의 다 했습니다.
  이것은 그 전에 자기들 민간인들이 설치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스테인리스로 규격화하고 있습니다.
  25군데 중에 남은 것은 다섯 군데 남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다섯 군데를 얹었습니다.
○이석래위원  알겠습니다.
  아울러 옹달샘 안내간판 정비 시에 각 옹달샘마다 간판의 자막 프린트 한 여분을 충분히 다섯 매 정도씩 각각 비치를 해 두셨다가 지워지고 오․파손 될 경우에는 바로 전체적인 정비를 안 하고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도에 말씀을 드렸고 금년에도 말씀을 드립니다.
  양지하시겠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그런데 대체적으로 저희들이 스테인리스로 하고 나서는 파손율이 적습니다.
○이석래위원  어쨌든 파손율이 적어도 글자가 지워져도 충분히 지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염이 되는지 또는 파손이 됐을 경우에 바로 대체를 할 수 있도록 비용이 많이 들지 않는다 이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누가 환경보호과장이 되든 누가 담당계장이 되든 구민의 예산을 이제는 철저히 절감하자 이겁니다. 양지하시겠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알겠습니다.
○이석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조  문수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명위원  문수명 위원입니다.
  환경보호과 금년도 전체 예산이 2억810만6,000원 맞죠? 예산서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대비 약 22%가 증액된 사항입니다.
  그 중에서 경상적 경비 1억2,750만6,000원, 과장님 이쪽에는 전체적으로 위원들이 삭감 내지는 다른 방법으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입니까, 없는 부분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저희들이 전년도는 1억8,500만원이었는데 금년도에는 2억800만원입니다.
  12.2%가 증액되었고 그 12.2% 중에서 인건비 관계가 다소 있습니다.
  그것은 정원이 3명이 늘어나서 올랐습니다.
  현재 삭감이라는 것은 사실상 인건비적인 성격, 그 다음에 저희들 대주민 환경개선사업을 위한 옹달샘 입간판 공동변소 개축 이외에는 환경보호과에서 특별히 더 할만한 그런 것보다는 삭감할 여지가 없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문수명위원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공동변소 개축 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경상적 경비 안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그것은 투자사업비에 8,060만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상적 경비 1억2,750만6,000원을 빼고 나면 8,060만원이 내년에 투자 또는 신규 그런 쪽에 쓰여질 경비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양해를 하신다면 이해를 돕기 위해서 8,060만원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려도 괜찮겠습니까?
   (「그러세요」하는 위원 있음)
  이 부분만 뽑아서 설명 해 주세요.
○위원장 이용조  지금 설명이 되겠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예.
○위원장 이용조  그러면 설명을 해 주세요.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98년도에 괴정3동에 1식에 2,000만원, 감천2동 1식에 5,700만원 또 실시설계비가
○문수명위원  그것이 변소 얘기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예.
○문수명위원  감천2동에 얼마요?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감천2동에 순수 건립비만 5,750만원, 그 다음에 괴정3동은 2,000만원.
○문수명위원  2,000만원 하고 나면 그럼 7,700만원인데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설계비가 괴정3동은 110만원, 그 다음에 감천2동은 200만원 그래서 총 310만원입니다.
  310만원+7,750만원 이래서 8,060만원입니다.
○문수명위원  그럼 변소 두 개 만드는데 8,060만원,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그렇습니다.
○문수명위원  지금 얘기가 8,060만원에 대한 설명을 해 달라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그렇게 나와 딱 떨어지게 되는데 이것이 투자사업이죠?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그렇습니다.
○문수명위원  그러면 이것 빼고 지금현재 제가 깊이 계산해 보지 않아서 그러는데 그럼 1억2,750만6,000원 중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저희들 순수 인건비는 2,175만원입니다.
○문수명위원  그 내역 말씀해 주세요.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공익근무요원 급여가 188만9,000원, 일용 인부임이 1,986만2,000원입니다.
○문수명위원  현재 그 다음에 크게 들어가는 부분이 어디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크게 들어가는 부분이 옹달샘 입간판이 조금 들어가고 단속 재료비가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크게 들어가는 것이 없습니다.
○문수명위원  제가 설명을 요구한 부분이 과장님께서 이해를 잘못 하셔서 그것을 설명을 하셨는데 전체적으로 다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변소관계 말씀입니까?
○문수명위원  아니, 이 예산이 어떻게… 길게 하지말고 이것은 얼마, 이것은 얼마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알겠습니다.
  저희 환경보호과 소관이 2억8,010만6,000원입니다.
  이 중에 필수경비가 5,864만4,000원입니다. 이 필수경비 내에서는 인건비가 2,175만1,000원이고 관서당 경비, 피복비,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등을 합쳐서 3,689만3,000원입니다.
○문수명위원  그럼 합해서 얼마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합친 것이 5,864만4,000원이 됩니다.
  그 다음 경상사업비로써는 저희들 일반 수용비를 합쳐서 옹달샘 입간판이 2,208만6,000원, 단속 재료 및 기기 관리비가 1,028만4,000원, 분뇨대행 업자 징수교부금이 924만원, 영구 임대주택에 대한 정화조 청소수수료 지원이 542만2,000원, 저희들 표창 등 인쇄하는데 1,945만원, 아까 말씀드린 발전기 사는데 238만원 이렇게 해서 총 6,886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문수명위원  그것이 필수경비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경상사업비가 6,886만2,000원입니다.
○문수명위원  경상사업비 6,886만2,000원, 필수경비가 5,864만4,000원, 투자사업비가 8,060만원 이것이 전부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그렇습니다.
○문수명위원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잘 알았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신준식위원  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조  신준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준식위원  투자사업에 8,060만원 중에 화장실을 다시… 감천2동, 또 어디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괴정3동.
○신준식위원  또요?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두 군데입니다.
○신준식위원  설계비가 얼마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설계비가 310만원입니다.
○신준식위원  또 감천에 화장실 짓고 있는 것이 얼마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5,750만원.
○신준식위원  지금 감천에 몇 평을 짓습니까?
  새로 신축하는 거예요? 개축하는 것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개축입니다.
○신준식위원  그런데 열 평 짓는데 5,750만원이라면 도대체 평당 얼마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이것은 철거비용이 들어가고
○신준식위원  아니, 개축하는 것이라면서요?
  딴 곳으로 이전하는 것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요즘 일반 가옥이 평당에 200만원 들어가는데 이것은 그보다 더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신준식위원  화장실 빌딩 짓습니까?
  아니, 열 평 짓는다는데 5,750만원이면 평당 570만원 들어간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더구나 지금 있는 것을 개축을 하는 것이라면서요?
  그럼 땅값은 들어가지 않을 것 아니에요.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지금현재 있는 것은 재래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수세식 화장실로 현대화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용조  신준식 위원! 죄송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감천2동에 계시는 김흥산 위원
○신준식위원  저도 질문을 하고서 그렇게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물론, 구민을 위해서 공동 화장실을 신축하든 개축을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지금현재 가정집이나 아파트 같은데 화장실 없는 곳이 몇 군데 있어요? 있는 것도 없애야 할 이런 처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열 평 짓는데 5,750만원이 들어간다면 너무 지나친 것 아닌가!
  대지를 사서 짓는다고 하더라도 가능할 정도인데 기존 있는 것을 개축하는데 5,750만원 들어간다면 이것은 잘못 되었고 또 설계비가 200만원 들어간다고 말씀하셨죠?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예.
○신준식위원  이것도 너무 과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질문에 대한 것은 우선 이렇게 하고, 그 지역에 있는 김 위원! 그 실정을 한번 해 보시고 다시 토론을 합시다.
○김흥산위원  10분간 쉬면서
○이해수위원  그 동안에 다른 분 질문 받읍시다.
○위원장 이용조  이해수 위원 질의 있습니까?
○이해수위원  예.
○위원장 이용조  이해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수위원  4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인데 매수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왔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이것이 2만4,700매입니다.
○이해수위원  그 숫자가 어떻게 해서 나왔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저희들이 매년 건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부과건수가 1기분에 약 2만2,000건입니다.
○환경관리계장 최병호  환경관리계장입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97년도 2기분 부과된 내용이 시설물이 2,023건이었고 자동차분이 2만9,400건이었습니다.
  이것이 본 정기분에 부과되는 건수이고 그 뒤에 독촉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이 숫자가 나온 것입니다.
○이해수위원  제가 볼 때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하시면 곤란하고 그 앞 425페이지에 보면 정기분에 2만2,800매+1,900매 이래서 2만4,700매 나온 것 아닙니까?
  맞죠?
○환경관리계장 최병호  예, 그렇습니다.
○이해수위원  그런 식으로 답변하면 될 것을 왜, 다른 식으로 답변합니까?
  왜, 제가 이 질문을 하느냐 하면 그 두 개를 보태면 2만4,700매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송달은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고지서 인쇄하는데 2만4,700매를 인쇄한다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인쇄를 하기 때문에 송달료가 이 정도 드는데 보조자료에 보면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는 정기분 및 수시분도 있고 압류 예고 통지서도 있습니다.
  그러면 압류 예고통지서까지 포함하면 숫자가 더 많아야 되는 것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간혹 보면 자동차를 두 대 내지 세 대를 소유하는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저희들이 한 봉투에 들어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 정도 하면 저희들이 가능하리라 판단이 됩니다.
○이해수위원  지금 제가 질문하는 키포인트가 뭐냐 하면 실질적으로 그렇다 하더라도 예산서에 숫자는 정확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원래 계획을 잡았다가 집행을 하다 보면 거기서 플러스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정기분 더 하기 수시분 이 숫자만 딱 맞추어 놓았다 이겁니다.
  그러면 보조자료에 나오는 압류 예고 통지서 보내는 것은 돈을 들이지 않고 공짜로 보냅니까?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저희들이 100% 다 그런 것이 아니고 압류 예고통지서라든지 이런 것은 숫자는 조금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정도 하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느냐 해서 그렇게…
○이해수위원  그럼 압류 예고 통지서는 과장님께서 계획을 잡으실 때 대충 몇 매 정도라고 생각합니까?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약 600여매 정도 됩니다.
○이해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다음에는 이런 내용에 있어서 산출기초 낼 때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송달료 이러면 제가 생각할 때는 이렇습니다.
  정기분 몇 매, 수시분 그 다음에 제가 조금 전에 말한 압류 이것을 포함해서 넣어주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만이 서류 자체가 정확합니다.
  물론,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집행을 하다 보면 거기서 플러스, 마이너스 갭이 생기기 때문에 이 금액으로 가능하다지만 예산서는 절대로 그런 식으로 작성해서는 안 된다 생각합니다.
  그 점은 반드시 유의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공동정호 및 옹달샘 관리 채수병 다섯 개 나와 있는데 어떻게 해서 개수가 다섯 개 나왔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저희들 공동변소가 현재 610개입니다.
○이해수위원  공동정호요.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그것은 25개입니다.
○이해수위원  25개인데 곱하기 6하면 150 아닙니까?
  25개에서 곱하기 6하면 150개인데 왜, 여기는 500개가 나왔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저희들이 물을 뜨게 되면 하나에 세 개씩 뜨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입니다.
○이해수위원  그러니까 세 개씩 뜬다 해도 450개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예, 450개입니다.
○이해수위원  그런데 왜, 여기는 500개라 적어놨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그러니까 현재는 그렇습니다마는 명년에 이 숫자가 다소 증가할 것도, 건축물을 짓게 되면 정호시설이 몇 개 정도는 늘어납니다.
  그것을 참고로 한 것입니다.
○이해수위원  그거야, 다음에 증가되면 본예산 말고 추경에 올려도 되는데 왜, 과다하게 올렸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공동정호하고 옹달샘은 크게 증가할 가망성이 없지 않습니까?
  또, 뒤에 증가하면 증가한 대로 추경에 올리면 되는 것이지, 지금 무엇 때문에 미리 올렸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저희들이 옹달샘에 대한 세균학적 검사는 연 6회 전체적인 탁도하고 전 검사는 연 1회 이렇게 25개소×7×3개 하면 약 520개소가 됩니다.
  그래서 520개 안 하고 500으로
○이해수위원  제가 보니까 대충대충 하는 이런 곳이 몇 군데 보이는데 예산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또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는 제가 아까 계산할 때는 450개고 과장님은 529인데 500으로 적었다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제가 계산을 안 하고 그냥 대충 암산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죄송합니다.
○이해수위원  이 자체가 금액은 얼마 안 되는 것 같지만 조그마한 이런 것 한 개 한 개를 저희들이 전부 다 짚어야 됩니다.
  그래서 조그마한 그것이 모여서 큰 돈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조금 있다가 바로 자료를 한번 봅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조  위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용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신준식위원  아까 김흥산 위원의 감천2동 화장실에 대한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흥산위원  현장을 봐야지, 나는 더 이상 설명을…
○신준식위원  그러면 현장을 가는 걸로 하고 이것은 나중에 계수조정 할 때 논의를 하도록 합시다.
○위원장 이용조  이 문제는 현장을 한번 보고 오셔서 계수조정 할 때 의논하도록 합시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석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래위원  이석래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발전기의 현품을 확인하고 왔습니다.
  구청의 모든 물품을 환경보호과만 아니라 다수가 운용하는데 너무 무리하게 기기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확인 했습니다.
  실제 이 문제점으로써는 비소모품 출납 및 운용카드가 있습니다.
  여기에 물건을 구입했으면 거기에 대한 정비 운용일자가 따라야 되는데 이 운용정비 사항이나 운용일자가 따르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정확한, 차량으로 치면 주행시간 주행거리에 맞춰서 엔진오일도 교체해 줘야 될 것이고 그에 따른 정기적인 정비도 해줘야 되는데 그러한 정상적인 운행카드가 없다 보니까 주먹구구식으로써 운영이 되었습니다.
  그 정확한 데이터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린다면 일주일에 두 시간 11개월을 쓰고 가동시간을 다섯 시간으로 환산하면 1년에 110시간입니다.
  이것이 7년으로 계산하면 770시간입니다.
  그리고 시속 60㎞로써 차량 주행거리로 치면 약 4만6,200㎞가 됩니다.
  정상적으로 엔진을 사용했다면 아주 성능이 잘, 길이 나 있는 그러한 상태인데 지금 노후 되어 가지고 못 쓰겠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운영상에 상당히 문제점이 있어서 추후 이 환경보호과의 발전기뿐만 아니라 모든 장비에 있어서 컴퓨터도 그럴 것이고 프린터도 그럴 것이고 각종 기기 장비가 모두 다 운용일지, 정비일지가 비치되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유지보수가 따라줬으면 하는 것을 청문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조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신준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신준식위원  예산서 429쪽입니다.
  민간운영비 보상금에 대해서 학생들 글짓기 대회 시상품 있죠?
  2만5,000원×23개×2명 있죠?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예.
○신준식위원  이게 115만원 맞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예.
○신준식위원  또 환경오염 자율보상금 3만×20건 맞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예.
○신준식위원  작년도에 보상금이 얼마나 나갔습니까?
○환경관리계장 최병호  환경관리계장 최병호입니다.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96년도에 33만원이 나갔습니다.
○신준식위원  97년도에 지금 현재는 얼마 나갔어요?
○환경관리계장 최병호  이것을 작년도 연말에 신고한 건수를 모두 취합을 해서 검토를 해서 연말에 질의한 바 있습니다.
○신준식위원  현재까지
○환경관리계장 최병호  아직 지급이 안 됐습니다.
  연말에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준식위원  그런데 그 건수는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현재 몇 건이 들어왔다라든가
○환경관리계장 최병호  현재 8건 들어왔습니다.
○신준식위원  그러면 20건씩 다 필요 없잖아요.
○환경관리계장 최병호  예, 그렇습니다.
○신준식위원  많이 들어와야 3건 밖에 더 들어오겠어요?
  그러면 이것도 삭감해야 되겠네
○환경관리계장 최병호  내년도 거니까 이것은 예상하기가 어렵습니다.
○신준식위원  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각종 표창부상금에서 이게 얼마입니까, 1,945만원이에요, 194만5,000원입니까, 이게 얼마입니까?
  별지에 준 것 2페이지에… 잘 못 찾겠습니까?
  경상사업비 부분에 각종 표창부상 등 해 가지고 1,945만원이죠 이것에 대한 것 종합적인 것
○위원장 이용조  이석래 위원님 죄송합니다.
  지금 질의 중입니다.
○이석래위원  서류제출…
○환경보화과장 조태순  저희들이 지금현재 수용비가 1,300만원인데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인쇄가 있습니다.
  531만7,000원이거든요 그 다음에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유지보수비가
○신준식위원  아니 지금 뭘 하시는 거예요?
  각종 표창부상 등 해 가지고 나온 거예요.
○환경보화과장 조태순  그 내역을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게 한꺼번에 모아 가지고
○신준식위원  일괄적으로 한 것이다
○환경보화과장 조태순  어린이 글짓기의 표창장은 그게 1,000원씩 23개 2명 425페이지 맨 끝입니다.
  그 다음에 426페이지 보면 어린이 글짓기 모음집이 있습니다.
  그 한 권을 베끼는데 200만원
○신준식위원  그런데 한 권에 200만원입니까?
○환경보화과장 조태순  1식으로 했습니다.
○신준식위원  몇 권이나 하는데 200만원입니까?
○환경보화과장 조태순  금년도에 저희들이 200권을 했습니다.
  다음 관리인 교육교재가 1,500만원 해서 500매 이게 75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옹달샘 간판정비가 30만원 5개 150만원 그 다음에 오수정화시설 관리인 교육이 600명
○신준식위원  아니, 과장님 일반수용비에 보면 옹달샘 입간판 제작 등 해서 2,208만6,000원이 별도로 있고 제가 하는 것은 그 밑에 각종 표창부상 등 해서 1,945만원이 있어요.
  그런데 자꾸 일반수용비 중에서 별도로 들어있는데 왜 자꾸 그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옹달샘 같은 것하고는 관련된 것이 아닌데.
  좋습니다. 표창부상 등 해서 1,945만원 그 내역을 별도로 내 주세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환경보호과에 보면 97년도에 총괄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에 따라서 특수활동비를 감해서 업무추진비로 바꿔놨어요.
  내역을 똑같은데 금액은 똑같지만 업무추진비하고 특수활동비하고 바꿔놨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환경보화과장 조태순  예산서 지침에 의해서
○신준식위원  그러면 내역은 똑같고
○환경보화과장 조태순  그것은 각 과 공히 똑같은 내용입니다.
○신준식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것 삭감 좀 하면 안 돼요?
○환경보화과장 조태순  그것은 필수경비니까
○신준식위원  환경보호과 보면 12.2%가 인상됐죠, 그렇죠?
○환경보화과장 조태순  예.
○신준식위원  금년에 정부 예산 몇 %의 범위 내에서 적용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환경보화과장 조태순  저희들 12.2% 중에서 가장 부담이 큰 것은 결과적으로 인원이 증가하는 것 하나하고 또 두 번째, 작은 것은 감천2동에 8만원 그것 때문에 저희들 환경보호과가 12점 몇 %가 증가한 것이지 나머지 크게 증가한 것은 없습니다.
○신준식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보니까 말씀은 맞습니다.
  인건비하고 사업비 투자사업에 대해서 그런 것 같은데 그렇지만 정부시책도 그렇고 우리 구 사정으로 봐서라도 어디서라도 절감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절감할 데가 있거든 한 군데 말씀 좀 해 주세요.
○환경보화과장 조태순  최소경비입니다마는 작년에도 저희들 수용비라든지 또 업무추진비라든지 1차 추경 때 저희들이 자진해서 10% 반납한 적이 있습니다.
  이대로 해 주시면 다음에 과장들이나 청장님 방침이 그렇게 되면 10% 정도 감축을 할 계획도 안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원안대로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신준식위원  위원장, 이상입니다.
○이해수위원  보충질의 좀 합시다. 이해수 위원입니다.
  방금 신 위원님 말씀한 데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올해 97년도 지금까지 어느 정도 썼습니까?
○환경보화과장 조태순  월 20만원 정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해수위원  그렇게 했는데 잔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환경보화과장 조태순  매월 정기적으로 이것은 저희들이 쓰고 있습니다.
  정액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해수위원  정액으로 쓰기 때문에 지금 그러면 잔액은 거의 없는 실정입니까?
○환경보화과장 조태순  12월이니까 한달치 남았죠.
   (웃음소리)
○이해수위원  그러면 업무추진비를 쓸 때 어떤 방식으로 썼습니까?
○환경보화과장 조태순  업무상 저희들이 추진하는 것은 상당히 대민문제라든지 이런 사업 부서에서 하는 여러 가지 이런 문제
○이해수위원  그러면 알았습니다.
  업무추진비를 쓰면서 비용 비용지출에 대한 증거는 어떤 식으로 남겨둡니까?
○환경보화과장 조태순  저희들은 카드화해서
○이해수위원  전체 다를 카드로 합니까, 아니면 일부만 카드로 합니까?
○환경보화과장 조태순  그 다음에 저희들이 또 회의 같은 것이 있고 또 간담회가 있고 그러면 저희들이 음료수 사는 것은 현찰로 하고 식비를 지불할 때는 카드로 지불하고 그렇습니다.
○이해수위원  전부 다 자료 준비되어 있죠?
○환경보화과장 조태순  그런데 그것은 직접 공문서류가 다 있습니다.
○이해수위원  지금 현재 저희들이 여기에 올라온 금액대로 그렇게 하더라도 98년도에 10% 정도는 다들 절감해야 될 소지가 많은데 저희들이 돈을 조금 더 깎으면 그 깎은 금액에서 10% 절약될 것 아닙니까?
○환경보화과장 조태순  그렇게 하면 업무추진을 못 하는 거죠.
○이해수위원  그런 식으로 답변하면 안 되죠.
  지금 모든 국민이 실질적으로 말해서 죽느냐 사느냐 하는 판에 돈 몇 십만원 깎으면 업무를 못 한다 과장님이 되어 가지고 이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됩니까?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한번 질문합시다.
  429페이지 아까 동료위원님이 대충 말씀하시던 부분인데 분뇨수집 운반수수료 가격산출 원가계산 이걸 하는 목적이 뭡니까?
  정확하게 말해 보세요.
○환경보화과장 조태순  지금 이렇습니다.
  저희들 재래식 분뇨수거업자, 정화조 수거업자의 요금인상이 1995년 1월 1일부로 인상이 됐습니다.
  그때 당시에 부산시가 약속을 이분들에게 하기를 6개월 후에 30% 인상을 시켜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했는데 아직까지 그 이후에 한 번도 인상이 없습니다.
  우리 구뿐만 아니고 각 구 공히 여기에 대한 업자들의 경비부담이 그렇게 많이 늘었는데 6개월 후에 부산시내 해주겠다고 해 가지고, 지방자치제가 되었으니까 알아서 해라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분들이 수거단가라든지 업무면에서 상당히 적자가 난다 이래서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요금인상을 해줘야 안 되겠느냐!
  그런데 막상 요금인상을 저희들이 원가계산을 하면 신빙성이 없고 하니까 대학부설 경제연구소라든지 이런 데에다가 의뢰를 해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해수위원  그래서 용역비 자체를 전가시키면 안 됩니까?
○환경보화과장 조태순  전가요?
  업자들에게 그것을 맡기면 이게 문제가 그렇습니다.
○이해수위원  업자들한테 맡기는 게 아니죠 제 말 뜻을 모르는 모양인데 결국은 아까 말씀대로 대학교수나 어디에 맡길 것 아닙니까?
  비용만 전가시킨다는 거지 용역 자체를 전가시키는 것은 아니죠.
○환경보화과장 조태순  그러니까 300만원이 어려운데 내가 돈을 내고 무조건 하고 해달라, 나는 그 돈 안 하겠다, 이럴 때 저희들로서는 인상요금이 있고 하면 객관성이 없다 이 말입니다.
○이해수위원  그런데 실제적으로 안 하겠다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것은 과장님 생각이고 지금 현재 이 업자가 몇 군데입니까?
○환경보화과장 조태순  세 군데입니다.
○이해수위원  그러니까 나누기하면 100만원씩 아닙니까
  지금 이 어려운 판국에 우리 구청의 돈도 아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제가 다음에 알아서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430페이지 보면 프린트기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과에는 몇 대 정도 있습니까?
○환경보화과장 조태순  저희들 전체적으로 도트가 두 개, 레이저가 두 개 이렇습니다.
○이해수위원  그런데 97년도에는 전산장비 구입은 했습니까?
○환경보화과장 조태순  하나씩 했습니다.
○이해수위원  97년도에 했는데 또 98년도 꼭 이것을 구입해야 됩니까?
○환경보화과장 조태순  이것이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시비라든지, 컴퓨터가 개인 앞에 하나씩 앞으로 지급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공유기를 사용해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21명 중에서 다 한꺼번에 하려고 하니까 결국 서로 하다 보니까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개인 컴퓨터가 증설되고 이래서 이것을 사려고 하는 겁니다.
○이해수위원  그러니까 구입해 주면 좋은데 꼭 구입할 아주 긴박한 필요성은 없는 것 아닙니까?
○환경보화과장 조태순  이것은 고장도 잘 나고 그렇습니다.
○이해수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조  그러면 김흥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흥산위원  조그마한 것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426페이지 넷째줄에 보면 오수정화시설 관리인부교재 만드는 것 있죠, 이게 단가계산이 어떻게 해서 1,500원이 됐는지 이것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화과장 조태순  이게 작년에 저희들이 하다 보니까 조금 모자랐습니다.
  그래서 이 법이 개정이 되고
○김흥산위원  작년에 500매 했죠?
○환경보화과장 조태순  예.
○김흥산위원  427페이지에 자동차매연단속 피복비 이게 올해 1명 증가했습니까?
○환경보화과장 조태순  이것이 저희들 남자직원이 매연단속을 하는데 연기도 나오고 먼지도 나오고 자기들 양복을 안 입고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작업봅처럼 이렇게 쓸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옷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흥산위원  작년보다 한 벌 추가됐죠?
○환경보화과장 조태순  금년에도 다섯 벌 했습니다.
○김흥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조  장용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희위원  장용희 위원입니다.
  429페이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실지 공익요원이 우리 구청에서 환경보호과에만 배정된 인원이 없습니까?
○환경보화과장 조태순  10명 있습니다.
○김흥산위원  그러면 보상금이라는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환경보화과장 조태순  이것은 저희들이 법적으로 점심값을 주도록 되어 있고 거기에 왔다갔다 하는 교통비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옷도 주도록 되어 있고
○장용희위원  그러면 중식비가 1인당 1만원입니까?
○환경보화과장 조태순  4,000원씩 25일 그러니까 10만원입니다.
○장용희위원  10명이 12개월 동안 한 달에 120만원씩 1,200만원 아닙니까?
○환경보화과장 조태순  예, 1,200만원
○장용희위원  여기 보면 중식비 10만원×10명이거든요. 그러면 100만원 아닙니까?
  그러면 12개월이면 1,200만원이죠
  그러면 10명인데 중식비가 4,000원이 더 되잖아요. 1만원 아닙니까?
○환경보화과장 조태순  아닙니다.
  한 달을 기준한 겁니다.
  25일 기준해서
○장용희위원  이상입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환경보호과 금년도 예산에 2억800만원입니다.
  2억800만원에 필수경비가 5,800만원, 경상사업비가 6,800만원 경상사업비 각종 단속재료 및 관리용품이라 되어 있는데 내역이 없다 보니까 이 내용을 좀 알아야 되는데 그것 좀 상세하게 말을 해 주시고 분뇨대행업자 징수교부금이라는 게 징수교부금을 지원한다는 말입니까, 뭡니까?
  경상사업비에 대해서 아까 과장님께서 내용을 죽 말씀을 하셨습니다.
  6,800만원에 대한 일반수용비 각종 옹달샘 입간판제작 등 각종 단속재료 분뇨대행업자 징수교부금, 영구임대주택 정화조, 각종 표창부상 등 자산취득비 등 이래서 6,886만2,000원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각종 단속재료 및 관리용품은 내용이 없다 보니까 무슨 말씀인지 무슨 내용인지 몰라서 제가 이렇게 질의하는 겁니다.
  이거 말씀해 주시고요 분뇨대행업자 징수교부금 이것도 지원금인지 업자한테 보태주는 돈인지 이해가 잘 가지 않습니다.
○환경보화과장 조태순  저희들 단속에 필요한 것은 첫째 사진도 찍어야 되기 때문에 필름도 사고 인화도 해야 될 그런 것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김흥산위원  일반경상비
○환경보화과장 조태순  거기에 포함이 됐는데 그것이 426페이지 중간부분에 보면 환경오염행위 사진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단속에 관한 것이고 그 다음에 427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 이것도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 그 밑에 보면 재료비가 있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용재료 이것은 표준필터라든지 여과지․자가발전유류대․자동차측정 여과지 또는 채수병․채수통 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합해서 이것을 총괄해 가지고 일반수용비
○김흥산위원  이 세 가지입니까?
  세 개를 합하면 112만8,000원이 240만원 하고
○환경보화과장 조태순  단속 건에서 또 거기에 따른 저희들 피복비 등 이렇게 해서 이것을 세목세목을 다 한 게 아니고 그 내용을 전체 다 따로 분류를 하다 보니까 이것이 경상사업비로 되어 있고 나머지 한데 묶다 보니까 각종 단속재료 및 관리용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흥산위원  이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상당히 예산을 심의하는데 위원들 모두가 아마 차질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은 앞으로 내용을 간단하게 해서라도 여기에 해당되는 내역은 같이 해주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환경보화과장 조태순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흥산위원  아까 신준식 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보충질의랄까 다시 한번 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종 표창 부상 이 말씀을 아까 하실 때에 이것은 아까 일반경상비에서 나온 건데 다시 자료를 서면답변 해 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바로 알 수는 없습니까?
○환경보화과장 조태순  있습니다.
  저희들 초등학교 학생들, 환경책자도 만들고 또 거기에 대한 상장도 주고 거기에 따른 부상으로써 시계 같은 것을 사 줬습니다.
  또 우리가 신고를 하는 사람에 한해서 한 건당 3만원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환경오염행위 단속신고 한 이런 것을 합쳐서 이것이 1,945만원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흥산위원  그러면 모음집 발간 약 200매 된다고 했죠 그렇죠?
○환경보화과장 조태순  200권
○김흥산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1식이라고 해 놨습니다.
  1식은 어떤 뜻으로 1식이라고 했습니까?
○환경보화과장 조태순  한참에 통틀어서 저희들 책을 만들려고 하면 당초에 100페이지다, 200페이지다 페이지를 계산을 해야 됩니다마는 초등학교 학생이 글짓기를 하다 보니까 이 페이지수가 늘어나고 줄어드는 수가 있습니다.
  어떤 학생은 글을 많이 쓰는 학생이 있고 어떤 학생은 적게 쓰는 학생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매년 페이지수가 고정치 않습니다.
  책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1식으로 했습니다.
○장용희위원  200만원이라고 하셨잖아요?
○환경보화과장 조태순  200만원인데 권당, 페이지수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집니다.
  저희들이 1식으로 하는 이유는 매년 학생들의 글이 개성에 따라 틀리기 때문에 발간하는 페이지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것도 식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장용희위원  해마다 틀려지는 것은 좋은데 예를 들어서 50페이지가 될 수 있고 200페이지 될 수 있고 100페이지가 될 수도 있는데 달라지면 달라지는 대로 돈 계산이 달라질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달라지는데 대해서 그것이 200권이 되든지 100권이 되든지 권수가 나와야지 그냥 200만원 해 놓고 1식 해 놓으면 제가 이것이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아닙니다.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보니까 이해는 갑니다마는 이것보다 더 상세하게 우리가 묻지 않도록
○환경보화과장 조태순  앞으로 그러면 저희들이 참고로 해서
○장용희위원  집도 1식이고 변소도 1식이고 책도 1식이고 전부 1식으로 하면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갑니까?
○환경보화과장 조태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신준식위원  위원장님! 장용희 위원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1,945만원이 뭐냐 하니까 옹달샘 뭐뭐 해 가지고 기타 이 얘기인데 예산서 420쪽에 보면 일반운영비 있지요? 여기서 어디까지가 1,945만원입니까?
  예산서 420페이지
○환경보화과장 조태순  425페이지, 이것은 경상경비나 이것을 세부적으로 필요하시면 작성을 해서 예산서에 있는 것을 갈라서 분뇨대행 업자 징수면 징수
○신준식위원  내역은 좋습니다마는 1,945만원이라는 합산금액이 어디서 어디까지냐 이런 얘기예요?
○환경보화과장 조태순  그것은 환경개선부담금 거기에서 빼서 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신준식위원  아까 서면으로 1,945만원에 대한 내역을 달라는 얘기를 했었는지 장 위원께서는 이것을 설명할 수 없는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환경보화과장 조태순  저희들이 425페이지에 표창장도 있고 모음집 발간도 있고 또
○신준식위원  옹달샘 뭐도 있고 그러면 일반수용비 중에서 옹달샘 입간판 제작해 가지고 2,288만6,000이라는 것이 어디입니까?
○환경보화과장 조태순  그것은 환경개선부담금 프린트라든지 발급수수료라든지
○신준식위원  그러면 그 밑에 각종 단속재료 및 관리용품은 뭡니까?
○환경보화과장 조태순  그것은 필름이라든지 채수통이라든지 이런 것입니다.
○신준식위원  과장님 목을 이렇게 떼어놓으니 여기 내역에 보면 필름이니 인화니 뭐니 도대체 이해가 잘 안 가요. 그러니까 자꾸 질문을 하고 답변하기가 어렵고 그런 거 아니에요.
  아무튼 여기 있는 것이 2,200만원하고 1,945만원이면 사천 얼마가 되지 않을 것 같아요. 이 내역대로 한다면
○환경보화과장 조태순  그 내역을 저희들이 예산서를 보고
○신준식위원  위원장님 오후에 다시 하도록 합시다.
  이상입니다.
○장용희위원  다시 한번
○위원장 이용조  장용희 위원 보충질의입니까?
○장용희위원  예, 보충질의입니다.
○위원장 이용조  장용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장용희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직접 답변을 해 주셨는데 조금 미흡한 것 같아서 다시 질문을 할까 합니다.
  신준식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1,945만원인데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전부 다 보태 보니까 약 구백 얼마, 1,000만원이 안 나옵니다.
  그렇다면 1,945만원이라 하는데 맞춰 봤는데 도저히 맞지 않습니다.
○환경보화과장 조태순  상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신준식위원  서면이 아니라 오후에 답변하세요.
○환경보화과장 조태순  이 부분에 수용비는 뭐뭣에 2,200만원, 재료비 단속 및 관리용품은 뭐뭣에 천 몇 백만원, 이것을 항목별로 여기에 예산서 몇 페이지 이것을 갈라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장용희위원  서면으로 제출하시는 것도 좋지만 예산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낱낱이 우리가 기록이 되어 있지 않으면 예산심의 하는 과정이 상당히 어려워지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왜냐하면 “0”자 하나가 더 붙어서 그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잘못 생각했을 때는 0이 없어지는 수가 있다 말입니다.
  그럴 때는 100만원짜리가 1,000만원이 될 수도 있다 이겁니다.
  이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런 예산심의를 할 때는 반드시 숫자 하나라도 완벽히 기재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심의 할 때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나서 다음에 서면답변 하겠다는 것은 과장으로서 미숙한 것이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조  환경보호과장님 우리 위원들이 서면으로 요구할 적에 서면으로 답변하겠다고 답변을 해야지, 과장님이 뭔데 서면답변 하겠다고 먼저 이야기합니까?
  그것은 삼가 주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병근위원  김병근 위원입니다.
  과장님 하나 물어 봅시다.
  지금 환경보호과에 직원이 21명이지요?
○환경보화과장 조태순  예, 그렇습니다.
○김병근위원  21명 중에 공익근무용원이 10명이지요?
○환경보화과장 조태순  그러면 31명입니다.
○김병근위원  그러면 환경보호과에 지금 식대가, 중식은 어디서 먹고 있습니까?
  어느 비로 먹습니까?
○환경보화과장 조태순  저희들 급량비가 있습니다.
○김병근위원  급량비가 얼마입니까?
○환경보화과장 조태순  현재 급량비가 660만원 공무원은 급량비로 지급이 됩니다.
○김병근위원  한 끼지요? 여기 21명에 대한 중식비가 660만원
○환경보화과장 조태순  중식대가 아니고 저희들이 식사를 한다든지 해 가지고 월정액으로 660만원입니다.
○김병근위원  660만원 이것 가지고 식사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환경보화과장 조태순  이것 가지고 점심을 먹든 저녁을 먹든
○김병근위원  그러니까 내가 묻는 것은 일종에 식대가 아닙니까? 그렇지요? 21명에 660만원이면 1인당 한 달에 얼마 치입니까?
○환경보화과장 조태순  한 달에 2만1,190원입니다.
○김병근위원  내가 묻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공익근무요원의 직이 뭡니까?
○환경보화과장 조태순  1등병에서부터 병장까지 있습니다.
○김병근위원  그런데 공익근무요원 급식비는 열 명인데 1,200만원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환경보화과장 조태순  공익요원의 급식비는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임의대로 해주는 것이 아니고 병무청에서 산정을 해 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김병근위원  아니 병무청이, 지방자치시대인데 공무원은 21명의 급량비가 660만원 밖에 안 들어가는데 공익요원 열 명에 대한 급량비는 1,200만원, 배가 들어가는데 이유를 알고자 하는 얘기입니다.
  알고자 하는 이유는 병무청이고 뭐고 따질 필요 없고
○환경보화과장 조태순  그러니까 저희들이 급량비는 저녁 늦게 있는 직원에 대해서 지급하는 것이고 중식대는 아닙니다.
  그것 가지고 점심을 먹어도 관계가 없습니다.
  다음에 저녁을 굶고
○김병근위원  그것으로 점심을 먹든 참을 먹든 먹는 것 아닙니까? 환경보호과 총 먹는 것이 660만원 급량비 나와 있네요. 21명에
○환경보화과장 조태순  공무원 1인당
○김병근위원  애매한 소리 하지말고 급량비 660만원 나와 있네요. 그럼 21명에 대한 660만원 아닙니까?
  그런데 내가 묻는 핵심은 공익요원 10명인데 왜 1,200만원 급량비가 잡혀져 있는지 그 얘기를 묻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만 해 주면 돼요.
○환경보화과장 조태순  하루에 이 사람들 점심값이 4,000원 한 달에 25일입니다.
  그래서 10만원입니다.
○김병근위원  공무원은 한 달에 며칠 근무합니까?
○환경보화과장 조태순  늦게 근무할 때만 오후에 3시간 이상 근무하는 직원에 한해서 지불이 되도록 공무원은 그렇습니다.
  정액급식비는 아닙니다.
○김병근위원  간식비입니까?
○환경보화과장 조태순  그러니까 근무하는 직원에 한해서 그렇게 주는 것입니다.
○김병근위원  그 부분에 계수조정 할 때 다 처리하겠습니다마는 상당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조  위원 여러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준식위원  오후에 식사하고 다시 안 할 겁니까?
○위원장 이용조  여러분이 질의할 것이
○신준식위원  오후에 다시 합시다.
○이석래위원  서면자료도 준비하시고
○위원장 이용조  그러면 중식을 하고 환경보호과에 대한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8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용조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준식위원  오전에 예산심의를 하다가 오차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위원장 이용조  마이크를 이용해 주세요.
○신준식위원  그런데 앞으로 과장께서는 심의할 때는 사전에 답지를 하고 오세요.
  그래야 앞뒤가 맞지, 맞지 않으니까 자꾸 말이 많지 않습니까?
  다음 428쪽 국내여비를 봐 주세요.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자료 조사여비 1만원씩 해서 4명 10일간 2회 해서 80만원 잡혀 있습니다.
  또 공해배출단속요원 1만원 10명 4회 12월 해서 560만원이 잡혀 있는데 조사여비는 누가 하는 것입니까?
○환경보화과장 조태순  이것은 관리계에서 환경개선부담금을 1년에 두 번을 합니다.
○신준식위원  관리계라면 어디 관리계?
○환경보화과장 조태순  우리 관리계 직원이 부과를 하게 되면 이것이 목욕탕인데
○신준식위원  간단하게 이야기해서 누가 하느냐 하는 얘기에요.
○환경보화과장 조태순  직원이 합니다.
○신준식위원  환경보호과 직원이 하는 것이죠?
○환경보화과장 조태순  예.
○신준식위원  이 사람들 여비 나가잖아요.
○환경보화과장 조태순  그것은 정액여비입니다.
○신준식위원  정액여비 지급 말고 또 받고 하는 것은 이중 아니에요?
○환경보화과장 조태순  저희들 관계 공무원들의 정액여비는 한 달에 5일만 나가면 정액여비를 5만원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준식위원  별도로?
○환경보화과장 조태순  예, 5만원 받습니다.
○신준식위원  그런데 엄밀히 따지면 이중 아닙니까?
○환경보화과장 조태순  이것이 그 외 순수하게 개선부담금에 관한 것을 조사하기 위해서 나가는 비용입니다.
○신준식위원  그런데 비용은 아는데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국내여비가 이미 지급이 됐으니까 그것 가지고도 될 것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환경보화과장 조태순  모자랍니다.
○신준식위원  또 한 가지 공해배출 단속요원 있죠, 작년의 실적은 어떻습니까?
○환경보화과장 조태순  지난번에 저희들이 다섯 건 보고 드렸는데 이 여비는 취약시간대 여비입니다.
○신준식위원  그래서 몇 건 있어요?
  다섯 건 있습니까?
○환경보화과장 조태순  예.
○신준식위원  다섯 건 적발해서 우리한테 된 것이 뭐가 있어요?
  실적 다섯 건 밖에 아무 것도 없죠?
○환경보화과장 조태순  예.
○신준식위원  그럼 480만원이라면 한 건에 100만원꼴 치이네, 이것 삭감합시다.
  괜히 여비만 주고 돈만 나가는 것이지 실적도 없고 아무 혜택도 없는 것을 뭐 해요?
○환경보화과장 조태순  직원이 퇴근시간 이후에 밤 10시부터 새벽 1시까지 단속하는데 저희들이 보상차원에서 실질적으로 교통비 정도에 불과합니다.
○신준식위원  교통비 교통비 하시는데 정액교통비 나가지, 무슨 교통비 나가지 실제 이 분들이 야간에 근무를 하면서 돈 1만원을 받는다면 사실은 부끄러운 얘기죠.
  그런데 전혀 실적도 없고 돈만 480만원 나가는 것 아니냐?
  나는 이것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환경보화과장 조태순  단속하는 실적보다도 이런 심야단속을 하고 있다 하는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예방효과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신준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조  또 환경보호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보호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보호과 소관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태순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약 10분 후에 지역경제과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8분 회의중지)

(14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용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지역경제과
○위원장 이용조  이어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천히 하면 안 되나」하는 위원 있음)
  문수명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문수명위원  위원들이 먼저 질의하기 전에 담당과장이 최소한의 어떤 보고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먼저 주고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물론 포괄적으로 아까 국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기는 했습니다마는 좀 추상적이기 때문에 조금 더 세밀하게 해 가지고 먼저 설명을 듣고 난 뒤에 질문을 하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위원장 이용조  그 관계는 국장님이 포괄적으로 다 했기 때문에 질의 들어가도 안 되겠습니까?
○문수명위원  우리 위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과장님 설명 좀 해 주는 게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조  예산서 페이지 많은데 그렇게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릴 건데
   (「그래도 알고 하는 게 좋으니까」하는 위원 있음)
○문수명위원  전체적으로 예산서만 가지고 찾아보려고 하니까 실제로 어렵습니다.
  한꺼번에 과장님 설명을 듣고 나면 이해가 빨라서 질문하기가 더 좋을 것 같은데 위원님들한테 의견을 한번 물어보시죠.
○위원장 이용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설명하는 것도 괜찮지」하는 위원 있음)
○이화오위원  설명을 하되 자료가 많으니까 중요한 부분에 가서 제목만 가지고 간단하게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설명으로
○문수명위원  아까 국장님 얘기하신 그것을 한 번 더 새겨주는 방법도 괜찮아요.
  총괄적으로 들었으니까 기억이 잘 안 나잖아요.
○위원장 이용조  장 과장님 그렇게 되겠습니까?
  너무 길게 하시지 말고 페이지를 지적해 가면서 간단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장일용  지역경제과장 장일용입니다.
  그러면 이미 위원님들한테 드린 세입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비슷한 제목이 많아서 그런데 책자입니다.
  이것에 의해서 넘어가면서 제가 간단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부 다 넘어가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하니까 451페이지 맨 첫장 보시겠습니다.
  공원․녹지 관리에 있어서 내년도 예산편성은 2억2,766만원입니다.
  전년도 예산액은 2억43만원이었습니다.
  내년에는 2,723만원이 증가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써 도시공원관리에 있어서 1,911만원이 줄었습니다.
  그 내역은 도시공원관리에 있어서 인건비는 1,827만원이 증가되었고 다음 페이지 원예산서는 452, 4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그냥 넘어가시고요 다음 세 번째 453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이용조 위원장, 이수택 간사와 사회교대)
  제가 설명을 드리는데 계획이 없던 설명을 하다 보니까 페이지가 좀 안 맞는데 잠깐 말씀드리면 사업개요 및 정비내역의 맨 오른쪽 보시면 주요항목 일반수용비 옆에 페이지 453, 그 다음에 밑에 공공요금 및 제세 453페이지 이게 페이지입니다.
  죄송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 페이지를 부르겠습니다.
  453페이지 경상적경비는 122만5,000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455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녹지관리에 있어서 총 예산은 내년도에 1억3,930만4,000원인데 금년과 비교해서 4,634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주요증가 내용을 말씀드리면 인건비에서 364만원 정도 그 다음에 경상적 경비에서 약 1,919만원이 증가했고 자체 사업에 의해서 2,351만원이 증가했는데 그 내용은
○신준식위원  위원장님 이렇게 설명을 하다가는 혼돈이 되어 가지고 더 이해가 어려울 것 같아요.
○위원장대리 이수택  제 생각에도 그렇습니다.
  이거 첫페이지부터 넘어갑시다.
  예산서 첫장부터 순서대로 넘어가는 게 지당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세요」하는 위원 있음)
○지역경제과장 장일용  제가 갑자기 순서에 없는 설명을 하다 보니까 너무 많이 하면 또
○위원장대리 이수택  451페이지 첫장부터 설명을 해 가면서 그렇게 합시다.
   (「넘깁시다」하는 위원 있음)
  452페이지 이해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해수위원  진행을 잘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를 들자면 451 이랬으면 그 다음에 452, 453페이지 이런 식으로 해 나가시고, 무조건 “넘깁시다”하면 안 됩니다.
○위원장대리 이수택  예.
○이해수위원  몰운대관리원이 지금 현재 서류에 보면 5명인데 기본급이 작년보다 오히려 적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부사항 내역을 보니까 부산광역시 자치단체 노동조합과 당초 계약서에 준해서 인건비가 총액 기준해서 몰운대 관리원 일용인부임 5,794만6,000원이 되어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장일용  그런데 이게 지난 4월 25일날 일용인부임 지급기준이 변경이 되어 가지고 추경 때 1,490만3,000원을 더 계상을 해서 실지 97년도 예산은 7,284만9,0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내년 예산편성에는 금년에 운영하는 인건비 일부 감액 되어진 그걸 감안해서 내년에는 기준에 맞게 7,177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추경예산을 보시면 조금 인상이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이해수위원  이것은 비단 지역경제과뿐만이 아니고 항상 연말에 각 과의 사항별 설명서에는 제가 그때 당시 무슨 말을 많이 했느냐 하면 본예산에서, 그 다음에 저희들 추경이 있기 때문에 추경하고 관련되어 가지고 원래 저희들한테 주는 98년도 예산서에는 그 내용은 밝히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각 과에서 올라오는 자료는 지역경제과뿐만이 아니고 다른 과에도 전부 다 그것을 반드시 첨부하라는 말을 제가 작년도 그랬고 재작년에도 그랬고 몇 번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은 그것을 한 번 더 인지해 주시고 제가 물은 것은 뭐냐 , 기본급이 작년보다 오히려 감해 졌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만7,550원에서 1만3,230원으로 감해진 원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장일용  기본급이 1만7,550원에서 1만3,230원으로 감해진 것은 몰운대 관리원을 제가 알기로는 청소인부나 건설종사원의 기본급으로 인정을 하는 그 방침에 의해서 기본급 자체가 없어지면서 나머지 여타 부수되는 각종 수당은 청소인부나 건설종사원에 준해서 다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급 원 자체는 기준이 더 줄어진 상태가 됐습니다.
  기준에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이해수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몰운대 공익근무요원은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장일용  몰운대는 공익요원이 4명이 근무합니다.
  몰운대 공익요원에 대해서는 별도로 안 되어 있고 전체 공익요원 중에서 4명을 더 추가해서 그렇게 근무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해수위원  그러면 그 칸은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장일용  그것은 공익요원의 인건비라든지 이것에 대해서는 일일이 세분화 안 되어 있고 전체적인 것만 나옵니다.
○이해수위원  그런데 작년에는 지역경제과 앞에 제가 첫 페이지에 몰운대 공익근무요원 봉급 이래 가지고 나와 있는데요
○지역경제과장 장일용  이게 원래 산림공익요원이라든지 몰운대관리 공익요원이라든지 또 주차관리 공익요원 이것은 당초 쉽게 말하면 군대로 치면 주특기입니다.
  공익관리요원으로 주특기가 정해진 그 인력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대하고 난 뒤에는 전체적으로 산림관리 공익요원으로 총괄적으로 이렇게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따로 몰운대 공익관리요원이라고 그렇게 지정된 공익요원은 없습니다.
○이해수위원  그러니까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하셔야지 왜 처음에는 다르게 답변합니까!
  그리고 부산광역시 자치단체 노동조합하고 단체 협약하던 기본급이 그 전보다 내린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장일용  그렇습니다.
○이해수위원  그런데 기타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상당히 플러스가 된 겁니다.
  그 전에 없던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제가 묻고 싶은 것이 뭐냐 하면 초과근무수당이나 자녀학비 보조수당 복리후생비 이런 것을 반드시 우리 구청에서 해줘야 됩니까?
  제가 알기로는 96년도나 97년도 당시 추가경정은 모르겠고 그 전에는 이 내용이 없었던 것 같은데 97년 4월달에 당초 협약에 의해서 이런 내용이 됐는데 이걸 꼭 우리 구청에서 지켜줘야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장일용  그 전에 96년도까지는 몰운대 관리요원들이 부산시 현업종사원들로 구성된 노조가 있습니다.
  거기에 가입이 안 됐습니다.
  안 되어 있을 때는 저희들 내무부 예산편성 기준에 의해서 그 적용만 받으면 됐는데 97년도부터 노조가입이 됨으로 해서 거기 준해서 예를 들어 청소종사원이라든지 건설종사원과 같이 대우를 해 주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해수위원  그러시면 제가 한 가지 알아봐야 되겠는데 부산광역시 자치단체노동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것이 지역경제과에 그러면 여기 있는 다섯 분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장일용  총 7명인데 몰운대 관리요원 5명하고 가로수 관리요원 2명하고 7명입니다.
○이해수위원  그러면 지역경제과에 7명하고 다른 과도 그런 분이 많겠네요?
○지역경제과장 장일용  제가 알기로는 청소종사원 전부하고 건설종사원도 전부고 이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해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수택  예, 다른 위원 신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준식위원  몰운대 관리요원만 다섯 명이죠?
○지역경제과장 장일용  그렇습니다.
○신준식위원  또 있죠?
○위원장대리 이수택  마이크 좀 대고 해 주세요.
○신준식위원  마이크를 하나를 가지고 둘이 쓰다 보니까 이렇네. 딴 데도 또 있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장일용  고정적으로 관리원이 있는데 몰운대 그 장소에 다섯 명이 있고 그 다음에 또 고정되어 있는 종사원이 뒤에 보면 나옵니다. 가로수 관리종사원 거기에 고정적으로 2명이 있습니다.
○신준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공원관리원은 이거 5명 밖에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장일용  예, 그쪽에만 5명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신준식위원  이 사람들 휴일에 근무 안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장일용  근무합니다.
○신준식위원  그런데 이 사람들 휴일수당 안 주는교?
○지역경제과장 장일용  휴일수당하고 다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신준식위원  여기 보니까 안 들어있는 것 같은데
○김신우위원  452페이지에 들어있어
○신준식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초과근무수당이 있는데 시간 외 근무수당 몇 시부터 몇 시까지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장일용  통상 오후 8시까지 근무하는 걸로 해 가지고
○신준식위원  8시가 아닌데 요새 8시면 밤중일텐데
○지역경제과장 장일용  조금 시간이 조정이 되는데 봄철부터는 8시간 근무하고 이 사이 좀 해가 빨리 질 대는 7시까지 근무하고 이렇습니다.
○신준식위원  글쎄, 이게 급여도 얼마 안 되고 전부 연간 따져 보니까 한 달에 백십면만원 꼴인 것 같은데요, 우리가 공원관리하고 한다면 출입하는 사람들한테 불편을 주지 않고 뭔가 잘 해 보겠다고 해서 월급을 주고 돈을 7,100만원씩이나 들여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나는 이 예산보다 더 철두철미하게 시켜야 되지 않느냐 하는 걸 지적하려고 그래요.
  있으나마나 할 바에야 둘 필요가 없지 않느냐 거기에 지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장일용  지난 감사 대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이것은 과장, 계장 또 담당 직원 해서 수시로 몰운대 현장에 가서 근무하는 요원들을 감시감독 하고 격려도 하면서 보다 더 충실히 근무하도록 계속 저희들이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신준식위원  여기 보면 시설비인가 공원등 28등 해서 15만원 이것은 전기요금이죠? 요금 맞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장일용  그것은 공공요금입니다.
○신준식위원  그리고 454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가 뭐가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요?
○위원장대리 이수택  거기까지 아닌데요. 452페이지부터
○신준식위원  452페이지만 하는 거예요?
○위원장대리 이수택  452페이지부터 453페이지 경상경비 거기까지만 해 주십시오.
○신준식위원  예, 그러면 됐습니다.
○이해수위원  위원장님, 이해수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실질적으로 예산을 보다 보면 지역경제과뿐만이 아니고 전년도 예산액하고 비교증감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잠깐 말씀했는데 이런 상태로 되게 되면 추경이 실제로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내일부터 받는 각 과에서는 반드시 각 과에서 올라오는 98년도 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에다가 97년도 본예산 금액은 여기에 보면 나와 있기 때문에 97년도에 다시 플러스한 추가경정 예산 있죠?
  추가경정으로 해 가지고 나온 금액을 반드시 첨부를 해서 내일부터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철두철미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이수택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수택  신준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신준식위원  페이지수가 그것까지라면서요,
○위원장대리 이수택  질문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453페이지 경상적 경비부터 시작해서 454페이지 녹지관리까지만, 질문해 주십시오.
○이석래위원  453, 454입니까?
○위원장대리 이수택  한 항목이기 때문에 같이 경상적 경비부터 녹지관리까지만 454페이지 이해수 위원
○이해수위원  454페이지 되겠습니다.
  어린이공원 시설물 관리유지 해 가지고 200만원인데 몇 군데이며 어디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장일용  어린이공원은 우리 구 관내에 총 24개소가 있습니다.
  각 동별로 한 개 내지 두 개씩 되어 있는데 전부 공원으로써 조성이 된 곳입니다.
  전체 명단이 필요하시면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수위원  아니 그런 뜻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관리하는 비용이 200만원인데 24개소에 전부 다 200만원인지 특별히 몇 개에 이런 금액이 드는 것인지
○지역경제과장 장일용  당장 보수할 곳이 어디 어느 공원에 뭣이 있다 이런 식으로 계상한 것이 아니고 잘 아시다시피 공원은 일반 어린이들이라든지 동네 가운데에 있기 때문에 활용이 많이 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파손이라든지 훼손이 종종 일어납니다.
  그것을 계산해서 1년치로써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해수위원  그러면 올해 97년도분의 비용이 나갔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장일용  97년도에는 어린이공원 전체에 대해서 예산이 없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셨다시피 추경예산서가 없기 때문에 조금 이해하는데, 추경에 다대3지구에 있는 솔밭공원 시설물을 정비하는데 1,750만원, 여타 어린이 공원 열 개소, 시설물 정비가 68만1,000원 해서 추경 때 이런 사항이 발생돼 가지고 어린이공원 11개소에 총 1,818만1,000원을 추경에 반영해서 보수한 바가 있습니다.
○이해수위원  보수하는 내용이 주로 어떤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장일용  주로 미끄럼틀 보수, 시이소 보수, 철봉 보수, 의자 보수 이런 내용입니다.
○이해수위원  그러면 올해 추경 때 그렇게 돼 가지고 남은 금액은 없습니까? 전부 다 소모 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장일용  정확한 장부를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나머지 금액은 거의 없습니다.
○이해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수택  더 안 계십니가? 김신우 위원
○김신우위원  김신우 위원입니다.
  공원 자연발효식 화장실 25만원씩 15개 동인데 우리 관내에 자연발효식 화장실이 몇 개나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장일용  15개 그대로입니다.
○김신우위원  지역별로 어디어디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장일용  (무응답)
○김신우위원  예, 됐습니다.
  나중에 서면으로 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장일용  내역은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수택  안 계십니까? 그러면 454페이지 녹지관리부터 455, 456 경상적 경비까지 질문을 받겠습니다.
  이해수 위원님
○이해수위원  제가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서 미안합니다.
  일용인부에 보면 기본급이 1만8,770원하고 그 앞에 451페이지에는 1만3,230원인데 이 두 가지 문제에 있어서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장일용  몰운대관리원하고 가로수관리원하고 제가 계산해 보니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같은 노조에 가입되어 있고 또 노조에 가입되어 있는 현업종사원들이 쉽게 말하면 분야가 여러 분야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야는 아까 말씀드린 몰운대 관리요원과 같이 적용을 받는 경우가 있고 또 가로수 관리요원과 같이 적용 받는 분야가 별도로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하나 설명하기가 뭐 합니다마는 기본급에서는 가로수관리원이 더 많습니다.
  월 수령액이 많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보면 각종 수당과 부수적인 혜택을 보면 앞서 말한 몰운대 관리원이 더 많습니다.
  기준에 따라서 적용을 하다 보니까 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해수위원  그리고 가로수관리원에 있어서 피복비를 확보하여 사기를 진작할 계획으로 97년 예산편성 지침을 적용했다 이렇게 해 놨습니다.
  98년도 예산편성 지침에는 이것이 안 나와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장일용  편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97년도 편성지침에 나온 단가로 적용하라고 해 놓고 98년도는 단가가 없습니다.
  그래서 97년 예산편성 지침이라고 내 놨습니다.
○이해수위원  이상입니다.
○신준식위원  위원장님, 454페이지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대리 이수택  빠졌습니까?
○신준식위원  예, 시설장비유지비 중에 방송장비유지 이래 되어 있는데 시설장비 유지라니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새로 사는 거예요, 고치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장일용  이미 마이크라든지 방송장비가 앰프 이것이 주가 되고 그 다음에
○신준식위원  새로 사는 거냐 수라히는 거냐 이런 얘기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장일용  수리하는 겁니다.
○신준식위원  수리하는데 30만원이나 들어가요? 새로 사도 이것만하면 살텐데
○지역경제과장 장일용  그 다음에 전선이라든지, 새로 사면 엄청나게 돈하고, 보수하는데 계산해서 태풍이 불면 전선이 날아가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준식위원  그러니까 예산이지요?
○지역경제과장 장일용  예.
○신준식위원  예산 세워놓고 다 써 버리는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장일용  그렇지 않습니다.
○신준식위원  그리고 물론 공원관리 하는 것도 좋지만 몰운대에 야간은 안 하고 주간만 하지요?
○지역경제과장 장일용  그렇습니다.
○신준식위원  다섯 사람씩 다 필요 없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장일용  그런데 몰운대에 사실상 저보다도 위원님이 자주 가 보시겠습니다마는 광활합니다.
  제일 중요한 게 문화재보호 구역이기 때문에 산불이라든지 사고라든지 이런 것이 겨울만 나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시사철 몰운대 내에 있는 보호시설이라든지 수목이라든지
○신준식위원  좋습니다.
  근무하는 것을 대충 얘기를 해보세요. 정문에 한 사람 있고 교대하지요?
○지역경제과장 장일용  정문에 한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위에 가면 사무실에 한 사람 있고 그 다음에 세 명은 계속해서 순찰을 하는 겁니다.
○신준식위원  간혹 가보면 정문에 하나 있고 순찰하는 사람 하나 있든가 말든가 전부 사무실에 앉아 있습니다.
  사무 볼 게 그렇게 많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장일용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주 저희들이 가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준식위원  그런 인원을 몇 백만원씩 줘 가면서 야간에 쓰는 것도 아니고 나는 그래서 인원감축 하는 것이 예산절감 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장일용  현재도 위원님이 보시기에 따라서 다섯 명으로 부족해서 공익요원 네 명까지 추가로 해서 그렇게 배치토록 하고 그 다음에 여름에는 찾아오는 손님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래 가지고 공익요원 네 명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때는 열 몇, 열 다섯 명 그 상황으로 봐서 토요일, 일요일날 배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준식위원  좋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그냥 사람 배치해 놨다고 생각하시지 말고 이렇게 할 바에야 차라리 예산절감 차원에서 인원을 줄이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이해수위원  거기에 대해서 잠깐 보충설명 합시다.
  지금 말하는 가로수관리하고 몰운대 관리하는 사람들 여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근무성적표나 근무일지를 매일 적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장일용  근무일지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이해수위원  근무일지가 비치는 되어 있는데 감독은 어떻게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장일용  담당계장이 현장순찰을 해서 한 번씩은 매일 일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해수위원  근무성적표를 봐서 기업경영방식을 도입하면 근무성적이 나쁘다 하는 사람은 교체를 한다든지 지금까지 이런 분들에 대해서 교체한 적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장일용  물의가 일어났다든지 장기간 출근하지 않는다든지, 물의라는 것은 어느 사람하고 싸워서 문제를 일으킨다든지 이런 것이 중요한 물의인데 지금까지는 그렇게 큰 물의라 할 만한 것은 없었습니다.
  위원님이 보시기에는 다소 근무에 소홀한 그런 면이 일부 있었을 겁니다.
  이런 문제는 앞으로 저희들이 챙기도록 하고 큰 물의가 있으면 일반 공무원들에 준해서 처벌하는 것도 한 번, 두 번 경고를 해서 그 다음에는 본인 반성문이라든지 시말서라든지 이런 것을 받아서 그 횟수가 3회 정도 된다고 하면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해수위원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현재 5명이니까 비용이 상당히 나가는데 사람수를 줄일 방법이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장일용  우선 빨리 생각되는 것이 공익요원을 대체해서 근무토록 하는 그런 것을 가정해서 볼 때에 사실 겨울에 산불방지 활동에 80명, 90명씩 활동을 하고 쓰고 있습니다.
  인건비 절약 차원에서 엄청나게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책임감이라든지 실제 공익요원들은 근무시간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야간에 특별한 경우에 휴일 특별한 경우에 이렇게 더 근무토록 하려면 거기에서 바로 중단이 되어 버립니다.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 관계는 꼭 공익요원으로 해서는 안 되는가까지는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이것은 시간을 두고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수위원  왜 그러냐 하면 조금 전에 신 위원님이 말씀했다시피 현재 5명이다 보니까 서로가 미루고 게으름을 부릴 수도 있고 저희들한테 올린 760만원인데 나누기 5하면 1인당 평균 잡아도 150만원 넘는 비용이 지출이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예산절감도 되면서 그분들 자체 근무의욕이나 근무동기 유발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계획표를 가지고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장일용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수택  위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위원  몇 분 되지도 않았는데 이제 들어왔는데
○위원장대리 이수택  약 1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51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이수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상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수위원  김상수 위원입니다.
  451페이지 지역경제과 소관
○위원장대리 이수택  김상수 위원님! 아까 페이지별로 넘어갔는데
○김상수위원  아닙니다.
  아직 빠진 것이 있어서 제가 할 수 있어요. 그대로 완결된 것이 아니니까.
  몰운대 관련 일용인부임이네요. 97년도 5,835만8,000원인데 98년도에 7,698만7,000원 증가된 것이 1,862만9,000원이 됐는데 일반 공무원도 처우개선이 3% 이내인데 어떻게 해서 약 30% 가까이 증액이 됐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장일용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 예산설명서에 보면 전년도 예산액이 추가경정예산은 반영이 되어 있지 않고 당초 예산으로 자료를 작성하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97년도 4월달에 몰운대 관리원에 대해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관리원이 96년도까지는 노조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현업 종사원은 몰운대 관리원을 임용한지 얼마 되지 않아서 96년도까지는 노조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97년도부터는 가입이 되었습니다.
  아마 96년도 연말에 가입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97년도부터는 노조에 가입되어서 그에 준해서 대우를 받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당초 예산대로 해서 인건비를 주고 받았습니다마는 97년 4월달에 노조에 가입됨으로 해서 일용인부임 지급기준이 노조에 가입된 것에 의해서, 쉽게 말씀드리면 청소종사원이나 건설종사원과 똑같이 대우를 받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추경을 하면서 소급을 해서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예산이 1,490만3,000원이 더 반영이 되어서 금년 예산은 7,284만9,000원입니다.
  그에 준해서 하다 보니까 금년 예산이 대폭 오른 것 같습니다마는
○김상수위원  됐습니다.
  지금 국가경제나 지방재정도 아주 말할 수 없이 어려운 이런 지경에 이르렀는데 일용인부임이 겨우 1년 되어서 상용인부임으로 변경이 되고 또 노조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가 노조에 가입해서,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본 위원도 거기에 어떤 수입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관리도 철저히 서비스를 잘 하고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고 다섯 명이나 해 가지고… 인원을 상당히 고려해 보아야 되지 않겠느냐!
  모든 면에서 제가 늘 주장했습니다마는 지금 정규직 공무원도 일반회사로 생각할 때는 너무 많습니다.
  이래 가지고 하루 아침에, 회사 같으면 1년 못 가서 도산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상당히 고려를 해 보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수택 간사, 이용조 위원장과 사회교대)
  물론 다섯 명 중에서 어떤 양성화 절차에 의해서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예산이 이렇게 늘어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더군다나 IMF 여기에 착안해서 모든 것을 통제를 하고 있는 이런 마당에 소모성 경비가 너무 많이 든다는 얘깁니다.
  이것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454페이지 시설장비 유지비도 362만원에서 645만원 금액이 많은 것이 아니고 증가된 금액이 283만원, 특히 변소 이것이 운영비인지 말 자체가 공원 자연발효식 화장실 관리 해 가지고 한 동에 25만원씩 넣어 놓았는데 이것도 개인 집에 이런 변소가 있다 하면 과연 이만큼 들어가야 되는 것인지 순수하게 이것이 부숴 질 때 그때 사용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운영비로 돈이 들어가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과연 283만원이 증가가 되어야 되는 것인지 여기도 15% 이상 전반적으로 작년과 같거나 이것도 거의 소모성 경비인데 이런 것은 줄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그 관계하고 그 다음에 455페이지 여기도 보면 작년도 예산이 2,622만1,000원, 내년도가 2,986만1,000원이고 364만원이 증가가 됐는데 여기도 약 15% 이상 늘어나거든요. 그러면 정규직 공무원 예산을 초과해서 전부 일용인부임에 대해서 많이 늘어나는데 처우를 너무 많이 해 주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또 457페이지에 보면 전년도 예산이 3,539만3,000원, 내년도 5,398만6,000원 그래서 증가가 1,859만3,000원인데 재료비 이것도 사실상 같거나 오히려 줄어야 될 그런 입장에 놓여 있는데 이것이 너무 많이… 전반적으로 지역경제과 예산이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상당히 잘 봐 줬는지 모르지만 많이 불어납니다.
  그리고 시설비도 459페이지에 보면 1,230만원에서 3,182만원, 1,952만원이 가로수 결식지 식재 해 가지고 나오는데 많이 오른 그런 기분이 듭니다.
  그래서 거기에 전반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장일용  먼저 454페이지 공원 자연 발효식 화장실 관리에 대해서 자연발효식은 발효균을 매 시기마다 주입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한 개당 23만원씩 해서 대행업체와 계약이 되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23만원이나 25만원 정도 되면 저희 관리원들이 해도 되겠습니다마는 결국 직접 해도 이 돈은 다 들어갑니다.
  오히려 이것보다 많이 들어갑니다.
○김상수위원  이것을 하면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장일용  냄새라든지 깨끗하게 관리한다는 그런 측면에서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김상수위원  깨끗한 거야 별 문제가 없지 밤에 청소만 하면 관계가 없는데 발효식 화장실을 사용함으로 인해서
○지역경제과장 장일용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발효균을 정확한 시기에 넣어줘야 되는데 그것을 소홀히 한다든지 하면 찌거기가 생깁니다.
  또 찌꺼기 치우려고 하면 폐기물 처리업체에 연락을 해서
○김상수위원  이것이 활성원 방식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장일용  그런 방식인데 그것도 시기시기에 넣어줘야 됩니다.
○김상수위원  재래식이 아니죠?
○지역경제과장 장일용  재래식 아닙니다.
○김상수위원  활성원으로 하는 것인데 이것은 375만원이라 치더라도 283만원이 공원관리하고 지역경제에 전반적으로 증가된 금액이 높아서 본 위원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장일용  시설유지비에 작년과 비교해서 이 항목만은 인상이 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97년도 추가경정예산에 보면 시설장비유지비에서 화장실 관리 이것은 일반적으로 올랐습니다마는 맨 밑에 어린이공원 시설물 관리유지에 200만원이 금년에 없던 것이 계상되었습니다.
  당초 이런 예산이 반영이 되지 않아서 금년 추경 때 다대3지구에 있는 솔밭공원과 여타 어린이 공원 10개소에 대해서 시설물을 보수한다든지 여러 가지 주민 원성이 있어서 보수하는데 1,868만1,000원을 추경에 반영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미리미리 보수하기 위해서 올해는 현재로서 딱히 얼마 있어야 하겠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내년에는 2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 항목에 대한 것은 많아졌습니다.
○김상수위원  알겠습니다.
  추경에 1,900여만원 들여서 시설 해 놓은 모양인데 아직 1년도 안 됐잖아요.
  그런데 시설비가 들어간다는 것은 그 동안에 시설해서 2년 정도나 3년 정도는 하자보수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이것은 돈이 들지 않아야 될 것인데 이것을 시설해서 1년도 되지 않아 또 여기다가 관리유지비를 한다는 것은 지나친 것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지역경제과장 장일용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금년에 1,800만원이라는 막대한 돈을 투입한 것이 알고 보니까 시기 적절하게 고쳤으면 그만치 목돈이 들지 않아도 되는데 장기간 방치를 해 놓았던 것 같습니다.
  정확히 어느 시기부터 언제까지 방치했다고는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마는 예를 들어 솔밭 공원 같은 데는 전혀 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망가졌었습니다.
○김상수위원  그것이 이번에 시설한 것이 아니고 보수를 한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장일용  예, 보수를 한 것입니다.
  우리 구 관내 어린이공원이 24개소가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일용인부임 이것도 일반 공무원 급여에 비해서 비율이 높은데
○지역경제과장 장일용  앞서 몰운대 관리원에 대한 인건비 설명을 올린 것과 마찬가지로 단체협약 노조에 가입이 되다 보니까 그에 준해서 예산을 반영하다 보니까
○김상수위원  사람 하나 쓸 때는 일용인부임으로 채용했더라도 쓰다 보면 또 이 사람들 노조에서 이렇게 하면 상당히 급여가 올라가는 부분이 있는데 과연 다섯 명을 써야 될 것인지 또 인건비를 이렇게 해줘야 될 것인지 고려를 해 보아야 되겠고 재료비, 시설비 여러 분야에 보면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전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올라가는 것으로 나타나 있어서 질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장일용  마지막에 말씀하신 시설비에 대해서 그에 대해서 설명을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시설비 제목이 가로수 결식지 식재로 되어 있는데 이 구간이 경찰기동대에서 장림2동사 앞으로 해서 한서병원으로 나오는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이 몇 년 사이 우리 구에서 예산으로 길은 시비보조도 받고 해서 확장이 됐습니다마는 가로수가 없는 길입니다.
  거기에 가로수를 식재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김상수위원  458페이지에 보면 민간위탁금,
   (「위원장님 너무 많이 지나가지 말고 다른 사람…」하는 위원 있음)
  여기도 399만원이 늘어났거든요. 전반적으로 상당히 많이 늘어났다.
○지역경제과장 장일용  제가 설명을 드린 김에 예산 늘어난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은 안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가지고 있는 예산총괄표에 보면 제가 전체적으로 뽑아 보았습니다.
  내년에 예산이 이미 국장님 설명한 자료에 11억3,919만7,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 그러면 예산이 얼마냐 하면 추경예산까지 합쳐서 9억9,978만8,000원입니다.
  그런데 주로 올린 것이 뒤에 보면 나옵니다마는 금년에 없던 국고보조사업이 9,200만원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신준식위원  그것은 설명할 필요가 없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장일용  위원님이 계속해서 오른 것에 대해서 말씀하실까 해서…
○신준식위원  시간이 없으니가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아니, 항목별로 심의를 하는 것인데 전체적으로 얘기할 것 뭐 있습니까?
○김상수위원  간단하게 마치세요.
○신준식위원  마쳤습니까? 보충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 중에 몰운대 공원에 자연발효식 화장실 관리가 한 동에 25만원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기술을 요하는 것입니까?
  이것을 보니까 위탁회사 줬다고 하는 것 같던데.
○지역경제과장 장일용  관리하는 업체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위탁해서 합니다.
○신준식위원  그런데 이것이 기술을 요하는 거예요, 아니면 약을 팔지 않아서 그 사람들 시키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장일용  저희들이 봤을 때는 물론, 그 기술이라는 것이 그렇게 고급기술이 아니겠습니다마는 익히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주어진다면 그 기술을 익혀서라도 할 수 있는데 여기에 아까 발효균이라고 했는데 그런 약재가 비싸서 그런 것이 아니고 이것은 이 단가에 의해서 관리하는 것은 우리 구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전 구에 다 같은 현상입니다.
○신준식위원  예, 됐습니다.
  내가 지적한 대로 사람이 다섯 씩이나 있으면서 뭘 하느냐 하는 것을 지적을 했어요.
  그런데 특별한 기술이 없는데 다른 구에서 공동으로 한다고 해서 우리가 꼭 그렇게 해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 다섯 사람 중에 열 다섯 개 그것 투약을 못 한답니까? 나는 거기에 이의를 하고 싶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장일용  열다섯 동 중에서 몰운대에 소재한 것이 여덟 동, 여타 감천이니 에덴공원이니 해서 하는 것이 일곱 동입니다.
○신준식위원  그럼 일곱 동을 그 사람들이 잠시 와서 그것 하나 못 합니까?
  꼭 외주를 줘서 이것을 해야 되겠습니까?
  됐습니다.
  나중에 그것은 우리가 다 할 것이니 그만치 하고 456쪽에 보면 시설장비 유지비 해서 예취기, 동력톱, 동력 전정기 등등 있죠, 이 장비가 지금 보유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장일용  보유하고 있습니다.
○신준식위원  그럼 이것은 뭐예요, 수리비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장일용  예, 수리비입니다.
○신준식위원  그런데 뭐가 꼭 10만원씩 들어가야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장일용  꼭 10만원이 들어간다고 해서 10만원 한 것이 아니겠습니다마는 주로 예취기나 동력톱에 대한 보수비는 톱날이 있습니다.
  톱날을 조금 쓰고 나면 바꾸어야 되기 때문에 주로 톱날 교체비, 그 다음에 장비
○신준식위원  그럼 이것은 주로 어디에 씁니까?
○지역경제과장 장일용  예취기는 풀베기하고 동력톱은 가로수 고사목이라든지 사고 났을 때 보기 싫은 것 즉시 가서 제거할 때 그때 사용하는 장비입니다.
○신준식위원  좋습니다.
  여기 보면 가로수 관리인이 두 사람인가 있죠?
○지역경제과장 장일용  예, 있습니다.
○신준식위원  이 사람들은 주로 무엇을 해요?
  간단하게 이야기 하세요.
○지역경제과장 장일용  주로 매일 가로수에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자고 나면 순찰이 주업무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으면 방금 말씀드린 그런 장비를 사용해서 제거할 것은 제거하고 문제가 있는 것은 또 추적조사 해서 교통사고 난 것이라든지 이런 것을
○신준식위원  좋습니다.
  그 다음에 458페이지에 보면 민간위탁금 해 가지고 또 있는데 이것이 작년에는 1,793만9,000원인데 지금은 2,193만3,000원 이것은 뭘 하는 것입니까?
○위원장 이용조  신 위원님!
○신준식위원  예.
○위원장 이용조  죄송합니다.
  차례대로 착착 해 나갑시다.
○신준식위원  이것까지만 하면 다 연결이 됩니다.
  아까 가로수 결식까지 얘기를 했기 때문에 내가 한 것입니다.
  458쪽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장일용  찾고 있습니다.
  금방 말씀하신 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로수 관리 1,192만9,000원을 포함해서 민간위탁금이 내년의 예산이 5,374만9,000원 해 가지고 3,023만9,000원 해서 내년 2,300만원 오른다고 했습니다.
  아까 또 설명 드렸습니다마는 맨 말미에 보면 시설비 가로수 결식지 식재가 있습니다.
○신준식위원  아니 그것은 내가 아까 들었고 그 위의 것만 얘기하세요.
  민간위탁금 해서
○지역경제과장 장일용  그 전체 그게 포함되다 보니까 이게 별도로 시설비에 들어가는 돈이 3,100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300만원 하고
○신준식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버즘나무 전정, 버드나무 외 6종 병충해 방제 이것은 꼭 위탁을 해야 되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장일용  버즘나무하는 게 플라타너스 하는 겁니다.
  플라타너스는 관리하는데 사후관리비가 많이 드는 수종입니다.
  그러면 왜 관리하는데 여러 가지 비용이 계속적으로 드는 이런 나무를 심었느냐 그런 문제가
○신준식위원  아니 그런 것 안 물었습니다.
  그 밑에 또 화단녹지대 제초작업 1,000만원인가요?
○지역경제과장 장일용  예.
○신준식위원  이거 1,000만원하고 그러면 관리원 두 사람은 뭐 하는 겁니까? 돌아다니기만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장일용  관리원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로수에 대해서
○신준식위원  이것도 가로수 역시
○지역경제과장 장일용  화단녹지대 제초작업은 가로수가 아니고 위원님 사시는 곳이 괴정2동이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괴정2동에 화단조성한 데 안 있습니까?
  그런 화단이 우리 관내에 28개소가 있습니다.
  주로 제일 넓은 곳이 책자에 나와 있는 대로 강변대로 시설녹지가 제일 넓습니다마는 그런 게 총 28개소가 있습니다.
  이 화단의 수종에 맞춰서 풀베기하는 그 인부임을 계산해 놓은 겁니다.
○신준식위원  과장님 기왕 가로수, 우리가 월급쟁이 일용직을 뒀으면 그 사람들을 최대한으로 활용을 해서 병충해 방제도 하고 어떤 방법을 연구를 하셔야지 관리하는 사람 따로, 약 뿌리는 사람 따로, 풀 뽑는 사람 따로, 이런 식으로 한다면 우리 적은 1년 예산 가지고 못할 것 아니에요.
  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 풀 베기 하는데 1,000만원씩, 이것도 산에 풀 뽑는 것이 아니라 화단녹지대 제초작업에 1,000만원씩 이거 너무 심한 것 아니에요?
  그리고 또 내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왜 이렇게 민간위탁을 해서 병충해 방제를 하자고 하는데 나무는 벌레가 그렇게 먹도록 내버려뒀단 말이에요 너무 심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조  위원 여러분! 459페이지까지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까지 마치고 또 다음하고, 이석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래위원  이석래 위원입니다.
  계속 중복되는 감은 있습니다마는 많은 분들이 아까 다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본인도 역시 마찬가지고 451쪽에 인건비를 작년도 수준대로 동결을 제안하는 바이고 그 다음에 453쪽에 일반수용비도 작년 수준으로 동결을 제안합니다.
  거기에서 그보다 더 마이너스가 되어야 되는 사항이 하나 있는데 입간판의 경우입니다.
  7만원×5개가 매년 약방감초처럼 올라오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간판 하나를 가지고 5년 이상 씁니다.
  그러면 금지구역에 내역을 자 지 해 가지고 자 몇 월 몇 일, 지 몇 월 몇 일 해 버리면 끝나 버립니다.
  거기다가 반창고나 테이프 안 붙여도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쓸 수 있는 건데 매년 이렇게 올라오면 이거 엄청 잘못된 겁니다.
  그것만 감해도 얼마냐 하면 벌써 49만원 대로 내려갑니다.
  아시겠습니까… 양지하시고 그 다음에 시설장비유지비도 작년 수준으로써 동결시켰으면 하고 제안을 하는 바입니다.
  아까처럼 방송장비유지비가 그렇고 자연발효식 화장실관리가, 우리 근무요원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사람인데 15동이 아니라 150동이 돼도 우리 근무요원 인력으로써 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병충해 방제 가로수 인부임 있죠.
  장 과장 이분들이 받아가는 월 전체 합한 합산액이 얼마인지 아세요?
  모르면 시간절감을 위해서 내가 가르쳐 드릴게요.
  248만8,000원입니다.
  248만8,000원을 수령해 가면서 가로수 관리가 제대로 되느냐 하면 이것은 100점 만점에 24점도 안 돼요.
  그리고 이것을 해 나가면서 왜 가로수 전정비가 또 나가느냐 이거죠. 교육을 시켜서 이 사람들한테 이것을 절감하겠다 못 하느냐 이거예요.
  장 과장님 하시겠어요, 못 하겠어요?
  회사 사장이라면 이거 시키겠어요 못 시키겠어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지역경제과장 장일용  그런데 일반적으로 예산편성
○이석래위원  할 수 있겠죠? 시간관계상 각설하고 교육을 시켜서 2년에 한번씩이라도 격년제라도 전정기술을 가르치고 화단에 풀을 뽑는데, 관리요원이 뭡니까? 관리 의미가 뭡니까?
  그것부터 설명하고 넘어갑시다.
○지역경제과장 장일용  현재 이 인력 가지고 말씀하시는 가로수관리라든지, 가로수관리에 현재 2명 전정하고 민간위탁금 이것 가지고는 사실은 턱없이 모자랍니다.
○이석래위원  장 과장! 이 식으로 사는데 지역경제회사 경우 같으면 벌써 한라가 아니고 기아가 아니고 한보 이전에 말아먹었습니다.
  바로 장 과장이 지역경제회사의 사장이라면 과연 이렇게 회사를 관리해 가지고 되겠어요!
  한 번 말씀해 보고 진행합시다.
○지역경제과장 장일용  그런데 위원님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한 말씀 더 드리면 금년에 별도로 해서 예산 올린 것이 과목이 거의 없습니다.
○이석래위원  예, 마찬가지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장일용  인건비 올라간 것은
○이석래위원  작년에도 잘못 올려 가지고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상이 모든 경우가 얼어붙어 가지고 이렇게 사니 못 사니 아우성인데 어째서 이렇게 방만한, 재작년에 했다고 94년에 했다고 이대로 답습을 해야 됩니까?
  농약이 뭐고 비료대가 과연 작년에 사서 어디다가 어떻게 쳤으며, 지금도 우리가 현장을 감사기간에 다녀왔습니다마는 이렇게 방만하게 회사를 운영해 가지고 도대체 어느 파도에 실려가서 자멸하자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장일용  위원님이 보시기에도 예산서에 보면 가로수 전체를 전정한다든지 이렇게 예산이 없습니다.
  예산에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나무는 어떻게 하느냐 금방 말씀하신 대로 기존에 있는 고정되어 있는 가로수 관리원을 활용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고 아까도 말씀을 드리면서 조금 다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마는 버즘나무라는 플라타너스 나무는 환경공해수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거기에 대해서는 직접 보셨겠습니다마는 매년 잎이 나는 것이라든지 그 다음에 가지가 난다든지 굉장히 왕성합니다.
  또 태풍이 왔을 때 피해가 많고 아까 또 신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병충해도 자주 옮깁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분야에 대해서만 민간위탁을 해서 꼭 필요하다고 해서 그 예산만 반영된 겁니다.
  나머지 가로수에 대해서는 기존 가로수 관리요원들이 다 담당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석래위원  장 과장 좀 더 수선할 수 있는 방법, 묘안이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장일용  그런데 위원님, 저도 위원님의 생각은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차차 제가 더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장에 무슨 확정적인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네요.
○이석래위원  이거 웃을 일이 아닙니다.
  웃으면서 처리할 일이 아니고 심각합니다.
  가로수관리 인부임이 연 248만8,000원씩 수령해 가면서 여기에 또 다른 많은 예산이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거 하나하나 따져들어갈까요?
  초화 종자 구입비가 있는데 아시겠습니까. 뒤에 또 그걸 구입해야 됩니다.
  봄에, 여름에, 가을에 초화를 구입해야 됩니다.
  이거 이중이죠. 그 다음에 농기구 구입입니다.
  괭이, 호미 필요하면 사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농기구가 엄청나게 수량이 많아서 주체를 못 하고 있습니다.
  농약 및 비료구입비죠 이거 금년에도 많은 재고량이 남아 있습니다.
  사후관리인부임 있죠 그 다음에 초화식재 인부임이 왜 필요합니까?
  여기에 있는 앞의 인원으로 해도 되는데 이게 또 별도죠, 농약구입비가 그렇고 지주목이 지금 현재 2,000개가 있는데 왜 이걸 다시 또 400개를 구입한다고 해 가지고 240만원 예산을 또 등재를 해 놨으며 그것까지만 먼저 답변을 해 주세요.
  지주목 A급이 현재 2,000개가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장일용  지금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한 가지씩만 제목만 이야기해 주시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하니까 어떤 것부터 답변을 드려야 될지… 지금 말씀하신, 지주목 하셨으니까 지주목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주목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 가로수가 총 9,189본이 있는데 현재 설치되어 있는 것이 940개소입니다.
  한 개소에 지주목이 필요한 것은 세 개입니다.
  940조 하면 세 개를 곱하기 하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1년에 지주목 소요량을 얼마로 판단하느냐 하면 450조 정도 파손될 것으로 연년이 그렇게 되어 나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한 450조 전체 있는 것이 절반 정도 파손될 것이라고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지주목은 340조입니다.
  그러니까 1,000개가 조금 넘습니다.
  1,020개인데 340조입니다.
  그러면 내년에 구입하려고 하는 400조 하고 740조 되는데 소요는 450개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매년 저희들 예비로 300개 정도는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당장 쓰고 내버리고 하기 때문에 이러한 소모품은 수시 어느 정도라도 보관을 하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해가 지나면서 금년 것은 12월말에 다 쓰고 내년 1월부터 또 사서 쓰고 이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보유량은 항상 있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또
○위원장 이용조  장 과장! 답변을 간단간단하게 해 주세요.
○이석래위원  현재 지주목 경우에도 660조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주목 하나의 생명을 다하는 연령이 최소 3년입니다.
  연간 파손되는 A급 조가 450조라고 했지만 실제 그렇지 않습니다.
  한 조가 다 부러지지 않습니다.
  거기에 작년, 금년에 파손된 것 한번 수량 확인해 봤어요?
  현재 50조가 안 됩니다.
  그런데 어째서 450조라는 근거를 냈는지 근거자료 있으면 이리 한번 가져와 보세요
  아까 초화가 그렇습니다.
  초화구입 경우에 15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또 뒤에 보면 봄초화, 여름초화, 가을초화가 되어 있습니다.
  이 초화구입하고 아까 또 초화 종ㅈ자하고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설명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장일용  초화 종자 구입하는 것은 종자를 구입해서 양묘장에서 생산하는 초화를 이야기하고 구입해서 하는 것은 바로 씨가 아니고 초화 자체를 구입해서 활용하는,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석래위원  그러면 양묘장에서 양성시키는 즉 양육시키는 그 초화는 어디에 가고 그 다음 도로변에서 화분에 들어가는 그 초화는 그러면 또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용도를 말씀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장일용  특히 봄에 합니다.
  아까 저희들 관내 화단이 28개소, 그 다음에 각 동에 동사환경정비용 이렇게 해서 그 곳은 대부분이 양묘장에서 생산해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양묘장에서 생산한다고 하지만 금년 97년도에 양묘장이 가동이 안 됐습니다.
  내년도에도 양묘장의 초화를 생산하기 위한 온실준비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석래위원  그런데 여기에 또 초화예산 150만원은 맞지 않잖아요.
  이 엄동설한에 어떻게 초화종자를 150만원 어치 구입해서 여기서 발화를 시키겠다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장일용  위원님이 어제 아래 감사 때 현장을 둘러보실 때는 양묘장에 관리원이 없었습니다.
  낮에만 그 양묘장 관리하는 인부가 한 사람 있습니다마는 이미 예산상 소진이 다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정기적으로 거기 근무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초화생산은 내년 2월 3월달부터 시작합니다.
  현재 비닐하우스가 정비가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마는 내년 초에 그것은 또 정비해서 내년에 사용하고 그렇습니다.
○이석래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버즘나무 전정의 경우에는 지금 격년제로 작년에 안 했습니다. 금년에 했습니다.
  이거 격년제로 하면 안 되겠어요?
○지역경제과장 장일용  그런데 이게 위원님 지역구도 공단에 가깝고 이래서 매일 보시겠습니다마는 매년 이 정도는 저희들이 정비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석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여기서 본인 질의 마감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조  그러면 김신우 위원
○김신우위원  장일용 지역경제과장님 메모 좀 해 보십시오.
  지금 이석래 위원이 지적한 것을 다시 한번 더 지적하겠습니다.
  중복이 되더라도, 451페이지 일용인부 몰운대관리원 이 인원을 몇 명이나 줄이겠나 한번 연구해 주십시오.
  두 번째, 454페이지의 시설장비유지비 이것을 작년도와 같이 할 수 있겠나 한번 연구해 봐 주십시오. 됐습니까?
  그 다음에 455페이지 가로수 관리인부임 일용인부임 여기에 작년도와 같이 2,622만1,000원으로 할 수 있겠나 연구해 봐 주십시오.
  또 457페이지에 재료비 구직영 양묘장 관리비 작년도에 3,539만3,000원인데 금년도에 1,800만원 가량 증가됐는데 이것도 97년도로 동결할 수 있는지 연구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458페이지에 민간위탁금 1,793만9,000원인데 390만원 가량 증가가 됐는데 이것도 작년도와 같이 할 수 있는지, 꼭 위탁해야 되는지, 또 459페이지 가로수 결식지 식재 3,100만원인데요 장림 기동대에서 장림2동사앞 경희병원 가로수가 꼭 필요하냐 이거 지금 다대로도 아닌데 이 나무 안 심으면 안 되겠나 하는 것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459페이지까지 일괄적으로 질의했는데 나중에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간단히 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장일용  이 문제는 제가 지금도 여기에서 간단하게 답변드릴 수가 있는 사항이 아니고 혹시 이 회의를 마친다든지 안 그러면 중간에 쉬는 시간이 있으면 위원님께 자료에 의해서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신우위원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어느 정도 97년도에 비해서 같이 해도 될 것 같은 기분이 드는데 과장님 나중에 쉬는 시간이라도 특별히 설명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장일용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용조  45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해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해수위원  이해수 위원입니다.
  앞으로 남은 페이지도 많은데 진행방법을 위원장님께서 페이지별로 빨리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앞에 빠진 부분은 다 마치고 다시 보충하는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우리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면 거기가 어려우면 예를 들어서 입고 다니는 옷을 깨끗이 하고 손을 볼 수는 있어도 새옷을 구입하려면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 살림살이하고 비교를 해 보면 현재 기존되어 있는 것은 유지관리비라든지 이런 것은 반드시 들어야 하고 그 드는 것에 있어서 상당히 비용절감 하면서 해야 되는데 새로 구입하는 것 즉 비유를 들어서 458페이지에 나오는 운모화분 초화구입입니다.
  459페이지 은행나무에 3,100만원, 이 두 가지만 포함하더라도 상당금액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과감하게 지금 시대에 맞게끔 차후에 한다든지 이렇게 해 주시면 좋겠다고.
  457페이지입니다.
  거기에 보면 작년에는 사후관리인부임 가로수관리에 2명인데 왜 이거 올해는 3명으로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장일용  혹시 위원님 작년 예산서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작년 예산서 198페이지 보시면 맨 위에 금방 지적하신 사후관리인부임은 작년과 동일합니다.
  단지 작년은 노임단가가 2만3,100원이었습니다.
  2만3,100×3명×90일 되어 있는데 금년은 2만7,200원 해서 3명 90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해수위원  아니 작년 페이지 몇 페이지라고 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장일용  작년 예산서 198페이지입니다.
○이해수위원  작년 예산서 198페이지에 그런 게…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은 작년 예산서에
○지역경제과장 장일용  작년 본예산서입니다.
○이해수위원  거기 나와 있네 작년 예산 368페이지에 나와 있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조  이상입니까, 또 있습니까?
  장용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장용희위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장용희 위원입니다.
  459페이지 가로수 결식지 식재 은행나무 이것은 여러 위원님께서 많은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지금 현재 3,182만원이죠?
○지역경제과장 장일용  예, 그렇습니다.
○장용희위원  그런데 지금 3,182만원이라는 게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데 86본이 37만원 해 놨는데 나무에도 아마 사고 팔고 하는 규격이 있어야지 가격이 나오죠. 가격도 없이 이렇게 37만원 하면 어떤 나무를 말하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장일용  통상 저희들이 가로수로 활용하는 나무는 직경이 12㎝ 정도, 10㎝내지 12㎝ 그래서 유인물 책자에 보면 은행나무 B12 해 놓은게 그게 12㎝입니다.
  그것이 12㎝라는 뜻인데 규격이 되겠습니다.
○장용희위원  B가 12면 폭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장일용  예, 직경 나무가 통상 12㎝면 3m50 정도 됩니다.
○장용희위원  3m50에 폭이 12㎝ 그럴 경우에 한 본에 37만원이다 이 말이지요?
○지역경제과장 장일용  37만원하는 것은 조달청 단가라든지 표준품셈을 참고해서 계산한 것입니다.
○장용희위원  그러면 예산안을 만들 때 조달청 가격을 가지고 지금 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장일용  예, 그렇습니다.
○장용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460페이지 경제개발 거기에서 466페이지 어업지도 자선 선체 및 기관수리 이것까지 연결이 됩니다.
  여기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페이지까지」하는 위원 있음)
  460페이지에서 466페이지 어업지도 자선 선체 및 기관수리 하는 데까지, 김병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만 짚어 보겠습니다.
  우선 지나간 것입니다마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는데 459페이지에 가로수 결식지 식재 해 가지고 3,182만원 예산편성 되어 있지요? 전액 국비지요?
○지역경제과장 장일용  그렇습니다.
○김병근위원  그것이 기동대 앞 신설 도로하고 경희병원에 개통된 도로부분을 이야기하셨지요?
  거기에 대해서 어떤 나무종류로 몇 본을 양쪽에 심을 것인지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할 수 있지요?
○지역경제과장 장일용  예, 그렇습니다.
○김병근위원  그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다음에 464페이지에 밑에 보면 차량․선박비 이래 가지고 어업지도선 유류비 이것도 전액 국․시비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장일용  국비하고 구비하고 그렇습니다.
○김병근위원  시비는 없지요?
○지역경제과장 장일용  시비는 없습니다.
○김병근위원  이것이 도합 5,600만원인데 작년보다 약 1,800만원 인상된 부분인데 작년보다 배가 더 움직인다든지 아니면 유류대가 올라서 그렇게 된 것입니까?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고요. 다음에 65페이지에 보면 시설비 올렸다가 전부 다 칼질을 당했네요?
○지역경제과장 장일용  몇 페이지
○김병근위원  그 뒤에 465페이지 어업지도 본선 수리비
○지역경제과장 장일용  예.
○김병근위원  그런데 이것이 삭감이 전부 되어 버렸네요?
○지역경제과장 장일용  절반 삭감된 겁니다.
○김병근위원  그런데 예산을 올릴 때에는 내년에 꼭 수리를 안 하면 안 된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예산에 올린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장일용  그렇습니다.
○김병근위원  그런데
○지역경제과장 장일용  지금 어업지도 본선 수리비 1,32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예산 요구를 할 때는 그 배 2,640만원 했습니다.
  이것이 1년에 두 번 하는 수리비입니다.
  내무부 지침에 보면 두 번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처음에 예산 산출할 때는 2,640만원인데 예산계에서 작년에 종합수리도 했고 종합점검도 했고 금년에도 수리한 게 있고 하니까 한 번만 하면 안 되겠느냐 이래서 절반 예산으로 반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재정 형편이 어렵다는 것이 반영된 것 같습니다.
○김병근위원  그래서 작년도 예산내용을 들고 있습니다.
  똑같은 항목으로 작년 예산에 반영이 됐어요. 수리했습니다.
  인상된 부분도 우리가 고려를 안 할 수 없다 이겁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이 더 필요하다면 해 주시고요. 앞에 부분 어업지도선 유류비 1,733만8,000원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장일용  유류대 내역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대로입니다.
  유류대가 앞으로 더 상승될 것이라고 감안해서, 원래 배 운영하는 유류대는 국비에서 절반, 자치구에서 절반 이렇게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양수산부 돈입니다.
  해양수산부에서 반영할 때에 앞으로 유류대를 올릴 것이라든지 그 다음에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배의 총 톤수라든지 반영이 되는 사항이 정확하게는 안 나옵니다마는 다대항이 전국에서 제일 불법어업 우심지역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금년보다 조금 더 반영이 됨으로 해서 우리 구의 구비 자체에서 반영하는 구비 부담금이 늘어나면서 위원님이 보시기에는 대폭 인상이 된 것 같이 보이겠습니다.
○김병근위원  알겠습니다.
○김신우위원  거기에 추가로 더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조  김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신우위원  장 과장님, 어업지도선에 대해서 처리비, 운반수수료 그 다음에 선박보험료, 승선원 피복비, 승선원 급식, 난방연료비, 어업지도선 통신 및 항해 장비유지비 해서 어업에 관계되는 예산을 전부 일괄해서 서면으로 하나 만들어 주시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장일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조  이상입니까?
○김병근위원  예, 됐습니다.
○위원장 이용조  장용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장용희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가로수 결식 은행나무 이것이 지금현재 예산안이 37만원인데 제가 알아본 결과 거기는 3.5m, 직경 12㎝ 이 규격 정도면 24만5,000원, 조달청 가격에는 20만7,000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37만원이면 상당히 차이가 많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장일용  위원님, 보충해서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달청 단가표는 저도 가지고 있는데요. 단가표라는 것이 순수하게 수목 자체만 20만7,000원 위원님한테 드린 내역서에 보면 수목비가 20만7,000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조달청 단가를 보시면 그 표를 직접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식재비라든지 그 다음에 식수대 이것을 다 포함해서 총 37만원이 되겠습니다.
○장용희위원  나무 한 포기를 심는데 비용이 인건비라든지 여러 가지 버팀목이라든지 이런 것을 포함해서 37만원이다 이런 말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장일용  예, 그렇습니다.
○장용희위원  이상입니다.
○이석래위원  보충질문
○위원장 이용조  이석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래위원  우리 구에도 많이 심었습니다마는 벚나무, 지금 우리 구에 심은 것보다 훨씬 흉고가 넓고 좋은 그러한 나무를
   (이용조 위원장, 이수택 간사와 사회교대)
  본 위원이 96년도 3월달에 본 당 3만5,000원씩 해 가지고 40본을 심었습니다.
  신평동 뒷산에 약수터 올라가는 길에 자비로써 심었는데 지금 심고 나니까 제안이 어떻게 들어왔느냐 하면 왜 그렇게 바가지를 썼느냐, 2만5,000원이면 해결해 주겠다, 어떤 업자는 2만원에 해결해 주겠다는 사례를 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 구에서는 얼마에 심었느냐, 7만원에 심었습니다.
  그것도 그네들이 상차하고 하차까지 다 해 준 상태입니다.
  지금 이 나무를 37만원에 했다가는 장 과장 목이 열 개라도 살아남지 못 할 것입니다.
  참고로 하시고 그 다음 어업지도선에 들어갑니다.
  어업지도선의 선체 수리비하고 기관수리비에 작년에 얼마만큼 들어갔는지 장 과장 아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장일용  자료를 보겠습니다.
○이석래위원  자그마치 3,327만원어치 들어갔습니다.
  대수선을 했습니다.
  엔진, 기관 할 수 있는 부분은 몽땅 다 했는데 금년에 다시 또 이렇게 많은 예산이 어떤 근거에서 이렇게 올라왔습니까?
  도대체 정상적으로 어떤 재산을 해 가지고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올린 겁니까?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차량도 그렇습니다.
  한번 대수선을 하고 나면 몇 년간은 큰 유지비가 안 들어가야지요? 그런데 기관수선비 하고 선체유지비가 이렇게 고가의 비용이 든다는 것을 설명을 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장일용  관공선이라 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수리비가 매년 얼마가 든다는 것은 정확하게 뺄 수가 없습니다.
○이석래위원  이것 보세요, 경제과장!
  경제과장은 경제회사의 사장입니다.
  사장이 업무해석을 잘못하면 밑에 직원들이 불법․부정 운영을 해도, 문제가 생기는 것이 거기에 있습니다.
  전부 해석을 다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분해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지역경제과장 장일용  그 말씀은 동감을 합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는 가운데 중간중간 잘라서 말씀을 하니까, 뒷부분을 들으시고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위원님 말씀하는 그 말씀을 드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나름대로 매번 견적을 받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관에서 운영하는 공공선박에 대해서 관공선이라고 하겠습니다마는 예산편성 지침이라든지 내무부 관공선 운영지침에 보면 선박은 매년 정기적으로 2회 수리를 하고 그 다음에 3년에 한번씩 정기수리를 하고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그때 든 수리비 그러니까 예산편성을 하기 전에 예산편성 자료를 제출하기 전에 일반 선박수리회사의 견적을 받아 가지고 견적 받은 것만 그대로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까 일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중에 그 기준에 맞게 수리가 필요하다고 계상되어 있는 것이 1,320만원보다는 배가 더 필요하다고 저희들이 두 번 해야 되기 때문에 판단을 했었는데 예산 부서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절반 수준으로 내년에 여러 가지 사정이 어려워서 한 번만 하라 해 가지고 절반으로 인하한 줄 알고 있습니다.
○이석래위원  다음은 어업지도선용 무전기입니다.
  본선용이 시민들이 쓰는 시티즌 무전기를 안 샀으면 이 예산은 바로 절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과장님 인정하시지요?
○지역경제과장 장일용  예, 이미 말씀 한 번 들은 바가 있습니다.
○이석래위원  그 다음 작년도에 휴대용 무전기를 열 대 구입했지요?
○지역경제과장 장일용  예, 경방용
○이석래위원  그거 곱빼기로 비싸게 구입했습니다.
  그것이 19만원이면 구입할 수 있는데 관청에서 사도 23만원이면 구입되는 무전기를 45만원에 구입했습니다.
  본 위원이 처음에 91년도에 들어와 가지고 52만원 내지 53만원 계상된 그것을 1/2 25만원으로 삭감시켜 가지고 다 구입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35만원, 32만원, 45만원 이렇게 예전처럼, 7년 전처럼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근거가 어디서 이렇게 비싸게 바가지를 썼는지 왜 똑같은 사람이 사러 갔는데 똑같은 무전기를 23만원에 어떤 사람은 19만원에도 살 수 있고 여기에 작년에 45만원씩이나 그렇게 비싸게 구입한 연유는 뭐고 감사보고서에 기재할 겁니다마는 금년에 또 다시 이렇게 비싸게 기재한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살림을 알고 사는 겁니까? 어떤 근거에서 이렇게 올리고 구입하고 기재했어요?
○지역경제과장 장일용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을 편성하는 항목에 얼마만한 소요예산이 들겠다 하는 것은 저희들이 시장조사라든지 또 조달청 단가라든지 내무부 예산편성 지침이라든지 여기에 의해서 예산을 계상을 합니다마는 실지 전 항목에 대해서 예산집행은 전혀, 저희 과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소관 부서에서 집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부 저희 구 재무담당관실에서 합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필요하면 재무담당관실에서 하지 실제 예산만 편성해 놓지 저희들이 필요할 때 구매요구만 합니다.
  실지 구매는 재무담당관실에서 합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석래위원  그래서 물건 하나 하나 구입할 때 정성을 다 한다는 이러한, 계속 중복이 됩니다마는 무전기를 2년 내에 갈아치우고 하는 이런 폐단이 민간기업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경제주식회사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일반인 같으면 벌써 모가지입니다.
  경제과장 참고하세요.
○지역경제과장 장일용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수택  다 끝났습니까?
○신준식위원  예.
○위원장대리 이수택  다음은 신준식 위원 하시지요.
○신준식위원  결정적인 말은 삼가도록 하고 465쪽에 보면 다대 황토살포 사업해 가지고 이것이 돈이 2,000만원이지요?
○지역경제과장 장일용  예, 그렇습니다.
○신준식위원  이것이 내년에 적조를 예상해서 하는 것인지
○지역경제과장 장일용  예, 그렇습니다.
○신준식위원  적조가 안 일어난다면 필요 없는 예산이지요?
○지역경제과장 장일용  예.
○신준식위원  그럼 이것을 없앴다가 나중에 적조 일어나면 우리 긴급자금 있잖아요. 포괄사업비니 이런 것도 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장일용  조금 설명을 드리면 2,000만원 중에 국비가 1,000만원, 시비가 500만원, 구비가 500만원 이래서 2,000만원입니다.
  사실 시비, 국비만 얹어 놨다가 구비는 안 얹어놓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마는 국비, 시비 지원하고 그 비율에 맞춰서 구비도 계상해 놨다가 같이 물론 황토살포라든지 이런 사항은 실지 시행이 안 되면 좋겠지요. 실지 시행이 안 되면 소속 부서에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신준식위원  그러니까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네요. 국비나 시비를 받기 위해서 우리 예산도 500만원 넣자는 얘기지요?
  그 밑에 민간자본보조라고 있지요? 어선용 기자재 공급지원 사업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장일용  이것은 시비는 없고 국비가 720만원, 구비가 480만원 이렇게 해 가지고 1,2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신준식위원  그런데 이것은 국비를 많이 준다고 해서 그렇는지 몰라도 작년에 비해서 800만원씩이나 많이 늘어났네요. 그렇지요?
○지역경제과장 장일용  아까 설명 중에 다대포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관내 보유한 선박수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에 관계되는 문제가 많다 보니까 이에 소요되는 예산이 이럭저럭 매해 자꾸 증가되는 추세입니다.
○신준식위원  조금 증가된 게 아니고 전년도 400만원에서 800만원 증가 됐으니까 배가 넘는 것 아니에요. 안 그렇습니까?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수택  김흥산 위원
○김흥산위원  465페이지 아래 부분에 어업지도 본선 수리비에 대해서 조금만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어느 분이 질문을 했는데 보충으로 하겠습니다.
  이것이 작년보다 예산이 많이 깎였지요?
○지역경제과장 장일용  예, 그렇습니다.
○김흥산위원  제가 알기로는 내무부 훈령에 근거해서 경비산출입니까?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지역경제과장 장일용  정확한 액수는 예산을 얼마로 계상하라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필요에 따라서
○김흥산위원  산출근거를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선체수리비 820만원, 기관수리비 500만원 또 선체 및 기관수리비 85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역경제과장 장일용  크게 대별해서 선체수리비, 기관수리비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내역을 얘기하자면 서른 개가 넘습니다.
  자료를 달라고 하시면 제가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흥산위원  자료 제출 좀 부탁합시다.
○이석래위원  자료 제출 시에 97년도 증빙내역까지 같이 본 위원에게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장일용  알겠습니다.
○김흥산위원  그리고 위원장님, 466페이지 넘겨서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대리 이수택  예, 그 위에까지
○김흥산위원  여기 공장등록 및 상공업무 보조를 위해서
○위원장대리 이수택  김흥산 위원님, 아까 앞 부분은 질문 끝났습니까?
○김흥산위원  예.
○위원장대리 이수택  끝났으면 더 질문하실 분 없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먼저 466페이지부터 471페이지 국비자원 보조개발비 앞까지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흥산위원  계속해서 물어보겠습니다.
  466페이지에 일용인부 해 가지고 공장등록 및 상공업무 보조 되어 있는데 지금 현실적인 국가 전체적인 입장에서 볼 때 과연 이 일용인부가 꼭 필요한 부분이냐 여기에 대해서 과장께서 답변을 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장일용  위원님 지적하신 것이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 자료에 나와 있다시피 92년 9월 1일부터 했고 우리 구 관내 공장숫자가 어느 구보다도 많습니다.
  대충해서 1,235개가 있습니다.
  세세한 업무내용을 떠나서 어느 구보다도 공장숫자가 많고 이에 대한 인력이 많이 필요한 실정인데 사실 정규직원은 직원 3명에 계장 1명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 가지 보조수단이나 손이 많이 모자라는 형편입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흥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수택  다른 위원, 이석래 위원
○이석래위원  468쪽에 석유품질 검사부분에 대해서 시료구입비까지 설명을 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장일용  주유소라든지 석유 일반 판매소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언론보도상으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고유황을 탄다, 또 비규격분을 타서 이득을 취한다 이런 문제가 간간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수시로, 또 1년에 정기적으로 두 번 정도는 실제 판매소에서 석유, 휘발유, 경유 등을 채취를 해서 공업품질검사소에 의뢰를 해서 그에 따라서 조치를 해야 됩니다.
  이에 필요한 용기라든지 시료 사는데 드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석래위원  그렇겠죠, 그런데 여기 휘발유가 빠진 이유는 무엇이며 또 1년에 두 번으로 그 업무의 확인이 가능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장일용  저희들 정기적으로 두 번 했는데 수시 민원이 발생한다든지 또 그때그때 우리 구에서 문제가 아니고 타 구에서도 문제가 있어서 부산시 전체 시행을 하라고 부산시 전체에 통일되어 그런 때가 자주 있습니다.
  그때는 별도로 또 합니다.
○이석래위원  지금 여기에 휘발유의 구입비는 계상이 되어 있지 않은데 휘발유의 경우에는 엄청나게 주민들의 주머니와 연관이 있습니다.
  이 경우는 한 달에 한 업소당 열 번 정도 해 주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휘발유가 지금현재 일반수용비 시료구입비에서 빠져 있습니다.
  그럼 이 경우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장일용  그런데 저희들이 드린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석유품질검사라는 것은 우리 구나 부산시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주로 하는 곳이 한국석유품질검사소에서 합니다.
  그런데 구나 시에서 민원발생이라든지 일제 검사라든지 이런 기회가 있기 때문에 1년에 약 두 번 계상이 됐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경유, 등유 말고 휘발유도 있습니다마는 대별해서 이 두 가지인데 필요하면 이 돈을 가지고 휘발유에도 채취를 합니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석래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계량기 검정기기 운반차량 임차인데 작년도에 비해서 횟수가 한 번 줄었죠?
  그리고 금액은 오히려 작년도보다 인상이 되었네요. 이 부분을 설명해 주시고 또 부서당 운영 업무추진비도 작년에 비해서 인상이 되었네요. 이 부분도 아울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장일용  계량기 검정기기 운반차량 임차는 대당 3만5,000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4만원이 되었고 그 다음에 횟수가 작년에는 20회 했습니다마는 19회 한 것은, 먼저 19회부터 말씀드리면 우리 관내 16개 동하고 그 다음에 추가로 검사하는 것이 금년까지는 4일 정도 했는데 실제 보니까 하루 덜 해도 되겠더라, 또 우리 시민들이 의식이 높아져서 자기들 동에 검사할 때 그때 가급적 이용을 해서 하기 때문에 한 회 정도 줄여도 되겠다 해서 한 회 줄였고 그 다음에 3만5,000원에서 4만원으로 오른 것은 용달비가 사실은 금년에도 3만5,000원으로 하루 이용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사정사정해서 예산편성이 3만5,000원 밖에 되지 않았다 하고 내년에는 4만원 해 준다고 약속을 했던 사항이 돼서 4만원 했습니다.
  사실은 금년에도 4만원 필요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시책추진 일반 업무추진비는
○이석래위원  재료비도 말씀해 주시고 물가안정 시책도 작년에 비해서 비용이 100% 인상된 이유도 아울러 설명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장일용  어느 것 100%입니까?
○이석래위원  페이지는 469 재료비에 계량기 검정 보조인부가 요율이 인상된 이유, 그 다음에 물가안정 시책에 있어서 금년에 비해서 내년도 50% 인상된 그 업무추진비 이유도 설명해 주시고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도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인상된 이유를 아울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장일용  답변 드리겠습니다.
  계량기 검정보조 인부에서 금년에 140만4,000원인데 내년에 177만6,000원 됐습니다.
  계량기 검정할 때는 건설부 노임단가 기준표에 기계공을 한 명 사용하도록 되어 있고 작업보조로 보조공을 한 사람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의 노임단가가 상승이 되기 때문에 그 비율에 맞추어서 재료비 자체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는 부서별 업무추진비는 금년에 일괄적으로 각 과별로 월 20만원씩 계상이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이것이 예산편성기준이 바뀌어서 직원 20명 이하 과는 종전대로 20만원이고 20명 이상 되는 과는 월 25만원으로 인상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이 인상됐기 때문에 인상된 것이고 경제 활성화 시책추진은 작년과 비교해서 그 항목이 아니고 뒤에 보면 나옵니다.
  물가안정시책, 지역경제과 활성화 시책 각 50만원 되어 있는 것은 금년과 마찬가지입니다.
○이석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수택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김흥산 위원
○김흥산위원  이석래 위원 질의에 보충으로 한마디만 참고로 물어보겠습니다.
  일반 업무추진비 이 항목은 작년 수준으로 동결하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장일용  작년과 차이나는 것이 목이 차이나서 그렇습니다마는 항목은 같은데 금년과 내년이 차이나는 것이 469쪽 뒷면 상단부에 보면 단지, 기준이 정원 20인 이하 월 20만원, 정원 1인 초과시 여기는 5,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5만원 추가 이렇게 해서, 참고로 저희 과는 정원이 30명입니다.
  그래서 너무 일률적으로 15명 있는 데나 30명 있는 데나 20만원씩 주니까 불합리하다. 이래서 조정된 것이고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이 돈은 부서운영에 필요한, 쉽게 말하면 부서에 식구가 많으면 많이 들어가는 돈입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그런 대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흥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수택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471페이지 국토 자원보존개발항부터 끝까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요?」하는 위원 있음)
  몇 장 되지 않습니다.
  질의도 간단하게 해 주시고 답변도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신준식 위원
○신준식위원  신준식 위원입니다.
  476쪽 시설비 임시 방화선 설치, 임내 정리 해 가지고 5㏊에 1,000만원이죠. 산림 병충해 방제 이 위치는 어디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장일용  방화선 설치는 각 동별로 다 해당이 되고 임내정리는 내년도에는 당리동 정원사 주변, 감천2동 옥녀봉 주변, 또 복지관 주변이 대부분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외에는 전혀 없는 것이 아니고 꼭 필요하면 합니다마는 주가 금방 말씀드린 그 세 곳이 되겠습니다.
○신준식위원  그 밑에 보면 급량비 중에 식목일 행사 급식, 또 나무가꾸기 행사 급식 해서 200만원이 있고 그 밑에 또 있습니다.
  조림지 사후관리 해서 팔백 얼마 있는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장일용  앞에 말씀하신 급량비는 472페이지이고 그 다음은 어디 말씀입니까?
○신준식위원  그 바로 밑에 476페이지 급량비 식목일 행사에 밥 한 그릇 주는 것입니까?
○위원장대리 이수택  476페이지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장일용  예, 말씀하신 대로 식목일 행사와 나무 가꾸기 행사 4월달하고 11월달하는 행사 때 참여하는 주민, 직원들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신준식위원  여기에는 잘 나타나지 않는데 국장께서 아까 보고할 때 초화구입비 1,600만원이 들어 있는데 이것은 어느 내역에 들어 있습니까?
○위원장대리 이수택  몇 페이지입니까?
○신준식위원  페이지는 없고 아까 별지로 준 것에 보면 초화구입비 해서 1,600만원이 들어 있어요.
○이해수위원  458페이지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수택  458페이지에 보면 나와 있네요.
○지역경제과장 장일용  457, 458에 있는데 458페이지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신준식위원  이 많은 돈을 들여서 꼭 해야 됩니까?
  해 놓으면 좋기야 좋은데, 그리고 우리 자체적으로 양묘장도 있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장일용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양묘장에 생산되는 것을 보완을 하고 꼭 구입으로 충당할 것이 이만한 예산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신준식위원  그럼 우리 양묘장에서 생산하는 것 외에 돈을 들여서 산다 하는 이야기죠?
○지역경제과장 장일용  예.
○신준식위원  그럼 이것 없어도 되겠네. 됐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수택  또 다른 위원
○이해수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수택  이해수 위원님!
○이해수위원  신 위원님 질문하신 476페이지 임시 방화선에 대해서 1997년도에 임시 방화선 설치를 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장일용  예, 했습니다.
○이해수위원  대충 몇 ㏊ 정도 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장일용  금년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우리 관내 총 52㏊를 했습니다.
○이해수위원  52㏊ 했는데 비용이 얼마 들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장일용  매년 30㏊는 임시 방화선 설치비로 하고 나머지는 사회복지과에서 운영하는 취로사업비를 지원 받아서 충당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해수위원  그럼 30㏊를 지역경제과에서 처음에 목표를 했는데 52㏊ 한 것은 그렇게 증가될 정도로 임시 방화선이 필요한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장일용  그렇게 운영하는 형태는 매년 52㏊, 50㏊ 정도 하는데 단지 그에 소요되는 돈은 지역경제과는 30㏊ 정도에서 시설비로써 하고 나머지분은 금년만 그런 것이 아니고 매년 사회복지과 취로노임비로 충당을 하고 그랬습니다.
○이해수위원  아까 신 위원님도 질문했지만 지금현재 자료에 보면 올해 임시 방화선 설치라고 해서 돈이 5,200만원이 나와 있는데 반드시 이것을 설치해야 될 장소가 몇 군데 정도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장일용  장소는 동별로 죽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유인물에 나와 있는 승학산, 시약산, 천마산, 아미산 등산로 주변이 되겠습니다마는 이 곳 외에도 입산이 가능한 지역은 전부 합니다.
  그런데 숫자를 정확히 하려고 하니까 지금 당장은 말씀드리기가 어려운데
○이해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문한 본래 목적이 뭐냐 하면 실제로 가장 급한 데도 있고 뒤에 이 문제를 처리해야 될 이런 장소가 있지 않겠느냐!
  예를 들자면 열 군데 같으면 나름대로 순위가 정해지지 않겠느냐!
  가장 급한 데부터 먼저 하면 비용을 어느 정도 줄여서 다음에 경기가 풀릴 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연구해 보기 위해서 5,200만원이라는 금액이 크니까 거기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장일용  금년까지 매년 운영하는 방식이 50㏊ 정도를 했는데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은 지역경제과에서 운영하는 시설비가 약 30㏊에 해당하는 비용을 사용했고 그 다음에 나머지 한 20㏊에 대해서는 사회복지과에서 운영하는 취로사업비를 가지고 운영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제가 조금 전에 알아본 걸로는 내년에는 취로사업비가 전혀 반영이 안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2/5가 줄어진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지금 당장 위원님들한테 답변 드리기 뭣 합니다.
  생각해 보고 질의에 답변을 드립니다마는 좀 막막한 생각은 듭니다.
  최대한 운영을 잘해서 사회복지과에서 지원하는 취로사업비가 없더라도 문제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해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른 과에서 취로사업비 이런 것도 줄어들고 그래서 왜 그 부분이 정확하게 줄어드는지 다른 과 문제기 때문에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임시방화선 설치 같은 경우도 5,200만원이라는 금액 그게 아주 급한 데부터 먼저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다음에 98년도 계획을 잡고 있는 임시방화선 설치장소를 어느 정도 정리를 해서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장일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수택  김흥산 위원
○김흥산위원  472페이지 산불방지 대책본부 근무자 급식비가 있는데 작년에는 하나도 없었던 건데
○지역경제과장 장일용  아니, 있었습니다.
○김흥산위원  그런데 전년도 예산에 없잖아요.
○전문위원 김한돈  작년도 예산 328페이지입니다.
○김흥산위원  472페이지 맨 아랫줄을 보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급량비」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대리 이수택  472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장일용  전년 것 찾고 있는데, 찾아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흥산위원  그것은 그럼 계장님이 찾고 474페이지 또 맨 아랫줄을 한번 보아주십시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에 대해서 내가 물어보겠습니다.
  작년에 산림감시공익요원 이래 가지고 65명을 두었었죠?
○지역경제과장 장일용  작년에 69명입니다.
○김흥산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로 100명으로 해 놓았는데 이유를 조금 설명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장일용  조금 전에 69명 그것은 제가 일반산불감시원 인건비를 생각해 보니까 69명인데 위원님 지적대로 65명이 맞습니다.
  내년에 왜 100명을 했느냐 하면 병무청에서 사전에 예시가 오기를 현재 공익요원이 몇이냐 하면 87명입니다.
  그래서 내년 중에 우리 구로 충당될 계획이 48명입니다.
  그러면 135명이 되는데 내년에 20여명 제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걸 플러스, 마이너스 하다 보니까 내년 총 가용자원을 100명 정도 이렇게 봤습니다.
○김흥산위원  그리고 462페이지 찾았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장일용  금년 본예산서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에 262페이지를 보시면 금년에 예산편성 되어 있는 게 산화경방 본부요원 급식비 해 가지고 15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김흥산위원  어디에… 이백 몇 페이지
○지역경제과장 장일용  262페이지 보시면 금년 본예산의
○김흥산위원  아니 담당계장 저 잠깐 한번 봅시다.
○이석래위원  그 사이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수택  이석래 위원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이석래위원  급식비가 97년도 본예산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내년도 예산안에 보면 전년도 예산액에서는 0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거 정상적인가요, 아니면 어떻게 잘못된 거예요?
  거기에 대한 설명부터 합시다.
○지역경제과장 장일용  잘못된 겁니다.
○이석래위원  그러니까 이런 게 잘못 됐으니까 지금 모 위원께서 저렇게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급량비 경우도 작년보다 금년이 좀 인상됐죠?
○지역경제과장 장일용  예, 70만원 정도 인상 됐습니다.
○이석래위원  일반수용비도 01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전년도와 같이 동결했으면 하고 그 다음에 급량비도 전년도와 같이 동결했으면 하고 대책본부 난방비도 이 어려운 시점을 감안해서 전년도와 같이 했으면 하고, 그 다음에 산불장비유지비도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와 같고 그 다음에 재료비도 같이 했으면 싶고 그 다음에 임시방화선 설치부분에서 476쪽에 여기 임내정리가 있고 산림병충해 방제가 있는데 그 밑에 뭐가 있느냐 하면 시설비에 조림사업비 육림사업이 있습니다.
  경제과장! 육림사업은 주로 나무를 전정정리 하는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장일용  예, 가지치기 풀베기 맨 뒤쪽에 보면 478페이지 맨 첫째 저희 과로써는…
   (이수택 간사, 이용조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석래위원  거기에는 조림지 관리가 있고요.
○지역경제과장 장일용  거기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풀베기, 덩굴제거, 어린 나무 가꾸기, 비료주기 등등 그런 것이 육림사업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석래위원  그래서 임내정리를 육림사업하고 조림지 관리로써, 조림지 관리보다도 육림사업비 7,100만원에 같이 계상하고 임내정리비는 삭감을 했으면 하고 제안을 하는 바이고 그 다음에 산림병충해 방제 100㏊를 어디어디에 했다는 그 근거를 96년, 97년도분을 지금 제시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 그 다음에 비료구입비에 있어서도 지금 보면 어디에 어떻게 했는지 이 식목일 행사 이 부분까지 포함해서 아울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장일용  죄송합니다.
  산림병충해 방제 96년 97년도 실제 이것은 자료를 제출하라 해서 곧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뒤에 것은 여러 가지 같이 이야기하다 보니까 페이지 찾다가 늦어버렸는데 제목만 한 번씩 더 말씀해 주십시오.
○이석래위원  473쪽에 산불예방용 자재에 있어서도 전년도와 같이 동결했으면 한다고 그 위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그렇게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시설비에 있어서 476쪽입니다.
  여기에 임시방화선 설치 부분 5,200만원이죠. 임내정리 이것을 동시에 육림사업의 날에 같이 시행하는 사업으로써 해도 충분히 가능한데 이것이 별도로 되어 있는 것이 좀 잘못됐지 않았느냐! 조림지 관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조림지 관리 2,400만원하고 임내정리 1,000만원하고 임시방화선 설치 5,200만원 이것을 육림사업 7,137만2,000원으로 묶고 이것은 삭감했으면 하고 제안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아까 재료비에 있어서 조림지 사후 관리비를 설명해 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477쪽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장일용  476페이지 시설비에 임시방화선 설치, 임내정리 하는 것은 임시방화선 설치하는 것은 나무를 가꾸는 게 아닙니다.
  주로 방화선 풀 베는 겁니다.
  등산로 주변에 풀베는 겁니다.
  그래서 임시방화선 설치는 이미 이것보다도 매년 하는 것이 지금 여기는 30㏊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것말고도 매년 사회복지과에서 지원을 받아 하는 취로사업비로써 20㏊ 정도를 더 했습니다.
  예산서를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내년에 취로사업비가 전액 없어짐으로 해서 그 20㏊를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내용도 다르고 예산도 사실은 대폭 절감이 된 것, 줄어진 겁니다.
  그래서 임시방화선 설치는 지금현재 계상이 된 대로 반영이 되도록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임내정리하고 맨 뒤편에 나오는 육림사업하고 중복이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임내정리는 사실상 1㏊ 100만원 해서 5㏊ 500만원 정도 매년 해왔습니다마는 이것이 우리 구 관내 임야에 대한 전체 임내정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아닙니다.
  최소한의 예산을 반영해서 매년 그렇게 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임내정리에 드는 예산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 맨 뒤편에 나오는 육림사업은 이게 7,137만2,000원 됩니다마는 국비가 3,568만6,000원 그 다음에 시비가 1,070만5,000원, 구비가 2,498만1,000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각기 국고보조사업에 대해서 국비, 시비, 구비 부담하는 비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또 국비가 계속해서 지원된다고 보장도 없습니다.
  금년 예산에 보면 국비로 이렇게 육림사업에 지정된 적이 없습니다.
  국비가 지원될 때는 나름대로 5년이면 5년 10년이면 10년 이렇게 해 가지고 몇 년 주기고 한 번씩 지원이 되는 겁니다.
  그때는 전국적으로 아마 육림사업을 하라고 이렇게 예산이 배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래서 저희 생각은 위원님 이해를 해 주십사 하고 그대로 다 반영이 되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석래위원  그 다음에 재료비 설명이 빠졌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장일용  재료비 조림지 사후관리 비료구입 되어 있습니다.
  또 낫 구입하는 이런 문제가 있는데 위원님 저희들 양묘장 창고도 가보시고, 비료 일단 남은 게 있는데 내년에 구입하는 150포만 가지고 전부 충당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예산을 계상을 할 적에 이게 지금 잔고 보관하고 있는 양을 감안을 해서 예산반영 한 거고 그 다음에 낫은 아시다시피 100개 구입합니다마는 매년 이 정도로 구입합니다.
  낫이라든지 괭이라든지 일부 보관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육림조림사업도 많고 하니까 또 이런 장비가 다 반영이 되도록 조치가 되도록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석래위원  조림시 사후관리는 누가 합니까?
   (「민간위탁 하는 거 아니야?」하는 위원 있음)
○지역경제과장 장일용  저희 부서에서 직접 하는 것도 있고
○이석래위원  부서에서 누가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장일용  식목일이라든지 또 나무가꾸기 사업 할 때 일반
○이석래위원  아니 식목일은 나무 심는 행사고 사후관리라는 것은 식목 후에 관리 아닙니까?
  누가 하는가 묻는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장일용  나무 가꾸기 행사는 우리 과에서 주관합니다마는 우리 구 전체 직원을 차출한다든지 아니면 각 동에 일반 주민 단체원들의 협조를 받아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석래위원  금년도는 어느 단체에서 누가 어떻게 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장일용  금년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우리 구 직원으로 해서 동에서는 한 둘이서 한 개동에 참여했습니다마는 75명 나무 가꾸기 행사는 정확하게는 지금 말씀 못 드리지만
○이석래위원  정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장일용  우리 구 직원 또 동 직원 해서 한 100명 정도 행사를 간소하게 해 가지고 마쳤습니다.
○이석래위원  언제 어디서 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장일용  이것도 보고서를, 또 사진하고 첨부된 것을 별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이석래위원  예산안 심사장에서 지금 제출해 주도록 하세요.
○지역경제과장 장일용  조금 기다리시면 갖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석래위원  자료 올 동안에 마이크를 다른 분께 넘기겠습니다.
○신준식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조  신준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신준식위원  지금 설명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재료비 중에서 비료구입비가 있네요,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장일용  예.
○신준식위원  이게 150포가 소요된다고 그랬죠
○지역경제과장 장일용  150포도 더 소요되는, 저희들 정확한 수치는 제가 지금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150포보다 더 소요가 됩니다.
○신준식위원  그렇죠, 지금 이 비료는 가지 수가 여러 가지 있죠?
  복합비료니 이런 게 많이 있죠?
  그래서 가격이 다르죠? 어떻습니까? 이거 어떤 종류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장일용  산림사후관리는 유인물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산림용 고형복비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단일종입니다.
○신준식위원  그러면 가로수도 마찬가지에요?
○지역경제과장 장일용  이것은 임야에 대해서고 가로수는 또 따로 있습니다.
○신준식위원  내가 왜 그러냐 하면 가격이 7,500원 짜리가 있고 6,100원짜리가 있길래 질의를 하는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장일용  종류가 다릅니다.
○신준식위원  다르다면 할 수 없고 그러면 앞으로 넘겨서 봐 주시기 바랍니다.
  산불예방 자재 이렇게 되어 있어서 페이지가 473페이지입니다.
  작년에 비해서 예산이 2,546만9,000원이 증액이 됐어요.
  주로 장비는 물론 이 중에는 소모자재 장비도 있지만 보관해야 할 자재도 있을 줄 아는데 어떻습니까? 이거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장일용  창고에 별도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 위원님이 현장조사를 감사 때 이미 보신 바가 있습니다.
○신준식위원  이것은 16개 각 동에 배부되는 것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장일용  배부되는 것도 있고 저희들이 보관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신준식위원  제가 알기로는 겨울 지나서 여름에도 물통 같은 게 산에 방치되어 있던데 그런 것은 어떻게 생각해요?
○지역경제과장 장일용  거기는 정확하게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는 물통이 아니고 산화경방용으로 사실 규정이라든지 이런 게 없습니다마는 산불방지를 위해서 오랫동안 해 보니까 큰 물통도 있어야 되겠고 작은 물통도 있어야 되고 그것은 상시 비치되어 있는, 단지 겨울에 산화경방 기간에는 물이 가득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경험에 의해서 필요한 것으로 설치해 놓은 것입니다.
○신준식위원  그 중에서 등짐펌프라는 게 뭡니까? (팔을 상하로 흔들며) 이래이래 하는 거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장일용  예, 그렇습니다.
○신준식위원  그것이 산에도 방치되어 있던데 한 개에 돈이 5만5,000원짜리가
○지역경제과장 장일용  위원님이 저보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겨울에 산불이 났을 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 챙기지 못하고 방치가 되고 그냥 넘어가는 수가 있습니다.
○신준식위원  좋습니다.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매년 이렇게 사는 것보다도 관리를 제대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다 쓰고 기간 지나갔다고 해서 방치해 놓고 매년 또 사고 사고 해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477쪽 밑에 식목일 행사는 묘목구입 해 가지고 2,000본을 심는다고 하는데 매년 그렇게 심지요? 그것이 매년 2,000본씩 심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장일용  매년 그 정도 합니다.
○신준식위원  심을 산이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장일용  산에 대해서는 저보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우리 구 관내에는 산에 얼마든지 심을 데가 있습니다.
○신준식위원  그런데 나가서 아무데나 심는 것도 아니잖아요. 조림지에 심는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장일용  가급적이면 산불 난 장소 그렇지 않으면 등산로 주변 또 우리 시민들이 자주 찾는 그 산 지점을 찾아서 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신준식위원  애를 쓰신다 하니까 다행입니다마는 심기만 하고 방치해 놓으면 차라리 안 심는 것만 못 해요. 예산상에 2,000본, 몇 천본 하지말고 단 한 포기를 심어도 제대로 나무 같이 심어야 되지 않겠느냐 지적을 하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조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장일용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였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장일용  위원님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용조  의사일정에 따라 내일부터 청소행정과, 도시국 중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서 제62회 사하구의회 정기회 제2차 도시산업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3차 도시산업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30분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8분 산회)


○출석위원
  이용조   이수택
  김병근   김신우
  김상수   문수명
  김흥남   이석래
  신준식   김흥산
  이정도   이해수
  이화오   한문수
  장용희   허명도
○출석전문위원
  김한돈
○출석관계공무원
  사회산업국장주강우
  환경보호과장조태순
  지역경제과장장일용
  환경관리계장최병호

  【보고사항】
○의안회부
  1998년도세입․세출예산안
   (11월21일 사하구청장제출)
  예비심사기간을 12월12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