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9회 사하구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0년12월27일(수)
장  소  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산광역시사하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2. 부산광역시사하구신평레포츠공원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3. 부산광역시사하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4. 부산광역시사하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 부산광역시사하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철회요구(사하구청장제출)
1. 부산광역시사하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2. 부산광역시사하구신평레포츠공원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3. 부산광역시사하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4. 부산광역시사하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10시32분 개의)

○위원장 김재영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22일까지 28일 동안 2001년도 예산안 심사와 2000년도행정사무감사 등을 위한 정례회 회의를 운영하였습니다.
  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과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등 추가로 제출된 안건의 처리를 위해 이렇게 다시 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와 관련하여 제출된 조례안 등이 위원회 심사기일이 촉박하게 제출되어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가지시고 안건에 대한 검토를 하시는데 많은 부담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운영위원회와 사전 협의를 통하여 계획적인 회기운영이 되도록 하여 안건에 대한 충분한 사전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히 유의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직원의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손창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 부산광역시사하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철회요구(사하구청장제출)
○위원장 김재영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진행에 앞서 방금 사무보고 사항과 관련하여 지난 해 6월29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나 제75회 임시회 제3차 총무사회위원회에서 심사보류가 결정되어 현재 우리 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는 부산광역시사하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2000년12월19일자로 요구된 의안철회 건에 대한 동의절차를 밟고자 합니다.
  그러면 사하구의회회의규칙 제23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제75회 임시회에서 의안 제23호로 우리 위원회에서 한번 상정되어 의제가 되었던 부산광역시사하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습니까?
○이모영위원  다시 말씀해 보세요.
○위원장 김재영  지난해 그러니까 6월29일 구청장으로부터 제75회 임시회 제3차 총무사회위원회에서 이 안건이 올라온 것을 보류를 시켰습니다.
  혹시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안을 이번에 철회하는 것입니다.
  보류시킨 것을 완전히 철회를 내고
○이모영위원  보류를 철회한다 이겁니까?
○위원장 김재영  예, 보류했던 것을 철회하고 새로운 안건이 올라왔습니다.
○이모영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영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모영위원  이의가 없습니다.
○위원장 김재영  철회하고자 하는 내용을 이용조위원님하고 최선용위원님께서는 이해가 잘 안가실줄 믿는데 이게 지난번 총무사회위원회에 올라왔던 안건을 보류를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철회를 시키고 새로운 안건이 올라와서 이것을 심의해야 되는 겁니다.
○이용조위원  일단 심의를 합시다.
○위원장 김재영  이것은 심의하고 안 하고 필요가 없고 철회를 하느냐 마느냐 하는 것인데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안건이 올라왔기 때문에
○고광웅위원  일단 철회를 하고
○위원장 김재영  그렇지요. 새로운 안건심의를 해야 됩니다.
○이용조위원  일단 철회를 하고 심사를 한번 해보자 이거지요.
○위원장 김재영  이의가 없으므로 철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부산광역시사하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2. 부산광역시사하구신평레포츠공원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10시38분)

○위원장 김재영  의사일정 제1항 사하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사하구신평레포츠공원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위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총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총무과장 조치승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조치승입니다.
  총무과 소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순서는 사하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사하구신평레포츠공원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순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61번 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에 따른 자격기준과 선발절차 등에 대하여 사하구규제개혁위원회에서 지난 6월9일 의결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제조항을 정비하고 상위법령 등의 개정에 따라 현실과 부합되지 않는 일부 불합리한 조항을 개선,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의 주요골자는 교육부 예규의 개정에 따라 학과성적에 의한 석차제도는 교과목별 성적으로 변경하고 장학생 선발 시 부산광역시 교육청 교육감의 의견참작을 소속학교장의 의견참작으로 간소화하며 통장의 중도해촉에 대비하여 학기별 지급하던 장학금을 분기별로 지급토록 하고 장학금 지급정지 사유 중 일부 불합리한 규제조항을 삭제하며 기부금품모집규제법의 개정에 따라 장학기금 중 성금 및 독지가의 헌금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관계법령으로는 교육부예규 제242호와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제2조, 제4조, 제5조가 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62번입니다.
  부산광역시사하구신평레포츠공원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이유는 이용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사항을 일제 조사하여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중앙규제개혁위원회의 개정권고와 사하구규제개혁위원회가 의결한 규제조항에 대하여 일부 조항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의 주요골자는 안 제9조 사용승인을 사용신고로 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데 아울러 제10조 사용승인 우선 순위 또한 사용신고 우선 순위로 수정하였으며 제11조 사용자의 부대설비 중 제3항 사용 후 철거원상 복구 또 원상복구를 하지 않을 시 행정대집행 및 비용징수 규정을 삭제하고 제2항의 비용부과와 원상회복 의무를 포함시켜 행정대집행 및 비용징수라는 용어가 주는 위압적 요소를 순화된 용어로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사하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사하구신평레포츠공원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 끝에 실음)


○위원장 김재영  조치승 총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삼림  부산광역시사하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관계법령 및 예규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다음 페이지 4번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과도한 규제조항을 정비하라는 중앙규제개혁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우리 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중 현실에 맞지 않는 일부 내용을 개선 정비하는 사항으로서 그 내용을 검토한 바 장학생 선발 시 선발기준이 되는 성적을 하향 조정하고 또한 교육감의 의견을 소속 학교장의 의견으로 참작토록 하여 선발절차를 간소화하여 되도록 많은 통장자녀들이 장학금 혜택을 받도록 하였으며 사하구장학금지급조례 제9조제2항 장학기금 특별회계 세입금 중 세입재원으로 충당할 수 없는 성금 및 독지가의 헌금을 보조금으로 개정하는 등 현실과 부합되지 않는 일부 불합리한 내용을 개선하였으므로 개정요구 조례안과 같이 통과시켜 운용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에는 부산광역시사하구신평레포츠공원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관련지침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4번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민의 체력단련과 건강한 여가선용을 위해 설치한 신평레포츠공원 체육시설을 그 동안 효률적인 관리를 위하여 이용주민에게 현실에 맞지 않는 사용조건을 준수토록 하여 불편을 주는 일부 내용을 중앙규제개혁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개선하였으므로 개정요구 조례안과 같이 통과시켜 운용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영  최삼림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할 차례가 되겠습니다.
  먼저 사하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모영위원
○이모영위원  이모영위원입니다.
  우리 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중 과도한 규제조항 때문에 장학금을 못 받은 통장 자녀수는 2000년도에 몇 명이나 됩니까?
○총무과장 조치승  총무과장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장학금 지급기준이 성적이 60/100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0/100 이하로 된 통장자녀가 다섯 분이 있었습니다.
  다섯 분에 대해서 지급을 못해줬습니다.
○이모영위원  그러면 다섯 분은 과도한 규제 때문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까?
○총무과장 조치승  이것은 과도한 규제라고 생각 안 하고 규정에 60/100 이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고
○이모영위원  60/100을 꼭 줘야 된다 그런 것은 없지요?
○총무과장 조치승  이것은 법에 60/100으로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이모영위원  60/100 정도로 준다 이거지 60/100을 꼭 채워라 하는 그런 것은 없지요. 현재 상 받을만한 자격이 안 되는 사람 또 장학금을 못 받을 그런 정도의 성적도 나오는 것 보니까 좀 둔한 아이까지 장학금을 꼭 줘야 된다 그런 것은 없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조치승  이것은 저희들이 이 사항에 대한 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 규제되어 있는 것은 통장에 3년 이상 또 학급성적이 60/100 이상 규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규정에 미달이 되면 저희들이 지급하려고 해도 지급해 줄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모영위원  그러니까 60/100의 숫자가 안 돼도 그런 인물이 안 되면 장학금을 안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말입니다. 맞지요?
  그리고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통장의 중도해촉을 2000년도에 몇 명이나 해촉을 했습니까?
○총무과장 조치승  올해는 1명 해촉이 됐습니다.
○이모영위원  1명 된 것은 어떤 한 분이 TO가 생겨서 그런 겁니까?
○총무과장 조치승  해촉된 사유는 통장이 이사를 갔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해촉된 그런 사항입니다.
○이모영위원  이사를 가서 그렇죠. 그런데 통장 임기 연한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조치승  예, 통장은 임기가 만 65세까지입니다.
  나이가 65세까지이고
○이모영위원  그것은 정년나이이고 내가 말하는 것은 임기.
○총무과장 조치승  2년으로 해서 계속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모영위원  2년뿐 아니라 10년이 되든 20년이 되든지 65세 이하 같으면 계속 할 수 있네요?
○총무과장 조치승  그렇습니다.
○이모영위원  30년까지도 할 수 있고, 예를 들어 일찍 시작했으면 그럴 수도 안있겠어요.
○총무과장 조치승  그렇습니다.
○이모영위원  그런데 지금 65세가 되기 이전에 이사를 가지 않고 자기가 자퇴하는 그런 게 있습니까?
  1년에 몇 건이나 됩니까?
○총무과장 조치승  올해는 이사가고 한 건에 한 명밖에 없기 때문에
○이모영위원  이사한 것 말고.
○총무과장 조치승  그런 사유가 아직 안 나오고 있습니다.
○이모영위원  안 나오죠?
  내가 왜, 이렇게 묻느냐 하면 통장이라는 사람들이 한번 시작하면 그 자리를 안 내놓으려고 해요.
  그게 무엇 때문에 그렇느냐?
  장학금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마는 내가 알기로는 이사를 갈 때는 부득이하지만 이사 가지 않으면 65세가 안 된 사람으로서는 그만 두는 사람들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통장들 교육을 시키는 것은 없습니까?
  1년에 몇 번이나 통장 교육을 합니까?
○총무과장 조치승  통장에 대한 교육보다도 동장의 지시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이라는 것은 주로 통장이 민방위대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1년에 한 번씩 통장 민방위 교육 시에 통장 전달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모영위원  민방위 교육 관계로 전달하는 것을 연수하는 이런 정도이지 주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이런데 대한 교육은 전혀 안 했죠?
○총무과장 조치승  예, 그것은 동장한테 위임이 되어 있기 때문에 동장이 통장회의를 한 달에 한 번 이상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아마 그때 교육을 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모영위원  내가 묻는 것만 대답해주세요.
  통장이 동장에게 교육 받은 것도 내가 알기로는 거의 없어요.
  동장이 주민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된다든지 이런데 대한 것은 거의 교육을 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지금 과장의 현재 입장에서 이런 여러 가지 혜택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주민에게 참말로 봉사하는 이런 자세를 가져야 되지, 동장에게 뭐하라고 하면, 해고라고 하는 것은 일절 없으니까 동장이 하는 말은 안 들어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동장의 임무라든가 동장이 지금현재 뭘 해야 되는가 이런 것을 시키고 우리가 후하게 대접도 하고 이렇는데 지금은 일찍이 시작한 사람은 권한이 상당히 대단해요.
  주민에게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을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그것을 듣고 있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인데 또 이익금 관계 이런 것 때문에 어떤 업자하고 결탁하는 그런 것이 비일비재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이것도 역시 공무원 이상으로 주민과 직접 관계가 있기 때문에 또 선거법 관계에도 저촉될 가능성이 많아요.
  이런 교육이 제일 중요한 건데 과장선에서 교육계획을 세워서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총무과장 조치승  좋은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모영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이분들 임기 연한이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나 혼자 가져봅니다.
  이런 것을 중앙이나 이런 데 건의를 해서 이 사람들도 한 번 교체가 돼야 돼요.
  또 새로운 사람, 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많은데 지금 못해요.
  이런 것을 참고로 이야기 드리고 우리 구 내에서 이사간 사람 말고 지금현재는 없다고 하니까 내가 알기로도 그렇게 알고 있어서 질의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영  더 질의하실 위원, 이용조위원
○이용조위원  이용조위원입니다.
  제가 어제 법령을 찾아달라고 요구했더니 전문위원이 법령을 시행령이라든가 예규 다 찾아주시는데 전문위원님, 상당히 수고 많았습니다.
  총무과장님 악법도 법이죠?
○총무과장 조치승  그렇습니다.
○이용조위원  악법도 통과되면 주민들은 그것을 시행을 해야 된다 아닙니까?
○총무과장 조치승  그렇습니다.
○이용조위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충분한 연구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되죠?
○총무과장 조치승  예.
○이용조위원  줬습니까?
  줬다고 생각합니까, 안 줬다고 생각합니까?
○총무과장 조치승  먼저 위원님에게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조례안을 일괄적으로 제출하라 해서 저희들이 12월20일 보냈는데 너무 늦게 의안을 상정했습니다.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일을 똑바로
○이용조위원  12월 몇 일 날요?
○총무과장 조치승  12월20일날. 조금 늦게 된 것 같습니다.
○이용조위원  그럼 우리 청에서 하루라도 빨리 준비를 해서 일찍 우리 의회에 상정함으로써, 나 자신도 그렇고 우리 위원들이 법 전문가가 아닙니다.
  그러면 이것을 주민들한테 이런 법을 왜 만들었느냐, 이런 시행령을 왜 만들었느냐 이런 이야기를 안 듣기 위해서 충분한 시간을 줘야 되고 또 청에서 협조를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럼 청에서는 줬다, 의회에서 법령을 통과시켜주니까, 조례를 통과시켜주니까 이대로 집행하는 것 아닙니까?
  이러면 화는 전부 우리들에게 돌아온다고요.
  우리가 들을 소리는 충분히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안 들어도 될 일을 가지고 청에서 협조를 안 해줌으로 해서 그런 소리를 듣는다 이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총무과장 조치승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유념해서 조례안을 일찍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조위원  조금 전에 위원장님도 말씀이 있었지만 위원장님이 경고성 발언입니다.
  그렇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총무과장 조치승  알겠습니다. 그렇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용조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조례라든가 이런 것이 오면 우리 의회에서 충분한 검토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그것을 내려가서, 또 총무과장이 주무과장 아닙니까?
  과장 회의가 있거들랑 어떠한 과에도 이러한 사례가 없게끔 총무과장이 책임을 지고 오늘과 같은 이런 이야기가 회의석 상에서 안 나오도록 책임을 질 수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조치승  이것은 책임진다는 것보다도 조례에 대한 총괄부서가 기획감사실입니다.
  기획감사실장에게 이야기하고 각 실・과장에게 오늘 의회의 충분한 분위기를 제가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절대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해라,
제가 전달교육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용조위원  그러면 나중에 기획감사실장에게 이야기를 전하고 그 결과를 위원장에게 보고하도록 하세요.
  그렇게 하겠습니까?
○총무과장 조치승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용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영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하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사하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사하구신평레포츠공원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모영위원
○이모영위원  이모영위원입니다.
  신평 레포츠공원 체육시설을 사용하려고 하면 종전에는 사전승인을 구청장님한테 얻어야 되죠?
○총무과장 조치승  예.
○이모영위원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사용신청서라든가 그런 내용을 상세히, 어떻게 하면 이것을 사용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설명을 해주세요.
○총무과장 조치승  지금 테니스장은 유료로 하고 있고 그리고 축구장 게이트볼장 이것은 승인을 받도록 했습니다.
  승인양식이 있고
○이모영위원  승인양식 안의 내용을
○총무과장 조치승  신평레포츠에 있습니다.
○이모영위원  그것을 과장님이 내용을 간단하게 이야기 해보세요.
○총무과장 조치승  양식을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모영위원  아니, 그 중에 중요한 것만 시간관계로 짤막하게 해주세요.
○총무과장 조치승  그러니까 사용승인 신청서가 양식이 있어서 주소, 성명, 전화번호
○이모영위원  그것은 놔두고 중요한 것을 이야기 해보세요.
○총무과장 조치승  사용승인 신청합니다 해서 신청서를 접수시키면 거기에 의해서 우리가 또 승인서라고 해서 도장을 찍어서 주고 했거든요. 그것을 그냥 신고로 갈음해서 그게 항상 비어있기 때문에 신고를 하면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모영위원  아니, 내가 뭘 묻느냐 하면 지금 신청서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냥 들어오면 사용신청서를 보고 바로 승인서류를 해주는 것인지 혹은 과장님이 어떻게 그 사람들에게 하는 얘기가 있다든가 그런 것이 있을 건데 그런 것 없습니까?
○총무과장 조치승  지금 자리만 비면 그대로 해줍니다. 이야기하는 것도 없습니다.
○이모영위원  부대시설이 파괴가 되면 변상한다는 그런 말도 없고, 그런 것이 있을 건데요?
○총무과장 조치승  우리가 항상 관리를 하며 상주하고 있거든요.
  승인서에 사용조건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장내는 음식물 및 기타 물품의 판매행위는 금지한다. 그리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주관행사는 다른 행위에 우선하여 사용되며 이와 상반되는 경우가 발생할 시에는 사하구신평레포츠공공관리운영조례에 의하여 언제든지 본 승인을 취소 또는 사용금지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고 신평 레포츠 공원 관리인의 정당한 지시에 따라야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모영위원  과장님, 내가 묻는 것은 과장님이 보고 읽는 것보다는 승인이 되면 임대를 해줬을 건데 거기에 대해서 이 사람들에게 사용방법에 대한 이런 것을 이야기를
○총무과장 조치승  지금 신평레포츠 쓰는 사람들이 계속 사용하는 사람들이니까 처음 사용할 때는 교육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시설물 관리를 잘하고 어떻게 하라는 것은 하고 있는데 대체로 잘 지켜지고 있습니다.
○이모영위원  그 중에 사용하고 있는 사람 외에 다른 사람이
○총무과장 조치승  들어올 때는 사전에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모영위원  지금 그 사람들이 쓰고 있으면 다른 사람들이 들어가 봐야 사용할 수 없겠는데요.
  기간도 없고 1년이면 1년, 한번 빌리면 계속 씁니까?
○총무과장 조치승  그러니까 축구 같은 경우는 신청이 토요일, 일요일에 조금 밀리기 때문에 한 달 전에  그 날짜에 사용하겠다 해서 순서대로 해서 오면 저희들이 승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모영위원  물론 그것을 그렇게
○총무과장 조치승  다른 것은 승인 받지 않고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이모영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사전 승인만 하던 것을 사용신고만 하는 거잖아요.
○총무과장 조치승  예, 간소하게
○이모영위원  그런데 이런 것을 지금현재 관리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신고해도 신고서를 보고 사용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시설을 어떻게 사용해 달라는 것을 주의를 많이 주고 만약에 파손될 때는 변상한다 하는 이런 내용도 충분히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조치승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모영위원  앞으로는 그렇게 잘 해주시고
○총무과장 조치승  알겠습니다.
○이모영위원  그러면 과거에 말이죠. 지금은 완전히 삽질한다고 하니까 부대시설을 사용하고 난 후에 원상복구를 하지 않은 그런 건수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조치승  아직 그런 예는 없는데 이 내용이 너무 강제성 비슷하게 위화감을 주니까 이것을 완화하는 차원에서
○이모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영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하구신평레포츠공원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여기서 잠시 정회한 후 세무과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부산광역시사하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4. 부산광역시사하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위원장 김재영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사하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사하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위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세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세무과장 윤여철  세무과장 윤여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재영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오늘 부산광역시사하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현행 부산광역시사하구구세감면조례의 적용시한이 2000년12월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공익적 필요에 의한 구세감면제도를 2001년부터 2003년까지 3년간 연장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지방세법의 개정과 관련해서 동 조례의 불필요한 감면 대상을 폐지하고 반면 지역경제 활성화와 벤처기업 육성 촉진을 위한 감면 대상을 신설하는 등 현재 구세감면조례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먼저 지방세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른 면허의 종류와 종별 구분에서 자가용 자동차 등록에 따른 면허세 과세 규정을 폐지하는 것으로 현재 입법예고가 되어 있고 곧 아마 국무회의에서 의결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현재 파악되어집니다.
  그래서 행정자치부에서는 면허세를 승용 자동차에 대한 면허세 폐지는 당정 협약사항이고 또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폐지하겠다고 그러한 방침을 갖고 있기 때문에 현재 이것은 폐지되는 것은 확실한 것으로 해서 조례를 행정자치부에서 이것과 관련된 모든 조례를 개정하라는 그런 뜻으로 지금 지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여기에 따라서 국가유공자와 유족, 국가유공자 단체 장애인이 소유하는 자동차의 등록에 대해서 현재까지 면제해 주던 면허세 감면규정을 삭제를 하고, 두 번째 지방세법 개정안에서도 국가유공자 단체 등이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재산세에 대한 감면규정이 폐지됨에 따라서 국가유공자 단체 소유의 수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종합토지세 감면규정을 삭제하고 또 우리 구와 관련이 없는 개발제한 구역 내 취락정비 사업으로 인한 주택개량에 대한 감면규정, 농어촌 주택개량사업에 대한 감면규정, 부산과학산업지방공업단지 안에 작영농지안의 불균형 과세 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지형 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종합토지세 및 재산세의 감면조항을 신설하는 것과 지역경제의 활성화, 벤처기업 육성 촉진을 위한 정부의 시책에 부응하기 위해서 벤처기업 육성 촉진 지구로 이전하는 벤처기업에 대하여 재산세, 종합토지세의 감면규정을 신설하고 농업기반공사에 대한 사업소세의 감면규정을 신설하고자 하고 마지막으로 전용 면적 85㎡ 이하의 임대주택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감면하던 것을 지방세의 감면 취지에 맞게 전용면적 60㎡ 이하의 임대주택으로 감면 범위를 축소하는 등 구세감면조례 중 일부 불합리한 규정을 정비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부산광역시사하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규제개혁위원회의 행정규제 사무의 정비 일환으로 수입인지에 관한법률, 같은법 시행령, 같은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서 부산광역시사하구수입증지조례중 규제조항을 정비하기 위해서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수입증지 판매인 지정제를 계약제로 해서 그래서 지금까지 행정의 어떤 특수한 우월적 위치에서 지정을 하던 것을 이제는 상호 동등한 위치에서 계약제로 하는 것이 수입증지 조례의 주요골자입니다.
  그 다음 수입증지 판매인의 명의변경을 10일 전까지 신청·신고토록 하는 그 사항을 2일 전까지 신청·신고토록 완화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수입증지 판매인 지정제를 계약제로 개정함에 따라 별지 서식을 요건에 맞도록 개정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은 별지의 서식으로 그렇게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사하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사하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김재영  윤여철 세무과장 수고많았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삼림  부산광역시사하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4번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개정은 지방세법시행령이 개정되는 것으로 입법예고됨에 따라 이와 관련하여 현재 시행되고 있는 구세감면조례의 적용시한 연장과 오는 2001년도부터 자동차에 대한 면허세 폐지에 따른 구세감면조례 중 우리 구와 관련이 없는 일부 조항을 삭제하고 농업진흥공사와 농지개량조합의 통합으로 생긴 농업기반공사와 벤처기업 육성촉진을 위한 감면규정을 일부 신설하는 등 현행 구세감면조례의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는 사항으로써 그 내용을 검토한 바 현행 구세감면조례의 감면기간은 2000년12월31일자로 종료됨에 따라 적용시한을 오는 2003년12월31일까지 3년간 연장하는 것과 상위법 개정과 관련하여 지방세의 면제 과세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법령의 규정안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몇 년간을 감면기간으로 정해야 하는지는 충분한 토의를 거쳐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사하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관련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4번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행정규제사무 정비계획과 관련하여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우리 구 수입증지조례 중 현실에 맞지 않는 일부 내용을 중앙규제개혁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우리 구의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선 정비하였으므로 개정 요구 조례안과 같이 통과시켜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영  최삼림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할 차례가 되겠습니다.
  먼저 사하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모영위원
○이모영위원  이모영위원입니다.
  현행 시행되고 있는 부산광역시사하구세감면조례가 2000년12월31일자로 완전히 종료가 되죠?
○세무과장 윤여철  예, 그렇습니다.
○이모영위원  여기에 따라서 구세감면제도를 2003년12월31일까지 3년간 연장하고자 하는데 이 3년간이라고 하는 것은 꼭 3년간 연장해야 됩니까?
○세무과장 윤여철  예, 현재 보면 우리가 이것을 한시법으로 조례를 묶어놓은 것은 그 동안의 여건의 변화에 따라서 꼭 조례로써 감면해야 될 사유가 있는지 그 다음에 감면하지 않아도 될 사유가 있는지 그것을 자율적으로 판단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3년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보면 우리가 구세에 대한 감면조례를 지방세법 제9조에 의해서 거기 보면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일단 조례안을 만들어서 그 동안 거기에서 부산시를 거쳐서 행정자치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여기에서 이것은 우리가 사실상 구에서 안을 만들어서 한 것은 아니지만 행정자치부에서 전국적으로 일단 행정자치부 장관의 승인을 받는 것으로 갈음해서 그렇게 조례가 내려왔기 때문에 현재 전국적으로 3년간하고 3년간 검토를 해 보고 그 동안에 어떤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다시 이것을 검토해 보겠다 이런 기간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새로 하려고 하면 다시 행정자치부 장관의 승인을 다시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모영위원 아니, 내가 묻는 것에 대한 대답이 너무 깁니다.
  제가 필요 없는 걸 자꾸 이야기하시는데 여기 3년간 연장한다는 이 말이 행정자치부에서 그럼 연장하라는 그런 말이 있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과장님이 3년간으로 정한 건지
○세무과장 윤여철  그것은 아니고요.
  행정자치부에서 전체적으로 봐서 전국적인 추세로 봐서 한 3년간 하다가 다시 3년을 두고 기간을 보는 게 적절하다는 판단에서 한 내용입니다.
○이모영위원  3년이라는 것이 정해져 내려왔습니까?
○세무과장 윤여철  예, 그렇습니다.
○이모영위원  내가 왜 묻느냐 하면 이것은 3년간 이렇게 적지 말고 연수를 기록 안 하고 죽 해 보다가 또 뒤에 무슨 변동이 될 때에는 얼마든지 변동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 또 2년으로도 할 수 있고 5년으로도 할 수 있을 건데 왜 3년으로 했냐 그것을 알고 싶어서 했거든요.
  그러면 행정자치부에서 3년이라는 것이 정해져 내려왔네요?
○세무과장 윤여철  예, 그렇습니다.
○이모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영  이용조위원
○이용조위원  이용조위원입니다.
  이 조례안이 오늘 이 자리에서 통과가 안 됐을 적에는 그 결과는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세무과장 윤여철  현재 조례가 안 됐을 경우에는 2001년1월1일부터 현재 조례는 폐지가 되고 그 다음 이번 조례는 조례가 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정될 때까지 현재 감면규정이 없기 때문에 감면대상이 되는 것이 만약에 감면대상이 되는 자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한다고 하면 감면해 주지 못하고 그냥 부과하는 그런 결론이 나오겠습니다.
○이용조위원 행자부에서 이 지침이 언제 내려왔습니까?
○세무과장 윤여철  행자부에서 내려온 것이 2000년11월24일날 내려오고 그 다음 다시 수정안이 12월4일날 내려왔습니다.
○이용조위원 마지막 내려온 날이 12월4일이네요?
○세무과장 윤여철  예, 그렇습니다.
○이용조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것이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 위원들이 충분한 검토가 안 됐기 때문에 보류가 됐다 또 자신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보류시켜야겠다 이런 결론이 나왔을 때 어떻게 하려고 그 안에 충분한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번에 올린 것은 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세무과장 윤여철  저희들이 조례를 만들려고 하면 먼저 입법예고를 해야 됩니다.
  집행기관의 장이, 구청장이 입법예고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표준안이 도착하기 전에 20일간의 입법예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표준안이 도착하기 전에 시의 지시를 일단 받고 11월18일날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입법예고를 하니까 11월25일날 내고장사하 구보에 게재가 됐습니다.
○이용조위원  몇 일날?
○세무과장 윤여철 11월25일날 구보에 게재가 됐습니다.
  구보 게재된 날로부터 20일간의 유예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다음에 12월4일날 표준안 수정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서 자체 수정을 하고 그 다음 12월13일날 법제 심의를 일단
  12월13일날 입법예고 기일 종료 때문에 종료와 동시에 법제심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법제심의를 하고 바로 오니까 그렇습니다.
○이용조위원 됐습니다.
  입법예고 내려오기를 이 입법이 행자부에서 우리 구청에 내려올 적에는 몇 일날 내려왔다고 했습니까?
○세무과장 윤여철  입법예고가 내려온 게 아니고 표준안이
○이용조위원  언제 내려왔다고 했습니까?
○세무과장 윤여철  최초로 11월24일입니다.
○이용조위원  그러면 구청장이 입법예고를 11월18일날 했다고 했죠?
○세무과장 윤여철  예, 했습니다.
  우리가 결제를 받아서 입법예고를 11월25일날 하더라도 일단은 구보 게재를 해서 그날부터 해서 20일간 유예기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12월13일날
○이용조위원  내 묻는 말이나 답하고 앞질러서 답을 하지 마소.
  내가 물을 이야기를 앞질러서 다 하면 무식한 말로 내 속에서 나왔는교?
  묻는 말만 답하세요.
  이 조례안이 금년 12월31일날 만료된다 아닙니까?
○세무과장 윤여철  그렇습니다.
○이용조위원  신년 1월1일부터 이 조례안에 의해서 집행이 나갈 것 아닙니까?
○세무과장 윤여철  예.
○이용조위원  며칠 남았습니까?
  오늘 몇 일인데 며칠 남았습니까?
○세무과장 윤여철  오늘 27일입니다.
  4일 남았습니다.
○이용조위원  이걸 올릴 적에는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들이 충분한 검토가 있어서 통과가 될 거라고 그렇게 예측을 합니까?
○세무과장 윤여철  그거는 우리 집행기관에서는 의회의 의결에 따를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이용조위원  물론 의회 결정에 따를 수밖에 없는데 아까 총무과도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조례안이라든가 법을 고칠 적에는 현실에 안 맞기 때문에 고치고 또 현실에 맞게끔 조례안이라든가 행자부에서 내려온다 아닙니까?
  위에서 상부기관에서 내려오는데 아무리 상부기관에서 내려오더라도 우리가 앉아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위원대로 우리 주민들의 현실에 맞게끔 조례안을 개정해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맞죠?
○세무과장 윤여철  예, 맞습니다.
○이용조위원  그러면 우리가 충분히 이것을 연구 검토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줘야 되는데 아무 것도 안 주고 이거는 행자부 지침이다. 행자부 지침이 내려 왔다고만 이야기를 하는데 무리가 따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세무과장 윤여철  예, 위원님들이 충분하게 검토할 시간은 없는 걸로 그렇게 판단됩니다.
○이용조위원  그렇게 생각하죠?
○세무과장 윤여철  예.
○이용조위원  그러니까 내가 세무과장님을 데리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필요는 없고 이 문제는 위원장님! 이 문제는 보류시켜놓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영  그 문제는 차후 논의키로 하고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모영위원
○이모영위원  이모영위원입니다.
  도시계획결정 및 도시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에 고시된 토지의 경우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미집행된 토지 이래놨는데 10년 이상이라야 됩니까?
  그 이하는 어찌됩니까?
  지금현재 감면조항을 만들지 않아도 됩니까?
  만약에 9년이나 8년 됐다
○세무과장 윤여철  지금 안 11조에 사권제한토지 등에 대한 말씀입니까?
○이모영위원  예.
○세무과장 윤여철  우리가 도시계획을 할 경우에 도시계획에서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토지에 대해서만 일단 이렇게 경감을 하고
○이모영위원  지금 9년이 됐을 경우는 어찌됩니까?
○세무과장 윤여철  9년이 됐을 때는 해당이 안 되고
○이모영위원  반드시 10년 이상 장기간미집행이라야 되네요?
○세무과장 윤여철  그렇습니다.
○이모영위원  지금 도시계획을 결정을 했다 집행을 안 했다 하면 지주가 손해를 보는 거 아닙니까?
○세무과장 윤여철  그러니까 전에는 10년 이상이 아니더라도 일단 지금까지 죽 감면한 내용이 아니고 현재 보면 10년 전에는 토지
○이모영위원  혜택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세무과장 윤여철  10년 이상 장기간미집행된 토지에 대해서 한다면 이것은 하나의 조례라든지 법은 명확하게 기준을 정해서 누구라도 봐서 내가 여기에 해당되겠다 이런 내용이 명확하게 돼야 되기 때문에 명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10년 이상 이렇게 못을 박아놨습니다.
○이모영위원  명확 그것은 제켜놓고 우선 도시계획이 결정이 되면 그 지주는 그때부터는 이것을 여러 가지로 팔지도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재산권을 제대로 활용을 못 하게 될 이런 상황이면 그때부터 감면이 돼야 되지 10년 이상이 돼야 된다는 그것을 알고 싶어서 하는 거라요.
  확실하게 이것보다도 9년이나 9년11개월 됐다 이럴 경우에도 어찌 됩니까?
  거기에 대한 것을 알아듣도록 얘기해 보세요.
○세무과장 윤여철  10년 이상 하는 것은 여기서 행정에서는 만 10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9년11월이라도 해당이 안 되고 여기서 10년 이상이라는 것은 도시계획법상에 10년 이상 방치를 했을 경우에는 이것을 앞으로 다른 방향으로 집을 새로 지어도 좋다든가 이런 것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10년 이상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모영위원  10년 이상이 되면 뒤에 팔 수 없는 게 10년 이상 돼야 그렇다 이 말입니까?
  만약에 9년11개월 되는 것 같으면 1개월 차이인데 그러면 지금현재 지주가......    나는 이해가 안 되는데요.
○세무과장 윤여철  도시계획을 결정하는 목적은 모든 가격의 균형적 발전을 위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많은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그 예산이 수반되는 그 사항을 단기간 1, 2년간은 안 되고 단기계획, 중기계획, 장기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10년 같으면 장기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장기계획에 해당하는 것 이상은 지방세법에서 일단은 해주겠다 이렇게 함으로 1년에서 9년까지는 그 동안에 여러 가지 계획이 바뀔 수 있고 하니까 그것은 일단 납세자가 감수를 하고 10년 이상 장기적으로 그렇게 될 경우에는 여기에서 지금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정해서 일단은 지방세를 감면해 주는 그런 목적의 취지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모영위원  내가 생각하기로는 도시계획이 완전히 결정이 되면 그때부터 지주는 여러 면으로 불이익을 가져오는데 그 무슨 혜택이 있으리라 보는데요. 지금현재 10년 이상 넘었지만 혜택을 못 본다고 하면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데
○세무과장 윤여철  지방세법에 있어서......
○이모영위원  답변을 다른 분이, 담당이 해도 됩니다.
  이해가 되도록 이야기를 해주세요.
○세무과장 윤여철  답변을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참작을 했는데 도시계획법에서 결정고시가 됐을 때는 바로 결정고시될 날로부터 그때부터 감면이 되고 그 다음에 지형도면 고시가 됐을 때는 일단 10년이 지나야 된다 그러니까 지형도면 고시는 도시계획이 결정이 되기 전에 이번에 새로 도시계획법이 바뀌면서 새로운 용어로 나왔기 때문에 말이 전에는 지적고시라는 말이 지형도면고시라는 말로 이번에 용어가 바뀌었습니다.
○이모영위원  길게 이야기하지 말고, 됐습니다.
  내가 알고 싶은 것은 결정이 됐으면 그때부터 효력이 있다 그것만 이야기해 주면 돼요. 있는 거지요?
○세무과장 윤여철  예.
○이모영위원  과장님이 자꾸 없고 10년이 넘어야 있다고 하니까 내가 답답해서 하는 거라.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석  최선용위원
○최선용위원  최선용위원입니다.
구세감면조례가 어떤 미비점이 이런 것이 제안이유가 되겠는데 개선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 개선이 됩니까?
○세무과장 윤여철  예?
○최선용위원  어떤 미비점이 개선이 되느냐고, 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이 개선이 되는 이 부분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보완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세무과장 윤여철  저희들이 현행 조례는 개발제한 지역 내에 취락정비 사업으로 인한 주택개량에 대한 감면 지금 원 조례 제16조에 되어 있습니다.
  현행 조례 16조에 되어 있는데 이 조례는 사하구내에 개발제한지역이 현재 없기 때문에 취락정비 사업으로 인한 주택개량에 대한 감면은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삭제를 한 내용이고
○최선용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지금 조항에 어떤 표준이 12월4일날 내려왔다고 그랬지요?
○세무과장 윤여철  예, 그렇습니다.
○최선용위원  아직까지 입법예고가 안 됐다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입법예고가 안 돼서 조례안이 먼저 개정이 된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어떤 문제점은 없습니까?
  12월24일 날짜에 수정안이 내려와서 감면개정조례안을 여기에 접수를 시켰다 하시는데 입법예고가 안 됐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세무과장 윤여철  저희들이 입법예고는 했습니다.
○최선용위원  몇 일날 했습니까?
○세무과장 윤여철  입법예고를 11월18일날 해서 구보게재를 11월25일날 했습니다.
○최선용위원  그래서 12월4일날 수정안이 내려왔다고 했지요?
○세무과장 윤여철  수정안이 내려온 것은 일부 몇 가지니까
○최선용위원  지금 동료위원께서 이것을 검토하고 시간이 너무 촉박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 개정조례안이 부결된다면 아까도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통과가 안 되면 예를 들어서 임의적으로 내년 1월1일부터는 어떤 개정조례안 이대로 시행할 겁니까?
○세무과장 윤여철  개정조례안 개정이 안 되면 현행 조례는 효력이 없기 때문에 폐지가 되고 감면조례는 없습니다.
○최선용위원  못 한다 이겁니까?
○세무과장 윤여철  예, 그렇습니다.
○최선용위원  이렇게 검토가 돼야 되는데 너무나 촉박한 시일에 올려서 이런 문제가 야기되게 만드는 것인지 아쉬운 점도 있고 이로 인해서 우리 구민이 어떤 감면을 받을 수 있는 대상들이 많은 불이익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이런 것을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세무과장 윤여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조례를 하나 개정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입법예고도 거쳐야 되고 행정자치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 사항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걸렸습니다.
  앞으로 이것을 기화로 해서 내년도는 빨리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최선용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영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구세감면조례를 감면기간을 오는 2003년12월31일까지 3년간 연장하는 것과 관련하여 충분한 토의와 의견조율을 위해서 여기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1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영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윤여철 세무과장님!
○세무과장 윤여철  예.
○위원장 김재영   방금 정회시간을 통해서 의견조율이 있었습니다마는 이용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충분히 심사할 수 있는 검토기간이 짧았기 때문에 충분한 검토가 안 되었다 라고 하는 강한 질책이 있었습니다.
  향후 앞으로는 이유 불문하고 충분한 검토기간이 없이 올라오는 조례안에 대하여는 전부 보류시킬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오늘과 같은 이런 일이 다시는 없도록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세무과장 윤여철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하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사하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사하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모영위원
○이모영위원  이모영위원입니다.
  수입증지 판매인 지정제를 계약제로 개정한다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지정제를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세무과장 윤여철  지금은 부산시 공제조합에 지정을 해서 판매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이모영위원  공제조합에다가?
○세무과장 윤여철  예, 공제조합에 했습니다.
○이모영위원  그럼 계약제는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세무과장 윤여철  계약제는 우리가 계약을 할 사람을 공고를 해서 계약할 사람을 정해서 계약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모영위원  수의계약입니까?
○세무과장 윤여철  한 사람 있으면 수의계약을 하고 여러 사람 경쟁이 있으면 경쟁으로
○이모영위원  경쟁입찰을 하고.
○세무과장 윤여철  예.
○이모영위원  이 이야기가 그 이야기입니까?
  여기 제8조를 보니까 그 말이 아닌데요.
  안 제8조 그것을 보세요.
  그것은 경쟁입찰이니 수의계약이니 그런 말이 없는데 제8조제2항을 보세요.
  거기는 구청장은 증지를 판매하는데 자력 및 신용이 있는 자 중에서 적임자라고 판단이 되면 그 판매인하고 계약을 체결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
  그러니까 경쟁자가 여럿이 있더라도 구청장이 이 사람이 적임자라고 생각하면 계약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세무과장 윤여철  이렇게 되어 있지마는 계약을 할 때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의해서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모영위원  그럼 안을 이렇게 만들면 안 되지. 안 그래요?
  안 제8조, 그리고 1항, 2항 다 해서 이렇게 안 하고 경쟁입찰로 한다. 그것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 안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수정을 해야죠.
○세무과장 윤여철  자력 및 신용이 있는 자 중이라는 이 내용을 나중에 계약할 때 그 조항을 넣어서 그러한 사람 중에서 다시 적임자가 누군지를 찾으면 됩니다.
○이모영위원  물론, 경쟁입찰이나 이런 조건이나 이런 게 다 있어야 되지.
  그런데 지금현재 2항으로 봐서는 적임자가 있으면 구청장이 바로 계약을 할 수가 있어요. 안 그래요?
  과장 말씀이 맞으면 이것을 수정을 해야 되고 만약에 이 안대로 하지 이러면 경쟁입찰 이런 것도 필요 없고.
  어떻습니까? 어느 것이 맞습니까?
○세무과장 윤여철  수의계약이다, 공개경쟁입찰이다 이렇게 정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조건을 증지를 판매하는데 자력 및 신용이 있는 자 중에서 적임자를 선정하는데 그럼 여러 사람이 신청할 때는 신용불량자 이런 사람은 배제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모영위원  지금 안 제8조2항을 보면 여러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이 안대로 하면 구청장이 적임자라고 판단되면 바로 그 한 사람만 잡고 계약할 수 있다는 이야기라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설명은 이 안대로가 아니고 보통 계약이라!
  경쟁이나 있으면 경쟁입찰하고 없으면 수의계약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 안은 내가 볼 때는 그런 말이 아니라요.
  이 안이 잘못 됐으면 수정을 해서 통과를 시켜야 되고 만약에 지금현재 과장님 말이 맞다고 하면 이것은 안이 잘못됐다 이 말이라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안대로 하려고 하면 적임자라고 구청장이 생각이 들어서 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면 이 안을 그대로 승인을 해야 되고 어느 쪽으로 해야 합니까?
○세무과장 윤여철  이것은 그렇게 곤란한 문안이 아니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개정안을 만들 때는 증지를 판매하는데 자력 및 신용이 있는 자 이 사람을 우리가 그 조항에 넣어서 그런 사람이 있을 경우에 일단 그런 사람과 판매 및 계약을 한다는 그런 이야기이고, 계약을 할 때는 경쟁자가 있으면 경쟁입찰에 넣어서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이모영위원  과장이 그것을 고집하면 2항을 수정해야 되는 거라!
  2항을 읽어보세요. 안 읽어봤나보네.
  구청장이 적임자라고 판단되는 자와 판매인 계약을 체결한다. 그럼 이것을 다시 고쳐야 되지.
○세무과장 윤여철  그런데 현행 수입증지판매가 1년에 900만원밖에 안 팔립니다.
○이모영위원  내가 그런 것을 묻는 것이 아니라요.
  900만원이 아니라 1,000원이 되더라도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현재 이 안을 이대로 할거냐, 이것을 안 하고 아까 과장 이야기대로 경쟁입찰 할거냐 이것을 묻는 거라!
○세무과장 윤여철  그런데 이대로 해도 별 문제는 없겠습니다.
○이모영위원  문제가 없는 게 아니지.
○세무과장 윤여철  왜냐하면 우리가 판단할 때 이것은 계약할 때 자력 및 신용이 있는 자 중에서 적임자로 판단되는 자 이렇게 할 경우에 구청장이 방법론에 있어서는 우리가 혼자 같으면 수의계약을 하고 다른 계약자가 있을 때는 경쟁입찰을 하는 것이 국가를당사자로하는 계약관한법률에 의해서 그렇게 계약을 하면 되고 그런데 그 조건에 신청자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여러 사람이 오더라도 신용불량자가 오고 이럴 때는 전부 캔슬   (cancel)을 시켜버리고, 안 하고
○이모영위원  과장님이 내가 묻는 말에 대한 대답이 아니고 자꾸 딴 이야기를 하는데 시간만 낭비되고, 내가 묻는 것은 과장의 설명을 들으면 경쟁입찰이라!
  사람이 여러 사람이 나온다고 봐야지 안 나온다고 할 수는 없거든.
  그런데 이것을 봐서는 수의계약이라.
  이대로 할거나 구청장이 여러모로 봐서 적임자다 해서 수의계약으로 하면 끝나는 것이고, 만약에 경쟁입찰이라고 하면 이 안을 수정해야 된다니까.
  내가 그것을 묻는 거라고요.
  자꾸 이것을 수정하지 않고 경쟁 입찰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 안 되고, 안 그래요?
  이것을 한번 읽어보면 구청장이 적임자라고 판단되는 자와 판매를 위한 계약을 체결한다고 하면 수의계약을 한다 이 말이거든요.
  그런데 과장님 이야기는 경쟁자가 있으면 경쟁입찰 한다. 이것과는 완전히 딴 이야기죠. 어느 것이 맞습니까?
  이야기를 해주셔야 우리가 안 되면 수정을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경쟁입찰하고 이것하고 똑같은 말입니까?
○세무과장 윤여철  우리가 여기서 설명 드리고자 하는 이것은 적임자라고 판단되는 자 이것을 수의계약을 한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이모영위원  그럼 뭐요?
  수의계약이지!
  적임자라고 무슨 계약이오. 경쟁입찰이오?
○세무과장 윤여철  아니, 적임자라고 판단되는 자 중에 여기 자립 및 신용이 있는 자 중에서 적임자라고 판단되는 것, 적임자라고 가려내는 방법은 일반 우리가 경쟁,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의한 법률에 의해서 하겠다 이겁니다.
○이모영위원 적임자라고 생각하는 여기 그런 말이 아니에요.
  적임자라고 판단되는 자와, 적임자 그 한 사람을 말하는 거지, 여러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판매인 계약을 체결한다 이러면 이거 수의계약이라.
  수의계약을 한다 그러면 그것은 이 안이 되고 그게 아니면 이 말을 넣으면 안 돼.
  말을 바꿔야 돼. 어떻습니까?
  과장님 자꾸
○세무과장 윤여철  아니 그러니까 구청장이 적임자라는 그 자체를 우리는 여기에서 이야기할 때는 정당한 계약에 의한 방법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어떤 특정한 사람을 지정한 것은 아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전에는 일방적으로 지정을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제는 사적인 계약에 관련해서 동등한 입장에서 계약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모영위원  그러면 이거 수정해야 돼요.
  현재 이 안이 잘못됐다 이 말이라.
  만약에 과장님 말대로 이것을 수의계약이 아니고 경쟁입찰이라면 여기에서 이런 말을 쓰면 안 된다고.
  이것은 수의계약 내용이라.
  적임자가 있으면 적임자하고 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지 여기 무슨 경쟁입찰이에요?
  어디 무슨 문구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수의계약하고 경쟁입찰 과장님 혼동하고 있는데 다른 분 답변해 보세요.
  담당이 해봐요.
  안을 만든 사람이 누구예요?
  이야기 해 보세요.
  마이크 대고 한번 이야기 해보세요.
  똑같은 이야기요?
  어째서, 뜻을 말해 보세요.
○위원장 김재영  저기 발언대에 나가서 자기 소속, 성명 이야기하고 하십시오.
○세무관리담당자 김명훈  세무과 김명훈입니다.
  이것은 이 법을 현재 증지판매수입이 월 한 50만원 정도 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입법 당시에는 어느 누구도 이것을 신청할 사람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되더라도 경쟁자가 여러 명 없을 거라고 판단하고 이 조항을 만들었습니다.
○이모영위원  그러면 그거 수의계약이죠?
  구청장이 적임자다 이런 생각이 들면 그 사람하고 바로 계약하면 되는 거죠?
  그렇게 한다는 말 아니오?
○세무관리담당자 김명훈  예, 판단은 구청장이
○이모영위원  그러면 내 말하고 똑같네.
  그러면 과장님이 이야기를 잘못했어.
  그렇게 하면 돼요.
  경쟁자가 없고 돈이 큰 돈이 아니니까 할 사람이 적으니까 이렇게 하는 모양인데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런데 과장은 자꾸 경쟁입찰을 한다 자꾸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내가 하는 소리예요.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영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하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사하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산회)


○출석위원
  고광웅      이모영
  이상은      이용조
  최선용      최영만
  김재영
○출석전문위원
  최삼림
○출석공무원
  총무과장조치승
  세무과장윤여철
  세무관리담당자김명훈

【보고사항】
O의안회부
  부산광역시사하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사하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사하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사하구신평레포츠공원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4건 12월21일 사하구청장제출)
    이상 4건 12월22일자로 회부됨
O의안철회
  부산광역시사하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6월29일 사하구청장제출)
     12월19일 제출자 철회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