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1회 사하구의회(임시회)
총무사회위원회회의록
제1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0년4월27일(목)
장 소 총무사회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부산광역시사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부산광역시사하구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
심사된안건
1.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2. 부산광역시사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3. 부산광역시사하구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부산광역시사하구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수정동의(김주석의원)
(11시1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1회 임시회 제1차 총무사회위원회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지난 1월 제80회 임시회 이후 3개월여만에 위원회 회의를 갖는 것 같습니다.
그 동안 해외연수 등 폐회중 의정활동과 지난 4월 실시된 국회의원 총선거 과정을 통해서 지역현안과 주민의 관심사항 등에 대하여 많은 검토가 있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오는 7월 개회되는 제1차 정례회의 행정사무감사 활동에서는 그 동안 검토되었던 사항들에 대하여 충분한 논의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실음)
1.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2. 부산광역시사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3. 부산광역시사하구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11시15분)
그러면 위 건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개정과 지방자치법시행령이 99년12월31일 개정 공포되어 2000년1월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종전의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되던 회의수당의 명칭이 회기수당으로 변경되어 지급되므로 현행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구의회 의원의 상해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용어가 회의수당을 회기수당으로 변경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신구대조표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사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이유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시행을 위한 정부의 사회복지전문요원의 확대배치계획에 따라 우리 구에도 늘어난 정원을 조정하여 정원관리의 합리성을 기하는 한편, 부서별로 효율적으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골자는 총정원 622명을 632명으로 하고 집행기관의 정원 607명을 617명으로 10명을 증원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연차별로 감축하는 공무원의 정원표는 표1, 2, 3의 정원의 총수와 집행기관의 정원을 각각 10명씩 증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구대조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2조 정원의 총수, 구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622명에서 632명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집행기관의 정원 607명에서 617명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표1, 2, 3에서 각각 10명을 더해서 표1에서 675명, 표2에서 654명, 그 다음 표3에서 632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사하구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새로이 제정하는 조례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처리에 대해서 주민이 직접 감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자치법의 개정에 따라서 감사청구의 유효요건인 감사청구 주민수를 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구의 사무에 대해서 부산광역시장에게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주민수를 구관내 거주 20세 이상 주민총수의 300분의1로 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3조의4가 되겠습니다.
이게 작년도 8월31일날 개정이 되어서 시행은 2000년3월2일자로 시행이 되도록 이렇게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례안 전문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조의 4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의 감사청구와 그 시행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감사청구 주민수 「지방자치법 제13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광역시장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할 주민수는 사하구 관내에 거주하는 20세 이상 주민총수의 300분의1 이상이어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게 전조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사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사하구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
(이상 3건 끝에 실음)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고 네 번째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는 지방자치법과 동법시행령 개정으로 상위법령의 명칭변경으로 하위법령인 조례에 그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5조에 의해 하등의 하자가 없으므로 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사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네번째 검토의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는 우리 구의 공무원 정원을 증원하는 것으로써 98년 1차 구조조정과 99년 2차 구조조정으로 총정원 규모를 축소화했으나 구조조정의 근본취지에는 상충되는 점이 있으며 2000년10월1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단순보호차원의 생활보호제도로부터 저소득층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대책으로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였을 뿐만 아니라, 저소득층의 권리적인 성격이 내포되어 있고, 또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절대빈곤층의 기초생활을 국가가 보장하되, 종합적인 자립자활 서비스제공으로 생산적 복지구현이라는 목표로 제정되어 이번 증원하는 공무원은 책임과 의무가 막중하고 생계급여는 물론 주거급여, 긴급급여를 신설하여 급여수준도 확대되었고 의료·교육 등의 급여는 현행과 같이 동일하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9조4항에 수급권자에 대한 조사와 수급자 결정 및 급여의 실시 등 이 법에 의한 보장업무를 수행하는데 사회복지 전담요원을 배치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어 이 법에 의한 조사 등을 위해서 사회복지 전담요원을 증원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사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사하구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당해 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인식되는 경우에는 상급 자치단체에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주민수를 정하는 조례로서 기초자치단체 주민이 주인의식을 갖고 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법령에 맞게끔 행정을 집행하였는가를 항시 감시할 수 있는 체계를 정립하는 것으로 자치단체와 그 장은 주민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매우 바람직스럽다고 생각되며 주민총수에 있어서 아파트 밀집지역 등에서는 감사 청구제도가 입법취지에 부합되지 않게 남발될 우려가 있지 않나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사하구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질의할 차례가 되겠습니다.
먼저 사하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모영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까지 우리 사하구의회 의원상해 보상관계 이런 사실이 있었는지 또 있으면 대강 내용이 어떤가 말씀 해 주세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좋은 일입니다. 위원님들 안 다치고 안좋습니까?
김주석위원님
제4조 보상금지급기준에 있어서 지금현재 직무로 인한 사망이나 직무상 상해, 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는 시·도의원 당해연도 회의수당 2년분에 상당한 금액을 회기수당 2년분에 상당한 금액으로 바꾸는데 지금현재 시·도의원 당해연도라는 것은 시·도의원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까?
김상수위원님
그러니까 시·도 기준해서 조금 더 지급한다 그런 뜻입니다.
여기보면 시·도의회의원 회기수당의 2년분 상당액 이렇게 상위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의 2에 보면 지방의회의원의 직무상 상해 지방의회의원이라고 하면 광역도 지방의회이고 기초도 지방의회의원이 아니냐 이래서 포괄적으로 적용한 것 아니냐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기초나 광역이나 지방의회의원은 똑같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차례입니다만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하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석위원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시행에 의해서 10명이 증원이 되었는데 그 10명 증원되는 배치기준을 보면 각 동지역에는 생보대상 200가구, 그 다음에 저소득층 450가구당 1명이 되어 있는데 지금현재 우리 사하구 내에서 그 10명에 대한 인원배치 현황을 말씀 해 주세요.
현재까지 사회복지 정원이 18명입니다.
이번에 10명을 증원을 하면 28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괴정1동이 114세대인데 1명이 있습니다.
괴정2동은 206세대에 1명, 괴정3동은 220세대에 1명, 괴정4동은 144세대에 1명, 당리동이 70세대에 1명, 하단1동이 130세대에 1명, 하단2동은 현재 없습니다.
96세대인데 사회복지요원은 배치가 안 됐습니다.
그 다음 신평1동이 226세대에 1명, 신평2동은 54세대인데 현재 배치가 안 됐습니다.
장림1동 201세대에 1명, 장림2동은 203세대에 1명, 다대1동이 1,006세대에 현재 2명이 근무를 합니다.
다대2동이 1,336세대에 3명이 근무를 합니다.
구평은 117세대에 1명, 감천1동이 125세대에 1명, 감천2동은 207세대에 1명, 현재 사회복지과에서 한 사람이 근무를 하고 현재 총 18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전문요원이 18명이 있는데 이분들이 바로 본연의 임무만 맡고 있는지 또 딴 업무도 겸해서 맡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여기서 28명이 한다라고 하면 현재 1차, 2차 구조조정까지 해서 공무원을 많이 감축을 해놓고 복지요원 이 사람들만 유독 증원을 해 가지고, 제가 볼 때는 이렇게까지 꼭 필요한 것인가 한 사람이 200명 내지 250명 그것을 관리한다고 치더라도 두 달 동안에 한번만 조사해 버리면 일이 없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우리가 승인을 해 준다고 했을 때 증원해 주고 나면, 인사 부서에서 좋소 하고 10명을 바로 채용해버리면 지금까지 예산절감이라든지 우리가 모든 인력감축한 이런 게 하루아침에 그래도 감축을 해서 어느 정도 했다고 보여지는데 10명이라도 늘어난다면 나간 사람한테도 문제가 생기고 지금 있는 사람도 앞으로 나가야 될 이런 사람이 안있겠습니까?
이런 사람한테도 사기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발생할 소지가 많다 이래서 만일에 증원이 되더라도 꼭 필요한 인원을 써야 되지 10명을 한꺼번에 인사 부서인 총무과에서 배치를 한다고 할 때는 동 단위로 봐서는 그게 없는데도 있는데 한 사람을 더해줄 필요도 없고 다대2동 같은 데는 인원이 많습니다.
거기 몇 개만 보강을 하면 되지 않겠나 그래 생각하는데 지금 실장님 뜻은 어떤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균소득을 조사를 하려면 한 사람 가정을 1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지금현재 현황이 4,479세대인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적용하려면 엄청나게 수요가 많아질 것으로 봅니다.
여기에 자가네들이 신청해서 거기에 해당되는 그 사람을 기초조사를 해 가지고 심의를 해서 결정을 하는 것인지
기간을 두고 신청 받은 사람의 소득을 조사하고 재산을 조사하는 그게 제일 큰 일이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관리문제에 있어서는 앞으로 의약분업이 된다고 할 때에 이 사람들 의료보호까지 저희들이 보호를 해줘야 됩니다.
이 사람 한 사람이 지금까지 어느 병원에 죽 다니면 그 병원에서 한 건만 청구하면 몇 번 갔던 간에 청구가 되는데 이 사람 병원에 간 거 청구 받고 약방에 약 산 거 청구 받고 하면 우리 직원들 일이 건수가 상당하게 많아질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이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 사람이 더 필요하다 수혜확대가 지금 생활보호대상자나 한시보호대상자보다도 의료보호대상자가 굉장히 확대가 되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약분업이 되면 그 병원에 가는 것은 되겠지만 약방에 가서 예를 들어서 자기 옆집 약방에서 산다, 시내 약방에서 산다 그게 전부 건수 한건한건에 약이 청구가 됩니다.
그러면 배가 아니고 다섯 배, 여섯 배 건수가 증가가 안되겠느냐 이런 일을 하면 증원을 해서 전담을 해서 매달려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이 일도 직원이 맡아서 해야 된다, 복지사회국가로 간다는 큰 틀 아래에서 이런 정책을 시행하니까 여기에 따라갈 사람이 꼭 필요하긴 필요합니다.
현재 우리 구 사회복지과에 대한 인력운영에 따른 문제점이 현재 어떠하며, 업무추진에 애로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다음에 전문요원 한 사람이, 10명이 증원된다
더 증원될 인원이 없습니다.
증원을 못 하도록
그대로 다른 동에는 증원이 되는데 괴정1동이 한 사람으로 충분히
기준을 200가구를 하니까 114가구 같으면 더 수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한 사람으로서 수행이 가능합니다.
현재 인원이 모자란 거 그런 것은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그 중에 10명을 우리 구에 보내주도록
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에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한 쪽에서는 구조조정을 하고 한 쪽에서는 증원을 한다는 것은 약간 모순점이 있긴 합니다마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확대실시함으로 해서 부득불 충원이 되는 것은 맞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을 보면 시에서 모집을 해서 우리 구에 10명이 배당된다 맞습니까?
그것을 현재까지는 우리가 전국적으로 자치단체에서 구청장이 공고를 해서 모집하는 것은 아닙니다.
시에다가 위탁을 해서 요청을 해서 하는 거지요.
이게 원칙으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공무원이니까 자치구에서 하는 게 원칙인데 모든 일반직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에서 전부다 공개경쟁해서 합격을 해서 정원을 충원을 시켜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을 같은 경우에는 복지요원이 한 사람 근무를 하는데 어려운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 사람들 너무 격무에 시달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증원은 참으로 바람직한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이모영위원님!
현재 정원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면 2000년7월말까지 정원감축 대상인력이 어느 정도 되는가 우리 구의 내용을 말씀해 주세요.
4월10일 현재 정·현원 현황표를 보면 10명이 과원이 됐습니다.
일반직은 부족이 돼있고 별정직, 기능직, 고용원이 과원으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금년 연말까지는 두고 보자 그렇게 상의가 됐습니다.
사무국에 있는 직원 한 사람이 줄어진다는 것은 이야기한 일이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이것은 상세히 말씀을 아직까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일단 조정을 해놨습니다.
380만 되는데 우리가 인구비례로 보더라도 타 구하고 형평에 의해서 전체 63명인데 우리가 어떻게 해서 10명이나 이렇게 많이 요구를 했는지 그 T.O를 조정을 했는지 그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게 없는 구가 있습니다.
임대아파트가 없는 구가 많이 있습니다.
전체 구별 인구에 비례해서 복지요원이 많다 그렇게 판단하기보다는 특수지역이다, 특별 여건을 갖고 있는 구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도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감축을 하는데 왜 증원을 하느냐 그런 말씀도 있었습니다마는
저도 이해는 하겠습니다마는 저는 한 두 사람을 더 받아서 우리 어려운 사람 더 보살펴 주는 것도 좋은 일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해서
그 업무는 조금 고생을 하더라도 조사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그 사람들이 조사할 때 다 안 되면 전체 공무원을 동원해서라도, 조사하는데 잠깐 동원할 때는 필요하지 않겠느냐, 전반적으로 이 사람들이 1년내 그 업무를 가지고 풀로 운영할 수가 있어야지 바쁠 때는 밤낮주야 한 두달 바쁘고 나중에 해 놓고 관리할 때는 한 사람 있어도 되는데 둘이 앉아있다 그러면 상당히 예산을 낭비하는 것이고 공무원 T.O를 그렇게 많이 둘 필요가 없는 것 아니냐 이런 뜻에서 이야기를 드리는 거니까 신중을 기해서 나중에 배치를 할 때도 꼭 필요한 인원만 우리가 요구를 해서 배치하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실장님! 분위기를 보니까 만약에 10명을 증원한다고 해도 바로 전부 10명을 하시지 말고 필요한 데부터 해서, 굳이 10명을 채울 필요가 있느냐 이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차례입니다마는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할 차례가 되겠습니다.
사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하구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석위원님!
오늘 제안이유가 감사청구주민수를 정하는 이유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우리 부산광역시에서 주민수를 정했다고 알고 있는데
1,000명을 할 수도 있고 더 많이 할 수도 있고 적게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입법 취지에 맡게끔 정원이 적으면 적을수록 좋다는 결론입니다.
아까 김정락 전문위원님 지적한 바와 같이 우리 사하구에 밀집된 아파트 지역에서는 아파트 단체가 집단으로, 아파트 내의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그러한 우려도 있다고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따른 우리 1/300 이상이라든지 하지 말고 인원수를 좀 더 하향조정해야 할 것이 아니냐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구 전체의 균형을 볼 때는, 부산진구가 1,056명입니다.
우리보다 인원이 조금 더 많습니다.
그리고 해운대구가 1,000명으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구가 909명 이렇게 해서 구간 균형도 조금 우리가 맞춰야 안 되겠느냐, 시의 것만 자꾸 기준해서 할 게 아니고 구청별로도 조금 균형을 맞춰야 안 되겠느냐 그래서 저희들은 1/300로 했습니다.
선거권을 가진 자와의 관계하고 20세 이상하고는, 어떻게 고칠 수 있습니까?
선거권자는 피선거권이 없는 사람이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도 있고 이 20세 이상은 무조건 20세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방자치법에 20세 이상이라고 못을 박아놨으니까 저희들이 고칠 수는 없는 것이고 꼭 필요한 것은 주민수를 어떻게 정하느냐 그게 제일 중요한, 조례로서 정하게 되어 있으니까
진구도 아까 이야기했지만 1/300, 해운대도 1,000명, 1,000명 같으면 저희들하고 비슷한, 우리가 1/300이면 909명이 나오니까 비슷합니다.
그래서 구간 균형도 좀 맞춰야 안 되겠느냐
그래서 우리 지방자치법 목적에 맞게끔, 우리 지역에 맞게끔 아파트 단지내 일부분에서는 얼마를 한다든지 또 안 그러면 단독주택에서는 여러 사람이 많이 모이기 때문에 얼마한다든지 그것을 서로 혼합해서 우리도 지역 실정에 맞게끔, 주민청구에 대한 목적에 맞게끔 하는 것이 저는 옳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반지역에는 몇 분의 얼마다, 아파트 지역에는 몇 분의 얼마다 이것은 형평에 안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 우리 구에 얼마다 이렇게 정의하면 아파트 사람도 감사청구 요구 뜻이 있는 사람은 연서를 할 거고 주거 지역에 있는 사람도 같이 연서를 할 거고 그렇게 판단해야 될 겁니다.
아파트는 부산시내 전체 우리 뿐만이 아니고 다 공통된 사항이기 때문에, 해운대 같은 데는 신시가지 전부 아파트인데 여기에서 1,000명을 했으니까, 이것보다 더 많은, 거기에는 아파트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주민수는 12월31일 기준해서 1월 달에 공고를 합니다.
그러면 주민숫자가 1년 내내 그 숫자만 지속이 됩니다.
한 두 사람 왔다갔다 하는 것이 아니고 공포를 해버리면 그 숫자가 금년도에 감사청구할 수 있는 인원이 확정이 되버립니다.
중구는 4만5,000인데 1/200로 했습니다.
왜냐, 인원이 너무 적으니까 숫자를 좀 그랬고
그 다음 서구는 11만9,000명인데 596명을 했고 동구는 9만9,000인데 499명을 했습니다.
영도가 13만9,000인데 466명 그 다음 부산진구가 31만6,000인데 1,056명, 동래구가 21만6,000인데 721명, 남구가 22만인데 734명, 북구가 20만7,000인데 519명, 해운대가 28만3,000인데 1,000명, 우리가 27만2,000으로 해서 909명을 했습니다.
금정이 21만1,000명인데 703명, 강서가 4만7,600인데 238명, 연제가 16만5,000인데 551명, 수영이 13만7,000인데 459명, 사상이 20만5,000인데 500명 했습니다.
기장군이 5만3,000인데 268명, 거의 보면 1/200, 1/300 그 기준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물론 인구수가 적지마는 200대
중구, 서구, 동구는 1/200까지도 했습니다.
기왕 이걸 조금 숫자를, 김주석위원 말씀대로 제 생각에도 숫자를 줄여서 대충 짐작으로 해도 한 700명 해도 안되겠느냐 이런 생각이 됩니다.
어떻습니까?
그런 것은 너무 사람 수를 많이 하는 것보다 한 700명쯤 해서 빨리 시정을 시키도록 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그렇지만 이걸 저희는 구·군의 균형을 맞추자 그겁니다.
부산진구청이 우리보다 조금 많지만 1,056명을 했고 해운대구가 28만3,000 저희와 비슷한데 1,000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700명 한다면 너무 형평에 맞지 않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른 구를 비교를 해봐야 되거든요.
1만명 정도 차이 나는데 해운대 1,000명을 했는데 우리 900명 하는 게 그렇게 무리가 아닐 것 같습니다.
이 감사청구제 인원에 너무 연연해 할 것이 아니고 감사청구제를 왜 만드는가 하는 쪽에다가 더 관점을 둬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보면 타 구에 1,000명이냐 700명이냐 이런 것이 아니고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있었듯이 다소 집단 이기주의적인 행동을 할 수도 있지 않느냐라고 보는데 그것보다는 나쁜 쪽보다는 좋은 쪽이 더 많을 것이다. 그렇게 보았을 때 인구가 너무 많으면 좋지 않다. 이런 것을 가지고 왜 타 구와 비교하고 합니까?
저는 그 문제가 쉽게 납득이 안 가고 타 구와 비교해 본다면 많지도 적지도 않게 중간쯤 잘 맞춘 것 같은데 그렇게 논의가 되면 근본적으로 안 된다고 봅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볼 때는 상당히 타당성이 있다. 모든 수치라는 것이 형평성에 의해서 해야 되지 생각대로 500명을 한다든지, 인구 수치가 우리가 세 번째입니다.
집행기관에서 한 900명 한 것은 전체 숫자와 밸런스도 맞고 또 한 500명이나 700명을 했을 때는 상당히 남발 여지도 있고 하니까 이 인원은 전체적으로 볼 때는 우리보다 금정 같은 데는 인구가 많이 적으니까 한 700명 정도 됐고 이 인원에 대해서 큰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이래서 900명선 올라온 것도 저는 상당히 타당성 있게 잘 했다 보여지기 때문에 우리가 인원을 가지고 여기서 서로 토론할 문제가 되겠느냐, 이게 보면 우리 구가 모든 구세를 보더라도 옛날에는 해운대보다 조금 앞서 있었는데 요즘은 해운대보다 조금 인구가 줄었습니다. 해운대가 앞서고.
그래서 또 이 인원이 너무 50명이나 100명이나 200명이면 아무 것도 아닌데 기분 내키는 대로 하면 될 사항이 아닙니다.
딴 데서 동조를 해서 감사청구도 해야 되지 한 아파트에서 도장찍어서 해가지고, 감정적으로 할 수도 있고 또 개인 주택에도 그 지역만 할 게 아니고 전체 분포가 “아, 이건 과연 구에서 잘 못했으니까 감사를 청구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럴 때는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도 이 인원은 상당히 적당한 게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럴 때에 주민들이 여러 가지 행정에 대해서 앞으로 주민을 위하는 행정을 할 수 있도록, 잘못된 것은 현재 감사청구를 하는데에 많은 사람이 하는 것보다는 적은 사람이 해서 주민을 위해서 법을 만들어 놔야, 앞으로 감사청구권이 많이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야 행정을 하는 사람이 상당히 조심을 하게 되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주민들이 여러 가지 생활하는데 도움이 되리라 이렇게 믿고 아파트에서도 지금 무작정 한다고 그렇게 안 해 줍니다.
한 500명 가면 그 중에도 상당히 지금 양심적으로 하는 사람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숫자를 줄여서 잘못된 게 있다고 하면 이걸 아주 수월하게 감사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우리 행정이 여러 가지로 좀 더 올바르게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야긴데 숫자를 다른 구에서 많이 한다고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우리 주민을 생각해서 우리가 이런 법을 제정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금방 이모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지만 감사청구제 입법취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서만 감사청구를 할 수 있지 아무 일이나 청구할 수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기본 취지의 뜻에 청구제도가 마련되었다면 오늘 하는 일은 그 청구할 수 있는 인원수를 얼마로 정하느냐였습니다.
그렇다면 취지에 맞게끔 하려면 저희들이 보는 인원수는 어느 구가 이렇게 했으니까 우리도 이렇게 하자 하는 것보다는 우리 지역에 맞게끔, 그 취지에 맞게끔 인원수를 조정하는 것이 우리 의회 의원이 해야 할 일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인원수는 김상수위원님이나 이모영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마는 위원님들의 뜻에 따라서 이런 취지도 있고 저런 취지도 있고 또한 그에 따라서 우리가 여기에서 의논해서 주민 수를 결정해야 된다고 그렇게 봅니다.
이상입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회의중지)
(12시2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주민감사청구제에 대해서 김주석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제1조에 목적 지방자치법 제13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그 다음 제2조에도 지방자치법 제13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해놨습니다.
그렇다면 이 규정에 의하여는 목적에 명시를 했기 때문에 제2조에서는 구태여 제13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는 쓸 필요가 없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1조의 규정에 의거 부산광역시장에게 감사를 청구한다. ‘제1조의 규정에 의거’
이것을 삭제해버리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럼 금방 실장님 말씀대로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렇다면 제2조 같으면 제2조에 의하여 안 그러면 제1조에 의하여 똑 마찬가지로 넣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9분 회의중지)
(12시35분 계속개의)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차례입니다만 조금 전 정회시간에 자구수정에 대해서 동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주석위원님 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사하구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수정동의(김주석의원)
본 조례는 조례안 제1조에 명시된 내용과 같이 지난해 지방자치법의 개정에 따라 신설된 주민의 감사청구에 관하여 조례에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본 조례안의 법안구성 형식을 보면 본칙 부분에 있는 제1조 목적과 본문을 구성하고 있는 제2조의 감사청구 주민수 내용에 똑같이 상위법의 위임근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조례를 제정하는 목적에 규정된 사항을 또다시 내용규정에 별도로 규정한다면 제1조에 목적란의 필요성은 없다고 봅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 제2조에 규정된 내용 중 지방자치법 제13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하고자 하는 동의를 발의합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사하구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수정대비표
(끝에실음)
(「재청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김주석위원이 발의한 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바로 의제로 삼아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동의의 주요내용이 조례안의 자구수정이므로 동의의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하구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김주석위원께서 발의한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에서 자구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7분 산회)
김주석 김재영
김상수 이모영
최영만 이해수
○출석전문위원
김정락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이태경
【보고사항】
O의안회부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사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사하구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
부산광역시사하구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2000년도저소득주민전세자금융자금보증채무동의안
부산광역시사하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사하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7건 4월18일 사하구청장제출)
이상 7건 4월20일자로 회부됨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건
(4월25일 사하구청장제출)
4월26일자로 회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