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4일차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건설과·도시개발과

일  시 2002년11월29일(금)
장  소 사회도시위원회회의실

(10시32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명석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신해수 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감사를 개시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도시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알고 계신 바와 같이 본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의 분할된 시책과 업무추진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주민의 불편사항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구민 복리증진에 더 한층 보탬이 되고자 감사를 실시하는 것이니 만큼 성실한 답변과 어려운 문제에 대하여는 함께 의논하는 자세로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감사자료 준비에 애써주신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 드립니다.
  그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주의사항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은 양심에 따라 성실한 답변을 할 의무가 있으며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선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증인선서 후 위증의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형사고발 될 수 있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도시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와 오른손을 들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신해수  “선서. 본인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2년11월29일
도시국장 신해수  
○위원장 김명석  다음은 도시국장으로부터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도시국장 신해수  평소 존경하는 김명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도시국장 신해수입니다.
  도시국 업무현황보고에 앞서 도시국 간부들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이병인 건설과장입니다.
  김윤성 도시개발과장입니다.
  이재석 허가민원과장입니다.
  조재룡 지적과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국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 고)

  이상으로 도시국 업무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랫동안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 드립니다.

  (참  조)
  업무현황보고
(끝에 실음)


○위원장 김명석  신해수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진행은 소관 과장의 증인선서 후 감사자료에 의한 보고를 듣고 질의와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감사중지)

(11시15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명석  의석을 정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건설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주의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4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은 양심에 따라 성실한 답변을 할 의무가 있으며 부산시사하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 5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선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증인선서 후 위증의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형사 고발될 수 있음을 유념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건설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와 오른손을 들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병인  “선서. 본인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2년11월29일

건설과장 이병인

○위원장 김명석  다음은 감사자료에 의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요점만 간략하게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병인  건설과장 이병인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희 과에 근무하는 담당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태문 건설행정담당입니다.
  송인호 토목담당입니다.
  김호준 보상담당입니다.
  이월남 방재담당입니다.
  문호중 기전담당입니다.
   (인  사)
  평소 존경하는 김명석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사회도시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부서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해서 사무감사를 받게 되어 한편으로는 두렵고 또 한편으로는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희 부서 직원들이 1년간 열심히 일했습니다마는 그동안 부족한 점이나 또 행여 잘못된 점이 있으면 지적하여 채찍질하여주시면 우리 구정과 구민을 위해서 더욱 더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업무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업무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02행정사무감사자료
(끝에 실음)


○위원장 김명석  이병인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간략하게 해주시고 과장을 대신하여 담당 및 직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속기에 지장이 없도록 직, 성명을 밝힌 후 마이크를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쌍식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쌍식위원  과장님, 그리고 계장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쌍식위원입니다.
  335페이지 건설방제 장비 덤프트럭, 봉고, 양수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보수가 잘 되어 잘 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병인  예, 그렇습니다.
○정쌍식위원  불량이라든가 못 쓰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까?
○건설과장 이병인  지금현재 도로정비 하는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정쌍식위원  다음에 현장 가서도 그런 일이 없어야 됩니다.
  제가 보건대는 상당히 다니면서 정비를 하는 것도 보고 했는데 장비불량이 더러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건설과장 이병인  저희들이 매일 매일 도로정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가스장비가 고장이 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즉시 즉시 고쳐서 그 다음날 되면 바로 바로 시행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쌍식위원 그리고 과장님 보안등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상당히 많이 하시던데 보안등이나 가로등 설치에 대해서 예산이 하나도 없습니까?
  설치나 수리, 아까 즉시 즉시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즉시 즉시 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병인  즉시 즉시 바로 시행을 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로등은 별도 설치하는 것은 예산사업으로 하는 것이 있고 보안등은 보수나 수리는 저희들 단가계약이 되어 있는 우리 직원들이 직접 가서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올 여름에 태풍 루사로 인해서 보안등이나 가로등 고장이 상당히 많이 났습니다.
  평소때는 바로 즉시 수리가 됐는데 올해는 태풍 루사로 인해서 보수라든지 이런 것이 너무 양이 많았기 때문에 사실상 다소 지연된 부분은 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정쌍식위원  그러면 지금은 보수할게 신고나 그런 것이 일절 없습니까?
○건설과장 이병인  신고는 전화로 신고되는 부분은 처리대장에 적어서 순서대로 바로 가서 보수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정쌍식위원  제가 알기로는 주민들도 신고를 하시고 통장님도 신고를 하신 줄 알고 있는데 보안등이 아니고 가로등, 신평2동에 지하철역 앞에 새동네 6m도로에 보안등이 현재 불이 안 들어오는 것 네 개를 봤는데 그게 신고한 지가 상당히 오래 됐는데 보수를 하지 않고 있다고 하고 또 신고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병인  그것은 접수대장을 보면 가로등 담당직원이 신고를 받았을 겁니다.
○정쌍식위원  그런데 만약에 수리할 예산이 하나도 없어서 되겠습니까?
  기한이 늦어서, 인력이 모자라서 못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이병인  신고된 내용을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해서 답변을 정확하게 드리기는 힘들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간단한 내용은 직원이 가서 수리를 하는데 가로등이 일부 파손이 됐다든지 예산이 많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은 별도 예산을 확보해서 수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내용을 찾아보고 즉시 수리되도록 하겠습니다.
○정쌍식위원  제가 보건대는 등만 교체하면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 전화받은 담당공무원이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할 것 같으면 올해는 예산이 없어서 보수를 못한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신다고 하고, 그래서 그분들이 저에게 말씀하시는데 그게 주민들이 거짓말은 안 하시겠죠?
○건설과장 이병인  저희 담당직원이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는 것 같으면 아마 경미한 보수내용이 아니고 예산이 소요돼야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 직원이 주민들한테 거짓말은 안 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제가 파악을 해서 예산이 필요하면 내년에 예산을 어떤 식으로든지 확보해서 바로 처리가 되도록 하고 상세한 내용을 보고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되지 않고 보수 가능한 부분이면 제가 즉시 조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쌍식위원  몇 년 전에 공단하고 동네 맞은 편에 가로등 두 개가 있었는데 그때도 제가 신고를 해봤어요.
  신고를 하니까 담당직원이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게 1년이 돼서야 보수가 됐어요.
  결과적으로 주민이 신고 신고하면 늦더라도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 이 소리는 상당히 불쾌하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건설과장 이병인  죄송합니다.
○정쌍식위원  만약에 공직자들이 주민이 되어서 신고를 하셨는데 그렇게 말씀하면 불쾌할 거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조그마한 일에도 공무원들이 책임을 지고 열심히 해주면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건설과장 이병인  알겠습니다.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정쌍식위원  그리고 도시가스 문제가 우리 사하구가 아니라 부산시에서 상당히 문제거리거든요.
  다른 전기나 수도 같은 것은 전부 배선을 깔아놓든지 이래놓고 신경만 쓰면 일주일 내에 공사도 하고 빨리 정비가 되는데 도시가스 이것은 결과적으로 S.K 개인 사업체이겠지만 그분들이 부산시나 우리 사하구에서 그 회사에서 일단 도시가스를 깔 수 있는 것은 원선을 깔아놓고 주민들 편리를 위해서 회사쪽하고 상담이나 건의한 예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병인  그 내용은 저희들이 도로개설 할 때 도시가스 한전, 통신공사 이런 유관기관에 매설할 계획이 있으면 매설하라고 공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도시가스는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자기들이 우선 영리를 추구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매설하라고 촉구를 해도 사전 매설이 시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정쌍식위원  만약에 사하구청에서 건의사항이 안 되면 부산시에서도 강력하게 회사쪽에 말씀을 드려서 우리 도시가스가 결과적으로 자기들 회사에 이익을 위해서 하겠지만 부산시로 봐서는 상당히 큰 문제 아닙니까?
  제가 보건대는 수도, 전기 다음에는 앞으로 도시가스가 민원도 발생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안생기겠나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우리 동네 예를 들겠습니다. 우리 동네 도시가스 도로가 10m 도로가 열 십자로 되어 있고 6m 도로가 양쪽에 되어 있고 그 사이에 4m 도로가 나와 있습니다.
  담당이 알고 계실 건데 10m 도로 제일 번화가에 도시가스 설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도시가스 과장 모시고 항의도 많이 하고 구청에 건의한 것도 있고 한데 그것이 시정이 되지 않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알고 계십니까?
○건설과장 이병인   그 부분은 10m 도로상에 가스관을 매설해 달라고 구청에서도 도시가스에 협조공문을 보내고 유선으로도 수차례 독촉을 한 바 있는데 도시가스에서 당초에는 수요하고 공급하고 상관관계가 있으니까 자기들 공급을 원하는 수요자가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안 하려고 하고 있다가 현재는 저희 구에서도 공문도 보내고 유선으로 협조요청을 해서 지금은 추진을 검토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쌍식위원  그럼 2003년에는 공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이병인  그것은 저희들이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서 확답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하여튼 도시가스에 다시한번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쌍식위원  그리고 지금 하단쪽으로 빌라를 상당히 많이 짓고 있던데 저희도 아까 도시가스라는 것은 주택이 들어오면 저압시설공사를 해야 되는데 도시가스에서 몇 개 부분은 저압시설을 안 해놓고 있거든요.
  그런데 하단쪽으로는 도시가스 저감시설이 어느 정도 되어가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병인  상세한 내용은 제가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도면으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도시가스 저압관을 설치하는 문제는 지선인데 이면도로라든지 이런 데마다 다 깔아야 되기 때문에 도시가스에서도 상당한 예산이 소요되고 하기 때문에 현실상 저희들이 부분적으로 촉구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정쌍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37페이지 건설공사를 보면  하도급 업자와 공사업자들이 똑같은 공사를 하다보면 상당하게 문제가 많은데 안전을 등한시하고 또 공사를 너무 지연을 시키고 이런 문제가 상당히 발생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과장님께서 훈계나 여러 가지 업자에게 좋은 말씀을 안 했습니까?
○건설과장 이병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현장에 나가고 하면 안전휀스라든지 공사촉구하는 것은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조금 부족한 점이 있었다면 앞으로 더욱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쌍식위원  그리고 예를 한 가지 들겠는데 지금 신평2동은 신남초등학교에서 신익아파트까지 공사가 언제쯤 끝납니까?
  기한이 되어 있습니까?
  언제까지 연장이 되는 겁니까?
○건설과장 이병인  그것은 기한이 내년 1월로 되어 있는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고 그 부분에 있어서 공사가 지연된 것은 저희들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현장하고 가보면 오른쪽 편에 학교 담 있는 데 옹벽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옹벽하고 도로하고 공간이 50㎝에서 1m 정도 있어서 당초 도로부분에 들어가는 한전주를 그쪽으로 이설을 하려고 했는데 학교에서 억지 비슷하게 반대를 상당히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전주 이설관계 때문에 공사가 2~3개월 넘게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몇 번 가서 설득하고 하다가 결국 어쩔 수 없어서 오른쪽 편으로 한전주를 이설해서 지금현재는 공사를 하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는 공사가 원활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정쌍식위원  그럼 2003년1월10일까지 완공이 된다고 보십니까?
○건설과장 이병인  예.
○정쌍식위원  틀림없습니까?
○건설과장 이병인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쌍식위원  제가 보건대는 상당히 시간이 걸리지 않겠나 싶고 팻말을 보니까 95년11월달인가 12월달에 완공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것을 연장을 해줬습니까?
○건설과장 이병인  당초에 2002년도에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밑에 기한은 1차 구간에는 지금 공사중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게 2차 부분이 포장이 되어서 차가 우회되고 난 뒤에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 될 때까지 일시 공사중지를 시켜놨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빨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쌍식위원  그런데 지금 공사에 가면 현재 사람이나 차가 다니기 불편한 점이, 입구 초등학교와 마트 옆으로 물이 많이 새고 있고 사람이 다니는데 철벅철벅하는데 현장 소장한테 말씀드려서 정비를 해서 주민이 다니는데 불편이 없도록 강력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이병인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석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하십시오.
  최광열위원 질의하십시오.
○최광열위원  최광열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아까 정쌍식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가로등문제에 대해서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납품하는 업체가 광일전기상사가 맞습니까?
  과장님 모르시면 계장님
○건설과장 이병인  그것은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고 납품하는 업체가 아니고 저희들 보수를 위해서 가로등 부속자재구입을 재무과에 요청을 합니다.
  그럼 어느 업체인지 어디서 하는지 모르겠는데 재무과에서 구입해서 저희 부서에 필요한 보수자재를 주고 있습니다.
  제가 그것까지는 유심히 안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최광열위원  그럼 직접 수리를 한다고 하셨는데 우리 직원 중에서 그런 기능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병인  예, 있습니다.
○최광열위원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것을 수리해 놓고 나면 얼마 못가요.
  고장나는 것은 또 고장난다고.
  그래서 내가 볼 때는 뭐냐 하면 수리 램프나 안정기 쪽에 납품하는 업체가 태양전자, 오성전기, 사실 내가 알아보니까 좋은 회사더라고.
  그런데 왜 이게 한 달도 안 돼서 다시 고장나느냐 이겁니다.
○건설과장 이병인  그 부분은 제가 조사를 해보겠습니다마는 저희들 가로등 보수하는 직원들이 자격증이 있는 직원도 있을 뿐만 아니고 기능직이 되어 가지고 가로등 보수만 거의 20년 이상 했기 때문에 고장난 것도 원인을 정확히 못찾은 부분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상당히 베테랑인데 조사해 보고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하겠습니다.
○최광열위원  내가 예를 들어 볼게요.
  사실 베테랑이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PVC를 연결할 때 초보자는 자기가 모르기 때문에 본드를 많이 칠합니다.
  그런데 베테랑은 내 잘한다고 까불랑거리다가 본드를 조금만 칠해서 항상 물이 차거든요.
  베테랑이라고 잘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신고를 하면 전기등만 갈죠?
  안정기는 안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이병인  안정기 교체도 할 때도 있습니다.
○최광열위원  그런데 거의 안 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안정기도 수명이 다 되면 가로등이나 보안등 수명이 언제이다를 알아서 수명이 다 되어가면 그것을 교체를 해줘야 되는데 교체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램프만 갈아버리니까 한 달도 안 돼서 또 고장나는 거라. 그런 문제는 건설과장이 신경을 쓰십니까?
○건설과장 이병인  예, 그 부분은 사실상 현재까지 제가 전기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지식이 없다 보니까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은 꼭 안정기를 어떤 때 갈아야 되는지 하는 그런 것은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마는 앞으로 저희 가로등 보수요원에 대해서는 기전계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방금 최위원님 말씀하신 내용대로 교육을 철저히 한번 시키겠습니다.
○최광렬위원  내가 사실 납품단가도 다 알아왔는데 문제는 뭐냐하면 지금 우리가 부산진구에서 받고 있거든요.
  나는 이것도 기분이 안 좋은 게 뭐냐하면 사하구에도 얼마든지 좋은 상사가 많은데 왜 하필이면 진구에서 가져오냐 이거죠.
  램프나 안정기도 말입니다.
  될 수 있으면 사하구 것을 이용을 해 주시고 그리고 또 회사도, 재무과에서 요청은 하지마는 일단 우리 건설과에서 먼저 소관이기 때문에 좋은 회사 좋은 제품을 사용해서 고장난 데 또 고장나니까 주민들이 이야기하는 거지 이게 고장이 자주 안 나는 그런 데는 한번 신고해서 고쳐놔도 아무 말을 안 하는데 맨날 고장난 데 또 고장나고 또 고장나고 하는거라.
  사실 그게 제일 문제입니다.
○건설과장 이병인  예, 알겠습니다.
○최광렬위원  그것을 시정해 주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주택이나 상가나 점포 앞에 보면 자기 차만 대려고 물통, 화분 주차금지 여러 가지 적치물이 많다 아닙니까?
  그거 단속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병인  그 단속은 차량으로 순찰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관내 전체를 골목골목이라든지 이면도로까지 다 커버하기는 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최광렬위원  그래 지금 그걸 대놓은 집앞에 가서 계몽을 좀 해 주십시오.
  사실 차 댈 데가, 자기는 아침에 출근하고 저녁에 오는데 차 댈 데가 없으니까 사람들이 대려고 하면 전부 그런걸 해 놓으니까 차가 더 복잡하고 통행하는데 지장이 많거든요.
  자기 아침 출근하고 저녁때까지만이라도 그걸 치워놓고 다른 사람들이 차를 주차할 수 있게 건설과에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계몽을 많이 부탁 드립니다.
○건설과장 이병인  예, 저희들이 교통행정과하고 협조해서 같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광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석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명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섭위원  제가
○위원장 김명석  김상섭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상섭위원  김상섭위원입니다.
  이병인 과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자료 321페이지 공통사항 중에 다대포 해수욕장 주변 철조망 철거 및 정비에 관하여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그 동안 많은 주민들의 건의가 있었고 또 오랜 바람이기도 했던 철조망 작업이 단계적으로 이루어지고 한편 정비사업으로 해수욕장 진입로 개설, 파고라 및 탐조대 설치, 화단조성 또 소공원과 전망대 설치 등에 사업시행계획에 대하여 어촌계 적치장 문제로 사업시행에 차질이 우려되는 문제에 대해서 본위원이 현장에 몇 차례 가서 현장조사를 했습니다.
  이 소공원 조성 시 11.3m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어구 적치장을 최소한도 현재로 봐서 한 6m 내지 7m 정도를 침범해야 된다 하는 결론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촌계의 주장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적치장 면적도 부족하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수협 감사 및 관계자 몇 명에게 이 설명과 협조를 요청을 했는데 그분들의 말에 의하면 현재 적치장 아래쪽 축구장이 있는데 이 축구장을 바닷가쪽으로 좀 더 넓혀주고 적치장을 그만큼 현재 축구장을 확보해달라는 요청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도 이 요구를 수용하는 방법밖에는 별다른 방법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이병인  김상섭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판단할 적에 현재 어구 적치장이 면적이 물론 어촌계에서는 협소하다고 하지마는 저희들이 철조망 철거공사와 관련해서 현장에 자주 가봤는데 항상 그 면적의 아주 극소부분만 사용되고 있고 나머지는 전부 나대지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을 뿐만 아니고 그 다음에 어구 적치장 자체가 상당히 미관상 위원님도 아마 잘 느끼실 겁니다.
  차를 타고 다니거나 하면 보이고 상당히 안 좋을 뿐만 아니고 그 다음에 제일 근원적인 문제가 그 지역 다대포 해수욕장 백사장 일대 전체가 해수부 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구 적치장 위원님 말씀하신 6에서 7m 정도 그 부분을 하면서도 해수부에 점용허가 구조물 설치하는 허가를 받아서, 저희들이 해수부에 받았습니다.
  저희들도 그 허가를 받아가지고 하는 사항으로써 지금 현재 축구장 있는 데로 밀어낸다고 하면 또 그 축구장을 이용하는 청년이라든지 이런 부분 쪽에서도 상당히 민원이 예상될 뿐만 아니고 그 다음 해수부에서 허가받기가 해수부에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해수부에서 허가를 아마 안 해 줄 겁니다.
○김상섭위원  잠시만요, 과장님!
  이 어구 적치장에 대해서 해수부에 사용승인을 받아서 지금 사용을 한다고 하던데요?
○건설과장 이병인  그러니까 어구 적치장을 방금 저희들이 사용하고자 하는 11.3m 부분은 해수부에서 허가를 안 해주고 그 뒤에서부터 지금 사용하고 있는 부분까지만 허가를 받았는데 지금 현재 6에서 7m 뒤로 밀어야 된다는 그 부분은 자기들이 무단으로 점용해서 사용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이번에 해수부에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은 사업을 하는데 사업을 민원없이 원만하게 하고자 자기들 보고, 위원님께 이해를 먼저 해 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지 자기들이 점용받은 걸 저희들이 내놔라 하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김상섭위원  아니, 그 쪽에서는 그렇게 얘기하던데요?  
  우리는 해수부에 사용 승인을 얻어서 사용하고 있다. 내놓기 곤란하다. 사용하려면 그만큼 뒤로 확보해달라 이런 요청을 하던데요?
○건설과장 이병인  전혀 안 그렇습니다.
  그것은 허가면적하고 허가내용을 보면 거기서부터 계획도로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도로에서 몇 m 띄워서 거기서부터 허가를 해준다 이렇게 딱 나와 있거든요.
  안 그러면 해수부에서 저희들한테 이중으로 허가를 못 해주죠.
  저희들이 해수부에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어촌계에서 위원님에게 거짓을 이야기한 겁니다.
○김상섭위원  아, 그것은 제가 그 사람들 말로 자기네들이 먼저 사용승인을 해수부에 받아서 사용하고 있다해서 저는 이렇게 믿었는데 그러면 그 부분은 제가 더 알아보고, 그러면 과장님 이것은 계획대로 그냥, 만일 그쪽에서 어떤 민원을 제기하고 반발을 하더라도 계획대로 시행을 할 수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병인  예, 시행을 해야 됩니다.
○김상섭위원  시행을 하다가 그쪽에서 어떤 반발이 나면 어떻게 대처하실려고요?
○건설과장 이병인  그것은 저희들이 하는 것은 법적인 절차를 다 밟아서 적법하게 하겠다는 거거든요.
  저희들이 저번에 어촌계에 가서 한번 이야기를 했을 적에도 어촌계에서도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한 내용을 자기들이 얼마만큼 허가를 받았고 하는 내용을 다 알고 있거든요.
  알고 있으면서 위원님께 거짓으로 말씀을 드린 거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어촌계라 하더라도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내용은 그 지역 주변 주민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건데 누구든지 어촌계 말고는 반대할 사람이 한 명도 없거든요.
○김상섭위원  예, 당연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시행하시리라 믿고 있겠습니다.
  그러면 언제 착공을 해서 언제 완공이 되겠습니까?
○건설과장 이병인  지금 현재 착공계는 엊그저께 제출했습니다.
  곧 착공에 들어가서 내년 한 3월이나 4월쯤 되면 공사가 완료됩니다.
  단지 저희들이 원만하게 일을 추진하기 위해서 위원님께 어촌계하고 사전에 좀 원만하게 이야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암만해도 어촌계에서 민원이 생기든지 반발이 생기고 공사를 방해하고 하면 공사기간이 조금 지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김상섭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힘이 된다면 저도 최대한 적극적으로 돕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이병인  예, 감사합니다.
○김상섭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323페이지 주요 건설사업현황에서 이 다대포도로 즉 해안을 끼고 있는 원불교 입구에서 중앙교회간 약 900m 이 도로개설은 다대의 30년 묵은 숙원사업입니다.
  그런데 수협에서 소방서 앞까지 80m, 폭 15m 도로를 이미 개설 중에 있습니다.
  이 간선도로까지 불과 몇 m 안 되는 거리인데 그것을 관통하지 못하고 중간에 한 토막만 도로를 개설한다는데에 대해서는 정말 아쉬운 생각이고요. 그 다음 한 가지 묻고자 하는 것은 예산이 추가로 7억이 나왔다는 말씀을 개인적으로 과장님께서 저한테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얼마 전에 제가 구청장님과 어떤 식사시간에 사석에서 구청장님이 본위원에게 얘기를 하기를 시에서 예산이 좀 나왔다. 그런데 그 예산으로 수협 중앙교회간 도로개설을 하고 또 장림 어디어디 어떻게 쓰겠다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그 공사가 완결될 수 있겠네요? 하니까 약간 장황한 설명을 하시면서 완전히 끝내기는 어렵지만 곧 마무리하게끔 힘쓰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시에서 얼마나 예산이 나왔으며 추가로 얼마나 확보되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건설과장 이병인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올해 15억을 예산을 들여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협에서 자기들이 하는 게 한 18억 정도 들여서 또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잔여구간을 전체 개설하려고 하면 사업비가 한 26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에 예산 요구할 적에는 전체를 이번에 한꺼번에 다 개설을 해야 되겠다 해서 26억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저희들도 다대포 해수욕장 주변으로 해서는 상당히 우리가 개발을 시급하게 하고 우리 사하구의 얼굴이기 때문에 빨리 개발을 하기 위해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26억 예산 요구를 해서 저희들이 상당히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예산이 시에서 반영된 게 7억밖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김상섭위원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이병인  죄송합니다.
  그리고 저희들 이번에 올해는 구비가 여유가 조금 있어서 돈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청장님께 건의를 해서 이 부분은 우리가 7억만 해가지고는 얼마 개설이 안 되니까 내년에 또 시비를 받아가지고 또 하고 후내년에 받아가지고 또 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니까 올해 여유부분 있는 것을 한 5억 정도를 여기에 더 보태 12억을 가지고 사업을 하고 그리고 나면 한 16~17억 이렇게 남는데 그것은 내년에 잔여구간이 16~17억 정도밖에 안 되니까 우리가 시에 건의를 해서 내년 되면 한꺼번에 다 완료될 수 안 있겠나 이래서 저희 구비로 또 추가로 5억을 확보시켰습니다.
○김상섭위원  그러면 12억입니까?
○건설과장 이병인  예, 그렇습니다.
○김상섭위원  예, 감사하고요. 그렇다면 현재 주변 주민의 대다수 여론이 지금 어떤가 하면 수협 반대방향 즉, 850-9번지까지는 지금 도로개설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 850-14번지부터 850-12번지까지 거기가 국유지입니다.
  즉, 말하면 어디까지냐 하면 아실는지 모르겠지만 회초장횟집까지가 국유지거든요.
  이곳은 현재 복합상가 공사로 소음, 분진 등으로 인해서 장사가 안 되고 해서 그 주변 주민들이 각종 민원 진정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은 국유지이기 때문에 원래 보상도 안 된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 12억 정도를 확보하셨다고 그러는데 이 12억을 가지고 이 국유지에 해당되는 부분을 해결할 수 있으면 어떻겠느냐 이거 주민들이 그렇게 바람을 하고 있고 저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의견이 어떻습니까?
○건설과장 이병인  그 부분은 어차피 우리 다대로 간선도로변에서 들어오는 출구가 해결이 안 되고 안에부터 확장을 한다는 것은 이치에
○김상섭위원  아니, 그것은 현재 하시는 것도 입구가 확장이 안 되고 안에부터 하는 것 아닙니까?
  안에부터 하는데 제 얘기는 그 맞은편 국유지에 한해서는 장사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장사도 지금 거의 손을 놓다시피 하고 있고 그 도로가 빨리 났으면 차라리,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원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이병인  그러니까 누구라도 물어보면, 저희들이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은 입구부는 그것도 연장이 얼마 안 되지마는 그래도 보상비하고 이런 거 합쳐서 사업비가 제법 들어간다 아닙니까?
  그래서 입구부부터 우선적으로 하려고 그러니까 내년 되면 다 끝이 나거든요.
  입구부부터 해야 도로가 연결이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그것은 입구부터 해서 연차적으로 그 부분에 저희들이 사업비를 투자를 안 하고 있으면 모르겠지마는 지금 그 입구부에 수협하고 해 나오다가 다시 백 해가지고 그 안에부터 한다고 하는 것은 이치에도 맞지 않고 사실상 도로의 활용이라든지 이용 측면에서도 불합리한 점이 많으니까 하여튼간에 시급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상섭위원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따로 나중에 제가 개인적으로 과장님께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아까 보안등에 대해서인데 혹시 다대1동에서 어디방범등 하나 설치해달라고 요구한 적이 있습니까?
  얼마 전에 들어봤습니까?
○건설과장 이병인  그 내용은 제가 아직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김상섭위원  제가 약도까지 그려가지고 우리 동사무소 사무장한테 줬는데 그 사무장님이 이것을 빨리 해서 조치를 해 주겠습니다 했는데 그게 아직까지 처리가 안 됐는데 혹시 그런 의뢰를 받은 적이 있는가 싶어서 물어봅니다.
○건설과장 이병인  제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김상섭위원  거기에는 주택가 골목인데 제가 현장에도 몇 번 가봤습니다.
  민원이 자꾸 있어서 여기에는 밤에 다니기도 곤란하고 또 어떤 도둑사건도 있었다 이래서 지금 전봇대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등 하나만 설치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몇 번 민원이 있어서 내가 우리 동사무소 사무장한테 약도까지 그려줘서 여기 보안등 하나 설치해 주십시오 부탁을 했는데 그게 아마 안 올라온 것 같은데 우리 동사무소 사무장님한테 한번 연락을 해서 위치를 해서 하나 달아주십시오.
○건설과장 이병인  예, 알겠습니다.
○김상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석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광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광렬위원  수고하십니다.
  최광렬위원입니다.
  혹시 지금 동주대학교 앞에 거기서 무슨 진정서나 청원서가 들어온 게 있습니까?
  동주대학 동주여상 신축 공사로 인해서 민원이 들어온 게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병인  그거는 만약에 민원이 들어갔으면 도시개발과로 민원이 들어갔을 겁니다.
○최광렬위원  그러면 지금 그 앞에 공사 때문에 소음도 많고 사고도 많다 큰 차가 많이 다녀서, 그것 때문에 제가 가지고 있는, 청원서를 하나 가지고 있거든요.
  그게 건설과에 안 들어왔다 이겁니까?
○건설과장 이병인  그 사업은 비시행청이 하는 도시계획사업으로써 도시개발과에서 사업시행 인가를 받아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아마 도시개발과로 청원서가 들어갔을 겁니다.
○최광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과에서 거기 관여하는 것은 없습니까?
○건설과장 이병인  예, 없습니다.
○최광렬위원  그러면 시장 있잖아요. 각 동네마다 시장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동네 시장이 있는데 시장에서 차가 다닐 수 있는 도로를 충분히 확보가 되어 있는데 다 보면 1m 이상씩 나와 있어요.
  그렇죠?
○건설과장 이병인  예.
○최광렬위원  그것은 어떻게 조치가 안 됩니까?
○건설과장 이병인  위원님, 참 어려운 질문입니다마는 실제 재래식 시장이,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재래식 시장 아닙니까, 그죠?
  재래식 시장에 장사가 옛날부터 형성이 되어가지고 오다 보니까 일부 점포에서 많이 나와 있습니다.
  저희들이 분기별로 또 어떤 때는 수시로 소방서하고 합동으로 소방차 진입이라든지 그런 것을 위해서 한번씩 훈련을 합니다.
  매일 가서 늘, 옛날부터 장사를 해오던 것을 저희들이 사람 통행이라든지 차량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어느 정도까지는 단속이 가능하지만 그러면 민원인들하고 늘 거기 붙어가지고 살아야 될 그런 형편이고 상당히 그 문제는
○최광렬위원  붙어살라는 게 아니고 1m만 나와도 내가 이해를 합니다.
  2, 3m씩 나왔어요.
○건설과장 이병인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수시로 계속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단속을 지금 현재도 주가 주로 하단 오일장이라든지 그 다음에 장림시장이라든지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지마는 또 단속하고 돌아서면 원위치 되고 원위치되고
○최광렬위원  건설과에서 나갑니까?
○건설과장 이병인  예.
○최광렬위원  그런데 시장 상인한테 물어보니까 한번도 나온 적이 없다던데 하단동 에덴시장 안에
○건설과장 이병인  에덴시장 안 거기는 자주 못 나갑니다.
○최광렬위원  한번만 나가면 되지 자주 나갈 거 뭐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병인  한번도 나온 적이 없는 것이 아니고요. 나가기는 나갑니다.
  다른 데 비해서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데가 아주 복잡하고 우리 시가지 안에 있고 그런 데에 많이 나가거든요.
  그런 데 중점적으로 나가는데 에덴시장 있는 쪽에도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광렬위원  문제가 뭐냐 하면 매일 싸웁니다.
  차가 서로 교차가 안 되니까 한 두 번 본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일률적으로 상인들하고 상의해서 어느 정도까지는 허용해 드릴테니까 차라리 이 이상은 절대로 나오지 마시라고 당부해서 싸움을 안 하도록 건설과에서 조치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병인  알겠습니다.
○최광렬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가 하단1동 복개도로가 끝나게 돼서 공영주차장 있지요. 그 다음에는 복개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공법상도 안 되고 학교에 의뢰를 했다고 했는데 안 된다고 듣고 있는데 지금 중간에 조그마한 다리가 하나 있지요.
  사람만 다닐 수 있는 그것은 조금 확장을 한다든지 해서 소통이 원활하게 될 수는 없겠습니까?
○건설과장 이병인  안 그래도 그 부분은 저번에 저희들한테 건의가 한번 오고 했는데 아마 말씀하시는 부분이 그 밑으로 지하철 지나가고 있을 겁니다.
  저번에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니까 교 량을 새로 반듯하게 놔보려고 검토를 해봤는데 그 밑으로 지하철이 지나가고 있어서 거기에 교량 기둥을 세우기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어렵고 그 지역 일대의 교통이라든지 그것을 소통시키기 위해서 낙동강 지금 하구둑 확장한다 아닙니까?
  확장하는 것과 병행해서 그 앞에 램프웨이를 만드는 것을 용역을 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어디까지 올는지는 제가 정확하게 용역 중이기 때문에 자기들도 이야기를 정확하게 안 해줍니다.
  처음에 하기 전에는 일부 복개한 데까지는 앞으로 나오고 거기에서 차가 회전하고 올라가는 것으로 되어 있다가 뒤에 변경이 되고 이렇던데 그 교통소통 관계는 거기에서 지금 램프웨이 설치하고 해서 검토하고 있고 교량 설치하는 부분은 지하철 구조물이 지나가기 때문에 그 부분에는 기둥설치가 어렵습니다.
○최광렬위원  공법을 특수한 공법을 써서도 안 됩니까?
○건설과장 이병인  그것은 제가 옛날에 지하철 공사할 적에 우리 부산지하철 1호선 건설할 적에 계속 근무를 했거든요. 제가 그 내용을 어느 정도 아는데 지하철 구조물 위에 기둥설치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최광렬위원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서 좋은 공법을 쓰든지 찾아서 건설과에서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병인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최광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석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석진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석진위원  이병인 건설과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노고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건설과 업무가 너무 다양하고 또 서민들하고 직결되는 그런 게 많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고민이 많습니다.
  도시국에 여러 가지 업무를 하는데 문제점이 전혀 없고 다 잘되어 가는 것으로 얘기하는데 문제점이 더러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광렬위원이 얘기했지만 시장에 무단점유하고 있는 그런 것이라든지 지금 건설종사원이 몇 명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병인  13명입니다.
○김석진위원  차는 몇 대있습니까?
○건설과장 이병인  한 대입니다.
○김석진위원  그래서 한 대 나가서 짜증도 나고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 사람들이 민원을 상당히 불러일으키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불법으로 하는 사람들이 좋은 말해서 비켜주고 치우고 그래 안 할겁니다.
  짜증나고 하겠지만 그 사람들을 특별히 교육해서 밖에 장사하고 있는 서민들 먹고 살려고 하는데 좋은 얘기를 해서 거기에서 싸우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구청의 노란차만 오면 겁난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교육을 시켜서 밖에 나가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병인  예, 그래하겠습니다.
○김석진위원  324페이지 보면 당리동 용정탕에서 신풍아파트간 도로확장 공사하는 게 있습니다.
  도로는 지금 지난번에 알아보니까 용역을 주었다 하는데 용역이 그게 다 나왔습니까?
○건설과장 이병인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아직 준공은 안 됐습니다.
○김석진위원  8억의 예산이 되어 있던데 8억 가지고 하면 보상하고 몇 m나 도로확장이 되어지겠습니까?
○건설과장 이병인  8억 가지고는 사실상 못 합니다.
  한 50m 정도
○김석진위원  그거 전체 하려고 하면 지금 도시계획에 몇 m 도로가 되어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병인  15m 되어 있습니다.
○김석진위원  그것을 하려면 전체 예산이 얼마나 듭니까?
○건설과장 이병인  전체 예산을 저희들이 당초에 28억 잡았는데 한 32~33억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김석진위원  그러면 몇 년 동안 해야 그게 정해진 도로에 다 확장이 되어지겠네요.
○건설과장 이병인  그렇습니다.
○김석진위원  내년도 예산에 얼마 잡혀있습니까?
  시비가 얼마, 구비가 얼마 되어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병인  내년도에 저희들이 이 부분은 구비는 안 잡았습니다.
  시비가 7억이 추가로 잡혀 있습니다.
○김석진위원  시비는 되어졌는데 구비가 없으면 그것은 도로 확장을 중요시하지 않는 그런 지역입니까?
○건설과장 이병인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그 지역에 대해서도 청장님하고 상의를 했는데 구비가 7억이 반영이 지금현재 작년에 교부세를 8억 확정되어 있다 아닙니까?
  또 저희들이 사실상 이번에 시비요청을 해서 예산을 따 가지고 오면서 상당한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상당히 금액이 증액되고 청장님께서도 상당히 칭찬을 많이 하시고 했는데 이 부분에 시비가 7억의 예산이 확보됐기 때문에 합쳐서 15억이거든요.
  결국은 작년 얼추 올 연말 정도 가까이 돼서 교부세가 8억 확정됐기 때문에 15억으로 같이 사업을 해야 됩니다.
  어차피 내년 돼서 15억으로 사업을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그 내년에 가서 시비를 확보를 하면 사업을 얼추 끝을 낼 수 안 있겠나 이렇게 해서
○김석진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을 빨리 하셔서 거기는 개인적으로 피해를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도로계획선이 그어져 있으니까 그 계획선에 맞추어서 집을 짓고 그런 집은 사실은 손해를 보고 있는 그런 것이니까 공사가 빨리 진척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331페이지 도로굴착 관계가 되어 있는데 우리가 1년 동안에 도로굴착을 66건을 했다고 나와 있는데 이 도로굴착하실 때 어쨌거나 공기를 단축해서 이것을 도로굴착을 하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엄청난 불편을 느낍니다.
○건설과장 이병인  맞습니다.
○김석진위원  어쩔 수 없어서 도로굴착을 꼭 해야 되겠지만 그 주변에 사는 주민들 생각해서 가장 빨리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것을 내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이병인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석진위원  최광렬위원도 이야기하시고 위원님들이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보안등, 가로등 보수 관계 많이 합니다.
  사파이어 호텔 위에서 내려오면 화천 승학인가 그 앞에 보면 건국상고 학생들이 상당히 많이 다닙니다.
  등이 어두워서 옆에 그것을 해도 잘 모를 정도입니다.
  그리고 아파트 자체에서 등을 하나 해놨는데 그 주변에 보면 등이 달려 있는 그것도 보기가 흉하고 거기 등이 전구가 불이 자주 꺼져버리더라고, 현장 확인을 하셔서 등을 설치할 것 같으면 등도 도시미관에 좋은 이런 등을 설치해서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특별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이병인  알겠습니다.
○김석진위원  감사자료하고는 조금 틀립니다마는 우리 주민들 불편사항이 있어서 건설과장님한테 당부도 드리고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낙동로에 지금 도로확장을 한다고 상당히 오래 전부터 했는데 어떻게 하는 것인지 전혀 공사 진척이 없던데 완공이 언제되도록 되어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병인  낙동강 하구둑 말씀입니까?
  그게 내년 연말로 되어 있을 겁니다.
  확장하는 것만
○김석진위원   그 지역이 상습 정체 지역입니다.
  저녁 출·퇴근 시간되면 엄청나게 차가 많이 막히는데 하구둑 거기 도로가 병목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많이 밀린다고 보여지거든요.
○건설과장 이병인  그래서 그 부분에 지금 사업을 저희들이 중간중간 저희 관내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한번씩 가서 진행상황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작년에 비가 많이 오다 보니까 낙동강 하구둑 지금현재 수문 밑으로 해서 시트파일을 박아서 작업을 하는데 수문을 많이 열어서 물이 많이 나오면 공사를 못 합니다.
  작년에 사실상 공사를 못한 기간이 작년에 비가 많이 와서 수문을 많이 열므로 해서 공사를 못한 기간이 상당히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공사기간이 2003년 내년 연말까지 되어 있는데 제가 판단할 적에는 조금 연기가 될 것 같습니다.
○김석진위원  해당 과장님은 잘 아시겠지만 거기에 다니는 주민들은 다른 시민들은 저기가 다른 타지에서 올 때는 관문이나 마찬가지인데 도로 확장을 한다는 플래카드는 벌써 붙여 놨는데 도저히 공사는 하는 것은 하나도 안 보이고 미적미적하고 있다는 그런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좀 독려를 하시고 빨리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새싹유치원에서 지금 청산별가 짓고 있는데 거기도 아마 도시계획선이 도로선이 그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도 관심을 가지고 거기 있는 사람들 서민들은 차 댈 데가 없어서 옆에 차 대놓고 나면 차 두 대가 비켜갈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예산을 빨리 확보해서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학산 입구에 그 길로 해서 올라가면 그 도로가 전부 포장이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포장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사람들이 다니기도 상당히 그거합니다.
  밤에 늦게 가고 하면 길이 너무 험해서 그래서 그런 데도 자갈로 하든지 아니면 조금 평탄하게 만들어 달라는 민원도 많이 있습니다.
  거기도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고 당리 오거리에서 위쪽을 올라가는데 신익아파트 가는 길 거기는 하나의 이면도로나 마찬가지인데 거기도 중간중간 패인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 도로도 보수를 포장을 해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이 있으니까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할매복국집 앞에 보판 공사를 착공을 해서 하고 있지요?
○건설과장 이병인  예.
○김석진위원  거기는 상당히 민원이 많이
○건설과장 이병인  보차도 경계석
○김석진위원  예, 그것을 할 적에 주민들하고 당초 협의를 한 게 없습니까?
○건설과장 이병인  그 부분에 설명을 드리자면 위쪽으로 화신아파트가 700세대 670세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삼창 아파트가 몇 십 세대 있습니다.
  그 주변에 그 위에 초등학교에 다니는 어린애들이 학교 후문으로 내려와서 전부 다 집으로 가니까 지금현재 보도가 없고 주차장으로만 사용하니까 사실상 상당히 위험이 따릅니다.
  거기에서 저희들한테 진정이 들어왔습니다.
  건의가 들어와서 보차도 연석을 설치해서 학생들이 안전하게 통행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 이래 건의가 들어와서 저희들이 교통행정과하고 협의를 해서 거기에 우리가 주차선을 그어놨지만 직각 주차를 하게 그어놓은 것은 가로 방향으로 주차를 하도록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보도를 보차도 연석을 설치해서 보도 구간을 만들어서 학생들이 하는 게 좋겠다  
○김석진위원  좋습니다.
  그래 하시는 것은 좋은데 그것을 하실 적에 주민들한테 그런 의견 수렴을 안 했습니까?
○건설과장 이병인  의견 수렴이라기보다는 그 지역 주민 전체의 어떤 일이든지 보면 찬성하는 쪽이 있고 일부 다소는 반대하는 쪽이 있거든요. 그것을 전체를 100% 수렴하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공사를 저희들이 할 적에는 그 지역을 홍보를 해서 차를 비켜 달라고 하니까 차 댄 사람이 잘 안 비켜주고 하니까 차가 빠지면 경계석을 한 개씩 한 개씩 놓고 하거든요.
  진정이 들어오고 주차할 데 없는 사람들의 의견이 직각 주차를 그대로 하도록 해달라 그 다음에 왜 우리한테 사전에 이야기도 안 하고 공사를 하느냐 이러는데 사실상 그 사람들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도로를 자기 개인 주차장 비슷하게 이렇게 사용하려고 제가 설명하면서도 앞으로 개념을 바꾸셔야 된다 도로를 개인주차장으로 무단으로 무료로 사용하려고 하는 그런 개념은 앞으로 탈피를 하셔야 안되겠느냐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 했습니다마는
○김석진위원  저도 볼 적에 보행인이 우선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거기에 있는 오죽 답답하면 차 댈 때 직각 주차를 하면 여러 대 댈 수 있는데 소방공사하고 나면 차를 몇 대 못 대고 하니까 필요한 것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거기는 주민들 얘기는 그게 높이가 20㎝인가 얼마 된다고 하는데 그것을 반으로 줄여서 10㎝만 해도 보행은 안전하게 되어질 건데 차를 개구리 주차를 시키면 안되겠느냐 설계 변경을 할 수 없느냐 하는데 설계변경이 가능합니까?
○건설과장 이병인  설계변경은 가능합니다마는 연석을 낮추어서 차가 보도 있는 쪽에, 보도도 저희들이 많이 잡은 게 아닙니다.
  보도도 아직 폭이 일반 보도보다 작게 잡아놨는데 연석을 낮추어 놓으면 연석이 낮으면 차가 앞 부분을 보도 쪽으로 대면 괜찮은데 뒤쪽으로 나가면 연석 설치한 안쪽으로 들어와 버리거든요. 꽁무니 부분이, 그러면 애들 통학하는데 다니면서 잘못하면 더 큰 사고 위험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판단할 적에 주차하는 사람들이 일단 자기 주차를 꼭 도로에만 주차를 하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어린이들 학교 통학하는 그게 상당히 안중요한가 판단됩니다.
○김석진위원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여름에 구청에 다녀간 것을 알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이병인  왔었습니다.
○김석진위원  일을 하시면서 주민들한테 주민들 의견도 전혀 무시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그것을 어느 정도 타당성은 있습니다.
  그 주민들한테 특별히 설득을 해서 그런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병인  알겠습니다.
○김석진위원  그 전에 오래 전에 하단로터리에 고가 다리를 설치하겠다 하는 언론에 보도된 사실이 있습니다.
  지금 그것은 진척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병인  그 부분이 제가 최광열위원님한테 조금 전에 말씀드린 하단 낙동강 하구둑 교량 확장하는 것하고 병행해서 거기서 램프웨이를 설치해서 지금현재 밑에서 하구둑쪽으로 가려고 하면 위 다리를 건너서 올라가서 U턴해서 가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바로 가는 거라든지 하는 그것을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김석진위원  아니, 하단오거리에 고가도로를 만들어서 하겠다 하는
○건설과장 이병인  그것은 부의장님께서 아마 잘못 알고 계시고 하단오거리가 아니고 보도가 잘못됐습니다.
  그게 하구둑 입구부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김석진위원  그렇습니까?
○건설과장 이병인  그렇습니다.
○김석진위원  하단오거리에 자기 집이 있고 건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게 어디서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이병인  확실히 알아봤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김석진위원  그것과는 관계없는 거네요.
  그럼 하구둑있는 곳이네요?
○건설과장 이병인  그렇습니다.
○김석진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석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매일 폭주하는 업무에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지금 321페이지하고 341페이지에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341페이지에 보면 다대포해수욕장 주변 철조망 철거 및 정비공사 해놨습니다.
  여기서 어떤 것을 봐서 제가 참 고맙게 생각하는 문제냐 하면 소공원 조성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 사하구에서는 우리 주민들의 휴식공간 설치나 할애관계가 상당히 취약하고 인색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보면 해운대구에 해변도로나 또는 북구를 보더라도 현재 이 하구둑의 도로를 개설하면서 그 주위에 화단조성을 해놓은 것을 보면 참 잘해놨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주민들이 가서 휴식도 하고 아주 칭찬이 자자한데 특히 해운대지역은 가보면 화단조성 해놓은 것을 보면 경계석을 부착해서 아주 자랑스럽게 해놨습디다.
  그런데 우리 사하구에서 보면 다대해수욕장으로부터 시작해서 사하구 경계가 될 수 있는 컨테이너 야적장있는 경계까지 차를 몰고 가다 보면 철조망은 제거되어 있는데 하나도 보완된 화단조성이나 이런 시설이 되어 있는 곳은 없습니다.
  그럼 이곳은 현재 보면 외국 관광객도 그곳을 지나칠 수 있고 우리 주민들도 상시 조깅도 하고 또 자주 나오는 곳인데 여기에 화단조성 관계에 대해서 너무 소홀합니다.
  화단조성에 있어서 지금 금액이 나온 것을 보면 그 이외에 해당되는 것과 해서 7억이 나오는데 7억이 전부 다른데 소요되고 거기까지 화단조성이나 휴식공간 설치관계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에 더욱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사하구의 얼굴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그 주변에 화단조성이나 또는 식수가 정확히 이루어져서 그야말로 우리 사하구가 가장 살기 좋은 구다 하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건설과장 이병인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석  그렇게 하시는데 우선 1차적으로 지금현재 계획이 소공원 조성 해놨는데 폭이 10m이고 길이가 113m인데 어디서 어디까지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이병인  그 부분이 조금 전에 김상섭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하단어구 적치장 있는 그 부분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사실상 위원님께서 다대포해수욕장 주변에 가보면 1년 전과 이렇게 많이 정비가 됐구나 하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기회 있으면 한번 가서 보십시오. 나무하고 휴식공간하고 좁은 공간을 이용해서 나름대로 설치를 해놨고
○위원장 김명석  됐습니다.
  과장님 거기는 저도 가봐서 정말 건설과에서 여기는 심혈을 기울여서 잘 해놨구나, 또 먼젓번에 마라톤 대회때 가서 보고 칭찬을 하고 싶었습니다.
  소지역만 국한해서 하지 말고 지금 철조망을 철거하는데 상당히 길지 않습니까?
  이 지역을 전부 그와 같은 상태로 공원화시켜 주면 특히, 우리 다대포는 낙조로는 전세계적으로 유명한 관광지대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이용해서 그런 것을 설치해 놓음으로써 나중에 타지 관광객들이 올 수도 있고 또 낙조 때문에 외국에서 관광객이 올 수 있는 문제가 됩니다.
  이럴 때 우리 사하구에 영세상인들의 소득증대도 이루어질 것이고 이런 문제를 좀 더 연구·검토하셔서 불원시일 내에 이것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것을 말씀드리는데 이것은 너무 취약합니다.
  이것 역시 공무원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소홀성이 있어서 그런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빨리 조성돼서 쾌적한 생활이 영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이병인  감사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김석진위원  건설과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할 때 부산시에서 우리 사하가 제일 잘해서 모범상도 받은 게 있다고 했는데 그 과에서 1년 동안 하시면서 제일 모범이 되고 다른 구에 전파를 시켰으면 하는 것은 좋겠다 해서 아주 잘된 그런 사업 두 건, 이것은 하다 보니까 시행착오로 미흡했다, 앞으로 고쳐야 되겠다 하는 게 있으면 두 건, 그렇게 해서 수고스럽겠지만 내일까지 내 주십시오.
○건설과장 이병인  알겠습니다.
○김석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석  다음 질의하실 위원, 정쌍식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쌍식위원  정쌍식위원입니다.
  과태료 이행강제금 부과 건수가 295건에 4,166만원, 징수가 151에 1,895만원, 그런데 체납액이 50%가 넘는데 과장님께서는 50% 이게 다 받아진다고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이병인  이 부분이 상당히 취약한 부분입니다.
  저희들은 여기서 말하는 과태료가 보편적으로 노점상 단속을 해서 요즘 주로 노점상이 차량을 갖고 와서 펴서 장사를 하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과태료를 매기는데 그래서 제가 담당자한테 어쨌든간에 과태료를 안 매길 것 같으면 매기지 말고 매길 것 같으면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핸드폰 번호를 적어놓든지 안 그러면 바로 끊어주고 바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강구해서 하자 해서 그나마 50%라는 것은 상당한 징수율입니다.
  그 사람들은 떠돌이기 때문에 사실상 과태료를 매겨도 떠버리고 옛날에 챙겨보니까 안 내고 추적도 되지 않고 하는 것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방법을 이용해서 이 징수실적도 좋은 겁니다.
  그 점은 양해해 주십시오.
  노점상, 영세한 사람들이고 그냥 떠버리면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징수율이 상당히 낮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징수율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쌍식위원  징수율이 50%도 안 되는데 결과적으로 노점상이라든가 강제이행금을 매길 수 있는 여건을 가지고 아까 핸드폰이나 주소나 주민등록번호나 사는 주소를 확실히 아셔서 징수를 하는 것이 60%나, 70%, 80% 정도의 징수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하거든요.
  너무 저조해서 앞으로 과장님께서는 징수를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이병인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쌍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마치겠습니다.
  이병인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21분 감사중지)

(14시35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명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증인선서 순서입니다만 선서에 앞서 주의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4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은 양심에 따라 성실한 답변을 할 의무가 있으며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선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증인선서 후 위증의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형사고발될 수 있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도시개발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와 오른손을 들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윤성  “선서. 본인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2년11월29일

도시개발과장 김윤성

○위원장 김명석  다음은 감사자료에 의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요점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윤성  감사자료 업무보고 전에 김명석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다음은 저희 도시개발과 담당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발기획담당 정숙권 담당입니다.
  도시정비담당 남인석입니다.
  도시개발 김창권 담당은 교육중이라서 오늘 참석을 못했습니다.
  하수관리담당 황영식 담당입니다.
   (인  사)
  그럼 감사자료에 의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 고)

  이상입니다.

  (참  조)
  2002행정사무감사자료
(끝에 실음)


○위원장 김명석  김윤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몇 가지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간략하게 해 주시고 과장을 대신하여 담당 및 직원이 답변을 할 경우에는 속기에 지장이 없도록 직 성명을 밝힌 후 마이크를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쌍식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쌍식위원  과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쌍식위원입니다.
  362페이지 노후 하수관리에 대한 CCTV등 기계조사 실적 이렇게 해놨는데 지금 우리 사하구에서 노후된 하수가 얼마나 됩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윤성  지금 저희들 하수가 계속 올해도 한 3,000m 정도 전부다 개수 정비를 했는데 지금 불량한 것은 약 1만5,000m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쌍식위원  하수 이거 본래 공사를 하다 보면 다른 것보다도 관심을 안가지고 공사를 하고 계시고 또 이게 땅밑에 묻히는 관계로 검사나 여러 가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신평2동 이주단지 있지요?
  4m 내지 6m, 10m 도로 하수 거의 노후가 제가 생각할 때 다 됐다고 보고 있거든요.
  과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윤성  거기는 한 개 도로, 한 개 노선은 올 봄에 정비를 했고요. 한 개 나머지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하는데 이번에도 저희들 양여금 6억1,000만원에서 정비를 하고 집행잔액을 가지고 이번에 또 발주를 했습니다.
  거기에 우선, 전면개수는 안 되고 맨홀뚜껑이 높고 낮아가지고 엉망진창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정비하는 걸로 기이 발주를 했습니다.
  11월달에 정비를 하는데 내년에 지방양여금이 추가로 더 내려오면 정책이주지 그 주변에는 정비를 계속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정쌍식위원  그런데 정비를 하시면 몇 m, 100m도 안 하고 일부 100m 내지 50m 조금 하고 마는데 우리 동네는 일부 한 줄 200m 끝까지 하시고 또 내년에 하든지 하셔야되는데 너무 공사 돈이 작아서 그렇겠지만 같이 좀 안 하시고 너무 적게 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윤성  안 그래도 신평 정책이주지 내 측구개설을 6,600만원, 이게 저희 구에 전부 다 집중적으로 하면 좋은데 동별로 하다 보니까 그래서 신평동 정책이주지 내 올해도 6,600만원 들여가지고 700m 개수했습니다.
  그것은 연차적으로 해서 우선 급한쪽부터 정비를 해나가도록 계획을 수립을 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 각 동별로 급한 데 있고 하다보니까 그런 사항이 있는데 저희들이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정쌍식위원  준설현황이 상당히 조금 의문스러운데 준설하는 기계가 있죠?
  차에 빨아당기는 거
○도시개발과장 김윤성  예.
○정쌍식위원  그게 하루에 한 몇 m나 하고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윤성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계준설은 저희들 관내에 전부다 기존 하수구가 함몰식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뚜껑이 다 덮어져 있습니다.
  그런 데는 기계준설이 안 되고 관으로 묻힌 부분만 지금 기계준설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냐 하면 빨아 당기기 때문에, 그래서 하루에 계속하면 20m정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관내에는 기계준설하는 게 그래도 장비도 있고 해서 천만다행인데 타 구에는 장비 있는 데는 부산시내 세 개 구청만 확보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하수구 개소하는 것을 전부 다 흄관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그게 바뀌면 기계준설이 수월하게 되는데 지금은 뚜껑, 그냥 콘크리트 뚜껑 되어 있는 부분이 많다 보니까 그런 데는 기계준설이 안 되고 인력준설을 해야 됩니다.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정쌍식위원  우리 지역같은 데는 하수 준설 이게 지방선거 전부터 준설하라고 올라간 줄 알고 있는데 지금 올라온 자료가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윤성  이것은 제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위치를 한번 더 확인을 해서 저희들이 내년초에라도 양여금이 확정이 되면 우선적으로 그쪽에 준설을 하도록 하고 저희들 기계준설이 가능하면 지금이라도 현장조사를 해서 준설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석  과장님, 담당계장이 나오셔서 정위원님이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쌍식위원  이때까지 기계준설로 많이 하였습니다.
  우리는 뚜껑이 조금씩 있어도, 맨홀뚜껑이 있어도 작기 때문에 신문이나 합판을 덮어서 했는데 내가 전자에 보면 준설하는 차가 하루에 10차 정도 할 수도 있는 문제를 가지고 몇 차를 안 하고 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현장 준설하는 분에게 독촉을 해서 하루에 많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주민편리를 봐서도 좋고 또 사하구청 인력을 봐서도 효율적이라고 보는데 그리 안하고 계신다고 보고 있고
○도시개발과장 김윤성  그것은 제가 기계준설반에 확인을 해서 하루에 최대한 빨리할 수 있으면 많이 해가지고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쌍식위원  그런데 기계로 준설하면 빨아당겨서 폐기물을 갖다 버리는데 한 차에 돈이 얼마입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윤성  그것을 저희들 66호 광장에다가 야적을 해서 물을 좀 빼내고 어느 정도 건조가 돼야, 저것은 또 산업폐기물이 되어가지고 해상투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상반기에 3,000만원 들여서 해상투기를 한 번 했고 하반기에도 3,000만원 들여서 투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해상투기가 되다 보니까 해수청에 허가를 받아서 이렇게 하다보니까 너무 한목에 많이 쌓아놔도 안 되고 적정수준이 되면 해상투기를 하고 나서 야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도 준설투기장 확보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하루에 몇 십대씩 갖다부으면 또 다른 민원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적정수준 맞춰가지고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정쌍식위원  과장님, 신평 이주단지에 준설을 금년에는 이 해가 다 가니까 어렵겠지마는 내년초에라도 확실히 준설을 하셔서 비가 오든지 하수구 정비가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도시개발과장 김윤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쌍식위원  거기에는 10m 도로부터 또 6m 도로, 4m 도로 전체를 확실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윤성  예, 맞습니다.
○정쌍식위원  그리고 두 번째 상업지역의 현황이 나오는데 지금 우리 사하구에서는 상업지역이 다른 구에 비해서는 적은 편이죠?
○도시개발과장 김윤성  예, 상당히 적습니다.
○정쌍식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상업지역을 하단은 당연하게 요지니까, 하단 괴정 일부 지역만 할 것이 아니고 우리 신평이나 그렇지 않으면 신평1동이나 장림이나 다대나 좀 상업지역이 될 수 있는 데는 활성화를 시켜서 많이 될 수 있도록 시에다가 건의를 많이 해 보십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윤성  제가 여기에 와서 사하에 상업지역을 3개소를 올렸지마는 여기에 사하구에는 저희들이 하구언 하면서 공업배치법에 의한 매립을 하다 보니까 상업요지를 그때 당시에 확보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것을 상업용지를 무작정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장림이나 이쪽에는 현행법상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냐 하면 공업배치법에 의해서 전부 단지화로 해서, 그래서 저도 지금와서 느끼는 게 신호에 삼성자동차가 위치가 되고 녹산공단에도 전부다 입주가 다 되다보니까 하단에 도로변 주변 해서 17만m하고 신평에는 차량기지창, 신평역 일대가 일반 주거지역이 거의 상업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SK 아파트 주변은 몰라도 자료에 보시면 하단 낙동로 주변하고 신평역에 대해서는 제가 판까지 만들어 가서 도시개발과에 수차례 이거 공문 보낸 것 이외에도 제가 서 너 차례 갔다왔습니다.
  여기에는 상업용지를 확대해 달라 그래가지고 이 두 개 지역에는 지금 한국국토연구원에서 용역을 하고 있지마는 연구원장까지 모셔다가 저희들이 필요성에 대한 설명을 청장님하고 한번 했습니다.
  저희들도 무조건 건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라도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너무 많이 해버리면 또 저거할 것 같아서, 저는 두 개 지역만큼은 어찌됐든 반영을 시켜야 안 되겠나 해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연차적으로 확대를 해나가고, 일시에는 재정비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군데는 최대한 확보가 되도록 저희들이 본청에 건의도 하고 또 가서 설명도 하고 수 차례 했습니다.
○정쌍식위원  신평역 주변인데 아파트를 말합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윤성  차량기지창 죽 지나면서
○정쌍식위원  오른 쪽에 새동네 주택지
○도시개발과장 김윤성  예.
○정쌍식위원  지금현재 보면 거의가 상가가 형성이 되어 있고 구청장 동 방문 때나 선거 때도 그런 이야기가 더러 나오고 했는데 지금까지 안 됐다는 게 상당히 그거한데 이번에 잘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많이 노력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윤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쌍식위원  홍티마을 매립지에 앞으로 계획이 뭡니까?
  매립하셔서
○도시개발과장 김윤성  그것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제가 오기 전에 작년에 매립 면허승인 받을 때 기본계획하고 반영할 때 용도지역을 공업용지로 해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 이번에 실기를 해서 다시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을 반영을 하든지 공업지역을 주거지역 및 근린생활 시설로 해서 토지이용 용도를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매립을 해서 판매를 하더라도 주거지역하고 근린생활시설이 가능하도록 용도지역을 바꾸어서 해수청하고 매립면허승인이 12월중에  승인이 돼서 다 되는 것으로 이것도 용도지역을 우리 매립기본계획과 부합하도록 본청에 요구를 해서 본청에서도 이것을 저희들이 용도에 맞게끔 주거지역 및 근린생활시설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것도 긍정적으로 검토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쌍식위원  주거지역이나 근린생활 시설이 비등한 것 아닙니까?
  조금 틀립니까?
  주거 지역에도 사하구에는 지금 현재 근린생활 시설을 할 수 있고 그런 시설을 하면 상가를 할 수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윤성  근린생활 시설을 하면 상가도 할 수 있습니다.
○정쌍식위원  여관
○도시개발과장 김윤성  여관은 안 될 겁니다.
  판매시설 수퍼마켓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번에 기본계획 반영하면서 상당히 작년에 실기한 게 차라리 용도지역이 바뀌었으니까 전화위복이 된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쌍식위원  주민들하고 협상이 덜된 모양인데 그것은 잘 됐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윤성  그것은 86년도부터 김광연 씨라는 분이 옛날에 매립한다고 해서 어제도 이 건 때문에 여기 와서 그분들한테 많이 시달리고 했지만 여러 사람을 통해서 저한테 항의도 하고 했는데 어제 최종적으로 청장실에서 김광연 씨를 불러서 최종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지금 법이 바뀌어서 공유 수면매립 사업을 할 수 있는 사람의 1순위가 정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이 할 수 없다 그래서 이것은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하겠다 그러니까 자기는 옛날에 매립을 하기 위해서 투자를 했는데 그것은 우리 행정기관에서 관여할 사항이 아니다하는 것을 세 분이 오셔서 항의를 하길래 최종적으로 답을 결론을 지었습니다.
○정쌍식위원  합의 다 됐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윤성  예, 저희들이 추진하는 게 낫다
○정쌍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석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광렬위원 질의하십시오.
○최광렬위원  수고 많습니다.
  최광렬위원입니다.
  355페이지 6번 사항입니다.
  이게 지금 날짜가 9월3일로 되어 있는데 9월3일날 주민들하고 대책회의하고 완전히 잘 끝났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윤성  잘 끝났는데 9월3일날 국장실에서 대책회의를 했습니다.
  이때가 마침 뭐냐 하면 아시안게임 열리기 전에 주민들 집단 민원이 들어와서 회의를 했는데 동주대학 측과 주민대표하고 저희들 구청하고 대책회의를 했습니다.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 중에 무리한 사항은 해결이 안 돼서 아마 의회에도 청원서가 들어온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도면을 가지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면설명)
○최광렬위원  지금 계획된 게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윤성  저희들 이 도로는 계획도로대로 확보가 되어 있으니까 확장할 수 없고 제가 말씀드렸다 시피 동주대학하고 기숙사를 언제 이전할는지 해서 이 도로를 개설해 주는 게 제일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장기과제로 해서 청원서가 저희들한테 이첩이 되면 동주대학하고 별도 대책회의를 한번 더 해서 장기적인 방안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최광렬위원  소음이 해결됐다고 했는데 청원서에 보면 암반 제거 작업하면서 소음 장치도 하지 않고 하니까 굉장히 소음이 많다
○도시개발과장 김윤성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음이 뭐냐 하면 동주대학에서 아태장애인경기할 때 진입로 입구에서 죽 올라오면 도로 구배가 높아서 장애인 차는 진입을 못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손짓하면서) 이래 이래 되어 있으니까 못 대니까 우리 건설과에서 동주대학하고 커팅을 시켜서 장애인 차가 갈 수 있도록 해라 이것은 구 행정청의 사업으로 해서 시행을 했습니다.
  1m50 정도 낮추다 보니까 발파를 못 하니까 포클레인 작업을 하니까 소음이 발생돼서 그때 민원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을 전부 다 정리해서 아마 그 공사는 장애인게임도 무사히 마치고 차도 진입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완공을 해서 준공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광렬위원  지금 그쪽에서 건의하는 게 사고도 많이 나고 사람 사는데 너무 시끄럽다 그것을 조치를 해달라고 했는데 조치를 해서 말만 하면 뭐합니까?
  그 사람들이 시행을 해야 되지 그런 것을 도시개발과에서 집중 단속을 하고 자꾸 가서 그것을 해줘야 되는데 그것을 안 하니까 이런 청원서가 들어오는 거거든요.
○도시개발과장 김윤성  오늘도 민원인 대표이신 분과 통화를 했습니다.
  요새는 소음 같은 것은 얘기를 안 하는데 병목 생기는 구간 안있습니까?
  그 도로하고 지금 구 도로를 중점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던데 청원서가 아직까지 저희들한테 이첩이 안 됐습니다.
  동주대학이 아무리 비관리청이라 하더라도 이런 청원서가 들어오면 그것을 빌미로 해서 요구를 해서 거기에서 주민대표 회의를 해서 도출점을 찾아야지 우리가 무조건 동주대학에 하라하라 해도 자기가 민원도 안 생기는데 왜 구청에서 이래 하노, 이게 들어오면 저희들이 대책회의를 한번 더 해서 주민대표를 참여시켜서 개최해서 주민의 애로사항이 최소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광렬위원  말씀하시는 게 주민의 민원이 안 생기면 우리가 감시하고 이럴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윤성  아니 민원이 안 생기면 저희들이 방치하는 게 아니고 몇 번 현장에 나가서 장애인경기 때는 공사도 중지시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몇 번 이야기하지만 결국 이런 게 오면 민원대표하고 얘기해야만 서로의 의견을 조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다 이 이야기입니다.
○최광렬위원  될 수 있으면 이런 청원서가 안 들어오도록 우리가 미리미리 미연에 방지하고 예방하는 게 우리 구의 역할 아닙니까?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발생 안 하도록 과장님께서 신경 써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재청원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번도 그거한데 두 번씩이나 된다는 자체는 뭔가 잘못됐다고 봅니다.
  과장님께서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석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섭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상섭위원  김상섭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감사자료 350페이지에도 나와 있고 363페이지에도 나와 있는데 시설결정 고시 후 20년 이상 미시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난 9월초 업무보고 자료에 의하면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현황에 139개소 59만9,833㎡라고 있습니다.
  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도로에 편입된 토지의 매수청구 사항에 대해서 금액이 4번에 약 1,800억원이 소요된다 이렇게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면 2년 이내에 구청에서 매수를 못 할 경우에 그 토지에 건축을 해도 무방하다 이러한 결정이었는데 여기에 대해 자세한 설명과 그리고 여기에 대한 용역조사를 했는데 용역비를 8,000여만원을 들여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용역은 끝났지요?
○도시개발과장 김윤성  예.
○김상섭위원  물론 자료에도 보면 노선축소, 선형변경, 노선폐지, 노선신설 이러한 여러 가지 정리가 나왔는데 일단 제가 조금 전에 물은 2년 이내에 매수를 못 할 경우는 그 토지에 건축을 해도 무방하다 이런 결정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윤성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하구 내에 20년 이상 미집행된 사업도로에 대해서 1,175억원이 소요가 되는데 여기에 보상비가 585억7,000만원이고 공사비가 589억7,700만원입니다.
  2002년도에는 현재까지 저희들한테 매수청구된 사항은 16필지에 1,907㎡입니다.
  그래 가지고 보상비가 15억7,800만원이거든요. 이것을 저희들도 장기미집행 대지부분에 대한 보상청구 건에 대해서 별도로 구 자치구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데 우리 구청에서 재원이 몇 가지가 허용이 안 돼서 올해도 2003년도에는 이것을 하나도 반영을 못 했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매수청구가 들어온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매수를 안 해줬을 경우에는 이 대지에 대해서는 해당 용도지역에 적합하게 3층 이하 건물을 지을 수 있습니다.
  단독 주택인 경우에는 연면적  330㎡ 이하 근린생활시설인 경우는 연면적 1,000㎡ 이하까지 지을 수 있습니다.
○김상섭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어떤 자원이 없어서라든지 어떠한 사정이 있어서 2년 이내에 매수를 못 했다 그러면 규정대로 여기다가 3층 이내 건물을 지을 수 있다 그렇게 된다면 그러면 이게 도시계획시설도로로써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그러면 영원히 그 지역에는 도로를 안 내고 마는 것입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윤성  아닙니다.
  지목이 대지인 부분에만 피해가 크니까 허용을 하되 저희들이 도시계획사업으로 도로를 개설할 경우에는 현재 옛날에 있던 게 아니고 새로 지은 집 그대로 감정을 해서 보상을 줄 때 적정하게 보상을 줘서 도로개설을 하는 겁니다.
  도로계획선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김상섭위원  그런 불합리가 어디 있습니까?
  그것을 집을 지으라고 허가를 해줬다가 만약에 도로개설이 또 타당할 경우에는 보상을 해주고 집을 뜯어낸다는 결론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윤성  제가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20년 이상이라 하면 위원님들이 아시지만 1980년 이전에 계획선이 그어져 있는거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경제정책이 우선이기 때문에 도로계획선을 엄청나게 남발해서 그어놨습니다.
  그래 가지고 86년도부터는 지금 도시계획시설을 새로 결정하려고 하면 집행계획이 수립되지 않으면 시설결정을 안 합니다.
  그때 당시에 그어놓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대지는 가지고 있고 집은 들어있는데 20년으로 노후가 됐는데 계획선안에 있다 보니까 못 짓고 하니까 지금 완전히 슬럼화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대지를 도로개설할 때까지 새로 지어서 살 수 있도록 이렇게 해달라는 거지 정부에서도 이것을 건교부에서도 상당히 고민을 했습니다.
  20년이 되다 보니까 아파트 같은 것도 20년 이상 되면 재건축하듯이 이 도로 계획선이 그어졌는데  20년 이상 됐는데 슬레이트를 지으면 자기들도 신개축을 못하게 하니까 생활불편이 억수로 많다 아닙니까?
  그래서 그 계획선 안에 들어있는 그 사람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주거환경개선을 도모하기 위해서 이것을 330㎡ 이하 3층 그 다음에 근린생활은 1,000㎡ 이하인데 제한을 두는 겁니다.
  그 이상은 안 됩니다.
○김상섭위원  어쨌든 그러면 그 동안에 땅을 사들이지 못해서 집을 짓도록 허용을 했다 그러면 그 지주가 집을 지었다 그러고 나서 당장 이듬해라도 도로가 날 것 같으면 집을 보상을 해주고 뜯는다 이거지요?
○도시개발과장 김윤성  그것은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그래서 시나 구청에서 중기재정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아래도 본회의할 때 업무보고때 말씀을 드렸지만 중기재정계획을 왜 구의회에 보고를 하느냐 하면 그 노선에 들어간 집들은 매수청구가 들어와도 매수를 안 해주고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지금 상태에서 보상을 해줘서 도로개설을 해야 될 것이고 우리가 집행계획을 중기재정계획을 보니까 이 노선에는 앞으로 7, 8년 걸리겠다 이러면 그 지역에 대해서 매수청구가 들어오면 지금 돈이 없어서 매수를 못 하니까 우리가 2년 지나고 나면 이 지역에 이 건물을 새로 지으려고 하는데 어떠냐 2, 3년 내에 된다고 하면 그 사람들한테 보상을 하겠다 하지만 5년, 6년 걸린다고 하면 그러면 지으십시오 이래 되거든요.
○김상섭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는 충분히 알아들었습니다.
  아무튼 도시계획시설 도로로 지정이 되어 가지고 수십년 동안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집 개・보수도 못하고 기다리다가 만약에 이제 와서 도로도 안 나고 집을 지어라 이런 얘기인데 이것이 이러한 해당 지역주민들에 대해서는 그 동안에 상당한 고통과 아픔이 있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미흡한 행정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지금현재 우리 관내 매수 청구한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또한 아까 16필지라고 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윤성  16명에
○김상섭위원  자료를 제출해 줄 수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윤성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대외적으로 나가서는 그렇고 위원님들이 요구를 하시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섭위원  서면으로 명단을 제출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다대지구에 원불교에서부터 중앙교회간 도로가 도시계획도로로 고시된 지가 30년이 됐습니다.
  이것은 지금 어떻게 결정이 됐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윤성  조금 기다려 주십시오.
  제가 정확한 위치를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위치를 정확히 파악을 못해서
○김상섭위원  다대 구도로 해안도로를 끼고 있는 원불교에서 다대중앙교회간 아랫길입니다.
  그 도로가 30년이 넘었거든요.
  파출소 지나가는 도로 말입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윤성  지금 다대 수협을 신축하고 있는 버스 다니고 있는 길 아닙니까?
○김상섭위원  그 도로입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윤성  그 도로면 시에서 재배정 사업으로 해서 예산이 일부 확보됐다 아닙니까?
○김상섭위원  수협에서 중앙교회간은 예산이 일부 확보돼서 도로개설하고 있는 중이고
○도시개발과장 김윤성  그것은 수협에서 돈을 내서 건설과에 위탁을 해서 건설과에서 하고 있는 것이고 그 나머지 부산시에서 지금 버스노선 다니는 길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내년에 실무사업으로 인해서 7억의 예산이 확보돼서 내년도 연차별 사업으로 시 재배정사업으로 예산확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섭위원  아까 건설과에서 얘기하신 7억을 이야기합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윤성  그렇죠.
  건설과에서 말한 7억 그게 그 지역 아닙니까?
○김상섭위원  그것 말고 원불교 입구에서부터 파출소를 돌아가는 그 길이 어떻게 결정이 되느냐 이 말입니다.
  나중에 알아서 개인적으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윤성  예.
○김상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석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진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석진위원  과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노고에 대하 치하를 드립니다.
  김석진위원입니다.
  353페이지에 보면 당리천 복개도로 개설이 있는데 이게 정확한 위치하고
○도시개발과장 김윤성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디냐 하면 (도면을 가리키며) 여기가 낙동로입니다.
  사하구청이 여기 있고 지금 저희들이 보면 하천이 이쪽으로 간다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끝에 보면 십 몇 m 여기서부터 계속 연차적으로 해오다가 내년 되면 완전히 마무리가 되는 이 사업입니다.
  도로 확장하고 복개하고 변경해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김석진위원  위치가 어디 붙었어요?
○도시개발과장 김윤성  하수담당께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수관리담당 황영식  하수관리담당 황영식입니다.
  당리천 복개도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석  계장님, 마이크를 바짝 대고 말씀하세요.
○하수관리담당 황영식  당리천은 최상위 부분이 옛날 석산부터 발생해서 낙동로 앞을 통과해서 괴정천 복개도로로 연결되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지금현재 전체 구간 중에서 미복개된 구간이 예전에 어딘가 하면 낙동로 우리 구청 앞에서부터 시작해서 저 밑에 괴정 복개도로와 연결되는 구간, 166m가 남아있었는데 전체 복개하는데 33억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95년도에 새로 72m가 복개가 되고
○김석진위원  정확한 위치가
○하수관리담당 황영식  지금 하단 오일장 시설 그 밑에 복개 안 된 그겁니다.
○김석진위원  그 구간이 95년부터 했다고 하는데 어디서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내년까지 공사를 마치도록 되어 있는 것 같은데
○하수관리담당 황영식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낙동로에서부터 하단 오일장 서는 주차장으로 해서 현재 괴정천 복개도로와 연결되는 구간 그 구간이 작년도까지 남아있는 것이 약 96m가 남아있었습니다.
  그 중에 올해 65m하고 나머지 남는 부분이 30m 정도 남는데 그것이 내년도에 마저 하고 나면 전구간 복개가 끝난다 말입니다.
○김석진위원  낙동초등학교 앞 도로를 건너가서 연결되는 큰 도로를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위에 시장 입구 거기는 복개공사를 한 지가 좀 되는데 금년에 하는 것은 상당히 오랫동안 쉬었다가 하는 것 아닙니까?
○하수관리담당 황영식  95년도에 하고 이번에 처음 합니다.
  7년 정도 쉬었습니다.
○김석진위원  그래 헷갈리는 거라. 구태여 그것을 이렇게까지 표현할 필요가 있습니까?
  밑에 잔여구간만..... 95년부터 2003년까지라 하니까 95년부터 공사를 계속 해오는 것처럼 되는데 상당히 오랫동안 하지 않고 있다가 금년에 다시 하는 것 아닙니까?
○하수관리담당 황영식  맞습니다.
  95년도에 72m하고 올해까지 못하다가 올해 예산 처음 10억을 확보해서 65m를 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김석진위원  2002년도 추진사항 137m 이것은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윤성  95년도까지 하고 올해까지 한 것이 137m에 20억7,000만원이 들었고 내년에 29m 차집관로 하는데 13억으로 하면 저 밑에까지 연결되면 20m 도로까지 완전히 된다 이 이야기입니다.
○김석진위원  업무보고를 할 때 과거에 했던 것을 구태여 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하니까 자꾸 헷갈리는 거라.
○도시개발과장 김윤성  저희들은 구비 사업 같으면 이렇게 하는데 이게 시비사업이다 보니까 시비는 몇 년도에 오고 또 몇 년 끊겼다 또 올해 왔고, 이제 내년것까지 마무리하자 하다 보니까 업무보고상에는 그렇게 표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석진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356페이지에 소송관련해서 4건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무엇 때문에 소송이 어떻게 된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윤성  이것은 전부 4건 공통사항인데요, 저희들이 형질변경 주상복합, 허가민원과에 건축하고 형질변경하고 1건으로 접수가 되어 가지고 형질변경 건은 저희들이 하고 건축허가에 대해서는 허가민원과에서 하는데 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부지조성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경사도가 기준에 보면 38% 이상 되면 급경사지에는 재해위험이 있다든가 그 지역 주변여건을 봐서 불허가 처분을 합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허가변경을 건축허가도 안 날 것 아닙니까?
  건축허가를 토지형질변경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이래서 안 되겠다 해서 불허가 처분하니까 그 사람들이 불허가 처분을 받고 나서 시에 부시장 주재로 하는 지방행정심판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행정심판을 청구를 하면 행정심판, 부시장이 위원장이 되시고 변호사 두 분과 관계공무원 국장하고 와서 하는데 이게 기각이 됐다고 하는 것은 뭐냐하면 저희들하고 상대방 민원인하고 같이 가서 현황을 설명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불허가 처분했다, 그 사람들은 그게 아니고 우리는 이렇게 해서 허가처분을 받아야 되겠다 그러면 행정심판위원회에서 비공개로 결정을 해서 이것은 기각이다, 아니면 이것은 행정청에서 잘못했다, 3번 같은 것은 행정청에서 잘못됐으니까 신청인 민원인에게 승소판결을 내줘버리면 그 사람들은 우리한테 허가신청 또 들어옵니다.
○김석진위원  좋습니다.
  그래서 기각된 것은 안 하고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윤성  예, 기각되면 법 절차상 행정소송으로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행정심판 해서 행정심판에서 기각되면 18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번, 2번 같은 것이 대표적인 겁니다.
  기각이 되어버리니까 이 사람들이 신평로교회 같은 경우에는 사하구청장을 대신해서 행정소송을 제기해서 진행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김석진위원  행정소송 걸어놓고 있는 거네요?
○도시개발과장 김윤성  예.
○김석진위원  3번에 장림 89-12번지 이것은 원고승소 해놨는데
○도시개발과장 김윤성  민원이 이겼다는 내용입니다.
○김석진위원  무슨 내용입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윤성  이게 95년도 도시재정비 할 때 그 지역이 자연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99년도에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지구로 지정을 해놨다가 사업하고자 하는 사람이 부도가 나서 사업을 포기를 했습니다.
  지금도 용도지역이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나무도 있고 해서 안 된다. 그렇게 해서 불허가처분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행정심판이 96년도 도시재정비할 때 경사도 완만하고 주거지역으로 바뀌었으니까 이것은 관할구청에서 불허가 처분이 잘못됐다 그래서 이것은 민원인이 신청한 것이 합당하다 하는 결론이 나서 저희들한테 다시 형질변경 신청이 들어와서 허가를 내줬습니다.
  허가 내줬는데도 수목이 많다 보니까 지금 착공만 해놨지 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일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용도지역 상에 주거지역인데도 불허가 처분했을 때는 상당히 심사숙고해서 경사도나 이런 것을 계산해서 불허가 처분을 하는데 그 지역은 완만하지만 나무가 많다
○김석진위원  주거지역으로 갈 때는 집을 지으라고 해 준 것이 주거지역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윤성  예, 맞습니다.
○김석진위원  그럼 불허가처분이 될 수 있는 그런 수목이 많다든지 안 그러면 경사가 심하다든지 하면 주거지역으로 안 정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윤성  그래서 그게 행정을 처리하는 구청에서는 용도지역은 부산시에서 결정을 하고 건축허가나 모든 행위는 구청에서 하다 보니까 도시재정비 용도지역 지정할 때 그 현황을 전부 알고서 지정해야 되는데 때에 따라서는 도상에서 그러다 보니까 경사가 급한 지역도 자연녹지가 주거지역으로 되는 경우가 있고 또 완만한 지역도 자연녹지가 빠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행정상에
○김석진위원  과장님 생각할 때는 불허가처분을 했을 때는 그것이 타당해서 했는지 모르지만 입장을 바꾸어서 그 사람이 지주가 됐다고 할 때는 주거지역이라고 하면 집을 지을 수 있도록 만들어줬는데 집을 짓겠다고 하니 불허가하는 것은 우리 행정 공신력이 떨어지는 것이 아닌가 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4번 장림 59-25번지는 무슨 내용입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윤성  이 지역은 왜 기각이 되었느냐 하면 도시계획 규칙에 옛날에 38% 규제를 안 했습니다.
  경사가 급해도 허가가 나서 공무원들이 많이 희생이 되고 했는데 도시계획시행규칙을 바꾸어서 38% 이하는 해주지 마라고 했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법 개정 전에 토지형질변경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힘들고 IMF 오고 경사도 급하고 공사비도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일을 못 하다가 위치변경을 하려는데 이것은 본청  행정심판위원회에서 불합리하다 해서 기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석진위원  이 외에는 소송하고 한 것은 없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윤성  아직까지는 10월30일 현재까지는 없고 며칠 전에 한 건 행정심판이 진행중인 것이 있습니다.
○김석진위원  360페이지 장림동 990-2번지 장례예식장 있죠?
  준공검사 허가 취소사업장 현황 했는데 이것은 허가취소 된 것이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허가취소가 어느 것입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윤성  허가취소는 없고요, 양식이 이렇게 되어 가지고 그 윗 부분 네 개는 전부 준공된 사업장이고 밑에 무단형질변경 이것은 고발사항이고 허가취소 현황은 없기 때문에
○김석진위원  제가 듣기로는 도시개발과장님은 아주 유능한 과장님으로 알고 있는데 제목이 허가취소라고 했는데 허가취소를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도시개발과장 김윤성  예, 없습니다.
○김석진위원  없으면 허가취소라는 말을 넣을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윤성  작년에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이것까지 양식이 이렇게 왔기 때문에, 표현을 ‘허가취소 사업장 해당 없음’ 이렇게 썼어야 되는데 그것은 앞으로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진위원  장례예식장 이게 당초 형질변경 들어와서 반려되고 한 사실이 없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윤성  있다고 들었습니다.
○김석진위원  여기도 행정소송한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윤성  행정소송 가서 본인이 승소해서 그렇게 허가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석진위원  그렇게 알고 있으면 그런 사실이 있는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윤성  예.
○김석진위원  그래서 다른 행정소송이나 소송이 있는가 물으니까 없다고 해놓고 이것은 어째 나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윤성  이 행정심판은 2001년11월1일부터 2002년10월30일까지 그 사이 장례예식장은 그 이전에 행정심판해서 기이 받은 것이거든요.
  이 자료제출 기간에는 없다 이 이야기입니다.
○김석진위원  작년에 행정소송 언제 했습니까?
○도시정비담당 남인석  도시정비담당 남인석입니다.
  장례예식장은 건축허가 반려에 대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석진위원  형질변경에는 아무런 그게 없습니까?
○도시정비담당 남인석  형질변경에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김석진위원  아니 그것을 할 적에 거의 공사기간 다 가고 하면 이런 게 있다고 봤을 적에 지금 사업하고 하는 사람들이 엄청난 조금 더 하면 이득이 생기고 하니까 많이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담당 공무원이 갔을 때 경계표시를 했을 때 그 지역쯤 파 들어갔다고 봤을 적에는 수시로 나가서 봐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윤성  예, 그래서 사전에 적발이 되면 저희들이 추가로 더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고 그 다음에 경찰서에 고발을 하고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석진위원  고발하고 원상복구 내리고 그게 능사가 아닙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윤성  예, 맞습니다.
○김석진위원  사전에 그렇게 안 하도록 감독을 해줘야 되는 거지 형질변경 보니까 22건이 나갔는데 22건 같으면 많은 숫자라고 안 봅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윤성  저희 형질변경을 담당하는 직원이 담당 외의 직원이 3명을 데리고 하고 있는데 사실은 무단형질 변경 이거 가서 파악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턱도 아니게 많이 파들어가면 되는데 교묘하게 조금씩 파고 들어가는 것은 저희들이 일일이 확인이 정확하게
○김석진위원  과장님 그런 건 변명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솔직히 감독 소홀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윤성  앞으로는 저희 직원들한테 특별히 교육을 시켜서
○김석진위원  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사하가 다른 지역보다, 다른 구에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주민들 이야기에 의하면 다른 지역보다 사하가 형질변경하고 파는 게 많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타 구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윤성  지금 금정이나 기장이나 몇 개 구청이 저희들보다 좀 많은 걸로 알고 있고 중구나 이런 데보다는 저희 사하구가 그것보다는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석진위원  중구나 저런 데는 형질변경할 그런 것도 없을 거고
○도시개발과장 김윤성  예, 그래서 저희들이 용도지역 말씀드렸지마는 공업지역이 많다 보니까 공장용지로 되어 있다 보니까 형질변경 수반하는 경우가 사실상 많습니다.
○김석진위원  형질변경 같은 것도 앞으로는 가급적이면 절제를 해서 우리가 환경변화 이게 엄청난 겁니다.
  산을 파므로 해서 거기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재해가 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윤성  예, 신중을 기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김석진위원  하수관리를 하고 계시는데 우리 구청 가까운 데 내가 먼저 전화로 한번 얘기를 드렸는데 남영사 약국 있는데 거기 올라가면 하수 뚜껑이 차가 지나가다 보면 소음이 많아 가지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잠을 못 자겠다고 몇 번 전화가 왔어요.
  저도 일부러 확인하러 가봤어요.
  가보니까 소리가 많이 나더라고.
○도시개발과장 김윤성  그것을 유지 관리하는 것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옛날에는 맨홀뚜껑이 조금 그렇게 했는데 올해는 철뚜껑을 밑에 파킹을 전부다 해서 소리가 안 나도록 하는데 가끔 종사원이나 일반인이 뚜껑을 열어서 준설을 하든지 일을 보고 나서 그것을 고무파킹을 같이 덮어야 되는데 그것을 혹시나 안 덮고 빠지면 거기에 차 지나가면 딱딱 소리가 나고, 저희들도 그것을 대비해서 지금 고무파킹 같은 것은 수백조를 일부러 구매를 해놓고 있습니다.
  언제 그런 소리가 날 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고무제품을 해서 최소화 되도록 자꾸, 신고만 들어오면 즉시즉시 하는데 그것도 저희들이 장기적으로는 전부다 맨홀을 노맨홀로 똑같이 해서 인상을 다해야 됩니다.
  올해 시범적으로 이번에 한 40개소 하려고 발주를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로 간선도로변에 소음이 안 되도록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혹시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석진위원  그게 뚜껑을 제가 볼 적에는 차가 다녀서 그런지 그 위에 덮어놓은 뚜껑이 조금
○도시개발과장 김윤성  안 맞습니다.
○김석진위원  맞지를 않아서 그래서 소리가 많이 나고 하는데 거기에 있는 주민들이 심한 말로 어떻게 하는지 압니까?
  구청장 집이 여기 있으면 소리나는가, 벌써 고쳤을 거다. 제가 안 사니까 그거 한 것 아니냐 몇 번을 얘기해도 안 고쳐준대요.
○도시개발과장 김윤성  저희가 연말에 양여금 집행사업 남는 것을 가지고 맨홀뚜껑 교체한다고 발주를 해놨습니다.
○김석진위원  연말까지 얘기하시지 마시고 지금 우리 건설종사원이나 있는 사람들 얘기 해가지고 소리 안 나도록, 그게 다 우리 주민을 위해 봉사하는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윤성  예, 알겠습니다.
○김석진위원  예산이 많이 드는 것도 아니고 뚜껑을 다시 교체한다면 예산이 많이 들지 모르겠지만 빠른 시일 내에 그런 얘기가 안 나오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윤성  예, 이 의회가 끝나면 별도로 위치만 정확하게
○김석진위원  남영사 위에 반도보라 올라가는데 차를 타고 가면 소리가 많이 납니다.
(○집행기관석에서 - 「그것을 다 바꿔야 됩니다」하는 이 있음)
  전문기술 분야에서 다 바꾸든지 어떻게 하든지 주민들 소리만 안 나도록 해주면 될 겁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윤성  알겠습니다.
○김석진위원  도시개발과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에서 남한테 자랑할만한 사업을 하신 거 수범사례 두 건, 좀 미흡하다 한 거, 개선해야 되겠다는 것 있으면 두 건 해서 내일 토요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윤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석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광렬위원 질의하십시오.
○최광렬위원  최광렬위원입니다.
  하수구 뚜껑에 대해서 제가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하수구 뚜껑이 옛날에는 보면 길이 있으면 길 전체가 다 있었다 아닙니까?
  지금은 없애버리고 중간중간에만 있죠?
○도시개발과장 김윤성  예.
○최광렬위원  그것을 공무원이 결정을 할 때 누가 결정을 합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윤성  그거는 저희들이 위원님의 말씀하시는 옛날에는 LO유형 해서 콘크리트 뚜껑으로 다 했는데 지금은 도시미관이나 또 그것을 해서 부산시 전체 각 구청에 중구난방식으로 많이 했습니다.
  사실 저도 공무원 생활하면서 부끄러운 생각을 가지고 있지마는, 그래서 저희들이 각 구 하수도과에서 그럼 앞으로 기존 시설을 개수를 하려고 하면 우리가 사람이 해서 준설할 수 있는 기기하고 그런 걸 검사해서 하면 보통 3에서 5m까지는 하고 그 다음에 맨홀뚜껑 1m 하나씩 넣고 이래서 저희들 부산시 전체적으로 통일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금 정비를 해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최광렬위원  그래 그게 뭐가 문제냐 하면 만약에 집에서 하수구가 막혔다 맨홀뚜껑을 열어서 하수구를 뚫는다든지 해야되는데 맨홀뚜껑 열면 하수구 파이프가 없어.
○도시개발과장 김윤성  그렇게 하면 저희들 하수구 우리 준설인부들한테 신고가 한 번씩 들어옵니다.k
  그러면 우리 종사원들이 한번씩 나가서 그 사이에는 개인이 확인이 안 되니까 저희들 종사원들 데려가서 확인해서 뚫어주고 저도 여기 와서 그런 건 여러 번 주민신고가 들어와서 그래 그것은 미관도 문제가 있고 하기 때문에 뚜껑 있는 것은 전부 다 교체를 해야 되고
○최광렬위원  그것은 인정을 하는데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뚜껑을 만들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맞죠?
○도시개발과장 김윤성  그런데 또 집앞에 뚜껑을 못 만들게 하고
○최광렬위원  그런 사람들한테는 할 수 없지만 될 수 있으면 뚜껑 같은 거 할 때도 주민들한테 물어보고 바로 앞 집이나 옆 집에 물어보면 되잖아요.
  하수구 파이프가 어디로 나있는지 보고 그 사람들이 해도 좋다하면 될 수 있으면 그렇게 해 주세요.
  하수구 막혀가지고 만약에 마당에 흥건하다고 생각을 해 보세요.
○도시개발과장 김윤성  예, 맞습니다.
○최광렬위원  엄청난 피해가 오거든요. 냄새도 많이 나고
○도시개발과장 김윤성  할 때 최대한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광렬위원  지금 빗물하고 폐수하고 작업은 됩니까? 분리
○도시개발과장 김윤성  지금 일부는 분리식으로 하고 있고요. 지금 사하구에는 90%가 합류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뚜껑이 많다보면 합류식으로 되어있다 보니까 여름에 냄새나고 이것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되고 그래서 우리가 차집관로하는 이것을 지금 하수도과에 자꾸 요구하는 게 그겁니다.
  차집관로가 분리식으로 하는거거든요. 우수만 하기 때문에 저희들 사하구에는 장림하수처리장이 있으니까 개수를 해야된다 해서 다대포에도 올 7월달에 착수를 했고 지금 하단쪽에도 사상하고 그 지역에도 내년에 한 50억 들여가지고 하수도과에서 발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장림하수처리장이 있기 때문에 그 지선하고 간선에 대한 것을 최대한 하려고 하수도과에
○최광렬위원  장림하수처리장에서도 자기들도 시인을 했어요.
  비가 오면 막 흘러나갑니다. 그거.
○도시개발과장 김윤성  맞습니다.
○최광렬위원  절대 안 걸러집니다.
  하수처리장 있어봐야 소용이 없어요.
○도시개발과장 김윤성  그래서 분리식으로 전부 바꿔야 됩니다.
○최광렬위원  조금 빨리 되도록 과장님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명석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윤성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55분 감사종료)


  (참 조)
  2002년도행정사무감사진행상황보고
(끝에 실음)


○출석감사위원
  김상섭    정쌍식
  김석진    최광열
  김명석  
○출석전문위원
  정금배
○피감사기관참석자
  도시국장신해수
  건설과장이병인
  도시개발과장김윤성
  허가민원과장이재석
  지적과장조재룡
  하수관리담당황영식
  도시정비담당남인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