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6회 사하구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6년2월28일(화)
장  소  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중요재산 취득승인의 건

심사된안건
1. 중요재산 취득승인의 건(사하구청장 제출)

(10시35분 개의)

○위원장 김상섭  동료위원 여러분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중요재산 취득승인의 건(사하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상섭  의사일정 제1항 중요재산 취득승인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제135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에서 재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으며 또한 1차적인 질의 답변까지 마쳤습니다.
  그러나 다수 위원님들께서 그 동안 집행기관의 미흡하고도 무성의한 독자적인  추진상황에 대하여 지적을 해 주시고 이제라도 늦었지만 용역회사로부터 용역결과 청취 보고를 받은 후 다시 심사를 하자는 의견이 있어 지난 24일 용역회사와 재무과로부터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질문도 해 주시고 또 어떠한 대안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계속해서 이 안을 상정 심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질의 답변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도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상섭  허명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명도위원  허명도위원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상임위를 개회하기 전에 전체 의원들 회의부터 소집하면서 정회를 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시작을 했으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지금 제가 봤을 때 회의규칙에도 안 맞거든요.
  어떤 식으로 해서 긴급사항이 발생됐는지 모르겠지만 누가 회의소집을 했으며 어떠한 결과로써 이렇게 됐는가 이것부터 넘어가면서 이야기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긴급사항 우리가 아무것도 받은 것도 없어요.
  물론, 긴급사항 있으면 회의규칙에 의해서 소집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런 절차를 전혀 우리 의회 자체에서 밟지 않았지 않겠느냐 해서 딴 위원들 생각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정회를 하고 의원 전체 회의를 소집하고 나서 회의를 진행했으면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허명도위원님,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상섭  허명도위원님, 감사합니다.
  지금 허명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정회를 해서 우리 전체 의원님들의 토론회를 다시 한번 거친 후에 다시 회의를 속개하자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절차상의 문제는 없습니다.
  이것은 의장님께서 정식적인 회의절차를 밟아서 의장님의 승인 하에 회의를 속개하는 것이기 때문에 절차상에는 문제는 없고 다만 허 위원님 의견을 존중해서 동의하신다면 잠시 정회를 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한 후에 다시 속개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개진이나 이 부분에 대한 질의와 답변은 먼젓번에 보고를 받을 당시에 충분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어느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름대로 여기서 다시 집행부를 상대로 질의 토론을 하고 위원님의 의견이 있으면 충분히 의견을 말씀하신 후에 잠시 정회를 해서 그때 다시 전체 의원님들이 오시리라고 보고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싶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이나 하고 싶은 말씀은 하시고 나서 그 다음 정회를 해서 의견을 나누는 것이 어떻겠느냐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허명도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회의소집 규칙에 의할 것 같으면 세 가지 안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합당하지 않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제가 지금 숙지를 못 해서 제 이야기가 잘못된 판단으로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분명코 그 부분에 서로가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의원이 의원 자신의 규정을 위반해서까지 해서는 되지 않겠다 싶어서 일단 이 안건을 하기 이전에 회의 소집한 내용하고 또 소집한 경위, 그러니까 소집한 어떤 목적이 있었을 거라고.
  그 내용을 먼저 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상섭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회의소집한 것에 대해서는 절차상의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고, 왜냐하면 이 공유재산 취득승인의 건을 지난번 1차 상정해서 토론을 하다가 보류한 상태에서 의장님께서 판단하시기를 제가 직접 의장님의 말씀을 안 들었지만 대충 그 내용을 전화상으로 통화를 했지만 이 문제는 물론, 절차상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우리 집행부에서 의원들에 대한 고유의 권한이나 또한 사전에 보고라든지 의논이라든지 이런 절차상의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 문제가 현실적으로 우리 구청에 관한 사항으로써는 시급한 문제이고 또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이것을 날짜를 너무 오래 끌면 그만큼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는 요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기왕 위원님들이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절차상의 문제를 지적할 것은 지적을 하고 하지만 이 문제에 특별한 이견이 없어서 긍정적으로 생각해 주신다면 한 달 늦게 추진되는 것과 지금 추진되는데 대해서는 상당한 차이점이 있을 것이다 해서 의장님께서 아마 3월20일 이후에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다시 임시회를 열어서라도 처리해 주는 것이 가하다 이렇게 결정하시고 정식적인 절차에 의해서 회의가 진행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도위원  그러니까 회의소집한 것이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으니까 의장님 직권으로써 소집했다는 이 이야기 아닙니까?
○위원장 김상섭  그렇습니다.
○허명도위원  말씀을 그렇게 해 주시니까 이해는 갑니다.
  그러면 과연 공유재산 취득 관계 그리고 더 나아가서 구청사 고시하는 부분이 과연 긴급한 부분인가 하는 그런 부분은 우리가 나중에 다뤄야 될 부분인 것 같고 그럼 회기가 몇 일간입니까?
  오늘 하루입니까?
○위원장 김상섭  오늘 하루죠.
○변종계위원  우리가 운영위원회를 했습니다.
○허명도위원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에요.
  상임위원회 해놓고 밀어붙이기 식으로 통과시켜주라는 이야기인데 지난번 구청사 건립 용역관계를 할 때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됐잖아요.
  우리가 검토할 시간들이 없었어요.
  그러면 이런 상황같으면 삼사일 후에 개최해도 되지 않느냐, 정식으로 공문을 보내면서 이런 사항을 처리할 테니까 숙지를 해서 좀 더 심도있게 다뤄달라고 정식으로 공문을 보내서 사오일 후에 해도 충분한 이야기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날 용역회사 설명을 듣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도출이 됐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집행부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전자 했던 부분을 사과하는 부분도 있어야 될 거고 여러 가지 서로가 합의점을 찾아야 될 부분인데 어느날 당장 이렇게 하라고 하면 어제 오후에 나는 감기몸살로 집에 누워있었어요.
  약에 취해있다가 나중에 받았는데 내일 회의가 있으니까 처음에는 11시30분이라 했다가 나중에는 10시30분에 운영위원회 있다고 하면서 이런 식으로 해서 뭐가 되겠어요?
○이현택위원  위원장, 긴급안이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하다 보면 원만한 회의진행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회를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상섭  동의하십니까?
   (「그렇게 하세요」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상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과 토론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 청사부지를 매입함에 있어서 우리가 임시회를 열면서 이렇게 급하게 처리해야 될 어떠한 이유, 다시 말해서 도시관리계획 공공청사 결정이라든지, 아니면 여타의 중요 사안에 대해서 부구청장님의 제안설명을 더 들어보고 싶다 하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부구청장님을 불러서 추진상황과 내용에 대해서 들어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부구청장님 좀
○변종계위원  위원장님, 그러는 동안에 질의
○위원장 김상섭  예, 계속해서 질의 답변시간이니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종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변종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오늘 긴급하게 모이는 요인은 다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꼭 지금 대지를 매입해야 되는 요건에 대해서 말씀을 우선 해 주시죠.
○재무과장 박노선  우선 실무적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번에도 어떤 위원님이 질의해서 답변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만일 가상해서 구의회에서 취득승인안이 통과된다고 하면 후속절차가 도시계획시설 결정, 그 다음에 200억 이상 사업이기 때문에 행정자치부에 재정투융자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것을 통과해야 지방채 발행승인이 납니다.
  그래서 재정투융자심사가 1년에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정례적으로 두 번 신청을 합니다.
  그런데 상반기 신청기간 절차를 말씀드리면 구에서 보고서 신청서를 작성해서 - 신청서가 상당히 복잡합니다 - 작성해서 3월10일까지 부산시에 제출합니다.
  그럼 시에서는 그것을 가지고 내부적으로 1차 검토를 해서 3월20일까지 행정자치부에 제출해야 됩니다.
  상반기 신청기간입니다.
  그러니까 기왕 이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하면 상반기에 재정투융자심사를 안 받으면 또 그 다음 후속절차로 예산조치가 안 됩니다.
  반드시 투융자심사를 받아줘야 되거든요.
  뒤에 따르는 그런 후속절차가 있기 때문에 지금 만약 승인 안 해주고 3월10일 이후에 승인된다고 가상했을 때는 실무적으로 하반기에 신청을 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변종계위원  그래서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번 135회 임시회때 시간이 없었던 것은 아니거든요.
  저희들이 말씀을 드렸던 것인데 그리고 21일날도 오후에 본회의장에 들어갔습니다마는 오전에도 얼마든지 시간이 있을 거라고 봤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차라리 135회때 이 상황보고를 용역보고와 곁들여서 했으면 조금 이해가 갈 수 있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동료위원님께서도 이해 안 간 것은 당장 어제 운영위원회를 개의해서 결정나서 결국 상임위원회를 열고 바로 본회의장에서 이것을 처리하고......이런 문제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저 또한 그렇구요. 그래서 물론, 저희들 나름대로는 금방 과장님 말씀하셨던 것은 그렇는데 지금 집행부에서 하시는 일들이 조금은 미흡하지 않았나, 그렇다 보니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질타를 하지 않고 바로 승인해 주기란 우리 또한 모순된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재무과장 박노선  제가 변종계위원님의 그 질문에 답변이 궁한데 제 나름대로 변명 비슷한 답변을 한다고 하면 제가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올해 1월1일자로 재무과장을 맡아 가지고, 또 그 전에 재무과장으로 간다는 것을 예상했던 일도 전혀 아니고, 맡고 보니까 청사문제가 현안사항으로 떠올랐고 그 당시에 또 어떤 것이 현안에 떠올랐나 하면 교통공사와 위치조정 문제로 한참 밀고 당기고 하는 그런 단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매진하다 보니까 청사짓는데 대한 전체적인 흐름을 연찬하는 시기가 제 나름대로 부족했습니다.
  그때는 한 달 남짓 된 시기니까, 그래서 135회 임시회 회기중에도 실상은 위원님들이 이런 것을 물을 것이다 하는 예상질문을 가지고 답변을 검토하고 이렇게 나와야 원만한 답변이 되는데 제 나름대로 시간이 촉박하고 제 능력에 한계가 있다 보니까 어떤 면에서는, 전체적인 흐름면에서 보면 위원님들보다 더 모르는 상태에서 답변을 드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변종계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문제가 생겼는데 빠른시일 내 최선을 다해서 앞으로는 그런 혼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변종계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번에 총무과에서 이것을 했죠?
○재무과장 박노선  그렇지요.
○변종계위원  그러다가 재무과에 넘어왔습니다.
  이관돼서 넘어오니까 이것이 일관성이 없었던 겁니다.
  92년도부터 해서 2006년도면 결과적으로 십 몇 년이 흘러왔는데 이것을 결정 못 짓는 것은 집행부가 일관성이 너무 없다는 겁니다.
  이것을 총무과에서 했으면 총무과에서 이것을 계속 지탱을 해줘야 될텐데 과장님 바뀌시고, 직원들 바뀌고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십 몇 년 흘러온 거 아닙니까?
  저희들 역시 마찬가지로 부지를 현장방문때 봤습니다마는 최적지 부지는 맞아요.
  그런데 앞에 긴급한 문제를 시도가 될 때 여러분들이 용역보고를 할 때 충분히 설명을 거기서 더 하셨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이미 엎질러진 물을 주워담을 수는 없는 거고 이제 시도를 합니다마는 금방 말씀이 나온 것들이 하나 하나가 정립이 될 때에 주관을 확실히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도 바쁜 시간에 모인 것 아닙니까?
  가능하다면 승인을 해 주십사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는 말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섭  변종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들의 요청에 의해서 부구청장님께서 나오셨습니다.
  부구청장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데 답변장소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 취득에 대한 승인의 건에 대해서 며칠 전에 심사를 하다가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요청에 의해서 다시 보고회를 받았습니다.
  위원님들의 말씀은 뭐냐 하면 이 청사문제는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고 10여년 전으로 올라간 사실인데 이 문제에 관해서 우리 사하구민 모두가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지만 우리 의원님들도 깊은 관심과 우려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5월달에 레포츠공원에 그 문제를 청사부지로 활용하기 위해서 공고할 때도 의원님들한테 사전에 의논이나 보고나 이런 것이 없었고 또 지난 행정사무감사 당시에 의원님들이 청사에 관련한 모든 서류를 올려라 이렇게 했는데 그 자료에 청사 관련 서류는 따로 붙이겠음 이렇게 명시를 해놨습니다.
  그러면 행정감사를 할 때 담당 과장님이 따로 서류를 가져오겠거니 이렇게 생각했는데 당시에도 아무런 서류를 가지고 오지 않았고 거기에 대한 답변도 일절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청사부지와 관련한 용역을 줘 가지고 용역을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의원님들이 익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용역에 대한 보고도 있었을 거라고 보고 이 문제에 관한 한 집행부에서 여러 가지 고심도 하고 애도 쓴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우리 의원님들에게는 협조의 당부말씀 한 마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째서 이 문제에 관한 한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만 공유재산을 매입하게 되어 있고 정말로 우리 사하구의 중대사임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의논 한 마디 없었느냐, 보고 한 마디 없었느냐 하는 것이 위원님들의 지적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용역회사로부터 용역결과를 보고를 받고 당시에도 여러 가지 의원님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마는 이후에 의원님들은 3월20일에 정기회의가 열리니 그때 가서 이 문제를 다시 심사하도록 하자는 이런 의견이 있었는데 갑작스럽게 어제 운영위원회를 열고 오늘 회의를 속개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집행부에서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 미뤄둬서는 안 되고 빨리 빨리 처리해야 되는 사정이 있다고 봅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부산시와 중앙에 재정투융자심사 절차라든지 그런 시기가 임박했다든지 여러 가지 중요사안이 있다고 보고 거기에 대한 설명과 그 동안에 추진했던 내역, 앞으로 추진계획 이런 것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황일준  부청장입니다.
  오늘 위원장을 비롯해서 우리 위원님들 만나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구청사 건립 관계에 따른 부지 선정관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용역 보고회 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구청사 건립 관계는 92년부터 추진이 되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동안에 어떤 중앙정부와의 승인문제, 기금조성 문제, 그리고 또 위치를 선정해놓고 나서 교통여건의 변화, 그에 따라서 용역을 하는 상당한 우여곡절을 겪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칫 표류해 왔지 않나 하는 그런 지적도 받아들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사항들이 추진되면서 우리 의회에 긴밀하게 협의가 되지 않고 보고가 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집행부를 대신해서 제가 대단히 송구스럽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구정을 수행함에 있어서 구의 현안이 되고 구민들의 관심사가 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구의회와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어야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구의 현안사항에 대해서는 공식보고, 아니면 사전에 간담회 형식을 통해서라도 구의회와 충분한 협의를 해나가겠다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구청사 관계는 위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지금현재 지하철 차량 기지창으로 선정을 해서 구의회에 중요재산 취득 승인을 요청을 해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식상은 중요재산 취득 승인이 구의회 의결을 대변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것이 가장 중요한 절차입니다.
  왜냐하면 구의회에서 승인을 해줘야만이 집행부뿐만 아니고 구민 전체가 중요재산 그러니까 구청사 위치를 이 장소에 해도 된다 하는 의지를 확고히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중요재산 취득 승인이 돼야만이 그에 따라서 후속적으로, 그러니까 구민도 뜻이 확고히 돼야만이 그에 따라서 후속적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도 해야 되고 그 다음 지방 재정투융자 심사도 해야 됩니다.
  그에 따라서 후속적으로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고 나면 그에 따라서 이제는 설계하고 착공하고 이렇게 가야 됩니다.
  그런 절차가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일부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번에 보면 우리가 신평 레포츠공원 할 때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먼저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는 어째서 도시계획 변경을 먼저 했느냐 라고 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그 관계가 우리 부산시 소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유자에게 특별히 물어볼 필요도 없는 사항이 됐기 때문에 도시계획 변경절차부터 우선 취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사항은 지하철에서 매각하는 의사를 지금현재는 MOU 체결권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우리 구 입장이 정확하지 않으면 - 지하철에서는 자기들 그 일대 주변 개발계획이 지금 수립중에 있습니다 - 그래서 우리 구 입장을 정확히 해서 전달해줘야 만이 교통공사에서 자기들 역세권 주변 개발계획 수립할 때 우리 구의 의견을 반영해서 수립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재산 취득 승인이 대단히 중요하고 이것이 선결 돼야만이 후속적으로 절차들이 이루어질 수 있다 하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김상섭  저희들이 묻고자 하는 질문은 뭐냐 하면 오늘 이것을 2월달 중으로 결정을 해주는 것과, 아니면 충분한 토론과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서 3월20일 이후에 처리해 주는 것과 어떠한 차이점이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황일준  그렇습니다.
  청사부지 선정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시청 청사부지 선정도 오랫동안 수년을 끌어왔습니다.
  그리고 어찌보면 사하구 청사도 92년부터 추진을 해왔습니다.
  이 사항은 어떤 계기가 될 때 그럴 때 결정되지 않으면 위원장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표류된다 하는 이야기를 또 들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것이 예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당시 의사결정이 되지 않으면 그 이상 남은 것은 예정입니다. 그 예정이 또 어떻게 변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구청사 문제가 장기간 됐을 때 우리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대단히 안크겠느냐, 그래서 이러한 사항들은 바로 이슈가 됐을 때 충분한 토의를 거쳐서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위원장 김상섭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궁금증이 해소가 되었다고 보고 허명도위원님이 부구청장님께 질의를 한 가지 드리려고 합니까?
  질문하십시오.
○허명도위원  부구청장님, 수고 많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부구청장님께서 공직생활 하시면서 원칙과 기준을 중시하는 그런 공직자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존경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몇 가지만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구청사를 딴 곳으로 이전해야 된다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동료위원들이 동조를 하는 입장에 있고 염려를 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전자에 있어서 레포츠공원에 시설결정 고시까지 해서 있다가 그게 취하된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이 도출된 부분에 대해서 행정을 맡아 있는 분들에 대한 불신의 소지를 안고 있기 때문에 좀 미루면서 좀 더 심도 있게 다뤄봐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같이 계셨던 부구청장이 그렇죠, 도시국장님 그렇죠, 도시개발과장님 그렇죠, 재무과장님 인사 이동돼서 이상하게 그때 결정적으로 잘못된 부분이 실제로 지금 재무과장님이 설명을 하기로는 직원들이 반대를 해서 냄새가 나고 이런 식이지만 내면적으로 파고 들어가 보면 도시개발과 담당자들이 법 적용을 잘못해서 그렇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거든요.
  지금 산업단지 지정 목적 중에 7.5%가 녹지공간으로 존속이 돼야 하는 것으로 지금 현행 법으로 되어 있고 지금 현재 되어 있는 부분이 2.3% 정도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서 법 적용을 잘못해서 반려된 이런 입장에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부터 시작해서 두 번에 걸쳐서 용역비 나간 부분 이런 부분을 책임 소재를 한번 따져보려고 그래도 전부, 한 분은 개인 사정으로 해서 공직을 그만 두셨고 두 분은 딴 곳으로 가셔버렸고 또 한 분 타 부서로 가버리고 우리 자체 내에서도 인사 이동이 되어버렸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부구청장님께서 물론 행정을 잘 하시지마는 부임하신 지 한 달 반 정도, 도시국장님 2월 달에 오셨으니까 한 달도 채 안 되는 한 보름 정도 되는 이런 입장에서 주무부서의 장들께서 이런 사항을 숙지를 했겠느냐 하는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심도있게 다뤄보자는 그런 생각에서 좀 미뤄보자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세요.
○부구청장 황일준  허명도위원님 고맙습니다.
  옛날 신평 레포츠공원 관계를 추진하다가 그때 변경된 것은 법 적용을 잘못한 것 아니냐 하는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 관계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당시 신평 레포츠공원을 지정하고 그 다음 위치를 다시 우리가 지하철 지금 차량기지창으로 옮긴 사유는 몇 가지를 들 수 있습니다.
  첫째는 그 당시 차량기지창이 처음에는 교통공단에서 구청사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공문 회시가 왔기 때문에 당초에 용역을 하다가 그 사항을 배제시키고 나머지 장소만 가지고 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용역 과정에서 유력한 예를 들어서 검토 대상이었는데 그 사항을 불가능하다고 했기 때문에 빼버렸기 때문에 뒤에 또 그게 가능하다고 하니까 다시 넣어가지고 검토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의미에서 신평 레포츠공원을 추진하다가 중단했다 하는 점이 첫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조금 전에 지적하셨다시피 이 공단에는 어떤 녹지율, 이 관계가 지금 현재 현행 비율은 있습니다.
  옛날에는 없었습니다마는 그렇게 됐는데 이 녹지율을 확보하려면 대단히 힘듭니다.
  왜, 대체 부지를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 지역이 없으면 다른 지역을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신평·장림 공단에서 다른 데 대체부지 확보하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대단히 어렵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어려움을 해결하는데는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행정 절차도 오래 걸리고 많은 사람 노력이 오래 걸리고 그리고 장기간에 걸쳐서 하면 해결이 안 되겠습니까마는 그러한 대체부지 확보하는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그 관계를 다시 우리가 검토 용역을 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들 때문에 지하철 차량기지창까지 포함해서 용역을 했습니다.
  용역을 해 본 결과 지난 번에 보고를 받으셨지마는 차량기지창이 최 적지로 이렇게 판단이 되었고 제가 앞에 들으니까 또 변종계위원님께서도 차량기지창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곳이 최 적지라고 하는 말씀을 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용역보고 결과라든지 위원님들께서도 대다수 동의를 해 주시고 계시고 또 우리 허명도위원님도 그 점은 동의를 해 주시는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최 적지를 가지고 이제는 또 이것을 시간을 두고 검토하고 이렇게 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제가 구청사 다른 부서에 있을 때 시청사라든지 이런 적지를 선정하는데 있어서는 대단히 찬반이 있습니다.
  어디로 가면 좋아하고 어디로 가면 반대하고 그렇게 결정하신 분도 쉽게 이야기해서 어떤 칭찬을 받는 경우도 있고 욕을 얻어먹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적지 시청사라든지 구청사를 결정하는 사람은 하지마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은 이슈가 됐을 때 그 당시 결정을 해야만이 되는 것이지 미뤄놓으면 그 찬반이 계속 증폭이 되어서 나중에는 갈등을 수습하기 대단히 힘들 것입니다.
  제가 경험상,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우리 대다수 위원님께서 최 적지라고 인식을 갖고 있는 만큼 이 관계를 중요재산취득 승인을 해 주시면 그 후속 처리는 우리 집행부서에서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어서 차질없이 추진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상섭  부구청장님 감사합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부구청장 황일준  예, 고맙습니다.
   (퇴 장)
○위원장 김상섭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지금 저쪽 이 문제는 사실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의결해야 될 문제지만 지금 우리 전체 위원님들이 상당한 관심을 갖고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데 다시 한번 정회를 해서 전체 위원님들과의 한번 의견개진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2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상섭  조금 전에 우리 총무위원회에 대한 정회시간에 토론도 있었고 또 우리 전체 위원님들이 자리를 함께 한 가운데 정회시간을 통해서 여러 가지 찬반에 대한 토론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질의를 하실 위원들이 계시면 질의를 꼭 한 마디 해야 되겠다 싶으면 질의를 한번 하시고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순서입니다.
  반대토론에 대한 위원님들의 뜻도 계셨고 찬성에 대한 뜻도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반대토론을 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반대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희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섭  조정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정희위원 지금 여태까지 우리가 다 많이 이야기를 하고 토론도 했는데 오늘 결정이 안 나면 다음에 또 임시회를 거쳐야 될 것 같고 이래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오늘 전부 다 선정 관계는 그 동안에 해온 것은 전부 과장님도 계시지마는 다 잘못했다 그런 말씀도 하시고 이러니까 오늘 여기서 그냥 승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또 하실 말씀이 있는 분은 모르겠지마는 이왕 할 것 같으면 여기서 승인하고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섭  예, 조정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정희위원님께서는 찬성에 대한 토론을 하신 것 같습니다.
  반대토론을 하실 분은 혹시 안 계십니까?
○김석진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상섭 김석진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김석진위원 아까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이게 법 절차가 안 맞는 것 아니냐 본위원의 생각에는 법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시 얘기합니다마는 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 결정부터 먼저 우선하고 그 다음에 다른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그러면 땅을 매입하는, 매입하는 이것도 행자부 투융자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그런 모든 절차가 있는데 그 절차를 무시하고 무조건 땅 매입하는, 승인한다는 것은 잘못됐다고 봅니다.
  우리가 법을 집행하면서 법을 어겨가면서 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상섭  예, 김석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토론하실 분 계시면, 허명도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허명도위원 저도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네요.
  저번 며칠 전에 상황실에서 설명을 할 적에 분명히 부구청장님께 제가 질의를 했어요.
  토지매입을 할 거냐, 도시계획 고시를 할 거냐 할 적에 그때 분명히 제가 듣기로는 도시계획시설 변경신청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있었는데 오늘 올라온 서류를 보면 취득 쪽으로 이런 식으로 올라와 있는 이런 입장이 되어 있고요.
  청사 부지매입 관계, 신청사 건립을 해야 되겠다는 것은 사하구민은 누구나 원하는 사항이고 또 해결해야 될 사안 중에, 상당히 중요한 사안 중에 하나라는 것은 동감을 합니다.
  문제는 뭐냐하면 절차상의 문제 그리고 전자에 있었던 타 부지의 절차상의 문제 이런 것을 들추어볼 적에 상당히 우려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과연 지금 현재 이런 중대사안을 임기 얼마 남지 않은 우리 의회에서 의결해줘야 되는 사항인지 그리고 집행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체장께서 재임하시면서 약 한 13년 동안 청장님으로 재임을 하면서 여러 가지 업적도 남기셨겠습니다마는 그분이 마지막으로 지정하고 싶은 부분이 신청사 건립은 그분이 계실 때 지정을 해놓고 갔으면 좋겠다는 것이 그분의 강한 의지이 표현이 오늘 이 회의를 소집하는 부분에 좀 문제점이 도출됐고 이런 사항들인데 어쨌든 좀 더 심도있고 좀 더 기본을 따져가면서 회의가 진행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상섭  허명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광렬위원님 토론하십시오.
○최광렬위원 지금 이때까지 자꾸 이런 식으로 하면 오늘 하루 종일 해도 안 끝납니다.
  그러니까 청장님이 지금 빨리하고 가든지 한 달 후에 하고 가든지 상관 없습니다.
  우리는 그거 상관 없고 일단 여기에서 찬성 토론, 반대 토론이 나왔으니까 찬반부쳐 가지고 확답 짓고 되고 안 되고는 그때그때 그렇게 합시다.
  빨리 끝내고 찬반으로 들어갑시다.
○위원장 김상섭  다른 토론 없습니까?
○최광렬위원 찬성 나오고 반대 나왔는데요 뭐.
○위원장 김상섭  또 다른 토론을 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중요재산 취득승인의 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 찬반 토론이 있었으므로 「사하구의회 의회규칙」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거수로 표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표결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중 5명이 찬성을 하고 2명이 반대를 했습니다.
  1명이 반대를 하고 1명이 기권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표결 결과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중요재산 취득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 동안 우리 청사 부지 관련 해서 여러 가지 의안 심사에 수고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8분 산회)


○출석위원
  변종계     이현택
  최광렬     조정희
  김석진     허명도
  김상섭
○출석전문위원
  김재우
○출석공무원
  부구청장황일준
  재무과장박노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