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9회사하구의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9년 6월 15일(월)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제170회 사하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된 안건
1. 제170회 사하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의장 제의)
2.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성오·박일훈·박혜순·안채호·임일심·최도년·한승정 의원 발의)

    (11시 07분 개의)

○위원장대리 김성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한승정 위원장님을 대신해서 간사인 제가 회의진행을 맡게 되어 먼저 위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박성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10일 김성오 의원 외 6인으로부터 사하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발의되어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6월 11일 의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제44조 및 사하구의회 정례회 등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제170회 사하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에 관한 협의요청 등이 있어 오늘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70회 사하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의장 제의)
○위원장대리 김성오  의사일정 제1항 제170회 사하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장이 협의 요청해 온 금번 회기와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회기운영계획안과 같으며 그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먼저 연간 총 회의일수 100일 중 이번 제170회 정례회를 8일간 운영하기로 결정하면 앞으로 회의일수는 정례회 및 임시회를 포함하여 61일이 남게 됩니다.
  다음은 회기 및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170회 정례회 회기가 6월 22일부터 6월 29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되면 6월 15일 집회공고를 하고 6월 22일 개회하여 6월 29일 폐회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사일정은 6월 22일 11시에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등을 의결하고 6월 23일부터 6월 28일까지 6일간은 조례안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등을 위하여 휴회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6월 29일 오후 5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조례안 등을 심의 의결하는 것으로 이번 임시회 운영계획안을 수립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제170회 제1차 정례회 운영계획안
                              (부록에 실음)


  그러면 이상 말씀드린 제170회 사하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성오·박일훈·박혜순·안채호·임일심·최도년·한승정 의원 발의)
                              (11시 11분)

○위원장대리 김성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박혜순 위원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순 위원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혜순 위원입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사하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규칙안은 지난 6월 10일 최도년 의원 외 6인께서 발의하여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그러면 사하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지방의원 공무국외여행을 통해 의정활동의 책임성과 전문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의 권고안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을 개정하여 공무국외여행의 타당성 등의 심사 강화를 통해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공무국외여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사항으로써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여행계획수립과 공무국외여행에 대한 타당성 및 적정성에 대한 심사 강화를 위해 심사위원회 의결정족수를 출석의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하고자 하며 여행보고서를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 공무국외여행을 통해 습득한 지식 등을 공동 활용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이 제안설명 드린 규칙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김성오  박혜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종택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택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2페이지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규칙안은 지방의회 의원의 공무국외여행 심사 강화에 관한 내용으로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 의결 정족수를 과반수의 찬성에서 2/3 이상 찬성으로 심사기준을 강화하고 국외여행 계획서 및 여행 후 결과보고서의 홈페이지 공개를 의무화하여 구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킴으로써 구민의 구정참여 기회 확대는 물론 의정활동의 책임성과 전문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적법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김성오  김종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169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산회)


○출석위원
  박일훈     박혜순      
  안채호     임일심      
  최도년     김성오    
○출석전문위원
  김 종 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