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3회 사하구의회(임시회)  

사하구의회본회의회의록

제2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2023년 5월 3일(수) 오후 4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사무국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부산광역시 사하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3.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년 탈모 치료 지원 조례안
4. 부산광역시 사하구 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부산광역시 사하구 영유아 보육 조례안
6. 부산광역시 사하구 외식업소 육성 및 지원 조례안
7.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부산광역시 사하구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0. 괴정2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11. 노동·연금·교육 3대 분야의 조속하고 확실한 개혁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

   상정된 안건
1.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사무국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임선 의원 대표발의)(이임선·정삼균·신현수·한정옥·강현식·윤보수·채창섭 의원 발의)        
2. 부산광역시 사하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한정옥 의원 대표발의)(한정옥·이임선·조재영·양기주·강현식·전영애·유영현·유동철·박정순·김민경·신현수·채창섭 의원 발의)
3.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년 탈모 치료 지원 조례안(강현식 의원 대표발의)(강현식·유영현·이임선·유동철·조재영·박정순·양기주·김민경·정삼균·신현수·윤보수·한정옥·전영애·채창섭 의원 발의)   
4. 부산광역시 사하구 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5. 부산광역시 사하구 영유아 보육 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6. 부산광역시 사하구 외식업소 육성 및 지원 조례안(전영애 의원 대표발의)(전영애·이임선·조재영·박정순·강현식·한정옥·유영현·유동철·양기주·김민경·신현수·채창섭 의원 발의)
7.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동철 의원 대표발의)(유동철·박정순·강현식·윤보수·정삼균·이임선·신현수·조재영·양기주·채창섭·한정옥·유영현 의원 발의)
8. 부산광역시 사하구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9.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사하구청장 제출)
10. 괴정2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사하구청장 제출)
11. 노동·연금·교육 3대 분야의 조속하고 확실한 개혁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윤보수 의원 대표발의)(윤보수·조재영·유동철·정삼균·양기주·김민경·채창섭·한정옥·송샘·전영애·장재희·신현수 의원 발의)   
◦ 5분자유발언(강현식·유동철 의원)

(16시01분 개의)

○의장 채창섭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갑준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석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박현주  보고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사무국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임선 의원 대표발의)(이임선·정삼균·신현수·한정옥·강현식·윤보수·채창섭 의원 발의)
(16시03분)

○의장 채창섭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사무국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윤보수  존경하는 채창섭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갑준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우리 의회에 애정 어린 관심으로 늘 함께하시는 방청객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윤보수 의원입니다.
  이번 제283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사무국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및 정책지원 전문인력 운영 가이드라인을 반영하여 정책지원관의 소속의 유연함과 업무추진 및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현재 “위원회”로 한정되어 있는 사항을 “위원회 또는 사무국”으로 변경하고 그에 따른 내용의 일치를 위하여 “소관 위원회 의원”을 “소관 의원”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추후 우리 의회의 상황과 여건에 따라 정책지원관 배치를 탄력적으로 결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사무국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채창섭  윤보수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사무국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 사하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한정옥 의원 대표발의)(한정옥·이임선·조재영·양기주·강현식·전영애·유영현·유동철·박정순·김민경·신현수·채창섭 의원 발의)
  3.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년 탈모 치료 지원 조례안(강현식 의원 대표발의)(강현식·유영현·이임선·유동철·조재영·박정순·양기주·김민경·정삼균·신현수·윤보수·한정옥·전영애·채창섭 의원 발의)
  4. 부산광역시 사하구 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5. 부산광역시 사하구 영유아 보육 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6시06분)

○의장 채창섭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년 탈모 치료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영유아 보육 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총무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 한정옥  존경하는 채창섭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이갑준 구청장님과 간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 의회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위원장 한정옥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사하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사하구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 실시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신고 절차 및 피해자 보호조치 등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소속 직원을 보호하고 상호 존중하는 조직 문화 조성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이유로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과 2차 피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관리해 주기를 당부하면서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년 탈모 치료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최근 학업과 취업 스트레스와 같은 사회적 요인으로 청년 탈모 인구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청년 탈모는 대인기피증, 우울증 발생 위험을 높이고 사회 진출에 장애 요인이 됨에 따라 청년 세대에게 탈모 치료 비용을 지원하여 청년 세대의 사회, 경제적 활동을 뒷받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청년 탈모 치료 지원에 관한 계획 수립 시 지원 규모, 지원 방법 등 세부 사항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조례가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를 당부하면서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사회복지관 시설 이용료 중 예식장 이용료 기준을 삭제하고 목욕탕과 미용실 이용료는 근접 3개 업소 중 최저가격 80% 범위 내로 변경하는 등 사회복지관 시설 이용료를 현행화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영유아 보육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사하구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에 따라 센터의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과 이용 기준 등을 마련하고 공공어린이집 운영 등 각종 보육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보육사업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년 탈모 치료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영유아 보육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4건 총무위원회)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의장 채창섭  한정옥 총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년 탈모 치료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영유아 보육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부산광역시 사하구 외식업소 육성 및 지원 조례안(전영애 의원 대표발의)(전영애·이임선·조재영·박정순·강현식·한정옥·유영현·유동철·양기주·김민경·신현수·채창섭 의원 발의)
  7.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동철 의원 대표발의)(유동철·박정순·강현식·윤보수·정삼균·이임선·신현수·조재영·양기주·채창섭·한정옥·유영현 의원 발의)
  8. 부산광역시 사하구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9.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사하구청장 제출)
  10. 괴정2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사하구청장 제출)
(16시12분)

○의장 채창섭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외식업소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0항 괴정2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5건의 안건에 대하여 도시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위원장 송샘  존경하는 채창섭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갑준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또한 항상 변함없이 본 의회를 지켜봐 주시는 방청객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위원장 송샘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3건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및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사하구 외식업소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가파른 물가 상승과 경기 불황에 따른 소비위축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외식업소들을 지원하여 지역경제와 음식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외식업소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사업들을 모색하고 음식관광 활성화의 취지를 가지고 조례를 제정하는 만큼 우리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음식들이 발굴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과 관 주도의 지원사업보다 외식업소 업주들을 대표하고 그들의 다양한 니즈를 잘 파악하고 있는 외식업소 단체 주도 하에 지원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길 당부하면서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공동주택 관리 지원항목에 전기차 충전시설의 설치·증설 항목을 추가하고 주택관리사 등 전문인력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주민의 주거생활 안정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심사한 결과 복잡하고 다분화 되는 사회문제를 해결함에 있어 공동주택 관리 업무 전반을 지원하기 위한 주택관리사 등 전문성 있는 인력을 두는 것도 좋은 방안이긴 하나 현재 부서에서 추진 중인 공동주택 관리 업무에서 전문인력을 두는 것이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 있으며 전문인력의 구체적인 업무 범위와 활용 방안, 예산 소요액 등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차후 인력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을 때 다시 추진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개정안 제10조 전문인력에 관한 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생활문화센터의 추가 건립에 따라 향후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한 결과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를 비상설 운영하는 것으로 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으나 일부 조항에 위원회의 비상설 운영 사항과 상충되는 내용이 있어 현행 조례안 제9조제2항과 개정조례안 제10조제1항의 내용을 일부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감천2동 소규모 공영주차장 조성사업과 을숙도 상단부 체육시설 내 수자원공사 토지 매입을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에 따라 우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을숙도 상단부 체육시설 내 수자원공사 토지 매입 건은 기준가격 대비 예상취득액이 높아 열악한 구 재정 상황에 우려되는 바가 크므로 수자원공사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괴정2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심사결과입니다.
  괴정동 193-17번지 일원에 추진되는 괴정2동 도시재생활성화사업은 열악한 생활인프라, 노후된 주거시설과 방치된 공간, 경사지형에 따른 개발의 한계 등 오랜 기간 지역주민들이 겪어왔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2020년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 왔으나 현재 사업 여건의 많은 변화로 현실적으로 추진 불가한 일부 사업계획을 삭제, 변경하고 전체 사업기간을 2024년으로 연장하고자 수립한 도시재생활성화 변경계획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찬성의견을 제시하는 바입니다.
  다만 변경계획이 승인된 후 추진예정인 나머지 사업들에 대해서는 연장된 사업기간 안에 반드시 완료하여 주거환경 개선, 마을공동체 회복 등 당초 계획한 도시재생사업의 그 취지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며 추진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그 내용을 사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의견서 안을 작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외식업소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괴정2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심사보고서
(이상 5건 도시위원회)

(이상 5건 부록에 실음)


○의장 채창섭  송샘 도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외식업소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수정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수정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괴정2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을 도시위원회 의견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노동·연금·교육 3대 분야의 조속하고 확실한 개혁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윤보수·조재영·유동철·정삼균·양기주·김민경·채창섭·한정옥·송샘·전영애·장재희·신현수 의원 발의)
(16시20분)

○의장 채창섭  의사일정 제11항 노동·연금·교육 3대 분야의 조속하고 확실한 개혁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발의자인 윤보수 의원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보수 의원  채창섭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갑준 구청장님과 간부 공무원 여러분!
  본 의회에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는 방청객 여러분! 반갑습니다.
  윤보수 의원입니다.
  노동·연금·교육 3대 분야의 조속하고 확실한 개혁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노동·연금·교육 3대 분야에서 개혁을 반드시 추진하겠다고 여러 차례 강조해왔습니다.
  초저출산, 빠른 고령화 등 인구변동 상황을 고려할 때 3대 분야 개혁은 필수이며 이번에 정부가 해내지 못한다면 구조적 저성장에 빠진 우리 경제는 혁신과 재도약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정부의 노동·연금·교육 3대 분야 개혁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께서는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결의안을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결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노동·연금·교육 3대 분야의 조속하고 확실한 개혁 촉구 결의안.
  노동·연금·교육 3대 분야 개혁은 미래세대인 청년과 국민을 위해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노력이며 대한민국의 운명이 달린 일이기에 정부와 국회, 시민사회가 함께 협력하여 조속하고 확실하게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첫째, 노동 개혁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궁극적인 목표이며 이와 함께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정책이 같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노사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노조의 회계 투명성을 제고하여 노사 관계 힘의 불균형을 개선해야 한다.
  또한 채용 공정성은 강화하고 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 부당노동 행위와 같은 노동계의 불법·부조리를 근절하여 깨끗하고 합리적인 노동 현장을 만들어야 한다.
  둘째, 연금 개혁은 미래 세대에게 더 나은 삶터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현 상황을 유지한다면 2041년 적자로 돌아서 2055년쯤 기금이 바닥날 것이라는 예측이 이미 나와 있다. 연금 개혁을 늦출수록 젊은 세대의 부담이 가중되는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다.
  따라서 현 세대에서 연금 개혁이 반드시 실현되어야 한다.
  셋째, 교육 개혁은 무엇보다도 출발선부터 공정하게 국가가 책임지는 교육과 돌봄을 제공하여야 한다.
  교육은 백년대계라는 말이 있듯이 장기적 관점에서 올바른 방향을 설정하고 추진해야 한다. 따라서 정부는 교육환경 변화에 적합한 다양한 교육과정을 마련하고 규제 없는 과감한 지원으로 지역을 살리는 지역 맞춤 교육 실천 등 조직부터 교육콘텐츠까지 미래 시점으로 개혁해야 한다.
  국민의 삶에서 노동, 연금, 교육은 서로 밀접하게 연결된다. 따라서 3대 분야 개혁은 반드시 종합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이에 사하구의회는 정부의 노동, 연금, 교육 3대 분야의 조속하고 확실한 개혁 추진을 강력하게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정부는 미래세대를 위한 노동·연금·교육 3대 분야 개혁을 조속히 추진하라.
  하나, 정부는 3대 분야 개혁 추진을 위한 확실한 정책 방안을 마련하라.
  하나, 정부는 3대 분야 개혁을 서로 연동하여 종합적으로 추진하라.
  이상 결의문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노동·연금·교육 3대 분야의 조속하고 확실한 개혁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
(부록에 실음)


○의장 채창섭  윤보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노동·연금·교육 3대 분야의 조속하고 확실한 개혁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을 방금 제안설명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한 결의안은 관련기관에 송부토록 하겠습니다.

  ◦ 5분자유발언(강현식·유동철 의원)
○의장 채창섭  다음은 「사하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 2에 따라 강현식 의원, 유동철 의원으로부터 사전에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은 주어진 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강현식 의원님 발언대에 나와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식 의원  존경하는 삼십만 사하구민과 채창섭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사하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매진하시는 이갑준 구청장님과 간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평소에 구정활동에 많은 관심을 갖고 찾아주신 방청객 여러분!
  신평·구평·감천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강현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신평·장림 지역에 들어서는 12개 지식산업센터 가운데 현대아이파크와 삼한 사랑채, 신익 강변타운 1차, 코오롱하늘채, 네 아파트 앞에 들어설 예정인 신평동 370-106번지 지식산업센터 건립 절차에 대한 문제점과 주민 권리보호를 위해 가장 앞장서야 할 사하구가 행정 과정에서 되레 주민 권리를 외면하는 이해하기 어려운 실태를 지적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신평동 370-106번지에 지으려는 지식산업센터는 건축면적만 약 4만 평, 높이는 무려 105m에 달합니다.
  건축 면적만 놓고 비교할 때 해당 지식산업센터는 사하구에 들어서는 센터 가운데 두 번째로 큽니다.
  허허벌판 대규모 건축물을 지을 때도 살펴봐야 할 사항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러나 1만여 명이 넘는 주민이 터를 잡고 있는, 사는 곳은 더욱더 어떻겠습니까?
  두말할 필요도 없이 건축 시행사는 물론 사하구도 나서서 하나부터 열까지 세심히 살펴봐야 함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건축 시행사는 주민들에게 이해를 구하려는 충분한 노력을 하지 않았고 오히려 “우리들을 우롱하고 있다.”라는 주민들의 원성이 하늘을 지금 찌르고 있습니다.
  지난 3월 17일 건축 시행사가 개최한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주민설명회가 이 대표적인 사건입니다.
  이날 시행사가 보인 태도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1만여 명의 신평동 주민을 분통 터뜨리게 만들었습니다.
  첫째, 105m 높이의 지식산업센터는 주거지와 매우 인접해 주민 일조권을 분명히 위협하지만 시행사는 무슨 이유에선지 높이 105m의 센터를 최대 높이가 67.7m에 불과한 현대아파트와 비슷한 것처럼 꾸며 주민들의 성난 가슴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두 번째, 주민 재산권에 영향을 미치는 조망권도 문제입니다.
  조망권 침해가 분명함에도 시행사가 제시한 용역 결과에는 “침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결과가 쓰여져 있었습니다.
  사정을 알아보니 조망점을 많은 주민들이 거주하는 인근 아파트에 두지 않은 까닭에 이러한 황당한 결과가 나온 것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눈 가리고 아웅한다.”라는 옛말이 꼭 이럴 때 쓰는 말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실수인지 고의인지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만 건축 시행사의 고의가 있었다면 부산시와 사하구의 심의위원회를 정상적인 심의와 그리고 판단을 방해하려는 의도 외에는 달리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건축 시행사의 행위가 형법 제137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가 해당되는지 신속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 주민들의 사생활 침해와 안전 문제가 발생됩니다.
  지식산업센터가 아파트를 마주 보게끔 설계되어 계획대로 건립되게 된다면 심각한 사생활 침해가 불가피합니다.
  게다가 시행사의 설명에 따르면 앞으로 센터에 핵 반응기와 증기보일러 제조업을 비롯해 무기와 총포탄 그리고 일차전지와 축전지 제조업 등 폭발에 취약한 업종이 입주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주민에게 앞으로 집이라는 공간은 안락한 공간이 아니라 언제든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불안한 공간으로 전락할 위기에 처해져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통영향평가도 빼놓을 수 없는 문제입니다.
  지식산업센터는 간이 교통영향평가를 적용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입주 예정 사무실 수가 936실에 달함에도 주차 공간은 952면 확보에 그쳤습니다.
  이에 따라 센터 주변에 불법주차가 불 보듯 뻔하게 발생할 것이고 불법주정차 문제는 향후 인근 주민과 입주업체 사이에 지속적인 갈등으로 지역에 뿌리내릴 것입니다.
  이와 같은 건축 시행사의 비정상적인 행동에 맞서 주민들은 억수같이 비가 쏟아지는 날에도 구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귀중한 시간을 쪼개 서명운동도 벌이면서 사하구에 간절히 도움을 청했습니다.
  그러나 집행부의 태도와 답변은 어떠했습니까?
  지난 달 13일 건축과는 지식산업센터 건립 예정지가 준공업지역이라는 이유로 「건축법」 제61조에 따라 일조권은 적용하기 힘들며 조망권 및 재산권 침해 등 우려 사항은 민사적으로 해결해라라고 답했습니다.
  “법대로 해결해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갑준 구청장님과 간부 공무원 여러분!
  건축과가 내놓은 이 답변을 과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 문제에 관한 어떠한 해답도 없이 법대로 해라라는 답은 도움을 청하는 주민의 손을 매몰차게 뿌리친 것을 넘어, 주민을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말 한마디로 천 냥 빚을 갚는다는데 왜 말 한마디로 천 냥 빚을 지는 행정을 하는지 참으로 모를 일입니다.
  부산시 건축심의위원회에서도 2차 건축심의에서 주민들의 우려를 받아들여 조망권 및 일조 장해 등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러나 집행부는 왜 법대로 하라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답만 내놓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노후화된 산업단지를 첨단 지식산업센터로 대체해 새로운 사하구로 도약해야 지역의 내일을 열 수 있음을 본 의원은 그리고 주민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민을 외면하고 주민들의 일방적인 희생 위에 세운 사하구의 미래가 과연 우리 모두의 빛나는 미래라는 이름을 붙일 수 있겠습니까?
  본 의원은 집행부에 다음과 같이 강력하게 요청드립니다.
  첫째, 일조권, 조망권, 생활권 등에 대한 정확한 건축물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 주십시오.
  둘째, 졸속 통합심의에 그친 교통영향평가를 정식으로 심의위원회를 거쳐 차후에 발생할 수 있는 교통·주차 문제를 분석하고 그에 걸맞는 대안을 수립해 주십시오.
  셋째, 주민들의 동의 없는 건축 허가는 절대 내어줘서는 안 되며 집행부는 주민들의 동의 없이는 건축은 불가하다고 시행사에 강력하게 전달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본 의원과 1만여 명의 주민들은 사하구의 빛나는 미래를 설계해 줄 지식산업센터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신평동 370-106번지에 주민의 동의 없이 지으려는 지식산업센터만을 반대하는 것임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청석에서 박수소리)
○의장 채창섭  강현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동철 의원님 발언대에 나와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동철 의원  존경하는 사하구민 여러분!
  채창섭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쾌적하고 살기 좋은 녹색안전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이갑준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평소 사하구에 관심을 가지고 참석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 반갑습니다.
  장림동 구의원 유동철입니다.
  저는 ESG 경영의 중요성을 알리고 사하구의 적극적인 정책 개발을 촉구하고자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도시위원회는 장림유수지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장림유수지는 집중호우 시 주변 침수를 막기 위해 빗물을 가둬놓는 장소이지만 평상시엔 친수공원으로서 많은 주민께서 이용하는 곳입니다.
  그러나 수많은 사업장에서 흘러나오는 오폐수로 인해 아직까지 심각한 악취가 발생하는 등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현재 비점오염 저감시설을 통해 환경개선에 나서고 있으나 근본적인 원인으로 추정되는 사업장 오폐수를 막기 위해선 인근 사업장의 협조와 자체적인 저감 노력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저는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관내 기업의 오염원 배출의 사회적 책임을 독려하기 위해 ESG 경영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ESG 경영이란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달성하기 위해 환경적 영향, 사회적 책임, 올바르고 투명한 지배구조를 갖추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이미 세계적 트렌드로 전 세계 ESG 투자 규모의 연평균 증가율은 11.5%에 달하며 ESG 펀드 개수와 순자산 규모 또한 뚜렷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도 2021년을 ESG 경영 확산의 원년으로 정하고 민간과 공공의 ESG 투자를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4월 25일 유럽연합에서 탄소국경조정제도 시행을 확정하면서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등 6개 부분에 탄소배출량을 규제하는 이른바 탄소세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전 세계로 확대될 것인데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우리 기업의 수출 타격은 불 보듯 뻔하며 이에 대처하고자 하는 정부의 각종 규제에 사하구의 중소기업은 정면으로 부딪히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준비는 부족함이 많습니다.
  신평·장림산업단지 40개 업체를 포함해 부산지역 188개 업체가 참여한 부산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2022년 부산의 산업단지 업체 절반이 ESG 경영에 대해 모르고 ESG 경영에 준비되어 있다고 응답한 업체는 14.5%에 불과합니다.
  더구나 전담인력을 두지 않는 업체는 80%가 넘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하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겠습니까?
  첫째, ESG 경영 기본계획 수립이 필요합니다.
  사하구가 컨트롤 타워가 되어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기관 및 위탁시설을 시작으로 점진적으로 중소기업까지 확대하는 기본 그림을 구상해야 합니다.
  둘째, ESG 실태조사를 위한 적재적소에 맞는 인재양성 및 프로젝트 발굴이 필요합니다.
  특히 ESG 경영 중 가장 실행하기 어려운 분야를 환경으로 꼽고 있는데 관련 정책 교육이나 인력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셋째, ESG 인지도 제고를 위해 ESG 정책 홍보와 네트워크 조성이 필요합니다.
  구 차원에서 기업의 ESG 경영을 직접 관리하거나 규제해서는 안 됩니다.
  자체적 노력이 가능하도록 ESG 경영 인식 개선 교육과 정부 지원 사업에 대한 지속적 홍보 및 참여 유도가 필요합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그리고 간부 공무원 여러분!
  1971년 미국의 경제학자 밀턴 프리드먼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이익을 많이 내는 것이라며 기업의 목표를 이윤의 극대화로 설명했습니다.
  우리도 개발독재와 IMF를 거치면서 이러한 논리를 충실히 따라왔고 기업의 이윤 극대화를 위해 사회의 희생을 강요해왔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완전무결할 것 같던 신자유주의는 곳곳에서 파열음을 내고 노동, 환경 등 우리 삶과 밀접한 부분은 병폐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달라져야 할 때입니다.
  우리는 ESG라는 거대한 파도에 몸을 실어야 합니다.
  향후 첨단 산업을 유치하고 가덕신공항과 연계해 각종 수출산업을 발전시킬 우리 사하구는 지금부터 고민해도 늦습니다.
  사하구민께서 쾌적한 환경에서 아이를 키우고 기업이 지역사회와 함께 숨 쉬며 책임을 다하며 우리 구의 노동자가 안정적인 지배구조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루빨리 ESG 경영 활성화가 필요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만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채창섭  유동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갑준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이번 제283회 임시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83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0분 산회)


  【표결 찬반 의원 설명】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사무국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표결 참여 의원(16인)
  찬성 의원(16인)
    유영현  강현식  이임선
    장재희  조재영  신현수
    정삼균  송  샘  윤보수
    김민경  양기주  유동철
    박정순  전영애  한정옥
    채창섭
○부산광역시 사하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표결 참여 의원(16인)
  찬성 의원(16인)
    유영현  강현식  이임선
    장재희  조재영  신현수
    정삼균  송  샘  윤보수
    김민경  양기주  유동철
    박정순  전영애  한정옥
    채창섭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년 탈모 치료 지원 조례안
  표결 참여 의원(16인)
  찬성 의원(16인)
    유영현  강현식  이임선
    장재희  조재영  신현수
    정삼균  송  샘  윤보수
    김민경  양기주  유동철
    박정순  전영애  한정옥
    채창섭
○부산광역시 사하구 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표결 참여 의원(16인)
  찬성 의원(16인)
    유영현  강현식  이임선
    장재희  조재영  신현수
    정삼균  송  샘  윤보수
    김민경  양기주  유동철
    박정순  전영애  한정옥
    채창섭
○부산광역시 사하구 외식업소 육성 및 지원 조례안
  표결 참여 의원(16인)
  찬성 의원(16인)
    유영현  강현식  이임선
    장재희  조재영  신현수
    정삼균  송  샘  윤보수
    김민경  양기주  유동철
    박정순  전영애  한정옥
    채창섭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표결 참여 의원(16인)
  찬성 의원(16인)
    유영현  강현식  이임선
    장재희  조재영  신현수
    정삼균  송  샘  윤보수
    김민경  양기주  유동철
    박정순  전영애  한정옥
    채창섭
○부산광역시 사하구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표결 참여 의원(16인)
  찬성 의원(16인)
    유영현  강현식  이임선
    장재희  조재영  신현수
    정삼균  송  샘  윤보수
    김민경  양기주  유동철
    박정순  전영애  한정옥
    채창섭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표결 참여 의원(16인)
  찬성 의원(16인)
    유영현  강현식  이임선
    장재희  조재영  신현수
    정삼균  송  샘  윤보수
    김민경  양기주  유동철
    박정순  전영애  한정옥
    채창섭
○괴정2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표결 참여 의원(16인)
  찬성 의원(16인)
    유영현  강현식  이임선
    장재희  조재영  신현수
    정삼균  송  샘  윤보수
    김민경  양기주  유동철
    박정순  전영애  한정옥
    채창섭
○노동·연금·교육 3대 분야의 조속하고 확실한 개혁 촉구결의안 채택의 건
  표결 참여 의원(16인)
  찬성 의원(16인)
    유영현  강현식  이임선
    장재희  조재영  신현수
    정삼균  송  샘  윤보수
    김민경  양기주  유동철
    박정순  전영애  한정옥
    채창섭

○출석 의원(16인)
  유영현   강현식
  이임선   장재희
  조재영   신현수
  정삼균   송샘
  윤보수   김민경
  양기주   유동철
  박정순   전영애
  한정옥   채창섭
○출석 공무원
  구청장이갑준
  부구청장정영란
  자치행정국장김강원
  경제문화국장정승교
  교통환경국장이종찬
  주민복지국장추상봉
  안전도시국장정호권
  보건소장박승아
  기획실장신순희
  총무과장김민산
  평생교육과장김정미
  재무과장박명준
  세무1과장박준영
  세무2과장이미경
  민원여권과장박봉갑
  경제진흥과장김은이
  문화관광홍보과장이중호
  전략사업과장김현석
  토지정보과장이평도
  교통행정과장진영미
  자원순환과장조경선
  복지정책과장김정혜
  생활보장과장김인숙
  복지사업과장엄정옥
  여성가족과장원정미
  일자리복지과장강유원
  안전총괄과장정대영
  도시재생과장김숙희
  건설과장정보문
  도시정비과장김영호
  건축과장이성훈
  보건행정과장정외숙
  건강증진과장황정욱
  을숙도문화회관장홍희철
  다대도서관장허경원
  시설관리사업소장오용석
○의회사무국
  사 무 국 장  이종한
  의 사 계 장  박현주

【보고사항】
○의안심사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사무국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임선 의원 대표발의)
    (2023. 4. 17. 이임선·정삼균·신현수·한정옥·강현식·윤보수·채창섭 의원 발의)
      (원안의결)
        의회운영위원장 보고
  부산광역시 사하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한정옥 의원 대표발의)
    (2023. 4. 17. 한정옥·이임선·조재영·양기주·강현식·전영애·유영현·유동철·박정순·김민경·신현수·채창섭 의원 발의)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년 탈모 치료 지원 조례안(강현식 의원 대표발의)
    (2023. 4. 17. 강현식·유영현·이임선·유동철·조재영·박정순·양기주·김민경·정삼균·신현수·윤보수·한정옥·전영애·채창섭 의원 발의)
  부산광역시 사하구 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영유아 보육 조례안
    (이상 2건 2023. 4. 17. 사하구청장 제출)
      (이상 4건 원안대로 의결)
        이상 4건 총무위원장 보고
  부산광역시 사하구 외식업소 육성 및 지원 조례안(전영애 의원 대표발의)
    (2023. 4. 17. 전영애·이임선·조재영·박정순·강현식·한정옥·유영현·유동철·양기주·김민경·신현수·채창섭 의원 발의)
      (원안의결)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동철 의원 대표발의)
    (2023. 4. 17. 유동철·박정순·강현식·윤보수·정삼균·이임선·신현수·조재영·양기주·채창섭·한정옥·유영현 의원 발의)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3. 4. 17. 사하구청장 제출)
      (이상 2건 수정하여 의결)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23. 4. 17. 사하구청장 제출)
      원안의결
  괴정2동 도시재생활활성화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2023. 4. 17. 사하구청장 제출)
      (의견서 채택하기로 의결)
        이상 5건 도시위원장 보고
  노동·연금·교육 3대 분야의 조속하고 확
  실한 개혁 촉구결의안 채택의 건
    (2023. 4. 17. 윤보수 의원 발의)
      발의자 윤보수
      찬성자 조재영  유동철
             정삼균  양기주
             김민경  채창섭
             한정옥  송샘
             전영애  조재영
             장재희  신현수
○5분자유발언
  5월 2일 강현식 의원으로부터 「대형 지식산업센터에 짓밟히고 사하구로부터는 외면당한 ‘주민의 권리’」, 유동철 의원으로부터 「ESG 경영 활성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와 관련한 5분자유발언 신청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