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9회 사하구의회(정기회)

도시산업위원회회의록

제4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9년12월10일(금)  
장  소  도시산업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가. 도시국
    1) 건설과
  나. 사회산업국
    1)환경청소과

심사된 안건
1.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가. 도시국
    1) 건설과
  나. 사회산업국
    1)환경청소과

(10시37분 개의)

○위원장 이용조  의석을 정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사하구의회 정기회 제4차 도시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위원장 이용조  의사일정 제1항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설과, 환경청소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 도시국
    1) 건설과
○위원장 이용조  먼저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답변 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건설과장 하정윤  예.
○위원장 이용조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용위원 질의하십시오.
○최선용위원  최선용위원입니다.
  391페이지 국·공유재산 측량단가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99년도에는 그것이 한 필지에 13만원으로 되어 있죠?
○건설과장 하정윤  약 13만원입니다.
○최선용위원  저게 필지가 2,377필지라고 되어 있죠?
  그것이 92만8,000원인데 내년 2000년도에는 80필지
○건설과장 하정윤  13만원입니다.
○최선용위원  예?
○건설과장 하정윤  필지당 13만원입니다.
○최선용위원  필지당 13만원 해서 80필지네요.
  1,040만원으로써 측량단가가 차이가 나는 사유는 어떤 이유가 있다면 말씀 해 주세요.
○건설과장 하정윤  작년에는 100필지 해서 1,300만원입니다.
  올해는 80필지 규모를 좀 줄여서 13만원, 단가차이가 거의 안 납니다.
○최선용위원  그런데 국·공유재산 측량은 매년 마다 어떻게 조정이 안 됩니까?
  하천, 구거, 도로 이것이 필지가 방금 말씀을 드렸지마는 99년도에는 그 필지가 솔직히 90필지, 80필지 이렇게 조정하고 측량을 새로 조사를 한다고 했는데 이게 몇 년 정도 걸립니까?
○건설과장 하정윤  목적을 간단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임시회나 작년에도 그랬고 제가 예산을 올릴 때 지금현재 대다수의 점용자들이 허가를 받고 사용점용료를 내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사용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국·공유지 관리나 찾기 차원, 또는 우리 구 세입을 올리기 위해서 측량을 하는 겁니다.
  측량의 근거 없이 부과를 매기려고 하니 이의가 너무 많고 해서 부득이 세입증대 차원에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작년에는 약 100필지, 98년도부터 이 사항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찾다 보니까 차차 양이 줄거라고 보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내년에 한 80필지를 하고 후내년에는 조금씩 조금씩 안줄어들겠느냐, 완벽히 100% 다 찾는다는 것은 사실상 한계가 있고 또 측량비에 비해서 사용료가 작으면 찾기 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올해 80필지를 찾으면 거의 상당한 양이 찾아질 것이다. 그래서 아마 내년도에는 줄어들 것이고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러나 올해 80필지를 해보고 모자라면 추경에 확보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최선용위원  그러면 사하구 관내 우리가 조사할 대상필지는 2,377필지인데 지금현재 조사필지가 몇 필지 됩니까?
○건설과장 하정윤  지금현재 국·공유지 찾기 98년도부터 시작해서 한 100필지 찾았고 내년에 한 80필지 찾을 그런 예정입니다.
○최선용위원  이것이 몇 년 됐는데 지금현재 80필지 정도밖에 못 찾았습니까?
○건설과장 하정윤  아니, 2,377필지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구 관내 국·공유지의 총 번지수, 총 필지수입니다.
  그러니까 그 필지하고 국·공유지 찾는 것의 필지하고는 개념이 틀리는 거죠.
  예를 들면 한 필지라도 1,000평이 되는 것이 있고 1만평이 되는 것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최선용위원  또 391페이지 배수펌프장 협회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배수펌프장 협회비가 99년에도 20만원인데 2000년에는 10만원 되어 있는데 협회비가 인하된 이유를 말씀 해 주시죠.
○건설과장 하정윤  이것은 작년에는 협회비가 당초예산에 40만원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26만원 했는데 이 근거는 전력기술관리법시행규칙 제31조의 법정비용입니다.
  그래서 위에 보면 안전관리사는 10만원 해서 2명이고 안전관리원은 6만원 1명인데 안전관리사는 법정으로 3년마다 한번 안전관리원은 2년마다 한 번씩 하는데 필요에 따라서는 매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좀 작게 해놨습니다.
○최선용위원  아, 그것은 법적 근거에 준해서
○건설과장 하정윤  법정비용입니다.
○최선용위원  395페이지요.
  재해대책기금 적립금이 99년도보다 증가된 사유를 말씀 해 보시죠.
○건설과장 하정윤  99년도에 1억2,475만2,000원입니다.
  이것은 총 지방세 보통세의 세입의 1/3에 해당하는 3년간 보통세에 8/1000입니다.
  그러니까 3년간 지방세 보통세가 늘어났기 때문에 기금도 상대적으로 조금 늘어난 겁니다.
○최선용위원  증가된 이유가
○건설과장 하정윤  세입이 조금 늘어난다는 얘기입니다.
○최선용위원  395페이지요.
  지역방재계획 책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도에는 한 부에 25만원씩이죠?
○건설과장 하정윤  한 부에, 작년에는 예산이 50만원이었습니다.
○최선용위원  작년에는 25부를 제작했는데 올해는 50부로 올라왔네요. 그죠?
○건설과장 하정윤  예.
○최선용위원  10만원으로 다소 증액편성 됐는데 예산절감차원에서 99년도와 같은 수준으로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건설과장 하정윤  2만원씩 했습니다.
  작년에도 25부를 하다 보니까 유관부서에 나누어주다 보니까 모자라서 했고 작년에 2만원 들여서 해 보니까 책이 조악해요.
  1년에 한 번씩 하는데 유관부서, 소방서나 유관단체에 나누어주다 보니까 지저분해서 깨끗하게 해야 되겠다 싶어서 돈은 올리지 않았습니다.
  단지 책 부수만 모자라지 않도록 50부를 한 겁니다.
○최선용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조  더 질의하실 위원, 이상은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상은위원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공유재산 측량 있죠, 98년도부터 시행하셨죠?
○건설과장 하정윤  예.
○이상은위원  98년도 몇 필지 찾았습니까?
○건설과장 하정윤  98년도 실적이 82건.
○이상은위원  98년도 82건에 부과금액이 얼마입니까?
○건설과장 하정윤  부과금액이 약 8,900만원 했습니다. 변상금입니다.
○이상은위원  99년도
○건설과장 하정윤  29건에 3,700만원 부과를 했습니다.
○이상은위원  그러면 지금현재 98년, 99년 국·공유재산 찾기 전에는 이 건수에 대해서는 부과를 못 했죠, 그죠?
○건설과장 하정윤  부과를 못했습니다. 모르니까요.
○이상은위원  왜냐하면 확실히 해 두고 싶은 것이 세입에 보면 작년도와 올해 총괄세입이 똑같더라고요.
  이만큼 찾았으면 이 부분만큼 증가가 돼야 되는데 똑같기 때문에 제가 확실히 한 번 더 물어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까 재해대책기금 적립 했죠?
  최선용위원님께서 역시 하신 겁니다.
  작년에 당초 본예산 때 1억2,475만원,
○건설과장 하정윤  예.
○이상은위원  여기서 추경에서 3,000만원을 감액시켜서 9,475만2,000원 작년 당초 본예산때 1억2,475만원에서 3,000만원을 감액시킨 것은 재해대책기금이 많다고 감액시킨 겁니까, 어째서 감액을 시켰습니까?
○건설과장 하정윤  법정비용이어서 그 만큼 확보를 하는 것이 맞는데 우리 구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광역시에는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열악하기 때문에 3,000만원을 작게 편성한 겁니다.
○이상은위원  아니죠. 실제로 이 3,000만원을 감액시킨 이유가 재난관리기금으로 3,000만원을 넣기 위해서 감액시킨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하정윤  예. 그래서 그게 뭐냐 하면 1억2,000만원 확보 해 놨다가 재난기금을 하라고 작년에 공문이 와서 작년에 와서 돈을 맞출 수가 없어서 재해기금에서 3,000만원을 떼어서
○이상은위원  그렇죠. 그렇게 해서 감액시킨 겁니다.
  그런데 올해는 재난관리기금이 3,300만원 별도로 편성되어 있죠?
○건설과장 하정윤  예. 올해도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상은위원  그러면 작년에 9,475만2,000원 이것은 사용한 것은 없죠?
○건설과장 하정윤  재해기금은 사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은위원  그대로 있죠?
○건설과장 하정윤  예.
○이상은위원  그 다음 재난관리기금도 3,000만원 그대로 있죠?
○건설과장 하정윤  예. 그대로 있습니다.
○이상은위원  그러면 올해 일반회계 예비비에서 0.4% 이상만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하정윤  예. 0.4%.
○이상은위원  0.4% 이상 지침에 맞추어서 편성된 거다 이 말씀이죠?
○건설과장 하정윤  예, 올해는 지침에 맞추었습니다.
○이상은위원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지출상한선을 정한 기준경비가 있죠?
  의정활동운영 공통경비라든지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 추진비 등등 관리지침으로 지출상한선을 정한 기준경비다 그죠?
  그래서 지금현재 공히 각 과마다 시책업무추진비가 주요행사, 대단위 시책추진사업, 주요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경비 기준액에 보면 단체별 상한액을 설정하여 경비목적에 따라 해당부서에 편성 이렇게 경비목적에 따라 해당부서에서 편성하도록 지침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총무사회위원회도 그렇고 도시산업위원회도 그렇고 경비목적이 없습니다.
  지금현재 건설과에도 보면 402페이지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이렇게 해서 400만원, 건설행정업무추진이라 해서 5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제가 볼 때는 경비목적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총사위도 마찬가지겠지마는 우리 도산위에서도 일률적으로 조금 감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건설과장 하정윤  시책업무추진비는 저희 과에 해당되는 것이 건설행정업무추진비 50만원하고 건설보상계 업무추진비 100만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도시국 시책추진은 도시국장님의 시책추진입니다.
○이상은위원  그렇죠?
○건설과장 하정윤  그런데 우리 도시국에는 4개과의 15담당에 약 109명이 있습니다.
  아마 이것은 도시국장님이 무슨 시책도 있겠지마는 업무연찬이나 독려차원, 그래서 이 돈이 되어 있는데 이 돈은 작년에 320만원이 책정됐는데 올해는 한 80만원 증액됐는데 아마 이것은 구청 전체가 그렇다면 하지만 어느 국만 한다면
○이상은위원  아니, 전체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총무사회위원회도 자료를 뽑아봤고 도시산업위원회도 보면 경비목적이 적혀 있지 않습니다.
  그냥 추진비 이렇게 해서 이것은 경비 목적상 부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손을 대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특정업무수행 활동비에 감사담당 공무원 6급 이하 월 6만원, 그 다음 세무담당 공무원 5급 이하 월 8만원 이렇게 특정업무에 받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환경청소과나 건설과나 이런 데는 정말 제가 볼 때는 이 부서보다 더 열심히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오히려 제외되어 있거든요.
○건설과장 하정윤  맞습니다.
○이상은위원  그런 부서는 제외되어 있다고. 그래서 시간외 근무수당 그게 년간 70일까지는 계상할 수 있죠?
○건설과장 하정윤  예, 한 달에 5일씩 돌아갑니다.
○이상은위원  그러니까 년간 한 70일 가까이 되죠?
○건설과장 하정윤  예.
○이상은위원  그런데 지금 건설과에는 시간외근무수당이 몇 시간이라 했죠?
  30시간?
○건설과장 하정윤  그것은 페이지를 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그것까지는 기억을
○이상은위원  다른 과에는 보니까 30시간이더라고요.
○건설과장 하정윤  아마 작년에 저희 과에 35시간, 각 부서보다도 좀 많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5시간인데 올해는 그 내용은 초과근무수당이 30시간 맞습니다.
○이상은위원  30시간이죠? 그래서 이것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야 형평성이 맞잖아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건설과장 하정윤  사실 맞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사실 도시국 중에서도 건설과에서는 요즘도 매일 11시까지 합니다.
  직원들 애로사항이 많은데 이것은 어떤 기준이, 제가 알기로는 법정으로 최대로 했을 때 35시간 풀로 딱 못이 박혀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각 과간에 탄력적으로 운용하다 보니까 30시간 되는데 실제로는 35시간이 아니라 50시간도 적습니다.
○이상은위원  그러니까 72시간까지는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도 저희 예결특위에 가서 좀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죠?
○건설과장 하정윤  예. 법적 허용하는 범위라면 풀(pool)로 해 주셔도 고맙습니다.
○이상은위원  그 다음에 391페이지 장림1 배수펌프장 폐기물 처리 99년도 처리내역서 있습니까?
○건설과장 하정윤  99년도에는 210만원을 확보를 해서 우리 자체적으로 해결했습니다.
  환경청소과에서 몇 번 이야기를 해서 환경청소과에서 폐기물 처리자체도 우리가 수거를 해서 했는데
  이것이 전부 다 스티로폴이나 유해물질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예산을 꼭 확보를 해야 되겠다. 작년에는 처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자체적으로 해결했습니다.
  그런데 하다 보니까 너무 되고 하니까 이번에는 210만원 정도 해서 우기에 펌프장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 하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이상은위원  작년에는 예산편성은 했습니다마는 예산사용을 안 하고
○건설과장 하정윤 작년에는 비가 많이, 찌꺼기가 그렇게 많이 안 왔습니다.
  비는 많이 왔지마는 찌꺼기는 많이 안 와서 제가 절약을 했습니다.
○이상은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392페이지 배수펌프장 환경개선부담금 있죠. 99년도에는 이 내용이 없었죠?
○건설과장 하정윤  예.
○이상은위원  그런데 환경개선부담금이 왜 갑자기 생겼습니까?
○건설과장 하정윤  그게 작년에 신설됐습니다.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올해부터는 의무적 경비로써 확보를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이상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조  이정도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정도위원  이정도위원입니다.
  407페이지 신평2동 신남초등학교 신익아파트 도로개설 우리 구비가 6억이 들어가죠?
○건설과장 하정윤  구비는 하나도 안 들어갑니다.
  전액 시비입니다.
○이정도위원  그러면 시비가 10억인데
○건설과장 하정윤  6억입니다.
○이정도위원  시비가 6억입니까?
○건설과장 하정윤  시설비가 1억이고 토지매입비가 5억, 토탈 그렇게 됩니다.
○이정도위원  구비는 전혀
○건설과장 하정윤  안 들어갑니다.
○이정도위원  현재 건물이 5동은 보상처리가 된 걸로 되어 있는데 지금 주민들 보상처리는 현재 다 된 상태입니까?
○건설과장 하정윤  아닙니다.
  올해 예산에 확정되면 내년 초에 급히 서둘러서 도로를 개설할 그런 예정입니다.
○이정도위원  그러면 지금현재
○건설과장 하정윤  확정되면 지장물 조사 나갈 겁니다.
○이정도위원  시설비가 총 금액이 전체
○건설과장 하정윤  1억입니다.
○이정도위원  1억이면 그러면 총 길이가 60m죠?
○건설과장 하정윤  예, 60m입니다.
○이정도위원  60m만 시설을 하게 되면 도로가
○건설과장 하정윤  뚫립니다.
○이정도위원  뚫리고 연결될 수 있다 이 말입니까?
○건설과장 하정윤  예.
○이정도위원  지난번에 제가 보기로는 시비가 2억4,000이고 또 우리 구비가 얼마 든다 이런 이야기
○건설과장 하정윤  처음에는 광역시에서 구비도 좀 대라. 구에서 관리하는 도로니까, 또 구에서 해야되고 하니까 했는데 위에 어른들이 올라가서 강력하게 주장하는 바람에 6억 전액 시비를 확보했습니다.
○이정도위원 그럼 우리 구비는 전혀
○건설과장 하정윤  안 들어갑니다.
○이정도위원 그것은 됐고 그 밑에 신평1동 30통지 내 도로개설 이게 아마 신평 놀이터~배고개 간에 뚫리는 도로 말입니까?
○건설과장 하정윤  아닙니다.
○이정도위원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하정윤  신평 임호아파트 뒤쪽을 보면 자연부락이 아주 낙후된 세대가 한 150세대가 있습니다.
○이정도위원  국유지, 시유지있는 그쪽 말입니까?
○건설과장 하정윤  사유지입니다.
○이정도위원  부대 밑에?
○건설과장 하정윤  예, 그 부분이 사유지입니다.
  옛날 과거 몇 십년 전부터 도로가 되어 있었는데 보상이 안 되어서 지금 보상해줘야 될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이정도위원 그러면 지금 산복도로 턱입니까?
○건설과장 하정윤  산복도로가 아니고
○이정도위원  그건 어디로 연결되는 겁니까?
○건설과장 하정윤  임호아파트 뒤로 연결되는 곳입니다.
○이정도위원  뒤로 해서 배고개 쪽으로
○건설과장 하정윤  쉽게 말하면 지금 배고개 쪽에서
○이정도위원  총 길이 100m입니까?
○건설과장 하정윤  연장은 깁니다.
  연장은 제가 생각할 때는 2·300m 되는데
○이정도위원  기록이 안 되어 있네요. 2·300m
○건설과장 하정윤  이 100m는 민원 때문에 하는데 150세대에 사람들이 전부 다 물을 못 먹습니다.
  물을 못 먹기 때문에 수도를 끌어들이려고 하니까 도로는 되어 있는데 토지보상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지주가 못 먹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상을 주고 수도를 넣기 위한 도로 보상입니다.
○이정도위원  이것도 그럼 전체 금액이 우리 구비가 아니고 시비입니까?
○건설과장 하정윤  시비입니다.
○이정도위원  지금현재 시비하고 토지 건물보상비까지 다 합해서 4억입니까?
○건설과장 하정윤  예, 4억입니다.
○이정도위원  시비로
○건설과장 하정윤  예.
○이정도위원  그러면 신평1동, 2동 제가 조금 전에 지적했던 도로개설에 대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언제쯤에 앞으로 시행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까?
○건설과장 하정윤  지금 구에서 공사하는 것 말입니까?
○이정도위원  지금 신설도로 계획이 잡혀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언제, 내년 11월 달부터 착공할 예정이냐 이 말입니다.
○건설과장 하정윤  이 내용도 역시 예산이 확정되면 바로 할 겁니다.
○이정도위원  예산이 확보 안 되면 내년에도 못 한다는 이런 이야기
○건설과장 하정윤  예, 예산이 없으면 못 하는 것이고 이게 시에서, 시에도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의회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현재까지는 확정이 된 걸로 예측을 하고 지금 우리 구에도 편성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 시에서 우선 확정이 되고 우리 구에서 동시에 확정이 되면 바로 12월말이라도 의회 끝나는 즉시 지장물 조사나 발주 준비를 해서 내년 1·2월 달에는 착공이 될 겁니다.
○이정도위원  지금 두 군데가 도로부분에 대해서 빨리 서둘러서 내년에 주민들이 민원불편이 없도록 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하정윤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정도위원  402페이지에 보면 기본업무수행급량비에 대해서 제가 좀 묻겠습니다.
  기본업무수행급량비 예산은 98년도 당초 예산이 너무 많이 편성되어 99년도 추경 때 130만원이나 부서 자체에서 삭감을 시켰는데 내년도 예산에도 99년도 예산과 비슷합니다.
  금액적으로 올랐는데 이것도 또 내년 추경 때 축소시켜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그래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99년도 1회 추경 금액만큼 삭감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건설과장 하정윤  당초에 기본급량비는 직원들이 직원 숫자에 비해서 월 식대조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 당초예산이 1,032만원이었는데 구 전체의 예산절감 차원에서 10%면 10%, 5%면 5% 다 각 통일해서 깎았는데 올해는 그것 깎이는 것을 감안해서 984만원만 작년보다 약 150만원 정도 삭감을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더 여유가 없습니다.
  40명에 대해서 최소한의 경비로써 한 겁니다.
○이정도위원  본위원이 보건대는 내년도에도 추경 예산만큼 삭감을 하는 것이 옳지 않나 싶은데
○건설과장 하정윤  이것은 구청 전체에서 돈이 없다. 공공근로사업 하는데 국비에 보태야 되겠다한다고 하면 우리 시비에서 잘라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정도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질의하는 김에 더 묻겠습니다.
  지금현재 신평2동도 마찬가지로 공단이 보면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거론됐던 내용으로 우리 관내 침하, 파손된 보도블럭과 사각원형 등 모양이 불규칙적인 보도블럭이 많이 있거든요.
  정비에 따른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되어 있으면 금액이 얼마나 되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좀 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하정윤  그 부분은 작년에 위원님 아시다시피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공근로사업을 하다 보니까 완벽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우리 구 전체의 공공근로사업비가 약 72억 정도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1/4분기에 발주해야 될 것이, 착공해야 될 것이 44억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할 부분, 지금현재 거의 조사는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마는 불량한 곳, 침하된 곳은 또 다시 조사를 해서 보수할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금현재는 예산이 그 부분에 얼마 투자할 거다라는 책정은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공공근로사업이라는 것 자체가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구분되기 때문에 아마 곧 1단계 사업장을 확정을 할 때 그 부분도 넣을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정도위원  1단계, 그럼 언제쯤 사업을
○건설과장 하정윤  1단계는 1월10일부터 약 3월말까지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정도위원  대충 금액은 얼마나 잡습니까?
○건설과장 하정윤  그 부분, 보도정비?
○이정도위원 예.
○건설과장 하정윤  그 부분은 제가 생각할 때 인건비하고 한 2,000만원 정도 내외만 하면 급한 것은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정도위원 과장님, 신평1동에 배고개 도시산업위원회에서 현장방문도 했습니다마는 거기 보면 개인 사유지다 해서 보도판 그 위에 차가 주차장 설치되어 있다고 이래가지고, 선을 그었다고 해서 다니고 하는 바람에 그날 동료위원들도 봤습니다마는 보도블록이 파손이 많이 되고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단속을 안 하는 보도블록을 파손시키는 곳이 있고 또 예산을 들여서 시설을 해야 되고 이런 형편이다 말이오.
  앞뒤가 안 맞는 행정인데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신중히 검토를 안 해도 되겠어요?
○건설과장 하정윤  신경을 써서 야물게 하겠습니다.
○이정도위원  그리고 신평 한국주철관 주변에 자동차 대놨던 도로에 차는 교통행정과에서 단속을 해서 정리가 잘 됐는데 담벼락 밑에 담장 올라가는, 넝쿨 올라가기 위해서 넝쿨 심어놨더라고요.
  자전거 전용도로 앞에, 지금현재 별도로 다시 옛날의 방지턱처럼 생긴 것을 들어내고 벽돌을 쌓고 작업을 공단전체에 한 바퀴 돌리는 식으로 하고 있던데 저게 구청에서 하는 겁니까, 공단 자체에서 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하정윤  구청에서 하는 겁니다.
  목적은 제 업무는 아닙니다마는 몇 년전에 공단 자체에 도로가 너무 미관이 안 좋다 이래서 도심속에 어떤 공원의 개념식으로 구청에서 정비를 하자 그래서 행자부에서도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담쟁이 넝쿨로 상당히 밀식을 해서 했는데 이것이 몇 년 지나다 보니까 도시에서는 걸맞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또 가을이 되면 낙엽철이 되면 낙엽이 날려서 엉망진창이다. 그래서 저희 청장님께서 그것을 다른 방법으로 한번 연구해봐라 이래서 저 역시도 지역경제과에서 공공근로사업으로 미관을 고려한 경계석을 들어내고 치환을 해서 아마 지역경제과에서 깨끗하게 작업을 하는 것으로
○이정도위원  그 부분만큼은 건설과 소관이 아니네요?
○건설과장 하정윤  예,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정도위원  방지턱 들어내는 그것도 건설과 소관이 아닙니까?
○건설과장 하정윤  보도 위에 있는 것
○이정도위원  보도가 아니고
○건설과장 하정윤  담 쪽에 있는 것
○이정도위원  예, 담 쪽에 있는 것
○건설과장 하정윤  예, 그거 지역경제과입니다.
○이정도위원  그것도 뭔가 잘못됐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조  강정순위원 질의하십시오.
○강정순위원  강정순위원입니다.
  392페이지에 보면 배수펌프장 전기안전검사비 해서 돈이 나왔는데 80만원이 나온 거 있죠?
  그런데 이게 99년도에도 이렇게 나온 것을 우리가 이것은 너무 과다하다 해서 30만원으로 했는데 왜 또 금년에도 이렇게 올라왔을까요?
○건설과장 하정윤 예, 배수펌프장 전기안전검사비는 전기사업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이것 역시도 법정 비용입니다.
  이것은 매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 펌프장이 3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150만원이었습니다.
  올해는 정상대로 한번 더 해봐야 된다 그대로 놔둬서는 안 되겠다 해서 올해는 정상대로 하기 위해서 아무리 딱해도 이 정도는 80만원 3개소를 해야 되기 때문에 법정비용입니다.
  그래서 예산편성 했습니다.
○강정순위원  예, 그것은 나중에 알기로 하고요. 그리고 413페이지에 보면 민간실비 보상금에서 합동안전점검 전문기술자 수당, 그 밑에 재난합동조사단 전문기술자 수당 이것은 이렇게 따로 분리를 해야 되나요?
○건설과장 하정윤 예, 그건 말씀 드리겠습니다.
  강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위의 합동안전점검은 저희 관내 측량에 관련된 재난위험시설이 관리하고 있는 것이 약 480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위험시설물 올해 5개소에서 1개소를 해소했습니다.
  그래서 4개소입니다.
  이것은 분기별로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점검 등급을 조정하고 관리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하는 것이고 밑에 재난은 만약에 올해 다대포와 같이 폭발사고가 났을 때 합동조사단을 전문가를 구성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유사시에 쓰는 돈이고 위에 것은 우리 일상 업무에 쓰는 돈입니다.
  그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강정순위원  그러면 점검한 실적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하정윤  예, 합동점검은 올해도 했습니다.
  계속 분기별로 합니다.
○강정순위원  두 가지 다 점검한 실적을
○건설과장 하정윤  예, 밑에 재난은 올해 예산이 없어서 못 줬습니다.
  올해는 다대포 폭발사고 났을 때 각자 개인 포켓에서 돈을 내서 식사를 완료를 했습니다.
○강정순위원 그러면 위에 것, 합동한 점검 이것은 어디 실적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하정윤  이것은 실적이 있습니다.
○강정순위원  그러면 나중에
○건설과장 하정윤  서면으로 제가 보고를 하겠습니다.
○강정순위원  그리고 392페이지에 배수펌프장 전기료 이것이 98년도에 불용액이 얼마나 됩니까?
○건설과장 하정윤  불용액은 작년에 예산이 1억3,426만원이었습니다,
  거기에서 올해까지 총 집행한 것이 1억4,140만원입니다.
  100만원이 현재 모자랍니다.
○강정순위원  아니, 98년도
○건설과장 하정윤  98년도는 지금 자료를 다시 뽑아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 드린 것은 99년도 올해
○강정순위원 그러니까 98년도
○건설과장 하정윤  그것은 다시 자료를 만들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도위원  작년도 것 나와있네. 98년도 거
○강정순위원 그런데 98년도에 불용액이 제법 많이 나왔어요?
○건설과장 하정윤  이 불용액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98년도에는 비가 상당히 적게 왔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2,014㎜, 평균 강우량의 약 700㎜가 더 왔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 전기료라는 것은 펌프장에 펌프를 얼마나 많이 돌리느냐, 적게 돌리느냐 강우량에 따라서 돌리는데 올해는 돈이 조금 모자랍니다.
  100만원 모자라서 마지막 추경에 100만원 더 요구한 그런 사항입니다.
  98년도에는 남았을 겁니다.
  98년도에는 비가 많이 안 왔습니다.
○강정순위원  그리고 해마다 보면 피복비가 올라오는데 이거 피복비는 해마다 사야 되나요?
  피복비라고 하는 것은 한 2년씩 입고
○건설과장 하정윤  종사원 피복비요?
○강정순위원  예, 조금 비싼 걸로 사 주고 2년씩 하지 쓰레기 요즘 많이 나온다고 하는데 계속 해마다 피복비, 방한복, 작업복, 우의, 장화 계속 해마다 이것을 올려야 됩니까?
○건설과장 하정윤  장화는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일을 많이 하니까 출근할 때
○강정순위원  물론 찢어지는 것도 있고 그렇겠죠.
○건설과장 하정윤  피복비는 기준에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강위원님 말씀처럼 2만원, 3만원 짜리 야문 걸 사 주면 2·3년 입은건데 법적으로 피복비 건설종사원은 1만2,000원 하라, 2만원 하라 정해져 있기 때문에 실제로 1만2,000원 짜리 사가지고는 색도 바래고 사실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강정순위원  그리고 1년 입고 벌써 버리면 쓰레기가 되고 그렇게 앞으로 그걸 과장님 건의를 해서 이렇게 하지 말고 한 2·3년 입는 것으로 해서 피복비를 올리고 그렇게 하세요.
○건설과장 하정윤  예,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의는 해 보겠습니다.
○강정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조  이상입니까?
  박규호위원 질의하세요.
○박규호위원 박규호위원입니다.
  391페이지 국·공유재산 측량비 있죠?
  우리가 2000년도 도로준공 되는 것은 몇 건 있습니까?
○건설과장 하정윤 2000년도 도시계획 사업 말입니까?
○박규호위원  아니, 도시계획사업을 해서 도로가 준공되는 도로
○건설과장 하정윤  2000년도에는 올해는 사업을 안 했기 때문에 도로준공되는 것이 없고 본청 재배정사업인 동매교 3차, 그 다음에 감천항 배후도로 3차 이 두 건 정도에 재배정인데 이 도로가 완전히 개설되는 것이 아니고 돈대로 준공이 될
○박규호위원 부분적으로 줘서 되죠?
○건설과장 하정윤  한 2건 정도 됩니다.
○박규호위원  그러면 지금 측량비가 하천, 구거, 도로인데 준공이 될 적에 준공과 동시에 측량하는 게 있습니까?
○건설과장 하정윤  그것은 시설부대비, 항상 공사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있습니다.
  그 시설 부대비에서 활용하고 국·공유지 찾기는 틀립니다.
○박규호위원  그러면 하천이나 구거인데 그것은 제가 이해가 가는데 도로는 어떤 부분입니까?
  측량비, 하천이다. 구거이다. 도로부분이다 이렇게 해서 1,000만원인데 그것은 어디에 들어가는 겁니까?
○건설과장 하정윤  국·공유지라 하면 옛날 새 도로 쉽게 말하면 도시계획이 되지 않는 자연발생적으로 생긴 도로 쉽게 말하면 골목길이 과거의 지적도 만들 당시부터 있는 거 그것이 지금현재 무단으로 사용하는 그런 도로를 말합니다.
  쉽게 자연부락에 있는 골목길을 말하는 것입니다.
○박규호위원  이거 해마다 하지 말고 한꺼번에 삭 해버리면 안 돼요?
○건설과장 하정윤  너무 힘들기 때문에 다 하려면
○박규호위원  이것은 문제가 분명히 있는 것이 무단점용하고 있는 도로는 빨리 찾아서 사용료를 부과를 시켜야 되는데 그렇지요?
○건설과장 하정윤  예.
○박규호위원  그러면 해마다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하지 말로 금년에 몽땅 다 해버리지. 왜 조금씩 이렇게 합니까?
○건설과장 하정윤  이것을 다하려고 하니까 한 계가 전부 붙어서
○박규호위원  도로 점용료에 대한 구세 수입이 있는데 투자를 해서 찾을 것은 찾고 정당하게 해야지
○건설과장 하정윤  그렇게 하는데 있어서는 문제가 있는 것이 과거 몇 십년 전부터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양성화된 것을 보상을 해주고 뜯으면 되는데 저희 국·공유지 찾기 하는 목적은 구세입이 목적이 아니라
○박규호위원  뜯어내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옛날에 도로를 점유를 해있는데 그것을 찾기 위해서 측량비를 예산에 얹어놓은 거 아닙니까?
  이것을 측량을 해서 철거보다는 사용료를 받아야 되지 예를 들어서 철거하는 것은 2·3년 후에 하더라도 사용료를 받으려고 하면 이런 것은 투자를 해서 찾을 것은 다 찾고 해야지 해마다 조금씩 올리지 말고
○건설과장 하정윤  이 사항을 지난번에 누차 얘기를 했습니다.
  이때까지 놔놓은 것은 제가 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세입증대를 해야 되겠다 해서 저희 과에서 현안사항으로써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 예산이나 인원이나 충족이 되면 다할 수도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실적으로 조금 어렵습니다.
  점진적으로 금년, 내후년 되면 거의 될 것입니다.
○박규호위원  이게 구거라든가 이런 게 측량비가 이렇게 올라왔을 때는 분명히 있다고 인정을 하고 심의를 안하겠습니까?
○건설과장 하정윤  예.
○박규호위원  그렇다면 지금현재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냥 공지를 쓰고 있는 것 아닌가
○건설과장 하정윤  지금은 많이 한 사항입니다.
○박규호위원  그게 공지가 문제가 아니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피해는 안 줘야 되거든요. 이것은 빨리빨리 해줘야 되는데 하천이니 구거를 사용하지 말고이 예산을 가지고 도로 쪽으로 다하면 안 됩니까?
○건설과장 하정윤  오히려 도로는 얼마 안 되고 비중이 하천, 구거가 많습니다.
○박규호위원  도로는 쓰지 말고 한 개라도 하천이면 하천을 금년에 마치고 내년에는 구거를 하고 다음에는 도로를 하든지 이렇게 딱딱 잘라서 하면 다음에 예산에 올라올 필요도 없고
○건설과장 하정윤  올해에는 어차피 계속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만 확보되면 바로 측량비를 지불해서 부당이득금을 매기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아마 내년부터는 양도 작아질 거니까 박위원님 얘기하시는 것을 참고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규호위원  그리고 392페이지에 보면 상시부하용 특고압해 가지고 905만4,000원이 있지요?
○건설과장 하정윤  예.
○박규호위원  이게 작년도에 보면 가격이 똑같이 올라와 있습니다.
○건설과장 하정윤  예, 똑같습니다.
○박규호위원  그러면 예산편성을 보면 전기료 올린 것을 전부 계상을 해놨는데
○건설과장 하정윤  아닙니다.
  이 전기료는 전부 작년 단가를 기준했습니다.
  공공요금이 아직까지 지시된 게 변동이 없기 때문에
○박규호위원  작년 단가로 한 겁니까?
○건설과장 하정윤  예, 전부 작년 단가입니다.
○박규호위원  그러면 보안등 같은 것이 늘어난 게 있어요?
○건설과장 하정윤  보안등은 늘어났습니다.
  가로등도 늘어났습니다.
○박규호위원  그래서 금액이 틀린다.
○건설과장 하정윤  예.
○박규호위원  그리고 배수펌프장에 전기안전 검사하는 거 있지요. 이게 80만원입니까?
○건설과장 하정윤  80만원입니다.
○박규호위원  17만원 아닙니까?
○건설과장 하정윤  80만원입니다.
○박규호위원  이게 전기 ㎾에 따라서 틀립니까?
○건설과장 하정윤  안에 있는 펌프장의 시설 규모에 따라서
○박규호위원  시설규모에 따라서 금액이 틀린다.
○건설과장 하정윤  용도, 규모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맞추어서 했기 때문에
○박규호위원  그 다음에 394페이지에 보면 관내 지하 보도에 지출하는 것은 지하도가 지하철 지하도입니까?
○건설과장 하정윤  지하철과 관계없이 관내에 지하보도가 두 개소가 있습니다.
  사하초교 앞에 괴정 저 위에 터널 지나면 바로 초교 앞에 지하도가 있고 그 다음에 삼익아파트 앞에 두 개소가 있습니다.
  서여중 앞에 삼익아파트
○박규호위원  거기는 지하철과 관계없이
○건설과장 하정윤  지하철하고는 관계 없이 옛날 지하보도입니다.
○박규호위원  거기는 비가 오면 펌핑하는 거
○건설과장 하정윤  펌핑 안 합니다.
  기계실이 있습니다.
○박규호위원  395페이지에 보면 지역방재계획 책자 411페이지에 보면 재난관리 책자가 있습니다.
  이것은 두 개 합치면 안 됩니까?
  각각 해서 100만원씩 되어 있는데 책자 만들 때 두 개를 합쳐서 만들면 예산이 반씩 안 들어갈 건데
○건설과장 하정윤  그것은 재난하고 재해하고 구분해서 발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박규호위원  그렇게 구분을 하게 되어 있더라도 만들 적에 같이 만들면 안 돼요?
○건설과장 하정윤  성격이 자연재해하고 인위적 재해하고 홍보하는데
○박규호위원  홍보하는데 책자를 같이 만들어 주면 보는 사람도 저거하기도 좋지 예산이 100만원 100만원 되어 있는데 한 권 만드는 거나 몇 페이지 더 있으나 예산은 똑같거든요.
○건설과장 하정윤  재해가 필요한 부서하고 유관 부서가 틀린 점이 있기 때문에 만들어도 안 되는 것은 아니지만 필요 없는데 두껍게 해야 되겠느냐
○박규호위원  필요 없는 게 아니고 필요가, 예산에 395페이지, 411페이지에 올라와 있으니까 그 책자를 두 권을 만든다면 예산이거든요. 한 권으로 만들면 되잖아요. 재난과 재해를 합쳐서 페이지 수만 구분해서 만들면 되지
○건설과장 하정윤  그것은 규정에 그렇게 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겠습니다.
○박규호위원  그 다음에 396페이지 청원경찰이 정문에 청원경찰입니까?
○건설과장 하정윤  아닙니다.
  청원경찰은 구청에 대 여섯 명 있는데 이번에 구조 조정하면서 TO를 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과 청원경찰은 도로단속 업무를 현장에서 사무실 직원 보조해 주는 그런 필수적인
○박규호위원  한 명입니까?
○건설과장 하정윤  지금현재 두 명이 있는데 감원이 돼서 한 명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규호위원  정문에 청원경찰은 건설과 소관으로 알고 있는데
○건설과장 하정윤  그것은 총무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박규호위원  옛날에 건설과 소관으로 안 했습니까?
○건설과장 하정윤  안 했습니다.
  총무과에서 합니다.
○박규호위원  그런데 어째 건설직이 계속 보니까 청원경찰하는 분들이 건설과에 있다가 바로 오고
○건설과장 하정윤  인사는 같은 청원경찰이기 때문에 총무과에서 순환보직하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규호위원  그 다음에 404페이지에 가로등 재료 있지요. 404페이지에 1만4,150원에 3,743등 해서 1,499만9,000원 전기요금이지요?
○건설과장 하정윤  아닙니다.
  이 내용은 재료입니다.250㎾짜리 전구 값입니다.
○박규호위원  전년도에 예산편성해놓은 거 보세요. 전년도에는 나트륨 램프 2만8,300원 올라왔는데 금년에 1만4,150원이 올라왔잖아요.
○건설과장 하정윤  작년에도 역시 1만3,440원이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작년에 보안등 나트륨이 2만8,300원에 2,971등 지금 지적하신 부분은 가로등입니다.
  가로등이 작년도 단가가 250㎾ 짜리가 1만3,340원이었는데 올해는 에스컬레이션(escalation)으로 인해서 1만4,150원 700만원 정도 올랐습니다.
○박규호위원  나트륨 램프가 700만원이 인상 됐네요?
○건설과장 하정윤  예.
○박규호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전선 있지요. 이것은 산출을 어떻게 한 겁니까?
○건설과장 하정윤  이 예산은 부산시기전설비 관리규정에 보면 매년 예산을 어떻게 책정하라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의 율에 의해서
○박규호위원  작년도 책정할 적에 금년하고 달랐거든요. 그래서 제가 묻는데 시에서 그게 바뀌어서 이렇게 책정하라고 합니까?
○건설과장 하정윤  이것은 매년 연동으로 바뀌니까 바뀌는 그 기준에 의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박규호위원  그 다음에 405페이지에 보면 소규모 구민편익 사업 있지요. 이게 금년에도 금액이 똑같다 그지요?
○건설과장 하정윤  올해 당초에 3억5,000이었는데 추경에 8,00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그래서 4억3,000인데 작년하고 같습니다.
○박규호위원  불용액은 없습니까?
○건설과장 하정윤  없습니다.
○박규호위원  전혀 없습니까?
○건설과장 하정윤  예.
○박규호위원  다 들어갔습니까?
○건설과장 하정윤  예.
○박규호위원  그리고 407페이지 시설비 있지요. 시설비 이게 해마다 바뀌는 이유는 뭡니까?
  이것은 중장기계획서 안있습니까?
  중장기 계획서대로 진행되는 게 없던데
○건설과장 하정윤  저희들 실무자로서 애로사항입니다.
○박규호위원  구청장이 이렇게 하라고 지시를 합니까, 아니면 기획감사실에서 이것은 조정을 하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하정윤  저희들이 판단합니다.
  올해 한 것은 이 자리에서 바로 이야기를 하면 구평본동~장림동 간 도로개설 이것은 사실 마무리해야 됩니다.
  올해 보상까지 했기 때문에 마무리 차원에서 우선 순위는 조금 낮더라도 구청의 입장에서 집행부의 수익성을 감안해서 한 건이라도 마무리를 하자 신규투자보다도, 그 다음에 강남아파트 이것은 시보조지만 일단 우리 구 자체에 능력이 없으니까 시의 명분을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했고 나머지 신평2동하고 신평1동은 실질적인 집단민원이 발생해서 구에서 해결 못 하니까 시에 부탁을 해서 시에서 돈을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박규호위원  중장기계획서를 해마다 이렇게 만들어내는데 형평성이 없는 거라, 이것도 낭비라, 이렇게 할 바에야 계획을 세워놨으면 계획대로 진행이 돼야 될 건데 무슨 특혜 주는 사람이 있는가 이래저래 해마다 바뀌어서 하는 것도 맨 뒤에 가있는 것도 이래 가지고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하정윤  그런 것은 있는데 올해도 네 건 중에 집단민원이 하반기에 생겨서 부랴부랴 광역시에 요청을 했고 앞에 두 건 우선 순위는 있지만 마무리 차원에서 선별을 했습니다.
○박규호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은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용조  이상은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상은위원  이상은위원입니다.
  가로등 전기요금 있지요. 가로등 전기요금이 불용액은 얼마나 됩니까?
○건설과장 하정윤  가로등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1억3,800만원 정도 되는데 1억4,400만원 정도로 100만원이 모자라서 추경에 했습니다.
  불용액이 없습니다.
○이상은위원  2억9,100만원 이것은 가로등하고 보안등 합해서 그런 겁니까?
○건설과장 하정윤  가로등, 보안등 합해서 2억9,493만원입니다.
  여러 가지 집행한 것이
○이상은위원  올해 집행한 게 2억9,400
○건설과장 하정윤  2억9,049만3,000원 정도 보시면 11월달 지금 12월 달이 안 갔기 때문에
○이상은위원  그래도 올해 예산이 2억9,100만원이지요?
○건설과장 하정윤  올해 2억9,100만원입니다.
○이상은위원  올해 가로등하고 보안등 신설한 게 몇 등이나 됩니까?
○건설과장 하정윤  가로등은 지금현재 50등정도 숫자는 정확히 제가 모르겠는데 50등 지금현재 포괄사업 지금 하고 있는 데도 있습니다.
  보안등은 100등에서 150등 그 사이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은위원  그러면 예산편성이 안 맞네요?
○건설과장 하정윤  11월달이기 때문에 아마 모자랄 겁니다.
  그 한만큼 모자랄 겁니다.
  12월달은 아직 돈을 안 냈거든요.
○이상은위원  올해 벌써 사용한 게 2억9,040만원인데 내년도 본예산 2억9,100만원이며 올해 신설할 게 보안등, 가로등 합해서 200등 정도 되는데 예산편성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건설과장 하정윤  제가 숫자를 다 기억을 못 해서 그런데 요약을 하면 작년에 올해 가로등 전기요금 예산이 2억8,400만원 보안등이 1억200만원 해서 약 3억8,000정도가 전부 다 전기요금입니다.
  그래서 3억8,000 중에서 지금현재까지 2억9,000정도 썼기 때문에 예산이 조금 남았는데 이유는 아마 광역시에서 IMF로 인한 에너지 절약으로 격등제로 많이 시행했습니다.
  그 부분에서 몇 천 만원 예산절감을 했습니다.
○이상은위원  불용액으로 남은 겁니다.
  불용액이 생기겠네요?
○건설과장 하정윤  절감액
○이상은위원  아까 과장님 답변은 오히려 모자란다고 했잖아요?
○건설과장 하정윤  그것은 가로등 부분에
○이상은위원  가로등, 보안등 합해서
○건설과장 하정윤  다 합하면 안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이상은위원  합하면 얼마나 불용액이 되겠습니까?
○건설과장 하정윤  5,000 정도에서 7,000 그 사이 제가 연말이 돼봐야 알겠습니다마는 5·6,000정도
○이상은위원  2000년도에는 가로등, 보안등 합해서 예산이 얼마입니까?
○건설과장 하정윤  3억9,500 작년 수준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이상은위원  가로등만 2억9,100만원짜리
○건설과장 하정윤  예.
○이상은위원  그래가지고 올해 가로등만 사용한 게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건설과장 하정윤  11월달까지 1억9,600
○이상은위원  가로등만
○건설과장 하정윤  예.
○이상은위원  그러면 작년에 가로등 했던 게 2억3,582만원이지요?
○건설과장 하정윤  2억8,400만원 정도
○이상은위원  가로등에서 불용액이 많이 남네요?
○건설과장 하정윤  절전하는 것이 전부 도로변에 격등제 구간의 가로등입니다.
○이상은위원  그러면 올해 99년도에 가로등 몇 등 신설했습니까?
○건설과장 하정윤  약 40등에서 50등 사이입니다.
○이상은위원  그 다음에 보안등
○건설과장 하정윤  보안등 100등에서 150등 사이
○이상은위원  이게 보면 404페이지 가로등 보수 재료해서 250W 있지요. 그 다 음에 400W 그 다음에 1,000W 세 개지요. 1,000W는 작년에 없었는데
○건설과장 하정윤  1,000W는 작년에 하단오거리에 큰 타워 탑이 하나 생겼습니다.
  그게 1,000W입니다.
○이상은위원  그게 15등이란 말이지요?
○건설과장 하정윤  예.
○이상은위원  그러면 250W에 3,743등, 여기 지금현재 작년에 비해서 13등이 늘었고 400W에 415등, 작년에 비해서 한 등이 늘었거든요. 그러면 14등하고 그 다음에 1,000W 15등하고 작년에 가로등 한 30등 정도 늘었죠?
○건설과장 하정윤  예, 이 예산서 만들 때 기준하면 그렇습니다.
○이상은위원  그러니까 예산서 이게 언제 만든 겁니까?
○건설과장 하정윤  9월에서 10월 사이니까 지금현재 가로등 공사를 하고 있는 곳이 있기 때문에 제가 아까 40등에서 50등 하는 것은 배고개에 20등 달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빠진 거죠.
○이상은위원  그 다음에 401페이지에 관내 비포장도로 정비 등 해서 17만원, 3일, 2종×3회 되어 있거든요.
  99년도 내역 그대로죠?
○건설과장 하정윤  작년과 같습니다.
○이상은위원  작년 실적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하정윤  작년에는 거의 돈을 썼습니다.
  실적은 자료를 만들어서 보고를 하겠습니다.
○이상은위원  그 밑에 기타지역 도로정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수조정 전까지 만약에 자료가 안 오면 전액 삭감된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건설과장 하정윤  예.
○이상은위원  그것을 참고로 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아까 박규호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책자 말입니다.
  건전재정운용원칙에 보면 홍보 및 행사 관련 이렇게 해서 건전재정운용원칙에 나와 있습니다.
  유사성격의 홍보물은 통폐합해서 발간하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것은 통폐합해서 발간해도 가능하리라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건설과장 하정윤  아까 박위원님 이야기때 올린 바와 같이 관련법이 틀립니다.
  규정도 틀리기 때문에 광역시에 한번 알아보고 그것이 같이 발간해도 문제가 없다면 그렇게 유도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아까 말씀 중에 유관부서가 배부하는 부서도 틀리기 때문에 이것은 불가피하게 분리해서 하기 때문에 한 번 더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따로 발간하는 것이 지금까지 예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은위원  그 다음에 작년도 결산자료 보면 이월되는 사업이 많거든요.
  99년도에도 이월되는 사업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하정윤  올해는 이월되는 사업이 지금 하고 있는 것 한, 두 건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상은위원  한, 두 건 정도밖에 없어요?
○건설과장 하정윤  그리고 추경에 절대공기부족으로 한 것 두 건하고 합해서 4건 아니면 5건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은위원  그런데 예산편성할 때 공정별로 편성하든지 구체적으로 추진계획을 세워서 당해연도 집행가능한 것만 주로 예산으로 편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되도록 이월되는 사업이 되고 당해연도 해결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건설과장 하정윤  예.
○이상은위원  그런데 앞으로는 되도록 이월되는 사업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하정윤  예.
○이상은위원  저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조  이정도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정도위원  이정도위원입니다.
  395페이지 방재물자구입해서 천막, 모래주머니, 말목 등 해서 300만원 이상 편성됐는데 이것은 다 어디에 필요한 겁니까?
○건설과장 하정윤  지난 현장조사를 할 때 제가 관물대, 쉽게 이야기하면 방재물자 적치장소를 안내를 했습니다.
  거기에 가보면 법적으로 비치해야 될 물건, 그리고 소모성 물건 이런 것이 여러 유형이 있습니다.
  아마 100가지 정도 되는데 그것을 작년에 쓰고 또 올해 보충하기 위해서 사실 예산확보 했는데 작년에 300만원 중에서 11월 말까지 집행한 것이 295만원이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중요한 내용이 천막이나 막대기 하는 그런 소모성 물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은위원  그런데 작년에 300만원 예산이 편성됐는데 올해도 300만원 편성됐네, 그죠?
○건설과장 하정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작년에 300만원 확보해서 295만원 해 가지고 운용했습니다. 다 썼습니다.
○이정도위원  거기 다 집행이 됐네. 그리고 모래주머니하고 막대기 이것은 작년에 쓰던 것을 올해 다시 쓰면 안 됩니까?
○건설과장 하정윤  다시 써도 모래는 되는데 1년간 놔두면 동절기에 비나 눈을 맞으면 비닐 자체가 삭습니다.
  그래서 모래는 재생이 되지만 포대는 삭아서 그대로 못 씁니다.
○이정도위원  모래도 쓰고 막대기도 일부 쓴다고 보면 예산이 300만원 올해 작년하고 똑같이 잡힌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생각되고
○건설과장 하정윤  조금 부족합니다. 지금 정오표에 보면 법정수량보다 조금 부족합니다. 그것을 다 충족을 시켜놔야 됩니다.
○이정도위원  그리고 같은 페이지에 지역방재계획 책자해서 100만원 예산편성 됐는데 작년에는 얼마 편성됐습니까?
○건설과장 하정윤  작년에는 50만원이었습니다.
  이것도 작년에는 100만원을 했는데
○이정도위원  올해는 50만원이 증가되네요.
○건설과장 하정윤  작년에 25부밖에 못 만들었습니다.
  아까 제가 설명드렸지만 유관부서에 다 못 나눠줬습니다.
○이정도위원  몇 페이지 되는 책자입니까?
  인쇄물입니까, 책자입니까?
○건설과장 하정윤  그게 책자입니다.
○이정도위원  유관기관이라면 관리부서하고
○건설과장 하정윤  예, 관리부서, 우리 재난 소방서, 경찰서, 전화국 전부 다
○이정도위원  이게 효과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하정윤  그것은 만들어서 배부를 해서 자체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정도위원  꼭 필요한 거네.
○건설과장 하정윤  예, 필요합니다.
  그런데 작년보다 배가 더
○이정도위원  작년에 100만원 요구를 했는데 IMF다 해서 전부 일률적으로 자르다 보니까 25부밖에 발행 못했습니다.
○이정도위원  그리고 끝으로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지금현재 신평2동에 98년도에 육교설치가 1억7,000만원이 예산편성 됐었는데 이게 취소됐습니까, 올해 계획이 있습니까?
  올해는 편성이 안 되어 있네요.
○건설과장 하정윤  취소돼서 예산을 도시계획사업에 투입한 것으로 전체적으로 예산을 다루다 보니까 그렇게 한 것으로, 지금은 완전히 삭감이 됐습니다. 없었습니다.
○이정도위원  사업자체가 완전히 삭감이 된 것이 아니고
○건설과장 하정윤  유보입니다.
○이정도위원  무효된 겁니까?
○건설과장 하정윤  지금현재까지는 완전히 무효가 된 것은 아니고 그때 위원회에 연락하기로 중지를 모아서 어떤 안을 확정 해 주면 우리 구에서 예산을 별도로 하게끔 그렇게 통지가 나갔습니다.
○이정도위원  완전히 무효가 안 됐으면 올해 예산편성이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하정윤  여유만 있으면 우선 중지를 선결을 시켜주면 예산을 확보해야죠.
○이정도위원  본위원이 왜 묻느냐 하면 주민들 간에도 설치를 원하는 사람이 있고 설치를 원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 가지고 논란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간담회, 공청회도 많이 했는데 현재도 완전히 무산이 안 됐다고 하니까 묻는 것인데 이것을 다시 딱 부러지게 주민들과 공청회를 가져서 무산을 시키든지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사업을 하겠다 하는 예산을 집행해서 그대로 밀고 나가든지 이렇게 해야 안되겠나 싶어요.
○건설과장 하정윤  그래서 이위원님이 노력을 해 주시고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주민의 뜻을 모아서 통일된 안이 있다면 지금현재는 예산이 열악하기 때문에 어렵지만 내년도 예산 풀린다 하면 다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도위원  1억7,000이라고 하는 예산이 시 보조금입니까, 우리 구비입니까?
○건설과장 하정윤  순수한 구비였습니다.
○이정도위원  그럼 1억7,000, 98년도에 편성된 예산액을 어디에 썼다는 말입니까?
○건설과장 하정윤  그것은 총괄적으로 예산하는
○이정도위원  우선 급한데 당겨썼다?
○건설과장 하정윤  예. 전체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그게 대두됐으니까 다른 도시계획사업하는데 안썼겠습니까?
○이정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조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정윤 건설과장 수고했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오후 1시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용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사회산업국
    1)환경청소과
○위원장 이용조  다음은 환경청소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청소과장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청소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정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도위원  이정도위원입니다.
  세입부분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21페이지인데 앞부분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금에 대해서 제가 묻겠습니다.
  환경개선비용부담법시행령에 보면 제4조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의 범위 등 「법 제9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시설물이라 함은 점포· 사무실·수상건물 등 지붕과 벽 및 기둥이 있는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60㎡ 이상인 건물로써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작년 98년도에 환경부담금 징수금액이 22억으로 되어 있죠?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아닙니다.
○이정도위원  제일 앞쪽에 보면 세입·세출면에, 21페이지 앞부분입니다.
  준비가 안 됐습니까?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예, 세입부분은 제가 못 가져와서, 금방 가져오겠습니다.
○이정도위원  작년도에 22억을 징수를 했는데 이 징수한 금액, 자료 보고 있습니까?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예.
○이정도위원  징수한 금액 지금 시로 들어가고 있죠?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환경부로 바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정도위원  환경부로 바로 올라가죠.
  우리 구에 배당받는 금액이 9%죠?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9%입니다.
○이정도위원  1억9,800만원, 우리 구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작년도 세입이 되었습니다.
○이정도위원  세입이 되어서 우리가 받고 있죠?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예.
○이정도위원  지금현재 징수하는 업체라든지 부과대상은 어떤 곳입니까?
  어디어디 대상자로서 건수가 몇 건으로 부과 징수를 한 겁니까?
  부담금에 대한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그게 부담금에 대해서 자동차가 1만3,903건 그 다음에 시설물이 1,833건입니다.
○이정도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사하구 관내 거의 다 해당되는 업체는 다 징수를 한 겁니까?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예.
○이정도위원  빠진 업체도 많이 있죠?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빠진 업체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누락이 있으면 안 되는 그런 업무입니다.
○이정도위원  그러면 앞으로 우리 사하구 관내에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금을 지방자치제가 실시됨으로써 우리 자체에서 다 징수를 하고 또 여기에 시설물은 시설물하고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위에 한번 건의해 본 적이 있습니까?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건의해 본 적은 없습니다.
  지금현재 환경개선비용부담법이라고 법을 제정을 해서
○이정도위원  저 가지고 있습니다.
  설명 안 드립디까!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법에 의해서 바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환경부의 기금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정도위원  환경부에서 기금을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우리 구 차원에서 위에 건의를 한번 해 봐 주시고요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예, 알겠습니다.
○이정도위원  그리고 340페이지 보면 환경개선부담금 과정에서 보면 고지서 인쇄에 2만5,000매 있죠?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예, 그렇습니다.
  현 시설물 1년에 두 번씩 부과를 합니다.
○이정도위원  그러면 2만5,000원 하는 것은 만들어서 책자입니까, 인쇄물입니까?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고지서입니다.
○이정도위원  이것은 해당되는 부서에 다 보내는 겁니까?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예, 그렇습니다.
  부서나 차량에 보내는 겁니다.
○이정도위원  그러면 이거는 1차적으로 보내는 건데 다음에 또 독촉장을 한다든지 또 보내는 경우가 안 있습니까?
  이것까지 포함이 되는 겁니까?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아닙니다.
  별도입니다.
  인쇄부분에는 정기분이 2만5,000건이 있고 수시분 해서 표시된 그게
○이정도위원  독촉분도 6,500건이네요.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7,500건, 수시분하고 이게
○이정도위원  그게 7,500건, 미납자 독촉장은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수시부분은 여기에 포함되는
○이정도위원  재발급 이것도 1,000건이 있네요.
  재발급 등 하는 1,000건 이게 연결하는 거는 뭡니까?
  이것까지 포함되는 건수입니까?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예, 그렇습니다.
○이정도위원  압류 예고하는 이것은 어떤 식으로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압류 예고 통지
○이정도위원  이것도 통지를 합니까?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예, 압류예고를 해야만 절차상 그 이후에 압류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정도위원  압류되어 있는 업체가 몇 건이나 됩니까?
  주로 차량에 압류하는 것이 많습니까?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예, 차량 압류하는 것이 많습니다.
○이정도위원  차량 몇 건이나 됩니까?
  자료가 없습니까?
  작년도에는 몇 건 압류되었습니까?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따로 확인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준비가 안 됐습니다.
  바로 확인을 해 드리겠습니다.
○이정도위원  그리고 한 가지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현재 신평·장림에 집중적으로 공단이 많이 들어서 있는데 지난번에 시 녹지국장을 제가 만나서 건의한 적이 있는데 우리 주민이 한 눈에 환경측정하는 것을 볼 수 있도록 간판 설치를 한번 이야기를 하니까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구에 반영을 시켜서 시설하도록 자기가 노력을 하겠다 이렇게 한번 얘기한 적이 있어요.
  오 국장님인데, 우리 구청에서도 구정질문이나 감사 때도 이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할 때마다 “설치를 하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해서 몇 년 동안 이렇게 실천은 안 되고 있는 사항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청에서 한번 예산이라든지 다시한번 뽑아서 앞으로 그런 것을 설치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전혀 없는 겁니까?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지금현재 그것을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왜, 그 좋은 시설을 시설녹지를 한번도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이제 앞으로 할 겁니다.
  공단관리하고 낙동강관리청, 시청하고 우리 구에 될 수 있으면 국비를 사용해서 설치를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한번 의논을 해 보겠습니다.
○이정도위원  그걸 견적을 내서 위에 상부하고 앞으로 우리 구민을 위해서 그런 것을 견적을 뽑아서 그런 설치도 앞으로 하도록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알겠습니다.
○이정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조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선용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선용위원  최선용위원입니다.
  352페이지 재활용품 수집장려금에 대해서 한번 묻겠습니다.
  전년도는 수집장려금이 1,800만원이었는데 지금 올해는 3,600만원에 12개월 해서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예, 그렇습니다.
○최선용위원  지금 이게 기타보상금이라고 해서 재활용품 수집장려금 나와가지고 부산시 폐기물감량화 재활용촉진에 관하여 이것이 시비가 50%죠?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시비 50%, 구비 50% 그렇습니다
○최선용위원  이게 1,800만원이나 증가된 사유를 한번 말씀해 보세요.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지금 쓰레기 감량화를 위해서 또 자원재활용을 위해서 재활용품 수집을 확대하기 위한 시책으로 11월 확대해서 내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구비를 확보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최선용위원  상황은 그렇는데 지금 구비보다도 시비가 50%인데 시비만 50%를 받아서 여기다가 장려금을 주면 안 됩니까?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그게 결산이 안 됩니다.
○최선용위원  어떤 이유로써 안 됩니까?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사유는 반드시
○최선용위원  그러면 사유는 50%면 구비도 50%란 그런 거네요.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구비가 확보되는 만큼의 금액만 50%를 시비로 주고 합니다.
○최선용위원  그러면 시비가 현재 예산에는 3,600만원인데 여기에 50%가 시비라 이겁니까?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예, 그렇습니다.
○최선용위원  시비가 등재 안 됐잖아요.
  현재 예산에 구비 아닙니까?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우리가 구비를 이렇게 확보를 하면 여기에 구비를 확보한 만큼의 50% 시비를 내려주게 됩니다.
○최선용위원  우리가 먼저 확보해서 예산이 편성되면 이것을 시에다가 보고를 하면 이대로 금액이 나온다 이런 얘기입니까?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예, 50% 포함시켜서 내려옵니다.
○최선용위원  설명이 조금 부진한 것 같은데 설명이 잘 되게끔 기재를 해 줘야지 앞으로 이것이 아마 참고가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354페이지 청소민간위탁 수수료가 99년도 추경시보다도 증가된 사유가 있다 하면 말씀 좀 하여 주십시오.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이것은 먼저 지금현재 유가가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차량 기름값, 인건비 그 다음에 특히 내년도에는 음식물 쓰레기 전체 분리수집을 하는데 필요한 금액이 많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증가 편성된 겁니다.
○최선용위원  이거 소각로는 현재 우리 구 소각로도 2기인가 그것은 폐쇄조치한다 나왔고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한 기
○최선용위원  그래, 한 기에서 1, 2, 3으로 나눌 적에 복판 것을 폐쇄한다 그때 현장방문 때 얘기 안 했습니까?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예, 그렇습니다.
○최선용위원  그래서 지금 1기만 돌아가는데 또 3기라 하면 그것은 수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가동을 12개월로 나올 적에는 지금 한 기밖에 가동하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으로서는 수리를 안 했기 때문에.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예, 그렇습니다.
○최선용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에 많이 책정되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어느 부분에
○최선용위원  여기 소각로 수리비에 대해서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몇 페이지입니까?
○최선용위원  354페이지요.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예, 지금 기본적으로 가동을 하는데 필요한 경비가 이만큼은 있어야만이
○최선용위원  99년도보다도 한 2,230만원이 증가됐는데 아무리 물가가 오르고 인건비가 상승됐다고 하더라도, 수리비가 올랐다고 하더라도 이만큼 차이가 나는데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이것은 전체 1,600만원 수리비가 아닙니다.
  이 1,600만원은 앞으로 폐기물관리법이 개정이 되어서 거기에 모든 소각시설에 대해서는 자동 온도기록계를 부착을 하도록 의무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자동온도계를 설치하는 금액에 대한 예산입니다.
  수리비는 아닙니다.
○최선용위원  그리고 347페이지 청소관련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게 전년도에 대비해서 3,400만원이나 증가됐는데 여기 증가된 사유는 어떤 사유를 말하는 겁니까?
  한번 말씀 좀 해 보세요.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일반운영비 이게 과목이 상당히 항목별로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많이 책정이 된 것은 음식물 쓰레기 수집전표 이런 거 발행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무단투기 폐기물처리비가 또 여기에 추가로 더 책정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뒤쪽에 나온 데 보면 음식물 쓰레기 사료화시설 운영비가 추가로 작년보다 이번에 내년 하반기에 가동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필요한 금액으로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최선용위원  좀 과다하게 편성됐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현실적으로 꼭 필요한 금액으로 이 부분은 아주 낮추어서 잡은 그런 사항입니다.
  저희들은 당초예산 요구할 때는 이것보다 많았는데 예산 자체 심사 과정에서 최소금액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최선용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351페이지 쓰레기 종량제 봉투제작 있죠?
  이거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제작하는데 매수가 많지 않습니까?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많지 않습니다.
○최선용위원  지금현재 제가 보기에는 2,500만원이 예산편성되어 있는데 제작매수가 과다하게 책정된 것이 아니겠느냐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공공용 봉투 이게 가로청소 마대라든지 동에서 하는 공공근로사업으로 치우는 마대 이런 게 필요한데 10만매가 필요합니다.
○최선용위원  그러면 99년도에는 제작된 매수가 몇 매쯤 됩니까?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418만매 금년도에 제작을 했습니다.
○최선용위원  그러면 봉투가 418만매 같으면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공공근로사업 많이 해서 금년도에는 이 부분에 많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최선용위원  지금 남은 봉투는 몇 매쯤 남았습니까?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174만8,000매 지금현재 잔량이 남아 있습니다.
○최선용위원  잔량이 174만매가 남아있다고 하면 여기에서 매수를 적게 책정해서 여기 액수에 대한 금액을 예산 삭감시키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이게 내년도에 계속 공공근로 사업이 되고 있고 환경개선이 필요하고 또 특히 가로청소는 정기적으로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양을 계상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대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선용위원  내년에 공공작업으로 정화가 되어 가는데 지금 이만한 공공근로 작업으로 청소를 하는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매수가 더 들어갔지 않나 생각하는데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그래서 금년도에
○최선용위원  청소를 계속 잘하고 있기 때문에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그래서 174만매에다가 10만매를 추가로 하는 것입니다.
  이만큼의 잔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최선용위원  잔량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 이거 정도 한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조  박규호위원 질의하십시오.
○박규호위원  박규호위원입니다.
  344페이지에 일용인부임 있지요. 일용인부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어떻게 해서 이 금액이 나왔는지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환경미화원 이것은 기본급, 상여금, 기말수당, 정근수당, 가계지원비 밑에 나열되어 있는 이 내용의 단가들이 행정자치부에서 전국적으로 일괄시달이 돼서 내려와서 거기에 의해서 우리 구의 인원을 대입을 해서 산출이 되는 금액입니다.
○박규호위원  지금 99년도에 지출이 된 환경미화원은 259명인데 2000년도에는 234명으로 줄어들지요?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그렇습니다.
○박규호위원  그렇다면 차액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그 안에 미화원 금년도 이 달 말에 16명이 정년퇴임을 합니다.
  그 사람의 숫자를 빼고 남은 사람에 대한 지금현재 이 숫자는 236명입니다마는 6명을 계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박규호위원  99년도 예산서 산출할 적에도 행자부 지침에 따라서 뺀 거지요?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그렇습니다.
○박규호위원  그렇다면 99년도는 한 사람당 예산을 가지고 풀이를 해보면 1,902만7,096원이 나왔는데 2000년도는 2,030만원이 나왔어요. 잘못된 거 아닙니까?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작년에는 당초 예산에 체력단련비가 빠졌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체력단련비가
○박규호위원  47억5,000만원 중에 체력단련비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체력단련비하는 게 아니고 작년에는 체력단련비로 했습니다마는 그 밑에 보면 가계지원비 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가계지원비 명목으로 바뀌어서 2억3,400만원 작년에 이게 당초에 예산편성이 안 됐습니다.
○박규호위원  미화원 한 사람 당 체력단련비가 연간 얼마나 나옵니까?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연간 200% 지급이 됐습니다.
○박규호위원  그러면 체력단련비가 포함이 안 됐다는 결론인데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체력단련비 이 항목이 가계지원비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박규호위원  그러니까 99년도에는 한 사람 당 1,902만7,096원이었는데 2000년도는 한 명당 2,030만619원이라고 산출했던 근거를 이야기를 해달라니까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근거는 더 많아진 것은 체력단련비가 금년도에는 없었는데 여기 내년 예산에는 포함시켜서 편성이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규호위원  별도로 보고드릴 게 아니고 지금 이야기를 해야지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여기 금액은 이 산출된 그대로입니다.
  예산서상에 기재된 그대로입니다.
○박규호위원  작년도는 체력단련비가 전혀 하나도 없었어요?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당초 예산에는 없었는데 추가경정해서 200% 지급을 했습니다.
○박규호위원  금년도에 200%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예, 200%입니다.
  체력단련비 지난번에 추가경정예산 때에 1회추경에 승인을 해주셔서 지급이 됐습니다.
○박규호위원  알겠습니다.
  조금 있다가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조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장용희위원 질의하십시오.
○장용희위원  반갑습니다.
  장용희위원입니다.
  349페이지 음식물쓰레기 사료화시설 운영에 관해서 1억6,341만6,000원 그렇지요?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그렇습니다.
○장용희위원  쓰레기시설을 운영함으로 인해서 6개월 분이지요?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그렇습니다.
○장용희위원  6개월 분에 1억6,300만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지금현재 음식물 쓰레기 사료화 시설이 되고 나면 가동하게 되면 쓰레기가 엄청나게 줄어든다 말입니다.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그렇습니다.
○장용희위원  그렇다면 청소민간 위탁수수료가 낮아져야 되는데 어째 이렇게 많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까?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그게 수거체계가 바뀌어져야 됩니다.
  지금현재 단독주택에서 보면 쓰레기 배출이 일반 쓰레기배출이 됩니다.
  그 다음에 재활용품 배출이 됩니다.
  일반쓰레기 중에서 음식물하고 같이 들어가서 배출하는데 음식물은 전용봉투로 분리해서 배출이 됩니다.
  수거체계가 바뀌어지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장용희위원  수거체계가 바뀌든 안 바뀌든간에 음식물 쓰레기 사료화 시설을 하게 되면 음식물찌꺼기가 줄어지는데 줄어지게 되면 일단은 청소민간위탁 수수료가 낮아져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 말입니다.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그 대신에
○장용희위원  그 대신에 불어나는 게 있습니까?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아닙니다.
  음식물쓰레기를 분리수거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음식물쓰레기는 음식물 전용차량이 다시 다니면서 수거를 해야 됩니다.
○장용희위원  이것을 하기 위해서 톱밥구입이라든지 EM 발효제라든지 이런 것을 구입을 해야 되거든요.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아닙니다.
  앞으로 가동이 되면 전체가 없어집니다.
○장용희위원  그러면 예산에 톱밥 구입비 1억5,120만원이 올라왔는데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이것은 내년도 에 시설 가동될 때까지는 톱밥을 구입해서 지금현재대로 퇴비화 처리를 해야 됩니다.
  내년 하반기 중에 가동이 되기 때문에 그 안에
○장용희위원  그 안에는 필요하니까 쓰고 그게 예산이 1억5,120만원이란 말이지요?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그렇습니다.
○장용희위원  EM 발효제가 7,800만원이고요?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예.
○장용희위원  이것은 너무 얼토당토 안 한 예산이다.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EM 발효제 이것도 시비로 지원해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장용희위원  시비든 뭐든 간에 이러한 막대한 돈을 투자를 하고 시비를 제쳐놓고라도 우선 구비로 들어가는 돈만 하더라도 상당한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 말입니다.
  6개월분이 1억6,300만원이라면 적은 돈이 아니란 말입니다.
  3억2,000이라는 돈이 매년 들어가는데 그런 것을 줄이기 위해서 이런 시설을 하고 하는데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아닙니다.
  그 대신에 이거 운영이 되면 톱밥 구입비 약 2억원은 들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비슷하게 들어갑니다.
  비슷합니다.
○장용희위원  이것은 우리가 잠정적으로 예산에 대해서 편성할 때 하기로 하고 347페이지 청소차량 주차료 1,300만원 이게 물론 작년에 14대로써 올해는 11대로 줄어들었는데 주차료 6개월 늘어났지요?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아닙니다.
  주차료 12개월분
○장용희위원  전에 금년 12월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11대 12월분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장용희위원  이게 1,300만원인데 이 예산편성 된 것은 지금현재 65호 광장에 주차하고 있는 것을 여기에 할 게 아니고 우리 주차장 장림에 가면 공영주차장 있지요. 화물주차장 그런 데에다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을숙도 구입 예정지인 거기하고 주차할 수 있다 아닙니까?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그 분야에도 회계가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주차료는 줘야 되는 사항입니다.
○장용희위원  주차료는 지금현재 65호 광장에 하다 보니까 주차료가 많이 나가고 있는데 우리 주차장이 있다 아닙니까?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임대를 주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장용희위원  임대를 주든 간에 우리가 거기에 하게 되면 일단 우리 차만 넣을 수 있도록 임대를 안 주면 되잖아요?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그래서 그게 첫째 민원관계가 많이 대두가 되기 때문에 주거지
○장용희위원  민원관계가 어떤 게 있어요?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옆에
○장용희위원  지금현재 65호 광장 옆에는 강이 바로 옆에 있고 음식점이 횟집이 쫙 나열이 되어 있는데 거기가 오히려 공기가 더 안 좋지요.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거기는 거리가 멀리 들어가 있고 아직까지는 그 뒤에 그거하고 이쪽으로 여성회관이 그 앞에 있고
○장용희위원  여성회관이야 그런 게 있습니까?
  우리가 음식을 먹고 있는 바로 앞에 똥차가 가있으면 좋겠습니까?
  위생적으로 안 좋을 뿐 아니라 이것은 우리가 예산을 단돈 한 푼이라도 아끼는 차원에서 그렇게 옮기는 것이 좋겠다 이 말입니다.
  또 하실 말씀 있습니까?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아닙니다.
○장용희위원  348페이지 무단투기 폐기물 처리비 99년도 금년에 37t 처리비 481만원 예산편성되어 있지요?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예.
○장용희위원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 세 배가 증가했습니다.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금년도 추경에 전체 1,400만원이 되도록
○장용희위원  내년도에는 세 배 정도 증가된다면 앞으로 무단투기 단속을 하지 않겠다는 거라. 안 하면 이만큼 많은 돈이 필요 없지.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무단투기 폐기물 처리비 이게 밑에 보면 대형폐기물 수수료를 받고 수집한 폐기물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나오는 것은 소각이 안 되거나 우리 시설에 반입이 안 되면 돈주고 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 안에 처리비 여기에 1,584만원은 전체의 무단투기용 폐기물은 아닙니다.
  대형폐기물 수집과정에서 소파, 합성수지라든지 이런 부분 소각장으로 못 들어가는 부분은 별도로 돈을 주고 처리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장용희위원  지난해에 99년도 금년도 예산서에 보면 처리비가 37t 481만원으로 예산이 그렇게 편성 되어 있거든요. 내년 2000년도에는 세 배 이상 증가하게 됐다 말입니다.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그래서 금년도 1차추경에 당초 예산 800만원 책정한 게 모자라서 1차추경에 더 확보를 해서 1,400만원으로 금년도 처리비가 계상이 돼서 지금 처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장용희위원  348페이지 정화조관리카드 보관화일 이것은 전산화로 다 할 수 없는 것입니까?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전산화 되어 있습니다.
  관리카드가 전산화는 일단은 어느 누구 시설에 용량이 얼마다 하는 한 줄에 내역이 전산화되어 있지만 관리카드는 그 위치도 그려져 있고 내용이 앞뒤로 한 장으로 되어 있는 법적으로 기록되는 관리카드가 있습니다.
○장용희위원  선진국에는 정화조관리카드가 이렇게 보관화일이 없어요.
  전산화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말입니다.
  지금현재 주민등록이라든가 모든 것이 전부 다 전산화하고 있는 추세에 꼭 보관화일을 만들 필요가 없잖아요?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주민등록 카드 관리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물론 주민등록 자체가 전산입력도 들어가지만 주민등록 관리카드는 동에 가면 별로 파일로 전부다 보관이 되어 있는데 그런 사항이 같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현재는 그냥 관리카드를 책자처럼 묶어서 관리함으로써
○장용희위원  꽂는 것 아닙니까?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맞습니다.
○장용희위원  행정간소화 하는 추세에 따라서 이런 전산화를 빨리빨리 하는 게 좋다 이 말입니다.
  이런 식은 뒤떨어진 행정이 아니냐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아직까지는 필요한 사항입니다.
○장용희위원  아직까지는 필요해요?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예.
○장용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조  강정순위원 질의하십시오.
○강정순위원  강정순위원입니다.
  341페이지에 보면 환경오염관련 책자 자료가 나오는데 이것은 99년도에 20만원으로 해놨는데 왜 70만원으로 올라왔을까요?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이것은 여러 가지 환경관련 책자가 시간이 감으로 해서 자꾸 발전이 되고 새로운 책자가 나오기 때문에 새로운 기술들이 수록된 그런 책자가 자꾸 신간이 발간되므로 이런 것에 따라서 만들어진 그런 사항입니다.
○강정순위원  책자를 만드는데 그렇게까지 많이, 20만원이었는데 70만원으로 배 이상 나온다는 것도 작년에 당초 예산 130만원 책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만원 가지고 되던가 그 말입니다.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아니 이번에 70만원 좀 줄은 사항입니다.
  오히려 작년에 신간을 많이 구입했기 때문에
○강정순위원  그리고 그 밑에 환경오염 단속유지비로 해서 거기도 금년에는 20만원 됐는데 이것은 50만원으로 올라왔고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이것은 기계에 따라서 금년도 20만원 해보니까 지금 수리를 더할 부분도 있고 해서 금년도 예산이 모자랐습니다.
  20만원을 가지고는 내년도에 50만원이 필요, 전체 수리를 밑에 발전기라든지 CO측정기라든지 매연측정기라든지 활용을 많이 하기 때문에 수요가 더 됩니다.
○강정순위원  348페이지에 보면 재활용품 종합선별장 이런 용품이라고 해서 나왔는데 98년도에 예산승인액이 919만원으로 했는데 잔액이 35만원이나 남았는데 내년도 예산편성액이 99예산액과 똑같은 955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것은 집행을 주먹구구식으로 하고 있는가 계속 이렇게 해서 올라오고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평균 소요량을 책정을 해서 합니다.
  사실 마대가 얼마 더 들지는 수요는 확실히 측정이 안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 쓴 거 매월 평균해서 쓴 수치 그것을 해서 정확하게 예산을 책정하기 위해서 거기에 300매 60매하는 그런 매수 측정치가 나옵니다.
○강정순위원  98년도에 보면 불용액 350만원이 나왔네요?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불용액이 아닙니다.
  아직 연말에
○강정순위원  98년도에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금년도에 이월시켜서 그것을 활용을 다 하고 지금 모자라기 때문에 이 숫자로 거기에 200ℓ 300매, 1,000ℓ 60매 이것을 매월 평균 소요량을 책정을 산출을 해서 그렇게 신청이 된 것입니다.
○강정순위원  98년도는 어째서 그렇게 돈이 남았는지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전년도는 제가 볼 때는 전년도의 상황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월 돼서 많이 있었을 겁니다.
○강정순위원  잘 모르겠다 하는 대답을 하면 그것은 안 되지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97년도 상황이 돼서
○강정순위원  98년도건데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97년도에 많이 구입을 했는데 이월이 됐기 때문에 98년도에는 작게 썼고 98년도 중에 다 소진을 시킨 그런 사항입니다.
○강정순위원  그리고 350페이지에 보면 본위원이 지난 임시회때 예결위원을 하면서 98년도 예산결산심사를 하면서 환경청소과 소관 소각로 시설 유지비 그것도 98년도에는 예산액이 285만원에 불용액이 187만원 이상이나 발생됐는데 이것은 실제 가동을 정확히 파악하여 이를 기준으로 적정액으로 편성했는지 그것도 의심스럽고 작년 집행액 수준이 97만원 수수료 중에서 예산승인을 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소관부서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소각로 시설장비 유지비 이 부분 말씀이십니까?
○강정순위원  예.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소각로 시설 장비유지비 이것은 97년, 98년에는 그 기계성능이 좋았습니다.
  모든 기계라는 것은 갈수록 쓰면 노후되고 고장이 자주 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금년도에 해본 결과 고장이 자주 났는데 여기에 따라서 한 기는 폐쇄를 시켰습니다마는 남은 2기는 신규로 설치를 할 수도 없고 그것을 계속 수리를 해서 가동을 하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520만원이
○강정순위원  거기에 투자를 계속하면 언젠가 “물먹는 하마”라고 하는 그런 것이 신문에도 났던데 계속 거기에 그렇게 돈을 투자해서 몇 개월이나 쓰고 돈을 투자하고 그럽니까?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지금 시간당 95킬로 새 소각기를 사려고 하면 1억원이 넘습니다.
  또 그 위치에 앞으로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기 때문에 새 소각기를 사실상 설치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기계를 아파트 들어올 때까지 수리를 해서 쓰다가 앞으로는 단지를 우리 구에서도 다른데 물색을 해서 새로이 신규로 설치해야 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유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정순위원  참, “물먹는 하마”라는 말이 맞네요.
  그리고 352페이지에 보면 금년에도 아마 환경미화원 등산대회를 전부 삭감을 시킨 것 같은데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금년도에 삭감시켰는데 삭감을 시킴으로 해서 우리 구에, 다른 구와 한 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전미화원들이 시 단위로 노조가 있습니다. 거기서 봄, 가을로 등산대회도 하고 하는데 금년도에도 하긴 했습니다만 우리 구에만 지원없이 가는 것을 보니까 너무 섭섭한 것 같아서 이번에 넣었는데 이것은 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강정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조  이정도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정도위원  이정도위원입니다.
  342페이지 취약시간대 공해배출업소 단속여비 되어 있는데 금년도 예산에는 4명으로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내년도에는 예산요구액은 2명이 늘어난 6명이 편성된 사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사실 취약시간대라면 언제이며 그 동안 단속실적 효과가 있었습니까?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많이 있었습니다.
○이정도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단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2명이 늘어난 데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이정도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공단과 주거가 밀집해서 금년도의 경우에 주민들의 신고사항이 참 많았습니다.
  신고시간대가 밤낮을 가리지 않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처를 내년도에는 더 효률적으로 하기 위해서 야간에 업무를 할 수 있도록 2명을 더 늘려서, 더 잘하기 위해서 편성을 추가로 하게 된 겁니다.
○이정도위원  그런데 단속이 잘 안 되더라고. 취약시간대라고 하면 어떤 시간을 말하는 겁니까?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새벽이나 야간시간대를 말합니다.
  전부 잠을 자고 있는 시간대에 모르게 하고 있는 사항을 못하게 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이정도위원  그런데 6명이서 4회 12월 하는 것은 1년에 4회입니까?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6명이 월 4회 야간단속을 나간다 이 이야기입니다.
○이정도위원  단속이 제대로 됩니까?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사실상 상당한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이정도위원  내가 볼 때는 예산만 낭비하는 것이 아니냐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저희들이 이것 외에도 야간에 신고가 많이 들어옵니다.
  신고가 많이 들어와서 우리 직원들이
○이정도위원  올해 신고 몇 건 들어왔습니까?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올해 신고건수가
○이정도위원  주로 어떤 업소입니까?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주로 연기뿜는 업소
○이정도위원  몇 개 업소나 됩니까?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금년도에 45회 단속을 했습니다.
○이정도위원  45회, 건수는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건수는 조치를 무허가 배출업소를 한 개소 적발해서
○이정도위원  해서 한 개소 처리결과가 어찌 됐습니까?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고발하고 사용금지를 시키고
○이정도위원  몇 일 사용금지 됐습니까?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한 곳에 기계, 그러니까 공해배출시설 설치를 해서 허가받은 후에 설치를 하게끔 조치를 한 겁니다.
○이정도위원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다른 데 예산을 투입해서 낭비시키지 말고 사실 폐기물 무단투기를 하든지 배출업소 여기에 중점을 둬서 2명이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올해 4명이 단속을 했다고 하더라도 제대로 단속이 됐다고 저는 안 보여지거든요.
  인원만 만들어놨지, 내년에도 사실은 단속이 제대로 안 된다고!
  하려면 앞으로 확실히 해 주시고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예. 확실히 더 철저히 하도록 하기 위해서 2명 더 늘려서 했으니까 많은 지원 바랍니다.
○이정도위원  355페이지 생곡매립장 다대 소각장 쓰레기 반입료는 작년도 우리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예산심사시 처리물량을 각각 20%씩 축소했는데 그리고 지난달 결산심사 시 반입료 예산에 2,000만원이나 많은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아직까지 2,000만원 남은 것은 12월분 집행이 안 된 상태입니다.
  반입료 집행이 돼야 됩니다. 월말에 전체 실적이 들어오면 주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아니고 금년도 남은 것은 한 달분 남은 것이고
○이정도위원  몇 달분이 남았어요?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여기 작년보다 늘어난 것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다른 구에는 1만4,000원 주지만 다대소각로에 반입시에는 우리 구에 있기 때문에 50% 할인해서 7,000원 주는데 생곡매립장은 1만4,000원 줍니다.
  그래서 다대 소각장에 금년도의 경우에는 지난 번에 두 달을 수리를 했습니다.
  수리하는 그 기간에 7,000원을 더 주고 그러니까 1만4,000원을 주는 생곡매립장으로 넣게 되기 때문에 반입료가 금액적으로는 늘어납니다.
○이정도위원  쓰레기가 늘어나니까.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아니, 쓰레기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고 장소가 변경됨으로 해서 부담을 50% 더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대소각장에는 우리 구에서 반입료를, 우리 구는 7,000원 줍니다.
  그런데 생곡매립장에 가면 1만4,000원을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7,000원을 두 달 동안 더 주게 되는 경우입니다.
  다대소각장을 한 번씩 수리를 해서 공해가 덜 나오도록 하는 그런 기간이 있습니다.
○이정도위원  생곡매립장 가는 쓰레기 t수하고 다대 쓰레기 소각장 들어가는 t수가 거의 비슷하네요?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아닙니다.
  생곡가는 것은 4,000이고 다대 소각장은 4만t 아닙니까?
○이정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조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상은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상은위원  이상은위원입니다.
  340페이지에 먹는 물 공동관리시설 해서 입간판 30만원×4개소, 이번에 4개소 하면 먹는 물 공동관리시설 입간판은 전부 완료하는 거죠?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그렇지는 않습니다.
  노후돼서 파손이 되고 합니다.
  그런 부분에
○이상은위원  아니, 30만원으로 간판을 제작할 때 알루미늄인가 파손·노후 안 되는 것으로 해서 했지 않습니까?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그렇습니다.
○이상은위원  그래서 작년에 제가 예산할 때 4개 이것도 한꺼번에 해서 작년에 다 해버리지 왜, 4개를 떼어놓느냐 이렇게 질의까지 했는데 이번에 4개를 하게 되면 완전히 완료가 되는 것으로 아는데 어떻습니까?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그런 것이 아니고 안내판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상은위원  안내판 말고 30만원짜리 간판, 과장님, 그러면 옛날에 나무로 할 때는 5만원이던 것을 30만원짜리로 교체를 해서 한 개수가 지금까지 몇 개입니까?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지금 알루미늄판으로 교체된 것이 19개 교체되어 있습니다.
○이상은위원  지금 먹는 물 공동관리시설 하는 곳이 몇 곳입니까?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21개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은위원  그럼 이번에 4개소 하면 19개소가 기이 설치됐고 그럼 23개소가 되네.
○환경지도담당 김태근  환경지도담당 김태근입니다.
  말씀하시는 내용이 좀 달라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입·간판 이것은 새로 신규지정이 많습니다.
  동마다 각 동에서 50인 이상 확인을 받아서 환경청소과로 제출하시면 저희들이 현지확인을 해서 수질검사도 하고 그 수질이 적합판정이 되면 저희들이 신규지정을 합니다.
  신규지정을 하게 되면 입간판을 다시 설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기존 있는 사항이 다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올해도 저희들이 신규지정을 4개나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신규지정이 되면 다시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은위원  아니, 입간판 이것이 옹달샘 안내간판 아닙니까?
○환경지도담당 김태근  예, 옹달샘도 있습니다.
○이상은위원  그럼 21개소가 이번 신규까지 21개소라 이 말입니까?
○환경지도담당 김태근  예. 그리고 물이 지속적으로 나빠지면 폐쇄를 하게 됩니다.
  폐쇄를 하게 되면 거기 있는 간판을 옮기는 경우도 있고
○이상은위원  그런데 해마다 설명할 때마다 왜, 틀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근 몇 년 동안 옹달샘 관리를 21개씩 계속 해왔는데 또 신규지정을 했다면 25개소로 늘어나야 되는데 해마다 답변이 틀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도 4개를 더해서 작년에 5개를 설치를 했지 않습니까?
  예산상 5개 올라온 것을 9개로 해서 하면 완전히 끝나고 4개만 남았다고 그렇게 답변했었거든요.
  그런데 자꾸 신규로 지정이 된다 이런 말씀이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산이 몇 개인데 옹달샘을 할 데가 그렇게 많습니까?
○환경지도담당 김태근  옹달샘이 아니고요.
○이상은위원  그러니까 산도 있고, 지금 그 현황 있죠?
○환경지도담당 김태근  예.
○이상은위원  현황 제출 해 주세요.
○환경지도담당 김태근  알겠습니다.
○이상은위원  그리고 안내판은 아까 수질검사해서 하는 그 이야기죠?
○환경지도담당 김태근  예.
○이상은위원  안내판은 어디 어디에 다 붙입니까?
○환경지도담당 김태근  수질검사결과가 나오면
○이상은위원  수질검사하는 곳이 몇 곳입니까?
○환경지도담당 김태근  지금 21곳 다 합니다.
○이상은위원  거기도 21곳.
○환경지도담당 김태근  예.
○이상은위원  지금까지 안내판은 몇 개소 설치했습니까?
○환경지도담당 김태근  안내판은 입간판 있는 데 예를 들어서 수질적합판정하는 것 그것을 다 안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코팅을 해서 그쪽에 붙이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상은위원  옹달샘 안내간판 정비를 작년에도 5개소 했고 그죠, 올해 10개소 이렇게 되면 입간판하고 숫자가 맞추어진다 이 말이죠?
○환경지도담당 김태근  지금 맞추어진다기 보다도 이번에 입간판 4개를 한 것은 지금 없어서라기 보다도 올해 같은 경우는 몰운대 물 받아먹는 데 거기에 신규지정이 되어서 저희들이 입간판을 새로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 사항들이 자꾸 생기기 때문에 입간판 4개 하는 예산을 요구를 하는 것이고 지금 있는 사항만 가지고 하면 입간판 예산을 안 해도 됩니다.
  그런데 신규지정관계로 해서 저희들이 한 겁니다.
○이상은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현황을 제출 해 주시고 그 다음 수질검사용 채수병 99년도에 사용한 게 몇 개 정도 됩니까?
○환경지도담당 김태근  지금현재 430개소 됩니다.
○이상은위원  작년에 사용한 것이 430개.
○환경지도담당 김태근  올해요.
○이상은위원  올해 사용한 것이 430개?
○환경지도담당 김태근  예.
○이상은위원  올해 예산에 단가 3,000원× 264개 올라왔는데?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350개 아닙니까?
  내년도 예산 3,500원
○이상은위원  아니, 3,000원×264개 이게 공동정호 및 옹달샘 관리하는 그 채수병이죠?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아닙니다.
  그것과 다릅니다.
  이것은 공해측정
○이상은위원  아니죠. 수질검사용 채수병 이게 먹는 물 공동시설 관리하는데 수질 채수하는 병 아닙니까?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폐수배출 업소
○이상은위원  아닙니다. 폐수배출은 따로 나오고 지금현재 수질검사용 채수병은 먹는 물 공동관리에 필요한 것 아닙니까?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예.
○이상은위원  그런데 작년에는 단가 3,000원에 264개를 본예산에 올렸다 말입니다.
  그런데 지도담당께서는 금년도 364개를 사용했다고 그랬습니까?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이게 21개소에 연 7회를 검사를 하는데 채수를 한 번 하는데 세 병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은 병 하나 1,500원짜리 600개가 소요되는 그런 예산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600개가 먹는 물 공동우물 21개소에 대해 필요한 숫자입니다.
○이상은위원  21개소에 년 7회를 한다. 한 번 할  때 세 개가 든다.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세 개를 채수를 해서 검사의뢰를 합니다.
○이상은위원  21개소×3×7하면 431개소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그리고 부적합 나오면 부적합 시설에 재검사를 하게 됩니다.
○이상은위원  그것은 알겠는데 일단 작년 사용량하고 작년 예산 올라온 것하고 작년에 병 하나가 3,000원이던 것이 올해 1,500원으로 다운된 그 부분에 대해서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우리 예산편성할 때는 가격이 3,000원 했는데 그 이후에 가격이 반으로 다운되어서 사실상 금년도 예산에 구입한 것은 1,500원으로 구입한 그런, 예산상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이상은위원  그러면 올해 99년도에 구입한 양이 몇 개입니까?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그것을 별도로 자료를 뽑아서 금방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은위원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자료를 주셔야지 계수조정 넘어가서 그러면 삭감조치 당할 수도 있으니까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오늘 중으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은위원  알아서 하십시오.
  그 다음 그 밑에 자동차 매연단속 장비 소모품에서 여과지가 여기는 100% 인상됐습니다.
  그 다음에 작년에는 여과지를 열 박스를 구입하겠다 했는데 올해는 단 세 박스만 구입하겠다 이러는 것은 이해가 단속을 적게 하겠다는 그 내용하고도 같고 그 다음에 100% 금액이 오른 이유를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환경지도담당 김태근  환경지도담당 김태근입니다.
  대개가 다 수입품이기 때문에 달러에 따라서 가격이 변동이 가장 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올해 같은 경우도 여과지같은 경우에는 많이 쓰지를 않고 작년, 뭐라 그럽니까? 돈 관계로 해서 저희들이 조금 비축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저희들이 가격을 정확하게 확인하기 어려워서 조금 많이 책정한 그런 부분입니다.
○이상은위원  많아도 너무 많이 책정한 것 같은데요.
  100% 책정이 됐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99년도 자동차 매연단속한 실적이 있죠?
○환경지도담당 김태근  예.
○이상은위원  단속해서 만약에 규정을 위반하게 되면 과태료도 매기고 이렇게 합니까?
○환경지도담당 김태근  예, 과태료 매깁니다.
○이상은위원  그러면 99년도에 과태료 매긴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환경지도담당 김태근  99년10월말 현재 683만원입니다.
○이상은위원  여기에서 전액 다 받은 겁니까?
○환경지도담당 김태근  아닙니다.
○이상은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받았습니까?
○환경지도담당 김태근  그것은 제가 다시 확인해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은위원  아직 징수율이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까?
○환경지도담당 김태근  예.
○이상은위원  파악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자동차 매연단속 기기정도 검사비, 그 다음에 자동차 매연단속장비 소모품비 이렇게 해서 자동차의 매연 거기에 관련되어서 올해 들어가는 예산이 얼마입니까?
○환경지도담당 김태근  현재 다 들어간 돈이 95만4,300원 들어갔습니다.
○이상은위원  들어가는 게 95만4,300만원이, 자동차 매연단속 장비소모품비만 해도 90만원이죠?
○환경지도담당 김태근  장비관계는 뺐습니다.
○이상은위원  장비도 같이 포함시켜야죠.
  그거 파악을 뒤에서 좀 해 주세요.
  342페이지에 폐수배출업소 수질검사용 채수통, 채수병, 채유통 99년 사용량을 같이 제출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있죠?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예.
○이상은위원  예산편성 지침에 보면 이거 지출 상한선을 정한 기준경비죠?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예, 기본경비입니다.
○이상은위원  그러니까 지출 상한선으로 정한 기준경비는 지출 상한선 말고 다운을 시켜도 된다 이 말 아닙니까?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내용이 그렇습니다.
  업무추진비가 경비 목적에 따라서 해당부서에 편성해 주는 게 시책업무추진비거든요.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딱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경비하고 그 과 직원 수에 비례하는
○이상은위원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총무사회위원회하고 도시산업위원회하고 전부 다 이 건에 대해서 다 뽑아 보니까 경비 목적에 따라서 편성된 곳이 거의 없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총사, 도시 할 것 없이 일률적으로 계수조정을 하기로 그렇게 했으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고 거기에 덧붙여서 역시 예산편성 지침에 보면 특수업무비에 근무하는 자에 대한 활동비로 월정액 지급하는 거 있죠?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우리 과는 해당이 없습니다마는
○이상은위원  이게 감사, 세무, 예산, 법무 그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건설과 때도 그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로 보시면 건설과하고 환경청소과에서 직원들 고생 많이 합니다.
  그래서 감사, 세무, 예산, 법무 보다는 오히려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뛰는 부서가 더 고생을 많이 한다. 차라리 이런 데 줘야 된다. 이런데 활동비를 지급을 해야 되는데 엉뚱한 데 지금 가고 있다. 저는 이런 주장도 아까 폈습니다마는 그래서 시간외 근무수당 있죠? 시간외 근무수당을 환경청소과에서 연 30시간 잡았죠?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예.
○이상은위원  그런데 연 72시간까지 편성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그 관계는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이상은위원  연 72시간까지 편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감사 이쪽에 활동비 받는 이 사람들이 이 사람들 시간외 근무수당을 5시간 내지 10시간 반납을 해서 정말로 고생하는 부서에다가 시간외 근무수당을 얹어줘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예산결산으로 들어가면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마는 앞으로 그러니까 이번에 안 된다고 하더라도 다음연도 예산 때는 이것을 강력하게 주장을 하셔서 정말 고생하시는 부서에서 고생하는 만큼 수당을 받을 수 있게끔 과장님께서 노력하셔야 됩니다.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알겠습니다.
  우리 조직 활성화를 위해서 그 부분 제가 특히 생각하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방금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여기에 100만원이 들어있는데 이것은 제가 전체적으로 그렇게 결정이 되어서 하면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상은위원  전체적으로 할 겁니다.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그런데 우리는 지금현재 금년 9월 달에 조직이 두 개 과가 합쳐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상은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로 늘었다 아닙니까?
  두 개 과가 합쳐서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늘었고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그 관계를 좀 고려해 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위원장 이용조  원만한 회의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회의중지)

   (14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용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규호위원 질의하십시오.
○박규호위원  박규호위원입니다.
  339페이지에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금년도에 5억7,500만원이 증액됐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환경청소과에 보면 전예산이 청소에 대한 예산인데 민간위탁은 그대로 해놓고 다른 거는 구청에서 하는 것만 이렇게 올리고 하면 그것도 형평성에 안 맞고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음식물 쓰레기 있죠?
  저것은 수거를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수거를 공장이 가동이 되면 지금현재 아파트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분리수거를 하기 때문에
○박규호위원  아니, 민간위탁준 거하고 우리 구 자체에서 하는 것하고 민간위탁 준 데 음식물 쓰레기 수거를 어떻게 진행할 겁니까?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민간위탁 준 데는 관계없습니다.
○박규호위원  그 회사에서 다 할 겁니까?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예.
○박규호위원  지금은 음식물 쓰레기만 별도로 분리 해와요?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안 옵니다.
  단독주택은
○박규호위원  그러면 음식물 쓰레기 분리할 적에 한번 더 가야 된다는 결론 아니에요?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한번 더 가고 차량도
○박규호위원  그런데 왜 예산을, 늘어나는 것은 늘어나는 것만큼 예산을 증액을 시켜주고 같이 올려야 되지.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그러니까 금년도에
○박규호위원  아니, 내 이야기 들어봐요.  
  일은 그냥 쓰레기를 지금은 민간위탁 준 것이 한번에 이렇게 끝을 내서 했는데 지금은 음식물 쓰레기는 따로 수거를 할 거죠, 그죠?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예, 앞으로
○박규호위원  그렇다고 하면 일 양이 많아지잖아.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많아집니다.
○박규호위원  그러면 민간위탁은 금년 수준으로 그대로 놔놓고 이 부분 5억3,000만원 증액된 이 부분 민간 쓰레기 음식물에 대해서도 예산이 들어가죠?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예, 그렇습니다.
○박규호위원  그러면 왜 민간위탁에는 안 해 주고 구청에만 올리느냐 이 말이야.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그 부분은 민간위탁부분이 금년도 예산과 내년도 예산액에 대해서는 거의 비슷합니다.
  단 금년도 계약액이 32억 약 33억에 계약이 됐습니다.
  40억을 했는데 8억의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그런 데 필요한, 올라가는 사유가 되는 겁니다.
  금년도 남은, 실제 계약한 금액과 금년 예산편성한 40억, 33억에 사실상 계약이 됐는데 예산편성 40억 올렸거든요.
  7·8억 그 사이를,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라든지 어떤 요인이 발생할 때 충당이 되는 그 금액입니다.
  또 금년도에 여기에 예산 전체가 5억3,000만원 늘어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작년도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 채무부담 6억 우리 구비, 사실상 이게 포함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늘어난 겁니다.
  그렇다고 보면 그게 없다고 생각하면 전체 예산이 작년보다 줄어든 겁니다.
○박규호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351페이지에 재활용품 수거용 그물마대 있죠?
  그거 우리 재활용품 수입금은 단체로 간다고 했죠?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아닙니다.
  단체에서 수집한 부분은 단체로 돌려주고 우리 구에 문전수거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 세입으로 들어옵니다.
○박규호위원  그러면 이 마대는 사 주기는 우리가 다 사 주고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구에서 처리하는 것만, 작업하는 것만 합니다.
  단체에 주는 것은 아닙니다.
○박규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봉투 제작해서 금년에 재고가 얼마나 남았습니까?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170만매
○박규호위원  재고 남아 있는 것이 그게 금액으로 치면 얼마입니까?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금액으로 치면 한 6억 되네.
○박규호위원  재작년에 남은 것이 6억 남아있다
   (○청소행정담당 이석윤 집행기관석에서 - 판매가로 그렇고)
  아니, 우리가 구입하는 것은
   (○청소행정담당 이석윤 집행기관석에서 - 금년도 하는 것은 170부 하면 지금 한 5,000만원 돈 됩니다.)
  그러면 5,000만원 봉투 값에 삭감해도 되겠네.
   (○청소행정담당 이석윤 집행기관석에서 - 아닙니다. 이것은 올해 팔아야 되는 게)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지금 12월 달에 계속 팔려야 될 게
○박규호위원  그러면 1년에 팔고 전체적으로 판매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1년에 750만매 이상 매수로는
○박규호위원  한 달에 금액으로 따지면 얼마나 돼요?
  우리 구입 금액으로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한 70만매
   (○청소행정담당 이석윤 집행기관석에서 - 3,000만원 꼴)
  매수로 70만매
○박규호위원  그러면 재고 파악은 언제 날짜로 한 겁니까?
○위원장 이용조  거듭 알려 드리겠습니다.
  속기에 지장이 있으니까 과장을 대신해서 답변할 때는 직, 성명을 말씀하고 마이크를 꼭 이용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세요.
○박규호위원  재고파악이 언제 날짜입니까?
  12월1일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어제 재고 날짜입니다.
○박규호위원  그러면 3,000만원 재고됐으니까 재고 있는 것 팔고 쓰레기 봉투 제작비는 한 5,000만원 삭감해도 되겠네.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그런데 이게 삭감이 불가능한 게 석유류가 올라서 봉투제작 단가가 올라서 이것도 현재 예산편성 요청이 이렇게 되어서 그런데 추가소요가 나중에 더 많이 될 그런 게 예상이 됩니다.
○박규호위원  알겠고 청소차 주차비 있죠?
  이게 대당 월 10만4,000원 아까 장용희위원님께서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이거 지금 우리 구에서 화물차 주차장 만들어서 임대한 사람이 타산이 안 맞아서 하니, 안 하니 하는데 거기는 공영주차장 해서 한 대당 8만원이라고.
  이것도 앞으로 과장님께서 다시한번 검토하고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지금현재 검토를 많이 한 사항입니다.
  민원관계로
○박규호위원  민원관계가 여기보다는 거기가 민원이 더 없어요.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그거 이전에 신평역 앞에 구에서 청소 차량 차고지로 확보를 해 놓은 부지가 지금도 있습니다.
  재활용차는 거기 대고 있지마는 거기도 공단 아닌데도 민원이 되어서, 그쪽에 민원이 많이 발생되어서 그쪽에 주차를 못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박규호위원  그러니까 56호 광장에 보면 강서쪽에서 우리 사하구로 들어오는 입구에 소위 다른 차가 아니고 청소차 보기가 안 좋다고.
  거기를 이용하려면 우리가 해서 임대를 준 주차장에는 8만원을 받는데 이거 10만4,000원 준다는 게 문제가 좀 있죠, 그죠?
  8만원으로 다시 조정을 하든지 그렇게 해 주시고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그 관계는 민원을 고려해서 교통행정과하고도 한번 협의는 했는데 들어가면 안 되겠다는 결론을 냈기 때문에 지금하는 겁니다.
○박규호위원  아니, 화물주차장에도 전부 다 생선 싣는 차라.
  생선 싣는 차 아직 민원 없어요.
  그 다음에 343페이지에 환경관리자 실비보상금 200만원 있는데 이게 99년도에는 예산서에 12회에 120만원으로 편성됐거든요.
  그런데 2000년도에 8회가 늘어나서 20회로 되어 있다고.
  알겠습니까?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예, 있습니다.
○박규호위원  99년도에 12회로 했거든요.
  그러면 12회는 이게 우리가 이해를 하는 게 한 달에 한번 정도 이해가 가지마는 20회 하면 너무 많아, 그렇죠?
○환경지도담당 김태근  환경지도담당 김태근입니다.
  저희들이 올해 지금도 기술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하다 보니까 월 1회 하는 경우는 한 업체만 지원하다 지원하다 보니까 지원을 요구하는 업체도 많고 해서 저희들이 12회 중에서도 올해 예산이 삭감되어서 15만원이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상으로는 약 10회만 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지원하는 업체에 여러 가지 물어 보니까 이것을 가급적이면 확대를 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들이 한 10회를 더 늘린 그런 실정입니다.
○박규호위원  그러면 지금현재 금년에 10회 했는데 내년에 20회 하면 100%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예산상에는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일단
○박규호위원  아니, 금액으로는 중요한 게 아닌데 편성한 자체가 타당성이 없다.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여기에 이정도위원님께서 거론이 많이 됐습니다마는 공해문제에 아주 필요하게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공해문제가 많이 신고가 되고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런 것을 축소시키고 시책을 펴보기 위해서 배로 늘렸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더 좋은 환경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박규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조  이상은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상은위원  이상은위원입니다.
  박규호위원께서 말씀하신 청소차량주차료 관계 작년 98년도 추경에 보면 청소차량 차고지 설치 시설비해 가지고 1,000만원 있지요?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예, 있습니다.
○이상은위원  그때 이 예산을 다룰 때 청소차량 차고지를 1,000만원을 가지고 하면 앞으로 주차료가 안 들어갈 겁니다 라고 그래 했거든요.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예, 맞습니다.
○이상은위원  그런데 청소차량 차고지 시설을 했는데 그대로 어째 올라옵니까?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그래서 저희들이 장림 보덕포 앞에 해양수산청 땅을 무상사용 승인을 받아놨습니다.
  그 1,000만원을 가지고 부지조성을 하고 그 위치를 적극적으로 계획을 하니까 문제가 발생이 됐습니다.
  어떤 문제냐 하면 아무데도 마찬가지지만 별도로 청소차고를 만들면 지금 타이어라든지 또 유류라든지 그런 것을 도둑질을 하는 게 많이 성행이 돼서 주야간 경비를 서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주야간으로 두 명이 필요합니다.
  그 경비 인력의 인건비가 두 명을 하면 2·3,00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것을 일단은 검토를 보류를 했습니다.
○이상은위원  그래서 지금현재 시설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안 했습니다.
  검토과정에서 시설을 하면 안 되는 것이구나 판단을 했습니다.
○이상은위원  시설을 안 했다, 그 1,000만원은 사용을 안 했다.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2회 추경에
○이상은위원  이번 2회 추경에 삭감이 올라옵니까?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그렇습니다.
○이상은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만 더 묻고 다른 위원님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일용인부임 344페이지 자료에 보면 2000년1월1일부터 234명으로 지금현재 일용인부임의 기본급부터 시작해서 업무수당 해 가지고 전부 236명 계상되어 있지요?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이상은위원  이것은 전부 234명으로 그렇게 조정해도 이의 없지요?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그 관계는 이의 없습니다.
  그것은 제가 설명을 이렇게 된 사유가 예산편성할 때는 금년도 연말에 16명 나가면 236명이 됩니다.
  그 과정에 최근에 두 명이 퇴직을 했습니다.
○이상은위원  234명으로, 그 다음에 347페이지에 음식물 쓰레기 수집전표 있지요. 이게 뭡니까?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음식물 쓰레기 수집전표 아파트에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집을 합니다.
  그 분리를 하는 멍게통을 갖다놓고 주민들이 거기에 넣거든요. 그것을 저희들이 처리비를 받아야 되거든요. 여기에 멍게통 하나에 3,170원 가격이 정해져 있거든요. 그러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수집전표를 사서 배출을 싣고 나갈 때에 전표를 한 개씩 받아와야 됩니다.
  돈을 계산하기 위해서 음식물 쓰레기 수집을 할 때에 받는 돈 입금표입니다.
  그러니까
○이상은위원  그런데 이해가 잘 안 되는데 2만6,000매 그러면 음식물쓰레기를 주 한번씩 가지고 올 거 아닙니까?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여름에 한 3·4회 한 아파트에
○이상은위원  한 주에 3·4회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여름에
○이상은위원  아파트 세대가 몇 세대입니까?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지금 5만5,000세대
○이상은위원  5만5,000세대 되는데 2만6,000매면 한번도 사용을 못 하는 그런 건 있을 이유가 없지요?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그러니까 전표는 통이 전표 하나에 열 통 짜리 전표가 있습니다.
  한 장에 열 통 짜리 그게 한 통에 한 개씩 그렇게 계산을 하면 맞는데 전표 하나에 열 통을
○이상은위원  지금현재 아파트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하고 우리가 음식물 쓰레기 아파트별로 받는 거 있지요. 그게 뭡니까?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돈 받는 거 수수료를 받습니다.
○이상은위원  지금까지 전혀 문제가 없었는데, 지금까지 전혀 문제가 없었지 않습니까?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없습니다.
○이상은위원  굳이 이것을 이렇게 해서 할 필요가 뭐 있나 이거지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아파트 무료수거를 하다가 4월1일부터 유료화 안했습니까!
  그때부터 이 전표를 발급을 해서 그러니까 열 통 짜리 전표 이런 게 있으면 열 통에 3만1,700원을 주고 전표를 사 가지고 갑니다.
  그러면 전표 열 통 짜리는 나중에 이것을 회수할 때 멍게통 열 통을 같이 전표 개수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 하나가 아니고 한 장에 열 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열 통 짜리 전표, 다섯 통 짜리 전표, 소형 아파트는 한 통 짜리 전표 색깔로 구분을 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은위원  그런데 전혀 이해가 안 됩니다.
○재활용담당 김석곤  재활용담당입니다.
  이상은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2만6,000매를 가지고 5만1,000세대를 수거를 못 한다 이 이야기지요?
○이상은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할 필요가 없다 이거지요.
○재활용담당 김석곤  당초에 저희들이 금년 3월 달에 해서 4월 달에 시행할 때 전표를 팔아서 사후에 돈을 받을 것인지 우리가 음식물쓰레기를 치워 주고 그 다음에 사후에 고지서를 보내서 돈을 받을 것인지 아니면 사전에 전표를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팔아서 그것을 받을 것인지 두 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사전에 선납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분리수집 전표 한 통 짜리가 3,170원이고 다섯 통 짜리가 있고 열 통 짜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매월 자기가 필요한 만큼 전표를 동사무소에서 그것을 가지고 갑니다.
  사 가면서 그 돈이 우리한테 세입으로 들어오거든요. 그 세입이 금년에 2억이 잡혀있습니다.
  아파트 음식물을 처리해 주는 비용을 우리가 받아야 되기 때문에, 받는데 필요한 전표입니다.
  쉽게 말하면 주차장에 가면 한 사람 들어가면 돈 얼마 받고 그것과 같습니다.
○이상은위원  앞으로 음식물 쓰레기 봉투를 제작할 거지요?
○재활용담당 김석곤  예.
○이상은위원  음식물 쓰레기 봉투를 안 만들 때 사야 될 거 아닙니까?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사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제작비라든지 이런 게 더 많이 듭니다.
  여기는 아파트는 단체로 봉투 없이 바로 수거가 가능하기 때문에 멍게통 하나에 주민이 갖다 붓고 하면 그게 편리하기 때문에 계속 아파트는 사용하고 단독주택에는 음식물 전용봉투를 만들어서 봉투를 넣어서 나오는데 그래 가지고 너무 불편합니다.
  주민도 불편하고 우리는 나중에 그것을 가지고 오면 다시 사료로 만들면서 그것을 수거를 해야 됩니다.
  수거를 하고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일부러 전용봉투를 아파트까지 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이상은위원  멍게통이라는 게 어떤 겁니까?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큰 통 120ℓ짜리
○이상은위원  그것을 각 가정에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아니, 아파트 단지별로 배치를 하고 아파트 단지별로 요소요소에 배치를 해놓고 아파트 주민들은 음식물 쓰레기가 나오면 거기에 가지고 가서 멍게통 (손동작을 하며) 이 만한 큰 통이 있습니다.
  거기에 붓는 거거든요. 그게 한 통이 되면 수거업체에서 수거를 해갑니다.
  수거를 해갈 때에 방금 이 전표를 사다가 한 통 나가는데 한 개 받고 그렇게 하는 과정입니다.
○이상은위원  멍게통 그것은 누가 사가지고 갖다 놓는 겁니까?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구청에서
○이상은위원  그러면 수집전표 없어도 멍게통 싣고 나갈 때 관리사무실 대장에 몇 월 몇 일 몇 시에 멍게통 몇 개 기록해서 해도 되고 이것은 제가 볼 때 예산낭비인 것 같아요. 할 필요가 없습니다.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공금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수거업체가 개인이거든요. 그런 것을 방지를 해야 됩니다.
  그런 식으로 하면
○이상은위원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해가도 결국은 나중에 음식물 사료화 시설 공장에 들어올 거 아닙니까?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절차상에 예를 들어서 관리소장하고 민간수거업체가 짜면 이게 열 통을 냈는데 다섯 개만 가지고 갔다 하자
○이상은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열 개를 가지고 왔는데 다섯 개만 가지고 왔다 하자, 짰다. 그런데 우리 공장에 올 거 아닙니까?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예, 들어오지요.
○이상은위원  그러면 공장에 반드시 열 개가 들어와야 될 거 아닙니까?
  다섯 개를 버릴 겁니까?  
  짤 수가 없지요. 우리 공장에서 처리가 되는데 앞으로 공장을 설립을 할 거잖아요. 물량이 거기에서 나오는 만큼 반드시 딱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면 예를 들어서 열 개가 나왔는데 다섯 개만 들어왔다 하면 다섯 개를 어디 버려야 되거든요. 이런 거 외는 없습니다.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우리 공장에 올 때는 그때는 가능하겠네요.
○이상은위원  가능하지요.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그럴 경우에는 없어도 가능하겠네요. 이게 가동하기 전에 이 제도가 없으면 안 됩니다.
○이상은위원  하여튼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조  강정순위원 질의하십시오.
○강정순위원  강정순위원입니다.
  이상은위원 질의하는데 보충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지금현재 아파트에 멍게통이 있는 곳이 있지요?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다 있습니다.
○강정순위원  또 멍게통을 새로 넣는다 말입니까?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새로 하는 것은 아파트 신규 분리수거를 하겠다 신청하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강정순위원  지금현재 음식물 쓰레기 들어가는 멍게통이 있던데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아니 그게 주는 게 아니고 아파트 공동주택도 전체 100% 참여 안 하고 있거든요. 100% 참여를 안 하고 있고 5만5,000세대 참여를 하고 전체 아파트 세대는 5만8,000세대 정도 됩니다.
  아파트 거기에 추가로 참여하는 아파트는 이것을 추가로 공급을 해줘야 됩니다.
  기존 있는 데는 필요 없습니다.
  새로 신청하는 데만 이것을 놔준다 이겁니다.
○강정순위원  거기에 한마디 더 묻겠습니다.
  생곡매립장에 앞으로 몇 십 년 동안 더 사용하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용조 위원장, 최선용 간사와 사회교대)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주민하고 협약을 어제 했습니다.
○강정순위원  그때 지금처럼 음식물쓰레기가 더 들어가면 안 되겠네요?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그게 법으로 중단이 되어있기 때문에 반입정지를 시켰기 때문에
○강정순위원  지금은 그렇지만 앞으로 몇 십 년 동안 더 쓰게 되어 있는데 지금처럼 들어가면 될 건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구는 너무 일찍이 쓰레기 사료화를 만든다고 그렇게 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부산시에서 2001년부터는 반입이 금지가 됩니다.
  완전히 생곡매립장에도 전체적으로 반입금지를 시킵니다.
  소각도 금지를 시킵니다.
○강정순위원  다른 구는, 안 만든 구는 어떻게 합니까?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거기에 대해서 안 만든 구는 시에서 계속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부지를 못 구한 구가 다섯 개 구가 되는데 촉구를 하고 있고 지금 계획 중에 있는 구는 계속 빨리 시설을 완공하라고 촉구를 회의할 때마다
○강정순위원  99년도까지 몇 개 구가 아직까지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자료를 찾음)
○강정순위원  그러면 됐습니다.
  너무 일찍이 서둘러서 기계도 별로 안 좋은 게 오는가 싶어서 그래서 본위원은 다시 한번 질의드린 겁니다.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우리 구도 일찍은 아닙니다.
○강정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선용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용희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장용희위원  장용희위원입니다.
  앞에서 질의한 환경미화원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98년도 추경예산이 얼마였습니까?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98년도에 99년도 금년 예산 말고요?
○장용희위원  98년도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53억8,800만원입니다.
○장용희위원  불용액이 얼마나 됩니까?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직원에게 예산서 가져오라고 지시)
○장용희위원  가지고 오면 내가 답변을 해가면서 할게요. 불용액이 약 3,980만원 약 4,000만원입니다.
  98년도 예산에서 불용액이 이만큼 생겼고 99년도 예산은 50억 99년도는 50억이 아니라 47억, 2000년도는 40억800만원
(청소행정담당 이석윤 의석으로 가서 설명)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98년도 불용액 말씀드리겠습니다.
  6,400만원 불용이 됐습니다.
○장용희위원  상당히 많이 됐지요. 지금까지 작년도하고 금년도하고 800만원밖에 차이가 안 나거든요. 그렇다면 인원은 사실 많이 줄었거든요. 인구도 많이 줄고 했기 때문에 인구에 비례해서 다른 구하고 우리가 비교해 볼 때 인원이 적정합니까, 어떻습니까?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문전수거로써는 적정합니다.
○장용희위원  다른 구하고 비교했을 때에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예.
○장용희위원  인건비가 많이 지출이 되는 것 같은데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인건비가 개인당 인건비 금액은 같지만 사람 수에 따라서 저희들이 많이 지출되는 것은 맞습니다.
  우리 구는 완전 문전수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타종수거보다는 사람이 많이 필요하게 된 겁니다.
○장용희위원  다른 구와 비교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까?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예, 있습니다.
○장용희위원  다른 구하고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환경미화원 숫자 제출하겠습니다.
○장용희위원  제출해 주시고 354페이지 민간위탁수수료, 아파트는 지금현재 수수료가 얼마입니까?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아파트 수가요?
○장용희위원  총 금액이 얼마 됩니까?
  지금 40억인데 아파트는 얼마고 일반지역은 얼마입니까?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그것은 t당 가격으로 지금 계약돼서 지급되고 있는 금액입니다.
○장용희위원  글쎄, 내년도 예산에 총 40억이 올라왔거든요. 40억을 가지고 아파트에 금액이 얼마 책정했고 일반 지역에 얼마 책정했느냐 이 말입니다.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이 예산은 용역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포괄적으로 일단 계상이 됐는데 여기에 용역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마는 산출이 됨에 따라서 정확한 금액이 나옵니다.
  지금은 구분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장용희위원  이것도 작년보다도 약 800만원 차이밖에 안 나는데 민간위탁수수료 이것은 실제 아파트에 음식물쓰레기 이것은 전부 사료화 시설하게 되면 많이 줄어진다 말입니다.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발생량 자체는 줄어지지 않지요.
○장용희위원  좀 줄어지지.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줄이기 운동을 해서 가정에서 줄여주면 줄어지는데
○장용희위원  민간위탁수수료는 모든 것이 다 줄어지니까 지난번보다 800만원 줄어진데서 내가 하는 말은 적다 이 말이오. 더 줄어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더 줄어들어야 되는데 지금현재
○장용희위원  800만원 이것은 줄이나 마나인데.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그렇게 된 것은 요인이 유류대가 오른다든지 등등 그런 변동요인이 많이 있습니다.
  유류대가 작년에 비해서 20% 이상 올라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하면 이 요인이 더 많이 나올 것으로 생각됩니다.
○장용희위원  40억 편성한 것이 적당하다 이 말씀이죠?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그렇습니다.
○장용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선용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은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은위원  아까 347페이지 음식물 쓰레기 수집전표에 대해서 한 번 더 묻도록 하겠습니다.
  올 4월부터 시행했죠?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그렇습니다.
○이상은위원  그런데 올 4월부터 해서 지금까지 수집전표 판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판 금액이 1억9,000만원 정도.
○이상은위원  예?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1억9,000만원 세입을 올린 겁니다.
○이상은위원  1억9,000만원, 그러면 4월부터 11월말 현재죠?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예. 11월말까지.
○이상은위원  그럼 1, 2, 3, 12 이렇게 하면 내년에는 굉장한 세입이 발생하겠다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그렇습니다.
○이상은위원  그래서 이것은 꼭 필요하다 그런 내용입니까?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그렇습니다.
○이상은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343페이지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이것은 일률적으로 정해져서 내려오는 거죠?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그렇습니다.
  군인봉급과 마찬가지로 똑같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은위원  그런데 모자하고 요대부분에 대해서 다른 과와 차이가 많이 납니다.
  다른 과는 모자가 500원, 그 다음 요대, 바클 이렇게 해서 1,500원 이렇게 해서 2,000원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5,280원 이거 한 번 검토 해 보십시오.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은위원  필요하다면 자료를 제출 해 주십시오. 이게 다른 과에는 그렇게 올라왔습니다.
  그 다음에 음식물쓰레기 사료화시설을 6월에 완공예정으로 되어 있죠?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7월에 완공
○이상은위원  7월에 완공예정으로 되어 있습니까?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그렇습니다.
○이상은위원  다대소각장 같은 경우에는 소각장 가동으로 인해서 그쪽 지역에 주민지원금이 나가는 것 알고 계시죠?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예, 압니다.
○이상은위원  만약에 공장이 들어선다고 하면 거기에 따른 주민지원금이 나가는지
   (최선용 간사, 이용조 위원장과 사회교대)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법상 대상이 안 됩니다.
○이상은위원  어느 정도 규모 이상이 돼야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규모는 소각시설에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소각시설에서도 바로 인접이 돼야 된다. 주민이 인접해서 살아야 된다 하는 그런 체계가 나옵니다.
○이상은위원  이건 소각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대상이 아니다?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예.
○이상은위원  그 다음에 353페이지 학술용역비 청소민간위탁수수료 산출용역 600만원이죠?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예, 600만원입니다.
○이상은위원  작년에 300만원 했죠?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예.
○이상은위원  이게 대폭 올랐을 뿐더러 작년에 이것하고 민간위탁수수료하고 연계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본예산때 약 40억 좀 더 되죠?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그렇습니다.
○이상은위원  그런데 추가경정때 32억4,768만원 이게 학술용역에 의해서 이렇게 깎아서 계약한 겁니까, 아니면 환경청소과에서 쓰레기 줄은 양과 대비해서 환경청소과 의지를 가지고 이렇게 계약한 겁니까?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줄인 양에 대해서 용역 과업지시를 줬습니다.
  과업지시에 의해서 용역결과에 나왔는데 거기는 쓰레기양이 줄은 것도 포함이 됩니다.
  가격적용은 용역결과서 제출에 의해서 했습니다.
○이상은위원  작년에 계약할 때 용역금액이 얼마나 나왔습니까?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금액 나온 그대로 했습니다.
○이상은위원  이 금액 그대로 했었다.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그렇습니다.
○이상은위원  그러면 3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오른 이유는 뭡니까?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용역을 1개 업체에 줬을 때 폐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그것을 더 공정한 가격을 산출하기 위해서 용역회사를 2개를 주기 위해서 600만원 책정 해놓은 겁니다.
○이상은위원  이것은 법적으로 용역하도록 법규정에 나와 있는 겁니까?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법규정에 나와 있는 것은 아니지만 t당 가격을 산출하는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상은위원  t당 가격은 증대하고 있는데요?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그런데 인력이라든가 필요장비라든가
○이상은위원  한 번 더 확실하게 묻겠습니다.
  법적 근거에 의해서 용역비를 계상한 겁니까, 아니면 그냥 관행적으로 해서 한 겁니다.
○청소행정담당 이석윤  청소행정담당 이석윤입니다.
  원가계산한 것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법률에 의해서 용역을 주는 겁니다.
○이상은위원  그럼 법에 의해서 용역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다?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그렇습니다.
○이상은위원  그 다음에 그럼 2개 업체로 선정을 해서 평균가격으로 이번에 하겠다 이 이야기죠?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그런데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2개 업체를 해서 평균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제일 낮은 쪽으로 택하려고
○이상은위원  낮은 쪽으로 해서 계약을 하겠다.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보면 작은 쪽으로 국가가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은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청소민간위탁수수료가 이번에 40억이 올라왔습니다.
  작년보다 약 7,000 정도 많이 계상되어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아까 다른 위원님들 묻는데 답변이 2000년도에는 음식물 쓰레기로 인해서 작업량이 늘어났기 때문에 이렇다 라고 답변하셨죠?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그 부분도 있고 유류가격 인상분도 있고 유류가격이 금년도 연초에 한 것하고 지금 한 것하고 20% 이상 올랐습니다.
  그런 요인이 있기 때문에 그런 요인을 감안해서 7억이 더 오른
○이상은위원  청소차량은 전부 경유 사용하고 있죠?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그렇습니다.
○이상은위원  그 다음에 음식물 쓰레기를 따로 하든지 안 하든지 수거하는 것은 1주일 근무하는 것은 똑같죠?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그렇습니다.
○이상은위원  그런데 음식물 쓰레기가 있다고 해서 7일 할 것을 8일 하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과다계상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고,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아니,
○이상은위원  제가 한 번 더, 그 다음에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유류비가 작년 수준으로 그렇게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그런데 이것은 예산지침은 그렇지마는 용역에 나오는 용역에서 t당 단가를 산출할 때는 실제의 경비를 가지고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내부에 관급으로 할 때는 그렇게 되어 있지마는 그것도 나중에 결국은 유류가격이 오르면 예산편성상 그렇게 되어 있지마는 지급은 오른 가격으로 지급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음식물 쓰레기를 단독가정에 전용봉투로 해서 분리수집을 하는데 분리수집을 하면 차가 별도로 전용차가 있습니다.
  음식물만 별도로 수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쓰레기하고 같이 가져올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별도 분리수집을 할 경우에 전용차량운행하고 또 별도 수집할 때 인력이 더 드는 분야가 있습니다.
  그런 것이 감안이 돼야 됩니다.
○이상은위원  아니, 1주일을 지금 월요일은 뭐 내고 화요일은 뭐 내고 기준이 정해져 있죠?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그렇습니다.
○이상은위원  그럼 음식물 쓰레기를 수집을 하게 되면 체계를 바꿔야 될 것 아닙니까?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바꿔야 됩니다.
○이상은위원  바꿔야 되면 바꾸나 바꾸기 전이나 일하는 것은 같습니다.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아닙니다. 작업과정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상은위원  시간은 똑같죠?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아니지. 시간도 더 걸리지요.
  왜냐하면 단독가정에서 생각을 하면 지금은 재활용품은 별도로 있지마는 음식물쓰레기를 일반쓰레기 봉투에 같이 넣어서 그것을 한 번으로써 수거를 해가는데 그게 음식물 쓰레기와 일반 쓰레기를 분리해서 배출 안합니까?
  배출하면 차량자체가 그것도 혼합수거를 해가면 위원님 말씀대로 괜찮은데 음식물은 별도로 수거를 해서 처리시설로 가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별도로 작업체계가 더 생긴다 이야기입니다.
  음식물 쓰레기 전용으로 처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상은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현재 음식물과 일반쓰레기 같이 넣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1주일로 치면 같이 넣기 때문에 양이 1주일에 두 번 나온다고 가정할 때, 두 번 수거하죠?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예.
○이상은위원  그런데 제 말은 음식물 쓰레기하고 일반하고 분리하게 되면 두 번 나오던 것이 1주일에 한 번 나올 수 있다 이것이거든요.
  그러면 일반쓰레기는 일반쓰레기대로 하고 하니까 음식물 쓰레기는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양이 적으니까, 그게 불가능합니다.
  특히 여름의 경우에는 집안에 음식물 쓰레기를 가지고 있으려는 경향이 없습니다.  무조건
○이상은위원  그러면 체계를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어차피 음식물 쓰레기나 일반쓰레기나 일반쓰레기는 일반쓰레기 봉투에 담을 거고 음식물 쓰레기는 음식물 쓰레기 봉투에 담아서 같이 내놓으면 같이 수거해가면 되잖아요.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차가 달라야 되거든요.
  수거 해 가는 차가 달라야 되지 않습니까?
○이상은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분뇨청소대행업자 분뇨처리 징수교부금 작년도 결산자료, 그러니까 올해 결산심사할 때 보니까 징수교부금이 924만원이었는데 집행액이 811만원, 불용액이 113만원 생겼거든요.
  99년도 예산액도 990만원 올라왔어요.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그렇습니다.
○이상은위원  그리고 또 2000년도 내년예산에도 990만원이 올라왔거든요.
  그렇게 되면 계속해서 이것은 불용액이 924만원에 113만원이 발생했는데 오히려 증액편성을 함으로써 불용액이 더 늘어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어찌 생각합니까?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그런데 지금 요금이 정화조 청소수수료가 오르지 않은 한은 금년하고 같게 되는 것은 맞습니다.
○이상은위원  그래서 작년 집행한 수준으로 하면 되겠죠?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금년도 집행되는 수준으로 나중에 12월말까지 계산해서 그렇게 하면 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회의중지)

   (15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용조  의석을 정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청소과장, 내가 뭘 물어봅시다.
  우리 구청에서 환경미화원들 몇 명 줄었습니까?
  명년까지 몇 명 줄일 계획입니까?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금년도하고 내년까지 50명 줄이도록 기획감사실에서 그렇게 책정을 해놨습니다.
○위원장 이용조  50명 줄이면 구청에서 맡고 있는 동을 민간위탁에 넘겨줘야 원만한 청소가 될 것 아닙니까?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그 관계 앞으로 상세히 검토를 해야 될 분야입니다.
○위원장 이용조  해야 될 분야가 아니고 내가 그게 제일 걱정스러운데 주민들 불평이 안 나오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세요.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조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선용위원 질의하십시오.
○최선용위원  최선용위원입니다.
  341페이지 자동차 매연단속 기기정도 검사비 있죠, 이 검사비가 99년도 예산에는 한 대만 편성됐는데, 25만원으로 한 대 편성된 일이 있죠?
○환경지도담당 김태근  환경지도담당 김태근입니다.
  한 대가 아니고 5대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검사비로 나와 있는 것이 매연
○최선용위원  지금 내년도 예산에는 5대로 되어 있는데 99년도 예산에는 한 대 편성 안 됐습니까?
  25만원으로 되어 있죠?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예, 맞습니다.
○최선용위원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는 6만4,000원 5대로 32만원으로 편성요구 했는데 예산편성 방법이 왜 틀리는지 그리고 예산액이 왜 많은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지도담당 김태근  올 예산에 보시면 한 대가 아니고 1회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예산편성 책자에 보시면 25만원 해서 1회로 되어 있습니다.
  한 대가 아닙니다.
○최선용위원  99년도 예산에 25만원 1식으로 편성했다 이 말입니까?
○환경지도담당 김태근  예.
○최선용위원  그럼 99년도 예산에는 몇 식으로 되어 있습니까?
○환경지도담당 김태근  이게 1회라고 하는 것이 소음측정기가 하나 있고 매연측정기가 2개, CO 측정기가 2개입니다.
○최선용위원  제가 알기에는 99년도 예산에는 25만원 1식으로 편성이 됐는데 내년도 예산에는 지금 5대로 되어 있네요?
○환경지도담당 김태근  표현방법에 차이가 있습니다.
  5대라고 하는 것은 99년도에 1회를 이번에 개별적으로 한 대씩 해서 5대 편성한 겁니다.
○최선용위원  예산편성 방법이 그래서 틀렸다 이겁니까?
○환경지도담당 김태근  예.
○최선용위원  그러면 올해는 왜, 예산액이 많은지 이유를 말씀 해 주세요.
○환경지도담당 김태근  지금 정도검사비라고 하는 것은 국가에서 정하는 것이 해마다 달라집니다.
  그래서 해마다 단가가 높아지기 때문에 올해도 정도검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 예산이 몇 만원 부족해서 완전히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은 올해 비해서 예산이 오를 것을 저희들이 예상을 해서 돈이 좀 오른 겁니다.
○최선용위원  그래요, 349페이지 청소차량 공무원 시간외 근무자 급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편성한 것을 보니까 지금 일자를 314일로 편성했는데 이것이 1년 같으면 365일 아닙니까?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일요일 제외시켜서
○최선용위원  99년도 예산에 보니까 청소차량 운전원이 15명인데 올해는 이게 1명만 감원 된 겁니까?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예, 줄었습니다.
○최선용위원  99년도 당초예산이 많이 편성되어 1회 추경시 250만원이나 자체 축소시켰는데 이것이 내년 예산도 많아서 내년 추경에 예산을 축소해야 되지 않겠나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예산 그대로 예측해서 산정된 그런 예산이기 때문에 다소 그런 유동적인 사항은 나올 수 있습니다.
○최선용위원  예산을 조금 삭감하면 안좋겠나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이 부분은 우리 구 재정도 안 좋다고 해서 최소한에 필요한 경비를 지금 올려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몇 가지 인력이 줄어들어서 환경미화원 숫자가 2명 줄어들어서 삭감되는 그런 분야는 필요하겠습니다마는 그 외 운영비라든지 이런 것은 최소한 반영을 시켜놨기 때문에 통과시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선용위원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보충질의가 되겠는데 환경미화원을 2001년까지 50명을 감원한다고 말씀하셨죠?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예.
○최선용위원  그러면 내년예산에는 삭감하는 것이 안좋겠나 생각하는데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만약에 내년도에 어떤 방법이 있어 가지고 삭감될 경우에는 그때 추경으로 하면 되지마는 지금현재 인원이 그대로 있는 사람을 삭감해서 월급을 못 주는 사태가 발생될 때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최선용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조  이상은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상은위원  이상은위원입니다.
  343페이지에 환경오염 신고인 보상, 올해 몇 건이나 됩니까?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올해 한 건 있었습니다.
○이상은위원  해마다 건수가 적죠?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신고건수는 많습니다.
○이상은위원  신고건수 말고 보상건수.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많은데 실험결과 위반이 되어서 과태료라든지 고발이라든지 조치되는 그런 건수는 사실상 적습니다.
○이상은위원  올해 한 건, 그 다음에 344페이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지금현재 환경청소과 보유하고 있는 컴퓨터 대수가 몇 대입니까?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지금현재 19대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상은위원  우리 직원 정원이 몇 명이죠?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직원 정원은 48명입니다.
○이상은위원  347페이지에 쓰레기 무단투기 경고판 설치 16개소, 99년도에 몇 개소 했습니까?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지금 4개소 했습니다.
○이상은위원  99년도에 한 개소당 8만원 해서 8개소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4개소 했고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4개소 지금 제작 중에 있습니다.
  아직 설치를 못했습니다.
○이상은위원  설치할 위치는 있고요?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설치할 위치를 동에 제일 취약지구가 어딘지
○이상은위원  아직 파악된 것은 없고 파악하고 있다, 작년 단가가 8만원에서 12만원 인상된 점에 대해서 설명 해 보십시오.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이것은 재질이 좋아서 장기간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해 놓았습니다.
○이상은위원  재질이 좋은 것으로, 지금 그러면 앞으로 16개소 설치할 위치도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이것은 동별 1개소 하도록 그렇게 16개소를 했습니다.
  동별 취약지 시범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이상은위원  348페이지 무단투기폐기물 처리비 작년 본예산때 13만원 해서 37t 그렇게 올라왔죠?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예.
○이상은위원  그래서 이번에 아까 장용희위원께서 왜 세 배 가까이 증액됐느냐는 말씀을 하시니까 작년에 나중에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1,400만원, 추경이 있었습니다.
○이상은위원  추경이 있어서 1,400만원 가까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작년 추경에 보면 올해 금년도에는 1회 추경에 무단투기 폐기물 처리비 해서 865만1,000원 시비입니다.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예.
○이상은위원  그런데 작년에 구비는 얼마 안 들고 시비로 해서 했는데 올해는 전액 구비로 계상됐거든요.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예, 그렇습니다.
○이상은위원  그 이유를 설명 해 보세요.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작년에 저희들이 쓰레기 줄이기 운동을 해서 쓰레기를 감량을 하면 시에서 그렇게 감량한 구에 대한 지원금이 있습니다.
  그 지원금을 가지고 왔습니다.
  거기서 사실상 우리 구비로 추경을 해야 되겠지마는 세입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시에서 지원한 시상금으로 편성을 한 겁니다.
○이상은위원  그러면 당초 본예산 편성할 때에는 시상금이 결정되기 전 아닙니까?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그렇죠.
○이상은위원  되기 전에 올린 것은 그것으로써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올린 것 아닙니까?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예, 그렇습니다.
○이상은위원  그런데 실지로 올해 무단투기 폐기물 처리 톤수하고 금액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대형 폐기물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더 증가된 겁니다.
○이상은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결속용 철선 있죠?  
  작년에 7만원×9롤. 그런데 올해는 2만8,000원에 15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예, 그렇습니다.
○이상은위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단가 금액에 대해서 말씀하십니까?
○이상은위원  예, 단가금액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작년에 7만원 9롤한 것은 그 크기가 다릅니다.
  7만원 짜리는 한 롤에 75㎏입니다.
  그래서 이 75㎏ 짜리가 너무 무거워서 이동하기가 어려워서 2만8,000원 짜리는 35㎏입니다.
  그래서 크기에 따라서 단가 가격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30㎏ 짜리는 한 롤당 2만8,000원 짜리를 구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은위원  이게 사용 목적이, 어디다 사용하는 겁니까?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재활용품 패트병 이런 것을 압축시켜서 그게 안 터지게 하는 동여맨 그런 작업을 합니다.
○이상은위원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350페이지 소각로 시설 장비유지 구에 2기, 한 기는 폐쇄하기 때문에 2기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예, 그렇습니다.
○이상은위원  동에는 6기, 동에는 감천2동에 한 기 폐쇄하면 8기 남죠?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예, 8기 남습니다.
○이상은위원 그런데 왜 6기만 장비유지비가 올라왔습니까?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그 2기는 사실상 전에도 보고를, 작년 감사할 때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괴정3동 거는 괴정3동 안에 기계가 가동을 하니까 민원이 많이 있어서 대동중학교에 갖다넣어서 관리를 하고 있고 또 장림2동에 소각기가 장림2동 안에 소각을 하니까 민원이 있어서 거기서 가동을 못 해서 3대대에 넣어가지고 각각 그 동의 쓰레기를 갖다 넣습니다.
  여기에는 자기 자체 3대대나 대동중학교나 같이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수선비는 거기서 추진이 되도록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 2기가 빠진 겁니다.
○이상은위원 지금현재 대동중학교에 있는 것 관리는 누가 합니까?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대동중학교 학교 측에서 하면서 괴정3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은위원 대동중학교가 어느 동입니까?
  신평1동 아닙니까?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예, 신평1동입니다.
○이상은위원  그러면 장림2동에 있던 게 신평1동으로 갔죠?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예, 3대대 안으로
○이상은위원  그러면 신평1동에서 관리를 해야 원칙이죠.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그런데
○이상은위원  아니죠. 그리고 장림2동에 있던 것을 신평1동으로 옮겼는데 관리를 장림2동에서 해라 그렇게 했잖아요.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은위원  이게 잘못 된 건데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아니, 그렇게 하고 있는데 여기에 3대대 가는 것은 장림2동에 태워야 할 쓰레기를 장림2동 것만 싣고 가서 태우기 때문에 신평1동에서는 자기 별도 기계가 있기 때문에 태우는 주체가 사용을 안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평
○이상은위원  효율적인 관리가 되려면 신평1동에다가 이관을 시켜서 쓰레기는 거기 것을 태운다고 하더라도 관리는 해당 동에서 해야 원활하게 관리가 되죠.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신평1동에는 쓰레기를 갖다 태우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그것은 관계가 없기 때문입니다.
  위치만 신평1동에 있다 이야기지. 쓰레기 태우고 사용하는데 대해서는 아무 관여를 않고 있습니다.
○이상은위원 그 다음에 청소용품 빗자루 5,000원×236명 지금 이제 234명 되죠?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예.
○이상은위원  234명이 전부 다 거리에서 청소합니까?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예, 전부 다 거리에
○이상은위원  그러면 우리 구 직영으로 쓰레기 문전수거하는 사람은 여기에 포함되어 있죠?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상은위원  그러면 문전수거하는 사람은 낮에는 근무 안 할 것 아닙니까?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낮에 합니다.
○이상은위원  그러면 밤 12시부터 해서 낮에도 한다 말입니까?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하는 것은 밤 12시 쓰레기가 많이 나오면 작업 일지에는 주로 투입이 되고 그렇게 하더라도 동사무소에서 와서 출근정리를 하고 갑니다.
  동사무소에서 구역구역이 쓰레기가 많이 있을 때는 빗자루 들고 가서 거리에 있는 쓰레기를 치우게 합니다.
○이상은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밤 근무자하고 낮 근무자하고 이원화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떤 식으로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문전수거원은 문전수거 자기가 정해진 구역 안에는 쓰레기 수거도 하지마는 길에 쓰레기가 많이 흩어져 있거나 하면 책임지고 그것을 쓸어서 치우게 합니다.
  문전수거원으로 하여금 자기 구역내에는.
  그리고 또 동사무소에서 불결지나 이런 게 있을 때에 문전수거원 아침에 출근부 정리하러 왔을 때 기동청소도 나가서 하고 활용을 많이 합니다.
○이상은위원  각 동에 배치되어 있는 인원이 있죠?
  그 다음에 여기는 구 직영으로 하고 7개 동에는 문전수거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예, 그렇습니다.
○이상은위원  그런데 7개 동에 문전수거원이 따로 정해져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아니, 정해져 있죠.
○이상은위원  그러면 그 정해져 있는 사람은 밤 12시부터 해서 아침 7시까지 하면 출근부 도장만 찍고 바로 귀가하는 겁니까?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귀가도 하고 동에서 청소해야 될 필요성이 있으면
○이상은위원  아니, 그것은 동에 배치된 미화원이 있지 않습니까?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없습니다.
  내나 그 사람, 문전수거원을 동에서 관리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상은위원  그러면 실질적인 운영이 안 되죠.
  그러면 매일 여기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도로관리
○이상은위원  도로하는 그 사람들은 환경미화원이 아닙니까?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예.
○이상은위원  그 사람들 따로 있고, 그 사람들은 낮 근무만 하죠?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예, 낮 근무만 합니다.
○이상은위원  그 다음에 밤 근무 하고 또 필요에 따라서 낮 근무까지 한다면 형평성에 안 맞죠.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밤 근무하는데 예를 들자면 재활용 나오는 날에는 근무시간이 양이 적기 때문에, 사실 적습니다.
  12시부터 7시까지 해야 되겠지마는 재활용이 나오는 날 근무는 12시에서 3시, 4시 정도까지만 하면 마무리되는 그런 날이 있습니다.
○이상은위원  그래서 청소용품이 다 필요하다 이거죠?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예.
○이상은위원  청소용품 이것은 어디에서 보관을 합니까?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지급을 하면 각자 개인별로 보관합니다.
○이상은위원  개별적으로?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예, 즉시 지급을 하면 필요할 때 구입을 해서 개별적으로 다 지급을 합니다.
○이상은위원 그러면 밤 근무하는 사람들이 출근할 때 갖고 나옵니까?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밤 근무하는 사람이 필요하면 동에서 어디 청소하자고 하면 갖고 나오고 그렇게 합니다.
○이상은위원  그리고 351페이지에 아까박규호위원님께서 질문하실 때에 쓰레기 봉투 가격이 제작료가 단가가 인상이 됐다고 그랬죠?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예, 그렇습니다.
○이상은위원  단가가 인상이 된 게 아니고 단가가 작년보다 다 내렸는데요?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우리 편성할 때는 이 가격이 지금현재 이대로 구매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며칠 전에 단가가 가격이 올랐다고 조달청에서 통보가 왔습니다.
○이상은위원 지금 그러면 이 편성한 것보다 올랐다 말입니까?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예, 그렇습니다.
○이상은위원 그러면 편성한 거 추경에 다시 인상요인 부분을 올린다 이 말입니까?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이게 가격이 국제유류 가격에, 이게 석유제품이기 때문에 연동제가 되기 때문에 지금현재는 이 가격으로 다음에 또 언제 내릴 수 있을는지 그런 요인도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편성된 이 금액으로 진행이 되다가 올랐다 내렸다 하는 석유가격이 편차가 많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해야되는 사항입니다.
○이상은위원 쓰레기 봉투가 잔량이 174만8,000매 남았다고 그랬죠?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예.
○이상은위원  그런데 올해도 봉투 제작하는 게 늘어났죠?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봉투 제작비가요?
○이상은위원 아니, 제작비가 아니고 매수가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매수가 늘어나고 그런 거는 없습니다.
○이상은위원  매수가 많이 늘어났는데요?
  20ℓ짜리는 180매에서 300매로 늘었고 30ℓ짜리는 60매에서 아, 줄은 거죠.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예,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상은위원  그 다음에 353페이지에 재료비 EM 발효제 이게 쓰레기 자원화 시설을 하게 되면 EM 발효제 필요 없죠?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시설해도 자체적으로 아파트라든지 이런 데는
○이상은위원  바로바로 수거해 갈건데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아까 아파트에 멍게통 수집을 한다 안 그랬습니까.
  그런 데는 필요합니다.
  그 한 통을 채우려고 하면 한 개 꽉 채워지는 것이 아니거든요.
○이상은위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부분이 그겁니다.
  예를 들어서 멍게통 한 통을 채우는데 지금은 이틀 걸린다고 하면, 그때는 더 걸린다고 봐도 안되겠습니까?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이 분야 필요한 분야 설명을 드릴까요. EM 발효제
○이상은위원  예.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그래서 예산책정은 사실상 금년도 시설 사용시까지의 예산부분입니다.
○이상은위원  그러면 자원시설 공장 가동하기 전까지 양이다 이 말이지요?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예.
○이상은위원  작년에 4,536만원 그런데 올해 EM 발효제 7,800만원?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예.
○이상은위원  엄청나게 올랐는데 과장님 답변대로 하면 이번 1월부터 7월까지만 할 건데 오히려 줄어야 되는데 작년 한해동안 양보다 틀림없이 작을 건데 금액은 엄청나게 올랐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재활용 양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작년 당초 예산은 연초에 아파트 분리수거 대상 양이 1일 12t 정도에서 지금은 1일 27t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양이 늘어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상은위원  음식물쓰레기 양이 늘어난다 말입니까?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분리수거를 하는 양이
○이상은위원  지금 이거 시비 5,400만원 내시된 겁니까, 변함이 없는 겁니까?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이것도 우리 구의 예산이 확정되는 비율에 따라서 확정을 시켜주는 것입니다.
○이상은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조  환경청소과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청소과 소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구용대 환경청소과장 수고하였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79회 사하구의회 정기회 제4차 도시산업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30분부터 제5차 도시산업위원회를 개의하여 마지막으로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였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4분 산회)


○출석감사위원
  최선용     박규호
  강정순     이정도
  이상은     장용희
  이용조
○출석전문위원
  김용완
○출석공무원
  건설과장하정윤
  환경청소과장구용대
  재활용담당김석곤
  환경지도담당김태근
  청소행정담당이석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