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9회 사하구의회(정기회)

총무사회위원회회의록

제3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9년12월9일(목)
장  소  총무사회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가. 사회산업국
    1) 사회복지과
  나. 총무국
    1) 재무과

심사된안건
1.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가. 사회산업국
    1) 사회복지과
  나. 총무국
    1) 재무과

(10시40분 개의)

○위원장 이해수  의석을 정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정기회 제3차 총무사회위원회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1.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위원장 이해수  의사일정 제1항 총무사회위원회 소관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가. 사회산업국
    1) 사회복지과
○위원장 이해수  그러면 먼저 2000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사회산업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주강우  반갑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주강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해수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사회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위원님들께서 저희 국의 예산을 내실있고 효율성있게 집행할 수 있도록 협조 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는 2000년도에도 저희 국에서는 우리 구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중점을 두고 최대의 사업성과를 거둘 수 있는 예산이 되도록 편성에 노력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이 대부분 국·시비 보조금으로 무의탁노인, 소년·소녀가장, 모자가정 등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주민의 생계보호와 노인, 아동, 영·유아, 모자, 장애인 등을 위한 시설운영비 지원임을 감안하시어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배려로 우리 구의 각종 복지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설명에 앞서 저희 사회복지과 과장님 부재로 담당을 소개 해 올리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담당 여기선 주사입니다.
  로사협력담당 김규홍 주사입니다.
  청소년보호담당 유승규 주사입니다.
  가정복지담당 김순연 주사입니다.
   (인 사)
  그러면 지금부터 총무사회위원회 소관 사회산업국의 2000년도예산안을 먼저 제출 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우리 국의 전체 예산총괄과 부서별 일반회계 예산개요, 특별회계 예산개요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은 4개과 중 사회복지과가 총무사회위원회 소관이며 나머지 3개과는 도시산업위원회 소관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예산총괄은 사회산업국 전체 예산임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2페이지 예산총괄입니다.
  우리 국의 2000년도예산은 일반회계 322억4,200만원과 특별회계 146억8,600만원 등 총 469억2,800만원으로 전년도에 대비하여 44.4%가 늘어난 135억900만원이 증액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일반회계 예산개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은 일반회계가 206억2,200만원으로 전년도 148억1,800만원에 비해서 39%가 늘어난 58억400만원이 증액계상 되었으며 특별회계는 95억3,100만원 등으로 해서 총 301억5,300만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입니다.
  일반예산 총액은 206억2,200만원이며 이 중 필수경비로는 2억3,4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인건비로 일용인부 인건비 1,000만원, 기준경비로 부서운영 수용비, 국내여비, 급양비, 업무추진비, 여성회관 운영비, 민간단체 보조비, 각종 보조금 및 일반운영비 등으로 1억7,400만원을 계상하고 기타 필수경비로 노인복지기금 적립금 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국·시비 보조사업비는 저소득주민 지원에 79억1,800만원, 사회복지관 지원에 7억3,400만원
○위원장 이해수  밑에 세부내용은 너무 기니까 뺍시다.
○사회산업국장 주강우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장애인 지원 고용촉진 훈련 지원, 노인복지, 소년·소녀가장 지원, 보육시설지원, 저소득 모자·부자가정 지원, 정신요양시설 지원, 부랑인 시설 운영보조 등 해서 186억8,3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경상사업비는 총 17억500만원으로 생활보호대상자 분뇨수거료 지원에 1,300만원, 저소득층 생계비 및 의료비 보조에 7억8,700만원, 노인회관 운영비 지원, 노인교통비 및 경로연금 지원에 7억7,500만원, 경로당에 대한 보수비 2,400만원 계상하였고 여성교양강좌, 장애인 복지회관 개관에 대한 제경비, 청소년 선도보호사업, 어린이 놀이터 보수, 보건단체 합동 무료진료, 그리고 취업정보센터 운영비 등으로 해서 17억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이 되겠습니다.
  우리 국의 특별회계 예산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예산규모는 의료보호기금이 90억6,000만원과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이 4억7,100만원으로 총 95억3,1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해서 약 68%가 증액계상 되었습니다.
  5페이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입니다.
  세입은 세외수입과 기금이자 및 융자금 회수수입, 과년도 수입 등 1,100만원과 국비보조금 시비보조금 해서 총 90억6,000만원이 세입계상되었습니다.
  세출은 의료보호환자 진료비로 90억4,400만원, 의료보호업무 관리비 및 예비비로 1,600만원 등 해서 총 90억6,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6페이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이자수입 99년도 이월금 융자금 회수수입, 잡수입 및 과년도 수입 등 해서 총 4억7,100만원이 세입으로 계상되었으며 세출은 융자자금 4억6,500만원과 일반운영비, 예비비 등 600만원 해서 총 4억7,600만원이 계상되어 전년도 대비 2.4%가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사회위원회 소관 사회산업국의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사회산업국)
   (끝에실음)


○위원장 이해수  그러면 사회복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서 229페이지부터 263페이지와 예산서 459페이지부터 464페이지까지의 의료보호특별회계와 471페이지부터 476페이지까지의 주민소득 특별회계가 사회복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예산서 229페이지부터 질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김상수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위원  김상수위원입니다.
  229페이지 본위원이 예산심의를 벌써 4·5년 했습니다마는 사회복지과 예산이 상당히 증액이 많이 됐습니다.
  특히 국비, 시비 예년에는 증액돼도 조금씩 되고 했는데 금년에는 아주 대폭적으로 증액이 됐는데 증액된 것은 영세민들이나 또 노인들 또 불우시설에 대한 많은 지원이 있다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입니다.
  그러나 금년 한 해만 대폭적으로 인상이 되고 하니까 조금 예산심의 하는데 뭔가 이상한 감을 느낍니다.
  233페이지까지 해도 됩니까?
○위원장 이해수  예, 하세요.
○김상수위원  민간이전 부분에 보면 말이지, 작년도에는 그러니까 집행은 금년도가 되겠습니다마는 예산액이 2,000만원인데 내년도는 6억3,000만원으로 6억1,000만원이 국·시비가 대폭적으로 많이 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주강우  그것은 정신요양시설이 올해는 보건소에서 지출이 됐습니다.
  보건소에 가 있다가 또 이게 업무변경에 따라서 구로 넘어왔습니다.
○김상수위원  업무이전입니까?
○사회산업국장 주강우  업무이전으로 인해서 정신요양시설에 18억원 정도가
○김상수위원  업무이전 해도 전년도 예산액은 보건소 것을 여기에 부기를 해 주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 총체적인 예산은 우리 사하구에 전부 편성이 되니까 기능이 달라졌다고 하더라도 작년도 보건소에서 정신요양원에 집행한 예산이 있으면 전년도 예산액에 부기를 해줘야 대비표가 되는데 그것은 생각을 못 했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주강우  예, 그렇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리고 그 밑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 해서 작년에 여기도 보건소에서 집행했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주강우  민간단체 경상보조는 작년과 올해 별로 차이가 없이 이것은 복지관 운영비 지원입니다.
○김상수위원  15억5,700만원이 증가가 됐는데
○사회산업국장 주강우  이 뒤에까지 뒤에 넘어가면
○김상수위원  증가요인이 뭡니까?
○사회산업국장 주강우  뒤에 보면 정신요양시설 운영비하고 그러니까 앞에 있는 위에 6억 증가된 것은 정신요양시설 생계비하고 부랑인 시설 생계비가 되어 가지고 6억원이 늘어났고 그 다음에 경상보조에 있어서 다음 페이지 넘겨보면 정신요양시설 운영비, 부랑인 시설운영비가 11억원입니다.
  그렇게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렇게 늘어난 그런 겁니다.
○김상수위원  금년 정신요양시설 운영비하고 부랑인 시설운영비가 금년에는 예산이 없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주강우  예, 저희 사회복지과에는 없었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럼 어디서, 역시 그것도 보건소
○사회산업국장 주강우  보건소에 부랑인 시설 생계비 이것은 내년도에 처음으로 생겨나는 겁니다.
○김상수위원  없는 것은 관계가 없는데 예를 들어서 기능별로 또 옛날에 위생파트 부분이 환경위생과에서 보건소로 간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주강우  그렇습니다.
○김상수위원  예산이 왔다 갔다 해도 그것은 반드시 넣어줘야 됩니다.
  그래야 총체적인 것이 맞을 수 있는데 이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지적을 합니다.
○사회산업국장 주강우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해수  다음에 이모영위원님
○이모영위원  231페이지를 봐주세요.
  여기 보면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300만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98년도에는 이 내용이 반인 15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99년에 300만원 되고 또 2000년도에 300만원 이렇게 대폭 인상이 된 것은 그때 여러 가지 경제사정도 더 곤란할 때 왜, 이렇게 인상이 됐는지 거기에 대해 이야기를 해 주세요.
○사회산업국장 주강우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이것은 사실상 제가 받는...... 이것은 저도 기준경비로 책정되어 내려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모영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내가 하는 이야기는 98년도에는 150만원이던 것이 경제가 아주 어려울 때인 99년도, 2000년도도 아직 경제가 곤란한데 두 배나 늘어난 이유가 무엇 때문에 늘어났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주강우  이것은 예산부서에서 책정을 하는데 작년에는 절감으로 해서 98년도에는 당초에 그렇게 됐다가 절감으로 조치를 했답니다.
○이모영위원  그게 아닙니다.
  이것은 절감된 것이 아니고 99년도에 지금현재 지침, 지시가 내려오기를 이걸 삭감해라 해서 우리 구에서 조금 삭감을 했어요.
○사회산업국장 주강우  98년도에
○이모영위원  99년도, 98년도에는 삭감한 것도 없고 그냥 그대로고 예산이 150만원이라!
  그런데 99년도에 늘어나고 경제가 어려우니까 상부에서 이것을 삭감해라. 지시를 내려온 것이 그 비율로 해서 55만원인가 삭감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것 외에는 98년도에는 삭감한 것이 없어요. 본예산이 이래.
  본예산 한번 보세요.
○사회산업국장 주강우  전년도 예산이 240만원이고 올해예산이 300만원, 60만원 늘어났는데요.
○이모영위원  지금 그게 아니죠.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98년하고 99년도하고 왜, 두 배로 늘어났느냐 이것을 묻는 것인데 그리고 또 따라서 2000년도 이번 예산도 300만원 똑 같아요.
  한번 늘어나 버리면 계속 늘어납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이 안 됩니까?
  그럼 그 정도로 해놓고 나중에 보조하는 분이 알아가지고 오면 답변을 하시고 그런데 사회복지과는 업무추진비라든가 시책추진비, 추진비가 몇 종류나 됩니까?
  다른 과에는 한, 두 개뿐인데 여기는 종류가 엄청나게 많네요?
○사회산업국장 주강우  복지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부서
○이모영위원  복지업무 추진하는 것은 알아요.
  그런데 다른 과에서는 한, 두 개인데 몇 개입니까?
  개수를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너무 많아서 세기가 힘들어요.
○사회산업국장 주강우  우선 여기 있는 것만 해도 시책업무 추진비가 7종류입니다.
○이모영위원  7종류 더 됩니다. 10개입니다.
○사회산업국장 주강우  여기 나와 있는 것은 7종류인데
○이모영위원  다시한번 세어 봐요.
  내가 세어보니까 10개고 업무추진비가 토탈해서 2,522만원이라요.
  이 추진비 내용을 가만 보니까 격려금이라든가 간담회라든가 말이죠, 이런데 자질구레하게 업무추진비에 쓸 것 또 식사한다든지 이런 것은 별도로 10개 종류 안에 세부적으로 다 있어요.
  그러면 제일 앞에 있는 231페이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쓸데없이 그대로 남아 있는 거라. 이것은 어디 썼어요?
  이거 쓴 곳을 이야기 해 보세요.
  격려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주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것인데 또 직원들하고 식사한다든지 이런 데 쓰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은 또 조목조목 다 있다 말이라!
  그렇다면 처음에 우리가 150만원 하던 것을 두 배로 늘린 300만원 이것은 쓸 곳이 없는 것 같고 답변할 때 하나 더 덧붙여서 이야기하면 99년도에 업무추진비를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있죠, 잔액이 얼마나 됩니까?
  99년도도 종류가 한가지라요.
  이렇게 많은 종류가 있는데 이 종류가 내가 보니까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에서 아까 300만원에서 써야 될 돈이라요.
  그런데 그때그때 행사때 마다 돈이 배정이 되어 있다 말이라!
  그러니까 돈이 2,522만원이 됐거든요. 그리고 또 여기도 집행하고 남을는지 모르겠는데 남은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만 답변하세요.
○사회산업국장 주강우  지금 말씀하셨던 밑에 나와 있는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이것은 과에서 해당업무별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제가 가지고 직접 제가 집행을 합니다.
  제가 씁니다. 그러니까 과에서 쓰는 것하고 제가 쓰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모영위원  가만있어요. 과별로 지출하는 것도 내나 직원들이 수고했다고 식사하고 이런 것 아닙니까?
○사회산업국장 주강우  직원들 식사가 아닙니다.
  여기 대상이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말이죠. 사회복지관 직원 자원봉사자, 간담회 이런 게 다 붙어 가지고 명목을 정해 가지고 쓰고 있습니다.
○이모영위원  물론, 그것은 그때 경비로 썼고 그 뒤에 장애인 격려하면 격려금 또 별도로 30만원 있지 않습니까?
  30만원 더 주지는 않았을 것이고.
○사회산업국장 주강우  그렇습니다.
○이모영위원  내가 하는 이야기는 또 보면 사회산업국 시책추진비 이래 가지고 400만원 별도로 있어요.
  또 지금현재 사회복지증진 시책추진비 840만원, 또 건강장수 놀이마당 참가자 격려해서 200만원, 노인의 날 기념행사 참가자 격려 200만원 전부 그때그때 줄 것은 다 주고도 돈이 남겠는데요.
○사회산업국장 주강우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것은 말이죠, 저희들이 사회복지증진 시책추진 이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했으면 노인에게 우리 예산에 계상될 노인행사 200만원 줘버리고 나면 그것은 노인회에 바로 드려버리고 나머지 거기에 들어가는 부수적인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쓰기 위해서 지원을 해놓은 겁니다.
  이것을 위원님께 하나하나 말씀하라 하면 제가 말씀 올릴 수가 없습니다.
○이모영위원  왜 올릴 수가 없어요.
  내가 그것을 알고 싶어서 하는데 쓴 대로, 사실대로 이야기하면 되지.
○사회산업국장 주강우  찾으면 그것은 집행한 이게
○이모영위원  아니, 노인들이 참가한 사람은 200만원 몽땅 돈을 주나요?
○사회산업국장 주강우  그것은 아닙니다.
○이모영위원  돈을 주는 것은 아니죠.
○사회산업국장 주강우  노인참가보상비 그런 것은 우리가 노인회관에다가 바로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노인들 200명이 온다. 200만원 밥 해 드리고 이런 겁니다.
○이모영위원 물론 여기에서 격려금 하는 이런 것은 줄 수가 있는데 그것이 아니고 노조간담회 하는 게 있데요.
  노사간담회 하면 이런 돈은 현재 거기에서 다과를 주든지 이런 거 하는 거 아닙니까?
○사회산업국장 주강우  그렇습니다.
○이모영위원  거기도 포함되고 또 이 사람들 별도로 격려금을 주는지 모르겠는데 그 다음 또 노조체육대회 선수격려 36만원, 그러면 36만원 더 또 많이 지불할 거 없는 것 아닙니까?
○사회산업국장 주강우  그게 우리 관내에 노조가 45개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언제 들 지 모릅니다.
  그것을 위원님 우리 쓴 것을 내역을 내라 하면 그것은 하나하나 찾아서 우리 예산서 뒤져보면 나온 게 있으니까 찾으면 되겠습니다마는
○이모영위원  좋아요.
  그러면 지금현재 하나하나 쓴 것을 이야기하니까 말로는 안 되고 거기 쓴 지출내역서 장부를 한번 보여주세요.
  장부에 그러면 언제 돈을 격려금을 얼마 줬다 이런 게 딱 들어맞아야 되거든요.
  예산하고 지출하고 안 맞으면 안 되니까 그 장부를 한번 보여주십시오.
  복사를 하나 해 주시든지 내가 그걸 볼 수 있도록 장부를 주든지 그러면 지금 가져와서 확실하게 해줘야지 그냥 어디 쓰고 또 여기도 쓰고 이래서는 현재 이해가 안 되는거라.
  질의하는 사람이 이해가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위원장 이해수  국장님!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이런 거는 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나오죠?
○사회산업국장 주강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해수  그러면 그 밑에 사회복지증진시책추진 이런 비용은 어떻게 해서 나옵니까?
○사회산업국장 주강우  이것은 우리 업무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부분을 요구해서
○위원장 이해수  그렇게 되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이모영위원님 말씀 중에서도 분류를 잘 하셔서 편성기본지침에 있는 금액하고 또 우리가 실제적으로 일을 하다가 보니까 정책적으로 필요한 추진비 안 있습니까?
  그것을 분명히 구분을 지으셔서 예를 들어서 그런 업무는 추진비에 대해서 우리가 조절을 하려고 그러면 사회산업국장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다 해야 되는 거고 각 과별로 하는 것 하고 그것을 분명히 구분을 지으시라고.
  그리고
○사회산업국장 주강우  이 부분도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복지증진시책추진 이것은 우리 구청 전체에서, 청장님도 행사 나갈 때 쓰시고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모영위원  청장님은 청장님대로 추진비가 다 있는데 그런 이야기를 해요.
○사회산업국장 주강우  그러니까 그게
○이모영위원  지금현재 구청장은 거기서는 돈을 하나도 안 씁니까?
  행사 있으면 그 부분은 그 부분대로 또 별도 예산이 있는데
○사회산업국장 주강우  예를 들어서 저도 나갈 때 쓰고 같이 격려하고 할 때 쓰시는 그런 돈입니다.
  이것은 말씀드리기가 곤란한 그런 겁니다.
○이모영위원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게 지출
○사회산업국장 주강우  여기 우리가 복지관 자원봉사자 간담회 하는 이런 거야 예산서 다 나와 있습니다.
  다 들어 있습니다.
  그거야 우리가 집행기관 재무과를 통해서 다 집행되기 때문에 다 나와 있습니다.
○이모영위원  나와 있으니까 그것을 한번 보여달라 안 합니까!
  직원 하나 가서 장부를 보여주십시오.
○사회산업국장 주강우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논의를 합시다.
  여기에 대해서는
○위원장 이해수  아니, 그러니까 그걸 정확하게 답변하세요.
  제가 볼 때는 중요한 게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아니고 사회복지증진시책추진비 이게 작년에도 1,200만원 올라와서 우리가 840만원으로 깎았네요.
  그러니까 지금 이모영위원님 말씀은 우리가 뭔가 근거가 있어야 되니까 사회복지증진시책추진비나 사회산업국 시책추진비 이것에 대해서 쓴 내역을 보여줄 수 있느냐 없느냐 그 말 아닙니까?
○사회산업국장 주강우  그러니까요.
○이모영위원  그거라.
  합당하게 썼으면 괜찮아요. 아무리 많이 써도 괜찮으니까 그것을 한번 보여주세요.
  직원 가서
○사회산업국장 주강우  그것은 제가 지금...... 제가 직접 집행한 게 아니고 우리 과에서 집행한 거니까 총무과하고 의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모영위원  총무과하고 뭐하러 의논할 거요?
  국장님이 딴 과하고 의논할 것도 없고 쓴 걸 사실 그대로 장부만 보여주면 되는데 그걸 딴 사람한테 또 물어가지고 의논해서 한다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인데
○위원장 이해수  그 문제는 또 조금 있다가 토의하기로 하고 김주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석위원  김주석위원입니다.
  우리 사하구 내에 노인복지원하고 정신요양원하고 아동보육원하고 여러 가지가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지금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복지원 외에 또 다른 게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영생노인복지원과 신생노인요양원 그리고 자매여숙, 한나모자원, 애화원, 성방지애육원 그러면 영생노인복지원은 관리하고 있는 인원이 몇 명입니까?
○사회산업국장 주강우  영생노인은, 현재 정확한 숫자는 한 두명 차이 납니다.
  현재 77명으로 보고되어 있고요.
○김주석위원  신생은?
○사회산업국장 주강우  신생은 71명으로 보고 되어 있습니다.
○김주석위원  자매여숙은?
○사회산업국장 주강우  그 다음에 자매여숙은 240명 정도 됩니다.
○김주석위원  한 240명에서 250명 정도 되죠?
○사회산업국장 주강우  예, 그렇습니다.
○김주석위원  이 자료에 보면 251명 되어 있는데 유동성이 있겠네요.
  그러면 한 240명에서 250명, 한나모자원은요?
○사회산업국장 주강우  한나모자원은 28세대 70명
○김주석위원  플러스, 마이너스 애화원은 몇 명입니까?
○사회산업국장 주강우  애화원은 69명,성방지는 30명
○김주석위원  이것은 조금 인원에 따라서...... 이 외에 다른 우리가 하고 있는 단체 또 있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주강우  단체는
○김주석위원  복지관 말고
○사회산업국장 주강우  시설은 장림에 마리아 구호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내년 1월1일부터 우리가 67명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주석위원 그러면 애화원하고 성방지애육원은 아동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영생하고 신생은 노인으로 들어가고 한나모자원은 모자로 들어가고 자매여숙은 정신시설이고요?
○사회산업국장 주강우  예.
○김주석위원  그러면 지금현재 영생노인이나 신생노인회에서 파견된 관리하는 경비가 있죠?
○사회산업국장 주강우  공익요원입니다.
○김주석위원  그래 있죠?
○사회산업국장 주강우  예.
○김주석위원  영생은 한 명입니까, 두 명입니까?
○사회산업국장 주강우  영생에 1명, 신생에 1명 그럴 겁니다.
  공익요원이 영생노인복지원에 두 사람, 신생노인요양원에 한 사람 그 다음 자매여숙에 두 사람, 한나모자원에 한 사람 그래서 여섯 사람입니다.
○김주석위원  그 다음에 자원봉사자로 관리하는 분은 없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주강우  무슨 말씀이십니까?
○김주석위원  시설에 그냥 노인들이 혼자 정신요양원이나 자체 운영 못 할 것 아닙니까?
○사회산업국장 주강우  복지법인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주석위원  복지법인에서 합니까?
  그러면 노인지회는요?
  전체적인 문제입니까?
○사회산업국장 주강우  아니, 노인지회는 그것은 우리 사하구로인회하는 노인회가 구성이 되어서 그 노인회에서 노인회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주석위원 그러면 정신요양원이나 한나모자원이나 다른 시설로써 이관해서 위탁주고 있다는 이 말입니까?
○사회산업국장 주강우  그건 자기네들이 지은 시설입니다.
  우리가 한 시설이 아니고 그것도 시설 자체가 자기 시설입니다.
○김주석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여기에 자매여숙을 하고 있는데 지원만 하고 있지, 공익요원만 파견해서 경비만 하고 있지 우리 구청이나 다른 사람을 통해서 관리하는 사람은 자원봉사자라든지 지원금을 받고 있는 사람이 없느냐 이 말입니다.
○사회산업국장 주강우  예, 없습니다.
  이번에 공익요원 이것도 여태까지는 없었는데 병무청에서 무슨 근거로 인해서 그건 모르겠는데 병무청에서 지원해 주겠다고 해서 요원들을 파견해 놓고 있습니다.
○김주석위원 한나모자원은 25세대 66명이 있는 줄 알고 있고 종사자 4명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그것은 틀립니까?
○사회산업국장 주강우  그것은 자기네들 종사자, 자기네들이 봉급 주고 있는 종사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운영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주석위원  운영비 지원해 주면 그 자체 내에서 그 돈 가지고 하고 있다.
○사회산업국장 주강우  예, 그렇습니다.
○김주석위원  여기에 대한 것은 나중에 많이 나오니까, 그리고 232페이지
○위원장 이해수  예, 지금 질의하는 것은 234페이지까지입니다.
○김주석위원  232페이지 보훈단체 정액보조 되어 있는데 정액보조라면 그 기준 이하로 줄 수 있고 상한선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맞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주강우  예, 그야말로 정액, 딱 정해진 액수를 보조해 준다는 말입니다.
○김주석위원  예산편성지침에도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나와 있는 것이 최대 여기에서 넘지 말라는 상한선이죠?
  그 이하도 줄 수 있다는 결론 아닙니까?
○사회산업국장 주강우  예, 그렇습니다.
○김주석위원  그렇다면 지금현재 보훈단체 정액보조를 하고 있는 곳이 총무과에 바르게살기위원회하고 새마을하고 체육하고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대한민국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무공수훈자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현재 여기 나타나 있는 돈은 정액보조에서 최대선입니다. 맞죠?
○사회산업국장 주강우  예.
○김주석위원  그런데 바르게하고 새마을은 바르게는 60%고 새마을은 정액에 대한 80%를 총무과에서도 지원하라고 예산이 나와 있는데 여기는 왜 100%까지 다 줘야 된다는 그 근거가 있습니까?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똑같은 정액보조단체에서 어느 한 곳에서는 60% 주고 어느 한 곳에서는 80% 주고 어느 한 곳에서는 100% 전액을 지원해 준다는 것은 뭔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아닙니까?
○사회산업국장 주강우  이것은 사회, 새마을이나 바르게살기는 건전한 사람들이 사회봉사활동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단체고 우리가 지금 지원해 주고 있는 이 상이군경회라든지 전몰군경유족회라든지 이런 거는 어려운 분들에게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그런 성격도 조금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단체는 다른 구와 다 같이 형평을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벌써부터 그게 올해도 이렇게 지원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상향된 게 아니고 그대로 집행되고 있습니다.
○김주석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렇다면 계속적으로 만약에 어느 년도라든지 첫 해에 잘 편성만 되면 그것은 그 근거를 두고 계속해도 된다는 것밖에 안 되는데 제가 이야기 하는 것은 형평성하고 모든 것을 감안할 때 각 보훈단체 나와 있는 정액보조를 상한선을 거기에 바르게나 새마을이나, 물론 금방 주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데로 이 사람들이 정상적인 게 아니고 모두 보훈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 다 해 줘야 되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형평성에 맞아야 되지 않나 싶은데 거기에 따라가지 못 할 거라도 어느 정도 형평성을 고려해야지 전액 다 주는 것하고 다른 데 안 주는 것하고 만약의 소지가 있으니까 제가 볼 때는 이것도 하나의 깎는다는 취지로 하지 마시고 똑같은 예산에 대한 형평성의 원칙을 따져서 보훈차원에서 조금 더 우대한다는 것은 좋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정액 100% 다 보조하는 데는 다른 데와 유사하게 수준을 조금 더 생각해서 조절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노인회 구지회도 있죠?
  거기도 정액으로 지원하고 있는 게 800만원 있죠?
○사회산업국장 주강우  예, 월 지불하고 있습니다.
○김주석위원  그러면 노인회 지회에도 그대로 가고 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노인회 지회는 각각 노인회 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사무실 운영하는 것 사하구 내 단체죠?
○사회산업국장 주강우  사하구 노인회  전체를 관리를 하고 각 경로당을 관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대표들이 모여가지고 있는 게 노인회 지회입니다.
○김주석위원  그러면 거기 하는 일은 경로당이나 모든 국가적으로 인정한 65세 이상이라든지 돈을 받을 수 있는 즉, 말해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연령에 있는 사람들 통틀어서 그 사람들 모두 통제 아닌 관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주강우  관리는 아니죠.
  자기네들은 자기 스스로 경로당에 나오시는 분들, 그 다음에 경로당 모임이 전체 모여서 노인회 지회가 되어 있거든요.
○김주석위원  제가 알고 있는 지회는 지회 나름대로 사무장도 있고 월급이 다 나가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주강우  예, 지회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김주석위원  그래서 제가 묻는 것은 사하구 지회 자체에 대한 운영이냐 그렇지 않으면 우리 사하구 전체노인을 통괄해서 그렇게 보는 게 맞나
○사회산업국장 주강우  노인회 경로당을 그분들이 경로당을 다니면서 경로당 지도도 하고 있습니다.
○김주석위원  그래서 이것은 다음에 조금 더 정액 보훈단체 입장으로 보더라도 해야 되겠지마는 형평성을 고려해서 생각을 조금 조절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이해수  됐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모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모영위원 김주석위원 보충질의입니다.
  지금 여기에 정액보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상세하게, 알 게 된 거 자료를 내 줄 수 있죠?
  아까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하는 이 내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회산업국장 주강우  예, 보훈단체 정액보조는요. 이분들에게 우리가 분기별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모영위원  지침이나 딴 그런 게 없습니까?
  그거는 근거 서류가 없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주강우  제가 말씀을 지금 올립니다.
  그래서 지원을 해 주면 그분들이 이 250만원가지고 석 달을 씁니다.
  석 달 쓰면서 거의 다 사무실
○위원장 이해수  아니, 국장님 그 돈이 아니고 지금 이모영위원님 말씀은 지금 하는 이것이 예를 들어서 지방자치단체 기본지침 몇 페이지에 있다 이런 식으로 말해달라 그 말 아닙니까!
  내용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모영위원  내 이야기는 아까 이야기한 보훈단체 정액보조 4,000만원 이것도 관계가 되는 건데 정액보조라 형평성도 있어야 되겠고 아까 김주석위원 이야기한 대로 그러면 이게 현재 해마다 달라도 안 되거든요.
  96년, 97년 액수가 다 다르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근거자료를 알고 싶고 그 다음에 돈을 주시면 정산서를 받는 거죠?
○사회산업국장 주강우  예, 받고 있습니다.
○이모영위원  그 두 가지를 한번 복사를 해서 내가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사회산업국장 주강우  예. 사회단체보조비 말입니다.
  아까 김주석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지금 2000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 73페이지를 열어보면 그 안에 한국예총에는 얼마, 대한노인회는 얼마, 소비자연맹은 얼마, 체육회는 얼마, 상이군경회 얼마, 유족회 얼마, 무공수훈, 지방문화원 얼마, 광복회 얼마, 새마을 단체 얼마, 바르게단체 얼마
○이모영위원  됐습니다.
  그걸 말합니다. 그 자료를
○사회산업국장 주강우  그것을 카피해 드리겠습니다.
○이모영위원  그거 카피해 주시고, 정산서 하나 카피하고
○사회산업국장 주강우  정산서는 지금 카피를
○이모영위원  할 수 없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주강우  안이 많습니다.
  자기네들 다른 증빙자료를 붙여왔기 때문에
○이모영위원  그 원본을 한번 보여주세요. 장부.
  내가 볼 것만 찾아서 보게
○사회산업국장 주강우  가져와서 보여 드리겠습니다.
○이모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수  또 234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직원이 서류를 가지러 간 부분도 있고 234페이지까지는 일단 질의를 마쳤으므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해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235페이지에서 238페이지 사이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영위원  김재영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이 전년도 대비 40.4%가 증가했습니다.
  이 중에 국·시비 보조의 증액이 상당히 차지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금년에 국·시비 보조가 전년도 대비 몇 % 증가됐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주강우  올해 예산에 40% 정도 증액된 사유를 대강치를 말씀을 올리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자매여숙 정신시설이 보건소 예산으로 되어 있다가 우리 국 예산에 사회복지과 예산으로 올라온 바람에 그게 15억, 16억 정도 되고요. 전부 국·시비입니다.
  그렇게 됐고 정신요양시설인 자매여숙이 시설이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이전에 따른 비용이 약 2억5,000, 3억 정도 됩니다.
  그게 불어났고 그 다음에 부랑인 시설 지금 장림에 있는 부랑인 시설 마리아구호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그 시설이 내년부터 행려환자 수용소 그게 우리가 지원해줘야 되는 아마 생계비하고 운영비하고 하면 그것도 생계비가 1억2,000만원 그 다음에 운영비가 3억 이래가지고 국·시비 보조가 약 4·50억 정도 불어났습니다.
  불어난 예산이 전부다 국·시비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불어난 제목을 들먹이면 중요한 부랑인 시설 운영비에 5·6억, 정신질환자 자매여숙에 돈이 넘어온 게 벌써 16억에다가 2억 보태면 18억, 34억 아닙니까?
○김재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불어난 부분 이 부분이 전부 국·시비입니까?
  예년 예산과 똑같은 예산 아닙니까?
○사회산업국장 주강우  그렇습니다.
○김재영위원  237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에 장애인 복지회관 관련 간판제작 1,090만원 되어 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장애인 복지회관 하면 복지시설하는데 상업용 간판도 아니고 무슨 광고가 호화찬란하게 해서 손님을 끌어 들여야 하는 것도 아닌데 복지시설의 간판제작비로서는 비용이나 여러 가지를 보니까 과다하게 책정된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무슨 명칭 간판해서 건물 외벽용 현판 각종 간판이 많군요. 꼭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지
○사회산업국장 주강우  장애인 복지회관 말씀을 올리면 저희들이 여성회관 외벽간판 3개소에 붙인 그 간판입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명칭간판 이것도 무슨 이름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회관”하는 건물외벽에 붙이는 그 간판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비용이 그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현판은 정문에 동판 조그마하게 하나 만들어 붙이는 그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안내표지판은 밑에 표시한 대로 거기에 가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한 3개소에 설치하려고 하는데 먼젓번에 여성회관 건물에 해서 표지판을 설치를 해놨습니다.
  그때 들어간 비용에 맞추어서 예산을 요청해놨습니다.
○김재영위원  안내 표지판 하나에 110만원씩 합니까?
  화살표 그려놓은 거 그거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사회산업국장 주강우  (손짓을 하며) 복지관 가는......
○김재영위원  보기보다 꽤 비싸네요?
○사회산업국장 주강우  설치해봤기 때문에 그 비용에 맞추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세 곳이 많다 하면 한 군데만 하라고 하면 한 군데만 할 수밖에 없는데 실제로 위치가 그렇게 되다 보니까 세 군데는 해야 안되겠느냐 감천에서 가는 길, 구평에서 오는 길, 다대에서 오는 길 이래서 3개소가 돼야 되겠다 해서 이렇게 됐는데 많다 하면 한 군데, 두 군데 하라하면 우리는 하는데 하나 설치하는데 드는 비용이 그렇습니다.
○김재영위원  어쨌든 알겠습니다.
  장애인 회관 간판제작비치고는 과다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238페이지 현수막 역시 장애인복지회관 개관 관련 경비 중에 현수막입니다.
  이게 사이즈가 여러 가지 있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주강우  예, 건물크기에 따라서 틀려지고 그렇습니다.
○김재영위원  제가 볼 때는 다른 부서에서 올라온 현수막은 공통적으로 7만원으로 올라왔는데 여기는 10만원으로 올라왔길래 물론 10만원 짜리 있고 7만원 짜리 있겠지만 같은 건데 많이 올라왔는가 해서 사이즈가 다르다 말이지요?
○사회산업국장 주강우  건물에 개관식 기념행사를 하기 위해서 설치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현수막을 했습니다.
○김재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수  장애인을 위한 특수한 현수막입니까?
○사회산업국장 주강우  아닙니다.
  이것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성회관할 때에 설치해봤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계상을 해놓은 겁니다.
○위원장 이해수  그러면 보충질의로 김주석위원님!
○김주석위원  김주석위원입니다.
  방금 김재영위원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말씀하셨다시피 장애인하고 다른 여성회관 간판을 비교해서 했다는데 사실 알다시피 장애인은 선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못 됩니다.
  물론 축하하는데는 서로 너나할 것 없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너무..... 장애인을 잘못하면 다른 방향으로 볼 수 있으니까 지금현재 나와 있는 1,090만원하고 뒤에 280만원에 대해서 선별해서 장애인 시설답게 장애인 축하답게 행사를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주강우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올리기 위해서 장애인회관 해놨는데 참고로 말씀을 올리면 저희들은 장애인복지관 이름으로 할 생각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구평 복지관이라든지 이렇게 이름을 장애인이라는 말을 넣을 수가 없습니다.
  그 점은 위원님 예산을 올리기 위해서 해놓은 겁니다.
  정식명칭은 새로 저희들이 해서 하겠습니다.
○김주석위원  금방 하는 여기는 돈보다는 장애인수첩 이런 것은 1,000원보다 좋은 것으로 만든다든지 이런 방법을 연구해 보시고
○최영만위원  보충질의
○위원장 이해수  최영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만위원  최영만위원입니다.
  238페이지에 보시면 간판경비에 애드벌룬이 나와 있는데 여기는 애드벌룬은 1식이고 뒤에 어린이날 애드벌룬은 한 개로 되어 있는데 1식하고 한 개하고는 어떤 차이입니까?
○사회산업국장 주강우  어린이날의 애드벌룬은 공중에 바로 띄웠습니다.
  먼저 여성회관 개관 때 위원님들이 와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입구에 조그마한 풍선을 해서 확 달아 올립니다.
  그것은 회관 개관식에 애드벌룬은 아니거든요. 밑에 아치형으로 해서 설치하려고 하니까 이것을 한 개로 못 하고 1식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최영만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 드릴 말씀이 통상적으로 띄우는 애드벌룬이라고 했을 때 1년에 애드벌룬을 띄우는 횟수가 제법 몇 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드벌룬 1식도 50만원 되어 있고 한 개 띄우는 것도 50만원인데 이것을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애드벌룬 자체를 한번 사용하고 다시 회수를 했다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연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주강우  고맙습니다.
○최영만위원  다른 데에서 하는 데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주강우  어린이날 행사 때 저희들이 구상을 하겠습니다.
  챙겨보겠습니다.
○위원장 이해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주석위원님 237페이지입니다.
  장애인표지 제작하고 장애인수첩, 시각장애인 점역안내책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장애인표지 올해는 2,000매라고 되어 있는데 작년에 재고가 있어서 적게 했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주강우  이것은 장애인표지하는 이것은 차량 앞에 장애인표지를 붙여놓으면 가스도 쓸 수 있는 그런거거든요. 그 표지가 내년에 다 바뀐답니다.
  바뀌는데 대비해서 부착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작을 새로 해야 되기 때문에
○김주석위원  마크라든지 모든 것이 다 바뀜으로 해서 그것이 작년에는 장애인표지 제작이 1,000원으로 되어 있던 것이 6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99년도에 올라온 것이 1,000원으로 되어 있던데
○사회복지담당 여기선  그것을 부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퇴색되고 떨어지고 해서 이번에는 뒤에 세우는 것 안있습니까?
○김주석위원  99년도는 1,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올해는 600원으로 되어 있다 말입니다.
○사회복지담당 여기선  단가가 다른 거지요.
○김주석위원  장애인수첩 올라온 것은 1,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작년에는 500원으로 되어 있을 건데요. 작년의 것을 봐 주세요. 장애인수첩 작년에 500원에 2,000매로 나와 있어요.
○사회산업국장 주강우  찾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주석위원  표지가 바뀌어서 구에 장애인수첩도 4,000매로 되어 있는데 4,000매하면 되겠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주강우  아까도 휴식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 등록된 장애인이 4,500명이고 미등록 장애인 추정은 5,000명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에도 드렸습니다마는 내년도에 많이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홍보할 계획이고 그 다음에 수첩을 해드린 분도 분실을 하고
○김주석위원  재발급 될 수 있고
○사회산업국장 주강우  수첩은 그대로입니다.
○김주석위원  분실하고, 신규등록한 사람에 한해서
○사회산업국장 주강우  그래서 4,000매 정도를 확보를 해놨습니다.
○김주석위원  시각장애인 점역안내 책자 이것도 해마다 했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주강우  이번에 처음입니다.
  올해 처음입니다.
○김주석위원  그러면 30권이 되어 있는데 30권 되어 있다면 주로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동사무소나 배부하는 데 어디어디 합니까?
○사회산업국장 주강우  동사무소, 복지관, 여성회관 이렇게 할 겁니다.
  우리 시설 행정기관에 하고 시설에 하고
○김주석위원  이것은 시행을 해봐야 장·단점이 부수라든지 여러 가지를
○사회산업국장 주강우  더 필요한 게 나오겠습니다.
○김주석위원  안내책자 이것은 그냥 구에서 사회복지과에서 생각해서 한 겁니까, 아니면 국가적으로 내려와서 하라고 해서 한 겁니까?
○사회산업국장 주강우  안내책자는 지침에 의해서 우리 업무지침상 해야 된다 해서 해놓은 겁니다.
○김주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수  또 238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238페이지까지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고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위원장 이해수  의석을 정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계속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239페이지부터 243페이지까지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244페이지부터 248페이지까지, 이모영위원님
○이모영위원  이모영위원입니다.
  245페이지에 노인복지회관 운영비 지원하는 이것이 신평2동 것이 맞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주강우  예.
○이모영위원  신평2동 복지회관이면 이게 몇 층입니까, 3층까지 있죠?
○사회산업국장 주강우  3층입니다.
○이모영위원  3층에는 공부방이 되어 있죠?
○사회산업국장 주강우  예.
○이모영위원  지금도 하고 있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주강우  지금 공부방은 하고 있는데 운영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이모영위원  잘 안 되죠, 그런데 감천이나 다대나 다른 데는 잘 된다고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거기 관리라고 할까 내가 알기로는 복지회관 국장이 있는데 이분이 주로 맡아서 하는 것처럼 들리는데 잘하고 있는 데를 알아서 관리하는 사람을 달리하는 방법이 없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주강우  안 그래도 그것 때문에 저희들도,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그 부근에 거의 상가지대가 되어 가지고 학생들 이용이 적습니다.
  그래서 이용률이 적기 때문에 타용도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폐쇄를 당장 시켜버리면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당장 폐쇄는 못 시키고 폐쇄를 함과 동시에 타용도로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해서 폐쇄를 하려고 연구 중에 있습니다.
○이모영위원  내가 공부방을 폐쇄하라는 그런 뜻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활성화를 해서 감천 같은 데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게 참 잘 되고 있거든요.
○사회산업국장 주강우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이모영위원  그런 것도 있고 방법을 여러 가지 국장님이 내용을 알아서 예를 들면 퇴직한 교장이나 교사나 이런 사람에게 맡긴다든가, 그런 사람들은 돈을 바라는 것이 아니고 봉사정신으로 할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해서 조처를 하려면 빨리 해야 돼요.
  내가 볼 때는 거의 안 나온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내 나름대로 생각해 보니까 다른 데 잘하고 있는 데 식으로 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또 거기에 지금 상가가 많다고 하지만 그 바로 가까운데 신익강변타운 1차, 2차, 3차, 현대까지 합하면 3,000세대가 더 넘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학생수도 얼마든지 있고 이것을 잘 운영만 하면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운영비를 지금현재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지출하고 있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주강우  운영비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모영위원  전혀 오지도 않는데 돈을 누구한테 줍니까, 역시 국장한테 줍니까?
○사회산업국장 주강우  예.
○이모영위원  그런데 이런 것은 잘 안 된다고 소문이 나면 직접 담당직원이 나가서 상황을 보고 조치를 빨리 해야 됩니다.
  이것도 낭비거든요.
○사회산업국장 주강우  알겠습니다.
○이모영위원  그 다음에 247페이지 봐주세요.
  노인복지시설 생계비 이게 2개소 되어 있는데 어디어디입니까?
○사회산업국장 주강우  이게 영생하고 신생노인 양로원 두 군데입니다.
○이모영위원  여기 돈이 상당히 많이 나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것을 이야기를, 이것은 국비, 시비죠?
○사회산업국장 주강우  이것은 국비하고 시비 합해진 건데 괴정1동 가면 영생노인 복지원하고 신생양로원 두 개가 나란히 붙어 있습니다.
○이모영위원  나란히 있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주강우  예. 거기 생계비로 지원 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수용시설입니다.
○이모영위원  구비는 하나도 안 들어갑니까?
○사회산업국장 주강우  구비는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모영위원  시비니 국비니 이것은 우리가 많이 가져와서 많이 쓸수록 좋은 건데 이것은 효율적으로 잘 운영을 해야 안되겠느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수  김상수위원님!
○김상수위원  김상수위원입니다.
  245페이지 노인복지회관에 인건비 한 분이 나가는데 이 사람이 사무국장입니까?
○사회산업국장 주강우  그렇습니다.
○김상수위원  어디에 기준을 두고 이 사람은 일반 사무보조원보다는 훨씬 돈이 많은데
○사회산업국장 주강우  사회복지시설 직원 보수직급별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따라서 보조원은 133만4,000원을 주고 관리인은 127만9,000원을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인으로 127만9,000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이 사람이 주로 하는 일은 뭡니까?
○사회산업국장 주강우  그것은 노인회 지부 사무
○김상수위원  국장이죠?
○사회산업국장 주강우  예, 보조 해주고 건물관리하고 그렇습니다.
○김상수위원  건물관리하는데 구청 상용잡급보다도 훨씬 보수가 많네.
○사회산업국장 주강우  보수는 조금 많은데
○김상수위원  한 500만원 많아요.
○사회산업국장 주강우  예?
○김상수위원  500만원 많아, 딴 데는 보너스까지, 휴가비니 뭐니 다 합해도 천칠팔십만원밖에 안 되는데 1,534만원이면 한 450만원이 많은데 여기도 별 일이 없거든. 이 사람 하는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주강우  운영비로 해서 되어 있기 때문에 보너스같은 것은 없습니다.
○김상수위원  보너스는 없지. 그렇게 해도 딴 데 보통 상용직 보면 1,100만원 안 돼요. 천 몇 십만원 돼요.
  여기는 특별히 구청에서 일하는 것보다 더 수월하고 좋을 건데 말이지, 보수가 많다. 그 다음에 246페이지 국비, 시비 아까 이야기했지만 상당히 많이 지원을 해 주는데 일반보상금에 대해서 내년도에 4억4,691만원이 더 나왔고 여기 보면 노인이나 경로당에 대해서 죽 나오는데 현년도보다 특별히 달라진 제도가 있는지, 또 지금 운영비가 얼마나 올라서 지급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해 주십시오.
○사회산업국장 주강우  경로당에 경로식당을 과거에는 우리 이웃돕기 성금에서 지원을 해 주다가 예산으로 전부 전환시켜서 예산으로 지원을 해 주도록 됐습니다.
  그래서 그게 그렇고 그 다음에 양로시설, 지금 영생복지원, 신생요양원하고 복지원 시설비가 늘어났습니다. 10억원 정도 이번에 증·개축비가 내려오고
○김상수위원  아니, 일반 보상금에 어느 것이 늘어난 겁니까?
○사회산업국장 주강우  일반 보상금에서는 경로식당하고 경로연금에서 많이 늘어났습니다.
  작년에는 경로연금이 6억4,000만원입니다.
  그런데 올해 8억8,000만원해서 2억4,0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김상수위원  작년에 경로연금이 6억3,100만원,
○사회산업국장 주강우  예.
○김상수위원  또 뭐가 많이 늘어났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주강우  그 다음 경로식당 작년에는 2,200만원인데 올해는 1억1,100만원입니다.
○김상수위원  경로식당 작년에 3,583만원인데 거기서 많이 늘어났고 교통비는 어떻게 됩니까?
○사회산업국장 주강우  경로당에 교통비는 작년하고 거의 1억원 정도
○김상수위원  돈천만원, 아니 1억원 늘어났네요.
○사회산업국장 주강우  예, 1억원 늘어났습니다.
○김상수위원  노인들에 대해서 상당히 대우를 좋게 해 주는 겁니까?
○사회산업국장 주강우  노인수가 늘어나니까요.
  돌아가시는 분은 적고 (웃으면서) 새로 노인 되는 분은 많이 조금씩 늘어나니까,
   (웃음)
  그리고 단가도 조금 높아지고 그래서
○김상수위원  단가는 높아지는 것은 괜찮은 일이거든. 국가에서 많이 지원 해 주면 복지정책으로 봐서는 상당히 좋은 일인데 그래도 제법 20% 늘어났다는 것은 많이 늘어난 겁니다.
  예산이 그렇게 늘어났으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수  또 김주석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석위원  김주석위원입니다.
  244페이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중에서 노인단체 운영 해서 1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안 그래도 서두에 말씀했다시피 노인 전체 국·시비 해서 800만원 정책보조 했는데 또 구비로 해서 노인단체 100만원 책정했는데 여기에 대한 용도도 말씀 해 주세요.
○사회산업국장 주강우  노인들이 5월은 어버이날 해서 어버이달이고 10월 경로의 달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단체 체육회다 뭐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노인단체에 지원 해 주고 있습니다.
○김주석위원  그럼 우리가 지금현재 노인이라든지 복지라든지 여러 가지 단체에 지원하는데 이것도 국·시비로 지원해 주고 있는데다가 또 행사할 때마다 계속 지원해야 됩니까?
○사회산업국장 주강우  우리가 국·시비로 지원하는 것은 노인들 개개인에게 바로 지급되는 것이고 여기 있는 것은 우리 노인단체 그러니까 사하구지회에 거의 노인단체.....
○김주석위원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주강우  1/3 가능합니다.
  음식도 사주고 물품도 사드리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주석위원  그러면 우리가 가서 서로 면담이나 대화할 때 단체에 예를 들어 회장이나 간부들하고 이렇게 할 때 밥을 사준다든지 음식을 사주고 이런 거지 돈이 지급되는 것은 극히 어려운 건데
○사회산업국장 주강우  노인단체 노인들 행사하시고 잔잔하게 자원봉사 나오시면 음식대접하고 하는 그런 데 돈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주석위원  물론 노인들이나 거기에 대한 사회제재를 많이 받고  실제로 제재를 해서 어려움을 많이 받고 있는 사람들한테 더 많이 줘도 이의가 없겠죠.
  하지만 여기에 한정적으로 본인앞에 주는 것은 주고 또 행사때 마다 가서 줘야 되고 이렇는데 이것은 어느 정도 기준을 삼아야지 무한정 해줘야 된다는 것은 우리가 기준을 못 삼겠어요.
  그래서 이것도 노인단체에서 또 운영하면 거기서 운동회도 있을 것이고 잔치도 있을 것이고 노인 나름대로의 행사가 또 있을 겁니다.
○사회산업국장 주강우  예, 있습니다.
○김주석위원  그렇다면 그것도 행사때마다 지원한다면 구예산을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주강우  그래서 돈 100만원 가지고 아끼고 아끼고 해서 안 해주면 안 되겠다 싶을 때 조금씩 도와 드립니다.
○김상수위원  100만원 건강장수 놀이마당 이것도 노인의 날 기념행사 전부 노인들과 관련이 되는거네. 집행은 누가 합니까?
○사회산업국장 주강우  전부 우리 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구에서 집행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노인의 날 기념행사 참가격려 이것은 시민회관에서 노인의 날
○김상수위원  그래서 구에서 하는 줄 아는데 청장이 하느냐 국장이 하느냐 과장이 하는가
○사회산업국장 주강우  이것은 중식사서 대접하는 그겁니다.
○김상수위원  누가 가서 합니까?
○사회산업국장 주강우  과장이 바로 가지고 갑니다.
  이것은 과에서 중식 사서 갖다 드리면 노인들 받아서 나누어 잡숫고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것 가지고는 모자라기 때문에 조금 있어야 필요하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김주석위원  그러면 앞으로 우리 노인들 위해서  여가선용이라든지 문화적인 놀이라든지 많은 것을 1년 365일 동안 하루라도 더 즐겁게 할 수 있도록 그것을 서로 창의해서 만든다면 그만큼 돈이 더 들어가야 된다는 결론입니까?
○사회산업국장 주강우  예. 그런 행사를 하게 된다면 돈이 더 들어가야 된다는 그런
○김주석위원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데 물론, 돈은 그 양만큼 노인복지를 위해서는 써야 됩니다.
  하지만 구예산도 생각하면서 써야지 무조건 이것을 할 때마다 쓴다는 것은 다른 면으로 봐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주강우  예, 최소한으로 해서 내놨습니다.
○김주석위원  이것은 다시한번 거론하도록 하고 245페이지 사회보장적 수혜금해서 경로당 용품지원 10만원에 3개소 있는데 전체가 제가 알기로는 경로당이 혜택을 받고 있는 것이 아흔여섯 개인 줄 알고 있는데 왜, 3개소만 지원하고 다른 곳은 지원하지 않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주강우  이것은 경로당이 새로 생겨나면 새로 생겨나는 경로당에 구청에서 기념품으로 벽시계를 지금까지 하나씩 걸어 드려왔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내년도에 한 세 개쯤 경로당이 생겨나지 않겠느냐 저희들이 감을 잡아서
○김주석위원  장소를 말씀 해 주세요.
○사회산업국장 주강우  지금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아파트가 새로 생기면 거기도 경로당이 생기고 이렇기 때문에 어디서 생겨날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김주석위원  그래도 예산은 어느 정도 근거를 잡고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아직 표도 없는데 예산을 세운다는 것은 앞서는 것 아닙니까?
○사회산업국장 주강우  아닙니다. 우리가 년간으로 올해 청수아파트 경로당이 생겼는데 그래서 통상 1년에 한 두세 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파트가 많이 생겨나는 추세였기 때문에 지금 어느 곳에 아파트가 아니더라도 경로당이 생기면 지원 해 줘야 될 그런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경로당은 년간을 두고 세 개 정도로 잡아놓은 것은 최소로 잡았습니다.
○김주석위원  설명서에는 신규경로당이라고 해놨는데 저희들 신규가 어디에 생기는지도 모르고 아무런 근거도 없이 해놨으니까 문제가 됩니다.
○사회산업국장 주강우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김주석위원  지금현재로서는 아직까지 예측이지 아직 표도 없고 어떤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인 것도 없지 않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주강우  그렇습니다.
○김주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수  248페이지까지, 8페이지까지만 합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249페이지부터 253페이지까지, 이모영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모영위원  이모영위원입니다.
  249페이지를 봐 주세요.
  노인복지기금 적립 여기에 대한 질의입니다.
  노인복지 총 적립금이 현재 얼마나 됩니까?
○사회산업국장 주강우  지금까지 원리금 합해서 1억8,518만4,000원입니다.
○이모영위원  이렇게밖에 안 됩니까?
○사회산업국장 주강우  예.
○이모영위원  그런데 이자는 연 몇 %
○사회산업국장 주강우  지금 출연금이 1억5,000이고 이자가 3,500만원 불어났습니다.
○이모영위원 그러면 몇 % 됩니까?
○사회산업국장 주강우  이게 전에 이자율 괜찮을 때는 10.5%였고 올해는 7.5%
○이모영위원  현재 어느 은행에 맡겨놨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주강우  한빛, 상업은행
○이모영위원  한빛을 우리가 많이 이용하네.
○사회산업국장 주강우  이것은 시금고기 때문에 구금고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모영위원  현 복지기금 예치한 은행보다도 조건이 더 나은 타 은행이 있기는 있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주강우  그런데 은행은
○이모영위원  그냥 하다보니까 하는 겁니까?
○사회산업국장 주강우  은행은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저희들 공금은 금고에 관리하도록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한빛은행에 다 하고 있습니다.
○이모영위원  물론 금고에 해야 되는데 한빛은행 말고도 다른 데에도 조건이 더 좋으면 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이 기금은 전체 다 옮기는 게 아니고
○사회산업국장 주강우  이것은 주로 한빛은행에 하도록 구금고에 하도록 내려와 있습니다.
○이모영위원  그러면 이 돈은 노인복지를 위해서 지금이라도 사용을 꼭 할 데가 있으면 사용할 수 있는 겁니까, 못 합니까?
○사회산업국장 주강우  이것은 원금은 저희들이 손을 못 대고 이자에 대해서는 꼭 써야 될 일이 생기면 쓸 수는 있습니다.
○이모영위원 이자만
○사회산업국장 주강우  예.
○이모영위원  원금은 언제 쓸 수 있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주강우  이 원금은 안 쓰고 이자를 가지고 쓰기 위해서 기금을 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금이기 때문에 원금은 손을 못 댑니다.
○이모영위원 몇 년이 지나도 못 쓰면 어떻게 됩니까?
○사회산업국장 주강우  우리가 2억을 목표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이모영위원  2억이 넘으면 그때는 쓸 수 있네요?
○사회산업국장 주강우  2억 목표해서 2억에서 당초 우리 계산 같으면 2억 같으면 10% 시절에 연간 이자가 2,000만원 정도 안 나왔습니까?
  그러면 2,000만원 정도 나왔으니까 그것가지고 노인회 지부 운영하는데 도와줄 수 있다. 경로당도 도와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계산이 되어서 2억 목표로 해놨는데 현실적으로 이자율은 영 떨어졌기 때문에 2억이 다 조성됐을 때는 년간 잘 나오면 한 1,500 정도 나온다.
  그러면 1,500이 충분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것 가지고 노인회 지부 운영하는데 쓰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모영위원  지금 시간관계로 내가 이야기하는 것만 답변해 줄 수 있도록 하고
○사회산업국장 주강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모영위원  이걸 만약에 아주 노인복지를 위해서 상당히 조건이 좋고 이런 시기 놓치면 안 될 그럴 때는 쓸 수가 있어야지. 2억이 꼭 될 때까지 못 쓴다 법적으로 되어 있는 것은 아니죠?
○사회산업국장 주강우  그게 아니고요.
  이 기금 모금 취지가 기금을 조성을 해놓고 기금에서 나오는 이자 과실가지고 써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실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이모영위원  기금은 손을 못 대고 그렇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주강우  기금은 5,000만원씩 계속 되면 다른 돈이 되어도 못 쓴다
○이모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수  김상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수위원  249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경로당 보수 금년도에 한 얼마나 했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주강우  금년도에는 공공근로사업으로 19개소 도배 같은 거 해 주면서 980만원이 집행이 됐고요. 구비는 13개소에 796만9,000원 현재까지 다 마치지 않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내년에도 공공근로가 있기 때문에 공공근로로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국비도 많이  있으니까 우리 구비는 좀 절감해도 안 되겠느냐
○사회산업국장 주강우  예, 그렇습니다.
  내년도에도 경로당 보수는 저희들이 해서 공공근로로 할 수 있는 것은 공공근로로 하겠습니다.
○김상수위원  공공근로가 거의 경로당 수리는 100% 가능할 겁니다.
○사회산업국장 주강우  내년 상반기 공공근로사업할 때에 빨리 뽑아서 공공근로사업으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우리 예산을 집행하지 말고 공공근로사업으로 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수  다음에 최영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만위원  최영만위원입니다.
  250페이지 여성회관에 관한 건데 앞으로 서부산문화회관이라든지 장애인복지관이라든지 앞으로 생겨서 운영될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삶의 질을 높이는데는 우리가 장기적인 안목으로 봤을 때는 참 많은 무형자산이 창출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여성회관 하나가 생김으로 인해서 운영비가 무려 4,580만원이라는 돈이 증가를 했는데 그렇다면 앞으로 서부산문화회관이라든지 장애인복지관이라든지 이런 게 발생이 됐을 때는 우리 구로 봤을 때는 엄청난 재정부담이 가중되리라고 생각되는데 지금 여성회관을 복지법인이라든지 기타 이런 데 위탁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묻고 싶고 그 다음에 이러한 예산이 엄청난 예산을 수익사업으로 운영비를 충당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사회산업국장 주강우  서부산문화회관 하고 거론해 주셨는데 문화회관은 제 소관이 아니라서 답에서 빼고 장애인복지관은 저희들이 짓고 있는 규모가 운영비를 국가에서 보조를 받을 수 있는 규모로 장애인복지회관을 큰 규모로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모로 지어서 법인에게 위탁을 하게 되면 우리는 운영비가 안 들어가도 국비로써 충당이 되겠다. 그래서 그것은 또 문제점이 없고요. 여성회관은 최위원님 질의하신 대로 지금 4,5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저희들이 연간 올해 2000년도 수익예산을 약 2,600만원 정도 지금 잡아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2,000만원 정도 운영비가 초과되는 걸로 현재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이런 것을 합해서 특히 여기에 회관 사용료라든지 그 다음에 여성교양강좌를 통해서 수익성이 있는 사업이 진행이 되면 적당한 법인에게 위탁을 해서 운영할 것도 검토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성회관을 지을 때에 우리 당초 계획이 2년 정도 구에서 운영해서 자리가 잡혀서 자립할 수 있는 기틀이 되면 위탁을 해서 운영하자 구비를 줄이자 그런 내부적인 보고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위원님 질의하신 그대로 저희들이 앞으로 그렇게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만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수  김재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영위원  김재영위원입니다.
  아까 김상수위원님 말씀하신 보충질의 성격이 되겠습니다마는 249페이지 어린이 놀이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 공공근로사업으로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사회산업국장 주강우  위원님 죄송합니다.
  어린이 놀이터는 보수비가 종합기구라든지 놀이기구를 보수를 하게 되면 재료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시설보수하는 운동장 땅 고르고 하는 이런 것은 안 그래도 공공근로사업으로 두고 최소한의 재료비를 어린이 놀이터 보수비는 약 800만원 들어가 있거든요.
  종합놀이대 하나 보수한다고 해도 돈이 1억 넘습니다.
  좌우지간에 재료비 외에는 공공근로사업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영위원  재료비도 30에서 50%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다른 데서 예산절감하려고 애쓰지 마시고 이런 것은 참 절감하기가 쉬운 것이거든요.
  공공근로사업이 있는 한은, 그렇게 적극 활용해 주시기 바라고요
○사회산업국장 주강우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로 작년에도 그렇게 했습니다.
○김재영위원  그 다음 250페이지입니다.
  어머니 합창단 무대단 설치라 했는데 무대단이 뭡니까?
○사회산업국장 주강우  지금 합창단 서니까 자리가 좁아서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무 목재로 단을 만들어서, 올라설 수 있도록 단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김재영위원  아, 무대 위에다가 별도로
○사회산업국장 주강우  예, 뒤에 있는 사람이 안 보이고 해서 높게 보이도록
○김재영위원  그런 것은 필요할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악기수리해서 장구, 북 이렇게 해 놨습니다.
  그거 50만원입니다. 그죠?
  잘 아시겠지마는 장구나 북은 별로 고장이 날 게 없고 고장이 잘 안 나는 건데 50만원이면 상당한 액을 책정해 놨는데 어떻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주강우  까투리 풍물단원이 약 20명 되는데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게 북하고 장구입니다.
  20점 됩니다.
  그래서 그게 만약에 손상이 가면 이 비용이 상당히 들어갑니다.
  그런데 훈련비 같은 것은 우리가 안 주고 기구에 대한 보수비는 저희들이 책정을 그래서 50만원, 저는 사실상 이 50만원이 너무 작다.
○김재영위원  북이나 장구나 생전 고장없는 걸로 하는데 끈이나 터진다든지
○사회산업국장 주강우  끈 터지고 손을 봐야 됩니다.
   (「빵구가 난다」하는 위원 있음)
○김재영위원  아, 빵구가 난다.
  빵구가 날 정도로 많이 두드리면 바람직한 현상이네.
○사회산업국장 주강우  가죽으로 붙여야 되고 이렇거든요.
○김재영위원  아, 그렇습니까?
○위원장 이해수  가급적이면 표현을 좋은 말로, 빵구보다도
   (웃음소리)
○사회산업국장 주강우  터진다든지 찢어지면 붙여야 되고 하기 때문에 가죽으로 붙여야 되고 그런 점이 좀
○김재영위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수  김주석위원님!
○김주석위원 다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방금 김재영위원님도 보충질의 했는데  현재 어린이 놀이터하고 경로당 보수 관계에서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물으려고 했는데 아까 주강우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신 것과 같이 여러 가지 생각은 잘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서 재료값이 안 될 때는 경로당하고 어린이 놀이터하고 같이 합쳐서 사회복지과에서 공사를 하면 재료비도 여기서 같이 묶어야지 않나 싶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주강우  그렇습니다.
  같이 묶어서 하겠습니다.
○김주석위원  그 다음에 251페이지 청사 전기안전 검사비 해서 나와 있습니다.
  이 청사 전기 안전검사비는 우리가 알다시피 여성회관이 작년 9월 달에 아마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전기안전 검사비란 명목이 어떤 법규에 나와서 소방이라든지 연수라든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는지 주기적으로 하는지
○사회산업국장 주강우 한 달에 한 번씩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김주석위원  거기에 대해서 해야 된다는 지침이라든지 무슨 근거가 있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주강우  전기사업법에 그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전기안전공사에 안전검사를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주석위원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고 또 법적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
  그리고 지금 252페이지에 보면 여성회관 행사 안내판(이동식), 여성회관 행사안내판(고정식), 여성회관 안내표지판 이래서 다시 또 여성회관에 대한 안내판이 나와 있는데 이걸 하게 된 내역을 말씀해 주세요.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개관이 되어서 벌써 잘 돌아가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주강우  지금 제일 밑에 있는 여성회관 안내표지판은 사실상 지금 삼창목재 큰 길편에 하나만 설치되어 있습니다.
  지금 찾아오시는 분들 말씀이 이구동성으로 위치를 잘 못 찾겠더라 하는 게 그분들의 이구동성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성회관 안내표지판을 큼직하게 해서 삼창목재 입구쪽에도 하나 만들고 당초 처음에 세 개를 만들려고 했는데 우리 예산 사정으로 아낀다고 해서 하나만 하자 그래서 하나만 설치하고 나머지는 안 했습니다.
  하나만 해놓고 보니까 지금 오시는 여성회원들의 이구동성인 얘기가 자주 오시는 분들이 찾기가 힘들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안내표지판을 두 개를 더 설치하겠다고 요청한 거고 그 다음에 행사안내판에 고정하고 이동은 저희들 여성회관 내에 각종 행사를 월별, 주별 행사를 계속하고 있는데 행사안내를 한다 적어놔야 오시는 분도 알고 관리도 쉽게 이래서 안내판을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김주석위원  그러면 지금현재 말씀하시는 행사안내판은 오늘 그렇지 않으면 이 주일의, 이 달의 계획이라든지 그걸 지금현재 들어가는 현관쪽에 전에 한 줄 알고 있는데
○사회산업국장 주강우  없습니다.
○김주석위원  그냥 게시판에다가 그날, 붙어있는 줄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됩니까?
○사회산업국장 주강우  그게 모양이 영 흉하고 그래서 좀 깨끗하게 하나 만들어서 게시해 놓으면 와서 본 분들은 다 알거든요.
  알도록 그렇게 하려고 그럽니다.
○김주석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떤 재질을 사용해서 어떤 형식으로
○사회산업국장 주강우  재질은 알루미늄 판에 깨끗하게 해서 정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김주석위원  그러면 거기 안내판에 대한 견적서를 받은 바가 있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주강우  저희들 대강해서 견적은 한번 받아본 건 있습니다.
○김주석위원  작년에도 여성회관에 우리가 잘 모르는 간판문제 여러 가지 안에 시설문제로 해서 많이 했는 줄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와서 또 안내행사 고정 표지판 붙이니까 이건 뭔가
○사회산업국장 주강우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개관할 때에는 사실상 최소한만 해서 우선 개관해 놓고 운영하면서 필요한 것은 하자 이래서 그때 다 뺐습니다.
  빼서 해놓고 보니까 사실상 안내판 이것을 어느 누구한테 부탁해서 하려고 하다가 그렇게 할 일이 아니고 우리 예산으로 하자 이래서 예산으로 올려놓은 겁니다.
○김주석위원  그래서 위에 아까 김재영위원님이 말씀하신 무대단 설치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그 밑에 기술교육 강사수당, 250페이지에 있는 이것은 여성회관에서 행사하는 것이 아니고 따로 여성을 위한 교육을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250페이지에 있는 모든 행사
○사회산업국장 주강우  이거요?
  여성회관에서 할 겁니다.
  기술강사 수당을 주는 이것은 무료도 있고 우리가 돈 받고도 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참여하는 분들에게 수강료를 받고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아까 무대단 설치도 여성회관 내 지금 있는 무대에서 또 다른 합창단에 알맞는 무대를 한다 이 말 아닙니까?
○사회산업국장 주강우  예, 그렇죠.
○김주석위원  그래서 아까 최영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천오백 얼마 들어간다는 말이 1년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백 얼마가 여성회관 자체에서 대강해서 지금 잡고 있는 것은 연 이천오륙백 잡고 있다는 이 말 아닙니까?
○사회산업국장 주강우  예, 2,000만원 정도 잡고 있습니다.
○김주석위원 그러면 현재 9월 달부터 시작해서 10월 달까지 운영은 됐을 거고 제가 알기로는 행정사무감사 때 11월 달 아마 안 나가진 줄 알고 있습니다.
  들어가는 행사비용 안 나와 있죠?  
  올해 9월 달, 10월 달 나간 것은 지금현재 다 지출된 겁니까, 안 했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주강우  지금 여성회관에 지출하는 것은
○김주석위원  강사수당이라든지 행사한 거 안 나갑니까?
○사회산업국장 주강우  12월23일까지 강사는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김주석위원  지금현재 그거 가지고는 1년에 얼마 들어갔다고는 종잡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사회산업국장 주강우  그렇습니다.
○김주석위원  12월 달이니까 11월 달 나간 것을 대강 보면 운영비가 여성회관에서 지출해야 되는 돈이 대강 나오는 것 아닙니까?
○사회산업국장 주강우  월별에 지출할 돈 말씀입니까?
○김주석위원  예.
○사회산업국장 주강우  지금현재 전기료 그런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운영비를 계산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 가지고는 계산이 어렵습니다.
  내년도 계획서를 만들고 이래야 수용비도 들어가고 해야 월 운영비가 나오지 지금현재 딱 한 달한 것을 가지고 사실상 운영비 잡기가 어렵습니다.
○김주석위원  그러면 사하녀성회관을 움직이면서 운영해가면서 1년에 대강 이천오륙백 필요하다 하는 것만 알고 아직까지 더 운영해봐야 그에 대한 상세한
○사회산업국장 주강우  4,000, 4,500만
○김주석위원  그 중에 그 수입이 있으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하시는 것은 안내표지판이 110만원인데 하기야 간판은 돈을 많이 주면 줄수록 많이도 남지만 돈을 많이 들이면 좋기도 좋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안내표지판도 다시 한번 더 재고를 해서 더 좋은 장소가 있든지 그렇지 않으면 몇 사람에 의해서 설치할 수 없는 것입니다. 돈을 들여서
  다시 한번 재고를 해서 위치를 이 사람을 통해서 꼭 필요하다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다시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주강우  설치할 장소를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주석위원  민간실비보상금에 어머니합창단 지휘자보상해서 나와 있는데 이게 전년도에 비해 약 40% 인상이 됐습니다.
  그 원인이 뭡니까?
○사회산업국장 주강우  몇 페이지요?
○김주석위원  252페이지 마지막 밑에 겁니다.
○사회산업국장 주강우  이것은 돈이 오른 게 아니고 한번 나오는데 7만원은 변동이 없는데 작년에는 월 3회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월 4회 하겠다 한 회 더 늘어났습니다.
  주에 한번씩 하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김주석위원  한번 하는데 40%가 늘어납니까?
  한번 더 하는데 액수가 그렇게 차이가
○사회산업국장 주강우  한번에 7만원씩 늘어나니까
○김주석위원  3회 그렇게 되는데 4회 하면 30%가 돼야 100% 맞아 들어가는데
○사회산업국장 주강우  그러니까 30% 안늘어났습니까?
  반주자도 뒤에 있거든요.
○김주석위원  도서라든지 뭔가 많이 구입하면 더 싸게 치이는데 이것은 더 비싸게 치이는데
○사회산업국장 주강우  한번 나오는데 정액이 되어 있으니까 그분들이 한번 나오면 사실상 2·3시간 넘어갑니다.
  모여서 얘기하고 상당히 힘듭니다.
○김주석위원  하여튼 지금현재 주국장있지만 여러 가지 예산을 심의하고 있지만 여성회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돈을 액수를 따지지만 좋게 해석하면 없는 구 예산으로 여성회관을 만들어서 좀 더 알뜰하게 진짜 여성을 위해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알뜰하고 알찬 것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에서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수  또 253페이지까지 국장님 여기서 위원님 말씀하면 답은 항상 잘 나오거든요. 금방 알아서 조치하겠다 합니다.
  그리고 여성회관에 세탁비(드레스 등) 100만원인데 그 안에 드레스실을 다른 사람한테 안 줬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주강우  안 주고 이것은 여성회관 운영하니까 말씀 올리는데 거기 헌옷을 팔고 있습니다.
  헌옷 팔린 것은 구 세입으로 들어오고 거기 팔아서 들어온 만큼 연말 가서 보상해 주는 방향으로 그렇게 여성단체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세입으로 다 들어옵니다.
  아, 세탁비는 우리 폐백실에 비품하고 그 다음 드레스 이게 한번 세탁하는데 까다롭기 때문에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위원장 이해수  드레스 그 정도의 칸을 세를 주게 되면 구청으로 봐서도 세 수입이 들어올 수 있고 이런 비용이 안 나가도 되고 그런 문제가 없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주강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위탁운영을 안 하기 때문에 어느 부분에 대해서 주면 특혜의 시비도 있고 거기에 따라서 지금현재 예식이 아직 자리를 잡기도 전인데 이래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들어오면 휴일을 이용한 예식에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아직까지는 검토를 못 했습니다.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일단 우리가 내년 2000년도에 운영을 해가면서 자리를 잡아갈 때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해수  바로 밑에 보니까 비행표, 기차표 파는 것은 조그마한 평수라도 입찰을 부쳐서 돈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더라고요. 실질적으로 너무 많이 받아도 안 돼요. 그 방식대로 1·2년간 경영해보시고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54페이지부터 258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끝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위원님!
○김상수위원  255페이지 청소년보호법 위반자 과징금부과해 가지고 고지서, 독촉고지서, 등기부등본수수료 해서 돈이 있고 축하카드하고 이래 가지고 제법 40% 이상 올랐는데 과태료 과징금 위반자가 금년에 몇 개 돼서 얼마나 받았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주강우  지금 청소년보호법 위반자에 대한 이것 때문에 저희들도 상당히 곤혹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최소가 100만원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예를 들어서 담배를 피우는 청소년을 발견했을 때 검찰에서 “너거 어디서 샀어?”, “예, 어디서 샀습니다.” 진술서를 받으면 그 담배를 판 것 때문에 1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가 됩니다.
  지금현재 저희들이 청소년보호위원회에서 부과한 것하고 그 다음에 우리한테  부과하라고 해서 넘어온 194건에 3억8,600만원을 부과했는데 실제로 징수한 것은 900만원밖에 못 했습니다.
  그러니까 청소년보호위원회에서 자기네들이 부과하겠노라고 해놓고 한 건도 징수가 안 되니까 그것을 구청으로 넘겨버렸습니다.
  우리 구에 넘어와서 지금 9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문제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김상수위원  과징금이 최소가 100만원이라고 했는데 이게 현실하고 너무 동떨어져서 실효성이 없으면 받기가 어렵거든요. 어느 정도 부합이 돼야 되는데 최고로 100만원 해서 20만원이나 30만원이나 하면 들어올 확률이 있는데 3억여원을 해서 700만원 받았다고 하면 이것은 도저히 현실하고 너무 거리가 머니까 이런 관계는 개정을 해서라도 부합이 될 수 있도록 그래 조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주강우  알겠습니다.
  여러 번 건의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부과하는 저희 입장에서도 정말 곤혹스럽습니다.
  한번씩 부과를 하면 조그마한 수퍼마켓에 100만원 부과하면 슈퍼마켓 문을 닫으라는 얘기이지 일단 법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규정에 할 수 없이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법을 개정할 수 있도록 지금 얼마를 부과해서 이렇게 밖에 받지 못하고 모든 게 부과를 하더라도 형평성에 맞추어서 받을 수 있고 어느 정도 다소 담배를 팔아서 죄가 어떻게 보면 크다고 할 수 있겠지만 현실하고 너무 거리가 머니까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 관계는 충분히 연구를 해서 위에다가 건의를 하십시오.
○사회산업국장 주강우  알겠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리고 작년보다 많이 올랐는데 이것도 돈은 되는 사항은 아닌데 60% 65% 올랐는데
○사회산업국장 주강우  135만원이 증가됐는데
○김상수위원  축하카드 이게 작년에
○사회산업국장 주강우  인원수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김상수위원  작년에 얼마 보냈습니까?
  1년에 작년이, 금년입니다.
○사회산업국장 주강우  작년에 6,500매를 잡았는데 올해에 7,900매를 잡았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런데 인구가 계속 줄고 있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주강우  2000년도 숫자를 저희들이 받아서 대상을 해놨거든요.    이것은 성년 되는 아이들한테 쓰는 거니까 그것은 주민등록을 추계해서 했습니다.
  큰 차이는 없을 겁니다.
○김상수위원  이것은 순수하게 구비로 드는데 전부 비율에 보면 작년에는 예산 편성할 때 긴축예산으로 편성하고 또 우리가 심의할 때도 손을 많이 댔습니다.
  금년도는 조금씩 늘어난 게 각 과별로 보니까 상당한 액수가 되고 심사하면서도 나중에 어떻게 보면 뭐했노 할 정도로 국·시비는 손을 못 댈 사항이고 늘어난 것은 억제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청소년유해업소 단속공무원여비 해 가지고 이것도 현재는 없는 건데 내년도에 144만원 여비가 불어났는데
○사회산업국장 주강우  이것은 유해업소 단속공무원 여비 이것은 우리가 일과시간 끝나고 난 뒤에 저녁 8시 이후로 나가서 직원들 단속을 합니다.
  그래 되다 보니까 적어도 9시, 10시 돼서 마치고 가야 되는데 그때는 교통비를 저희들이 지급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단속공무원에 대한 교통비입니다.
○김상수위원  물론 교통비 1만원은 관내 다니는 것을 봐서는 밥도 한 끼 먹고 교통비가 충분히 되기는 되겠습니다.
  그래도 직원들은 일과시간하고 늘 그런 것은 아니니까 이때 나갈 때 이 사람들도 단속하기 용이하고 이것도 하나의 운영지원으로 보면 되니까 그게 모든 업무가 잘 개선되어 나가는 것도 아닌데 유독 경비만 곳곳에 다 늘어나는 경향이 상당히 많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주강우  수시로 단속하라고 검찰에서 오고 검찰과 합동으로 하라고 지시가 오고 수시로 합니다.
  이래서 한 달에 3회 최소로 넣어놨습니다.
  매주 하다시피 하고 있는데 위원님 배려를 해주십시오.
○김상수위원  알겠습니다.
  짚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수  잠깐만요. 성년 맞이 안있습니까?
  청소년 축하카드를 보내는데 누구 이름으로 보냅니까, 국장님 이름으로 보내요?
○사회산업국장 주강우  아닙니다.
  사하구청 명의로 보냅니다.
○위원장 이해수  구청 명의요, 구청장 명의요?
○사회산업국장 주강우  선거철 되면 못 보내고 구청으로 보내고 선거철 아닐 때는 구청장 명의로 보내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해수  성년 맞이 이것은 구청장 판공비로 보내도 충분히 되겠는데요?
○사회산업국장 주강우  아닙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사하구청 해서 보냅니다.
  구청장도 아니고 사하구청으로 보냈습니다.
○위원장 이해수  보낸 거 한번 봅시다.
  사하구청으로 보냈으면 우리가 다시 연구를 해볼 거고 구청장 이름으로 했으면 이런 돈들은 충분히 판공비로 해야 되지 축하카드 이런 거
   (사회복지과 직원 위원장에게 카드를 보여줌)

  그러니까 구청장이네.
○사회산업국장 주강우  이름은 안 들어갔습니다.
○위원장 이해수  그것은 알았습니다.
  이모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모영위원  이모영위원입니다.
  261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취업정보센터 운영 이게 많은 돈은 아닙니다마는 취업정보지 발간 이것을 99년도에 몇 회나 했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주강우  매월하고 있습니다.
  아, 9회 했습니다.
○이모영위원  9회 해놓고 금년에는 보니까 2000년도에는 12회를 해놨지요. 그래서 연간 12회 발간하고 내고장사하 신문을 활용을 하면 이게 들어맞아요.
  여기 신문도 12회 발간하는데 이것을 이용을 하면 인력, 예산절감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주강우  사하소식 나갈 때도 같이 고용촉진정보지 한 부를 해서 내보내고 우리는 우리대로 한 달에 한번이기 때문에 기간 중에 중간에 찍어서 나가고 있습니다.
○이모영위원  여기 나와 있는 게 그 외에 많이 있는데 그렇다면 구인, 구직표니 여러 가지 나와 있는 것을 보니까 실제  취업정보지 발간하는 것보다는 내고장사하 신문 이거를 보는 사람이 많습니다.
  부수 몇 부 안 되는 거 하는 것보다는 내고장사하 신문 이것을 알차게 활용을 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전체 예산을 삭감하고 이래하는 게 인력도 득이고 예산도 득이고
○사회산업국장 주강우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이모영위원  이중으로 할 필요 없어요.
○사회산업국장 주강우  그런데 취업정보지는 우리 구에서 취업정보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면서 우리가 사하지를 이용하고 이것도 이용합니다.
  사하지를 이용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하구지를 쓰면서 이것을 별도로 발행하고 있습니다.
  발행하는 부수가 2,000매밖에 안 됩니다.
  각 동에 나누어주고 기업체에 나누어 주고 있거든요. 이것은 유용하게 씁니다.
  그런데 못 하게 하시면 저희들이 할 수 없이 못 합니다마는 이것은
○이모영위원  내 얘기는 답변을 그래 하시지 말고 내고장사하 신문 이것을 좀더 활용을 해서 그게 알차게 되고 그 외에 취직관계 이것은 신문이나 일간지나 상당히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취업하는 게 거의 다 됐고 사실상 크게 선전 안 해도 될 정도가 되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직장 있어도 그것보다 더 나은 것을 구하려고 하지 이거 너무 할 필요도 없고 사하신문하고 일간지에서 이래 하면 되고 또 업체에서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중으로 할 필요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산업국장 주강우  이중
○김상수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해수  김상수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위원  이모영위원님께서 잘 짚어주셨는데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2,000부 해서 사실상 누가 받아 보느냐 사하신문도 저번에 우리 감사할 때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실제 10%가 도달할지 안 할지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실제 조사를 보시면 그럴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취업을 알선하는 공무원이 몇 이나 됩니까?
○사회산업국장 주강우  세 사람입니다.
○김상수위원  이것도 참 낭비입니다.
  이미 상당히 취업도 되고 이렇는데 우리가 취업 못 하는 업체를 가지고 권유를 해서 취업을 하는 게 아니고 그 업체에서 필요한 사람을 쓰는데 이것은 알선만 해서 사하신문이나 이렇게 해서 해주고 여기 보면 이것으로 인해서 모든 게 자꾸 문제점이 일어납니다.
  여기에 대한 세 사람 월액여비 줘야지 업무추진비 줘야 돼, 이 사람들이 없는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것도 아니고
○사회산업국장 주강우  위원님, 죄송합니다.
○김상수위원  어디까지나 하나의 중재역할을 해서 알려준다는 그런 정도인데 요즘 벼룩시장이라든지 보면 취업관계 전부 다 나옵니다.
  취업할 사람이 관심 있다고 생각하면 그런데라도 찾아가고 회사라도 찾아가서 하는데 우리 공무원 앉아서 해 주는 척 해도 실제 거기 들어갈 사람 자연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거기 통계 잡아서 불려주는 이런 것은 지양하는 것이 안좋겠느냐!
  한, 두 사람 앉아서 알선만 해 주고 이 사람이 회사 간다고 해서 다섯 사람 뽑을 건데 열 사람 늘려서 뽑을 것도 아니고 이래서 곳곳이 갈수록 예산랑비적인 이런 요건만 발생하는데 이런 것은 앞으로 지원을 해 줬으면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사회산업국장 주강우  취업촉진반에 대해서는 김상수위원님께서 너무 격하를 시키는 것 같은데
○위원장 이해수  그런데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하고 답변하시는 것은 좋은데 위원이 말도 끝나기 전에 아무리 답변도 중요하지만 말도 100% 끝나지 않았으니까 답변을 먼저 한다는 것도 잘못됐습니다.
  무슨 말인지 잘 알겠죠?
○사회산업국장 주강우  예.
○위원장 이해수  그러시면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주강우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해수  예.
○사회산업국장 주강우  사실상 취업촉진반은 이게 작년에 그러니까 올해죠.
  올 3월달에 전체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시기에 일자리 하나 찾기운동을 벌이면서 우리 구에서는 일자리를 하나 더 발굴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취업을 시키자 이래서 일자리 찾는 것은 전체 직원들한테 맡겨놓고 찾아온 일자리에 대해서 적재적소에 맞는 인력을 갖다넣기 위해서 취업촉진반을 구성을 해서 세 사람이 열심히 뛰었습니다.
  이 세 사람이 662개 업체를 1,429회를 방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취업촉진반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는 이번에 경실련 주체로 해서 취업문제 때문에 실업대책 세미나를 했는데 거기서도 우리 사하구의 사례가 참 좋은 사례다라고 해서 보도도 되고 또 보도고 됐습니다마는 이 세 사람이 하고 있는 일은 막연하게 너, 저기 가서 일하라 하는 것이 아니고 니가 뭘 희망하느냐, 몇 살이냐 이것을 알아서 너희 회사는 어떤 사람을 원하느냐? 그러니까 그냥 회사에 사람 원한다고 해서 보내버리면 회사에 가보면 안 맞습니다.
  안 맞아서 뛰쳐 나옵니다.
  그래서 적당한 사람을 정말 그 사람이 되겠느냐 해서 사람을 데리고 가서 취업을 시키고 또 딱한 사람이 있습니다.
  상황을 알아서 어느 회사에 이런 사람이 있는데 좀 써주라. 그렇게 해서 취업시켜서 실제로 다른 통계 안 넣고 이 세 사람이 뛰어서 취업시킨 게 454개 업체에 596명입니다.
  이것은 다른 숫자, 자기들이 들어간 숫자 뺀 것이 아니고 우리 직원이 직접 가서 취업시킨 숫자가 454개 업체에 596명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실제로 하루에 뛰어서 한, 두 사람 취업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취업은 확실하게 취업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취업시켜 놓고 난 뒤에 매달 이 사람들은 한 번씩 사후관리를 합니다.
  취업시켜놓고 오늘 들어갔다가 회사 어렵다고 또 뛰쳐나와 버리면 아무것도 안 되거든요.
  그러면 정상적으로 출근하느냐, 근무를 하느냐 이것도 우리가 체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상수위원  잘 알았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주강우  그래서 열심히 뛰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챙겨주십시오.
○김상수위원  물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데까지는 되는데 지금 IMF 이후로 작년, 금년이 특히 더 어렵고 그때보다도 내년에 가면 구인을 하기 위한 사람은 사실상 상당히 많이 있는데 필요한 사람이 별로 없어요.
  이래서 일은 많이 해야 되는데 궂은 일, 3D 업종 이런 데는 놀고 있으면서 안 한다 말입니다.
  이래서 문제가 심각하긴 한데 물론, 그렇게 이 사람을 어느 회사에 어떻게 맞추어주면 좋겠다 해서 뛰고 하니까 사백 몇 십명을 시켰다고 했는데 그 중에서도 가만히 놔둬도 절반 정도는 자기가 물어물어서 찾아 될 사람이 있을 거고 또 우리가 실제 해준 성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이 안 불어나고 했으면 이 관계를 이렇게 안 짚었을 겁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예산이 굳이 금년보다 조그마한 부분이지만 전체가 414만원, 172만원, 또 516만원 이런 것을 전부 올렸으니까 부득이 짚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 사람들이 놀고 먹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가만히 놔두는 것보다도 그렇지 않으면 타  구에서도 와서 취직할 그런 조건이 되는데 그래도 우리 구에 어려운 사람을 아무래도 그렇게 하니까 다소 많이 취직을 많이 안시키겠습니까?
  그런 것은 충분히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예산면에서는 고려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뜻에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수  다음 김주석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석위원  이모영위원과 김상수위원의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내고장사하 하고 취업정보센터 운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현재 내고장 사하도 아마 배달관계 문제, 또 안에 알차게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 좀 더 알차게 하라는 문제 여러 가지 장·단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행정사무감사때도 내고장사하가 좀 더 알차게 되어서 사하구민 전체가 다 볼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에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취업정보지도 이와 맥을 같이 하고 우리 취업촉진반 활동사례집 발간도 같은 취지에서, 물론 금방 주강우 국장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취업촉진반이 애를 먹지 않았다고는 하지 않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많은 우리 사하구민을 위해서 엄청난 일을 한 것만큼은 자타가 공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올해가 아닌 내년이니까 이것을 좀 더 활성화 시키고 또한 내고장 사하의 알찬 내용을 위해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한 계단 더 나은 방향으로 해야 되겠다 싶어서 촉진반 활동사례집과 정보지 발간도 내고장사하와 같이 동등한 부수로써 내고장사하에 같이 삽입하지 이겁니다.
  그 안 내용에 정보지발간이라든지 또한 사례집을 넣어놓으면 더 많은 사람이 내고장 사하를 봄으로써 거기에 따라서 취업정보도 일조를 하지 않나, 즉 내고장사하나 취업정보지도 똑같이 한 계단 더 높아지지 않겠나 하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서 이것은 내고장사하로써 취업과 같이 해서 우리 구민이 한 번 더 볼 수 있도록 한 부수라도 더 혜택이 가고 내고장사하가 알차게 되는 내용을 싣기 위해서는 같이 합쳐야 된다고 보는데 이 문제 거론할 생각은 없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주강우  내고장사하지에도 매월 취업정보가 게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고장사하는 취업정보 전문이 아니기 때문에 하단에 약간 취업정보가 실립니다.
○김주석위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한 겁니다.
○사회산업국장 주강우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 내는 것은 순수하게 구인·구직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런 회사에서 이런 인력을 한다 이렇게 적어놓습니다.
  완전히 구인입니다.
  그러면 구직자들이 그것을 보고 찾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크지도 않고, 취업정보지니까 거창하게 생각하시는데 (종이를 들어보이며) 이 정도 되는 것 앞뒤로 해서 거기에 직장 이름만, 직종·직·월 얼마 죽 내주거든요.
  그것은 완전히 전문으로 취업하기 위해서 자기 구하는 것만 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예를 들어서 위원님들께서 부수를 줄이더라도 취업정보지는 발간을 해 주는 것이 구직자를 위해서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주석위원  지금 취업정보지는 몇 면입니까?
○사회산업국장 주강우  양면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한 장에 앞뒤로 내고 있습니다.
  잘 실어 가지고
○김주석위원  좋은 말씀인데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취업정보지를 죽이자는 것이 아닙니다.
  좀 더 이것을 우리 사하구민한테 알리고 좀 더 범위를 넓히자는 취지에서 부수도 늘리자는 겁니다.
  지금 이름이 내고장사하니까 그것이 우리 구의 종합정보지로써 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취업관계도 거기에 내용이 들어있음으로써 내고장사하도 사하구에서 일어나는 좋은 점, 나쁜 점 그리고 또 요구하는 것, 욕구를 채울 수 있다는 것이 되지만 명실상부하게 내고장사하는 우리를 대변할 수 있는 그게 아니겠나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취업정보지를 없애자는 것이 아닙니다.
  좀 더 나은 방향으로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이때까지 애쓰시고 한 분이 놓기도 그거 하지만 더 나은 취업을 좋게 하기 위해서 이것은 통합되어 내고장사하 종합지로써 역할을 다하면 좋겠는데
○사회산업국장 주강우  실제 정보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내고장사하는 지면도 좋고 좋습니다.
  (일어서서 취업정보지를 보이며) 이겁니다. 이게 취업정보로 해서 회사이름만 나열 해 주고 있습니다.
  필요한 회사는 이름을 적어주거든요.
  이것을 일일이 내고장사하에 싣기에는 뭣합니다.
○위원장 이해수  됐습니다. 앉으십시오.
  아니, 그러면 하나 물어봅시다.
  취업촉진반에 3명이 454개 업체에 596명을 취업시켰다 이랬죠?
○사회산업국장 주강우  예.
○위원장 이해수  실제로 그 말씀이 맞다면 제가 볼 때는 이것은 대단한 겁니다.
  그러면 비유를 들어서 한 명이 200명 정도를 취업시켰다는 말인데 이런 내용을 저는 오늘 처음 들었어요.
  그런데 이 내용을 방금 말씀하신 취업촉진반 내용을 내고장사하나 이런 데 내보신 적이 있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주강우  내고장 사하에 세 차례 정도 냈습니다.
○위원장 이해수  어떤 식으로 냈어요?
○사회산업국장 주강우  신문을 갖다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해수  가져오세요. 그러면 이것은 실질적으로 예산을 하는 것이지만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 나름대로 정책적인 문제가 있는데 지난 번에 최고로 이 문제에 대해서 김상수위원님이 말씀을 많이 했는데 실제로 내고장사하 보는 사람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모영위원님도 이럴 바에는 전부 통합하면 더 잘 볼 수가 있고 어차피 매월 1회는 똑같고, 또 한 가지는 내고장사하라고 해서 정치·문화 이런 것들만 실으라는 법이 없어요.
  거기에다가 지금 상당히 어려울 때 아닙니까?
  어려울 때는 신문이라는 자체가 보는 사람에게 도움이 되어야지 구청에서 잘하는 것 PR하고 선전하는 것이 내고장사하입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끼리 모든 위원님들이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 문제는 이 정도로 하고 또 다른 질의를 받고 난 뒤에 다시한번 더 토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 대해서 김재영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영위원  김재영위원입니다.
  259페이지 보육위원회 회의참석수당, 그런데 보육위원회 역할을 규정 해놓은 조례가 있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주강우  우리 구 조례에 보육위원회조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영·유아보육법에 근거를 해서 조례제정을 해놨습니다.
○김재영위원  이 50만원이 위원회 열릴 때 수당이죠?
○사회산업국장 주강우  예, 참석수당입니다.
○김재영위원  보육위원회는 위원들이 지금 어떤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주강우  지금 보육전문가, 보육시설 종사자 대표, 그 다음에 보호자 대표,  공무원 세 사람, 이름을 말씀올리면 부구청장님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고 동주대학교 교수도 있고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들어 있고 어린이 부모대표가 네 사람 이렇습니다.
○김재영위원  년 1회 위원회가 열립니까?
○사회산업국장 주강우  위원회는 작년에도 한 번 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연초에는 한 번 여는데 또 수시로 열어야 될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그것은 무슨 경우냐 하면 보육시설인데 공립보육시설이 몇 개 있습니다.
  공립보육시설의 시설장이 바뀐다든지 그 시설을 위탁을 해야 될 경우에 보육위원회 심의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재영위원  아까 조례가 있다고 했는데 조례 어디..... 그런데 보육위원회라는 데가 거기서 주로 논의하는 내용들은 뭡니까?
○사회산업국장 주강우  제가 보육위원회 올해 한 것은 동백어린이집하고 장림에 가면 선영어린이집하고 두 군데 어린이집에 시설장의 운영기간이 완료가 되어 가지고 재위탁을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재위탁을 결정을 했습니다.
○김재영위원  설치근거에 의해서 설치,됐으면, 역할만 온전히 하면 되는데 검토의견에 설치근거 법규가 미흡하다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기 때문에 한번 짚는 겁니다.
  전문위원님! 설치근거 한 번 찾아보셨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주강우  부산광역시사하구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
   (직원 의석으로 가서 조례집 제시)
○김재영위원  글쎄, 보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것은 있는데 설치규정은 없으니까
   (「여기는 없다고」하는 위원 있음)
   (장내소란)
○사회산업국장 주강우  (담당에게) 보육위원회설치조례가 지금 없잖아!
   (장내소란)
○위원장 이해수  담당, 한 번 앉아 봐요.
  예를 들어서 예산안 심의를 한다고 하면 국비, 시비는 위원님들이 대충 물을 거다. 그러면 우리한테 물을 것이 뭐냐, 이런 것을 감을 못잡아요?
  내가 오늘 종합적으로 보니까 지금현재 과장님이 몸이 불편해서 국장님이 나왔는데 4개과를 관장하시니까 실제로 모를 수가 있어요.
  그러면 담당들이 책임지고 이런 것 정도는 준비를 해야지 뭐하는 거요?
  거의가 국비, 시비잖아,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청소년보호 이런 것을 묻겠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자료가 나와야 되는 거잖아, 보육위원회 참석수당이 있다면 보육위원회에 대해서는 좀, 그럼 99년도는 몇 월 몇 일 했다, 내용은 이렇다. 그런 정도 답변이 안 되어 가지고 어떻게.....
  보육위원회는 다시 찾도록 하고 또 다른 질의사항 계신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위원회 자료 가지고 왔습니까?
  그거 김재영위원님한테 보여드리고 그러면 그 문제는 다시 좀 있다가 거론하기로 하겠습니다.
  459페이지부터 464페이지까지 특별회계로 들어가겠습니다.
  459페이지에서 464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471페이지부터 476페이지까지 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에 대해서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특별회계에 대해서는, 김주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석위원  주민지원 기금에 471페이지 순세계잉여금이 예산액이 늘어났는데 늘어난 이유가 있습니까?
  원래 이것이 주민지원 기금이면 최대한도로 해서 잔고가 적어야 된다고 보는데 잉여금이 늘어난다는 것은 어떻게 융자하는 게 까다롭다든지, 융자가 없다든지, 어느 쪽입니까?
○사회산업국장 주강우  죄송합니다.
  이게 사실상 희망하시는 분들은 있는데 은행을 통해서 은행융자가 되고 있습니다.
  은행융자가 되고 있다 보니까 은행융자할 때의 조건을 못 맞추시는 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융자가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김주석위원 그러면 부서 국장께서는 그 원인을 알고 있을 건데 전부 법으로써 조금 법을 까다롭지 않게 제대로 한다든지 완화시킨다든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주강우  먼저 의회에 제가 요청을 드려서 당초에는 우리 구에 있는 분으로 보증을 했는데 그게 어렵다 해서 우리 부산시내에 있는 분으로 보증이 가능하도록 의회에서 완화를 해 줬습니다.
  완화를 해줬는데도 사실상 어려운 분들이 돈을 빌리면서 보증세우려고 하니까 보증세우기가 힘든 것 같습니다.
  막상 제가 돈을 빌리려고 그래도 누구를 보증을 세워서 은행에서 돈을 빌리겠느냐 사실상 이런 문제가 조금, 과거에 위원님들 제가 질책을 받고 했던 부분이 뭐냐하면 생활안정기금 이거 빌려주고 못 받는 것이 거의 많았습니다.
  사실상 연체가 엄청나게 되어 있거든요.
  어려운 분들이 빌려가면 사실상 갚으려고 해도 또 어려우니까 못 갚습니다.
  은행융자가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서 융자가 까다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김주석위원  그래서 우리가 체납액도 결손처분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려운 사람한테 빌려줘서 또 어렵게 되는 수도 있는데 이것을 좀 완화는 해놨지만 아직도 액수가 늘어나는 것은 좀 더 필요로 하는, 주민들이 필요할 때 써야 되는데 못 쓰고 있다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여기있는 위원들이나 안 그러면 담당 부서에서는 최대한도로 동사무소를 이용하든지 동장을 이용하든지 각 동마다 좀 더 한번 광고문을 내든지 제대로 집중적으로 신경을 써서 이 일에 대해서 좀 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주강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에 한번 통보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해수  김상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위원  김상수위원입니다.
  459페이지 의료보호기금 세입부분입니다.
  우리가 의료보호기금에서 융자금하고 또 예를 들어서 환자가 발생해서 치료할 때 무상으로 주는 것은 얼마고 그 융자금은 몇 %로 주고 있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주강우  융자금은 대부금으로 저희들은 칭하고 있는데 2종 환자가 입원을 하게 되면 본인 부담금이, 10만원 미만일 때에는 본인 부담을 다 하는데 10만원 이상이 되면 돈을 융자를 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본인이 신청하면 대불금으로 해서 저희들은 병원에 지불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융자가 되어버리고
○김상수위원  이것은 보증을 세웁니까, 안 세웁니까?
○사회산업국장 주강우  이것은 보증 없습니다.
○김상수위원  이것은 거의 떼인다는..... 정부에서 이걸 어떤 장치를, 차라리 무상으로 해 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80% 무상으로 해 주고 20% 한다든지 이거 줘놓고 과년도에 4,956만4,000원이 있는데 이게 수입은 10% 해서 495만6,000원 예산에 세입을 잡아놨는데 이것도 실제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 모르겠고 이런 제도는 이것도 조금 고려해봐야 안 되겠습니까?
  다 어려운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10만원 넘어서 융자 요청을 하면 돈은 대주는데 나중에 그 사람이 나아졌다고 고맙다고 생각하고 갚아주면 다행인데 거의 99% 안 갚아줄 거 아니냐.
○사회산업국장 주강우  예, 그렇습니다.
  여기 10%밖에 책정 못 한 사유도 그래도 퇴원해서 조금 생활이 되면 분납으로 조금씩 조금씩 납부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 외 어떤 분들은 벌써 돌아가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혜택받고 돌아가신 분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돌아가시고 나니까 길도 없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래도 적어도 이런 제도를 만들어서 돈을 들여서 주더라도 그 사람들한테 수혜가 돌아가도록 하더라도 나중에 50% 정도는 받아야 이런 제도를 만들 필요가 있는데 이거는 송두리째 거의 다 떼이는데 이것을 융자금 회수를 하고 이런 거는 앞으로 좀 정비를 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물론 여기서 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고 실무적으로 중앙부서에 많이 건의도 하고 이렇게 해야, 이거 아무 것도 저 위에서 모르고 이런 것을 해놓은 건지
○사회산업국장 주강우  아닙니다.
  저번에 감사원에서 한번 내려와서 저희 구에서는 제가 과거에 사회과장으로 있을 때 이 대불금 문제를 가지고 결손처분을 하자 이래서 조사를 했습니다.
  참 결손처분이 어렵습니다.
  결손처분하고 나면 왜 했느냐 이런 이 문제가 생기는데 제가 여기 사회산업국장 오고 나서 저희들이 과감하게 결손처분을 한번 했습니다.
○김상수위원 본위원 입장에서는 그것도 좀 잘 했다고 할 수만은 없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주강우  맞습니다.
  그것도 지금까지 해서 13건에 494만원
○김상수위원  돈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사회산업국장 주강우  돌아가신 분들, 돌아가신 분이야 받을 데가 없으니까 어쩔 도리도 없고 악성채권으로 남겨둘 수 없고 해서 감사원에서 와서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하면서 결론적으로는 우리 구에서 적극적으로 잘 했다 괜히 없는 돈 남겨놓고 예산만 집어먹을 게 아니라 과감하게 잘 했다 이렇게 칭찬을 받았습니다.
  실제 칭찬받았지마는 저희들로서는 어렵습니다.
  돈을 주고 난 뒤에 못 받고 결손처분한 자체가 어려운데
○김상수위원  그래도 죽은 사람은 아무 우리 공무원이 어떻게 했다 하더라도 책임이 안 따르는데 산 사람을 해서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어디가서 재산을 조회해서 어떤 채권이 튀어나왔을 때는 감당하기 어려운 거 아닙니까?
○사회산업국장 주강우  예, 그렇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래서 이런 것은, 시효소멸이 있습니까?
  10년간입니까, 5년간입니까?
○사회산업국장 주강우  그것은 채권은 시효가 5년 아닙니까?
○김상수위원  민법상 10년간이지.
○사회산업국장 주강우  아니, 국세 체납징수가 5년으로
○김상수위원  그러면 국세징수법으로 보면 5년으로 봐야 되고 민법으로 보면 10년
○사회산업국장 주강우  예, 민법으로 10년
○김상수위원  괜히 공무원들이 이중으로 힘만 들고 부담가고 일만 하는 거지 수입이 없다는 것은
○사회산업국장 주강우  실제로 해마다 정리해야 되고 수시로 정리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김상수위원  대장 정리해 봐야 돈이 들어와야 재미가 있는데 돈이 안 들어오면 재미가 없다 아닙니까?
  고칠 수 있도록 건의를 한번 해 보십시오.
○사회산업국장 주강우  예, 알겠습니다.
○김상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수  또  사회복지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영위원님 이해가 됐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예산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에 재무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2분 회의중지)

   (15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해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총무국
    1) 재무과
○위원장 이해수  계속해서 재무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무과 소관 165페이지부터 168페이지까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석위원님!
○김주석위원  김주석위원입니다.
  168페이지 시설비에 배선반교체로 되어 있는데 지금 배선반 MDF라는 약자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것인지 설명을 해주세요.
○재무과장 조치승  재무과장 조치승입니다.
  선로 배선반이라 하면 내선과 국선 전선을 일종에 배분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선은 전화교환기에서 각 실·과, 동으로 연결할 수 있도록 하는 통신선로를 말하고 국선을 전화국에서 구청으로 연결되는 선로를 말합니다.
  통상 이것을 배선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김주석위원  교체로 되어 있는데 교체하는 원인이 뭡니까?
○재무과장 조치승  교체를 하는 이유가 통신 배선반이 92년도에 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요새는 통신업무가 자꾸 정보화 시대가 되니까 첨단 장비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92년도에 통신 배선반을 구입했기 때문에 지금현재 용량이 3,000회선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부족한 용량을 늘리기 위해서 더구나 대부분 용량이 6,000회선 7,000회선 나가니까 현재 3,000회선을 6,000회선 용량을 늘리는 것이 안좋겠나 싶어서 교체를 하는 것입니다.
○김주석위원  그렇다면 교체하는 원인을 용량부족과 설비노후다 이 말입니까?
○재무과장 조치승  그렇습니다.
  용량부족과 설비가 조금 노후되니까 요새 지적전산이라든지 세무전산 데이터가 통신속도가 상당히 저하돼서 업무능률이 안 오르는 그런 실정도 있고 이게 요새 전국단일전화망 케이블로 연결되어 있는데 기계가 92년도에 구입했기 때문에 조금 속도가 저하됨으로써 행정업무가 능률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선이 교체가 되면 전화 활용도 많이 되고 업무에 효과적이지 않겠나 싶어서 교체하는 사항입니다.
○김주석위원  제가 알고 있는 배선반은 외선하고 내선하고 구별되고 여러 가지볼 때 주, 메인(main)이라고 하면 됩니까?
○재무과장 조치승  예, 일단 주, 메인(main)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김주석위원  그러면 지금현재 메인(main)에 대한 기존 장비의 회사이름이라든지 아무것도 없습니까?
○재무과장 조치승  이것은 어디 회사에서 제작한 것은 없고 전에도 표준사양으로써 자체적으로 그것을 설계해서 제작을 한 사항입니다.
○김주석위원  만약 교체한다면 이것과 마찬가지로 구에서 의뢰한 대로 만들어야 됩니까?
○재무과장 조치승  그렇습니다.
  제작을 해야 됩니다.
○김주석위원  그러면 제작한다면 만드는 회사가 여러 군데 있습니까?
  많은 줄 알고 있는데
○재무과장 조치승  이게 부품별로 각각 구입을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주석위원  배선반을 교체함으로 인해서 이것만 교체해서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연계해서 다른 것도 같이 해줘야만이 이들이 자기 기능을 다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 배선반을 교체함으로써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다른 전화기라든지 전화교환기라든지 여러 가지가 따라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무과장 조치승  김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지금 통신 배선반만 교체하는 게 아니고 현재 기존 있는 전화교환기도 교체를 해서 배선반하고 같이 해야 되는데 우리 구의 예산사정 때문에 전화교환기를 구입하려면 돈이 2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이것을 한목에 구입하는 것보다는 이번에 우선 급한 대로 배선반 구입하고 내년도에 전화교환기를 구입하자 이래서 이번에 이래 된 사항입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김주석위원  같이 연계해서 하는 것하고 따로따로 하는 것하고는 비용이 어떻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재무과장 조치승  비용은 똑같습니다.
○김주석위원  아까 말씀하시는 기존 있는 회로가 3,000회로라고 했지요. 6,000회로 7,000회로 거의 9,000회로까지 사용하고 있는데 그러면 1회선 즉, 말해서 3,000회선 6,000회선, 1회선 늘리는데 표준액이 있을 겁니다.
○재무과장 조치승  그러니까 1회선 늘리는데 전화 한 대가 조금 더 소요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주석위원  제가 하는 말은 배선반 설치를 목적을 하는 게 얼마만큼 용량을 늘릴 수 있도록 최대가 있고 최소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배선반 제작을 의뢰한다면 의뢰하는 기준의 단가가 1회선에 대한 단가를 칩니까, 어떻게 단가를 칩니까?
○재무과장 조치승  이게 소요예산 2,750만원 중에서 기존 골격 되는 플레임 제작하는 설치비가 1,000만원 정도 들어가고 또 그 안에 회선접속자가 있습니다.
  그게 600만원 들어가고 그 외에 회선별로 접속하는 설치비 거의 단가가 1,600원씩 계산해서 그것도 약 1,000만원 정도 내역이 나왔는데 2,700만원 계상된 겁니다.
○김주석위원  그러면 통신실에 있는 전화교환기는 언제 교체할 예정입니까?
○재무과장 조치승  전화교환기는 작년부터 계속 우리가 구입을 해야 되겠다고 해서 통신중장기 5개년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런데 IMF 때문에 재정이 어려운데 조금 참고 지내자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못 올리고 올해도 사실상 전화교환기도 2억 되는데 구입해줬으면 좋지만 지금 이것보다도 다른 게 더 급한 것이 많으니까 그러면 1차적으로 배선반만 우선 구입하고 내년도 예산 사정이 되면 전화교환기를 구입하도록 하자 해서 이번에 전화교환기 구입은 빠져 있는 사항입니다.
○김주석위원  기존 장비로써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업무에 지장을 초래합니까?
○재무과장 조치승  기존장비로써 우리가 3,000회선 하면 한계선에 도달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직원들한테 양질의 통신  서비스를 제공해주기 위해서 회선을 늘려서 교체를 해주는 게 안낫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김주석위원  그렇다면 기존 장비를 교체한다고 봅시다.
  3,000회선 들어있는 기존 장비는 쓸  데가 없겠네요?
○재무과장 조치승  그렇습니다.
  교체하니까 그것은 필요한 부서에 관리전환을 시킨다든가
○김주석위원  우리 사하구청에서 필요한 부서가 어디 됩니까?
○재무과장 조치승  그러니까 사하구에서는 사용을 안 하는 거고 다른 타 시·구나 군에 필요한지 아니면 필요 없으면 불용품으로 처분하는 그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김주석위원  그러면 재무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앞을 내다보고 대민을 위한 양질의 서비스도 생각하고 여러 가지 검토해본 바 지금현재 이로 인해서 사하구청 업무가 마비되지 않는다 하지만 마비돼서 하는 것보다는 앞을 내다보고 할 때는 지금부터 하나하나 준비해야 된다 그런 취지에서 올려놓은 거지요?
○재무과장 조치승  그 이유도 있고 내년에 예산사정 때문에 점차적으로 단계적으로 구입하는 게 안낫겠느냐, 같이 내년도 전화교환기도 구입하고 배선반도 구입하면 부담이 많으니까
○김주석위원  그렇게 급하다고 하면 작년에 구입도 안 하고 이래 했어요. 아직 안 급하네요?
○재무과장 조치승  작년도에도 IMF 때문에 넘어지고
○김주석위원  그러면 올해도 IMF라 합시다.
  내년에 올리면 되겠네요. 조금 더 쓰면 그만큼 예산이 늘어나는 거고
○재무과장 조치승  내년도에는 내년도 대로 전화교환기를 구입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해수  김상수위원님!
○김상수위원  김상수위원입니다.
  165페이지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에 재무과도 상당히 많이 인상이 됐는데 올해 예산편성지침하고 전반적으로 인상요율하고 딴 데는 보면 제로(zero) 해서 온 데도 있고 여기는 사업을 많이 해야 될 것인지 상당히 많이 올렸습니다.
  일반운영비도 현년도에 비해서 내년도 30% 올랐거든요. 인상이 됐는데 과연 이렇게까지 올려야 될 사유가 있는지 묻고 싶고 하나하나 짚고 넘어갈 거니까 휴대용 이동전화기하고 휴대용 무전기하고는 지금 어디에서 사용하고 있는지 어떨 때 사용합니까?
○재무과장 조치승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상수위원  죽 이 과목은 묻고 나서 하나하나 기록 해두세요. 구내선로 금년에 지급금액 또 팩스 32대 금년도 집행내역하고 그 다음은 휴대폰 사용료 일곱 대 있습니다.
  누가 사용하는 것인지 이것도 이번에 집행실적이 있으면 한번 해주시면 좋겠고 왜냐하면 4만8,000원이면 업무적으로 이렇게 쓸 일이 없습니다.
  이게 내 돈 같으면 과연 이렇게 하겠느냐 하는 것이, 그 다음에 전용회선 사용료 이것도 3,357만3,000원인데 99년도 집행내역하고 그 다음에 무선호출기를 누가 사용하고 있는지 내가 알기로는 휴대폰 사용하고 나서 작년도부터 휴대폰을 전부 내버립디다.
  지금 사용하는 사람 거의 없는데 이런 예산까지, 누가 가지고 있으며 예산이 꼭 필요한지 이것도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 168페이지 일반전화사용료 기본료하고 통화료 이게 금년도에 지급한 실적 조금 더 물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해수  68페이지까지
○김상수위원  거기에 따라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조치승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99년도보다 일반수용비가 재무과는 올랐느냐 거기부터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통신전화가 전국단일 통신권으로 구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전에 동하고 보건소 전화요금을 작년도는 동· 보건소· 구의회 별도로 공공요금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것은 전국단일 통화권을 해서 한 군 데에서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행자부에서 전화사용료를 얼마를 내라 통보해오면 우리가 취합해서 하니까  전년도에 동하고 의회·보건소에 편성된 그 예산이 우리 여기에 들어가니까 상대적으로 일반수용비가 전체 계상 됐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상수위원  일목요연하게 더 낫겠구만.
○재무과장 조치승  그리고 우선 휴대폰 사용은 누가 하느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휴대폰 사용이 업무용으로 지금 일곱 대를 쓰고 있습니다.
  그것도 참고로 올해 16대가 있었는데 우리가 공공요금 절약차원에서 아홉 대를 감축하고 현재 일곱 대가 있는데 일곱 대는 구청장실에 업무용으로 수행비서하고 기사 한 대씩 주고 있고 부구청장은 기사, 당직실에 한 대 비치해있고 그 외에 지역경제과 산불용, 건설과 가로등 정비용 해서 총 일곱 대 업무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우선 휴대폰은 저희들이 99년도에 4,176만원이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홉 대가 감축됨으로 해서 예산이 상당히 절감돼서 2회 추경 예산에 반납을 합니다마는 지금 여기에 4만8,000원은 기본료가 한 대 당 1만8,000원이고 사용료는 월 평균 한 달에 3만원 정도 안되겠느냐 추정치로 해서 잡아놓은 사항입니다.
○김상수위원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실제 전년도에 통화한 실적을 금액을 가지고 잡아야 되지 얼마씩 나옵디까?
○재무과장 조치승  지금현재 요금집행액이 262만7,000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260만원 하면 기본료는 빼고 사용료를 대비해서 이만큼 사용료를 쓴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260만원 집행이 됐는데 사용료가 250만원입니다.
○김상수위원  실제 공적으로 쓸 일이 그렇게 있습니까?
○재무과장 조치승  저희들이 요금 지출하니까 평균 잡을 때는 2만원 많을 때는 3만5,000원씩 올라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상수위원  1만8,000원 기본료하고 돈 1만원 더 보태면 3만원 범위면 업무적으로 쓸 것은 충분하고 또 낮에는 보통 매일 밖에 나가서 휴대폰을 기다리는 것도 아니고 일반전화로 하면 돈이 얼마 안 나오는데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우리 개인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개인들은 얼마 안 나와요. 아끼고 하면 2만원에서 3만원 우리도 상당히 집에서 전화도 많이 오고 있는 이런 사항 아닙니까!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많이 하지만 공무원들은 내가 생각할 때 별 필요가 없을 거 같아요. 금방 이야기하시는 그분들은 밖에도 많이 출장도 가고 외근 나가고 하니까 서로 연락관계라든지 필요하긴 필요한데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 나도 짬도 모르고 있을 때는 얹어주면 어디서 올라오면 이게 과연 썼는가보다 이렇게 많이 써버렸기 때문에 그렇고 뒤에 나옵니다마는 차 수리비 내 차가 지금 두 달만 있으면 8년입니다.
  팔만 몇 천 킬로 뛰었습니다.
  그런데 수리비 지금까지 300만원 안 들었어요. 그러면 대충 아시겠지요. 보통 연간 400만원이면 8년 같으면 4×8=32 차를 몇 대를 사고도 남음이 있는데 이게 기사가 운행일지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과연 여기에 하루 40킬로 뛰는 차도 별로 없을 겁니다.
  개인택시는 얼마 뛰는지 아십니까?
  300에서 350킬로 뛴다 말입니다.
  그래도 돈벌이도 안 되고 하루 3만원 안 나옵니다.
  2만원 이래 나오는데 기사 이 사람들 별로 뛰지 않고 일지 보면 내가 다 알 수 있습니다.
  나도 공무원 때 근무를 해봤지만 그 사람들이 고장났다고 하면 크게 정비회사에서 견적하고 뭐하고 하면 수리하는가 생각하는데 이것은 우리 공무원의 태도가 바뀔 때도 됐다 언제까지 예산이 들어가서는 안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 보면 공무원 무선호출기 이것 가지고 있을 사람이 내고 볼 때는 아무도 없지 않느냐, 또 전화회선 사용료 하는 것은 전에 보다 오르긴 올랐는데 그것은 전부 풀(pool)로 해서 한 군데에서 집행을 한다고 하니까 결과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가서도 이것을 하나하나 짚고 넘어갈 사항이거든요.
  이래서 어느 정도 그것을 가지고 오시면 그런 사항을 한번 봐보고 예산이 특별히 많이 증가된 부분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그런 사항이니까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조치승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수  168페이지까지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계속 진행하는 동안에 김상수위원이 말한 자료는 내 주시기 바라고 그러면 169페이지부터 173페이지까지 최영만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만위원  최영만위원입니다.
  대회의실 방송장비 교체 2,200만원이 나와 있는데 240W 구입연도가 언제입니까?
○재무과장 조치승  저게 88년도 구입했습니다.
○최영만위원  그런데 240W 짜리를 720W로 교체한다, 세 배나 출력이 높은 것으로 했는데 현재 240W짜리 이게 상태가 상당히 안 좋습니까, 어떻습니까?
○재무과장 조치승  지금 옛날 민방위교육장 4층 대회의실입니다.
  행사를 한번 하면 음질이 불량음질이, 찍찍 소리도 나고 음질이 좋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애국가 방송 나올 때 잘 안 나오니까 직원들도 그것 교체하지 않고 뭐 하느냐 하는 정도로 여론이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질도 저하됐고 음량도 좀 부족해서 회의장 분위기를 쇄신하기 위해서 이번에 회의실 방송장비 이것은 교체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해서 예산요구를 올린 사항입니다.
○최영만위원  지금 대회의실 저 평수에는 제가 판단할 때는 240W 짜리 정도면 충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720W 같으면 통상적으로 선거용, 장외에서 굉장히 출력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굳이 720W 짜리까지를, 출력자체가 엄청난데 이 정도 까지를 과연 해야 되느냐, 출력이 세 배나 되는데 출력이 조금 낮은 것으로 제가 판단할 때는 출력이 대회의장 실내에서는 너무 높은 출력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재무과장 조치승  최위원님, 양해를 해 주신다면 이것은 기술적인 문제이니까 기술직원이 답변하도록 그렇게 해 주면 어떻겠습니까?
○최영만위원  예.
○통신담당자 안근호  통신계 안근호입니다.
  지금 회의실에 240W로 되어 있지마는 이것은 기계적인 하나의 표시이고 지금현재 장비로는 음성을 조절할 수 있는 다른 부대장비가 전혀 안 들어간 겁니다.
  예를 들면 음질보상용 이퀄라이저(equalizer)라든지 또 카세트 플레이어도 지금 하나밖에 안 되어 있는데 이것은 오래되면 사실은 집의 것도 마찬가지지만 10년 썼기 때문에 틀 수도 없고 그 다음에 지금 CD 플레이어도 없고 단순히 음만 낼 수 있는 이런 장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장비전체를 보강을 시킬 수도 없고 전체 교체를 하려고 하면 어느 정도의 출력도 올려줘야 되고 다른 부대장비도 같이 포함되다 보니까 금액적으로 그만큼 되고 또 W수를 표시하다 보니까 720W라는 숫자가 들어가게 된 겁니다. 이상입니다.
○최영만위원  거기에 대해서 720W보다도 내용면이나 방송을 했을 때 720W 짜리의 성능을 낼 수 있는데도 좀 낮출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내역서를 참고하셔서 줄여주는 방향으로 검토를 했으면 고맙겠습니다.
○통신담당자 안근호  알겠습니다.
  설계를 할 때 최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감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만위원  한 가지만 더
○위원장 이해수  또 물어보세요.
○최영만위원  그 다음에 동 스피커 시설 교체인데 이게 실외 방송이죠?
○재무과장 조치승  예.
○최영만위원  철탑도 있고 그러니까 실외같은데 통상적으로 행정계도 방송이라든가 기타 이런 부분인데 년간 몇 회 정도 방송을 하는 건지
○재무과장 조치승  년간 몇 회 정도는 저희들이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동에 민방위훈련 때라든가 각종 홍보안내라든가 또 선거홍보때 계속하니까 많이 할 때는 하루에 서너 번 할 때 있고 안 할 때는 하루에 한 번도 안 할 때가 있습니다.
  동 스피커 교체는 동 행정업무 홍보를 위해서 스피커 설치를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최영만위원  지금 통상적으로 위원님이나 집행기관에 계시는 분들도 들어보셔서 알겠지마는 사실상 방송 자체가 듣는 사람이 거의 없고 또 잘 들리지도 않고 통상적으로 통·반장을 통해서 업무연락이 된다든지 그런 식으로 많이 되는데 이 부분은 조금 검토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상 필요 없다는 여론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몇 군데 동을 다녀보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체크를 해보니까 동 스피커 실제로 4개동이던데 4개동 중에서도 교체가 필요없다는 이야기도 간혹 하는 분도 있는데 하여튼 이 부분은 검토를 하셔서 현재 상태를 다시 체크하셔서 꼭 교체가 필요한 곳은 할 수 없겠지마는 줄여야 될 부분은 줄이는 것을 검토를 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무과장 조치승  이게 지금 4개동이 괴정2동, 당리동, 장림2동, 다대1동인데 설치된 지가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스피커 자체도 상당히 노후되고 철탑도 오래되니까 부식이 되어서 혹시 여름에 태풍 불 때 이것을 교체를 하지 않으면 철탑이 쓰러질 염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사고 예방차원에서도 철탑 이것은 교체를 해서 새로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 스피커 이것은 지금 우리가 동 행정업무에 어떻게 집중적으로 방송을 하면 잘 들리는 데가 있고 또 안 들리는 데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년에 당장 총선이 있는데 스피커 이것을 설치를 안 해서 방송이 안 된다면 우리가 본연의 업무를 이행하지 못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그때는 방송을 해서 하루에 계속해서 해야 되는 그런 실정에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지금도 이것보다 더, 87년도인데 내년도에도 교체해야 될 동도 몇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저희들 판단해서 철탑이 제일 오래되고 우선 스피커 성능이 제일 안 좋은 4개동만 교체를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저희들은 필요해서 예산을 올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반영을 해 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영만위원  이상입니다.
○김주석위원  보충질의입니다.
○위원장 이해수  보충질의는 김주석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김주석위원  김주석위원입니다.
  최영만위원께서 말씀하시는 이 문제에 있어서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금현재까지 방송을 들어본 지도 오래됐고 재무과장님 말씀대로 공교롭게도 내년이 선거가 되다 보니까 선거 이것은 빨리 참석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1년에 몇 번을 사용하기 위해서 이것을 다시 설치한다는 것도 우리가 다시 한번 선택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왜 그러하냐 하면 이것이 도시에, 즉 시내 지역의 상황에 따라서 있으나 마나 한 데도 있습니다. 즉 말해서 들리지 않다는거지. 그리고 또 각 아파트 내 방송으로써 연락을 하지 스피커로 연락하는 것은 거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철탑관계 이 문제도 안전성문제라고 했는데 과연 설치장소나 모든 것을 볼 때 스피커를 통해서, 스피커도 50만원인데 물론, 철탑을 바꾸면 다 바꿔야 된다는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마는 사용빈도나 모든 것을 볼 때 이것은 그 지역사정에 한 번 가서 과연 그 지역에 필요하다라고 하는 지역이 있을거고 그렇지 못한 지역도 아마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내년 6월부터 주민자치가 됩니다.
  그렇다면 더 이것을 사용할 수 있는 횟수를 더 상실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무조건 설치하지 아니해야 된다 하는 그런 제재를 하지 마시고 앞으로 내다보고 뭔가 시설을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또 바닷가는 소금기가 있으니까 어떤 제품을 해야 된다든지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장기적으로 봐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것을 계속적으로 사용하지 못 하고 횟수에 비해서 돈이 많이 든다면 아예 다른 방안을 생각해서 철수를 하고 또한 철줄을 만들어서 세운다는 자체도 안전성에 문제가 있으니까 다른 방향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게 아니겠나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재무과장 조치승  알겠습니다.
  두 분 위원님 말씀을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꼭 제가 선거홍보용뿐만 아니고 지금 사실상 비상사태 발령났을 때 우리가 민방위 사태상황 전파라든가 또 혹시 동민들 중에서 무슨 긴급상황이 발생하고 사고가 났을 때 사실상 저게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거 하나 설치하는데 철탑이 100만원이고 스피커 교체하는데 50만원이거든요. 이것을 설치함으로써 동민들한테 더 비상사태 때 도움을 주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
○김주석위원  물론, 지금현재 설치되어 있는 민방위연습 때 소리나고 있는 그것이 동사무소에 해 놓은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조치승  그렇습니다.
○김주석위원  지금현재 보면 철탑이나 각 자생단체뿐만 아니라 다대1동 같으면 수협, 어업협동조합 거기서 같이 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렇다면 지금 설치 해 놓은 게 방송도 하고 울리는 것하고, 즉 말해서 말로써 전달하는 것하고 음악으로써 싸이렌 소리하는 것하고는 사용 용도가 똑같은 것 아닙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지금현재 민방위훈련하고 있는 소리를 내는 것이 말로써 전달을 똑같이 하고 있다 아닙니까?
○재무과장 조치승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예를 들어보면 동에서도 동 업무용이다, 선거용이다 하는데 동에는 왜 스피커가 설치가 돼야 되느냐 하면 예를 들어 혹시 가정에서 애들을 잊어버렸을 때 급할 때 동에 찾아오면
○김주석위원  그것은 민원이 일어납니다.
  지금은 민원이 일어나서 안 됩니다.
  소리도 공적인 문제만, 민방위훈련이라든지 선거철 외에는 아예 사용을 안 하니까 오늘 이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재무과장 조치승  알겠습니다.
○김주석위원  그렇지 않으면 만약에 민방위나 선거철 안 나오면 지금현재 우리는 아예 거론도 안 하고 곱표입니다.
  하지만 지금 말한 것처럼 내년이 당장 선거고 민방위훈련이 우리나라 입지조건이 그렇게 되니까 그것을 대비하지 않을 수도 없고
○재무과장 조치승  그래서 저희들이 각 동별로 현장 나가서 이게 필요한지 안 한지 괴정1동부터 사진을 다 찍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성능도 체크 해 보고 철탑이 노후 됐는지 안 됐는지 사진 찍어 검토해서 이 4개동은 교체를 해야 되겠다 다른 동은 성능도 좋고 쓸만 합디다.
○김주석위원  꼭 철탑을 세워야 되는 것도 있겠지마는 다른 철탑 세운 것을 사용해서 이용할 수 있는 것도 있을 건데요?
○재무과장 조치승  이용할 수 있는데 이것은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교체를 해야 될 그런 상황이니까
○김주석위원  금년에 교체를 한다 해도 재질 좋은 것이 많이 나오니까 안전도 위험이 있다면 철이 아닌 다른 재질도 가볍고 오래 갈 수 있는 것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재무과장 조치승  그것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해수  또 173페이지까지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모영위원  몇 페이지입니까?
○위원장 이해수  173페이지까지, 이모영위원님
○이모영위원  이모영위원입니다.
  70페이지를 봐주세요.
  자동차세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사하구청에 자동차 보유대수가 몇 대입니까?
○재무과장 조치승  사하구청에 자동차는 총 67대입니다.
  67대 중에 재무과에서 집중관리하는 차는 43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모영위원  과도 같이 안 하고
○재무과장 조치승  그러니까 동 차량하고 보건소 차량을 직접
○이모영위원  왜, 내가 이것을 묻느냐 하면 자동차보험료를 보니까 43대가 맞네요. 그런데 보험료는 43대인데 자동차세는 20대가 되어 있거든요.
○재무과장 조치승  그렇습니다.
○이모영위원  그리고 차량유지비는 45대가 되어 있는데 대수가 다 다른데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재무과장 조치승  지금 자동차세는 경유를 쓰는 청소차량하고 도로준설차량 이것은 자동차세가 비과세 됩니다.
  그래서 그게 총 23대를 제외한 20대만 자동차세 납부대상이 되는 겁니다.
○이모영위원  세금이 비과세가 있구나.
○재무과장 조치승  청소차하고 도로준설차하고 하수구 청소차는 자동차세가 비과세이니까 여기에 23대가 빠진 사항입니다.
○이모영위원  그런데 차량유지비는 두 대가 더 불어났습니까?
  그것은 45대인데요.
○재무과장 조치승  제가 알기로는 43대인 줄 알고 있는데요?
○이모영위원  한번 세어 보세요.
  내가 몇 번 세어봐도 45대인데 두 대가 더 불어나 있습니다.
  세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조치승  예.
○이모영위원  한번 세어보세요.
○재무과장 조치승  43대 맞습니다.
  그런데 혹시 차량환경개선부담금 2회 되어 있는 것을 두 대로
○이모영위원  그것 안 치고 그런데.
○재무과장 조치승  안 치고 43대가 맞습니다.
○이모영위원  내가 잘못 셌나? 차량유지비가 아무리 세도 내가 보니까 45대가 되는데
○재무과장 조치승  그 밑에 2회를 두 대로 착각하지 않았나......
○이모영위원  2회는 안 봤는데 2회 그것은 차량환경개선부담금이고 부담금 이것은 들어가면 안 되죠.
  그것을 빼도 45대인데 다른 분 한번..... 45대 맞죠?
   (「43대입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내가 계산착오인가, 나중에 다시 세어보겠습니다.
  그러면 다 맞아떨어집니다.
  그리고 자동차세금을 결정할 때 이게 경유냐 이런 것도 봐야 되는데 다른 것은 무슨 근거가 없습니까?
  이것은 세금을 결정할 때 이것은 어찌해서 되는가 산출근거 이런 것을 잘 몰라서 묻는 겁니다.
○재무과장 조치승  이것은 지방세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승용차 같으면 배기량으로 하고 승합차 같은 경우에는 탑승인원으로 하고
○이모영위원  화물차 같은 것은
○재무과장 조치승  화물차량은 적재적량기준으로 해서 자동차세가 얼마 나오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방세법에 어떻게 하는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모영위원  규정 그대로 한 것이 이렇게 되었구나.
○재무과장 조치승  예. 그래서 저희들은 규정 그대로 계산하는 겁니다.
○이모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수  또 173페이지까지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영위원님 물을 것 없습니까?
  그러면 174페이지부터 끝까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아까 김상수위원이 요구한 자료는 가지고 왔습니까?
○재무과장 조치승  자료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해수  자료 준비하고 있어요?
  그 동안에 김주석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석위원  김주석위원입니다.
  174페이지 도로준설차량하고 승용차량에 대해서 구입을 하려는 것 같은데 구입내역에 대한 이유를 설명 해 주세요.
○재무과장 조치승  우선 도로준설차량은 현재 건설과에서 운행하는 8t 트럭입니다.
  그래서 화물인데 이걸 저희들이 92년도 7월 달에 구입해서 내구연한은 작년에 벌써 지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건설과 차량은 현재 도로정비 복구라든가 재해지역 정비, 노점상 단속 또 요새는 공공근로사업 업무수행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요새 자동차 자주 고장으로 인해서 대형사고 위험도 있고 이렇게 돼서 또 대형사고 위험도 있을 뿐더러 차량 수리비가 매년 한 200만원 이상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이 차가 수리비가 190만원 들어갔는데 올해 노후되는 바람에 차량 수리비가 약 260만원 정도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차량노후도 됐고 수리비도 드니까 내구연한 초과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차량을 교체해야 되겠다 이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승용차량이 한 대 1,400만원 이것은 저희들 부구청장 차가 내년 10월 달 되면 내구연한이 5년이 넘어갑니다.
  조금 차량 활용은 할 수 있습니다마는 요새 부산경제살리기 일환으로 삼성자동차 구입하는 이런 걸로 해서 구입해 주라해서 시에서 협조공문도 오고 타 구나 또 기관에서도 삼성자동차 살리기 일환으로 많이 구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구청장 차가 내년 10월 달 내구연한 5년이 지나가니까 내구연한 지나면 이번에 삼성자동차를 구입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예산을 이번에 올린 사항입니다.
○김주석위원  지금 우리 사하구청에 내구연한이나 거리 킬로로 볼 때 차 종류에 관계없이 사용하고 있는 중에 몇 %가 내구연한이...... 거의 다 넘었죠?
  지금 사용하고 있는 대수에 몇 %나 넘었습니까?
○재무과장 조치승  지금 반 이상은 내구연한 넘어가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주석위원  그런데 이것은 아직 내구연한이 내년 10월 달이라고 하는데 조금 배려하는 측면입니까, 아니면 내구연한이 되어서 그렇다는 겁니까?
○재무과장 조치승  제일 중요한 것은 삼성자동차 살리는 일환으로 구입하는 게 제일 목적이고
○김주석위원  그러면 전부 예산 있는 거 가지고 다 사버리지
○재무과장 조치승  왜냐하면 저희들이 차량정수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부구청장, 우리가 삼성자동차 사는 차 대상은 우리 청장님 차, 구 의장님 차, 부구청장님 차 이 세 대 밖에 해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이것도 내구연한이 되면 저희들은 구입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김주석위원  거리는 얼마나 썼습니까?
○재무과장 조치승  지금 10만킬로쯤 뛰었습니다.
○김주석위원  10만킬로 같으면 아직도 많이 남았네요.
○재무과장 조치승  보통 차량운행이
○김주석위원  이것은 아직까지 다른 부서에서 사용할 수 있는 차량 아닙니까?
○재무과장 조치승  지금은 쓸 수가 있으니까 만약에 삼성자동차를 차량 교체하면 다른 데 필요한 부서에 관리 전환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김주석위원  8t 덤프트럭 지금 내구연한도 넘었고 거리도 넘었습니까?
○재무과장 조치승  이게 거리는 현재 7만8,000킬로 뛰었는데 이것은 건설과 차는 안 좋은 길 이런 데에 다녀서 그런지 차량이 상당히 노후됐습니다.
○김주석위원  우리 사하구에는 덤프트럭이 몇 대 있습니까?
○재무과장 조치승  덤프트럭은 두 대 있습니다.
○김주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수  김상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위원  보충질의인데 작년도에 한 190만원 내년도에 260만원 수리비를 넣으면 그 본전은 빼야 안되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래서 한 7만 조금 더 뛰어가지고는 내년에 구입할 걸 한 해만 더 뛰고 구입하면 그만큼 내구연한도 길어지고 방금 승용차량 그것은 삼성차 사 주는 그 운동의 일환으로 내년 10월 달에 내구연한이 되는데 사 주는 게 안좋겠느냐 이러는데 삼성자동차 저번에 보유하고 있던 그 차량을 시에서 권장해서 불티같이 나가버리고 지금은 오히려 생산하는 게 판매에 못 따라갈 정도로 이것도 3개월 한시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때 가봐야 아는데 삼성자동차가 과연 앞으로 돌아갈 거냐, 안 돌아갈 거냐 하는 게 얼마 안 있으면 그 문제가 나오기는 나올건데 그렇게 하더라도 사실상 차를 쓰기가 어렵다면 모르지마는 아직 5년, 또 말합니다마는 매스컴에도 나왔는데 한 삼십 몇 년 된 차 나왔죠?
  그 사람 뛰기는 많이 뛰었습디다.
  한 삼십 몇 만 킬로 뛰고 했는데 그렇게는 못 하더라도 우리도 어느 정도 관용차량도 민간인 차량하고 비슷하게 같이 가야지 전에 정해놓은 내구연수는 그때는 많이 뛰었습니다.
  왜 많이 뛰었느냐 하면 관용차량이 옛날에는 별로 우리 차 가진 사람이 없으니까 하루종일 뛰어야 되고 이래 했는데 요즘은 거의 개인 차 없는 사람도 없고 하니까 관용차량도 그렇게 많이 안 뜁니다.
  이런 것도 실제 내구연한 이렇게 정해놨더라도 운영하는 부서에서 조금 아껴서 해야 안 되겠느냐 그런 뜻에서 제가 이야기를 드립니다.
  지금 꼭 부산시에서 권장한다고 해서 이걸 대번에 교체할 게 아니고 다만 특히 예산부서나 재무부서에서는 예산절약하는 측면이 어느 부서보다도 강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도 참고로 해서 고려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조치승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김상수위원님 말씀대로 상당히 예산절감하는 차원에서 내구연한이 넘은 차량도 운행하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우리 의회에 업무용 차량이 지금 내구연한이 얼마나 넘었는지 몰라요?
○재무과장 조치승  예, 그것도 넘었습니다.
○김상수위원  2년쯤 넘었죠?
  3년쯤 넘었는데 그렇게 하더라도 타 보니까 괜찮습디다.
  실지입니다.
○재무과장 조치승  그것은 알겠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래서 아낄 수 있는데까지는 아껴야 되고 그렇다고 요즘 크게 많이 뛸 필요도 없고
○위원장 이해수  과장님, 만약 차를 구입한다 해도 내구연한이 일단 10월 달이니까 내년 가을 되어야 되죠?
○재무과장 조치승  예, 내구연한 지나고 난 후에 구입
○위원장 이해수  그러니까 내년 가을 전에 삼성자동차 문 닫으면 안 사면 되는거라
○재무과장 조치승  안 사면 그대로 불용처리해서 잉여금으로 넘어갑니다.
○위원장 이해수  아니, 지금 빼고 다음에 더 할 때 우리가 다시 추경에 넣는다든지 그런 방법도 있고, 그게 갑갑한 모양이죠?
○재무과장 조치승  예산은 1년간 살림살이를 지금 미리 정해놓고 하는데 내년 추경에 재원이 없으면 안 되니까
○위원장 이해수  10월 달 같으면 추경은 안 하고 내년도 본예산에 사야지.
○재무과장 조치승  내년 본예산인데 지금 저희들은 사실상 삼성자동차가 활성화 되어버리면 우리 사하경제가 제일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에 강서구에서도 일부러 해서 구입해줬는데 사하에서 그런 거 안 해 주면 너무 주민들 보면 무관심하다고
○김상수위원  아니
○재무과장 조치승  그런 것은 조금 있을 겁니다.
○김상수위원  그것은 꼭 필요할 때 그때 한다는 거지 우리가 예산을 낭비해 가면서까지 그렇게 할 필요는 없고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주로 삼성자동차를 어디서 많이 사느냐 하면 택시회사하는 사람들, 개인택시나 또 회사택시 여기에서 많이 샀습니다.
  차를 해 보니까 사실상 삼성자동차보다 더 좋은 게 없더라. 그 사람 기사 이야기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디다.
  우리 사하구청에서는 주민들한테 삼성차가 많이 판매가 될 수 있도록 홍보도 해야 되고 우리도 만일에 딴 데 살 것 같으면 삼성차를 사 주는 게 안좋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해수  다음에 김재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영위원  김재영위원입니다.
  김주석위원님하고 최영만위원 질의에 보충성격이 되겠습니다.
  배선반 MDF하고 대회의실 방송장비 이 두 가지 예산이 4,950만원이군요.
  약 5,000, 적지 않은 돈인데 이것을 시설을 약간 보강하면 금년 한 해 사용 안 되겠습니까?
○재무과장 조치승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배선반은 용량이 부족하고 방송회의실 저것은 장비가 조금 노후됐기 때문에 그래서 용량초과도 되고 이게 방송시설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번에 이것을 구입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김재영위원  물론이죠.
  멀쩡한 걸 두고 구입하자고 예산을 올리지는 않았겠지만 필요에 의해서 사는데 적지 않은 예산이니까 가능하면 수리해서 쓸 수 있는 것, 수리 했으면 좋겠고 또 기존에 사용하던 물건을 어느 누가 바로 받아서 쓸 수 있는 곳이 있다면 금상첨화겠는데 그런 것이 마련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새 장비를 구입하면 상당히 서로가 효과적이고 활용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아까 물어보니까 아직 그것은 필요한 데 찾아서 줘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들으니까 아직 이것을 어떻게 처분해야 되겠다는 그런 것은 안 서 있는 것 같은데 시간을 두고 알아보면 반드시 이런 것도 사용처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때 나오면 예산 세워서 설치하면 어떻겠는가 하는 것이 저의 의견이고요. 그리고 이 산출근거가 배선반은 2,750이고 대회의실 방송장비는 2,200인데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런 예산이 나왔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조치승  우선 기술적인, 전문적인 그거니까 제가 우선 개략적으로 답변하고 담당자가 자료를 뽑으러 간 것 같습니다.
  상세한 것은 우리 통신직이 있습니다.
  답변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영위원  그럼 제가 한 가지 더 답변 전에 묻겠습니다.
  이거 할 때 뭐라 합니까, 견적서라 합니까?
○김상수위원  용역
○김재영위원  이런 것을 한번 받아 본 적이 있습니까?
  자체적으로 산출해 낸 근거입니까?
○재무과장 조치승  이것은 우리가 그러니까 자료가 나온 것은 우리가 물품구매자료에 보면 표준사양이 있습니다.
  배선반에 어떤 규격은 어떻게 해서 가격이 얼마 나온다. 장비 안에 들어가는 부품은 어떻게 들어간다 이래서 그 물가자료하고 또 우리가 물가자료에 일반 견적가격을 받아서 대충 이 가격이 들어간다 하는 그거하고 타 구에도 구입하는데 거리 실비가격까지도 파악해서 나온 겁니다.
  무턱대고 이것은 이렇게 해서 2,700만원 안나오겠느냐 이렇게 나온 게 아니고 표준사양서를 보고 가격 비교해서 나온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대충 저희들 상세한 내용보다도 개략적인 소요예산은 선로배선반 큰 프레임 제작 및 설치하는데 1,050만원이 들어간다. 그리고 회선 접속자라고 부품이 있습니다.
  그게 20블록이 들어가는데 그게 300 회선용이다. 그게 600만원 정도 소요된다. 그리고 회선 접속하고 설치하는 비용이 1,100만원이다. 그래서 이게 2,750만원이 들어갔고요. 예를 들어 철탑과 방송시설 교체하는 이 사항은 엠프가 1식이 1,700만원이다. 720W.
  그러면 우리가 물가자료라든가 가격정보 책자가 있습니다.
  그 책자를 보고 또 스피커 시설 교체하는데 10조는 한 조당에 50만원이다. 10조 교체해야 된다 그래서 500만원 해서,  그래서 2,200만원 이렇게 나온 그런 내용입니다.
○김재영위원  어쨌든 용역이나 견적 받은 것이 아니고 자체적으로 산출해 본 것이죠?
○재무과장 조치승  예, 그렇습니다.
○김재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수  그러면 이 문제가 위원님들이 몇 분이 말씀하니까 현장도 가 볼 뿐더러 과장님, 표준사양을 어떻게 적용하는가에 대해서 내역을 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실지로 한번 가서 보고 결정짓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조치승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해수  그리고 담당 가지고 왔습니까?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지금 만들고 있어요?
○재무과장 조치승  만들고 있는 것보다도 대충 제가 아는 대로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자료를 요구하니까, 자료를 뽑으려고 하는데...... 제가 아는 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료 다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두 번째 구내 선로 관계 지급, 쓴 내용을 말씀하셨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런데 모든 장비에 대한
○재무과장 조치승  집행내역을 저희들이
○김상수위원  관리비가 평균적으로 전부 4% 해놨거든요.
○재무과장 조치승  이 4%는 우리가 예산편성
○김상수위원  집행액을 보면 실제 얼마 들었는지 알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아까 담당자한테 금액 큰 것은 내가 계약한 것을 한번 보자고 그랬는데 집행한 거나 그것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재무과장 조치승  집행한 거하고 간단하게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무선호출기 네 대는 어디에 쓰고 있느냐 하는 그 내용인데 한 대는 부구청장용으로 해서 기사가 한 대 가지고 있고 그리고 환경청소과에 우리 담당하는 업무 현업종사원이 한 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대는 통신실에 예비용으로 두 대 비치해서 무선호출기는 총 네 대가 되겠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러면 이중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까?
○재무과장 조치승  없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예산에 대한 집행에 대해서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공요금이 99년도에 예산이 8,149만3,000원이 예산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 11월말 현재까지 6,400만원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1,700만원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12월말에 아직 미청구가 오면 거의다 인건비 집행은 조금 절감해서 95% 이상은 집행한 것으로 되겠습니다.
  그런데 2000년도 예산에 왜 증가가 됐느냐 하면 제가 처음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동하고 보건소, 의회 전화요금이 우리 통신예산에
○김상수위원  그게 얼마나 불어났습니까?
  불은 금액
○재무과장 조치승  거의 2,500만원 정도 불어났습니다.
  그런 사항이고 전용회선 사용료가 99년 예산액이 1,796만3,000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11월말 현재 집행한 게 1,649만5,000원을 집행했습니다.
  지금현재 집행잔액이 146만8,000원 있는데 12월말까지는 이게 집행이 다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김상수위원  3,300만원이면 이것도 부서의 것을 포함해서 그런 겁니까?
○재무과장 조치승  예, 99년도에 1,796만원인데 내년도에는 3,300만원은 동, 보건소하고 이것은 행정전화 증설에 따라서 조금 늘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조금 더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현재 동에 일반전화가 네 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전화를 감축을 시키고 한 대만 존치시키고 거기다가 전용회선으로 넣겠다는 그런 사항이 되니까 이것은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2000년 예산이 3,357만3,000원입니다.
  그리고 단기전화사용료는 78만원인데 99년도 예산이 78만원이고 내년도 예산도 78만원입니다.
  그리고 내선직접호출사용료가 99년도 66만원인데 집행액이 벌써 11월말 현재 60만5,000원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에도 66만원이면 충분히 될 것으로 봐서 66만원 편성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팩스민원 사용료는 99년도에는 예산액이 200만원입니다.
  그런데 집행액은 저희들이 전국 통신망 전화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집행내역이 안 나타나고 있는데 지금은 단지 현재 민원봉사과에서 팩스가 두 대에서 세 대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한 대당 보통 100만원 정도 사용료가 나오니까 그래서 300만원으로 해서 내년 예산에 100만원이 더 증가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종합정보통신료는 초고속망 사용료입니다.
  그런데 99년도에 182만2,000원인데 현재까지 집행액이 220만9,000원입니다.
  그래서 현재 상당히 부족한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또 더 예산이 올라가는 것이 454만4,000원이 된 것은 현재 동에도 전자결재를 하고 동 인터넷 연결용으로 해서 우리가 한 회선을 더 늘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행자부에서 회선료 인상됐다고 해서 당초에 1회선 당 예산이 30만4,000원인데 30만8,000원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인상된 분을 합쳐서 454만4,000원으로 인상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일반전화사용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9년도 예산에 4,686만원이 예산이 계상이 됐는데 내년도에 5,643만원이 예산에 편성이 됐습니다.
  증가원인은 아까 설명한 대로 동, 보건소 전화요금이 통신관리 예산이 일괄적으로 편성되니까 증가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항은 무선국 재허가수수료, 무선국 정기검사 수수료 이런 것은 일종의 법정경비입니다.
  ARS 사용료도
○김상수위원  됐습니다.
○재무과장 조치승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상수위원  대충 내용은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해수  김상수위원님 답변이 됐습니까?
○김상수위원  예.
○위원장 이해수  그러면 재무과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무과 소관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에 대한 예산심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30분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5분 산회)


○출석위원
  김주석    김재영
  김상수    이모영
  최영만    이해수
○출석전문위원
  김정락
○출석공무원
  사회산업국장주강우
  재무과장조치승
  사회복지담당여기선
  통신담당자안근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