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3회 사하구의회(제2차정례회)

도시위원회회의록

제2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7년 12월 6일(목)
장  소  도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가. 주민생활지원국
2.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사하구청장 제출)
  가. 주민생활지원국
2.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사하구청장 제출)

(10시 30분 개의)

○위원장 김연수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간부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정례회 제2차 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사하구청장 제출)
  가. 주민생활지원국
2.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사하구청장 제출)
(10시 36분)

○위원장 김연수  의사일정 제1항 도시위원회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도시위원회 소관 200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계속해서 일괄 상정합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구 재정상태가 갈수록 그 수요가 늘어나고 구 자체 재원은 줄어들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따라서 이번 예산안 심사는 그 어느때보다 심도 있게 심사하여 조금이라도 불요불급한 예산편성과 낭비요인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감있는 답변으로 예산안 심사에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주민서비스과, 지역경제과,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서비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 명세서 381페이지부터 454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질의할 내용입니다마는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서 28페이지부터 30페이지까지, 여성발전기금 31페이지부터 39페이지까지, 노인복지기금 41페이지부터 48페이지까지, 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계속해서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량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정량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김정량 위원입니다.
  391쪽 한번 보겠습니다.
  장애인 점역업무 안내책자 올해는 2만원씩 30권 그래서 60만원을 편성했고 내년에는 1만 5,000원, 그래 가지고 48만원 편성했다는 거죠?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예.
김정량 위원  산출근거가 틀리네요?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내년에는 가격이 다운 될 수 있는 그런......
  제작가격이 지금현재로 봐서는 낮출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생겼습니다.
  한 권에 2만원 했는데 만 5,000원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생겨서 좀 낮추었습니다.
김정량 위원  그럼 서른 두 권은 또 뭡니까?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예?
김정량 위원  32권.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서른 두 권 이것은 동사무소, 복지과, 이런 민원이 있는 그런 지역에 배포를 하기 위해서 서른 두 권을 했습니다.
김정량 위원  이 책자가 32권이 꼭 필요하다. 33권도 아니고 30권도 아니고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배부처를 보니까 32곳이 되어서
김정량 위원  작년에는 30권이었는데 올해는 32권이었다?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예.
김정량 위원  책자는 그러니까 동사무소나 복지관에 배포를 한다 이 말씀이죠?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예, 구하고 우리 사무실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정량 위원  장애인표지 제작에 120만원이 되어 있죠?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예.
김정량 위원  산출근거는 뭐죠?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1매에 1,000원 해서 1,200매, 매년 장애인 표지 1,200매 정도 소요가 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김정량 위원  그러니까 올해도 1,000매를 했고 내년도도 1,000매 하는데 이것을 올해 사용을 다 했습니까?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예, 1,200매, 매년 통계가 1,200매 정도
김정량 위원  이게 말이죠. 제가 염려를 하는 게 왜 이것을 여쭈어 보느냐 하면 1,000매를 했는데 1,000매 다 안 쓰고 500매만 쓰고 500매 남아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럼 이번에 예산을 안 올리면 내년도 예산반영이 어렵다 보니까 선례답습적으로 계속 한다 말이죠?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이 숫자는 평균적으로 1,200매 나와서 대충 계속 매년 보니까 숫자가 통계가 비슷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김정량 위원  올해는 다 썼죠?
  올해는 다 썼고 내년도에 이게 필요하다 이거죠?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그렇습니다.
김정량 위원  그렇게 하면 문제가 없는데 혹시나 예산낭비가 되지 않을까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만약 남으면 또 내년도 예산은 불요 하지만 남겨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량 위원  392쪽에 보면 장애인 선택적 복지사업이 신규사업이거든요.
  이것을 누구에게 위탁을 하죠?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누구요?
김정량 위원  위탁을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위탁은 수행기관이 장애인 복지관과 호산나교회에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정량 위원  그 지정을 어떻게 하죠?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수행기관 우리 과에서 여러 군데 신청을 받아서 검토를 해서
김정량 위원  신청을 받았습니까?
  신청 공고를 어떻게 했죠?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게시공고하고 인터넷 공고하고 홈페이지에 올리고 그렇게 했습니다.
김정량 위원  사업개요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을 해 주시죠.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사업계획이오?
김정량 위원  개요.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그것을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정량 위원  그렇습니까?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예.
김정량 위원  알겠습니다.
  392쪽에 사회보장적수혜금 장애인 주민센터 도우미 사업인데 이 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많이 삭감됐다 말이죠.
  아니, 올해에 비해서 내년도 예산이 삭감이 됐는데 지금 장애인 주민센터 도우미사업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죠?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예, 있습니다.
김정량 위원  그럼 이게 제도적인 개선이 되고 있습니까?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이것은 사실상 주민자치센터 도우미를 파견해서 일종의 장애인이 장애인을 도와주는 그런 사업인데 이것도 시·국비 사업입니다마는 평균적으로 우리 구에 작년에는 6월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작년에 해서 예산편성이 돼서 추진이 됐는데 금년도에는 계속해서 7개동에 할 수 있도록 가내시를 시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금액적으로는 시에 전국적으로 평균해서 배분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받아서 추진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정량 위원  그리고 올해 편성된 1억 458만원 이 집행실적은 대략 어떻게 되죠?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금년도 사업은 6명을 배치를 해서 1,500만원 정도 집행을 한 그런 사항입니다.
김정량 위원  그러면 9,000만원 정도가......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이 부분을 명세서를 별도로 예산이 금년도에 6월부터 해서 계속되는 사업이라서 지금 구분이 잘 안 되어서
김정량 위원  이따가 그것은 서류제출하지 마시고 설명만 해 주십시오.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설명 드리겠습니다.
김정량 위원  서류제출은 업무에 많은 지장도 있고 하니까 설명만 해 주시면 설명이 불충분했을 때 제가 서류제출하는 것으로 할게요.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알겠습니다.
김정량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393쪽에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398페이지요?
김정량 위원  393쪽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장애인복지위원회 실적이 전혀 없었거든요.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그렇습니다.
김정량 위원  그리고 또 예산도 전혀 집행이 되지 않았다 말이죠.
  내년도에도 같은 내역서를 편성했어요?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이 예산을 지금 연말에 한 번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도 연말에 한 번 했는데 이것은 내년도에 우리 장애인 시책이 예산도 편성되고 마무리됩니다.
  그러면 12월 하순경 되어 내년도 장애인 시책을 복지위원한테 설명을 해 주면서 연말에 하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정량 위원  과장님, 연말에 할 필요 없이 필요 없으면 개최를 하지 말죠.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복지위원회 장애인, 모든 편익이라든지 이런 것을 도모......이것은 12개월 기간은 아닙니다.
  아닌데 장애인의 각종 분야에서 모인 위원들이니까 이분들한테 우리의 정책설명은 1년에 한 번은 꼭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장애인 시책이 상당히 바우처하고 많이 늘어났으니까 설명해 줘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습니다.
김정량 위원  그러면 장애인복지 회의참석수당 예산 이것을 누가 만들었죠? 왜냐하면 감사자료에 보면 공무원 한 명에 민간인 12명이거든요.
  그런데 예산서에는 13명으로 산출됐다 말이죠.
  설명해 보시죠.
  공무원도 회의참석 수당에 들어갑니까?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공무원은 안 들어갑니다.
김정량 위원  그런데요?
  제가 보여드릴까요?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있습니다.
  13명 전 위원을 예산편성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사실상 한 명은 불요한 그런 사항입니다.
김정량 위원  잘못됐죠?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그렇습니다.
김정량 위원  그런데 앞으로는 행정사무감사 하면 이 정도는 해야 안됩니까? 아니, 예산안 심의할 때.
  12명인지 13명인가 저도 보는데 전문가 입장에서 그것을 못 보신다고 하면 담당부서에서 말이죠. 이것은..... 참, 7만원 삭감시켜야 되는 건지 하여간 그것은 참고하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장애아동 사하문화센터 체험 지원 있죠?
  문화공보과에서 이거 비슷한 것을 하고 있죠?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예, 합니다.
김정량 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 장애인 따로, 일반인 따로 하는 것보다는 문화공보과와 같이 연계를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이 부분은 문화공보과에 투어를 얹혀서, 단지 40만원 이것은 그때 참석하는 애들한테 간식제공과 1인 5,000원 정도 생각해서 여름방학하고 겨울방학 두 번에 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편성했습니다.
  일단 문화공보과에서 추진하는 투어에 차량이나 이런 것을 전부 활용하는데 단 간식비 두 번 하기 위해서 40만원 책정했습니다.
  이 애들이 일단 오면 기념품이나 간식비 제가 말씀드렸는데 1인당 5,000원 상당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김정량 위원  어찌됐든 담당부서에서 장애인을 위한 행사는 저는 반대는 하지 않습니다마는 하여간 조금 전에 말씀한 대로 같이 일반인들과 함으로써 장애인들에 대한 편향된 시각도 할 수 있고 제도적으로 좋을 것 같다는 생각에서 지적했고 마지막으로 394쪽에 보면 장애인 단체 및 시설종사자 간담회 개최가 있거든요.
  시설종사자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장애인 복지관에 근무하는 직원, 또 공동생활 가정이 네 군데 있는데 거기 있는 직원 이런 사람들이 1년에 한 번씩 근무를 하면서
김정량 위원  격려하는 겁니까?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일을 하면서 격려한 것도 있지만 서로 간담회를 하면서 어려운 것이 뭐냐, 개선할 점이 뭐냐, 물론 서면적으로나 업무적으로 평시에도 할 수 있지만 이렇게 한번 모여서 회의를 하면서 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김정량 위원  인원이 대충 몇 명이나 됩니까?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30여명 됩니다.
김정량 위원  간담회는 어디서 하죠?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그때그때 장소는 상황실에서 하든지 여기 좁으니까 주로 우리 사무실 옆에 1동사무소가 가까우니까 회의실에서 하고 그런 식으로 하려고 합니다.
김정량 위원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장애인 단체에 가서 자원봉사를 하시는 분들이 사하구에 굉장히 많더라고요.
  저도 한번 따라가봤는데 참, 천사같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간담회가 기왕 하면 그렇게 자원봉사자들과 같이 해서 과장님 격려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 많이 먹고 좋은 것 먹는다고 좋은 문제는 아닐 것 아닙니까?
  간담회 비용이 있으면 눈물겨운 봉사활동 하시는 것을 보고 천사가 따로 없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참고로 해 주시고요.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게 있으니까 제가 일단 여기서.....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김정량 위원 수고했습니다.
  노승중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노승중 위원  주민서비스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고생 많습니다.
  노승중 위원입니다.
  저는 2006년도것하고 같이 2008년도 예산안을 확인해 보니까 397쪽에 보시면 부랑인 시설 관련 건입니다.
  심사위원회가 별도로 있고 그 다음에 부랑인 입·퇴소 심사위원회 간담회가 있고 지금 이게 2006년도 건을 한번 보시면 부랑인 입·퇴소 심사위원회 간담회 해서 총 19만 2,400원이 책정되어 있다가 주요 집행내역에 결산내역을 보면 10만원이 출금되고 잔액이 9만 5,400원이 남았습니다.
  이게 2006년도 결과입니다.
  갑자기 지금현재 이 부분은 상당히 많이 증액된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왜 그렇냐 하면 감사자료 관련 건도 연결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부랑인 입·퇴소 심사위원회 회의 참석한 인원이 5명밖에 안 된 것으로 감사자료에 되어 있는데 이상하게 6명이 나와 있고요.
  그 부분은 조금 있다가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부랑인이 2006년도에 심사를 했다면 몇 명 정도의 부랑인을 찾아냈는지, 발생했다고 해야 됩니까, 아니면 심사했다고 해야 됩니까?
  어떻게 2006년도하고 갑자기 인원이 많이 늘어나서 심사대상이 늘어나서 회의참석수당이 많아진 건지 그것을 설명해 주십시오.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심사위원회 운영은 부랑인 시설이 장림2동에 있는 마리아 구호소 저기입니다.
  부랑인은 오고 갈 데 없는 떠돌아다니는 사람 일시 수용하는 곳인데 여기는 매월 들어간 사람 나간 사람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 심사해서 판정을 받아서 그렇게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첫째가 매월 운영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120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노승중 위원  과장님 제가 반론을 제기하겠습니다.
  이게 말입니다. 인원이 몇 명이 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지금 부랑인 시설에 입소를 했다가 퇴소하는 사람들이 대다수 인원을 보면 이제는 살만 하니까 나가겠다는 사람이 계속해서 다시 재입소 하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저는 나름대로 정보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몇 명이 발생합니까?
  그것부터 말씀해 보세요.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입회 숫자가요?
노승중 위원  예.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그 자료는
노승중 위원  과장님, 자료를 한번 가져온 거 있습니까?
  담당계장님이나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별도로
노승중 위원  그걸 알아야 여기에서 결정이 나는 문제인데 그러면 그걸 가져오고 계속 심사를 하도록 그렇게 할까요?
  위원장님! 가져올 때까지 다른 분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이 부분은 한 명이 있더라도 예를 들자면 매월 심사위원회를 열어야 됩니다.
  우리 지금 바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노승중 위원 그래서 과장님, 이 부분은 한번 우리가 면밀히 따지고 갈 필요성은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감사자료하고 좀 특이한 점 그 부분을 별도로 또 말씀 한번 해 주시고 이 두 가지가 거의 유사한 형태로 중복이 되는데 돈을 많이 지급하고 적게 지급하고를 떠나서 부랑인이 우리 사회에 그렇게 많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똑같은 인원이 똑같이 들어갔다 나왔다한다고 봤을 때는 이것은 굳이 한 달에 한 번씩 심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느냐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규정에 한 달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여기에 정원이 120명인데 지금 현원이 110명 정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 또 연고자 찾아가면 나가고 또 오늘이라도 수시로 들어오는 그것은 한 달에 몇 건씩은 꼭 발생이 됩니다.
노승중 위원 과장님, 그런데 2006년도에도 이 정도의 금액이 짜졌습니까?
  500만원 이상의 금액이 짜졌습니까?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예, 똑같이 편성이 됐습니다.
  회의 참석수당
노승중 위원 그런데 그 내용에 보면 2006년도 걸 보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금년도하고 내년도하고 같이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그래서 그때는 2006년도는 총 589만 6,000원을 가지고 몇 곳을 나눠서 썼느냐 하면 여섯 곳을 나눠서 썼습니다.
노승중 위원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이 갑자기 부랑인 관련 건만 해서 500만원 넘어간 데에 대해서 계속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한 번 더 짚어야 되겠습니다.
  나중에 가져오면 계속 심사하도록 하고요. 다음 건으로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00쪽을 한번 넘어가면 제일 위쪽에 나와 있는데 아동시설 교육 급여가 올해 처음 이게 신설된 겁니까?
  편성되어 있는데 국·시비로 지금 3,646만 7,000원이 신규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400쪽 제일 위쪽입니다.
  여태까지는 이게 기초수급자로써 생활지원과에서 기초수급 생계 급여로 편성이 되어서 지원을 했는데 이제 금년부터는 이것을 분리를 해서 우리 과로 편성이 되어서 신규 편성된 그런 사항입니다.
노승중 위원  구비는 전혀 없는 겁니까?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전액 국·시비 지원사업입니다.
노승중 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저는 하나만 더 바로 밑에 401쪽 죽 내려오면 시설아동에 용돈 지원을 지금 하고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예, 그렇습니다.
노승중 위원  이 부분은 감액이 굉장히 많이 되었네요?
  아동에 대한 각종 지원금 자체가 감액이 되었죠?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예, 그렇습니다.
노승중 위원 그런데 어떻게 해서 특별하게 용돈 지원하는 부분에 문제가 좀 있었습니까?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아닙니다.
  지금 인원이 용돈이 초·중·고등학교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는데 올해는 지금 이 편성 국·시비 신청할 때에 그 인원 수를 가지고, 지난 10월달에 그 인원 수를 가지고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초등학생이 47명이고 중학생이 28명, 고등학생이 18명 그래서 현원에 대해서 이것은 책정이 된 그런 사항입니다.
  작년보다는 대상 인원이 줄어들어
노승중 위원  몇 명 정도 줄었는데 이 정도 감액이 됐습니까?
  966만원이나 줄었네요?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약 50여명 정도 줄어진 사항입니다.
노승중 위원 그러면 인원 대비 감소됐다는 그런 결론이 나오는 겁니까?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예, 그렇습니다.
노승중 위원 그럼 더 이상 질의드릴 이유는 없습니다.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이 부분은 늘어나면 또 신청을 하면 늘어난 국·시비가 또 따로 내려오는 그런 사항입니다.
노승중 위원 저는 처음에 말씀드린 그 자료 가져오면 계속 심사를 하기로 하고 다른 위원님들 질문을 드리도록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노승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흥남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흥남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흥남 위원입니다.
  429쪽 보면 민간경상 보조비 해서 방과 후 보육시설 교사 인건비 4,200만원 나와 있거든요.
  이것을 지금 민간쪽으로 어떻게 배분이 되어가지고 나갑니까?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이것은 초등학생들이 방과 후에 이런 학원에도 못 가고 그런 애들이 갈 데가 없어가지고 학교 계속 보호를 해 주기 위해서 어린이집에다가 시설을 지정을 해서 그렇게 해서 거기에 지정된 그 시설에 교사가 있어야 됩니다.
  같이 데리고 교육을 하고 할 교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교사에 대한 인건비를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흥남 위원  그러면 초등학교를 방과 후 할 수 없는 그런 애들을 추천을 받아서 어린이집에서 일단은 운영을 한다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예, 그렇습니다.
김흥남 위원 그러면 초등학교도 기준이 있는데 거리가 멀면 안 된다 아닙니까?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예.
김흥남 위원 그러면 지금 그걸 어린이집에 한 몇 군데하고 있습니까?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다섯 군데하고 있습니다.
  5개소에 교사에 대한
김흥남 위원 교사는 몇 명을 합니까?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교사는 교사 1명당 어린이 7명에 대해
김흥남 위원 10명?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7명.
  그래서 그 기준은 없는데 교사 1명당 한 달에 70만원을 지원을,
김흥남 위원 월 70만원.
  몇 개월 합니까?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12개월 다 합니다.
  연중합니다.
김흥남 위원 아, 12개월 다 합니까?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예, 연중합니다.
김흥남 위원 80만원이라 했습니까?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70만원
김흥남 위원 70만원 7명에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5명
김흥남 위원 아까 또 7명이라더니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5개소, 70만원.
  지금 방과 후 교육을 실시하는 데가 5개소입니다.
김흥남 위원 그러면 이 돈을 어린이집 쪽으로 줍니까?
  교사한테 직접 여기에서 돈이 나갑니까?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어린이집 쪽으로 줘서 교사한테 지급이 됩니다.
김흥남 위원 인건비를 그러면 어린이집 쪽으로 나가가지고 그러면 어린이집 쪽에서 그 학생을 모집을 하겠네요.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예, 그렇습니다.
김흥남 위원 모집을 하는데 그게 7명이면 거기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할 것 아닙니까?
  여러 가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교육에 대해서, 방과 특활활동 같으면 품목이 있을 것 아닙니까?
  피아노면 피아노, 예를 들어서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그것은 과목은 프로그램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시설 어린이집에서 본인이 방과 후 교실을 운영하겠다고 생각이 되면 어린이집이 있는 인근의 초등학생을 모읍니다.
  할 사람이 있느냐 안 그러면 인근 학교에 가서 있으면 우리 어린이집으로 보내달라 그렇게 해서 어린이집에서 필요하면 우리 구에 신청을 해서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흥남 위원 지금 본 위원이 말하는 게 뭐냐하면 어린이집에서 프로그램을 만들어가지고 거기 희망하는 학생을 오라 이거거든요.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그렇습니다.
김흥남 위원 학생이 원하는 것이 아니고 그 프로그램에 따라서 거기서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아니, 학생이  원해야죠.
김흥남 위원 아니 학생이 원하는데 어린이집에서 품목을 정할 것 아닙니까?
  2개면 2개, 3개면 3개 그것을 하고자 하는 것을 할 거다 이겁니다.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예, 그렇습니다.
김흥남 위원 그러면 하는 대상이 아무나 못 시킨다 아닙니까?
  무슨 대상이 있을 것 아닙니까?
  들어가려면 방과 후 활동할 수 있는 대상이 어느 선에서 할 수가 있습니까?
  가정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사람을 시키지 부유층은 못 시킬 것 아닙니까?
  그 기준이 어느 선을 지금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아, 들어오는 기준이, 어려운 저소득층 아동입니다.
김흥남 위원 저소득층이라 하면 여기 기초 영세민이나 되어 있다는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기초수급자 자녀나 차상위 계층 자녀 어려운 계층입니다.
김흥남 위원 그게 안 될 때는 못 하는 걸로 되어 있네요?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여기에 들어오지는 못 하죠.
김흥남 위원  그러니까 결론은 못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어린이집에서 다섯 집 아까 한다면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5개소. 어린이집이
김흥남 위원 그래 하는데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신청을 받아서 방과 후에 하려고 하는 어린이를 이렇게 모아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흥남 위원 그러면 1인당 7명까지라고 그랬거든요.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아니, 70만원.
  교사 1인당 그 기준은 없고
김흥남 위원 교사 1인당 몇 명 하는 것은 없고 그것은 많이 해도 되고 적게 해도 되고 한데 그러면 그게 해마다 지금 계속하고 있다 아닙니까?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예, 하고 있습니다.
김흥남 위원  그럼 평균적으로 몇 시간 합니까?
  하루에 방과 교육이오?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학교에 나오고 나서 4시간 하루 데리고 있습니다.
김흥남 위원 1인이 4시간을 교육을 받는다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예, 방과 후에 4시간
김흥남 위원 그러면 지금 다섯 군데 하는 것 같으면 제일 많은 데가 몇 명하고 제일 적은 데가 몇 명합니까?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5개소에 수용 인원은 별도로 바로 드리겠습니다.
  지금 갖고 오지 않아서
김흥남 위원  안 되어 있습니까?
  왜 본 위원이 그걸 지금 질의를 하느냐 하면 숫자가 제한이 없으니까 교사만 자기들이 해놓고 예를 들어서 10명도 해도 돈이 나가게 되고 30명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아니 그 기준은 있습니다.
  어린이집 하나에 이걸 신청을 하려고 하면 방과 후 교실 신청을 하려면 20명 해서
김흥남 위원 20명 이상이네요?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예.
김흥남 위원 그러면 통상적으로 나온 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통상적으로 지금 월 몇 명입니까?
  방과 후 받는 애들이 20명이면 딱 20명입니까, 몇 명입니까?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5개소인데, 5개소별 방과 후 참여하는 인원을 제시를 바로 해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해 드리겠습니다.
김흥남 위원 그리고 또 그러면 돈이 어린이집 관리자쪽 원장이라 합니까?
  그쪽으로 가는데 그러면 거기서 80만원이라 했습니까?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70만원
김흥남 위원  70만원인데 교사한테는 70만원이 가는데 그게 또 관리비를 여기에서 자리들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안 줍니다.
김흥남 위원  100% 서비스하고 70만원만 가고 그러면 어린이집에서 봉사를 해 주는 거네요?
  자리 무료, 전기세 무료, 기타 다 무료 그렇습니까?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예.
김흥남 위원  그것 또 이상한 봉사가 있네요?
  지금 도저히 제 말에 대해서 답이 척척 안 나옵니까?
  계속 질의를 할까요?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우리 계장님으로 하여금 답변을
김흥남 위원 계장이 나가요.
  본 위원이 묻는데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알 거고 아는 대로 한번 이야기를 해 봐요.
  본인 소개하고
○보육청소년담당 황하량  보육청소년담당 황하량입니다.
  먼저 위원님께서 물으신 것에 대해서 제가 아는 껏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방과 후 반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방과 후 반은 특수 보육시설이라고 해서 부산시 여성부까지 승인을 받아서 지정을 합니다.
  매년 1개소 내지 2개소를 지정을 하는데 현재 저희 사하구는 민간보육시설에 5개소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운영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어린이집은 3개가 원장, 보육교사, 취사부 또 많은 데는 영양사, 간호사 이렇게 종사자가 지정되어 있고 방과 후반 운영을 위해서는 반드시 방과 후 교사로서의 자격이 있는 사람이 종사자로 등재가 되어야 됩니다.
  방과 후 교육을 받아야만이
김흥남 위원  아니 정지, 정지.
  그걸 묻는 것이 아니고 본 위원이 묻는 것은 4,200만원 예산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되어 있는데 교사가 1인이 할 수 있는 게 지금 20명 이상이 돼야 해준다 이거예요.
  맞죠?
○보육청소년담당 황하량 교사 지원하는 기준이 반당 20명이 돼야 1개 반 1명 해서 70만원을 지원한다
김흥남 위원 20명 이상일거잖아요 일단은
○보육청소년담당 황하량  20명입니다.
김흥남 위원 딱 20명?
○보육청소년담당 황하량  20명 기준으로 방과 후
김흥남 위원 그러면 20명, 한 명, 두 명 적게 많게도 안 되고 딱 20명 돼야 되네요?
○보육청소년담당 황하량 기준이 20명 돼야 교사 1인당 70만원이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준은
김흥남 위원 그러면 그것은 알았어요.
  20명에서 하는 것은 알았는데 그러면 교사 70만원 주거든요.
  그것도 아마 경쟁이 좀 있지 싶어 내가 볼 때는.
  이것을 하려고 억지로 우리 여기서 시키는 것은 아니잖아요?
○보육청소년담당 황하량  그것은 그렇지 않고요.
김흥남 위원 그러면 억지로 시키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린이집에 부탁
○보육청소년담당 황하량 방과 후 반 특수보육시설로 지정되면 그 방과후 반에 초등학생들이 갈 수가 있습니다.
  방과 후 반 지정이 안 되면 그 교사 인건비 지원을 안 해 준다는 얘기입니다.
김흥남 위원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게 어린이집에서도 이걸 하기 위해서 자기들도 조건을 갖춰놔야 주잖아 보면.
○위원장 김연수 자, 김흥남 위원님! 잠깐 정회하고 다시 합시다.
김흥남 위원  그렇게 합시다.
○위원장 김연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연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흥남 위원님 질의 속개하십시오.
김흥남 위원  구용대 과장님 다시 설명을 들어봅시다.
  예를 들어서 지금 어린이 집에서 6명의 교사가 있으면 이것을 한다 방과 후 활동한다 그러면 어린이 집에서 6명 교사 같으면 월 85만원을 주는데 어린이 집하는 교사도 85만원을 똑같이 주는데 여기서 70만원이 나간다 그렇지요?
  지원 나가지요?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예.
김흥남 위원  70만원이 지원이지 교사가 70만원 받는 것이 아니고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인건비 지원입니다.
김흥남 위원  지원이지요?
  70만원 받는 게 아니고 맞지요?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예.
김흥남 위원  됐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김흥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채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채호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안채호 위원입니다.
  405페이지에 평일 아동급식 지원, 방학 중 아동 급식지원 406페이지네요.
  406페이지 토·공휴일 아동급식지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렵니까?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402페이지요?
안채호 위원  405페이지 평일 아동급식 지원, 406페이지에 방학 중 아동급식 지원 있고 그 다음에 406페이지에 토·공휴일 있고 이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렵니까?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먼저 406페이지 평일아동 급식지원 이것은 우리 저소득층 아동이 저소득층 기초수급자 자녀하고 차상위 계층 자녀입니다.
  자녀의 결식 예방을 위해서 식사를 점심이나 석식이나 희망에 따라 제공을 해줍니다.
  그 예산이 평일아동 급식 지원이고 방학중 아동급식은 중식 지원인데
안채호 위원  이것은 지원입니까?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방학중입니다.
  중식지원입니다.
  평일에는 학교에서 중식을 급식을 하거든요.
안채호 위원  그러면 평일 이것은 조식 석식입니까?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조식, 석식
안채호 위원  학교에서요?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아니 우리가 식당을 지정을 해서 서비스과에서
안채호 위원  식당 지정을 해서 밥 못 먹는 애들 아침 먹게 해준다는 그런 뜻입니까?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그렇습니다.
  방학중에 중식을 학교에서 급식을 안 하니까 결식 우려가 있거나 희망 아동에 대해서 방학중에 중식을 우리 식당이나 시설을 지정을 해서 주고 있고 또 토·공휴일 급식지원 이것은 토요일, 공휴일에 식사를 하기 어려울 때에도 지원을 해주고 있는 그런
안채호 위원  이것은 아침입니까, 점심입니까?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중식입니다.
안채호 위원  그러면 하루에 한 번밖에 안 주네요?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하루에 중식만 주고
안채호 위원  이것은 학교에서 안 주니까 점심을 준다 그 뜻입니까?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예, 그렇습니다.
안채호 위원  식당은 어떻게 정합니까?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식당은 아동센터라든지 복지관에 다니는 애들은 거기에 다니면서 거기에서 식사를 하게 되고 일반식당을 50여 개 군데군데 지정을 해놨습니다.
안채호 위원  지정하는 방법은 어떻습니까?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지정하는 방법은 이게 3,000원짜리입니다.
  일반적으로 식당에서 애들을 보살펴줄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식당을 신청을 받아서 애들이 멀리 안 가게 동을 통해서 발굴도 합니다.
  이렇게 지정을 해서 그 애들이 하여튼 가까운 데 식당을 지정을 해서 밥을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줍니다.
안채호 위원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어떤 방법으로 지정을 즉, 말해서 위생 문제도 있으니까 어떤 방법으로 지정을 합니까?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음식업 지부의 추천을 받아서 그렇게 합니다.
안채호 위원  지부의 추천을 받아서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예.
안채호 위원  가까운 데서 먹으려면 동 근사치 주위가 되겠네요?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예, 그렇습니다.
  될 수 있으면 집에서 가까운 식당을 지정해 달라, 그런데 1명 가지고 식당 그거 3,000원 보고 하기가 어려운 사항이고 그리고
안채호 위원  어차피 어른들도 먹는데 같이 점심을 준다는 뜻 아닙니까?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그 가격은 일반 5,000원 식당인데 그것을 그대로 나오면서 3,000원으로 애들한테는 주도록 그렇게 협조를 받아서 그렇게 지정을 해서 먹게 하고 있습니다.
안채호 위원  그러면 설명하기가 곤란할는지 모르겠는데 과장님께서 주위에 앞전에 지정해서 밥을 먹였거나 식당 몇 군데 상호까지는 안 해도 되는데 몇 군데 지점이 어디쯤 된다는 몇 군데 말씀해 줄 수 있습니까?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예, 전체 명단을 제공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것은 비공개도 아닙니다.
  공개적으로, 많이 해서 해 드리겠습니다.
안채호 위원  참고로 명단 올려주시고요. 그리고 407페이지에 보면 밑에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408페이지에 아동시설 환경개선비 지원 이것도 어떻게 틀립니까?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407페이지에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비는 성방지거애육원하고 애아원 우리 구에 두 개있습니다.
안채호 위원  어디요? 다시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애아원, 성방지거애육원 두 개가 있는데 기능보강사업 지금 좀 노후됐습니다.
  안에 그런 시설을 좀 더 좋게 하기 위해서 시비를 받아온 그런 사항입니다.
안채호 위원  노후가 됐다면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어떻게 노후가 됐는지 구체적으로 어떤 시설을 하는지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애아원의 경우에 강당이 낡아서 벽이라든지 안에 음향시설이라든지 이런 게 낡고 조명시설하고 이런 것을 개조해서 그렇게 하는 시설로써 이것은 우리 시비, 국비로 신청을 해서 그렇게 받아온 겁니다.
  개·보수를 해달라고 신청을 해서 받아온 사항입니다.
안채호 위원  그 뒤에 408페이지 아동시설 환경개선비 지원 이것은 뭡니까?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이것도 비슷한데 이것은 3년 주기로 국·시비가 내려온 것입니다.
  방안에 장판 교체라든지 벽지 도배라든지 이런 것을 3년 주기로 하라고 돈이 내려옵니다.
안채호 위원  예산이 자동적으로 내려옵니다.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예, 자동적으로 3년 주기로 신청이 됐으니까 내년에 주세요.
  일단은 신청을 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3년 되면 이런 식으로 개선을 하라고 돈이 딱 정해진 돈으로 내려옵니다.
안채호 위원  이래 가지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개선을 한다고요. 말씀해 주십시오.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애들 방에 장판 또 벽지 이런 것을 다시 바르고 하는 겁니다.
안채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안채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근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지근수 위원  지근수 위원입니다.
  구용대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우리 주민서비스과 예산이 많다 보니까 주무부서도 고생이 많겠네요?
  예산이 579억 2,700만원 그지요?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591억 9,000만원
지근수 위원  그렇습니까?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예, 예산서에
지근수 위원  그러면 우리 보고서하고는 또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거기 뒤에 전출금 그 관계가 이 안에
지근수 위원  아무튼 돈이 많다 보니까 주무부서는 고생이 많겠습니다.
  401페이지 시설아동 용돈지원도 있는데 그 기준은 어디에 두고 합니까?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시설 아동은 아동 보호시설에 있는 아동들한테 용돈을 주는 겁니다.
지근수 위원  용돈도 용돈 나름인데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예를 들자면 ○지근수 위원  3,200만원이나 책정이 됐는데 기준을 어떻게 두고 하는데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애들이 있습니다.
  이 애들한테 초등학생은 1인 월 1만 5,000원 주고 또 중학생은 1인 월 2만원 주고 또 고등학생은 1인 월 3만원 주고 일반 가정 애들 나가서 용돈 쓰는데 학교에 가면 기죽지 않게 하기 위한
지근수 위원  그것은 좋은데 되도록 이면 초등학생 주는 거 중학생 주는 거 몇 명 정도는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애아원 애들이 초등학생 47명, 중학생 28명, 고등학생 18명 이래
지근수 위원  방금 김흥남 위원님께서 이야기하던 것과 같습니다.
  알아 볼 수 있도록 그렇게는 못 합니까?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숫자를
지근수 위원  숫자라든지 기준을,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 교사지원해서 1억 800 밑에 보면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해서 1억 3,200있네요?
  이것은 국·시비 산출 근거는 어디를 두고 합니까?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이것은 1개소당 얼마 지원 기준이 있습니다.
  위에 아동복지 교사지원은 우리 구에 아동지역 아동센터가 11개소 있는데 교사 채용을 해서 운영을 하는 지역이 신청을 한 지역이 교사 인건비 지원을 요청한 게 7개 아동센터가 있습니다.
  그 7개소에 한 개소에 월 100만원씩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산출기초가 7개소에 교사 1인 월 100만원씩 지원을 해주는 금액으로 편성이 되어 있고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1억 3,200만원은 우리 지역 아동센터 5개소에 대해서 1개소에 월 220만원을 지원을 해주도록 예산 전국 통일적입니다.
  그래서 편성을 해서 우리 구로 할당된 금액입니다.
지근수 위원  우리 주민서비스과에 예산이 국비는 몇 %입니까?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국비가 50% 조금 안 됩니다.
지근수 위원  시비는?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시비가 40% 전후되고
지근수 위원  구비는 어느 정도 됩니까?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우리 구비는 28억 5,000 편성되어 있습니다.
  591억 9,000만원 중에 지금 현재 28억 5,9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지근수 위원  아무튼 국비든 시비든 다들 우리 주민이 내는 돈 아닙니까?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그렇습니다.
지근수 위원  그래서 좀더 복지시설이라든가 노인아동 등등해서 예산 확대에 적극 노력해 주시고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지근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량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정량 위원  보충적으로 하나 여쭈어볼게요. 이것은 간단하게 시설아동 용돈 지원할 때 입금을 누구한테 하지요?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입금은 시설장한테
김정량 위원  아동장에게, 알겠습니다.
  착복하는 이런 것은 없도록 철저하게 해주면 좋겠고요.
  주민생활지원과에 이런 주문을 하나 했거든요.
  자녀학비를 지원해 주는 것을 부모의 계좌에 넣지 말고 학교에 직접 해주라 일부 알콜중독자인 아버지가 자기 술 사먹기 위해 그 학비 주겠느냐 그것을 참고로 해주시고 409페이지에 보면 사무관리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할게요.
  우리 감사자료에 보면 아동급식위원회 운영실적에 집행금액이 49만원이었지요.
  내년도 예산에 168만원 편성됐다 말이지요.
  이것을 설명을 한번 해 주시지요.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내년도에는 회의를 3회 지금은 대체적으로 방학할 때마다 한 번씩 했는데 한 번 더 늘려서
김정량 위원  작년에 1회 했지요?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예, 그렇습니다.
  올해 2회
김정량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여름방학 때 한 번 했으니까 겨울방학 때 한 번 할 예정이고 내년도는 한 번 더 예정이다 그거지요?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그렇습니다.
김정량 위원  413쪽에 한번 보겠습니다.
  장미합창단 지휘자 보상 말이지요?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413쪽에요?
김정량 위원  예, 올해 개최실적이 얼마나 됐지요?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올해 4회 정도
김정량 위원  그러면 전체 4회 그런데 작년에도 저희들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장미합창단 지휘자 보상금이 7만원씩 4회 12개월 그렇지요?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예.
김정량 위원  그럼 뭐예요?
  1년에 네 번밖에 안 했는데 월 4회로 하는 것이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12월이 아니고 4회
김정량 위원  413쪽 한번 보세요.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이것은 우리 담당 계장이 한번 이야기할 수 있도록
김정량 위원  그래 하십시오.
○여성아동담당 변윤경  여성아동담당 변윤경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미합창단 지휘자나 반주자 보상은 저희들이 어떻게 발표회에 나갈 때 보상해 드리는 게 아니고 합창단이 매주 1회씩 을숙도문화회관에서 계속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반주자하고 지휘자 인건비로 나가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7만원씩 한 달에 네 번 연습을 하시니까 4회 해서 12개월간을 보상해 준다는 인건비 보상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정량 위원  (웃음) 연습비네요. 연습비도 보상을 해주는 겁니까?
○여성아동담당 변윤경  연습이 아니고 단원들이 늘 활동하시는 일이 모여서 연습도 하시고 하는데 저희들이 발표할 때는 특별히 나오셔서 발표를 원하시면 또
김정량 위원  출연료도 주잖아요?
○여성아동담당 변윤경  출연료는 안 드립니다.
김정량 위원  여기는 안 주더라도 저기서 문화회관 쪽에서 나가잖아요?
○여성아동담당 변윤경  출연료는 나가는 거 없습니다.
김정량 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반주자 5만원씩 산출 근거는 뭡니까?
  하루 일당입니까?
○여성아동담당 변윤경  저희들이 강사수당에 기준해서 드리는 겁니다.
김정량 위원  이게 말이죠. 문화회관 강사수당은 5만원이고 동사무소에 강사수당은 2만원인가 3만원이고 산출근거가 정확히 나와 있지 않다 말이에요.
  산출근거가 5만원이고 7만원 하는 것이 어떤 근거로 했냐 말이에요.
○여성아동담당 변윤경  저희들이 강사수당이 보통 1회를 할 때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되어 있는 수당기준이 있습니다.
  거기 맞추어서 지휘자님은 7만원, 반주자님은 5만원 해서
김정량 위원  알겠습니다.
  문화단체 지원하고 행사개최에 누가 반대를 합니까?
  그러나 주민들, 구민들 누구나 납득할 수 있고 어려운 재정형편을 고려해서 적절하게 해야 되지 우리가 일반 전문가들이 회의수당이 7만원이기 때문에 7만원 한다는 것은 좀......하여간 제가 참고하겠습니다.
  410쪽에요. 죄송합니다.
  앞쪽으로 왔네요. 세자녀 이상 출산가정 출산 축하금 지원비가 신규로 1억원이 편성되어 있죠?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407페이지요?
김정량 위원  410쪽.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예.
김정량 위원  1억원이 편성되어 있더라고요.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1억 850만원.
김정량 위원  우리 구 대상자가 어느 정도 되죠?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우리 구에 금년도에 약 240명이 증원됐습니다.
  출산율이 조금 높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금년도에는 20만원 지원을 했지만 내년도에는 50만원으로 장려금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 구로 시비로 할당된 예산이 217명분으로 일단은 시에서 할당돼서 편성이 됐는데 이 숫자도 앞으로 시에서 더 추가로 내려오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정량 위원  이게 올해 예산이 없었잖아요?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예.
김정량 위원  추경에 들어갔습니까?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예, 있었습니다.
김정량 위원  그러니까 추경에 들어갔네요?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예, 그렇습니다. 추경에
김정량 위원  그랬군요.
  이상으로 하고 다른 분 넘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김정량 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근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지근수 위원  지근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413페이지 결혼 이민자 가족 지원센터 운영이라고 있는데 설명을 해 보십시오.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결혼 이민자 가족 지원센터는 시에서 센터를 1년에 한 개씩 예산편성해서 각 구에 신청을 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내년도에 여러 구에서 하려고 경쟁이 많이 있었는데 우리 구가 선정을 받아왔습니다.
  결혼 이민자 가족 지원센터 사업은 외국인들이기 때문에 주로 이분들을 우리 나라 환경적응, 민속단 이런 데 생활하는데 적응을 빨리 하기 위해서 센터를 운영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분들한테 서비스를 해주는, 예를 들어서 한국어 교육을 한다든지 이런 것을 하는 것입니다.
지근수 위원  전에는 없었죠?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전에는 없었습니다.
  내년부터 우리 구에서 처음 유치를 했기 때문에 시작하는 예산입니다.
지근수 위원  시비, 국비, 구비되어 있네요?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예, 구비 조금 있습니다.
지근수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지근수 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채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채호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420쪽에 보육시설 환경개선 국·시비, 구비 다 들어가는데 이것은 뭡니까?
  설명해 주실랍니까?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보육시설 환경개선은 국·공립 법인 시설 중에서 노후된 시설 1개소씩 시설물을 개수해 주는 그런 사업비입니다.
  이것은 시에서 구별로 한 두 개씩 할당되어서 내려오는 사업인데 우리 국·공립이 28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노후 되고 그런 시설에 대해서는 투입을 해서 개수를 하는 그런 사업비입니다.
안채호 위원  이것은 노후가 어떻게 됐다는 것을 받아서 합니까, 안 그러면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그 부분은
안채호 위원  어느 노후시설에 어떻게 노후가 되고 어떻게 된다는 것을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이것은 우리 구에 할당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 구 시설 중에서 점검을 국·공립은 상·하반기 점검을 합니다.
  점검을 해서
안채호 위원  상·하반기요?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제일 노후 되었거나 워낙 갑작스레, 예를 들자면 비가 많이 올 때 누수가 되거나 그런 어려운 시설이 있으면 1개소에 3,200만원 투입을 해서 보수를 하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안채호 위원  1개소에요?
  그럼 지금 어디인지는 말씀을 해 줄 수 있습니까?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내년에 대상시설은 한번 점검을 해봐야 압니다.
안채호 위원  점검해 봐야 압니까?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예.
안채호 위원  국비, 시비가 들어가지만 구비가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것은 추상적으로 하는 겁니까?
  어느 정도 데이터가 나와야 예산편성이 될 것 아닙니까?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노후정도는 어느 정도 나와 있는데
안채호 위원  3,200만원이라는 돈은 산출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설계를 해서 3,200만원 범위 내에서 그 시설을 보수하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거기에
안채호 위원  3,200만원 내에서 하는데 2,600도 될 수 있고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예, 그렇습니다.
안채호 위원  2,000만원도 될 수 있겠네요?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그렇습니다.
  그 금액은 넘을 수도 있지만 예산이 이것뿐이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안채호 위원  그럼 3,200만원 시설 개·보수는 사실은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이게 큰 공사입니다.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한번 해 보니까 우리 시설도 큽니다.
  그래서 모자라는 경우도 있습디다. 모자라면 자부담으로 많이 하고
안채호 위원  물론, 그런데 국비, 시비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느냐, 우리 구비가 또 들어가야 되느냐?
  얼마나 노후가 됐고 어떻게 개·보수하길래 이렇게 들어가야 되느냐 저는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물론, 국비, 시비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 같으면 그것만 해도 되고 굳이 우리 돈도 없는데 구비까지 넣어 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 이게 궁금해서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구비는 시에서 할당하면서 일종의 매칭사업입니다.
  구비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는
안채호 위원  구비 몇 % 액수가 있겠죠?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25% 구비 투입해야 됩니다.
안채호 위원  25%, 그럼 이것은 아직까지 정확한 데이터가 없네요. 3,200만원 금액만 책정해 놨지.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내년도 초에 이것을 빨리
안채호 위원  조사를 해서 하겠다?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그렇습니다.
안채호 위원  일단 돈은 그렇게 해놓고?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예, 할당된 그런 예산이기 때문에
안채호 위원  그러면 알겠습니다.
  421페이지에 보육시설 확충 이것도 설명해 주시렵니까?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이것은 신규사업인데 지금 다대에 롯데캐슬 저기에 금년 11월부터 입주가 시작됩니다.
  거의 일정 단위 이상 되면 어린이 시설을, 3,000세대면 어린이 시설 몇 명 이상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금현재 보육시설이 40명 정원에 4개동을 설치를 해놨습니다.
  그것은 「건축법」 규정에 의해서 반드시 따라 들어가야 되는 것인데 그래서 롯데캐슬 그 안에 어린이 집 중에서 2개소를 우리 공립으로 전환시킨 겁니다.
  전환시키는데 지금현재는 이런 공간만 되어 있는데 그 안에 어린이 집에 예를 들자면 화장실이나 이런 시설을 하기 위한 자금인데 2개소를 공립으로 전환시켜서 내년도에 하기 위해서 투입하는 사업비입니다.
안채호 위원  이것도 즉 말해서 안에 뜯어고쳐서 하는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아니, 뜯어고치는 것이 아니고 일단은 새로
안채호 위원  아니, 확충을 시키는데 늘린다는 뜻인데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국·공립 시설을 확충시킨다는 그런 뜻입니다.
안채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안채호 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중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노승중 위원  앞에 중단되었던 계속 심사의 건, 부랑인 입·퇴소 관련 심사위원회 건입니다.
  그게 연간 몇 회 정도의 부랑인이 입·퇴소를 했는지 그 자료를 물었습니다.
  그 자료 가져온 게 있습니까?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금년도 들어서 11월 30일 현재까지 입소가 87명 되었고 퇴소가 88명 되었습니다.
노승중 위원  월별로 나온 것은 있습니까?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급해서 월별로는......별도로 월별로 내역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노승중 위원  본 위원이 월별까지 질문을 드린 이유는 지금현재 앞과 뒤가 틀린 부분을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12회를 개최를 하신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삭감자료에 보면 올해 위원회 운영 실적이 몇 회 되어 있는지 아시죠?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2회밖에 못했습니다.
노승중 위원  그래서 2회밖에 되어 있지 않은데 어떻게 하필 내년도에 갑자기 그렇게 횟수를 늘릴 수 있느냐 하는 그 질문에 대한 적절한 답이 없기 때문에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규정에는 20일 이내에 입·퇴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88명이면 한 달에 20명 정도 왔다 갔다 합니다.
  80여명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럼 매월 입·퇴소 심사위원회를 열어서 입·퇴소 결정을 해 주셔야 되는데 이때까지는 그렇게 했지만 내년부터는 규정에 따라서 한번 해볼까 하는 그런 생각으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노승중 위원  과장님, 다른 부분보다는 일단은 이런 부분들은, 부랑인들이라 함은 계속 반복 유지되고 있는 그런 실정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부랑인이 갑자기 들어와서 늘어나는 것은 아니고 세부적인 자료를 제가 보면  그 내용이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이 되겠지만 일단 그 부분이 반복해서 퇴소했다가 다시 재입소 하는 조건들이 많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해본 적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87명이 입소했고 다시 퇴소를 88명이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안에는 한 3년간 내에 2회 이상 입·퇴소가 반복해서 일어난 사람들은 없습니까?
  혹시 분석해본 결과는 있습니까?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그 부분은 분석해본 결과는 없습니다마는 반복해서 다시 들어왔다고 하는 그런 것은 없다고 생각해왔습니다.
  자료를 노승중 위원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매월 3년간 자료를 분석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노승중 위원  저희들 이번에 심사의 목적은 2, 3년간 실적을 보고 과연 올해도 이 부분이 발생이 돼야 되느냐 하는 그 내용을 판단하기 위해 위원님들이 여기 앉아서  분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이 부분을 2006년도부터 봤을 때 실시의 목적은 있으되 실시결과가 적절하지 않았던 부분들이 다수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이런 부분은 삭감의 원인 제공을 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삭감을 해야 될 내용이 나왔습니다.
  삭감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해 주십시오.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그래서 앞으로는 일을 잘 해나가야 되기 때문에 편성된 대로 심사위원회를 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승중 위원  이 부분이 지금 구비입니까, 시비입니까, 국비입니까?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구비입니다.
노승중 위원  구비면 아끼십시오.
  분명히 말씀드리건대 사실은 지금현재 빠듯한 예산입니다.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그렇습니다.
노승중 위원  빠듯한 예산인데 중복된 내용입니다.
  보십시오. 정확하게 보시면 중복이 되고 있습니다.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알겠습니다.
노승중 위원  오히려 이런 부분을 한꺼번에 묶어서 같이 심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거 12개월분 감액하는 것을 다시 제출해 주십시오.
  정확하게 금액도 말씀드릴까요?
  본 위원이 필요로 하는 감액 금액까지 말씀드릴까요?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노승중 위원  2006년도 기준 내용으로 봤을 때는 2007년도 지금 현재 실시한 것도 그렇고 2회 이상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2개월을 분기별로 3개월에 한 번 한다고 보고 4회만 하고 8회는 줄여주십시오.
  그게 맞습니다.
  3개월에 한 번하면 됩니다.
  이의가 있으면 재신청 해 주시고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12회가 아닌 분기별 1회 해서 연 4회로 해서 그 금액은 별도로 계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1시 1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회의중지)

(13시 1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연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주민서비스과 예산 심사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채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채호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422페이지 맨 위에 보니까 정부 지원 보육시설 보수 이것이 뭔지 좀 궁금합니다.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이것은 정부 공익시설이 노후 됐거나 갑작스런 금액이 이게 500만원이거든요.
안채호 위원 한 개소 해놨네요?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갑작스레 누수가 되거나 그렇게 하면 수리하기 위해서 예산편성된 겁니다.
  시설이 여러 개 있다 보니까 파이프가 파열되거나 그런 경우가 나올 때를 대비해서
안채호 위원 이것은 구비입니까, 시비입니까, 국비입니까?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이것은 구비입니다.
안채호 위원  구비라고요?
  그러면 예산, 혹시 갑작스럽게 보수를 하기 위해서 그러면 예정을 해서 편성해 놓은 겁니까?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예, 그렇습니다.
안채호 위원  한 개소, 수리 할 게 없으면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없으면 이월, 불용으로 처리될 그런 사항인데 이 부분은 우리 정부 보육시설이 낡은 시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좀 많이 겪었습니다.
안채호 위원 그런데 보면 앞에도 아까 질의했지만 보육시설 환경개선이라든가 또 보육시설 환경개선에서도 얼마든지 국·시비 또 구비 합해서 할 수도, 아까 3,2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나오기 때문에 올해에 조사를 해서 수리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놨는데 이걸 또 굳이 이렇게 우리 구비, 이거 금방 구비라면서요?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예, 구비로 편성됐는데
안채호 위원 우리 구청의 돈이란 말이죠?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우리 구 예산으로만 편성된
안채호 위원 굳이 일부러 이렇게 500만원을 이렇게 꼭 해놔야 됩니까?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갑작스레, 우리 가정에도 보면 수도 터지고 잘 안 되는 그런 경우가 있으면
안채호 위원  아니, 한 개소에 500만원 아닙니까?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일단 그렇게 해놨습니다마는
안채호 위원 수도 터지는데 500만원이나 줍니까?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내 손으로 하면 10만원도 안 들겠다
안채호 위원 이것은 나중에 운용의 묘를 살려서 2개도 될 수 있는 거고 그런 사항, 편성 사항은 한 세트로 했습니다.
안채호 위원 이해가 좀 안 가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안채호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량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량 위원 429쪽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육시설 평가인증 지원비 나와 있죠?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예, 있습니다.
김정량 위원 3,193만원 그 다음 430쪽에 민간 영아 기본보조금 이게 무려 27억 정도 되고요. 이게 영아보육도 시설 전문보육 도우미는 1,500만원 정도가 신규 편성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민간 영아 기본보조금이 28억 정도 든다는 말이죠.
  어떤 사업인지 간단히 설명 한번 해 주시죠.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민간 영아 기본보조금은 우리 저소득층 아동 보육비를 전액 지원해주는 사업비입니다.
  1층에서 5층까지 소득에 따라서
김정량 위원  아,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435쪽에 한번 보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에서 말이죠.
  청소년 선도 관련 어깨띠를 작년에도 제작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어깨띠는 한번만 쓰고 폐기처분합니까?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아니, 폐기처분은 안 합니다.
  있는데 좀 퇴색되고 또 1년간 쓰다 보니까 찢어지는 경우도 있고 해서 또 보충을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김정량 위원 아, 이게 보충입니까?
  보충한다. 이게 참 어깨띠 보면 그거 얼마나 잘 만들지는 모르겠는데 각 과마다 어깨띠 제작 단가가 다 틀립니다.
  예를 들어서 지역경제과는 1,000원, 교통행정과는 4,000원 이렇게 됐는데 잘 만들려고 이렇게 하는 겁니까?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5,000원 했는데 올해 쓰고 표가 특별하게 나게 하기 위해서
김정량 위원  그렇게 하면 작년에 쓰던 것을 올해 쓸 수 있도록 보관 좀 하시고 예산 낭비를 줄이기 위해서는 그런 방안도 있는데 계속 이런 전례답습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올해 쓰고 내년도에는 이런 예산이 안 올라오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면 좋겠는데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량 위원 그러면 올해는 그냥 넘어가더라도 잘 보관하셔서 1회용으로 하기는 좀 아깝잖아요?
  우리 과장님같은 경우는 청소행정과장도 하셨는데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맞습니다.
김정량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439쪽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노인 돌보미 바우처 이거 어디서 시행하죠?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노인 돌보미 바우처 수행기관이 인창요양원, 양정요양원, 두송자활후견기관 이 세 군데 수행기관으로 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량 위원 일전에 국제신문에 보도된 내용은 알고 계시죠?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예, 별 효과가 없다는 내용요?
김정량 위원  (웃음) 예. 잘 알고 계시는데 과장님 입장에서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을 하고 또 해결책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이것은 소득이 저소득층이 노인들을 돌봐줘야 될 필요성이 있을 때 하는데 문제는 여기에 자부담이 3만 6,000원 되어 있습니다.
  어려운데, 그래서 자부담 그 부분 때문에 좀 신청을 못 하는 것 같습니다.
김정량 위원 아무쪼록 신문 기사 내용이 전부는 아니겠지마는 제도적인 문제점에 대해서 잘 파악하셔서 그런 문제가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알겠습니다.
김정량 위원  444쪽에 공공운영비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로당 가스안전 검사비라고 있죠?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443페이지요?
김정량 위원  444쪽 맨 밑에 보시면 그렇죠?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예.
김정량 위원 올해는 1만 1,000원씩 55개소를 했고요. 지금 내년 예산에는 3만 3,000원씩 38개란 말이죠.
  단가가 한 3배 정도 인상됐고 그죠?
  그런데 또 경로당은 몇 군데 신규 설치됐다 말이죠.
  개수가 줄어든 이유, 사유 그거 한번 설명해 보시죠.
  단가하고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단가가 이게 사실은 작년도 금년도에는 18개소를 했습니다.
  18개소 가스 요청을 해서 검사를 했는데 내년도 예산 38개소에 3만 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더 많이 된 것은 경로당이 자꾸 노후 되고 있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업소를 좀 더 늘렸습니다.
김정량 위원 올해 실적이 말이죠.
  18개소를 했다 이거죠?
  1만 1,000원씩 해 가지고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가스 검사 기준이 좀 달라졌습니다.
김정량 위원 3만 3,000원씩 달라졌다.
  그래서 38개를 이번에 한다. 앞전에 55개소하는 것은 많이 예산 책정을 했었네요. 그때 당시 올해에는요.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예, 그렇습니다.
  좀 그런 안전 예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김정량 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제가 453쪽에 다시 또 공공운영비 취업정보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전기요금이 말이죠. 올해는 4만 5,000원씩 했고요. 54만원.
  그런데 예산에 보면 8만원씩 해서 96만원이 됐다 말이죠.
  이것은 또 단가가 2배로 인상된 이유가 뭐죠?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이게 금년도 집행된 금액이 좀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예산편성보다 좀 늘어난 그런 사항입니다.
김정량 위원 이게 어떤 산출 근거가 있나요?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예, 산출 근거가 종합적으로 금년도 집행된 그 금액을 토대로 넣었습니다.
김정량 위원  금년도에 시행을 하다 보니까 올해에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내년도 예산은 이만큼 소요되겠다 생각한 겁니다.
김정량 위원 그건 그렇게 한다고요?
  담당 그거 한번 설명해 줘보십시오.
  됐습니까?
  아, 그러면 진짜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해야 되겠습니다.
  392쪽에 보면 민간위탁금이 있거든요.
  장애인 선택적 복지사업비 7억 9,000여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어 있는데 이게 누구에게 위탁을 하죠?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이것은 장애인 종합복지관하고 호산나교회 거기에서 수행기관으로 하고
김정량 위원 아, 죄송합니다.
  제가 들었습니다.
  과장님. 예산 많은 데에서 많은 사업을 하시느라고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기획감사실보다 더 많은 일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과장님 업무파악하시는데도 굉장히 수고가 많고 저희들 거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잘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다소 예산이 삭감되더라도 삭감에 맞도록 예산 집행을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김정량 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근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지근수 위원  지근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421페이지 교육시설 확대방안이라고 하는데 국비가 9,000만원, 시비가 4,500만원, 구비가 4,500만원 1억 8,000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421페이지요?
지근수 위원 421페이지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아, 보육시설 확충 여기에 구비, 국·시비 이 부분요?
지근수 위원 예, 이 부분에 상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이 부분은 새로운 어린이집을 확보를 하면 거기에 국비하고 같이 구비 매칭되는 그런 사업으로 시에서 배정된 사업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다대포 롯데캐슬에 2개를 더 공립시설로 확보를 해서 운영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 시에서 내려온 국·시비에 우리 구비를 반드시 매칭을 시켜가지고 편성을 하도록 그런
지근수 위원 매칭을 시키는데 우리 구가 굳이 4,500만원이라는 돈을 예산을 들여야 됩니까?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이거 4,500만원을 들이면 나머지 1억 3,500만원이 우리 구로 온다 이 이야기입니다.
  이만큼 들임으로 해서
지근수 위원 나머지 돈은 들어오지마는 우리 구에서 부담하는 4,500만원이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이걸 부담을 안 하면 위의 1억 3,500만원 하는 그 돈이 안 오게 되어 있거든요.
지근수 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10% 정도 했는데 이것은 10%가 넘지 않습니까?
  1억 3,000에 10% 같으면 1,300만원 같으면 모르겠는데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아니, 사업별로 위에 부담하는 비율이 좀 다릅니다.
지근수 위원 사업별로 부담하는 비율이 다르다.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예, 달리 적용해서
지근수 위원 그러면 이것은 몇 % 적용시킨 겁니까?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1억 8,000에 4,500만원, 25% 정도 됩니다.
지근수 위원 예,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지근수 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채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채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26페이지 한번 봐주시렵니까?
  보육시설 차량운영비 작년도에는 240만원입니까?
  올해 360만원이네요?
  오른데 대해서 설명을 잠깐 해 주시렵니까?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보육시설 차량운영비는 작년보다 단가가 10만원 올랐습니다.
안채호 위원 단가가요?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예.
안채호 위원 단가라 하면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아, 그것은 우리 장애인 보육시설 이거고 위의 민간보조 대상의 보육시설 차량 운영비는 작년보다 올랐는데 시에서 내시를 착오해서 작년하고 똑같은데 잘못 내려온 겁니다.
  이 부분
안채호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240만원이라는 말씀입니까?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예, 내년 추경에 반영을 할 건데 구비는 여기에 따라서 작년과 같이 조정해도 될 것 같습니다.
안채호 위원  구비는 작년도와 같이 조정해도 된다 말입니까?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예, 작년 비율로
○위원장 김연수 그러면 120만원 삭감시켜도 된다는 얘기 아니야
안채호 위원 그렇습니까?
  그리고 또 그 다음에 427페이지에 봐주시렵니까?
  중간에 보면 정부지원 보육시설 차량비 있죠?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예.
안채호 위원  이건 차량 구입비입니까?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운행비입니다.
안채호 위원 운행비입니까?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예, 차량 운행비입니다.
안채호 위원 여기에도 운행비, 성향이 틀립니까, 어떻습니까?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위의 것하고 종목이 틀립니다.
안채호 위원 간단히 설명 좀 해 주시렵니까?
  어떻게 틀리는지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그게 위의 것은 시, 국비, 구비 같이 편성해서 운영 지원이 되도록 하는 거고 밑에는 순수한 시비로 시 집중 보조사업으로써 편성이 된 그런 사업으로써 차량 운행비는 맞지마는 우리 재원에 따라서 과목을 달리한 그런 사항입니다.
안채호 위원 작년보다 조금 올랐습니다. 그죠?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예, 그렇습니다.
안채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안채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중 위원 질의하십시오.
노승중 위원  과장님, 계속해서 고생이 많습니다.
  노승중 위원입니다.
  저는 두 가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445쪽하고 449쪽인데 445쪽은 경로당 관련 건 중에서 유지보수비 건하고 449쪽은 보면 노인복지 인프라 확충 관련 건입니다.
  먼저 아까 경로당 현황을 제가 받았습니다마는 우리 사하 전체에 등록된 경로당이 총 몇 개소입니까?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142개소입니다.
노승중 위원  142개소 중에서 공동주택을 제외한 나머지가 지원이 되는 거지요?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그렇습니다.
노승중 위원  시설보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그러면 공동주택을 뺀 나머지가 총 몇 개소 정도가 나와 있지요?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55개소 주택형
노승중 위원  결국은 축소를 시키자면 55개소에 들어가는 유지비용이 경로당 유지보수비가 연 2,000만원 들어간다는 말씀이지요?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예, 그렇습니다.
노승중 위원  그래서 제가 이것은 뭐하고 연결이 되느냐 하면 해마다 이렇게 계속적으로 같은 금액이 거의 발생이 되고 있는 것을 파악을 했습니다.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그렇습니다.
노승중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왜 제가 설명을 드리느냐 하면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구에 큰 경로당만 지을 것이 아니고 소규모 경로당 사업 계획에 대해서 그 부분이 올해 예산에도 또 빠져 있어요.
  벌써 2년 째 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내용은 아까 제가 연결시켜드렸던 내용 중에서 노인복지 인프라 확충하는 부분들이고 상당히 감액이 되어 있는 부분도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하고의 연결 고리는 없는지 예산에서 빠져있는 부분들은 왜 빠져있는지 그것을 잠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노인 시설 인프라 확충은 우리 노인 요양시설하고 그런 전문요양시설 쪽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고 우리 앞에 경로당 이 부분은 좀 달리하고 있습니다.
  노인 인프라는 주로 노인을 찾아가서 돌봐주거나 수용해서 돌봐주거나 전문시설을 이야기하고 경로당은 우리 일반적으로 계시는 장소
노승중 위원  대체적으로 흐름이 위탁을 하는 업체가 해야 되겠지만 위탁을 하는 단체가 늘어나는 반면에 직접 동에서 관리하거나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그런 소규모의 경로당들은 전혀 예산액이 반영 안 되는 국비나 시비에서만 이 부분이 이런 문제만 계속 내려오고 삭감이 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그렇습니다.
노승중 위원  왜 그렇냐 하면 본 위원이 이 내용을 살펴보면 449쪽 같은 경우에 전년도 예산액이 2억 8,419만 4,0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국·시비 합하여서 1억 밖에 되지 않지요?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그렇습니다.
노승중 위원  그래서 이것은 엄청나게 많이 삭감이 됐다고 그럴까 1억 8,419만 4,000원 벌써 삭감이 된 상태로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실제적으로 노인에 필요한 부분들은 도외시되면서 노인들이 정말 가까이에서 필요한 부분들이 도외시되듯이 이런 부분들을 삭감을 시켰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삭감은 물론 해야 될 곳은 해야 되지만 정말 해줘야 될 부분들이 우리 사하구 관내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큰 건물을 사서 리모델링을 해서 하면 단위가 1억에서 2억 가까이 전부 소모되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마는 그런 금액이 아닌 자그마한 그런 소규모 시설이 각 곳에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 부분은 전혀 반영이 안 됐는데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지요.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우리 구 재정상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인프라 확충은 전액 정부 지원 하에 추진이 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우리 경로당 이 부분은 정부 시책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알아서 하라는 그런 기조로 돼 가지고 저희들이 건의를 여러 번했습니다.
  경로당도 같은 노인시설로써 정부나 시에서 지원을 해줘야 된다 여러 번 건의를 했지만 이때까지 알았다고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지원돼야 할 사항으로 생각합니다.
노승중 위원  알겠습니다.
  일련의 노력을 하신다는 그런 말씀인데 이것은 분명히 다른 것을 삭감을 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더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부서에서 나오는 돈을 정확하게 이용해서 사용하는 것도 당연한 일이겠지만 정말 필요한 데는 써야 될 예산이 반영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 한번 정부 측하고 시 측하고 계속 노력을 해달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알겠습니다.
노승중 위원  저는 삭감을 해야 될 부분은 삭감을 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은 분명히 좀더 노력을 해달라는 부분입니다.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노력하겠습니다.
노승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노승중 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서비스과 소관 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용대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0분 회의중지)

(13시 5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연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455페이지부터 49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근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근수 위원  지근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지역경제과는 2007년도 우수상, 최우수상 또 최우수상을 받았지요?
○지역경제과장 허용택  예, 그렇습니다.
지근수 위원  사실 본 위원이 이런 이야기할 것은 아닌데 앞으로 더 잘 하라는 뜻으로 최우수상을 받았는데 상품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허용택  부산시와 산림청에서 시상금이 내려왔습니다.
지근수 위원  얼마나 내려왔습니까?
○지역경제과장 허용택  100만원씩 100만원씩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지근수 위원  좀 더 잘 하라는 뜻이거든요.
○지역경제과장 허용택  맞습니다.
지근수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도 지역경제과 예산을 주지 못한 게 마음이 아픈데 저는 삭감할 내역이 없습니다.
  이게 제 상급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허용택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지근수 위원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채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채호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안채호 위원입니다.
  459페이지에 중소기업제품 알뜰 마당 개최 등 해서 540만원 맞습니까?
○지역경제과장 허용택  예, 그렇습니다.
안채호 위원  이게 작년도에는 없었네요?
○지역경제과장 허용택  예, 그렇습니다.
안채호 위원  올해 신규 편성이 됐는데 어떤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허용택  저희들이 금년에는 이것을 시도를 못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기업 지원하는 추진 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하나의 일종의 기획입니다.
  구청에 부설주차장에 장소를 마련해서 기업체 부스를 만들어서 기업체에서 자사 제품 홍보, 우리 주민들을 지역 내에 이런 훌륭한 업체들이 있다는 인식, 또 우리 구청에서 기업과 주민들의 여비 관계 이런 차원에서 한번 내년도에 한번 해보려고 나름대로 전략적으로 계획을 수립한 겁니다.
안채호 위원  그러면 올해 어떻게 개발을 했다 이런 뜻이네요?
  사업을 한번 해보려고
○지역경제과장 허용택  타구에서도 이런 행사 비슷한 것은 있는데 저희들이 구에도 명색이 공단도 있기 때문에 시 전체적으로 봐서 주도적으로 해보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안을 만들었습니다.
안채호 위원  그런데 올해 업무보고서는 없었거든요.
○지역경제과장 허용택  업무보고서는 저희들이 부서가 5개 부서가 돼 가지고 상당히 업무가 너무 많아서 당초에 넣었는데 편집 과정에서 빠진 것 같습니다.
안채호 위원  그래도 돈이 540만원 돈이 적은 돈이 아닌데 업무보고서에 안 넣었다는 것은 행정에서 잘못한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장 허용택  너무 양이 방대해서 우리 국 주무 부서에서 편집 과정에서는 빠진 것 같습니다.
안채호 위원  그리고 천막임대료 10만원씩 2일 15개, 현수막 7만원씩 20개입니까?
○지역경제과장 허용택  예, 그렇습니다.
안채호 위원  홍보물 제작 그런데 천막임대료하고 현수막 한 개에 7만원씩 갑니까?
  가격이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지역경제과장 허용택  실례 가격을 보고 저희들이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결국 나중에 집행할 때 가격이 차이가 안 있겠습니까?
  실례 가격을 넣었습니다.
안채호 위원  제가 알기로는 50% 정도만 하면 충분히 임대할 수 있게 현수막 제작에서 여기에서 50% 정도면 충분히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허용택  저희들이 예산 범위 내에서 가급적이면 현수막 크기라든지 이런 게 비용하고 관련이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예산 절약하는 차원에서 할겁니다.
안채호 위원  시장 조사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허용택  지금 현재 거래 실례로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안채호 위원  그냥 책자에 어떠한 공식가격이라든가 이런 거 보시고 하신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허용택  아닙니다.
안채호 위원  상가 책자
○지역경제과장 허용택  아닙니다.
안채호 위원  일단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안채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흥남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흥남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역경제과장 허용택  감사합니다.
김흥남 위원  469페이지에 보면 산불방지에 보면 국비, 시비, 구비가 나와 있는데 여기는 어째 다른 쪽도 보면 산불에 대해서 인원 배치도 많이 하고 이래 되어 있는데 구비가 왜 이래 많이 들어갑니까?
  국비, 시비는 굉장히 약한데
○지역경제과장 허용택  저희도 이 업무를 처음 문화공보과에 있다가 지역경제과 업무를 보면서 너무 보조금 지급 비율이 너무 가혹하다 싶은 위원님하고 똑같은 생각입니다.
  너무 가혹합니다.
  국·시비에 구를 감안해서 율을 줄여줘야 되는데 율이 정해져 있으니까 저희들도 달리할 방도가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김흥남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국·시비 비율에서 저희들이 책정을 의무적으로 해야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허용택  그렇습니다.
김흥남 위원  이 돈을 전년도에도 전부 지출이 됐습니까?
○지역경제과장 허용택  예, 그렇습니다.
  합해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지출되고 있습니다.
김흥남 위원  방지 같으면 어디 돈을 다 썼습니까?
○지역경제과장 허용택  주로 산불예방 차원하는 지금 현재 여기에 이 페이지에 계상 되어 있는 것은 산불이 났을 시에 직원들이 야간에 비상 근무가 되니까 비상급식비 또 출동하면 일종의 교통비 관계입니다.
  또 산불 근무자들이 동절기에 방한복 이런 게 계상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김흥남 위원  금액이 5억 7,200 얼마 아닙니까?
  구비가 정해진 게 억 단위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허용택  그렇습니다.
  여기에 구비 5억 7,000하는 이게 대부분 차지하는 게 산불감시원들의 인건비가
김흥남 위원  인건비가 들어갑니까?
○지역경제과장 허용택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너무 구 재정도 안 좋은 상태에서
김흥남 위원  이게 보면 산림청도 있다 말입니다.
○지역경제과장 허용택  산림청에도 인건비 보조를 안 해줍니다.
김흥남 위원  그러면 자체적으로 무조건 해결해야 되네요?
○지역경제과장 허용택  예.
김흥남 위원  그러면 인원이 저희 구에서 정하는 겁니다.
  딱 몇 명 얼마 어느 선 같으면 어느 선이라는 게 있습니까?
  자체에서 정하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허용택  저희들이 이 인원 숫자는 구 자체에서 정합니다.
  물론 나름대로 산지의 어떤 면적이라든지 또 이런 것을 감안을 해서 주로 초소 근무자들입니다.
김흥남 위원  물론 산불이 나든 안 나든 간에 인건비니까 구에서 너무 많이 책정이 됐는데
○지역경제과장 허용택  사실상 그런 문제가 산림청에서 인건비 지원 안 되고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은 제도적인 개선이 돼야 안 되겠느냐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입니다.
김흥남 위원  인력은 몇 명 선입니까?
○지역경제과장 허용택  지금 현재 유급 감시원을 50명을 쓰고 있습니다.
김흥남 위원  이것도 일시적으로 달이 정해져서 쓴다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허용택  예, 그렇습니다.
  주로 11월 1일부터 다음 해 5월 15일까지입니다.
김흥남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김흥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십시오.
  노승중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노숭중 위원  지역경제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지역경제과장 허용택  반갑습니다.
노승중 위원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고생 많습니다.
  노승중 위원입니다.
  저는 민간위탁금 관련 건으로 461쪽 그 내용 중에서 유기동물 관련 건으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2006년도 세출결산사항 설명서 한번 참고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때와 2007년도 2008년도 예산 세 가지를 구분한 결과 유기동물 관리의 건은 상당히 예산이 많이 반영이 되어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을 하나 하나 설명을 조리 있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자료가 같이 있으면 좋은데 129쪽 2006년도 세출결산 사항설명서에 보면 민간위탁금에 총 결산한 집행 내역을 보면 유기동물 위탁관리비는 933만 4,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결과론입니다.
  933만 4,000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 허용택  그게 몇 년도?
노승중 위원  2006년 결산입니다.
  2007년도 것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탁비는 올해가 지금 현재 1,412만 3,000원으로 되어 있지요.
  2006년도보다 2007년도가 약 60%가 증액됐고요.
  그리고 내년에는 8,000원에 10일×30두 해서 2,4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000만원이 증액되었기 때문에 여기서도 70% 증액이 된 그런 내용입니다.
  약 2년 사이에 금액이 100% 이상 뛰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과장님과 실무진들하고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필요성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과연 이렇게 많이 줘야 될 것인지 우리 국비, 시비, 구비 중에서 퍼센티지 요율을 말씀해 주시고 이 부분에서 어떻게 반영이 됐는지 충분히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허용택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생활환경이 많이 바뀌어서 전에는 보면 개 키우는 집이 일부 아파트에서 한 집 두 집 이랬는데 지금 보면 대부분 한 집 두 집 건너서 대부분 보면 개 요즘 종류가 늘어서 고양이도 키웁니다.
  또 현재 애완동물 사육하는 세대 수가 자꾸 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늘어나는 이유가 유기동물 발생 현황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2003년도는 86두가 발생이 되고 2004년도에는 163두, 2005년도에는 237두, 2006년도에는 370두 그래 가지고 금년도 10월 말 현재 360두 연말까지 390두를 예정을 합니다.
  이렇게 유기동물 발생이 늘어난 이유는 물론 생활하면서 개를 키우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어떤 질병으로 해서 키우다가 무단으로 유기한 사례가 발생이 늘고 있습니다.
  이래서 유기동물을 바깥으로 방출하는 사례가 늘어나서 유기동물 민간위탁금 보호비가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아, 내년도 것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예산에 시 예산이 370만원 그리고 구 예산이 2,400만원 이래 가지고 2,770만원입니다.
  이것 가지고 지금 현재 근 400두에 육박하는 유기동물을 보호비로 지급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이 예산 가지고 금년도에는 이 예산이 10월달이 소진이 다 된 그런 상태입니다.
  부족해서 동물위탁 보호소에서 자비로 지금 현재 보호를 하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노승중 위원 과장님, 본 위원 외에 소수 4, 5명의 위원님들이 작년에 유기견 위탁업소를 한번 저희들이 방문을 해서 직접 현황파악을 하고 왔습니다.
  그건 언론보도상이라든지 인터넷상에서 올라왔던 내용의 진위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서 작년에 파악을 한번 해봤는데 보덕포 저 안쪽으로 들어가니까 엄청난 일이 사실 벌어진다고 그래야 되나, 가까이에는 뭐가 있냐 하면 불법 도축장이 있어요.
  개를 도축하는 도축장이 있어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과 연결된 부분 중의 하나가 이미 저희들이 파악이 됐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냥 근거 없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사진이 필요하시다면 사진을 다 드릴 테니까 그 부분을 일체 조사를 한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이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이것 때문에 위탁업소들끼리 서로 오고가는 공방전도 나름대로 판단이 되었고 자기들끼리 이 업체를 운영하기 위해서 유기견 위탁업소끼리 내분의 관계도 없지 않아 있었다는 걸 나름대로 파악을 했습니다.
  일단은 이 부분은 실제적으로 늘어난 두수에 비해서 금액이 굉장히 많이 산출이 됐다는 것은 제가 지금 현재 계산한 내용과 같이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2004년도에 163두가, 2005년도에는 237두로 많아졌습니다마는 45% 증가한 상태고요. 2005년도와 2006년도에서는 56% 증가한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집행은 물론 이 퍼센티지와 유사하리라고 보지는 않지만 구백 몇 십만원에서 이천사백 몇 십만원 같은 경우에는 약 250% 증액된 그런 상태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제가 한번 짚고 넘어가지만 이 부분을 저희들이 다른 부분에서 한번 더 조정을 할 그런 계획에 있으니까 관련 담당자 되시는 분하고 한번 과장님께서 의논을 철저히 한번 더 해 주시고 산출 근거를 한번 더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이렇게 하고 그 부분을 나중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또 다시 한번 조정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으니까 한번 말씀하신 내용을 참고로 하시고요. 그런데 다음 번으로 질문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장 더 넘겨보십시오.
  462쪽에 보면 공수의 수당이 80만원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죠?
○지역경제과장 허용택  예, 그렇습니다.
노승중 위원 사무관리 비용 안에 지금 되어 있습니다.
  시비가 240만원, 구비가 240만원 480만원인데 산출 근거는 어떻게 해서 비교 증감액을 보면 480만원이 늘어난 상태로 그렇게 되어 있고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지역경제과장 허용택  이 관계도 지금 현재 금년도에는 월 30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이게 월 40만원 또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산이 계산이 되어 있고 지금 현재 물론 공수의 역할은 다 아시겠지마는 지금 가축 전염병도 조류 인플루엔자 하면서 자꾸 새로운 유형의 어떤 가축 질병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예찰 활동 또 예방 접종 관계 또 사전홍보 이런 다양한 활동을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노승중 위원 몇 명입니까?
○지역경제과장 허용택  저희 구에는 한 사람입니다.
노승중 위원 한 명 맞죠?
  다른 일을 겸업을 하고 있는 분입니까?
○지역경제과장 허용택 우리 관내 동물병원을 경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공수의 그렇습니다.
  지금 동물병원을 하고 있습니다.
노승중 위원 동물병원을 하고 있는 분이 우리 구의 일을 맡으면서 연간 480만원을 받아간다는 말씀이죠?
○지역경제과장 허용택  예, 그렇습니다.
노승중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2006년도, 2007년도, 2008년도 예산안까지 민간위탁금 중에서 유기동물 위탁 보호비 관련 건으로 질문을 드린 부분에 대해서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인 금액이 맞는지 한 번 더 확인해 주시고 그 부분을 재차 의논했으면 좋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허용택 예, 말씀을 병행해서 드리면 이 금액이 조금 부족합니다.
노승중 위원 부족합니까?
○지역경제과장 허용택  계속 이렇게 애완동물은 늘어나지 위에서 지원되는 예산은 없지 상당히 애로사항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노승중 위원 구비 퍼센티지가 몇 %입니까?
○지역경제과장 허용택 지금 현재 이 부분도 그렇습니다.
이 부분도 뭔가 국가에나 시에서 지원을 좀 강력하게 해줘야 되는데 보면 구의 부담이 너무 많습니다.
  이 부분도 사실상 업무를 처리하다 보니까 진짜 실무 담당과장으로서 진짜 화가 납니다.
  분명히 이게 국가 사무고 이런 상태인데 너무 국가에서는 지원이 없고 시에서 생색만 내고 우리 구에서 이렇게 많은 돈이 지급이 되니까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노승중 위원 하나의 대안을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렇게 유기동물이 많은 관계는 예방활동이 부족하다는 그런 결론을 나름대로 가져봤습니다.
  목걸이에 주인의 주소, 성명 그 다음에 나머지 개의 관련된 모든 내용을 우리 군에 입대를 하면 군번줄을 차듯이 모든 것을 미리 그렇게 하면 아마 구에 수입도 가져올 수 있을 겁니다.
  군번줄은 아닙니다마는 분명히 관리할 수 있는 관리의 예찰을, 표시를 할 수 있도록 해서 하는 방법도 있을 텐데 그게 어떤 입법화되어 나온 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을 설명을 한번 듣고
○지역경제과장 허용택  예, 맞습니다.
  내년 1월 27일부로 「동물보호법」이 개정이 됩니다.
  앞으로 이 동물들이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등록제가 되어가지고 번호를 부여시키도록 법제가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렇게 되면 뭔가 체계적인 관리가, 지금보다는 뭔가 잘 안 되겠느냐 법이 개정되니까
노승중 위원 1월 며칠부죠?
○지역경제과장 허용택  1월 27일부로 개정이 시행됩니다.
노승중 위원 알겠습니다.
  그 내용을 저도 신문지상을 통해서 일부는 봤는데 이런 일련의 예를 봤을 때 계속 늘어나는 걸 방지하기 위한 어떤 예방 대책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지역경제과장 허용택  예, 맞습니다.
노승중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이 예산안과의 증감에 대해서는 반영이 나는 됐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물론 지금과 같이 퍼센티지가 200% 이상, 300% 이상 2008년도, 2009년도 계속 늘어난다면 증액을 당연하게 해 드려야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법령 개정안이 나왔고 시행령이 1월 27일날 발표됨으로써 분명히 줄어들면 줄어들었지 늘어나지는 않을 것이라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마는 그 부분은 한번 더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방금 예방 예찰활동이라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는 바입니다.
  분명히 하고 일단 이까지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노승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량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정량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지근수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한 것에 대해서 저는 동감을 합니다.
  하여간 최우수 과에 대해서는 이의를 달지 않겠고 이번 예산안 심의 때 많은 것을 다룰 수 있습니다마는 과장님께서 충분히 여기에 대해서 많이 검토를 했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내년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의 때에는 이것보다 2배의 심도 있는 감사와 심의를 할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리고 어찌됐든 지역경제과 한 해 동안 수고 많이 했기 때문에 인센티브 주는 차원에서 저 역시 지근수 동료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면서 강력하게 몇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459쪽 보면요. 아, 458쪽이죠?
  일반 보상금에요. 개인 서비스 요금 안정업소 시상금이 올해와 같이 4,335만원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아니죠,. 433만 5,000원이죠. 그죠?
  업소당 한 85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게 무슨 시상이죠?
○지역경제과장 허용택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지금 현재 이것도 역시 물가 안정 차원에서 저희들이 물가 모니터 요원들을 활용해서 우리 사하구 지역 내에 물가 안정에 대한 그런 예찰 활동도 하고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이런 물가 안정에 대해서 정부 시책에 참여하는 업소들, 그 업소들에 대한 인센티브로 저희들이 쓰레기 봉투를 20ℓ짜리를 연간 10매에서 15매 정도 해서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대금입니다.
김정량 위원 쓰레기 봉투를
○지역경제과장 허용택  예, 그렇습니다.
김정량 위원 그러면 선정은 어떻게 하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허용택  물론 저희들이 분기마다 매월 10% 이상 가격파괴 참여 업소 그리고 또 가격 파괴 시범거리 운영 여기에 참여하는 업소 이래가지고 물가정책에 적극 호응하는 모범을 보이는 그런 업소를 저희들이 선정해서 그렇게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상반기, 하반기 나눠가지고 상반기에는 지난 5월달에 지급이 되었고 하반기에는 12월달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김정량 위원 어찌됐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그런 업소들이 많이 늘어나는 것은 참 좋습니다마는 제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주관적인 판단보다는 객관적인 판단이 우선 시 되어야 될 거고요.
  타 부서도 자발적으로 동참할 수 있는 여건 마련하는 것도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여기에서 우리 부서에서 최우수 상을 받았죠?
  잘 하시겠지마는 그런 쪽으로도 한번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허용택  예, 잘 알겠습니다.
김정량 위원 그 다음에 463쪽에 보면요. 재료비에서 463쪽입니다.
  유기질 비료 구입비가 나와 있죠?
  1,250만원요.
  이게 신규 편성이 됐다 말이죠.
○지역경제과장 허용택  맞습니다.
김정량 위원 어떤 비료를 구입을 해서 어디에 사용을 하죠?
○지역경제과장 허용택  먼저 말씀을 드리기 전에 이 제도가 첫 시행이 됐습니다.
  지금 현재 목적이 그렇습니다.
  이때까지 보면 친환경적인 그런 자연순환농업이 정상이, 화학비료 보조 폐지에 따른 농가 부담 경감 차원에서 그래서 현재 농가에다가 지원을 해 주는 그런 형편입니다.
  서로 유기질 비료라고 하는 것은 유기질 복합비료, 그리고 부산물로 퇴비 그런 것을 저희들이 80% 정도 그렇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정량 위원 그러면 그런 비료를 지금까지 어떻게 조달을 했죠?
○지역경제과장 허용택  이때까지는 지원을 안 해줬는데 이게 농협 주관으로 업무가 시행이 되고 있다가 이 업무가 2008년도부터 이게 지방자치단체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 첫 시행입니다.
  이것은 근거 법은 「비료기본법」에 의해서 그렇게 지원이 되겠습니다.
김정량 위원 469쪽에 보면요. 시설비 및 시설 부대비에서 신규 소규모 화단 조성 및 녹화비 3,000만원 편성됐는데요.    업무보고서에 보면 다대1동 영동비치 옆에 공한지, 이게 맞습니까?
○지역경제과장 허용택  예, 맞습니다.
김정량 위원  그 외 1개소는 어디죠?
○지역경제과장 허용택  예, 을숙도 장미단지입니다.
김정량 위원 우리 사하구청의 슬로건 중에 푸른사하 됐는데 하여간 어찌됐든 새로운 녹지계장님이 오고 나서 진짜 푸른 사하가 된 것 같습니다.
  많은 기대를 걸고 여기에 대해서 예산에 대해서 동료위원님들의 뜻을 다시 취합을 해야 되겠지마는 제 개인적으로는 존중을 하겠습니다.
  푸른 사하를 만드는데 이번에 내년도 예산안 심의 내지 행정사무감사할 때는 철저히 하겠습니다.
  많이 기대를 기다리겠습니다.
  하여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허용택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김정량 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흥남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흥남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역경제과장 허용택  감사합니다.
김흥남 위원  477페이지 시설비에 보면 내나 산림 병·해충 방제 이렇게 해놨는데 전년도보다는 증가됐는데 국비, 시비, 구비인데 지금 4억 5,983만 9,000원이 되어 있는데 이걸 어떻게 다 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허용택  거기에 대해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것도 금년도에 비해서 1억 2,000 정도 늘어난 그런 상태입니다.
  늘어난 이유도 자꾸 신종 산림에 병·해충이 발생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솔껍질 깍지벌레라든지 소나무 재선충이라든지 이런 병이 자꾸 지구 온난화 영향인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영향으로 자꾸 기하 급수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주로 이 내용도 보시면 인건비하고
김흥남 위원 과장님. 우리 구비는 얼마나 들어갑니까?
○지역경제과장 허용택 구비가 지금 현재 우리가 금년도 편성이 1억 3,100만원 돈 되는데 이것도 역시 국비가 지원됨으로 인해서 그 율에 또 그 율대로
김흥남 위원 그러면 율이 얼마입니까?
○지역경제과장 허용택  이게 각 아이템마다 재료비라든지 공사관계 이래가지고 보면 각 과마다 전부 다 율이 틀립니다.
김흥남 위원 그러면 금액을 다 떨어가지고 정리를 해버립니까?
  날씨, 기후 관계 이런 거 필요 없이요?
○지역경제과장 허용택  평균적으로 제가 보니까 국비가 한 65% 그리고 시비가 한 6.7% 그리고 우리 구비가 28.6% 한 30% 가까이 됩니다.
  이것도 역시 우리 구비가 시비에 비해서 많습니다.
김흥남 위원  그러면 구비가 안 올라가면 시비도 반환이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허용택  나중에 정산해서 역시 또 반환을 시켜야 됩니다.
김흥남 위원 그러면 우리가 못 올라가면 돈이 적게 내려오면 나무 벌레하고 해충하고 다 먹어도 괜찮고 우리 증가하면 저거도 증가해 주고 금액을 이상하게 국·시비가 형평성에 안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모자라면 자기들이 지원을 더해줘야 될 건데
○지역경제과장 허용택  저희들이 집행을 하면서 집행 요령으로 국비, 시비를 우선 해서 먼저 쓰고 그리고 나서 우리 구비 예산을 쓰고 그렇게 합니다.
김흥남 위원 그래서 제가 질문하는 것은 구비를 지금은 손이 조금 되어가지고 후반기에 하면 어떻습니까?
○지역경제과장 허용택  그런데 병·해충하는 이게 시기가
김흥남 위원  아니, 후반기까지는 괜찮잖아요.
○지역경제과장 허용택  시기가 있어가지고 봄철에 병이 확산되는 그런 것도 있고 또 겨울철에 되는 것도 있고 그래가지고 상당히
김흥남 위원  아니, 본 위원이 하는 말은 봄철에 돈이 많이 나가든 적게 나가든 돈은 남아야 될 것 아닙니까?
  봄, 겨울을 놓고 볼 때는
○지역경제과장 허용택 물론 집행을 하다 보면 남을 수도 있고 모자랄 수도 있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남는 것은 조금
김흥남 위원  남기는 어렵습니까?
○지역경제과장 허용택  예, 집행하다 보니까 항상 부족된 부분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 위원님 말씀 대로
김흥남 위원 이것도 약도 치기 대로다.
  많이 치면 끝도 없고 최소한의 경비를 가지고 한번 해보자는 의도에서 하는 거거든요.
○지역경제과장 허용택 맞습니다.
  우선해서 국비 먼저 쓰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흥남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국비, 시비 비율로 자꾸 두면 그것은 또 그럴 수도 있지마는 재정이 넉넉하면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절약하는 차원에서는 국·시비를 최대한으로 국·시비가 내려오는데 우리가 구비를 기준 두라는 것은 없잖아요.
○지역경제과장 허용택  그걸 반영을 안 하면 안 됩니다.
김흥남 위원 안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허용택  예, 이것은 어쩔 방도가 없습니다.
김흥남 위원 이것은 그러면 저희 구에서 국·시비를 이렇게 해달라고 올리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허용택  아닙니다.
  위에서 바로 물론 저희들 나름대로 병 발생 현황이라든지 전년도의 방제 실적이라든지 이런 걸 모든 걸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그렇게 지금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산림청에서 자료가 내려옵니다.
김흥남 위원  그러면 돈이 예를 들어서  한 2, 3천만원이 남았다. 그럼 그 돈은 국·시비로 퍼센티지로 다시 반납해야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허용택  그렇습니다.
김흥남 위원  우리는 우리 거 찾고요?
○지역경제과장 허용택  그렇습니다.
김흥남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488쪽 보면 방치폐선 처리사업 되어 있거든요.
  이것도 국·시비, 구비가 750만원 되어 있는데 방치폐선에 대해서 아직도 많이 나옵니까?
○지역경제과장 허용택  방치폐선이 많이 나옵니다.
  지금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흥남 위원  그런데 왜 나오는데 우리 구비까지 투입시켜야 됩니까?
  이것은 말씀 잘 하셔야 됩니다.
  잘못하면 나한테 괜히
○지역경제과장 허용택  이것도 역시 비율이 있습니다.
  비율대로 예산편성을 합니다.
  국비, 시비 지급하는 지원율이 있기 때문에.
김흥남 위원  지원율이 있는데 폐선이 왔다. 폐선이 있을 때는 주인을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폐선에는 분명히 제가 알기로는 차량도 버리면 차 번호가 있듯이 추적을 하면
○지역경제과장 허용택  그것은 99%가 소유주 확인도 안 되는 그런 배입니다.
김흥남 위원  소유주가 확인이 안 된다는 것은 여기서 확인을 안 했겠죠.
○지역경제과장 허용택  아닙니다.
  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보다도 먼저 어촌계에서 어민들이 먼저 신고가 들어옵니다.
김흥남 위원  들어오는 것은 그 사람들이 들어오는데 지금 어선들이 전부 신고가 되어 있고 그것도 전부 신고 안 하고는 어선을 못 움직이게 되어 있다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지역경제과장 허용택  맞습니다.
김흥남 위원  그럼 어선이 나와도 90% 주인 없는 어선이 떠내려온다는 것은 안 맞아요. 어디든 주인이 있기 때문에 떠내려오는 거지 바다에 어선을 버리는 것은 없잖아요.
○지역경제과장 허용택  제가 보니까 방치 폐선 발생 원인은 제가 파악된 것은 없는데 일단 저희들이
김흥남 위원  본 위원은 추적을 분명히 하면
○지역경제과장 허용택  물론, 저희들이 이 작업을 하면서 소유주 확인을 또 합니다.
  해경이라든지 어촌계라든지 수협 이런 데
김흥남 위원  분명히 추적하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허용택  추적해서 소유주가 안 나오면 방치폐선을
김흥남 위원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이것을 가지고 질의했는데 쉽게 말하자면 강서구에서 이쪽으로 오면 우리가 폐선이 되고 우리 것이 강서로 가면 저쪽 폐선이 되거든요.
  수문 다리 열어서 배 떠내려오면 몰라도 거의 근교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허용택  근교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김흥남 위원  모른다 하니까 그렇는데 결론은 저희들이 의무적으로 시비나 국비를 줄 때는 주인에게 그 돈으로 주면 되는데 남의 배 떠내려오는 것을 저희들 돈까지 보태서 할 이유는 없다 이겁니다.
○지역경제과장 허용택  소유자 확인이 안 되고 이런 과정에서 소유자 조회를 다 해서 불명인 상태
김흥남 위원  그러면 처리보다 더 떠내려올 때는 어찌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허용택  그때는 결국 예산요구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흥남 위원  그것은 어디서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허용택  저희 부서에서 합니다.
  우리 구에서 시에 건의를 해서 예산 확보를 합니다.
김흥남 위원  저기가 을숙도 하구니까 실제로 피해가 제일 많은 것도 사실인데
○지역경제과장 허용택  일단 일종의 이게 행정대집행비입니다.
김흥남 위원  어선담당 하시는 분이 적극성이 있으면 저로서는 우리 구비를 예산은 두되 최대한으로 안 쓸 수 있다 이겁니다.
  예산은 당장 깎기도 뭣하고 안 깎기도 뭣한데 그 점은 유의해서 다음에 왜 예산이 남느냐 그 소리는 안 할 겁니다.
  남으면 또 우수상 받을 정도로 지역경제과에 일하시는 분한테 감사하게 생각해야 되죠.
  하여튼 올해는 지나갔고 내년 예산에 꼭 최선을 다해서 주인 쪽으로 안 되면 뱃길을 돌리든지 해서 사하구 쪽으로 안 오게 구비는 좀 피할 수 있게
○지역경제과장 허용택  한 푼이라도 우리 구 예산 안 들어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흥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김흥남 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허용택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4분 회의중지)

(14시 5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연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설명서 495페이지부터 50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근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지근수 위원  지근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일 마지막 507페이지 마지막 찾았습니까?
○환경위생과장 황해룡  예.
지근수 위원  자산취득비인데 자산취득비가 1,200만원입니까?
○환경위생과장 황해룡  그렇습니다.
지근수 위원  작년에는 203만원인데
올해는 997만원이 증액이 됐네요?
○환경위생과장 황해룡  예.
지근수 위원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황해룡  내년에는 저희들 부서에서 현재 복사기를 두 대를 쓰고 있는데 일반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복사기를 가지고 한 대는 환경개선 부담금 고지서를 같이 출력을 하고 있고 한 대는 정밀검사하고 정기 검사하는 그 고지서를 같이 출력하다 보니까 업무에 지장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선 내년도 각각 한 대씩 해서 두 대를, 그러니까 고지서만 출력하는 복사기를 해야 되는데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우선 한 대만이라도 내년에 추가확보를 해서 고지서 출력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전자복사기 하나 하고 또 나머지는 저희들 사무실이 협소해서 열두 세 평 되는 창고형태의 사무실이 있습니다.
  거기서 공익근무요원들이 사무실이 없어서 그쪽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것을 정비를 좀 하고 아시다시피 사무실이 너무 협소해서 기존 캐비닛을 정비를 하고 소규모의 캐비닛을 다시 정비해서 사무실 환경을 개선해서 민원인들이 사무실에 매일 수십 명이 옵니다.
  그래서 민원인들 불편도 해소하고 그런 차원에서 예산편성이 됐습니다.
지근수 위원  환경조성도 좋지만 캐비닛이 40개네요?
  직원이 몇 명입니까?
○환경위생과장 황해룡  직원이 32명이고 공익근무요원이 4명 있습니다.
지근수 위원  그럼 직원이 32명, 4명이고 36대 한 사람이 캐비닛 한 개씩 해도 36개면 되고 사무실 새로 찾아서 이사하는 신설과가 생긴 것 같습니다.
○환경위생과장 황해룡  아닙니다.
  기존 캐비닛보다 숫자를 사실은 저희 문서를 문서창고 이관을 다하고 일반 최소한의 문서 수준으로 해서 숫자를 줄여서 한 겁니다.
지근수 위원  그런 계획이 있어도 그렇죠. 전년도는 203만원인데 지금 근 1,000만원 돈을 넣어서 캐비닛 40개를 산다는 것은 구 재정자립도도 잘 알고 계실 것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황해룡  그런데 사무실 환경을 개선하면서 일부 어떤 것은 하고 어떤 부분 안 하고 하면 전체적인 환경개선의 효과가 적기 때문에 일단은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지근수 위원  그런데 사실 환경위생과는 예산이 얼마 안 되네요. 그죠?
○환경위생과장 황해룡  예, 좀 적은 편입니다.
지근수 위원  예산타령하고 일 소홀히 한다 그런 것은 없겠죠?
○환경위생과장 황해룡  예.
지근수 위원  우리 구민들이 먹는 물은 마음놓고 먹어도 되겠죠?
○환경위생과장 황해룡  예,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에도 예산 요청했습니다만 일단 확보는 안 됐는데 저희들이 구에서 일부 예산을 확보해서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근수 위원  물 관리와 악취제거 등 주민이...... 사무실 향상과 쾌적한 환경조성에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흥남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흥남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흥남 위원입니다.
  497페이지 보면 밝고 깨끗한 환경도시 구현이라고 해서 시비, 구비 해서 3억 1,272만 4,000원이 되어 있거든요.
○환경위생과장 황해룡  몇 페이지?
김흥남 위원  497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맑고 깨끗한 환경도시 구현 지금 시비가 1억 2,000, 구비가 1억 9,272만 4,000원 맞지요?
○환경위생과장 황해룡  그렇습니다.
김흥남 위원  여기 밑에 품목이 나와 있네요. 이것을 전부 다 용역하고 연구개발하고 연구용역비 이것을 전부 다해서 조사가 됐을 때 그런 돈 아닙니까?
  밑에 적힌 게
○환경위생과장 황해룡  하겠다는
김흥남 위원  그러면 이것을 하는데 대해서 해 가지고 결과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했을 때 업무입니까, 아니면 금액을 했을 때 여기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해 주세요.
○환경위생과장 황해룡  말씀드리겠습니다.
  맑고 깨끗한 환경도시 구현하는 것은 우리 환경 식품 위생을 제외하고 환경 분야만 예산 총액입니다.
  그 첫 페이지에 497페이지에 시비 1억 2,000만원하고 구비 1억 9,200만원은 시비는 저희들이 내년도에 우리 구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시에다가 요청을 해서 신평·장림공단 악취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하는데 1억 2,000만원을 지원 받도록 해서 지금 의회 심의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1억 9,200만원은 우리 환경기본 종합계획에 용역 관계가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관계에 3,000만원이고 그 외에 뒤에 사업 죽 나열되어 있는 게 1억 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김흥남 위원  그러면 이것이 내년에 이 예산을 들여서 하고 나면 결과에 대해서는 아무 그런 게 없고 돈만 지금 집행이 되어 있거든요.
○환경위생과장 황해룡  그러니까 환경기본 종합계획 용역을 시행해서 결과가 나와야 보고를 드릴 사항이고 그 다음에 악취 모리터링 시스템은 저희들이 악취를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장비를 설치하는 예산입니다.
  지금 결과가 나오는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김흥남 위원  왜 본 위원이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실지 돈 이거 가지고 무슨 환경에 대해서 큰 도움이 되겠느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특히 사하구는 환경에 대해서 굉장히 악조건에 있다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황해룡  예, 그렇습니다.
김흥남 위원  시에서는 겨우 주는 게 1억 2,000 그거하나 해주고 환경을 해라 그 다음에 너희 자체 돈 1억 9,000가지고 해라 예산을 볼 때는 환경에 대해서 사하구에 관심이 없다는 것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황해룡  그 관계는 악취 모니터링 시스템도 사실 우리가 구청에서 건의를 해서 시에서 이것을 삭감을 하겠다고 몇 번 하는 것을 저희들이 가서 설명을 해서 겨우 시의회에 상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김흥남 위원  시 담당 예산 짜는 데서 삭감을 하겠다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황해룡  일단 그때 한번 정리가 됐다가 저희들이 가서 보충설명을 하고 해서 상임위원회에 상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조금 전에 김흥남 위원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이 저희들이 환경기본 종합계획이 용역이 돼서 나오면 대기 분야, 수질 분야, 폐기물 분야, 재활용 분야 전반적이고 세부적인 사업 계획 앞으로 해야 될 계획이 구상이 돼서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내년도부터는 재정이 어렵더라도 구 예산을 투입을 해서 환경 분야에 대해서 사업을 많이 해야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흥남 위원  본 위원이 아쉬운 것은 조사비용이 시 예산에서 많이 조달이 돼야 되는데 재정도 약한 구 예산을 가지고 보면 또 내년 한 해도 별 큰 발전 없이 구호만 푸른 사하지 환경에 대해서는 한 해가 그냥 흘러가지 않느냐 하는 그런 뜻에서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지나갔고 내년에는 어쨌든 우리 부산시로 인해서 과장님도 아실 거 아닙니까?
  실지 우리 많은 과가 있지만 제일 불만이 많은 데가 바로 환경위생과 아닙니까?
  그 점을 유념해서 우리 간부 회의할 때도 그것을 건의 드려서 어쨌든 간에 글자 그대로 푸른 사하가 되게 예산을 많이 확보해 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황해룡  알겠습니다.
김흥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채호 위원님 질의합시오.
안채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안채호 위원입니다.
  498페이지를 봐 주실랍니까?
  사무관리비에서 수질환경 오염배출 업소 단속에 채수통, 채유통, 채수병 내년도 구입할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황해룡  예, 내년에는 구입해야 됩니다.
안채호 위원  작년도에 구입 안 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황해룡  작년에는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마는 2006년도에 활용하고 남은 게 있어서 작년도에 쓰고 남은 게 있어서 올해는 추가 구입을 안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새로 구입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안채호 위원  작년도에 보면 그대로 옮겨놨거든요.
○환경위생과장 황해룡  그렇습니다.
안채호 위원  글자 한 개도 안 틀립니다.
  개수도 안 틀리고 금액도 안 틀리고 그러면 작년도에 쓰다 남았으면 미리 그러면 계획을 짜야지 작년도에 구입하겠다고 올려놔 놓고 사하구 환경에 대해서 이렇게 구입해서 환경오염 단속을 하겠다고 곳곳에 소문을 다 내놓고 안 그렇습니까?
  예산 투입해서 하겠다고 하나도 구입 안 하고 그대로 딱 베껴서 옮겨놨습니다.
  이래 가지고 올해도 작년도에 그것가지고 됐습니까?
  그게 제대로 환경 단속됐습니까?
  작년도에 분명히 뭐가 모자라고 심각하기 때문에 구입하겠다 했는데 안 하고 올해 또 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황해룡  예,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안채호 위원  앞으로가 아니고 이것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푸른 사하 소문은 다 내놨다 아닙니까?
  이것을 그러면 구입을 올해 해서 어떻게 사용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랍니까?
○환경위생과장 황해룡  이것은 채수통, 채유통, 채수병하는 것은 폐수를 배출하는 업소가 신규로 신설이 되거나 그렇지 않으면 폐수 관계를 점검이나 지도 단속할 때 가져와서 담아오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안채호 위원  제가 모르는 것도 아니고 작년도에 예산 심의 때나 똑같은 말 그대로 하시거든요.
  이렇기 때문에 환경오염이 제대로 단속이 안 된다고 본 위원이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제가 올해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마는 나중에 구입을 해서 얼마나 채수통을 사용을 했는지 해 가지고 얼마나 결과가 나왔는지 제가 그것까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확실히 해주시고요. 그리고 그 밑에 499페이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게 뭡니까?
  법적으로 측정 결과를 할 수 없다면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돈이 400만원짜리 치고 효율성이 제대로 갖추어졌는지 의문스럽습니다.
  이런 거 구입한다는 자체는 악취 저감을 위해서 좋은 현상인데 이거 어떤 식으로 어느 회사에서 어떻게 환경부의 승인을 받은 것인지 어느 구에서 사용하고 있는지 다른 구에서 사용을 하면 그게 효율성을 가지고 있는지 이거 무조건 구입해 가지고 아, 이런 거 구입해 가지고 우리가 측정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만 할 것이 아니고 이 돈 400만원짜리 구입해 가지고 제대로 사용할 수 있는지 그게 정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환경위생과장 황해룡  저희들이 아직 예산이 확정 안 되고 이렇기 때문에 제품을 확정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검토한 것으로써 기종은 별도로 명칭이 있습니다.
  XP 329하는 건데 구입가격은 350만원 정도 되고 부가세 포함하면 400만원 가까이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안채호 위원  SP-300
○환경위생과장 황해룡  350만원 정도 부가세 별도로 하고 기종은 XP-329 이렇습니다.
안채호 위원  기종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환경위생과장 황해룡  XP-329
안채호 위원  SP-
○환경위생과장 황해룡  XP-329
안채호 위원  어느 회사에서 나온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황해룡  회사 이름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채호 위원  어떤 경우로 해서 구입하게 됐습니까?
○환경위생과장 황해룡  구입은 안 하고 구입을 하려고 해당 회사하고
안채호 위원  기계를 봤을 것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황해룡  사진이 있습니다.
  기계는 아직 실제로 보지 못했고 거기는 우리 산불 예방할 때 무전기 형태의 정도로 손으로 들고 측정을 하는 건데 지금 악취를 측정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악취법상 악취를 법정 기준에 맞게 측정하는 것은 악취 검사를 받을 수 있는 「악취방지법」에 지정된 기관만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구청은 악취를 측정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것을 구입하는가 하면 지금,  예를 들면 신평에 모 업체 같은 경우는 악취가 많이 냄새가 체감이 되는데 실제로 가보면 이게 악취가 체감될 때 기준 초과하느냐 안 하냐 이것이 애매하게 되기 때문에 그 업체에 가서 실제로 악취 측정기를 가지고 우리 측정을 해보고 이게 기준 이하 같으면 괜찮은데 기준에 조금이라도 넘어가면 조금이라도 기준치에 도달할 것 같으면 악취를 검사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그것 때문에 사실은 구입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냥 체감을 하면 우리가 나가서 하면 되는데 도대체 기준이 어느 정도 되는지는 사실 우리가 판단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 관계 때문에 지금 측정기가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될 것 같고 부산지역에는 다른 구에는 없습니다.
안채호 위원  물론 다른 구 해봐야 사상이나 저런 데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렇게 해서 돈이 400만원정도면 작은 돈이 아닙니다.
  필요합니다. 필요하기 때문에 구입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금방 어폐가 있었지만 채수병 이런 것도 시행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또 이것을 구입을 하는 것도 그렇지만 적어도 400만원 예산을 편성해서 이렇게 구입하겠다 하면 기계를 한번 직접보든지 아니면 전문가한테 맡겨서 어떻게 하든지 과장님께서 기계 한번 보지도 않고 사진만 봤다 하셨다 아닙니까?
  행정이 이것을 문제로 삼는 겁니다.
  과장님께서 400만원으로 기계를 사는데 그림만 봐 가지고 되겠습니까?
○환경위생과장 황해룡  관련 자료를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안채호 위원  앞으로 이렇게 해서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황해룡  그러겠습니다.
안채호 위원  나중에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흥남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흥남 위원  과장님 동료 위원들이 할게 없어서 마무리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499쪽에 보면 사무관리비 해서 맑고 푸른사하 21추진위원회 회의참석수당 이래 가지고 거기에 총 작년에 716만원 올해는 1,038만원 예산에 잡혀 있거든요.
  맑고 푸른사하 위원회가 작년에 뭘 했습니까?
  여기서 소상히 말씀해 주세요.
○환경위생과장 황해룡  맑고 푸른사하 21추진위원회는 우리 「환경 정책 기본법」에 의해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때까지 구성을 안 하다가 2006년 10월 16일인가 17일날 첫 구성을 했습니다.
  현재 기능은 각 환경 관련되는 유관기관 부산시를 비롯해서 낙동강 부산환경유역청 그 다음에 해양경찰서 이런 식으로 전부 유관기관하고 그 다음에 각 염색단지, 피혁단지, 도금단지 등 환경오염 물질 많이 배출되는 데하고 그 다음에 YK스틸, 대한제강, 주철관 등 큰 기업체 환경오염을 많이 배출하는 그런 업체와 그 다음에 환경오염으로 인해서 피해를 가장 많이 느끼고 있는 우리 신평 모 아파트하고 장림에 있는 모 아파트, 구평동에 있는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추천한 주민이 맑고 푸른사하21 위원으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0여명이 지금 참여를 하고 있고 저희들이 분기에 한 번씩 회의를 합니다.
  1월달, 4월달, 7월달, 10월달 그렇게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환경하고 관련해서 환경배출 시설이나 환경계획하고 관련해서 주요한 사항을 거기에서 보고를 하고 그 다음에 각 사업체에서 환경개선 실적과 계획을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 그래서 주민들한테 대기업체에서도 환경에 적극적으로 자체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홍보 기능도 하고 주민의 불만사항도 수렴해서 직접 듣고 배출 업체에서 개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고 있고 구의회 안채호 위원님께서 참여하고 계십니다.
김흥남 위원  저는 안채호 위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위원회가 뭘 하고 있느냐 과장님한테 물었거든요.
  개인적으로 한번 물어보겠는데 이 분들이 그러면 환경에 관련된 업체들도 온다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황해룡  예, 그렇습니다.
김흥남 위원  그러면 자기 업체부터 얼마나 개선이 됐습니까?
  지금 현재로 내 업체가 개선이 먼저 돼야 남에게 푸른사하 만드는데 앞장이 되는데 그분들에 대해서 자기 업체에 대해서 개선이 돼서 분기별 보고를 받습니까?
○환경위생과장 황해룡  예, 현장에서
김흥남 위원  자기 각자 업체에서 개선된 보고
○환경위생과장 황해룡  지금 위원회가 구성이 2006년 10월 달에 되었기 때문에 초반부터 하자마자 부담을 주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지금 회의할 때마다 한 개 내지 두 개 업체를 선정을 해서 개선 실적과 앞으로 개선 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흥남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25개 업체에서 환경에 문제가 되는 업체가 몇 군데입니까?
○환경위생과장 황해룡  환경하고 관련되는 그 업체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열 개 가까운 업체가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김흥남 위원  그러면 10개 업체에서 각 업체가 자기 업체가 먼저 개선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황해룡  그렇습니다.
김흥남 위원  자기는 개선이 안 되면서 푸른사하 위원으로 들어온다면 누가 봐도 우스운 거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황해룡  그렇다기보다는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환경오염 물질을 가장 많이 배출하면서 지역의 환경 문제를 유발하고 있는 그 사업체를 위원으로 같이 포함을 함으로써 그 사람들이 스스로 개선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업체에서 이때까지 한번 이상은 보고를 했습니다.
  개선 실적과 개선 계획을 그리고 주민들의 불만사항을 그 자리에서 토론을 다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 이것은 우리가 계속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개별 업체별로 전부 다 지정을 합니다.
김흥남 위원  거기 그분들이 회의를 할 때 일반인들이 참석해서 경청할 수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황해룡  예, 그것은 상관 없습니다.
김흥남 위원  그러면 자기 업체에 대해서 그리고 개선된 것에 대해서도 자기들이 일단 보고를 해서 문서로 남기는 것도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황해룡 예, 자기들 보고를 하기 때문에 문서 자체가 다 남아 있습니다.
김흥남 위원 그러면 그걸 지금 보자하면 볼 수가 있겠네요?
○환경위생과장 황해룡 예, 끝나고 따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김흥남 위원 그러면 그 업체는 개선도 중요하지만 현재 환경에 대해서 문제 있는 것에 대해서는 그러면 넘어가버립니까?
○환경위생과장 황해룡  아닙니다. 그래서
김흥남 위원 환경과에서 문제가 있으면 아무리 영리라도 단속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황해룡  당연합니다.
  그래서
김흥남 위원 그러면 단속한 것하고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하면 예산에서 지금 1,000만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제가 하는 이야기거든요.
  안 그러면 예산 심의를 하는 겁니다. 저도 지금.
  안 그렇습니까?
  심의를 하는데 자체가 아까도 말했지마는 10개 업체가 또 여기는 우리가 우리 사하구에서 위원회 회의비가 7만원 나가고 있다 아닙니까?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 이럴수록 철저히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걸 활용해서 오히려 더 우리 사하구 푸른 사하 만드는데 주민으로부터 오해 부분이 있으면 안 된다 이겁니다.
  조금 전에 질의한 내용을 우리 구의원들이 전부 다 알 수 있게 자료 요청해도 되겠죠?
  그래야 우리가 심의를 해서 예산을 또 통과시켜 줄 것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황해룡 예.
김흥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김흥남 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량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정량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사실 예산을 심의할 게 없어요.
  이게 환경을 생각하는 집행부에서 말이죠.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99% 반영했다고 하는데 잘 모르겠고요.
  어찌됐든 500쪽에 보면 공익근무요원이 나와 있는데요. 과장님께 비교표를 하나 드릴 테니까요. 비교표를 보시면서 제가 하나 상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거기 비교표를 보시죠.
  거기 보면 주민생활지원과, 주민서비스과, 지역경제과, 환경위생과, 청소과 죽 있고요. 교통비 실비 보상에 2,600원씩 있거든요.
  그렇죠? 환경위생과에
○환경위생과장 황해룡 예.
김정량 위원  그거 좀 설명해 주시고요. 그러니까 그게 500쪽에 나와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황해룡 교통비 실비 보상관계가 다른 부서보다 추가로 더 편성이 되어 있는 데에 대해서 설명을 해 달라는 그런 말씀 같은데 우리가 공익근무요원이 실제 하는 것은 배출가스 점검을 주 두 번 해서 1조에 현장을 한 두 번 정도씩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거하고 관련해서 아마 보상비가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김정량 위원 그것은 좋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보면 방한복이 있죠?
  아니, 표를 보십시오.
  지금 현재 방한복이 보면 지역경제과에 7만 4,000원이 되어 있고요. 그죠?
  환경위생과에는 없다 말이죠.
  그런데 지금 현재 주민생활지원과나 다른 데에 행정 보도 등등이 되어 있고 환경감시원이 환경 감시를 하기 위해서는 사실 춥겠죠?
  제가 이 말씀 예산을 삭감하는 게 아니고 환경감시원들이 춥고 할 때는 방한복이 필요하다는 거죠.
  다른 타 부서는요. 방한복이 책정이 되어 있다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환경과는 방한복이 없기 때문에 환경 감시도 추워서 덜 하겠죠.
○환경위생과장 황해룡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지역경제과에 근무를 했기 때문에 산불감시는 하루종일 산에서 계속 8시간 내지 9시간 근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환경감시하는 것은 사실 제목은 환경감시인데 배출가스 단속하는, 하루에 몇 시간, 1주일에 몇 번 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방한복은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김정량 위원 예산 낭비 절감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차원에서
○환경위생과장 황해룡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김정량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는 혹시나 왜 뺐는지 그것을 여쭤보고 싶어서 했고요.
  그 밑에 보면 전기 이륜차 구입이 있죠?
  200만원에 2대 해서 400만원 이번에 신규 편성되어 있는데요. 신규로 구입하는 사유가 있는가요?
  그리고 그게 어떤 쪽으로 사용하는가요?
○환경위생과장 황해룡 전기 이륜차 구입 관계는 정부와 시에서 권장하는 사업으로써 내년부터 적극적으로 구입하도록 협조 요청이 왔고 저희들이 2대를 하게 된 이유는 우리 환경위생과에 사실은 차량이 필요한데 지금 현재도 차량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차량 배정이 곤란해서 그러면 내년에 이륜차를 한 대 하겠다는 그런 내용하고 한 대는 저희들이 문화공보과에 광고물 단속에 요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같이 예산을 일단 편성을 했습니다.
김정량 위원 아, 그러면 이것은 환경위생과가 아니고
○환경위생과장 황해룡  우리 한 대, 문화공보과 한 대 그렇게 해서 두 대가 되겠습니다.
김정량 위원  예산 편성 지침에 그렇게 가능한가요? 다른 과 걸
○환경위생과장 황해룡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구입을 해서, 환경파트로 내려왔기 때문에 구입을 해서 관리 전환을 문화공보과로 시켜주기 위해서 그렇게 일단 편성을 했습니다.
김정량 위원  제가 지금 이해가 안 가는데 그건 문화공보과에서 그러면 예산을 올려야되지 환경위생과에서 하는데요.
  가뜩이나 우리가 부족하고 제가 볼 때는 이륜차 이것은 꼭 필요합니다.
  차량으로 이동하다 보면 시간적으로 많은 문제점이 있는데 이륜차는 환영을 하는데 나는 두 대라서 이거 환영할 만하다. 하나는 문화공보과에 줄......
  아니, 그런 예산편성도 있는가요?
   (「두 개 다 써야지」하는 위원 있음)
  아니, 두 개가 아니라 세 개도 부족한 판국인데 세 대 해놓으니까, 이런 예산편성이 어디 있나 말이에요. 이게!
○환경위생과장 황해룡 저희들이 배출가스를 줄이는 차원에서 전기 이륜차를 구입하다 보니까 각 과에 우리가 많이 확보하도록 해서 공문을 보냈더니 요청 온 데가 문화공보과하고 동하고 몇 군데 왔는데 저희들이 문화공보과하고 우리 과만 일단 편성을 하면서, 편의상 우리가 편성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정량 위원 환경위생과에서는 그런 어떤 여유가 있는가 보죠?
  예산 배정할 수 있는 거 더 있으니까 다른 과에 대해서 부탁을 받고 이렇게 해 주시는 거지 가뜩이나 저 같은 경우는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부족한 예산이라고 했는데 넘쳐나니까 이거 문화공보과에 주는 것 아니에요?
○환경위생과장 황해룡 이것은 환경관리 차원에서 권장하는 사업이 되다 보니까 우리가 그렇게 했습니다.
김정량 위원  환경관리 차원 안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과장님! 우리 지금 현재 전 부서에 대해서 환경관리 차원 안 되는 게 어디있습니까?
  민원여권과에 가보면 환경에 관련 안 된 게 어디 있습니까?
  쓰레기를 갖다버리더라도 환경에 관련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하여간 이것은 과장님한테 제가 드릴 말씀은 아니고
○환경위생과장 황해룡 죄송합니다.
김정량 위원  2대, 3대 해도 더 필요한데 그렇게 된 걸로,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근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지근수 위원 지근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계속되는 질의에 수고 많습니다.
  제가 아까 먹는 물 마음놓고 먹어도 되냐고 했는데 수질오염 방지 504쪽 약수터 정비해서 300만원이 들었는데 그 어느 약수터입니까?
○환경위생과장 황해룡 지금 다른 약수터보다는 괴정에 있는 옹달샘 약수터가 정비가 좀 시급한 것 같아서 저희들이 예산을 좀
지근수 위원  수질은 어떻습니까?
  지금 먹을 수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황해룡  예.
지근수 위원 수질은 먹을 수 있는데 정비하는 거네요. 그죠?
○환경위생과장 황해룡  그렇습니다.
지근수 위원 주위에 정비하는 거
○환경위생과장 황해룡 예.
지근수 위원 그리고 먹는 샘물 수거비 했는데 10만원 해서 2회 하는데 그것은 인건비입니까?
○환경위생과장 황해룡 이것은 우리가 보통 이런 물을 시중에 파는 걸 사먹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물을 제공하는 업체에서 이것을 가져와서 검사를 의뢰합니다.
  가져오는데 사는 비용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민간 기업체 가서 그냥 가져올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물건 수거비죠.
지근수 위원  인건비는 아니네요. 그죠?
○환경위생과장 황해룡 아닙니다.
지근수 위원 본 위원은 인건비인가 해서, 그것도 못 하시는가 싶어서 물은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다음은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기금운용 계획서 49페이지부터 58페이지까지 식품진흥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의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황해룡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10시 30분에 개의하여 청소행정과, 재난안전과, 교통행정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8분 산회)


○출석위원
  안채호   노승중
  김정량   지근수
  김흥남   최도년
  김연수
○출석전문위원
  정금배
○출석공무원
  주민서비스과장구용대
  지역경제과장허용택
  환경위생과장황해룡
  보육청소년담당황하량
  여성아동담당변윤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