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3회 사하구의회(제2차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4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7년 12월 10일(월)
장  소  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가. 보건소
  나. 을숙도문화회관
2. 200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계속)

심사된 안건
1.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계속)(사하구청장 제출)
2. 200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계속)(사하구청장 제출)
  가. 보건소
  나. 을숙도문화회관
◦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안(한승정·박일훈·박혜순·김성오·옥영복·임일심 의원 발의)

(10시 34분 개의)

○위원장 최천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정례회 제4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계속)(사하구청장 제출)
2. 200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계속)(사하구청장 제출)
  가. 보건소
○위원장 최천수  의사일정 제1항 총무위원회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계속 일괄 상정합니다.
  2008년도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부서별 예비심사를 오늘 마무리하고 종합적인 계수조정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어제 심사에 이어 오늘은 보건소와 을숙도문화회관 소관 예산에 대해서도 어제 회의진행과 같은 방법으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은 자료 221페이지부터 271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윤병성  위원장님! 질의에 앞서 잠깐
○위원장 최천수 예, 말씀하십시오.
○보건행정과장 윤병성 위원님들 연일 심사하신다고 수고 많습니다.
  저희 보건소 사항은 워낙 방대하고 주로 국·시비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혹시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울까 싶어서 이해하기 쉽도록 예산서를 그대로 복사를 해서 거기에 대한 주요사항을 약간만 해설을 붙여놓았습니다.
참고를 하시고 그걸 보시고 질의를 해 주시면 더 편리하게 되겠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최천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편의상 받으신 자료에서 223페이지에서 240페이지까지를 질의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수가 안 나왔죠?
○보건행정과장 윤병성 페이지 위쪽에 있습니다.
○위원장 최천수 위에 있네요.
○보건행정과장 윤병성  하나는 밑에 있고 하나는 위에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천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훈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자료 224페이지 보시면 구민건강 증진에 대해서 언급을 해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너무 많이 삭감되어 있는데
○보건행정과장 윤병성  아, 구민건강 증진 사업 말씀이시죠?
  이것은 세부적인 것이 그 밑에 개별적으로 다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밑에 보면 치아 홈메우기 사업부터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8,800만원이 지금 사실상 감소된 걸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 감소 내용이
박일훈 위원 그 내용이 226페이지까지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윤병성 이것은 전체를 보시면 저도 솔직하게 헷갈립니다.
  왜냐하면 지금 2008년도 예산에는 예산 방식이 변경됨으로 인해가지고 많은 과목이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일괄적으로 제가 여기에서 얼마 깎이고 여기에서는 설명하기가 조금 힘듭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 그 밑에 나와 있는 치아 홈메우기라든지 여기서부터 죽죽 그렇게 혹시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주시면 성실하게 답변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일훈 위원  치아 홈메우기는 뭡니까?
  이 때우는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윤병성  예, 아이에게 충치가 생기지 않도록 미리 조금 움푹 패인 곳을 메워줌으로 인해서 충치가 진행이 안 되도록 하는 그런 예방 차원의 사업입니다.
박일훈 위원 그것은 치아 홈메우기 민간 해놓고 그 옆에 거기도 보면 그것은 뭡니까?
○보건행정과장 윤병성  몇 페이지 말씀입니까?
박일훈 위원 225페이지
○보건행정과장 윤병성  226페이지네요.
박일훈 위원 225페이지입니다.
   (「맨 밑에」하는 위원 있음)
○보건행정과장 윤병성 민간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전체적인 항목이고요. 세부적인 게 그 밑에 나오거든요.
  그 중에서 민간 중에서도 그 밑에 실질적인 사업은 치아 홈메우기 사업 이것을 말합니다.
박일훈 위원 그런데 오늘 조금 전에 구민건강증진 내용을 죽 살펴보면 주로 치과에 대한 것이 주종입니다.
  제가 보니까 그렇네요.
  맞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윤병성  지금 여기에서는 주로 치과에 대한 부분하고 구민건강증진 사업 중에서도 이 밑에 나오는 의료서비스 향상에 대해서 하여튼 2008년도 예산 편제가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박일훈 위원 저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요즘 자꾸 어느 정도 경제가 윤택이되고 이렇게 되면 치아는 좀 더 손상이 된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후진국일수록 이렇게 뭐라합니까, 이가 많이 안 썪는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선진국일수록 치아 같은 것이 많이 나빠진다 저는 그렇게 상식적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이렇게 계속적으로 삭감이 된다는 것은 지금 현재 제가 생각하는 것하고는 좀 대조적이지 않느냐 왜 삭감이 되느냐 오히려 더 늘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보건행정과장 윤병성 예,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모든 사업이 국비로 시달되는 것이다 보니까 아마 보건복지부에서 조금 물량을 조금씩 적게, 또 다른 예산으로 돌려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예산이 저희들하고 예상치 못하게 조금 삭감되어서 내려온 것에 대해서는 저도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일훈 위원 그러면 구강에 대해서 1년에 한번씩 어떻게 치과 의사 원장님들이 와서 무슨 진료를 하는 이런 계몽이 있습니까?
  학교에 가서 어린애들 소아치과에 가서
○보건행정과장 윤병성 그것은 저희 보건소 직원이 저번 업무 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각 초등학교 1, 2학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하고 또 유치원, 보육원 이런 데에 가서 치아관리에 대해서 우리가 보건소에서 계속해서 1년 내도록 일정에 맞춰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일훈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조금 부족한 감이 있겠습니다마는 골고루 적절하게 돈이 잘 지출이 되어서 구민건강 매진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보건행정과장 윤병성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천수 끝나셨습니까?
  수고했습니다.
  김성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오 위원 치아 홈메우기 사업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신규사업이죠?
○보건행정과장 윤병성 신규가 아니고
김성오 위원 민간이전요.
○보건행정과장 윤병성 이게 226페이지에 나오는 이것은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성오 위원 지금 보니까 예상 인원이 1,116명 1만원씩 계산해서 치아당 2만원, 이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계산이 된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윤병성  저희들이 이것은 또 우리가 이 결과를 보건복지부에 매년 보고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2007년도 숫자를 보고를 하면 그것을 감안을 해서 복지부에서 이렇게 예산이 시달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성오 위원 이게 보면 민간도 많은 부담을 해야된다고 50%, 그러면 국비, 구비가 각각 50% 아닙니까?
  시비는 없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윤병성 예, 이 사항은 시비가 없습니다.
김성오 위원 이것도 적은 금액은 아니거든요.
  또 우리 구비가 들어가는 그런 사항이니까 또 본인 부담을 50% 해야 된다는데 이게 산출 단가가 이렇게 계산하면 민간이전을 했을 때 1,116명밖에 안 된다는 거네요?
○보건행정과장 윤병성  예, 예산이 그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그렇게 계산이 된 겁니다.
김성오 위원 수혜자는 유아밖에 안 됩니까?
  성인도 됩니까?
○보건행정과장 윤병성 이것은 초등학교요.
김성오 위원 초등학교에 국한된 거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천수 수고했습니다.
  박일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훈 위원 조금 전 김성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초등학교 애들 그러니까 치아 홈메우기를 하는데 이게 제가 애들 데리고 병원에 한번 가보면 말이죠.
  이를 때우는 데는 보험이 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예산편성이 어떻게 된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윤병성  그것은 우리가 사업하는 이 사업 외에 개별적으로 병원에 가서 그렇게 하는 사항이 그런 거고 이것은 우리 저번에 업무보고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초등학교 1학년 우리 관내에 1,416명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것은 전부 다 우리가 검사를 하고 그렇게 우리한테 우리 보건소를 각 치과에서 1학년생은 우리가 보건소에서 하는 것보다는 각 치과에 가서 하면 우리가 구비로 1만원을 보조를 해준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박일훈 위원 그러면 그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보건행정과장 윤병성 그것은 1학년 전부 다 해당이 됩니다.
박일훈 위원 아, 그러면 각 학교에 1학년, 소학교 1학년 전부다 해당이 다 되네요.
○보건행정과장 윤병성  예, 이것은 잘 살고 못 살고 떠나서
박일훈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지정된 치과에 가서 이를 검사를 하고
○보건행정과장 윤병성 가까운 치과에 가서 하고, 하고 나면 보고가 우리한테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부담금을 우리가 지급을 해주고
박일훈 위원 이것은 저소득층에 관계 없다 이거죠?
○보건행정과장 윤병성 예, 이 사항은 그렇습니다.
박일훈 위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천수  박일훈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성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오 위원 치과 홈메우기는 의료보험이 되거든요.
  금액 알아보셨습니까?
  성인이 가든, 어린이가 가든 충치 먹어서 홈메우기를 하는데 의료보험으로 했을 때 개당 얼마하는지
○보건행정과장 윤병성  아, 이 사항은 우리 담당계장이 잠깐 보충설명을 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역보건담당 김형근  반갑습니다.
  지역보건담당 김형근입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해당 보건복지부에서 보건기관에 대한 수가 적용 기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우리 보건소에서 뇌수술을 하더라도 500원, 1,100원 이상은 받을 수가 없습니다.
  건강보험 적용시켜가지고 하는건데 그러니까 우리 보건소나 우리 의과에서 치료를 할 수 없는 부분은 건강보험에서 제외되거나 우리가 추가로 더 요금을 받을 수 없는 항목들이 대상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가 이것은 국가 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사항이고 만약에 일반적으로 치료를 해가지고 한다고 하면 초등학교 1학년 외 학생들에 대해서는 최소 2만원 이상은 우리가 받아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별도로, 국비를 지원받아가지고 구비를 포함해서 시행하는 사업이지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해서 보험을 적용해서 받는 그런 대상은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성오 위원 그 내용이 아니고요.
  치아당 금액이 2만원이지 않습니까?
  본인 부담 50% 같으면 1만원 아닙니까?
○지역보건담당 김형근 예, 그렇습니다.
김성오 위원 의료보험하면 일반병원에 갔을 때 제가 알기로는 1만원 안 주고도 치료를 받을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치아를 메울 수 있다 말입니다.
○지역보건담당 김형근  때우는 것하고 홈메우기하고는 조금
김성오 위원 홈메우기를 한번 더 설명을 해 보세요.
○지역보건담당 김형근 홈메우기는 치아 교면학, 그러니까 상학과 하학 사이에 접합되는 교합 부분이 이가 어떤 사유로 인해서 충치라든지 실금이 갑니다.
  건물 콘크리트 벽으로 치면 크랙(crack)이 생깁니다.
  크랙이 생기면 그 부분에서 충치 세균이 침투가 더 빨리 됩니다.
  그 면을 깨끗하게 청소해서 갈아가지고 홈을 약간 더 팝니다.
  더 파면 특수 플라스틱이 실란트라고 그러는데 그걸 뿌려가지고 매끈하게 하면 그 면에 대해서는 치아 충치를 예방하는 그런 건데 그게 일부 실란트라는 부분이 특수 플라스틱으로써 거의 보건복지부, 치과 협회에서 하는 이야기는 상당히 효과가 있는 사업이라고 해서 이게 한 3, 4년 전부터 시행된 사업으로
김성오 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이거 이 충치가 먹고 이래서 덮어씌우기를 하고 많이 때웠거든요.
  이것도 홈메우기의 일종이거든요.
  의료보험 가지고 가면 이렇게 많이 안 든다고요.
  1만원 이하로 들거든요.
  치료를 해야되죠.
  충치 먹은 거 깎아내고 이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잘 안 돼요.
  조금 길어지니까
○지역보건담당 김형근  제가 다시
김성오 위원 알겠습니다.
  한 번 더 정확하게 파악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해 주세요.
  그러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보건담당 김형근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천수 김성오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정 위원 232페이지 산전, 산후 프로그램 모자보건수첩 제작 이건 어떤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윤병성 밑에 사무관리비 중에서 수첩 제작 이거 말씀이지요?
한승정 위원 예.
○보건행정과장 윤병성  그러니까 이것은 영유아를 우리가 산모들이 어머니가 와서 등록을 합니다.
  우리가 등록을 받고 유아관리에 대한 여러 가지 유익한 자료들을 수첩에 제작을 하고 또 우리 보건소에 올 때는 치료한 날짜도 기록을 해주고 하는 그런 수첩을 매년 우리가 제작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사항을 말합니다.
한승정 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그렇게 하고요.
  233페이지 보시면 산전·후 프로그램 해서 철분제가 지금 7,000원씩 4개월씩 4통×640명, 그러면 이 정도면 모자라지는 않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윤병성 철분제는 작년에도 여러 가지 민원도 많았고 그래서 금년에도 나름대로 충분히 예산을 확보한다고 해서 금년에는 철분제는 아무 이상 없이 잘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하면 우리가 문제가 없다 싶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럼 산전, 산후 프로그램 철분제가 1,700만원 정도인데요.
  전년도 예산액은 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특별한, 아닌데 작년에도 있었던 것 같은데 국·시비가 없었다는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윤병성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한승정 위원 아니 전년도 예산액에 복사해 주신 것을 보면 0원으로 되어 있어서 비교 증감이 신규사업처럼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산서에, 233페이지 말입니다.
○보건행정과장 윤병성  아까도 박 위원님도 그런 질문을 하셨는데 금년에는 예산 편제가 사실 그렇다 보니까 과목 이름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한승정 위원 아니, 그런데 철분제가 작년에 있었지 않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윤병성 예.
한승정 위원  작년에는 몇 통이나 했습니까?
  몇 명을 기준으로 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윤병성  작년에는 971명에 1,736통을 지급을 했습니다.
한승정 위원  971명에?
○보건행정과장 윤병성  그러니까 금년이죠.
한승정 위원  올해에 971명에
○보건행정과장 윤병성  1,736통입니다.
한승정 위원  1,736통, 예산은요?
○보건행정과장 윤병성  예산은 840만 6,000원
한승정 위원  840만 6,000원으로 971명에 했던 것을 올해는 1,700만원을 들여서 640명에게 하겠다. 그죠?
  무슨 이런 황당한 계산 근거가 있습니까?
  어떤 근거로 이런 예산을 잡으셨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윤병성  죄송합니다.
  이 사항은 담당계장이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건강증진담당 이순자  건강증진담당 이순자입니다.
  작년에 840만 9,600원 들은 게 작년 12월달에 295만원어치 예산이 남아서 구입을 했거든요.
  그래서 올해 971명에 1,135만 9,600원 들었다고 보는데 올해는 그게 시비 기금이 1,792만원 철분제값이 내려왔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임산부 등록해서 4개월분을 철분제값이 모자라서 끝까지 못 줬습니다.
  보통 공평하게 계획을 잡아서 2개월분을 드렸어요.
  그런데 내년에는 4개월분을 다, 임신 5개월부터 철분제를 드리는데 임신 8개월까지 관리를 해 드리거든요.
  그럼 5, 6, 7, 8 보통 철분제가 넉넉하면 4개월분을 드려야 되는데 올해는 두 달분밖에 못 드렸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4개월분을 다 드리려고 합니다.
한승정 위원  640명 하면 어느 정도 예산대로 맞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윤병성  계산은 이렇게 나옵니다.
한승정 위원  971명을 드렸는데 관리 받는 사람은 441명이었고 철분제만 원하는 분들이 있어서 그분들이 530명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렇는데 올해는 예산이 많이 내려와서 계획을 많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러니까 640에 1,700만원이면 충분히 사하구 관내 임산부들한테 별 무리 없이 드릴 수 있습니까?
○건강증진담당 이순자  거기에 우리 구비가 800만원, 철분제가 잡혀있거든요.
  거기 보태서 내년에는 되지 싶습니다.
한승정 위원  몇 명을 예상하십니까?
○건강증진담당 이순자  등록이 올해 450명 등록했는데 미등록도 올해처럼 올 거라고 보고 올해는 두 달분 드렸는데 가능하면 낳을 때 다 돼서 오는 분들은 3개월분 드리고 처음부터 오셨던 분들은 4개월분 다 드리고
한승정 위원  이거 하실 때 몇 명 정도 예상하셨습니까?
○건강증진담당 이순자  예산도 올해대로 900여명 잡습니다.
한승정 위원  900여명을 잡으신다고요?
  왜 제가 이 부분을 하느냐 하면 나중에 뒷 부분에서...... 방금 보셨으니까 구비로도 철분제가 잡혀있거든요.
○건강증진담당 이순자  예, 800만원
한승정 위원  그 철분제는 8,000원씩 잡고 이 철분제는 7,000원씩 잡고 왜 그런 변화가 있습니까?
○건강증진담당 이순자  철분제가 제약회사마다  6,000원 내지 7,000원 그렇게 하거든요.
한승정 위원  그런데 왜 시비로 사면 7,000원이고 구비로 하면 8,000원입니까?
○건강증진담당 이순자  아닙니다.
  가격은 똑같이 구입할 겁니다.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승정 위원  무슨 착오가 있습니까?
  적혀있기를 이렇게 적혀있는데 위에 233페이지 보조자료 보시면 철분제 7,000원×4개월×640명이죠?
  255페이지를 보시면 임산부 철분제 8,000원×1,000통이거든요.
  올해 결산 시에도 보건소에 똑같은 질의가 있었습니다.
  보건소에는 과목이 많아서 그런지 결산 때만 되면 거의 본예산과 맞먹는 페이지수로 잘못된 예산이 정정으로 올라오지 않습니까?
  애초에 예산을 짤 때도 앞 페이지와 뒷 페이지 관리도 못하시고 이런 식으로 올라오시면 안 되죠.
  이렇게 해서 무슨 예산심사를 합니까?
○건강증진담당 이순자  죄송합니다.
한승정 위원  그리고 똑같은 내용인데 232페이지 보면 아까 말씀드린 수첩 부분인데요. 수첩이 충분히 제작이 되는데 255페이지 밑에 구비로도 모자보건수첩 별도로 제작하지 않습니까? 그죠?
  왜 시비로 충분히 한 것을 똑같은 과목을 구비로 계속 하는지 그리고 이것이 요즘에는 항목대로 해서 하지 않습니까?
  사업별 예산이죠?
○건강증진담당 이순자  예, 사업별 예산입니다.
한승정 위원  사업별 예산이면 산전 후 프로그램 밑에 이 예산이 올라가야 되죠?
  별도로 사업비로 잡는 것이 아니죠?
  정책별 사업서 아닙니까?
  정책별 사업 예산서인데 왜 앞하고 뒤를 분리를 해놨느냐 말입니다.
○건강증진담당 이순자  앞에는......
한승정 위원  산전후 프로그램하고, 그럼 산전후 프로그램 정책이 뭡니까?
  산전후 프로그램 운영이 정책별 아닙니까?
  우리 정책으로써 사하구 관내 가임기 임산부들에게 지원하자는 프로그램이죠?
○건강증진담당 이순자  예.
한승정 위원  그러면 모자보건 수첩제작과 임산부 초음파 기계 유지보수, 모자보건강사 수당, 임산부 철분제 이런 것들은 이 사업에 포함이 되겠죠?
○건강증진담당 이순자  그런데 산전 산후 프로그램, 산산프로그램이라 해서 위에서 정해줘서 내려왔습니다.
  그 내용이 산전 산후 프로그램이라 해서 모자보건수첩과 철분제로 딱 그렇게 해서 시비 기금이 못 박혀 내려왔고 뒤는 이것 가지고는 임산부 교실이나 영·유아 교실 운영비는 이 안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비로
한승정 위원  모자 보건수첩이나 철분제는 두 군데에서 예산이 잡혀있지 않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윤병성  그것은 맞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잘못된 예산편성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윤병성  그게 제가 조금 변명인지는 모르겠지만 국·시비로 내려오기 때문에 비율을 맞추다 보니까 이것은 국비가 내려오는 바람에 이 항목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하고 뒤는 자체 사업으로 추가로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한승정 위원  아니, 그럼 구비로 더 플러스 해서 하면 되죠. 예산서에 이런 식으로
○보건행정과장 윤병성  그것은 플러스가 안 되는 것이 비율이 있기 때문에 국비에 대해서는 항상 비율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거기에 더 플러스를 못합니다.
  그래서 자체비에 넣어서 책정한 겁니다.
한승정 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들과 의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임 임산부 사업에 보면 빠진 부분인데 요새는 가임기나 예비 임산부들에게 엽산제를 주는 사업이 있더라고요. 아시고 계십니까?
○건강증진담당 이순자  예, 일반 산부인과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엽산제가 충분히 검증받고 철분제와 같은 정도로 필요한 제품이라고 하던데 거기에 대해서는 공부하시거나 연구하신 것이 있습니까?
○건강증진담당 이순자  임신하기 전에 철분제를 복용해서 임신 2개월때까지 기형아 예방을 위해서 먹는다고 들었거든요.
  아직까지 보건소에서 엽산제까지 못 드리고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게 예산이나 기금이 충분히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사하구 관내에 있는 가임기 임산부나 예비 임산부들에게 어떻게 하면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연구하셔야 되는 것이 보건소 아닙니까?
  민간적으로 그것이 꼭 필요하고 그것이 과연 철분제보다 더 임산부들에게 좋다고 판결을 하셨다는데 그런 것을 공부하셨으면 이런 예산 짜실 때 그런 것을 충분히 반영하시는 예산을 짜야 되는데 그런 것도 준비하지 않으시고 일률적으로 관습적으로 내려오던 예산 과목만 계속 편성하거든요.
  이런 부분은 충분히 연구돼야 할 부분 아닌가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천수  한승정 위원 수고했습니다.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훈 위원  박일훈 위원입니다.
  227페이지에 희귀난치성 질환 의료비 지원에 대해서 잠시 묻겠습니다.
  올해도 돈이 많이 증액이 됐습니다.
  6,781만 6,000원인데 이 난치병이 올해 내년에 사업이 218건 해서 희귀난치성 질환, 만성 신부전증, 혈우병 등 해서 111종에 대한 요양급여 중 본인 부담금 의료비 지원이다라고 해놨습니다.
  그런데 희귀난치성 질환이란 게 병종이 어떻게 됩니까?
○보건행정과장 윤병성  병종이 저도 솔직히 111종이 되어 있는데 이름 말 그대로 희귀한 그런 병들을 말합니다.
  그 중에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 만성 신부전증, 혈우병, 근육병 하여튼 어떤 것은 저도 이름을 처음 듣는 그런 병들이 많이 있습니다.
박일훈 위원  그럼 이런 병이 지속적으로 계속 많이 발생이 된다는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윤병성  그렇죠.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박일훈 위원  정말 큰 문제네요.
  우리가 대상자를 많이 확대가 된다는 것은 이런 병이 많이 발생되고 있다는 사실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윤병성  많이 되니까 보건복지부에서 알아서 매년 증액해서 그렇게 내려오는 것입니다.
박일훈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지역사회 만성병 조사 감시체계 구축이라 해놨는데 거기에 예산이 3,264만원입니다.
  그 밑에 보면 민간인 위탁으로 해서 지역사회 건강조사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인당 4만원이에요.
  그럼 산출근거가 어떻게 해서 4만원으로 건강조사를 하는데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까?
  설명해 보세요.
○보건행정과장 윤병성  이것은 인건비인데 왜 하필 이것을 4만원으로 했느냐 그렇게 물으신다면 제가 답변을 못합니다.
  하여튼 예산이 4만원을 계산해서 내려온 사항입니다.
  이것이 왜 작년에는 없던 것이 생겼느냐 하면 작년에는 이 사업을 시에서 다 했습니다.
박일훈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조사합니까?
  1인당 4만원이라고 하는데 그럼 민간인 위탁을 했다고 하면 제3자가 나갈 것 아닙니까?
  공무원이 나가지 않고 민간인이 나갈 것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윤병성  그렇죠.
박일훈 위원  설명을 해 보십시오.
  제가 이해가 안 갑니다.
○보건행정과장 윤병성  그러니까 이것을 조사요원을 우리가 확보를 해서 거기에 대한 인건비를 주는 것이거든요.
박일훈 위원  그럼 조사요원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윤병성  예.
박일훈 위원  그럼 4만원이 조사요원한테 주는 돈이 1인당 4만원이라 그 말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윤병성  예.
박일훈 위원  그럼 조사를 할 때 어떤 식으로 합니까?
  1인당 4만원인데 자기가 가서 하루에 10건만 하면 40만원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윤병성  아니, 한 건당 계산이 아니고 1일 자기가 몇 건을, 물론 능력에 따라 많이 할 수도 있고 적게 할 수도 있지만 1일 수고비조로 4만원 준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박일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천수  박일훈 위원 수고했습니다.
  임일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일심 위원  수고합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건강조사를 하러 다니시는 분이 자격증이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윤병성  특별한 자격증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일심 위원  그럼 아무나 선정해서 하는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윤병성  저희들이 모집해서 주로 예를 들면 자원봉사자들도 있을 수 있고 하여튼 그것은 내년에 신규사업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까지 안 해봤긴 안 해봤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인원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그것은 작년까지는 시에서 했기 때문에 시 조언을 받고 사람들 선정방법을 시와 의견해서 방법을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일심 위원  그럼 가가호호 방문을 하는 겁니까?
  대상자를 어떻게 본인이 내가 어디에 이상이 있다라든지 안 그렇습니까?
  가가호호 방문을 하는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윤병성  가가호호 방문을 하는 거지요.
임일심 위원  집집마다 다니면서 어떻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윤병성  설문서를 대략 나누어주면서 거기에 대한 설문을 받고
임일심 위원  이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괜히 예산낭비라고 생각하는데 통·반장들한테 시키면 되는 것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윤병성  통·반장들한테 물론, 그런 방법도 있겠죠.
  그러나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금년에 처음으로 사업이 내려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그 방법을 한번 확인을 해서 통·반장들도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일 하게 되면 누가 되든 간에 몇 명이 816명이 한꺼번에 하지는 않을 것이고 기간을 정해서 몇 명씩 안하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집단교육도 시키고 하는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 선정대상을 어떤 사람을 선정할 것인가 하는 것은 시 방침을 받아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일심 위원  그러면 이게 동 단위로 사람을 선정하는 겁니까?
  왜냐하면 시국이 하도 살기가 어려우니까 1일 자기가 받는 1일금이 4만원이라고 하면 하시려는 분들이 너무 많지 않겠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윤병성  많을 수도 안있겠습니까?
임일심 위원  그럼 거기서 또 선정이 돼야지 누구는 되고 안 되고 이런 것에 대해서 논란이
○보건행정과장 윤병성  그런 문제는 우리가 처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일단 돈이 먼저 내려왔기 때문에 추후에 시에서 지침이 내려온답니다.
  내려오면 그 지침에 따라서 대상자를 어떤 사람으로 선정할 것인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보고 그 지침대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일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천수  임일심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지금 816명에 4만원이 조사비용이 되어 있는데 지금 궁금한 의도는 한 명을 조사를 하는데 거기에 대한 조사비용이 4만원이거든요.
○보건행정과장 윤병성  한 명을 조사하는 것이 아니고 조사원 한 명
임일심 위원  조사원 1인.
○위원장 최천수  그러니까 여기에 조사원 한 명의 수당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윤병성  일당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위원장 최천수  그러니까 그게 위원님들이 궁금해 하는 것인데 한 명을 조사하는데 4만원을 준다는 것 아닙니까?
임일심 위원  아닙니다. 1인
○보건행정과장 윤병성  조사원 한 명 일당을 4만원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한 명 조사하는 것이 아니고 조사 숫자는 한 명이 10명도 할 수도 있고 20명도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위원장 최천수  아니 산출근거가 816만×4만원이면 3,264만원 나오지 않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윤병성  예.
○위원장 최천수  조사원이 이게 불명확한데
○보건행정과장 윤병성  조사원이 연 816명이라는 그런 뜻
○위원장 최천수  조사원이 816명?
○보건행정과장 윤병성  예.
○위원장 최천수  그러니까 816명이 조사대상이 아니고 조사원이 816명
○보건행정과장 윤병성  예, 예.
○위원장 최천수  이해 되셨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성오 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최천수  김성오 위원님
김성오 위원  중요한 것은 신규사업이거든요.
  정확한 사업계획도 안 나오고 신규사업이지만 2007년도는 시비로 100% 했는데 우리 사하구는 몇 명 조사가 됐습니까?
  통계 나와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윤병성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김성오 위원  사하구에 연 몇 명 조사원이 투입됐고 몇 명이 몇 명을 조사했다는 통계가 나와 있냐고요?
○보건행정담당 박우수  보건행정계장 박우수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한 바와 같이  지금 궁금한 점이 많겠지만 저희들한테 지금현재 내려온 것은 작년까지 시 단위로 했는데 올해부터 구 단위로 하기 때문에 예산만 이렇게 편성해서 일방적으로 내려왔고 정확한 지침은 아직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지침이 내려오면 몇 명을 조사하고 대상 항목이 어찌 되고 조사원을 몇 명 써야 되는지 구체적인 것은 저희들한테 내려온 것이 없습니다.
  연초가 되면 아마 통계 관점에서 다시 회의 소집해서 대상을 몇 명하고 요원을 몇 명 쓰고 구체적인 안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때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성오 위원  문제는 이게 신규사업이고 2007년도는 100% 시비로 했기 때문에 관계는 없는데 국비, 시비란 말이에요.
  우리 구비가 보건소에서 예산서에 올린 것을 보면 이게 적은 돈이 아니고 1,600만원이에요.
  정확한 데이터가 나와야 되거든요.
  부산시에서 했으니까 2007년도에 몇 명 투입됐다, 그리고 몇 명이 몇 명을 조사를 했다 이 통계에 의해서 예산이 숫자가 나와져야 돼요. 그렇죠?
  지금 현재 계획이 없다 이거지요?
○보건행정과장 윤병성  저희는 계획이 없습니다.
김성오 위원  알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윤병성  지침에 따라서 우리가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천수  김성오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가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윤병성  예.
○위원장 최천수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료 241페이지에서 끝까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옥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영복 위원  과장님 제일 끝에 270페이지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 하루 현금이 들어오는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보건행정과장 윤병성  평일은 솔직히 얼마 안 됩니다.
옥영복 위원  대략 얼마?
○보건행정과장 윤병성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옥영복 위원  그냥 대강 한번 불러보세요.
○지역보건담당 김형근  지역보건담당 김형근입니다.
  우리 민원실에 들어오는 돈이 보건증하고 발급하는 제증명 수수료하고 검사 진료수수료하고 총 합계하면 일계를 내보면 보통 60만원에서 70만원 왔다갔다합니다.
옥영복 위원  알겠습니다.
  60만원 정도로 지폐 계수기가 꼭 필요합니까?
○지역보건담당 김형근  그것은 저희들이 지폐 계수기를 요구한 사항은 어떤 것이냐 하면 독감접종할 때 하루에 수백만원 수천만원씩 들어옵니다.
  한 달 사이에 2억 내지 가까이 들어옵니다.
  그 돈을 사람이 손으로 센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옥영복 위원  이때까지는 어떻게 했어요?
  불가능한 일을 했네.
○지역보건담당 김형근  여태까지는 개인적인
○보건행정과장 윤병성  죄송합니다.
  어떻게 보면 무리라고 그렇게 보실 거 같은데 사실상 담당계장이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솔직히 접종 기간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까지 불가능한 것을 어찌했냐 우리가 답변을 잘못한 거고 사실상 센다고 고생을 많이 하다가 보니까 애로 사항을 조금이라도 해결해 보자 그런 뜻으로써 편성을 했습니다.
  그것은 위원님께서 해주는 대로 하겠습니다.
옥영복 위원  그리고 방문실 물품구입에 책상하고 의자가 있는데 방문실을 이번에 새로 만들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윤병성  방문실을 새로 만든 게 아니고 지금 현재 17명을 채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잡하고 사람들이 금년도에 갑자기 8명이 늘어나다 보니까 사실상 책상도 옳은 책상도 없이 옛날 회의실에서 쓰던 다 부서진 것을 넣고 이렇게 써왔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분들에게도 후생복리 차원에서라도 앉을 자리나 깨끗한 것을 100% 다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100% 다하려고 하면 다 사야합니다.
  구 사정도 있고 하기 때문에 금년에는 그렇게 한 겁니다.
옥영복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천수  옥영복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정 위원  반갑습니다.
  한승정 위원입니다.
  우선 보건소 예산서를 보면 총체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우선 시비나 국비로 모두 연계된 만큼 그 위에 같이 이중으로 구비를 다시 청구하는 사업이 계속 나오는데요.
  249페이지 한번 봐주시고요. 248페이지 247페이지 보면 지역특화 건강행태 개선사업 이 부분은 거의 모든 게 금액이 그 중에 구민건강증진센터 운영이나 시설비에 들어가는데 249페이지에 보면 구민건강증진센터 체력단련 기구도 있고요. 256페이지 구비로 들어가면 구민건강증진센터 또다시 장비 구입비가 들어가고 그 위에 또 구민건강증진센터 샤워시설 설치 이런 식으로 앞에 국비나 시비로써 충분히 가능한 일 아닙니까?
  앞의 것을 아껴쓰면
○보건행정과장 윤병성  그것은 조금 틀립니다.
한승정 위원  사업이 틀립니까?
○보건행정과장 윤병성  예.
한승정 위원  어떻게 사업이 틀립니까?
○보건행정과장 윤병성  지역특화 건강행태 개선사업 이것은 우리 보건소 내에 어떤 것을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관내에 있는 기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업무보고드릴 때에 기업체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보건 교육을 건강 교육을 시킨다고 보고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분들을
한승정 위원  그렇습니까?
  249페이지는요 그 돈 가지고 구민건강센터 체력단련 기구는 왜 삽니까?
  밖에 나가서 해야 될 사업이면 구민건강센터 체력단련 기구 1종 200만원 구입이 되어 있는데요.
○보건행정과장 윤병성  그것은 이해를 어떻게 하실는지 모르겠는데 건강증진센터에 그것은 일정한 우리 보건소 직원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구민 전체를 위해서 사용하는 거다 보니까 그분들도 보건소에 따라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한승정 위원  그러면 샤워장 시설은 보건소 직원만 씁니까?
○보건행정과장 윤병성  그것은 보건소 직원만 쓰는 것이 아니라 건강증진센터하고 직결되는 문제기 때문에
한승정 위원  이 사건이나 이거나 같은 내용이 아닙니까?
  구비로 256페이지에 샤워시설 설치하고 지금 248페이지, 249페이지에 있는 이 비용하고 별 차이는 없는 사업 아닙니까?
  사업에 차이가 있습니까?
○보건행정담당 박우수  사업의 차이는 없는데
한승정 위원  아, 됐습니다.
  없지요?
○보건행정담당 박우수  예산편성상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시설비 같은 경우는 국·시비로써 사업비를 편성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앞에 샤워시설 같은 경우는 돈 100만원밖에 안 되지만 저희들 구비를 아껴가지고 국·시비를
한승정 위원  선풍기나 블라인드는요?
○보건행정담당 박우수  물품구입비입니다.
한승정 위원  이것도 물품 아닙니까?
  이것은 가능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보면 국·시비는 방만하게 사용하시고 또 구비를 다시 과목을 덧붙여서 자꾸 물품취득비만 하는 것이 아니고 곳곳에 있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위원회에서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61페이지 보시면 전화기 교체 공사가 있는데 이번에 보건소 자체에 있는 전화기를 모두 교체하는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윤병성  예.
한승정 위원  특별한 문제가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윤병성  지금 보건소에 전화기가 설치되어 있는 것이 지금 현재 용량이 상당히 부족하답니다.
  이것은 옛날에 보건소를 신축하고 나서 그때에 전화선 회선을 한 사항으로 그 후에 인원이 굉장히 계속 늘어났습니다.
  특히 대표적인 예가 방문보건실 인원이 근 17명이나 늘어나고 기타 우리 직원들도 전화기를 개별적으로 한 대씩 하다 보니까 용량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거의 다 옛날에 한 것이고 체계가 수시로 중간중간 보완하다 보니까 지금 전화선 연결 체계가 엉켜서 굉장히 문제가 많답니다.
  그래서 용량 부족분을 채우는
한승정 위원  용량 부족분이 얼마나 됩니까?
○보건행정과장 윤병성  잠깐 부연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는 통신계에서 저희보다 잘 아는 사항입니다.
  통신계에서 작업을 수시로 하는데 도저히 쉽게 말해서 과부화가 걸려서 매일 통신계에서 오다시피 해서 고쳐도 안 되기 때문에 예산을 우리하고 협의가 돼 가지고 구청장한테 업무보고 되고 수시로 고치는 것은 되는데 근원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옛날에 10년 전에 증설이 되었는데 인원이 두 배로 늘어나고 사무실도 두 배로 증원이 되다 보니까 과부화가 걸려서 근원적으로 고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전문적이라든지 세부적인 것은 깊이 있는 것은 몰라도 통신계에서
한승정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통신계에 제가 별도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부분도 지금 각 부서별로 그렇는데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262페이지에도 일반운영비가 차량유지비를 어떻게 책정하시는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윤병성  차량유지비는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니고 표준단가에 의해서 재무과에서 일괄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알겠습니다.
  재무과는 이번에 거의 20% 감축이 됐고요. 올해도 10% 정도 감액될 것으로 예결위에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수리비나 유류비지요?
○보건행정과장 윤병성  여기 내용이 그렇지요.
○보건행정담당 박우수  차량유지비 같은 것은 수리비하고 유류비입니다.
  차량 수리비하고 유류비해 가지고 편성을 하니까 이것보다는 예산이 실질적으로 하면 더 많이 편성이 돼야 되는 사항인데 적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내역은 제가 별도로 위원님한테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이 부분은 별도로 저한테 내역을 정확하게 하셔서 주셔야
○보건행정담당 박우수  별도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재무과 같은 경우는 정확한 차량유지 관리 시스템을 마련하면서 많은 예산이 내려갔습니다.
  보건소도 이렇게 통 금액으로 방만하게 운영이 되는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예산 설명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천수  한승정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7분 회의중지)

(11시 37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천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순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66페이지 수질분석기 구입에 1,600만원 신규사업인데 수질분석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보건행정과장 윤병성  이것도 업무보고 때 보고드린 사항인데 수질분석기 수질 분석 이것은 지금까지 우리 부산시 산하인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다했습니다.
  시 방침에 의해서 내년도부터는 수질검사를 각구 보건소에서 하라 방침이 변경돼서 내려왔기 때문에 그것을 보충하기 위해서 검사를 하기 위해서 기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기기 값을 우리가 반영한 사항입니다.
박혜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천수  박혜순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정 위원  252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나오거든요.
  이것도 시비하고 구비인데 어떤 비율로 시비하고 구비가 나누어져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윤병성  대도시 방문 이거 말씀이지요?
한승정 위원  비율이 어떤 비율입니까?
  시비 117만원 내려왔는데 우리 구비를 그냥 270만원 보태는 것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윤병성  그것은 아니고 이것은
한승정 위원  117만원 받으려고 우리가 구비를 얼마 보태야 된다 그게 있는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윤병성  이 사항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못 드리고 나중에 별도로 이 사항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렇습니다.
  예산도 보면 비율이 없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별도로 설명해 주시고요. 모자보건수첩이나 임산부 철분제는 앞에 충분히 설명을 들었고 그 뒤 페이지에 256페이지 영유아 영양제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1만 5,000원씩 200통인데 이것은 어떠한 내용의 사업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윤병성  이것은 우리 담당계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방의약담당 최미숙  영·유아 영양제는 애기들 죽 와서 예방 접종하면서 18개월 됐을 때 애기 체중이랑 빈혈 검사 같은 것을 해보고 체중이 정상체중보다 미달되고 10㎏ 이하 될 때에 빈혈 수치가 많이 낮을 때 따로 별도로 애기 영양제를 드립니다.
한승정 위원  앞으로 국·시비로 철분제 그 사업하고 같은 사업이지요?
○예방의약담당 최미숙  예, 거기는 영양제는
한승정 위원  그 사업을 세분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틀린 거 아닙니까?
  거기서 영양제를 해도 되는 거지요.
  알겠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 및 부대비도 앞에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도 말씀을 한번 드렸고요.
  259페이지 전염병 예방 홍보물 제작이라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홍보물입니까?
  259페이지 홍보물 샘플이라도 있습니까?
  샘플을 저한테 하나 주시고 설명을 해주시지요?
○전염병관리담당 김정옥  전염병 담당 김정옥입니다.
  예방접종 홍보물 제작은 5종이라는 말은 우리가 예방 접종하면 장티푸스, 콜레라, DPT 여러 가지 질병이 있잖아요.
  그것을 산출 내역을 계산을 해보려고 하니까 120만원에 대한 내역을 하려다 보니까 5종은 적은 거고요.
  그 가이드 즉, 말하면 한눈에 볼 수 있는 소책자를 만든 겁니다.
한승정 위원  보건소도 보면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인쇄를 어디서 하시는지 아니면 너무 고급 인쇄를 하면서 이 안에 있는 내용이나 이런 것을 위에서 내려오지요?
○전염병관리담당 김정옥  아니오. 제가 다른 데 수집해서 좋은 점을
한승정 위원  인쇄소는 인쇄만 하지요. 인쇄만 하는데 비용이 인쇄 비용이 항상 다른
○전염병관리담당 김정옥  돈에 맞추다 보면 사실은 적습니다.
  우리가 하나하나 예방접종을 갖다가
한승정 위원  이 책 8,000매를 120만원이 적다 말입니까?
○전염병관리담당 김정옥  그것을 30원 인쇄를 했는데요. 원래 하나 하나도 장티푸스면 장티푸스 한 종만 가지고 인쇄물이 돈이 더 많이 드는데
한승정 위원  그것은 맞는데 5종할 때 물론 5종을 한종 한종하면 어떤 식으로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 책자를 쉽게 말해서 이 책자를 8,000매 만드는데 120만원이 적다 말입니까?
○전염병관리담당 김정옥  사실은 적다 말입니다.
  이 돈에 맞추려고 하니까
한승정 위원  다음에 이 책자 만드실 때 저한테 오세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이 책자를 충분히 만들 수 있는 인쇄소를 서 너 군데 알려드릴 테니까
○전염병관리담당 김정옥  인쇄비가 비싸고 그게 아니고 8,000부, 1만 부를 해도 많이 우리가 홍보를 할 수 있는 양이 적다 이 말입니다.
한승정 위원  양이 적다는 것이지 인쇄비용이 과다 책정되어 있다는 것을 설명 드리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그 부분 그렇게 처리하고 일반운영비 이쪽도 그렇습니다.
  각종 서식이나 영수증 민원실 식수 관련 임차료나 종이컵 관련 이 비용도 그렇고 민원실 화장실 유지비 이런 식으로 세부 항목을 조금 조금씩 과다 책정하셔서 일반운영비에서 풍족하게 쓰시는 경향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업무용 차량비는 아까 예산을 설명을 충분히 들었습니다마는 그 부분도 그렇고요.
  그리고 267페이지 암부백 의료 기기 자산취득비인데 수질분석기는 이번에 새로운 보건소 사업으로 한다고 했지만 어떠한 내용입니까?
○지역보건담당 김형근  지역보건담당 김형근입니다.
  암부백은 우리가 심장마비 때 기도 유지를 위해 응급차로 병원 호송 전까지 인공 기도 유지를 위해서 호흡을 인공적으로 시키는 종이 주머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영화나 텔레비전에 나오는 그런 사항입니다.
  우리 보건소에는 아직 그런 게 비치가 안 되어 있었습니다.
한승정 위원  이때까지 안 되어 있었습니까?
○지역보건담당 김형근  예.
한승정 위원  꼭 필요한 사업이지요?
○지역보건담당 김형근  그렇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 부분은 그렇게 처리하고 270페이지 한번 보시면 일반운영비로 우편요금이 책정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일반운영비로써 우편요금이라는 것은 어떠한 겁니까?
○보건행정담당 박우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 같은 경우는 쉽게 말하면 일반인한테 홍보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암검진 사업 같은 것은 인건비라든지 이런 게 편성되어 있지 전혀 우편 요금이 편성 안 되어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600만원 정도 더 나갔습니다.
  상당히 뻔히 우편 나가는 요금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사항입니다.
  보건소에 각종 고지서라든지 홍보 사업이라든지 암검진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각 개인에게 나가는 사항입니다.
  올해 하다가 보니까 편성을 올렸는데 내부적으로 기획실에서 삭감된 그런 사항입니다.
한승정 위원  우편 요금이 각 사업별 우편이 나가는 것 아닙니까?
○보건행정담당 박우수  각 사업별이 아니고 물론 개별적으로 예산이 국·시비로써 편성이 된 것은 나가지만 그 외의 것은 저희들 돈으로써 다 나가줘야 되는 사항입니다.
  예산이 편성이 아예 안 되어 있는 것은
한승정 위원  어떤 게 예산에 편성이 안 됐었습니까?
○보건행정담당 박우수  올해 같은 경우에 우편이 많이 나간 게 암검진 사업 같은 게 그렇습니다.
  암검진 홍보해서 구민들한테 나가서 상당히 우편이 많이 나갔습니다.
한승정 위원  또?
○보건행정담당 박우수  의약 같은 경우에는 지도·점검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런 것은 세부적인 사항입니다.
한승정 위원  암검진 사업은 암검진에 대한 국·시비 내려오는 사업비가 있잖아요?
○보건행정담당 박우수  나오는데 우편요금도 전혀 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편성이 안 되어 있어도 사업별에 사용해도 되지 않습니까?
○보건행정담당 박우수  암검진 같은 경우는 올해도 모자랍니다.  
  추경에서 그래서 지금 현재 금액 자체가 모자라서
한승정 위원  암검진 사업은 국·시비 아닙니까?
○보건행정담당 박우수  국·시비인데 일반운영비가 전혀 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인건비하고 그런 것만 나와 있고요.
한승정 위원  죄송하지만 암검진이 예산서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혹시 아십니까?
   (「240페이지.」하는 위원 있음)
○보건행정담당 박우수  240페이지하고 241페이지입니다.
한승정 위원  충분히 보건소에는 이번 올해 과장님 나가시고 추경하실 때 정말 올해보다 더 엄청난 예산서를 가지고 올거거든요.
  추경 때 이런 방만하고 아무 내역도 없고 관습적으로 계속 내려오는 사업별 예산만 아무 책임도 없이 무작정 이렇게 예산서를 매년 짜서 보낸다는 것이 과연 올바른 사업인지 모르겠습니다.
  우선 이만큼으로 줄이겠습니다.
○위원장 최천수  한승정 위원 수고했습니다.
  김성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오 위원  240페이지, 241쪽, 242쪽 연관되는 얘기입니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해 가지고 2007년도 비해서 2008년 2억 900이 증액 편성됐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보건행정담당 박우수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료비 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올해 지금 현재 1억 2,000이 예산이 없어서 미지급이 됐습니다.
  내년 초에 1억 2,000이 같이 주는 것으로 그렇게 내부적으로 조율이 됐습니다.
  올해 1억 2,000이 모자랍니다.
  내년에 1억 2,000을 연초에 내년 예산에서 주고 또 그것을 감안하고 하니까 2억 얼마가 편성이 되는 사항입니다.
김성오 위원  작년에 그러면 1억 2,000이 부족했다 말입니까?
○보건행정담당 박우수  지금 현재 부족하고 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윤병성  이 사항은 금액이 매월 이월되어갑니다.
김성오 위원  241페이지요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에 인건비가 2007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2억 200이나 늘어났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윤병성  그것은 잠깐 해설해 놓은 것을 보면 19명이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는 16명이었는데 3명이 사실상 더 늘어났습니다.
  추가로 거기에 인건비에서 많이 늘어났다고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김성오 위원  인건비가 늘어나도 정확하게 몇 명 쓰고 두 당 인건비 나간 게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윤병성  그것은 별도로
김성오 위원  별도로 보고해 주시고요.    242쪽에 보면 기간제 근로자 보수해서 부속자료에 보면 19명 월 162만을 12달해서 3,600만원 정도 올라왔는데
○보건행정과장 윤병성  3억 6,000
김성오 위원  3억 6,900만원이거든요. 이것이 증액된 이유 중에 문제는 국비, 시비만 들어가면 모르겠는데 구비가 들어간다 말이에요.
  이게 기간제 근로자가 19명인데 특별한 숫자가 16개 동인데 동별로 한 동에 한 명이라면 19명 이게 월 162만원 같으면 적은 게 아니거든요.
  기간제 근로자인데 특수직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윤병성  이것은 방문간호사들 지금 이번에 3명이 늘어난 것은 물리치료사 한 명, 그 다음에 영양사 한 명, 사회복지사 한 명을 추가로 더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같이 조를 맞춰서 나가야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겠다 해서 3명을 우리가 요청을 해서 일단은 가내시된 사항입니다.
  내년에 어떻게 변경이 돼서 국회 자료제출하는 과정에서 깎인다든지 하면 변경될 수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3명이 늘어났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성오 위원  왜냐하면 이 증액 편성된 게 2007년도 실행 금액보다 더 많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갑자기 변하면 적은 예산가지고 사하구 적응이 가능합니까?
○보건행정과장 윤병성  일단 이것이 우리 주민들에게 이익이 가는 그런 좋은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조금 구비가 부담이 되더라도 이 사항은 필수적으로 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성오 위원  이것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문제는 사하구 인구가 줄지 않습니까?
  환자수가 어느 날 갑자기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이 사항을 보면 그것도 연에 예산이 1년 차에 2억이 실행 금액보다 더 많게 늘어난다는 것은 본 위원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가거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천수  김성오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일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일심 위원  252쪽 맨 상단에 대도시방문보건사업 물품구입 해 놨는데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윤병성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 전산 쉽게 말해서 PC 3대를 더 구입하는 사업입니다.
임일심 위원  그렇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윤병성  지금 계속 말씀이 나오는데 방문간호사가 금년에 16명이 있는데 컴퓨터가 옛날 못 쓰는 거 몇 년 전의 것을 쓰고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거의가 새롭게 교체해 줘야 되겠지만 우리 구 재정 상황을 생각해서 연차적으로 조금씩 보충하다 보니까 내년에는 3대 정도만 더 해주자 그렇게 된 겁니다.
임일심 위원  잠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난청노인 보청기 그리고 산모들 철분제 같은 이것은 저소득층만 해당이 됩니까?
  통계적으로 해당이 됩니까?
○보건행정과장 윤병성  난청보청기 이것은 정말 어려운 노인들 이분들을 선정해서 하는 거고
임일심 위원  선정을 해서 해줍니까?
○보건행정과장 윤병성  이것은 아무나 해주는 게 아니고 어려운 사람 동장의 추천을 받아서 신청하면 조사해보고 어려운 경우만 해 주고 나머지 말씀드린 철분제 이것은 아까도 설명드린 대로 그냥 임산부는 다 줍니다.
임일심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천수  임일심 위원 수고했습니다.
  질의할 사항이 많습니까?
  많으면 정회를 하고 식사 후에 질의할까 싶은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바로 계속해서 하고 보건소 소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윤병성  제가 추가로 하나 해명은 아까 김성오 위원님 질의하는 가운데 명쾌하게 안 돼서 제가 보충을 드리겠습니다.
  2억이나 늘어났다고 하는데 처음에 말씀드린 인원이 3명이 늘어났던 것도 하나의 그 원인이고 또 하나는 작년에 시비로 별도로 책정이 됐던 것이 시비가 여기로 국비 이것으로 플러스 됐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 그렇게 많이 늘어난 것으로 해명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천수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윤병성 보건행정과장,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여기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회의중지)

(13시 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천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을숙도문화회관
○위원장 최천수  계속해서 을숙도문화회관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은 273페이지부터 288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영복 위원 관장님, 275페이지에 일반운영비하고 일반보상금이 증가가 된 이유를 한번 설명해 보세요.
○을숙도문화회관장 임채균 일반운영비에 행사운영비는 이게 올해 예산 체계가 바뀌면서 그렇는데 실질적으로 작년도 500만원, 올해 1,400만원 되어 있는데 900만원 증액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900만원이 아니고 이것은 분류상 좀 달라졌기 때문에 됐다 이렇게 좀
옥영복 위원 뭐가 달라졌기 때문이에요?
  항목이?
○을숙도문화회관장 임채균 예, 항목이.
  그래서 일반보상금에 기획공연 출연자 보상금이 올해 6,000만원이었는데 내년도에는 1억을 해서 4,000만원 증액 요구를 했습니다.
옥영복 위원 보상금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을숙도문화회관장 임채균 옥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훈 위원 박일훈 위원입니다.
  관장님, 이번에 신규사업이 참 많습디다. 많죠?
○을숙도문화회관장 임채균 예.
옥영복 위원 이번에 신규 사업이 이번에 꼭 다 필요한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을숙도문화회관장 임채균 내년도에 저희가 좀 특별한 것은 소공연장에 음향장비 보강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 야외 놀이마당에 공연이 야간에도 공연이 가능하도록 조명시설하는 것하고 그런 부분이 있고 또 그 다음 기획공연 예산을 조금 확충해서 우수 공연도 우리 문화회관에서 한번씩 해보자 이런 차원에서 조금 올렸습니다.
옥영복 위원 조금 삭감해도 되겠습니까?
○을숙도문화회관장 임채균 아닙니다.
  이번 1년 동안 올해 공연을 하면서 사실상 2006년도에는 기획공연 예산이 7,0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공연을 해서 수입을 2,000만원 정도 올렸는데 올해는 6,000만원 예산으로 지금 현재까지 3,000만원 수입으로, 50% 넘습니다.
  그래서 우리 행사 중에 무료로 관람한 것도 있습니다마는 몇 개 빼고 유료로 돈을 받는 공연일 경우에 총 2,900만원 정도 투입을 해서 3,000만원 올렸으니까 오히려 100%가 넘습니다.
  어떻게 보면 경영적으로 보면 굉장히 운영을 잘하고 있다고 저는 자부합니다.
옥영복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제가 질의를 한 것은 답변하신 관장님이, 동료위원들께서 참고가 되리라고 믿고 그렇게 꼭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천수 박일훈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영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옥영복 위원 276페이지에 자산취득비에 공연 기록용 특수카메라 이거 뭐하는 겁니까?
○을숙도문화회관장 임채균  지금 저희들 카메라가 한 대 있는데 공연장 안에 공연할 때 우리 공연하고 있는 기록을 하려면 지금 있는 카메라로는 라이트가 켜져가지고 공연 방해가 되기 때문에 공연 기록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두움에서도 빛이 없는 데서도 카메라 찍을 수 있는 성능이 좋은 카메라입니다.
옥영복 위원  일종의 사진기네요?
  특수한 카메라가 아니고 불빛만 안 터지는 카메라
○을숙도문화회관장 임채균 어떻게 보면 공연장에 전용 카메라로 쓸 계획입니다.
옥영복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천수 수고했습니다.
  김성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오 위원 수고 많습니다.
  275 자료에 기획공연 홍보물 제작하고 기획전시물 홍보물 제작인데 이거 신규로 제작된 겁니까?
○을숙도문화회관장 임채균 아닙니다.
  신규, 기획공연 홍보물 제작은 신규입니다.
김성오 위원 이게 어떤 식으로 제작하는 건지 샘플을 갖고 왔습니까?
   (직원 의석으로 가서 설명)
  이런 식으로 제작을 할 때 몇 부 제작을
○을숙도문화회관장 임채균 저희들이 보통 홍보물 4,000부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김성오 위원 이 부분은 알겠고요.
  기획공연이 지금 얼마나 늘어났다고 했죠?
○을숙도문화회관장 임채균  4,000만원 늘었습니다.
김성오 위원 기획공연 출연자 보상으로 6,000만원 안 늘어났습니까?
○을숙도문화회관장 임채균  올해 6,000만원에서 내년도에 전부 합하면 1억 해서 4,000만원 증액 요청했습니다.
김성오 위원 증액됐으면 입장료 수입이 2008년도에는 얼마나 잡고 있습니까?
○을숙도문화회관장 임채균 지금 3,000만원 잡아놨습니다.
김성오 위원 그러면 2007년도는 입장료 수입이 얼마입니까?
○을숙도문화회관장 임채균  올해 3,000만원 정도 됩니다.
김성오 위원 그러면 기획공연이 6,000만원 증액 편성을 했는데 수입도 늘어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을숙도문화회관장 임채균 사실상 그 부분을 제가 세입 요구할 때 반영을 철저히 해야 되는데 우리 예산 요구 시점에 분석이 좀 미흡했다고
김성오 위원 물론 문화예술 부분에는 금액 가지고 논할 부분은 아닌데 그래도 전체적으로 우리 문화회관 자체가 적자 운영이 되다 보니까 이 부분도 좀 고려를 해 주셔야 되거든요. 예산 짤 때
○을숙도문화회관장 임채균  알겠습니다.
김성오 위원  알겠습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천수 김성오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정 위원 283페이지를 봐 주시면요.
  공연장 재료 구입, 재료비 이런 것이 매년 똑같이 올라오는데요 무대 조명이 무대 기계가 계속 한 식씩 이렇게 같이 올라와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을숙도문화회관장 임채균  재료비하고 이 부분은 일정부분은 예비비적인 성격도 좀 있습니다.
  이 공연장에 장비를 쓰다보면 또 조금 규모가 큰 게
한승정 위원 올해 예산이 1,100이었잖아요?
  그럼 지금 잔액이 얼마나 됩니까?
○을숙도문화회관장 임채균 올해 재료비 1,000만원에서 무대 쪽에 한 100만원 정도 집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 조명 쪽에 480만원 그 다음 음향 쪽에 2, 300만원 정도 집행이 다 됐습니다.
한승정 위원 다 썼지 않습니까?
  예비비가 아니고
○을숙도문화회과장 임채균  아니 성격이 이것은 미리 내년도에 어떻게 할 거라는 구체적으로 미리 나와 있는 게 아니고 그때 가서
한승정 위원 아닌데 매년 이렇게 똑같이 조명을 하는데 500만원씩 기계 재료에 100만원, 200만원, 무대음향이 100만원, 300만원, 일반 전기재료 구입이 100만원 그 다음에 여기보면 또 일반운영비에서도 무대시설 정기검사 이런 건 물론 검사비가 있겠지마는 무대 기기 유지비 또 400만원, 무대 조명 유지비 또 있고요. 무대 음향유지비 또 별도로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이거 일반운영비는 960만원이 이번에 증액됐지 않습니까?
  이 부분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공공운영비에
○을숙도문화회관장 임채균  그 부분은 일반운영비는 공공운영비는
한승정 위원 그러니까 유지비랑 재료비랑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을숙도문화회관장 임채균 유지비는 어떻게 보면 바깥의 기술자가 와서 고치는 노무비가 포함되는 성격이 있고요.
  재료비는 순수 부품 소모품 같은 거 교체하는 겁니다.
한승정 위원 그럼 960만원 이것은 기술자 부르는 인건비가 늘어나서 960만원 증액된 겁니까?
○을숙도문화회관장 임채균  무대시설 정기검사는요. 이 960만원은 3년마다 한번씩 전문업체에 의뢰를 해서 무대 시설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정밀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 경비입니다.
  2005년도에 하고 3년만에 내년도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검사비로
한승정 위원 검사만 하는데 960만원이란 말입니까?
○을숙도문화회관장 임채균  예, 이 기간이 한 보름 정도 걸립니다.
한승정 위원 전부 보면 재료비나 운영비 이 부분이 매년 똑같이 항상 주먹구구식으로 올라와서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우선 이 부분은 나중에 우리 위원님들하고 의논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천수 수고했습니다.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영복 위원  한승정 위원 하셨는데, 283페이지에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하나하나 항마다 설명을 구체적으로 한번 해 보세요.
○을숙도문화회관장 임채균 283페이지 자산 및 물품 취득비의 내용은 284페이지에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면대, 연주용 의자 있고 그 다음에 무정전 전원장치 마이크 구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면대는 지금도 일부 있습니다마는
옥영복 위원  보면대가 뭔데요?
○을숙도문화회관장 임채균  악보를 놓는, 그래서 이것은 기존에 있는 것 가지고 무대에 쓰고 있습니다마는 지하 연습실 대관이 최근에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연장에 쓰는 걸 또 연습실 가져왔다 갔다 하면 굉장히 불편합니다.
  지하 연습실에 상시 비치해서 쓸 수 있도록 추가로 구입하려고 하는 겁니다.
  보면대는 그렇고요. 연주용 의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최근에 우리 지역에 뉴프라임 오케스트라라고 창단이 하나 되어서 저희 연습실을 9월달부터 주 2회씩 지금 빌려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계속 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자하고 보면대를 공연장에 왔다갔다 이동 안 하고 연습실 전용으로 비치해 둘 계획입니다.
  그리고 무정전 전원장치는 우리 컴퓨터하고 통신시설 이게 갑작스레 정전이 되면 컴퓨터 자료 입력하다가도 순간적으로 축적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는데 2006년도에 구 본청에는 전부다 시설 설치를 했습니다.
  그때 저희 문화회관도 같이 했어야 되는데 문화회관이 좀 빠져가지고 이것은 새로 올린 겁니다.
  그 다음에 마이크는 성악용 마이크, 관현악기, 무선마이크 리시버 마이크 스탠드 있습니다.
  성악용 마이크는 기존에 있는 유선 마이크는 앞에 성악가들 나와서 노래부르고 할 때 신체 부위를, 얼굴을 좀 많이 가립니다.
  그래서 자그만한 거 해서 성악가가 바로 관중들한테 얼굴을 다 보일 수 있도록 그런 거고 그 다음에 관현악용은 가야금이라든지 거문고 등 악기에 부착하는 악기 전용 마이크입니다.
  악기에 부착을 해놓으면 연주할 때 음향이 객석으로 충분하게 효과 있게 전달이 됩니다.
  지금 있는 걸로는, 지금은 없습니다.
  음향효과 제고를 위해서 필요하다 이래서 올려놨습니다.
  그 다음에 무선마이크 리시버는 지금 6대 있습니다마는 뮤지컬 같은 거 할 때 배우들이 한꺼번에 많이 나올 때 이게 없어서 좀 불편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진행상에 애로사항이 있어서 요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마이크 스탠드도 10대를 올렸습니다.
  기존 8대가 있는데 국악도 연주할 때 한꺼번에 2, 3십명 단원들이 나와서 연주할 때 부족해서 그래서 필요한 최소한 양으로 10대를 올렸습니다.
옥영복 위원 지금 신규 오케스트라 설립이 될 예정이라고 해서 연습을 우리 을숙도문화회관에서 하는데 연습할 때 대관료 받아요?
○을숙도문화회관장 임채균  예, 받습니다.
옥영복 위원 대관료 받습니까?
○을숙도문화회관장 임채균 예.
  지금 현재 한 34일 정도 해서 100만원 대관료 냈습니다.
옥영복 위원 34일에 100만원?
○을숙도문화회관장 임채균 한 번 할 때 오전에 3만원입니다.  
  지금 뉴프라임 오케스트라 창단이 됐습니다.
  연습을 저희 회관에 와서 하고 있습니다.
옥영복 위원 보니까 지금 관장님이 비품을 이번에 일괄적으로 한번 왕창 다 올린 거네요. 그죠?
○을숙도문화회관장 임채균  아닙니다.
  지금도 사실상 많이 모자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옥영복 위원 이 정도 해놓으면 완전히 풀로 다 마련하는 건데
○을숙도문화회관장 임채균  그런데 옥영복 위원님,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이제 문화회관이 제대로 돌아간다 이렇게 인식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이 공연을 하다 보니까 실제로 부분부분이 굉장히 필요한 게 많이 나옵니다.
  지금 이 시점에 와서 왜 처음에 출발할 때 이런 장비를 안 갖췄느냐 그렇게 또 지적을 하시면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마는 처음에 지을 때는 건물 짓는데 급했고요. 뒤에 소프트한 부분을 점차적으로 좋은 공연을 또 해가면서 확보해 나가는 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이 예산은 정말 제가 욕심을 좀 가집니다.
  내년도에 일을 공연도 우수공연도 하고 우리 문화회관을 활성화시키려고 하면 이것은 꼭 필요한 예산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좀 드리고 했어야 되는데 위원님께 내년도 예산 1억 집행 계획에 대해서 개략적인 윤곽입니다마는 자료를 하나 드렸습니다.
  그것도 한번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옥영복 위원 관장님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꼭 필요한 예산이고 관장님 보기에도 꼭 필요하지 않는 예산도 있네요. 말씀하는 것 보면
○을숙도문화회관장 임채균 아닙니다.
  예산 전부 다 그렇습니다.
옥영복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천수 옥영복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한승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정 위원 방금 우리 옥영복 위원님 질의 때 무정전 전원장치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는데요. 무정전 전원장치는 공연장에는 별 그게 없고 우리 사무실 쪽이나 그쪽으로 필요한 겁니까?
○을숙도문화회관장 임채균  예.
한승정 위원 그러면 굳이 컴퓨터 저장 이런 문제야 저장 좀 자주 하시면 되는 거지 굳이 750만원이나 들여가지고 사무실 몇 명 운영하기 위해서 750만원 들여가지고 이런 장비, 어떤 회사라든지 이런 거 다 있지는 않잖습니까?
  일반 개인회사 이런 거 다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을숙도문화회관장 임채균 개인 회사는 모르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개인 회사는 그냥 사업비로 해서 저거 사업에 엄청난 일을 하지만 이런 보조장치는 잘 안 하거든요.
  그만큼 자기들이 더 성실하고 자주 저장하고 그러면 되지 왜 굳이 그것 때문에 750만원이라는 자금을 시설을 해야 되는지 본 위원은 이해가 좀 안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한테 설명을 다시 한번 주시겠습니까?
○을숙도문화회관장 임채균 이게 정전이 되면 전화도 불통됩니다.
  컴퓨터 자료 입력하는 것도 문제가 생기지마는
한승정 위원 정전이 1년에, 우리가 북한처럼 1년 365일 중에 한 100일 정도 정전되는 것도 아니고 그죠?
  정전해 봐야, 올해 정전율이 얼마나 됐습니까?
  올해 한 2시간도 안 됐죠?
○을숙도문화회관장 임채균 아닙니다.
  올해 몇 회 있었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럼 몇 회였는데 시간적으로 얼마나 됐습니까?
○을숙도문화회관장 임채균 시간적으로는, 시간은 길 때 한 시간 정도
한승정 위원 그러니까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 때문에 굳이 공연장 이런 쪽에 대해서 공연이 중간에 멈춰서 안 된다고 그러면 무정전이 꼭 필요한 사업 같은데 그냥 우리 사무실에 무정전 이런 것은 750만원이나 주고 이런 것을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불필요하지 않느냐 이건 제가 봤을 때 가장 시급한, 우리 과장님 대사에 나오는 불요불급한 예산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우리 위원님들하고 다시 한번 더 심도 있게 연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런 모니터스피커, 벽면스피커, 파워앰프, 야외 공연용 무선핀 마이크 물론 이 부분이 있지만 모니터스피커나 소공연장 음향장비 구입 이 부분은 솔직히 아까 관장님께서 설명을 주셨는데 정말 가슴 아픈 예산입니다. 그죠?
  애초에 지금 지은지, 지금 개관한지 얼마나 됐죠?
○을숙도문화회관장 임채균  2006년 2월 16일날 개관을 했습니다.
한승정 위원 지금 1년 겨우 넘은 그리고 소공연장 예산이 얼마였죠?
○을숙도문화회관장 임채균  26억 5,000만원
한승정 위원 26억, 거의 30억을 들여서 만들어놓은 소공연장에서 바로 1년도 안 돼서 이런 새로운 물품이 필요하고 자산을 취득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다는 것이 물론 관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참여는 하지 않았겠지마는 문제가 있었지 않느냐 너무나 주먹구구식으로 한치 앞도 내다보지 않고 예산을 이렇게 집행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288페이지에 보면 프린트기가 140만원짜리가 있거든요.
○을숙도문화회관장 임채균 예.
한승정 위원 이것은 어떠한 내용입니까?
  어떤 프린트기를 구입하시기에 140만원이나
○을숙도문화회관장 임채균  새로 요구한 것은 컬러 프린트기인데 지금 있는 프린트기로는 A4 크기 정도만 출력되고 A3 큰 용지는 출력이 안 됩니다.
  그래서 공연홍보 할 때 그 규격에 출력해서 부착하고 쓸 데가 있는데 규격이 적다 보니까 업무추진 하는데 애로가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굳이 A3까지 컬러 프린터를 하는 게 효율성이 높겠습니까?
○을숙도문화회관장 임채균  공연하고 무슨 행사할 때 큰 데 해서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기기는 어떤 것으로 하실지는 어느 정도 나왔습니까?
○을숙도문화회관장 임채균  조달청 단가 기준으로 해서 올렸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러니까요.
  참, 이 문제가 맨날 집행부에 물어보면 조달청 단가라고 하는데 조달청은 의회라든지 견제장치가 없을 때 그 이상 받지 마라, 그 이상 금액은 하지 마라고 해놓은 거지 무조건 그 금액을 쓰라고 잡아놓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뭔가 오해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것까지를 쓰면 더 이상 질책이 없는 것뿐이지 무조건 그 정도의 예산을 잡으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것을 할 건지, 무엇을 할 건지 140만원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그런 것도 연구하지 않고 그냥 있는 단가라고 그대로 예산서에 짜올린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을숙도문화회관장 임채균  이것은 후지제록스 제품으로 올렸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물론, 딴 업무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조달청 단가가 있다 하더라도 시중이 싸면 시중 것을 구입합니다.
한승정 위원  그렇게 하셔야죠.
  바로 구입하실 것 아닙니까?
  예산 나오면 내년 12월달에 구입하실 것 아니지 않습니까?
  1월달이나 바로 구입하실 것 아닙니까?
○을숙도문화회관장 임채균  예.
한승정 위원  그런데 아직까지 그런 거 없이 조달청 단가라는 답변을 하시면 예산심사 할 필요가 없죠.
  알겠습니다.
  충분히 검토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천수  한승정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오 위원  자료 277페이지 문화강좌운영건인데요. 2007년도에는 예산이 얼마나 편성되어 있었어요?
○을숙도문화회관장 임채균  강사수당이 2007년도에는 6,720만원이 있었습니다.
김성오 위원  이것도 많이 증액됐는데 작년에는 몇 강좌를 했습니까?
○을숙도문화회관장 임채균  이번 12월 초까지 한 강좌가 22개반이었고 또 12월달부터 하는 게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 내년 3월달까지 하는 게 24개반 해서 2개반이 늘어났습니다.
김성오 위원  유료입니까, 무료입니까?
○을숙도문화회관장 임채균  전부 유료입니다.
  수강료를 3개월에 6만원 받고 있습니다.
김성오 위원  수입이 얼마나 됩니까?
  내년도 25 강좌 예산액이 8,400만원이거든요.
  그럼 강좌가 늘어난 만큼 수입도 늘겠네요?
○을숙도문화회관장 임채균  수입은 지출하고 지금은 비슷합니다.
김성오 위원  그런데 한 강좌를 열면 다 다르겠지만 평균 참여인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을숙도문화회관장 임채균  밸리댄스하고 요가 같은 것은 30명 정도로 많고요.
김성오 위원  그런데 인구 삼십칠만에 극소수네요. 그렇죠?
○을숙도문화회관장 임채균  아닙니다.
  전체 기수 참가 인원이 316명입니다.
  316명이 강좌에 참가하고 있는데
김성오 위원  한 강좌에?
○을숙도문화회관장 임채균  아닙니다.
  전체 수강생이 316명입니다.
  한 강좌에 30명은 어떻게 보면 공간에 비해서 많은 숫자입니다.
김성오 위원  관장님은 많은 숫자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만 280페이지 민간위탁금 중에 청소위탁관리 용역비 6,000만원이거든요.
  청소과에 여유인력이 없습니까?
  2007년도에도 6,000만원이고 2008년도 예산도 6,000만원이거든요.
○을숙도문화회관장 임채균  이것은 안에 공연장하고 전시관리동 청소하는 겁니다.
  바깥에 청소하는 것이 아니고요.
김성오 위원  관장님까지 직원이 총 몇 명이죠?
○을숙도문화회관장 임채균  직원이 19명입니다.
김성오 위원  청소와 연관되는 직원이 한 명도 없네요?
○을숙도문화회관장 임채균  요새 직원들이 직접 하는 것은 사무실 치우고 하는 것은 하지만 화장실 청소까지는 직원들이
김성오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천수  김성오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한승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정 위원  284페이지를 보시면 소공연장, 야외공연장 과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소공연장에 음향 및 영상장비 유지비 아까 관장님 답변하셨듯이 지금 소공연장이 생긴 지 1년도 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을숙도문화회관장 임채균  예.
한승정 위원  그럼 보통 보면 음향 및 영상 이런 것은 A/S기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을숙도문화회관장 임채균  예.
한승정 위원  그럼 충분히 유지할 수 있는 기간은 최소한 2년 이상은 있는데 유지비 234만원 편성한 것은 특별한 근거가 있습니까?
○을숙도문화회관장 임채균  이것은 저희들이 시설이 2005년 12월 30일날 준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보통 하자기간이 2년인데 올 연말로 하자보수기간이 끝나서 내년도에 보수가 필요하면 이 정도 책정해야 되겠다 해서 올렸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럼 올해는 안 올라왔어야 되죠?
○을숙도문화회관장 임채균  예.
한승정 위원  올해는 안 올라왔습니까?
○을숙도문화회관장 임채균  예.
한승정 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 제가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천수  한승정 위원 수고했습니다.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훈 위원  관장님 280페이지 보면 조금 전에 김성오 위원님이 민간이전 청소 관리용역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저는 그 밑에 흡수식 냉·온수기 세관정비용역이라고 적어놨는데 세관이라면 안 쪽에 청소하는 것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을숙도문화회관장 임채균  지하실에 보일러 2대가 있습니다.
  그 안에 정비하는 겁니다.
박일훈 위원  그러니까 보일러를 새로 청소를 하겠다. 그럼 보일러 청소비네요?
○을숙도문화회관장 임채균  예, 이게 2년마다 한 번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올해는 2007년도는 없었고 2008년도에
박일훈 위원  보일러가 2대입니까?
○을숙도문화회관장 임채균  예.
박일훈 위원  한 대 세관 청소하는데 350만원 듭니까?
○을숙도문화회관장 임채균  예, 그 정도
박일훈 위원  그렇게 많이 듭니까?
  그런데 지금 회관을 지은 지 그렇게 오래 안 됐는데 매년 2년마다 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런 데는 아껴도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이것도 700만원인데 우리가 보통 아파트 같은 데는 살아봐도 배관을 꼭 수리해야 되느냐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위원장 최천수  질의 끝나셨습니까?
박일훈 위원  아직 안 끝났습니다.
  이야기 들어봐야지.
○을숙도문화회관장 임채균  이것은 제가 관련 법은 잘 모르겠는데 법적으로 2년, 3년 단위마다 정기적으로 검사하도록 되어 있는 그 규정에 의해서 합니다.
박일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천수  수고했습니다.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정 위원  276페이지 보시면 을숙도문화회관 홈페이지 관리가 210만원×1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떠한 근거로 뽑아놓으신 겁니까?
○을숙도문화회관장 임채균  지금 저희들이 홈페이지 관리하고 있는 회사가 아이엠 테크입니다.
  내년도는 6월분 반영을 했습니다.
  한 달에 35만원씩 해서 6개월간 210만원인데 내년도에 홈페이지를 구청에서 일괄 관리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6월달까지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으로 보고 6개월분 반영했습니다.
한승정 위원  홈페이지가 특별한 유지보수비가 들고 있습니까?
○을숙도문화회관장 임채균  홈페이지 자료 관리하는 거
한승정 위원  자료관리 게시판 관리 이런 것은 직원들이 안합니까?
○을숙도문화회관장 임채균  일부는 직원들이 하고 팝업창 띄우고 하는 것은
한승정 위원  팝업창 띄우는 것은 사용 방법만 알면 우리 직원들이 할 수 있는 업무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관장님이 보실 때 팝업창 띄우는 게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이 필요한 사항입니까?
○을숙도문화회관장 임채균  이것은 디자인이 중요하기 때문에
한승정 위원  팝업창에 무슨 디자인이 들어갑니까?
  팝업창은 공연안내 텍스트 해서 공연안내 하는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을숙도문화회관장 임채균  공연안내도 예술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19명 직원 중에는 예술이 필요한 그거 하나 할 수 있는 분이 없습니까?
○을숙도문화회관장 임채균  여기에는 팝업창도 들어가고 백업자료 관리 이런 것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런데 제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홈페이지 유지관리보다 더 과다하게 책정되어 있는 것 같거든요.
  알겠습니다.
  그 부분이 올해도 그렇고 내년에도 그렇고 그 다음에 홈페이지와 구청 홈페이지로 되면 우리가 관리를 안 한다 이거죠?
○을숙도문화회관장 임채균  예.
한승정 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충분히 의논을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천수  한승정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오 위원  자료 282페이지 무대시설 정기검사 이것은 2007년도에 있었습니까?
○을숙도문화회관장 임채균  2007년도에는 없었습니다.
  이게 3년에 한 번씩 하도록 되어서 2005년도에 했었습니다.
김성오 위원  이것은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 겁니까?
○을숙도문화회관장 임채균  예, 「공연법」에 무대시설 3년마다 한 번씩 정기검사를
김성오 위원  1식이라고 하는데 대공연장, 소공연장, 이게 대공연장 한 곳입니까?
○을숙도문화회관장 임채균  예, 대공연장입니다.
  지난 2005년도에 할 때 비용이 거의 800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인건비하고 단가상승을 한 20% 정도보고 960만원 편성했습니다.
김성오 위원  2005년도의 경우 정기검사 며칠 걸립니까?
○을숙도문화회관장 임채균  2005년도에는 거의 보름 정도 걸렸습니다.
김성오 위원  몇 명이 옵니까?
○을숙도문화회관장 임채균  인원 숫자는 2005년도에 파악이 안 됐습니다.
김성오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료에 284페이지 일반 운영비가 대외적으로 상당히 많이 잡힌 것 같은데 이게 소공연장 맞죠?
  음향 및 영상장비 유지비 이게 지금 2년 됐습니까?
○을숙도문화회관장 임채균  예, 이번 연말로 하자보증기간이 2년 만료가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고장나면 우리가 직접 수리해야 되기 때문에
김성오 위원  예상을 하고 올려놨네요?
  영상장비가 통상
○을숙도문화회관장 임채균  앰프하고 소공연장 CCTV, 카메라 있고 통신시설까지 포함됩니다.
김성오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의 항목에 결혼식 예식주단 세탁해서 40만원 되어 있네요.
  이게 2007년도에 결혼식이 몇 건 들어왔습니까?
○을숙도문화회관장 임채균  올해 43건입니다.
김성오 위원  예식주단이 몇 벌입니까?
  2벌 되어 있네.
○을숙도문화회관장 임채균  2벌 있습니다.
김성오 위원  제가 항상 강조하는 얘기지만 예산이 투입되고 하면 수입도 있어야 될 부분인데 예식부분에는 관장님 생각할 때 예식장 대여하는 부분은 흑자라고 생각하십니까?
○을숙도문화회관장 임채균  (응답없음)
김성오 위원  알겠습니다.
  그 얘기는 안 해도...... 43건요?
○을숙도문화회관장 임채균  예.
김성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천수  김성오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박일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훈 위원  관장님 284페이지에 김성오 위원님이 조금 전에 질의한 일반 운영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공공운영비에 음향 및 영상장비 유지비 해서 약 1억, 그러니까 예산액이 2억 3,400만원이지요?
○을숙도문화회관장 임채균  234만원.
박일훈 위원  아, 234만원인데 이것이 보통 음향기기를 한번 구입하면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는 상당히 오래 가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계시면서 고장이 난 적이 있습니까?
○을숙도문화회관장 임채균  올해까지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하자보증기간이 2년입니다.
  그래서 올 연말까지는 고장이 나면 시설한 업체에서 보수해 주도록 되어 있는 그 기한이 올 연말로 끝나기 때문에 내년도에 고장나면 고칠 비용을 올려놓은 것입니다.
박일훈 위원  내년에 고장이 나지 않으면 사용하지 않고 나면 사용하기 때문에 예비비로 예산을 올려놨다 그 말입니까?
○을숙도문화회관장 임채균  예.
박일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천수  박일훈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한승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정 위원  277페이지 보시면 다양한 문화강좌운영에 일반운영비에 문화강좌 운영물품 구입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뭘 구입한다고
○을숙도문화회관장 임채균  올해 같은 경우에는 보면대하고 북
한승정 위원  예?
○을숙도문화회관장 임채균  북을 구입했었습니다.
한승정 위원  내년에는 내년예산에 200만원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을숙도문화회관장 임채균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악기가 장구, 북, 꽹과리, 징, 보면대라든지 수채화 할 때 쓰는 이젤 이런 게 있습니다.
  앞으로 이거 교환해야 될 그런 비용입니다.
한승정 위원  어떤 것? 다시요.
○을숙도문화회관장 임채균  장구, 북, 꽹과리, 징, 보면대, 이젤.
한승정 위원  보면대는 나중에 다른 데로 50개 구입하지 않습니까?
○을숙도문화회관장 임채균  그 보면대는 지하 연습실 사용 용도로 50개 구입합니다.
한승정 위원  작년 문화강좌용으로 30개 구입하셨잖아요?
○을숙도문화회관장 임채균  예, 문화강좌용하고 지하 연습실하고는 다릅니다.
한승정 위원  어떻게 다릅니까?
○을숙도문화회관장 임채균  공연장에 공연할 때 무대에 쓰는 보면대가 필요하고 지하 연습실에 연습실 전용으로 필요하고 그 다음에 문화강좌 수강생들
한승정 위원  질이 틀립니까?
○을숙도문화회관장 임채균  아닙니다.
  질이 틀린 것이 아닌데 문화강좌를 할 때마다 이동해야 되고
한승정 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아까 설명 들었고요. 그럼 작년에 구입할 때는 3만 5,000원 짜리가 4만원이네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특별한 사유 없지요?
○을숙도문화회관장 임채균  (응답 없음)
한승정 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 있고 문화강좌 운영물품 구입이 어떤 것을 구입하는지도 정확히 잡혀있지 않고 무엇을 구입하는지도 적혀있지 않고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악기를 지원하는 북하고 이런 악기류를 구입하신다고 100만원 예산 나갔었거든요.
  그러면 올해는 이것 빼고 무엇을 할 건지를 하셔야 되는데 아까 답변하신 것을 보면 다시 장구, 징, 북, 보면대 이런 답변을 주시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을숙도문화회관장 임채균  그런데 이런 것이 쓰다 보면 고장이 납니다.
  깨지거나 하면 새로 사야 되니까 그런 것을 대비해서 편성했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것은 또 위에 운영용품 수선비라고 별도로 있지 않습니까?
○을숙도문화회관장 임채균  그런데 일부 조금 고장이 나면 수선비로 쓰지만 전체 교환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런데 올해는 100만원인데 내년은 200만원 잡은 이유가 그렇지 않습니까?
○을숙도문화회관장 임채균  강좌숫자가 늘어나고 수강생들이 많아지니까 아무래도 사용빈도가 많아져서
한승정 위원  그럼 애초에 문화강좌 운영용품이 총 얼마 정도 구입됐습니까?
  2년밖에 안 된 동안 문화강좌 운영용품을 총 얼마치를 구입했습니까?
○을숙도문화회관장 임채균  그 부분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매년 이렇게 똑같은 구입을 하시는데 점점 구입금액이 올라간다는 것은 안타까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천수  한승정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일훈 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위원장 최천수  박일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훈 위원  286페이지 청사방호 청원경찰 있지 않습니까? 그게 한 명 있지요?
○을숙도문화회관장 임채균  예, 한 명 있습니다.
박일훈 위원  한 명에 대해서 이런 한 명으로 인해서 들어가는 금액이 4,615만 7,000원 맞습니까?
○을숙도문화회관장 임채균  예.
박일훈 위원  한 명 고용하는데 연 4,600만원 들어갑니까?
○을숙도문화회관장 임채균  예.
박일훈 위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참고로 물어본 겁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천수  박일훈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을숙도문화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채균 을숙도문화회관장님과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위원회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부서별 예비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그 동안 실시한 부서별 예비심사결과를 토대로 동료위원들 의견을 조정하여 항목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여기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4분 회의중지)

(16시 36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천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안(한승정·박일훈·박혜순·김성오·옥영복·임일심 의원 발의)
○위원장 최천수  정회 시간을 통하여 위원 여러분과 예산안 항목별 계수 조정에 따른 의견을 조정하여 한승정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위원회 단일 수정안이 마련되어 제출되었습니다.
  그러면 한승정 간사로부터 수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정 위원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승정 위원입니다.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협조해 주신데 감사 드리며, 본 위원회의 예비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들을 토대로 정회 시간을 통하여 여러 위원들의 의견을 모아 조정된 총무위원회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출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소 과다하게 계상된 일반 공공행정 경비부분과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구의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와 보상비 및 자산취득비 등에서 일부 불요불급한 항목 49건에 대하여 2억 8,946만 1,000원을 감안하여 삭감된 예산 전액을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그 외 일반회계 세입 부분과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삭감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 고)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끝에 실음)


○위원장 최천수  한승정 간사 수고 많았습니다.
  본 수정안은 사전에 여러 위원님들과 충분히 의견 조정을 거쳐 마련된 것으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총무위원회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총무위원회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총무위원회 소관 200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총무위원회 소관 200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지난 4일 동안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의 의결 사항은 예비심사보고서와 함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통보하여 예산안 종합심사에서 당 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가 적극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153회 정례회 제4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0분 산회)


○출석위원
  한승정   김성오
  박일훈   옥영복
  박혜순   임일심
  최천수
○출석전문위원
  박노선
○출석공무원
  보건소장서정희
  보건행정과장윤병성
  을숙도문화회관장임채균
  보건행정담당박우수
  지역보건담당김형근
  예방의약담당최미숙
  전염병관리담당김정옥
  건강증진담당이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