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7회 사하구의회(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2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시 2001년12월7일(금)
장소 사회도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가. 사회산업국
   1)지역경제과
   2)교통행정과

심사된안건
1.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가. 사회산업국
   1)지역경제과
   2)교통행정과

(10시34분 개의)

○위원장 김주석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사하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가. 사회산업국
   1)지역경제과
   2)교통행정과
○위원장 김주석  의사일정 제1항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1)지역경제과
○위원장 김주석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답변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313페이지부터 332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상수위원  김상수 위원입니다.
  313페이지 인건비 봐 주십시오.
  2001년도는 9,300만원인데 내년도에 927만원이 더 증가되어서 올라가는 비율이 상당히 높은 것 같은데 지침이 이렇게 내려와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조동규  공무원 급여도 일정액 오릅니다마는 상용관리원들도 기본급이
○김상수위원  작년에도 상당히 많이 올랐고
○지역경제과장 조동규  기본급이 1,400원 올랐습니다.
  1만4,600원에서 1만6,000원으로 9.1% 인상되었고 작업 장려수당 3만원이 올해 새로 신설된 겁니다.
○김상수위원  그러니까 IMF 이후로 전반적으로 인건비는 제가 금고에 있습니다마는 4년 동안에 동결되어 버렸고 10원 하나 오르지 않았습니다.
  또 중소기업이나 대기업에도 5% 내지 6% 오르는데 요즘 보니까 인상율이 높지 않느냐, 상당히 국가도 어렵고 자치단체 재정도 상당히 어려운데 인건비 인상이 많이 되는 것 같아서 질의를 하는데 죽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계지원비라는 것은 또 뭡니까?
  314페이지 그것 별도로 설명을 해 주시고.
○지역경제과장 조동규  가계지원비는 우리 공무원들에 준해서 정근수당 하고 있듯이 일․상용 관리원에게도 봉급을 1/12로 나누어서 250%
○김상수위원  정근수당도 있고 기말수당도 있는데 또 가계지원비라는 것이 별도로 250% 있네. 이게 신설됐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조동규  용어가 전에 공무원들의 체력단련비라 해서 250%, 이것도 분기별로 나누어주는 그런 성격입니다.
○김상수위원  아, 체력단련비가 가계지원비로, 그럼 알겠습니다.
  일반 공무원도 이 페이스 정도 인상이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조동규  공무원들은 기본급이 9%까지 안 되고 전체 연간 보너스까지 합해서 6점 몇 %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작년에 보니까 환경미화원하고 건설종사원하고도 상당히 노조에서 작용을 했는지 인상이 많이 되더라고.
  인건비는 상당히 많이 되는데 사업예산은 전혀 없고, 경상경비에 거의 전부 소모시켜 버리면 자치제 존폐문제가 상당히 어렵게 되지 않겠느냐 보고 있습니다.
  아는 데까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조동규  인건비는 노사협의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 또 행자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시․도에 노동조합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시에서 노조와 협의를 해서 매년 자기들 요구는 10% 이상 됩니다마는 안 오른 항목도 있고 평균 해서 기본급이 그렇게 올랐는데 물론, 경제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동결하면 좋겠습니다마는 그 동안 IMF로 인해서 1년 동안은 동결 또는 반납된 이런 상태도 있었고 해서 정부에서 비율로 인상하는 것으로 정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몰운대 관리원은 5명이 다 필요한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조동규  예.
○김상수위원  어떤 분야에 종사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조동규  관리사무소 입구에 상시 근무하고 있고 청사정 옆에 본부가 있습니다. 거기 방송실하고 화장실도 많고 등산로 주변이라든지 시설물이 많기 때문에 계속 순찰하면서 시설정비․보수․청소 등 이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5명 정도는 필요한 인원입니다.
  내년에 한 명이 정년이 됩니다.
  정년이 되면
○김상수위원  여기도 전부 일용인부만 데려다 놓지 말고 태종대나 이런 데 가보면 관리사무소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기구를 개편을 해서라도 책임자도 정규공무원이 계장급이라도 말이지 있고 또 그 밑에 직제를 둬서 관리를 하면 조금 효율적으로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지금 관광객이 많이 옵니까?
○지역경제과장 조동규  예, 아침 등산객으로부터 주말에는 수천명씩
○김상수위원  들어가는데 입장료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조동규  없습니다.
○김상수위원  일용인부만 5명 두면 통제력이 부족한 것이 아니겠느냐?
○지역경제과장 조동규  사무실에서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관리 감독차 일부러 안 나가면 직접 통제는 안 됩니다마는 전화로도 관리상황을 확인하고 근무일지를 매일 작성해서 저희들이
○김상수위원  그래도 정규 7급이라도 책임자가 하나 있고 인부임은 이쪽으로 본청으로 돌릴 요량으로 하고 사람들을 바꿔서라도 한 번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조동규  인력 구조조정이 내년에 마무리되는 것으로 아는데 그 작업이 끝나기 전에는 인력 재배치가 어렵지 않나 생각하는데
○김상수위원  아니, 별도로 증원하지 말고 직만 조절해서 저쪽에 있는 인부를 이쪽으로 당기고, 여기에 있는 정규직원을 책임자로 보내면 안 좋겠느냐 하는 그런 뜻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조동규  저희들 생각은 정규직 공무원이 한 명 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기획감사실과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김상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석  허명도 위원 질의하십시오.
○허명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324페이지에 수산 관련부번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방치폐선 처리비가 지난해와 똑같이 2,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금년에 얼마나 처리를 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조동규  올해 23척 중에 5척이 현재 처리 중에 있고 18척을 조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 예산은 2,000만원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아끼기 위해서 집행은 700만원 정도 나머지는 자체 방치를 해놓은 선주를 찾아서 일부 처리하고 해수청에서 다대항을 5억을 들여서 정비를 하고 있는데 거기도 의뢰해서 그쪽으로 폐선으로 되어 있는 것은 그쪽 치우면서 같이 처리하도록 해서 현재 예산은 최대한도로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허명도위원  현재 예산이 남아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조동규  예, 당초대로 하면 이 예산을 거의 집행해야 되는데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대로 방치폐선 주인을 찾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마는 수소문해서 일부 찾고 시나 해수부에서 관련 사업을 할 때 같이 거기에 처리의뢰를 해서 예산집행은 1/3 정도 밖에 안 됐습니다.
○허명도위원  그럼 폐선처리비 정도는 조금 여유가 있을 수도 있겠네요?
○지역경제과장 조동규  예, 그런데 이것은 매년 발생이 안 됐으면 좋은데 통계적으로 보니까 10척 내외로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이래서 방치 폐선을 안 치우고 그대로 놔두면 어선들 운항하는데 안전사고 위험이 되기 때문에 적기에 조치를 해야 되는데 이쪽에서는 전원 확보를 해서 대비를 하고 그 과정에서 또 선주를 찾아서 가능하면 빨리 조치가 되는 방향으로 그렇게
○허명도위원  그럼 금년에는 예산을 다 소요를 못 했다는 것은 어찌 보면 금년 같은 경우는 큰 태풍피해가 없어서 전복되는 이런 부분이 없어서 그렇다고 보면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조동규  예, 지난해 같은 경우는
○위원장 김주석  과장님, 답변이 이상한데 아까 말씀하다시피 해양수산부에서 하는데 거기에 구청에서 같이 하니까 돈이 안 들어가고 있다, 방치폐선이 덜 해서 된 것이 아니고 하는 김에 거기를 많이 이용하고 있는 줄 아는데, 지금 다대포 하고 있다고요.
○지역경제과장 조동규  예, 그래서 예산은 2,000만원 되어 있는데 해수청이나 이런 데 의뢰하지 않고 자체 조치를 할 경우에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되는데 예산절감을 하기 위해서는 시나 해수청에서 바다 정비사업 할 때 구역 내에 있는 것은 같이 처리를 해주도록 기관끼리 협조를 해서 예산을 아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장 김주석  그러니까 허명도 위원 질문에는 인원이 태풍도 적고 여러 가지 있었기 때문에 적어서 그런 것 아니냐 하는 것은 이번에 배가 침몰한 것은 이번 해 고치는 것이 아니고 한 해가 지나고 나서 건져 올리기 때문에, 또 작년에 한 것이 올해하고 올해 한 것이 내년에 하고 하니까 여러 가지를 볼 때 이번에 하는 것은 해양수산부에서 5억을 들여서 하고 있을 때 구청에서 담당이 가서 같이 해버리니까 해양수산부에서 돈이 드는 것을 같이 한다 이 말이네. 내가 보니까.
○지역경제과장 조동규  그렇습니다.
○허명도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노후어선 대체 8t해서 1,400만원 책정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죠.
○지역경제과장 조동규  노후어선은 저희들이 희망 어업인들을 수협을 통해서 파악을 해서 배가 선혁이 오래 되어 새로 모아야 될 경우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희망자를 받아서 수산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칩니다.
  그렇게 해서 연초에 이것을 시에 올리면 시에서 각 구 취합해서 해수부에 올려서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허명도위원  그럼 수리비 그게 전액 지원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조동규  배를 새로 모으려고 하면 국비가 50% 정도 지원되는데 나머지 20%는 본인이 부담해야 되고 수협에서 융자를 30% 해줍니다.
  1,400만원 정도는 돈이 더 있어야 여기에 사업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절반 정도 국비를 하고 있습니다.
○허명도위원  그 밑에 보면 어선용 기계공급 7대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조동규  선박 운용함에 있어서 그물 같은 것을 끌어올리는 양망기라든지 무전기, 의료 탐지기를 -이런 것이 선박에 필수장비입니다.- 그것을 구입할 희망자를 수협을 통해서 명단을 파악하고 수산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희망어업인이 7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7명에 대해서 지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허명도위원  7명 같으면 한 분한테 100만원 정도
○지역경제과장 조동규  실제로 양망기나 무전기를 사주면 시가는 200만원 정도 이것도 50%는 본인 자담 또는 융자를 받고 50% 정도는 국․시비를 지원해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허명도위원  그럼 이 예산은 신청을 받아서 결정된 그런 사항
○지역경제과장 조동규  예, 또 수산조정위원회 심의를 해서 이 사업이 타당성이 맞는지 또 어업인들이 신청한 내용이 맞는지 심의를 해서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허명도위원  어입인 융자 해주는 그것은 어디 있습니까?
  그런 내용은 없네.
○지역경제과장 조동규  여기는 우리 예산만 되어 있기 때문에 본인 부담금 20%하고 이것은 수산사업지침에 그런 내용이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허명도위원  잘 알겠고 그 밑에 어업지도선 유류비가 1,500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전년도에는 없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 설명해 주시죠.
○지역경제과장 조동규  예, 유류비는 어업지도선 운항하는데 휘발유, 경유 구입비입니다.
  작년에 2,000만원이 예산이 있습니다.
○허명도위원  지난해에는 없었는데요?
○지역경제과장 조동규  작년도 예산에 2,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허명도위원  이것은 프린트가 잘못된 것 같네.
○지역경제과장 조동규  324쪽 제일 밑에 보면
○허명도위원  그럼 특별회계 세입․세출 부속서류 보세요.
  280페이지 보면,
○지역경제과장 조동규  허 위원님 예산서 324페이지에 보면 제일 아래에 어업지도선 유류비 2,000만원
○허명도위원  여기는 2,000만원 되어 있는데 부속서류 여기는 없는데
○지역경제과장 조동규  부속서류에는 전 항목에 대해서, 설명서 말씀이지요?
○허명도위원  예.
○지역경제과장 조동규  설명서에는 전 항목이 다 안 되어 있고 중요한 항목들만 발췌가 되어 있을 겁니다.
○허명도위원  그럼 한 번 물어봅시다.
  지도선 유류비가 지난해 500을 삭감시킨 부분은 어떤 내용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조동규  이것은 올해 집행이 1,980만원 정도 집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2,000만원 정도는 연간 계획을 150일 정도로 지도선을 운항하는 것으로 계획을 해서 유류비가 2,000만원 소요됩니다.
  그래서 국비지원이 안 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시에서 지방교부세로 보조하려고 계획하고 있고 저희들이 유류비 지원을 받도록 요청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허명도위원  이게 이상하네, 미스프린트로 되어 있는 건가…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시설비에 불법어업 압수물 폐기처리하고 해양쓰레기 처리비 두 가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조동규  불법어업 압수물 폐기처리비는 올해 새로 신설한 항목입니다.
  소형 기선 저인망이라든지 위법적발이 되어 가지고 어구를 싣고 있는데 장비를 바로 폐기를 못 하고 일정기간 보관을 해야 됩니다.
  보관을 해서 검사의 지시를 받아서 폐기조치 해야 되는데 지시가 떨어지면 처리하려면 소각비가 들기 때문에 t당 22만원 계산해서 3t 정도 계상 했고 해양처리비는 해안변이라든지 낙동강 하구쪽에 호우시 쓰레기가 많이 밀려옵니다.
  그 쓰레기를 수거한 처리비가 t당 22만원 계상해서 660만원 잡고 참고로 저희들이 시에도 많이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시 전체로 일부 예산이 편성이 되면 시에서도 직접 청소를 한다든지 시에서도 주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허명도위원  금년에 불법어업 단속은 몇 번 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조동규  해수는 주로 보면 해수부 지침에 의해서 매년 5월, 10월 한 달간 정기적으로 단속기간이 있고 그 외에는 시 방침에 따라서 저희들이 수시로 나가고 있습니다.
  해수는 우리가 정확한 단속건수가 37척 정도 이렇게 됩니다.
○허명도위원  불법 어업이라 하는데 어구 자체부터가 관행어업으로 할 수 있는 방법 밖에 없는데 어업을 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 봤을 적에 옛날 같이 그렇게 고기도 잡히지도 않으면서 또 직업전환 하기도 힘들어서 생계 수단으로 하고 있는 이런 부분인데 단속 같은 것도 탄력을 주면서 하셔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조동규  예, 단속을 저희들이 어업인 사정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어업질서 확립차원에서 그런 단속의 강도라든지 시기는 저희들이 조절을 하고 있고 실제로 단속 건수는 타 기관 이런 데 비해서 그렇게 많은 그런 편은 아닙니다.
○허명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석  과장님! 허명도 위원님이 아까 질문하신 것 중에 어업지도선 유류비가 작년에는 시에서 50% 지원했죠?
  올해는 전 구비로 하고
○지역경제과장 조동규  예, 올해는 아직까지 위의 내시가 확정이 안 됐습니다.
  시에서 국비지원을 요청했는데 아직 국비가 기획예산처에서는 유류비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달해라 이런 식으로 되고 그래서 시에서 각 구에 유류비가 부족하니까 지방교부세로 어떻게 보조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강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주석  그러면 만약에 불법어업에 있어서 해양경찰청에서 만약에 입건이 되어서 내려오는 것도, 구청에서 내려오죠?
○지역경제과장 조동규  예.
○위원장 김주석  그러면 거기에 따른 어구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사하구청에서 처리합니까, 아니면 해양 경찰청에서 처리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조동규  현재까지 어구를 불법 적치해서 현재까지 건수는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올해 해경에서 현장에서 적발해서 어구 같은 것이 실려 있을 때에 해경에서 자체처리를 하고 저희들은 주로 행정처분을 하게 됩니다.
  과징금이나 과태료 같은 거 또한 어업정지 같은 거 단속결과 통보 오면 저희들이 행정조치를 하고
○위원장 김주석  왜 제가 묻느냐 하면 해양경찰서 불법 어구 보관하고 있는 것이 지금 엄청나게 쌓여있거든.
  그래서 그것도 구청에서 한다면 어마어마한 돈이 들지 않는냐 싶은데 그래서 물어본 겁닏.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정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런데 이거 녹지관리용 장비유지라 해놓고 예취기가 지금 10만원씩 4대, 동력톱 2대 10만원씩 해서 이것은 뭐고 이것은 뭡니까?
○지역경제과장 조동규  318쪽에 그게 녹지관리용 장비 유지비입니다.
  지금 예취기가 뒤쪽에 보면 새로 두 대 구입 예산요청이 있는데 예취기 4대에 대해서 연간 이것을 톱날 안 있습니까?
○강정순위원  그러면 모두 몇 대가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조동규  지금현재 두 대 있는데
○강정순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4대로 되어 있는데
○지역경제과장 조동규  예, 다음 페이지에 보면 새로 2대 구입 그래서 4대를 관리할 계획이고 동력톱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비를 여름 내 운영하다 보면
○강정순위원  지금 2대가 있는데 4대에 대해서 장비유지비라고 됐어요.
○지역경제과장 조동규  지금 2대인데 내년 초에 2대를 구입하면 총 4대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강정순위원  올해 몇 대를 구입했어요?
○지역경제과장 조동규  올해 두 대를 구입했습니다.
○강정순위원  그렇죠. 그러면 올해 두 대 구입하고 또 내년에 두 대 하면 4대라는 건데 그러면 그 전에는 없었어요?
  작년도에는 없었어요?
  2000년도에는 예취기가 없었어요?
  뭐가 잘 안 맞네요?
  보니까 이거 2001년도에 2대를 38만원에 구입을 하고 또 2001년도에 2대를 40만원씩 주고 또 구입을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전에는 하나도 없었어요.
  금년에 지금 내년 2대를 하고 내년에 2대 사고 4대인데 그러면 2000년도는 예취기가 하나도 없었어요?
○위원장 김주석  사용기간이 얼마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조동규  노후, 그것은 오래 되어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그런 상태, 폐기상태에 있는
○위원장 김주석  그렇다면 1년에 두 대씩 사서 그것을 고치고 그러다가 버리고 고치는 것은 왜 고치고 또 버리고 또 사고 하는 이유가 뭐냐 이겁니다.
○지역경제과장 조동규  예취기를 저희들이 올해 풀베기 을숙도라든지 시설녹지 주변에 사용을 해보니까 고장이 잘 납니다.
  칼날을 계속 사용하다 보니까 교체를 또 해야 되고 그래서 사용하는 사람들이 장비를 잘 관리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강정순위원  그러면 2000년도에는 몇 대를 구입했어요?
○지역경제과장 조동규  2000년도 말입니까?
○강정순위원  예.
○지역경제과장 조동규  그것은 지금 자료를
○위원장 김주석  2000년도 두 대 구입했다고
○강정순위원  아니 2001년도에 두 대
○위원장 김주석  2000년도에 구입했으니까 2001년도 그러니까
○강정순위원  2000년도에 몇 대를 구입했느냐 이겁니다.
  그러면 1년만 쓰고 버린다 이겁니까?
○위원장 김주석  작년에 몇 대 구입했는지 그것만 말씀
○강정순위원  작년에
○지역경제과장 조동규  작년에 두 대를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고
○강정순위원  또 금년에 두 대
○지역경제과장 조동규  그 전에 두 대가 있었는데
○강정순위원  또 내년에 두 대 하면 모두 6대가 돼야 되는데 그러면 작년에 두 대는 버린 거예요?
  어찌 됐어요?
○지역경제과장 조동규  위원님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정순위원  금년에 쓴 거 가지고 장비유지비라고 돈이 올라왔는데 그러면 작년에 산 건 어찌 됐느냐 이겁니다. 안 맞잖아요.
○위원장 김주석  예취기 풀 베는 것 아닙니까?
○강정순위원  맞아요.
○위원장 김주석  풀 베는 것, 사하구 전체에 풀 베는 것 아닙니까?
  소모품입니까, 뭡니까?
  답변을 확실히 해 주세요.
  사용연도가 얼마나 됐는데요?
○지역경제과장 조동규  예취기가 한 5년 정도 내구연수가 그렇게 됩니다.
○강정순위원  5년 정도 썼는데 그러면 2000년도 쓰던 것은 그러면 어떻게 했느냐 이거라.
○지역경제과장 조동규  위원님, 그러니까 올해 두 대 구입하고 작년 이전에 두 대 구입했는데 그것은 오래 되어서 성능이 안 좋기 때문에 사용을 안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강정순위원  아마도 바로 계산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322페이지에 보면 민간위탁금 해서 유기동물 보호 위탁처리라는 이것은 뭡니까?
  20두라는 것은
○지역경제과장 조동규  이것은 애완용으로 키우는 고양이나 개 같은 것이 길에 많이 노상으로 방치하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신고가 들어오든지 안 그러면 우리가 인지를 해서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가축병원에다가 무상으로 의뢰를 하고 있는데 지금 각 구별로 이거 자체 예산 확보를 해서 보호를 일정기간 하면서 주인을 찾아주는 그런 과정에 처리비가 되겠습니다.
○강정순위원  그러면 이것은 돈을 주고 보호하는 것은 금년에 처음 올라온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조동규  예, 이것은 올해 처음 올려서 내년도에 처음
○강정순위원  내년에 처음 한다 이거죠.
○지역경제과장 조동규  그런데 올해 보면 24건이 방견 상태로 발견되어서 가축병원에서도 안 받아주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예산 필요합니다.
○강정순위원  그렇다면 주인을 찾아준 건이 얼마나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조동규  24건 중에 3건이 되겠습니다.
○강정순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20두라 했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3건을 찾아서 위탁을 했다고 했는데 찾아주면 그냥 줬어요, 보관료를 받고 줬어요?
○지역경제과장 조동규  이것은 저희들이 돈을 받는 것이 아니고 가축병원에 저희들이 며칠간 의뢰를 하고 있는
○강정순위원  그러니까 가축병원에다가 보관을 했으니까 그 돈은 주인이 돈을 물어야지 왜 우리 구청에서 돈을 물겠느냐 그 말씀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조동규  주인이 있으면 처리비 없이 바로 주면 되는데 사실상 이거 24건 중에 본인이 찾아간 것은 3건 밖에 없고 나머지는 못 찾아간 사항이거든요.
○강정순위원  못 찾는 동물은 어떻게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조동규  그것은 가축병원에서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정순위원  그리고 우리 발효식 화장실 모두 몇 개라 했어요?
  우리 구에 공원이라든가 발효식 화장실은 모두 몇 개가 있어요?
  315페이지에 보면 발효식이라고 나올 건데 왜
○지역경제과장 조동규  지금 화장실은 몰운대하고 또 에덴유원지하고
○강정순위원  몰운대 몇 개가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조동규  몰운대 5개소가 있습니다.
○강정순위원  그러면 우선 몰운대 것을 청소과에서 몰운대에다가 간이 화장실을 교체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가 간이 화장실을 2개동을 바꾸는데 그러면 그 간이 화장실은 몰운대에 두 군데 밖에 없어요?
○지역경제과장 조동규  몰운대 다섯 군데 있습니다.
  발효식 간이 화장실이 다섯 군데 있는데 연차적으로 하기 위해서 우선 내년에는 시 재배정 예산으로 한두 대 정도 교체를 하고 에덴유원지에 한 대하고 세 개소를 지금 자연 발효식으로 바꾸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정순위원  그렇다면 이게 화장실에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네요.
○지역경제과장 조동규  그런데 위원님 지금 우리 유원지에 있는 FRP 화장실이 상태가 안 좋습니다.
  요즘 새로 나오는 것은 예산은 좀 많이 듭니다마는 시민들 편의를 위해서 좋은 시설로 단계적으로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
○강정순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작년에도 하는 말이 발효식 화장실도 영원히 쓸 수가 있느냐 하는 걸 물으니까 이것은 다 쓸 수가 있다고 해놓고 또 바꾸고 또 바꾸고, 간이 화장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 처음 넣을 때 몇 년을 쓰게끔 그런 것을 넣어야 되는데 자꾸 하다 보면 바꾸고, 바꾸고 그것 때문에 본 위원이 이야기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석  김상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상수위원  허명도 위원하고 강정순 위원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방금 예취기 관계, 그 관계는 조금 장비대장이나 비품대장이 있으면 그것 사본 한 번 해주면 좋겠네. 지금 보유가 몇 개 되어 있는지.
  두 대 되어 있다 또 내년에 두 대 사고 어쩌고 하는데 그게 조금 이상하고 그 다음에 324페이지 수산진흥 어업관리 부분에 방치 폐선처리가 금년도 실적이 한 700만원 밖에 안 했다고 그러는데 지금 연말까지 더 나갈 그런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조동규  지금 현재는 연말까지 집행할 계획은 없습니다.
○김상수위원  그 다음 시비 1,000만원 유류비 1,000만원 해서 2,000만원인데 금년에도 같고 내년에도 같은 모양인데 이 예산이 남으면 이것은 시비는 반납을 해야 됩니까, 우리가 쓸 수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조동규  전액은 일단 저희들이 보조금으로 받은 사업이기 때문에 명시이월 하든지 해서 내년에 쓸 수 있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러면 이게 700만원 썼으면 상당히 많이 남는 부분이고 매년 이렇게 해서 어떻게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할 수 있겠지마는 또 사실상 해 보니까 남는 부분이 또 있다 이런 거는 내년도 예산편성 하는데 조금 참고 자료가 될까 싶어서 이것도 집행내역서를 하나 사본을 해 주시면 좋겠고
○지역경제과장 조동규  예, 알겠습니다.
○김상수위원  그 다음 연근해 우리가 관리하는 어업 어선이 몇 척이나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조동규  한 900척 정도 됩니다.
○김상수위원  매년 자체적으로 폐선이 또 나올 때 자기가 처리하는 것이 있을 거고 그게 주인이 없어서 방치한 것은 우리가 처리해야 된다는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조동규  예, 허가나 등록된 배는 대장이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김상수위원  그것은 다 찾을 수 있는데
○지역경제과장 조동규  그것은 전부다 저희들한테 어업폐지신고를 하면 폐선처리 하는 그 과정을 전부 보고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걱정이 없는데 무적선 안 있습니까?
○김상수위원  무적선을 우리가 늘 항시 우리 배 두 척이 있어서 지도를 하는데 보면 저것은 등록이 되어 있다, 안 되어 있다 그런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게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조동규  지금 선박에 그런 표시는 없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래도 대충 보면 아 저것은 등록이 안 된 선박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으면, 그런 것을 어떻게 신고를 받아서 지금 예를 들어서 무적선이나 또 등록된 것은 바로 하면 알 거고 그래서 허가된 것하고 등록된 것하고 안 한 것하고 구별을 해서 그러면 그거 어떤 기계에 표시가 되어 있는 게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조동규  기계에도 그런 별 다는
○김상수위원  기계에 어떤 번호가 있다든지 그런 게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하고 딱 부여를 해서, 이것은 매년 이게 꼭 식당 메뉴처럼 들어가서 개선되는 기미가 하나도 없다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조동규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무적선이 현재 한 300척 정도 우리 관내에, 그렇게 추산이 됩니다.
  어촌계를 통해서 자기들 어업인들이 알 수 있기 때문에 무적선
○김상수위원  보상할 때는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매립이나 또 교량 건설해서 보상을 할 때 등록된 것하고 무적어선하고 보상관계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조동규  지금 수산관계지침에 보면 선적이 되어 있거나 허가받은 그런 선박만 보상이나 피해 복구대상이 되고 무적선은 법적으로 보상장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보상 안 해줍니까?
○지역경제과장 조동규  예.
○김상수위원  그러면 아직 한 일이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조동규  예.
○김상수위원  그 사람들도 거기 생업에 매달려서 만일에 고기를 못 잡을 것 같으면 같이 메모하고 하는데 덩달아서 보상을 안 받는가 모르겠네.
○지역경제과장 조동규  보상 지침에 현재까지
○김상수위원  지침은 그렇게 되어 있더라도 실제로 보상을 하는지 안 하는지 이런 게 상당히 문제라는 거지.
  그 다음에 어업지도선 유류비 관계 이것도 지금 금년도 집행내역을 한 번 복사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특히 어업지도선 선체수리 이 관계인데 이것은 금년도에는 안 해줬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조동규  선체 수리는 매년 합니다.
  관공선 운영 지침에 의해서 수리 보수를 정기적으로 해줘야 배가 운항할 수 있기 때문에 장비관리 차원에서
○김상수위원  전년도 예산에 1,000만원 밖에 안 되는데 지금 2,726만원이 내년도 예산이고 1,726만원이 더 붙었는데 금년도에 2,000만원 하는 그런 예산이 없는데 그것을 어떻게 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조동규  올해는 1,000만원 내년 예산에 1,000만원 되어 있었습니다.
  전년도 예산에도 이게 1,000만원
○김상수위원  금년도 수리해서 집행내역 있죠?
○지역경제과장 조동규  예.
○김상수위원  그것하고 그러면 이게 내구연수가 한 10년이나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조동규  목선은 10년이고 강선 같은 것은 20년, FRP 25년 그렇게 연수를 보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이것도 사실상 예산을 자꾸 다루다 보니까 어려움도 많이 생기고 하는데 관에서 하는 것은 실제 고장 날 수도 있고 안 날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고장나면 예산이 있어야 집행을 하기는 합니다.
  이것도 매년 계속 돌아가야 되거든요. 개인으로 한다고 하면 3년에 한 번 할 수도 있고 또 그것이 꼭 필요하면 하는데 이것은 예산이 있으면 별로 안 해도 될 것을 예산을 써야 될 이런 입장이니까 이것을 수리하는 경우도 있고 하는데 이게 상당히 못 믿어서 하는 얘기인데 불합리한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어느 정도 물론 바다에 기계 같은 것은 부실이 육지보다 안심하겠습니까?
  그런 점도 참고로 해야 될 거고 이런 것이 실제 파손이 돼서 그 분야에 꼭 필요한 것만 수리를 하고 이래해 줘야 되는데 싸잡아서 예산 있다고 해서 다 해버리면 아무도 알 수 없는 처지이고 이래서 관리대장 해서 거기에서 이렇게 어느 분야에 고장이 나서 언제쯤 수리를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이런 것을 들여다보면 알 수 있도록 우리는 사실상 거의 문답식 질의로써 하지만 서면으로 볼 것 같으면 그렇게 해놔야 안 되겠느냐 물론 그래 하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이런 것도 명료하게 해놔야 되겠다 이 분야도 금년도에 집행한 내역서를 사본을 해서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석  김명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명석위원  김명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316페이지, 319페이지, 327페이지 세 곳을 질의하겠습니다.
  316페이지에 보면 일용인부임 해서 가로수 관리원 거기에 일당이 기본급으로써 1만6,000원씩 해서 2명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365일간 1년을 근무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일용직이지요?
○지역경제과장 조동규  옛날에는 용어를 상용잡급이라고 했는데 요즘 명칭이 가로수 관리원이 됐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이 사람들에 지급하는 내용에 있어서 가계지원비하는 이 관게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면 319페이지에 보면 물론 푸른부산 가꾸기나 또는 생활을 쾌적하게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인원이라고 생각이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중복된 어떤 인부임금이 나가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것을 알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거기 319페이지에 보면 일시사역 인부임 해서 1일 2만7,720원씩 해서 10명 140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3,880만8,000원인데 그 다음에 그 밑에 가로수 화단녹지대 관리(제초, 병충해 방제 등) 해서 2만7,720원씩 해서 10명에 145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의 노임이 4,000만원입니다.
  여기에서 지금현재 앞에서 일용직으로서 사용할 수 있는 316페이지에 두 사람의 급료도 나가고 하는데 이 사람은 정원사인지 관리원으로서 현재 일을 하고 있으면 이 사람 따로 또 화단녹지대 관리에서 보면 전정 해 놨는데 전정하는 관리원이 뭣이며 또 화단녹지대 관리 제초하는 사람은 따로 있고 해서 여기는 인원이 22명이 됩니다.
  이렇게 꼭 사용해서 이 사람들로 하여금 노임을 지급해야 할 문제가 되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조동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에 일용인부임으로 가로수 관리원 2명은 상시고용 형태로 해서 사실상 직원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관리업무의 주가 녹지대를 관리하면서 전정이라든지 식재 사후 녹지대 관리를 해보면 손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두 명 필요한 인력하고 319페이지에 일시사역인부임은 올해 저희들이 해보니까 여름 같은 경우에 풀이 상당히 많이 납니다.
  이것을 적기에 풀을 베어줘야 되는데 위에는 주로 가로수 관리하는 사람 여기서 시설 녹지 강변대로 시설녹지대 을숙도 주변공단의 버즘나무 등 가지를 정전을 해줘야 됩니다.
  11월 10일날 해 줬고 봄에도 녹지지역을 관리를 해야 되는 그런 관리요원하고 그 밑에 제초 및 병충해방제 이것은 녹지하고 주로 가지 전정이라든지 이런 거하고 풀 베고 병해충 방제하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명 가지고는 이 일을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에 국제행사에 대비를 해서 녹지관리라든지 새로 나무 심는 것 초화 관리 등 손이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최소한도로 인력이 이 정도는 돼야 녹지관리가 유지되겠다 해서 그렇게 예산을 요청한 겁니다.
○김명석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자금 관리원 두 사람하고 그 다음에 가로수 화단 녹지대 관리하는 사람하고 서로 업무를 떠넘길 위험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기네들에게 맡겨진 업무라는 것이 어떤 사람이 전정을 해야 되고 가로수 관리를 해야 되는지 관리하는 사람이 그냥 돌아다니면서 나무만 보고 다니는 것인지 그 사람이 전정을 하거나 또 이외에 여러 가지 식재하는 관계에 있어서 기술이나 그런 것에 붙는 것인지 그렇다고 하면 여기에 관리가 꼭 10명씩 계속 추가해야 인건비가 이렇게 지출되도록 하는 것이 조금 생각할 바가 아니겠느냐 하는 데서 묻는 거니까 이것을 줄여서 이런 비용을 딴 데로 돌려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안 되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조동규  저희들이 실제로 인원이 더 필요합니다마는 우리 녹지지역이 상당히 많습니다.
  올해 을숙도 풀을 베어보니까 한 달이 걸렸습니다.
  사상 경계부터 해서 다대 해수욕장까지 3.7㎞ 되는데 양쪽의 풀을 월초에 베기 시작하면 월말쯤 돼야 끝납니다.
  그러면 돌아올 때 되면 이미 풀이 자라나고 있고 여름에 보면 네 번 내지 다섯 번 정도 한 지역을 풀베기 작업을 해줘야 미관상 추하지 않게 되는데 인력산출은 면적하고 횟수하고 고려를 해서 최소한도로 산출됐기 때문에 녹지를 관리를 하고 또 사후 관리 이런 거 하려면 이 정도 인력은 필요한 인력이기 때문에 고려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명석위원  전년도 예산에서는 5,300만원입니다.
  금년도 지금현재 2,800만원 더 증액돼서 8,100만원이나 소요되는데 작년에는 이렇게 해서도 했는데 금년에 이렇게 증감된 이유가 뭡니까?
○지역경제과장 조동규  그 동안에는 공공근로 인력을 많이 썼습니다.
  공공근로 인력 가지고 단순한 일은 작업이 됩니다.
  여기에 인부들은 가지전정이라든지 제초하는 작업도 잘 하려고 하면 예취기를 사용해서 하려면 공공근로는 부상문제 이런 우려를 해서 안 하려고 합니다.
  그 사람은 기술도 없고 작업에 숙달된 이런 사람들이 녹지관리 하는데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김명석위원  그래서 여기에 꼭 편성이 돼서 운영을 하셔야 되겠다 이 말씀이지요?
○지역경제과장 조동규  예, 실제로 저희들이 올해 경험을 해보니까 녹지관리 하는데 많은 시간과 장비가 필요합니다.
  면적이 해마다 공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증설하기 때문에 이 정도 인력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김명석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316페이지에 일용인부 두 사람이라면 20명이 하는 일을 감독하고 다니는 꼴밖에 안 되겠네요?
  거기에서 그 사람에게 지급하는 가계지원비까지 이렇게 막대한 예산이 필요한데 이 사람을 더욱 활용하고 그 외에 밑에 있는 인원을 줄일 수 있는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가계지원비는 어떻게 계상된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조동규  가계지원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무원이 옛날에 체력단련비가 명칭이 바뀐 겁니다.
  공무원 보수 항목에 준해서 예산편성 지침에 보면 일용인부임으로 이렇게 250%로 연간 지급하도록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김명석위원  250%라는 것은 얼마에 250%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조동규  본봉 예산액의 250%입니다.
  계산방법이 1,240만원×1/12×250%
○김명석위원  그 옆에 총계에 258만4,000원으로 나와 있는데 그 돈은 무슨 돈입니까?
  이것은 계산이 어떻게 그렇게 나왔을까요?
○지역경제과장 조동규  그 앞쪽은 그렇게 산출하는 방식이고 그렇게 산출해서 총액이 258만4,000원 나왔습니다.
○김명석위원  아니, 현재 두 사람에 지급되는 가계지원비가 1,240만원인데 그래 계산돼서 불어나면 불어났지 총계에서 258만4,000원이 나온 것이 왜 그렇게 나왔느냐 이 말입니다.
  왜 돈이 줄어집니까?
  1,240만원을 지급하는데 두 사람에게 지급한다고 하면 계산으로 따져서 250%씩 지급해서 2,480만원이 나와야 되는데 258만4,000원으로 나왔다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현재 지역경제과에서 이렇게 합계 금액으로써 산출된 이것을 계로 낸다면 나중에 이 사람들에게 지급해 주고 돈이 부족했을 때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과장님, 계산이 잘못된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조동규  잘못된 것은 아니고 이렇게 산출을 해서 1년간 지급하고 금액을 합한 금액이기 때문에 상세한 내용은 잠시 후에 다시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과장님, 제가 어떤 데에서 얘기를 하느냐 하면 지급해 주는 것이 가계지원비가 1,240만원을 250%로 해서 계산을 한다고 하면 1,240만원이라는 돈이 한 달로 계산해서 나왔다면
○김상수위원  12로 나누어야 됩니다.
○김명석위원  12로 나누었다든지, 어떻게 12로 나누어집니까?
○위원장 김주석  기본급에 한 달에 250%니까
○김상수위원  예, 숫자는 맞는 겁니다.
○김명석위원  그게 계산방법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고 싶어서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지급을 하면서 두 사람 문제는 감독 형태가 되는 것 같고 여기 인원을 축소시켜서 예산을 조금 축소시켜서 다른 방향으로 돌릴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조동규  위원님 좋은 말씀입니다마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녹지 일을 해보면 생각 외에 잔일이 많습니다.
  두 사람은 지금현재 녹지대 인부 직원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직원이 두 명 보조역할도 하기 때문에 이 인력 정도는 있어야 내년 행사 대비해서 녹지대 관리가 되지 않겠나 그래 생각합니다.
○김명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석  허명도 위원 질의하십시오.
○허명도위원  과장님, 320페이지에 시설비 이래 가지고 서부산문화회관 조경수 수목굴취, 이식비라 하면서 5,0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 용도를 알고 싶고 서부산 회관 지을 적에 조경비도 들어가 있을 건데?
○지역경제과장 조동규  본 공사비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그 외의 지역에
○허명도위원  어느 지역을 이야기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조동규  문화회관 구조가 부지 1만평이 됩니다.
  본예산에 포함되어 있는 것은 3,000평으로써 부지 본관 주변 그쪽에는 당초 설계에 포함되어 있고 그 다음 3,000평은 잔디 부분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고 그 앞에 일부는 테니스장하고 주차장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반영되어 있는 녹지관리비에서 본관 주변하고 그쪽 3,000평 주변 일부만 하고 전체 지역은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 계획은 을숙도 주변이라든지 시설녹지대 밀식된 부분 느티나무라든지 해송은 문화회관 쪽으로 이식을 해서 조경을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나무를 사는 비용이 아니고 굴취를 해서 이식을 하려면 중장비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인력이 들어가면서 이것은 전문기관에 도급을 줘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지금 계획은 200본 나무를 굴취를 해서 문화회관 쪽으로 옮겨 심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허명도위원  지금현재 축구장 옆에 있는 그런 나무를 이식할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조동규  그쪽에 현재 있는 나무는 손을 안 대고 을숙도 유채밭에 강 아래 부분에 보면 해송이 상당히 밀식되어 있습니다.
  해송이라든지 느티나무 같은 것 강변대로 여기에 밀식된 부분에 기존 수령이 좋은 것은 놔두고 밀식된 부분을 조금 솎아내는 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화회관 일부분을 조경을 하려는 이것도 예산을 아끼기 위해서 이런 궁리를 하게 된 것입니다.
○허명도위원  이래 가지고 예산이 제법 많이 5,000만원이 넘는데 수종을 뭣을 할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조동규  지금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는 느티나무를 50본 정도 하고 소나무를 150본 해서 200본 정도 굴취비가 3,500만원 소요되는 경비가 굴취해서 심고 관리비가 3,500만원 듭니다.
  그 다음에 이윤이라든지 부가세 계산을 해 보니까 그게 일천삼사백만원 그래서 5,000만원 정도 식재 공사비는 3,500만원 정도 하면 되는데 여기에 설계상 이윤하고 부가세 부담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허명도위원  그리고 327페이지에 사회복지시설 가스시설 개선사업 이래 가지고 여기 노인당이
○지역경제과장 조동규  경로당
○허명도위원  경로당이 몇 군데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조동규  경로당이 여기는 54개로 되어 있는데 몇 개입니까?
  전체로 우리 사하구에
○지역경제과장 조동규  117개입니다.
  사회과에서 관리하는 시설이 117개 시설 중에 63개소는 이미 시설이 개수가 됐습니다.
  경로당에 나머지 가스안전 시설이 안 되어 있는
○허명도위원  이게 언제 그래 했습니까?
  63개 업체는 언제 했어요?
○지역경제과장 조동규  이것은 저희 과에서 한 게 아니고 사회과에서 경로당을 관리를 하면서 고무 호스를 금속관으로 교체하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가스사고 안전을 위해서 경로당 63개소에 대해서 그 동안에 개선작업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사회과에서 주관으로 해서 나머지 54개소가 남아 있는데 가스사고 예방도 되고 노인시설을 그대로 둘 수 없다 해서 이번에 예산에 반영을 하게 됐습니다.
○허명도위원  그러면 54개만 하면 다 완료가 되겠네요?
○지역경제과장 조동규  경로당 117개 시설은 시설개선이 되겠습니다.
○허명도위원  그리고 331페이지에 보면 시설비가 새로 신설됐는데 산림 병해충 방제비로 약 2,300만원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조동규  산림 병해충은 요즘 참나무라든지 오리나무 등을 보면 흰불나방이라고 잎을 갈아먹는 그런 병해충이 봄에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요즘 같은 경우에는 밤나무, 참나무 이런 지역에 많이 생기기 때문에 승학산이라든지 주변에 방제작업을 미리 해야 산림 피해를 덜 보게 됩니다.
  산림청에서 국비를 38% 부담이 됩니다.
  시비가 14%이고 나머지 48%는 우리 구에서 이래 가지고 산림보호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허명도위원  그러면 방제를 하는데 방제는 어떤 식으로 할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조동규  이것은 저희들 물차가 있습니다.
  우리 산불진화용 호스가 몇 백m 연결되어 있는데 여기에 약제를 타서 호스를 이용해서 몇 곳은 이삼백m 갈 수 있으니까 물차를 이용해서 펌프식으로 해서 약제를 뿌리는 그런 작업을 하게 됩니다.
○허명도위원  항공방제가 아니고
○지역경제과장 조동규  항공방제는
○허명도위원  인력으로 하겠다는 이야기네.
○지역경제과장 조동규  예.
○허명도위원  그럼 높은 지역에는 못 가겠네요?
○지역경제과장 조동규  차량 안 들어가는 지역에는 짊어지고 하는 장비도 없기 때문에 소나무 재선충은 전에는 항공방제를 했지만 환경보호단체에서 다른 피해가 많이 생긴다 해서 전국적으로 1~2년 중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하느냐 안 하느냐 시비가 있어 가지고 도저히 더 늦출 수 없다 해서 소나무 재선충은 시에서 일부 구에 실시했습니다.
  우리 구에도 재선충이 생겨서 소나무를 많이 벌목했습니다마는 여하튼 예방작업을 함으로 해서 어느 정도 대비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허명도위원  이게 내년도에 신설되는 시설비인데 어떻게 방제를 하겠다 하는 장소가 정해져 있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조동규  지금 세부적으로는 안 정해지고 우리가 중요한 사업별로는 지정을 해 놨습니다마는 세부적으로 어느 범위까지, 또 내년에 병해충 발생상태를 봐 가면서 구역을 조정할 계획입니다.
○허명도위원  금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조동규  올해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물자 펌프 호스를 이용해서 승학산 임도변에 참나무 계통이 많습니다. 참나무 잎을 갉아먹는 것이 많고
○허명도위원  금년도에 예산이 없는데요?
○지역경제과장 조동규  그래서 올해는 저희들이 우리 구예산으로 한 것이 아니고 국․시비로 약품을 사서 약제를 받아서 작업한 겁니다.
  시하고 산림청에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서 거기서 공동구매를 해서 자치단체에 일부 약품을 배부를 해줬고
○허명도위원  시비나 국비 보조를 받았어요?
○지역경제과장 조동규  시비나 국비를 가지고 물품을 사서
○허명도위원  금년도 예산에 물품 산 내역이 없는데
○지역경제과장 조동규  물품을 현물을 받았기 때문에 내년도부터 자치단체 예산에 편성해서 하도록 국비가 38% 지원이 되는 겁니다.
○허명도위원  예산이 금년에 한 것이 없는데, 금년에 있습니까?
  녹지계장님…
○지역경제과장 조동규  (자료를 찾다가) 예산관계는 별도로 찾아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명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석  이정도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정도위원  이정도 위원입니다.
  앞서 동료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320페이지에 동력톱이라는 것이 나무 자르는 기계톱을 말하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조동규  예, 절단하는 장비입니다.
○이정도위원  그러면 이 두 대를 더 구입해야 된다는 그런 듯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조동규  예, 새로 구입하는 겁니다.
○이정도위원  한 대 얼마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조동규  60만원.
○이정도위원  전기톱 한 대 60만원짜리 없는데
○지역경제과장 조동규  전기톱이 세트로 되어 있습니다.
  안에 엔진이 되어 있어 가지고
○이정도위원  나도 엔진하고 세트를 사고 하는데 60만원짜리 전기톱이 없는데
○지역경제과장 조동규  저희들이 물가정보지 자료를 가지고
○이정도위원  저도 전기톱 사서 산에 나무도 잘라보고 하는데 비싼 것은 35만원, 25만원짜리도 있고 한데 60만원이면 금액이 차이가 나는 것 같네.
  그리고 318페이지에 도로변 해서 화분 및 초화구입 했는데 이것을 구입을 해서 이렇게 사용을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자체에서 이것을 씨앗을 심어서 합니까?
  설명을 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조동규  양묘장을 2,000평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일부 초화를 봄초화하고 양배추 겨울초화는 생산해서 충당하는데 그 양이 부족하기 때문에 부족한 양만큼 구입하는 겁니다.
  운모화분은
○이정도위원  일부는 묘목을 하고 있다?
○지역경제과장 조동규  예.
○이정도위원  우리 사하구는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조동규  다대 홍티 옆에 보면 2,000평 부지가 있습니다.
○이정도위원  2,000평 부지에 초화를 심었어요?
○지역경제과장 조동규  2,000평에는 나무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온실 두 동 관리를 하면서 저희들이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정도위원  여름초화, 가을초화, 겨울초화가 있는데 이것을 다 홍티마을 거기서 재배를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조동규  거기는 꽃이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봄에도 팬지, 베고니아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많은 재배 기술이 필요합니다.
  저희들은 기술이 없기 때문에 팬지, 겨울에 심는 양배추는 기르기가 용이하기 때문에
○이정도위원  딴 데서 구입해 오기도 하고
○지역경제과장 조동규  예, 생산량 가지고 가로변 화분, 또 화단에 심으려면 작기 때문에 이것은 구입을 하고 운모화분 50개는 내년에 동주대학에 아시안게임 종목이 있습니다.
  그 입구에 새로 구입해서 아시안게임 때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정도위원  여태까지 사하구 관내는 이런 초화 식재를 주로 어디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조동규  우리 관내는 가로변에 화분 400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계절마다 꽃을 바꿔줘야 되고 동 단위 도로변 화단이라든지 이런 데 초화를 식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정도위원  그 부분에도 상당히 예산이 많이 잡혀 있네.
○지역경제과장 조동규  사실 많은 예산은 아니고 저희들이 사계절 꽃을 가꾸고 시 방침도 내년도 국제행사 대비해서 많은 양을 요구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곡 필요한 소요량만
○이정도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매년 우리 사하구 관내 설치하고 있죠?
  그런데 매년 예산이 부족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편성한 예산에서 남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조동규  초화관계 말씀입니까?
○이정도위원  예, 초화관계.
○지역경제과장 조동규  초화는 올해 같은 경우는 행사가 없었기 때문에 조금 양을 줄여서 관리했고 내년에는 국제행사가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꽃을 운모화분에도 심어야 되고 공터라든지 주변에 녹화관리를 하려면 상당한 양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 양은 계산해 보니까 꼭 돼야 되는 것으로 판단 됐습니다.
○이정도위원  그리고 321페이지에 보면 쥐잡기 사업 해서 약제구입 해서 150원 1,000개 150만원 잡혀 있는데 사하구 관내 1년에 한 번씩 쥐를 잡습니까?
  약을 반별로 배부해 줍니까, 어떻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조동규  매년 한 번씩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농림부 지침에 의거해서 전국적으로 쥐약 놓는
○이정도위원  몇 월달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조동규  작년 같은 경우에는 11월 28일 했고
○이정도위원  올해도 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조동규  올해는 아직 안 했습니다.
  12월중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정도위원  그럼 쥐잡기 운동하는데 있어서 구에서 몇 마리 잡는다든지, 잡았다든지 여기에 대한 효과나 근거를 남기는 것이 있습니까?
  약만 주고 끝나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조동규  약을 배부를 해서 약을 놓고 전에는 쥐꼬리를 회수하고 했는데 요즘은 그렇게까지 못 하고 회수까지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정도위원  그리고 325페이지 부서운영 수용비하고 기본업무 수행 급량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실랍니까?
  부서운영 수용비가 뭡니까?
○지역경제과장 조동규  수용비는 과를 운영하면서 필요한 경비입니다.
  예산서상에 항목이 일일이 열거가 안 됐는데 예를 들어서 서식을 인쇄를 한다든지 또 사무용품 구입을 한다든지 이 산출은 행자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저희 정원이 29명인데 정원 29명에 대해서 산출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각 부서별로 산출되는 정액경비가 되겠습니다.
○이정도위원  기본업무수행 급량비도 그렇고, 그리고 그 위에 허명도 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고 김상수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어업지도선 선체 수리 이것은 기본적으로 수리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까, 고장났을 때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조동규  1년에 한 번씩 자동차도 보링하듯이
○이정도위원  정기검사 하듯이 그런 수리가
○지역경제과장 조동규  관공선 행자부 훈령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행자부는 연 1회 이상, 시․도는
○이정도위원  이게 정기검사 택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조동규  예, 관리를 잘 하고 있는지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정도위원  점검을 1년에 한 번씩요?
○지역경제과장 조동규  시에서는 연 2회 하고 행자부는 연 1회씩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이정도위원  수리하는데 있어서 고장나서 수리하는 것이 아니고
○지역경제과장 조동규  기관은 별도고 선체는 1년 동안 운항하다 보면 배 밑에 파래가 끼고 여러 가지 불순물이 끼니가 그런 것을 제거해 줘야 되고 도색도 새로 해줘야 되고
○이정도위원  수리내역이 나와 있죠?
○지역경제과장 조동규  예, 다 나와 있습니다.
○이정도위원  그거 인쇄해서 제출해 주시고 그 위 324페이지에 어선용 기계공급 7대 있는데 이것은 뭘 말하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조동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박을 운행하면서 필요한 장비 양망기라 해서 그물 끌어올리는 도르래 같은 장비가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이정도위원  매년 소모품
○지역경제과장 조동규  아닙니다. 이것은 소모품이 아니고
○이정도위원  1년 밖에 못 씁니까?
○지역경제과장 조동규  아닙니다. 이것은 대상이 어업인이 수협을 통해서 신청하면 ‘내가 이런 장비가 필요하다’ 그러면 우리가 수산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시에 건의를 합니다.
  그럼 시에서 국비신청을 하고 이것은 어업인의 복지증진 이런 역할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정도위원  그리고 315페이지에 공원 자연발효 해서 화장실 관리 15동 하는 이것은 15개다 이 말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조동규  예.
○이정도위원  6만5,000원 4회 하는 이것은 설명을 해주셔야 되겠는데
○지역경제과장 조동규  화장실은 분뇨 수거를 주기적으로 해줘야 됩니다.
  보통 분기 1회를 하는데 하절기는 매월 에덴하고 몰운대 유원지는 매월 해줘야 되고 그런 분뇨수거비가 되겠습니다. 소독약품비
○이정도위원  주로 우리 사하구 관내는 화장실이 어디에 설치되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조동규  몰운대 5개소 되어 있고 에덴유원지 세 군데 있고 일부 공원에 설치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이정도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공원유원지 해서 시설물 관리유지가 있는데 시설물관리 유지 이것은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설명을 해주셔야 되겠는데
○지역경제과장 조동규  이것은 우리 관내 에덴과 몰운대 합해서 공원유원지 등이 32개소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어린이 놀이터 시설도 있고 지주목도 있고 의자도 있고 여러 가지 울타리 하는 휀스도 있고 이런 시설들이 도색이 퇴색이 된다든지 그런 시설물이 훼손이 생기면 보수정비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정도위원  그리고 위에 보안등 이게 전기가 보안등이 나갈 수도 있고 안 나갈 수도 있고 그런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조동규  예.
○이정도위원  올해는 보안등이 몇 개나 못 쓰게 됐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조동규  이것은 공원등을 교체하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이정도위원  그 내역이 있습니까?
  전구를 갈았다든지
○지역경제과장 조동규  공원에 등이 있으면 애들이 그렇게 하는지 한 번씩 등이 깨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럼 나트륨등으로 교체를 해주고 그런
○이정도위원  그거 있으면 그것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석  다른 위원 없습니까?
  지금현재 서류 제출하는 것은 방치폐선 집행내역하고 어업지도선 유류비 내역서하고 어업지도선 선체 수리내역서하고 금방 이정도 위원 전기 보안등 수리내역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현재 예취기가 작년 두 대 있고 올해 두 대를 구입해야 내년에 사용할 수 있는데 지금 상태가 어떻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조동규  올해 장비는 아직까지는 괜찮습니다.
  예취기 관게는 자료를 다시 발췌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석  그럼 작년에 구입한 것은 현재 괜찮고 이것은 내년에 구입하는 겁니까?
  그리고 네 대 하면 사하구 할 수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조동규  네 대 정도면 녹지지역 관리를 예를 들어서 두 대 가지고 계속 돌리면 고장이 잘 날 수도 있기 때문에 서로 교대로 해가면서 하면 네 대 정도 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주석  만약에 국비에서 50%, 구비에서 50% 해서 집행하고 있는데 만약 거기서 50%를 사용했다고 하면 남은 50%를 가지고 다시 50%, 50% 해서 국비를 반납해야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조동규  국․시비는 연말 되면 집행을 해보고 사업을 내년도에 이월해서 해야 될 경우는 명시이월로 사전에 결의해서 내년도 예산에 쓸 수 있고 집행잔액이 예를 들어서 100만원 지원 받았는데 10만원이나 5만원 남은 경우는 반납조치를 합니다.
○위원장 김주석  제가 묻는 것은 만약에 국비 50만원, 구비 50만원 한다 합시다. 그럼 100만원 아닙니까?
  100만원에서 그것이 지출하고 50만원이 남았다고 합시다. 남았다면 국비에서 50만원을 지원받은 것을 사용할 수 있고 50만원은 구 자체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 25만원씩 50%니까 국비를 돌려줘야 된다 이 말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조동규  예, 예산지침에 보면 같은 비율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주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동규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오후 1시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주석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교통행정과
○위원장 김주석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예산심사를 위하여 먼저 일반회계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일반회계가 끝난 후 특별회계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335페이지부터 338페이지까지 일반회계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해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35페이지 일반운영비가 전년도 예산액에 비해서 867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증액된 이유를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정석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 대비 867만원 증가된 내용 중에서 크게 물가가 증가된 게 806만원이 증가된 자동차 책임보험 과태료 징수 우편료입니다.
  우편요금 같으면 지금 고지서 중에서도 최고액 도달분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책임보험의 경우에는 최고 승용차의 경우에는 30만원 그 다음에 이륜차는 5만원 또 그 다음에 대형차는 100만원까지가 최고 도달금액입니다.
  그때 갔을 때에 고지서를 발부하는 게 있는데 그게 신설했습니다.
  그 다음에 독촉장이 작년에는 일반으로 보내졌습니다.
  그래서 이 독촉장이 법적인 효력을 발생하기 위해서 등기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체납독촉장을 일반 420만원 해서 전체 848만원이 거기에서 증가해서 감하고 합해서 806만원이 증가된 게 주 요인입니다.
○이해수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비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증가하게 된 동기가 있을 건데 그 동기가 뭡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석한  동기 중에 하나가 전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독촉장을 지금까지 일반으로 보냈습니다.
  일반우편료 140원인가 보냈는데 그렇게 보내니까 혹시 도달이 안 되고 나중에 안 받았다는 그런 민원인도 있고 해서 독촉장이라는 자체가 법적인 효력도 발생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1,140원으로 하는 등기로 해서 변경을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최고액 도달분인 예산 고지서를 신설을 했습니다.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이해수위원  그러면 지금 자동차 책임보험을 안 내는 차량이 몇 대 정도로 보고 계산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석한  그것은 지금 우리가 기준을 잡지는 못 하는데 월 평균 한 2,200건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이해수위원  월 평균요?
○교통행정과장 정석한  2001년도 월 평균 2,200건 해서 요금을 계산해서 했습니다.
  월 평균 2,200건에 월 우편료가 130만원 정도 해서 12월 하면 1,592만4,000원 정도가 됩니다.
○이해수위원  그러면 실제로 자동차 책임보험까지 안 내고 다니는 차가 그렇게 많다면 이 부분은 좀 과태료 징수 우편료도 그렇고 다른 방법으로도 그걸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석한  지금현재 이것은 우리만의 사항이 아니고 전국적인 사항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더 특별히 제재를 하고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이해수위원  그리고 그 앞에 보니까 선진교통문화 정착에 현수막이 8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평균적으로 보면 6만원씩 하는 것 같은데
○교통행정과장 정석한  그게 길이에 따라서 틀립니다.
  6만원 하는 것도 있고 8만원 하는 것도 있고 있는데 전년도에는 6만원 한 것도 있고 7만원 한 것도 있고 8만원 한 것도 있습니다.
  길이에 따라서, 그래서 이번에는 좀 큰 걸로 8만원으로 했습니다.
○이해수위원  그리고 뒤에 338페이지입니다.
  과속방지턱 신설을 하는데 이게 실제로 우리가 다니다 보면 넓이와 높이가 틀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정석한  그것은 규정상 나와 있습니다.
  도로폭이 몇 m 일 때는 높이를 얼마 하고 넓이는 얼마 하라는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규정따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해수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과속방지턱 신설하고 재설치하는 것도 중요한데 실제로 그 규정을 어기고 상당히 높은 곳이 좀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은 재설치라기 보다도 높이를 깎는 것을 뭐라고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네.
○교통행정과장 정석한  그것은 철거를 하고 설치를 해야 됩니다.
○이해수위원  지금 과속방지턱 재설치 하는 장소가 다섯 군데로 나와 있는데 이 장소는 어디어디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석한  다대2동에 있는 다송아파트 입구에 재설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제그린아파트 1동 앞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제그린아파트 5동 앞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대 두송아파트하고, 두송아파트 앞에 하나는 철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섯 개가 되겠습니다.
○이해수위원  그러면 신설하는 것하고 재설치하는 것을 일반 상식적으로 보면 재설치하는 것이 돈이 더 든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단가를 같이 100만원씩 잡아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석한  그것은 지금 우리가 한 것을 보면 평균 80만원 될 때도 있고 100만원 될 때도 있고 110만원 될 때도 있고 이렇습니다.
  차이가 좀 있으니까 평균적으로 우리가 해 볼 때 한 개 설치하는데 100만원으로 해서 편성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해수위원  지금 과속방지턱 신설 14개소 이게 전부 장소가 나와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석한  예, 나와 있습니다.
○이해수위원  그 중에서 아주 급하지 않는 곳은 좀 반으로 줄였으면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석한  지금 여기에 급하지 않는 것은 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도 이해는 됩니다마는 저희가 과속방지턱 이 자체로 인해서 첫째는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주 목적이 있습니다.
  과속방지턱 이것을 하나라도 더 많이 설치한다는 것 자체가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설치해야 될 장소는 경찰서하고 협의를 하기 때문에 더 많이 할 수 있으면 하는 게 안 좋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해수위원  그럼 이것도 지금 14군데가 다 전부 어느 정도 지정이 되어 있는 상태로
○교통행정과장 정석한  예, 민원이 들어와서 한 게 많습니다.
○이해수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끄럼 방지시설을 전자에 해놓은 곳을 보니까 상당히 잘 해놓은 곳이 많던데 지금 여기에 3개소는 어디어디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석한  미끄럼 방지시설, 여기 있습니다.
  동산병원 앞에 그 다음에 신평1동 정책이주지에 있는 일반통행로 입구 그 다음에 당리초등학교 진입로 그렇게 세 군데입니다.
○이해수위원  그 전에 했던 데가 당리동 아주 가파른 데 있죠. 그리고 괴정에 한 거 제가 죽 봤는데 동산병원 앞, 신평1동 정책이주지 일방통행로 여기는 이해가 되는데 당리초교 앞은 그렇게 가파르지가 않는데
○교통행정과장 정석한  당리초교 앞에 가파르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한 두어 번 가봤습니다마는
○이해수위원  제가 볼 때는 이런 것 같아요.
  여기는 제가 자주 가보는 데인데 실지로 가파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넣은 것은 초등학교이기 때문에
○교통행정과장 정석한  예, 학교에서 민원이 들어와서
○이해수위원  약간 덜 가파르더라도 넣은 이런 내용인 것 같은데 그렇게 하다가 중간에 예를 등러서 또 중순이나 되어서 꼭 설치해야 되는 데가 있다고 하면 어떻게 하죠?
○교통행정과장 정석한  추경에 합니다.
  아니면 포괄사업비가 있으면 포괄사업비, 긴급한 사업이 있으면 포괄사업비로 하든지 안 그러면 추경예산으로 합니다.
○이해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석  다음 질의하실 위원, 강정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정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해수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선진교통문화 정착 이건 현수막 안 있어요?
  현수막이 이게 뭐 8만원짜리가 있고 6만원짜리가 있고 그렇다고 하는데 금년도 6만원짜리 하니까 어떻게 지장이 많던가요?
○교통행정과장 정석한  그것은 지장보다는 예를 들어 설치하는 장소, 홍보가 제일 많이 될 수 있는 그 장소에 맞추다 보니까 길이가 긴 걸 해야 될 데가 있고 짧은 거 해야 될 데가 있고 그렇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 가로등 양쪽에
○강정순위원  금년에 해 놓은 현수막은 짧아서 지장이 있는 데가 있었어요?
○교통행정과장 정석한  그런데 꼭 그렇게까지 한다면 (웃음)
○강정순위원  (웃음)
○교통행정과장 정석한  우리가 끈을 더 길게 하면 물론 할 수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홍보라는 것은 우선 현수막 설치 자체가 최대한 홍보가 잘 되게 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조금씩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강정순위원  그리고 현수막이 또 나오네요.
  337페이지에 또 나오네요.
  이 현수막은 뭡니까?
  337페이지에 이것은 4개라 했는데 8만원짜리 4개인데
○교통행정과장 정석한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이번에 처음 생겼는데 교통유발 부담금이라고 대형 건물 시설 바닥 면적이 100㎡ 이상 되는 것에 대해서는 교통유발 부담금을 매년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과 자체가 저희 구 같은 경우에 한 80%에서 85% 정도 밖에 징수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독촉도 하지마는 하기 전에 이런 유발 부담금을 징수한다는 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플래카드를 설치를 할까 싶어서 이번에 신청을 했습니다.
○강정순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계수조정을 할 때 우리가 우리끼리 이야기를 하겠지마는 이것은 2001년도에 6만원씩 했던 것을 또 8만원씩 다시 올라왔는데 조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정석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주석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없으므로 일반회계 분야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생략하고 다음은 429페이지부터 444페이지까지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도 위원 질의하십시오.
○허명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30페이지에 여기 보면 압류 해제비 해서 약 60만원 산정이 되어 있는데 압류 해제를 해주는 그것을 구에서 안 받습니까?
  어찌 합니가?
○교통행정과장 정석한  압류 해제비라는 것은 그러니까 한 사람이 차량이 예를 들어서 5건이 걸려 있더라도 한 사람 앞에 5,000원씩 압류 해제비를 받습니다.
  압류를 할 때에 압류해 놓고 나중에 해제할 때에 5,000원 받고 해제를 해 줍니다.
○허명도위원  아, 내가 잘못 봤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429페이지에 보면 공영주차장 위탁관리 사용료 수입 해 놨는데 당리동, 장림동, 장림동 화물, 신평1동, 낙동초교 앞 노상 이렇게 해놨는데 지금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 분들이 이런 사용료를 내고도 가능합디까, 어떻게 봅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석한  지금현재까지 그런 이야기 한 번도 없습니다.
  어렵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없고 만약 그렇다고 하면 우리 규정상에 6개월 동안 해보고 안 될 때는 바로 우리한테 사전에 한 달 전에 통보를 하면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 돌릴 수 있도록 그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지금현재 하고 있는 사람은 아무 이야기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허명도위원  그리고 그 밑에 주거지 전용 주차장 사용료 수입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이게 내년부터는 지역에 단체에 위탁경영을 하실 그런 계획이라 말씀하셨죠?
  그러면 내년에 이렇게 위탁경영을 하더라도 내년도 수입이 이렇게 됩니까?
  어떻게 봅니까?
  위탁경영을
○교통행정과장 정석한  지금 우리 구청에서 동에 내려보내서 그 동에서 여러 단체를 모아서 협의를 해서 어느 단체가 지정이 되어서 우리한테 통보가 오게 되면 그 단체에다가 넘겨주고 그 동에서 하지 않을 때는 현재와 같은 그런 체계로 하겠습니다.
○허명도위원  그러면 위탁경영을 하더라도 이 수입에 대해서는 보장이 된다고 보면 되겠네요.
○교통행정과장 정석한  지금현재 하고 똑같은 거고 사람 밖에 바뀌는 게 안 되니까 그건 문제가 없습니다.
  단 단체가 할는지 안 할는지 그게
○허명도위원  단체하는 그분들한테 조금 기금이라도 마련이 될 것 같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석한  기금 마련할 수 있도록 비율을 정하고 있습니다.
  40:60으로 하고 있습니다.
  확정은 안 했습니다마는
○허명도위원  40:60으로 가령 하면 수입이 이렇게 됩니까?
  계획에 잡혀있는 대로
○교통행정과장 정석한  면수가 조금 적은 데는 크게 도움이 별로 안 되고 면수가 많은 데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허명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석  끝났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해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해수위원  429페이지입니다.
  세입 좀 봅시다.
  주거지 전용 사용료 수입에 있어서 5,275만2,000원이 적혀 있는데 여기 장림1동이라 하면 장림1동 화천아파트 뒤하고 제일종고 진입로 뒤하고 이렇죠?
○교통행정과장 정석한  예, 맞습니다.
○이해수위원  그래서 이런 문제를 적을 때는 왜 제가 이 문제를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다른 예를 들어서 지출은 아주 조항조항 정확하게 적어놨는데 실제로 그 다음 장림1동도 제가 말씀 드렸는데 장림1동 말고 하단2동도 마찬가지죠.
  두 군데죠?
○교통행정과장 정석한  예, 두 군데입니다.
○이해수위원  그러면 그걸 주차장 사용료 수입해서 현재 여기 서류상으로는 네 군데 적어서 총계 금액을 적어놨는데 이것을 전부 여섯 군데로 적어서 조금 더 위치를 구분을 지어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석한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해수위원  이게 실제로 보면 예산서는 어느 정도 가능한 부분은 약간 조목조목 분리를 지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정석한  예, 알겠습니다.
○이해수위원  그리고 440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 부분에서 전년도에 비해서 140만원 가량이 올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정석한  죄송하지만 한 번만 더 설명해 주시면 440페이지
○이해수위원  국내여비 부분 있잖아요.
  전년도에 비해서 145만원이 올랐는데
○교통행정과장 정석한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주정차 단속원에 대한 여비가 나가고 있는데 내년 되면 아시안게임, 월드컵이 있습니다.
  거이에 대비해서 기동단속을 보통 때보다 특별히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한 비용을 조금 더 올려놓은 겁니다.
○이해수위원  올렸는데 계산 방식이 어떤 방식에 의해서 올렸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석한  아시안게임 기동단속을 식사 한 끼 하는데 5,000원으로 규정상 되어 있습니다.
  지금 7명이 하고 있는데 5,000원×7명 해서 지금 12개월로 잡고 월 5일 정도로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한 200만원, 192만5,000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이해수위원  5,000원이 아니고 자료에는 1만원이 나와 있는데
○교통행정과장 정석한  죄송합니다.
  제가 앞에 말씀드린 것은 급량비 식사하는 것이 1인당 5,000원으로 계산하고 여비는 단속하는 개인한테 주는 것으로 1만원으로 그렇게 계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해수위원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 보십시오.
  444페이지 을숙도 공영주차장 진입도로 확장에서 4억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석한  예, 맞습니다.
○이해수위원  여기 도면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석한  현재 도면은 없습니다.
○이해수위원  그러면 도면이 없으면 설명을 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정석한  크게 다섯 가지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토공사 터파기 등으로 해서 2,300만원, 우수공사 해 가지고 L형 측구 등으로 해서 7,800만원 그 다음에 포장 공사 아스콘으로 하는데 9,900만원, 부대공사 각종 이설 등으로 1식 해서 1억2,700만원, 관급자재 레미콘 등 1식 해서 7,300만원으로 건설과에서 내용을 받은 겁니다.
  약 4억 정도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해수위원  위치는 어디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석한  위치는 서부산문화회관 바로 앞에 있는 도로 이번에 주차장 232면 지으려고 하는 바로 거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해수위원  이것을 도면을 한 번 봐야 될 것 같은데
○교통행정과장 정석한  진입로 들어오는데부터 해서 현재 보면 차선이 2차선입니다.
  그것을 4개 차선으로 늘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주차장 설치하는 것하고
○이해수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그 도로를 확장을 하는 것을 우리 구청에서 마음대로 할 수가 있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석한  그것은 수자원공사하고 사전에 되어 있습니다.
  도로하고 주차장 하는데 대해서 사전협의
○이해수위원  그 전에 딴 자료를 많이 봤는데 도로를 확장해야 된다는 그런 자료도 분명히 받았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석한  계약서에 넣었습니다.
○이해수위원  을숙도 공영주차장에 조경사업을 하는데 1억5,000이다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정석한  설명이 나와 있는 대로 지금 조경공사를 하게 된 동기 중에 하나가 지금 서부산문화회관을 짓다 보면 서부산문화회관하고 여기에 지금현재 앞에 있는 을숙도 주차장하고는 너무 차이가 많습니다.
  차이가 난다는 자체는 조경이 너무 안 되어 있고 삭막하고 너무 지저분하기 때문에 순수한 주차장만 하지만 서부산문화회관에 많은 손님들이 오고 하는데 거기에 차를 세운다든지 아니면 주위에 공간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서 이번을 계기로 해서 조경사업을 해서 한 번 깨끗하게 정리를 했으면 하는 그런 뜻에서 지금 조경사업을 하기로 했습니다.
  거기 보면 파고라가 가운데 있고 매점으로 해서 양쪽에 두 개가 있습니다.
  왼쪽에 있는 거는 우리가 보면 그대로 있는데 오른 쪽은 많이 지저분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 철거를 하고 어떤 다른 시설에 파고라와 같이 휴식시설이지만 지금현재 파고라가 아닌 다른 시설에 대해서 하나 설치를 하려고 하고 있고 나머지는 여기 나와 있는 플라타너스 식재라든지 그 다음에 들어가는 입구에 요금소를 새로 설치를 하고 기타 거기에 따르는 토목공사라든지 용역비 해서 하여튼 1억5,000만원을 잡았습니다.
○이해수위원  그 안에 요금소는 무슨 요금소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석한  요금소라는 것은 유료화 됐을 때 요금소를 설치할 겁니다.
○이해수위원  지금 당장 유료화는 그때 보고 받을 때 보니까 안 된다고 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정석한  이거 공사와 같이 맞물려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해수위원  지금 진입도로 확장하고 그 다음에 말씀하시는 내용이 보니까 파고라하고 요금소 만드는 위치가 그러니까 한 곳이지요?
  한 곳에 이 정도 돈을 투입하겠다
○교통행정과장 정석한  을숙도 위에 하고 아래하고 전부 기이 매입한 지역하고 이번에 매입한 지역하고 그쪽에 같이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이해수위원  그 문제하고 좀 질문을 하려면 천상 도면을 잠깐 보고 질문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위원장 김주석  준비한 도면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의석에 가서 도면설명)
  이해수 위원 질의 계속 하십시오.
○이해수위원  그리고 도면 한 번 더 봅시다.
  마지막으로 을숙도 주차장 휀스를 어디다 설치를 한다 말인지 도면을 보고 다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의석에 가서 도면설명)
  그러면 위치는 제가 보니까 앞쪽은 아니고 방금 말씀하신 그 쪽에 설치하는 것은 맞는데 실제로 휀스라는 것은 금속성이거든요. 그래서 휀스 효과를 내면서 스테인리스로 만든 휀스 말고 자연 친화적인 다른 방법을 모색해 볼 수 없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석한  기존 휀스가 되어 있습니다.
  수자원공사 일부 나머지 안 되어 있어서 지금 문제되는데 하기 때문에 만약 그것하고 딴 것으로 해버리면 오히려 외형상 보기가 어떨까 싶은 생각인데 이것은 하나도 없는데 새로 하는 것 같으면 금방 이 위원님 말씀대로 환경친화적인 색깔 이런 것을 해보는데 기존 일부 되어 있고 나머지 안 돼서 거기에 문제가 있으니까 그것하고 같은 것으로 해서 하는 게 오히려 더 안 났겠는가 그것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해수위원  검토를 해 보세요. 왜냐하면 그 말씀도 맞지만 그쪽에 하면 이 자리를 우리가 철재가 아닌 다른, 예를 들어서 목재를 이용한다, 기타 다른 시각적으로나 실용적인 것을 좋은 것을 설치하게 되면 그 앞에 설치되어 있는 휀스를 언젠가는 교체를 해야 되겠네요. 그때 이거 한 대로 바꿀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그런 자연 공원 이런 데는 쇠막대기가 보이지 않는 것이 본 위원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정석한  하여튼 최대한으로 테니스장이라든지 외형상 보기 좋은 것으로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검토하겠습니다.
○이해수위원  글자 자체도 그렇지 않습니까?
  을숙도 공영주차장하고 또 앞으로 문화회관 들어서게 되면 더욱 더 많은 시민들이 오고갈 수 있는 자리인데 이런 거 한 가지 한 가지라도 대체 방법이 없는가 이렇게 연구해서 좋은 방법이 있으면 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허명도위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석  곁들여 얘기하지만 금속성은 보관하기도 그렇고 계속적으로 거기에 따르는 유지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해수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이 안 된 부분은 새로운 소재로 해서 대체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하라는 것이 이해수 위원님 뜻입니다.
  저 뜻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돈이 모자란다면 다시 할 그 지역이 보기 싫다면 그 소재로 할 수 있는 지역 같으면 새로운 소재로 하고 다음에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정석한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주석  허명도 위원 질의하십시오.
○허명도위원  이해수 위원 보충질의인데요. 조금 전에 이야기했었던 을숙도 주차장 조경사업이라 해서 1억5,000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 을숙도 거기에 조경사업으로 투입되는 돈이 얼마냐 하면 지역경제과에서 조경사업에 약 5,0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을숙도 문화회관 건립을 하는 과정에서 공사비에 조경사업도 들어가 있다고, 그리고 여기에 1억5,000만원인데 여기는 얼마입니까?
  1억5,000에서 순수한 조경사업은 얼마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석한  지금 요금소하고 파고라 설치하는 것을 빼고 그 다음에 기타 토목공사 빼고 순수하게 조경사업 하는 것은 플라타너스 식재하고 1억 정도 되겠네요.
○허명도위원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 우리 구 전체 예산을 한 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을숙도 거기에 물론 앞으로 월드컵, 아시안게임이 있고 문화회관이 건립됨으로 인해서 좀더 주위 환경을 생각해서 이래 조경사업을 하는 것은 맞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문화회관을 건립을 하면서 하는 조경사업 이것은 아직 체크를 못 했어요. 공사비에 상당한 금액이 되어 있는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그리고 지역경제과에서 조경을 하겠다고 5,000만원이 예산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교통과에서 약 1억 정도 예산이 올라와 있다고 하면 조경사업을 하는데 1억5,000하고 저쪽에 얼마인가 모르겠는데 1억 정도 될 것 같아요.
  그 많은 예산이 중복되는 일이 많이 있겠다 해서 일단 알겠고 이것은 예산심의 하면서 계수조정 하면서 한 번 다루어보도록 하고 과장님 별도로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세 개 부서에서 하는 사업에 조경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정석한  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알겠는데 지금현재 아까 말씀하시는 지역경제과라든지 하는 것은 전부 서부산문화회관 쪽에 하고
○허명도위원  그것은 아니라요. 지역경제과는 아닙니다.
  이것은 주차장하고 주차장 공간을 이용한 어떤 조경인 것 같은데 그리하면 저기하고 같이 상충이 된다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석한  그것은 한 번 검토를 해서 뒤에 지역경제과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주석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443페이지에 보면 감정초등학교 주차장 건설인데 82면 맞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석한  예, 82면 맞습니다.
○위원장 김주석  82면에 2,350만원 들어가는데 보통 주차장 한 면 하는데 얼마 들어갑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석한  지금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마는 다른 참고 사항으로 학교 주차장 다른 쪽 다른 구 한 것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구에 있는 광일초등학교 운동장 거기에 12억3,000만원인데 주차 면수가 61면 해서 한 면에 2,000만원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대신중학교 운동장에 23억을 들여서 100면을 해서 한 면에 2,300만원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수성 저희가 지금 현재 아직 입찰해 보면 금액이 얼마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예상으로 2,860만원입니다.
  그래서 평균 봐서는 우리 같은 경우에는 지역적으로 봐서도 공사하기가 어려운 지역입니다.
  여러 가지 그런 면에서 기장 아니면 대신 중학교처럼 그렇게 공사하기 좋은 그런 지역에서도 2,300만원이 들었습니다.
○위원장 김주석  지금 현재 감정초등학교 지하주차장을 하는 것은 광일이나 대신중학교 주차장 만든 그런 주위환경보다 악조건이다 그래서 다른 쪽에서는 2,000만원 2,300에 비해서 2,860만원 들어가는데 아직까지는 확실하게 확정된 금액은 아니지만 그런 조건에서 하기 때문에 평당의 단가가 높다
○교통행정과장 정석한  그렇게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주석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석한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토요일 내일은 하루 휴회하도록 하고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30분에 이 자리에 다시 모여 도시국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97회 사하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9분 산회)


○출석위원
  김명석   이정도
  강정순   이해수
  김상수   장용희
  허명도   김주석
○출석전문위원
  정금배
○출석공무원
  지역경제과장조동규
  교통행정과장정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