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4회 사하구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6년 12월 14일(목)  
장  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계속)
2. 200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계속)

심사된안건
1.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계속)(사하구청장 제출)
2.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사하구청장 제출)
◦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한승정 의원 외 5인 발의)

(10시30분 개의)

○위원장 노승중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계속)(사하구청장 제출)
2.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사하구청장 제출)
○위원장 노승중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는 여러 위원들의 의견을 조율한 결과 원활하고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상임위원회에서 삭감 조정된 부서만 실·과장을 출석시켜 예비심사 결과에 대한 보완설명을 듣고 심사하는 것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과장께서는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과정에서 충분한 이해를 얻지 못한 부분이나 보완설명이 필요한 사항과 재검토 요망사항 등 추가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조금 후에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장, 청소과장, 지적과장, 교통과장님만 남으시고 나머지 분들은 퇴장하여도 좋겠습니다.
   (퇴 장)
  그러면 먼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397페이지에서 401페이지까지, 주차장 특별회계 461페이지에서 487페이지까지에 대하여 교통행정과장께서는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종하 교통행정과장 김종하입니다.
  먼저 상임위에서 예산 심의 과정에서 저희들이 주거지 전용주차장 운영하는 내용 중에 예산안 중에서 포멕스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용어 선택이 잘못됐다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사과 말씀 드립니다.
  원래 포멕스는 주거지 전용주차장 안내를 하는 표지판을 만드는 재료의 원료입니다.
  그래서 용어 선택이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포멕스는 주거지 전용주차장 안내 표지판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절반을 삭감하셨는데 동의합니다.
  그래서 숫자를 줄여서 저희들이 운영을 좀더 효율적으로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승중 김종하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량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정량 위원 과장님, 그러면 수용을 하신다 그 말씀인가요?
  50개로 수용을
○교통행정과장 김종하 예, 절반을 줄여도 되겠습니다.
○김정량위원 되겠습니까??
  그러면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승중 그럼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종하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종하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승중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311페이지부터 336페이지까지 지역경제과장께서는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삼림  지역경제과장 최삼림입니다.
  먼저 상임위에서 삭감된 내용에 대해서 그때 상임위에 또 안 계신 총무위원회 소관이 계시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21페이지 중간쯤에 보면 농촌일손돕기 도시락 구입 이게 2001년도부터 올해까지 실적이 없기 때문에 또 내년도에도 우리가 농촌일손돕기를 할 계획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삭감을 해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28페이지 중간에 보면 지역노조체육대회 있는데 2004년도부터 올해까지 실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내년에도 삭감을 해도 가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34페이지에 보면 시설비 중간쯤 있습니다.
  산불예방 방화선 설치 3,000만원 지금 요구되었는데 이것이 앞 페이지에 보면 333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줄에 보면 산림보호 강화사업 해서 사회적 일자리 창출이 있습니다.
  내년도에 신규 사업인데 뒤의 것은 우리 구비고 앞의 것은 국·시비, 구비 부담을 하게 됩니다.
  우리 구비가 21% 부담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 구비로 예산 요구하고 나서 국·시비 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뒤에 것 3,000만원 중에서 자재 구입비 500만원 제하고 2,500만원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앞에 국·시비 지원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구비는 예산을 아끼는 차원에서 2,500만원을 삭감해도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승중  최삼림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승정 위원 혹시 지금 앉아 계신 다른 과장님들 중에서도 예산안 중에서 삭감내역에 대해서 수용 안 하시는 부분이 있으신 거 있습니까?
   (「지역경제과」하는 위원 있음
  지역경제과입니까?
  수용 안 하시는 게 거의 없네요. 그죠?
○지역경제과장 최삼림  예.
한승정 위원 세출안 삭감을 해도 별 수용 안 하시고 반박해서 이건 꼭 필요한 예산은 없다 그죠?
○지역경제과장 최삼림  예, 이것은 삭감을 해도 되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런 거는 뭐하러 올렸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삼림 아니, 우리 구비를 예를 들어서 334페이지 같은 경우는 방화선 설치 이것은 전체가 구비거든요.
  우리 구비 예산을 요구하고 나서 시에서 다시 지시가 내려와서 국·시비 지원이 되니까 구비를 확보해라 해서 신규 사업으로 하는 사업인데 그러니까 우리 구비를 아끼는 차원에서 삭감을 하는 내용입니다.
○한승정위원 정말 이번에 도시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서 정말 없앨 것은 없애고 필요한 부분은 그냥 전부 다 과다하게 책정된 부분도 없고 그죠?
○지역경제과장 최삼림 그렇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과장님들하고도 이런 데에서는 처음 뵙고 해서 인사도 드리고 싶어서 했습니다.
  물론 이 외에도 좀 과다하게 책정된 그런 부분은 전혀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삼림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최소한의 경비만 계상을 했습니다.
한승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승중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삼림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삼림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승중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회의중지)

(10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노승중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 349페이지부터 358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청소행정과장께서는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하태생 청소행정과장 하태생입니다.
  저희들은 이번에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게 청소차 도색비 대행업체 그 부분이 구비로 편성이 되어 있어가지고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김정량 위원님께서 상임위원회에서 지적을 아주 정확하게 하셔서 됐습니다마는 그렇게 안 됐으면 저희들이 사실은 또 삭감을 해야 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대행업체에서 자비를 구비로 잘못 표기를 해서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과에서 잘 챙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승중  이상입니까?
○청소행정과장 하태생 예.
○위원장 노승중  하태생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량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정량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건 재무과로 올라왔는데 청소차량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진공흡입차량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청소행정과장 하태생  예, 그렇습니다.
김정량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에 시비와 구비로 해서 이 차량을 구입한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에 이 차량 한 대가, 한 대는 지금 있죠?
○청소행정과장 하태생  예, 지금 현재 있습니다.
김정량 위원 그것은 지금 얼마나 됐죠?
○청소행정과장 하태생  지금 거의 한 몇 년 됐습니다.
김정량 위원 이게 지금 현재 문제는 재무과 상임위원회 총무위원회에서 문제가 유지비가 많이 드는 문제거든요.
  이게 140만원 정도
○청소행정과장 하태생  그게 차량 자체가 특수차량이 되어서 한번씩 하면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것은 보시면 알겠습니다마는 쇠로 된 솔을 가지고 도로를 막 청소를 하는데 그 안에 돌멩이도 들어가고 쇠도 들어가고 아무 거나 막 빨아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자체가 한번씩 쇠도 특수한 재질도 필요하고 해서 수리비도 비싸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정량 위원 그러니까 월 50만원 정도인데 지금 현재에 한 대 차량이 몇 명의 인원을 충당할 수 있을까요?
○청소행정과장 하태생  정확하게 몇 명 정도 일을 한다고 말씀드리기는 참 어렵습니다마는 대충 한 9명 내지 10명 정도의 인력이 절감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종사원들 1년 월급으로 나가는 돈이 평균 한 3,500만원 됩니다.
  그런데 9명 잡아도 대단한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김정량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답이 딱 나오거든요.
  지금 현재 총무위원회에서 올라왔던 것은 월 유지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2대가 필요 없다는 논리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한 10명 정도 잡았어도 3억 5,000 정도 예산 절감이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3억 5,000 하더라도 이건 이익이 창출되기 때문에 그럼 지금 현재의 기존의 인원을 다른 부서로 배치할 용의는 없습니까?
○청소행정과장 하태생  그것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올 1월 1일에 비해서 내년 1월 1일이 되면 연말에 13명 퇴임하시는 분들하고 중간에 그만둔 분들하고 16명이 감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비는 여러 가지 인력이나 이런 관계를 충당하기 위해서 사실은 내년에 그 차를 구입하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김정량 위원  그럼 16명 인원이 감소가 되는데 이 청소차량 하나를 가지고 충당할 수 있다 그런 뜻입니까?
○청소행정과장 하태생  청소차 하나 가지고 9명 내지 10명 충당하고 나머지는 일도 열심히 하고 해서 운영을 그런 식으로
김정량 위원  그럼 예산낭비가 아니고 예산증대가 되겠네요?
○청소행정과장 하태생  그렇죠. 예산절감이 되는 거죠.
김정량 위원  잘 알겠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청소행정과장 하태생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승중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옥영복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위원장 노승중  옥영복 위원 질의하십시오.
옥영복 위원  청소진공흡입차량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쓰고 있는 진공흡입차량이 대략 3년 됐죠?
○청소행정과장 하태생  예, 그 정도 됐을 겁니다.
  2002년도에 구입했다고 합니다.
옥영복 위원  2002년, 한 4년 됐는데 왜냐하면 수리비 자체가 많이 들어가고 지금 청소차량이 있으면 인력은 필요 없습니까?
○청소행정과장 하태생  예?
옥영복 위원  흡입차량에 기사 이외의 인력은 필요 없습니까?
○청소행정과장 하태생  필요합니다.
  기사 한 분하고 도로에 가면서 같이 보조하는 분, 두 분이 필요합니다.
○옥영복위원  두 명이 필요하죠?
○청소행정과장 하태생  그렇습니다.
○옥영복위원  그런데 기획실에 물어본 결과 청소인원이 우리 구청에는 정원보다 50명 많이 있다고 하던데
○청소행정과장 하태생  그렇지는 않습니다.
옥영복 위원  정원보다, 기존 T.O보다
○청소행정과장 하태생  청소종사원들은 원래 정원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옥영복 위원  없습니까?
○청소행정과장 하태생  5년간 무슨 계획해서 그분들이 자동적으로 정년퇴임을 하시게 되면 몇 년도에는 몇 명이 된다는 인원계산만 있지 지금 현재 상태로 정원이 얼마다는 게 책정되어 있는 것이 없고 문제는 옥 위원님 질의하시는 내용을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절대적인 숫자가 우리 구가 많은데 그런 것은 절대적인 숫자만 비교할 것이 아니고 우리 구 같은 경우는 다대1·2동, 감천1·2동을 우리 구에서 직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진구 같은 경우에는 우리와 비교가 됩니다마는 전 지역을 다 대행업체한데 다 줘버렸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대1·2동, 감천1·2동 문전수거 하는데 들어가는 인원이 51명입니다.
  그 51명을 빼고 비교를 해야 됩니다.
  아마 그 51명 정도가 더 많이 일을 하고 있다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옥영복 위원  기획실에 보니까 타 구에 비해서 정원의 T.O보다 50명이 더 많이 잡혀있다 그런 식으로 들었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공흡입차를 지금 여건상 보면 두 대를 우리 구에서 하기에는 총무위원회에서 결론은 유지비가 많이 들어간다고 보는데 그럼 과장님은 9명의 인력을 절감할 수 있다고 했는데 결론은 2명 불고 하면 7명 정도의 인력을 절감할 수 있네요?
○청소행정과장 하태생  예, 맞습니다.
옥영복 위원  그럼 과장님이 생각하기에 진공흡입차를 두 대를 돌렸으면 좋겠습니까, 아니면 한 대를 돌렸으면 좋겠습니까?
○청소행정과장 하태생  그것은 그때그때 상황을 봐가면서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진공흡입차가 사실은 지금 한 대 있는 것을 가지고 구 전역을 커버하기는 힘듭니다.
  그리고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상황이 좀 특수합니다.
  다른 구와 틀려서 공단지역이 있고 또 감천에서 나오는 얄궂은 큰 차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길거리가 좀 추접고 사실 아시다시피 요새 차가 쌩쌩 달리는데 낮이고 밤이고 종사원들이 들어가서 길을 쓸지 못합니다.
  그런 데 그 차가 참 유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변대로하고 낙동로, 우리 공단지역은 한 대 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돌고 있습니다.
  한 바퀴 도는데 일주일 걸립니다.
  또 그 차가 아침에 나오면 워밍업 해야 되고 - 차가 보통차와 틀립니다. - 워밍업 해야 되고 물 보충시켜야 되고 이러다 보면 준비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나중에 한 통 꽉 차게 되면 생곡매립장까지 보통차처럼 빨리 못 달립니다.
  갔다 왔다, 안에 재고 하는데 두 시간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행시간이 하루종일, 또 노면상태에 따라서 속도가 빨라지고 늦어지고 차이가 있습니다.
  해운대처럼 도로가 아주 좋은 데는 시속 15킬로까지도 청소하면서 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구처럼 울퉁불퉁 안 좋은 데는 천천히 가면서 청소를 잘 해야 되기 때문에 시속 5킬로도 못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도 우리 구가 여건상 필요하다고 해서 아시다시피 시비 1억 1,200이 보조가 되고 우리 구비가 4,800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때 가서 보고 만약에 수리비 때문에 그런 것이 있다고 하면 운용의 묘를 살려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영복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이중 인력이 들어가지 않나 생각합니다.
○청소행정과장 하태생  그렇지는 않습니다.
옥영복 위원  그런데 청소흡입차량은 도로만 청소할 수 있지 사람이 다니는 보도 위에나 화단 위에나 인원이 청소해야 될 부분에는 청소흡입차량이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위에 쓰레기가 흩어져있다든지 하면 청소원이 붙어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구역을 커버하는 것이 아니고 도로만 흡입차량이 그 구역을 커버할 뿐이지 보도 위나 화단 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흡입차량이 청소인원을 커버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청소행정과장 하태생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마는 그 자체가 흡입차가 다니면서 상차원 두 사람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도로 위에 있는 것을 밑으로 쓸어내려서 흡입차가 지나가면서 싹 흡입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보도에 청소효과도 있을 뿐만 아니고 또 길가에 있는 쓰레기 이런 것이 있으면 그것이 날려서 온데 다니고 엉망진창 됩니다.
  그것을 결과적으로는 또 사람이 해야 됩니다. 계속 도로에 그냥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일주일에 한 번씩 도는 것을 만약 두 대가 하면 풀로 안 하더라도 4일에 한 번씩은 한 바퀴씩 돌 수 있고 특히 장림 공단 지역 안에는 우리가 자주 갑니다.
  안 그래도 장림에 환경이 열악해서 자주 가고 강변도로하고, 낙동로 하고는 제일 자주 갑니다.
  보통 이런 도로에는 자주 가고 싶어도 낮에 가면 교통과와 같이 갑니다.
  무단주차 그것 때문에 하기 힘들어서 그 차가 상당히 유용하기는 아주 유용합니다.
옥영복 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1월달 인력이 16명 비면 만약에 흡입차량을 시에서 구입 안 하면 16명을 차량이 없기 때문에 9명 정도는 도로 채용을 해야 되네요?
○청소행정과장 하태생  채용하는 것까지는 곤란하지만 실제로 빠진 부분 정도까지는 아주 어렵고 청소가 안 될 겁니다.
  지금 안 그래도 16명 줄어드는 것 때문에 다대1·2동을 사실은 대행업체에 맡기려고 했습니다.
  계획은 처음에 그렇게 했는데 예산절감 차원에서 자, 16명 정도 줄어드는 것 가지고 우리가 더 맡기지 말고 구 예산이 다대1·2동 맡기면 4억 8,000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안 맡기고 인원이 줄어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직접 하면서 선별장이나 이런 데를 신축적으로 운영을 하자 그렇게 하면서 이 차도 구입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하면 가로청소원 숫자도 줄일 수 있습니다.
옥영복 위원  가로청소원이요?
○청소행정과장 하태생  예, 도로 청소하는 인원이 우리 구에 76명입니다. 그분들 숫자를 조금 줄일 수 있습니다.
옥영복 위원  데이터상 나타나는 것과는 다른 구에 비하거나 기획실에서 파악하고 있는 숫자는 청소원들이 딴 구에 비해서 많다는 결론인데 과장님 생각에는 청소 잘 하려고, 사하구를 깨끗이 하려고 하다 보니까 많은 인력에도 모자란다는 생각인데 어떻게 보면 보는 사람 문제 따라 다른데 구 재정을 아끼려는 의도는 과장님이나 위원들이나 똑같은 입장 아닙니까?
  차량 구매하는데 욕심만 부리지 마시고 정확한 판단을 해서 심도 있게 판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하태생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승중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정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한승정 위원  한승정 위원입니다.
  그럼 지금까지 재활용 센터에 있는 인력은 과다하게 나갔었다 그죠?
  이번에 빠져나가는
○청소행정과장 하태생  지금 계속적으로 종사원들 숫자 때문에 말씀을 하시고 옥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다른 구와 절대적인 숫자비교는
○한승정위원  그러니까
○청소행정과장 하태생  그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얘기입니다.
○한승정위원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다 들었고요.
  16명이 감소하면서 재활용 센터에서 몇 분을 차출하려고 하셨다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하태생  그렇습니다.
○한승정위원  그럼 긴축이 가능했는데 이때까지는 어느 정도 방만하게 운영하신 것은 맞다 아닙니까?
  그리고 청소차량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노면 청소차량과 새로 구입되는 차량이 비슷한 차량이죠?
○청소행정과장 하태생  그렇습니다.
○한승정위원  기존의 노면 청소차량을 운용하신 게 일주일에 장림지역만 한 바퀴 정도
○청소행정과장 하태생  장림 지역뿐만 아니고 관내 전체에 노면차가 다닐 수 있는 지역에 다 다녀서 일주일 한 바퀴
○한승정위원  어느 곳을 다녔습니까?
○청소행정과장 하태생  강변도로, 낙동로, 그 다음
○한승정위원  청소를 하루에 몇 킬로 정도 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하태생  하루에 15킬로에서 20킬로 잡으면 될 겁니다.
  많이 하면 25킬로 그렇게 됩니다.
○한승정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물론, 청소차량이 없어도 가능했지만 그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요즘에 계속 타 구도 민간위탁으로 넘기는 이유가 뭐죠?
○청소행정과장 하태생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직영하는 것보다도 돈이 적게 들어갑니다.
  우리 구 같은 경우도 내가 그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바람에 못 드렸는데 옛날에 처음에 문전수거를 전환하면서 사수거자들이 갈 데가 없어서 그분들을 다 채용하면서 당초에 인원수가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많았었고 그 체제가 유지되어 오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선별장에도 인원을 많이 배치하고 이렇게 해서 계속 그 상태로 유지해오면서 그 대신 많이 배치한 효과는 있습니다마는 예산면에서는 절감 못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절감할 수 있는데까지 하고 위탁을 다하고 나면 적정인력으로 유지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제가 이번 행정사무감사 시 노면 청소차량으로 인해서 많은 심도 있는 논의를 하였고 노면 청소차량이 그렇게 많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총무위원회에서 의견이 나왔었습니다.
  그게 도출된 상태에서 한 대 더 추가함으로 또 똑같은 악순환을 쳇바퀴 돌듯이 순환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청소 노면차량이 충분한 효과가 없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을 할 때 재무과 예산 때 신차를 구입하고 구차는 사용을 자제하는 쪽으로 해서 하면 그게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고 두 대를 같이 한번에 돌릴 예정이면 우리 사하구에 청소차량 두 대가 한번에 돌만한 여건이 되는 곳도 없다고 들었습니다마는 그렇습니다.     그게 과연 수치상으로 9명, 9명이 아니고 6명이죠. 6명을 줄이는 효과가 과연 있는지, 수치상으로만 그렇게 나오는데 과연 실제상으로 6명을 줄일 수 있는 그게 확실한 답변이 되겠습니까?
○청소행정과장 하태생  하루에 한 차씩 한다고 보면 그 양을 사람이 실제로 대체하려면 불가능합니다.
  도로에 있는 것을 사실 못하지만 계산을 정확히 하기는 어렵지만 그 정도의 효과가 있다는 말씀이고 차가 들어와서 그거 할 때 구 의회에 저희들이 운용계획이라든지 어떤 부분은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고 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승중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승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정 위원  앞으로 청소종사원이 줄어들면 계속 민간위탁 식으로 바꿀 것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하태생  가능한 부분은 민간위탁으로 확대할 겁니다.
한승정 위원  그렇게 됐을 때 노면청소차량은 어떻게 운용하실 생각이십니까?
○청소행정과장 하태생  가로청소 같은 경우는 민간위탁이 되려면 아직 한참, 내가 볼 때는 10년 이후가 돼야 가능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로청소 같은 경우는 민간위탁 시키기 힘들 것 같습니다.
한승정 위원  도로 청소부분은 민간위탁은 거의 불가능하고
○청소행정과장 하태생  불가능한 것은 아닌데 그렇게 하려면 아직도...... 도로청소 같은 것은 아직 민간위탁 된 사례가 없습니다.
한승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승중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정량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정량 위원  흡입차량에서 폐기물이 생곡매립장에 간다고 했죠?
○청소행정과장 하태생  그렇습니다.
김정량 위원  그게 하루에 몇 t 정도 되죠?
○청소행정과장 하태생  t이 한 차에
김정량 위원  대략
○청소행정과장 하태생  3~4t
김정량 위원  3~4t 정도요?
○청소행정과장 하태생  6㎡인데 무게 t으로 3t 정도 되는 모양입니다.
김정량 위원  청소과에서는 이것을 수치적으로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기존 청소인력들은 폐기물을 어떻게 할까요?
  청소를 빗자루로 쓸어서 그것을 어떻게 하죠?
○청소행정과장 하태생  그것은 청소차에 실어서 소각장에 가기도 하고
김정량 위원  대부분이 하수구에 쓸어 밀어버립니다.
  맞거든요. 이것은 누구나 기억을 하실 거예요.
  그냥 하수구에 밀어넣는다 말이죠.
  그럼 그 폐기물 나중에 다시 끌어올리는 것까지 계산해서 흡입차량이 필요하다는 것까지 정리를 해 주셔야만이 위원들께 설득력이 가는 것이지 실제로 그게 굉장한 액수입니다.
  하수구 막히는 원인 중의 하나가, 바로 그 점도 간과해서는 안 돼요.
○청소행정과장 하태생  예, 맞습니다.
김정량 위원  청소 종사원들 보세요. 쓱쓱 거기에 밀어넣습니다.
  그러니까 흡입차량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두 대를 빵빵하게 돌려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청소행정과장 하태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승중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승정 위원  그럼 청소종사원들이 쓰레기를 하수구에 넣는 것을 인정하시는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하태생  그것을 인정하는 게 아니고 무슨 말씀인고 하니 청소종사원들이 청소를 하다 보면 위에 종이 같은 쓰레기만 하지 밑에 모래 같은 것은 쓸어담을 수도 없고 어렵습니다.
  그게 가만히 놔두면 비가 와서 하수구로 다 내려갑니다.
  노면에 있는 그런 것을 흡입차가 청소를 미리 해버리면 그런 것을 방지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한승정 위원  지금 현재 청소차량이 돌고 있는 지역에 하수관로 막히는 부분에 청소용역하고 괴정이나 이런 노면차량이 돌지 않는 곳하고 비교분석 됩니까?
○청소행정과장 하태생  그것은 객관적으로 비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것은 도시개발추진단에서 업무를 맡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지만 그것을 흡입차가 실제로 객관적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은 하루에 3t을 차로 생곡매립장에 가서 부으니까 그만큼은 체크가 됐다는 것이 확실한 사항이고 어느 부분에서 얼마만큼 된다는 그런 비교는 참 어렵습니다.
한승정 위원  우선 그 인력 자체가 청소차량이 들어옴으로 해서 영구적으로 우리 사하구 관내 T.O로 남는다는 겁니다.
  앞으로 점점 발달이 돼서 줄어들 수도 있지만 차량 한 대가 정식적으로 자리함으로써 영구적인 3인의 일자리 창출이, 물론 일자리 창출이지만 3인의 T.O가 완전히 자리를 잡는다는 것이거든요.
○청소행정과장 하태생  그런데 나중에 내구연한이 지나면 폐기할 수도 있으니까 그때까지는
한승정 위원  내구연한이 지나 폐기되면 그럼 그렇게 필요하던 차가 없어졌으면 다시 구입해야 될 것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하태생  꼭 필요하면 다시 구입해야 됩니다.
한승정 위원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하태생  예.
한승정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영구적으로 한번 자리 잡혀서 하면 이 공무원 사회가 그렇거든요. 들어오기는 쉬워요. 나가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한번 자리 잡힌 T.O가 없어지기가 정말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총무과에 많은 지적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나온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청소행정과장 하태생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승중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태생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노승중  다음은 지적과 소관 예산안 411페이지부터 415페이지까지 지적과장께서는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정홍길  필요한 사항은 없습니다.
  예산이 추가로 더 필요한 사항은 없습니다.
○위원장 노승중  다르게 필요하게 더 설명할 부분도 없습니까?
○지적과장 정홍길  예.
○위원장 노승중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영복 위원 질의하십시오.
옥영복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옥영복 위원입니다.
  왜냐하면 내용 자체를 확실히 잘 몰라서 불부합지가 무슨 뜻입니까?
○지적과장 정홍길  불부합지는 지적 도면상이나 토지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토지 현황하고 현지에 거기하고 서로 맞지 아니하는 것을 불부합지라 합니다.
옥영복 위원  맞지 않는데 우리 사하구에 불부합지가 많지요?
○지적과장 정홍길  지금 현재 한 군데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감천동
옥영복 위원  다대포는 없어요?
○지적과장 정홍길  일부 그런 지역은 필지마다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공식적으로 관리하는 지역은 감천동 1개 지구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옥영복 위원  불부합지가 만약에 국유지나 시유지나 옛날에 건물을 지을 때 그런 데 지으려면 건축 허가가 안 나지요?
○지적과장 정홍길  안 나갑니다.
옥영복 위원  70년대에 건축 허가를 해줘놓고 지금 와서 국유지가 편입됐으니까 벌금을 내라 사용권을 내라 하는 그런 방법은 왜냐하면 그 당시에 10년, 20년 지나가기 전에 구청에서 그런 것을 미리 찾아내서 사용 중인 사람들한테 사용료를 달라고 하든지 아니면 불하를 받아라 하든지 그래야 되는데 우리 사하구청에 이번에 바뀌어서 그런 경우가 몇 번 있었지요, 없었습니까?
○지적과장 정홍길  그것은 제가 국유지를 관리하는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옥영복 위원  그런데 국유지를 관리하는 요새 자산운영공사로 넘어갔다고 하던데 왜냐하면 이때까지 넘기기 전에 올해부터 계속해서 넘기잖아요.
  넘기는 중인데 넘기기 전에 사용했던 사용료를 내라 지금 구청에서 받아들이고 있잖아요.
  그런데 10년, 20년 동안 가만히 있다가, 그쪽을 사용했을 정도 되면 미리미리 해서 착착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때까지 가만있다가 왜 갑자기 올해 작년 독촉장을 보내고 사용료를 내라 담당직원이 이때까지 몰랐는데 보니까 불부합지에 편입되어 있으니까 사용료를 내라 하는 사항을 잘 모르십니까?
○지적과장 정홍길  불부합지는 우리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지만 국유재산 관리부서는 별도로 있습니다.
옥영복 위원  어디서 합니까?
○지적과장 정홍길  재무과에서 합니다.
옥영복 위원  그 관리는
○지적과장 정홍길  도로 관리는 건설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옥영복 위원  도로가에 편입된 땅에 물고 있는 데는 지적과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지적과장 정홍길  그것은 측량을 해서 현황을 우리가 어떻다하는 것을 나타내주는 게 우리 부서에서 할 일입니다.
옥영복 위원  그러니까 그 현황을 나타내는 데가 지적과인데 지적과에서 이때까지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다가 10년, 20년 가만 놔뒀다가 그 다대포 같은 경우는 아미산에 지적 기점이 비뚤어져서 영점 뭐뭐 그쪽에서 기점 자체를 기점을 어떻게 택하느냐에 따라서 측량 자체가 비뚤어질 수 있다고 하데요?
○지적과장 정홍길  그런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미미한 사항입니다.
  전반적인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유재산 관리는 일반 행정재산이나 잡종재산은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고 도로 관리는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적부서에서는 그 도로가 어떤 점유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 하는 것을 지적공사에 측량을 하게 되면 그것을 현황측량이라고 합니다.
  측량을 하게 되면 그 성과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는데 우리가 그 현황측량하는 것에 대해서 법적으로 검사를 한다든가 현황을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단지 지적공사에서 그 업무를 꼭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면 성과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은 우리 지적부서에서 지적공부를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국유재산 현황과 점유현황을 전부 알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뜻으로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측량하는 기관도 지적공사고 재산관리하는 부서도 우리 부서가 아닌 건설과나 재무과 부서이기 때문에 사실상 지적부서에서 공부만 관리하고 있지 그 현황에 대해서 우리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옥영복 위원  아니 민원이 저보고 한 번 알아봐 달라고 하는데 그 내용을 자세히 못 봐서 대략 아우트라인만 봤는데 만약에 남의 도로에 땅을 물고 있다든지 국유지를 물고 있다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과에서 이때까지 가만있다가 10년, 20년 70년대에 건축 허가를 내서 집을 지은 부분인데 건축 허가를 내줄 당시 같으면 국유지 위에 건축 허가가 안 나지 않습니까?
○지적과장 정홍길  맞습니다.
  국유지 위에 허가가 안 나는 것은 맞는데 제가 건축 업무에 대해서 제가 아는 상식을 말씀드리면 남이 땅에 건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있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 하면 동의서를 받으면 가능합니다.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이 건축 허가 내용을 제가 자세히 알아봐야 되고 또 민원마다 각 토지마다 특성이 있기 때문에 자세히 알아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제가 말씀 들은 바를 가지고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건축 파트에서도 건축 허가 내용이 국유지를 그 당시에 합의를 해줘서 승인을 받아서 해줬을 수도 있고 소유자가 무단점유하고 있을 수도 있고 단지 그런 경우가 있는데 위원님이 의문을 가지시는 사항 중에서 왜 여태까지 가만있다가 이제 와서 말씀하시냐 하는 게 의문이 가시는 것 같은데 그 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유재산 관리 부서에서 여태까지 몰랐다든지 사실상 업무를 태만히 했다든지 그러한 사유로 인해서 측량을 늦게 신청했을 경우에 이제 와서 그것을 발견했다 했을 경우에 그렇게 현상이 나타난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옥영복위원  그러니까 민원을 제기하는 사람들은 거의 70년대에 그래했는데 지금 2006년도인데 26년이 지나서 가만있다가 이때까지 통보 한번 없다가 건축허가까지 내준 사항을 지금 와서 국유지를 물고 있으니까 사용료를 내라 하니까 기가 찬다 민원 제기하는 사람 말은 그렇습니다.
○지적과장 정홍길  그 민원에 대해서 제가 별도로 위원님한테 자료를 받아서 심층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옥영복 위원  제가 한번 개인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적과장 정홍길  잘 알겠습니다.
옥영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승중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승정 위원  반갑습니다.
  한승정 위원입니다.
  이번 삭감 내역을 보면 공유토지분할위원회가 있는데 이게 만들어진 위원회가 근거가 뭐지요?
○지적과장 정홍길  공유분할토지위원회는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2004년 4월 1일부터 2006년 12월 31일까지 시행하는 특별법입니다.
  그래서 이 「공유토지분할 특례법」의 주요 요지가 한 부지 내에 집을 각자 짓고 있는데 부지만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가 그것을 두 사람이 공동 소유함으로 인해서 재산권 행사가 불편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분할을 하려고 했으나 현재 있는 「건축법」이라든지 「국토이용에 관한 법률」이라든지 이런 관계법에 저촉이 돼서 분할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특별법에서는 그러한 모든 것을 제한되는 사항을 배제를 시키고 위원장님이 판사거든요.
한승정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2006년 12월 31일까지 위원회가 한시적으로 만들어진 건데 2007년 예산에 올렸기 때문에 잘못돼서 삭감하신 거네요. 그죠?
○지적과장 정홍길  우리 삭감한 내용은 업무가 연말까지 기한인데 업무를 우리가 앞당겼습니다.
한승정 위원  아까 특례법 2006년 12월 31일까지 이 위원회가 한시적인 법이라면서요?
○지적과장 정홍길  예, 한시적입니다.
한승정 위원  이 위원회가 2007년도에는 원래 없어야 될 건데 예산을 올리신 것 아닙니까?
○지적과장 정홍길  그런데 연말까지 업무를 법 시한이다 보니까 접수가 되면 잔여 업무를 처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미리 업무를 앞당겨서 예산 절감하는 차원에서 그것을 마무리를 미리 했기 때문에 그 예산이 필요 없어서 단 백 몇십만원이지만 예산 절감 차원에서 우리가
한승정 위원  3회를 잡으셨네요? 2006년도에 마무리를
○지적과장 정홍길  2006년도에, 올해 위원회를 3회
한승정 위원  2007년도에 3회가 필요없었는데 3회를 올리셨다 아닙니까?
○지적과장 정홍길  예, 그렇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렇게 하셔야지 필요 없는 예산을 올리셨다가, 그리고 하나 여쭈어보겠습니다.
  413페이지 바로 그 위에 보면 도로명 주소 안내 팸플릿 되어 있는데 이 팸플릿은 어떤 팸플릿을 제작하시는 겁니까?
○지적과장 정홍길  도로명 시책에 대한 홍보
한승정 위원  그것은 아는데 거기나
○지적과장 정홍길  거기는 거의 A4
한승정 위원  작은 B5지지요. 8,000장이 한 연이고 열 연 정도 하시는데 400만원 책정되어 있거든요?
○지적과장 정홍길  예.
한승정 위원  그러면 한 연에 40만원이다 그죠?
  인쇄물을 한 연에 40만원 주고 제작하시겠다고 예산을 올리셨다 아닙니까?
  혹시 견적을 받으셨거나
○지적과장 정홍길  팸플릿 제작 말씀입니까?
한승정 위원  예.
○지적과장 정홍길  단가 55원
한승정 위원  한 장에 55원이니까 어차피 한 연에 50만원이라는 예산을 잡으신 건데 인쇄 쪽에 간단한 지식으로 인해서, 아니지요. 7만 5,000매면 한 연에 8,000장이기 때문에 열 연입니다.
  열 연인데 한 연에 41만원이라는 소리거든요. 인쇄물이 제 상식으로는 한 연에 40만원 하는 인쇄물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제작하는 데에서 어떠한 견적을 받으셨습니까?
○지적과장 정홍길  우리가 팸플릿 제작하는 내용이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이 예산을 명목을 세워놨지만 안내 책자를 많이 만들어냈습니다.
  색상은 넣다 보니까 그래 됐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이 퍼뜩 이해가 안 갑니다마는 7만 5,000매를 보고 장당 55원으로 우리가 일단 계산을 해서
한승정 위원  장당 55원이 어떻게 나왔느냐 이겁니다.
  이 팸플릿 한 장이
○지적과장 정홍길  55원을 보고
한승정 위원  55원을 잡은 것은 근거가 뭡니까?
○지적과장 정홍길  이것은 지금까지 팸플릿 제작한 것에 대해서 예산 실제 사용을 해보니까 이 정도의 단가면 가능하겠다 해서 이것을 했습니다.
한승정 위원  사하구청 내에 인쇄물 가격이 지금 밖에 사회 인쇄물보다 거의 두 배 이상 비쌉니다.
  이런 것을 아무 생각 없이 계속 매년 똑같이 예산을 올리고 있다는 자체가 타  부서도 똑같습니다마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종이 한 장 얼마 하냐 이런 식으로 자꾸 예산을 올리시는 것 같은데, 아마 거의 재무과에서 소관 합니까?
○지적과장 정홍길  예.
한승정 위원  이 가격도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나 결산 시에 제가 챙기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여러 군데 견적서와 함께 영수증을 꼭 구비해놓으시고 비교 견적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정홍길  알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이런 부분이 우리 구청에도 매수 부분도 7만 5,000매이기 때문에 책정은 잘 하신 것 같습니다.
  다른 데 같으면 3만매 이렇게 안 하시고 거의 7만 5,000매는 인쇄소 수량에 맞추어서 잘 하신 거니까 절묘하게 잘 잡으셨는데 가격 자체는 한번 비교 견적을 받아 보시도록 해보십시오.
○지적과장 정홍길  알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승중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적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홍길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적과장 정홍길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승중  이것으로 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하신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55페이지에서 61페이지까지 수정예산안 19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량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정량 위원  반갑습니다.
  계장님, 예산안에 우리 의회에서 필요한 예산에 충분히 반영이 됐습니까?
○의정담당 김호준  당초에 저희들이 자산취득 관계하고 그 다음에 전산 프로그램 관계를 집행부에 올린 바 있습니다.
  내년도 재정 여건상 어렵다고 해서 이번에 편성을 못했습니다.
김정량 위원  계장님 노력을 더해 주셔야지요. 다른 데는 불빛이 약해서 조명이 약해서 돈을 몇 천만원씩 예산을 올리는데 지금 현재 우리 의회사무국에 예산 반영이 그렇게 안 된다는 것은 집행부에서 의회를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현재 우리들 컴퓨터나 기타 난방비 등등 한번 보십시오.
  이거 다른 부서 같으면 전부 다 교체를 해달라고 요구를 했을 사항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그렇게 예산을 요청을 했는데 해주지 않았다는 것은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잘못됐거나 아니면 집행부에서 잘못됐거나 둘 중의 하나라는 거기에 대해서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의정담당 김호준  조금 전에 김정량 위원께서 말씀하신 지적사항에 대해서 전산 프로그램 관계는 내년도에 한 1억 가까이 소요돼서 그것은 무리고 그것은 집행부도 양해를 구하고 해서 안 했습니다.
  나머지 에어컨 관계는 저희들이 전량 해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그것도 사실은 무리고 이번에 5대가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구청 전체를 봐서 우리 의회하고 비교했을 때는 그래도 적정하게 반영 안 됐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나머지는 아까 조명 관계라든지 그런 것은 추가로 저희들이 수용비 등등해서 교체할 사항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부수적인 얘기가 안 되겠나 싶습니다.
김정량 위원  지금 위원들이 요즘에 컴퓨터 시대지요. 그러면 컴퓨터가 구비돼야 되겠고요. 그 다음 위원들 각자가 책을 구입해서 공부를 해야 되겠지만 의회에 와서 읽을만한 책 그러니까 의정활동에 필요한 책입니다.
  저희들의 교양도서가 아니고요. 이런 것들도 구비할 수 있는 준비가 돼야 된다 위원 각자가 책을 사는 것보다는 의회사무국에서 집행부를 견제하고 상호 보완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공부밖에 없거든요. 공부를 하려고 해도 책자가 없다는 것은 그렇다 의회사무국에서 이것도 정기적으로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과 함께 어찌됐든 다른 부서에 비교해 보면 아주 열악한 의회는 맞을 겁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정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승중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승정 위원 59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에어컨 교체 구입이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의회 상임위원회실이나 국장실에 있는 에어컨이 연식이 얼마나 됐습니까?
○의정담당 김호준 최근에 구입한 것은 한 1년 3개월 정도 됐고 나머지 오래된 것은 의장님실하고 부의장님실에 있는 것은 12년쯤 되었습니다.
한승정 위원 1년 3개월 정도 된 것은 어떤 거죠?
○의정담당 김호준 1년 3개월 된 것은 방송실에 에어컨 낡아가지고 작년에 구입했습니다.
한승정 위원 나머지는 10년?
○의정담당 김호준 보통 한 6년에서 8년, 제일 오래된 것은 하여간 의장님실하고 부의장님실 12년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의회에 당초 그러니까 91년도에 지방의회 구성되고 그때 구입한 그런 에어컨입니다.
한승정 위원 오래됐다 그죠?
  지금 현재 안 돌아갑니까?
○의정담당 김호준 돌아가기는 돌아가는데 평소 때 보면 소음이 좀 있고 위원님들 불편한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5대를 내년도에 신규로 교체하는 걸로 예산편성했습니다.
한승정 위원 우선 이 부분도 굳이 필요한 부분이 아니면, 조금 그런 부분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 알겠습니다.
  10년 됐고, 6년 됐고 그렇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승중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영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옥영복 위원 상임위원장, 전문위원실 옆에 이번에 창고 있잖아요.
  튼다고 공사한다고 예산 안 올렸습니까?
○의정담당 김호준 당초 그 예산은 저희들이 이번에 안 했습니다.
  지금 현재 부의장님실 그쪽에 부속실 본회의장, 본회의장이 지금 현재 아시다시피 보면 위원님 자리가 너무 앞으로 가 있고 또 그 다음에 집행부석이 좁아서 또 집행부 자리가 너무 앞쪽으로 가 있으니까 본회의장 일부 좀 수선하는 것하고 부의장님실하고 인근 부속실 장판 교체라든가 그런 거 하는 것은 편성 당초에 계상을 했고 그 다음에 전문위원실하고 예산, 저희들이 다 자료를 보내고 난 뒤에 얘기가 나온 사항인데 내년에 만약에 공사를 하게 되면 지금 현재 500만원 이번에 요구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 그 금액이 되면 저쪽도 같이 손을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옥영복 위원 500만원 가지고, 계장님 생각 잘못하고 계시는데 집행부 의석이 좁을 것 같아서 집행부 저거 몇 번 자리 해 준다고, 고쳐준다고 500만원 책정해 놓고 저번에 김재우 전문위원님 한번 이야기 안 합디까?
○의정담당 김호준 그것은 나중에
옥영복 위원 우리 위원들 너무 좁으니까
○의정담당 김호준 그러니까 예산편성 그 당시에 자료 제출하고 난 이후에 나온 사항이고 미리 말씀은 없었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한 집행부 자리가 좁은 그것도 있지만 좁은 것말고 너무 앞쪽으로 있어서 뒤쪽으로 자리를 옮겨야 안 되겠나 싶어서 방청석으로 해서 좀 줄이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견적을 그 당시에 보니까 500만원까지는 안 나오는데 한 500만원 예상해놨는데 만약에 그 돈이 어느 정도 여유가 되면 다시 재무과하고 협의해서 저쪽도 한번 손 보는 걸로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옥영복 위원 아니, 이쪽으로 하려면 최소한 2,000만원 정도는, 우리 김정량 위원님 말씀 잘하셨는데 우리 위원들 도서 자료를 전시해놓든지 우리 위원들 안쪽에 들어가서 공부할 위원이 있으면 그쪽 안쪽에서 자료를 찾아본다든지 그런 공간을 활용을 해야 되는데 안 그래도 좁은 공간 안에서 지금 안에서 우리 위원들조차 다니기도 비좁은 실상 아닙니까!
  그런 예산을 충분히 올려서 지금 또 그런 건 그냥 지나가고 또 기획실에서 컴퓨터 구입한다는데 우리 의회에도 올라간 게 몇 대 있습니까?
○의정담당 김호준 지금 현재는 의회에서는 컴퓨터 요구한 것은 없습니다.
옥영복 위원 그래, 위원들 지금 컴퓨터 없어서 상임위원장, 내 것, 운영위원장 컴퓨터 꺼내서 써야 된다는 판국에 그런 것도 우리 위원들도 밖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심지어는 2대라도 올려줘야 되는데, 올렸는데 삭감 됐습니까?
○의정담당 김호준  그게 아니고 컴퓨터 전체는 구청에서 부서마다 개별 구입은 거의 안 합니다.
  기획실에서 일괄 구입해서 부서마다 필요한 부서에 배정을 해 줍니다.
  그래서 의회에도 필요하면 그것은 집행부하고 얘기해서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옥영복 위원 그런데 우리가 필요하다고 안 올렸죠?
○의정담당 김호준 따로 올리지는 않았습니다.
옥영복 위원 안 올렸는데 주겠습니까?
○의정담당 김호준  아니, 교체를 저기서 전체 일괄적으로 구청뿐만 아니고 구의회 것도 포함시켜서 노후화가 됐다든가 아니면 속도가 느리다든가 하면 연차적으로 교체를 하는 그 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직원들이 쓰는데는 컴퓨터는 애로사항은 없습니다.
  나중에 따로 위원님들이 컴퓨터 쓰는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검토해서 기획실에 협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옥영복 위원  아니, 사전에 이런 자리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 위원들 자체가 미스한 부분도 많았고 저는 초선의원이 되어서 의회는 이렇게 예산편성을 안 하는 줄 알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계장님이 다음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정담당 김호준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승중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한승정 위원 있습니다.
○위원장 노승중 아, 있습니까?
  한승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승정 위원 우리 책상 위에 올라오는 회의록은 어떤 금액으로 제작을 하십니까?
  제본 안 된 부분 있잖습니까?
  매번 올라오는 것
○의정담당 김호준 일반운영비 안에 보면 회의록 발간이 있습니다.
  56페이지 보면 있거든요.
  회의록 발간에 임시회, 정례회 있는데 여기에 예산에 다 포함해서 지금 현재 발간하고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우리 제본 안 되어 올라오는 회의록도 그 일종입니까?
○의정담당 김호준 예, 그렇습니다.
  나중에 연말되면 합본해서 드리고 하는 그 사항입니다.
한승정 위원 그러면 우리한테 주신 것을 다시 걷어가서 합본하시는 겁니까?
○의정담당 김호준 아니,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개별 드리는 것은 원래 위원님들 따로 따로 모아서 합본하면 좋은데 마지막에는 저희들이 합본해서 위원님들한테 따로 또
한승정 위원 별도로 주시고
○의정담당 김호준 예, 별도로
한승정 위원  마지막에 또 다시 합본한 걸로 주시고
○의정담당 김호준  합본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 부분이 제본 안 된 회의록은 거의 좀 낭비 같은 부분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부 이런 것은 화일로 주시면 굳이 그렇게 제작을 안 하셔도 될 부분이 있는 것도 같으니까 그 부분을 한번 심도있게 나중에 의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승중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옥영복 위원 질의하십시오.
옥영복 위원 58페이지에 선진국 의회 비교시찰 수행자 국외여비 직원들, 우리 의원들 가면 따라가는 그 여비죠?
○의정담당 김호준 예, 그렇습니다.
옥영복 위원 그런데 이게 왜냐하면 법으로 정해놓은 돈입니까?
○의정담당 김호준 예, 그렇습니다.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정해놓은
옥영복 위원 지침이고, 고칠 수 없는 돈이네요?
○의정담당 김호준 예, 지금 현재 그대로 전국에 똑같이
옥영복 위원 아니, 공무원들인데 우리 의원들하고 똑같이 지급된다 이 말입니까?
○의정담당 김호준 아니고, 공무원들 여비규정에 정해져 있습니다.
  이것은 그대로
옥영복 위원  의회직원들은요?
○의정담당 김호준 예.
옥영복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승중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의회사무국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2007년도 예산안 종합심사를 위하여 노력하신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0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정회시간을 통하여 전체 위원들의 의견을 조정하여 부서별 세목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3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 노승중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들의 의견을 조정하여 단일수정안을 마련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한승정 의원 외 5인 발의)
○위원장 노승중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된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한승정 위원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정 위원 한승정 위원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2007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최선을 다해주신데 대하여 감사 드립니다.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와 본 특위의 종합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들을 종합하여 만들어진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수정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본 특위 수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면 일반회계 세출 부분에 있어서는 일반운영비와 일반보상금 등 다소 과다하게 계상된 경상적경비 부분과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그리고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시설비 및 부대비 등에서 일부 불요불급한 항목 31건에 대하여 2억 1,455만원을 삭감 조정하였고, 특별회계 세입부분에서 1건 400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회계별 삭감액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세출 분야에서 요구액 1,452억 3,769만 3,000원 중 2억 1,455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으며 조정된 부분 2억 1,455만원은 전액 예비비로 증액 계상하였으며 또한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 부분 총 47억 2,927만 6,000원 중 400만원을 삭감 조정하여 전액 예비비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 외 일반회계 세입부분과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부분은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세부항목별 삭감 내역은 배부해 드린 삭감조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끝에 실음)


○위원장 노승중  한승정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은 사전에 여러 위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제안되었다고 생각되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본 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 특별위원회에서 의결된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및 2007년도 기금운용 계획은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심의 되도록 하겠으며 12월 18일 10시30분에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2분 산회)


○출석위원
  박혜순   김연수
  김정량   노승중
  안채호   한승정
  옥영복
○출석전문위원
  김중열
○출석관계공무원
  지역경제과장최삼림
  청소행정과장하태생
  교통행정과장김종하
  지적과장정홍길
  의정담당김호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