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7회 사하구의회(제2차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3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2년12월6일(금)  
장  소  사회도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가. 도시국
    1) 도시개발과
    2) 허가민원과
    3) 지적과

심사된안건
1.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가. 도시국
    1) 도시개발과
    2) 허가민원과
    3) 지적과
◦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수정안(김상섭의원외5인발의)

   (10시31분 개의)

○위원장 김명석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사하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가. 도시국
○위원장 김명석  의사일정 제1항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1) 도시개발과
○위원장 김명석  오늘은 먼저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께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담당 및 직원이 과장을 대신하여 답변할 시는 직, 성명을 밝힌 후 마이크를 사용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예산 심사를 위하여 먼저 일반회계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가 끝난 후 특별회계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413페이지부터 419페이지까지 일반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정쌍식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쌍식위원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쌍식위원입니다.
  415페이지 기계준설용수사용료 이래가지고 작년에도 2회 8t 15일 해놓고 금년에도 똑같이 해놨는데 작년하고 금년하고 똑같이 그렇게 해야된다는 그게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윤성  작년도 저희들이 기계준설용수 사용료는 이것은 저희들이 물을 갖다가 기계준설을 흡입차하고 살수차 두 대로써 인력준설이 되지 않는 하수관이나 암거구간을 준설하면서 하고 나면 살수작업에 필요한 용수, 그러니까 맑은 물을 급수를 받아서 씻어내는 이런 사업인데 저희들 관내에 구평동 소재 장복급수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관내 한 군데밖에 없어가지고 긴급하게 쓰고 또 기계준설해서 물이 뻘이 많고 그러면 청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사업비가 t당 1,100원씩 해서 8t해서 15일, 사람이 계속 준설하고 기계로 준설하고 청소하는 물차, 물이기 때문에 이 금액은 그대로 작년하고 단가가 변동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계상이 된 겁니다.
○정쌍식위원  2회를 하고 있는데 한 해는 1회도 할 수도 있는
○도시개발과장 김윤성  2개월을 하게 된 거는 왜냐하면 동절기하고 우수기하고 빼놓고 한 2개월 정도는 항상 청소를 해줘야 됩니다.
  씻어주지 않으면 먼지가 나서 민원이 생겨가지고 이 사업 외에는 저희들로서는 항상 필요한 금액입니다.
○정쌍식위원  그리고 또 준설용 장비 임차 굴삭기 등 여기에도
○도시개발과장 김윤성  이것도 마찬가지 이것은 뭐냐하면
○정쌍식위원  7회 해놓고 4회 해놨는데
○도시개발과장 김윤성  이것은 저희들이 긴급, 갑자기 비가 많이 와가지고 준설차 가지고 하고 해도 비가 많이 올 때는 준설할 곳이 많거든요.
  그때 긴급하게 쓸 수 있는 예비차원에서 계상을 해놓은 겁니다.
  작년에도 4회를 해서 특히 우리 관내에 비가 많이 오는 여러 군데, 저번에도 감천에 금화맨션 지하에 물이 들어가서 하수가 터져가지고 그것할 때도 임차해서 쓰고 이것도 예비차원에서 긴급할 때 쓰려고 이렇게 계상해놓은 사항입니다.
○정쌍식위원  그러면 여기서 손을 대도 되겠네요.
  두 번 해도 되고 4회 해놨는데 한 번 해도 될 수도 있는 문제도 있고
○도시개발과장 김윤성  그런데 최소한 분기별로는 한 번씩 하기 때문에 이것도 가급적이면 원안대로
○정쌍식위원  이것도 조금 손을 대야 되지 싶습니다.
  다음은 416페이지 하수시설 장비자재구입 이래가지고 측구뚜껑 가격이 나와 있는데 이것도 작년보다는 많이 증설되었는데 올해 많이 증설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상세히 말씀
○도시개발과장 김윤성  그러니까 올해 저희들이 이것을 하수관 500mm를 긴급용으로 자재 그 다음에 측구뚜껑도 빠지면 파손이 되면 갖다쓰고 하는 사항입니다.
  측구뚜껑이 올해에 20조, 하수관 20본을 구매를 해가지고 해 보니까 부족해가지고 딴 데 저희들이, 본부에 제가 있어가지고 본부에서 지원을 받아서 재활용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본부에서 지원을 못 받고 또 이게 발생할 지도 모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올해 해 보니까 하수관 한 500mm가 한 40본 정도, 그 다음에 측구뚜껑이 40조 정도 필요하겠다 그러니까 긴급할 때 파손되면 덮어줘야 되거든요.
  실제 올해 20본 하니까 부족해가지고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년 해서 40본을 구매해놨다가 내년에 남으면 후년도에 자재는 있으니까 넘겨가지고 쓰면 되니까
○정쌍식위원  작년에 한 것은 다 썼다고 봅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윤성  예, 부족해서 본부에서 지원을 조금 받아가지고 썼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필히 있어야 됩니다.
○정쌍식위원  지금 현재 하수구 뚜껑이 파손될 구역이 어디어디쯤 있으며 어디가 많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윤성  이번에 저희들 본청에서 양여금하고 받아가지고 집행 잔액 남아서 지금 오늘 발주를 합니다.
  지금 뚜껑은 콘크리트, 옛날 기존 뚜껑이 지금은 그걸 안 하지만 지금은 자꾸 파손이 되기 때문에 파손하는 구역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저희들이 도로 횡단측구 맨홀뚜껑 소음개선 해서 우리 관내에 맨홀뚜껑이 3,484개소가 있습니다.
  그 다음 횡단측구가 240개소에 1,500m가 있어가지고 이것은 횡단측구나 뚜껑같은 것은 긴급을 요하거든요.
  바로 가서 해줘야지 그것을 방치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까지 개수한 게 132개소를 긴급 보수를 했습니다.
  그래 있는 자재 자꾸 갖다쓰고 이렇게 해도 이것은 좀 모라자는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정쌍식위원  공사가 터져봐야 몇 개 되는지 알 수 있겠는데 미리 그러면 많이 하셨다 이 말씀인데
○도시개발과장 김윤성  예.
○정쌍식위원  그거는 그 정도 하시고 또 그 밑에 417페이지 건설토 해양처리 이래가지고 이것도 상당히 작년보다 많이 가격이 올라가 있는데 8,000만원입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윤성  준설 투기는 이것은 저희들 준설하는 게 옛날에는 그냥 매입을 하고 했는데 이게 해양오염방지법 시행규칙 5조에 보면 이게 준설토가 폐기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해양수산부령에 정해놓은, 해양투기 할 수 있는 지역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본예산에 3,000만원 올려가지고 집행을 하고 나서 지금도 66호 광장에 준설토가 쌓여가지고 환경단체에서 치워달라고 난리입니다.
  그래서 추경에 3,000만원 또 확보를 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6,000만원 가지고 해상투기를 하고 있거든요.
  내년 같은 경우에는 왜 8,000만원 해놨느냐 하면 지금 66호 광장이 내년부터 명지대교를 착공을 하게 되면 지금 부지를 전에 우리가 갖다 쌓아놓고 방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올해에도 추경에 3,000만원 더 확보를 해서 6,000만원 집행을 했고 내년에는 8,000만원으로 양을, 횟수를 자주해 가지고 빨리 치워야 되기 때문에 돈을 8,000만원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정쌍식위원  지금 처리를 안 하고 있는, 어디에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윤성  지금 66호 광장에
○정쌍식위원  66호 광장 어디쯤
○도시개발과장 김윤성  66호 광장 환경통운 고물상 옆에 저희들 야적장이 있습니다.
  그 안에 준설해가지고 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야적해서 오랫동안 말려서 그래가지고 해상투기로 발주를 하거든요.
○정쌍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418페이지 공영개발 등 시책추진 해놓고 또 도시개발 주요시책추진, 두 개 비등비등한 건데 왜 같이 안 붙이고
○도시개발과장 김윤성  이것은 도시개발하고 공영개발하고, 공영개발은 경영수익사업 이런 시책을 지금 조금 전에도 의회가 열리기 전에 말씀드렸지마는 다대포나 저희들 연안정비계획사업 같은 거 이런 거 추진을 하면 자료제출하고 책자 만들어가지고 제시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공영개발로 들어가고 도시개발은 우리 도시계획선이나 이런 거 할 때 필요한 도면 만들고 칼라복사하고 이렇게 하는데 소요되는 사업비입니다.
○정쌍식위원  이게 작년이나 금년이나 가격이 같이 되어 있는데 작년 하고 남은 게 좀 있을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윤성  올해도 이거 다 썼습니다.
  이거 다 써가지고 돈이 없습니다.
  하고 싶어도 더 추진을 못 하고 있습니다.
○정쌍식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419페이지 냉·난방기 한 대 250만원 해놨는데 과연 필요한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윤성  저희들 사무실은 가설건물입니다.
  가설건물이 되어가지고 여름하고 겨울에는 더워가지고 근무하기가 상당히 곤란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냉·난방기를 두 대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한 대가 93년도에 구입을 했습니다.
  93년도 구입해서 한 10년 정도 사용하다 보니까 하나는 올 여름에도 고장이 나서 저희들이 그냥 문만 열어놓고 근무를 해서 내년에는 이것을 구해달라고 해서 교체를 하려고 내구연한이 보통 냉·난방이 6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10년이 됐기 때문에 기능이 성능이 저하되어가지고 사용이 곤란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직원들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이것은 교체를 해줘야 됩니다.
  더군다나 가설건물이기 때문에 특히 덥습니다.
○정쌍식위원  에어컨을 하나 대체한다든지 하면 돈도 적게 들고, 에어컨이 하나가 고장이 났다면 에어컨을 대체하는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윤성  이것은 냉·난방
○정쌍식위원  냉·난방은 알고 있는데 겨울에는 그러면 이때까지 뭘 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윤성  한 대 가지고 때고 안있습니까?
○정쌍식위원  그러면 한 대면 되지 다시 또 설치할 필요가
○도시개발과장 김윤성  추워가지고 우리가 개별적으로, 사실 여기서 구매 안해주면 난로를 전기하는 것을 개별적으로, 실질적으로 몇 대 샀습니다.
  사무실이 이렇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직원들이 따뜻한 데서 근무를 해야지 춥고 하면 일도 안 되고 그래서 두 대에서 한 대 교체하는 겁니다.
  이것은 반영시켜 주십시오.
  저희들 직원도 그렇고 환경이 우선 그러니까
○정쌍식위원  그러면 지금 카메라는 없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윤성  카메라 없습니다.
  저희들이 무단형질 변경이나 현장에 나가면 우리 직원들 하수구 교체하고 하려면 사진을 찍어가지고 넣어야 되기 때문에 카메라 구매를 해서 직원들이 즉시즉시 사진찍어가지고, 특히 방금 말씀하신 자재 같은 것 사가지고 교체하면 나중에 교체했는지 안 했는지 사진 찍고 그러면 지금은 개별적으로 찍었거든요.
○정쌍식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카메라가 없었다는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윤성  카메라가 오래 되어가지고 전부 고장이 났습니다.
  고장이 나서 사용이 안 됩니다.
○정쌍식위원  전부 고장이 났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시는데 냉·난방기 이것도 수리를 하면 쓸 수는 없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윤성  이번에 여름에 수리하려니까 100만원이 넘어갑니다.
  선체를 다 갈아야된다고 해서, 100만원 같으면 신규로 새로 사야지 뭐하러 그렇게 하느냐 그래서 구매신청을 하게 됐습니다.
○정쌍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석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십시오.
○김흥남위원  김흥남위원입니다.
○위원장 김명석  김흥남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흥남위원  419페이지 보면 냉·난방 아직도 우리 구청 과에 냉·난방 시설이 안 되어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윤성  저희들 사무실은 옥상 위에다가 가설건물을 올리다 보니까
○김흥남위원  언제 올렸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윤성  저희 사무실은 개발과만 가설건물입니다.
  본 건물이 아니고
○김흥남위원  언제 한 겁니까?
   (「오래됐어」하는 위원 있음)
○도시개발과장 김윤성  그게 93년도에
○김흥남위원  93년도에 했는데 아직까지 냉·난방도 하나 못 구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윤성  지금 두 대가 있는데 한 대는 93년도에 구매를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성능이 안 좋아가지고 고장이 자꾸 나서 교체를 하려고, 그래서 여기에는 보일러가 다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그게 없습니다.
  가설건물이다 보니까 설치할 수도 없고 사무실이 비좁아서 가설건물이 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김흥남위원  요즘은 각 실·과에 난방, 때가 어느 때인데 그런 게 요즘도 올라오니까 내가 우스워서 묻는 건데
○도시개발과장 김윤성  예, 맞습니다.
  시청이나 우리 본관마다 보일러를 해서 지을 때부터 계획을 했으면 되지마는 저희들
○김흥남위원  이거는 지금 250만원 같으면 몇 평을 하는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윤성  보통 한 250만원 짜리 하면 8평에서 한 10평 정도에 이게 저희들 이쪽 개발계 쪽에 하나, 저쪽 하수관리계 쪽에 하나 양쪽으로 해서
○김흥남위원  지금은 몇 개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윤성  지금은 두 개 있는데 하나는 고장나서 가동을
○김흥남위원  못 하고 있네요?
○도시개발과장 김윤성  예, 잘 못합니다.
  성능이 저하되어 가지고, 그래서 내년에 이거 교체하려고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설치한 지도 한 10년이 됐고
○김흥남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석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하십시오.
  김석진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석진위원  도시개발과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우리 재정이 열악하니까, 여러 가지 돈을 많이 줘서 사업을 잘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우리 구 재정이 그렇지 않습니다.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웬만한 예산은 좀 최소한으로 줄여가지고 일을 해야된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416페이지 아까 정쌍식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다른 거는 그거하지마는 측구뚜껑 40조 해놨는데 40조만 하면 다 되어집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윤성  안 됩니다.
  실질적으로 40조인데 저희가 올해도 건설본부에서 발생된 뚜껑을 지금 200장을 구매요구를 해놨습니다.
  이 40조는 긴급하게 빠지는, 긴급을 요하는 것은 이거 대체하고 본부에서 저도 그것을 좀 달라고 해가지고 갖다놓은 것은 교체할, 일정한 구간은 전부 다 아예  교체하려고 요구를 했는데 40조 가지고는 긴급하게 부숴진 데 바로 가서 대체할 수 있는 이것만 쓰는 거지
○김석진위원  지금 우리 구에 전체 측구뚜껑이 몇 개나 됩니까?
  대략 몇 개나 됩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윤성  말씀 드리면 3,840개소입니다.
○김석진위원  그러면 이게 지난 번에 우리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 측구뚜껑은 그렇지마는 하수뚜껑 이런 것 때문에 차가 다니면서 소음이 많이 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윤성  예, 맞습니다.
○김석진위원  측구뚜껑하고 하수뚜껑 맨홀 틀린다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윤성  예,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 올해도 양여금 사업 내려와서 저희들이 집행하고 있는데 집행잔액 그게 한 2,400만원 집행잔액을 전부 끌어모아 가지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 구간에 바로, 요새는 공법이 좋아가지고 옛날에는 휀스 쳐서 두드려 깨가지고 또 막아놓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바로 인상하는 공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올해 김위원님이 말씀한 그 구간 시범적으로 하려고 오늘 중으로 발주를 의뢰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 내년에 양여금이 내려오면 양여금 가지고 일정구간을 전부 다 인상을 해서 소리가 안 나도록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석진위원  알겠습니다.
  주민의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고 그 예산이 꼭 부족하다 하면 추경이라도 해서 우선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리천 복개 아마 시비를 가지고 죽 하고 장림유수지 하고 이게 뭐 33억입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윤성  예.
○김석진위원  33억 이것만 하면 당리천 복개하고 도로개설은 끝이 납니까?
  또 남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윤성  완전히 끝납니다.
○김석진위원  빨리 끝내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417페이지에 시설비해서 있는데 이거 하수정비 죽 되어 있는데 우선에 보니까 이 앞에 모심한정식 골목으로 죽 들어가서 나오면 하수구 냄새가 너무 많이 납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윤성  맞습니다.
○김석진위원  어느 직원한테 이야기했더니 물이 너무, 경사가 없으니까 고여서 냄새가 많이 난다고 하는데 특별히 대책을 세워야 되겠다고, 그것은 내가 어떤 게 있었느냐 하면 점심 먹으러 간다고 하니까 어디 외지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구청 앞에 이래 냄새가 나서 사람이 어째 다니노’ 이러면서 아주 안좋은 얘기를 하더라고, 내가 지나가면서 고개를 못 들겠더라고
○도시개발과장 김윤성  그래서 저희들이 구청 앞에 그 골목하고 밑에 골목하고 냄새가 나는 것을 저도 밥 먹으러 가면서 몇 번, 그래서 저희들이 구 예산이 작기 때문에 내년 2, 3월 되면 양여금을, 올해 본청에서 가지고 온 게 6억1,000만원 가지고 와서 집행을 했는데 내년에도 하수도과장한테 얘기하고 담당 계장한테 이야기해서 10억 내로 주라 저희들이 요구는 15억을 해놨습니다.
  그게 무턱대고 잘 주는 게 아니고 하수도과에서 각구 평가를 합니다.
  올 같은 경우에도 16개 구·군 중에 사하구가 최고로 많이 가지고 왔습니다.
  딴 데는 1억도 채 안 준 구청도 있습니다.
  하수도과장한테 특별히 달라고 해서
○김석진위원  과장님, 좋습니다.
  사하구가 좋다고 하는 게 아니고 다른 구에는 그런 시설은 얼추 끝났습니다.
  우리 여기 앞에 만큼 냄새나는 데가 없습니다.
  서면이나 남포동 냄새나면 시장에 살지도 못합니다.
  사하구에 있는 사람들은 사람이 좋아서 냄새나도 참고 하는 거지, 시에서 예산을 가져올 수 있으면 특별히 가지고 와서 그래 해주시고, 418페이지 아까 정쌍식위원 질의한 것입니다마는 시책업무추진비, 업무추진비는 사실은 과에서 다 썼습니까?
  다른 데 뺏기는 것은 없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윤성  저희 과는 부족해서 솔직히 얘기해서 부구청장님 카드를 가지고 출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돌아다닙니다.
○김석진위원  부족하면 요구를 늘리시지요.
○도시개발과장 김윤성  이거 요구하는데도 타 과하고 형평성 관계도 있고 해서 필요하면 본청에 가서 직원들 얘기하고 과장님하고 이래하고 저희는 주로 부구청장님 그것을 많이 당겨서 쓰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많이 올리면 위원님들도 그거할 것 같아서 이래 됐습니다.
  이것은 내년부터 검토를 해서 내년 예산부터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석진위원  제가 묻는 것은 과거에는 이런 업무추진비를 각 과에 얹어놓고 다른 사람이 쓰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부족한데도 남한테 뺏기지 말고
○도시개발과장 김윤성  저희들 과는 부족해서 타 과에서 당겨다 쓰는 형편입니다.
○김석진위원  부족한 예산이 있으면 추경이라도 해서 원만하게 업무가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그것을, 과장님의 노력 여하에 달려 있다고 보여집니다.
  시에서 예산 가져오는 것도 그만큼 노력을 하면 더 가져올 수 있는 실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고광웅위원  과장님, 417페이지 시설비 이게 6,000만원 전년도 잡힌 게 다섯 배  이상 이게 불요불급한 사항 아닙니까?
  갑자기 작년에 비해서 다섯 배나 구석구석 하수정비할 것도 많다면서 특별히 대 여섯 군데 많은 예산을 퍼붓는 것보다는 골고루 보고 어떤 우선 순위를 정해서 급한 예산을 골고루
○도시개발과장 김윤성  말씀드리겠습니다.
○고광웅위원  내가 보기에는 무리입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윤성  작년에 저희들이 사하구청 예산으로 한 게 6,000만원이고 본청에서 양여금을 6억1,000만원을 가지고 왔다 하는데 여기에서 올해는 왜 3억3,000만원을 올렸느냐 하면 올해 시에서 양여금을 주는 것도 원래 5:5로 확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구에서 6억을 주면 우리 구비도 6억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12억 집행을 해야 되는데 지금 올 같은 경우에도 6억1,000만원을 가지고 왔지만 실질적으로 추경에 2억을 해서 작년에 집행한 게 본예산만 가지고 6,000만원을 해놨는데 추경에 한 게 합쳐서 2억입니다.
  그래서 올해도 3억3,000 정도 올려놔야 하수도과에 없어도 올렸다 너희도 최대한 내놔라 그거하면
○고광웅위원  시 교부금이나 양여금을 받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다 그지요?
○도시개발과장 김윤성  예, 이래하면 양여금 더 내놓으면 위원님 말씀하신 각 지역, 올해도 총 몇 건이냐 하면 22건을 했습니다.
○고광웅위원  알았습니다.
  그 문제는 잘 알았습니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석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렬위원 질의하십시오.
○최광렬위원  수고하십니다.
  최광렬위원입니다.
  418페이지 국내여비해서 기본업무수행 관내여비 8만원, 21명 2,00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것은 어디 쓰는 것입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윤성  이게 저희들 직원들 외근비입니다.
  차 타고 나가는 외근비입니다.
○최광렬위원  국내여비 밑에 업무추진비하고
○도시개발과장 김윤성  그 다음에 서울에 출장가면 기차표 산정하는 금액이 있습니다.
○최광렬위원  출장 가는데 어떤 목적으로 갑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윤성  저희들 같은 경우는 해수부하고 건교부에 주로 많이 갑니다.
  왜 그렇냐 하면 해수부에는 해안을 끼고 있기 때문에 연안정비계획 같은 것은 예산에 반영해서 국비 같은 것을 당겨다 쓰려고 여태까지는 사하가 국비를 한 번도 못 받아썼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서울 같은 경우는 송도해수욕장 정비하는 게 시비, 구비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다 국비입니다.
○최광렬위원  국비를 당기기 위해서 해수부나 건교부에 가서 요청을 한다든지 교육받으러 갑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윤성  아닙니다.
  우리가 요구해서 자료를 설명을 해주고 지난번에도 해수부 직원들이 현장을 다니러왔을 때도 저희들이 여섯 군데 올려놨는데 세 군데 반영을 확실히 조치를 연안계획과장하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용역 중에 있는데 용역회사에 얘기를 해서 반영하도록 해서 두 번 갔다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직원들 관내 여비하고 국내출장 가서 하는 교통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광렬위원   8만원 가지고 서울까지 갔다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윤성  예?
○최광렬위원  8만원 가지고 서울까지 갔다 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윤성  계상할 때 한 번씩 직원하면 한 달에 8만원을 21명 그래 계상을 했습니다.
○최광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석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반회계 분야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503페이지부터 511페이지까지 장림유수지이설사업 및 공유수면매립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쌍식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쌍식위원  정쌍식위원입니다.
  511페이지 장림매립지 내 도로표지판 설치해놨는데 도로표지판 설치하는데 5,000만원이나 듭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윤성  예.
○정쌍식위원  설명을 해주십시오.
○도시개발과장 김윤성  저희들이 보면 포스터를 세워서 지금 장림유수지매립을 해서 여기에 보면 도로안내표지판은 하나도 없습니다.
  외국인이 오면 찾아갈 수도 없습니다.
  이쪽으로 가고 방향표시 표지판 안있습니까?
  이것을 포스터로 해서 사지에 설치를 해줘야 내가 어디로 가면 어디로 가고, 어디로 가면 어디로 가고 표지판을 저번에 본청에 네 개 사업이 완전히 끝나 가지고 이것을 인수인계를 시에 보내려고 하니까 시에서는 이 표지판이 미비되니까 보완하라 그래 가지고 제가 봐도 지금 돈만 허락이 된다면 구청 앞에서 표지판을 정비해주는 게 맞습니다.
  저희들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구역 내에서 8개소 설치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쌍식위원  여덟 개 설치하는데 그렇게 많이 듭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윤성  기둥을 세워서 크게, 그거거든요.
○정쌍식위원  거기 자체 거리가 얼마쯤 되는데요?
  전체 다 네 개 세우면
○도시개발과장 김윤성  이것은 네 군데 방향에 사지에 다 설치를 해줘야 방향을 알거든요. 어디로 가는구나 어디로 가는구나 뒤에 로터리 부분에 다 설치하는데 여기만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네 군데다 중간 지점해서 여덟 개를 설치하려고 지금 작게 설치하는 게 아니고 하단오거리 가보시면 방향 표시 안있습니까?
  크게, 그겁니다.
  그 기준이 있습니다.
  이것을 작게 설치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도로폭 얼마, 도로폭 얼마
○정쌍식위원  도로폭이 몇 m입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윤성  여기는 30m 도로입니다.
  로터리 있는 한국주철관 있고 간선도로이기 때문에 여기는 크게 설치를 해줘야 됩니다.
○정쌍식위원  금년에 설치를 다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윤성  내년 2, 3월에 설치해달라고 지금부터 저희 직원보고 설계 도로계획과 관리계하고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표지판을 받아서 한글하고 영문자하고 표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본청하고 협의해서 도면을 작성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2, 3월 되면 설치할 겁니다.
○정쌍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석  김흥남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흥남위원  과장님, 511페이지 보면 예비비 이게 삭감이 되면서 올라오는데 예비비 이것은 주로 어디 많이 사용합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윤성  예비비를 사용하는 게 아니고 지금 장림유수지가 올해 완전히 끝나서 이 돈을 사실상 일반회계로 넘겨줘야 되는데 특별회계 이 조례를 폐지를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특별회계 폐지를 내년 1월쯤 해서 없애서 5억7,700만원을 일반회계로 넘겨주면 일반회계에서 1회추경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폐기하려고 청장님까지 결재를 받아서 의회의 의견을 들어서 내년에 폐지할 겁니다.
  사업이 다 끝났기 때문에 일반회계로 전용해서 입금을 시켜줄 겁니다.
   (「이익금이 남는 건데」하는 위원 있음)
○김흥남위원  일반회계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도시개발과장 김윤성  그래서 예비비에 표시만 해놓고 이익금 남아서 일을 해줄 게 없으니까 일반회계에 해서 딴 데 사업장에 쓰려고
○김흥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527페이지부터 535페이지까지 홍티마을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정쌍식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쌍식위원  정쌍식위원입니다.
  535페이지 홍티공영개발사업비 해서 5억을 해놨는데 공사도 다하기 전에 다 나가는 겁니까?
  뭐가 이렇게 많이 해놨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윤성  아닙니다.
  홍티공영개발 저희들 사업비가 총 들어가는 게 88억이 들어갑니다.
  저희들이 원래 공사를 하고 기성신청을 하게 되면 돈을 줘야 됩니다.
  저희들이 돈이 없기 때문에 농협에서 빌려서 주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돈을 안 주고 하는데 쌍용하고 협약할 때 1년 그러니까 공사해놓고 기성 검사를 6개월에 한번씩 하기로 했습니다.
  6개월로 해서 그것이 1년 경과한 뒤에 기성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그러면 1년간 저희들이 이자를 안줘도 되거든요.
  올해 일할 수 있는 게 5억쯤 됩니다.
  2002년도 5억 정도 하면 내년에 가서 예산편성을 해서 5억을 주고 내년에 일하는 것은 2004년도에 주고 그것은 왜 그렇냐 하면 저희가 농협에서 빌려서 하기 때문에 이자만 미리 줄 필요가 없거든요. 그것은 저희들이 쌍용하고 협약하면서 맺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올해 일한 돈을 내년에 준다 이 얘기입니다.
   5억을 반영해놨습니다.
○정쌍식위원  금년에 공사하는 대금을 내년 예산에 반영해서, 그러면 공사가 끝이 나야 드린다 이거지요?
○도시개발과장 김윤성  끝나고 1년 뒤에 준다
○정쌍식위원  1년이 지나야 줍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윤성  예, 우리 관에서 하는 것은 바로 줘야 되지만 협약할 때 저희들이
○정쌍식위원  선수금이 아니고요?
○도시개발과장 김윤성  예.
○정쌍식위원  꼭 필요한 사업인 모양인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석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주십시오.
  최광렬위원 질의하십시오.
○최광렬위원  최광렬위원입니다.
  537페이지 경정해놨는데 기정해놨는데 그것은 무슨 뜻입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윤성  그것은 계속비사업조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최광렬위원  예.
○도시개발과장 김윤성  기정은 당초에 오고, 경정은 변경입니다.
  그게 회계법상 계속비 조서에 그게 일반 밖에서 잘 안 쓰는 용어인데 회계 명칭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정 한문으로 해서 당초 것, 경정 경정한 거 이겁니다.
○최광렬위원  그게 162억5,300만원을 투자해서 2006년도까지 나와 있는데 이게 2002년도는 48억3,000만원이고 2003년도는 7억이고 변동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윤성  그게 왜 그렇냐 하면 제가 방금 말씀드렸지만 쌍용하고 민자하고 협약할 때 제가 오니까 그게 안 되어 있더라고. 그럼 민자로 하는 것을 보시면 농협에서 우리 구청장이 보증을 서서 그때 그때 돈을 주자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안 된다. 지금 터널 같은 것 해도 민자로 하면 우리가 통행료 받아서 이자 계산해 주고 너희가 가져가는 것 아니냐? 그래서 이것도 원칙은 매립해서 분양해서 너한테 주는 것이 원칙인데 너희들이 그렇게 하니까 우리가 1년 후에는 이렇게 주겠다 그래서 계속비조서를 전부 바꾸라고 했습니다.
  초과투자를 최소화 시키고 사업은 사업대로 해 나가자 이런 취지에서......
  그리고 뒤 수익금에서는 매각을 해버리면 2005년 되면 돈이 다 들어올 거거든요.
  그때는 매각해서 줘버리면 되니까 그래서 조서를 다 바꾼 겁니다.
○최광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석  김흥남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흥남위원  과장님 보충질의 하나 해봅시다.
  공사가 도면이 없으니까 저희들이 금액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니까 실제 저희들 질의내용이 전문상식이 미달이 되거든요.
  지금은 같이 해야 되는데 지금 이게 평수로 치면 어느 정도 매립을 해서 구에서 가지고 있습니까?
  자료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윤성  예.
○김흥남위원  그럼 서면자료로 받아봅시다.
○도시개발과장 김윤성  이것에 대해서 공유수면매립
○김흥남위원  자료만 받아보기로 하고 그렇게 합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과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성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명석  의석을 정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허가민원과
○위원장 김명석  다음은 허가민원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께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담당 및 직원이 과장을 대신하여 답변할 시는 직·성명을 밝힌 후 마이크를 사용하여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423페이지부터 426페이지까지 일반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쌍식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쌍식위원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쌍식위원입니다.
  424페이지 무허가 건축물 단속 시책추진 해놓고 100만원, 부서별 운영업무 추진비 360만원 해놨는데 과장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허가민원과장 이재석  허가민원과장 이재석입니다.
  정쌍식위원님께서 무허가 건축물 건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무허가 건축물 철거 장비 임차 이 사항은 저희들이 무허가 건축물이 발생되면 인력으로써 철거가 불가할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포클레인이나 중장비를 임차해서 사용합니다.
  허가민원과에서 보유하고 있는 브레카가 있습니다.  
  두 번째 항목은 브레카의 차량유지비 사항인데 브레카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것을 사용하다 보면, 장기간 보관하고 1년에 몇 번 사용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수리비가 듭니다.
  거기에 대한 소요예산입니다.
  그리고 부서운영비, 부서운영 수용비라고 해서 1,000만원 있는데 1,008만원 이것은 컴퓨터 소모품 등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기본업무 급량비 초과업무 중 8근무시간 이후의 초과 식사비에 해당하는 696만원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쌍식위원  무허가 건축물 단속 시책추진 거기서 꼭 쓴다는 보장은 없네요?
○허가민원과장 이재석  어느 항목 말씀입니까?
○정쌍식위원  무허가 건축물 단속 시책추진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허가민원과장 이재석  시책추진 업무추진 말씀입니까?
○정쌍식위원  예.
○허가민원과장 이재석  그 사항은 저희들이 기이 업무보고 시 무허가 상설 감시원이 있었습니다.
  동에 16명하고 산림직 44명 거기에 대한 업무추진비입니다.
  그분들의 활동에 대해서 사전홍보도 하고 사전 설명회도 하는 그런 경비입니다.
○정쌍식위원  상당히 우리 구에 협조가 많이 되고 운영을 해서 우리 구에 그분들이 득이 많이 됩니까?
  그만큼 효과가 있습니까?
○허가민원과장 이재석  16개 통장별로 구성되어 있는데 현장에서 아주 좋은 시점에 발생초기에 신고를 하기 때문에 큰 부담 없이 철거를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됩니다.
  상당히 필요한 그런 사항입니다.
○정쌍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25페이지 여기에 에어컨 두 대 해놨는데 지금 에어컨이 몇 대 있는데 두 대 산정해 놨습니까?
○허가민원과장 이재석  이것은 신규입니다.
  허가민원과에는 에어컨이 팬코일유니트라 해서 중앙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벽 팬코일유니트처럼 그런 식으로 설치되어 있는데 상당히 용량이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과 같은 경우에는 일반 민원이 허가민원과에 들어오면 이런 더운 곳에서 근무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 이런 여론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신규로 에어컨 두 대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정쌍식위원  그럼 대체를 합니까?
  헌 것도 아직 쓸 수 있다 아닙니까?
○허가민원과장 이재석  기존 그대로 팬코일유니트는 중앙공급식이기 때문에 그대로 두고 냉기가 부족해서 추가로 구입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정쌍식위원  다른 부서에서는 에어컨 가격이 125만원 해놨는데 여기는 154만원 해놨는데 에어컨 구입하는데 부서별로 차이가 납니까?
○허가민원과장 이재석  이 사항은 예를 들어서 도시개발과 같은 경우와의 차이는 저희가 인력이 많습니다.
  사무실이 조금 넓습니다.
  용량에 따라서 금액이 차이가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정쌍식위원  돈이 많이 적는데요. 다른 데는 125만원 올려놓은 데도 있는데, 그런데 몇 평입니까?
○허가민원과장 이재석  규모까지는 검토 못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크다고 해서 에어컨이 가격차이는 별로 안 나거든요.
  회사가 달라서 차이가 날지 모르지만
○정쌍식위원  여기에 대해서 제가 보기에는 문제가 상당히 있지 않나 싶은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허가민원과장 이재석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금액에 대해서 적정한 기종을 선택해서 최대한 예산절감을 해서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쌍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석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렬위원 질의하십시오.
○최광렬위원  수고하십니다.
  최광렬위원입니다.
  424페이지 무허가 건축물 철거장비 임차 해놨는데 어떤 것을 임차합니까?
○허가민원과장 이재석  임차는 쉽게 말해서 굴삭기 포크레인
○최광렬위원  브레카가 있다면서요?
○허가민원과장 이재석  브레카 같은 경우는 아주 소규모이고요.
○최광렬위원  손으로 하는 그 브레카입니까?
○허가민원과장 이재석  예, 수동식
○최광렬위원  에어로 하는 그거, 그럼 포크레인 임차료가 8시간 같으면 32만원 정도 되네요?
  포크레인 한 대 요새 얼마인데요?
○허가민원과장 이재석  일반적으로 용량별로 틀린데 07 정도는 3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최광렬위원  시간당 3만7,500원, 주로 07 씁니까?
  05나 02는
○허가민원과장 이재석  예를 들어서 03을 썼는데 03 정도도
○최광렬위원  25만원 정도 하면 안 됩니까?
○허가민원과장 이재석  단가는 재무과에 계약된 단가가 있습니다.
  거기서
○최광렬위원  최고 07 쓸 때 단가를 올려놓은 거네요?
○허가민원과장 이재석  예.
○최광렬위원  그럼 보통 첫날은 비싸고 둘째날은 안 쌉니까?
○허가민원과장 이재석  저희들이 이틀 달아서 임차한 예는 없고 당일날
○최광렬위원  주로 무허가 건축물이 있다고 하면 부수는데 솔직히 몇 시간 안 걸릴건데
○허가민원과장 이재석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루는 해야 되죠.
○최광렬위원  그렇습니까? 시간당도 주는데 왜...... (웃 음)
○허가민원과장 이재석  보통 보면 민원이 있기 때문에 한 두 시간에 철거가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루 정도 소요됩니다.
  밀고 당기고 이러다 보면 작업도 못하고 하루 소요됩니다.
○최광렬위원  알겠습니다.
  어찌하든지 싸게 해서 잘 해 주십시오.
  그리고 425페이지 우수건축물 시상 이것은 해마다 하는 겁니까?
○허가민원과장 이재석  그렇습니다.
○최광렬위원  시상할 때 시상을 결정하는 사람들은 누가 합니까?
○허가민원과장 이재석  평가해서 위원회 구성해서
○최광렬위원  위원회 위원들은 어떤 분들이 주로
○허가민원과장 이재석  건축위원회 위원들입니다.
  33명이 건축위원으로 임명되어 있습니다.
  당연직부터 관계공무원, 구의회 지금 2명 김흥남의원님하고 지금 최병선의원님이 건축위원으로 선임되어 있습니다마는 최병선의원님은 다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대학교수들이 되어 있습니다.
○최광렬위원  우리가 보고 결정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신청을 받습니까?
○허가민원과장 이재석  받습니다.
  여러 명 패널을 받아서 건축위원들이 심사를 해서 최종적으로 대상, 우수......
○최광렬위원  대상이 30만원인데 그 사람들이 만약에 대상을 받게 되면 우리 구에서 주는 돈 말고 혜택이 있습니까?
○허가민원과장 이재석  특정한 것은 없습니다.
○최광렬위원  이 사람은 30만원 받는다는 것은 명예네. 그럼 30만원 가지고 자기네들 재료 만들고 하면 30만원으로 되나?
○허가민원과장 이재석  명예죠.
○최광렬위원  시상을 하면 감리한테 합니까, 설계자, 시공자
○허가민원과장 이재석  시공자, 설계자 다 하죠.
○최광렬위원  그럼 시공자, 설계자, 그리고 건축주도 있을 거 아닙니까?
  나가는 것이 30만원으로 세 사람이
○허가민원과장 이재석  예.
○최광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너무 짧아서 물어본 겁니다.
○허가민원과장 이재석  이것은 명예니까 큰 금액은 필요하지 않을 겁니다.
○최광렬위원  나는 진짜로 예쁘게 지은 사람들이 너무 돈이 작으면 신청을 하지 않을까봐 그런 걱정을 하는 겁니다.
○허가민원과장 이재석  일반적으로 조금 귀찮게 여기는 그런 사례가
○최광렬위원  당연하죠. 시공자, 건축주, 감리까지 세 명이 합작을 해서 진짜 좋다고 올리려고 하면 30만원으로는 택도 없을 거란 말입니다.
○허가민원과장 이재석  저희들은 11월달부터 홍보를 하고 저희 직원들도 관내 잘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홍보를 해서 제출하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광렬위원  그럼 현금 30만원 주고 상패는 한 건물에 한 개입니까?
○허가민원과장 이재석  예, 상패가 이번에는 개소당 15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지난해는 10만원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2개 업체 300만원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225만원 소요됩니다.
○최광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석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십시오.
  일반회계 분야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489페이지부터 499페이지까지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허가민원과 소관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석 허가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회의중지)

   (11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명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지적과
○위원장 김명석  지금부터 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께 당부 드리겠습니다.
  담당 및 직원이 과장을 대신하여 답변할 시는 직, 성명을 밝힌 후 마이크를 사용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429페이지부터 433페이지까지 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정쌍식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쌍식위원  과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쌍식위원입니다.
  430페이지 개발부담금 산정 및 감정평가 수수료 이래가지고 3개소 해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조재룡  우선 유인물 순서대로 토지평가위원회 회의참석수당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토지평가위원회는 각 구마다 있습니다마는 저희 구에는 위촉으로 되신분이 7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매년 건설부 지침에 의해서 각 개별토지마다 지가를 조사를 합니다.
  이 지가를 조사하기 위해서는 저희 조사 공무원이 조사를 해가지고 그것을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친 후에 우리 구 토지평가위원회가 소집되어서 여기에서 적정여부의 최종 심의를 받아가지고 우리 구청 자체에 대한 결정을 결정합니다.
  이것을 하고 나서는 다음에 건설부, 이 회의를 하기 위해서 이러한 개인 기회가 나옵니다.
  보통 연 4회 내지는 6회가 심의됩니다.
○정쌍식위원  결정된 사항이 아니고
○지적과장 조재룡  예.
○정쌍식위원  지금 금년에는 어느 사업장에 어디 어디한다는 게 되어 있습니까?
○지적과장 조재룡  토지평가위원회는 개별토지 우리가 각 구 소유자들이 갖고 있는 사하구 관내에 있는 전 땅, 필지수가 한 3만4,000필지가 되거든요.
  이것을 지금 필지마다 해마다 개별공시를 조사하는 그 심의가 되겠습니다.
○정쌍식위원  그러면 전체를 다 한다는 말입니까?
○지적과장 조재룡  예, 그렇습니다.
○정쌍식위원  그러면 3개소 해놓은 이것은 뭡니까?
○지적과장 조재룡  먼저 제일 위에
○정쌍식위원  아, 위에
○지적과장 조재룡  다음 마지막 개발부담금 산정 및 감정평가수수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정 개발부담금 산정은 사업자가 자기 사업장에 공사를 완료하고 나서 자기 사업에 들어간 소요경비 내역서를 우리 구청에 제출을 합니다.
  제출을 하면 지난 번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사업에 들어간 경비내역을 저희 구청 공무원이 심사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검증해 주는 검증기관에다가 의뢰를 하게 됩니다.
  이 의뢰를 하는데 해당하는 수수료인데 지금 가격이 1회에 16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그 수수료 규정에 보면 공사비가 1억 상당에 해당되는 공사가 되었을 때 그분들이 받는 수수료가 150만원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또 2억이 되면 200만원, 그래서 저희들 그간 경험을 보니까 크게 부담금 차가 안 난 것 같고 해서 개발부담금 공사비 내역이 한 1억을 기준을 해서 그렇게 기본계산을 두고 명년 정도에 완료될 사업장을 지금 현재 준공을 해봐야 알겠습니다마는 한 3개소 정도를 예측하고 잡은 대상입니다.
  금년에 예를 들면 공교롭게도 3개소가 준공이 되어가지고 이 개발부담금 산정 의뢰를 한 바가 있습니다.
  내년에도 같은 추이로 전망을 했습니다.
○정쌍식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4개소를 해놨는데 그러면 작년에 돈이 남아있겠네요?
○지적과장 조재룡  예, 그런데 지금 현재 곧 연말 12월 가까이 해서 의뢰를 한 건이 나올 걸로 전망이 됩니다.
○정쌍식위원  그러면 현재 공사를 진행중에 있는 게 있다는 말입니까?
○지적과장 조재룡  예, 그렇습니다.
○정쌍식위원 그러면 내년에 3개소면 작을 수도 있고 남을 수도 있다 이 말씀인데 지금 현재는 사업을 어디어디 하고 있습니까?
○지적과장 조재룡  아래, 행정사무감사에 저희들이 406페이지에 부과대상 사업장 현황을 한번 제시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12개 사업장이 공사중에 있습니다.
  개중에는 부실한 데도 있습니다마는 계속 진행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이것을 보고 이 중에서 내년에 준공 사업장이 안 나오겠나 이렇게 전망을 합니다.
○정쌍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431페이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해서 두 번째 지적 불부합지 정리 업무추진 이렇게 해놨는데 이것은 어디에 쓰는 겁니까?
○지적과장 조재룡  이것은 지적 공부에 있는 도면 위치하고 현지에 주거상태 지역이 있는 자리하고 서로 일치하지 않는, 측량을 할 수 없는 지역에 이것을, 이러한 곳을 지적 불부합지라고 그러는데 이것을 정리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조사와 제반 행정사항은 저희 구청에서 비예산 사업으로 내사 조사를 하고 토지소유자한테 동의를 받아가지고 정리를 하는 방법인데 지금도 감천동이나 괴정동에 추진을 하고 있고 내년에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하다보면 자체 추진위원들이 동네마다 있습니다.
  그 동마다, 주민들을 통솔하고 유도해 나가기 위해서 자체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데 이분들하고 항상 저녁시간이 되기 때문에 그냥 돌아갈 수 없고 해서 저녁을 한 끼 대접하는 경비입니다.
○고광웅위원  정위원님!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 질문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예산안을 보면 좀 과다책정된 부분이 있는가 하면 또 지적 불부합지 정리 업무추진 이게 상당히 골 아프고 업무량이, 이 예산을 보면 일을 의욕적으로 하겠다는 이런 것도 보이는데 돈 60만원 가지고 지적 불부합지 이게 보통 골 아픈 일이 아니고 이 업무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런데 돈 60만원 가지고 1년 동안 지적 불부합지 정리한다는 것은 예산이 이게 차라리 일 안 하겠다는 그런 취지로밖에는 나는 안 보이는데 어떻게 지적 불부합지 정리 예산을 이렇게만 편성해서 신청을 했습니까?
○지적과장 조재룡  위원님께서 과분한 말씀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실은 지적 불부합지라는 것은 오늘날의 공무원들의 탓이라고 말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우리 주민과 행정간의 관계가 측량할 수 없는 현실이기 때문에 정리해야 되고 이것은 소명이라 생각합니다.
  여기에는 현지의 상태를 조사해 보면 측량에서부터 제반의 사항을 우리의 과실로 봐가지고 전부 비예산 사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60만원인 이것 자체도 저희가 실은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저녁에 위원을 만나서 헤어지는 자리에서 물 한 잔 못 마시고 돌아가게 하면 어려울 때가 있어가지고 불가피하게 해놨습니다.
  더는 많이 요구는 안 하겠습니다.
   (「작다고......」하는 위원 있음)
  예, 작아도 이것으로 만족해서
○정쌍식위원  제가 볼 때는 마치고 술 한잔 마시면 크다고 봐야지 왜 작다고 봅니까?
○고광웅위원  지적 불부합지 정리할려면
○정쌍식위원  동네 일개 몇 사람 한 사람 내지 두 사람
○지적과장 조재룡  이 횟수가 한 두 번이 아닙니다.
○정쌍식위원  여러 횟수가 있다 이 말이지요?
○지적과장 조재룡  예, 장소도 이 동네, 저 동네가 있고 그 동네마다, 한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애로사항이 있을 때마다 만나야 되고
○고광웅위원  지적 불부합지가 1년, 2년만에 되는 것도 아니고 골 아픕니다. 이게
○정쌍식위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아닙니까?
○고광웅위원  돈 60만원 가지고 지적  불부합지 정리 이건 수십 번, 수백 번도 만나야 됩니다.
○정쌍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석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십시오.
  김석진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석진위원  지적과장님 외 관계 공무원 노고에 대해 치하를 드립니다.
  우리 업무를 추진하면서 예산이 부족하면 더 줘야 되겠지마는 열악한 재정상 더 드릴 수 없는 그런 것도 현장에서 직접 뛰고 일하시는 분들 성의에 부족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 대신 우리는 국가의 공복을 가지고 적은 예산이지마는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430페이지 밑에 세 번째, 토지평가위원회 회의참석수당 해가지고 있습니다.
  평가위원이 7명입니까?
○지적과장 조재룡  예, 그렇습니다.
  현재 우리 공무원 포함해서 13명인데 외부인으로 위촉된 분이 7명입니다.
○김석진위원  아, 공무원하고 하면
○지적과장 조재룡  13명, 위원장은 부구청장님 되십니다.
○김석진위원  그분들은 회의수당을 줄 수 없으니까 지금 7명만, 수당 주는 분만 해놓은 거네요?
○지적과장 조재룡  예, 그렇습니다.
○김석진위원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업무추진비에 보면 토지평가위원회 간담회 해가지고 14명이 되어 있습니다.
  14명 같으면 수당을 받지 않는 그런 위원회들이 있기 때문에 14명으로 된 것 같은데 왜 위에는 위원회를 여섯 번, 6회 되어 있는데 밑에는 왜 3회밖에 안 되어있는지, 그게 차이가 나서 의문이 갑니다.
○지적과장 조재룡  이것은 토지평가위원회 소집할 예정횟수가 6회로 보고 있습니다.
  매 회마다 인사는 할 수 없고 어려운 고비를 넘길 때에 저녁을 대접하는데 한 3회 정도 그렇게 해서
○김석진위원  앞에 하고 뒤에 하고 횟수가 차이가 나니까 그러면 어쩌다 한번 빠진 사람은 다 100% 참석할 수 없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지적과장 조재룡  예, 그렇습니다.
○김석진위원  그렇게 할 적에 내가 지난 번에 갔을 적에는 밥도 한 그릇 없더니 다른 사람이 할 때는 밥먹었다고 하고 하는 얘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왕 할 적에는 횟수를 맞춰서 위에 6회를 하면 밑에도 6회를 해서 돈이 큰 돈이 아니니까 밖에 위원들한테 자기 위원들은 그래도 자기 나름대로 상당히 그걸 가지고 있는데 실례가 되지 않도록 특별히 유념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조재룡  고맙습니다.
○김석진위원  먼저 업무보고 때도 도로명 이것 때문에 했는데 오늘아침에 신문에 보면 도로명 하는 게 잘못됐다고 지적이 나왔을 겁니다.
  그런 것을 거울 삼아서 이왕 업무를 하시면서 아주 좋은 얘기는 못 들어도 남한테 욕듣는 그런 거는 없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적과장 조재룡  잘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석  김흥남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흥남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32페이지 보면 아까 도로명하다가 김위원님이 정지를 해버렸는데 지금 이게 16억이 이번에 신설되는 거죠?
  시비하고 구비하고 지금 나눠져있네요?
○지적과장 조재룡  신설이 아니고 계속 사업비
○김흥남위원  이게 어느 정도 이제 번호판 다 안 됐습니까?
○지적과장 조재룡  안 됐습니다.
  번호판이 마지막 단계로써 내년에 번호판을 붙이고 그 다음에 주민홍보용 지도 제작까지를 포함해서 내년도 마칩니다.
○김흥남위원  그런데 이 자체를 이게 실지 도로명 같으면 거의 시에서 관리를 하거든요.
  이것은 예산은 100% 시 예산을 해야지 우리 구 예산이 들어갈 이유가 있습니까? 실질적으로요.
○지적과장 조재룡  도로의 관리관계보다도 결국은 주민의 편의시책인데 처음 시작은 국가 시책이지마는 국가가 전부 부담을 할 수가 없으니까 국가가 50%, 시가 15%, 우리 구가 35%를 부담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성격이
○김흥남위원  실지 지나가다 보면 좋은데 이게 실지 시비, 국비를 가지고 다 해야 될건데 우리 사하구에 있는 사람들은 답답한 것은 별로 없습니다.
  내가 볼 때는 거의 다 지리를 다 알고 한데 외부 전체적으로 볼 때는 그런데 적은 돈도 아닌데 5,600만원이나 우리 구비를 내야 되는 거다 말입니다.
  다른 예산 이런 거 보면 굉장히 큰 돈입니다. 실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요.
  전부 힘은 시가 다 가지고 있고 그런데 이런 돈은 우리 보고 보태라 이거거든요.
○지적과장 조재룡  보태라는 것보다도 우리가 지금 아직까지는 이러한 도로명을 사업을 해가지고 그 결과에 의해서 우리에게 받아들여지는 피부로 느껴지는 혜택에 대해서는 아무 것도 홍보된 게 없고 들인 것이 없습니다.
  준비 중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내가 어디, 내가 내 돈 내서 우리 동네를 찾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가령 내가 타 지에 갔을 때에 그 곳을 방문했을 때 내가 쉽겠느냐 또 타지에 있는 사람이 우리 집으로 올 때에 쉽게 올 수 있겠는가 그런 관계에서 시책의
○김흥남위원  본위원은 돈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간판은 표시가 잘 되는 것은 좋지요.
  좋은데 이런 것은 본위원이 볼 때는 100% 시에서 부담을 다 해야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꼭 시에서 하는 게 보면 꼬투리 조금 남겨놓고 하는 나쁜 버릇이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1억, 얼마 안 받고 안 하겠다. 너희가 해라 너희 시에서 생색내는 일인데, 그러면 자기 돈으로 할 수도 있다 이겁니다.
  전부 도로는 시에서 생색내고 우리는 변두리 뭡니까, 방지턱 하면서 이런 거는 우리가 좀 답답한 건데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어쨌든 우리 구에서 나가는 돈이 5,600만원 아닙니까, 그죠?
○지적과장 조재룡  예, 그렇습니다.
○김흥남위원  이게 구간이 어디서 어디까지 우리가 주로 작업할 계획입니까?
  이 돈 들어가는 구간이
○지적과장 조재룡  이것은 지금 현재 우리 사하구에서 건물 번호판하고 또 그 다음에 도로명판 붙이고 그 다음에 각 사용할 수 있는 홍보요금을 제작하고 하는데 총 소요될 예산이 5억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연차사업이기 때문에 2000년도부터 지금 금년에 3억4,000을 확보하고 나머지 1억6,000은 확보하려고 하는 돈입니다.
  우리가 5,600만원 확보했을 때에 65%에 해당되는 1억400만원이 국·시비 지원을 보게 됩니다.
○김흥남위원  제가 볼 때에는 시의원님들 안 있습니까?
  계신다 아닙니까?
  그분들한테 좀 부탁을 하든가 하셔가지고 시 예산을 하여튼 이것은 많이 소화시키게, 앞으로 돈 들어갈 데가 많다 아닙니까, 이것만 들어가면 끝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지적과장 조재룡  예, 앞으로 계속
○김흥남위원  여태까지는 작년 같은 경우는 이런 돈이 우리가 구비는 안 들어갔거든요.
  안 들어갔지요?
○지적과장 조재룡  한 가지만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시에서 주관하는 단순한 사업이 아니고 구가 하는 단순한 사업이 아니고 행정자치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가시책이 되어가지고 이 안에 보면 여기서 시비 했지마는 국비가 시로 내려와서 시가 우리에게 내려주는 돈이라서 시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돈 1억400만원 중에는 국비가 50% 들어가 있고 시비는 15%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구 자체가 수혈을 받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35%
○김흥남위원  결론적으로 득을 보니까 우리도 보탠다 이거 아닙니까?
○지적과장 조재룡  시에 의원님을 그거한다고 해서 이 비율을 바꿔가지고 우리가 15%하고 시가 35%를 지원 해주면 참 좋겠는데
○김흥남위원  그러면 이것은 일시적으로 변동사항이 되는 겁니까, 매년 이루어지는 겁니까?
○지적과장 조재룡  아닙니다.
  이 시설이 다 되고 나면 이 사업은 끝이 납니다.
○김흥남위원  아, 그러면 끝나고 또 이게 올해 지금 내년에 올린다 아닙니까?
  그러면 또 가만히 보면 내년에 또 후내년 걸 올리는 그런 게 좀 있더라고요. 이건 제외될는지 몰라도.
○지적과장 조재룡  이것은 올해 이것만 확보되면 마무리를 할 예정입니다.
○김흥남위원  그러면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광렬위원  있습니다.
○위원장 김명석  최광렬위원 질의하십시오.
○최광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최광렬위원입니다.
  432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450만원 올라와있는데 지금 복사기가 연식이 오래 됐습니까?
  432페이지입니다. 마지막에
○지적과장 조재룡  이것은 현재 본 기계 자체에 보면 이게 5년 정도 되면 수명이 다 되는 걸로 아는데 사용하고 있는 것은 7년입니다.
  수리를 해오고 하는데
○최광렬위원  드럼이 안 좋습니까?
○지적과장 조재룡  예, 드럼 안 좋고, 드럼 안 좋은 것은 깨끗하게 해서 쓰는데 그 외에 부속
○최광렬위원  전체가 그러면 복사를 하면 깨끗하게 안 나옵니까?
○지적과장 조재룡  예.
○최광렬위원  7년 정도, 이것은 안 갈면 안 되겠네요?
  돈도 정확하게 300만원 다 있어야 됩니까?
○지적과장 조재룡  예.
○최광렬위원  그 다음 밑에 진공청소기는 어디에 쓰는 겁니까?
○지적과장 조재룡  이것은 이때까지 우리가 구입을 안 했는데 지적 쓰고, 건축물 대장 쓰고, 이 두 공부 서버가 있는데 거기는 물청소를 하지 못합니다.
  항상 마른 걸레로 해야 되고 귀찮은데 요새 좋은 진공청소기를 가지고 먼지도
○최광렬위원  지금 구청에 따로 청소하는 아줌마들 없습니까?
○지적과장 조재룡  없습니다.
  있어도 안 못 들어가는
○최광렬위원  사무실 안에는 못 들어간다
○지적과장 조재룡  예.
○최광렬위원  책상 두 개는 뭡니까?
○지적과장 조재룡  이것은 우리 직원들 책상입니다.
○최광렬위원  책상은 수명이 있을 것 아닙니까?
  같이 들였으면 같이 가는 것 아닙니까?
○지적과장 조재룡  사용 중에 저희가 행정사무용품은 별나게 하지 않는데도 하다가 보면 개중에 새 것도 있고 떨어진 것도
○최광렬위원  FAX는 그것도 오래 됐습니까?
○지적과장 조재룡  FAX 이것은 종전에는 일반 민원을 받았을 때 경로가 민원봉사과에서 전부 매일 오는 민원을 받아서 각 실·과에 접수 내용을 보내주면 그것을 증명처리를 해서 민원봉사과에 보내서 민원봉사과에서 발송을 했는데 그 물량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접수는 자기가 하는데 증명이 작성되면 보내는 것은 실·과에서 처리를 하라 이렇게 해서 사무환경을 개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FAX가 준비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광렬위원  국가적으로 시책이 지금 전체가 모든 서류를 FAX로 받아 볼 수 있게 안 되어 있습니까?
○지적과장 조재룡  있는데 경로를 우리 구청 단위 같으면 민원봉사과에 전부 접수 창구를 만들어서 들어오게 되고 산발적으로 각 사무실에 들어오도록 안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집중관리를 하는 것도 한계가 넘어서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최광렬위원  한 대만 더 있으면 이것을 하는데 지장이 없다. 이상입니다.
○김흥남위원  한번만 더
○위원장 김명석  김흥남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흥남위원  지금 과장님, 우리 위원들이 4년에 한번씩 의원을 한다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계속 연속으로 하시는 분이 있고, 처음하시는 분이 있는데 처음하시는 분이든 같이 하든 도면 안 있습니까?
  자기 동에, 그런 예산을 해서 4년에 한번 정도씩은 아주 알기 쉽게 위원들한테 지급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한번 짜볼 수 없겠습니까?
  금액은 모르겠지만 얼마 들는지 몰라도 각 지역위원들이 자기 지역에 대해서 실지 잘 모릅니다.
  번지수를 정확하게 아주 상세하게 알기 쉽게
○지적과장 조재룡  저희 지적도 같은 경우에는 물량이 너무 많기 때문에 드려도 정말 부분적으로 이해되는 것이지 범위를 판단하기
○김흥남위원  동별로 해서
○지적과장 조재룡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도시개발과에서 그러한 편의 시책을 해드리려고 도시계획사업을 알려 드리려고 구상을 해봤습니다.
  과연 이게 편리하겠느냐 하는 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우선 저희 청에 있는 공부하고 관계없이 지도사에 가면 지분도라고 해서 1/5000로 만들어서 가지고 있습니다.
  지적도를 축소한 것입니다.
  정확합니다.
  거기다가 도시계획에 들어가 있는 사항을 표시를 하면 아무 위치에 있는 땅의 번지가 도시계획상에 어떠한 영향을 접근하고 있는가 알려줄 수 있는데 이러한 현황판을 만들어서 각 동에다가 게시를 했던 건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흥남위원  지적과에서 그런 것을 제공을 할 수 없느냐 저는 그것을 지금 질문을,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고 그것만
○지적과장 조재룡  지적과에서 지금 재원상 제공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도시계획에서는 저희들 직접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김흥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적과 소관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재룡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예산안의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회의중지)

   (15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명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수정안(김상섭의원외5인발의)○위원장 김명석  정회 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 김상섭의원 외 5인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김상섭의원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섭의원  김상섭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된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 심사에 노고들이 많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3일간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우리 구의 어려운 재정여건과 재원의 효율적 분배를 고려하여 형평성 있는 예산을 편성하고자 부서별 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일부 예산과목에서의 불요불급한 부분과 필수적인 경우라 할지라도 다소 과다하게 편성된 부분에 대한 삭감을 주요골자로 하는 수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수정안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일반회계 세출요구예산 666억4,655만원 중 2,404만원을 삭감하여 일반회계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삭감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수정안
   (끝에 실음)


○위원장 김명석  김상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수정안은 사전에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제출되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3일간에 걸친 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위원회 예산안 의결사항은 의장을 경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107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8분 산회)


○출석위원
  김상섭    김흥남
  고광웅    정쌍식
  김석진    김명석
○출석전문위원
  정금배
○출석공무원
  도시국장신해수
  도시개발과장김윤성
  허가민원과장이재석
  지적과장조재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