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9회 사하구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7년 6월 18일(월)
장  소  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07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사하구청장 제출)
2. 2007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사하구청장 제출)

(10시 34분 개의)

○위원장 최천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7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심사와 관련하여 간단하게 의사일정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과 총무국장의 총무국에 대한 제안설명에 이어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를 들은 다음 세입분야, 기획감사실, 총무과, 재무과 순으로 부서별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문화공보과, 민원여권과와 보건소, 을숙도문화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사하구청장 제출)
2. 2007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사하구청장 제출)
(10시 36분)

○위원장 최천수 의사일정 제1항 총무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총무위원회 소관 2007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양종호  기획감사실장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최천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참 조)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끝에 실음)


○위원장 최천수  양종호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으로부터 총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총무국장 민병구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총무국장 민병구입니다.
  벌써 민선 5대 의회가 출범한 지 1년 남짓 동안 강변도로의 철책선이 철거되고 여권 창구가 개설되며 CI가 새로 개정이 되어 새 구정의 이미지에 많은 변화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최천수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결과라고 저희들 직원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총무국의 주요시책 추진에 많은 조언과 지원의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삼림 총무과장입니다.
  조동규 재무과장입니다.
  임석진 세무과장입니다.
  장영석 문화공보과장입니다.
  김한돈 민원여권과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총무국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이상으로 총무국 예산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총무예산을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세부적인 내용은 부서별 예비심사 시에 질의를 해 주시면 상세히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끝에 실음)


○위원장 최천수 민병구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노선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박노선입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총무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다음은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이상으로 청사 건립 기금 운용 변경계획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7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최천수 박노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세입 부분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과 세무과장님을 제외하고 나머지 분들은 돌아가셨다가 연락이 있으면 오시면 되겠습니다.
   (퇴 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1문 1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과 직접 관련된 사항 외에는 질의를 삼가주시고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예산안과 첨부 자료 등을 참고하셔서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입 부분은 질의에 대하여 국·시비 보조금과 조정교부금, 지방교부세 관계는 기획감사실장께서 답변해 주시고 지방세 및 세외 수입 분야와 세무과 소관은 세무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범위는 세입 부분은 예산서 19페이지에서 24페이지까지와 세무과 소관은 예산서 85페이지에서 87페이지까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정 위원  반갑습니다.
  한승정 위원입니다.
  우선 21페이지에 보시면 하천사용료와 징수교부금 수입 등 이런 부분이 이번에 많이 감액된 부분이 있는데 우선 하천사용료가 1억이나 감액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세무과장 임석진  예, 이것은 매년 예산편성할 때 정기적으로 우리가 받는 것보다는 특수 요인이 있습니다.
  2005년도에는 부산 신항 이 관계에 사용료 그러니까 2006년도에도 신항 항만사용료가 1억 6,500만원이 지금 발생했습니다.
  금년에는 어느 정도 예측을 했습니다마는 이게 실질적으로 미 발생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용료가 한 1억 정도 삭감이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한승정 위원  3억 예상하신데서 1억이면 1/3인데요 그죠?
○세무과장 임석진  예.
  작년에는 한 1억 6,500만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한승정 위원 예상을 1억 6,000만원 정도, 작년보다 이번에 좀 줄었다 그죠?
○세무과장 임석진  예, 1억 6,500만원이 줄었죠.
한승정 위원 예상이 조금 더 정확해졌다 말씀하시는 거죠?
○세무과장 임석진  예.
한승정 위원 그런데 어차피 1/3이라는 금액은 절대 적은 금액이 아닌 것 같고 많은 예측 한도에서 보통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예측한도가 많이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앞으로도 계속 그럼 이것은 피할 수 없는 부분입니까?
  아니면 조금 더 노력하고 조금 더 상세하게 하면 더 줄일 수 있는 부분입니까?
○세무과장 임석진 지금 현재 특수 요인의 발생은 지금 예측은 없을 걸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게 왜냐하면 이게 어항하고 바다에 무단투기하고 이런 사용료입니다.
  현재까지는 없는 사항이고 여기에 공유수면하고 사용료는 사실상 1월달부터 3월달까지 정기분으로써 거의 징수가 다 되고 지금 발생하는 것은 수시분 사용료 이게 발생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 금액이 유지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내년에도?
○세무과장 임석진  예, 그렇습니다.
  내년에는 이것보다는 조금 정확하겠죠.
한승정 위원 물론 충분한 조사와 방법을 해보셨겠지만 앞으로 이렇게 1/3이나 차이가 나는 것은 조금 어떤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게 저 본 위원 생각입니다.
  앞으로는 좀 더 이런 부분이 줄어들 수 있도록 예측을 잘 해 주시면 더 편리하고 간략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임석진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천수  한승정 위원 수고했습니다.
  옥영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영복 위원 반갑습니다.
  22페이지에 도로굴착 원인자 부담 3억은 본 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추경에 반영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세무과장 임석진  이것은 건설과에서 당초에 예상을 원인자 부담 3억, 그러니까 도로굴착입니다.
  원인자 부담이기 때문에 도로 굴착할 허가 신청이 많이 들어오면 많이 발생하고 적게 들어오면 적게 발생하는 사항인데 당초 계획보다 이게 건설과에서 예측하기로는 추가 발생 원인자 부담이 많이 증가할 걸로, 이것은 목적사업비입니다.
  우리가 많이 허가내 주면 많이 받고 적게 이루어지면 적게 받고
옥영복 위원 예상으로 지금 3억을 많이 들어올 거다 하는 예상에서 지금 이렇게 편성해 놓은 돈이죠?
○세무과장 임석진  예, 그러니까 여기에는 도로굴착을 신규 허가 특수요인이 발생했다 하기만 하면 증액을 해야 됩니다.
옥영복 위원 아니, 그러니까 나중에 돈이 남을 수도 있겠네요?
○세무과장 임석진  예, 그렇습니다.
옥영복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왕 22페이지 질문하는 김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체납처분 수입에 구 재정이 어려운데 체납세를 더 받아야, 충당해야 할 사항인데 체납수입 3억 5,000만원을 감하는 이유가 뭡니까?
○세무과장 임석진 이것은 자동차의 과태료를 - 실질적입니다. - 과태료를 미납했을 경우에 좀 쉽게 이야기하면 불법 주차 이런 게 미납했을 경우에 압류를 합니다.
  자동차를 자체를 압류를 합니다.
  압류를 해놓고 그 다음에 그 세금을 납부를 하게 되면 해제를 시킬 때 수수료를 받습니다.
  그 수수료를 5,000원을 받았는데 이것이 부산시에서 전국적으로 형평성에 곤란하다. 그 5,000원 받은 것이 부산시하고 울산시만 받았습니다.
  그래서 올 1월 1일부터는 전국적인 형평성을 맞춰서 그것을 삭제를 했습니다.
  못 받도록 되었기 때문에 그 금액만큼 준 3,500만원 그렇습니다.
옥영복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천수 옥영복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박일훈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훈 위원 과장님, 일단 저는 세외수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몇 개는 물어보겠습니다.
  세외수입이라는 게 우리 재원에 아주 큰 몫을 차지하고 있습니다마는 21페이지에 목에 보면 212-10 도로사용료 해서 약 1억 5,200만원, 일단 도로사용료가 1억 5,200만원 예산을 잡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제가 참 담당자 여러분들에게 고맙게 생각합니다마는 이 1억 5,200만원이 이렇게 추경 예산에 올라온 것이 어딘지 상세하게 설명을 한번 해 보십시오.
  일시 사용료입니다.
○세무과장 임석진 이것은 쉽게 하면 도로 점용료, 도로를 사용하겠다 그러니까 수시 사용분은 건축 허가받을 때 도로 점용하는 거하고 그 외에 상시적으로 도로 점용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건설과에서 이 업무 자체 취급을 합니다.
  도로 점용허가 신청이 많이 증가가 됐고 지금 1억 5,200은 증가된 금액입니다.
박일훈 위원 그것은 제가 알겠습니다.
  증가된 금액인데
○세무과장 임석진  지금까지 징수한 실적이 전년도 대비해서 건수가 많이 증가했다. 사실상 도로를 점용한 것은
박일훈 위원 증가 했으니까 이번에 좀 우리가 세외수입 예산을 잡아놓은 것 아닙니까?
  앞으로 이 정도 들어올 것이다 예산안 아닙니까?
○세무과장 임석진  예.
박일훈 위원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이게 그럼 건설과에서 도로 세외수입 들어오는 것을 제안을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세무과장은 그게 돈 들어오는, 어디서 한다는 것은 잘 모르시네요?
○세무과장 임석진  아닙니다.
  지금까지 우리 과에서 징수된 것이 거의 한 8억 가까이 징수가 됐습니다.
박일훈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222에 순세계 잉여금이 말입니다.
  잉여금이 아니라 남은 금액인데 약 5억 9,000만원 정도가 이렇게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참 좋은 일은 아니지마는 일단 어떻게 해서 넘어왔을 건데 이렇게 많이 넘어온 것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이 넘어왔습니까?
○세무과장 임석진  이 순세계 잉여금은 2006 회계에 세입 대비 세출 예산 지출하고 예산절감도 있습니다마는 집행 잔액입니다.
  잔액 중에 이것은 결산을 해야만이 정확한 금액이 나옵니다.
  2006 회계의 결산 순세계
박일훈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도 잉여금 이렇게 남을 것이라는 추측 아닙니까?
○세무과장 임석진  이것은 정확하게 남은 금액입니까?
박일훈 위원 정확하게 남은 금액입니다.
○세무과장 임석진  당초 예산은 15억을 예상하고 오늘 결산을 해 보니까 발생 총 금액이 20억 9,000
박일훈 위원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궁금한 것은 잉여금이라는 것이 명시, 사고, 계속비라든가 이월금, 국고 및 시·도비, 보조금 다 빼는 것 아닙니까?
  일단 빼는 건데 잉여금이 제일 많이 나온 데가 어디입니까?
○세무과장 임석진  특히 많이 나온다 그런 분야는 제가 설명하기 곤란합니다마는 전 세목에서 조금조금씩 발생 다 합니다.
박일훈 위원  다음에 그거 한번 주십시오.
  제가 한번 참고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세무과장 임석진  결산서에 사유별로 다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박일훈 위원  그것은 아는데, 보려면 개별적으로 하나 주시면 제가 참고적으로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임석진  예, 알겠습니다.
박일훈 위원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넘어갑니다.
  그 다음 22페이지죠. 22페이지 조금 전에 한승정 위원님이 잘 물어보셨고 도로굴착 부담금에 대한 것 기타 잡수입 있지 않습니까, 그죠?
○세무과장 임석진  예.
박일훈 위원  228 거기 본 겁니다.
  목에 거기 보면 잡수입도 상당히 참 많이 나와요.
  우리가 예산 잡아놓은 게 이것도 억이 넘거든요.
  한 2억 3,500만원 됩니다. 맞죠?
○세무과장 임석진 예.
박일훈 위원 잡수입의 감정에 대한 정확한 기록이 없어서 제가 조금, 물론 내가 공부를 덜 봤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기타 잡수입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예산을 잡아놓은 것인지 소상히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세무과장 임석진 여기에 기타 잡수입은 전체 세외수입 중에 - 위에 항목이 있습니다. - 항목에서 해당 안 되는 부분, 목을 하나 신설하기는 곤란한 부분입니다.
  당초 예산에는 기타 잡수입이 있습니다.
  구보 광고료가 한 600만원, 기타 이 외에 한 3,400만원 해서 4,000만원 잡혀있다가 여기에 특수요인이 발생했습니다.
  기타 잡수입 중에 금액이 특히 많은 부분이 석산 진입로 개설 공사를 할 때 구에서 위탁을 받아서 사업을 시행을 했습니다.
  여기에 보상비가 포함됩니다.
박일훈 위원  알겠습니다
  대강 알겠습니다.
  그 말 알고 있는데 제가 그 질의에 대해서 다음에, 시간이 지체되는 것 같습니다마는 제가 추가적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다음에 기타 잡수입, 목에 조금 앞으로 또 계속 이런 일이 있을 것 아닙니까?
  조금 내용을 이렇게 한번 적어주시면 우리가 볼 적에 좀 빨리 이해를 할 수 있다는 것을 내가 당부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금액이 조금 작으면 모르지마는 한 2억 3,000이라는 것은 잡수입치고 상당히 큰데 이렇게 예산을 잡아놨으면 실무자들이 어떻게 해서 이것을 잡았는가 이런 것을 우리가 포괄적으로 볼 수 있게끔 앞으로 명시를 해서 사항설명서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다는 것을 당부 드립니다.
○세무과장 임석진  예, 알겠습니다.
박일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천수  박일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오 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성오 위원입니다.
  징수교부금 (청취불능) 212페이지 항목에 215 항목, 215-01 212페이지 자료
○세무과장 임석진  이것은 징수교부금으로 하수도 특별회계 징수교부금에서 올해 들어와서 시·도 보조비로 항목이 바뀌었습니다.
  41페이지 보시면 시·도 보조비 해서 6,495만 8,000원이 이렇게 변경된 사항입니다.
김성오 위원  항목이 변경된 겁니까?
○세무과장 임석진  예, 그러니까 도시개발추진단에서 제일 밑에 배수펌프장 관리 이게 시·도 보조비로 변경된 사업입니다.
김성오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천수  질의 끝났습니까?
김성오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천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정 위원 한승정 위원입니다.
○위원장 최천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마이크를 잘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정 위원 알겠습니다.
  이번 추경을 보면 항목 변경이 의외로 이 부분 말고 여러 부분에서 많이 발견되는데 이 부분은 어째 시나 국비가 항목 변경이 된 겁니까, 아니면 우리 구에서 그걸 일일이 기정 예산에서 적었던 것을 잘못 적어서 그런 겁니까?
○세무과장 임석진  이 징수교부금, 당초에는 예년에 징수교부금을 교부를 했습니다.
  시 방침의 변경으로 시비의 보조금으로 바뀐 사항입니다.
  구에서 한 것이 아니고 시에서 방침에 따라서 변경이 된 사항입니다.
한승정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자, 이건 세출 분야인데요. 우선 87페이지에 보시면 고지서 우편발송료 이 부분은 우편료가 이번에 증액된 부분 있죠?
○세무과장 임석진  예, 건당 30원이 전부 다 증액됐습니다.
한승정 위원 각 건당 그렇습니까?
○세무과장 임석진  예.
한승정 위원  그 부분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 구 금고심의위원회 회의참석수당도 물론 별 문제가 없고 하지만 아래에 있는 수입증지 계기 인증기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죠?
○세무과장 임석진  예.
한승정 위원 이 부분이 교체는 꼭 필요한 부분이죠?
○세무과장 임석진  예.
한승정 위원  이게 갑자기 나온 부분이 아니고 애초에 예상됐던 부분 아닙니까, 그죠?
○세무과장 임석진  아닙니다.
  이번에 CI 변경에 따라서
한승정 위원  그래, CI 변경에 따라서 이 부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제가 아마 CI 변경위원회 참석 전이든 여러 관례로 인해서 부구청장님께서 CI 교체 작업전 CI 교체로 인하여 교체 예상되는 물품 내역에 보면 이 부분이 빠져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무과장 임석진  당초에 처음 할 때에는 이게 계기 인증기에 CI 마크가 3개 마크가 있는데 사실상 우리 과에서도 파악을 못했습니다.
  뒤늦게 알고 파악을, 조례도 개정하고 예산에 편성한 그런 사항입니다.
한승정 위원 그래 그 부분이 제가 분명히 부구청장님께 약속한 부분은 내역에 없으면 절대 교체하지 않겠다고 제가 약속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되면 과장님의 실수인지 아니면 직원분의 실수인지 말씀으로 인해서 부구청장이 어찌보면 거짓 약속을 하게 된 오류를 범하게 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하실 말씀은 없으십니까?
○세무과장 임석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한승정 위원  본 위원이 이렇게 질책하는 이유는 많은 공무들을 하고 물론 여러 가지 파악을 하시다 보니까 빠뜨린 부분도 있겠지마는 하나하나 계획하고 파악하는데 이런 소홀함이 점점 발견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어떠한 진짜 동전 한 닢도 헛으로 쓰지 않도록 철저하게 계획하시고 철저하게 파악하셔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본 위원이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세무과장 임석진 예, 알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천수 한승정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영복 위원  지금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사항은 상임위 소속이 아니고 주민서비스과 보니까 장애인 보장구 보험이라고 있죠?
  저도 어떤 건지 들었는데 우리 장애인들이 보청기나 전동휠체어 같은 것 사면 장애인들 지급되는 보조금이 나온다면서요?
  제가 확실한 사항을 잘 모르겠는데 어저께 내가 전화를 받아가지고 드리는 말씀인데 국고 보조금 사업 아닙니까?
  실장님 몰라요?
  국고 보조금 사업인데 국고 기금이 지금 내려왔습니까?
  우리 구에서 돈이 없어서 지원을 못한다는데 국고 보조금이 안 내려왔어요?
  제가 항목을 보니까 이런 항목이 없는것 같은데
○세무과장 임석진  이번에 이쪽 부분, 추경부분에 지금 없습니다.
옥영복 위원 아니, 그래 혜택을 받아야 할 장애인들이 아주 원성이 많던데 이런 걸 실장님 빨리 독촉을 해서 위쪽에, 우리 구뿐만 아니라 다른 구에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장애인들이 빨리 자기 혜택을 주십사하고 구의원한테도 전화가 왔던데 이런 걸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세무과장 임석진  예, 챙겨서 나중에 별도로 위원님한테
옥영복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천수 옥영복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훈 위원 세무과 소관, 세무과에도 질의해도 됩니까?
○위원장 최천수 예.
박일훈 위원  87페이지 세무과 한 장입니다.
  그 밑에 목에 201에 일반운영비에 보면 수입증지 계기 인영기 안 있습니까, 맞죠?
  수입증지 계기 인영기가 뭡니까?
○세무과장 임석진  저번 주에 수입증지 관련 조례 개정할 때 그거
박일훈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게 계기 인영기에 대해서 26대입니다.
  하나에 20만원이죠?
○세무과장 임석진 예.
박일훈 위원  그래서 그 금액이 산출됐는데, 그런데 이것은 뭡니까?
  뭣 때문에 이렇게 기호를 하는데, 내 생각에는 수입증지라는 것은 굳이 옛날 증지는 마크 이런 거 필요 없지 않습니까?
○세무과장 임석진  거기에 수입증지에는 없습니다.
  마크가 안 들어가 있는 사항인데 요 사이에는 수입증지를 계기로 해서 찍어주는 게 있습니다.
  돈을 안 받고 기계로 거기는 구 상징 마크가 들어가 있습니다.
박일훈 위원 그런데 이렇게 된 것은 구 마크가 들어가기 때문에 새로 바뀌었기 때문에 하는 겁니까?
○세무과장 임석진  그 부분만 교체하는
박일훈 위원 그 부분만.
  그 부분이 없다고 그래서 수입증지의 효과를 발생 못합니까?
○세무과장 임석진  거기 보면 현재 구 마크가 들어가 있습니다.
박일훈 위원 구 마크고 그 밑에
○세무과장 임석진  변경 되기 전에
박일훈 위원 구 마크가 들어가 있지만 사하구 직인이 찍힐 것 아닙니까?
○세무과장 임석진  예, 찍힙니다.
박일훈 위원 그것만 있으면 될 것 아닙니까?
  그 마크 안 들어가면 괜히 돈 이게 520만원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종호 그게 어차피 옛날 마크기 때문에 교체를 해야 됩니다.
  교체를 하면서 이왕 새로운 마크를 넣어주는 겁니다.
  어차피 교체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박일훈 위원 돈이 들어가야 된다.
  안 들어가고는 힘든다
○기획감사실장 양종호 “(청취불능)”
박일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천수  박일훈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실장님,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제가 간단히 하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83페이지 한번 제가, 재무과 소관이죠?
   (「83페이지 재무과」하는 위원 있음)
  나중에 재무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입 부분과 세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임석진 세무과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은 예산서 53페이지에서 63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훈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훈 위원  반갑습니다.
  56페이지 여비입니다.
  목에 국내여비에 이렇게 현재 산출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거기 보면 구, 동 직원 이렇게 해서 그 밑에 9페이지죠.
  그러면 이게 어떻게 편성이 10일에 6일 해서 여기에 편성된 금액과 그 옆에 플러스에 보면 6일에 6일 해서 일관성이 없는 것 같은데 이것이 어떻게 이렇게 편성이 됐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종호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시간 외 근무수당을 직원들이 월 40시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여비는 지금 6일로 산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외 근무수당은 40 시간을 우리가 일과 끝나고 바로 6시부터 시간외 근무수당이 적용이 되는 게 아니고 두 시간을 공제하고 8시부터 해서 시간외 근무시간이 적용되고 이래서 조금 불합리한 점이 있어서 시간외 근무시간을 조금 축소하고 그 대신 우리 관내 국내여비, 주로 외근을 많이 다닙니다.
  건설과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매일 현장확인하고 이렇기 때문에 그래서 국내여비조로 당초에는 6일이 산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6개월치는 6월까지는 6일분으로 지급하고 앞으로는 10일 4일 증액해가지고 7월부터 12월까지는 10일 하겠다. 4일 늘리는 것입니다.
박일훈 위원 그러면 10일 가는 사람하고 6일 가는 사람하고 불공평해서
○기획감사실장 양종호  아니, 이번 6월 말까지는 6일 똑같이 적용되었고 7월부터는 하반기에 시간외 근무수당 10시간 줄이면서 국내여비로 4일 늘렸습니다.
박일훈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종호  시간외 근무수당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우리가 끝나고 나면 근무시간 외부터 산출 시간을 적용해야 되는데 그러면 6시 끝나면 6시 이후부터는 해야되는데 그걸 또 두 시간 적용을 안 해주는 이런 모순이 있습니다.
  또 아침도 시간 적용해야 되는데 아침도 8시 그 이전에 와야지 적용을 해주고 그리고 일과 후 두 시간 공제, 아침에도 공제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이 여러 가지 불평불만도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일단 관내 여비쪽도 과거에는 12일로 되어 있었습니다.
  오다가 축소되어서 지금 6일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한 4일 늘려가지고 10일로 조정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조금 형평성에 의해서
박일훈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참고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장님도 참고를 하셔야 되겠네.
  그런데 이번에 국내여비에 한 3억 3,000만원, 3억 3,600만원, 700만원 정도 되는데 그거 어떻게 이렇게 크게 산정이 됐는지 종목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렇게 많이 산정된 것이
○기획감사실장 양종호 특별한, 방금 4일 늘린 부분을 적용하니까 그렇고 이번에 저희들이 시에서 재정지원금도 받고 그래서 이번에 저희 구가 상당히 많이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건비가 당초에는 한 80% 정도 편성이 안 되었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도 추가로 80% 적용을 하다 보니까 그 부분도 늘어난 것 같습니다.
박일훈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천수 박일훈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한승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정 위원 반갑습니다.
  한승정 위원입니다.
  직원 시간외 수당이 불합리해서 축소하였다고 말씀하셨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종호  여러 가지, 아까 그런 문제 등 완벽하게 어떤
한승정 위원 그런 불합리하다고 해서 구에서 변경을 한다는 건 좀 우스운 이야기인 것 같고요. 요즘에 직원 시간 외 수당에 관하여 사회 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죠?
  사회문제가 대두되고 있다고 해서 그런 문제시되는 부분을 이런 시간외 수당을 줄이고 기본업무수행여비 그러니까 그냥 일반적으로 아무 거리낄 것 없이 직원들에게 배분하는 걸로 변경을 했다 아닙니까, 그죠?
○기획감사실장 양종호  아니죠.
한승정 위원 맞죠.
  여비는 가든 안 가든 확인 없이 바로 그냥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종호  아닙니다.
  저희들 일단 국내여비도 외근명령부가 있어서 결재를 다 하고 나가는 사항이고.
한승정 위원  어떤 식으로 결재를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종호 저희들 외근명령부
한승정 위원  그럼 10일 갔던 걸 확인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종호  예, 다 확인합니다.
한승정 위원  확인하고 확인서를 받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종호  감사원 감사가 와서 그 부분 다 감사를 받습니다.
한승정 위원 10일 부분을요.
○기획감사실장 양종호  이번에 성북구청 같은 경우에는 외근부를 안 달고 일괄 똑같이 적용해서 정액수당 형태로 지급된 게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청렴위에서 나와서 확인한 바에 의해서는 왜 외근부도 없이 일률적으로 줬노 그래서 법에 규정에 위반된다 그렇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이 참 웃기는 부분인데 지금 현재 우리 720 공무원 중에 외근을 거의 한 번도 안 하는 직책은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종호  지금 아무래도 사업 부서는 외근 나갈 기회가 10일 더 된다는 부서도 있고
한승정 위원 아니, 10일 더 된다는 것은 말씀하시지 마시고 안 되는 부분은 아예 안 가는 직책은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종호  민원파트는 사업부서보다는 조금 적겠죠.
한승정 위원  얼마나 되는지 파악하셨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종호  그게 들쭉날쭉하니까 저희들이 어떻게
한승정 위원 아니, 어떻게 나라의 세금을 사용하시는 분이 들쭉날쭉하다고 파악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쉽게 할 수 있습니까?
  한 분이 있을 건지, 열 분이 있을 건지, 스무 분이 있을 건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게 여건이 확인되지 않는 분들은 지급하지 않으면 애초에 예산을 안 잡아야죠.
  지금 100% 예산을 다 잡은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종호  일단은 예산은 저희들이
한승정 위원  아니, 일단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계획을 하고 예산을 잡아야죠.
○기획감사실장 양종호  우리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일단 예산은 그렇게 되고 또 실지 집행을 하는 결과에서 우리가 하다 보면 차액이 생기면 또 반납을 하고 그런 경우 아닙니까?
한승정 위원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초과근무수당에 지금 상한 시간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종호  지금 저희들은 내부적으로 정하는 것입니다.
  각 구에서 보통 보면 현재까지는 한 40시간 정도로, 상한 시간은 67시간으로 되어 있고 각 구에 보통 한 40시간에서 50시간 이렇게 지금 내부적으로 정해놨습니다.
한승정 위원 지금 현재 초과근무수당을 줄였다는 것은 우리들이 지금 이런 부분들을 줄였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 애초에 직원수당이 만들어진 취지가 정말 열심히 일하고 이번 우리 기획감사실 두 분의 직원분들처럼 타 구보다 많은 시비를 받기 위해서 노력하시고 밤새도록 노력하신 걸로 저도 알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너무나 정말 좋은 말씀드리고 싶고 칭찬의 말씀 아끼고 싶지 않습니다마는 그런 분들이 한 시간, 두 시간 더 일 한 것에 대해서 근무수당을 받아가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요즘 보면 어느 일부 매체에 보면 집에 갔다가 밖에 나가서 회식하다가 들어와서 다시 확인을 하는 많은 문제가 있어서, 지금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가 대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그렇다고 해서 그 부분을 줄이고 좀 더 쉽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부분으로 이 부분은 방향을 트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불합리한 부분이 너무 많지 않는가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모든 위원들이 전부 심도 있는 심사를 다시 한번 하고 의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줄이겠습니다.
○위원장 최천수  한승정 위원 수고했습니다.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영복 위원  공무원 여비에 대해서는 앞전에 위원님들이 말씀 많이 하셨기 때문에 그동안 지출내역서 있잖아요?
  예결위 들어가기 전까지 이 회의 마치면 내역서를 한번 봅시다.
  충분히 검토를 해보고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61페이지에 혁신위탁교육 있잖아요.
  저번에 지금 여권과인데 민원봉사과에서 본 예산에 한번 올라왔던 사항 아닙니까?
  같은 것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양종호  본 예산에서는 직원 친절교육이라 해서 한번 올라온 적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하는 교육은 물론 전체적으로는 교육을 하면 친절교육도 들어가고 혁신교육도 들어가고 총 망라해서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각 구의 혁신교육비가 거의 다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우리 공무원은 조금 폐쇄적인 조직이고 이렇다 보니까 사회 흐름을 좀 동감하고 이렇다 보니까 외부 전문기관에다가 사회 돌아가는 추세도 우리가 인지하고 또 이 교육을 받으면서 상하 간에 서로 의사교환을 하고 또 즐거운 일하는 분위기 조성 차원으로 여러 가지 복합식으로 해서 교육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전에 최근에 청장님 결재까지 받아서 우리 내부적으로 국장님 이상 위원회에서 해서 어떤 교육을 했으면 좋겠노 아주 심도 있게 결정해서 멀리 가지말고 우리 을숙도문화회관에 교육 장소를 정해서 집으로 하루 가서 자고 무박 2일로 해서, 강사는 한국생산성본부에 있는 전문강사를 모시고 와서 교육을 하도록 그렇게 내부적인 방침을 정한 것입니다.
옥영복 위원 교육 대상자가 전직원 다네요?
  다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종호  1회 각 부서에 리더, 리더하면 과장급하고 직원 희망자 2, 3명해서 1기에 40명, 2기로 80명을 대상을 했습니다.
옥영복 위원 80명 대상에 1,500만원 예산편성을 하셨는데 저번에
○기획감사실장 양종호  아니, 잠깐 수정하겠습니다.
  지금 50명 해서
옥영복 위원 50명 1기, 2기 50명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양종호  예.
옥영복 위원 그런데 이 사항이 공무원 친절 교육이나 위탁기관이나 이것만 바뀌어가지고 다시 본 예산에 삭감한 내용을 다시 올린 사항인데 지금 추경에 올린 민원여권과 과장님은 우리가 만약에 기획실에서 올리면 통과시키고 민원여권과에서 그 논란을 하다가 캔슬시킨 본 예산에서도 그런 내용인데 추경에 또 이걸 통과를 시키려니까 구의원들이 흔들리는 면이 있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양종호 그래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전남 장성군에 장성아카데미를 위원님 아실는가 모르겠는데 전남아카데미에서 발간한 책자도 있고 여기는 시골 지역이지마는 주민들하고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매주 금요일 1회 해서 중앙부처나 또 이름 있는 분들 초청해서 교육을 했습니다.
  제가 장성아카데미 들어가 보니까 지금 교육이 500회 넘었습니다.
  청와대의 수석비서관도 와서 교육하고 그 다음에 행정자치부 장관도 교육하고 또 전문의사도 교육하고 아주 수준 높은 교육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교육이 오래되다 보니까 김흥식 전 군수께서는 퇴임을 했지만 최근에 이분이 강원도립대학이나 부산중소기업협동 혁신토론 그 다음 한국은행 이런 데에서 강의를 하고 있습디다.
  그래서 이분이 아주 성공했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만큼 전 직원을 다해서 배낭여행이나 하지마는 기본적인 교육은 해야 안되겠나 그런 마인드에서 최소경비를 반영한
옥영복 위원 아니, 최소경비로 하시는데 지금 우리 구 여건상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라고 건설과에 가는 돈 있잖아요?
  그 돈이 부족해서 구의원이 명색이 수십번 부탁하고 돈 100만원이면 공사하는 부분도 못하고 있는 이 판국에 이런 거는 제가 앞전에도 몇 번 주장을 했지마는 구의원이 수십 번, 우리 주민이 원하고 주민이 불편을 느끼는 사업을 해달라고 그렇게 말해도 돈이 없어서 못하는 판국에 지금 우리 공무원 최고 엘리트 자리에 있는 분입니다.
  지금 공무원 하면 고시 패스하는 것보다 더 위대하게 보는 판국에 혁신교육 이거 안 받아도 마인드만 다르게 생각하면 다 될 수 있는 부분인데 1,500만원 이 돈을 차라리 건설과에 넘겨주면 어떻겠느냐 하는 제 제안을 드려봅니다.
○기획감사실장 양종호 그런데 조직을 이끌고 가려고 하면 최소한 직장에 직원들 교육을 시키고 이런 부분은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타 구에는 예산편성이 이렇게 다 되어 있는데, 위원님께서는 아예 교육도 하지 말라 그런 말씀으로 제가 오해해서 듣는 것은 아닌데 우리가 최소한 조직을 이끌고 가려면 또 직원들 점차적으로 해서 교육을 시켜가지고 밖에 있는 좋은 마인드를 가지고 와서 조직에 혁신을 불러일으켜야 되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옥영복 위원 교육도 필요한데 우리 구의원이 구의원 역할도 못하는 이런 판국에 구의원은 지금 사실 사담이지마는 제가 다대 동네에 구의원 순찰을 한번씩 해야 되는데 한 개 처리하는 게 없으니까 두들겨 맞을까 싶어서 집에 가만히 숨어있습니다.
   (웃음소리)
○기획감사실장 양종호 저도 과거에는 우리가 예산사정이 좋을 때는 각 위원님 몫으로 해서 각 동에 건설과에서 조금 포괄사업비를 드려가지고 했는데 지금은 우리 구만 아니고 전 구가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내년가면 사회복지 부분 쪽에서 국가에서 특별 지원이 좀 오면 형편이 좀 나아진다고 하면 또 위원님 그런 사업도 앞으로 고려가 안 되겠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옥영복 위원 아니, 우리 구의원 생색도, 우리 예산집행을 할 때 기획실에서는 구의원 생색도 내는 예산을 집행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걸 자꾸 가타부타
○기획감사실장 양종호  최대한 저희들도 위원님 입장을 생각해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번에 좀 어려워가지고, 시에 가서 저희 60억 받아왔습니다.
  타구에 2억, 3억 갔는데 지금 난리가 났는데 사실 우리가
옥영복 위원 그래, 잘 하셨는데요. 그런 돈을 지역주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조금 푸세요.
많이 받아왔으면
○기획감사실장 양종호  아니, 그러니까 올해는 132억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채우려고 했는데 점차 노력해서
옥영복 위원  심도있게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천수 옥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정 위원 반갑습니다.
  물론 옥 위원님께서 심도 있는 질문을 하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는 답변을 하신 걸로 기억을 하는데 제 의견도 비슷합니다.
  우선 민원봉사과에서 본 예산에서 삭감된 예산과 이 예산이 혹시 어떤 차이점은 있습니까?
  그렇게 큰 차이점은 없죠?
○기획감사실장 양종호 차이가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러니까 교육 조금 이름이 틀리고 그런 차이가 있지 다른
○기획감사실장 양종호  아니
한승정 위원 그럼 세부내역이 있습니까?
  계획표나?
  세부 내역과 계획표를 한번 주시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종호  예, 제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의회에서 상당한 논란거리가 있을까 싶어서 내부적으로 상당히 심사숙고했습니다.
한승정 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충분히 검토하고 위원님들과함께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천수  한승정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일훈 위원 양종호 기획감사실장님, 방금 조금 전 우리 옥영복 동료위원과 한승정 위원님이 질의한 것을 제가 참고적으로 하고 일단 포괄적으로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번 추경예산을 이렇게 전반적으로 보면 그래요.
  조금 전에 202번에 여비죠?
  국내여비 또 그리고 조금 전에 현직 위탁교육,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공무원들 사기와 또한 능력을 위해서 벤치마킹도 하고 그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 열심히 또 일을 안하겠습니까?
  그러나 또 56페이지 보면 우리 재정이 아주 어려워서 지금 공무원 봉급줄 것을 지금 보면 약 92% 밖에 상정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거의 약 8%, 계산해 보니까 또한 이것도 1억 2,000여만원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이것도 적게 편성이 되는 중에 이렇게 많은 복지라면 좀 그렇습니다마는 공무원 여러분에 대한 복지도 해야 될 것이고 사기도 해당될 것이고 그런데 이렇게 많은 돈을 구태여 많이 쏟아부어서 일을 해야 되느냐 저는 이렇게 감히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이런 것을 잘 착안점을 고려해서 심도 있는 예산편성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천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영복 위원 잠깐
○위원장 최천수 옥영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옥영복 위원 실장님,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전산개발비 새올 행정시스템 기초자료 데이터 구축비를 신규 계상하는 이유는 뭡니까?
  지금 5,300만원이죠?
  아, 530만원
○기획감사실장 양종호  지금 행자부에서 전산시스템 해서 시·군·구 전산망을 해서 이때까지 유지해왔습니다.
  이제는 전 국가 전산망으로 한 군데 모아서 한번 클릭해서 우리가 들어가면 어느 기관도 다 갈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통합 행정정보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지금 1차적으로 6월 말까지 잘 입력 끝나고 7월부터 2차적으로 추가 자료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과거에는 민원 위주로 되었지만 지금 우리 내부적 감사, 인사 이런 부분에 다 망라되어서 들어가기 때문에 누구나 한 번만 클릭해서 들어가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데이터를 구축하려면 데이터 입력작업이 방대합니다.
  그 방대한 작업을 입력하는 인건비 성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행자부에서 일괄적으로 아마 1주일 계약해서 내시될 겁니다.
옥영복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천수 옥영복 위원님 수고많았습니다.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양종호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1분 회의중지)

(13시 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천수  계속해서 총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은 일반회계는 예산서 67페이지부터 78페이지까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287페이지부터 297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영복 위원 72페이지 보시면 행사 운영비 중 외국인 전통화합축제의 행사 개최 비용이 180만원이고 행사실비 보상금 60만원 신규 편성, 구체적인 사업 내용과 이 행사를 하면서 실익이 무엇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종호  답변 드리겠습니다.
  외국인 전통화합축제 행사는 감천 국민체육신터에 외국인 그러니까 결혼해서 우리 부산시내에 사는 외국인을 위해서 전통놀이 체험과 전통음식 시식 그 다음에 아나바다 장터 운영하고 한글경진대회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경비를 180만원하고 그 다음 문화 체험행사 지원은 우리 관내에 장림1동, 신평2동, 다대1동이 그 중에서 필요한 제일 많이 거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문화체험행사에 따른 행사경비입니다.
  동별로 20만원씩 3개 동에 60만원이 되겠습니다.
옥영복 위원 이게 축제 일정은
○기획감사실장 양종호  지금 할 계획입니다.
옥영복 위원 계획인데 대강 일정 언제쯤 잡고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종호 7월 5일쯤 할 예정입니다.
옥영복 위원 7월 5일요?
○기획감사실장 양종호  아, 7월 15일
옥영복 위원 지금 보면 민간단체가 추진하고 있는 다대2동에, 2동 주민하고 대마도 주민하고 민간교류를 해 가지고 한다는데 앞으로는 그런 분야에도 지원 가망성이, 예산편성 가망성이 있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종호 그것도 상당히 다대2동에 강사가 일어를 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대마도 주민하고 민간교류 차원에서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그런 부분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해서 우리가 예산을 꼭 좀 지원을 할 것 같으면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하도록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옥영복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천수 수고했습니다.
  박일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훈 위원 반갑습니다.
  박일훈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께 먼저 포괄적으로 한번 묻겠습니다.
  우리 사하구가 요즘 좀 어렵다는 걸 다들 아는 것은 기정사실인데요. 제가 말이죠. 전년도 예산안을 처음 짤 때 보면 작년도가 69페이지입니다.
  일반행정비에 목에 인건비가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작년도에 보면 7,489만 4,000원입니다.
  작년도 예산은, 그래서 올 예산안을 짤 때에 비교 증감이 6,357만 5,000원, 합이 1억 3,846만 9,000원 그렇게 되어 있잖습니까?
  그런데 또 추경에 또한 1,552만 7,000원이 이렇게 증감이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살림살이, 총무계에 보면 구비가 거의 대다수 차지하는데 구정 살림살이에 우리 구비가 좀 많이 들어가면 아무래도 예산의 재정이 참 어려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증액을 시키고 또 추경에 이렇게 증액이 되는 사유와 그리고 작년도보다 우리가 벌써 배로 예산을 잡았습니다.
  잡았는데 추경에 또 올라왔거든요.
  물론 목에 보면 다 사유는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하세요.
○총무과장 최삼림  인건비가 당초 예산에 비해서 많이 오른 것은 당초 예산에 인건비가 우리 예산이 없기 때문에, 재원이 없기 때문에 확보를 다 못하고 이번 추경에 추가로 부족분을 확보를 합니다.
박일훈 위원 예, 그것은 제가 알겠습니다.
  그러면 작년도보다 배로 잡았거든요.
  목에 보면 예산안에 보면, 그렇게 잡아왔는데
○총무과장 최삼림  기타직 보수에 작년보다 배로 늘었다는 것은 작년 예산에 청경만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그런데 올해 와서 또 는 것은 계약직 그러니까 수행비서하고 부속실에 아가씨가 추가로 채용이 됐기 때문에
박일훈 위원 그러면 그 추가 없이 이때까지는 못했습니까?
  총무과 운영하는데
○총무과장 최삼림  아니, 수행비서는 전에는 우리 구에 총괄적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포괄적으로 되어 있다가 계약직은 예산이 별도로 되어야 됩니다.
박일훈 위원 우리 총무과장님 발언하시는 것은 제가 이해가 갑니다마는 제 구의원으로서는 도대체, 만일에 집안 살림을 산다고 하더라도 배로 뛰었네요.
  사실은 작년도보다 배로 예산안이 올라갔거든요.
  올라갔는데 추경에 또 올라온 것은, 목에 무슨 사유가 다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 하나 물어보면 다 답변을 하시겠죠.
  그러나 이렇게 예산을 잡는다는 것은 참으로 부당한 사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묻는 것인데 앞으로 이런 추경 예산안도 이 앞 예산안을 참고로 해서 우리 재정 사정을 감안해서 목을 분별하더라도 좀 상세하게 좀 들어가지 않을 돈은 굳이 이렇게 올릴 필요가 있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 질의에 어떻게 생각합니까?
○총무과장 최삼림  예, 박 위원님 말씀에 저는 공감이 안 가는게요. 예를 들어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 부속실에 인건비가 우리 구 전체 포괄적으로 편성되어 있다가 계약직 채용이 되면 그것은 포괄적 인건비에서 포함되는 것이 아니고 기타직으로 분리되어 나옵니다.
  그러니까 총계에서는 빠지고 기타직으로 그러니까 전체 예산은 샘샘입니다.
  똑 같은데 목이 분리되니까 차이가 나는 거죠.
박일훈 위원 예, 그것은 내가 참고로 두고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70페이지에 201에 일반운영비에 보면 노상주차장 임대료 해서 이게 이번에 앞에 주차장 설치하고 난 뒤에 그거 하고 난 뒤에, 이게 어디에 들어가는 겁니까?
  직원들한테 들어가는 겁니까?
  무슨 돈입니까?
  이거 설명좀 해 주세요.
○총무과장 최삼림  이것은 뒤에 직원 전용주차장을 우리가 여권 분소 때문에 민원인이 많이 올 걸로 예상해서 민원인 전용주차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 직원들 주차장이 없어져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직원들 편의를 위해서 복개도로에 노상주차장 임차를 해서 지원할 계획을, 한 50면 정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박일훈 위원 복개도로는 우리가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최삼림  우리가 임대를 줬는데
박일훈 위원 임대줬는데 다시
   (웃음소리)
○총무과장 최삼림  우리가 재임대하려고요.
  월 사용료가 3만원인데 본인 부담이 1만원하고 우리 예산에서 2만원 지원해주는 걸로 그렇게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박일훈 위원 이런 것은 다음에 차후 잘 조정해서 아예 선을 잘 그어가지고 우리가 쓴다든가 이게 참 우스운 일입니다.
  일단 현재 임대를 줬으니까 안 할 수는 없는 입장이니까, 이것은 앞으로 참고해서
○총무과장 최삼림  예, 맞습니다.
박일훈 위원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쓸 것은 우리가 쓰고 임대 주고
○총무과장 최삼림  다음에 할 때는 제외하고 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일훈 위원 그렇게 하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천수 박일훈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승정 위원 반갑습니다.
  한승정 위원입니다.
  우선 옥영복 위원님께서 여쭤보신 부분하고요. 외국인 전통화합축제 행사를 개최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개요도나 이런 기획안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최삼림  개요도요?
한승정 위원 기획안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무엇을, 왜 하는지 그런 것을 미리 짜놓고 예산을 올리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최삼림  그렇죠.
한승정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게 있습니까?
○총무과장 최삼림  예.
한승정 위원  그것을 좀 주시겠습니까?
  앞으로 그런 행사를 주최하시고 예산 심의하실 때는 미리 그런 것을 저희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배부해 주십시오.
  배부해서 과연 이 행사가 어떻게 해서 왜 필요하고 어떻게 할 건지 알아야 예산 심의를 하지 금액만 달랑 올려놓고 저희보고 예산 통과해 달라고 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최삼림  우리가 계획을 세울 때는 물론 의회를 위원님 합의를 안 봤습니다.
  왜냐하면
한승정 위원 세울 때는 합의를 볼 필요가 없고요.
  과연 이 행사를 왜 해야 되고, 어떻게 할 것인지 우리 위원들한테 미리 설명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산이 올라왔을 때는
○총무과장 최삼림 예, 그런 것은 우리가 보충설명이 조금 미흡한 것 같네요.
한승정 위원 그렇죠?
  금액만 180만원 달랑 적어놓고 외국인을 위해서 행사를 하니까 너희들 통과 해 달라 이것은 좀 무리가 있는 것 같고요. 이런 행사가 있을 것 같으면 우리 위원님들도 어떻게, 언제, 왜 이것을 하는지 알고 과연 필요한 행사인지 그죠?
  우리 위원님들이 판단을 해서 이 예산을 집행할 것 아닙니까, 그죠?
○총무과장 최삼림 예, 알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우선 이 부분은 제가 충분히 다시 검토한 이후에 말씀드릴 부분이고요. 그리고 방금 박일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노상주차장 임차료 이 부분인데요. 이것은 지금 현재 시행을 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최삼림  아니죠.
  지금은 그러니까 예산이 확보돼야만
한승정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지금 현재 민원인한테 주차장을 비워줬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최삼림  그렇죠.
한승정 위원 그러면 거기에 있던 차량들은 어디에 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최삼림 직원들이 개적으로 돈을 주고 주차를 하고 있고
한승정 위원 어디 어디에 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최삼림  지금 개인적으로 아파트 가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노상주차장 가는 데도 있고 그걸 일일이 내가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개별적으로 전부 다 밖에 주차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지금 현재 주차장 문제가 어떤 부분이 있느냐 하면요. 제일 중요한 건 지금 주차장에 차량이 원래 대어 있던 차량은 제가 파악했을 때 저 주차장 있을 때에 최고 많이 대었을 때가 37대입니다. 그죠?
  37대의 차량이 우선 저기에 대어 있었는데 지금 추경에 올라온 것은 50대 분에 관해서 올라왔고 그렇죠?
○총무과장 최삼림  예.
한승정 위원  그 부분도 있고 지금 현재 아마 저 지역으로 했을 때 예전에 여기에 댈 때보다 모든 아마 직원분들도 이해를 하겠지만 거기 어사리횟집에 댈 것 아닙니까, 그죠?
○총무과장 최삼림  그 일대입니다.
한승정 위원 어사리횟집이나 아니면 하단 유치원 부지쪽으로 갈 것 같은데 그 지역에서 만약에 차를 댔을 때 우리 직원들이 제 생각에는 많이 줄어들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댈 때보다 덜 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죠?
  그런데 그런 파악 없이 기존보다 많은 50대를 계획하고 50대 예산을 올리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최삼림  뒤에 주차장이 37대가 고정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주차장을, 내가 오늘 가져왔는데 내가 올 때는 주차장이 만원이 됐기 때문에 바깥에 자기 개인적으로 댑니다.
  그 숫자가 우리가 다 차량 파악을 했는데 거의 50에서 60대 정도 가져올 걸로 파악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밖에 지금 주차장 없어지고 나서 개별적으로 얼마나 대는지 파악을 하니까 거의 한 50대에서 60대 그래서 우리가 평균적으로 50대 올 걸로 보고 예산을 요구를 했어요.
한승정 위원 지금 현재 그럼 출·퇴근 시 차량을 이용하시는, 우리 사하구청에 차량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50분에서 60분입니까?
○총무과장 최삼림  50명 넘습니다.
  훨씬 넘죠.
한승정 위원 기존에 37대를 대고 나머지는 알아서 처리하셨는데 이번에 우리가 구에서 지원하신다니까 한 50대까지 지원해야 되겠다 그죠?
  쉽게 말하면
○총무과장 최삼림 실지로 차 가지고 오는 직원이 50명보다 훨씬 많습니다.
  왜냐 하면 여기 주차장이 있기 때문에 37면만 들어오지 나머지는 전부 다 개별적으로 자기 돈 주고 대거든요.
한승정 위원 그러니까 지금보다 어찌보면 더 많은 분들에게 복지를 하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최삼림  예.
한승정 위원 그런 부분은 물론 해 주는 것은 좋은데 50대를 선계약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분한테 그냥 2만원을 무조건 차 있으신 분들한테는, 어떻게 지급하실 계획입니까?
○총무과장 최삼림 지금 계획에 예산이 확보된다면 주차장 그러니까 임차한 사람한테 50면을 우리가 계약을 해 가지고 하는데 차를 예를 들어서 많이 가져올 경우도 있고 안 가져올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많기 때문에 국 단위로 차 가지고 있는 사람 소유자 파악을 해서 그 숫자만큼 배분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국에는 많이 주고, 어느 국에는 적게 주고 그러면 또 형평성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차량 소유를 전부 다 파악을 해서 지금 파악이 다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그 차량 비율대로 배분을 해 줄 그런 계획입니다.
한승정 위원 차량의 비율보다는 제가 우리 주차장이 꼭 필요하다는 이유는 우리 지금 타지역에 있는 기술직이라든지 우리 구보다 멀리 있는 곳, 분들이 사하구에 출퇴근을 하기 위해서 멀다고 차량을 이용한다고 많이 듣고 있거든요.
  요즘 보면 가까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자전거를 이용한다든지 아니면 대중교통을 이용한다든지 많이 이용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주차장 확보하려고 하는 곳은 제가 알기로는 거리가 조금 멉니다.
○총무과장 최삼림  지금 당초에는 우리가 어사리횟집 아래쪽으로 그쪽에 여유가 있다 해서 하려고 했는데 지금 아마 협의를 해 보니까 위쪽으로 조금 여유가 있다 해서 위쪽으로 할 계획입니다.
  아직 그것은 어느 위치다 정해진 것은 아니고요. 유휴 공간이 있으면 위쪽으로 가급적이면 하려고 합니다.
한승정 위원 충분히 파악을 하실 때 과연 우리 직원분들이 전부 다 차량을 사용할 지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한 푼이라도 어차피 우리가 계약을 하고 차를 안 대도 돈은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죠?
○총무과장 최삼림  그렇죠.
한승정 위원 정확하게 한 푼이라도 헛되이 되지 않게끔 철저하게 한번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삼림 예, 알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렇게 믿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천수  한승정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옥영복 위원  제가 본 위원의 지역구가 다대포라서 해수욕장에 대해서 많은 예산이 올라왔는데 제가 예산안 내용말고 전반적인 내용을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또 제가 보았던 부분을 지적도 하고 진흥계장님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되고 또 아래 걷기대회 준비한다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 또 다대포 해수욕장 개장이 7월 1일인데 고생이 많습니다.
  앞으로 좋은 또 구청에, 다 알아서 안 하겠습니까?
  결과가 있을 겁니다.
  열심히 해 주시고 제가 해수욕장에 대해서 작년에 정 과장님이 계실 때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지금 사장 정비용 중기 임차료가 200만원이 올라왔는데 지금 개장 전에 이 돈을 다 사용해버리면 장마 지나고 나서, 다대포 해수욕장은 물이 배수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장마가 지나고 나면 온 모래사장에 이끼가 끼어서 미끄러워서 다니지 못합니다.
  작년에 제가 지적을 했더니 돈이 없어서 평탄작업을 못한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우리 정 과장님 계실 때에 반만 쓰고 반은 장마 후에 쓰라고 건의를 했는데 그 부분이 인수인계가 됐습니까, 우리 과장님?
○총무과장 최삼림  그게 인수인계가 되는 게 아니고요. 사장 정비는 해수욕장 개정 하기 전에 주민들 불편이 없고 또 잡상인이 워낙 거기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정비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확보했는데 이게 꼭 그러니까 개장 전에 쓰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개장 중이라도 얼마든지 쓸 수 있으니까 우리가 상황에 따라서 정비할 그런 내용이 있으면 그때그때 할 계획입니다.
옥영복 위원 아니, 작년에 보니까 그러니까 개정 전에 다 써버려놓으니까 개장 후에 쓸 돈이 없어가지고 못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적한 사항입니다.
○총무과장 최삼림  예, 알겠습니다.
옥영복 위원  그리고 포괄적인 총무과에서 해수욕장 관리를 전반적으로 다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한번 지적을 하겠습니다.
  몰운대 쪽으로 해수욕장 좌회전 받아서 올라가는 데 임해행정센터 길 있잖아요?
  포장한 지 얼마 됐는지 아십니까?
○총무과장 최삼림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옥영복 위원  제가 알기로는 도로 넓혀놓고 이때까지 포장 한 번도 안 했거든요.
○총무과장 최삼림  몰운대 들어가는 입구 말입니까?
옥영복 위원 예, 길이 지금 다 일어나고 야단인데 제가 몇 번 건의를 하면 개인 땅이 되어서 마음대로 포장을 못한다고 하거든요.
  지금 연안개발 사업에 다대포 길에 대해서 포장, 그럼 연안개발 다대포 개발을  멋지게 해 놔도 길이 얼굴인데 개인 땅이 되어서 포장을 못하는데 오히려 미관상 너무 안 좋을 것 아닙니까?
  과장님 생각은 평생 개인 땅이면 놔놔야 되는 겁니까, 포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최삼림  제 생각 같아서는 지금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다대포 해수욕장 개발을 지금 용역 중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곧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는데 그게 개발이 되면 아마 사장 오른쪽으로 그러니까 서쪽이죠.
  서쪽이 개발이 되고 그 다음에 동쪽으로는 아마 시 쪽에서 개발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이 되어가고 있는데 같이 연관해서 추진이 돼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그 부분만 포장을 해버린다면 지금 시 계획이 어떻게 될지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 지대를 높일지 낮출지 그것은
옥영복 위원 왜냐하면 길을 거기 놔놓고 임해행정센터 부분에 더 매립해 나와서 길을 다시 만들면 김중태 씨 땅이 안 되기 때문에 포장을 다시 깨끗이 하고 길이 패이면 보수공사도 할 수 있는데 지금 그 도로는 김중태 씨 땅 부분이 많기 때문에 개인 땅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우리 구청에서 포장을 못하니까
○총무과장 최삼림  그렇죠.
옥영복 위원  저 도로를 계속 사용할 시에는 포장이 안 될 것 아닙니까?
  개인 땅 마음대로 손을 못 대니까
○총무과장 최삼림  맞습니다.
옥영복 위원 그러니까 총무과에서도 김중태 씨한테 연락을 해서 우리가 포장을 좀 할까요 의뢰를 한번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최삼림  그것은 없는데요. 제 생각에는 도로부분을 포장하는 것은 사유지기 때문에 일단 건설과에서 포장이 안 된 걸로 일단 판단이 되는데 포장하는 것은 다음 종합개발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검토하는 게 안 좋겠나 싶습니다.
옥영복 위원 제가 저번에 설명 듣기로는 연안개발하는 사업에 도로가 저렇게 나간다는 그 이야기는 못 들었거든요.
○총무과장 최삼림 그게 지금 계획도로가 되어 있습니다.
  몇 미터는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옥영복 위원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놔두고 다시 도로를 만든다는 이 말입니까?
○총무과장 최삼림  아니, 그 부분이 도시계획선이 그어졌다는 겁니다.
옥영복 위원  왜냐하면 다 좋은데 지금 연안개발하려고 하면 몇 년이 더 걸리고 하는데 그때까지
○총무과장 최삼림 지금 제가 알기로는 내년 예산에 일부가 확보되어가지고 추진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옥영복 위원 추진하는데 도로 포장하는 계획은 돈 얼마 안 들어가는데 덧씌우기, 다시 말하면 길 다시 내라는 사업이 아니고 포장, 포장은
○총무과장 최삼림  그것은 우리가 건설과에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옥영복 위원 이것은 분명히 주인한테 물어봐도 그런 것까지 하지 말라 할 사람이 아닌데 너무 예산 타령만 하고 안 하려고 하니까 그런 부분이 안 있나 하는 제 생각입니다.
○총무과장 최삼림  그런데 김중태 씨는 자기 땅에 우리 구청에서 만약에 임의대로 뭘 하나 투자를 하면 엄청 화를 냅니다.
옥영복 위원 아, 그렇습니까?
  아니, 그런 부분도 좀 주민이 보기 싫은 면도 있고 불편한 면도 있고 제가 해수욕장에 진흥계장님 오신 지 아직 열흘 남짓한데 딴 행사 준비한다고 해수욕장 파악을 잘못하셨겠는데 경비실 입구에 수돗물 두 군데 나가는데 있죠?
  그쪽에 보면 배수를 하면 모래사장에 막바로 침투가 바로 되거든요. 배수구가 없어 가지고.
  진흥계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과장님이 파악을 잘 못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매해년 지금 제가 알기로는 장사하는 사람들도 노점상하는 사람들도 그 배수를 물 버리면 모래사장에 그냥 유입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밤만 되면 그쪽에 모래가 질퍽질퍽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름철에 특히 장사가 잘 되기 때문에 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다음에는 배수시설도 좀 신경을 쓰시고 우리 당장 여름에는 그 부분에서 물 많이 들기 때문에 경비실 부분에도 사람들 나가면서 발 씻고 그러기 때문에 모래사장에 많이 투입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도 한번 아직 공사가 안 끝났으면 체크를 해 주십시오.
○구민협력담당 권오룡  예, 알겠습니다.
옥영복 위원  그리고 또 화장실 이번에 돈 들여가지고 화장실 입구에 모래 밟고 들어간다고 해수욕장 발 씻고 들어가라고 만들어놓은 부분 있잖아요?
  그 부분도 물이 배수가 안 되게 설계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게 안 많기 때문에 물이 오히려 더러우면 사람들이 안 밟고 들어갈 가망성이 많거든요.
  그 부분도 한번 개선해 주시고 음수대 보니까 타일도 많이 떨어지고 보판 밑에 내일 모레 개장하는데 그 부분도 한번 체크를 우리 계장님 수고스럽지만 한번 해 주시고 내가 보니까 음수대 가에 자갈 깐 부분 있잖아요?
  그 부분도 시멘 콘크리트를 하든지 안 그러면 타일을 더 깔든지 했으면 미관상 보기가 더 안 좋겠나 싶습디다.
  그런 것도 한번 체크해가지고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구민협력담당 권오룡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천수  옥영복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총무과장 최삼림  제가 잠깐 보충설명 한번 드릴게요.
  음수대 주변에 시설하는 것은 제가 보류하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내년부터 지금 앞으로 개발 들어가면 지금 투자해서 전부 낭비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시설만 보완해서 쓰고 지금 개발 들어가면 전부 시설 다 뜯어내야 됩니다.
옥영복 위원  아 그렇습니까?
○총무과장 최삼림  예.
옥영복 위원 알겠습니다.
  계장님, 미관상 보기 싫기 때문에 제가 지적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최천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승정 위원 반갑습니다.
  지금 아까 저한테 주신 외국인 지역사회 적응지원 계획인데 여기에는 외국인 전통화합축제 및 행사 개최에 대한 내용은 없는 걸로 제가 파악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디 있습니까?
○총무과장 최삼림 거기보면 첫 페이지에 을숙도문화회관에서 한다 되어 있죠?
  다문화한마당축제 행사
한승정 위원 그겁니까?
○총무과장 최삼림  예, 이게 장소가 변경이 되어가지고 국민체육센터에서 하려고 합니다.
한승정 위원 일시가 2007년 4월 중에 변경이 됐다 말입니까?
○총무과장 최삼림 예, 일시하고 장소가 바뀌었습니다.
한승정 위원 보십시오.
  그러면 자료를, 참 답답하십니다.
  자료를 준비하실 때 이미 지난 것 아닙니까?
  이미 이것은 틀렸다고 판가름 난 거 아닙니까?
  4월 중 되어 있으면, 그러면 행사를 한 게 아니고 앞으로 할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최삼림  예, 할 겁니다.
한승정 위원 그러면 4월 중에 행사를 어떻게 하려고 했었습니까?
○총무과장 최삼림  4월 중에 하려고 했었는데
한승정 위원  아니, 하려고 했었을 때, 만약에 그대로 했으면
○총무과장 최삼림 예산이 수반 되니까 그래서 이것을 변경을, 예산을 확보해서 변경할 계획입니다.
  예산이 확보되면
한승정 위원  그러니까 애초에 이것은 예산을
○총무과장 최삼림  예산 안 들이고 하려고 하다보니까...... 예산이 수반된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산이 수반되면 다시 변경계획을 수립해서 결재받아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한승정 위원 그러면 이게 2007년 4월에는 예산이, 100명이나, 을숙도문화회관에 100명이란 사람을 모아서 지금 행사를 하려고 했는데 그죠?
  체육행사 및 가족사랑 이벤트 등 하려고 했는데 예산이 10원도 안 들 줄 알았다가 그죠?
○총무과장 최삼림 그렇죠.
  예산을 안 들이고 하려고 했는데
한승정 위원 예산이 드니까 이번 추경에 올렸다. 물론 예산을 안 들이고 하려고 하시다가 안 돼서 예산을 올린 건 맞는데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부분은 어차피 예산이든 예산이 들지 않든 간에 행사를 하려면 이 행사에 대한 어떠한 프리젠테이션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최삼림  그 사업계획은 예산이 확보되면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한승정 위원  아니,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기 때문에 예산이 얼마만큼 든다는 게 맞지 예산을 얼마만큼 따놓고 그 예산에 맞춰서 행사를 만든다는 건 웃기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최삼림 그것은 아닌데 어느 정도 우리가 예산이 확보되어야만 세부계획을 세우지 예산이 확보 안 되는데 구체적인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을 제출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한승정 위원  아니죠.
  그것은 참 잘못된 생각 같습니다.
  지금 저도 우리 사하구에 문화행사를 하나 주최를 하려고, 만들어보려고 저도 하나 하고 있거든요.
  지금 저도 없는 겁니다.
  제가 보면 두근두근콘서트라고 제가 을숙도 야외공연장에서 민간단체하고 하나 준비 중인데 아니 행사를 준비하는 사람이 어떻게 예산을 확보해놓고 하겠다는 말씀을 쉽게 합니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렇게 예산이 드니까 거기에 대해서 예산을 한번 확보해보고 그게 안 되면 수정을 해야지 아무 계획 없이 어느 정도 예산을 따놓고 그 예산에 맞춰서 행사를 하겠다는 어느, 도대체 어떤 곳에서 그렇게 행사를 준비합니까?
○총무과장 최삼림  아니, 그것을 어떤 곳에서 준비하는 게 아니고요. 그걸 말씀을 그렇게 지나치게 하시면 안 되죠.
한승정 위원  아니, 엄마한테 용돈 타는 것도 아니고
○총무과장 최삼림  모든 행사라는 것은 개략적인 계획을 세워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세부추진계획을 세우는 거지
한승정 위원 아니, 개략적인 계획은 어떻게 합니까?
  그냥 이것은 적혀있는 것은, 지금 적혀있는 것은 그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최삼림  아니 적혀 있는 것은 우리가 예산을 안 들이고 하려고 했는데
한승정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산이 들거니까 예산을 어떻게 쓸 건지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최삼림  계획서는 예산을 안 들이고 하려고 했는데 변경이 예산이 들어가다 보니까
한승정 위원 그래, 어디에 듭니까?
  예산이 어디에 듭니까?
○총무과장 최삼림  우리가 하려고 하는 계획이
○위원장 최천수  72페이지
○총무과장 최삼림 계획은 말이죠. 우리가 놀이체험하고 전통음식 시식하고 그 다음에 아나바다 장터하고 한글경진대회 이렇게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어디 어디 어느 부분에 얼마 얼마 들기 때문에 180만원이 필요하다고 올리셨습니까?
○총무과장 최삼림  아직 그것까지는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한글경진대회하는데 얼마, 아나바다 장터하는데 얼마 이렇게 세부계획은 안 세웠습니다.
한승정 위원 지금 아나바다 장터, 한글경진대회는 장림2동에서 하는 행사 아닙니까?
  2007년 하반기에, 지금 저한테 말씀하신 부분은 다문화 한마당 축제 행사 개최에 지금 180만원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고, 그게 예산이 없었는데 필요하다고 말씀하셨고 지금 아나바다나 이것은 밑에 있는 외국인 한국문화행사 지원에 3개 동에 10만원씩 2회 이 부분 아닙니까?
○총무과장 최삼림  꼭 그것만 아니고 한국 전통음식 시식을 한다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하려면 재료값이 들어가고 비용이 들어가니까 거기에 관련해서 예산을 요구한 거지 지금 현재는 굳이 전통음식하겠다 얼마 들어간다 놀이 체험하는데 얼마 들어간다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세부 추진계획은 안 세웠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이 어떤 무엇을 예상을 할 것 같으면 이 금액이 어디에 어떻게 들 거고 얼마가 들 건지 세부 어느 정도 기본계획은 잡아야 되는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최삼림  그게 기본계획을 예를 들어서 비용이 많이 들 때는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그러면 예를 들어서 큰 행사를 하는데 걷기대회를 한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경품을 얼마사고, 얼마사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경품을 사는데 예를 들어서 100만원어치 사 가지고 하겠다 그러면 치약을 산다 물을 산다 그것은 나중에 세부계획추진 세울 때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한승정 위원 아니, 우선 계획을 짜는데, 저는 참 총무과장님 생각이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뭐냐하면 뭘 하는데 아니 정말 세부계획 없이 예산을 짜놨다가 예산 받고나서 세부계획을 짠다는 우리 공무원들, 공무원만 그러는지는 정말 나는 이거는 이해가 안 가거든요.
  내가 뭘 하고 싶다 하면 어디가서 얼마 얼마 들고 여기에 대해서 견적서를 내보고 거기에 대해서 예산을 잡아야지 대충 내가 생각해 보니까 추측에 내가 40년 공무원 생활 해보니까 이 정도 행사할 것 같으면 180만원 되면 되겠다, 180만원 받으면 30만원 이거 떼 가지고 니 경품 사고, 30만원 니 떼 가지고 음식 해보고, 30만원 떼 가지고 플래카드 하고 이렇게 한다는 소리 아닙니까?
○총무과장 최삼림 그게 아니고요. 모든 행사를 우리가 예를 들어서 계획을 세워서 500만원 들겠다 이렇게 판단해서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예산부서에서
한승정 위원 아니, 500만원이 들겠다는 판단을 한 근거가 뭐냐 말입니다.
○총무과장 최삼림  아니, 예를 들어서 그럼 우리가 의회에 제출하기 위해서 예산 심의를 할 때 기획실에서 재원이 없기 때문에 삭감해라 안 된다 이렇게 해서 이것도 최소한 줄인 겁니다.
  당초는 이것보다는 더 많이 올라갔었죠.
한승정 위원 아니, 최초에 많이 잡았을 때도 그러면 어떠한, 웃긴 부분이 왜 많이 들고 왜 얼마만큼 드는지에 대해서 아무 계획도 없이 그냥 행사할 거니까 돈 주이소 하니까 당연히 줄어드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최삼림  그런 게 아니죠.
한승정 위원  정확하게 여기에서 필요한 돈이 얼마고, 여기에서 필요한 돈이 얼마인데 그런 계획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180만원이 줄었으면 180만원 줄은 데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그게 있어야죠.
  아니 어떻게 국민의 세금을 180만원, 아니 180만원이 아니라 1,800만원, 18만원을 쓰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계획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최삼림  계획이 다 있습니다.
  우리가 세부계획이
박일훈 위원  아니, 알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한승정 위원 지금 취지를 잘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 물론 그 내용에 대해서는 1문 1답 이유는 있습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돈 쓴다는데 우리가 어느 정도 뭐뭐 쓰겠다는 종목이 다 나옵니다.
  그러면 가서 제출해 주시면 되잖아요.
○총무과장 최삼림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드릴게요.
한승정 위원 물론 서면 제출은 필수적으로 하셔야 되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앞으로 이런 한 두 푼이 아니라 얼마를 쓰더라도 국민의 세금을 쓰는 것은 충분한 계획과 정확한 예산을 잡아야지 180만원 했다가 나중에 150만원 들면 30만원 어디로 갔는지 저도 솔직히 모르겠고요. 그리고 그런 계획 없이 예산을 잡아가지고 우리 의회에 올린다는 자체가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이 180만원은 큰 금액도 아니고 자그마한 행사를 하는데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가장 큰 이유는 그겁니다.
  앞으로 어떠한 예산이 수반되는 행사를 하실 때는 애초에 그러니까 돈을 예산을 확보하고 나서 계획을 짜시기 위하여 먼저 계획을 짜놓으시고 그리고 나서 예산을 요청하시면 우리 위원님들 모두가 파악하기도 쉽고 이런 굳이 많은 대화를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최삼림  우리 한 위원님 내가 이해를 충분히 하는데요. 아까 말씀 중에 180만원 확보해 가지고 150만원 쓰고 30만원이 어디갔는지 모른다 그런 말씀은 타당 안 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한승정 위원  아니 그러니까
○위원장 최천수  잠깐만, 과장님. 일단 서면으로 또 세부계획을 제출한다고 했으니까 질의는 종결을 해주시죠.
한승정 위원 예, 그러니까 이것은 서면으로 제출하실 때 앞으로 행사 이런 계획을 잡을 때는 미리 세부계획을 잡아서 예산을 확보하여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최삼림 예, 알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천수  한승정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옥영복 위원  해수욕장에 대해서 좀 질의를 덜 드린 부분이 있어서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야영장 부분에 작년에 출처도 불확실한 상인들한테 임대비를 받고 임대를 해줬는데 야영장 본질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야영장을 올해는 텐트도 치고 장사도 좀 단속도 하고 그럴 의사는 없습니까?
○총무과장 최삼림  올해는 야영장하고 파라솔하고 우리 전부 다 공개모집을 했습니다.
  공개로
옥영복 위원  아니, 야영장도 공개를, 어떻게 입찰을 줬어요?
   (○집행기관석에서 - 「아니, 그게 아니고 현장 입찰을 주는 것이 아니고 야영장 내에 영업을 할 수 있는 구간을 저희들이 정해가지고 다른 어떤 잡상인도 일절 못 하고 그 장소에만 영업을 할 수 있는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세 군데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총무과장 최삼림  지금 아직 지정은 안 했고
옥영복 위원  보니까 너무 난립해서 다대포 해수욕장이 지금도 앞전에 계속 그렇게 해오니까 지금 잡으려고 하면 애로사항이 많은데 작년에 웅덩이 파고 모기집합소가 되어가지고 잡상인 장사 못하라고 미관상 좀 더럽히고 한 부분도 많은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 청장님도 바뀌고 했으니까 강력한 행정력을 발휘해가지고 주변에 정리된 모습을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어요.
  자꾸 야영장에 장사한다고 해서 어거지 몰래 돈 조금 받고 주는데 다대포 해수욕장 같이 무법천지가 없어요.
  법이 없는 곳이 유일하게 다대포 해수욕장입니다.
  이번에 청장님 강력한, 젊었으니까 의지도 한번 보일겸 해서 잡상인 일절 돈 큰 수입이 안 되니까 제외하고 다른 우리 청소년들 놀러오면 텐트 치게끔 편의 제공하고 그렇게 해주시면 제 생각입니다.
○총무과장 최삼림  지금 잡상인 때문에 저희들도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는데 건설과 단속하는 차량을 투입을 해서 일절 못하도록 그렇게 지금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번 주부터 합니다.
옥영복 위원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삼림  예, 알겠습니다.
옥영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천수  옥영복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성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오 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성오입니다.
  아까 조금 전에 두 위원께서 질의도 하고 했는데 노상 주차장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이 차가 한 50대, 60대 자기 필요에 따라서 출퇴근 목적으로 차를 갖고 와서는 사용을 하고 있는데 주차비까지 우리 구에서 지급을 해야 되느냐 이 부분은 한번쯤 생각할 부분이 아니냐 왜, 그러면 다른 사람은 다른 차를 지하철이나 버스를 이용하는데 자가용을 가지고 출퇴근을 하는 직원들에게 주차비까지 굳이 지원을 해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을 해 볼 부분이 아니겠느냐 하는 지적을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한승정 위원이 계속 질의하고 한 것은 외국인 한국문화체험 행사 지원인데 이게 1회 지원에 3개 동에 10만원 해서 30만원, 2회 하면 60만원인데 과연 이 10만원 가지고 지원해서 행사가 진행이 되겠습니까?
   (「20만원」하는 위원 있음)
  아니죠. 2회니까 1회 지원에 10만원인데
○총무과장 최삼림  각 동별로 최소비용의 지원이죠.
김성오 위원 어차피 행사를 하려고 하면, 그래도 외국인입니다.
  한국문화체험 행사 지원인데 과연 10만원 가지고 지원이 되겠느냐 행사가 원만히 치러지겠느냐,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이 있으면 예산도 중요하고 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행사를 하더라도 올바르게 행사를 진행을 해야지 더더구나 외국인이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10만원 가지고 행사가 어떤 프로그램이 짜여져 있는지 모르겠으나 힘든다 말입니다.
  현실적으로 맞는 행사를 하더라도 해야 되고 그리고 어차피 행사를 할 것 같으면 누가 보더라도 아, 제대로 하는구나 이런 예산을 올려주셔야지 아무리 예산이 없다고 해서 10만원 지원해가지고 과연 행사가 되겠습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최삼림 예산을 물론 많이 요구하면 우리도 좋은데 우리 재원도 생각해야되고 이번에 처음 하다 보니까 최소비용으로 지원하고 해서 그 토대로 해서 내년도에는 좀 더 나은 대회가 되도록 우리가 준비를 하겠습니다.
김성오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반복되는 얘기겠습니다마는 사실 우리 한승정 위원 같은 동료위원이라서 그런 게 아니고요. 예산을 올리실 때는 프로그램이 나와서 어느 정도 프로그램 내에서 행사가 진행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점은 처음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으나 앞으로는 예산을 올리실 때 어느 정도 프로그램이 나온 상태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한 10% 정도는 오차가 있을지 모르겠으나 예산이 나오고 행사를 진행한다 이러면, 사람 몸에 옷을 맞춰야지 옷에 사람 몸을 맞춘다는 그런 격이 되기 십상이거든요.
  그 점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삼림  예, 알겠습니다.
  아까 주차면수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구에 지금 차를 총 가지고 오는 직원이 73명입니다.
  그런데 구청에 업무용 차량이 몇 대 없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 직원들이 외근 나갈 때 주로 많이 가져나갑니다.
  많이 가져나가기 때문에
김성오 위원  공용으로 사용할 수도 있다 말이죠?
○총무과장 최삼림  거의 공용으로 씁니다.
  우리 직원들 거의 공용, 업무용 차는 별로 못 써요.
김성오 위원  그럼 단서에 붙여줘야죠.
○총무과장 최삼림 그러니까 우리 직원들 정말 외근 나가면서 자기 사비, 요새 기름 값도 비싼데 차를 가져오는 것 이 자체가 우리 구청으로 봐서는 상당히 큰 도움입니다.
김성오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천수 김성오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정 위원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그러면 자기 차량으로 공용으로 사용하시면 우리 구에서 여비 지원이 안 됩니까?
○총무과장 최삼림  공용으로 쓰면요?
한승정 위원 예.
○총무과장 최삼림  안 줍니다.
한승정 위원  제가 알기로는 기획감사실 예산에 볼 때 보면 기본업무 수행여비라 해서 한번 나가실 때 2만원씩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총무과장 최삼림 차를 가지고 온다고 해서 여비를 기름 값을 주는 것이 아니고 외근 1일 나가는데 2만원씩 줍니다.
한승정 위원  그렇죠.
  어차피 나갈 때에 대한 어느 정도 비용은 지불하지 않습니까?
  물론 모자라겠지만
○총무과장 최삼림 걸어가든 차를 이용하든 외근 나갈 때는 1일 2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지불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대포 공설해수욕장 관련된 문제가 계속 대두되고 있는데요 아마 올해 연초부터 우리 사하구 공설해수욕장에 관련된 관리조례를 한번 만드시려고 많은 노력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기획실에 며칠 날 보면 아마 2007년 3월 29일 처음으로 입법 예고된 이후부터 지금 6월 며칠까지 제대로 못 올라오고 계속, 제가 처음 봤을 때도 문제가 많다고 생각했는데 다행스럽게 계속 수정안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당장 내일 모레 개장을 해야 될 시기까지 못할 정도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우선 가장 문제가 우리 다대포 해수욕장 관리할 때 보면 임대를 해 준다든지 그런 관리상으로 많은 무리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는 어떤 식으로 임대를 하실 예정이십니까?
  어느 단체나, 세부적으로 계획된 게 있습니까?
○총무과장 최삼림  파라솔은 바르게 하고 새마을지회에서 공개로 해서 거기 낙찰됐어요.
한승정 위원 아, 두 군데가 낙찰됐습니까?
○총무과장 최삼림  예, 두 군데에서 낙찰됐습니다.
한승정 위원  작년 같은 경우는 아마 총무과장님께서 안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물론 아시겠죠?
  어느 단체에서 했을 때 파라솔이 바가지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한승정  그런 문제 때문에 올해는 구 단위 단체 아니면 안 된다고 아예 공고할 때 명시를 해서 바르게하고 새마을하고 된 것 같습니다.
한승정 위원  물론 충분한 검토를 하셨겠고 단체에 대해서는, 올 한 해도 과연 우리 구민들이나 아니면 부산 시민들이 다대포에 와서 절대 바가지 요금에 피해를 입지 않도록 좀 더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최삼림  예, 알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천수  한승정 위원 수고했습니다.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일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일훈 위원  77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76페이지 과목에 401 목에 시설비 및 부대비 401이죠. 시비입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산출 목에 시설비에 보면 말이죠. 시설비가 이번에 추경에 2,680만원입니까?
  그런데 지금 이 시설비 내용이 처음에 예산 올릴 때와 거의 유사한 거는 아니죠?
  따로 추경 올라간 것 맞죠?
○총무과장 최삼림 예.
박일훈 위원  정확합니까?
○총무과장 최삼림  이것은 시에서 전액 시비로 추경에
박일훈 위원 예, 아는데 시비도 다 나라 세금 아닙니까?
  시비하는 것을 굳이 따지는 것은 아닌데 처음 예산할 때 올라온 것은 말입니다. 주로 목에 보면 시설물 도색해서 지금 이게 한 800만원 예산이 잡혔습니다.
  4개소, 그러면 예산을 처음 잡을 때 시설물 도색정비해서 돈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건 도색 이런 건 하나의 한시적으로 우리가 외부에서 오는 해수욕객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건데 이거 도대체 이중으로 들어가는 것을 굳이 이렇게 잡아야 되느냐 저는 묻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최삼림  당초 예산에는 보니까 200만원 되어 있는데 이 돈 가지고는 많이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예산을 추가로 사용 승인해서 내려왔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다대포 시설물은 거의 투자를 안 하고 지금 보수해서 조금 정비해가지고 쓰고 저희 연안정비하면 전부 다 시설물이 철거되기 때문에 최소한으로 합니다.
박일훈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이게 임해행정봉사시설 4개소인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설명 한번 해 보십시오.
  시설비가 토탈 한 1,000만원, 도색하는데 1,000만원 들어갑니다.
○총무과장 최삼림  도색만 하는 게 아니고요. 정비도 같이 되어 있습니다.
  화장실 정비 지금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일훈 위원 화장실은 애초에 소변기하고 대변기, 세면도구 이것은 예산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추경예산에 본 예산에 다 들어가 있거든요.
○총무과장 최삼림  그런데 시설물 도색 우리가 설계해 보니까 거의 한 700만원 가까이 나오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박일훈 위원 그러니까 합해서 1,000만원 아닙니까?
  그러면 300만원 남겠네요? (웃음)
○총무과장 최삼림  설계해서 집행해서 남는 것은 우리가 딴 데 쓰는 게 아니고 투자를 또 합니다.
박일훈 위원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알고나 지나갑시다.
옥영복 위원 네 군데가 어디냐고 물어보잖아요?
○총무과장 최삼림  예?  
박일훈 위원  네 군데 어디, 어디 도색을 할 겁니까?
  도색을 할 곳이 지금 현재 임시적으로 개장을 앞두고 과장님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전부다 이거 예산안인데 본 예산하고 추경하고 합해서 한 1,000만원 되거든요.
  그럼 지금 그걸 가지고, 과장님 아실 것 아닙니까?
  집행부에서 그걸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
  어디어디 하는데 든다
○총무과장 최삼림 임해봉사실 그 건물 전체하고요. 그 다음 화장실 전체하고, 그 다음 야외무대 있습니다.
  야외무대하고 샤워장 그 네 가지입니다.
박일훈 위원 그 네 군데 하는데 약 한 800만원 소요가 된다 그 말이죠?
○총무과장 최삼림 그렇죠.
박일훈 위원  그 외에는 200만원은 어디에 들어갑니까?
○총무과장 최삼림 이게 200만원을 어디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당초에 시에서 돈이 안 내려올 때 거기 도색하려고 최소한 하려고 200만원 확보해 놨는데 시에서 시비를 지원해주기 때문에 이 돈을 쓰고 우리 구 예산을 남기려고 계산하고 있습니다.
박일훈 위원  그렇게 계산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최삼림  예.
박일훈 위원 고맙습니다.
  아무튼 도색비가 다른 데 탕감이 잘 안 되도록 신경을 좀 써 주시고
○총무과장 최삼림 예, 알겠습니다.
박일훈 위원 그 밑에 일단 이 항은 내가 묻고 싶네요.
  하나 하나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이번에 시설비에 들어가는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 안 있습니까?
  거기 말씀을 한번 해 보십시오.
  화장실 및 노면진입로 정비 그죠?
○총무과장 최삼림 예.
박일훈 위원 자원봉사자 대기용 차양막 설치 이것도 200만원 듭니까?
○총무과장 최삼림  자원봉사자 대기용 차양막 설치는 우리가 봉사실 투명유리로 되다 보니까 여름에 햇볕이 굉장히 따갑습니다.
  그래서 창문을 열어놓고 봉사자들이
박일훈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거 하실 때 정말로 집행부에서 신경을 써 주시고 안 그래도 이것은 우리 옥영복 위원님이 아주 신경 쓰는 곳입니다.
  그래서 최대한으로 돈이 집행될 적에 아주 다른 곳에 이렇게 그게 안 되도록 해서 신경을 써서 해 주시고 그리고 수상구조대 임시숙소 건립 한 동인데 이게 680만원이거든요.
  이런 것도 한시적인 겁니까, 지속적으로 쓸 수 있는 겁니까?
○총무과장 최삼림  이것은 컨테이너를 놔가지고 119 대원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거기다가 에어컨도 넣고 전기도 넣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박일훈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도 쓸 수 있겠다 그죠?
○총무과장 최삼림  그렇습니다.
박일훈 위원 앞으로 지속적으로 쓸 수 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70페이지에 포상금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선택적 복지 제도 운영경비가 이번에 책정이 됐습니다.
  기정에서 경정으로 추가증이 조금 한 2억 2,000만원이 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잠시 언급해 주시렵니까?
○총무과장 최삼림 선택적 복지제도 이것은 우리 직원 1인당 평균 30만원씩 올해 예산이 책정이 되었었는데 우리 부산시내 다 본청 포함해서 타 구·군에 전부 다 60만원, 시에는 아마 69만원 되고 나머지는 다른 구가 거의 다 60만원 적정 수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서울시 같은 경우는 최고 낮은 데가 74만원, 최고 높은 데가 134만원
박일훈 위원 그렇습니까?
  134만원도 있습니까?
  거기는 어디입니까?
○총무과장 최삼림  서초구, 그런 부자 구가 있고 서울에서 제일 약한 데가 도봉구가 70만 4,000원입니다.
박일훈 위원 그런데 부산광역시는
○총무과장 최삼림 거의가 60만원이고 시가 우리보다 69만원, 좀 높습니다.
박일훈 위원 부산시는 못 사는, 재정이 참 어려운 데인데 그래도 또 30만원이라는 것을 얹어서 공무원 여러분들의 복지 운영비에 이렇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도록 지불하는 것은 참으로 저로서도 참 기쁜 일이라 생각합니다.
  일단 아무튼 자긍심을 가지고 열심히 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최삼림  고맙습니다.
○위원장 최천수 박일훈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하나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73페이지 보면 민간 경상보조 있죠?
  생활 지도자 배치, 이게 지금 2,100만원, 2,160만원, 아 이백
○총무과장 최삼림  216만원입니다.
○위원장 최천수 지금 생활체육지도자가 몇 명이나 배치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최삼림  4명입니다.
○위원장 최천수  4명요?
  제가 참고 좀 하려고 합니다.
○총무과장 최삼림  5명이랍니다.
○위원장 최천수 아, 5명.
  5명인데 각 종목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계장님께서 하셔도 되겠습니다.
   (○집행기관석에서 - 「제가 다는 파악을 못했는데」하는 이 있음)
  아,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최삼림  우리 계장이
○위원장 최천수  나중에 서면으로 좀, 참고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최삼림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천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1분 회의중지)

(14시 44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천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재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은 예산서 79페이지부터 84페이지까지와 2007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 중 청사건립 기금 7페이지부터 12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훈 위원 재무과장님, 반갑습니다.
  83페이지 말이죠. 시설비에 보면 신평단지 내 공영주차장 보수공사 한 1억 정도 들어갑니다.
○재무과장 조동규  예.
박일훈 위원  산업단지지요?
○재무과장 조동규 그게 내나 신평공단 내 우체국 있는데 교통특별회계로 부지를 매입해서 공단 주차장 일부 쓰고 건물 약 40평 짜리 3층 건물이 있는데 그게 좀 낡았습니다.
  88년도에 건립이 됐는데 그걸 리모델링 해서 사무실 용도로 저희들이 쓰려고 합니다.
  지금 자원봉사센터가 올해 건물을 인수 받아가지고 주민생활지원과에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좁고 주민들 접근하고 힘들어서 그쪽에다가 3층에는 리모델링 공사가 되면 자원봉사센터를 3층으로 옮기고 그 다음 1층에는 주차장 관리하고 기타 필요한 사무실을 그쪽에 함으로 해서 우리 구청사는 좁은데 비해서 좀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예산 요구를 1억 3,000만원 했습니다마는 구 전체 예산 편성 사정상 약 3,000만원이 예산계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1억 가지고 과연 필요한 리모델링 할 수 있을 지 좀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한테 드린 자료에 보면 큰 항목만 되어 있습니다마는 83페이지 구청사 관리 및 시설 부대비 해서 저희들이 1억을 내역비를 죽 해 놓은 게 있습니다.
  전부 다 합계를 하면 건축 리모델링 공사비하고 통신공사, 전기공사, 소방공사 시설비하고 다 합하면 1억 3,000만원 나오는데 예산서상에는 1억이 되어 있습니다.
  3,000만원 자체 조정에 의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박일훈 위원 알겠습니다.
  상세히 이렇게 나열해 놓으셔서 제가 정회시간에 대강 봤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렇게 리모델링 해가지고 하면 우리 청사에, 청사 그쪽에서 부족한 것을 거기서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그러면 공영 주차장도
○재무과장 조동규 주차장 한 100면 정도 노상 주차장 해서 공단에 주차장으로 쓰고
박일훈 위원 그러면 세외수입도 들어올 수 있습니까?
○재무과장 조동규 예, 그게 교통행정과 특별회계 행정 재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건물은 주차장은 교통과에서 관리를 하고 건물은 잡종 재산으로 해서 재무과로 오면 저희들이 관리할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일훈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천수  질의 끝나셨습니까?
  끝났어요?
  수고하셨습니다.
  한승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승정 위원 반갑습니다.
  한승정 위원입니다.
  우선 예산서에 관해서 세부내역을 보기 일목요연하게 파악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파악했는데 한 부분 빠진 부분이 이번에 청사 보수공사하는데 평수가 몇 평이죠?
  연평이
○재무과장 조동규 청사보수? 아, 지금 우리
한승정 위원 신평 단지 내 것
○재무과장 조동규 아, 133.9평입니다.
  연 건평이, 3층에
한승정 위원 3층이고
○재무과장 조동규 1, 2, 3층 지상 3층에 133.9평으로서
한승정 위원 133.9평인데 그러면
○재무과장 조동규  평균 15평에서 50평 정도
한승정 위원 1층은 주차장으로 사용하신다 안 했습니까?
○재무과장 조동규 공층으로 되어 있는 바닥은 주차장으로 쓰고 3층으로 된 건물은 리모델링 해서 1층은 주차장 관리하려면 사무실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한승정 위원 그러면 건평이 총 몇 평이죠?
○재무과장 조동규  연 면적이 133.9평입니다.
한승정 위원 133.9평이면 지금 평당 한 80만원 정도의 인테리어비가 소요된다 그죠?
○재무과장 조동규 예.
한승정 위원 그런데 아마 본 위원이나 다른 위원님들 생각도 그냥 이런 사무실 인테리어하고 일반 설치하는데 평당 한 80만원 정도면 조금 과하지 않을까 생각하시는 분도 일부 있거든요.
  물론 이 부분이 세부적인 계획과 견적을 철저하게 뽑으셨겠지만 좀 더 줄일 수 있는 부분도 안 있겠나 싶습니다.
  꼭 1억 예산이 통과하더라도 굳이 1억을 다 사용하시지 마시고 충분히 아낄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아껴주셔야 아마 우리 재무과, 실력을 한번 보여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재무과장 조동규 이것은 설계를 해서 또 입찰을 붙이는 과정에서 좀 삭감이 되고 지금 건물 구조가 사무실로 쓰기가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벽돌 칸막이가 많이 되어 있고 계단하고 화장실이 오래되어서 전부 다 보수를 해야 되고 통신선로도 새로 깔아야 되고 전기선로도 깔아야되고 부대시설이 많이 들어가야 되는데 사실상 저희들이 견적을 받아가지고 최소한으로 해도 1억 이상이 나옵니다.
  그래서 1억 이상을 가지고 예산 절감해 가면서 효율적으로 집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리라 믿고요.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 부분은 82페이지 교통행정과 무인용역 경비가 있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조동규  예, 이것은
한승정 위원 30만원씩 10월인데 이것은 아마 그 앞에 교통행정과에 이번에 화재로 인해서 그 이후로 아마 집행되고 시행되지 않을까 싶은데 맞습니까?
○재무과장 조동규 예, 이것은 세콤 설치비입니다.
한승정 위원 불이 언제 났죠?
○재무과장 조동규 3월 초순경
한승정 위원 3월 초순경이고 그러면 세콤은 언제부터 설치했죠?
○재무과장 조동규 세콤은 우리가 리모델링 해서 고치면서 일단 사무실 정비를 하고 무인 카메라는 마침 교통 특별회계예산이 있어서 설치가 됐습니다.
  무인 카메라는 설치되어 있고 그 다음 세콤 장치는 모든 청사에 다 되어 있는데 교통행정과 부분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보완
한승정 위원  언제부터 몇 월달, 몇 월며칠부터 시작을 했죠?
○재무과장 조동규 4월경부터 되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4월경부터, 예산은 1년 예산 아닙니까?
○재무과장 조동규 10개월 분으로 해놨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러니까 1년 예산이면 우리가 보면 4월달에 했으면 지금 8개월 예산이 올라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조동규 이게 예산편성할 때 저희들이 세콤하는 회사에 견적을 받아가지고 전체 금액을 맞추다 보니까 개월 수가 조금 한 두달 차이가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이 어떻게 잘못된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조동규 최소한의 경비를 확보를 하려고 하다보니까, 물론 30만원 이상 가는 견적인데 개월 수가 예를 들어서 화재가 정리되고 나서 4월달부터 8개월이면 되는데 전체 세콤 설치비하고 맞추다 보니까 개월 수가 조금 1, 2개월 차이가 나는 겁니다.
  예산편성상 그런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금액을 제가 보니까 왜, 궁금한 부분이 8월달 사용료가 돼야 되는데, 다른 금액이 많으니까 금액을 10개월로 풀었다는 소리 아닙니까, 그죠?
○재무과장 조동규 예, 한 두 개월 차이나는데 4월 중순경부터 이용을 했으면 9개월이 되는데 한 개월 차이가 나는 것은 전체 금액 맞추는 차원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금액을 맞추기 위해서 10개월 한 개월을 더 썼다는 말이죠?
○재무과장 조동규  예.
한승정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예산편성 문제가 좀 있지마는 그렇게 말씀을 충분히 하시니까 본 위원은 그렇게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천수 한승정 위원 수고했습니다.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옥영복 위원 그러면 저도 83페이지 신평 공단 단지 내 주차장 공사에 대해서 제 질문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 땅 구입할 때 주차장 특별회계로 구입하셨는데 지금 공사 1층 부분도 주차장 관리 시설로 1층은 사용한다고 했는데 이 돈 1억도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지출하면 안 됩니까?
○재무과장 조동규  청장님 입장에서 보면 주머니 돈이 쌈지 돈이고, 쌈지 돈이 주머니 돈이고 똑 같습니다.
  서류정리 상 일반회계, 특별회계 왔다갔다 하면 되는데 당초 계획이 주차장 특별회계, 주차장에 관련된 설비라든지 특별회계 가지고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특별회계 잔여 예산 가지고 땅을 사고 앞으로 관리도 물론 해야 됩니다마는 일반 건물 관리는 교통 특별회계 차원하고 조금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잡종 재산으로 전환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관리를 하려고
옥영복 위원 아니, 주차장 특별회계로 쓰면 이런 여비는 딴 데 또 사용할 수 안 있습니까?
  그러니까 주머니 돈이 쌈지 돈이 아니고 주차장 특별회계는 주차장밖에 못 쓰기 때문에 이런 1억이라는 여유 돈이 있으면 우리가 또 구의원이 생색내는 활동비도 쓸 수 안 있습니까?
○재무과장 조동규 그것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통 특별회계에 우리 위원님들 아시기로 잔고가 많이 남은 걸로 알고 계실 건데 이번에 사실상 청사 정리하고 주차장 한다고 건물 매입을 하고 주차장 설치하고 당초 계획에 없었던 돈을 많이 쓰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반회계에서 연말에 사실상 또 특별회계 빚을 갚아야 될 이런 처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1억은 구의 경비 차원에서 예산관리 차원에서 일반회계에서 하는 것이 맞겠다 그렇게 판단해서 저희 과에서 편성하게 됐습니다.
옥영복 위원  그리고 우리 저번에 부구청장님한테 잠깐 드렸던 이야기인데 일반 관변단체, 새마을이나 평통 사무실을 거기로 옮긴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 단체는 안 옮깁니까?
○재무과장 조동규 그 계획은 이게 리모델링 되고 나면 되는 과정에서 해당 단체에 양해를 구해서 평통이라든지 새마을지회라든지 그쪽에 1층이나 2층으로 옮기면 그만큼 사무공간이 생겨집니다.
  그러면 청소과 사무실을 일단 여기에 청내로 옮기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데 연쇄적으로 되기 때문에 아직 우리 안만 그렇지 확정은 안 됐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좁은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고 주민들이 또 청소과까지 찾아가기 힘드니까 청내에 들어오도록 해서 민원 편의를 도모하려고 여러 가지 고민을 하는 결과가 되겠습니다.
옥영복 위원 재무과장님이 잘 아시다시피 우리 의원들은 진짜 우리 주민들 편의를 위하고 공무원들 편의를 위해서 우리 위원 사무실이 너무나 비좁고 협소한데 참고 있습니다.
  심지어 평통이나 이런 사무실 옮기고 나면 기자실을 1층으로 옮기고 민원접견실이 없어요 우리 의원들이.
  접견실을 기자실 옆에 마련하면 안 되겠나 그런 의견을 드려봅니다.
  왜냐하면 의원들이 민원을 많이 접해야 구 발전이 되는데 우리는 양보만 하고 계속 있으니까 의원들 활동영역이 좁아지거든요.
  이번에 고려할 때 의원 민원 접견실을 기자실 1층으로 내보내고 위에 건의를 해서 꼭 수렴이 될 수 있도록 한번 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조동규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옥영복 위원  노력해 가지고 안 되고 되도록
○재무과장 조동규 전체적으로 건물 재배치가 상당히 어려운 것은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옥영복 위원 신축 청사는 우리 임기 동안 안 될 것 같고 하니까 조금이라도 변화된 모습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재무과장 조동규 그 범위 내에서 한번 꾀를 내보겠습니다.
옥영복 위원 예,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천수 옥영복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오 위원 김성오 위원입니다.
○위원장 최천수  김성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오 위원 보조자료를 좀 보시기 바랍니다.
  맨 마지막 장에 사무실 케이블TV 공청선 설치 200만원 잡혀있다 아닙니까?
○재무과장 조동규 예.
김성오 위원  이 건하고요. 그 다음에 케이블 단자함 및 임의 적치 설치 부분하고 그 다음에 맨 끝에 1억 공사인데, 전체가 1억 예산 공사인데 설계비가 1,000만원 잡혀져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조동규 위원님께서는 질문하신 통신공사비가 1,000만원 들어가는 내용 중에 거기 통합배선설치가 있고 83쪽에 보면 사무실 내에 케이블TV 안테나 공청선 설치라는 것은 안테나를 옥상에 높이 수신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한 200만원 소요가 되고 거기에 KT 선로를 지금 우리 행정전화라든지 자동착신전화 전부 다 KT 광케이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케이블 인입하고 또 그거 관리할 수 있는 단자함을 설치하고 이런 공사비가 100만원 그래가지고 300만원 소요가 되고요. 설계비는 건축관계 규정에 의해서 시공공사비의 10% 이내로 설계비를 산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맞춰서 1,000만원을 설계비로 책정을 했는데 저희들이 세부발주 단계에 들어가면 세부설계를 해서 가능하면 예산 1,000만원보다 절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김성오 위원  지금 현재 케이블TV 이건 케이블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안테나하고는 상관이 없거든요.
  지대가 낮아서 안테나를 높이 세우고 하는데 경비가 들어간다는데 그거하고는 무관하거든요.
  케이블TV니까, 선을 연결해서 보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그리고 국선 케이블 관계 이것은 아파트 단지 같은 경우에 KT로 바꿨을 때에 아파트 단지 내에 선로도 자기네들이 무상으로 설치해주고 일부 발전기금도 내놓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 부분하고 그 다음에 설계비가 통상 10%다. 제가 봤을 때 좀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거든요.
  물론 이것은 예산안이기 때문에 정확한 것은 아니라고 저는 믿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한 1억 3,000이 소요가 되는데 지금 1억밖에 안 돼서 걱정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조목조목 시간이 걸릴 것 같고 한번 더 공개입찰을 하면 제가 봤을 때 정확하게 내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1억 가지고도 충분히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거든요.
  하여간 나름대로 상세하게 또 견적을 받으셔서 1억 안에 공사가 완벽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조동규 예, 알겠습니다.
  기본설계 들어갈 때 세부적으로 담당부서 의견도 듣고 해서 예산이 초과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천수 김성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일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일심 위원  수고하십니다.
  임일심 위원입니다.
  제가 그냥 질의도 아닌 질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청사 부설주차장 정기 주차 스티커 제작요. 정기 스티커는 어떤 걸 말하는 겁니까?
○재무과장 조동규 지금 청사 입구에 들어오면 요금 받는 그것을 설치를 해놨습니다.
  그걸 기준해서 농협 쪽으로 바깥 쪽에 있는 주차장은 교통특별회계에서 관리를 하게 되고 지금 요금 받는 그 시설 앞쪽은 직원 주차장하고 우리 청내 주차장이 60면 가까이 됩니다.
  그것은 재무과에서 앞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완공되고 나서 6월 말까지 상황이 어떻게 되는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요금을 얼마나 받아야 되는지 또 기준을 30분을 해야 되는지, 한 시간을 해야 되는지 그렇게 하고 또 정기 주차 제도를 도입을 하면 정기 주차를 안 했을 경우에는 밤에 야간에 공지를 놔두면 문제도 있으니까 세입을 늘리는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정기 주차 계약을 하면 차 앞에다가 부착하는 스티커, 코팅해서 붙이는 게 있습니다.
  그거 비용입니다.
임일심 위원 그런데 저희 아파트에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 아파트 주차 스티거가 있죠?
  인쇄된 것, 아파트 표지 카센터 같은 데서 그걸 무료로 스폰서해주던데요?
○재무과장 조동규 예, 그것은 물론 발주하는 기관의 사정에 따라서 틀리는데 저희들은 일단 스폰서를 생각을 안 하고 우리 자체 예산으로 했는데 그 부분도 한번
임일심 위원 이런 거는 카센터에서 원하는 거거든요.
  서비스로 많이 해주던데요.
  그거 무료로 할 수 있는 건 찾아가서 무료로 하셨으면 단 얼마라도 절약이 안 되겠나 싶어 말씀 드립니다.
○재무과장 조동규 법상 그런 걸림돌은 없는지 저희들이 판단을 해보고 예를 들어서 공익 같은 어떤 그런 표시기 때문에 특별 카센터 상호를 넣어서 홍보하는 것이 공익성하고 대치되는 것이 없는지 종합적으로 검토해보고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일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천수 임일심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승정 위원 한승정 위원입니다.
  임일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과 동일한 부분인데 물론 3,000원 이런 부분이 스폰을 받고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으면 좋겠지마는 스티커 하나에 3,000원이면 적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그죠?
○재무과장 조동규 예.
한승정 위원 어떤 식으로 만드실 건지하고 그리고 밑에 보면 서식이라든지 아니면 주차표 인쇄도 장당 30원이면 우리 사하구청에 문제점이 뭐냐하면 인쇄비가 좀 과다하게 책정되는 부분이 항상 보면 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 세부적으로 과연 어느 곳에서 하는지는 모르겠지마는 몇 군데 견적을 받아서 이번에 인쇄비 이 부분을 새로 정확하게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주차표 인쇄도 그렇고 스티커도 그렇고 서식 등 여러 가지 인쇄 물품에 이번에 여러 번 단가를 받아서 단가 받은 내역을 저한테 한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재무과장 조동규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견적을 받은 것을 저희들이
한승정 위원 어디 어디 몇 군데에서 어떤 견적을 받았는지 제가 이번에 확인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조동규 예, 알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천수 한승정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성오 위원 82페이지 보면 사하구청 심벌마크 제작 1식인데 300만원이거든요.
  어떤 식으로 제작을 하길래
○재무과장 조동규 이번에 마크 바뀌어가지고 민원봉사과에 과 개별로 팀별로 표시하는 안내판을 교체를 하고 그 다음에 청사 입구에 들어오면 들어오는 쪽으로 보면 건물쪽을 향해서 좌측편에 의회 동판이 있고 오른쪽에 구청 동판이 있습니다.
  그 동판을 새로 교체를 하고 그 다음에 지하철 입구에 각 새로운 심벌마크로 바꾸고 등등 총 합해서 약 300만원이 소요되는 걸로 산출됩니다.
김성오 위원  단순히 사하구청 심벌마크 1식 300만원 하니까 쉽게 이해가 안 가거든요.
○재무과장 조동규  애로사항을 위원님 말씀드리면 각 부서에서는 세부적으로 예를 들어서 민원실 안내판 교체하는데 10개 곱하기 얼마 이런 내역을 많이 내는데 예산계에서 그렇게 세밀하게 작성하다 보면 책 부피가 너무 불어나니까 가능하면 두 서 너 가지 합해서 총액으로 하는 이런 예산편성 기법이 그런 게 있는데 그런 부분을 위원님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성오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천수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제가 하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사기금 관련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청사 기금 지출이 되죠?
○재무과장 조동규 예.
○위원장 최천수  계획을 좀 간단히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재무과장 조동규 지난 해 신평 지하철 인근에 주차장 부지를 구청사 부지로 매입하기로 협약이 됐습니다.
  한 5,051평 정도 되는데 그 동안 저희들이 구청사 예산을 확보를 하려고 애를 썼는데 사실상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예산 확보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총 공사비가 650억이 예상되는데 예산절감 일환으로 지난 연말에 공공청사를 짓는데 민자를 유치할 수 있는 법률 개정안이 국회 운영위원회에 지금 계류가 되어 있습니다.
  심의에 아직 안 들어갔는데 그것은 국회 일정은 일정대로 추진을 하고 저희 집행부에서는 2003년도부터 매년 2, 30억씩 적립한 돈이 원금이 90억이고 그 동안 이자가 불어나서 한 9억 5,000해서 총 99억 4,400만원 정도 6월 23일 현재로 하면
○위원장 최천수 과장님 어떤 예산 문제는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향후 집행을 하고 어떤 계획을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조동규 그렇습니다.
  이 적립된 금액을 가지고 땅을 확보 매입을 하기 위해서 공단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복수감정에 의해서 지가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지가를 결정할 수 있는 공식 요청 공문을 지난 달에 보냈습니다.
  공단에서는 자기 이사회를 또 심의를 거치고 시장님 결재를 받고 난 다음에 아마 복수감정 해서 저희 구에 평당 금액이 통보가 올 예정입니다.
  그러면 한 7월 내지 8월 그 사이가 되지 않겠느냐 그 다음에 통보가 오면 저희들이 내용을 받아가지고 검토를 해 보고 매매매수 계약을 체결해야 됩니다.
  그것은 정확한 자료는 알 수 없는데 8월 전후로 빠르면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최천수 8월 전으로 계약을
○재무과장 조동규  예, 그래서 그걸 매입할 수 있는 일정은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최천수 그러면 일단 계약을 8월 전후로 한다 하면 하고 나서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조동규 복수감정을 하면 공단의 입장에서는 평당 300만원 이상을 받고 싶어하고 그러면 땅이 5,000평이니까 한 150억 정도 소요됩니다.
  저희들은 250만원 이하를 했으면 좋겠다 250만원 하면 125억 됩니다.
  그러니까 공단하고 저희하고 시차가 한 10억 안팎으로 차이가 나는데 그건 복수감정을 해야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복수감정을 할 때 공익의 사업이니까 가능하면 구 재정 사정을 고려해서 과다하게 책정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요청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130억 내외로 된다고 가정하면 이번에 약 99억 5,000만원 땅값을 지불하고 나면 나머지 30억 내지 40억이 부족한 부분이 생깁니다.
  그 부분은 연차적으로 상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천수  그러면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국회 입법 법 제정을 하기 위해서 지금 계류 중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위원님들이 다 계시니까 이런 부분은 알아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상세하게 저는 대충 좀 듣고는 있습니다
  입법화시키기 위한 그 내용을 법 제정을 하기 위한 내용을 좀 이해하기 쉽게 한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조동규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공공청사를 지을 경우에 입법, 행정, 사법 3부에 모든 행정기관이 다 들어갑니다.
  공공청사를 지을 경우에 자체 예산만으로 건립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법이 되어 있습니다.
  민자나 제3섹터 방안을 활용해서 청사를 민자를 유치하는 건데 민자를 유치해서 청사를 지을 수 있는 법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개정 법안을 지난 11월달에 엄호성 의원님을 비롯해서 한나라당에서 지금 제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 운영위원회에 지금 계류가 되어 있는데 물론 저희들 입장에서는 빨리 그게 본회의를 통과되면 좋겠습니다마는 국회 일정상 조금 지연이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법률안이 민자를 유치할 수 있는 법안이 통과가 되면 예를 들어서 거기에 한 30층 건물을 지을 경우에 민자를 유치해서 수익사업을 근린생활시설이나 문화시설이나 또 극장이라든지 또 의료시설이라든지 음식점 여러 가지 자기 수익사업을 하고 그 시설의 일부를 5, 6층 내지 6, 7층을 구청사가 입주를 하게 됩니다.
  입주를 하게 되면 구에도 일부 투자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650억 내지 한 2, 3년 후 되면 약 700억의 예산이 소요가 되는데 그러면 약 절반 정도로 우리가 투자를 해주고 나머지는 민자유치 부분에서 상쇄하는 걸로 그러면 10년이고 20년이고 고속도로 민자유치를 해서 요금 받는 식으로 그런 어떤 민자유치 사업이 됩니다.
○위원장 최천수 자, 과장님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과장님께서 지금 지하철 주차장 부지에 우리가 청사 건립을 하기 위해 부지를 매입을 한다면 지금 700억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죠?
○재무과장 조동규 일일이, 시일이 가면 추산이
○위원장 최천수 아니, 그래서 700억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그렇게 단위가 정확하지는 않겠죠.
  거기에 플러스, 마이너스가 약간의 어떤 갭이 있겠습니다마는 700억이라고 하신 부분에 대해서 서면으로 이렇게 하나 제출을 해 줄 수 없겠습니까?
○재무과장 조동규 그 용역도하고 해서
○위원장 최천수 아니, 그러니까 700억이 어느 기준에 의해서 700억이 나왔는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700억이라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700억 소요예산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런 법제화 시키는 민자유치 그죠?
  민자유치를 할 수 밖에 없다. 저 부지를 우리가 매입했을 때 이런 뜻 아닙니까, 그죠?
  그런 이유인데 그래서 어떻게 그림을 설계하는데 700억의 소요예산이 필요한가 그걸 좀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하나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 지금 청사기금 약 100억 되어 있죠?
○재무과장 조동규  예.
○위원장 최천수 우리 자체 100억이면 국비나 시비, 그리고 100억이 되면 시나 국비가 지원되는 게 없습니까?
  그 돈에 비례해서
○재무과장 조동규  건립에 지원되는 것 말입니까?
○위원장 최천수 예.
○재무과장 조동규 시에서는 한 100억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연제구 같은 경우에는 땅을 시비, 시유지를 무상으로 양여 받아가지고 시에서 지원해주고, 그게 아마 80억 내지 90억 정도 환산을 하면
○위원장 최천수 시에서요?
○재무과장 조동규  예.
○위원장 최천수 그러면 국비는 없습니까?
○재무과장 조동규 국비는 없습니다.
  국비는 우리가 지방채를 발행해서 지방재정공제회에 20년 장기 분할 환산하는 것으로
○위원장 최천수  그게 어느 정도 가능합니까?
○재무과장 조동규  그게 한 160억까지 가능합니다.
○위원장 최천수 그러면 360억이네.
○재무과장 조동규  그래서 지난 해에 우리가 행자부에 지방채 발행 승인을 받을 때는 130억을 올렸습니다.
○위원장 최천수  여기 부지 또 있잖아요?
  지금 현 청사 부지 매매하면 또 받게 되고, 그것까지 하면 얼마 정도 추산
○재무과장 조동규 용역 결과 작년 말까지는 약 615억이 소요되는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2, 3년 지나면 지가도 올라가고 다른 물가도 올라가기 때문에 정확한 것은 모르겠는데 제가 여기 700억 얘기한 것은 정확한 산출 금액이 아니고 지난 해 615억보다는 몇 십 억이 더 불어날 것이 아니냐 그런
○위원장 최천수 과장님 그러면 자, 시에서 100억, 160억 그죠?
  260억, 360억 또 청사 부지 또 80억?
  약 8, 90억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면 약 450억 정도 안 됩니까?
  지금 자원력이 부족해서 자꾸 청사를 딜레이 시킨다. 미룬다 자꾸 명분을 내세우는데 그래서 700억이라는 소요예산이 어디 어디 기준을 해서 700억이 필요로 하며 또 지금 제가 주장하는 청사 기금 플러스해서 우리 구청으로써의 확보할 수 있는 예산 범위도 한번 2개로 해서 제출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무과장 조동규 예.
○위원장 최천수 이상입니다.
  청사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승정 위원  그것 말고 딴 것
○위원장 최천수 한승정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한승정 위원 반갑습니다.
  제가 확인하다 보니까 재무과장님 보면 제가 좀 실망스러운 부분이 있어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예전 CI 교체를 위해서 우리 의회 심의 때 올라온 기본계획이 안 있습니까 그죠?
  기본교체 계획이 있었습니다.
  거기 봐도 재무과는 제가 알기로는 예산을 잡은 게 203만 3,000원 예산을 잡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애초에 저희한데 계획 올린 게
○재무과장 조동규  그때하고 지금은 그때 개요를 추산해서 아마 자료를 낸 것 같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이 참, 저도 오늘 세무과도 똑같이 하면서 실망스러운 부분이 우리 의회 심의를 하고 교체, 의회 심의할 때는 작은 금액을 잡고 지금 벌써 제 눈에 띈 것만 오늘 하루만에 700만원이 업이 되거든요.
  600만원 이상이 업이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참, 거기에 대해서 제가 믿고 있던 재무과장님까지 동참을 하신다니까 너무나 실망스럽고 좀 잘못되지 않았는가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 한번 주시겠습니까?
○재무과장 조동규 그것은 당초에 설치할 대상이 만약에 10개였으면 실제로 집행하기 위해서 조사를 하고 해서 설치 대상이 증가됐을 겁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도 민원실에 지금 각 실·과에 안내판이 있는데 거의 민원봉사과에 예산이 없어가지고 이번에 저희 구 예산에 포함시키고 300만원 안에 포함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지하철 인근에 있는 그것도 시설물 되어 있다 보니까 저희 과에 하고 그러니까 당초에 예상했던 것보다는 설치해야 될 대상이 더 불어났기 때문에 예산이 증가되었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이 제가 분명히 그때하기 전에 부구청장님께서 철저하게 조처를 하겠다 그죠?
  그렇게 약속한 부분이 약속한 내역표에 없는 것은 절대 교체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발언까지 하시면서 정확하게 파악하신다면서 한 1주일 이상 걸려서 파악하신 부분인데 그런 파악 자체도 좀 불성실하게 올리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잘못된 부분 아닙니까?
○재무과장 조동규 예, 개수가 다르고 또 예산이 증액된 데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마는 실제 그때 계획 세워줄 당시하고 물론 그때도 정확하게 조사가 돼야 되겠죠.
  지금 예산확보를 해서 교체를 해야 될 시기에 더 정밀하게 조사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저희과 입장에서는 다른 과에서 해야 될 것, 민원실에 있는 것까지 이 예산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설치대상이 늘어난 숫자고 그러면 예산이 더 불어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물론 개수가 처음부터 정확히 조사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미안합니다마는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면 불가피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물론 불가피한 부분은 있지만 물론 해야 될 부분은 해야 될 부분도 있지만 앞으로 이런 계획을 수립하실 때 보다 철저하게 수립하셔가지고 한번 계획했던 것보다 더 많은 예산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계획했는데 해 보니까 더 아껴지는 그런 예산 책정이 되었으면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본 위원 생각으로, 이만 줄이겠습니다.
○재무과장 조동규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천수 한승정 위원 수고했습니다.
  김성오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성오 위원  청사관리기금 운용에 대해서 추가질문 좀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사하구 신평2동 646번지 부산교통공사 소유 부지 매입 관계에서 2006년 2월 28일 「지방자치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구의회에서 중요재산취득승인을 한 사항인데 그 당시 제가 듣기로는 5,500평에 125억에 매입이 가능하다고 들었거든요.
  제가 잘못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재무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5,000평에 지금 130억 정도 소요가 될 것 같다 복수감정 지가가 나오면, 그런데 이건 확실한 건 아니지만 이 얘기인데 중요한 것은 의사결정을 한번 잘못함으로 인해서 그 당시에 만약 작년이죠?
  의회 결정이 난, 승인을 해 준 상황에서 땅 매입에 들어갔다면 지금보다 그때 시가보다 더 싸게 살 수 있다면 다행인데 1년 경과 후에 땅 매입을 했을 때 상승을 했을 경우 이럴 경우 최고 책임자가 의사결정을 잘못함으로 인해서 손실을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이 되거든요.
  그래서 5,500평이 맞습니까, 올해 의회에서 승인
○재무과장 조동규  5,051평입니다.
김성오 위원 5,051평입니까?
  그 당시 나온 게 125억에 매입이 가능하다고 나왔죠?
○재무과장 조동규  예, 그것은 추산가격입니다.
  그때 정확한 가격은 법률상 복수감정해서 평균치로 계약을 하든지 그 통계를 써야 되는데 아직까지 미정 상태기 때문에 추산만 저희들이 한 거지 오차가 어느 정도 10% 정도는 있을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추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김성오 위원 그래서 이게 일 이백, 일 이천이 아니고 억 단위가 왔다갔다 하는 그런 단위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는 범위입니다. 자세한 것은 아니고, 부산교통공사에 아는 사람이 있어서 청사 건립에 있어서 주민들이 문의도 하고 해서 확인한 바로는, 확실한 것은 아닙니다.
  지금 매입할 땅 평수 자기네들은 한 150억 정도 생각을 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 살 사람 입장은 그게 아니죠.
  그래서 어차피 노력하신 김에 125억보다 더 싸게 살 수 있도록 좀 최선을 다해주십사 하는 얘기이고 우리 최천수 위원장께서도 말씀했지마는 총 공사비가 어디까지나 예정이니까 650에서 700억이다 민자유치가 됐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가능하다고 했을 때 20층에서 30층, 이게 20층하고 30층 10층 개념이 있거든요.
  그래서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어차피 지을 거 우리 부산시내 16개 구 중에서도 지금 현재로 만약에 청사 건립이 되면 맨 늦게 건립이 되는 만큼 적은 경비로 최대한의 효과를 노릴 수 있고 누가 봐도 서부산 관문이기도 하니까 아, 사하구청 멋지게 지어놨더라 하는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서 진행을 좀 해주십사 하는 얘기고 지금 현재 건축법상 그 위치에 땅 매입이 되고 건축을 했을 때 몇 층까지 올릴 수 있는 게 가능한지 알고 계십니까?
○재무과장 조동규 우리가 청사 한 6층 내지 7층을 예상을 하고 있는데
김성오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재무과장 조동규 민자유치 했을 경우에 말이죠?
김성오 위원 예, 그렇죠.
○재무과장 조동규 비행 고도 지역에 있기 때문에 한 45층까지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오 위원  45층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만약에 국회 계류 중인 법안이 통과가 됐을 경우에 어차피 짓는 것은 이거 백년대계 아닙니까?
  구청 한번 지으면 50년, 100년 봐야 되는데 최대한 높이 지을 수 있는데까지 지어서 누가 봐도 아, 사하구청 멋지게 지어놨더라 그리고 만약에 45층이 된다고 하면 다른 민간부분도 유치가 되면 투자가 될 것이고 거기에서 예를 든다면 저도, 엄호성 국회의원도 얘기를 하셨습니다마는 우리 사하구에 특별한 뭘 상징하는 게 없다. 이래서 예를 들어서 종합청사처럼 했으면 좋겠다 물론 서부지원하고 청사는 다른 지역에 선정이 되고 들어오려고 노력을 하고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구상을 한번 해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제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조동규  예, 상징물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 건축을 보통 랜드마크라고 그럽니다. 부산으로 하면 문현금융단지라든지 남포동에 롯데빌딩을 102층을 짓는다든지 부산에 지금 예정되어 있는 것은 그게 최고 높이입니다마는 저희들도 주변 여건이 성숙해가지고 청사를 지을 경우에 그냥 청사만 6, 7층 지어가지고는 지역발전에 크게 이바지 못할 것이다 그러면 민자유치가 되면 적어도 40층 내지 45층의 상징적인 건물을 지으면 사하를 대표하는 랜드마크가 될 것이다 그렇게 저희들은 예상을 하고 지금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마는 일단 토지매입 절차를 밟고 그 다음에 민자유치가 될 수 있도록 지난번에 청장님도 여러 번 서울도 다녀오셨습니다마는 저도 행자부 장관실과 유관기관에 방문을 해서 지방재정의 어려움, 청사를 짓는데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교부세를 또 별도로 더 지원해주는 방안 등 여러 가지 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마는 지방교부세도 시를 거치지 않고 내년부터 올 수 있도록 아마 조금 제도가 시스템이 바뀌어지지 않겠느냐, 그래서 여러 가지 주변의 여건이 성숙이 되면 각계 의견을 모아서 40층을 하든지 50층을 하든지 법의 테두리 범위 내에서 멋진 청사를 지어야 되겠다 그런 욕심을 갖고 있고 세부적으로 앞으로 추진을 할 기회가 아마 올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성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천수 김성오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조동규 재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제149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고 내일은 문화공보과, 민원여권과, 보건소와 을숙도문화회관에 대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는 내일 10시 30분에 시작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4분 산회)


○출석위원
  한승정      김성오
  박일훈      박혜순
  옥영복      임일심
  최천수
○출석전문위원
  박노선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양종호
  총무과장최삼림
  재무과장조동규
  구민협력담당권오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