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7회 사하구의회(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7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시 2001년12월19일(수)
장소 사회도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산광역시사하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부산광역시사하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부산광역시사하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2. 부산광역시사하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10시37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사하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사하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환경청소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사하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제 제안사유입니다.
쓰레기 무단투기와 불법 소각행위에 대한 신고 활성화 및 주민의 청결유지책임제 도입을 위한 환경부의 지침에 따라 쓰레기 불법투기․소각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액 상한선을 설정하는 한편, 주민의 청결유지 책무․이행명령 등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당므은 주요골자입니다.
첫째, 쓰레기 무단투기와 불법소각 행위 신고자에게 지급되는 신고 포상금의 지급기준을 조례로써 설정하고, 사안별 지급기준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쓰레기 불법투기․소각행위를 신고할 수 있는 기간은 증거력 확보와 사실확인 및 소재 파악 등이 가능하도록 불법행위 적발 일로부터 15일 이내로 한정하였습니다.
셋째, 구청장이 청결유지 조치를 명하는 경우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 내에서 이행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청결유지 조치를 명하여야 하는 대상행위를 대청소 미실시, 쓰레기 방치, 무단소각 등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다섯째, 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의 분리 제정에 따라 불필요한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끝으로 본 조례 참고할 사항은 폐기물 관리법, 환경부의 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규정, 환경부의 청결유지책임제 시행지침 등입니다.
(참조)
부산광역시사하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 관련법령,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개정 건은 쓰레기 무단투기와 불법소각 행위로 인한 환경오염을 사전 차단 생활환경과 깨끗한 국토를 보존하기 위하여 토지, 건물 소유자 등에 대한 청결유지 책무제 부여 및 조치 명령과 과태료 부과를 비롯하여 위 불법행위 적발 신고자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 등 일련의 조치는 대민 준법의식고취와 환경보전 원칙에 부합된다고 판단되며, 또한 환경부 청결유지 시행지침과 폐기물관리법 등 관계법령에 조례를 정하여 청결 유지토록 명시규정 되어 있고 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의 분리제정에 따라 불필요한 조문의 정비개선의 필요성을 감안한다면 위 조례개정은 적법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환경청소과장 답변 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속기에 지장이 없도록 사전 질의 신청하여 발언 해주시기 바라며, 해당 과에서 담당 및 직원이 과장을 대신하여 답변할 시는 직과 성명을 밝힌 후 마이크를 사용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도 위원 질의하십시오.
쓰레기 무단투기자에게 포상금 준다고 방금 거론됐는데 여태까지 그렇게 해왔고 또 불법 소각하는 것도 신고자에게 포상금이 인쇄물에 되어 있는데 사실 본 위원이 한 가지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자면 비전산업 그것도 하나의 불법쓰레기이고 불법 소각장인데 몇 년 동안 신고를 해도 저한테 포상금을 주지도 않고 여기에 대한 조치를 안 하고 그러한 행정 속에 이런 제도를 만들면 뭐 하냐 이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과장님에게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은 쓰레기 무단투기에 대해서 어떤 것이 쓰레기 무단투기인지 이런 것 같은 경우 불법산업폐기물 지정폐기물 무단 불법으로 매립되어 있는 것을 신고를 해도 조치가 제대로 안 되면서 이런 제도를 만들면 뭐 하냐 이거지요.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대책이 무엇인지 이렇게 방치하고 있는 것도 이유가 무엇인지 이것부터 하나 정리를 하고 넘어갑시다.
보통 집에서 가정에서 나오는 그런 폐기물이 되는데 조금 전에 이정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비전산업 관게는 사업장 폐기물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포상금 규정은 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포상금이 지급되는 거고 이것은 생활폐기물에 한해서 지급하는 것입니다.
신고자에게 포상금 주느냐 안 주느냐 이 문제인데 여기에서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생활폐기물에 한해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적인 조치를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제18조 4항에 보면 청결유지 책무 하는데 내용에 따라서 이해가 잘 안 가는데 토지는 조금 이해가 가는데 건물 같은 경우는 어떤 사안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가옥에 사람이 살지 않는데 들어가보면 엄청난 쓰레기가, 주변에서 버리기도 하고 그 집에서 갈 때 방치해 두기도 하고 주로 우리가 규제하는 폐가옥이 해당됩니다.
아파트를 건설하다가 구평동에 자유2차 아파트가 중단되어 있는데 저런 데 안에 있는 폐기물 그런 것을 이야기합니다.
거기에 과태료가 1,860만원이 나갔습니다.
주민신고 한 분야 중에서 포상금이 나가게 됐는데 포상금 나간 것은 315건에 930만원이 지금 나갔습니다.
개인이 몇 백 정도 받아간 사람이 있습니까?
최고 많이 받아간 것은 지금까지 50%를 줬으니까 최고 받아간 사람이 10만원짜리 과태료가 부과되면 그 사람한테 5만원이 갑니다.
그것 때문에 포상금 상한선을 가이드라인을 정해놓고 별도 규칙에다가, 지금은 일률적으로 50% 주고 있거든요. 5만원 부과되면 2만5,000원 주고 10만원 부과되면 5만원 주는데 문제는 허명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전문 신고꾼이라는 것이 주로 그 사람들이 어디서 찍는가 하면 을숙도 주차장하고 다대해수욕장 공영주차장에서 차에서 숨어서 캠코더를 이용해서 찍고 있습니다.
그게 200여건이 넘습니다.
포상금의 70% 정도가 그리로 나가고 있는데 지금현재 조례로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허명도 위원님 질의한 보충질의가 되겠는데 지금 건수가 여태까지 315건이라고 했는데 주로 한 사람이, 이 건수 중에 한 사람한테 몇 건 신고 받은 게 있습니까?
전국을 설치고 다니는 전문 신고꾼입니다.
다른 구의 예를 들면 이 사람이 보면 다니면서
쓰레기 종류는 무슨 종류로 해서 됩니까?
종이컵 하나 버리는 것도 신고를 하면 받고
이것은 눈 가리고 아웅하는 이런 행정으로 밖에 안 보여집니다.
제가 볼 때는 말이 안 되는 소리요.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이 사람이 사하구만 그런 것도 아니고 대구
이 건수에 대해서 이 사람이 114건을 해서 전문적으로 해서 이백 몇 십 만원이 나갔다 내가 볼 때는 이것은 상습적으로 한다고 하면 형사입건이 되겠는데
경찰에서 교통단속 하는 데도 규정이 제대로 되어 있는 거니까 경찰에서도 교통단속에 이런 문제가 벌어지고 있거든요.
이번에 조례가 개정되면 뒤따라서 후속조치를 하려고 하면 다른 어떤 대구에서 구에서 보니까 포상금 신고 금액을 지금 담배꽁초를 버리면 한 건에 2만5,000원을 주고 있거든요. 이것을 10% 낮추어서 5,000원을 주니까 이 사람이 수지타산이 안 맞다고 해서 안 하더랍니다.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증거력 확보를 위해서 15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 된다 이 규정을 걸려고 하거든요.
두 가지 규정만 걸면 이 사람이 별로 캠코더를 찍어서 이것을 다시 테이프로 녹화를 해야 되지요. 인건비 따져야지요. 하니까 보통 포상금이 낮은 구에는 안 간답니다. 높은 구에만 가니까 저희들이 법이 개정되면 내년부터는 법대로 시행할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내가 볼 때 5만원이 아니라 50만원 줘도 괜찮을 거라 이런 식으로 해서 제도를 구분을 해서 해야 되는데 무조건 건수를 보면 양이 많으나 적으나 5만원이지요. 여태까지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까?
과태료 부과 금액에 50%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5만원짜리 같으면 2만5,000원 주고 10만원짜리 같으면 5만원 주고 이렇게 부과를 포상금이 나갑니다.
폐기물관리 수수료는 뭣 때문에 지급합니까?
무단투기행위를 주민들이 감시체계를 구축해서 무단투기를 없애도록 결과적으로 무단투기를 없애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신고라는 것은 다소 문제는 있어도 신고하는 것은 바람직하거든요. 꾼으로 해서 114건 이렇게 하더라도 이것을 많이 해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환경을 정화하기 위해서 지금 제일 문제가 산 같은데 가보면 차를 가지고 차 뙈기로 버리는 경우도 있고 차를 가지고 휴지, 담배꽁초 버리는 이것은 습관화 되어 있고 그것보다는 차를 주차해놨다가 전부 주택주변입니다.
담배꽁초 한 50개를 넣어놨다가 그놈하고 휴지, 과자 먹은 것까지 갖다놨는데 내가 그것을 차로 보고 다니면서 이것을 헐어서 증가가 나오겠나 안 나오겠나, 나오는 보상 그것이 아니고 그런 악질 행위자를 완전히 없애도록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 관계는 다소 여기 어떤 한 사람에 한해서 보상을 많이 한다는 이런 것은, 그래도 그 사람도 100건을 하더라도 하루만에 될 것도 아니고 상당히 노력을, 따라다녀야 되거든.
이것을 줌으로 인해서 어떤 효과가 있는 것 같습디까, 전체적으로 봐서 지금 어떻습니까?
그 주변에서 한 번 신고되어 과태료가 부과됐다고 하면, 우리도 신고자 인적사항은 철저히 신분보장을 해 줍니다.
대신에 이 지역에 과태료가 나갔다는 것을 은연중에 홍보를 해 버리거든요.
하면 분명히 그 주변에는 근절이 되는데 이 사람들이 전문신고꾼들이 하는 것은 한 장소에 고정을 시켜놓고 하거든요.
을숙도와 해운대 같이, 그 주변에는 별로 개선되는 기미가 없습니다.
내가 볼 때 정착이 안 되는 게 일반 규격봉투 거기다 넣어야 되는데 시커먼 봉투 거기다가 한 가득씩 넣어서 그것을 아침에 투기할 때 일반 규격봉투 가져올 때 그것을 곁들여 와서 거기 놔두니까 싣고 가는 것은 규격봉투만 싣고 가고 그게 지금 남아도 보통 남는 게 아닙니다.
결과적으로 밉다고 한 사흘, 나흘 있다가 또 치우는 것은 누구냐 하면 결과적으로 어떤 주민들이 치우는 것이 아니고 우리 환경미화원이 치운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도 시정이 안 된다. 이걸 강력히 어떻게 해서 그 구역에 우리 4동 같으면 내가 어디어디 버리는지 매일 거기는 버리니까, 카메라를 가지고 서 있으면 잡기는 잡겠는데 새벽에도 서 있어야 되겠고,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해야 안 되겠느냐 멀러 나가서 하는 것은 을숙도 그런 데는 또 전체적으로 청소도 한 번하고 하지마는 생활주변에 너무 아직 우리 주민들 인식이 전혀 안 되어 있어요.
안 볼 때 어떤 아줌마들은 보따리 가져가다가 출근할 때 안 보이는 데 어디 툭 던져놓고 가버리고 이런 거 완전히 의식을 고취시켜야 되는데 참, 문제는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좀 전에 우리 위원님들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동료위원님들께서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오늘 조례 개정이기 때문에 아까 이정도 위원님이 산업폐기물과 생활폐기물에 대해서, 생활폐기물은 보상을 주는데 왜 산업폐기물은 안 주느냐 그래서 이것을 본 위원도 역시 여기에다가 조례를 개정하면서 같이 포함시켰으면 하는 그런 뜻에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실지로 보면 생활쓰레기보다는 산업폐기물이 오히려 더 오염을 시키는데 정말 생활 오수보다는 폐기물이 훨씬 심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상금도 역시 본 위원은 더 가중을 했으면 하는 그런, 실지 지금은 50%지마는 보상금은, 물론 보상금은 더 올리는 것보다는 50% 하더라도 과태료 부과를 지금 현행에서 배로 더 무겁게 과태료를 부과함으로 해서 이것을 근절할 수 있는 방법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동네 다녀보면 양 가로 주차를 안 해놓은 데가 어디 있습니까?
전부 보면 그 뒤에는 아침 되면 쓰레기가 쑥쑥 쌓입니다.
지금현재 전부 방치해두고 그냥 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과태료를 많이 매김으로 인해서 보상금도 50%지마는 따라서 많이 올라가니까 그렇게 되면 거기 신고하는 사람들도 많아질 거다 이겁니다.
그러면 다소나마 근절이 안 되겠느냐 본 위원이 그래서 이번 개정하면서 곁들여서 그것을 포함시켜서 개정하면 하는 얘기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석 위원입니다.
지금 쓰레기 무단투기 관계에 대해서 신고 정신 함양을 위한 하나의 개정조례로써 이루어진다고 본다면 지금까지 50%의 부과를 하던 것을 10%로 낮추어 부과하게 된다고 하면 그 신고를 할 수 있는 길을 막는 것밖에 되지 않는데 한 실례를 들어서 말씀드린다면 싱가폴 같은 데서는 껌을 씹다가 하나 길거리에 버린다든지, 담배꽁초 하나 버리는데 있어서의 벌금이 얼마씩 매겨졌느냐 하면 확실한 금액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10만원 이상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합니다.
(「10만원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한 건에 대해서 벌과금 10만원을 부과함으로써 그것을 본 사람은 신고를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보상금을 그쪽에서 받는다고 합니다.
지금 제가 가본 결과, 그 나라에 가서 보니까 담배꽁초, 껌 길바닥에 버려서 꺼멓게 있는 것이 하나도 안 보입디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정말 환경을 깨끗하게 하고 더 좋은 아름다운 금수강산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이룩하려면 환경 부서에서 정말 이러한 신고정신이 투철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응분의 보상금이 지출되어야 근절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행하고 있던 50%까지의 보상금을 10%로 낮추어서 지급하게 된다고 하면 그나마도 신고하던 사람들이 그야말로 아까 말씀하셨듯이 자기 수지타산이 맞지 않는데 신고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 말라는 얘기밖에 더 되겠느냐, 그래서 줄일 수 있는 조례안 개정이라는 것은 안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금 과태료 부과하는데 있어서 신고인이 신고를 했을 때 보상금은 지급할 수 있는 요건이 뚜렷하지마는 그 사람이 사진을 찍었다든지 신고한 사람은 그런데 신고 당한 사람에게는 과태료 부과가 정확하게 이루어져서 그 과태료를 징수하는 실적이 어떤지 알고 싶습니다.
우선 앞에 장용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과태료 부과금액을 상향조정하는 문제는 지금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폐기물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예를 들어서 5만원 짜리를 10만원으로 올릴 수도 있고 10만원 짜리를 20만원으로 올릴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있으니까 규칙에서 구체적인 상향선을 정할 때 충분히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명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상금 지급률을 10% 늦추면 오히려 신고가 침체되니까 오히려 보상금 지급을 상향조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지적을 하셨는데 그것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10% 낮추려고 하는 분야는 전문 신고꾼들이 주로 활용하는 담배꽁초라든지 휴지, 봉투에 담지 않고 그냥 주차장 같은데 버리는 이것을 신고 보상금을 10% 낮추고 대신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주민들이 주택가 주변에서 소위 차 밑에 쓰레기 봉지를 버리고 간다든가 안 그러면 적정한 장소에 버리는 이것은 오히려 지금 50%에서 6․70%로 올리려고 저희들이 규칙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규칙도 공고 절차를 거쳐야 되니까 지금 확답을 못 드립니다마는 해서 전문 신고꾼들이 직업상 하는 것은 조금 비율을 낮춰서 자제를 시키고 일반주민들이 신고하는 신고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보상금 지급률을 오히려 올리려고 저희들이 지금 계획을 잡고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
만약에 식별이 곤란해 차 넘버가 안 나오는 것은 저희들이 부과도 못 하고 포상금도 안 줍니다.
포상금은 부과가 되어야 주거든요.
그러니까 차 넘버로 추적합니다.
저희들이 추적하면 금방 나오거든요.
(「정회 좀」하는 위원 있음)
거기에는 그렇게 사진을 찍어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사람이 신분이 확실하게 노출이 되는데 50%를 주든 10%를 주든 그 사람에게서 과태료가 징수돼야 들어오는데 굳이 낮춰야 할 이유는 없지 않느냐, 그런데 만약에 그것이 확인되지 않고 우리 어떤 예산낭비가 될 수 있는 요소가 된다면 안 되겠지마는 과태료 수입으로써 다시 지급을 100% 받아서 50%를 지급해 주는데 삭감시킬 이유가 있겠느냐 하는 생각이고 그렇게 되면 이제 신고하는 사람들 신고 정신이 극소해 진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좀 고취시키기 위해서는 줄이지 않는 방향이 좋지 않겠느냐, 그렇지마는 앞으로 있어서 더 해소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러면 지금 모두 다른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신고한 과태료를 전부 다 받아들였어요?
지금 7,800만원이 부과되어서 5,040만원이 납부가 됐습니다.
그런 거 신고하는 자에게는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단 조건이 있는 게 버린 사람의 신분이 확인되어서 과태료가 부과돼야 포상금이 나갑니다.
과태료가 부과 안 되면 절대 포상금 지급 안 됩니다.
과태료가 부과되고 난 뒤에 포상금이 지급되거든요.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18쪽에 청결포상금이 80% 이내로 한다고 있는데 80%의 근거가 어디서 나옵니까?
대부분의 자치단체가 여기에 맞추어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조례개정이
자기 땅 위에 무단투기는 자기가 갖고 있는 쓰레기를 밖에 버렸을 때 제재를 가하는 행위이고 이것은 안 버리고 자기 땅이라 해서 자기 땅 위에 방치해두고 5년이고 10년이고 그대로 그냥 뒀을 때 주변 환경에 영향을 미친다 해서 당신 청결유지를 하시오 하는 그 조항입니다.
이 사람들의 공통적인 게 이게 5년씩 3년씩 장기간 방치했고 이것은 많은 양입니다.
주로 앞에 건축하던 사람이 건축자재를 그대로 나뒀다가 처음에는 자재가 됐는데 나중에는 비를 맞고 하면 폐기물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상당히 처리업체를 구해서 그 사람한테 위탁처리를 해야 되는데 한 달이라는 것은 너무 짧다 해서 그게 매년 연장 신청이 들어옵니다.
두어달 줘야 되겠다 그래서 두 달 줄 수 있는 것을 환경부에서 몇 번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니까 이 안을 준칙을 내려 보냅니다.
환경부의 준칙안에 보면 들어가 있습니다.
설치하려고 해보니까 설치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고 또 하나는 기이 설치를 하고 있는 구에서도 관리상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이제는 무인감시 카메라를 설치를 해놓으면 거기에는 분명히 없어진답니다.
그 사각지대에 또다시 생깁니다.
파리쫓기 식이 되니까 불가능하고 그렇다고 이게 교통단속 카메라처럼 디지털 식으로 상시 촬영이 가능한 것 같으면 2,000만원 이상이니까 비싸서 못 달고 우리가 하는 것은 테이프를 교체해 넣어야 되는데 야간에 밤에 테이프는 보통 1시간 40분 흐르는데 밤에 보통 이 사람들이 10시, 11시에 와서 버리는데 공무원이 퇴근할 때 한 번 교체를 하고 나면 실제 다시 교체하기가 어렵거든요. 밤중에 와서 사후 관리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인감시카메라 설치를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단속원들이 이동감시 카메라를 가지고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조금 있다가 하고 예를 들어서 각 구별로 이런 문제가 있는데 질서의식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무단투기 이것보다도 하나하나 근절시켜 나갈 필요가 있는데 오늘 조례개정에 즈음해서 우리 사하구에서 쓰레기무단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한다 그러면 계속적으로 홍보도 해나가야 하고 여러 가지 내고장사하 뿐만 아니고 이런 데에서 나가는데 그것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려고 하면 우리 사하구가 무단투기와의 전쟁을 선포를 해서 적극적으로 무단투기를 근절시키는 이런 방법을 연구해 보는 것이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또 국민 건강에도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환경청소과장으로 와서 상당히 무단투기 분야가 문제다 하는 것을 깊이 느끼고 있습니다마는 내년에 국제행사도 있고 하기 때문에 내년도 무단투기 분야 계획을 세워서 실시를 할 때는 각별히 유의를 하겠습니다.
용어가 무단투기와의 전쟁이 그대로 적용이 될는지 아니면 그런 개념으로 용어를 달리할지 좀더 검토가 돼야 되겠습니다.
전쟁선포, 전쟁선포 하는 게 너무 많은 분야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와서 그것을 십분 내년도 무단투기단속에 빨리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분도 구멍을 내고 다니고 있어요.
저는 생각에 무인카메라는 계속 이동을 할지라도 일반주민들이 볼 때 불안하거든요. 어디에 설치하는지 모르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적극 활용을 해보는 방법도 있고 그 다음에 1인 신고건수가 상당히 많다고 했는데 114건 신청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나중에 규칙을 만드실 때 신고인의 가능평균신고 건수율을 정한다, 그래서 처음에 20건까지는 5%를 준다든지 그 다음에 그 이후에 30% 준다든지 가능평균율을 하나 정할 수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10% 준다 하면 우리 동료위원들 말씀 좋은 말씀인데 그래 하면 신고할 사람 없어요. 이러한 것이 무용지물이 된다고, 1인 독재를 막기 위해서 신고를 막기 위해서 그런 법칙을 정할 수 있습니다.
등가율이라는 경제학적 말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아주 나름대로 좋은 연구를 해주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제가 아까 천재지변 불가피한 사유 이 말을 왜 물었느냐 하면 불가피한 사유라는 게 과연 보는 사람에 따라서 틀리기 때문에 오히려 오용되지 않도록 거기에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위워님이 좋은 말씀이 많이 나왔습니다.
오늘 지급기준조례에서 설정하고 사안별 기준 규칙에서 정하기 위해서 개정조례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방금 이해수 위원 말씀대로 독점신고의 방지책으로써 계속적인 신고사항에 대한 차등지불 방법 또한 신고는 계속적으로 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도록 하는 방법 여러 가지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15일 이내의 여유기간 여러 가지 방지책이 나왔습니다.
이것도 우리 위원들이 제시한 사항을 참조를 해서 다음에 지급기준, 규칙을 정할 때 여기서 분명하게 위원들이 목적하는 바를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지금 기준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사하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1시4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부산광역시사하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교통행정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석한 교통행정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정석한입니다.
부산광역시사하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족한 주차공간 확보를 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써 매년 차량증가에 따른 주차장 확보율은 계속 낮은 상태이므로 이에 대한 대책으로 단독 또는 공동주택 등의 담장을 철거하여 주차장을 설치하거나 이웃간의 담장을 헐고 공동주차장을 개설하는 등 주택 내의 여유공간을 주차장으로 변경 시에 주차장 설치비용을 일부 보조함으로써 부족한 주차공간을 다소나마 확보코자 하는 사항이며 다음은 노외주차장에 대한 부대시설의 범위를 확대 조정하는 것으로써 부산광역시사하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제15조 제2항인 노외주차장의 부대시설 중 건축법상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중 일부인 관광휴게시설에 추가하여 영화관 등 문화기본시설이 없는 우리 구의 경우 노외주차장 내에 야외극장을 설치할 수 있는 관광휴게 시설을 추가함으로써 주민편익 증진과 문화시설 확충에 기여하고자 하는 개정입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사하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사하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 관련법령,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은 본 조례 개정건은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의 담장을 철거하여 주차공간을 확보함으로써 이웃 상호간의 선진 주차문화 조기 정착을 통한 화합분위기조성과 긴급사태 발생 시 소방도로 확보는 물론 도심 주차난 해소에 기여하고 노외주차장에 대한 부대시설의 설치범위를 확대 조정함으로써 주민편익증진 및 공공성 제고와 도시미관을 일신시킬 수 있으며 특히 주차장법 제21조의 2 제6항 단서조항에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의 일부를 조례로 정하여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도록 명시 규정되어 있는 바 위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을 보조토록 개정한 조례는 적법타당 하다고 사료됩니다.
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해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19조 2항에 설치비용 보조할 수 있는 부분이 나오는데 얼마 전에 동에 가서 보니까 이 문제를 가지고 각 동별로 나름대로 PR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 주민들이 볼 때는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가 구청에서 비용을 융자, 지금 실질적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원이 되는 겁니까, 융자가 되는 겁니까?
뒤에 받고 하는 것은 없지요?
그거하고는 틀리는 거고 여기에서 개인의 경우에 담장 이거 허는 것은 일반 건축하고는 크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담장을 헐어서 거기다가 차를 주차장을 하나 만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건축법하고는 저촉이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형태를 변경한다든가 그런 게 아니고 담장 하나 헐어서 차를 주차를 할 수 있도록 주차장을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건축법하고는 크게 저촉이 되지 않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건축법상으로는 우리가 건물을 짓는다 그러면 가로, 세로 길이가 전부 나옵니다.
그것이 요건이 되어야지 1면의 주차장으로 인정을 하는데 우리가 지금현재 설치비용을 보조할 수 있는 이 주차장은 과연 어떤 주차장인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어 있지마는 일단 담을 헐어서 차가 그 안에 들어갈 수만 있다면 그것은 가능하다고, 이것에 대해서는 규격을 정하지 않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차가 도로에 거치지 않고 안에만 들어가면 그것은 가능하다.
그래서 800만원입니다.
그래서 그게 100만원이고 우리 구에서 해 줄 수 있는 것은 구하고 시하고 50만원씩 하기로 시에서 안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50만원 했습니다.
우리가 확보해서 조례가 개정이 되어서 확정이 되면 시에서도 결정되어서 우리가 지급하는 개인이 있으면 거기에 시에서도 50만원을 지급을 하되 보면 그게 뜻이 있습니다.
전체 공사비 50%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출을 하되 100만원을 넘길 수가 없도록 이렇게 해놨습니다.
예를 든다면 이 공사를 담을 허는데 300만원 들었다 그러면 50%면 150만원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예산이라는 것이 100만원 밖에 없다 아닙니까 그러면 100만원 밖에 안 해주고 그 다음에 100만원에 했다면 50만원 밖에 지급을 안 한다 그런 뜻으로 지금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마는 구청장의 별도 지침에 의해서 하겠다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 내용이 홍보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신청이 왔다 그럴 때는 어떻게 선별하실 생각입니까?
자, 그러면 이게 구에서도 그렇고 누가 봐도 이런 문제는 상당히 바람직한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800만원이 올라왔다 그죠?
그러면 과장님 처음에는 돈이 없으면 추경을 해서라도 그런 사람들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권장할 그런 계획이죠?
강정순 위원입니다.
담장을 헐어서 주차를 한다는 것도 참 좋은 안이 나오고 했는데 그것보다는 지금 우리 사하구의 초등학교라든가 고등학교 이런 데 지하 주차장 있는 곳이 있습니까?
그런 데다가 반지하를 파고라도 교육청하고 의논해서 거기를 주차장 그런 학교 지하를 주차장 하면 차가 아주 많이 들어갈 곳이 되는데 그것은 교통청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것 같던데
강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번에 감정초등학교 지정해서 내년에 공사하게 됩니다.
감정초등학교 하게 되는데 23억5,000을 들여서 구에서 60%, 시에서 40% 해서 내년도에 하게 됩니다.
그걸 지하 주차장 조사를 할 때 사하 초등학교를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거기에서 위치상이라든가 이런 것을 봐서 주차장으로 해봐야 도로하고 바로 연결되기 때문에
그런데 학교에서도 지금 거기도 그렇고 다른 데도 모 학교 같은 데는 매립을 했다. 이렇기 때문에 안 된다 또 애들 공부하는데 지장이 있어서 안 된다 감정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도 교장선생님이 처음에 한다고 했다가 그 다음에 안 된다고 했습니다.
안 된다고 했다가 교장선생님이 바뀌고 나서 이번에 하겠다 이렇게 해서 이번에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 조사는 초등학교에 대해서는 여건이 되는 데는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 것을 더 권장을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거기에서 제일 우선이 돼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회의를 해서 거기에서 결정이 되면 학교에서 우리한테 통보를 해 줍니다.
해주면 우리가 그러면 교육청에 학교에서 가능하다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허가를 해달라 이런 식으로 절차가 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사하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조례안 심사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제97회 사하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산회)
김명석 이정도
강정순 이해수
김상수 장용희
허명도 김주석
○출석전문위원
정금배
○출석공무원
환경청소과장박노선
교통행정과장정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