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2회사하구의회(제2차정례회)  

도시위원회회의록

제4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1년 12월 8일(목)
장  소  도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가. 도시국(계속)
2.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심사된 안건
1.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가. 도시국(계속)
2.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10시 32분 개의)

○위원장 강달수  회의 진행 앞서서 오늘도한국여성유권자연맹 및 사하여성생활정치의정참여단에서 우리 위원회를 참관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계속적으로 참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손인상 건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사하구의회 정례회 제4차 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가. 도시국(계속)
  2.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위원장 강달수  의사일정 제1항 도시위원회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도시위원회 소관 201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계속해서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축과, 토지정보과,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친 후 종합적인 계수조정을 거쳐 우리 위원회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과 직접 관련된 사항 위주로 구체적으로 질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과장님께서도 성의있는 답변으로 심사가 원만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431페이지부터 435페이지까지 일반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영순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434페이지에 공동주택 운영자 교육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게 교육이 연중 한 몇 회 정도 진행이 되고 작년에는 보니까 그냥 강사료 정도만 지급된 것 같은데, 그렇죠?
  올해는 교재하고 홍보물 제작이 100만 원이 이렇게 책정이 됐는데 이것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손인상  관련 주택법령에 의해가지고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교육을 저희들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연 1회 교육을 실시를 하는데 두 개로 나눠서 한번 할 때 2회로 나눠서 교육을 실시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 사하구 관내 동별 대표자가 아파트별로 원래 동별 대표자 전원 참석을 다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전원 참석이 어렵기 때문에 각 아파트 단지별로 동별 대표자 두 명씩 참석하도록 조치를 해서 올해 의무 관리 대상 아파트 총 91개소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실적이 8월 26일하고 30일날 실시를 했는데 총 약 100명 정도가 참석을 해서 교육을 실시를 했습니다.
  2012년도에 예산 증액이 100만 원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교재 활용하는데에 있어가지고 별도로 인쇄라든지 프린트 해서 한 게 아니고 저희 자체적으로 복사를 해서 사용하다 보니까 교재 작성이 부실하고 이래가지고 내년부터는 교재를 좀 알차게 준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임영순 위원  그러면 강사료가 지금 10만 원씩 5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연 2회로 하신다면서요. 강의를 어떻게 하는데요?
○건축과장 손인상  연 1회 해가지고 두 번으로 나눠가지고 합니다.
임영순 위원  그러면 강사가 총 몇 명이
○건축과장 손인상  강사가 저희들 5회 해 놓은 부분이 있어가지고 한 번 교육을 하는데 강사가 두 명 내지 세 명이 참석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5회로 지금 편성해 놨습니다.
임영순 위원  그러면 교재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한 100권 정도 제작을 합니까?
  어떤 교재를 몇 권 어떻게 제작해서 100만 원 이렇게 산출이 되었는지
○건축과장 손인상  세부적인 산출 내역은 교재를 한 160권을 해가지고 권당 5000원으로 계산해서 교재비만 80만 원이고요. 그 다음에 교육을 함에 있어가지고 홍보하기 위해서 저희들 건축과 건물 세로 벽면에다가 홍보 플래카드 제작비용 한 개 해서 12만 원, 그 다음에 교육장 내에 교육 안내입간판 한 개 해가지고 8만 원 해서 총 100만 원으로 편성한 사항입니다.
임영순 위원  예, 그리고 조례에 보니까 사하구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가 저희가 2009년도에 제정이 됐다 그렇죠?○건축과장 손인상  예, 그렇습니다.
임영순 위원  실제 우리가 이렇게 공동주택 운영적 교육 말고는 실제 우리가 이 조례가 사실 제정이 된 것은 어쨌든 이분들도 똑같이 세금내는 우리 구민인데 아파트 안에 어떤 보수라든지 이런 분들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입대위에서 가지고 있는 아파트 자금을 가지고 집행을 하잖아요?
○건축과장 손인상  그렇습니다.
임영순 위원  그래서 구청에서 이 조례가 발의되고 나서 어떤 예산이 동반된 적이 있습니까?
○건축과장 손인상  지금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을 해가지고 집행한 실적은 없습니다.
  작년과 올해 같은 경우 저희들이 구에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가지고 일단 예산실에 요구를 했는데 그 부분이 전액 삭감되다 보니까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기회에 예결위에서 좀 편성을 해 주시면 그걸 저희들이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가지고 관내에 노후된 아파트에 부대복리시설 이런 부분에 대해가지고 또 집행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2012년도부터는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사전에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영순 위원  이번에는 어떤 예산을 올리셨다가 예산실에서 삭감이 됐습니까?
○건축과장 손인상  저희들이 공동주택 지원 조례 규정에 의해가지고 3억을 일단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그 부분이 삭감이 되다 보니까
임영순 위원  너무 많이 요구해서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웃음)
○건축과장 손인상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이 16개 구·군에 대해서 제가 죽 확인을 한번 해봤습니다.
  확인을 해 보니까 많게는 1000만 원에서 기장같은 경우가 보니까 2억 원을 편성을 했었더라고요.
  그래서 총 7개 구·군에서 편성이 됐는데 나머지 부분은 아직 편성이 안 됐고 2012년도에 보니까 유사하게 그렇게 편성이 되어있습디다.
  하여튼 2013년도에는 저희 구에서도 편성해 가지고 또 될 수 있도록 저희들 과에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영순 위원  저는 과다한 예산보다는 실제로 아주 노후된 아파트 같은 경우에 또 소규모라서 힘든 이런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좀 적정한 수준에서 예산이 책정되는 게 옳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조례는 있는데 한번도, 이건 사실 제가 조례를 보니까 예산이 동반되지 않으면 사실 크게 효력이 없는 그런 조례인 것 같아서 질의를 좀 드렸고 그래서 한꺼번에 3억 이렇게는 너무 과다한 예산인 것 같고요.
  하여튼 내년에는 적은 금액이라도 어쨌든 이 조례에 근거해 가지고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건축과장 손인상  예, 잘 알겠습니다.
임영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최광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광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최광렬 위원입니다.
  435페이지 다대포 옹벽디자인 개선사업 이거 말입니다.
  이게 지금 예술작품이라서 이렇게 비싼 겁니까?
○건축과장 손인상  그게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고요. 당초 올해 사업비가 3억 원으로 했을 때는 전체 구간에 대한 옹벽 디자인 개선 용역을 실시했고요. 그게 용역 실시하고 나머지 사업비를 가지고는 용역 실시한데에 따라가지고 디자인 제작하고 설치하는데에 대한 비용이 총 3억 원이 길이 250m에 대해서 집행이 된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내년에 저희들이 사업하고자 하는 부분이 총 길이가 350m에 대해가지고 총 사업비가 4억 원인데 지금 저희들이 총 4억 원을 시비로 다 하려고 시에다가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요구를 했는데 해당 과에서 사업 우선순위에서 밀려가지고 저희들 구에서 올해 했기 때문에 2012년에는 타 구에 배정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은 빠졌습니다.
  그래서 사업은 연차사업으로 집행이 돼야 되는데 예산확보가 안 되어서 일단 구비로 2억 원을 먼저 확보를 해놓고 나머지 2억 원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저희들이 시에다가 예결위 하는 과정에서 2억 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최광렬 위원  여기에서 우리가 예산을 만약에 약간 깎아내리면 작품성이 안 나오는 겁니까?
○건축과장 손인상  아, 여기서 이 예산을 깎으면요?
최광렬 위원  예.
○건축과장 손인상  그러면 실질적으로 예산이 깎인다고 그러면 사업구간이 좀 줄어지는
최광렬 위원  사업을 하기는 하되 또 그 돈만큼 밖에 못한다는 그런 뜻입니까?
○건축과장 손인상  예, 그렇습니다.
최광렬 위원  그러면 이것은 무조건 해야 되겠네. 만약에 우리가 지금 현재 구비를 예산책정이 되면 시비는 확보는 할 수 있습니까?
○건축과장 손인상  그것을 확보하기 위해가지고 지금 예결위에 계시는 위원님하고 수차례 지금 가가지고 협조도 부탁드리고 지금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최광렬 위원  예, 예술작품도 좋고 다 좋지마는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것은 조금 더 신경써서 해 주시고 또 그만한 효과가 나야 된다고 봅니다.
○건축과장 손인상  지금은 일부 구간만 되어 있기 때문에 1200m  전 구간에 대해서 작품이 설치됐을 때는 인근 주민들이라든지 우리 사하구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즐길 거리, 볼 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러한 좋은 작품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최광렬 위원  과장님, 하여튼 신경 써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손인상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달수  이윤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윤희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윤희 위원입니다.
  민간위탁금 해가지고 435페이지에요. 사용승인 현장조사 건축사 업무대행 수수료 관계 이거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건축과장 손인상  아, 이것은 「건축법」에 보면 현장조사 검사 업무를 옛날에는 공무원이 있었는데 이걸 건축사한테다가 위임을 시켜놨습니다.
  위임을 해주면서 현장조사하는 검사 업무 수수료를 저희들이 조례에다가 정해놨습니다.
이윤희 위원  정해진 금액입니까?
○건축과장 손인상  예, 예.
  바닥 면적에 따라 최소 3000원에서 한 12만 원 정도까지 저희들 조례에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허가가 나간다든지 사용승인을 해 준 부분에 대해가지고 그 실적에 따라서 건축사협회에서 분기마다 저희들 구청에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예산편성 범위 안에서 지급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윤희 위원  예, 잘 알겠고요. 또 하나는 현수막 있죠?
  이 현수막 이게 5개 해가지고 1년에 2개를 한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2회 해놨는데 그 밑에요. 사무관리비 해 가지고
○건축과장 손인상  아, 여기 괴정 재정비 촉진 해제 지역에 대해가지고 주거지 재생지원 사업을 저희들이 시행하기 위해서 현재 시에다가 저희들 총 사업비 5개 사업 22개 사업에 대해서 201억 3600만 원을 시에다가 예산 요구를 해가지고 지금 우리 예산실에서 42억 원이 책정이 되어서 지금 예결위 심의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을 시행하면서 이것을 주민들에 대한 홍보를 하기 위해서 플래카드를 세 개를 제작해서 설치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윤희 위원  그러면 이 5개소면 7만 원이나, 개당에 그럼 얼마인데요?
○건축과장 손인상  7만 원, 한 개 개당 7만 원입니다.
이윤희 위원  한 개당 7만 원이나 합니까?
  현수막이요?
○건축과장 손인상  현수막은 그것은 규격이라든지 여기에 따라서 금액 차이가 조금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이윤희 위원  그래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7만 원이 너무 과다하다고 생각하는데, 요즘 현수막이 보통 보면 한 5만 원 정도 하지 않겠나 싶은데 7만 원이라는 가격은 너무나 좀 많은 것 같네요.
○건축과장 손인상  설치비를 포함해가지고 m당 1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된답니다.
  규격에 따라가지고 조금 차이가 날 수는 있습니다.
○위원장 강달수  설치비, 철거비까지 포함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윤희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승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승정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한승정입니다.
  우선 오늘 답변하시는 것이 참 성실한 답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괴정 재정비촉진 해제 지역 주거지 재정 지원사업을 아까 말씀주셨듯이 시비가 지금 확정된 사업이고 시비가 내려올 사업 아닙니까?
○건축과장 손인상  예, 그렇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러면 이 홍보 자체도 시비에서 활용하면 안 됩니까?
○건축과장 손인상  이것은 시비에서 지원이 되는 것은 사업비만 지원 해 주고
한승정 위원  홍보도 사업 아닙니까, 그렇죠?
○건축과장 손인상  이런 홍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구 자체적으로
한승정 위원  충분히 시비 자체, 시비가 40억이 내려오는데 사업비 자체에 홍보하는 비용은 항상 포함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과장님 연구를 해 주시고요.
○건축과장 손인상  예, 알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리고 소식지 제작은 어떤 식으로 지금 할 예정입니까?
○건축과장 손인상  유인물 제작이나 소식지 제작이나 이게 내용이 거의 유사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편성은 유인물 제작하고 소식지 제작으로 해가지고 구분을 해놨는데 저희들이 괴정 재정비 촉진 지구가 해제됐기 때문에 해제된 부분에 대한 그런 홍보라든지 또 해제됨으로 인해가지고 지역 주민들한테 상당한 촉진사업이 진행 안 되다 보니까 실질적인 주민들의 피해라든지 또 상실감이라든지 이런 걸 해소하는 측면에서 저희들이 홍보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을 담아가지고 배부를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요. 유인물 제작하고 소식지 제작이 그러면 유인물 제작이야 흔히 우리가 말하는 광고지, 전단지
○건축과장 손인상  사업 추진 내용이라든지
한승정 위원  그렇죠. 전단지 한 장 짜리일 것이고, 그렇죠?
○건축과장 손인상  예.
한승정 위원  그럼 소식지라는 것은 어떤 식으로 제작을 할 건지 몇 page, 규격 그런 정도의 정보는 충분히 지금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손인상  지금 아직까지 이 사업이 사업예산을 저희들이 시에 요구를 해가지고 예산은 심사 과정 중에 있습니다마는 이게 내려오면 일단 홍보할 때는 저희들이 별도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가지고 그렇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러면 어떤 내역은 아직까지 정확한 계산은 없다 그렇죠?
○건축과장 손인상  예, 예.
  여기 소식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까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한승정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타 부서하고 같이 했던 건데요. 부서운영 수용비가 예전보다 10% 편성이 그대로 더, 원안대로 된 것 같아서
○건축과장 손인상  예, 그렇습니다.
한승정 위원  이 부분은 우리 전체적인 부분이니까 다시 한 번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손인상  예, 알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영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영순 위원  자산취득비 중에 스캐너 구입이 있는데요. 이것은 민원 서류 접수용 스캐너 기존에는 없었습니까?
○건축과장 손인상  기존 스캐너 구입이 2002년도 구입해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게 원래 내구연한이 5년입니다.
  그래가지고 내구연한이 오래 되다보니까 스캐너 이게 성능이 좀 떨어져가지고 업무 추진하는데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점이 있어가지고 금회에 스캐너를 구입해서 업무추진을 좀 더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구입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임영순 위원  그러면 건축민원 서류라하면 이렇게 A3라든지 이렇게 들어가서 스캐너 가격이 다른 것보다 비싼 거네요?
○건축과장 손인상  이 스캐너를 저희들이 조달구매를 하는데 제품사양을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보니까 저희 건축민원 같은 경우는 건축허가라든지 사용승인이라든지 각종 진정민원이라든지 많다 보니까 이게 속도가 떨어지면 또 업무시간이 많이 지연되고 이렇다 보니까 고속으로 해가지고 스캐너를 읽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스캐너인데요. 이게 저희들이 제품 사양을 보니까 약 금액이 70만 원 저희들이 요구를 해놨는데 제품 사양 확인해 보니까 약 64만 원 정도 수준에서 구매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임영순 위원  제품 사양이 뭔데요?
○건축과장 손인상  제품명은 아비젠 해가지고 610c2 이래가지고
임영순 위원  조달청 구매다 그렇죠?
○건축과장 손인상  예, 조달구매입니다.
임영순 위원  저도 어제 이걸 보면서 인터넷에서 스캐너 검색을 해봤어요.
  보니까 보통 스캐너가 싼 것은 10만 원 안쪽부터 해서 50만 원 선까지가 있고 그것 말고는 제가 이 건축민원 서류라서 특별히 세밀하게 찍어야 되고 아니면 도면 같은 게 크고 이렇게 해서 크게 스캔, 보통 A4 중심으로 스캔이 되니까 그래서 큰 건가 싶어서 큰 걸 찾아보니까 큰 것은 거의 또 100만 원이 훌쩍 넘더라고요.
○건축과장 손인상  예, 그렇습니다.
임영순 위원  그래서 보통 50만 원 미만 또는 100만 원 이상 이렇던데 우리 7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어서 아무리 찾아봐도 이 정도의 금액의 스캐너는 잘 없더라고요.
  그래서 도대체 어떤 스캐너를 구입하는가 싶어서 여쭤봤고 그러면 일반에서는 하여튼 50만 원 정도하면 살 수 있는 건데 조달 가격이라서 그렇다 그렇죠?
○건축과장 손인상  예, 조달구매를 하고 이것은 또 고속스캐너가 되다 보니까 비용이 조금 일반적인 것보다 비싼 것 같습니다.
임영순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달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영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영철 위원  반갑습니다. 조영철 위원입니다.
  전체 예산 명목을 보면 작년에 4100만 원, 올해가 2억 4400인데요.
○건축과장 손인상  예, 그렇습니다.
조영철 위원  작년에도 제가 한 번 지적한 적이 있는데 1년 동안에 예산이 4000만 원, 너무 일을 물론 적다고 자랑할지 모르겠지만 너무 일을 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올해도 2억 4000 되어 있는데 전반적으로 명목을 보면 수치상으로 2억이 올랐지만 이 2억은 다대 옹벽공사에 2억을 빼버리면 작년이나 올해나 별 차이 없잖아요, 그렇죠?
○건축과장 손인상  예, 그렇습니다.
조영철 위원  그래서 올해도 2억을 빼버리면 불과 1년 예산이 4000만 원인데요. 작게 썼다면 좋은 면도 있지만 제가 이것은 어쩌면 공무원으로서 일을 안 한다고 지적하고 싶고요.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번에 행감에도 지적이 됐잖아요.
  안 그래도 작년 7월 6일자로 「공동주택법」이 바뀌어가지고 우리 100여개에 대한 아파트에 정확한 전달이 안 되어 가지고 고소, 고발 민원 이런 게 많이 발생되지 않았습니까?
  이런 사업에 그 사람들 홍보나 관리에 대한 이런 사업은 빠져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예산을 심의하면서 그런 분야가 빠져있기 때문에 안 쓰면 좋겠지마는 일을 안 한다는 것은 공무원으로서 직무유기 이런 것도 될 수 있고 너무 예산이 신경 안 썼다, 성의 없다 이런 표현, 거기에 대한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건축과장 손인상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건축과에서 일을 안 했다라고 하기보다는 사업 예산은 타 구보다 저희 사하구가 제가 와서 보니까 상당히 많이 한다라고 보여집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보면 일단 저희들은 구 예산편성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구 예산이 집행이 안 되는 것이지 시에서 지금 받아가지고 하는 사업이 작년 같은 경우에 다대옹벽이라든지 감천1지구 서민생활환경개선이라든지 폐·공가정비 사업 이래 이래 등등 총 42억 2000만 원 정도를 저희들이 사업을 했습니다.
  올해 2억이 증액된 부분은 다대옹벽 디자인개선사업을 연차사업으로 시행하다가 보니까 올해 사업이 종료되고 내년에 다시 시비 사업으로 연차사업으로 하려고 했는데 시비 사업이 확보가 안 돼서 50% 부분만 일단 구비 사업으로 확보하려고 하는 사업이고 그리고 나머지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아파트 분쟁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이 건축 관계자 교육이라든지 공동주택 운영자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그러한 분쟁되고 하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이 감소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영철 위원  구 예산에 집중해 가지고 아주 우리 서민들이 또는 주민들의 삶의 질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분야 아닙니까? 그런 사업이 미비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옛날에 이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공무원들은 여러 가 지 그냥 일 안 하고 가만있으면 욕도 안 듣고 누구한테 지적도 안 받고 이런 팔짱을 낀다 이런 행정 공직자로 관습의 일부분이 아니냐하고 본 위원은 지적하고 싶고요, 사실은 이런 일을 해야 됩니다.
  맨날 단속만 하고 규제만 하고 주민들 잡는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또 주민들을 위해서 서비스 우리 구에서 조금만 그때에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 교육과 간담회만 해도 지금 엄청난 주민들의 고소, 고발이나 이런 민원이 해소했을 건데 어쩌면 담당 주무로서 물론 할 일도 많겠지요.
  일단은 다른 부서로 옮기기 전에 지금 이런 것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건축과장 손인상  잘 알겠습니다.
조영철 위원  안 한 것은 사실이잖아요. 이런 것을 반영해 주십사하는 이야기입니다.
○건축과장 손인상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일반회계 분야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어서 515페이지부터 526페이지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515페이지부터 526페이지까지입니다. 한승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승정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526페이지 토지측량수수료가 50만 원씩 다섯 건 되어 있는데요, 이 설명 좀 주시겠습니까?
○건축과장 손인상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안에 기존 국·공유지를 무단 점유해 가지고 있는 분들에 대해 가지고 거기에서 발생되는 민원이 예를 들어서 면적 정정 요구가 있다라든지 또 그 사람들이 구에다가 국·공유지를 사겠다 하는 매각 신청이 있을 때 저희들이 토지 측량을 합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토지측량 수수료가 전혀 지급된 사항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고 죽 보니까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가 지정돼 가지고 임시조치법이 2003년 7월 1일 날 폐지가 됐습니다.
  주택개량 주거환경 저소득 주민에 대한 주택개량 시 예비비는 사용용도가 융자금 지원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데요, 2004년 이후에는 주택개량 실적이 현재는 없습니다. 거의 금년도에 개량실적이 전혀 없는 그런 상태고 그러다 보니까 토지측량 수수료 부분에 대해 가지고 민원들이 별도로 정정요구라든지 매각신청이 없어 가지고 현재는 실적이 없습니다.
한승정 위원  실적도 없고 올해는 실적이 좀 있을 것 같습니까?
○건축과장 손인상  올해는 2011년도는 열 건 정도 있을 것으로 추정을 해 가지고 예산을 반영하였는데 실적이 없어 가지고 2012년도 다섯 건으로 줄여가지고 예산을 편성해놨습니다.
한승정 위원  토지측량수수료가 지불되는 게 어떤 부분이지요? 경계부분입니까? 지적현황 측량이 어떤 측량입니까?
○건축과장 손인상  자기네들이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변상금을 부과하거든요.
한승정 위원  어떠한 측량이지요?
○건축과장 손인상  이것은 경계......
한승정 위원  경계 측량입니까?
○건축과장 손인상  예.
한승정 위원  보통 사하구에 있는 경계 측량은 토지 관련된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손인상  그렇습니다.
한승정 위원  토지 관련 돼서는 지금 지적측량업무 수수료가 지금 지침에 나온 것은 45만 3000원 정도인데 이것은 편성이 더 된 것은 그 차이는 아니지만 편성이 더 된 것 같다, 그렇지요?
○건축과장 손인상  예, 구체적으로 45만 원이래하기는 그게 면적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발생되기 때문에 편성을 그래 했습니다.
한승정 위원  필지별로 측량을 하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손인상  필지별로 하더라도 면적이 상당히 크면 금액이 조금 더......
한승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563페이지부터 574페이지까지 재정비촉진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63페이지부터 574페이지까지입니다. 한승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승정 위원  과장님, 한승정입니다.
  재정비촉진특별회계 이 부분에 대해서 앞에 본 예산 괴정재정비촉진 해제지역 주거지 재생 지원사업 홍보비 이 부분을 특별회계에서 사용할 수는 없습니까?
○건축과장 손인상  특별회계 이것은 전액 6억 원 이 자체가 국비기 때문에 이게 2011년 4월 20일날 괴정재정비촉진 지구가 해제 고시됐기 때문에 사업비의 집행 목적이 없어짐으로 인해 가지고 저희들이 이것은 일단 2010년도 명시이월 예산으로 편성돼 가지고 2011년 예산 현액으로 잡혀 있어 가지고 반납이 불가하고 내년에 결산 시에 이것을 반납하고자 해 가지고 예산편성하는 사항입니다.
한승정 위원  지금 이게 전년도부터 있는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손인상  예.
한승정 위원  2010년도 예산이면 내년에......
○건축과장 손인상  명시이월됐다가 올해 명시이월 돼 가지고......
한승정 위원  알겠는데요.
○건축과장 손인상  내년에 반납하고......
한승정 위원  이자 분은 어떻게 됩니까?
○건축과장 손인상  이자도 다 국비로 반납해야 됩니다.
한승정 위원  이번에 세입 부분에 보면 이자부분이 안 나와 있네요. 특별회계 이자 분은 이쪽 세입으로 잡히는 것 아닙니까? 따로 잡힙니까?
○건축과장 손인상  일단 시비나 국비는 이자가 잡히는 부분이 있더라도 그것은 일단 반납을 하도록......
한승정 위원  반납을 하도록 되는데 세입으로 잡히고 나서 반납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손인상  그것은 그런 것 같은데......
한승정 위원  그렇지요. 6억이라는 돈이 우리 사하구에 1년 이상 머물렀는데 어떤 반납을 하든 사용을 하든 이게 세입으로 잡혀서 특별회계에 편성이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손인상  예, 그렇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런데 세입 예산서에 보면 이자분도 없고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 확인하셔 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손인상  알겠습니다. 별도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재정비촉진특별회계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손인상 건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만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회의중지)

(11시 03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달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경환 토지정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토지정보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437페이지부터 44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승정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한승정입니다. 저는 442페이지 홍보용 기념품 등 제작에 관련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세부 자료, 세부 내역이 어떻게 되지요?
○토지정보과장 이경환  매칭 사업으로서 시비 500만 원과 구비 500만 원을 가지고 하는 사업으로써 1000만 원 가지고 관내 홍보로 어떤 선물을 만든다든가 또 여러 가지로 제작을 해서 구민들한테 시민들한테 배부하는 홍보물이 있고 부채라든지 장바구니라든지 이런 것들에 쓰는 비용입니다.
한승정 위원  어떤 것을 할 겁니까?
○토지정보과장 이경환  구체적으로 할 것은 아직까지 없는데 대체적으로 여름에는 부채를 하고 그리고 시장바구니를 주로 하고......
한승정 위원  부채는 몇 개, 바구니 몇 개......
○토지정보과장 이경환  그것은 개수는 정확하게 나온 것은 없습니다마는 혹시 개수가 있으면......
한승정 위원  지금 여기는 4000원 씩 2500개를 했으니까 그것은 과장님 답변하고 틀리 것 아닙니까?
○토지정보과장 이경환  2500개......
한승정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해버리면 과장님이 답변하고 틀린 것 아닙니까? 부채가 4000원이 될 수가 없고, 그렇지요? 부채를 4000원을 해 가지고 2500개를 한다고 하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고 부채 몇 개, 장바구니 몇 개 이 홍보물을 어떻게 할 것인지 대한 세부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4000원 × 2500개다 이것은 예산서에 맞지 않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아마 있는데도 제출 안 된 것 같은데......
○토지정보과장 이경환  이것은 총체적으로 4000원해 가지고 2500개 1000만 원 예상을 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디씨하는 부분이 있으면 나머지 부분가지고 또 부채가 싸니까 그것을 보충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우선은 4000원, 장바구니를 4000원이라는 돈을 확정지을 수 있는 그것은 아니고 다음에 조금이라도 디씨를 한다든가 좀 나은 비용을 살 수 있는 업체가 있으면 그 나머지 비용을 가지고 부채를 제작해서 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한승정 위원  이미 올해에 활용한 예산이고 이미 계획되어 있는 예산인데 어떤 것을 할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 얼마나 할 것인지 몇 개를 할 것인지에 대한 세부 내역이 없다는 것은 좀 부족한 부분이 아니냐......
○토지정보과장 이경환  서면으로 제가 구체적인 것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차후 견적서를 우리 의회에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이경환  알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임영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영순 위원  과장님, 저는 441페이지에 부동산중개업자 교육 책자 제작해 가지고 단가가 한 부당 1000원 정도 올라갔다, 그렇지요? 사유가 있습니까? 작년에 3000원 300부를 하셨던데......
○토지정보과장 이경환  그게 물가 상승의 모든 제반 보충되는 부분도 책 자체가 자꾸 두꺼워집니다. 갈수록 법이 바뀌고 이래서 자꾸 두꺼워지다 보니까 단가가 4000원으로 오른 것 같습니다.
임영순 위원  보통 몇 페이지입니까?
○토지정보과장 이경환  페이지가 200페이지 가까이 될 겁니다.
임영순 위원  200페이지하고 올해는 페이지수가 더 늘어난 게 있습니까? 1000원 정도면 퍼센티지로 보면 아주 상당 부분이 오르는 것 같은데요.
○토지정보과장 이경환  물가 상승률이 상당히 많이 반영된 것 같습니다.
임영순 위원  그런데 다른 부서도 책자나 이런 것 보는데 토지정보과만 물가상승이 되지 않았는데 거의 인쇄비 관련해 가지고 이렇게 많이 오른 부서는 많이 없던데요?
○토지정보과장 이경환  책자를 두껍게 하면서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단가를 좀 올려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단가가 보니까 물가 상승률이 상당히 많이 반영된 것 같고요, 페이지 수 늘어난 것 그 다음에 사진 게재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많은 모양입니다. 그래서 4000원 된 것 같습니다.
임영순 위원  일단 그러면 올해 쓰셨던 책자 한 부 어떤 식으로 제작됐는지 나중에 갖다 주시고요.
○토지정보과장 이경환  제출하겠습니다.
임영순 위원  그 밑에 보면 사무관리비에 프린터 토너가 있는데요, 이게 과에서 쓰는 프린터 컬러입니까?
○토지정보과장 이경환  컬러, 흑백 같이 있습니다. 공용으로 씁니다.
임영순 위원  토너를 컬러로 구입을 하셔서 개당 17만 5000원이다, 그렇지요?
○토지정보과장 이경환  컬러가 19만 원인데 17만 5000원은 흑백을 삽니다. 그래서 평균해서 17만 5000원입니다.
임영순 위원  그러니까 다른 데 부서는 거의 흑백은 14만 원정도......
○토지정보과장 이경환  십사오만 원......
임영순 위원  예, 컬러는 17만 원 정도던데 평균치를 해서 일단 17만 5000원으로 잡으셨다, 그렇지요?
○토지정보과장 이경환  예, 토지정보과는 컬러가 많은 편입니다.
임영순 위원  다음에는 이것을 예산 올리실 때 컬러 19만 원 × 3대 이런 식으로 올려야지 평균치를 내주시니까 그렇습니다. 다음에는 흑백 따로 컬러 따로 올려주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이경환  잘 알겠습니다.
임영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조영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영철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조영철 위원입니다. 전반적으로 예산이 많지 않으니까 복잡하지 않은데요, 작년에 대비 올해 보니까 작년에는 예산 3억 1400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1억 7200 많이 줄었던데요, 1억 4000이 줄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토지정보과장 이경환  그게 올해까지 도로명사업에 따른 비용이 한 2억 가까이...... 다 마쳤기 때문에 내년에는 도로명에 들어가는 비용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2억 가까이 준것 같습니다.
조영철 위원  그 이어서 442페이지요, 물론 준다는 것은 줄 수 있겠지만 지금 우리 사하구 주민들은 도로명 주소에 대한 홍보가 아직 많이 부족하거든요.
○토지정보과장 이경환  예, 맞습니다.
조영철 위원  인정하잖아요?
○토지정보과장 이경환  예.
조영철 위원  그러면 올해 홍보비를 보면 작년에는 8900만 원 썼는데 올해는 1000만 원 정도 배정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홍보를 안 한다는 이야기와 같은데요.
○토지정보과장 이경환  홍보는 국가적으로 행정안전부에서 TV, 각종 언론매체를 통해서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많이 했습니다. 지하철이라든지 해수욕장이라든지 모든 시장이라든지 했다고 보고 예산이 많이 준 것뿐이고 그리고 이게 인지도가 지금 상당히 많이 높아져 있다고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어느 정도는 정착이 2014년도부터는 본격적으로 시행할 적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조영철 위원  본 위원이 조사해본 것을 보면 우리가 보통 그렇습니다. 체감온도와 실제 온도는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특히 부산 같은 경우는 아무리 영상이라도 바람 불면 영하의 피부로 느끼잖아요. 실지로 주민들이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거의 제 장림동을 보시면 열 사람 물어보면 아홉 명이 몰라요.
  모르겠습니다. 물론 동에 따라서 질 차이가 나는지 모르지만 우리 장림은 열 명 물어보면 한 명 알까 몰라요.
  그러니까 정책이 되면 홍보가 중요하거든요.
○토지정보과장 이경환  맞습니다.
조영철 위원  홍보 안 하고 이런 것은 일을 안 한다는 이야기와 같은 건데 반영이나 그런 노력을 했습니까, 아니면 중간에 예산이 삭감된 겁니까?
○토지정보과장 이경환  그게 아니고 토지정보과장으로서 느낀 것은 아마도 각 구·군마다 다른 게 재정 괜찮은 곳은 홍보가 좀 잘 되고 재정여건이 부족한 사하나 기장이나 강서나 생활에 바쁜 사람들은 주소 이런 걸 생각할 여력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림, 신평1동 이런 데는 지금 내 목구멍이 포도청인데 그런 데 신경을 잘 안 씁디다. 그래서 가가호호 방문을 해서 해야 되는데 그런 인력이나 어떤 재정이라든지 이런 예산이 반영이 많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행정안전부에서도 염려하는 것이 서민들까지 침투하기까지는 몇 년이 걸리지 않겠느냐? 지금 대부분의 지식인들이나 대부분 나은 구·군에서는 신문을 읽는다거나 TV를 본다든가 매체를 통해서 많이 알고 있지만 생활이 어려운 열악한 구·군에서는 생활 자체가 너무 바쁘다 보니까 인지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인지도가 97% 정도 되는데 3%는 서민들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철 위원  차후에 토지정보과 1년 예산을 산출할 때는 그래도 금년도에 우리 과에서 삼십육만 사하주민들에게 뭐가 필요할까 이런 것을 정리해서 급소와 요소가 있는데 급히 갈 때는 급히 가는 대로 사정이 있고 또 필요한 요소는 또 필요한 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차후에 예산편성 할 때는 이런 것을 주민들에게 필요한 것을 짜서 아, 올해는 우리가 홍보에 신경을 써야 되겠다. 그럼 구에 예산이 집중과 선택을...... 이런 예산을 편성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아쉬움입니다. 이상입니다.
○토지정보과장 이경환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달수  임영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영순 위원  과장님,  442페이지 시설비에 보면 도로명판 유지 보수, 도로명 주소 시설물 설치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도로명 명판은 작년에 다 설치한 겁니까?
○토지정보과장 이경환  이때까지 다 설치했는데 아직까지 미설치된 곳이 있습니다.
임영순 위원  미설치된 곳에 시설물 설치하는 것하고 유지 보수 같은 경우에는 30개소 30만원씩 되어 있는데 이것은 작년에 설치한 건데
○토지정보과장 이경환  이미 다 설치한 것을 파손되거나
임영순 위원  파손된 데가 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이경환  파손된 데가 더러 있습니다.
임영순 위원  1년밖에 안 됐는데 벌써 파손된 데가 있네요?
○토지정보과장 이경환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공사하면서 전신 공사하면서 파손된 게 있을 것이고 또 바람이 많이 불어서 그게 제작이 미숙해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임영순 위원  그럼 공사하거나 이렇게
○토지정보과장 이경환  그런데 현재까지는 그렇게 미미하지만 내년에는 아마 파손이 있다고 보고 여름철에는 우기 때 폭풍우 치고 하면 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지 보수비는 그렇게 책정을 해놓은 겁니다.
임영순 위원  그러니까 30개소 이게 조사를 하셔서 파손된 개수를 하신 게 아니고 포괄적으로 올리신 거다, 그렇지요?
○토지정보과장 이경환  그리고 설치하다가 100% 다 잘됐다고 보기 힘든 부분은 우리가 수정할 부분은 수정해서 새로이 제작하다 보면 그런 부분까지 다 계상한 겁니다.
임영순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예산을 올리시면 저희가 보면 30만 원 짜리를 30개 설치를 하시는구나 이렇게 본다 아닙니까?
  그런데 과장님 답변으로는 그게 아니라 보수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로 포괄적 예산을 올린다 이 말씀 아닙니까, 그렇죠?
○토지정보과장 이경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임영순 위원  그리고 시설물 설치 같은 경우에도 40만 원 125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도로명 명판도 여러 가지 규격이나 이런 게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게 다 똑같이 40만 원 드는 건 아닐 텐데 이것도 포괄적으로 올리신 거다. 그렇지요?
○토지정보과장 이경환  이것은 단가 평균입니다.
임영순 위원  단가 평균이라고요?
○토지정보과장 이경환  예.
임영순 위원  작년 예산에는 시설물 설치해서 1650×450은 28만 원 이렇게 되어 있고 2000×450은 5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규격을 하시는데 이렇게 똑같이 40만 원으로 되어 있는지
○토지정보과장 이경환  거기에 대해서 서류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도로명 주소 담당계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달수  발언대에 서셔서 직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주소계장 오원종   새주소 담당 오원종입니다.
  포괄적으로 30만 원 한 것은 지금도 하다 보면 컨테이너 박스가 다니면서 쳐서 한 것도 있고 또 탑차 그런 것이 가다가 친 것도 있고 몇 개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포괄적으로 내년에 정비한다고 900만 원 했고 이것은 순수하게 파손되는 부분에 900만 원입니다. 그리고 또 설치가 덜 된 부분은 시비로 500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그 5000만 원으로 평균 내서 40만 원을 해서 5000만 원 125개를 추가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유지 보수비는 순수하게 파손되고 파손 안 되면 다른 데 설치할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도 파손된 부분이 몇 개 있는데 지금도 파악 중에 있습니다. 큰 차가 다니다 보니까 사실은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임영순 위원  제가 파손된 부분 고치지 말라고 말씀드린 부분은 아니고 예산심의를 하다 보면 정확하게 파손된 게 몇 개가 있어서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예산 올리면 그렇게밖에 못 보거든요. 아예, 그러면 계장님 말씀대로 내년에 파손될 것을 유지 보수를 하기 위해서 포괄적으로 900만 원 정도를 책정하였다.
○새주소계장 오원종  예, 맞습니다.
임영순 위원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설치 같은 경우에는 미설치 된 곳이 파악이 된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새주소계장 오원종  저희들이 현재는 시점과 종점과 설치는 다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광역도로망에 큰 도로를 가다 보면 중간중간 미비한 부분이 있습니다.
  시점과 종점은 설치했는데 낙동대로에 가다 보면 직진형 같은 경우는 몇 미터 간격에 계속 어디로 간다. 그런 설치를 계속 하고 있는데 돈이 부족해서 설치를 못 했습니다.
  저희들이 거의 설치가 됐다 보는데 시점과 종점은 됐고 중간에 하나씩 빠진 부분은 설치할 예정입니다.
임영순 위원  그런 계획이 있으시면 어디어디에 대충 보고 이래 하자 해서 그냥 하시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새주소계장 오원종  예.
임영순 위원  필요한 부분이 둘러보니까 정확하게 100개 정도 되더라. 여기는 작은 규격을 세울 때가 있을 것이고 또 어떤 데는 큰 규격으로 해서 세울 때가 있을 것이고 이런 조사를 정확하게라도 데이터를 주셔야지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부분에서 이렇게 계획하고 계시구나 하고 저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평균을 내서 해주시니까, 제가 사업에 대해서 질의한 게 아니라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가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토지정보과장 이경환  제가 보충 답변 드리겠습니다. 포괄적으로 했다기보다는 제가 볼 때는 사하구에 앞으로 도시계획사업이 납니다. 그럼 그 도로규모에 따라서 도로명판이 작거나 크거나 할 수가 있는 부분인데 구체적으로 우리가 알 수가 없으니까 평균으로 했을 뿐이고 사실은 새 도로가 나면 명판이 도로의 넓이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래서 딱 못을 박아서 큰 것은 몇 개, 작은 것은 몇 개다 이렇게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보충답변 드립니다.
임영순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달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윤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윤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윤희 위원입니다. 440페이지에 지가조사 홍보물 제작이라고 해서 입간판하고 현수막하고 이걸 설명을 해보세요. 입간판은 어디에 설치를 하며 홍보물 현수막이 있으면 입간판도 같이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분기별로 하는 겁니까?
○토지정보과장 이경환  아니, 현수막 입간판 1월 1일 기준, 7월 1일 기준 두 번 합니다.    
  개별지가는 1월 1일 기준으로 할 때는 전반적으로 4만 2000여필을 하는 것이고 7월 1일 기준 하는 것은 삼사백 필 정도 할 때 하는 건데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구청 현관 앞에 입간판을 하고 또 사하 지정된 장소에 개별지가를 한다는 것을 구민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윤희 위원  17개소 같으면 각 동마다 다 설치한다, 이 말씀이죠?
○토지정보과장 이경환  예, 각 동마다.
이윤희 위원  현수막 이것도 되게 비싸네요?
○토지정보과장 이경환  현수막이 길이도 크고 주민들이 빨리 알 수 있도록 해야지 조그마하게 하면 주민들 반발이 있습니다. 크게 해서 주민들 알 권리를 찾고자 하는데 저희들이 최대한 크게 해서 하는 겁니다. 거기 7만원 정도 듭니다.
이윤희 위원  아까도 그렇게 말을 한 적이 있는데 현수막 한 개 7만 원 한다니까 의아한 생각이 들어서
○토지정보과장 이경환  종이로 할 수도 없고 바람 불어서 파손이 안 되는 베로 하다 보니까 7만 원 정도 단가가 듭디다.
이윤희 위원  플래카드는 다 천으로 하는 건데
○토지정보과장 이경환  예, 천이 좀 큽니다.
이윤희 위원  입간판을 17개소 하니까 이것을
○토지정보과장 이경환  구청하고 각 동 주민센터하고 다 하는 겁니다.
이윤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최광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광렬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최광렬 위원입니다. 440페이지에 개별공시지가 국내여비해서 2만 원 3명 45일 270만 원 올라왔는데 이게 3명이 같이 다닙니까?
○토지정보과장 이경환  때로는 각각 다닐 수도 있고 같이 다닐 수도 있고 둘이 다닐 수도 있고 혼자 다닐 수도 있고 세 명 다닐 수도 있고 그것은 짬이 없습니다.
최광렬 위원  하루에 2만 원인데 이것은 주로 어디에 쓰는 돈입니까?
○토지정보과장 이경환  지가가 애매한 부분, 우리 어떤 요식에 의해서 하다 보면 지가가 균형이 안 맞다고 생각하는 데는 직접 현장에 나가서 그 현황을 보고 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최광렬 위원  거기에 식대라든지 이런 것까지 다 포함됩니까?
○토지정보과장 이경환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최광렬 위원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렇게 나가서 조사를 하고 나면 우리 주민들 불만은 없습니까? 시가가 많다든지 적다든지 이런
○토지정보과장 이경환  사하는 이의신청 건수가 적은 편입니다. 이번에도 한 건 이의신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구 예를 보면 몇 십 건씩 올라옵니다. 그런데 사하는 그래도 지가요원들이 워낙 베테랑이고 잘하다 보니까 이의 신청률이 상당히 낮습니다.  
최광렬 위원  하루에 1인당 2만 원인데 거기에 대한 불만은 없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이경환  없습니다. 공직자가 돈을 따지겠습니까? 열심히 일하는 것으로 만족합니다.
최광렬 위원  하여튼 그것만큼은 잘 된다고 하니까 참 반갑네요. 내가 볼 때는 어떤 데 조금 적게 책정된 데도 있던데
○토지정보과장 이경환  사실은 많이 적게 책정 됐습니다.
최광렬 위원  그렇죠? 그런데 불만이 없다니까 다행입니다. 더욱 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토지정보과장 이경환  예.
○위원장 강달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환 토지정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여기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회의중지)

(11시 39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달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정판 도시개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445페이지부터 453페이지까지 일반회계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승정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한승정 위원입니다.
  저는 449페이지 다대동 명보기업 일원 하수시설정비에 관련되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명보기업 일원 하수시설정비 이 지역은 예전에 홍티마을 매립사업 했던 데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그 옆쪽을 지나서 내나 서봉리사이클 그 주변입니다.
한승정 위원  그럼 그때 우리가 홍티마을 매립사업 했던 지역은 아니고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그때 구역은 아닙니다.
한승정 위원  아, 그 바로 옆에 있는 구역이고요. 7500이 드는 이유는 기존에 작은 하수......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그 지역이 지금 전체적으로 침수가 많이 되고 물이 지금 배수가 잘 되지 않습니다.
  비 올 때마다 침수가 됩니다.
한승정 위원  이게 저번에 도시안전과에 하단 2동 SK뷰 아파트 앞하고 같은 맥락인데 예산은 거기 편성되어 있고 사업은 어차피 여기 도시개발과에서 하실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예, 그렇습니다.
한승정 위원  이게 보면 과연 그걸 이런 하수관거 정비로써 침수가 해결이 되겠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저희들도 그 지대 자체가 바다쪽보다 사실 낮습니다.
  낮는데다가 또 하수관들도 보니까 이게 오래되고 이렇게 되어가지고
한승정 위원  그것은 이해를 하는데요. 이게 어찌 보면 이번 이걸로써 7500만 원이지만 특히 하단 지역 같은 경우는 4억, 금액도 크던데요. 이번 한 번으로써 어느 정도는 해결책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침수라든지 배수라든지 그런 부분이 과연 지역은 낮은데 단순한 하수관거 분리 교체 작업으로써 해결이 되겠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일단 지대 자체도 낮고 또 하수관거, 도로 자체는 조금 낮지만 관거를 묻을 때는 전체 구배를 맞춰가지고 이번에 좀 정비를 하려고 하고요. 또 지금 관거들이 낡아가지고 배수가 잘 안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한승정 위원  이 부분이 저는 또 홍티마을 매립사업하고 그때 했던 지역이 아닌가 했는데 그 지역은 아닌 것 같고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예, 위치는 다릅니다.
한승정 위원  충분히 배수해서 가능한데 이번에 작업을 하실 때 물론 배수도 신경 써야 되겠지마는 물이 넘치는 것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은 고민을 해서 시행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알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하십시오.
  조영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영철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조영철 위원입니다.
  금년 명년도 예산이 별 차이가 없죠,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예, 그렇습니다.
조영철 위원  작년에는 13억 3000이고 올해는 14억 3000 1억 정도의 차이가 나는데요. 제가 저번 감사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옥외광고물 홍보는 조금 이번 사업에 많이 빠져있더라고요.
  미비하게 있는데 지금 현재 옥외광고 간판문제는 좀 더 우리 구에서 신경을 썼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고요. 제가 가장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우리 보통 보면 국비, 시비, 구비가 있는데 거의 시비는 2000만 원 정도 구비가 12억 8000인데 이 시비확보에 신경을 써서 너무 시비가 지원이 적은데 그것은 과장님이 활동을 안 해서 그렇습니까? 안 그러면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시비는 아직 내시가 안 되어 가지고 편성 자체가 안 됐지만 시비는 대부분 저희들이 앞으로 사업할 것들이 시비, 국비 사업입니다.
  장림유수지 같은 경우에도 시비가 내년도에 75억, 국비가 75억 그 정도로 확보되어 있고요. 또 하단유수지 저기도 시비 8억 원, 또 연안정비사업에도 시비, 국비 해서 한 35억 정도 대부분 지금 국·시비로 해가지고 한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200억 가까이 예산을 확보가 될 것 같습니다.
조영철 위원  거의 다 국회의원께서 교부금이나 또는 시의원의 교부금이나 그런 쪽으로 많이 의존하는데 과에서는 나름대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시에 찾아가서 로비를 한다든가 기타 그런 것은 내가 볼 때 다른 과에 비해서 조금 부족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그것은 계속해서 국토부하고 시하고 접촉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시비를 한 개 과에서 200억 가까이 받게 됐습니다.
  제가 노력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내년도에 국·시비가 한 200억 정도로 저희들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조영철 위원  금액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제가 예산심의하는 과정에 별로 뭐 크게 따질 게 별로 없다고 보고 있고요. 어떻든 간에 옥외광고물에 대한 간판 정비사업은 추경을 하든 그것은 꼭 필요한 사업이거든요.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예, 그것은 조성해서
조영철 위원  그래서 우리가 예산편성할 때 항상 급히 써야 할 것이 있고 또 우리가 빨리 해야 될 일이 있지마는 항상 급소와 요소, 급할 때는 급한 대로 중요한 것은 중요한 대로 해서 현실에 맞는 예산이 편성되어 가지고 주민들에게 질적으로 양산될 수 있는 이런 예산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달수  이윤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윤희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윤희 위원입니다.
  449페이지입니다.
  거기 보시면 시설비 해서 감천동 해양수퍼 일원 침수지 해소 기본 및 이거 있죠?
  이거 조금 증감됐다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5000만 원 용역비를 내년도에
이윤희 위원  이게 사실 감천에 거기가 정말 시급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언제쯤 들어갑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내년 초에 바로 저희들이 예산액이 반영되면 바로 설계를 착수를 하고 그 다음에 이 지역을 도시안전과에서 재해위험지로 해서 지정하기 위해서 국비를 받아서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되면 재해위험지로 지정이 되면 저희들이 바로 따라서 설계를 한 다음에 국비를 요청하려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윤희 위원  과장님 그 자리에 가보셨어요?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예, 가봤습니다.
이윤희 위원  매년 그렇게 거기 침수가 되고 저희들도 그때마다 한 두 번 가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빨리 안 되고 안타깝고 그 일원에 사시는 분들한테 굉장히 미안한 생각도 들고 과장님 이 예산을 가지고 정말 빠른 시일 내로 이 예산을 받아가지고 잘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알겠습니다.
이윤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임영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영순 위원  저도 방금 이윤희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인데요. 괴정1동 상습 침수지하고 감천동 해양수퍼 일원해서 실시설계 용역은 죽 하는데 그럼 이거 공사는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시는데요?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이게 사업을 국비로 하기 위해서 맨 먼저 선행되어야 될, 받기 위한 선행조건이 재해위험지로 지정이 되어야 됩니다.
임영순 위원  두 군데 다 그렇다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예, 그렇습니다.
  이게 구비로 하면 되는데 구비를 그만큼 확보하기가 어려우니까 재해위험지로 가서 국비를 받아야 되는데 재해위험지 지정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침수되는 침수도라는 걸 도면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도시안전과에서, 그걸 만든 다음에 그걸 가지고 소방방재청에다가 재해위험지로 구역 지정을 하는 그런 고시절차를 해야 됩니다.
  그게 고시가 되면 소방방재청에 예산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예산을 요청할 때는 설계가 되어야만이 요청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영순 위원  그러면 일단 내년에 이 예산이 확보가 되면 설계용역을 하고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내후년에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임영순 위원  또 공사 예산은 다시 확보해야 된다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예, 내후년에 국비로 하려고 지금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임영순 위원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450페이지에 보시면 시설비 밑에 부분에 주민자율게시판 정비 해가지고 1000만 원이 예산이 들어가 있는데 이게 지금 사업설명서에 보니까 35만 원씩 해서 몇 군데 되어 있던데 게시판의 어떤 부분을 정비를 하는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게시판이 지금 굉장히 누덕누덕하게 그렇게 그냥 풀로 붙이고 이래가지고, 전자식으로 해서 시트를 깔아가지고 좀 깨끗하게 정비를 하는 건데 지금은 그냥 풀로 바르고 이러니까
임영순 위원  시트를 깐다는 것은 이 게시판이 별로 크지 않지 않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예, 이것은 전체를 다 하려니까
임영순 위원  그러니까 한 개당 얼마 정도 예산이 듭니까?
  한 개 보수하는데
   (「35만 원 정도」하는 위원 있음)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게시틀 정비하고 판 그 부분 정비하는 것하고 상판에 정비 이런 걸 해서 개당 35만 원 잡았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나중에 견적을 여러 군데 한번 받아가지고 제일 저렴한 데로 복수견적을 받아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임영순 위원  그러면 지금 복수견적을 아직 안 받으시고 35만 원 산출을 어떻게 하신 건데요?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지금 현재 구두상으로 몇 군데 물어보니까 대략 그 정도 한다 해가지고 견적은 정식으로 받아가지고 나중에 처리를 해야 됩니다.
임영순 위원  제가 생각했을 때는 게시판이 큰 것도 아니고 기존 틀이 있고 그걸 깔끔하게 보수하는데 이렇게 비용이 많이 들지는 않을 것 같은데 개당 35만 원씩 되어 있어서 질의를 드렸고 일단 그 부분은 견적을 한번 받아보시고 최대한 저렴하게 하면 이것은 조금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 같아서 오히려 개수를 늘린다든지 이렇게 좀 활용을 하는 게 맞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알겠습니다.
  복수견적을 받아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아니면 저희들이 원가계산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원가계산을 해 가지고
임영순 위원  그럼 하셔가지고 예결위 전에 주실 수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원가계산을 해 가지고 예결위......
   (「다음 주」하는 위원 있음)
임영순 위원  다음 주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영순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달수  최광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광렬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최광렬 위원입니다.
  488페이지 준설용 장비 임차 이래가지고 1회당 40만 원 해서 1200만 원 올라왔는데 작년에 예산이 1080만 원이었습니까?
  2011년도 예산, 올해 예산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448페이지입니까?
최광렬 위원  예, 예.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예, 작년도 1080만 원 했습니다.
최광렬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8월달 다 써버렸네요?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예, 그렇습니다.
최광렬 위원  그럼 그 이후는 어떻게 합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지금 이게 우기철에 주로 발생을 합니다.
  우기철에 비가 급하게 와가지고 모래가 떠내려와서 우리가 설계를 하고 할 시간이 없고 긴급하게 하고 이럴 때 주로 쓰기 때문에 비 안 올 때는 조금 시간이 있기 때문에 다른 예산, 하수 예산 이런 걸 좀 쓰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최광렬 위원  장비 없이?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장비 없이 할 수 있는 데는 저희들이 다른 예산가지고 하고 이것은 사람이 인력으로 할 수 없는 부분에 장비가지고 하는 것은 여름 오기 전에 대부분, 여름에 우기를 대비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이후에는 큰 비가 없으면 큰 문제가 없고 내년 초에 이 예산이 확보되면 우기 대비해서 그렇게 하고 매년 그런 식으로 우기철 전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최광렬 위원  그러면 9월달부터 12월달까지는 없어도 상관 없네요?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이 장비로 안 하더라도 다른 인력이나 또 우리 준설 요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최광렬 위원  그럼 2009년도 같은 경우는 1200만 원에 1200만 원 다 썼고 2010년도에는 1200만 원에서 800만 원밖에 안 썼고 얼마 들지는 확실하게는 모르네요?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비가 갑자기 와서 많이 또 막히고 이러면 또 소요요인이 많이 생기고 그렇습니다.
최광렬 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한승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승정 위원  과장님, 방금 우리 임영순 위원께서 해주신 게시대 말입니다.
  견적을 뽑으실 때 그냥 일반적으로 해버리니까 아마 사용실태를 보시면 왜 문제가 되는지 사용실태가 있지 않습니까?
  아무 데나 붙일 수 있게끔 해놓으니까 겹치고 붙인 데 또 붙이고 그런 문제가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붙일 수 있는 테두리를 좀 증액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해가지고 견적을 받아주십사 기존에 해오던 대로 해버리면 6개월도 안 되어서, 3개월도 안 되어서 다시 정말 붙이기 힘들고 붙여도 볼 수 없는 게시판이 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왔으면 싶고요. 그 다음에 449페이지 관련되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괴정1동 상습침수지 해소와 감천동 해양슈퍼 일대 침수지 해소는 이것은 지금 시행하는 용역이 아니라 설계용역이죠?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예, 그렇습니다.
한승정 위원  이 설계용역에만 이 5000만 원이라는 예산이 다 필요합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저희도 개수 조정할 때 안 그래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저희들이 계산을 실시 기본설계 예산이 적어가지고 좀 증액해야 되는데 이걸 자료가 좀, 한 이삼천 만 원씩 사실 설계 요율대로 하면 1억 가까이 나오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잘못...... 오히려 돈을 증액해야 되는 실시하고 기본설계만 하면 이렇게 하면 되는데 기본설계만 계산을 했었는데 세부설계까지 해가지고 방재청에 요구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예산이 좀 적게 확보됐다고 싶어요. 안 그러면 기본설계만 하면 이 정도하면 됩니다. 금액이 한 30억 정도로 봅니다.
  그러면 사실 우리 법상 요율대로 하면 30억 정도 같으면 한 8000만 원쯤 나옵니다.
  실시설계는 소방방재청이 확정되면 한번 더 예산확보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시행을 했었는데 예산이 조금 적다 싶습니다.
한승정 위원  적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예, 그렇습니다.
한승정 위원  저는 많다고 (웃음)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아, 그게 지금 다른 것하고 비교해 보시면 이 30억에 대해서 안 그래도 저희들 별도로 한 번 제가 말씀드리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한승정 위원  아니, 30억 예산 필요한 부분보다도 우리 과에서 부서에서 이 실시용역에 대해서 좀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예, 이것은 측량도 해야 되고 현장조사도 해야 되고 이게 원인분석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조사를 많이 해야 됩니다.
한승정 위원  아니, 그런 조사는 도시안전과에 보면 침수지역 지도제작이라든지 또 매년 과장님께서 직접 나가보셔서 하수시설 정비라든지 과에서 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물론 저희들도
한승정 위원  그런 아이디어가 들어가고 그런 부분이 같이 한다면 이 용역비용이, 전부 외부용역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그렇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러니까 너무 부서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외부용역으로만 다 맡겨서 예산이 좀 과다편성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일단 이 일대를 전체적으로 원인분석해야 되는 문제하고 측량하는 문제 그리고 측량되면 거기에 따라서 이게 예를 들어서 감천동 같은 경우는 펌프장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런 펌프장의 규격이라든지 굉장히 검토가 많이 돼야 됩니다.
한승정 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 침수지 해소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해를 하겠습니다. 고민을 하도록 하고요.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예산이 저희들 좀 적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알겠습니다.
  다대포 해수욕장 테마거리 조성 바로 밑에 있지 않습니까? 2000만 원을 가지고 어떤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그것은 몰운대 들어가는 진입도로입니다.
  그 계획도로 30m 폭으로 지금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냥 포장마차하고 이런 게 난립되어 있어가지고 그걸 어떤 식으로 정비를 해야 될 건지
한승정 위원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것 아닙니까? (웃음)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그렇게 그런 방안을 찾으려고 용역을 하고요, 그 결과를 가지고 용역결과를 가지고......
한승정 위원  여기도 용역입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예, 그렇습니다.
한승정 위원  조성이라 해 가지고 시설비로 되어 있는데......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용역도 시설비 목에 들어가기 때문에 용역인데 말이 빠진 것 같습니다.
한승정 위원  이것은 문제가 있다, 그렇지요?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이것을 가지고 국토부에 이것도 국비로 요구하려고......
한승정 위원  아니, 그런데 그것을 지금 충분히 어떻게 거리조성 어떻게 할지 싶어서 설계하고 용역하는데 2000만 원이나 든다는 것은 이것은 문제가 있는 예산이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해서 추후 세밀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예, 알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리고 동측 해수욕장 복원 설계도 또 5000만 원이고 이번에 실시설계비가 너무 용역이......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이것도 동측 해수욕장 복원비가 지금 저희들이 개략적으로 277억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 비용은 아는데......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이게 모래가 계속 유실되고 해서 이것은 5000만 원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시에서 6000만 원을 보태주겠다고 국비를 5000만 원만......
한승정 위원  설계비가요?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예, 예, 기본설계비가 1억 5000정도 소요되는데 시에서 6000만 원 지금 시장 방침을 받았습니다. 왜 그렇냐 하면 원인 분석을 파도를 어떻게 막을 것인지 이것은 굉장히 더 기술적인 말인데......
한승정 위원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그 아래에 있는 시설 그것도 용역비지요?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예, 그렇습니다.
한승정 위원  이게 평수로 치면 300평 안 되는 그 지역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내나 물량장, 저것은 부지는 작은데 건물에 대한 설계 때문에 일반 토목하고 요율들이 건물에 대해서 세부......
한승정 위원  세부내역을 저희한테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일반회계 분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어서 539페이지부터 550페이지까지 기반시설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539페이지부터 550페이지까지입니다. 조영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영철 위원  과장님, 기반시설특별회계에 원래 주 취지가 어떤 것이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이게 현재 법이 없어졌습니다. 재작년에 법이 없어졌는데 그 전에는 아파트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서면 교통이 혼잡해지고 이래서 기반시설을 확보를 학교시설부담금하고 이런 것들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게 대법에서 위헌이라 해 가지고 현재는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요구를 하면 반환을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대비해서 예산 확보한 겁니다.
조영철 위원  지금 현재 잔고가 1억, 이것은 계속 그러면 회계가......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징수는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조영철 위원  끝났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예, 끝났습니다. 내 줄 게 뒤에 보면 대우아파트 학교 위에 시설부담금이 1억 정도 나가야 됩니다. 이것 대비해서 확보해 놓은 겁니다.
조영철 위원  그 돈이네요?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예, 그렇습니다. 나중에 저희들이 주려고 국·시비에서 받아냈습니다. 시비로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조영철 위원  먼저 선지출하고 받고 그렇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예.
조영철 위원  그러면 특별히 따질 것 없다, 그렇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기반시설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551페이지부터 562페이지까지 지하수관리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551페이지부터 562페이지까지 임영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영순 위원  562페이지에 지하수 보조관측망 수질검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설명좀 주십시오.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우리 관내에 민방위용으로 해서 지하수를 굴착을 해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하수 보조관측망을 설치해 가지고 그것은 자동으로 시에서 지시가 있어 가지고 하는 건데 시에서 전체적으로 모니터상으로 우리도 그렇고 앉아 가지고 물높이, 수고하고 수량의 변화하고 이런 것을 측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설치비를......
임영순 위원  기존에는 안 하다가......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기존에는 없었습니다. 민방위급수 시설에 대해서만 되어 있어가지고......
임영순 위원  하도록 지시가 내려와서......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올해부로 전체 마쳤습니다.
임영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달수  조영철 위원님 질의하세요.
조영철 위원  562페이지입니다. 지하수 부담금 과징해서 현재 사무관리비 그 다음에 고지서 제작 또는 카메라 소모품 구입 이렇게 여러 가지 있는데 이것은 현재 본 예산에 편성을 안 하고 본래 같이 써야 되는 여기만 별도로 이렇게......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회계도 다르게 해 가지고 저희들이 구분을 해놨습니다.
조영철 위원  한 사무실에서 쓰니까 어차피 토너 있지 않습니까? 이것과 별도로 회계 보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보고 있는데......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물론 한 사무실에서 같이 쓰는 것은 맞습니다마는 꼭 그렇게 해서 일반회계 쪽에 많이 편성해도 되기는 됩니다마는 저희들 지하수특별회계 이게 지금까지는 보조관측망 설치하는데 사용을 했고요, 그 목적에 뚜렷하게 쓰려고 하니까 그게 안 나와서 가능한한 회계에서 털기 위해서 내년부터는 그런 것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조영철 위원  일단 장부상으로 이렇게 분리되어 있다 이것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그렇습니다.
조영철 위원  한 사무실에서 똑같은 조금 일하면서 형식을 갖추는 것보다도 어차피 하는 것......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그런 면도 있습니다.
조영철 위원  그 돈이 제가 보니까 크지는 않지만 1000만 원 정도 되네요. 이중으로 안 되나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지하수관리 특별회계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속해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87페이지부터 94페이지까지 옥외광고물정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계획안 87페이지부터 94페이지까지입니다. 한승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승정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세입분야 91페이지를 보시면 공공예금이자 수입이 되어 있는데 은행 예치금이자 수입이 올해는 2.4% 적용되었네요?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예, 그렇습니다.
한승정 위원  2.4%면 너무 낮지 않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저희들 제일 높은 것의 2.3%, 2.4 전체적으로 그 수준입니다. 보통예금으로 가니까......
한승정 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최종적으로 검토해보고요, 그 다음에 92페이지 보시면 가로거리시범조성사업이라 되어 있지 않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예.
한승정 위원  이게 1억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세부 설명을 주시겠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동아대 입구에 저희들이 가로시범거리를 하고 있는데 올해는 시비가 1억 2000만 원하고 구비 1억해서 2억 2000을 가지고 사업을 시행을 하고 있고요, 내년도에는 사실 시비가 다른 쪽으로 가 가지고 시비가 지원이 어렵다고 해 가지고 옥외광고물 기금 1억을 투입해서 계속해서 전체적으로 9억 정도 들기 때문에 계속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올해는 몇 개 했지요?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올해는 40개 업소에 대해서 두 개씩 하니까 100개 정도 100개에서 110개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개당 보통 일반 견적은 얼마 정도......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300만 원 정도......
한승정 위원  한 업소당 300만 원 정도......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한 업소 당 두 개까지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영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영철 위원  조영철 위원입니다. 원래 기금설치 목적이 옥외광고물을 경관개선, 간판 디자인 제작 설치 관련 주로 설치 목적으로 보고 있는데요, 요 앞에 행감 때 한 번 지적되고 하고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기금을 확보해 가지고 흔히 말로 옥외광고 걸이 게시대를 개선하는데 이 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지요?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예, 그렇습니다.
조영철 위원  그 목적이지요?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예, 광고물정비개선......
조영철 위원  그런데 그 사업이 빠졌네요.    여기에 아니 예산을 보면 그런 쪽은 부족하네요, 그렇지요? 그럼 간판거리시범조성 사업에 1억 정도......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그 조성 사업 내용이 간판 교체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조영철 위원  그러니까 간판 교체하고 게시대 교체하고는 사업이 다르지 않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그것은 저희들 앞전에 말씀드렸는데 조사를 한 번 해 가지고 게시대 추가 설치할 부분이 있으면 추경에 요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영철 위원  그러니까 간판개선은 일반 개인 간판을 구에서 지원해 가지고 바꾼다는 사업이고요, 게시대는 우리가 공공의 목적으로 사람들이 어떤 영업의 광고의 홍보의 수단으로 쓰는 것하고는 성질과 질이 다르다 생각하고 있고 이것보다는 우리......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게시는 저희들이 일반회계로 이게 간판하고 게시대하고 성질이 다르기는 다릅니다마는 일반회계로 해서 추진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영철 위원  어쨌든 기금을 효율성 있게 원래 취지가 그것 아닙니까? 경관개선, 간판디자인 제작 설치, 라인개발사업 이 취지니까 원래 취지대로 돌아가는 것이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것은 물론 거리에 간판을 바꿔주고 이런 어떤 개선사업도 사업이겠지만 그것보다 더 큰 것 우리 예산이 급소와 요소의 부분처럼 먼저 갈 것은 가줘야 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옥외광고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판 도시개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도시위원회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2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난 12월 5일부터 오늘까지 4일 동안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등에 대하여 부서별 예비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그 동안 실시한 부서별 예비심사결과를 토대로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조정하여 항목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9분 회의중지)

(18시 09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달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 한승정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임영순 간사님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순 위원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임영순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수정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우리 구의 어려운 재정여건과 재원운용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낭비적 요인을 제거하고 형평성 있는 예산을 편성하고자 부서별 예산안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일부 불요불급한 경비계상 부분과 필수적인 경우라 할지라도 다소 관행적이거나 과다하게 편성된 부분과 집행기관 부서간에 상호 협력 미흡 등으로 관행적으로 이루어진 구조적 모순을 수정하고자 일부 삭감조정하였습니다.
  주요 수정안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에는 세출요구예산 1790억 6591만 7000원 중 주민복지과 사무관리비 27건에 대하여 4억 8031만 5000원을 삭감하여 전액 일반회계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는 지하수특별회계 세출 요구예산 45억 4377만 5000원 중 민간위탁수수료 등 3건에 대하여 9670만 원을 삭감하여 특별회계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은 재난안전관리기금은 재난예방 및 복원지원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중 재난예방홍보물 1억 원에서 1억 3000만 원으로 사업비를 증액하였으며 휴대용 야광재난안전선 구입 등 재료비는 220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재난예방 및 응급복구 사업은 2600만 원 증액하였고 인명구조함 8조에서 6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삭감내역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달수  임영순 간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수정안은 사전에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제출되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도시위원회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도시위원회 소관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의결사항은 예비심사보고서와 함께 의장을 경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통보하여 예산안 종합 심사 시 우리 위원회의 결과가 적극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192회 사하구의회 정례회 제4차 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3분 산회)


○출석위원
  임영순  조영철
  김연수  최광렬
  이윤희  한승정
  강달수
○출석전문위원
  김욱경
○출석공무원
  건축과장손인상
  토지정보과장이경환
  도시개발과장김정판
  새주소계장오원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