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1회 사하구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4년9월21일(화)
장  소  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구간경계조정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

심사된안건
1. 구간경계조정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사하구청제출)

(10시39분 개의)

○위원장 김상섭  동료위원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지난 9월6일에서 7월1일까지 실시된 비교시찰 기간 동안 수고들이 많았습니다.
  춘천시 의회 타 기관 방문활동을 통하여 여러분들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어제 실시된 현장방문을 통하여 오늘 처리할 안건에 대하여 사전에 충분한 자료를 수집 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서울에서 교육중임에도 오늘 이 안건 처리를 위해 급히 참석하신 장일용 총무과장님께서도 감사의 인사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박우수  사무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구간경계조정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사하구청제출)
(10시40분)

○위원장 김상섭  의사일정 제1항 구간경계조정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총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총무과장 장일용  반갑습니다..
  총무과장입니다.
  구간경계조정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구간경계조정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
(끝에 실음)


○위원장 김상섭  장일용 총무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윤병성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윤병성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구간경계조정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 검토 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최천수  윤병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할 차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광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최광렬위원입니다.
○총무과장 장일용  반갑습니다.
○최광렬위원  제일 중요한 게 제가 볼 때는 민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어제 우리가 현장방문을 통하여 들은 바로는 거의 합의가 됐는데 아직까지 남성타워와는 합의가 100% 안 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장일용  마이크 앞에서 말씀드리기는 뭣합니다마는 합의라는 것이 쉽게 말해서 경비가 들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페인트칠을 다시 해준다든지 이럴 때 참, 구청에서 그것을 조정하기가 돈이 관계되니까 어려운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든 구간경계조정에 동일 아파트가 주 원인이기 때문에 이 원인이 지금까지 좀 오래됐습니다.
  지난 7월달, 그 전부터 민원이 제기되고, 신문에 났다시피 몇 번 사고도 나고 해서 문제가 많았습니다마는  이것은 이 건과 관계없이 해결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런데 돈 관계 때문에 어느 시점에 합의보기는 참 어렵습니다.
  대충 다 되어 가는데 딴 데는 현재 송도타워 48세대, 화신주택, 동진주택 3층, 보성갈비 이런 데는 다 합의했는데 남성타워 이것만 지금현재 일부 덜 합의된 사항인데 관계부서도 있습니다마는 제가 충분히 합의가 되도록 종용을 하고 이 이후에라도 노력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광렬위원  그럼 우리가 허가는 내주고 준공검사도 우리가 해줍니까?
○총무과장 장일용  지금 현재대로라면 준공을 우리가 하고 만일 지금 심의하는 이 토지가 서구로 넘어가면 일건 서류를 서구로 넘깁니다.
  서구에서 준공을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광렬위원  우리 구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것은 최대한도로 찾아서 사하구에 보탬이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장일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확실히 예정된 게 아니라서 밝히기는 뭣합니다마는 조금 전에 전문위원님이 이런 건이 열 건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게 전국 일간지에도 다 나고 언론에 보도가 됐는데 부산시에서 수월하게 합의될 것이 현재까지 진행이 많이 된 곳은 사하구밖에 없습니다.
  딴 데는 말만 있고 그렇는데 시에서도 이것을 계기로 해서 딴 구에 모범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이전에 예정된 보전금액은 이렇습니다마는 처음 합의가 이루어진다고 하면 더 예산을 보전해 줄 것이라고도 저희들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또 그걸 기대하고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최광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섭  최광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종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변종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총무과장 장일용  반갑습니다.
○변종계위원  2004년도 7월달 한 달 동안 의견수렴을 했다고 하는데 몇 번 정도 수렴한 겁니까?
○총무과장 장일용  이게 주로 토지소유자들과 우리 주민자치위원회를 포함한 감천1동 단체를 중심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총 수렴한 인원이 토지소유자 6명, 주민자치위원회 등 각종 단체원 129명 해서 135명에 대해서 의견수렴을 했습니다.
○변종계위원  몇 번 정도 하셨는가요?
○총무과장 장일용  예?
○변종계위원  횟수를 몇 번 정도 하셨냐고요?
○총무과장 장일용  횟수는 단체, 개인별로 한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위원회면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에서 의안으로 상정을 해서 의논했습니다.
○변종계위원  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프로수가 69.6% 정도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총무과장 장일용  예, 거기도 단체별로 우리 단체는 찬성한다, 우리 단체는 찬성하지 않는다 이런 식이 아니고 단체 안건으로 상정하고 토의를 하고 그 다음에 개별적으로 전부 찬성, 반대 의견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단체별로 반대도 나오고 찬성도 나오고 이렇습니다.
○변종계위원  그러니까 의견수렴 횟수는 많지 않았네요?
○총무과장 장일용  예, 한 번입니다.
○변종계위원  제가 보는 견해는 물론 서구쪽과 합의된 것으로 볼 때 좋다는 쪽으로 저도 인정을 합니다마는 지금보면 한 번 해서 의견수렴이 됐다고 하면 사실상 금상첨화겠는데 한 번 의견수렴해서 69.6% 정도 된다고 하면 이것은 의견수렴이 미비한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물론 동료위원님께서도 금방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나름대로의 충분한 의견수렴이 돼서 세외수입도 거기에 따릅니다만 세외수입도 우리가 정확히 가져와야 되는 금액은 정확히 받아내야 하지 않겠나 하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경계 구역이 서구쪽으로 편입되는 것이 옳다고 하면 의견수렴도 만만치 않게 대단히 활발히 움직여줘야 되는데 한 번 의견수렴해서 미숙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총무과장 장일용  자기 의견을 발표한 것은 한 번입니다마는 단체별로 여론을 수렴했기 때문에 심의하는 과정에서는 한 번 했는지 두 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여러 번 한 데도 있습니다.
  특히 토지소유자들은 자기 의견을 최종 서류에 발표할 때까지는 여러 번 동 직원이 교섭을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처음 한 번 해서 좋겠나, 말겠냐 해서 결론을 얻어낸 것이 아니고 여러 번 그 사람들 의견을 표시할 때까지는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기간을 한 달간 줬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관계되는 분은 대부분 즉석에서 답변한 것이 아니고 회의를 통해서 했기 때문에 충분히 내용을 숙지를 하고 또 현재 직접 관계되는 토지 소유자 분들도 한 번만에 자기 의견을 발표한 것이 아닙니다.
  서류작성 할 때까지는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는 한 달이라는 기간 동안 몇 번 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 최종적인 것이 한 번이니까 한 번입니다.
  그러나 그 여론수렴과정에 서로 의논은 여러 번 있었다고 봅니다.
○변종계위원 예, 아무튼 이런 일들이 심사숙고 과정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마는 여러 가지 볼 때는 100%라는 것이 있을 수는 없습니다마는 거의 가깝게 도전해서 최대한 민원이 없어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그렇죠?
○총무과장 장일룡  옳은 말씀입니다.
○변종계위원  그러니까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장일룡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섭  변종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현택위원  이현택위원입니다.
○총무과장 장일룡  예, 반갑습니다.
○이현택위원  어제 우리 현장방문 한 결과 주민의 민원사항을 거의 100% 합의를 했다고 했습니다.
  동일아파트 현장소장께서 하시는 말씀이 합의서에 서명은 아직 안 했다고 했습니다.
  합의는 100% 했는데 서명을 안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걸 언제할 거냐고 물어보니까 어저께 오후에 서명을 하는 걸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서명을 하면 그 서명대로 오늘 의회에 제출해 달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합의서 서명이 지금 제출이 집행부에 들어왔는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장일룡 그런데 오늘 아침에도 그 내용을 확인해 봤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제가 드린 말씀과 마찬가지로 아직 단계에 와 있습니다마는 그건 동일 아파트에서 하는 얘기고 삼성타워에 해당되는 주민들 이야기는 지금 그 정도 성숙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이걸 마치더라도 관계없이 합의가 되도록 종용을 하고 그 다음에 민원해결은 이 건과 관계없이 해결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합의서 단계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이현택위원  그러면 동일아파트에서는 아직까지 완전한 합의가 안 됐다는 결론입니다. 그죠?
○총무과장 장일룡  예,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전부 금전에 관계됩니다.
  보면 보수해 주고, 도색 해 주고, 방수해 주고 그러면 다 돈이 드는 건데 그 금액을 방수를 전면 다 하느냐, 또 얼마  정도로 하느냐 그거는 시간을 좀 두고 해야지 즉석에서, 지금까지도 의견은 양쪽에 상당히 합의점에 와 있습니다마는 그 금액 조정은 참 사실 공무원이 개입해서 하기가 어려운 문제고 일단은 시간을 두고 하면 해결될 것이라고 봅니다.
  지금은 당장에 민원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니까, 시간을 두고 하면 될 것이라고 봅니다.
  또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현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물론 주민의 민원이 합의가 거의 100% 됐다 하니까 소장 말은 믿어야 될 지, 안 믿어야 될 지 사실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문제보다도 우리 구간 경계 변경대상을 사실 우리 위원들간에 심도 있게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나 여겨집니다.
  오늘 설명회를 마치고 다음에 언제 이 안을 다시 우리 의회에 제출할 것인지 좀 묻고 싶네요.
○총무과장 장일룡  저희 생각은 아까 절차를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절차가 아직도 지금 대통령 손에까지 가려면 한참 남았습니다.
  이걸 추진하고 지금 단계는 우리 구에 일단 구청의 의견이라든지 구의회의 의견이라든지 이거는 찬성쪽으로 의견이 돼야 그 다음에 다음 단계 논의가 되는데 그래서 제 생각은 이번 임시회 때 이게 위원들 찬성으로 해 주시면 다음 단계를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민원 관계는 조속히 해결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현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섭  이현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석진위원 아주 중요한 그런 업무 같습니다.
  출장을 중단을 하고, 서구에 우리 재산을 주기 위해서 다 고생하시는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님이나 총무과에 계시는 분들 다 그런 것 같은데 왜 있는 재산을 서구에 줘야 됩니까?
  그 아파트 허가 낸 면적이 서구보다 우리 사하가 배도 더 많은데 경계선 관계 때문에 줘도 되는 겁니까?
○총무과장 장일룡  세상일은 경계나, 토지뿐만 아니고 어찌 보면 받는 것보다 주는 게 좋은 거라고 말도 있습디다.
  그런데 이 해결을 위해서는 주변 여건을 봤습니다.
  주변 여건을 보니까 주는 것이 낫다 이런 것이 얘기가 된 거지 무조건 줘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석진위원 과장님, 좋습니다.
  과장님은 사하구청 공무원이 맞습니까?
○총무과장 장일룡 그거야 말씀 하나 안 하나 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김석진위원 아니, 모든 여건을 봐서 서구 것도 우리가 받아와야 되는 건데 그것을 서구에 주기 위해서 주민여론이나 모든 걸 끌고 가는 게 보니까 서구에 주기 위해서 지금 모든 행사를 하는 것 같아요.
  본위원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총무과장 장일룡  그런 것을 지금 드린 유인물이라든지 제가 드린 설명이라든지 그런 내용을 보면 줄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을 감안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민원을 보다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이 안 되겠느냐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한 것이지 무조건 줘서, 누가 봐도 우리가 주는 쪽이 현명하고 또 합리적이다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이지 무조건 생각 없이 우리 사하구의 재산을 타구에 넘긴다 하는 그런 것하고는 거리가 좀 멀다고 봅니다.
○김석진위원 자 과장님, 가정을 해서 그 지점에서 금맥이 발견이 됐다. 그 위치 거기에서 엄청난 세입이 들어오는데 그 지역을 서구 땅이라고 서구에 줄 수 있습니까?
  경계가 가깝다고
○총무과장 장일룡  물론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엄청난 금맥이라든지 세입이 있으면 있는 자리도 아닙니다만, 있으면 넘겨줄 사유가 안됩니다.
  그런 것하고 관계가 없으니까 넘겨주는 사항입니다.
  그런 게 있으면 당연히 우리 걸로 해야지요.
○김석진위원 아니, 그 지역에 아파트를 우리한테 승인을 받아가지고 건축 중에 있고, 오로지 길 하나 때문에 서구로 갔으면 좋겠다 이건 우리 구청에서 말할 게 못 될 것 같습니다.
  없는 것도 우리가 받아와야 될 건데 그 좋은 위치에 있는 것을 서구에 가져가라 우리는 줘야 되겠다 여건상, 모든 자료 나온 것 보면 서구에 유리하도록 해 놓은 것 같습니다.
  조금이라도 받아 오려고 노력한 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우리 사하구청 공무원이 맞느냐 그것을 물어본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오려고 노력한 그게 뭐 있습니까?
○총무과장 장일룡  그런데 그 주변 여건을 봐서 우리가 가져와야 된다는 생각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지가 않고 내 혼자 생각뿐만 아니고 여기 이 업무를 보고 또 서구하고 의논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할 명분이 없습니다.
  그러면 주변에 서구 이 아파트 짓는 이게 우리 쪽에 들어오고 원만한 뒷쪽에 길이 있다 하든지 하천이 있다하든지 확실한 경계를 할 수 있는 그런 구역이 있으면 지형 지물이 있으면 모르지마는 없다 아닙니까?
○김석진위원 구간 경계 그것은 어제 아래 된 게 아니고 상당히 오래 전에 되어 있었던 건데 그 구간 경계되어 있는데 땅이 많은 쪽으로 적은 게 편입되는 게 정상적인 것 아닙니까?
  왜 길 하나 때문에 서구 줘야 되고 우리 땅이 맞는데 그쪽으로 줘야 되는 게 있습니까?
  과장님 개인 재산 같으면 남을 줄 수가 있겠습니까?
○총무과장 장일룡  제 개인 재산이 아닙니다.
  왜 제 개인 재산 가지고 왜 이걸 하고, 금맥이 안 나는 걸 왜 금맥이 나는 걸로 하고 이래 하고 그렇게 합니까?
○김석진위원  개인 재산이라고 생각을 했을 적에는 그쪽으로 넘겨줄 수 있습니까?
○총무과장 장일룡  저는 개인 재산이라도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면 넘길 수 있는 그런 의향이 있습니다.
○김석진위원 참, 여러 가지 상황을 봐서는 과장님 같으면 넘겨줄 의향이 있는가 모르겠지마는 사하구민 100 사람을 모아놓고 물으면 주는 게 잘못되었다고 보여질 겁니다.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 의견수렴했다고 하지마는 그 의견에 어떤 수렴을 했는지 다음에 이건 두고두고 원망들을 그런 소지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더욱 생각이 있다고 하면 그 여러 가지 여건을 한 번 더 생각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섭  김석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정희위원  반갑습니다.
  조정희위원입니다.
○총무과장 장일룡  예, 반갑습니다.
○조정희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우리 손실보존 해서 5,900만원 그렇죠?
○총무과장 장일룡 예.
○조정희위원 그게 5,900만원하고 또 격려금 해서 5,900만원 그렇습니까?
○총무과장 장일룡  예.
○조정희위원 그거 1회로 끝나는 겁니까?
○총무과장 장일룡  예, 그렇습니다.
○조정희위원 그 이후에는 넘어가면 끝이네요?
○총무과장 장일룡 예, 그렇습니다.
○조정희위원 이게 만약에 우리가 이걸 서구로 넘겨주더라도 이것은 조금 약한 면이 안 있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지금 김석진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마는 사실은 경로는 그렇게 됐는데 넘겨주는 것은 우리가 앞으로 조금이라도 손실이 많이 안 되겠느냐 이왕 줄 때는 주더라도 어느 정도 손실보전금이라든지 이런 건 조금 더 우리가 차지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이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총무과장 장일룡  그것은 지금 현재 전례에 비해서 현재 수치가 나왔습니다마는 그런데 아까 제가 확정된 게 아니라서 꼭 그렇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마는 부산시내 이렇게 구간 경계 때문에 애를 먹고 있기 때문에 특히 잘 아시다시피 안창마을 같은 이런 건 이런 경계가 조정이 안 되어가지고 전혀 오지를 개발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데를 먼저 해볼라 하니까 도저히 안 되고 이런 지역적으로 일부 소규모 되어 있는 데는 해결이 되면 모범적으로 보인다고 해서 특별히 생각해 줄 그런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600만원 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아파트를 안 지었을 때 600만원 종토세 받는 연간 종토세입니다.
  그러면 600만원을 10년을 받아야 6,000만원입니다.
  10년치에 해당되는 겁니다.
  또 사업승인도 일부 조금 묻혀있다고 하더라도 사하에서 내줘서 그렇습니다마는 서구에서도 내줄 수도 있고 사하에서도 내줄 수 있습니다.
  그것은 경계 겹쳐 있을 때는 어디에다 내어줘도 상관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정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섭  조정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구간경계조정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토론에 앞서서 위원 상호간에 의견교환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했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기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상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충분한 질의와 답변이 있었기에 생략을 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견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구간경계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건은 충분한 질의와 답변이 이루어졌습니다마는 서구로 소속될 토지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과 일부 위원들의 다른 의견이 있었던 점을 감안하여 인근 지역주민의 완전한 민원해소와 구 세외수입에 대한 확실한 보전보장을 받은 후 조치한다는 조건으로 원안에 찬성하는 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에 대한 찬성의견서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산회)


○출석위원
  변종계   이현택
  김석진   조정희
  최광렬   김상섭
○출석전문위원
  윤병성
○출석공무원
  총무과장장일룡

【보고사항】
O의안회부
  구간경계조정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
    (9월3일 사하구청제출)
     9월3일자 회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