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3회사하구의회(제2차정례회)  

도시위원회회의록

제1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5년 12월 4일(금)
장  소  도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부산광역시 사하구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7. 부산광역시 사하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된 안건
1.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2.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3.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4.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6. 부산광역시 사하구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7. 부산광역시 사하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5.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8.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사하구청장 제출)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김동하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호준 복지정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사하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심사진행에 앞서 한국유권자연맹 사하지부에서 우리 위원회를 참관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김민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0시 03분)

○위원장 김동하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김호준 복지정책과장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호준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청소년 기본법」개정에 따라 청소년지도위원의 결격사유가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하는 사람, 피성년후견인 제도 등 청소년지도사의 자격기준이 강화되어 개정조례안 제3조의 자격기준을 개정하였고 「개인정보 보호법」제24조의2에 따라 법령에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 요구를 허용된 경우 외에는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가 없으므로 청소년지도위원증 뒷면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였으며 또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일부를 정비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15년 10월 16일부터 11일 4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동하  김호준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원수남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은 청소년지도위원의 결격사유를 개정된「청소년 기본법」제21조제3항의 청소년 지도사의 자격과 같게 하고 별표의 서식 “‘주민등록번호”란을 「개인정보 보호법」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생년월일”로 변경하는 내용이며 권한남용을 유발할 수 있는 제9조를 삭제하며 기타 조항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자구를 수정하는 등 관련법에 근거하여 개정하였으므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동하  원수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창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채창섭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6조 한번 봐주세요. 6조, 제6조. 6조에 보면 “교육기회의 제공, 표창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래 나왔거든요.
  그전에는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했는데 문구가 “교육기회의 제공, 표창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래 돼 있는데 문구가 조금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표창 등의 “필요한”을 빼고 “표창 등을 지원할 수 있다.” 하든가 아니면 “표창 등 필요한 경우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게 안 맞겠나 그래 싶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호준  이거는 저희들이 앞에 당초에 앞에 보면 제6조 안에 예산이라는 말이 있어서 예산이라는 말은 경비라는 말은 좀 축소된 범위고 예산이라는…
채창섭 위원  그 경비를 뺐는데 문구가 자체가 안 맞는 것 같거든요.
  “교육기회의 제공, 표창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랬는데 “표창 등을 지원할 수 있다.” 하든가 아니면 “표창 등 필요할 경우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게 안 낫겠나 그렇습니다. 문구 자체가.
○복지정책과장 김호준  여기는 안에 여기는 예산뿐만 아니고 다른 사항도 교육기회라든가 이런 말 들어가다 보니까 아까 “경비”란 말을 지웠고요.
채창섭 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김호준  그래 해도 여기는 저희들이 안 그래도 법제하는 우리 부서하고 이 문제 좀 서로 심의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도 관계없다 해서 문구를 보통 이런 식으로 쓰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채창섭 위원  문구 자체가 “표창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래 했는데 “표창 등 필요할 경우 지원할 수 있다.” 하든가 아니면 “표창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이런 게 더 안 낫겠나 싶습니다.
○위원장 김동하  채창섭 위원님!
채창섭 위원  네.
○위원장 김동하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김호준  예.
○위원장 김동하  자구는 보면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교육기회의 제공, 표창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이 문구가 맞는 거예요.
채창섭 위원  “필요한”이…
○위원장 김동하  “필요한”… 표창, 그러니까 교육기회의 제공을 하고 또 표창 등 필요한 그 내용에 대해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러기 때문에 “표창 등을 지원할 수 있다.” 하는 말이 더 문구가 틀린 거예요.
채창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등을” 하면 “필요한”을 빼는 거지요.
○위원장 김동하  잠깐만, 잠깐만! 오다겸 위원님!
오다겸 위원  예.
○위원장 김동하  국어 전문이신데 한번 해석을 해 보십시오.
    (웃음 소리)
채창섭 위원  아니, 한번 봐 보라고요.
오다겸 위원  지금 두 분이 말씀하신 거 다 맞는 것 같은데 문구상으로서는 지금 구두상으로는 우리가 풀어 설명하면 “표창 등을” 하는 게 부드럽지만 실제적으로 법조문 조례안의 성격상으로는 “등을” 그냥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게 매끄럽고 법조문에는 맞는 것 같습니다.
  구두상으로 풀어 한다면 “등을” 하는 게 맞고 예…
채창섭 위원  그러니까 “을”하고 “필요한”을 빼는 거죠. 그러니까.
오다겸 위원  “등을” 하고 “필요한”을 뺀다고요?
채창섭 위원  예.
오다겸 위원  “표창 등 지원 할 수 있다.”
채창섭 위원   그러니까 “표창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오다겸 위원  예, 그렇게…
○위원장 김동하  이 문구가 맞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김호준  그러니까 여기 안에 “표창 등 지원할 수 있다.” 하면 채창섭 위원님 말씀대로 그 뜻도 맞는데 필요할 경우에 말하자면 필요한 사항을 “필요한” 이 말 뜻 안에는 필요한 사항을 그 말이 함축 돼 있기 때문에 이 문구를 하나 더 넣었습니다.
채창섭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하  채창섭 위원님!
전원석 위원  공부 하이소.
○위원장 김동하  아니, 그래 이해하시면 됩니다.
    (웃음 소리)
  다른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문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조에 보면 지도위원의 위촉 부분 있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호준  예.
조문선 위원  1항이 있고 그다음에 2항에 지도위원의 수는 각 동별로 15명 이래 돼 있는데 그러면 그 문구 안에 우리가 지금 현재 사하구가 16개 동인데 지금 동별로 다 구성이 안 돼 있는 데도 있죠?
○복지정책과장 김호준  예,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괴정3동은 지금 아직 구성이 좀 안 됐습니다.
조문선 위원  그래서…
○복지정책과장 김호준  15개 동은 다 구성이 돼 있습니다.
조문선 위원  그래서 이 내용만 가지고도 운영하는 데 크게 시행하는 데 크게 문제는 없겠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호준  예, 현재는 문제는 없습니다.
조문선 위원  그리고 동별로 보면 “동별로 15명 이내로 하며, 동의 자연환경” 뭐 이래 돼 있는데 이거도 각 동의, 동이나 각 동이나 비슷한 것 같은데…
○복지정책과장 김호준  그건 앞에 위원님, 지도위원의 수는 동별로 해 가지고 앞에…
조문선 위원  앞에 있고…
○복지정책과장 김호준  예, 있기 때문에 하면 중복되는 것 같습니다.
조문선 위원  그래서 2조 안에 동별로 아직 구성이 안 되어 있다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다른 빨리 구성을 한다든가 이런 거 내용을 안 넣어놔도 크게 문제는 없겠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호준  예,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구성 안 된 동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되도록이면 구성하라 하고 지금 동장님한테 촉구는 좀 하고 있습니다.
조문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다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동하  오다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다겸 위원  우리 김호준 우리 과장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다겸 위원입니다.
  이번에 청소년 우리 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인데요.
  실제적으로 이게 몇 조입니까, 제3조에 보면 청소년지도위원회의 결격사유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1번에 금치산자하고 2번 한정치산자, 3번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이렇는데 실제적으로 우리 성범죄라든지 이런 부분을 또 하신 분들도 있을 텐데 그런 부분에는 이게 지금 우리가 알 수가 없거든요. 결격사유에 있어서.
  그래서 혹시 우리가 청소년지도위원이라고 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 사회적인 덕망과 청소년 지도를 할 수 있는 그런 도덕적인 이런 부분이 밑에 깔려져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우리가 검증하기 위해서는 범죄경력증명서라든지 이런 걸 기타서류를 받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호준  그 정도까지는 현재 안 받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동에 사실은 지도위원이 되는데 여기 아까 들어 있는 「청소년 기본법」에 의해서 이분들이 위촉이 되다 보니까 그리고 그다음에 아까 성범죄 그거는 다른 우리 복지시설이라든가 종사하는 그분에 대해서는 다 저희들이 조회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청소년 기본법」에 그거하다 보니까 그까지는 현재 못 하고 그리고 대부분 아까 이 정도만 조회를 하지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따로 받는다든가 그래는 현재 안 하고 있습니다.
오다겸 위원  안 그래도 개정안인데 실제적으로 청소년지도위원들의 결격사유를 수정하기 위해서 올라온 거지 않습니까?
  그래 여기 좀 약간 보강이 되었으면 하는 부분인데 안 그러면 위원들을 여기 조례에 넣기 뭐하면 신청을 받으실 때 위원의 첨부 서류로 범죄경력증명서를 갖다가 첨부해서 그래 갖고 검증을 하는 게 저는 좋지 않나 싶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호준  네, 그 사항도 한번 다음에 혹시 위촉할 경우가 생기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예, 예. 이거는 조례로는 좀 그렇다 하면 우리가 위촉할 때에 신청서를 받을 때에 범죄경력증명서하고 기타 다른 서류를 좀 신청서를 받으시면 좋지 않을까 싶거든요.
○복지정책과장 김호준  예, 위촉할 경우에는 참고를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조례안에 넣는다는 거는 좀 그렇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호준  예, 그렇습니다.
오다겸 위원  아, 그러면 제1조 목적에 보면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제27조에 따라 청소년의 지도를 담당하는 청소년지도위원의 자격, 위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면 「청소년 기본법」제27조에 청소년지도위원들의 자격하고 위촉절차가 나와 있는데 그거는 세부사항이 좀 있습니까? 한번.
  어떻습니까? 가지고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호준  이거는 자격 위촉절차에 대한 조례로 정한다가 되기 때문에 아까 이 조례 정도면…
오다겸 위원  아니, 지금 명시하는 거 제가 지금 찾지를 못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을 과장님 갖고 계시면 한번 읽어주시라고요.
○복지정책과장 김호준  「청소년 기본법」제27조는 딱 2개 항밖에 안 되어 있습니다.
오다겸 위원  예, 그러니까 자격하고 위촉절차하고 있는데…
○복지정책과장 김호준  아, 여기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청소년지도위원 특별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청소년 육성을 담당하기 위하여 청소년지도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2항 “제1항에 따른 청소년지도위원의 자격 위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이 정도 27조는 딱 2개 항만 되어 있습니다.
오다겸 위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한다.
○복지정책과장 김호준  예, 그렇습니다.
오다겸 위원  그러면 우리 조례에 넣어도 되긴 되겠네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범죄경력증명서 이런 것들을 갖다가 서류상으로 좀 규제를 강화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3조에 3조3항까지 있거든요. 4항에다가 범죄경력증명서도 신청서 이상이 없는 자, 이래 가지고 하나 넣으면 안 됩니까?
○위원장 김동하  자, 자, 오다겸 위원님!
오다겸 위원  예.
○위원장 김동하  과장님이 지금 제가 보기에는 숙지를 안 해 오셨는데 제3조 지도위원의 결격사유 있잖아요.
오다겸 위원  예.
○위원장 김동하  거기 보면 「청소년 기본법」제21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도위원이 될 수 없다 하는 거 있죠?
오다겸 위원  네.
○위원장 김동하  거기 보면 제21조에 보면 청소년지도사 내용에 쭉 보면 성범죄 등등 내용이 쭉 나옵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검토보고서.
오다겸 위원  그러니까 성범죄 관련해서 이게 쭉 나와 있기는 하는데 조례로 이렇게 명시는 안 되어… 뒤에 이게 설명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복지정책과장 김호준  예, 저희들 이번 조례안 목적은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21조에 기본법에 다 돼 있기 때문에 이번 개정하는 사유는 「민법」에도 보면 용어자체가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이런 내용을 아까 피후견인 이런 식으로 바꾸기 때문에 그 주 내용이고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청소년 기본법」21조에 아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성범죄 그런 관계도 다 제재하도록 강화하도록 이런 분들 위촉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동하  다 들어가 있습니다. 21조 거기 다 들어 있습니다.
오다겸 위원  아, 그렇습니까?
○위원장 김동하  검토보고 2페이지 보십시오.
오다겸 위원  예, 봤는데…
○복지정책과장 김호준  예, 그래서 조례에는 이것까지 또 조례에 반영할 필요는 없지 않겠나 그래 싶습니다.
오다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채창섭 위원  우리 오다겸…
○위원장 김동하  채창섭 위원님, 잠깐만요.
  추가 질의하실 거예요?
채창섭 위원  예, 추가 질의···
○위원장 김동하  그렇게 한다고 했는데 또 뭐 추가 할 거 있습니까?
채창섭 위원  아, 그러니까…
    (웃음 소리)
○위원장 김동하  추가 질의하십시오.
채창섭 위원  과장님, 그런데 지금 제가 지금 청소년지도위원 15년째 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2000년도 7월 달에 그래 발족해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도위원을 갖다가 위촉하기 전에 동별로 위원들을 모집을 한다 아닙니까,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김호준  예.
채창섭 위원  모집할 적에 위촉하기 전에 이러 이러 이러한 사람은 안 된다는 걸 인식을 좀 시켜줘야지, 아직 전혀 동별로 하나도 안 되어 있을 겁니다.
  이런 사람은 회원이 될 수 없다, 지도위원이 될 수 없다, 이런 거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회장이고 총무고 다 했었는데 15년 동안 무슨 교육받은 거도 하나도 없고 그냥 그 동네 좀 잘 하면 그냥 표창이나 주고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원금도 120만 원 주다가 60만 원으로 깎였고 그때는 10명이고 지금은 15명 이래 인원으로 한다 이래 되어 있는데 인원은 더 늘어났는데 지원금은 더 깎이고 지금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조례를 개정하고 위촉한다, 결격사유 해 가지고 지도위원이 될 수 없다 이래 하지마는 이거 만들어 놓을 필요 없이 실질적으로 교육도 좀 시키고, 그렇죠?
  그러면 만약에 어느 분이 회원으로 들어오고 싶다 하면 그 회원에 대해서 어느 정도 위촉하기 전에 보통 우리 구청장님이 위촉장을 주거든요.
○복지정책과장 김호준  예.
채창섭 위원  구청장 명의로 주는데 하기 전에 그 동 회장님이나 아니면 총무 임원진한테 이런 이런 사람은 회원이 될 수 없다는 걸 인식을 좀 시켜줘야 돼요.
  그래야 회원들이 오면 이런 사람 되고 이런 사람 안 된다 미리 해야지 들어오고 나서 조사를 해 가지고 무슨 금치산자다, 범죄자다 이러면 안 되니까 그전에 좀 교육을 시키고 인식을 좀 시켜줄 필요가 있다 그래 생각합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호준  예, 관련사항을 저희들이 동에 담당자라든가 아니면 또 저희들 위원들 기회가 되면 교육하는 기회를 한번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채창섭 위원  한 번씩 교육시켜 가지고 한 1년에 한두 번씩 모이는 것 같은데 보니까요.
○복지정책과장 김호준  예, 그 정도 합니다.
  공식적으로는 안 모여도 월례회라든가 동 협의회장들 모여서 월례회라든가 그때 가서도 저희들이 그런 내용을 좀…
채창섭 위원  동 협의회장 회의도 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복지정책과장 김호준  그때 가서 따로 저희들이 담당자라든가 가서 따로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채창섭 위원  한 번씩 주기적으로 내 할 때도 보니까 그냥 어쩌다 한번 만나 가지고 1년에 한두 번 만나 가지고 밥 먹고 그냥 헤어지는 그밖에 없으니까 교육기회 같은 게 별로 없으니까 앞으로 좀 철저하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호준  예, 잘 알겠습니다.
채창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하  전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영애 위원  그럼 그 임기는 조례에 있습니까?
  여기는 지금 안 나와 있는데 지도위원의 임기, 위촉장 줄 때 그래도 그 임기는 조례에 이렇게 명기가 되어 있든지… 채창섭 위원님 15년 하셨다 해서 제가 한번 물어봅니다.
    (웃음)
  보통 보면 조례에 보면 임기, 지도위원의 임무 그거는 명기는 안 되어…
○복지정책과장 김호준  말 그대로 대부분 봉사개념이다 보니까 그래서 임기는 지금 현재 없는 상태입니다.
전영애 위원  그냥 순수한 봉사 그대로지요?
○복지정책과장 김호준  예, 예.
전영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하  전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원석 위원  예, 저는…
○복지정책과장 김호준  아,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을 잘못했습니다. 임기는 지금 3년 되어 있습니다. 3년 돼 있고 연임 가능합니다.
전영애 위원  네,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호준  그래 되다 보니까 아까 채창섭 위원님 말씀대로 좀 오래 봉사활동 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지요.
전영애 위원  그러면 그것도 조례에다 임기도 넣어도 괜찮겠네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김호준  이거도 상위법에 있습니다. 내용 있어서 그래서 명기를 안 했습니다.
전영애 위원  예, 예. 찾아봐주시고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하  전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원석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오늘 보니까 조금 우리 집행부서의 과장님하고 우리 위원님들의 조례에 대한 눈높이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과장님은 바뀌는 개정되는 그 사항만 지금 공부를 해 오신 것 같은데 우리 위원님들은 이 조례 전체에 대한 포괄적인 어떤 미비한 점이나 요청사항을 말씀하시는 것 같으니까 과장님 조금 숙지가 덜 된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 위원님들의 전체적인 뜻은 뭔가 이게 실효적으로 좀 운영을 해라 하는 그런 뜻인 거 같으니까 가능하다면 지금까지 아마 과장님도 사실 이 조례 개정 아니면 이거 들여다보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번 기회에 한번 그냥 기존에 위촉 되어 있는 지도위원들에 대한 범죄경력서라도 좀 하나, 물론 조례에는 없지마는 한번 전부 떼서 혹시나 그중에 예를 들어 성범죄경력자라도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그런 거르는 장치를 안 했으니까 가능하다면 협조공문을 보내서 어떤 범죄경력조회서 간단하게 떼 주니까 그런 거를 일단 받고 그다음에 뭡니까, 향후에 이런 부분에 대한 전체적으로 각 동별로 한 15명 정도 내외면 사람이 많을 거니까 구청 대강당에 한번 모으셔 가지고 하다못해 한두 시간짜리 교육이라도 좀 한번 시키면 우리 위원님들의 어떤 요구사항을 다 충족시키는 것 같으니까 만약에 그게 허락한다면 그렇게 한번 시간을 가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호준  예, 내년도 청소년지도협의회 운영할 때 아까 말씀하신 그런 사항도 반영해서 잘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원석 위원  예, 그렇게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다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동하  아니 오 위원님, 정회…
오다겸 위원  잠깐, 지금 제가 저도 이거 다시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다시 한 번 면밀히 봤는데 제3조 지도위원의 결격사유 관련 해 가지고 「청소년 기본법」제21조의 상위법에 의해서 청소년지도자 해 가지고 3항에 모든 자격을 갖다가 어느 정도 했는데 지금 우리 현행 이게 개정안이 올라온 게 좀 어느 정도 수정이 좀 되고 첨부돼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잠시 정회를 요청한 겁니다.
○위원장 김동하  예, 여기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4분 회의중지)

(10시 2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으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호준 복지정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9분 회의중지)

(10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동하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김종렬 복지관리과장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관리과장 김종렬  복지관리과장 김종렬입니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존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은 최저생계비 기준에 적합하며 일괄하여 통합 지급하던 급여체계를 가지고 있었으나 올해 7월 시행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은 전국 중위소득 기준을 마련하여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등 각 급여별 선정기준에 따라 개별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상위법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시행에 따른 사하구 조례 중 「국민기초생활법」의 수급자 또는 수급자 등을 인용하고 있는 조례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의 개정 방법은 업무의 효율성과 신속성을 위하여 「사하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본문 개정과 부칙의 개정으로 7개 소관부서, 14개의 조례의 관련사항을 일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수급자를 인용하고 있는 「사하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5조 본문 개정을 통한 자활기금의 지원 대상 개정과 아울러 부칙 2조의 다른 조례의 개정을 통하여 각 조례의 수급자 감면대상을 급여별로 지정하여 그 수혜대상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수급자 감면제도의 대상에 대하여는 올해 말까지는 7월 시행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부칙 제6조 및 보건복지부 지침인 2015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에 맞춤형 급여 운용 방안에 따라 생계급여 수급자와 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하여 적용하고 2016년부터는 이번 조례의 개정을 통하여 적용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입법예고 전에 각 조례의 소관부서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였고 감면 범위는 조례 개정 이전의 혜택을 그대로 유지하여 기존 수급자들의 혜택이 줄어들지 않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내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관련부서 협의도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하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동하  김종렬 복지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원수남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원석 위원  마이크 켜이소.
○전문위원 원수남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개정조례안은 올해 7월 1일부터 개정 시행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에서 수급자를 생계, 주거, 의료, 교육 등 4단계로 보장함에 따라 본 조례 제5조 중에 제1호 및 제3호를 상위법에 맞게 용어를 개정하고 사하구 조례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감면규정이 있는 부산광역시 사하구 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포함한 14개 조례를 부칙에서 일괄 개정하는 것으로 법에 근거하였으므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동하  원수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다겸 위원  위원장님!
    (웃음)
○위원장 김동하  오다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다겸 위원  우리 과장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안 그래도 이거 개정조례안이라서 2015년 7월 1일부터 개정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에 의거해서 맞춤형 복지로 해 가지고 이렇게 4단계로 시행이 됨으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 세부적으로 조금 다 개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복지관리과장 김종렬  예, 맞습니다.
오다겸 위원  근데 개정안에 보면 페이지 제 7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사하구, 중간입니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사용료 면제부분에 있어서 제6조1항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 및 3호에 따른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로 되어 있거든요.
  사실은 청소년 문화의 집 같은 경우에는 방과 후 특별 특성화 교육도 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생계, 의료, 교육도 좀 들어가야 되지 않나 싶고요. 제가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뒤에 9페이지 보면 개정안에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제6조 이용료의 징수 및 감면에 보면 여기도 지금 장애인복지관 시설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여기도 지금 생계와 의료급여 수급자로만 돼 있습니다. 1항에.
  그래서 이 부분도 장애인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또 장애인들의 교육도 또 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생계, 의료, 교육도 좀 들어가면 좋지 않을까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복지관리과장 김종렬  예, 저희들 보건복지부의 지침을 통해서 올해 말까지 의료수급자의 감면대상 범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지침에도 감면범위를 정하고 있는데 보건복지부의 지침이 저희들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만 여기 해당되도록 이렇게…
오다겸 위원  장애인복지관시설 관련해서 그렇게 돼 있다 말씀이십니까?
○복지관리과장 김종렬  복지관 시설 이 외에도 거의 전체에 해당하는 것들을 그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오다겸 위원  전체에도요?
○복지관리과장 김종렬  예.
오다겸 위원  근데 여기 개정한 전체 보면 제가 다른 부분에는 괜찮습니다.
  근데 복지관이라든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청소년 문화의집 같은 경우에는 교육 급여 수급자도 들어가는 게 좋지 않은가 지침에 의해서 지금 된 겁니까?
○복지관리과장 김종렬  예, 보건복지부 지침에 올해 7월 이후에는···
오다겸 위원  지침이 어떤 사항이 되어 있는지 읽어주시겠습니까?
○복지관리과장 김종렬  올해 7월 달부터 맞춤형 급여를 시행하면서 보건복지부 지침에는 수급자에 대한 감면 서비스 적용 대상이라는 제목으로 2015년 12월 31일까지 수급자 감면 제도는 생계 의료 급여 수급자만 해당되며 주거 교육 급여 수급자는 해당되지 않도록 수급자에게 안내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되어 있습니까?
오다겸 위원  그렇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하  전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원석 위원  오다겸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제가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근데 상위법에는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의료하고 주거 쪽을 빼면 문제가 되지만 거기에 교육을 추가시키는 것은 문제가 없는 것 아닙니까?
  우리 조례에서 우리가 빼는 것은 문제가 되지만 모법에 더하여 추가시키는 것은 우리 구 재정이나 이런 것들을 봐서 삽입하는 것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복지관리과장 김종렬  저희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감면 대상 적용 대상을 정하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보장 감면 제도에 수급자는 생계 급여 수급자, 의료 급여 수급자만을 의미한다라고 표시는 되어 있습니다.
전원석 위원  만이라고 한정되었다. 그렇지요?
○복지관리과장 김종렬  예.
전원석 위원  그래서 논리적으로는 우리 존경하는 오다겸 위원님 말씀이 맞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한 번 상급기관에 제안도 해 보시는 게 맞겠다 지금 이번에는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충분히 과장님도 우리 오다겸 위원님의 말씀에 동의하는 부분이 없습니까?
  내가 볼 때는 다 그렇게 느낄 것 같은데···
○복지관리과장 김종렬  예,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수급자한테 혜택을 늘려주는 이런 방안으로 고민을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이번에 맞춤형 급여라고 하는 게 주민 소득을 기준으로 생계 의료 급여 주거 교육을 정하는데 사실은 여기서 제외되고 있는 주거 급여와 교육 급여는 근로자의 능력이나 여러 가지 수급자를 선정하는 대상의 폭이 생계 급여와 의료 급여하고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중앙부처하고도 같이 상의를 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원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으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종렬 복지관리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2분 회의중지)

(10시 4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4.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동하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 두 건에 대하여 강인수 자원순환과장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강인수  반갑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강인수입니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과태료의 부과 징수 규정이 삭제되고 부과 기준에 대해서는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직접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례 제정한 과태료 관련 규정을 삭제하기 위해서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부연해서 설명드리면 부과 기준은 시행령으로 옮겨갔고 부과 징수 절차는 질서 위반 행위 규제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주요 내용입니다.
  위원회 수당 기준을 삭제했습니다.
  위원회 일반 조례인 부산광역시 사하구 소속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수당 등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개별 조례에서는 삭제하였습니다.
  두 번째, 위에서 말씀드린 과태료 부과징수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그리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서 자구를 일부 수정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관계 법령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며 예산 조치와 합의 사항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기타 사항으로 2015년 10월 13일부터 11월 22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그리고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 평가 결과 원안 동의 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공중화장실 관리인에 대한 교육을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과 동일하게 실시토록 하고 「개인정보 보호법」개정으로 개인정보 수집이 제한됨에 따른 조문 정비와 7대 분야 불합리한 지방규제 개선 과제로써 구체적 범위없이 시행규칙으로 포괄 위임한 조문을 정비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공중화장실 관리인에 대한 교육 방법을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실시를 3년마다 1회 이상 실시, 주민등록번호 수집 제한에 따라 서식 변경하고 포괄 위임 조문을 삭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자구를 일부 수정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입니다.
  관계 법령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시행규칙」그리고 「개인정보 보호법」이고 예산 조치나 합의 사항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10월 12일부터 11월 21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 결과는 원안 동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동하  강인수 자원순환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원수남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2건 모두 제안 이유, 주요 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먼저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의 현행 제8조 과태료 부과 징수 관련 규정은 이미 2009년 4월에 상위법의 법령이 개정되어 과태료 부과 기준을 규정하였으나 구의 조례는 개정하지 않은 상태로 되어 있었으며 수당 관련 규정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소속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규정을 적용하면 되므로 삭제하고 그 외 조항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자구를 수정하였으므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7조에서 공중화장실 관리인에 대한 교육 실시 방법을 「공중화장실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3년마다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으로 개정하며 「개인정보 보호법」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서식의 주민등록번호 난을 생년월일로 변경하며 권한 남용을 유발할 수 있는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자구를 수정하는 등 관련 법규에 근거하였으므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동하  원수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다겸 위원  (웃음)
  위원장님!
○위원장 김동하  오다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다겸 위원  지금 2건 다 같이…
○위원장 김동하  아니, 아니, 제3항···
오다겸 위원  지금 3항만 하고 있습니까?
  과장님, 이번에 이거 본 조례안이 이미 2009년도 4월에 상위법이 개정이 됐는데 벌써 6년이 지났는데 저희들 구 조례가 개정되지 아니하고 방치됐다는 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강인수  예, 이거는 사실은 방금 지적하신 대로 2009년도에 이미 모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때 이미 정리됐어야 되는데 그때 정리를 못 한 거는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를 저희들이 일제 정비를 하면서 발견해서 지금 정리를 하는 내용입니다.
오다겸 위원  행정하시는 분이 빨리 지금 1년도 아니고 벌써 6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 이제 이게 상위법이 개정되어서 과태료 부과기준을 일부 다 삭제한다고 이렇게 한다는 거는 좀 직무유기인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좀 성실하게 임해 주시고 즉각 즉각 상위법이 개정되었을 때 우리 구에서도 대처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강인수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하  오다겸 위원님! 지금 우리 강인수 자원순환과장님 오신 지 1년 조금 넘으셨죠?
○자원순환과장 강인수  1년 2개월 됐습니다.
○위원장 김동하  2009년도 그때 개정되었으면 2009년 개정되었을 때 그때 담당하시는 과장님들이 이걸 빨리 개정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에 와서 자원순환 강인수 과장님이 개정하신다는 자체만으로 칭찬을 해 드려야 됩니다.
    (웃음 소리)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원석 위원  근데 이거는 위원장님 말씀에 제가 이의를 좀 제기하겠습니다.
  뭐냐 하면 공무원들은 길어봐야 2년을 그 자리에 있지 않는데 만약에 그 자리에 있던 그 사람만 책임을 묻는다고 하면 책임 물을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한 1, 2년 지나면 다 다른 자리 가 버리는데… 단지 그분이 지금 현재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 조직의 대표로서 질책을 하는 거 맞죠? 오다겸 위원님.
오다겸 위원  예, 맞습니다.
전원석 위원  그래서 좀 잘못 뭐라 한 것 같습니다.
    (웃음)
  이상입니다.
○자원순환과장 강인수  예, 제때 제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그러면 이것으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문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7조에 보면 교육부분인데 관리인의 교육, 이 부분도 어차피 법률 시행규칙이 변경돼서 변경되는 거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강인수  예.
조문선 위원  근데 그전에는 연간 교육해서 1년에 한 번씩 했다고 보면 됩니까?
○자원순환과장 강인수  한 3, 4년 전에도 한 3, 4년에 한 번씩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문선 위원  3, 4년 정도에 한 번씩 했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시행규칙이 변경돼서 따라서 3년에 1회 이상 교육하도록 이렇게 되는데 3년마다 1회 이상은 1회 이상이니까 이 법조항을 그대로 하면 1년에 한 번 해도 법조항에는 문제가 없겠다,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강인수  가급적이면 상위법에 맞춘다고 이렇게 문구를 바꾸는 겁니다.
조문선 위원  그러니까 3년마다 1회 이상이니까 1회 하라는 게 아니고 2회, 3회 해도 된다 이 말 아닙니까?
○자원순환과장 강인수  맞습니다.
조문선 위원  그래서 제가 그 조례를 개정하고 난 뒤에 관리인 하시는 분들의 교육을 좀 많이 했으면 안 좋겠나 그런 의미에서 한번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꼭 3년마다 1회 이상이니까 3년에 한 번 하기보다는 1년이나 2년에 이렇게 자주 하시는 게 아마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원순환과장 강인수  예, 가급적 자주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문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하  채창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채창섭 위원  과장님, 우리 조문선 위원님 덧붙여 가지고 질문을 하겠습니다.
  공중화장실 관리가 좀 잘 되는 편입니까, 어떻습니까? 과장님 생각에는.
○자원순환과장 강인수  저는 지금 비교적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 현재 41개 중에 17개는 우리가 사하지역자활센터에 위탁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 나머지 24개는 각 과별로 지금 해당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종합적으로 또 총괄적으로 저희들이 또 한 번 순찰하고 해서 관리는 지금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채창섭 위원  근데 재래식 공중화장실 같은 경우는 냄새도 많이 나고 화장지 같은 비품 같은 것도 많이 없고 그리고 또 우리 구에서는 관리를 자활한테 맡겨 가지고 하고 있는데 좀 철저히 좀 해 주시고 그리고 또 이번에 조례가 연간에서, 그렇죠?
  3년마다 한 번 하면 더 느슨해지는 건데 교육을 갖다가 좀 더 관리해 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불편 없도록 그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강인수  예, 특히 전기, 수도가 들어오지 않는 산지나 이런 데에 있는 공중화장실은 특별히 좀 더 자주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채창섭 위원  예, 특별히 거기는 한 번 더 점검해 가지고 우리 자활한테도 교육 좀 시켜가지고 불편이 없도록 그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원순환과장 강인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하  예, 우리 채창섭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할 때 미처 다 하지 못 하신 것 같습니다.
    (웃음 소리)
  또 조례안 검토하는데 하시니까 과장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강인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하  오다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다겸 위원  우리 강인수 과장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다겸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이게 공중화장실 관리인 교육에 있어서 아까 우리 조문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3년마다 1회 이상으로 한다는 게 사실은 좀 너무 그렇습니다.
  그래서 2년에 1회 이상으로 해도 되지 않나 싶은데 어떻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강인수  지금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규칙에 맞춘다고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1회 이상이니까 조금 더 자주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지금 현재 우리가 사하구 관내에 공중화장실이 지금 41개가 있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강인수  예, 예.
오다겸 위원  그렇죠? 그리고 관련부서에서 24개를 관리하고 지금 위탁이 총 17개 위탁을 하고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강인수  예, 예.
오다겸 위원  개방형 개방화장실이 191개 있죠?
○자원순환과장 강인수  맞습니다.
오다겸 위원  그래 총 우리 화장실이 288개를 관리를 이 조례에 보면 개방화장실은 다 관리하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강인수  예, 예.
오다겸 위원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관리인들의 교육이 사실은 조금 돼 있어야지 우리 뭐죠, 이 화장실 관리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위생적으로 잘 관리가 될 것 같아서 제가 좀 지적을 하는 바입니다.
○자원순환과장 강인수  예.
오다겸 위원  과장님 알아서 횟수를 늘리신다고 하시니까 그거는 괜찮고 그렇다면 지금 현재 뒤에 보면 우리 화장실, 유료 화장실 있잖아요.
  그거는 우리 사하구 관내에 유료 화장실이 있습니까? 현재.
○자원순환과장 강인수  지금 구분은 우리 조례에 유료 화장실, 개방 화장실, 간이 화장실 이렇게 돼 있는데 유료 화장실은 현재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다겸 위원  하나도 없죠? 지금 관리되고 있는 거는 하나도 없고 지금 신고된 것도 없다, 그렇죠? 현재는.
○자원순환과장 강인수  예, 예.
오다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으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인수 자원순환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회의중지)

(11시 0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부산광역시 사하구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동하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김재수 건축과장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김재수  반갑습니다. 건축과장입니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임대주택법」제18조2 규정에 따라서 2008년 4월 10일 부산광역시 사하구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임대주택법」개정으로 동법 시행령 제31조 내지 35조에서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운영,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에 따라 부산광역시 사하구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조례는 법적 근거가 없어져 실효성이 없으므로 폐지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동하  김재수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원수남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사하구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참고사항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폐지조례안은 「임대주택법」이 개정되어 「임대주택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기능, 회의 등의 내용을 직접 규정하였으므로 조례의 실효성이 없고 또한 조례의 위임도 없으므로 「지방자치법」제22조에 의거 본 조례는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동하  원수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재수 건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회의중지)

(11시 0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부산광역시 사하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동하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김희철 도시정비과장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김희철  평소 존경하는 도시위원회 김동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과장 김희철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사하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의 개정이유는 상위법인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및 「부산광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주민등록번호 수집 제한에 따른 서식 정비 및 현행 조례의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안 주요내용으로는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위탁 시 교육수료증 교부명의를 구청장에서 위탁받은 기관의 장으로 수정하고 입간판을 신고하도록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 입간판 신고수수료를 신설하며 주민번호 수집 제한에 따른 서식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본 조례안은 2015년 10월 16일부터 11월 5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본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기이 배부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심사를 통하여 개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부산광역시 사하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동하  김희철 도시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원수남  부산광역시 사하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개정조례안은 옥외광고업 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조례 제24조에 따라 위탁하면서 수료증을 구청장 명의로 하는 것은 현실과 맞지 않음에 이를 현실에 맞게 위탁교육자 명의로 하며, 별지 각종 서식의 “주민등록번호”란을 「개인정보 보호법」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생년월일”로 변경하며, 개정된 광고물 관리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별표에 입간판 수수료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동하  원수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원석 위원  김희철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광고물 등 허가․신고수수료에 보면요. 이게 지금 연한에 대한 규정은 없거든요.
  무슨 말이냐 하면 가로형 간판, 일반 가로형 간판 4000원, 세로형 간판 3000원 그럼 이게 10년 동안 3000원을 받는 건지···
○도시정비과장 김희철  “(청취불능)” 3년입니다.
전원석 위원   3년이라는 게 어디 있죠?
○도시정비과장 김희철  허가기간이 저희들이…
전원석 위원  아니, 마이크를 켜시고…
○도시정비과장 김희철  예, 저희들이 허가기간 나갈 적에…
전원석 위원  아니, 허가기간이 그래 이 조례에 있습니까?
    (○집행기관석에서 - 「광고물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도시정비과장 김희철  광고물 법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전원석 위원  아, 그렇습니까?
○도시정비과장 김희철  예, 예.
전원석 위원  이 자료에는 없어서 그러면 우리 조례… 그러니까 일부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금액은 조례에 한정을 하고 기간은 상위법에 있으니까 안 하고 이건 제가 좀 보니까 맞지 않는 것 같아서 그게 뭐 이번에 개정을 하시든지 아니면 이번에 개정하시기 그러면… 이번에 개정을 하시죠. 3년을 기한을 넣는 게 맞지 않나요?
  일부는 상위법에 있습니다. 또 이 기준도 물론 상위법에 있겠죠.
  그래서 그게 기한도 넣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이게 자칫 그거하면 “기한은 상위법에 찾아보세요.”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은데.
○도시정비과장 김희철  저희들 위임된 사항에는 가격만 위임이 됐고 기간은…
전원석 위원  아, 기간은 위임이 안 돼서 그렇습니까?
○도시정비과장 김희철  예, 예. 그거는 법에…
전원석 위원  지방자치 위임 사항이 가격만 돼서 그런 겁니까?
○도시정비과장 김희철  예, 예. 별표 1항에 보면 「광고물 관리법」에 보면 기간이 다 세부적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거까지 저희들이 안 한 것 같습니다.
전원석 위원  그러니까 금액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하는데 기간은 아예 3년으로 딱 못을 박았다 상위법에서…
○도시정비과장 김희철  예, 법에…
전원석 위원  그런 말씀입니까?
○도시정비과장 김희철  예, 예. 그렇게···
전원석 위원  조금 제가 보니까 불합리하기는 한데…
○도시정비과장 김희철  예, 불합리한 그런 거는 있습니다.
전원석 위원  상위법에서 그렇게 위임을 한정지었다라고 하니까 할 말은 없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김희철  예.
○위원장 김동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문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개정되는 조례에 13페이지 보면 입간판이 추가되지 않습니까?
○도시정비과장 김희철  예, 입간판 4000원이 추가됩니다.
조문선 위원  예, 그래서 검토보고서에도 입간판 해 가지고 정의를 “건물의 벽에 기대여 놓거나 지면에 세워 두는 등” 이래 돼 있는데 우리 가게에 하단오거리 이런 쪽에 가면 풍선 있잖습니까? 풍선.
○도시정비과장 김희철  예.
조문선 위원  그거는 입간판으로 보는 겁니까, 안 보는 겁니까?
○도시정비과장 김희철  그거는 해당이 안 됩니다.
조문선 위원  해당이 안 되죠?
○도시정비과장 김희철  예, 저희들이 지금 보면 시 조례에는 세부적으로 돼 있는데 여기도 보면 건물에 자기 부지 안에 설치해야 되고 전기를 사용하면 안 되고 조명도 사용하면 안 되고 그다음에 면적도 이게 한 면이 0.6㎡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 이거는 입간판이라는 거는 지금까지 불법으로 많이 했기 때문에 어떤 불합리한 걸 규제하는 건데…
조문선 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 내용으로 작은 간판 이래 해 가지고…
○도시정비과장 김희철  맞습니다.
조문선 위원  이렇게 펼쳐서 세워놓는 그거 이야기하는 거죠?
○도시정비과장 김희철  그러니까 0.6㎡니까 면적이 작으니까 주로 그런 것도 있고 꼭 한정된 건 아니고 그러니까…
조문선 위원  아, 벽에 붙여놓고 하는 이런 거, 벽면에 기대 놓거나…
○도시정비과장 김희철  예, 예. 어차피 고정적인 거는 아니고 옮길 수 있는 거고 그것도 자기 사용기간 내에 영업시간 내에 하고 이후에는 또 건물 안에 넣어야 되고 이게 좀 규제가 많이 있습니다.
조문선 위원  그래서 보니까 입간판만 이래 돼 있고 이래서 이게 나중에 좀 분쟁의 소지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일단은 상위법에서 그렇게 바뀌어서 이렇게 추가로 해야 된다 하니까 하는데 이것도 나중에 또 한 번 검토를 해 보시고 시행을 해 보시고 민원이라든지 문제점이 있으면 추가적으로 좀 개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김희철  예, 문제점이 있으면 또 보완을 하도록 그래하겠습니다.
조문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전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원석 위원  과장님, 길거리를 가다보면 풍선 같은 데 바람을 넣어 가지고 이렇게 막 춤추게 하는 그거는 어디에 들어가는 겁니까?
  여기 기준에 보니까 애매한데요. 애드벌룬도 아니고… 그게 왜냐하면 저녁에 가다보면 그게 막 이래 춤을 추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이렇게 영향을 줄 수가 있거든요.
  또 술 취한 사람은 그거 때문에 기분 나쁘다고 막 째고 난리를 치는데 그거는 여기 어디 기준에 들어가 있습니까?
○도시정비과장 김희철  그거는 지금 현행 우리가 각종 간판에 대한 기준에는 적용되는 거는 없고 순수하게 불법…
전원석 위원  근데 법이라고 하는 거는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법이든 조례든 세월이 바뀌면 그 바뀌는, 그러니까 세월이 바뀐다라고 하는 거는 예전에 10년 전, 20년 전에 없었던 것들이 새로 생기니까 또 그런 부분에 대한 규제도 반드시 첨부가 돼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 한 30년 전에 휴대폰에 대한 규제가 있었겠습니까?
  휴대폰을 보면 안 된다 운전 중에, 근데 워낙 휴대폰이 일상화되고 운전 중에 휴대폰을 보니까 사고를 내서 휴대폰을 보면 안 된다고 교통법이 개정됐거든요.
  마찬가지로 막 이래 춤추는 것도 예전에는 없었죠. 없었는데 누군가 광고효과를 올리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만들었다라고 한다면 우리 조례나 법에서도 그걸 당연히 규제를 해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상위법에 없다 그러면 우리 조례로 한번 넣도록 고민을 해 보시고 아니면 상위법을 관장하는 우리 주무부서에 이것도 좀 넣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이거를 한번 제안하시는 것도…
○도시정비과장 김희철  예, 질의를 한번 해보고 충분히 검토해 갖고…
전원석 위원  예, 그렇게 한번 해 보십시오.
  그래서 아마 위에 주무관청에는 그 부분에 대한 어떤 규제는 만들어 놓았을 걸로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하여튼 그거는 그렇게 한번 제안을 하시든지 또 필요성이 있다 그러면 그 또한 우리 조례로 규정하든지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도시정비과장 김희철  예, 제안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원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하  채창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채창섭 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입간판 면적이 0.6㎡라 그랬죠?
○도시정비과장 김희철  예, 0.6㎡입니다.
채창섭 위원  그러면 그 이상 되면 어찌되는 거예요?
○도시정비과장 김희철  불법입니다.
채창섭 위원  불법이고…
○도시정비과장 김희철  그러니까 지금 현행 있는 입간판도 적용되는 규모가 좀 적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채창섭 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면적이 안 나와 있잖아요. 우리 기준에는요.
  넣는 거 어떻습니까?
  면적을 넣는 건···
○도시정비과장 김희철  이것은 상위 시 조례에 명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채창섭 위원  아, 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안 넣어도 된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다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동하  오다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다겸 위원  우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24조 한 번 봐 주시겠습니까?  개정안 24조에 보면 교육의 위탁이 현행과 똑같이 1항에서 4항까지는 위탁하고 5항이 이제 이번에 개정이 되어서 나와 있는데 교육의 위탁은 지금 어떻게 어느 기관에다가 우리가 위탁을 하고 있습니까?
○도시정비과장 김희철  시에서 시 전체적인 광고물 조합에 되어 있습니다.
오다겸 위원  아, 시 전체에서 일괄해 가지고, 사하구 합니까, 아니면 전체 구 다 모아서···
○도시정비과장 김희철  예.
오다겸 위원  연 몇 번 합니까?
○도시정비과장 김희철  수시로···
오다겸 위원  아, 수시로···
○도시정비과장 김희철  필요할 때마다···
오다겸 위원  아, 교육을 수료한 자에게 교육 수료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도시정비과장 김희철  지금까지는 구청장 이름의 명의가 나갔는데 교육한, 위탁받은 사람이 나가는 게 맞다 이래갖고 지금 올해 구 군 종합감사에 이건 불합리하다 그래가지고 지적받은 사항입니다.
오다겸 위원  그래 맞네요. 교육을 수료한 자에게 수료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도시정비과장 김희철  이게 전부 다 우리 구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전 구에 다 조례에 개정하도록 그렇게 권고 받았습니다.
오다겸 위원  아, 이렇게 다 개정하는 걸로… 맞는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지적사항이고 하면 이게 합리적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게 맞는 부분인 것 같고요. 그 전에는 그렇게 하지 않고 구청장에게 그냥 수료증이 교부가 됐네요. 전체.
○도시정비과장 김희철  예, 구청장이 교부를 했죠.
오다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희철 도시정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회의중지)

                     (11시 2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동하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서은교 교통행정과장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서은교  반갑습니다. 교통과장 서은교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사유입니다.
  상위법령인 「지방재정법」과 「주차장법」의 불일치 조항을 정비하고 부산광역시에서 교부하는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을 주차장특별회계로 세입 조치함에 따라 주차장특별회계 세출 용도에 교통안전시설 개선사업을 신설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특별회계 존속기한은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명시하고 교통안전시설의 개선에 관한 사업을 특별회계 세출 근거를 추가하였습니다.
  그밖에 포괄 위임 규정인 현행 제9조를 삭제하고 규칙에서 정한 특별회계 관계공무원 관직 지정 위임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그밖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자구를 수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인 「지방재정법」과 「주차장법」이고 예산 조치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동하  서은교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원수남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재정법」 및 「주차장법」에 의하여 각 조항을 신설 및 정비하였고 부산광역시의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을 교통사업에만 사용하도록 특별회계로 교부함에 따라 그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으며 또한 권한남용을 유발할 수 있는 포괄 위임 규정은 삭제하고 위임이 필요한 사항은 개별 조문으로 규정하는 등 상위법령 등에 맞게 개정하였으므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동하  원수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문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페이지, 제4조에 세출 부분에 우리 교통안전시설의 개선에 관한 사업이 추가됐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서은교  예, 그렇습니다.
조문선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이 조례를 검토해 볼 때도 기존에 했던 그 내용에서 교통안전시설 개선에 관한 사업이 추가되어서 이 특별회계의 비용, 자금으로 이거를 사용할 수 있어서 생각이 신설이 잘 됐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사하구에는 특별회계를 다른 용도로 전용하는 경우가 다른 데는 좀 있다 하는데 지금 다른 용도로 전용한 경우가 있습니까? 전혀 없죠?
○교통행정과장 서은교  특별회계에서 다른 용도로 전용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조문선 위원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서은교  예.
조문선 위원  그래서 이 4조3항에 신설된 교통안전시설의 개선에 관한 사업에 좀 이렇게 우리 사하구 관내에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경우를 찾으셔 가지고 이거를 좀 잘 활용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서은교  예, 알겠습니다. 그래하겠습니다.
조문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채창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채창섭 위원  과장님 2조2항 한번 봐 주세요. 3쪽이네요. 3쪽.
  2조2항에 보면 특별회계 존속기한은 2019년 12월 31일까지 하며 이랬죠?
○교통행정과장 서은교  예.
채창섭 위원  19년 12월 31일까지 한 이유가 뭡니까, 이건?
○교통행정과장 서은교  이 2014년 5월 28일 날 「지방재정법」이 신설됐습니다. 이 조항이.
  그래서 이 특별회계 존속기간을 저희들 5년으로 하도록 법이 개정이 되어서 거기 맞춰가지고···
채창섭 위원  5년으로 해 가지고 2019년 12월 31일까지가 되어 있네요?
○교통행정과장 서은교  예, 그렇습니다.
채창섭 위원  그래 가지고 다시 또 특별회계 기간을 연장할 수도 있고, 연장할 때는 그러면 5년마다 하는 겁니까, 아니면 1, 2년 하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서은교  아닙니다.
  그때 5년 끝나고 나면 우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가지고 가부를 결정해서 저희들이 5년을 또 연장을 하게 되겠습니다.
채창섭 위원  5년을 더 연장할 수 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다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다겸 위원  35만 우리 구민의 교통안전을 위해서 교통행정을 잘 이끌어 가시는 우리 서은교 과장님께 감사드리고요.
  우리 조문선 위원님께서 지적한 부분에 제4조3항에 새로 이렇게 첨부된 사항이 있습니다.
  교통안전시설의 개선에 관한 사업인데 너무, 어떠한 사업인지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어떠한 사업입니까?
  명시는 안 되어 있고 그냥 교통안전시설의 개선에 관한 사업인데 어떠한 사업···
○교통행정과장 서은교  포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게 2012년도인가 아마 경찰청에서 하던 업무가 지방자치단체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스쿨존 정비라든지 그다음에 도로표지판이라든지 이런 걸 다 정비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사실은 그게 근거가 미약해서 이번에 정비를 해가지고 조례도 정비하고 해서 조금 더 낫게, 내년도 저희들이 예산을 배 정도를 올려놨습니다.
  도로표지판이라든지 스쿨존이라든지 횡단보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좀 더 강화하려고 저희들이···
오다겸 위원  스쿨존 정비하고 도로표지판 정비라든지 기타 부분에···
○교통행정과장 서은교  예, 예.
오다겸 위원  여기에 뭐 CCTV도 들어가는 사항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서은교  예, 그렇습니다.
  CCTV도 들어가는데 CCTV는 저희들이 시에서 시비 보조를 지원받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비를 지원 받아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다겸 위원  시비도 지원 받았지만 사실은 또 시비 외에 예산이 부족해서 긴급하게 또 들어가야 되는 CCTV 설치를 해야 되는 곳이면 지금 교통안전시설이기 때문에 CCTV도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사항으로 제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서은교  예, 그렇습니다.
오다겸 위원  그밖에 주차 관련사업은 또 어떤 겁니까?
  그 외에 모든 걸 다 포괄하고 있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서은교  이게 좀 포괄적으로 사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펜스라든지 또 안전시설물, 교통 관련 그런 시설을 저희들 다 하려고, 재원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다겸 위원  알겠습니다.
  이번에 주차장특별회계 설치를 통해서 더욱더 꼼꼼하게 관리가 되고 또 실제적으로 징수된 부과금들을 통해서 우리 교통과 관련된 사항에서 시설이 예산이 쓰여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서은교  예, 알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은교 교통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3분 회의중지)

(11시 3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사하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동하  의사일정 제8항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구교운 재무과장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구교운  재무과장 구교운입니다.
  의안번호 149번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을 제안한 사유는 2016년도에 공유재산을 취득할 사업에 대하여「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 구가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을 결정하기 전에 사하구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난 11월 4일 사하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의 개정으로 재무과장인 제가 도시위원회에 제안설명을 하게 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대상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7조1항에 규정되어 있으며 금액기준으로는 10억 원 이상의 취득 및 처분재산이며 면적기준으로는 취득은 1000평방제곱미터, 처분은 2000평방제곱미터 이상의 재산입니다.
  이 기준에 따라 내년도 계획에 포함되는 사업은 3개 사업, 64억 원입니다.
  첫 번째 사업으로 동주대학 입구 노외 공영주차장 건설 사업으로 취득할 재산은 토지가 11필지, 769평방제곱미터, 11억 9000만 원이고 건물은 5동, 338평방제곱미터, 2억 1000만 원이며 주차장 건립에 5억 원 소요 등 소요예산은 19억 원입니다.
  다음 감천문화마을 공영주차장 건설 사업으로 토지가 15필지, 1503평방제곱미터, 18억 600만 원이고 건물은 3동 575평방제곱미터, 2억 6600만 원이며 주차장 건립에 4억 2800만 원 등 소요예산은 25억 원입니다.
  다음 장림동 노외 공영주차장 건설 사업으로 토지는 1개 필지, 1025평방제곱미터, 10억 6000만 원이며 주차장 건립에 9억 4000만 원 등 20억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총괄표, 다음 페이지 취득재산 목록과 5페이지부터 단위사업에 대한 취득사유, 재산현황, 사업개요 등에 설명을 드려야 하나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유인물 내용으로 대체하고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하  예, 생략하고 넘어 가십시오.
○재무과장 구교운  존경하는 김동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의는 우리 구에서 제출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동하  구교운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원수남  지금부터 2016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입니다.
  본 계획안은 주차장 건설을 위하여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괴정동, 장림동, 감천동 지역이며 괴정동 지역의 동주대학 입구는 상가밀집지역이나 인근에 주차공간이 없고 주민 소유 주차장도 열악하여 도로변 불법 주․정차가 성행하는 곳으로 주민불편은 물론 위급상황 시 차량 통행의 불가 등으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주차장 건설이 필요한 지역이며 감천동 지역의 감천문화마을은 세계적인 도시재생마을로 일 평균 3900여 명의 관광객이 내방하고 있으나 감정초등학교 등 공영주차장 169면과 대형버스 주차장은 3면밖에 없어 부족한 주차공간으로 인하여 관광객을 수용할 수 없어 주민들이 매우 불편해 하는 실정으로 주차장 건설이 절실한 지역입니다.
  장림동 또한 주택 및 상가 밀집지역으로 주차공간이 부족하며 도로에 불법 주․정차가 심하여 도로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고 올해 7월경 화재발생 시 이면도로의 불법 주차로 골든타임을 놓칠 뻔하여 주민 고통이 심한 지역이었습니다.
  우리 구의 주차장 현황에 대해 살펴보면 주민 보유차량이 2015년 10월 말 현재 11만 2149대이나 이에 비해 주택소유의 주차장은 많이 부족하여 골목 및 도로가 불법 주차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계획안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위 지역 외에도 주차장이 필요한 곳이 많습니다만 예산부족으로 어려움 또한 많을 것입니다.
  구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주차장 건설을 위한 더 많은 국․시비 확보의 노력이 필요하며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면 위 계획은 이행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동하  원수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먼저 관리계획안 취득대상 재산현황 중 동주대학 입구 노외 공영주차장 건설 사업에 대하여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동하  조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문선 위원  재무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괴정 쪽에 동주대학 입구가 이래 되면 면적이 한 300평 좀 넘네요? 769헤베니까.
○재무과장 구교운  네.
조문선 위원  그래서 그러면 계산을 해 보니까 평당 한 400, 450 그 정도 됩니다. 부지 토지매입비가.
○재무과장 구교운  예.
조문선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거기도 제가 한 번씩 지나가보는데 평지고 그렇는데 생각보다 땅을 좀 싸게 한 것 같습니다.
  제가 다른 데도 이런 사업이 있어서 보니까 보통 보니까 보통 600, 700 하단 쪽에는 대부분 800 이런 식으로 하던데 싸게 매입하셨네요.
  잘 하셨다고 좀 말씀드리는 겁니다.
    (웃음)
○재무과장 구교운  예, 그 관계에 대해서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실질적으로 실무부서를 담당하고 있는 교통행정과장께서 설명을 드리는 게 아마 좋을 것 같습니다.
조문선 위원  아, 그렇습니까?
  저는 재무과에서 땅을 매입하는 줄 알고…
○교통행정과장 서은교  예, 교통과장입니다.
  실제 저희들 매입하려는 부지는 769평방미터로 한 233평 정도 됩니다.
  그래서 평당 단가를 따져보면 한 510만 원 정도가 가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가격은 저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한 2배 정도 저희들 예산을 책정했고 실제 저희들이 땅을 매입할 때는 아시다시피 감정평가사를 감정을 해 가지고 그렇게 평가를 지급을 할 예정입니다.
조문선 위원  그래서 감정평가를 잘 하셨겠지만 우리 공시지가하고 실제 거래되는 금액하고는 좀 차이가 많이 있으니까 평지 이런 지역에는 땅 값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교통행정과장 서은교  예, 그렇습니다.
조문선 위원  그래서 이 사업을 계획대로 잘 하셔서 불편이 없도록 잘 완공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서은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문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다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다겸 위원  예, 우리… 대단히 반갑습니다.
  우리 교통과장님께 제가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림동에 우리 공영주차장 하는데 1025㎡에 20억이…
○위원장 김동하  오다겸 위원님!
    (웃음)
  앞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괴정동에 대한 거만 질의하십시오.
오다겸 위원  아, 죄송합니다. 제가 깜빡했습니다.
  괴정동만 하면 됩니까?
○위원장 김동하  예.
오다겸 위원  2건··· 이후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하  다음 괴정동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동주대학 입구 노외 공영주차장 건설 사업에 대한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관리계획안 취득대상 재산 현황 중 감천문화마을 공영주차장 건설 사업에 대하여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창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채창섭 위원  과장님, 감천문화마을 공영주차장 건설에서 지금 뒤에 사진을 보면요.
○교통행정과장 서은교  예.
채창섭 위원  지금 주차장 현장사진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서은교  예, 예.
채창섭 위원  여기하고 매입하는 게, 여기하고 여기 옆에 보면 재활용 그것도 매입을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서은교  예, 그거도 같이 합니다.
채창섭 위원  매입하고, 그러면 들어가는 입구에 건물…
○교통행정과장 서은교  예, 건물 3동.
채창섭 위원  3동하고…
○교통행정과장 서은교  예, 예.
채창섭 위원  아직은 매입을 안 했네요?
  예상이지요, 예상,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서은교  그렇습니다.
채창섭 위원  (웃음)
  과장님, 25억 갖고 잘 되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서은교  저희들 25억 갖고 되도록 해야 안 되겠습니까!
    (웃음)
채창섭 위원  잘 해 가지고 주민들의 숙원사업인데 꼭 할 수 있도록 그래 좀 바라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서은교  알겠습니다. 그래하겠습니다.
채창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감천문화마을 공영주차장 건설 사업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 관리계획안 취득대상 재산 현황 중 장림동 노외 공영주차장 건설 사업에 대하여 질의 신청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다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동하  오다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다겸 위원  예, 우리 교통 서은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장림동 노외 공영주차장 건설, 지금 현재 우리 장림동 일대에 시장하고 인근 붙어 있는 데 굉장히 교통이 불편하고 많이 혼잡해서 신고도 많이 들어오고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위치적으로 보니까 여기 시장하고 좀 많이 떨어져 있는 부분이 되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서은교  네, 네.
오다겸 위원  이 부분이… 좀 약간 이 지역 말고 이거는 선정지 A선정 1순위라고 하면 2순위, 3순위도 있지 않았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서은교  저희들 주차장을 건설을 하면 참 애로 사항이 지금 살고 있는 집을 매입하는 겁니다.
  그래서 잘 살고 있는 집을 갑자기 주차장 한다고 내보내면 저희들 또 보상 문제도 있고 또 당하는 사람들 심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기본적으로 나대지를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하면 조금 반발이 좀 덜할까 싶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주위에 가 보시면 아시지만 전부 다 3층짜리 10평에서 3층을 짓고 있는 그런 주거 실정입니다.
  그래서 마땅한 부지가 사실 없습니다.
  마침 또 이게 나대지가 있어서 저기를, 어촌계 땅입니다. 장림 어촌계 땅이라서 협의를 해 보니까 자기들도 팔겠다는 의사도 있고 해서 저희들 이 부지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오다겸 위원  아무리 만들고 싶어도 돈은 있어도 또 부지가 없으면 만들지 못 하는 게 또 우리 주차장의 실정인데 실제적으로 보니깐 좀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이 지역에 약간 좀 진짜 혼잡한 밀집 지역하고는 좀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용하시는 분들이 오히려 또 불편해 가지고 잘 이용하지 않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제가 지적을 하는 바이고 좀 더 자료 장소 선정을 갖다가 많이 하셨지만 한 번 더 좀 지적하고 싶은 부분이 그 부분이네요.
  어쨌든 수고하셨고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배관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관구 위원  예, 우선은 우리 장림동에 이렇게 공영주차장이 생긴다는 것은 아주 환영할 일인 것 같습니다.
  우리 오다겸 위원님께서 질의를 잘해 주셨는데 시장주변에 주차장이 생기면 시장 활성화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사실 뒤쪽에 이 위치에 있으면 실제로 여기 사시는 분들, 주택지에 사시는 분들한테는 이 위치가 적당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 관련 돼 가지고 제가 이쪽 주민분들한테 이렇게 한번 여론을 들어 봤습니다.
  들어 보니까 걱정하시는 게 혹시나 여기 당산나무 있고 제당이 있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서은교  예, 있습니다.
배관구 위원  여기까지도 땅을 매입하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서은교  그래서 그거는 저희들 제외하려 합니다. 당산나무를 제외하고 일부 그 전체 부지 중에서 저희들이 다는 안 합니다. 다는 안 하고…
배관구 위원  주민들 의견이 이렇게 넓은 주차장이 생기면 좋겠다고는 생각을 하는데 당산나무 있고 제당 부분을 괜히 건드렸다가 마을에 우환이 생기지 않을까 그런 걱정도 조금 하시더라고요.
  그런 점 신경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서은교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전체 한 1700헤베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제당 부분을 제외하고 한 1000헤베 정도, 한 330평 정도 그 정도만 저희들이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배관구 위원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서은교  예.
○위원장 김동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림동 노외 공영주차장 건설 사업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구교운 재무과장님, 서은교 교통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3회 사하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산회)


○출석 위원
  전원석  전영애
  배관구  조문선
  오다겸  채창섭
  김동하
○출석 전문위원
  원수남
○출석 공무원
  재무과장구교운
  복지정책과장김호준
  복지관리과장김종렬
  자원순환과장강인수
  교통행정과장서은교
  건축과장김재수
  도시정비과장김희철

【보고사항】
○의안 회부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8건 2015. 11. 12. 사하구청장 제출)
    이상 8건 11월 13일자 회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