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7회 사하구의회(임시회)

총무사회위원회회의록

제4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9년9월15일(수)
장  소  총무사회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99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계속)
  가. 총무국
    1) 총무과(계속)
    2) 세무과
    3) 문화공보과
  나. 사회산업국
    1) 사회복지과

심사된안건
1. ’99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계속)
  가. 총무국
    1) 총무과(계속)
    2) 세무과
    3) 문화공보과
  나. 사회산업국
    1) 사회복지과

(10시48분 개의)

○위원장 이해수  의석을 정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7회 임시회 제4차 총무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조금 전에 저희들이 토의한 대로 오늘 총무과, 세무과, 문화공보과, 사회복지과의 순으로 해서 기존 주요업무보고 자료 올라온 것은 오늘 대충 마치고 내일은 주요업무보고가 올라오지 않은 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오늘은 조금 빠른 속도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99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계속)
  가. 총무국
○위원장 이해수.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계속상정합니다.

  1) 총무과(계속)
○위원장 이해수  그러면 어제이어 계속해서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위원
○김인위원  김인위원입니다.
  어제 저희들 웬만한 것은 질의가 됐고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해야 됩니다마는 자료가 조금 부족하고 해서 이 부분은 비공식회의라도 열어서 사업을 어디에 어떻게 하고 있고 하는 것을 하루쯤 날을 잡아서 보고를 따로 받았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괜찮겠습니까?
○총무과장 강명종  예, 좋습니다.
○김인위원  위원장님! 지금 시간도 많이 걸릴 것 같고 웬만하면 이 부분만 따로 받아서 보고를 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마련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해수  그러면 공공근로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국가예산과 시비와 구비가 들어가는 이러한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따로 날짜를 잡기로 하고 그 외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총무과장님! 지난번에도 저희들이 이런 말을 녹취한 것 같은데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따로 보고를 드리겠다 했는데 지금까지 보고를 안 한 것 같은데요. 그런 말을 한 기억이 없습니까?
○총무과장 강명종  기억이 지금 잘 안 납니다.
○위원장 이해수  그것은 다음에 제가 녹취록을 찾아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은 중요하기 때문에 따로 날을 받아서 분명히 보고한다고 했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아직 따로 보고받은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은 이것으로서 마치겠습니다.
  동기능 전환업무와 공공근로사업 등 주민과 밀접하게 관련된 업무의 계획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당부 드립니다.
  강명종 총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러면 다음 다른 과의 질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해수  의석을 정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2) 세무과
○위원장 이해수  다음은 세무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세무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세무과장님 보고하시기 전에 담당들을 저희들한테 잠깐 소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윤여철  세무과장 윤여철입니다.
  존경하는 이해수 위원장님을 위시한 총무사회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회 위원회활동에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담당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먼저 송종태 세무관리담당입니다.
  김옥견 징수관리담당입니다.
  김욱경 시세담당입니다.
  정영봉 구세담당입니다.
  강인수 징수담당입니다.
   (인 사)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수  그리고 업무보고 하실 때 지금현재 유인물에 나와 있는 것만 보고하실 것 아닙니까?
○세무과장 윤여철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해수  그래서 유인물이 나와 있기 때문에 너무 꼼꼼하게 보고 하시지 말고 저희들이 보고있을 테니까 개괄적으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윤여철  알겠습니다.
  유인물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무과 소관 99년도 세입징수실적 및 전망에 대해서 잠깐 보고드리겠습니다.
  7월말까지 지방세와 세외수입에 대해서 추계를 해 본 결과 전체 지방세가 연간 199억8,700만원, 세외수입이 171억6,300만원,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합쳐서 목표액을 371억5,000만원을 책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징수를 7월말까지 지방세 95억4,000만원, 세외수입 131억1,500만원 합쳐서 226억5,500만원을 징수를 하고 앞으로 징수전망을 전체적으로 추계 해 본 결과 전체적으로 약 376억3,200만원 정도 징수할 것으로 추계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표액 371억5,000만원에 비해서 4억8,200만원 정도 증가될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되어집니다.
  지방세는 약 1억7,100만원, 세외수입은 3억1,100만원 정도 증가될 것으로 추계됩니다.
  전체 목표액에 대비를 해서 약 101.3% 정도 되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징수는 99년7월말까지 전체 목표액 91억8,500만원 중에 약 3억5,500만원을 초과해서 저희들이 징수를 했습니다.
  그 징수사유는 지금 대형건물이 조기입주가 되고 세수여건 호전으로 추경을 통해서 4억9,600만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경기회복에 따른 자동차등록이 되니까 면허세가 추가가 되고 또 재산세가 IMF의 터널을 벗어나니까 납기내 징수활동 강화로 해서 면허세 1,400만원, 재산세 1억6,000만원 정도로 증가됐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소세는 거의 비슷한데 건축연면적 증가 등 해서 4,400만원 정도 증가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종합토지세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부도업체에 대해서 납기전 징수를 역점으로 하다 보니까 교부, 그러니까 종합토지세가 납기 전에 우리 예상대로 징수가 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2,200만원 정도 감소가 됐습니다.
  체납세는 체납액의 정리활동 강화로 1억5,80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세외수입의 경우에 우리가 7월까지 목표액 121억4,600만원 대비해서 9억6,900만원 초과징수를 했습니다.
  여기서 실질적 세외수입을 99년7월까지 목표액이 55억8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6억6,000만원 초과징수 했습니다.
  그 내용은 수수료 수입이 수입증지와 관공업수입 증가 등으로, 관공업수입 이것은 보건소에 주로 시험검사비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게 3억7,600만원 정도 증가되고 이자수입이 2억9,400만원, 과년도수입이 체납액 징수활동 강화로 인해서 2억2,000만원 증가되고 재산매각은 매각물건이 많이 없기 때문에 3,200만원 감소가 됐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9년도 세입징수전망은 먼저 모두에 지방세 징수예상에 대해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99년7월까지 징수액이 95억4,000만원이고 99년7월 이후의 징수전망액이  106억1,800만원, 그래서 7월까지의 징수액과 세수여건 등을 고려해서 추계를 냈습니다.
  내역은 면허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사업소세, 과년도분 해서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외수입 징수전망은 174억7,400만원이 되겠는데 목표액이 171억6,300만원입니다. 그래서 대비해서 약 1.8% 초과징수가 예상이 됩니다.
  이것은 3억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99년7월까지 징수액이 131억1,500만원, 99년7월 이후의 징수전망액 43억5,900만원에 대해서 이것은 사용료·수수료 현실화에 따른 세외수입의 증가가 조금 있었고 이자수입이 조금 증대가 됐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납세정리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체납세는 7월말 현재 기준을 해서 구세가 50억이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시세는 참고로 316억해서 전체 366억원이 체납되고 건수로는 약 25만2,200건 정도 됩니다.
  체납세를 정리하기 위한 저희 계획을 잠깐 말씀드리면 99년도 체납세 정리목표액을 현년도 징수목표는 부과액의 약 97% 이상을 징수할 의욕적인 목표를 잡았습니다.
  과년도 정리목표는 이월액의 30% 이상 추진이 될는지 모르지마는 일단은 목표를 적게 잡으면 적으니까 일단 의욕적으로 해서 약 103억 정도 정리하기 위해서 그렇게 잡았습니다.
  우리가 상습·고질체납자에 대한 특별관리를 해서 5회 이상 체납자 4,124명에 대해서는 특별관리대상으로 하고 특별관리방법은 체납자 관리카드를 작성하고 책임공무원을 지정하고 집중독려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방법으로서는 독촉장을 일제발송을 해서 체납자 직장조사를 국민·공무원·사학년금관리공단에 조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와 협의를 해서 긴밀하게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압류재산을 공매처분을 실시를 하고 5회 이상 체납자 중에 체납세 100만원 이상자는 일단 형사고발을 하도록 예고문을 통지를 하고 있습니다.
  1,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세에 대해서는 사실상 저희들이 징수하기가 상당히 힘든게 1,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세입니다.
  그래서 현황은 우리가 144억8,500만원 정도 되는데 이월 체납세의 약 42% 정도 차지합니다.
  총괄징수 책임자로서 부구청장님을 지정을 하고 동장을 포함해서 간부공무원 32명을 지정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금융거래 신용불량자 등록을 하거나 관허사업 제한 등 여러 가지를 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을 동원해서 적극적으로 체납세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체납세 일제정리기간 설정운영을 해서 연3회 설정운영을 했습니다.
  3월부터 7월, 10월에서 12월, 1월에서 2월 이렇게 해서 정리기간별로 세부추진계획을 수립시행을 하고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상설기동반 운영을 해서 현재는 우리가 공공근로사업자 4명을 각 조 2명씩 우리 직원 한 명씩 2개조로 편성해서  해서 계속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방법은 1회 체납차량은 번호판 영치 예고장을 부착을 하고 2회 이상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을 영치를, 번호판을 떼어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유관부서와 긴밀한 협조체제 유지를 위해서 관허사업 제한과 여러 가지 보상금 지급이라든가 체납자가 받을 수 있는 것을 상계처리하는 그런 방법도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체납세 정리실적은 정리가 징수는 53억9,100만원을 했고 결손이 10억6,200만원 시세, 구세 포함해서입니다.
  그래서 7월말까지 64억5,300만원 정리를 했습니다.
  유형별로 보면 1,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세 정리를 53건에 22억900만원 했습니다.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습고질체납자 정리를 저희들이 5,380건에 15억9,200만원을 했습니다.
  여기서 신용정보등록을 95건에 50억8,700만원을 했고 유관기관 협조 관허사업 제한을 204건에 1억9,800만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를 위해서 569대를 영치를 하고 3억2,100만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다음 금후계획으로서는 우리가 체납세를 계속 낼 수 있도록 홍보강화로 자진납세 분위기 조성을 하고 우리 직원들이 신속·공정한 부과와 철저한 납세안내로 체납세 발생을 사전에 예방을 하고 적극적인 체납세 징수활동 전개를 위해서 1,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세 정리를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관허사업 제한 공매 등 체납처분을 강화를 하고 우리가 효율성있고 적시성 있는 강력한 징수기법을 개발해서 체납세 징수에 전력을 경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도저히 못 받는 것은 기일 전이라도 결손처분을 과감하게 해서 정말 허수적인 체납세액을 줄여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99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끝에 실음)


○위원장 이해수  윤여철 세무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세무과는 5페이지부터 10페이지가 전부 다 연관이 되기 때문에 페이지수에 상관없이 질의 해 주시고 기타 질의사항은 유인물에 대한 질의를 마친 후에 각 위원님들께서 개인적으로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5페이지부터 10페이지 사이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위원
○김인위원  김인위원입니다.
  유인물 5페이지에 보면 대형건물 입주 등 세수여건 호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해 주시겠습니까?
○세무과장 윤여철  설명 드리겠습니다.
  대형건물 조기입주 등, 여기서 대형건물은 신규아파트를 지칭을 하는데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구평 자유아파트 584세대가 입주가 되고 다대 대우하고 성원하고 1,092세대가 준공, 입주가 돼서 재산세가 조금 증가됐다는 것을 설명을 드립니다.
○김인위원  지금 다대 대우하고 성원은 입주가 100% 완료되지는 않았죠?
  어느 정도 입주된 것으로 알고 계십니까?
○세무과장 윤여철  거의 다 됐는데 저희들이 확인을 해 보니까 한 90% 이상 입주가 된 것으로 그렇게 확인을...... IMF 이전에는 사실상 큰 평수가 입주가 어려웠었는데 이제는 많이 입주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인위원  그리고 체납이 작년에 비해서 지금현재까지 어떻습니까?
  98년7월말 현재 체납액하고 99년도7월말 체납액하고 대비를 해 보면 어떻습니까?
○세무과장 윤여철  증가가 됐습니다.
○김인위원  99년도가 더 많이 늘어났습니까?
○세무과장 윤여철  그렇습니다.
  증가가 됐는데 증가된 그 사유는 지금 체납세에 대해서 매월 1.2%씩 중가산금이 불어납니다.
  저희들이 파악 해 보니까 가만히 있어도 약 2억5,000에서 3억 가까이가 매달 중가산금으로 세금을 안 내면 첫달에 5%의 가산금이 붙고
○김인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만일에 연체료를 뺀다면 어떻습니까?
○세무과장 윤여철  연체료를 뺀다
○김인위원  그 건수하고 금액을 작년하고 대비를 한다면 어떻습니까?
  정확하게 데이터가 없습니까?
○세무과장 윤여철  (자료를 찾으며) 잠깐만..... 우리가 98년도 한 해에 늘어난 체납세가 165억 정도 됐습니다.
○김인위원  99년도는 지금현재 체납액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세무과장 윤여철  계속 저희들이 징수는 하고 있는데
○김인위원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것은 과년도 것은 말고 당해연도만 한해서 말씀드립니다.
  98년도에 부과해서 체납액 발생된 것과 99년도7월말 현재 해 가지고 부과돼서 체납액 된 것, 계속해서 이월된 것은 빼놓고요.
○세무과장 윤여철  체납세가 약 49억 정도가
○김인위원  구체적인 금액보다는 작년보다 올해가 늘었는지 감소가 됐는지 그것만 말씀을 해 주십시오.
○세무과장 윤여철  지난해 보다 증가 됐습니다.
○김인위원  증가됐습니까?
○세무과장 윤여철  예.
○김인위원  제가 지금 여쭈어보고 싶은 것은 체납액도 늘어나고 세수여건 호전으로 해서 지방세 징수가 된 것도 늘어나고 두 개가 같이 늘어난다는 말씀입니까?
  자료에 의하면 세수여건이 호전돼서 지방세도 많이 들어왔고 그 반면에 체납액도 많이 늘어났다는 그런 보고같은데.
○세무과장 윤여철  저희들이 체납세 발생은 늘었습니다마는 미수액 부분으로 했을 때는 98년도에 미수액은 101억4,100만원인데 99년, 과년도는 빼고 당해연도입니다. 그러니까 99년도는 49억3,700만원이 됐기 때문에 상당히 줄은 것으로 그렇게..... 우리가 당해연도만 발생한 것으로 봤을 때 과년도부터 내려온 것은 저희들이
○김인위원  제가 지금 알고 싶은 부분은 우리 구는 법정공단이 두 개나 있고 여러 가지 여건을 볼 적에 호전이 되어지면 상당히 좋은데 과연 그렇게 되고 있는 것인지 그게 알고 싶었고 그 다음에 대형 마트가 까르푸하고 롯데하고 아마 내년 되면 들어올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이 들어왔을 때 우리 구에 과연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겠는가?
  정말 그런 대형업체들이 들어왔을 때 우리 구 지역경제 활성화가 돼서 좋은 쪽으로 가질는지 아니면 그렇지 아니하고 또 역효과가 날는지 상당히 예의주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세무과장으로서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계신지 그것을 알고 싶었던 겁니다.
  구체적인 것은 다음 감사때도 해야 되니까 그때 다시 자료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6페이지에 종합토지세 부도업체에 대한 납기전 부과로  체납이 발생이 됐다 하는 부분을 정확하게 설명 해 주시겠습니까?
○세무과장 윤여철  납기전 징수사항은 저희들이 재산세가 무궁화 종합건설이라고 경매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게 금액은 259만원, 세액은 그렇습니다.
  또 주식회사 님버스라고 있습니다. 이게 161만5,000원입니다.
  이것은 99년7월20일날 돈을 수납을 했습니다.
  주식회사 삼광금속이 117만8,000원이 재산세 등이 부과됐는데 이것이 체납이 됐습니다.
  대화프랜트가 172만6,000원을 부과했는데 99년7월23일날 납부를 했습니다.
  이것은 개인인데 강영운이라는 분한테  214만9,000원을 재산세를 부과했는데 99년6월30일날 납부를 했습니다.
  주식회사 해강에
○김인위원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그것은 자료로 제출 해 주시고 지금 보고에 의하면 부도업체에 대한 납기전 부과로 체납 발생하여 2,200만원 감소가 되었다. 이게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잘 안 되니까 그것을 정확하게 해 달라는 겁니다.
○세무과장 윤여철  아, 미안합니다.
  저희들이 종합토지세에 대해서는 13건을, 주식회사 해강 외 12건을 납기전 징수로 부과를 했습니다.
  원래는 납기가 지나고 난 이후에 부과를 해야 되는데 이것은 재산이 넘어가거나 상당히 우리가 채권확보가 어려울 경우에 비상적인 수단으로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체 7,191만2,000원 중에 납부가 된 것이 97만원하고 148만원, 그러니까 약 250만원 정도만 납부가 되고 6천 몇 백만원이 미납이 됐습니다.
○김인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윤여철  예.
○김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수  다음에 이모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모영위원  이모영위원입니다.
  10페이지 금후계획 한번 봅시다.
  맨 끝입니다. 여기 보면 지금까지 체납자를 독촉한 것 외는 거의 별다른 것이 없다고 생각되는데 납세홍보강화 이것도 늘 해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신속·공정한 부과를 지금까지는 안 해왔습니까?
  이런 것도 아마 공정하게 다 했을 것이고 그 밖에 적극적인 체납징수활동을 전개한다. 이런 데 징수기법을 좀 더 개발해서 현재보다도 이 사람들이 안 내면 안 되도록 그런 방법을 금후계획으로 세워야 안되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에 대한 답변을 내가 이야기하고 난 뒤에 부탁을 합니다.
  또 그 외에 징수불능이라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은 과감한 결손처분을 한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결손처분을 어떤 사람, 말하자면 어느 정도 된 사람을 결손처분을 할 것인가 또 고액자인가, 고액이 아니더라도 결손처분을 할 계획인가 말이죠, 이것을 이야기 해 주세요.
○세무과장 윤여철  먼저 맨 마지막 부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모영위원  어떻게 하든지 좋습니다.
○세무과장 윤여철  결손처분을 하려면 일단은 납세자가 자기가 능력이 없을 경우에 결손처분대상이 되는데 결손처분을 할 경우에 저희들이 먼저 체납자의 전국재산조회를 행정자치부에 전산망을 통해서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분기별로 하도록 현재 제도화 되어 있습니다.
  3개월에 한 번씩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하고 나면 결과통보가 오면 그 통보를 가지고 저희들이 재산사항이 있는지 없는지를 전체 확인을 해서 재산사항이 없고 또 법인일 경우에는 제2차 납세의무자 과점주주라든가 이런 사항이 없을 경우에 또는 연대 납세의무자나 이런 것이 없을 경우에 우리가 부득이 해서 이 사람을 받을 수가 없고 그럴 경우에 결손처분을 신중하게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설사 결손처분이 되더라도 그 당시 재산이 있다는 사항이 추후에 발생됐을 때는 결손처분을 즉각 철회를 하고 부과를 하도록 지방세법에 제도화 되어 있기 때문에 결손처분은 우리 실무자 입장에서는 상급기관 감사를 받아야 되고 그것을 우리가 섣불리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모영위원  상세히 하지 말고 간단하게 답변 해 주시고 지금 몇 년동안 체납을 한 사람이라든가 바로 그 해라도 재산만 조사해서 없으면 결손처분하는 것인지 이것을 말씀 해 주세요.
○세무과장 윤여철  보통 5년간 체납세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까지는 5년간 그러니까 저게 3년 정도 관리하다가 4년차나 5년차쯤 돼서 전체적으로 결손처분을 하도록 현재는 하고 있는 그런 관행입니다.
○이모영위원  5년이란 규정이 없고 3년해도 되고 5년 해도 되고 그것은 구청 세무과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겁니까?
○세무과장 윤여철  예, 결손처분은 5년 이내만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일단은
○이모영위원  5년이 넘어가서는 안 되고 그 안에는 언제든지 된다.
○세무과장 윤여철  예, 5년 넘어가 버리면 시효소멸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모영위원  그런데 돈은 고액자를 합니까, 돈이 안 많은 사람들 처분을 합니까?
○세무과장 윤여철  주로 고액자를 대상으로 해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모영위원  고액자보다도 액수가 적은 사람을 결손처분을 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습니까?
  고액자만 결손처분 해 버리면 하나만 처분하더라도 우리 구청에서 여러 가지 예산이 부족해지는 것인데
○세무과장 윤여철  지금까지는 고액자 중심으로 해왔는데 앞으로는 금액이 적고 재산이 없는 사람도 확인을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모영위원  그것은 그 정도로 이해가 되고 징수기법에 대해서 금후계획에도 계속 이렇게 할 것인가, 이때까지도 그렇게 해 온 것 아닙니까?
  그런데 금후계획을 왜 이렇게 세웠는지 이것 같으면 금후계획이라 이야기 안 해도 이때까지 죽 해온 사실이라고 보는데 그것과 달라진 것이 뭡니까?
○세무과장 윤여철  현재 저희들이 특별히 직장에 근무하는 사람들을 주로 파악을 해서 직장 근무하면서 세금을 체납을 하거나 이럴  경우에는 해당 기관장에게 통보를 해서 거기서 통보를 해서 납부를 하도록 간접적인 그런 방법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모영위원  지금 유인물과는 관계가 없는 이야기로 비슷한 이야기인데 대개 어떤 사람이 사업을 하면 특히 요새 파이낸스 이런 것이 많이 하는 것 같은데 1년 동안은 세금을 부과 안 하죠?
  어떻게 합니까?
  여기서 개업을 했다, 그 기간이 1년 동안에는 세금을 부과합니까?
○세무과장 윤여철  지방세는 대장과세이고 현재 현황과세이기 때문에 일단은 납세기일이 있습니다.
  만일 재산을 취득을 했다. 이런 재산세일 경우에는 5월말 기준으로 해서 소유가 되면
○이모영위원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사업을 하는 사람이 사업을 시작을 했다 이래서 한 1년 정도 있다가 세금을 부과할 때쯤 되면 이 사람이 이것을 폐업을 한다 말이야, 이래도 딴 데 가서 또 사업하고 이런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 이런 것은 어떻게 조치를 합니까?
○세무과장 윤여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방세하고 국세하고 다릅니다.
  국세일 경우에는 그런 사항이 있을 수 있는데 지방세는 물건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모영위원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유인물과는 관계가 없는 것인데 여러 가지 이 사회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이런 것이 궁금해서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수  다음 김주석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석위원  김주석위원입니다.
  6페이지 체납세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습니다.
  체납세라는 것은 우리의 세금, 즉 말해서 지방세 중에서도 면허세, 재산세, 사업소세, 종합토지세에 대한 납부가 체납되었다는 것을 체납세라 그러죠?
○세무과장 윤여철  저희들이 체납세는
○김주석위원  그런데 제가 금방 이야기하는 세 중에서 포함되지 않는 체납세라고 부를 수 있는 종류가 있습니까?
○세무과장 윤여철  그런데 우리 구세의 경우에는 조금 전에 네 가지 세목입니다.
  종합토지세, 재산세, 면허세, 사업소세 네 가지밖에는 없습니다.
○김주석위원  그러면 교통위반을 해서 하는 범칙금에 대해서는 세무과에서 징수합니까?
○세무과장 윤여철  그것은 주차장특별회계로 되어서 교통행정과에서 부과·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김주석위원  그런데 물어보니까 납부 돈을 받는 곳은 교통행정과에서 “세무과이다” 이야기 들었습니다.
  어디서 받습니까?
○세무과장 윤여철  주차장특별회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주차위반 과태료를 말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저희 세무과와는 전혀 관계없고 교통행정과에서 오직 부과를 하고 징수를 하고, 왜냐하면 우리가 일반회계 같은 경우에는 세외수입도 금년 5월 전까지는 저희들이 관장을 해왔는데 그것은 전부터
○김주석위원  올 5월까지를 세무과에서 관할했습니까?
○세무과장 윤여철  아니, 그것은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교통행정과에서 관장 해왔습니다.
○김주석위원  그런데 제가 직접 전화를 했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 “세무과에서 한다”고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교통행정과에서 하는데 돈을 걷어들이는 것은 세무과에서 취급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던데.
○세무과장 윤여철  아닙니다.
  특별회계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5월 이전이라도 교통행정과에서 해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교통행정과에 있을 때도 역시 주차장특별회계로서 교통행정과에서 고지서를 내고 단지, 저희들이 구 전체의 통계만 잡고 했습니다.
○김주석위원  그럼 징수하는 범칙금에 대한 부과료를 받는 것은 세무과에서 하고 있지 않다 이 말입니까?
○세무과장 윤여철  그렇습니다.
○김주석위원  그것은 다시 제가 알아보겠지만 분명하게 세무과에서 취급한다 해서, 제가 전화를 드렸습니다.
  6페이지 「체납세 : 체납액 정리활동 강화로 1억5,800만원 증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본위원이 알고 있는 것은 체납액이 없는 것을 찾아서 증가됐는지 어떤 의미로 해석해야 되는지 설명 해 주세요.
  6쪽에 세 번째 체납세 중에 체납액 정리활동 강화로 1억5,800만원이 증가됐다고 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체납액을 못 찾아서, 없는 것을 찾아서 증가됐는지 어떤 의미로 해석해야 되는지 그것을 설명 해 주세요.
○세무과장 윤여철  체납세는 있는 것인데 저희들이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통해서 체납세를 받았기 때문에 1억5,800만원 증가가 됐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김주석위원  그래서 제가 또다시 이야기하는데 체납세 중에서 체납세가 1억5,800만원 증가됐다니까 제가 해석을 못 해서 질문합니다.
  그러니까 지금현재 세무과장 말씀은 많이 걷어들였다 이 말 아닙니까?
○세무과장 윤여철  예, 그런데 표기가......
○김주석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증가됐다는 것은 뜻을 다르게 생각하면 문맥이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세무과장 윤여철  표기에 대해서......
○김주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회의중지)

(11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해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에 질의신청하신 김상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위원  김상수위원입니다.
  5페이지 99년7월까지 목표액 대비해서 3억5,500만원을 초과 징수해서 3.9%가 초과됐거든요. 그런데 실제 금년 연말을 보면 7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징수전망이 사실상 0.9%밖에 1억7,100만원 더 거둘 수 있게끔 그 다음에 세외수입 징수 전망이 1.8% 초과해서 3억1,000만원 이러면 금년도 우리 세입목표액에 4억8,000여만원 초과징수 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98년도에는 많이 미달됐지요?
○세무과장 윤여철  98년도는 근근히 했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래서 그런 대로 우리 욕심으로 봐서는 적어도 10% 이상 더 거두었으면 좋겠는데 열심히 해서 이 정도밖에 없다고 하니까 이것은 도리가 없는 거고
○세무과장 윤여철  98년도는 0.1% 더 거두었습니다.
○김상수위원  그 다음에 8페이지 체납세 정리계획에 과년도 정리 목표 이월액에 대해서 30%를 거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103억 됩니다.
  우리 예산상 거둘 수 있는 것은 이렇게 안 되지요?
○세무과장 윤여철  이것은 시세하고 구세하고 포함해서 예산상에
○김상수위원  거기는 30%가 아니고 프로테이지로 보면 5% 그런 정도로 나와 있는데 이것은 경기가 호전되니까 거둘 수 있는 것입니까, 열심히 노력해서 거둘 수 있는 사항입니까?
○세무과장 윤여철  이제는 경기가 조금씩 풀린다 하니까 일단은 풀리는 것으로 보고 저희들이 징수 파트에 자체적으로 보강을 하고 전직원 징수요원화 해서 그러한 내부적인 결속을 하고 전체
○김상수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9페이지 보면 1,000만원 이상 고액체납 정리 53건에 22억900만원이 정리가 됐습니다.
  이 중에서 징수도 되고 결손이 18건에 8억2,100만원, 또 1,000만원 이상 체납자 재산압류가 169건에 123억8,500만원입니까, 상당히 재산압류를 많이 했네요?
○세무과장 윤여철  압류는 제때하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그 다음에 이 중에서 공매 의뢰가 8건에 6억400만원밖에 안 되는데 작년도부터 금년 봄까지 상당히 경매를 많이 했거든요. 재산압류한 것하고 공매의뢰를 해서 여기 실적하고는 너무 차이가 저조하다 이렇게 생각이 안 듭니까?
○세무과장 윤여철  이 공매는 저희들이
○김상수위원  경매가 아니고 공매를 말하는 것입니까?
○세무과장 윤여철  공매입니다.
  관공서에서 경매를 하고
○김상수위원  경매 의뢰를 해서 세입이 올라온 것은 얼마나 됩니까?
  경매가 금년도에 많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세무과장 윤여철  경매로 인해서 저희들이 받은 게 약 9억 가까이 됩니다.
○김상수위원  많이 받으셨네요. 주로 보니까 지금은 물건이 많이 안 나오는데 올 4월, 5월까지만 봐도 가락 아파트 상당히 경매가 많이 됐거든요. 지방세도 상당히 많이 불어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10페이지에 보면 결손이 고질체납자 정리 관계인데 징수가 많이 됐지만 결손 43건, 5억7,800만원 그래서 책임 공무원 47명이 카드를 작성해서 4,423매를 해서 연중 독려를 하고 신용정보도 확인해서 이렇게 하는 모양인데 사실상 아까 과장님 말씀이 3년 정도 되면 고액자들의 재산을 조회해서 결손을 한다 이렇는데 결손하고 나서 자산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세무과장 윤여철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몇 년 간 하고 있습니까?
○세무과장 윤여철  저희들이 5년간 그러니까 1차 독촉장이 발생된 날부터 5년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만 하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왜냐하면 내 주위에서 보니까 지방세는 아닙니다.
  국세입니다.
  4,000만원을 결손해 놓고 그 뒤에 재산이 불어났는데 추적을 해서 4천 얼마가 바로 1년 후에 부과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방세도 그렇게 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결손을 하고 나서 그것은 잘 됐다 없애버리지 말고 적어도 3년이면 3년, 2년이면 2년을 해서 그 사람들은 1년에 한번씩 전국적으로 재산조회를 하면 고의적으로 재산을 은폐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관계의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수  그 다음에 김재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영위원  김재영위원입니다.
  7월말까지 세입징수실적을 보니까 목표 대비 상당액 초과징수가 됐습니다.
  그 동안 열심히 노력해 주신 과장 이하 전과 공무원들에게 격려를 보내면서 8페이지 1,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특별징수 방안으로 징수책임제를 실시해서 총괄 책임자를 부구청장으로 하고 책임 간부공무원 32명이 특별징수 책임자로 되어 있는 모양인데 이분들이 어떻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세무과장 윤여철  현재 저희들이 32명에게 할당량을 줍니다.
  체납세 대장을 그러니까 1,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할당량을 줘서 전화도 하고 가서 독려도 하고 그런 사항인데 사실상 세무과에서 징수하는 사항이 상당히 많고 시의 지시에 의해서 책임간부를 지정해서 하는데 그 실적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김재영위원  실질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 해놓은 겁니까?
○세무과장 윤여철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김재영위원  이 사람들의 개개인의 실적이 있습니까?
  누구에게 몇 건을 할당을 해서 누가 얼마 징수한 실적이 있습니까?
○세무과장 윤여철  예,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건축과는 건설회사와 관계가 있기 때문에 허가를 해주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사항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 세무과에서 이야기하기보다는 건축과장이 이야기하는 게 좀 더 자기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지 않겠느냐 그런 것으로 해서 실제로 건축과 경우에는 약 3,000만원 정도 받아들인 것이 있습니다.
○김재영위원  그런 경우에는 그렇게 징수하는 것이 효률적인 것은 틀림없는데 제가 알고자 하는 것은 괜히 이렇게 해놓고 정말 부구청장님을 팀장으로 해서 간부공무원에게 할당액을 줘서 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움직이고 있느냐 그것을 알고 싶은 거예요.
○세무과장 윤여철  그렇습니다.
부구청장님이 주가 돼서 매주 목요일 부청장님 주재 회의를 합니다.
  지방세에 대한 그 동안의 징수실적이 구 본청일 경우에는 간부들이 보고를 하는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김재영위원  그렇다면 상당히 바람직한 사항입니다.
○세무과장 윤여철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수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모영위원  보충질의
○위원장 이해수  이모영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모영위원  이모영위원입니다.
  김재영위원님 보충질의인데 여기 부구청장님이 어디서 모여서 의논을 합니까?
○세무과장 윤여철  우리 본관 2층 상황실에서 목요일날 부청장님 주재 회의를 정예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모영위원  매일 하는 게 아니고
○세무과장 윤여철  예, 매주 일주일에 1회씩하고 있습니다.
○이모영위원  무슨 요일에 합니까?
○세무과장 윤여철  목요일입니다.
○이모영위원  부구청장님이 나와서 어떻게 합니까?
  부구청장이 한 이야기를 한번 말해보세요.
○세무과장 윤여철  우리 이상기 부구청장님이 오신 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실적은 없고, 전임 백운현 부청장님이 계실 때 세무과장이 전체적으로 각 과장들한테 자기가 할당량에 대해서 받은 금액을 취합을 합니다.
  그 자료를 만들어서 부청장님에게 일단 보고를 드립니다.
  한 달에 한번씩 먼저 보고를 간략하게 하고 그 다음에 지방세 체납징수 실적에 대해서 각 과장님이 기획감사실장부터 총무과장을 해서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모영위원  답변이 긴데 말이죠. 내가 생각할 때는 부청장님보다는 전문적으로 여러 가지 내용을 잘 알기 때문에 지시를 한다 든가 어떻게 계획을 이야기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싶습니다.
○세무과장 윤여철  그게 아니고 부구청장님이 회의를 주재할 때 각 과장들이 자기가 체납 독려한 사항, 징수한 사항하고 가니까 어떻더라, 반응이 어떻더라 그렇게 보고를 하고 미흡한 것에 대해서는 부청장님이 빨리 징수를 하라 독려를 하고 그렇게 조직적으로 해왔습니다.
○이모영위원  일주일에 한번하고 다른 분들 32명의 활동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세요. 그분들 아까 이야기한 것 외에 32명 이분들을 책임간부로 지정을 해서 하는 것은 뭘 했습니까?
  짤막하게 이야기해보세요.
○세무과장 윤여철  저희들이 평균 다섯, 여섯, 일곱 건 정도 매일 건수를 할당을 해서 거기에 대한 체납세를 일부 부과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모영위원  예, 됐습니다.
  할당만 해놓은 거고
○세무과장 윤여철  할당하고 실제 발표를 하도록 동장일 경우에는 동장하고 각실·과장 연석회의 때 세무과에 전체에 대해서 발표를 하고 이래 합니다.
○이모영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이해수  또 더 이상 질의하실 분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과장님 목표액 대비해서 상당히 프로테이지를 올려놨는데 작년 정기회 때 예산심의를 하면서 세입부분 징수 이 문제에 있어서 목표액을 많이 올리라는 그런 말들도 저희들 위원회에서 나왔습니다.
  목표액을 작게 정했다고 그때도 말이 많았는데 작게 정해놓고 목표액을 초과달성했다 이런 데에 대해서 안주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무과장 윤여철  맞습니다.
  지난해에 대비해서 시세의 경우에 목표액이 많이 줄어들고 구세일 경우에는 목표액을 작게 잡은 게 아니고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일단 목표액에 안주하기보다는 받을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받아서 우리가 구정의 재정 지원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해수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돈하고 관련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전화가 많이 옵니다.
  그런데 담당하시는 공무원들이 봐서는 뻔한 말이지만 주민들은 모르기 때문에 똑 같은 전화 내용이 오면 상당히 짜증스러울 때가 많아요. 지금 사하구는 상당히 전화를 잘 받는다고 하는데 더욱더 짜증스럽지 않게 좀더 친절하게 전화도 잘 받고 그래 주시고 특히 우리 사하구에 과가 많지만 세무과는 우리 구청 수입의 젖줄이 되기 때문에 더욱 더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윤여철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해수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종결토록 하고 그 동안 윤여철 과장님을 비롯한 담당 공무원님들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3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해수  의석을 정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3) 문화공보과
○위원장 이해수  다음은 문화공보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문화공보과장님께서 나오셔서 담당을 소개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윤병성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문화담당 이정관, 그 다음에 공보담당 이월남, 광고물관리담당 강명규.
   (인 사)
  문화공보과장 윤병성입니다.
  지금부터 문화공보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먼저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업무추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황으로는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 관한법률 시행이 5월9일부로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업무가 총 297개소가 저희 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노래연습장이 175개소를 사하경찰서로부터 인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컴퓨터 오락실 122개소에 대해서는 위생과로부터 업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위 법률시행으로 자유업에서 신규등록업소로 지정된 업소가 있습니다.
  이것은 멀티 게임장이라고 해서 소위 말해서 PC방 또는 일명 인터넷방이라고도 합니다.
  이것이 95개소가 자유업에서 우리 법으로 통제가 들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5개소가 앞으로 관리를 해야 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이 사항은 공포일 이후 6개월 이내에 등록토록 경과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금년 11월8일까지 등록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위 업무 인수 후 문화공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업소현황은 아까 위에서 말씀드린 것을 합해서 총 628개소가 저희들이 관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 내역은 참조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이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과 관련되는 다른 법률이 있습니다.
  이것은 학교보건법도 저희들이 이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관련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학원설립운영에관한법률도 관련이 됩니다.
  그 다음에 오수처리에관한법률도 적용이 되고 전기용품안전관리법도 관련이 됩니다.
  이 사항들은 이 업무를 등록을 받을 때 이 조건을 다 만족을 해야 되는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관련법을 소개를 드렸습니다.
  그 동안 추진상황으로는 유통관련업소 신규등록과 폐업을 처리를 했습니다.
  현재까지 68개소를 신규등록수리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노래연습장 10개소, 게임업소 17, 비디오 판매·대여 41개소를 등록수리를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동안 폐업처리된 것이 95개소가 있습니다.
  자진 폐업 또는 무단폐업 등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조사를 한 이후에 직권처리를 한 사항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 다음 법규위반업소에 대한 행정처분을 56개소에 대해서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지금 사실상 인원이  없기 때문에 옛날에 경찰서에서 관리하던 업무가 노래연습장이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매주 경찰서에서 각 파출소를 통해서 단속을 해서 그 결과 처분의뢰가 우리 구청으로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행정처분을 56개소에 대해서 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법률 교육 및 기존업소의 등록증 갱신교부를 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노래연습장 및 게임제공업소는 297개소에 대해서 지난 7월13일날 우리 구청 민방위교육장에서 전 해당업소 업주들을 모은 후에 법개정에 대한 법률해석도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지켜야할 준수사항들을 얘기를 하면서 옛날 등록증과 신등록증을 동시에 교부를 해 준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비디오 대여·판매 및 감상실에 대해서는 7월1일부터 14일까지 동사무소를 통해서 일괄적으로 새로운 등록증을 옛날 구증과 교체를 해서 일괄 교부를 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2개월 이내에 등록증을 갱신하도록 법률에 되어 있기 때문에 원래는 저희들이 일일이 그 업소를 찾아가서 교부를 해줘야 되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시간관계상 교육 또는 동사무소를 통해서 일괄적으로 교부를 함으로써 일종의 행정편의니 주민편의를 달성을 했다고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신규등록 대상인 멀티 게임장 등록을 아까 말씀대로 95개소에 대해서 11월8일까지 등록을 의무적으로 또 해야 됩니다.
  이 중에는 소위 말해서 PC방이 옛날에는 법의 규제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 규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교정화구역 안에 들어가는 업소는 등록을 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저촉되지 않는 업소에 대해서는 11월8일까지 등록을 신청을 할 경우에는 등록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단, 학교정화구역 내에 들어가는 사항들은 법 경과규정에 의해서 2004년까지 업은 하되 2004년 이후에는 자진폐업토록 경과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노래연습장에 대한 시설기준 적합여부 등을 확인을 해서 계속해서 관리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3페이지 두 번째로 관광업무 이관 후 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에 업무분장 조정시행이 지난 5월4일부로 교통행정과에서 우리 과로 업무분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행사 10개사가 저희 과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행업에 대한 각종 신고처리를 지금 계속해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아울러서 전국 관광자원 기초자료를 조사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후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이것은 공공근로사업으로서 국가에서 국비로써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내외 여행업에 대한 신고처리를 7건을 했습니다.
  여행업 등록신고 2개, 변경등록 3건, 지위승계 2건 이렇게 됩니다.
  전국 관광자원 기초자료 조사가 지난 7월12일부터 금년말까지 우리 구 관내에  조금이라도 이름이 나있는 각종 시설물 또는 관광자원을 약 250개소를 하나하나 지금 조사를 하고 그에 대한 1인1업 조사자료 카드에 의해서 작성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예를 들면 우리 관내 있는, 심지어는 교회, 성당, 계곡 이런 모든 것이 여기에 다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요원은 동아대학교 관광학과 학생 2명이 특별히 채용이 돼서 공공인력 사업비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여행업에 대한 자체점검을 실시해서 계약 이행여부 등을 준수하도록 자체점검을 하고 잘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조사된 관광자원의 각종 홍보물 제작 등 수록활용을 해서 여하튼 우리 관내에 있는 여러 가지 관광자원 등을 잘 홍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 번째로 광고물설치에 따른 도로점용료 부과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황에 있어서 먼저 부과근거는 도로법 제43조에 의해서 점용료를 부과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부과대상은 도로를 점용하고 있는 모든 광고물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부과기준은 고정광고물 ㎡당 연간 5만8,950원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고정광고물이라는 것은 우리 광고물로는 돌출간판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돌출간판에 대해서만 ㎡당 연간 5만8,950원이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유동광고물, 다시 말해서 이것은 현수막입니다.
  현수막은 1매당 1일 계산해서 1,000원씩 계산이 됩니다.
  그러나 현수막 이것은 보통 15일간 게시를 합니다.
  그래서 보통 1만5,000원이 부과가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도로점용료 부과대상 고정광고물은 돌출간판을 해서 다른 지주간판도 있겠습니다마는 지금현재 관리하고 있는 것이 1,119건을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추진상황으로는 금년도에 도로점용료를 총 1,714건에 3억4,754만5,000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고정광고물이 1,271건에 약 2억3,300만원을 부과를 했고 현수막은 7월말 현재 443건에 1억1,433만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7월말 현재 징수가 총 1,210건에 2억5,423만4,000원을 징수를 해서 73%의 징수율을 달성을 했습니다.
  체납현황은 7월말 현재로 504건에 약 9,300만원이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은 계속해서 저희들이 세무과와 협력해서 체납을 줄여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체납자에 대한 지속적인 납부독려와 홍보를 하고 광고물 철거 및 폐업업소 전수조사를 하고 또 그 정리를 통해서 체납자를 정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로점용료 부과대상 광고물을 지속적인 발굴로 세수증대를 해서 우리 구 재정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99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끝에 실음)


○위원장 이해수  윤병성 문화공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문화공보과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석위원님
○김주석위원  김주석위원입니다.
  먼저 윤병성 문화공보과장님을 비롯하여 여기 참석하신 직원들의 깨끗한 옷 맵시라든지 깨끗한 모습이 문화공보과답게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때까지 문화공보과 소속이 아닌 타부서에서 이관된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대강 음반·비디오물하고 관광업무, 옥외광고물 관계가 전부 새로 이관 받았죠?
○문화공보과장 윤병성  예, 광고물은 작년 10월부로
○김주석위원  그런데 기획감사실장하고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지금현재로서 그에 따른 인원이 왔다고 봅니까?
  현재 문화공보과에 적당한 인원이 배치되었다고 봅니까?
○문화공보과장 윤병성  저희 욕심으로는 조금 부족한 점이 있지만 지금 2명이 보충이 되었습니다.
○김주석위원  그럼 업무분장에 비해서 그 업무에 따라서 타부서에서 이관된 사항을 가지고 2명이 증가됐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문화공보과장 윤병성  예.
○김주석위원  지금현재 2명 증가된 인원을 가지고 과연 이관된 이것을 관리할 수 있는 인원이 됩니까?
○문화공보과장 윤병성  행정적으로는 사실상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단지 행정적인 문제보다도 노래연습장이라든지 컴퓨터 오락실 이것은 행정적인 문제가 더큰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등록 수리만 해주고 하면 되는데 문제는 단속하는 업무입니다.
  단속은 저희들이 솔직히 고백을 합니다마는 넘어오고 나서 노래연습장 단속을 한 번도 나간 적이 없습니다.
  왜 그렇냐 하면 나갈 시간도 없고 인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드린 내용 중에서 행정처분을 56건을 했다고 보고드렸습니다마는 그것은 지금 전부 파출소에서 단속한 후 처벌의뢰를 해온 겁니다.
  그러나 저희들끼리 문제지만 지금 이 노래연습장 업소라든지 게임장 업소 업주들이 불평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각 경찰서에서, 각 파출소에서 수시로 와서 단속을 하고 하니까 오면 거의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관서에서는 단속을 너무 현실을 참작치 않고 법규정에 의해서, 물론 법규정 해야 되겠지마는 조금이라도 인정적인 그런 것 없이 단속이 돼오다 보니까 어떤 것은 참 애매한 것이 단속 돼온 것도 있고, 그렇지만 저희들한테 도착이 됐을 경우에는 자기들이 복명서 써서 다 자인서 받아 오는 것이기 때문에 처벌 안 할 수가 없고 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원만 있으면 저희들이 직접 단속을 하면 때에 따라서는 우리 주민들의 편의도 봐줄 수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단속을 느슨하게 함으로써 경제가 어려울 때는 주민들에게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마는 현재로서는 인원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단속할 수 있는 그런 처지가 못 됩니다.
○김주석위원  그래서 제가 묻는 것은 지금현재 업소는 이관을 받았지만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 관계, 노래연습장이라든지 위생업무도 이관 받았는데 그것을 받고난 뒤에 역할을 못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죠?
○문화공보과장 윤병성  사실입니다.
○김주석위원  그래서 지금현재 윤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대로입니다.
  왜냐하면 그 업무를 다 못 하니까 지금현재 파출소나 경찰서에서 터치를 더 합니다.
  옛날에 방범과에서 역할을 할 때보다 더 합니다.
  그렇다면 고유권한인 우리 문화공보과에서 해야 될 일을 못 하기 때문에 우리 구민들 아우성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현재 있는 업소들 전부 파출소에 의해서 단속되는 것이지 문화공보과에서 단속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사실이죠?
○문화공보과장 윤병성  예.
○김주석위원  그렇다면 그 업무를 맡으면서 일은 제대로 안 된다면 모순점이 나는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과장 윤병성  그런 점이 있습니다.
○김주석위원  그래서 분명하게 제가 이야기하지마는 노래연습장 여러 곳을 다녀봤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는 단속을 안 하고 왜 파출소에서만 사람이 자꾸 오느냐?” 그래서 제가 한 말이 있습니다.
  어떻게 대답했느냐 하면 사실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이 많다. 즉 말해서 우리 구민이 전체적으로 IMF이고 여러 가지 경제적 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단속을 안 하고 있다. 즉 말해서 조금 더 주민의 불편한 점을 감안해서 나오고 싶어도 못 나오고 자제하고 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앞으로는 이런 설명을 자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인원문제로 단속을 할거냐 안 할거냐 묻고 싶습니다.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인원수가 지금현재로서는 못 하고 있으니까 앞으로도 계속 못하겠다. 이 말입니까, 어떻게 인원을 배치 받아서 할 수 있겠다 이 말입니까?
○문화공보과장 윤병성  지금 구조조정을 계속하고 인원을 줄여나가는 판에 솔직히 이 인원을 달라고 말하기가......솔직한 심정입니다.
○김주석위원  그런데 업무는 맡아놓고 업무를 다하지 못할 때는 책임이 따르는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과장 윤병성  그래서 저도 그런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과거에 위생과에서는 단속요원이 별도로 있었거든요.
  별도로 있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컴퓨터 게임장도 옛날에 위생과 업무로 되어 있을 때 이 사람들이 다 했는데 지금 업무만 넘겨주고 그런 인원이 따라오지 않았기 때문에
○김주석위원  지금 구청의 문화공보과가 아니라 우리 구청 자체 위상이 엄청나게, 이관됨으로 방범과에서 노래연습장 같은 것을 할 때하고 지금현재 하는 것하고는 위상이 말이 아닙니다.
  단속을 많이 해달라 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도 제가 이야기했다시피 파출소에서는 자기들이 할 때보다 더 심하게 합니다.
  그 불평, 불만이 어디 오느냐 하면 자연적으로 구청에 옵니다.
  지금현재 앞으로도 업무가 계속 이러한 상황이 벌어진다면 단속을 못 할거고 단속위주가 아니고 고유권한을 찾아야 되는데 못 찾고 파출소로 다 넘겨주고 있습니다.
  그 불평, 불만이 구민들이 소관은 문화공보과인데 파출소에 다하니까 모든 원성은 나쁜 말은 구청이 다 듣습니다.
  앞으로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문화공보과장 윤병성  이 업무는 단순히 전부다 우리 구청에서 물론 업무가 왔으니까 단속권이 당연히 있습니다.
  그러나 경찰서에서도 풍속영업에관한법률이 있기 때문에 경찰도 단속권이 다 있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윤병성  단속권은 허가권은 문화공보과로 갔습니다.
  구청으로 왔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모든 잘잘못은 경찰에서 파출소에서 하든 어디에서 하든 간에 구청에서 업무를 못 하니까 봐줄 때는 봐주고 이래 해야 되는데 한번도 단속을 못 하니까 소유권한이 파출소에 있다 하고 인정하는 구민들의 원성은 전부 다 구청에서 다 듣습니다.
  좋은 일은 어디에서 했는지 모르겠지만 무조건 구청에서 이관사항이고 모든 것은 구청에서 뭐하고 있나 하는 말도 나옵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이러이러한 행정처분도 할 수 있고 계도도 할 수 있는 그러한 권한을 왜 다른 데 다 뺏기고 있느냐 이겁니다.
  미리 보살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과장 윤병성  김위원님, 뺏긴 게 아니고 자기들이 하던 업무에 버릇이 돼서, 과도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받아서 이제 정신이 차려졌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획을 세워서 단속을 하도록 할겁니다.
  단지 문제는 옛날에 위생과에서 업무하던 그런 단속요원이 한 명 내지 두 명이라도 있으면 좋겠다 하는 담당 과장의 바람입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단속을 할 겁니다.
  너무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겁니다.
○김주석위원  과장님, 제가 단속위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구 문화공보과에서 구민들을 위해서 사업도 선도할 수 있는 아량의 여유가 있는데 다른 부서에서 자꾸 단속을 해서 행정적인 벌금이라든지 하니까 구민들의 그 원성이 문화공보과로 온다 이 말입니다.
  우리 구청으로 온다 말입니다.
  그래서 문화공보과 소속이니까 문화공보과에서 볼 때 지도도 할 수 있고 교육도 할 수 있고 벌금도 종류에 따라서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주민을 위해서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단속이라고 자꾸 이야기 하니까 조금 이상한데 그것의 고유권한을 찾아서 구민을 위해서 좀 더 피해가 안 가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야 할 의무인데 앞으로 사람이 없는데 다음에 사람이 없으면 단속업무가 아닌 지도요원으로서의 건전한 대중문화를 위해 민원을 위해 할 때는 할 수 없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 인원을 어떻게 할거냐 이 말입니다.
○문화공보과장 윤병성  김위원님, 말씀하는 취지를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기들이 하던 업무를 넘겨준 것이니까 전에는 문서처리까지 자기들이 하다가 이제는 사실상 행정적인 업무를 넘겨주고 나니까 자기들은 더 홀가분한 입장에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홀가분한 입장에서 넘겨줘 버린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차별적으로 단속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차근차근 저희들이 업무를 파악해놨기 때문에 특별한 단속 일정을 잡아서 단속해 나감으로 인해서 자기들 역할을 조금씩 줄여나가도록 손을 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유도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단, 한 가지 이런 과정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자칫 김위원님 말씀대로 경찰에서 하던 업무를 완전히 우리가 다 하면 다행인데 경찰도 단속권이 있기 때문에 안 하지는 않습니다.
  뭘 해도 합니다.
  그러면 경찰서에서도 하고 우리도 또 나가서 하면 원래 좋은 취지가 오히려 양쪽에서 고통을 당하고 주민들이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나갈 때는 이번에 우리가 단속을 했으니까 너희는 당분간 하지 말아라 든지 그런 식으로 경찰과 협조를 해서 조금씩 분담을 자기들이 줄여나갈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주석위원  그래서 단속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보다는 지도계몽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꾸 단속, 단속하는데 좋게 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 업무파악이 다 되고 모든 것이 여러 가지 처음부터 열 가지를 다 순서 있게 하는데 지금현재 인원으로서 안 되는 것을 직원들에게 이중, 삼중의 일 능력을 맡긴다는 결론입니까, 아니면 사람들을 더 배치한다는 말입니까?
○문화공보과장 윤병성  보충을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주석위원  예, 이 일은 내일 기획감사실하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마는 과장님도 인원에 대해서는 업무능력을 전부다 파악을 해서 올려주세요.
○문화공보과장 윤병성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물론 하겠습니다마는 업무의 한계가 이번 기회에 말씀이 나오니까 드리는 사항인데 노래연습장, 컴퓨터 게임장은 낮에 단속할 사항이 아닙니다.
  주로 12시 넘어서 단속할 사항이기 때문에 직원들이 계속 거기에 매달릴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능직이라든지 이런 사람으로 완전히 야간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인원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정규 행정직으로서 밤 12시 아니면 새벽까지 단속해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은 기획실과 협조를 해서 단속요원을 연차적으로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석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해수  다음 김재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영위원  김재영위원입니다.
  PC방 영업시간이 정해져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윤병성  예.
○김재영위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문화공보과장 윤병성  PC방은 아침 9시부터 그러니까 청소년들에 대해서만 단속시간이 있지 10시까지 나머지 성인들은 그게 없습니다.
  성인들은 밤새도록 해도
○김재영위원  청소년들은 밤 10시까지입니까?
  그게 언제부터 그렇게 실시 됐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윤병성  이번에 법 개정된 거 5월9일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김재영위원  그 업무가 구청으로 이관되기 전에 경찰서에서 관장하고 있을 때 거기에 대한 법률이 없을 때지요?
○문화공보과장 윤병성  아닙니다.
  컴퓨터 게임장은 전에도 있었습니다.
○김재영위원  그런데 우후죽순처럼 생겨서 청소년들에 대한 영업제한이 정해지기 전까지는 학생들이 학교에서 바로 거기로 갔다가 거기에서 밤새고 학교로 가고 해서 우리 마을에서 집단적으로 경찰서로 찾아가서 민원을 제기한 것도 있었는데 다행히 10시까지 청소년들에 대해서는 정해져 있다고 하니까 다행인데 그런 것은 철저하게 단속이 돼야 됩니다.
  학생들을 10시 이후에 받는 것은 그 문제는......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우리 구에 이미 알려진 관광자원 조사하고 숨어 있는 관광자원발굴 이것을 공공근로자 두 명을 시켜서 조사를 하고 있다는데 그 사람들이 발굴한 새로운 관광자원이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윤병성  새롭게 발굴한 것이 아니고 지금 대략 개념이 정리가 되어 내려왔습니다.
  관내에 있는 쉽게 예를 들면 교회, 성당, 사찰 이런 것을 죽 하니까 우리 구에 250개정도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김재영위원  이번에 공공근로 사업자들이 조사를 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윤병성  조사는 공공근로 사업자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재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광고물 설치에 따른 도로점용료인데 도로점용료 돌출간판에 대해서 도로점용료를 매기는 것으로 제 생각으로는 매우 부당한 점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윤병성  원래 옛날에 없었던 사항이 맞습니다.
  돌출간판은 이것은 말이 도로점용료이지 실제 도로를 점용하는 것이 아니고 도로의 공간을 점용하는 것입니다.
  공중에 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세수확보 차원에서 사실상 입법화시킨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제가 잘했다, 못 했다 판정하기가 힘들겠습니다.
○김재영위원 그것이 매우 부당한 것이 제 생각으로는 너무너무 부당합니다.
  구세가 없으니까 세수차원에서 그렇게 했다라고 하면 이해가 가지만 세금을 물고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 너무 억울한 일이다. 어떤 일이 있느냐 하면 집을 건축할 때 도로에서 자기 땅인데도 건축법  때문에 안쪽으로 1m면 1m 들어가서 짓는 경우가 있거든요. 자기 땅에 간판
○문화공보과장 윤병성 그것은 해당은 안 됩니다.
○김재영위원  천만의 말씀, 돌출간판에는 무조건 다
○문화공보과장 윤병성  그것은 저희들이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혹시 만의 하나 내 땅위인데 되어 있는 것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얘기하시면
○김재영위원  그러면 우리 집 건물은 전부다 보호를 받겠네.
○문화공보과장 윤병성  충분히 시인을 하고 정정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영위원  그렇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윤병성  혹시 그런 게 있으면 살펴보시고 저희들한테 연락만 주시면 다 정정을 해 드리겠습니다.
○김재영위원   ㎡당 연간 5만8,950원 이것은 어디에 근거해서 책정된 금액입니까?
  다른 세금에 비해서 좀 높다 하는 의견이 있는데
○문화공보과장 윤병성  도로법시행령에 의해서 그렇게-표를 제가 가지고 있는데-되어 있습니다.
  도로법시행령에 의거해서 도로점용료 형식에 따라서 부과되는 그런 금액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이것은 부산시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그래서 5만8,950원이라는 것은 전국을 볼 때 갑·을·병지 특별시는 갑지, 광역시는 을지로 해서 5만8,900원, 특별시 갑지는 8만8,4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재영위원  이를테면 소득세는 무엇에 10/100이다 하는 요율에 비추어 볼 때 돌출간판에 부과되는 세금이 높다라는 말씀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그것을 검토해 보고 다음에 결과를 저한테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수  김주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석위원  김주석위원입니다.
  지금 부산광역시에서도 각 구마다 문화재가 있는 곳과 없는 곳이 있지요?
○문화공보과장 윤병성  예.
○김주석위원  부산광역시에서 유무형 문화재를 관리하고 있는 중에
○문화공보과장 윤병성  잘 아시다시피 금정산이 있기 때문에 금정구에 있고, 동래에는 유형 문화재도 있고 동래학춤 같은 무형 문화재도 있고 수영에도 무형 문화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구도 자성대라든지 유형문화재가 있습니다.
○김주석위원  서구도 있지요?
○문화공보과장 윤병성  서구에는 혹시 6·25 피난시절에 이승만 관저 그것이 지정됐지 싶습니다.
○김주석위원  서구에는 문화회관이 있는 줄 아는데 맞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윤병성  그것은 문화회관이고
○김주석위원  문화재 회관은 없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윤병성  문화재 회관이라기보다도 아마
○김주석위원  민속 공연장
○문화공보과장 윤병성  어디 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김주석위원  그렇다면 각 구에서 정상적으로 문화재를 관리하는 사무실이라든지 회관이라든지 있는 곳이 어디어디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윤병성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얘기한 것을 제외한 구에는 대략 없다고 보는 것이......
○김주석위원  지금 없는 곳은 딱 잘라서 어느어느 구 없습니까?
  문화재가 되어 있으면서도 사무실 즉, 말해서 정상적으로 회관이라든지
○문화공보과장 윤병성  사무실말입니까?
○김주석위원  예.
○문화공보과장 윤병성  사무실은 없는 구가 거의 태반입니다.
  동래 문화회관은 이번에 완공이, 전에  부터 다른 데는 동래하고 수영하고는 자기들이 무형문화재를 키우기 위한 회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주석위원  그래서 제가 알고자 하는 것은 사하구 다대포 후리소리에 대한 다른 데는 사무실이 다 있어도 없다 말입니다.
  그것을 앞으로 회관이라든지 전수할 수 있는 공간이라든지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윤병성  있습니다.
○김주석위원  말씀해 주세요.
○문화공보과장 윤병성  전에 해수욕장 구 시영 탈의장 그것을 개조를 해서 쓰도록 현장을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같이 보시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그 후에 내년도에 회관을 지을 수 있는 예산을 신청하라고 해서 2억을 신청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시에서 다시 연락이 와서 계획서를 제출하라고 해서 지난주에 제출을 했습니다.
  100% 장담은 못하겠습니다마는 내년도에 2억 대로 다는 안 내려오더라도 최소한 10억 이상은 국비, 시비 합해서 내려올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전에 김위원님한테 잠깐 말씀드린 대로 일단 올려 줄 때는 지번을 어디를 해주었느냐 하면 윤공단 밑에 삼거리 사이에 기 세워놓은 데 안있습니까?
  그게 시유지입니다.
  그런데 터가 좁아서 전수관으로 하기에는 좀 좁은 감이 있어서 좁은 대신에 4층으로 올리는 것으로 계산을 해서 올려줬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위치는 괜찮습니다마는 그래도 명색이 문화 전수관을 지을 때는 넓게 돼야 되겠다 싶어서 일단 급해서 그 장소를 올려줬습니다마는 돈만 되면 다른 장소, 좋은 곳을 물색을 해서 이왕 짓는 거 넓은 장소에 해서 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아까 문화계장하고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내년도 구상사업으로 그것을 넣어서 짓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주석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해수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재영위원님!
○김재영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경기불황으로 인해서 각 동이나 가보면 폐업은 했는데 간판은 그대로 달려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사람은 없고 폐업계는 내놨는데 또 돌출간판인가 세금이 나와서 가서 우리가 폐업했는데 항의를 하는 사람을 제 주위에서 한번 본적이 있고 서구 쪽에서 한번 본적이 있는데 그런 것을 어떻게 처리하고 계십니까?
○문화공보과장 윤병성  그런 예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행정적인 사각지대라고도 솔직하게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달려 있을 경우에는 영업과 관계없이 나갑니다.
  그러면 일단 폐업을 할 경우에는 간판도 자진철거를 해야 맞다라는 얘기입니다.
  작업만 폐업해 버리고 자기는 다른 데 어디로 가버리고 남아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부과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것 가지고 종종 항의가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날짜를 확인을 해서 조금 편리를 봐주고 그런 경우가 여력이 있을 때에는 그것을 참작을 해서 부과가 잘못 된 거, 날짜가 잘못 된 거까지는 조금씩 정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재영위원  그렇게 계속 하신다고 하면 앞으로 엄청난 민원인을 야기할 소지가 있는데 이미 폐업계까지 내놓고 설령 그것을 안 뜯었다고 해도 그 사람에게 내보낸다고 해서 세금을 낼 사람이 누가 있겠으며, 그것은 반드시 제 생각으로는 고쳐야한다는
○문화공보과장 윤병성  현황을 예를 들어서 금년 1월1일부터 8월까지 그런 경우가 얼마가 있는지 확인한 후에 이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을 세워서 다음 기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영위원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불필요하게 민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인위원
○김인위원  김인위원입니다.
  혹시 총무과에서 공연관람집회에 대해서 업무협조 같은 것이 온 것이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윤병성  없습니다.
○김인위원  없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윤병성  언제 말입니까?
○김인위원  최근에.
○문화공보과장 윤병성  최근에 온 것은 없습니다.
○김인위원  혹시 을숙도 땅을 사게 되면 어떠어떠한 계획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문화공보과 허가사항이나 그런 것 때문에 협조들어온 것은 없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윤병성  보고사항은 아마 제가 알기로는 체육시설이기 때문에 문화공보과하고는 관련이
○김인위원  필지가 3필지인데 필지 하나는 롤러스케이트장이고 또 하나는 기이 주차장 되어 있는 부지이고 하나는 공터인데 그것을 노천극장식으로, 요즘 승용차 타고 와서 영화를 보는 그런 시설로 하겠다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담당을 하시는 문화공보과에 협조전이 있었는지
○문화공보과장 윤병성  협조는 없었고 제가 알기로는 앞으로 그런 노천극장을 할 계획이 있다는 그런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그러나 총무과에서 우리한테 정식으로 문서로 공문온 것은 없습니다.
○김인위원  그럼 만일 거기에 신청이 들어오면 거기 허가는 해 줄 수 있는 자리입니까?
○문화공보과장 윤병성  예, 노천극장이라든지 수영 매립지에 극장이 있습니다.
  차를 타고 들어가서 바로 볼 수 있는 그런 것은 문화공보과 소관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허가가 들어올 때는 저희들한테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그때가서 신청을 안하겠습니까?
○김인위원  그것은 위탁을 줄 수도 있고 직영을 할 수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연구검토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그것은 업무보고 다시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수  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종결토록 하고 다음에 사회복지과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받기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에 윤병성 문화공보과장을 비롯한 관련 공무원 여러분들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회의중지)

   (14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주석  의석을 정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사회산업국
    1) 사회복지과
○위원장대리 김주석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주강우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주강우  반갑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주강우입니다.
  사전에 양해말씀 올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주석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양해말씀 올릴 것은 사회복지과장이 병환 중에 있기 때문에 인사를 드리지 못하게 돼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사를 올리기 전에 저희 담당들을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담당 여기선 주사입니다.
  로사협력담당 김규홍 주사입니다.
  청소년보호담당 류승규 담당입니다.
  가정복지담당 김순연 담당입니다.
   (인 사)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에 저희 국에서 보고를 드릴 내용은 사회복지과 소관으로서 사하녀성회관 건립현황과 장애인 종합복지관 건립 추진상황 및 취업정보센터 운영성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먼젓번에 사하녀성회관과 장애인복지회관 건립장소는 현장을 직접 둘러보셨기 때문에 개요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하녀성회관 건립현황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위치가 장림동 1137-1번지에 부지면적이 1,620㎡로 규모는 지하1층, 지상2층에 연건평 426평의 건물을 지었습니다.
  주요시설로서는 대강당과 여성 전용 교육장, 재활용센터, 어린이 놀이방 등을 준비하였으며 대강당은 예식장겸용으로 좌석이 340석을 확보를 해 두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30억2,300만원이 투입됐는데 국비가 2억9,500만원, 시비 1억4,700만원, 구비 25억8,100만원이 투입되었으며 공사비가 14억7,000만원, 부지매입비가 14억600만원, 기타 부대비가 1억4,700만원이 투입됐습니다.
  공사기간은 작년 12월24일에 착공해서 지난 9월7일날 완공을 보았습니다.
  그간에 추진상황을 본다면 98년10월31일날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98년12월24일날 공사를 착공하여 지난 8월31일 준공예정으로 공사를 추진해서 준공이 됐습니다.
  앞으로는 9월30일까지 각종 비품을 구입해서 개관준비를 완료하고 현재 10월15일날 14시에 개관행사를 개최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종합복지관 건립 추진상황입니다.
  위치는 구평동 40번지의 9와 43번지 구 성혜정신요양원 부지가 되겠습니다.
  부지면적은 총 1,591㎡로서 건축규모는 지상2층에 연건평 1,018.09㎡로 건축할 예정으로 있으며 주요시설로서는 물리치료실, 체력단련실, 목욕탕, 노래방, 휴게실, 자원봉사자실, 상담실, 진료 및 치료실, 직업훈련장, 조리실 등을 설치할 계획으로 현재 설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비는 16억3,100만원으로서 구비가 7억7,700만원, 국·시비가 8억5,400만원이 투입이 되겠습니다.
  운영방법은 위탁운영을 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본다면 부지매입은 99년3월18일 부지매입 계약을 맺어서 3월30일날 중도금을 지급하고 지난 8월26일날 잔금을 지급완료 했습니다.
  7억3,000만원에 매입이 완료됐습니다.
  예산은 국고가 8억5,400만원 확보되어 있는 중에 이번 99년 회계년도에 국고보조금을 추가요청을 했습니다.
  국비 1억4,200만원과 시비 3억3,200만원을 장비보강비와 건물신축 공사비로 추진, 신청을 해놓고 있으며 성혜정신요양원은 지난 8월6일날 이전을 완료를 하고 그간에 건물에 대한 자기네들이 설치했던 것을 뜯어내고 해서 지난 8월말에 우리 구에 완전히 이관이 돼서 지금현재는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지는 8월26일날 소유권 이전등기가 완료된 상태에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서는 지금 9월 중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해서 10월 중에 설계심사 및 공사입찰을 하고 11월 중에 계약이나 착공이 되도록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2000년3월 중에 완공예정으로 지금 업무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취업정보센터 운영성과가 되겠습니다.
  취업정보센터는 지난 94년5월에 별관1층에 5평 규모의 취업정보센터를 설치했으며 올 3월22일에 취업촉진반을 구성해서 3명의 정규공무원을 투입하고 공공근로 봉사자 4명을 해서 현재 7명이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구인정보 FAX는 일선 취업알선 창구 22개소에 FAX를 제공하고 있으며 구인·구직 만남의 날 운영은 로동부와 해서 매월 2회 첫째, 셋째주 수요일날 추진하고 있습니다.
  취업정보지는 월 1회 1,000부 정도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그간에 추진상황은 취업알선에 있어서 구인은 1,458개업체에 2,342명의 구인이 있었으며 구직희망자는 약 1만2,000명이 구직을 희망을 해서 알선은 1,458개 업체에 1만1,223명을 알선했습니다.
  결과 취업은 1,045개 업체에 1,663명이 취업되어 가지고 취업률은 13.8%가 되겠습니다.
  1일 평균 이용인원을 보면 구직등록은 약 50명 정도, 구인신청은 10개 업체에 약 20명 정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난 3월22일날 발족된 취업촉진반은 반원 3명이 매일 기업체를 방문해서 취업을 알선하고 있는데 현재 일자리 발굴은 92개 업체에 151명을 발굴했으며 취업알선은 584개 업체에 2,528명을 알선해서 취업은 534명을 취업시켰습니다.
  구인·구직 만남의 날 운영은 14회에 걸쳐 74개 업체가 참여해서 538명이 참여해서 면접한 결과 45명이 취업이 됐습니다.
  지난 99년4월1일부터 고용정보 전산망을 운영해서 구직등록 및 구인·구직자 상담 취업알선을 PC를 이용해서 지금현재 하고 있습니다.
  취업정보지는 7회에 걸쳐서 7,000매를 발간했으며 지난 9월6일부터 「실업대책추천서비스」 시범 실시기관으로 지정되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서는 취업촉진활동을 계속해서 전개해서 촉진반 3명이 계속 기업체를 방문해서 취업을 알선하도록 하겠으며 9월13일부터 구직자 쉼터, 상담실을 운영해서 이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겠으며 구인·구직자 만남의 날 운영과 취업정보지는 계속해서 발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에 대해서 자세한 답변은......

   (참 조)
  ‘99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끝에 실음)


○위원장대리 김주석  주강우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의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유인물에서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은 15페이지부터 17페이지까지입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위원  김인위원입니다.
  장애인 종합복지관 건립추진상황에 국고보조금 추가요청 4억7,400만원, 내역이 장비 보강비, 건물신축 공사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마 추가요청을 해놓은 상태인 것 같고
○사회산업국장 주강우  그렇습니다.
○김인위원  그리고 이게 100% 확보되는 것인지, 그리고 왜 이렇게 추가요청을 해야 될 정도로 추가금액이 나오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주강우  이것은 지금현재 우리가 시설비만 확보를 했기 때문에 장비를 요청을 했고 그 다음에 건물신축 공사비도 가급적이면 예산을 더 따와서 하기 위해서 본청 사회과와 협의가 되어 가지고 가능성이 있다 이래서 저희들이 현재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지난 4월달에 그렇게 추진을 해놨습니다.
○김인위원  그럼 이것은 100% 받을 수 있는 돈입니까?
○사회산업국장 주강우  지금현재로서는 가능한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인위원  저 역시나 이 점 때문에 사적으로 지금은 바뀌었습니다마는 시본청에 보건녀성복지국장입니까? 그분, 그리고 사회과장님, 또 담당을 저도 만나서 이 점만큼은 특별히 배려를 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린 적도 있었습니다.
  물론, 돈이 많아서 풍부하게 하면 좋겠지마는 처음에 계획이 있었으니까 가능하면 계획에 맞추어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면 고맙겠고 그 다음에 운영방법에 있어서 업무보고를 보니까 위탁운영을 주는 것이 제일 합당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취지같습니다.
  사회복지법인이 할 수도 있고 또는 비영리공익법인으로 되어 있는데 비영리공익법인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회산업국장 주강우  비영리공익법인도 장애인 복지회관을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될 때 영리법인에게도 맡길 수 있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김인위원  이게 예전보다 완화가 많이 됐죠?
○사회산업국장 주강우  예, 법이 완화가 많이 됐습니다.
○김인위원  요즘은 개인도 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던데
○사회산업국장 주강우  예, 개인도 가능합니다.
○김인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국장님께서 알아서 잘 하시겠지마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법인선정할 때도 위탁을 줄 때 위탁자가 제대로 할 수 있는 쪽으로 잘 선정이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업무보고하신 대로 추진상황이 이대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주강우  예, 지금현재 실시설계는 재무과에 용역을 넘겨놨습니다.
  그래서 설계자가 선정만 되면 설계할 때 저희와 같이 의논해서 설계하도록 조치를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대로 되고 있습니다.
○김인위원  그러면 가도면이라도 나와지면 우리 사하구장애인련합회에도 보고를 해 주시고 저희 의회에도 보고를 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십시오.
○사회산업국장 주강우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인위원  그리고 녀성회관 개관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조례가 보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보류를 했는데 개관 전에 조례가 통과 안 되면 문제가 있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주강우  개관까지 조례가 통과 안 된다고 해서 그렇게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마는 왜냐하면 저희들이 직접 운영을 하기 때문에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마는 그래도 구색이 조례가 통과된 하에서 운영이 돼야 안되겠나 하고, 그 다음에 문제가 하나 있는 것은 지금현재 벌써 예식장 문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조례에 예식장 비용을 산정을 해놨는데 그 조례가 통과가 돼야 그에 맞추어서 예식비용을 징수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게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김인위원  본위원도 거의 똑같은 생각입니다마는 하나 아이디어를 내볼까 싶습니다.
  어떤 걸 내보고 싶은가 하면 조례를 급하게 해서 거기 맞추는 것도 좋겠지마는 조례라는 것은 한번 만들어놓고 다시 개정한다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10월달에 아마 임시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조례를 저희들도 검토를 해보고 집행부에서도 면밀히 검토를 해서 가능하면 완벽한 조례는 없습니다마는 그래도 차후에 개정을 하더라도 몇 년 후에 할 수 있는 그런 조례를 만들 수 있도록 같이 연구를 해봤으면 좋겠다는 거고 개관때는 개관에 맞추어서 지금 국장님께서도 보고가 계셨지마는 예식장 때문에 제일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개관과 함께 예식이 몰려올 것 같은데 그러면 징수를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조례가 있어야 거기 맞추어서 돈을 받을 수 있는데 그게 없으면 돈 받기가 어려워서 하시는 말씀같습니다.
  10월달에 만일에 조례가 된다 하면 조례를 통과를 시키고 공포까지 하면 적어도 20일 정도 하면 되지 않느냐 그러면 제 생각에 10월말까지나 늦어도 11월초면 충분히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개관은 10월 중순입니다.
○사회산업국장 주강우  그렇습니다.
○김인위원  그래서 제 생각은 3주 내지 4주정도 어차피 평일은 예식이 별로 없을 것 같고 그래서 3주 내지 4주 정도는 우리 관내 법정영세민 가정을 우선으로 해서 무료예식을 해보면 어떻냐?
  예식을 하다보면 거기에 손발이 안 맞아서 문제점이 생길 수도 있고 그래서 한 달 정도 훈련을 해보면 그 다음부터는 돈을 받아도 원성도 사지 않을 것이고.
  그래서 예식장하고 그 다음에 수강을 할 수 있는 강의부분도 많이 하지 말고 한 두세 개 정도 해서 한 달 정도 직영할 수 있는 대비체제에 무료강의도 해보고 해보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한 달 정도로 우리 구민들에게 이런 것이 생겼다는 것을 홍보도 해 주고 제가 보기에는 그게 오히려 모양새도 좋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것도 국장님께서 잘 검토를 해봐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주강우  좋으신 말씀 제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말씀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유료예식을 해야 될 경우가 발생한다면 위원님들께 저희들이 받겠습니다 하는 수수료보다 더 받아라 라고 말씀 안 하실 거고 작게 받아라 라 고 말씀하실 것 같은데 작게 받아라 하면 일단 정산을 전제로 해서 저희들이 지금현재 제출 해 놓은 그 수준으로 할 수 있고 김인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행여 무료로 하겠다는 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위원님들하고 꼭 검토를 하겠습니다.
  만약에 그 안에 통과 안 된다면 그렇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주석  주강우 사회산업국장님! 김인위원님 말씀대로 첫 개관때는 복지차원에서 영세민을 위해서 무료로 해서 멋지게 해달라는 그런 부탁인 것 같습니다.
  꼭 검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주강우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주석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응답하는 위원 없음)
  국장님 사하구 전체 노인정에 대해서 지금현재까지의 전반적인 사업을 한 실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공공근로사업으로 페인트를 칠했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노인정에 대해 물질적으로 도움을 뭘 줬다든지 내부시설을 어떻게 했다든지 사하구 전체 노인정에 대한 전반적인 사업실적을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주강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이번에 공공근로사업으로 도색을 해 드리고 수리를 해 드린 것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주석  예, 그게 어느 노인정, 어느 어느 동까지.....
○사회산업국장 주강우  예, 그것 정확하게 노인정별로 뽑아서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주석  서면으로
○사회산업국장 주강우  예, 지금 뽑아놓은 것이 없기 때문에 서면으로 뽑아서
○위원장대리 김주석  그럼 앞으로 노인정에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계획이라든지 처음 계획 잡았던 대로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습니까?
  앞으로 이 시간 이후로 노인정에서 해야할 사업은 대강 어떤 것이 있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주강우  우리 구에서 해드릴 사항은 예측하지 못했던 파손부분에 보수랄지 이런 부분밖에 없고 현재 노인정에 대해서는 청소도 해 드렸고 도색도 해 드렸기 때문에 별 미비점이 없을 것 같고 지금현재 하단에 있는 노인정이 선창노인정하고 노인정 개축문제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내년도 예산이 반영된다면 추진할 계획으로 있고 그 다음에 감천2동에 통·반이 개편되면서 노인정을 새로 신축 해 달라는 주민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검토 중에 있는데 내년 예산이 반영이 어려울 것 같다 하는 그런 부분 외에는 조사를 못 해봤습니다마는 지금현재 소소하게 노인정 보수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부분은 조금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주석  그럼 노인정에 대해서 국가적으로 다달이 지원되는 비용이 있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주강우  그것은 운영비가 월 6만8,000원씩 분기별로 지불 해 드리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주석  왜 제가 이렇게 묻느냐! 요새 사회가 각박하다 보니까 도외시 되고 있는 것이 노인문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장기적인 안목을 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또 구에서 어떻게 계획을 잡고 있느냐 알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아까 서면으로 제출한다는 것은 서면으로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주강우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주석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사회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강우 사회산업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았습니다.
  특히 사하녀성회관 개관과 장애인복지회관 건립 등 구민복지를 위한 현안사업 추진은 당초 계획했던 사업성과를 구민과 같이 느낄 수 있도록 세밀하게 검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30분에 개의하여 집행기관의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산회)


   (참 조)
  ’99경로당 보수실적 및 2000 경로당 보수계획에 대한 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출석위원
  이해수   김주석
  김재영   김상수
  이모영   김인
○출석전문위원
  김정락
○출석관계공무원
  사회산업국장주강우
  총무과장강명종
  세무과장윤여철
  문화공보과장윤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