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0회사하구의회(제1차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5년 6월 25일(목)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공청회에 참가한 진술인에 대한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조례의 인용 상위법령 등 일괄개정 조례 폐지조례안
4.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칙 폐지규칙안
5.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규칙의 인용 상위법령 일괄개정 규칙 폐지규칙안

   심사된 안건
1.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공청회에 참가한 진술인에 대한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채창섭 의원 대표발의)(채창섭․전영애․최영만․박정순 의원 발의)
2.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병관 의원 대표발의)(이병관․전원석․전영애․박정순 의원 발의)
3.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조례의 인용 상위법령 등 일괄개정 조례 폐지조례안(박정순 의원 대표발의)(박정순․최영만․채창섭․전영애 의원 발의)
4.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칙 폐지규칙안(전영애 의원 대표발의)(전영애․채창섭․박정순․최영만 의원 발의)
5.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규칙의 인용 상위법령 일괄개정 규칙 폐지규칙안(전원석 의원 대표발의)(전원석․박정순․전영애․채창섭․최영만 의원 발의)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채창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사하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이수영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공청회에 참가한 진술인에 대한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채창섭 의원 대표발의)(채창섭․전영애․최영만․박정순 의원 발의)
○위원장 채창섭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공청회에 참가한 진술인에 대한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최영만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영만 의원  존경하는 채창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최영만 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공청회에 참가한 진술인에 대한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5년 1월 6일부로 개정된 공무원 여비 규정의 개정사항인 별표2번과 국내여비 지급표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안 제3조 여비 중 “별표 2의 제3호”를 “별표 2의 제2호”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되어 있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은 개정된 공무원 여비규정과 일치시키기 위하여 자구수정에 불과한 개정사항임을 감안하여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설명한 대로 원안의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공청회에 참가한 진술인에 대한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채창섭  최영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진우  전문위원 최진우입니다.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공청회에 참가한 진술인에 대한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개정된 공무원 여비 규정과 일치시키기 위하여 자구의 수정에 불과한 개정사항으로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으므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공청회에 참가한 진술인에 대한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채창섭  최진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제안설명 해 주신 최영만 의원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공청회에 참가한 진술인에 대한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병관 의원 대표발의)(이병관․전원석․전영애․박정순 의원 발의)
(10시 07분)

○위원장 채창섭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병관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병관 의원  존경하는 채창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병관 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5년 1월 6일부로 개정된 공무원 여비 규정의 개정사항인 별표2 국내여비 지급표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안 제4조 비용의 지급기준 중 “별표 2의 제3호”를 “별표 제2호”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되어 있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은 개정된 공무원 여비 규정과 일치시키기 위하여 자구의 수정에 불과한 개정사항임을 감안하여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설명한 대로 원안가결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채창섭  이병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진우  전문위원 최진우입니다.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개정된 공무원 여비 규정과 일치시키기 위하여 자구의 수정에 불과한 개정사항으로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으므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채창섭  최진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제안설명 해 주신 이병관 의원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조례의 인용 상위법령 등 일괄개정 조례 폐지조례안(박정순 의원 대표발의)(박정순․최영만․채창섭․전영애 의원 발의)
(10시 10분)

○위원장 채창섭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조례의 인용 상위법령 등 일괄개정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박정순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순 의원  존경하는 채창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정순 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조례의 인용 상위법령 등 일괄개정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사하구의회 조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인용 조항 미 정비사항 및 인용 법령의 낫표 미사용에 대한 일괄 개정 정비하기 위하여 제정한 조례로써 조례 시행 당시 이미 그 목적을 달성하여 존치 필요성이 없으므로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되어 있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설명한 대로 원안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조례의 인용 상위법령 등 일괄개정 조례 폐지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채창섭  박정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진우  전문위원 최진우입니다.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조례의 인용 상위법령 등 일괄개정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결과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정부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5개년 계획에 따라 인용하는 모든 법률명에 낫표를 사용하기 위하여 제정된 조례이나 2015년 1월 1일부터 홑낫표와 홑화살표 대신 작은따옴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글맞춤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의 존치 실효성이 소멸되었으므로 폐지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조례의 인용 상위법령 등 일괄개정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채창섭  최진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제안설명 해 주신 박정순 의원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신청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조례의 인용 상위법령 등 일괄개정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칙 폐지규칙안(전영애 의원 대표발의)(전영애․채창섭․박정순․최영만 의원 발의)
(10시 14분)

○위원장 채창섭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칙 폐지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규칙안에 대하여 전영애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영애 의원  존경하는 채창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전영애 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칙 폐지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은 지난 2004년 12월 27일 법제처로부터 법령 제명 띄어쓰기 시행안내 공문에 의거하여 사하구의회 규칙의 제명을 한글 어문 규범에 맞도록 띄어쓰기로 표기하고 본문 중 인용되는 법령 및 자치 법규명에 낫표를 사용하는 등 구민들이 자치 법규를 이해하기 쉽도록 개정하고자 제정한 규칙으로서 규칙 시행 당시 이미 그 목적을 달성하여 존치 필요성이 없으므로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되어 있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설명한 대로 원안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칙 폐지규칙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채창섭  전영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진우  전문위원 최진우입니다.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전원석 위원  마이크! 켜이소.
  처음부터 하세요.
○전문위원 최진우  전문위원 최진우입니다.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칙 폐지규칙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결과입니다.
  이 규칙은 정부가 2005년 1월 1일부터 법령 제명 띄어쓰기를 시행함에 따라 법령 제명을 한글 어문에 적합하도록 띄어쓰기로 표기하고, 인용되는 법령 제명 및 자치법규 제명에는 낫표를 사용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의회의 모든 규정을 띄어쓰기로 시행하고 있으며 나아가 2015년 1월 1일부터 모든 법령 제명은 띄어 쓰도록 한글맞춤법이 개정됨에 따라 규칙의 존치 필요성이 소멸되었으므로 폐지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칙 폐지규칙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채창섭  최진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제안설명 해 주신 전영애 의원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그러면 본 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신청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광역시 사하구의회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칙 폐지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규칙의 인용 상위법령 일괄개정 규칙 폐지규칙안(전원석 의원 대표발의)(전원석․박정순․전영애․채창섭․최영만 의원 발의)
(10시 19분)

○위원장 채창섭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규칙의 인용 상위법령 일괄개정 규칙 폐지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규칙안에 대하여 전원석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원석 의원  존경하는 채창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전원석 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규칙의 인용 상위법령 일괄개정 규칙 폐지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은 인용한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사하구의회 규칙의 미 정비사항을 일괄 개정하여 법규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주민들의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하여 관련 규칙을 정비하고자 제정한 규칙으로서 규칙 시행 당시 이미 그 목적을 달성하여 존치 필요성이 없으므로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되어 있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설명한 대로 원안의결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규칙의 인용 상위법령 일괄개정 규칙 폐지규칙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채창섭  전원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진우  전문위원 최진우입니다.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규칙의 인용 상위법령 일괄개정 규칙 폐지규칙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폐지규칙안은 「지방자치법」개정 조문과 우리구 의회의 규칙에서 인용하고 있는 「지방자치법」조문을 일괄 정비할 목적으로 제정된 규칙으로서 규칙 시행일에 맞추어 모두 정비를 완료하였으므로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규칙의 인용 상위법령 일괄개정 규칙 폐지규칙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채창섭  최진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제안설명 해 주신 전원석 위원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그러면 본 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신청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규칙의 인용 상위법령 일괄개정 규칙 폐지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0회 사하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4분 산회)


○출석 위원
  전영애  이병관
  박정순  전원석
  배관구  최영만
  채창섭
○출석 전문위원
  최진우

【보고사항】
○의안회부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공청회에 참가한 진술인에 대한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채창섭 의원 대표발의)
   (2015. 6. 16. 채창섭․전영애․최영만․박정순 의원 발의)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병관 의원 대표발의)
   (2015. 6. 16. 이병관․전원석․전영애․박정순 의원 발의)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조례의 인용 상위법령 등 일괄개정 조례 폐지조례안(박정순 의원 대표발의)
   (2015. 6. 16. 박정순․최영만․채창섭․전영애 의원 발의)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칙 폐지규칙안(전영애 의원 대표발의)
   (2015. 6. 16. 전영애․채창섭․박정순․최영만 의원 발의)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규칙의 인용 상위법령 일괄개정 규칙 폐지규칙안(전원석 의원 대표발의)
   (2015. 6. 16. 전원석․박정순․전영애․채창섭․최영만 의원 발의)
    이상 5건 6월 16일자로 회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