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위원회회의록

제6일차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건축과·산림녹지과·토지정보과

일    시  2018년 11월 29일(목)
장    소  도시위원회회의실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복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한재찬 건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감사 진행에 앞서 전국공무원노조 사하지부가 우리 위원회를 참관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증인 선서가 있겠으며 증인 선서에 따른 주의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증인은 증인 선서를 하고 양심에 따라 성실하게 답변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증인 선서 후 위증의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으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재찬 건축과장께서는 오른손을 들고 증인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한재찬  “선서. 본인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8년 11월 29일
건축과장 한재찬
○위원장 이복조  과장님께서는 소속 계장을 소개한 후 건축과 소관 2019년도 업무계획 및 2018년도 업무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한재찬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한재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복조 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정활동 속에서도 저희 건축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업무현황보고에 대한 일정을 배려해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업무현황보고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향후 업무추진 과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업무현황보고에 앞서 건축과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연태 건축행정계장입니다.
  김천술 주택계장입니다.
  유병환 건축계장입니다.
  임규태 재개발계장입니다.
  김동현 건축지원계장입니다.
    (인사)
  그럼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2018년도 업무현황 및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요점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현황 및 보고는 다섯 개 분야로 구분하였으며, 2019년도 업무계획 위주로 요점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품격 높은 주거실현을 위한 주택사업 활력 추진, 재개발사업 추진현황 및 계획입니다.
  관내에는 7개 구역에서 재개발사업을 시행 또는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괴정2 재개발사업.
  사업 위치는 괴정동 216-10번지 일원 동주대학 부근이 되겠습니다. 11개 동에 835세대로 재개발하는 사업이며 추진사항은 지난 10월 공사 착공하였고 현재 공정률은 약 5%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괴정4 재개발사업.
  괴정동 442-2번지 일원으로 대티터널 부근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은 2007년 1월 추진위원회 승인 이후 재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 진척이 사실상 없는 지역으로 주민의사를 반영해서 현재 재개발예정구역 해제를 위한 동의서 징구 용역 진행 중에 있으며, 내년 상반기 중에는 정비예정 구역 해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괴정5 재개발사업.
  위치는 괴정동 571-1번지 일원에 25개 동에 3421세대를 건축하는 대규모 재개발사업입니다. 추진사항은 지난 5월 조합설립 인가가 되었으며, 지난 9월 포스코와 롯데건설이 컨소시엄에서 공동시공자로 선정되었습니다.
  올 하반기 중에는 12월 중에는 사업인가 예정하였으나 일정이 다소 변경하여 내년 초에 사업시행 계획인가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당리재개발 사업.
  당리동 340번지 일원으로 낙동대로변 탑마트 주변이 되겠습니다. 7개 동에 461세대로 재개발하는 사업이며, 추진사항은 지난 3월 조합설립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7월 달에 하나건설이 시공자로 선정되었으며 향후 사업시행 인가나 관리처분 계획 인가 등의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다음 73페이지, 장림1 재개발사업입니다.
  사업 위치는 장림동 740번지 일원이며 13개 동에 1643세대로 재개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은 지난 8월 최종 사업시행인가 되었고, 현재 관리처분 인가, 내년 초에 관리처분 인가가 신청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료에는 하반기 관리처분 인가 신청 예정되었으나 일정이 다소 변경되었습니다.
  다음, 감천2 재개발사업입니다.
  감천동 94-1번지 일원으로 19개 동에 1810세대로 재개발하는 사업이며 추진사항은 2007년 5월 사업시행 인가되었고, 지난 1월 2018년 1월 구역변경 과정을 거쳤습니다. 현재 시 교육청에 교육환경평가심의회 신청을 위한 절차 이행 중에 있으며, 심의가 완료되면 조합설립 변경 등의 절차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다대1 재개발사업.
  다대동 183번지 일원입니다. 추진사항입니다. 2004년 6월 추진위 승인 이후 그동안 추진위 변경 등 절차를 이행하였으나 현재까지 구체적 정비계획 미수립 구역으로 사실상 추진실적이 부진한 지역입니다.
  현재까지 본 정비구역 이전인 예정구역으로 남아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재건축사업 추진현황 및 계획입니다.
  먼저 당리1 재건축사업입니다.
  사업 위치는 당리동 237-2번지 일원의 창신, 새동림, 호성맨션 등 기존 349세대를 재건축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은 지난 9월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고시되었고, 향후 재건축추진위 구성 및 조합 설립 인가 등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다음은 괴정3 재건축사업입니다.
  괴정동 530-13번지 일원의 협진태양, 천일로얄, 영신목화 아파트 등 기존 556세대를 재건축하는 사업이며, 추진사항은 역시 지난 11월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고시되었고, 향후 추진위원회 구성 및 조합설립인가 등 절차 이행이 남아 있습니다.
  다음, 하단1 재건축사업입니다.
  위치는 하단동 605-31번지에 대진아파트 6개 동 240세대를 재건축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사항으로써는 재건축의 필요 및 타당성 등 확인을 위한 안전진단 실시 결과 재건축 적합 판정을 받았으며, 향후 재건축 적합 판정에 따라 후속 행정 절차, 즉 구역 지정을 위한 절차 등 이행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지역주택조합 사업추진 현황 및 계획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역주택조합 사업이라 하면 「주택법」에 따른 조합을 결성하여 토지 확보 후에 아파트를 건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합원 요건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내 주택조합 사업은 현재 총 6개소가 있습니다. 이 중에 착공된 곳이 세 개소, 조합설립 인가된 곳이 세 개소 되겠습니다.
  연번 1, 2, 3번은 착공 중인 사업장이고 4, 5, 6번은 조합설립 인가가 된 곳입니다.
  먼저 연번 1번, 신동아파밀리에 괴정동 신동아파밀리에는 조합원 수가 112명으로서 150세대 규모로 사업을 시작하였고, 지금 토목 등 공사 이행 중에 있습니다.
  연번 2번, 괴정동 사하역비스타동원 조합원 수는 339명입니다. 513세대 규모로 사업 시행하였고, 현재 토목 및 가시설 공사 등 시행 중에 있습니다.
  연번 3번, 코오롱하늘채 아파트 조합원 수 865명으로서 996세대 규모로 사업 시작하였고, 현재 토목 및 가시설 공사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삼정그린코아, 현진에버빌, 포스코 등은 조합설립 인가까지 마무리된 곳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영주택건설 사업 추진입니다.
  관내에는 구평동 중흥S-클래스 임대아파트가 「주택법」에 따른 민영아파트로 사업 승인되어 현재 기초공사 중에 있습니다.
  규모는 29층에 6개 동, 665세대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둘째, 안전하고 쾌적한 친환경적 주거환경 개선입니다.
  먼저 폐·공가 철거사업.
  폐·공가 철거사업 사업개요입니다.
  도시환경을 저해하는 폐가를 철거하고 철거된 부지를 공공성 있게 관리하는 사업으로서 2018년 8월 시비 4000만 원을 배정받아 올해까지 5개 동 철거 예정에 있습니다.
  시비가 조금 늦게 내려오는 바람에 아직까지 철거는 완료하지는 못했습니다.
  내년도 계획입니다. 내년도에는 폐가 10개 동―지금 자료에는 5개 동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10개 동 정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폐가 철거 10개 동 목표로 시비 8000만 원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한 동 당 800만 원으로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입니다. 본 사업을 추진함으로 인해 가지고 주거환경개선 및 범죄예방 효과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햇살둥지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방치된 공가를 리모델링 후 대학생이나 취업준비생, 기초생활수급자 등에게 3년 동안 주변 시세 임대료 반값으로 제공하는 사업이며, 내년도에는 공가 리모델링 3개 동을 목표로 5400만 원 시비를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동 당 1800만 원까지 시비가 지원 가능합니다.
  기대효과입니다. 도심지 공가 해소 및 저소득층 주거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동주택 공동시설물 지원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준공 후 10년 이상 경과된 20세대 이상 노후 공동주택 단지에 대해서 단지 내 어린이놀이시설이나 단지 내 도로, 보안등 보수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 내용은 사업비의 50%로 공동주택 당 2000만 원 이내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내년도에는 10개 단지에 시설보수에 지원 예정이며, 참고로 올해는 괴정 동원맨션 등 8개 단지에 1억 원을 지원하였고, 지원 근거는 「공동주택관리법」 및 사하구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가 되겠습니다.
  예산은 전액 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건축공사장 안전관리 지도 및 품질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건설 재해를 예방하고 공사 화재 발생의 최소화 및 사업장 주변 환경 관리에 더욱 더 매진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대형 건축공사장 안전 점검 및 시공관리에 지도 점검을 강화하고, 아울러 건축공사장 주변 환경정비를 위해 주요 간선도로변 건축허가 시에는 건축시공자의 자체 환경정비계획 수립 이행을 강화토록 행정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마 번, 건축물 공개공지 관리입니다.
  공개공지 설치 제도는 「건축법」 제43조에 따라 연면적이 5000㎡ 이상 문화집회시설, 판매시설 등 건축물은 건축허가 시에 공개공지를 실시하여 도시개방감을 확보하고, 시민들이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도록 공간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관내에는 16개의 공개공지가 있습니다. 해당 공개공지에 대해서는 반기별 최소 1회 이상 점검을 통해 당초 목적인 공개공지 용도로 사용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셋째, 구민과 함께하는 품격 있는 건축행정 구현 계획입니다.
  먼저 건축 민원 공개행정 실시입니다.
  숙박·위락·종교·공장 시설 등과 상업지역 내는 10층 이상, 주거지 지역 내는 5층 이상 건축물이 건축허가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사전에 건축허가 신청 내용을 주민에게 공개하고,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허가에 최대한 주민의견을 반영하여 주민 알 권리 충족 및 민원 발생을 최소화 해 나가는 제도로 이를 성실히 이행해 나가겠습니다.
  절차는 건축과에 신청이 있을 경우 공개행정 실시를 위해서 해당 행정복지센터 등에 공개행정에 따른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며, 제출된 의견을 저희 건축과에 접수해서 허가 조건이라든지 등등 최대한 주민의견이 반영하도록 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나 번, 민간 건축공사장 명예감독관 운영.
  앞서 보고드린 건축 민원 공개행정 대상 건축물에 대해 현장 주변 지역주민을 공사 기간 동안 명예감독관으로 임명하여 공사에 간접 참여하게 하는 제도로서 건축 민원 공개행정과 함께 민원 발생 저감에 기여할 것으로 저희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번, 공동주택관리 감사반을 구성·운영하여 관내 공동주택의 관리 효율화와 입주자 및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대상은 관내 의무대상 공동주택으로서, 즉 150세대 이상 아파트로서 감사내용은 「주택법」 등에 따른 공동주택 감독대상 업무와 행정청의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가 되겠으며, 운영 방법은 해당 입주자 등 30% 이상의 동의를 받아서 감사 요청이 있으면 외부 전문가를 포함 구성되어 있는 감사반을 투입 감사를 시행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투명한 공동주택 그리고 주민 모두가 만족케 할 수 있는 공동주택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행정 지원을 펴나가겠습니다.
  다음, 공동주택 관리·운영실태 점검을 내실 있게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점검 내용은 「주택법」 등 법령에 따라 의무관리 대상 아파트 관리비 내역 공개 여부 점검과 300세대 이상 아파트 회계감사 실시 여부 등을 차질 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상기와 같은 제도의 어떤 이행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시정 명령 및 과태료 등을 조치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등 관계자 교육을 연 2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운영 및 윤리 등과 관련 교육을 지난 7월 달에 1차 교육을 시행하였고, 다음 달에는 소방 및 방범과 관련된 교육을 실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교육 대상은 관내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 110개 단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주택건설사업장 교차 점검 추진 계획입니다.
  사업내용으로서 저희 건축과에서 2019년도부터 추진할 사업으로서 주택건설 사업 사용검사 전에 관내 건설 현장 공사 관계자로 구성된 점검단이 공동주택의 품질, 안전 분야 등에 대한 교차 점검을 시행하는 계획입니다.
  추진 대상은 우선 관내 주택건설사업장 4개소를 선정하겠으며, 점검자는 관내 공사 중인 타 주택건설사업 현장의 현장소장이나 감리자 등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교차 점검을 추진함으로 인해서 기대효과로는 입주 후에 발생할 수 있는 주민과 시공자 간에 하자 분쟁 및 집단 민원 등을 최소화 하고 공동주택 품질향상 및 입주자 생활 편의 개선과 주거만족도 향상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사업으로 관내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취미교실 운영, 봉사활동 지원 등에 사업비를 지원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올해에는 주민신청 및 부산시 심사결과 괴정 자유3차아파트에 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121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지원 그거는 부산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제6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전액 시비로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지역건설사업 활성화 추진 계획입니다. 지역건설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 지역 건설업체 하도급률 향상 및 생산자재 등을 위한 협조를 위해서 주요 관내 주택건설 관계자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공사 관계 정보를 부산시 전문건설업체에 통보하여 관내 지역 업체의 시공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아울러서 지역 건설 활성화 등을 위해서 MOU 체결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관내에는 전문건설업체가 약 64개가 현재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넷째, 법과 공익에 부합하는 건축 질서 확립입니다.
  위반건축물의 발생의 사전 예방과 지도 단속 강화를 위해 단속 전담반을 편성하여 취약지는 주 2회 이상 순찰을 실시하고, 무허가 건축 행위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내고장사하 신문 게재 및 리플렛 제작 배부 등을 시행하여 위반건축물 발생의 최소화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행강제금 부과에 따른 징수 강화 계획입니다. 2018년도 10월 현재 이행강제금 부과현황은 362건에 4억 8200만 원이며, 체납현황은 109건에 3억 700만 원으로 체납률이 약 64%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체납률에 따른 이행강제금 징수 독려를 위해 독촉장 발송, 부동산·차량 압류 등 시행하고, 특히 내년도부터는 분납 제도를 이용해서 징수율 제고에 더욱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건축물 유지관리 의무화에 따른 관리감독 철저입니다.
  「건축법」 제34조에 따라 다중이용 건축물로서 10년 이상 경과한 건축물에 대한 적정 유지 관리 상태, 즉 2년 마다 안전점검을 시행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 업무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만약 이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벌칙으로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억 원 이하의 벌금을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다섯째, 영조물 건립에 관한 건축공사 업무 지원 현황 및 계획으로서 저희 건축과에서는 구청에서 시행하는 2000만 원 이상 건축공사의 자문과 설계 검토 및 공사감독 업무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영조물 건립 사업 추진현황은 신평동행정복지타운 건립 공사 등 13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자료는 14개 사업으로 되었으나 1번 서부산권 장애인스포츠센터는 지난 10월 공사 준공하였습니다. 이 중에서 착공은 7개 사업장이며, 미착공은 6개 사업장입니다. 현재까지 특별한 문제점 없이 원활하게 사업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업무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저희 건축과 직원들은 구민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소통하는 자세로 구민과 함께 하는 행복도시사하 건설을 위해 더욱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업무현황보고
(건축과)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복조  한재찬 건축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및 답변은 간략하게 해 주시고 과장을 대신하여 계장이나 직원이 답할 경우에는 직․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책자 579페이지부터 61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복 위원  한재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업무현황 76페이지요.
  나번에 햇살둥지 사업 사업개요가 방치 공가 리모델링 후 대학생 기초생활수급자들에게 반값으로 공급한다라고 적어 놨습니다.
○건축과장 한재찬  예.
김기복 위원  여기서 방치 공가라는 개념은 어떤 개념인가요?
○건축과장 한재찬  사실 저희 관내 지금 도시 지역인데도 불구하면 폐가, 공가가 많습니다. 방치됐다는 거는 어떤 표현의 차이일 뿐인데 사실 집이 있지만, 그러니까 폐가라 그러면 사람이 완전히 살 수 없는 정도의 어떤 주택을 말하는 거고 공가라는 거는, 예를 들면 장기간 집이 비어 있어 가지고 사람이 주거할 수 있는 여건은 되지만 그러니까 그 시설물의 상태가 당장 그러니까 조금은 사람이 지금 현재 살지 않고 있어서 비어 있는 집이다. 이렇게 저희들이 개념을 보고 있습니다.
김기복 위원  물론 방치 공가를 리모델링하려면 집주인과의 어떤 그런 협의도 다 있어야 되겠죠?
○건축과장 한재찬  예,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김기복 위원  예, 그러면 방치라는 말은 그냥 뭐 집주인이 관리를 하지 않고 방치해  놓은 어떠한 그런 집을 말하는 거죠?
○건축과장 한재찬  예, 사실적으로 뭐 집주인이···…
김기복 위원  전세도 안 나가고 월세도 안 나가고···…
○건축과장 한재찬  예예. 방치되어 있는 걸로···…
김기복 위원  공가는 아예 뭐 사람이 안 살고 또 텅 비어 있는···…
○건축과장 한재찬  예예.
김기복 위원  그러면 이걸 우리 건축과에서 집주인한테 이렇게 통보를 해서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어떻겠노 하면 거의 다 오케이 하겠다, 그죠?
○건축과장 한재찬  이게 2012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사업인데 초창기에는 호응도가 좋았습니다.
  그런데 해가 갈수록 아마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게 아마 이게 내가 좀 손해 본다 이런 느낌을 느끼는 건지 사실 올해도 지금 저희들이 요청을 해서 신청을 받았는데 올해는 진짜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3년 동안 주변 시세의 반값이란 그 임대료가 아마 집주에게는 조금 이렇게 메리트가 없는 걸로 아마 좀 인식이 되는 것 같아서 뭐 좀 사실 실적이 좀 저조한 입장이고 저희들이 홍보를 조금 더 강화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기복 위원  예, 그럼 주인하고 3년을 계약한다, 그죠?
○건축과장 한재찬  예, 그렇습니다.
김기복 위원  3년을 계약하고 그 뒤에는 주인이 알아서 뭐 또 다른 데 자기들하고 살든지 또 다른 임대를 하든지 하는 뭐 그런 부분이죠?
○건축과장 한재찬  예, 그렇습니다.
김기복 위원  자, 그러면 반값이라는 말은 기준 시세에 반값을 말씀하는 거 맞습니까? 기준 시세에 그렇습니까? 안 그러면 부동산에 의뢰를 해서 어떤 그런 부분을 말하는 겁니까?
○건축과장 한재찬  보통 저희들이 그러니까 주변에서 임대 나가고 있는 게 부동산을 통해서 나가고 있으니까 부동산의 어떤 가격 기준으로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기복 위원  그럼 올해 사업비가 5400만 원입니까?
○건축과장 한재찬  예예.
김기복 위원  근데 하나도 오늘 집행을 못했네?
○건축과장 한재찬  아닙니다. 올해 사업비는 이게 지금 사업비는 5400만 원 2019년도 내년도 사업비입니다.
김기복 위원  2019년도···…
○건축과장 한재찬  예, 올해는 사업비를 확보했다가 사실 없어서 반납을 하였습니다. 반납을 하였고,
김기복 위원  올해 사업비가 얼마였습니까?
○건축과장 한재찬  올해는 3개동 정도를 하는 걸로 되어 있었습니다.  
김기복 위원  3개···…
○건축과장 한재찬  예, 5400만 원정도···…
김기복 위원  그러면 제가 과장님한테 궁금한 게 올해는 뭐 집주인이 호응도가 없어서 그랬다는 거는 좀 그렇고요. 나중에 이런 사업에 대한 어떤 그런 사업을 한다고 해 놓고 예산을 확보가 됐는데 호응도가 없어서 그렇다라는 말은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안 맞는 것 같고, 이 사업의 취지에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저희 사하구 관내에 대학교가 지금 약 두 군데가 있죠, 동아대학교하고 동주대학교하고?
○건축과장 한재찬  예예.
김기복 위원  그 대학생들한테 그쪽으로 어디 공가와 이런 그런 방치된 집이 없습니까? 하긴 없겠다, 그쪽으로는 그죠?
○건축과장 한재찬  예.
김기복 위원  거의 주택가가 있으면 다들 뭐 애들 대학생들 와 가지고 멀리서 와서 하숙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어려운 게 있습니까?
  그런 부분 어려운 점이 있어서 확보를 못하는 겁니까, 주택을?
○건축과장 한재찬  예, 사실 지금 리모델링하는 사업 대상들이 보면 이게 교통이 편리한 지역은 사실 별로 없습니다.
  없고, 우리 젊은 층 대학생들은 아무래도 조금 시설이나 규모는 작더라도 편리한 위치라든지 시설의 어떤 그런 업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좀 선호를 하는데 저희들 대상 주택을 대부분 보면 좀 이렇게 뒤쪽에···…
김기복 위원  외곽 쪽으로···…
○건축과장 한재찬  예, 외곽 쪽에 또 뭐 경사지 이런 데 있다 보니까 젊은 층이 좀 선호하기는 사실 조금 한계가 있지 않나 이래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기복 위원  예, 근데 제가 알기로는 감천2동 같은 데는 공가가 저는 엄청나게 널렸다고 보는데요.
○건축과장 한재찬  맞습니다.
김기복 위원  그런 쪽도 공가가 많은데 단지 뭐 호응도가 없다는 데에서 이번에 사업을 못 했다는 거는 조금 과장님 저는 뭐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해서, 내년에는 이거 지금 5400만 원 저희들이 시비로 책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한재찬  예예.
김기복 위원  다 우리 예산대로 다 잘 집행될 수 있도록 많은 수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한재찬  예, 그리하겠습니다.
김기복 위원  그리고 우리 감천1동에 신태양아파트 부근 아시죠?
○건축과장 한재찬  예.
김기복 위원  민원 많이 들어가서 알 겁니다. 지금 무슨 아파트고 거기가 지금 그 일대에···…
○건축과장 한재찬  오펠리움입니다.
김기복 위원  아, 오펠리움아파트 그쪽에 전부 다 되고 다 떠났는데 지금 담벼락에 금이 간다. 천장에서 누수가 있다하고 지금 엄청난 민원이 있는 입장인데 저번에 제가 담당 계장 어느 분하고 통화를 한 번 한 것 같은데 지금 그 민원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처음에 어느 정도의 주민 분들은 약간의 어떠한 보상을 제가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뒤에 나타난 벽의 균열이라든지 누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집안의 침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여기 보면 민원요금 및 보수공사 합의사항을 건축 관계자에게 통보하여 이행하도록 협조요청 했는데 협조요청만 하고 뒷짐 지고 가만히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건축과장 한재찬  사실 저희들이 건축과 직원들이 뒷짐 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감천 오펠리움에 대해서 먼저 간단히 말씀드리면 공사 중에는 여러 가지 민원이 많이 있었습니다. 타워크레인에 휘발유가 휘날린다든지 여러 가지 민원이 있었는데 방금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은 아마 준공 이후에 올라가는 그 왼쪽 부분에 가면 뭡니까, 경계선 부지에 경계를 넘어 가지고 비가 올 때 흙이 유실된다 이런 또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제가 직접 회사 대표하고도 통화도 했고 했습니다. 그 민원을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가지고, 그래서 현장···… 그러니까 회사 측에서도 민원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게 민원이 해소하는데 잠깐 시기적인 문제지 해소는 되겠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었는데 만약 아직까지 해결이 되지 않았다하면 저희들이 이 시간 이후에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서 적정하게 조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복 위원  해서 오펠리움 아파트 뒤 에 완공 후에 주민들 민원사항을 저는 사실 열 몇 건의 어떤 그런 민원들이 저한테 왔었어요.
○건축과장 한재찬  예.
김기복 위원  그래서 오펠리움과 인근 주위에 준공 후 지금 민원사항이 어떻게 지금 회사와 협의가 되는지 우리 건축과 차원에서 조사해서 저한테 빠른 시일 내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축과장 한재찬  예, 알겠습니다. 그리하겠습니다.
김기복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예, 수고하셨습니다.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정옥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594페이지 봐주십시오.
  서부산권 장애인스포츠센터 건립 건축공사에 설계변경 증액이 무려 11억 5000만 원 정도가 올랐습니다.
  오른쪽에 변경 사유가 기능향상 현장여건 등 반영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이유가 빈약한 것 같아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한재찬  알겠습니다. 서부산권 장애인스포츠센터가 당초 공사 이후에 공사비가 좀 많이 이렇게 증가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여건이 많이 변경됐는데 사실 이게 발주하고 난 다음에 여러 가지 요인이 많이 생겼었는데 기초 부분하고 그다음에 이게 기초 부분이 당초 우리 팽이 기초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게 구조 보안이 더 필요하다 이래 가지고 기초 부분에 대해 가지고 그 물량이 좀 증가되었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물가변동 우리 에스클레이션을 표하는데 그러니까 계약 후 3개월이 지나고 물가상승률이 3% 이상 되면 계약법에 따라 가지고 물가변동 분을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한 3억 이상 이렇게 증가되었고, 그다음에 특히 마감재라든지 이런 부분, 공사 시행 과정에 사실 이게 설계 단계에서부터 이렇게 완벽하게 해야 되는데 그게 좀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설계 이후 공사 과정에서 마감재라든지 그다음에 흡음판 여러 가지 내하 내부 자재 이런 것들 변경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부득이하게 공사금액이 늘어났고 그다음에 이게 저희들이 계약법에 따라 가지고 당초 금액에서 일정 비율 이상 증가하게 되면 계약심사를 감사실에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계약심사라든지 그 절차는 다 이행하였고 그렇게 해 가지고 금액이 좀 늘어났었습니다.
한정옥 위원  건설회사에서 이게 만약에 이 사업을 하면 건설회사에서 몇 군데 뭐 같이 뭐라 합니까?
○건축과장 한재찬  컨소시엄해 가지고···…
한정옥 위원  신청할 때 몇 군데 들어올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한재찬  예예.
한정옥 위원  그러면 거기서 제일 싸게 들어왔는 데 거기에다가 우리가 계약을 하고 그럽니까, 공사대금이 제일 싼 데?
○건축과장 한재찬  최저가 입찰을 하는 금액 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사금액이 제가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는데 공사금액이 일정 규모 이하일 경우에는 최저가 입찰을 하고, 그다음에 예를 들면 일정 규모 이상 30억이라든지 이상 되게 되면 그 금액에다가 종합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다음에 PQ라 해서 저희들이 그 회사의 재정상태, 그다음 지금까지 시공 실적, 그다음에 벌점 사항 등등을 다 종합평가해서 이렇게 입찰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한정옥 위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가하면 무조건 낙찰을 받고 모자라는 금액은 계속 이렇게 또 신청하면 보전을 해 주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서 처음에 어째 그래 물가 올랐다고 더 보전해 주고···…
○건축과장 한재찬  위원님 그게···…
한정옥 위원  뭐 안에 자재가 바뀐다고 좀 더 좋은 자재를 쓸 것이다. 이래하면 또 “그래라.” 하면서 또 더 돈을 더 관에서 또 지원해 주고 이러니까 이렇게 이 많은 큰돈이 별다른 없이도 그냥 지원해 주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아요.
○건축과장 한재찬  위원님 외형상을 보면 사실 이렇게 금액이 증가됐지만 사실 이렇게 내면을 좀 들어가 보면 이게 좀 시스템적인 문제라 할까 그런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들이 사업비 확보하는데 사실 좀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100억 사업이다 하면 사업비가 100억을 확보하는데 사실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처음에 설계할 때는 금액을 해  가지고 최대한 100억을 맞춰 가지고 설계를 해 가지고 납품을 하는데 공사를 사고 나면 낙찰 잔액이 남습니다. 보통 83% 두면 100억 같으면 한 20억 정도, 10억에서 15억 정도, 20억이 남으면 그 금액 범위 내에서 하는 사업인데 처음에 설계할 때 발주 부서에서 우리 예산이라든지 이런 여건을 고려해서 예를 들면 마감재 같은 경우는 마감재를 조금 이렇게 중저가를 또 선호를 합니다, 처음에 설계할 때는.
  그래서 여러 가지 여건상 설계를 해 가지고 발주를 했으나 또 나중에 운영하는 기관이나 부서에서는 이 상태로는 시설을 운영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만약에 이 건물이 준공되고 나면 1년, 2년 뒤에는 또 이렇게 건물이 이 자재는 이를 테면 없어지는 그런 자재인데 그래서 자재를 좀 업해 달라는 그런 요구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유로 인해 가지고 또 변경되기도 하고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우리 에스컬레이션 그러니까 3억 이상 아, 3% 이상 물가 증가가 되면 계약금을 보전해 주는 거는 계약법에 명시가 되어 있다 보니까 그건 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이 있습니다.
한정옥 위원  일반인들이 뭐 건물을 하나 짓겠다, 계약을 해서 이렇게 큰 금액이 더 올라가는 거는 절대 들어주지도 않습니다.
  근데 진짜 60억 짜리가 70억이 넘도록 이렇게 하니까 건설업 성벽종합건설···…
○건축과장 한재찬  성벽종합건설입니다.
한정옥 위원  예, 하나도 손해 보는 장사는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 건축과만 아니고 다른 과도 그렇습디다만 자꾸만 이렇게 증액이 아무런 걸러지는 장치도 없이 자꾸 이렇게 해 주니까 관 공사가 좀 느슨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건축과장 한재찬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사실 있기 때문에 지적하신대로 이게 계약금액에서 10% 이상 늘어나게 되면 계약심사라든지 시공검사라든지 이런 걸 다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공사 금액이 50억이 넘어가게 되면 이거는 구청 단위가 아니고 시 우리 기술심사과에서 다시 별도의 또 변경할 단계에는 심사를 별도로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어느 정도 이렇게 100% 다 완벽하다 할 수 없지만 어느 정도는 다 걸러진다고 저희 사실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한정옥 위원  좀 앞으로도 이런 사업이 있으면 계약 단계에서부터 철저하게 이런 게···…
○건축과장 한재찬  예.
한정옥 위원  건설업체하고 이렇게 이런 더 증액되는 이런 거는 좀 줄여줬으면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건축과장 한재찬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한정옥 위원  그리고 아까 업무보고도 있었지만 괴정동에 재건축, 재개발, 다른 구보다 다른 동네보다 특히 많습니다.
  그런데 거기 2, 3, 4, 5, 뭐 6까지 지금 오고 있는데 1은 어디입니까?
○건축과장 한재찬  지금 자료 몇 페이지···…
한정옥 위원  아니, 건축과 제가 하도 2, 3, 4, 5, 6까지 지금 현재는 자료는 2, 3, 4, 5, 6···…
○건축과장 한재찬  아, 예예. 괴정2 재개발사업···…
한정옥 위원  예, 괴정이 참 많습니다.
○건축과장 한재찬  괴정1 같은 경우는 그 이전에 추진을 해 가지고 완료가 되고 하다 보니 1이란 명칭은 제외하고 2, 3 이렇게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정옥 위원  업무보고서에서 우리 과장님이 지금 구민과 함께 하는 품격 있는 건축행정구현 이래 하는데 이거 재건축, 재개발할 때 결사반대, 결사찬성 이렇게 나누어지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한재찬  예예.
한정옥 위원  몇 % 동의를 하면 싫든 좋든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겁니까?
○건축과장 한재찬  예, 재개발은 사실 이게 주민이 주도가 되는 개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일부 주민들이 사실 좀 오해를 하시는 게 구청에서 왜 뭐 이걸 사업을 추진하나 이런 항의나 이의가 가끔씩 그러니까 저희들 사무실을 찾아오기도, 전화도 있는데 말 그대로 이거는 재개발은 주민이 주도가 되는 개발 사업이고, 주민이 개발하는 의사가 있어서 구청에다가 인가권자 신청을 하면 저희들은 주민을 대신해서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어떤 그런 역할을 할뿐이고, 그다음에 이게 동의율에 있어서는 맨 처음에 재개발 절차는 이렇습니다.
  부산시에서 기본 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기본 계획을 수립해서, 그 기본계획 안에 예를 들면 만약에 여기 괴정2 같으면 괴정2재개발사업을 그 안에 들어가 있으면 그걸 토대로 해서 정비구역, 그러니까 지정을 위한 주민들이 발기가 됩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할 수 있는 구역 지정 단계에서는 주민들의 3분의 2 이상 동의가 필요하고, 그다음 단계에 구역이 지정되고 나면 그 구역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추진 주체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추진위원회가 또 구성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그 추진위원회는 주민들이 과반수이상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추진위가 끝나고 나면 다음에는 본격 사업 추진을 하는 조합이 설립이 인가 됩니다. 그 조합은 전체 주민의 4분의 3 그리고 토지 소유자 등 2분의 1 이상이 동의가 있으면 사업이 법에 따라 추진할 요건을 갖추게 됩니다.
한정옥 위원  예, 과정들은 그렇는데 추진위원회가 구성되는데 그 추진하는 사람들이 생각이 “이 지역을 개발하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하는데 그 추진위원이 아무런, 말 그대로 동네를 위해서 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사람들이?
  그런 생각이 그보다는 더 많은 뭔가 있으니까 자꾸 그렇게 하려는데 정말로 생각지도 안 한 뭐 자기 개발이라는 명목 하에 어느 날 갑자기 “어디서 설명회가 있으니까 오시오.” 이래가 가면 “이미 동의가 다 과반 이상 다 돼서 이 지역은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하는데 보통의 사람들은 관심이 없어요. 그냥 먹고 살기 바쁜지는 모르겠지만 내 집이 뭐 내가 동의 안 해 주면 내 집을 누가 어떻게 한다든지 이렇게 생각을 그냥 그런 생각이 있다가 어느 날 많은 사람들이 동의를 했다 이래 갖고 내 집이 그냥 싫든 좋든 수용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인데 지금 우리 지역이 전부 다 개발로 인해서 정말로 다들 찬성하는 사람들과 반대하는 사람들이 너무 그냥 반목이 심한데 우리 관에서는 뭐 위원회에서 해 갖고 하면 우리가 그렇게 해 줄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하는데 사람들은 보통 그때도 우편물이 구청에서 왔기 때문에 구청에서 주관해서 하는 줄 알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믿는 거는 관을 많이 믿어요. 민관보다 더 믿기 때문에 “아, 구청에서 하니까 이거는 뭐 좀 되는 갑다.” 이렇게 생각해서 왔는데 전부 다 아니면 업자들이 다 그렇게 눈독을 들이고 하는데 그게 제대로 되면 괜찮아요. 안 되고 10년, 20년 묶여가 있으면서 아무런 증개축도 안 되고 그냥 내 집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그런 게 이게 너무 오랫동안 방치되다 보니까 지역의 슬럼화도 너무 많은데 무조건 그런 사람들 오면 이렇게 한답니다.
  옆집에는 했는데 혼자만 지금 이거 동의를 안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겁을 먹고 어머 내 혼자 그러면 불이익 당할까 싶어서 이렇게 한다는데 그런 거는 관에서 굉장히 좀 심사숙고해서 무조건 업자 편들지 말고요, 이거. 굉장히 까다롭게 해 주십시오. 그 동의 받아오는 걸요. 까다롭게 확실하게 이게 뭐 설명을 제대로 해서 하는지 까다롭게 좀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고, 도시가 형성되는 게 전부 다 아파트가 있어 갖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택도 있고 뭐 상가도 있고 이런 거 뭐 조화롭게 이래 가야 되는데 온천지 다 해  갖고 아파트만 짓는 그런 지금 동네가 그렇게 변하고 가는데 그게 반목이 굉장히 심합니다.
  일단 우리 과장님한테 부탁을 하는데 일단 들어오면요, 먼저 그 사람들이 의도, 순수한 의도가 있는 건지 정말 이 동네를 생각해서 하는 건지 이 동네에 살지도 않으면서 그런 또 다른 목적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일단 서류부터 굉장히 꼼꼼하게 챙겨봐 주시고 무조건 이렇게···…
○건축과장 한재찬  알겠습니다.
한정옥 위원  허가 내 주는 그런 거는 심사숙고해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한재찬  알겠습니다. 보충해서 조금만 말씀드리면 이게 모두에도 주민주도 개발사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재개발이.
  그러니까 이게 절차상 그렇습니다. 이게 주민이 이렇게 사업을 하겠다고 구청에 신청이 있으면 인가권자인 구청이 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법에 규정을 해 놨습니다. 주민의 의견은 아마 사유는 과연 이 사업이 주민들의 공감대를 형성 됐나 라든지 여러 가지 의견을 듣기 위한 과정으로 알고 있고 이런 모든 주민들 의견을 들어서 최종적으로 구청장이 부산시장이, 결정권자 부산시장이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용어를 입안이라 표현하는데 입안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저희들 구의회 의견도 청취를 하고 주민들의 의견도 듣고 있습니다만 그런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입안 여부를 저희들이 신중히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정옥 위원  예, 그 주민이 100%가 아닌 주민이 한 사람이라도 불이익이 오고 그 사람이 억울하다 싶을 때는 좀 들어주시는 그런 행정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건축과장 한재찬  예, 알겠습니다.
한정옥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복조  수고하셨습니다.
  강남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남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신 서부산권 장애인스포츠센터 건립에 질의하신 거에 제가 보충 질의를 조금 더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한재찬  예.
강남구 위원  아까 팽이기초를 기초 부분을 설계변경을 했다고 했는데 사실 이런 기초 설계 변경하는 거는 흔하지 않은 상황으로 알고 있거든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한 건지, 이거 기초 부분이 했다는 건 금액이 상당히 많은 변경 금액을 가지고 오고 이거는 지질조사라든가 이런 부분이 미흡했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아까 예산이 그거 때문에 이랬다는 거는 그렇게 진행했다면 상당히 큰 문제고 이 과정이 어떻게 된 겁니까?
○건축과장 한재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실 이게 2016년부터 하는 사업이라서 사실 제가 그전까지 뭐 아직까지 사실 제가 구체적으로 이렇게 기초까지 정확히 파악은 못했습니다마는 제가 아는 범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건물이 공공에서 하는 공공건축물은 사실 우리가 BF 그러니까 장애 없는 건물 그걸 다 인정을 받도록 하다 보니까 아마 사업비가 증가된 요인 중에 하나는 장애 없는 건물 당초에 설계에도 물론 반영했습니다만 그게 장애 없는 건물 설계서가 아니 그러니까 설계가 납품이 되면 그걸 가지고 우리가 장애, BF 그 인증을 받습니다. 인정을 받는데, 아마 그 과정에서 이게 시설이 그러니까 장애인들이 이용하기에 너무 부족하다 해 가지고 시설을 많이 보안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과정에 BF 인증과정에 공사비가 좀 증가되었고, 방금 말씀하신 팽이기초 이게 지반이 아마 파일을 하게 되면 을숙도 부분에는 그게 한없이 내려가다 보니까 팽이기초로 해 가지고 아마 이게 압밀침하로 해 가지고 설계를 한 것 같습니다.
  했는데, 나중에 이게 납품이 되고 난 뒤에 본 공사 시행 전에 아마 이게 구조 검토를 다시 이렇게 해 보니까 팽이기초를 시행을 하더라도 이게 내력이 조금 약하다 그래 가지고 팽이기초를 좀 더 보강을 해야 된다 아마 이렇게 결론을 지어서 보강되고 그렇습니다.
강남구 위원  아니, 용역 결과 보고 검토를 하면 토지 내력이라든가 다 자료가 올라오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한재찬  아, 예. 제가 조금 착오 했습니다. 당초 발주 후에는 이게 발주하기 전에는 피에이치씨파일로 아마 시공을 한 걸로 되었습니다. 피에이치씨파일로 했는데, 이게 지반이 연약 지반이고 하다 보니까 이게 뭐 30m, 40m 내려갈 수 없으니까 팽이기초로 간다 이래 가지고 하면서 팽이기초로 감으로 인해 가지고 예산 절감이 약 3억 원 정도 이렇게 됐다 이렇게 지금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강남구 위원  피에이치씨파일에서 팽이기초로 바꿨는데···…
○건축과장 한재찬  예예. 하면서 팽이기초로 하면서 일부 팽이기초로 하다 보니까 피에이치씨하고 팽기기초하고 위에 구조물이 받는 내력이나 이런 거 위치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건물의 구조 보강은 조금 더 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남구 위원  전체적으로 설계 변경하고서 금액 그 부분에서 증액이 얼마나 됐습니까?
○건축과장 한재찬  전체적으로 증액은 변경 전에는 지금 최종 자료에 보면 약 11억 2000 증가된 걸로 되겠습니다, 도급 금액 기준.
강남구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이 사실 지질조사를 처음에 용역하기 전에 안에 보링해서 검토하는 거 시료가 충분히 채취하지 않았다는 거 아닙니까?
○건축과장 한재찬  시료 채취는 했는데 사실 이게 조금 뭐 저희들이 100% 사실 했다고 좀 이해하기 말씀드리기 좀 어렵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항상 느끼는 게 그렇습니다.
  이게 설계기준에 보면 규모에 따라서 두 군데 내지 세 군데 이렇게 보링을 하다 보니까 나중에 실제로 땅을 파보면 보링한 거하고 좀 이렇게 다른 결과가 나오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강남구 위원  아니, 처음에 발주할 때 그래 연약지반이었으면 충분히 더 다른 지역 지반을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세분해서 추가로 보링하고 그 자료를 해 가지고 구조 검토하라고 했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건축과장 한재찬  예, 이론적으로는 맞습니다.
강남구 위원  이론적이 아니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닙니까?
○건축과장 한재찬  예예. 지적 맞습니다.
강남구 위원  기본으로 세공을 하더라도 추가적으로 염려되니까 그런 거를 발주부서에서 그걸 기술 검토가 됐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한재찬  예, 맞습니다.
강남구 위원  지금 하단이나 기우뚱아파트 그런 부분도 기초 검토가 제대로 해가 설계···… 인허가 과정에서 제대로 검토가 안 돼서 그런 걸로 알고 있고 문제는 그건 거 아닙니까, 그죠? 기우뚱아파트라든가.
○건축과장 한재찬  예, 사실 기우뚱아파트는 그렇습니다. 좀 말씀드리기 죄송스럽습니다마는 이게 기초 조사과정이 부실했다 보다는 기초조사는 다 했는데 시공 과정에서, 예를 들면 연약지반에서 굴토를 해 가지고 가시설, 그러니까 띠장을 설치하면 옆 건물에서 지하수위라든지 이렇게 누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수성 있게 띠장을 촘촘히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조금 미흡해 가지고 누수가 되면서 압밀 침하가 생겼다 이렇게 결론이 나있기 때문에 이게 사전조사하고는, 그러니까 기우뚱아파트는 조금 차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남구 위원  어쨌든 시공품질관리라든가 지금 이렇게 설계변경이 이렇게 일어나더라도 기본적으로 조사가 제대로 안 돼 가지고 이게 8억, 11억 정도 증액이 됐다는 거는 문제가 많다고 보고요.
  이거를 뭐 지질조사 해 가지고 연약지반 같은 경우는 충분치 않다고 검토를 올라가서 용역비가 조금 더 들어가더라도 몇 천만 원 더 들어 가더라도 이거를 더 추가로 시공···… 보링을 해서 충분히 그거를 검토가 되도록 그렇게 하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건축과장 한재찬  예.
강남구 위원  그리고 603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지금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체납자 현황해서 지금 해마다 부과는 뭐 400건, 360건 이렇게 되는데 징수하고 지금 체납률이 한 25%, 30% 정도 돼 보이는데 이게 지금 제대로 집행하면 그게 부과하고 징수하는 게 잘 이루어져야 되는데 아직까지 금액이 상당히 많이 남아있습니다.
  여기에 관해서 지금 조치가 뭐 경매 공매 처분을 하든 어떻게 지금 준비가 되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한재찬  사실 이행강제금은 저희들이 참 건축과의 고민거리 중 한 개입니다.   이게 저희들이 적발 건수에 비해서 이행강제금, 그러니까 징수율이 조금 저조한 실정인데 사실 이게 뭐 공히 16개 구군에 거의 비슷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징수율이 낮은 이유는 나름대로 분석을 해 보니까 이게 일단은 우리 뭡니까, 이행강제금에 대한 법적 구속력이 조금 이렇게 우리 일반 과태료나 이런 게 조금 약하다 예를 들면 일반 우리 과태료를 안 내게 되면 뭐 가산금이 붙는다든지 뭐 이런 사항이 있는데 사실 이행강제금은 그런 게 없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또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되시는 분들이 또 대부분 보면 저소득층이랄까 좀 환경이 어려운 분들이 사실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있고 그런데 저희들이 여하튼 이렇게 적발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계속 독촉 등등을 하고 있으면서 내년부터는 아까 업무보고처럼 그러니까 분납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할 계획에 있고, 그다음에 이게 계속 그러니까 체납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단 압류 등을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압류 등을 하고 있고, 30만 원 이하라든지 적은 금액은 사실 저희들이 압류를 좀 하기 어려운 부분이나 그 이상, 그러니까 뭐 재산조회를 해 가지고 30만 원 이상의 재산이 있다든지 하게 되면 저희들이 압류를 지금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건축과하고 세무2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그런 압류절차를 지금 이행하고 있습니다.
강남구 위원  그에 덧붙여 가지고 지금 최근 들어서 지금 그 안에 용도 불법용도 변경이나 그런 부분에서 민원이 계속 많이 들어오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현행법을 준수 안 한 부분에선 정확하게 집행을 하고 이행을 해야 되나 지금 일부 좀 약간 옛날 구도심 지역 그리고 특히 나이가 많으신 고령자 분들이 집중적으로 많은 주거하는 지역에는 사실 거기에 대해서 좀 계도가 필요하고 이거 현행법이 지금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는 일정 부분 그걸 지도를 해서 만약에 며칠 전에도 지금 베란다 이전에 한 십몇 년 전에 불법 확정했는데 그 당시에는 불법이 또 지금은 2005년경 국토부령으로 이렇게 해서 그거를 신고하면 지금 조치, 그냥 인정받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건축과장 한재찬  예예.
강남구 위원  그런데 그 부분이 지금 좀 이게 알려주거나 시민들이 그런 거를 제가 며칠 전에도 민원에서 건축과에 질의를 했지만 그런 부분이 충분히 신고나 이런 걸로 해서 양성하고 주민들이 부담 안 느끼게끔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런 거를 정확하게 알려줘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냥 이거를 빨리 원상복구 안 할 시에는 지금 과태료 처분이 된다. 이거는 좀 주민을 위해서 하는 행정이라기보다는 그냥 우리는 관할 법을 준수하고 그거 안 되면 어쩔 수 없습니다. 이렇게 밖에 주민들한테는 들리지 않습니다. 그런 내용이 한두 건이 아니고 최근 1, 2주 동안 많이 들어왔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이런 거는 충분히 현행법이 커버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이렇게 지도하고 알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건축과장 한재찬  예, 사실 이게 무허가 건물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양성화 말씀하셨는데 양성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안내를 안 하고 있는 거는 사실 아닙니다.
  그러니까 물론 문서상에는 보면 저희들이 법적 양식이다 보니까 이행강제금이라든지 위반사항에 대해서 이렇게 적시해서 나가지만 그분들에 대해가 저희들이 유선으로 내지는 또 항의 방문을 하시면 양성화에 대해서 이렇게 안내를 드리고, 경우에 따라서 이를 테면 양성화를 하기 위해서는 그 건물이 적합한지를 「건축법」에 적합한지를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설계사무소 안에 이렇게 우리 주변에 있는 것까지 저희들이 안내를 하고 절차는 사실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92년도 6월 이전에 적발된 발생된 무허가는 사실 이렇게 저희들이 법에 의해서 그러니까 50% 이행강제금을 또 이렇게 감액을 해 주고 또 뭐 30㎡ 이하라든지 뭐 이럴 경우에는 또 시 조례에 의해서 가지고 또 이렇게 감면을 해 주고 뭐 최대 보면 한 85%까지 이렇게 감면을 해 주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 이행강제금이 「건축법」에 92년도에 이렇게 도입되다 보니까 그 이후에 그러니까 최근에 와 가지고 저희들이 애로사항 중에 한 가지가 감사원 감사라든지 또 제천 화재사고 이 이후에 소방서에서 또 해 가지고 점검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엄청 지금  많이 이렇게 통보가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도 제가 소방서에서 통보 온 거를 갖다가 한 6, 7건 제가 이렇게 결재를 했습니다.
  했는데, 주민들이 볼 때는 이게 건축과에서 뭐한다고 이런 것까지 단속을 하나 사실 또 이렇게 불만이 많으신데 저희들 내부적으로 보면 저희들 건축과가 자발적으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단속을 한다기보다는 외부에서 아까 말씀드린 감사원이라든지 부산시 또 특히 소방본부에서, 그러니까 소방 점검 갖다가 이렇게 많이 통보가 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적발하지 또 않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강남구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적발하거나 이런 거는 점검을 하는 거는 맞습니다.
  당연한데, 그런 일련의 과정이 뭐 현행법으로만 모든 걸 다 규정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부 좀 약간 미약한 그런 부분은 현행법으로 신고 조치나 이런 거해서 보완해서 지도에서 이렇게 양성할 수 있는 부분은 빨리 시행하고,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정확하게 건축과에서 이렇게 불법건축물 이런 거를 건축물이라든가 불법용도 변경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안내를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적발은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런 거에서 잘못된 거 현행법을 지켜야 되나 그거에 대해서도 안내도 여태까지는 할 수 있고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경감조치가 된다한 부분이 너무 그런 부분이 지금 알려지지 않으니까 계속 민원이 들어오고 있고 그 사람들이 나이 많으신 분들이 어찌해야 될 바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 찾아오고 하소연 비슷하게 하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적발하거나 그런 게 잘못됐단 게 절대 아닙니다.
○건축과장 한재찬  예.
강남구 위원  그런데 담당자들이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안내와 지도를 해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하면 어떻게 절차를 이행할 수 있다든지 이렇게 하면 신고를 해서 이거는 인정받고 그냥 넘어갈 수 있다든지 이런 부분은 안내는 좀 정확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건축과장 한재찬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과정을 안내 설명하고 있으나 저희들이 조금 더 그런 부분을 위원님 지적사항을 받아들여서 좀 더 안내 그다음에 행정지도계가 좀 더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남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예, 수고하셨습니다.
  최영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영만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최영만 위원입니다.
  이행강제금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바로 받아서 하는데 이행강제금 제도가 1992년 처음에 도입돼 가지고 한 차례 개정이 있었죠?
○건축과장 한재찬  예.
최영만 위원  92년도하고 또 한 차례 개정된 내용 중에 또 뭐가 들어있습니까?
○건축과장 한재찬  제가 정확히는 기억 안 나는데 경감해 주고 하는 이런 부분들 그게 좀 더 바뀌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영만 위원  이 앞전에 제가 구정질문을 통해서도 한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개정 전과 개정 후의 차이점이 뭐냐면 개정 전에는 처음에 도입됐을 때는 이행강제금 부과하는데 있어 가지고 1992년 이전 거는 이전에 발생한 이행강제금에 대한 거는 없는 걸로, 그러니까 안 내도 되는 걸로 돼 있었는데 한번 개정된 주 내용이 뭐냐면 92년 이전의 건물이더라도 불법건축물일 때는 부과할 수 있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이 가장 키포인트인데 지금 현재 이행강제금 부과하는 거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어요, 지금?
○건축과장 한재찬  일단 위반건축물이라고 인정이 되면 저희들이 위원님 잘 알고계시겠지만 먼저 사전 통지를 하고, 그다음에 또 1차 시정명령, 2차 시정명령 이래서 총 한 80에서 90일 정도 일단 기간을 줘서 그러니까 스스로에게 건물을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최영만 위원  예, 알겠습니다.
  거기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앞전에 과거에1992년도 이전에 이행은 이행강제금의 종류가 부과하는 종류가 두 가지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뭐냐, 첫째는 92년 이전에 정책이주지가 거의 대부분이라고 보거든요. 우리 사하구에 지금 정책이주지가 한 몇 가구 정도 됩니까?
○건축과장 한재찬  지금 저희들 주거환경개선지구는 관내에 9개소가 있습니다. 신평, 장림, 있는데 제가 가구 수까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최영만 위원  제가 받기로 5408세대라고 알고 있습니다. 가장 밀집된 게 신평, 감천 아, 장림인데 중요한 거는 이행강제금 중에서도 92년 이후에 발생하는 불법건축물 즉, 다시 말해서 2층 밖에 못 짓는데 3층을 지었다라든지 하면 당연하게 그거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체납 현황을 알아 갖고 조치를 취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근데 92년 이전에 발생한 불법건축물 중에는 아마 모르긴 몰라도 정책이주지입니다. 정책이주지, 알고 계시죠?
○건축과장 한재찬  예예.
최영만 위원  그러면 정책이주지, 우리 사하구청에 지금 현재 근무하시는 우리 과장님을 포함한 모든 분들하고는 뭐 적용시킬 수 없겠지만 결국은 이게 뭐냐면 정책이주지가 뭡니까,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발전 발달하면서 가장 일차적인 피해자가 정책이주지입니다.
  지금으로 치면 부산시 원도심, 원도심에서 살다가 북한 용어에 따르면 강제이주 당한 사람들입니다.
  과장님, 무슨 말씀인가 알겠지요?
○건축과장 한재찬  예, 내용은 잘 알고 있습니다.
최영만 위원  왜 이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국가로부터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에요. 이중, 삼중의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되는지 왜냐하면 지금 이 사람들 정책이주지에 있는 사람들 이행강제금을 어떻게 부과하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한재찬  지금 저희들이 건축법상 이게 근거가 되는 건축법상 위원님 지적하신 정책이주지라든지 특정 지역이라 해 가지고 이렇게 별도 규정이 없다 보니 아마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영만 위원  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게 아니고 이거 앞전에 정책이주지 사람들은 직접 찾아가 갖고 징수하지는 않잖아요.
  고발에 의해서 하지요?
○건축과장 한재찬  예예. 맞습니다.
최영만 위원  고발에 의해서 하는데 이게 지금 문제가 있어 가지고 이 내용을 요 앞전에 과장님, 구정질문하실 때 내용 아시지요?
○건축과장 한재찬  예예. 알고 있습니다.
최영만 위원  그거를 제가 구정질문하고 나서 어떤 조치를 취한 게 있습니까?
○건축과장 한재찬  예, 저희들이 나름대로 시하고도 협의를 했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이 7월 18일자 본회의에서 정책이주지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 대한 대안으로 해 가지고 질의하신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저희들이 나름대로 이렇게 시 또 우리 상위 부서하고 의논을 해보고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사실 지금 현행법상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책이주지라든지 이른 게 그 당시 거기 계신 분들의 아픔을 이런 걸 보듬어줄 수 있는 후속조치가 있어야 되는데 건축법상 그런 배려가 없다 보니까 저희들이 타 지역과 동일하게 지금 현재까지는 처분해야 되는 그런 입장인 거 같습니다.
최영만 위원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방금 그 말씀드린 이유가 우리 집행부에서 어떤 이런 이행강제금의 부당성을 안다면 부산시하고도 의논했다고 했죠?
○건축과장 한재찬  예.
최영만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한 개도 취한 게 없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 내용을 갖고 지금 국회에 자료를 제출해 가지고 92년 이전으로 돌리려고 개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책이주지 쫓겨 와 갖고 허허벌판 갈대밭 사이에 루핑 집 같은 거, 루핑 집 아시지요?
○건축과장 한재찬  예.
최영만 위원  이런 거 짓고 근근이···… 요즘 같으면 어림도 없는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이게 헌법에도 위배돼요, 지금 보면.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부분을 우리 과장님하고 조금 관련된 업무를 보시는 분들이 참고를 해 주시고···…
○건축과장 한재찬  알겠습니다.
최영만 위원  이 사람들이 정책이주지가 어떤 불이익을 받느냐 하면, 잘 알고 계시겠지만 세를 들어오지 않습니다. 왜 안 들어오겠습니까?
  우리 구청에서 체납된 사람들은 압류통지 하지요?
○건축과장 한재찬  예.
최영만 위원  그래 갖고 세가 안 들어오고 매매도 안 됩니다. 압류통지가 등기등본을 떼면 딱 나와 있는데 어떻게 그걸 팔아먹을 수도 없고 세입자도 못 받고 그래서 하여튼 저도 저 나름대로 지금 92년 이전으로, 92년도 맨 처음에 이행강제금 발생됐을 때 그때로 돌리려고 노력을 하니까 우리 과장님도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한재찬  알겠습니다.
  저도 이게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보니까 신평이 3241세대로 정책이주지가 가장 많습니다. 장림이 1800세대고 그래서 저도 현장 나갈 때마다 위원님 같은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이게 주거환경개선지구 안에는 사실 이를테면 흔히 말하는 무허가 건물이 많은데 이걸 일일이 다 단속한다면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인가 상당히 회의가 많이 드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있는데, 현행법령을 저희들도 집행을 안 할 수 없으니까 그게 현실인데 위원님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건축과에서 좀 더 방법이 있는지 연구하고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영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수고하셨습니다.
  송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샘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송샘 위원입니다.
  준공 이후에 불법구조변경에 대해서 간단히 여쭤보겠습니다. 불법구조변경을 건축과에서 단속을 하고 계십니까?
○건축과장 한재찬  네, 구조변경도 일단 건축법 위반사항이면 저희들 단속 대상입니다.
송샘 위원  단속하는 이유가 뭐지요?
○건축과장 한재찬  건축법상 건축물은 자기 원래의 허가 받은 용도로 사용을 해야 되는데 허가 받지 않은 용도로 사용하게 되면 그게 위법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송샘 위원  불법구조변경을 함으로써 예를 들어 한 예로 불법 쪼개기 이제 건물주가 더 많은 임차인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불법 쪼개기를 하면 화재나 났을 때도 그렇고 그런 안전에 상당히 많은 폐해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불법구조가 문제가 되는 거지요?
○건축과장 한재찬  네네, 그렇습니다.
송샘 위원  불법구조변경 단속을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건축과장 한재찬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불법구조변경이라는 게 건물 내부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보니까 저희들 인력으로 이렇게 일일이 찾아가서 사실 확인할 수는 없고 대부분 신고가 들어옵니다.
  가끔 언론에 보도도 되기도 하고 그러면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현장을 확인해 가지고 그걸 지금 조치하고 있는 그런 사실 순환 어떤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송샘 위원  그래서 사실 저도 어떤 안을 가지고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리면 좋겠지만 과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전문가시기 때문에 사실은 불법구조변경을 지금 단속할 수 있는 시스템이 저희 구청에서는 전혀 없거든요.
  신고인의, 오로지 신고인의 의지를 하는 수밖에 없는데 이런 부분을 한번 과 내에서 토론을 한번 하셔 가지고 어떤 시스템을 갖춰서 우리 주민들이 안전을 위협받지 않을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축과장 한재찬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이게 특히 다중이용시설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화재나 이런 부분들이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 시설 우선으로 해서 위원님 지적사항을 저희들이 어떤 식으로 하면 좋을지 검토하고 고민하겠습니다.
송샘 위원  그리고 하단동에 준공된 오피스텔 다섯 채 국제신문에 기사난 거 있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한재찬  예예.
송샘 위원  그 부분도 강력하게 대응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한재찬  예, 알겠습니다.
송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수고하셨고요. 김민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민경 위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행감 자료 593페이지, 위원회 운영 현황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체 과에 모든 위원회가 중요한 안건들을 심의하고 좋은 결과를 내기 위해서 위원회 활동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특히나 건축위원회는 다른 위원회보다 무게감 있고 중요한 안건들을 많이 심의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018년 다섯 번에 걸쳐서 운영위원회를 개최했다고 하는데 16건의 심의를 통한 거 맞습니까?
○건축과장 한재찬  예예. 이거는 건수를 아마 얘기하신 거···…
김민경 위원  5회에 16건 맞습니까?
○건축과장 한재찬  예예.
김민경 위원  2018년 하반기에는 몇 차례 운영위원회가 개최됐습니까?
○건축과장 한재찬  지금 하반기라 하면···…
김민경 위원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건축과장 한재찬  그거까지 지금 현재 구분···…
김민경 위원  저희 8대 의회가 열리고 나서 개최된 적 있습니까?
○건축과장 한재찬  예예. 한 2회 정도 아마한 걸로 기억됩니다.
김민경 위원  2회 언제 하셨지요? 자료 없습니까?
○건축과장 한재찬  아마 여름철 정도 되는 걸로 8, 9월 달 아마 그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민경 위원  8대 의회가 열리고는 개최가 되지는 않았습니까?
○건축과장 한재찬  그때 의회 열리고도 1회 아니면 2회 개최된 걸로 기억이 됩니다.
김민경 위원  본 위원이 건축위원회 소속 위원이거든요.
○건축과장 한재찬  예예.
김민경 위원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
○건축과장 한재찬  예.
김민경 위원  일단 저는 위원회 심의 안건이라든지 결과 내용은 저희 지금 행감 자료를 통해서 듣는 게 이게 다고 이 안의 내용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모르고 있는데, 2018년 것 정도 되면 제가 소속이 되어 있는데 운영위원회 한다는 얘기를 일단 못 들었고, 일단 그 내용에 대해서 파악을 못 하고 있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보면 구성 인원도 보면 공무원 10명에 민간인 43명이라면 이게 건축과에서도 그렇고 저희 구에서도 아주 비중 있는 위원회인데 일단 저는 연락을 받지도 못하고 일단 내용도 모르고 있다는 게···…
○건축과장 한재찬  예, 저희들이 7월 초에 한번 했고 4회, 그다음 5회가 8월 13일 날 개최가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저희들이 위원님들하고 갈 때 저희가 풀제로 운영을 하는데 이를테면 외부 인사들은 저희들이 풀제로 돌아가면서 하지만 의회라든지 여기는 저희들이 사전에 연락을 해 가지고 풀제가 아니고 당연히 참여하시도록 하고 있는데 아마 저희들이 문서로 통지를 하다 보니까 그게 그 과정에서 뭔가 조금 착오가 있었던 거 같습니다.
  그래서 추후에는 문서 외에 별도로 유선으로 이렇게 연락을 드리도록 그렇게 보완을 하겠습니다.
김민경 위원  문서로 통보하셨다 말씀이세요?
○건축과장 한재찬  저는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문서가 위원님 바로 앞으로 가는 게 아니고 의회사무국 쪽으로 가고 하다 보니까 그 사이에 조금 착오가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김민경 위원  일단 2018년 16건에 대해서 자료 제출 해 주시고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챙겨서 과장님께서 직접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한재찬  그래 하겠습니다.
김민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마지막 질의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보다는 582페이지입니다. 성진레미콘 문제 있죠?
○건축과장 한재찬  예.
○위원장 이복조  이 성진레미콘이 지역의 주민들의 가장 이슈인 거 알고 계시죠?
○건축과장 한재찬  예예.
○위원장 이복조  레미콘 문제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역에 혐오시설이 지금 준공 났지요, 이 시설이?
○건축과장 한재찬  예, 11월 초에 준공 났습니다.
○위원장 이복조  앞으로 이렇게 주민들의 이슈가 되는 혐오시설 그런 거는 준공 나기 전에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동의 동장님이라든지 자치위원장님이라든지 이렇게 먼저 현장방문을 먼저 해서 우리가 주민들이 요구했던 사항이 관철됐는지 안 됐는지 한번 확인하고 난 뒤에 준공을 내 주는 이런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저는 그래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건축과장 한재찬  지금 저희들이 사실 이게 공장이라든지 아파트라든지 이런 시설들은 사실 공개행정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의견 수렴을 하는 절차는 있지만 방금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위원장님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위원님들 의견까지 그 부분을 저희들 생각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특히 주민들 이슈가 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사항대로 최대한 반영 돼서 민원이 저희들 어차피 위원님 활동하시는 역할이나 저희들 일이나 민원을 최소화 하고 주민 편의를 위한 일이다 보니 위원님들 협조를 구해서 앞으로 최대한 시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조  모든 시설을 건물이라든지 이런 거는 저희들하고 협의하라는 이야기는 전혀 아닙니다. 하지만 정말 동마다 혐오시설 들어오는 거는 좋아하는 주민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다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지역구 의원이라든지 단체장이라든지 같이 이렇게 준공 내 주기 전에 한번쯤이라도 돌아보면서 잘못된 거 지적하고 수정하고 하다 보면 행정력을 신뢰를 상당히 더 줄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건축과장 한재찬  예.
○위원장 이복조  우리 지역구 의원들도 준공 난 것도 모르고 제3자 통해 알게 되고 이런 그런 악순환이 돼서는 안 된다고 저는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앞으로는 각 지역에 혐오시설이 들어설 때 준공 낼 적에는 필히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단체장님들하고 해서 단 몇 분이라도 현장을 한번 방문해서 준공 내 주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한재찬  예, 그래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남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남구 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604페이지에 당리주택재개발사업 제 지역구라서 한 번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조합장 변경으로, 조합 설립 변경 인가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이쪽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10월 달 조합장 변경돼서 신청이 들어왔는데 진행 과정이 어디까지 되어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건축과장 한재찬  지금 현재 저희 조합장 변경···…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아직 들어온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접수된 거는. 아, 죄송합니다. 제가 당리재건축하고 헷갈렸습니다. 당리주택재개발은 저기 탑마트 옆에 있는 부분, 그리고 조합장 분이 변경을 해 가지고 얼마 전에 저희들이 처리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재건축하고 헷갈렸습니다.
강남구 위원  그리고 지금 당리뿐만 아니고 지금 사하구 전역에서 재개발, 재건축 지역주택조합 되게 많은데 제가 우려스러운 거는 지금 건축 허가나 계속 이런 거는 허가 사항이라서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교통과하고 건설과하고 협의가 돼서 이런 교통 유발 대책이나 도로 신규 대책을 하고 있는지 타 과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건축과장 한재찬  안 그래도 저희들 지난번에 위원님께 교통과 자료도 제출해 드리고 했습니다마는 교통영향평가 아파트는 5만㎡ 이상은 교통 대상이다 되다 보니까 교통 관련하고 별도로 사실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지금 도시안전국에서 검토하고 있는 게 교통영향평가 말고 예를 들면 평가 안 되는 대상도 있을 테니까 그런 부분에 건축 허가나 사업 승인이 들어왔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해서 T/F팀을 만들든지 외부 인사 구성하든지 이렇게 조직을 만들어서 그걸 한번 스크린을 하자라는 걸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 중에는 시행되지 않을까, 물론 주관은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남구 위원  제 개인적인 바람입니다마는 도시국에서 총괄해서 이거는 한 과로서만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교통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동시다발적으로 지금 한 아파트가 들어옴으로써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지금 전혀 거기에 대해서 도로 신설이라든지 이런 거에서 못 따라오는 게 현실이고 주차 관련 시설은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제반적인 문제가 많기 때문에 이거는 도시국에서 하나의 말씀하신 것처럼 T/F팀을 만들어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대응 방안을 관련 부서하고 같이 논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건축과장 한재찬  알겠습니다.
강남구 위원  사실 사하구가 주정차 문제부터 해 가지고 모든 게 지금 인구 유입이 되면 좋겠지만 이런 문제가 전혀 개선이 안 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고려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건축과장 한재찬  그래 시행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시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강남구 위원  알겠습니다.
○건축과장 한재찬  적극반영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한재찬 건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감사중지)

(11시23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복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으며 선서에 따른 주요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증인은 증인 선서를 하고 양심에 따라 성실하게 답변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증인 선서 후 위증의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 될 수 있으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철 산림녹지과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증인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박상철  “선서. 본인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8년 11월 29일
산림녹지과장 박상철
○위원장 이복조  과장님께서는 소속 계장을 소개한 후 산림녹지과 소관 2019년도 업무계획 및 2018년도 업무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박상철  반갑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박상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복조 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격려와 관심에 힘입어 산림녹지과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하며, 저희 산림녹지과 전 직원들은 더욱 열심히 구민들께 부합하는 산림녹지 공원 업무를 펼쳐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주요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산림녹지과 담당 계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수성 산림계장입니다.
  김기충 녹지계장입니다.
  김영구 공원계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서에 의거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83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산림분야 숲과 사람이 어우러지는 산림복지 구현입니다.
  천마산 약수터 위 감천동 산123-4번지에8300만 원을 투입하여 산사태 예방을 위한 산지사방 1㏊를 조성하겠으며, 아미산, 승학산 등에 1억 3400만 원으로 임도신설 및 임도보수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승학산 등 관내 산림에 1억 5400만 원을 들여 솎아베기 등 큰나무 가꾸기 80㏊와 풀베기 등 조림지 가꾸기 10㏊ 등 산림 가꾸기에도 힘쓰겠으며, 제74회 식목일을 기념하기 위하여 두송반도 일원에 2200만 원을 투입하여 편백나무 600주를 식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84페이지입니다.
  관내 산림 1389㏊에 대해서 10억 3500만 원을 투입하여 금년 11월 1일부터 내년 5월 15일까지 산불대책본부 운영과 산불감시원을 사역하여 예방활동 및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산불 없는 사하구 만들기에 힘쓰겠으며, 승학산, 아미산, 몰운대 등 3개소에 7500만 원으로 유치원생부터 일반인까지 대상으로 숲 해설 프로그램을 위탁·운영하겠습니다.
  승학산, 두송반도 일원에 2억 8700만 원으로 산림병해충 예찰단 운영과 지상방제를 통하여 소나무재선충 등 산림병해충 방지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5페이지입니다.
  사하구 8개 산지 34.5km에 둘레길에 1억 4400만 원으로 편의 및 안전시설을 설치·정비하여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숲길조성관리에 힘쓰겠으며, 당리동 베네스트 동원아파트 앞과 부산일과학고 사이 28필지 3만 3407㎡에 50억 원을 들여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제석골 산림공원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녹지 분야입니다.
  쾌적하고 생동감 있는 녹색도시 조성입니다. 을숙도대교와 롯데마트 구간 1.5km에 국·시비 10억 원을 투입 이팝나무 가로수와 홍가시 등 수목원을 식재하여 명품도시 조성으로 미세먼지를 저감토록 하겠으며, 신평· 장림· 다대 산업단지 일원 등 13개 노선에 3억 원을 투입하여 버즘나무 가로수에 대한 사각전정을 연 2회 실시하여 특색 있는 가로 환경과 민원을 사전에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86페이지입니다.
  신평·장림·다대 일원 교통섬 5개소에5000만 원으로 교통섬 안전지대 건널목을 식재하여 도심 열섬 완화와 보행자 그늘을 조성하겠으며 꽃도시 사하 가꾸기를 위하여 감천문화마을 하구둑 등에 7500만 원을 투입하여 꽃탑, 페츄니아 그루백을 설치하겠습니다.
  도시사업장 및 가로수 등에 1억 5000만 원으로 수목전정, 녹지대 제초, 가로수 가지치기 등을 진행하겠으며, 산업단지 및 장림유수지 일원에 3000만 원을 들여 풀베기, 관목전정 녹지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87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주민이 행복을 체감하는 공원복지 실현입니다.
  감천초등학교 인근 4필지 558㎡에 10억 6000만 원을 들여 전통담장 정자수 설치 등을 통한 감천동 팽나무 소공원 조성사업으로서 내년에 2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7억 원의 사유지 보상을 추진하겠으며, 감천동 31-5번지 일원 천마산 터널 진출입부 상부에 39억 2000만 원을 투입하여 주민들을 위한 안골새 소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내년에는 32억 4000만 원으로 토지 및 건설 건물 보상을 추진하겠습니다.
  다대동 조성아파트 인근 열린공원 생태놀이터 사업은 환경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2억 3300으로 환경친화적인 놀이시설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88페이지입니다.
  다대동 삼미녹지대 등 4개소에 무장애 편의시설공사는 5억 원으로 산책로 포장 및 정자 설치, 배수로 정비 공사를 시행하겠으며, 다대동 홍티예술촌 인근 자투리땅에 1억 5000만 원으로 수목식재를 하여 주변 환경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구평동 e편한세상 아파트 일원 어린이공원과 완충 녹지 옹벽 절토 사면에 대한 금년도 전문 업체에 용역하여 정밀 안전 점검 결과 표면처리, 앵크 재시공 등이 필요함에 따라 7000만 원을 들여 옹벽 및 절토 사면 5개소 보수공사를 시행하겠으며, 하단동 에덴유원지 광광자원화 사업은 218억 원으로 시 건설 본부에서 추진한 사업이며, 금년 8월에 113억 원으로 사유지 보상을 완료하고 내년부터 공사비를 확보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64페이지인데 2018년도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 실적은 업무보고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앞으로 위원님께서 제시한 사항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구정에 반영하고 또한 구민이 만족하는 산림녹지 공원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변함없는 애정과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업무현황보고
(산림녹지과)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복조  박상철 산림녹지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및 답변은 간략하게 해 주시고 과장을 대신하여 계장이나 직원이 답할 경우에 직·성명을 정확히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책자 611페이지부터 64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복 위원  박상철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지금 시청에서 오셨죠? 얼마나 되셨습니까?
○산림녹지과장 박상철  예, 그렇습니다. 지금 4개월 됐습니다.
김기복 위원  4개월 됐습니까?
○산림녹지과장 박상철  예, 그렇습니다.
김기복 위원  그래서 부임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꽃도시사하가꾸기 또 가로수 및 뭐 하단 녹지관리 등등 의욕을 가지고 또 맑고 푸른 사하를 만들기 위해 여념이 없으시다는 그런 어떤 긍정적인 평가가 지금부터 나온다고 하는데 대해서 위원으로서 감사와 노고의 수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셔서 사하가 좀 더 깨끗하고 녹색으로 가까워진 그런 사하가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박상철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기복 위원  예, 그리고 제가 신평1동에 놀이터 아시죠?
○산림녹지과장 박상철  예, 그렇습니다.
김기복 위원  제가 이 부분을 누누이 제가말씀드린 부분들인데 거기는 당초에 목적과는 아주 지금 180도 틀리게 그 동네에 어떤 그런 부랑자들, 그리고 좀 알코올중독자들 이런 사람들이 여름에는 아침부터 새벽까지 거기를 자기 노숙인처럼 뭐 음주문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게 사실이고 그에 대한 민원들이 상당한 지금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단호하게 말씀드리면 거기 폐쇄돼야 된다 지금 도시재생과에서 동매마을 뉴딜사업이 진행되고 있지만 그 사업이 진행되려면 앞으로 한참 남았으니까 지금 신평 놀이터는 즉시 폐쇄가 되어서 그 주위의 상권보호를 위해서 또 지나가는 어떤 우리 초중고생들에 대한 어떤 그런 또 뭐 안 좋은 어떤 그런 이미지들 동네의 어떤 환경을 봐서라도 즉시 좀 폐쇄조치가 돼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산림녹지과에서 무슨 뭐 방향이나 방법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까? 민원이 많이 들어왔을 텐데요?
○산림녹지과장 박상철  예, 지난 10월 달에 거기서 음주하시는 분이 의자를 파손해 가지고 경찰서에 지금 입건이 되어 있고 그래서 그 당시에 거기에 계시는 분들이 저희 사무실에 찾아오셔 가지고 그걸 “폐쇄해 주라.” 해서 저희들이 그분들 이야기만 듣고 할 수가 없어서 현장 가서 저희가 직접 가서 의견수렴을 해 보고 또 동사무소에다가 의견수렴을 요청하니까 다수인들이 폐쇄를 요청한다는 공문이 있어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계획으로는 12월 달에 거기에 지금 뉴딜사업하고 연관이 있기 때문에 2020년도에 뉴딜사업이 편입이 되니까 잠정적으로 저희들이 앞에 출입구에 펜스를 세워서 출입구를 막고 안에는 화분을 의자를 다 철거를 하고 화분을 설치해서 꽃으로 일단은 관리를 하겠다 임시적으로 내년까지는 하고 뉴딜사업 편입이 되면 그때 최종 활용 방안을 검토하겠다. 현재 그런 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기복 위원  예, 해서 그 사업은 12월 달에 우리 과장님이 산림녹지과에서 그런 사업의 방향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는 분명하고 단호하게 좀 해 주셔서 주민들의 의견을 잘 수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박상철  예, 그래서 잠정폐쇄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복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제가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산림녹지과장 박상철  예.
김기복 위원  구평동에 서평초등학교 부지 그거 가만 놀려놓으면 안 되겠죠?
○산림녹지과장 박상철  예, 저희들이 실제 먼저 발생한 민원이 실제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토지주택공사하고도 협의를 하고 했지만 거기서도 긍정적인 답변이 안 오다 보니까 저희들이 나름대로 내년에 검토를 해서 초화을 심든지 해서 일부 나무를 심든지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기복 위원  나무보다는 뭐 꽃밭을  일단은 좀 해서 지금 비산먼지가 거기 굉장히  지금 많이 날리는 입장이고 해서 저희들이 산림녹지과에서 나름 집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회 쪽에서도 저희들이 적극적인 지원을 할 테니까 그 부분을 저번에도 의논 드렸는데 꽃길, 뭐 꽃밭 여름에···… 봄에는 유채꽃, 가을에는 코스모스 뭐 이 정도로 해서 하면 그쪽 동네에 어떤 많은 부분들이 또 사실 e편한세상 그쪽 동네에는 뭐 볼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저희들이 조성사업을 하면 좋지 않겠느냐 이래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좀 애써 주이소.
○산림녹지과장 박상철  그래 하겠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한 1만여 평이 조금 넘습니다. 그 면적이 넘는데, 그래서 비산먼지가 날리니까 이식목이 발생하면 저희 생각에는 외곽 쪽에는 나무를 심어서 먼지가 밖으로 나가지 않게 하고 중앙 부분에는 초화를 심어서 그런 식으로 관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김기복 위원  예, 어떤 방법으로서는 내년에는 서평초등학교 부지가 보기에 안 좋게 그냥 방치해 두는 거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니까 잘 의논해서 뭐 그렇게 한번 만들어 보입시다.
○산림녹지과장 박상철  하여튼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기복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수고하셨습니다.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정옥 위원  과장님, 과학고 가는 데 그 개인 소유 해결됐습니까?
○산림녹지과장 박상철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난 8월 달에 대법원 판결에서 승소를 했습니다.
한정옥 위원  아, 그러면 다 해결된 겁니까?
○산림녹지과장 박상철  예, 현재로서는 해결이 되어 가지고 그 부분에 저희들이 앞에 업무보고에서 보고드렸다시피 그 필지를 산림공원으로 하기 위해서 공공공지로 12월 달에 현재 고시를 할 계획입니다.
한정옥 위원  그러면 아직까지 자기네들이 문 닫아놓고 이런 게 있다더만 지금은 그런 게 없겠네요, 그러면?
○산림녹지과장 박상철  일부 닫힌 부분도 있고, 옆길이 있는 것도 있고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한정옥 위원  그렇습니까?
  그리고 가로수 은행나무 열매 때문에 문제가 되어 갖고 암수 뭐 교체한다는데 우리 지역에도 하실 생각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박상철  저희들이 실제 은행나무가 우리 전체 가로수에 한 20% 정도 되는데 거기서 암나무가 375주 정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거기에서.
  총 2120주가 우리가 은행나무가 있는데 그중에 한 18% 정도 지금 현재 17, 18%가 암나무가 있습니다. 있는데, 실제 근본적인 대책은 지금 현재 있는 것은 실제 뭐 이설을 한다든지 할 때 실지 수나무로 식재하는 방법을 검토해야 되고 신규 조성을 할 때 지금은 저희들이 아예 수나무 외에는 반입을 안 하는 그런 식으로 현재 하고 있습니다.
한정옥 위원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무 전지, 전지를 어느 계절에 하십니까, 보통?
○산림녹지과장 박상철  전지는 저희들이 계절적으로는 잎이 낙엽수거든요. 잎이 떨어지는 11월부터 보통 2월까지가 본격적인 전지의 계절이고요. 실지 여름에는 맹아지라든지 이런 돌출되는 가지 이런 거를 간단하게 정리하는 그런 수준입니다.
한정옥 위원  예, 보통 이 계절쯤 되면 전지를 하는데 거기 워낙 나무가 잘 자라니까 도로에 가 보시면 2, 3층 돼도 그 간판이 다 가려요.
  그런데 확확 좀 잘라줄 수는 없습니까? 나무는 잘 자라니까 금방 자라요. 금방 자라는데, 솔직히 그게 겨울이 돼야 간판이 보이고 이러는데 민원 그거 발생 안 합니까?
○산림녹지과장 박상철  민원이 저희들이 실제 가로수 관련해서 작년···… 올 같은 경우도 현재 한 180건 정도 민원이 있는데 가로수 관련만 해도, 실제 간판 관리 이런 것은 구에 보면 저희들이 사하구만은 아니고 이게 전국적인 도시 지역은 다 공통된다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시에서 가로수 관리 방침이 실제 1층은 내 간판이 보일 정도로 해 주고, 실제2, 3층 저거는 위로 올려서 관리하는 거로 현재 그런 식으로 방침을 정하고 있습니다.
한정옥 위원  나무를 위로 올립니까?
  저는 너무 삐쭉해서 보기 싫던데 예쁘게 오히려 착 잘라도 될 것 같던데···…
○산림녹지과장 박상철  근데 실지 단순하게 간판만 보면 실지 그 부분이 또 장애가 되고···…
한정옥 위원  꼭 간판만 아니고 모양이 그렇더라고···…
○산림녹지과장 박상철  그러니까요. 간판만 보면 그게 장애로 보이지만 실제 우리가 여름에 더울 때 그늘 제공이라든지 부수적인 산소 통한다든지 이런 부분도 있고요.
  그에 따라서 실지 제일 그거한 것이 우리 산업단지 지금 버즘나무 사각 전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양을 하나의 특색 있게 밑에서부터 가로수 자체를 사각형으로 만들고 있거든요.
  올해 처음 시도를 했는데 내년부터 하면 아마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한정옥 위원  오히려 강변도로는 나무가 없어서 오히려 그렇고 이렇게 구 도로 있는  데가 나무가 오히려 더 커요. 큰데, 그런 게 좀 아쉽다 이렇게 그늘은 얼마든지 옆으로 해서도 그늘이 되는데 또한 그러다 보니까 가로등이 또 가로등이 또 가려 갖고 빛이 또 제대로 안 비추고 좀 어둡다 이런 게 느낌이 들고 특히 대티고개 같은 그런 거 대티 입구 그죠?
○산림녹지과장 박상철  그러니까 그런 거는 제가 볼 때는 조금 가로등을 우리가 선입관이 참 그거한데 가로등 높이가 뭐 보통 5,  6m되지 않습니까? 하다 보니까 가로수가 나무가 밑에 있다 보니까 실지 많이 가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거는 제가 생각할 때는 그걸 우리가 차량을 하는 등을 보고 보행자를 볼 때는 밑에 중간쯤에 한 4m 정도에 보행자 전용 등을 하나 더 달면 실제 그런 부분은 충분히 해소가 될 거로 생각됩니다.
한정옥 위원  그리고 제가 있을 때 6대 때도 억새, 승학산에 억새 그 당시에 너무 다 말랐다고 칡넝쿨해 가 다 덮어갖고 잘 자라지 않는다 해서 제가 “혹시 안식년하면 어떻겠나.” 이래 생각했는데 올해 한번 가봤더니 많이 자라갖고 정비가 많이 됐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저는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과장님은 5개월째···… 앞전에 다들 고생하신 것 같은데 거기 보면 아직까지도 떡갈나무하고 칡넝쿨하고 엉망이에요. 나무를 휘감고 있어 갖고 그러는데 나무 생육하는 데도 과학고 뒤쪽에 그런 데도 가보면 되게 그런 게 나무를 고사시키는 그 요인이기도 하는데 그런 거는 좀 관리를 더 하셔 갖고 그래 제거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박상철  예, 저희들 나름대로 하고 있는데 지금 못 미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정옥 위원  그리고 또 산불, 혹시 또 음식물 그 음식 해 먹고 이런 사람 없습니까?    혹시 누가 거기서 뭐 고기 구워먹고 이런 다던데 혹시 불낼까 싶어서 그러는데 산불요인들, 산불감시요원들 있죠?
○산림녹지과장 박상철  예, 저희들이 한 63분 정도 현재 가용을 하고 있습니다.
한정옥 위원  예, 그래서 눈 속여 가면서 “그렇게 구워먹고 왔다.” 이런 말도 들리던데 좀 더 세심하게 잘 살펴야 될 것 같습디다.
○산림녹지과장 박상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정옥 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수고하셨습니다.
  강남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남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36페이지, 미세먼지 저감 수림대 조성 사업 추진현황 여기서 지금 사업비 단위가 1000원 단위가 아니고 100만 원 단위 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게?
  기재가 좀 잘못된 것 같은데···…
○산림녹지과장 박상철  8억 3000···…
강남구 위원  아니, 지금 미세먼지 저감 수림대 조성 사이버 추진현황 636페이지.
○산림녹지과장 박상철  예.
강남구 위원  책자 636페이지요.
○산림녹지과장 박상철  예, 저희들이 그거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거로 8억 3000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남구 위원  지금 미세먼지 저감 수림대 조성 사업은 뭐 구청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지금 추진 계획인 사업인 거죠?
○산림녹지과장 박상철  예,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지금 5개년 계획으로 해서 지금 2023년까지 지금 계획이 되어 있는데 금년도에 4개소에 5개 사업으로 해서 실지 추진을 14억1000만 원 정도를 해서 추진을 했고요.
  그다음에 내년도에는 앞에서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린 을숙도대교에서 롯데마트 가는 구간 그다음에 감천동 e편한세상 앞에 완충 녹지대 그 두 곳에 현재 추진할 계획입니다.
강남구 위원  그래서 지금 뭐 앞전에 장림에 모 의원님이 5분 발언으로 고압전선 밑에 뭐 메타쉐콰이어 식재료 얘기도 하셨지만, 그래서 앞으로 장기적으로 그런 계획이 있다면 조경 식재 전문가를 좀 몇 명 정도 채용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을 한번 해 봤어요.
  그래 이게 뭐냐면 일부 대부분은 수요가 많기 때문에 조경 업체에 입찰을 보든가 해 가지고 하시겠지만 제가 볼 때는 관내에 그런 수목을 갖다가 모양 일부 거리는 수목대 거리로 이렇게 조성을 해서 경관이라든가 이런 것도 고려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일부 구간은 아까 말씀했던 대로 시설물 그게 메콰세콰이어 그 수종은 성장속도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 부적합한 그런 수종을 선택을 한번 걸러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번 제가 보기에는 대부분 다 그렇게 뭐 웬만한 이런 사업은 일단 입찰을 봐야 되겠으나 일부 수목 전문가를 무기계약직으로 채용하는 방안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는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산림녹지과장 박상철  그런데 저희들 실제 무기계약직이 다섯 분이 있는데 지금 신규 나오시는 분들은 실지 자격 지원 제한을 둬서 모집을 또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수종 선정은 저희들 시 도시녹화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받기 때문에 거기에서 전문가들이 실제 외부전문가 우리 공무원들 위원회가 있어서 거기에서 또 걸러서 수종을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강남구 위원  아, 예.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송샘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송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강남구 위원님 질문에 추가해서 미세먼지 저감 수림대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산림녹지과장 박상철  예, 그렇습니다.
송샘 위원  실제로 우리 이런 수림대를 조성하고 나서 미세먼지가 저감이 되는 겁니까?
○산림녹지과장 박상철  저희들이 2017년도 용역을 한 결과에 보면 나무 한 그루당 한 34그램 정도 머그컵 한 컵 정도를 정화한다 그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송샘 위원  하긴 뭐 이걸 정확하게 잴 수는 없다. 그죠?
○산림녹지과장 박상철  사실상 그렇습니다.    그것도 실지 말씀을 하시니까 그런데 저도 그게 실지 그래 나와 있지만 나무가 크기가 다 다르고 하다 보니까 실지 좀 그런 게 있습니다.
송샘 위원  매번 또 미세먼지 농도도 다르고 하니까···…
○산림녹지과장 박상철  예, 그렇습니다.
송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김민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민경 위원  미세먼지 저감 수림대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미세먼지 저감 수림대를 조성할 때 수목이 정해져 있습니까, 과장님?  
○산림녹지과장 박상철  아니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보통 미세먼지 수림대를 하면 비산먼지를 막는데 있으니까 키큰나무, 중간목 또 하층목 이런 식으로 보통 심습니다.
김민경 위원  일단 사업 그거는 좋은데 저희 지역에 보면 장림에 유수지랑 지금 현재 저번 달에 개정한 아, 이번 달에 개정한 장림 부네치아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장림 부네치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 부산에 관광지로 발돋움해야 되는 그런 단계에 있는데 그런 쪽에는 조금 다른 수목을 해 가지고 봄이면 벚꽃이 뭐 다른 지역에도 벚꽃이 많지만 사실 거기는 공단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 가지고 평소에 좀 삭막한 느낌이 있거든요.
  초록의 나무들도 좋지만 벚꽃 그런 길을 조성해 가지고 조금 따뜻한 이미지의, 관광지 이미지의 그런 수목들이 좀 조성이 되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거기에 아울러서 앞으로 계획을 하고 계신다면 제 의견을 조금 반영하셔 가지고 광지다운 조금 따뜻한 이미지의 그런 수목이 조성될 수 있도록 과장님 좀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박상철  예, 잘 알겠습니다.
김민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수고하셨습니다.
  최영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영만 위원  최영만 위원입니다.
  책자에는 안 나와 있는데 몇 차례에 걸쳐서 우리 녹지과에 아마 의사전달을 한 것 같은데 뭐냐 하면 석빙고 있죠, 석빙고?
  신평2동에 패밀리식품인가 그거 모릅니까, 과장님?
○산림녹지과장 박상철  예, 제가 좀 미안하지만 잘···…
최영만 위원  그러면 어디로 이야기해야 되노?
    (○집행기관석에서―「럭키무지개에 들어가는 아파트 입구···…」하는 이 있음)
  예, 예. 그렇죠.
    (○집행기관석에서―「큰길에서 가다가 럭키무지개 들어가는 골목길 치킨집에 거기에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거기에 보면 인도가 사실상 인도 같지 않은 인도인데 1m도 안 돼요.
  근데 지금 거기 아파트가 들어서고 난 뒤부터 삼한사랑채가 들어오고 난 뒤부터는 출퇴근 시간이 좀 혼잡하거든요.
  그런데 바로 커브 틀면 버스정류소가 있어요. 거기에서 광진실업까지 화단이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반 이상이.
  그러다보니까 접촉, 이거는 사고는 아닌데 하여튼 유모차도 많이 끌고 다니고 젊은 층들이 오다 보니까 화단을 좀 없애 달라는 이야기를 한참 했는 모양이든데···…
○산림녹지과장 박상철  위원님 죄송한데 제가 실제 처음 듣는 그거고요. 저희들이 현장을 확인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만 위원  예, 꼭 좀 제거할 수 있도록 그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예,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646페이지입니다.
  무단 경작 때문에 제가 한 가지 질의를 드리는데 우리 사하구의 24곳에 지금 무단 경작을 하고 있는데 자료를 보니까 사실은 이 무단경작 때문에 미관상이라든지 또 재해 안전상에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특히 장림 같은 경우에는 경동아파트 같은 데는 산사태 나고 이랬거든요. 거기에 다시 돈을 몇 억 들여 가지고 고지배수로를 다 만들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거기에 불법 경작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치결과 보니까 안내문 뭐 제작해 가지고 걸어 놓고, 현수막 걸어 놓고, 이거 밖에 안 되는데 좀 강력하게 해서 불법 경작을 못하도록 좀 이렇게 더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은 그게 미관상만 나쁘면 상관이 없는데 사실 그게 토양도 오염되고 그래요. 비닐이 있고 이러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들이 욕심이 있어 가지고 자꾸 뭐 경작을 더 넓혀요, 그 사람들이.
  그 부분만 조금만 하면 되는데,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강력하게 꼭 장림 아니라도 그래야 돈 들인 가치를 하고 또 활용을 높일 것 아닙니까?
  지금 거기에 대한 내려오는 흙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그 고지배수로가 막혀있어요, 또.
  그것도 한번 챙겨보시고 꼭 장림만 아니라도 무단 경작하는데 대해서 좀 강력하게 대처하길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박상철  예, 저희들이 금방 말씀하신 24개소 정도 현재 지금 파악이 되어가 있는데 두송반도에 한 8700㏊ 되는 한 30분이 경작하는 거는 저희들이 금년 봄에 정비를 해서 지금 초화를 심어 가지고 꽃밭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놨는데,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곳에 경동아파트에 제가 직접 실지 한번 가 봤습니다.  가보니까, 가운데 지금 사방사업을 한 지역은 일반 번지로 되어 있고 또 그 중간지점에도 일반 전답이 한 필지가 들었고, 나머지가 실지 3번지로 되어 있는데 지금 추가로 늘은 거는 없는 것 같고요, 제가 보니까. 한 데가 굉장히 한 데가 상당히 좀 오래되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나름대로 또 예전에 한다고 벚나무를 좀 심어 가지고 복구를 또 나름대로 한다고도 했고 보니까, 또 실지 좌측 쪽에는 그런 식이고, 우측 쪽 보면 실제 금방 흙이 흘러내려 가지고 댐을 만드는 그 안에 흙이 차여 가지고 실지 그 정비 사업도 저희들이 준설도 다 끌어내고도 했는데 저희들이 실지 무단 경작이 그렇습니다.
  실지 어려운 것이 이 리듬이 3월 달 되면 보통 파종을 합니다. 이거를 하는데, 저희들이 행정이 산하고 연접이 되다 보니까 우리가 산불하고 또 연관을 안 지을 수도 없습니다. 안 지을 수도 없는 게, 그때를 강력히 파종하기 전에 단속해야 되는데 또 산불 제일 취약시기가 또 그때가 또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실지 좀 단속하는 데도 애로사항이 좀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위원장님 말씀따나 저희들이 입간판을 계속 붙이고 하는데도 애로사항이 있지만 강력하게 단속해 가지고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조  그래 추가적으로, 물론 사방 사업하면서 그 위에 운동기구도 이렇게 6점인가 이렇게 설치돼 가지고 하는데 그게 무용지물입니다. 이용할 사람 없습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우리 재원이 없어서 쩔쩔매는데 새로운 운동기구를 자꾸만 제작하는 것보다는 거기 사용 안하는 운동기구를 밑으로 내려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는 게 내가 볼 때는 효율적이라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서가 뭐 제가 총무과 말씀드리니까 산림녹지과 넘기고 또 산림녹지과 얘기하면 총무과로 넘기는데 그러지 마시고, 두 과에서 협의를 해서 그 위에 있는 운동기구를 밑으로 내려서 영남중학교 담벼락 쪽으로 하면, 사실 산에 가는 사람들 운동 안 해도 올라가는 게 자체가 운동이잖아요, 사실은.
  하지만 밑에 정말 산으로 못 올라가는 분들을 활용할 수 있는 운동기구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정말 아파트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 위치를 좀 이동을, 운동기구를 이설을 좀 해 주십시오.
○산림녹지과장 박상철  예, 현장을 확인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조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박상철 산림녹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감사중지)

(12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복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으며 선서에 따른 주의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증인은 증인 선서를 하고 양심에 따라 성실하게 답변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증인 선서 후 위증의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으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덕 토지정보과장께서는 오른손을 들고 증인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배영덕  “선서. 본인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8년 11월 29일
토지정보과장 배영덕
○위원장 이복조  과장님께서는 소속 계장을 소개한 후 토지정보과 소관 2019년도 업무계획 및 2018년도 업무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배영덕  이복조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하구민의 행복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토지정보과장 배영덕입니다.
  구민 재산권 보호와 선진 토지 행정 구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은자 부동산정보계장입니다.
  장남열 지적민원계장입니다.
  서동구 지적계장입니다.
  최진우 도로명주소계장은 교육 중인 관계로 박정미 주무가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
  그럼 지금부터 토지정보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2018년도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간관계상 금년도 업무추진실적은 내년도 주요업무계획과 함께 간략히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89페이지,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입니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각종 조세와 개발부담금 등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며, 내년도 조사대상은 정기분 4만 1600필지, 수시분 약 300여 필지입니다.
  올해 11월에 조사계획을 수립하였고, 토지특성조사 및 지가산정,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5월 31일 지가결정‧공시를 하게 됩니다.
  금년도 추진한 사항은 1월 1일 기준 4만 1353필지에 대해 5월 31일 결정·공시하였고, 7월 1일 기준 지적 변동된 토지 254필지에 대해 10월 31일 결정·공시하여 이의신청 접수 중에 있습니다.
  다음 90페이지, 부동산중개사무소 지도·관리입니다.
  중개사무소 등록사항은 469개소입니다.
  연 1회 이상 업소별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중개업자의 전문성 제고와 중개실무 편의 제공을 위해 부동산중개업 실무 편람을 제작·배부하겠습니다.  
  또한 부동산거래 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하여 불법 중개행위 근절과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올해 부동산 중개업소를 지도·점검하여 다운계약서 작성,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의무 위반 등 총 23건에 대해 행정처분 및 시정조치 하였습니다.
  다음, 개발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개발부담금은 광역시 도시지역 내 1000㎡ 이상 개발되는 토지의 개발사업 등에 따른 개발이익 환수로 토지투기 행위를 막고, 토지의 균형개발과 효율적인 이용을 목적으로 부과되는 부담금입니다.
  부과대상은 택지개발사업 등 8개 사업이며, 전문기관의 개발비용 검증을 통해 공정한 부담금 부과‧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18년에는 8건, 9억 4712만 7000원을 부과하여 전년도 부과분 포함 14억 3730만 6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 91페이지, 부동산실거래가 신고제도 추진입니다.
  대상은 2006년 1월 1일부터 매매 계약하는 토지 및 건축물이고, 신고자는 거래 당사자 또는 중개업자이며, 매매계약 체결 후 60일 이내에 소재지 구청에 방문 또는 인터넷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올해 추진한 사항으로 실거래 신고 5103건, 검인 2790건을 처리하였고, 실거래 신고 위반자에 대해 과태료 17건, 8220만 2000원을 부과하여 16건, 4048만 7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업무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지적불부합 지역을 조사·측량하여 토지경계를 현황과 일치하도록 지적공부를 새로 작성하고, 면적이 증감된 토지소유자에게 조정금을 징수 또는 지급하여 청산하게 됩니다.
  내년도 사업대상은 감천1지구로서 204필지 3만 362㎡입니다.
  다음 92페이지, 사업추진경과 및 계획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에는 하단1지구에 대해 조정금 지급 및 징수, 체납자 압류, 미수령자에 대한 공탁을 추진하였고, 감천1지구는 주민설명회 및 사업지구 지정고시를 거쳐 토지현황 조사 및 재조사 측량을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계속해서 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 자료정비 추진입니다.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국·공유지 소유권 등 부동산 관련 공부 상호 간 비교검증을 통해 개별공부의 불일치 자료를 정비하여 과세 자료의 정확성을 제고하겠습니다.
  정비대상은 지적임야도면 1만 1968필지, 토지대장과 건축물대장 간 지번이 불일치한 521필지가 되겠습니다.  
  올해에는 공부상 지번·지목이 불일치한 2113건을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93페이지, 측량기준점 조사 및 관리입니다.
  지적측량의 기준점에 대한 조사 및 유지 보수 등을 통하여 보존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관내 조사대상은 관내 설치되어 있는 삼각점 4점, 지적삼각점 15점, 지적도근점 3120점 등 총 3222점이 관내 설치되어 있습니다.
  내년 3월부터 9월까지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망실 훼손된 측량기준점은 폐기 고시 또는 재설치하여 측량기준점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94페이지,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업무 추진입니다.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 저촉되어 분할이 불가능한 토지를 본법에 의거 분할하여 줌으로써 토지 소유권 행사와 토지 이용에 따른 불편을 해소해 주고 있습니다.
  2012년 5월부터 2020년 5월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신청 대상으로는 공유자 총인원의 3분의 1 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 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토지입니다.
  올해 추진실적은 46건, 179필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세계측지계 좌표 기반 지적기준점 확보입니다.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2021년 1월 1일부터 세계측지좌표에 의한 지적측량 기준이 의무적으로 사용됨에 따라 기존 동경원점 기준의 지적기준점을 세계측지좌표로 성과 전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계측지좌표 사용에 대비하고 신속하고 정확한 지적측량 성과 제공과 공신력 있는 지적행정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5페이지, 지적확정측량 등 지적측량 성과검사 강화입니다.
  도시개발사업 등에 따른 지적확정측량 검사 및 토지이동이 수반되는 측량성과에 대하여 현지 실지측량 검사를 강화하여 정확한 측량성과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검사대상은 지적확정측량, 지적재조사측량, 세계측지계좌표전환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상땅 찾기 업무 추진입니다.
  조상의 땅에 대해 지적 전산자료를 활용하여 지적정보를 제공하여 상속인에게 사망자 명의의 토지를 찾아줌으로써 상속 등 재산관리를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신청자격은 민법상 재산상속권이 있는 자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은 2205건입니다.
  다음은 96페이지, 도로명주소 정책 사업 확대 및 고도화 추진입니다.
  2018년부터 2027년까지 10년간 중장기 계획으로 추진하는 사항으로 신산업 지원체계 구축 등 도로명주소 신규 사업을 확대 시행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중앙부서의 지침에 따라 미래도시 및 주소기반 4차 산업 지원을 위한 주소정책 실시를 위해 고가도로, 대규모 지하 공간 등에 대해 도로명 주소를 부여하고, 드론 등 물류 배달경로 구축 및 배달점에 대한 주소화를 추진하며, 자율주행 자동차 기반 주차장 출입구 주소화 등의 사업을 연차적으로 시행하겠습니다.
  또한, 기존사업 확대 및 고도화 사업 추진을 위해 상세주소 부여 활성화, 지점 번호판 설치 확대, 도로시설물에 대한 기초번호 표기를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7페이지, 도로명주소 홍보강화 및 이용 활성화 제고입니다.
  2014년부터 도로명주소 전면 사용에 따른 도로명주소의 사용 활성화를 위하여 종합 홍보계획을 수립하여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상세주소 부여제도 운영 활성화를 위해 취약계층 대상 상세주소 우편함을 제작·설치하겠으며, 원룸 다가구 밀집지역 대상으로 상세주소 부여 신청률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에 대해 전수 조사하여 파손 및 훼손 등이 발생하는 즉시 정비하여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2018년도 업무추진실적에 대한 업무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업무현황보고
(토지정보과)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복조  배영덕 토지정보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및 답변은 간략하게 해 주시고 과장을 대신하여 계장이나 직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직·성명을 정확히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책자 651페이지부터 67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복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죠?
○토지정보과장 배영덕  예, 수고 많습니다.
김기복 위원  95페이지, 조상땅 찾기 업무 추진 있잖아요. 11번요. 이거는 일제강점기 토지조사사업 당시 소유자로 지적 공부에 등록된 이후 소유권이 없는 토지가 꽤 많다는 소리를 제가 들었습니다.
  사하구에도 그런 토지가 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배영덕  예, 미등기 토지에 대해서는, 미등기 토지라 하면은 사정 당시에 주소를 등록하지 않고 이름만 등록한 그런 토지를 미등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등기가 되어 있지 않고 우리 옛날 부책 식으로 되어 있는 책자에 주소 없이 이름만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 지금 현재 쓸 만한 땅들은 거의 등기가 됐는데 간혹 도로라든지 이런 부분이 남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기복 위원  그래서 옛날에 저희들이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우스갯소리로 과거 친할아버지나 외할아버지 땅을 안 밟고는 동네를 다닐 수는 없었다라는 소리를 저희들 사실 가끔 어릴 때는 들었는데요. 올해 2205건의 신청자가 있다고 하셨지요?
○토지정보과장 배영덕  예, 그렇습니다.
김기복 위원  이거는 그러면 조상땅 찾기를 희망하는 건수가 2205건입니까?
○토지정보과장 배영덕  실지로 저희들한테 신청 건수인데 이 부분에는 지금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재산이 파산된 사람들이 다른 은행 쪽이라든지 이런 데서 이걸 이용해서 그 재산을 요청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기복 위원  실지 본인이 하는 관련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닌 관계의 은행이라든지···…
○토지정보과장 배영덕  예, 그렇습니다.
  최초에는 최초에는···…
김기복 위원  채무를 변제받을 수 있는 그런 용도로 지금 많이 쓰이고 있네요?
○토지정보과장 배영덕  그래서 다른 용도로···…
김기복 위원  그래서 실제적으로 2205건에 대해서 몇 건이나 그런 쪽으로라도 찾은 경우가 있습니까, 사하구에서?
○토지정보과장 배영덕  간혹 크게는 없고 보통 보면 파산된 이런 경우기 때문에 재산이 없는 경우가 많겠지요. 많은데, 실지로 자기들이 알고 있는 부분도 찾게 해 주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아는지 모르지는 모르기 때문에 그 정확한 건수는 사실 알 수가 없습니다.
김기복 위원  그래서 그러면 조상땅 찾기를 우리 사하구청에서는 구민들한테 홍보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나요?
○토지정보과장 배영덕  저희들 홍보는 전광판에도 하고 그리고 홈페이지에도 올리고···…
김기복 위원  소극적으로 한다 그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뭔가 하면 홈페이지에 들어가고 또 구청 LED 전광판에 한다고 해서 구민들이 알 수 있는 방법은 사실 적을 거 같고 해서 이렇게 타 지역에는 찾아가는 조상땅 찾기 서비스가 있다는데 찾아주는 직접, 우리 구청에서는 그런 거는 없습니까?
○토지정보과장 배영덕  찾아주는 그쪽으로 하려고 하면 범위를 어떻게 잡아야 될지 그런 부분이 있는데···…
김기복 위원  사하구민에 한해서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토지정보과장 배영덕  위원님의 질의에 저도 어떤 공감 가는 부분이 있는데 그걸 적극적으로 아까 미등기라 할지 그런 부분 챙겨서 찾아가는 행정도 해 보는 게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적극적으로···…
김기복 위원  알겠습니다. 해서 사실 조상땅 찾기 하는 분들이 물론 경제적으로 부유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사실 이런 부분들이 경제도 힘든 분들이 많은 거 같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이런 부분에 신경 써서 단 한 필지라도 후손들에게 찾아줄 수 있는 이런 서비스가 강화돼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질의를 합니다.
○토지정보과장 배영덕  위원님의 질의에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복 위원  예,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정옥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개별공시지가 해마다 하는데 이거는 경기 이런 거 상관없이 늘 해마다 그렇게 조금씩 올려야 되는 겁니까?
○토지정보과장 배영덕  예, 한정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개별공시지가 부분은 크게는 표준지, 표준지는 국토부에서 중앙부서에서 율을 정책적으로 관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표준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권한이 없고 중앙부서에 있어 가지고 만약에 예를 들면 전국적으로 사하구가 율이 낮다 모든 경기라든지 실거래가 이런 종합 분석해서 거기 나온 가격보다 땅값이 낮다 하면 율을 좀 올리라 하는 게 우리 여기 말고 평가 감정원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중앙부서에서 그걸 정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개별적인 토지 특성을 조사해서 그 표준지에 내려오는 그 율에 따라서 비교 표준지라고 그 표준지 어느 거를 선택하고 각 토지 특성이라 하면 도로 전면이라든지 여러 가지 18개 항목이 있습니다.
  그걸 조사해서 전산상으로 냅니다, 프로그램이 되어 있어 가지고.
한정옥 위원  왜 이 말씀을 하느냐 하면 보통의 가정들은 이렇게 우편물이 와요. 변경 전, 변경 후 이렇게 오는데 이게 올라가면 땅값이 올라가서 좋아지는 게 아니고 세금이 각종 세금이 등달아 오릅니다.
  그래서 이게 내가 살고 있는 땅에 자꾸 세금만 올라가고 지금 안 팔면 더 이상 내한테 소득이 없는데 이런 문제로 항의 안 들어옵디까?
○토지정보과장 배영덕  그러니까 개별공시지가는 저희들이 업무를 하면서 잘해도 민원이 들어오고 못 해도 들어오는데 예를 들면 장림 같은 경우에는 개발한다든지 할 때 자기 개발을 하고 이럴 때는 보상이 들어가니까 자꾸 올려달라고 하고 그래 실소유자가 가지고 있을 때는 세금이 많이 나가니까 또 그러고 그렇습니다.
한정옥 위원  양면이 있는데 자꾸 지금은 보통은 그런 보상받을 일이 보통 없잖아요. 사람이 보상 받을 일이 사람한테 별로 있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세금이 자꾸 올라가니까 바람직하지는 않다 이런데 국가적으로 좋을지 모르지만 개인적으로는 자꾸만 가정 경제에 조금은 문제가 있다 이 말입니다.
○토지정보과장 배영덕  국가에서는 자꾸 올리려고 그러고···…
한정옥 위원  그렇죠. 세금이 더 거둬들이니까···…
○토지정보과장 배영덕  예, 지방에서는···… 저희들도 자꾸 오르면 민원이 많이 대두가 되기 때문에 힘든 부분이 사실은 최근에 조금 현실화 한다고 많이 올리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언론에서도 살짝 그거를 띄우기도 하고 이래 합니다.
한정옥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그리고 656페이지 보면 지적재조사가 아까 업무현황에 보니까 감천에 지적불부합  그 예산 같은데 내년에 그러면 이월되는 겁니까, 이게? 올해···…
○토지정보과장 배영덕  올해―이게 감천1지구는―올해부터 해 가지고 내년까지 하는 사업인데 올해까지는 조사 측량을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들은 올해 안에 측량 수수료는 지급을 하고, 그 이후에 처리절차가 여러 가지가 계속 경계점에 대해서 민원인들하고 설득하고 협의하고 하는 조정하는 그 부분이 있습니다.
한정옥 위원  만약에 감천이 끝이 나면 또 다른 예산으로 다른 동네도 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배영덕  예, 계속 2030년까지 계속 그렇게 우리 한 반 정도가 지금 불부합지로 되어 있어 가지고 그 부분을 제일 지금 민원이 대두가 되는 부분, 그 부분부터 해 나가서 감천 같은 경우에는 수십 년간 지금 이거 불부합지 해결을 하려고 노력했던 분인데 노력하시다가 소유자 분들도 돌아가신 분들도 많고···…
한정옥 위원  맞지요?
○토지정보과장 배영덕  예, 그래서 우리가 통지를 해도 통지가 안 되는 부분 여러 가지  이게 애로사항이 사실은 많은데 저희들이 보통 한 지구를 하면 보통 3년 정도가 걸립니다.
한정옥 위원  개인이 하기에는 너무 힘이 들어요. 자꾸 분쟁의 소지가 있고 그래서 이게 관에서 좀 해 주는 게···…
○토지정보과장 배영덕  예, 그렇습니다.
한정옥 위원  예, 그래서 좀 효율적이고···…
○토지정보과장 배영덕  그래서 옛날에는 우리 지적법을 가지고 그걸 하려고 그러니까 도저히 안 되어 가지고 특별법으로 했는데 그 부분이 지적법으로 하면 100%로 동의를 다 받아야 그 답이 나오는데 그 100% 라는 거는 참 있을 수가 없는 상황에, 그래서 수십 년간 해도 안 됐는데 특별법으로 제정해서 2011년 제정해서 지금까지 계속 추진을 하려고 감천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정옥 위원  예, 이거는 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는 진짜 좋은 사업이고 해 줄 필요가 꼭 있는 필요한 법입니다, 이거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도로명주소 바뀐 지가 지금 올해로···…
○토지정보과장 배영덕  2014년부터 전면 법제화 됐습니다.
한정옥 위원  그렇죠?
○토지정보과장 배영덕  예.  
한정옥 위원  그런데 지금 겨우 우리 주소만 외우고 있거든요, 솔직히.
  그러니까 그게 전체적으로 만약에 낙동대로···… 옛날에는 하단 뭐 당리 이렇게 하면 딱 딱 아는데 뭐 새싹로 몇 번지 뭐 이래서 새싹로가 어디인지 뭔지 잘 모르는데 혹시 전체적으로 뭐 전체 다대포, 다대 같으면 다른 무슨 로에서 다대동이다 이래 전체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아까 책자에 그렇게 도로명도 홍보를 한다고 말씀하셨듯이 그런 게 한 눈에 볼 수 있는, 남의 동네까지도 알 수 있는 그런 거는 없습니까, 책자?
  없으시면 하나 그런 것 좀 만들어 주십시오. 괴정 같으면 ‘낙동대로’ 열고 닫고 괴정 이런 식으로 나가더라고요. 번지해가 했는데···…
최영만 위원  있어요.
한정옥 위원  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배영덕  예. 동···…
한정옥 위원  그래 그런 게 있으면 홍보가 좀 더 잘 되어야 될 것 같아요.
○토지정보과장 배영덕  예, 동별로 책자를 저희들이 만든 부분이 있어가 초창기에 했고 앞으로도 지형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거 바뀌는 부분에 대해서 또 갱신을 해서 그 책자를 앞으로 홍보가 잘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정옥 위원  예, 좀 그런 게 아직까지도 미흡한 게 너무 많아서···… 아니, 왜냐하면 관에서는 하지만 주민이 느끼기에, 개인이 느끼기에는 잘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토지정보과장 배영덕  예, 도로명 주소는 현실적으로 지금도 당장 필요한 게 주소지만 도로명주소 이 부분은 미래 세대에 차세대에 계속 앞으로 써 먹을 역사적인 그런 도로로 우리가 생각을 하고 지금도 하고 있어서···…
  지금 조금 전에 위원님, 저희들도 그렇지만 자기 주소를 모르지만 도로명주소를 한다하는 이 정도는 이제 안다는 그래서···…
한정옥 위원  지금 세대는 그렇게 바로 인지되어 할 수 있는데 워낙 굳어져 우리 옛날 사람들은 굳어져 갖고 이미 그래서 빨리 인식이 안 돼서 그런 겁니다.
  지금 미래 세대를 바라보고 하는 거는 뭐 물론 그 세대를 바라보고 하면 이해는 빠르겠지만 아직까지는 구세대가 많으니까 그런 홍보가 좀 더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토지정보과장 배영덕  예, 그걸 현실에 와 닿는 그런 홍보를 하도록 위원님 질의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한정옥 위원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복조  수고 하셨습니다.
  강남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남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655페이지, 간단하게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소송사건에서 2018년도 주식회사 청일건설산업 해서 이게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이게 쟁송사건인데 이게 개발부담금이 간략하게 어떤 기준에 모두 다 부과되는 건 아닐 거고 일정기준 이상 사업이 다 이런 데 부과될 텐데 그거하고 여기가 왜 이렇게 청구가 들어왔는지 간략하게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토지정보과장 배영덕  개발부담금에 대해서는 광역시, 그러니까 부산은 부산광역시니까 우리 대상입니다.
  광역시를 기준으로 해서 1000㎡ 이상 개발되는 토지에 대해서 그 개발 시점에 지가 개발종료시점의 지가를 차액을 뺍니다.
  그러면 그 이익분에 대해서 4분의 1인 25%를 부담금을 부과를 합니다. 부과를 하고, 거기 부담금 25%를 부과하는데 대해서 반은 국고로 들어가고 반은 우리가 사하구로 들어오는데, 이 청일건설에 대해서는 그중에서 또 개발 비용을 빼는 부분이 있습니다.
  계산하는데 개발 비용을 빼는데, 청일건설 같은 경우에는 자연 녹지를 포함해서 일반 주거지역으로 있는 부분에서 이렇게 개발을 했는데 공원으로서 기부채납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부채납 하는 부분에 대해서 했는데 “개발 비용을 밑의 거하고 같이 다른 거를 합병시켜가 밑의 거하고 같이 가격을 쳐 달라.” 그 비용을 뺀···… 주거 지역하고 자연녹지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나는데 “그건 아니다.”하는 게 우리가 이제 대응을 해 가지고 이겼습니다.
  그래 가지고 전부 다 회수를 다 했습니다.
체납 없습니다.
강남구 위원  일단은 일부 기부채납 부분하고 연관돼 가지고 그런 사건이 발생한 겁니까?
○토지정보과장 배영덕  그렇습니다.
강남구 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배영덕 토지정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순서로 도시정비과, 5개 동 행정복지센터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2시27분 감사종료)


  (참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진행상황보고
(부록에 실음)


○출석 감사위원
  송샘    김민경
  강남구  최영만
  김기복  한정옥
  이복조
○출석 전문위원
  박태범
○피감사기관 참석자
  건축과장한재찬
  산림녹지과장박상철
  도시정비과장강종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