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2회 사하구의회(정기회)

도시산업위원회회의록

제4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8년12월14일(월)  
장  소  도시산업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도시산업위원회소관1999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가. 도시국
    1) 건설과
    2) 지적과

심사된안건
1. 도시산업위원회소관1999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가. 도시국
    1) 건설과
    2) 지적과

(10시30분 개의)

○위원장 이용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사하구의회 정기회 제4차 도시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도시산업위원회소관1999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가. 도시국
(10시30분)

○위원장 이용조  의사일정 제1항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도시국 1999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설과, 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건설과
○위원장 이용조  먼저 건설과 과장님 앞에 나오시고,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설과에서 오신 직원 여러분께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과장 외 담당직원이 과장이 답변하기 곤란한 것은 답변하도록 제가 승인하겠습니다.
  단, 하되 하실 때에 직함과 성함을 꼭 말씀해 주시고 그 이유는 속기에 지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용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선용위원  최선용위원입니다.
  389페이지 재해대책기금 적립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대책기금을 지금 어디다가 적립하고 있으십니까?
  어느 은행입니까?
○건설과장 하정윤  상업은행 사하 출장소에 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최선용위원  적립기금을 꼭 상업은행에다가, 현재 프로테이지가 어느 정도 나옵니까?
○건설과장 하정윤  작년 같은 경우는 한 16% 그때 고금리로 인해서, 올해는 지금현재 한 11% 정도 유리한 조건으로
○최선용위원  다른 은행에 이익률이라든지 프로테이지를 알고 계십니까?
○건설과장 하정윤  지금 제일 금융권에는 제가 알기로는 금리가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틀린다 해봤자 0점 이하의 수준이기 때문에 같은 값이면 우리 시 금고에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선용위원  몇 년도에
○건설과장 하정윤  작년 같은 경우는 1년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1년으로 할까 싶습니다.
○최선용위원  그러면 지금현재 적립금 기금이 어느 정도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황해룡  올해 적립금은 1억2,475만2,000원입니다.
○최선용위원 적립기금에 대해서도 다른 은행하고 프로테이지를 잡아서 한 은행에다가 우리가 적립하는 것보다도 가급적 %가 단 1%라도 더 높이 상승되는 데로 적립하면 안 좋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하정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선용위원 그것을 한번 검토해 보시고 이것도 앞에 각 과장별로 다 지적된 사항이고 꼭 주택은행에 적립해야 한다는 이러한 것은 없잖아요? 그죠?
  391페이지 일용인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일용인부에 대해서는 각 과별로 이것도 지적된 사항이고 이것이 각 과별로 과장님들이 답변하시는 어떤 노조요원이다 이런 케이스를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건설과에서도 일용인부가 몇 명쯤 됩니까?
○건설과장 하정윤 저희 과에서는 14명입니다.
○최선용위원  일용인부가 현재로 봐서 공무원들이라든가 각 단체에 구조조정도 하는데 이렇게 불필요한 체력단련비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지출되는데 이런 것은 과감히 정리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건설과장 하정윤 이것은 부산시장과, 아마 다른 과장님도 이야기를 다 했겠지마는 종사원 노조간에 단체 협약사항이기 때문에 일단 그런 내용,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이야기는 광역시장한테 단체 협약할 때 참고해달라 건의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최선용위원  단체협약서에 보면 말입니다.
  제3장 인사에서 봐도 제11조 해고조건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있어요.
  그게 3번 「갑의 예산 및 기구개편으로 인하여 계속 취업이 불가능할 때에는 해고조건으로 인정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런 것은 해당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현재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도 이분들은 많이 저렴한 봉급을 받고 계시는데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하정윤 그 점에 대해서는 저도 조금 임금이 우리 일반직보다도 많이 책정된 거 아니냐 그런 감은 갖지마는 이것은 부산시 전체의 예산이고 단지 우리가 그 사람들을 활용을, 도시정비를 좀더 적극적으로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임금을 깎는다는 것은 너무 큰 문제가 아니겠느냐, 그러면 주어진 임무를 더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오히려 더욱 바람직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선용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분들이 일 하는데 못 마땅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지금 공공근로자 인부들도 많고 또 이렇게 쓸 예산도 없고 구민을 위해서 복지향상에 쓸 수 있는 돈도 없는데 단 1원이라도 절약해서 좀 더 구민들한테 복지향상을 위해서 쓸 수 있는 이러한 일들을 해야 되는데, 허리띠를 졸라맬 때는 이런 것도 다 챙겨서 체력단련비라든가 이런 것은 누구든지 지금 받을 수 없는 입장 아닙니까?.
  이런 것을 중지를 모아서 집행부에서 어떤 회의를 해서 건의를 해서 시정되게끔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현재 공공근로요원들도 많이 배치가 되고 또 그분들 일 하시는 한계가 있는교, 왜냐하면 돈은 우리가 집행을 하지마는 어떤 실적도 없고 거기에 어떤 충분한 이익성도 없는 이런 공공근로자에 집행하는데 이런 것을 감안해 볼 적에는 이분들을 좀 더 축소시키고 공공근로자를 솔직히 활용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이래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집행부에서 한번 건의를 해서 이번에 조치가 되게끔 하는 것이 안좋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건설과장 하정윤  올해는 어차피 해고조건에 그런 사유가 있을 때는 해고를 하는데 지금 우리 집행부의 방침은 이때까지 결원이 생기면 충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는 결원이 생기면 충원을 안 합니다.
  감원되는 대로 운영을 하고 또 두 번째 그 인건비에 대해서는 전체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은 고려를 해서 한번 건의할 기회가 있으면 제가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용위원  시간을 많이 갖지 마시고 빠른 시일 안에 어떤 회의를 해서 적절하게 대처를 해야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일용인부 되시는 분들이 이런 것을 들으면 자기들은 기분이 나쁘겠지만 이것은 그분을 우리가 일을 안 시킨다는 것이 아니고 서로가 어려울 때는 자기들도 한 부분을 양보해서 그 돈을 조금이라도 모아서 우리 구민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안좋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은위원  강정순위원님, 잠깐만요 거기에 보충질의 좀
○강정순위원  예.
○이상은위원  이상은위원입니다.
  건설종사원 14명이 주로 하는 일이 뭡니까?
○건설과장 하정윤  주로 지금현재 도시개발과와 분리되기 전에는 하수구 준설이나 모든 잡다한 일, 도시정비를 위한 도로관리 유지관리를 위한 전반적인 업무를 했습니다.
  어떤 특정한 업무가 정해진 게 아니고 그런데 도시개발과로 분리됨으로 인해서 저희 과의 14명이 하는 일은 대체적으로 노점상, 도로 파손부분 그 다음에 주민불편사항, 민원사항 해결 대체적으로 그런 유형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은위원  저는 최선용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것보다 조금 더 강도 높게 열 네분 인건비 전부 다를 삭제를 해야 되는 게 좋겠지 않는가 싶습니다.
  우리 자치단체에서 부산시에서 노조에 가입되어서 한다고 해서 손 못 댄다는 것은 잘못됐지 않느냐 그래 싶고 그래서 아예 이제 IMF 신종단어도 생기는 이 시점에서 꼭 열 네분을 둬야 될 필요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는 일이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의논해서 계수조정할 때 충분히 반영을 하겠습니다마는 과장님, 우리 나름대로 그렇게 한번 해도 되겠습니까?
○건설과장 하정윤  현실적으로 안 되는 것이 지금현재 우리 구에 14명이 인구수에 비해서 타 구에 비해서는 저는 적다고 생각하는데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앞으로의 감원은 자연소멸될 때는 충원을 안 하는 것으로 하고 일단 그 일을 더 적극적으로 더 관리감독을 강화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는 것이 오히려 더욱 합리적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만약에 삭감을 한다면 도시정비, 도로관리를 하는데 궂은 일을 전혀 손을 댈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예산을 깎는 게 능사가 아니고 주민들의 불편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것이 더 문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두 번, 세 번 이야기를 하지마는 감원되는 것은 저희들이 충원을 안 합니다.
  있는 그 여건, 있는 그 숫자로 하기로 하고 올해는 그대로 일을 열심히 해서 조금 더 또 도시관리에 적극성을 가지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은위원  제가 건설과장 같으면 저는 과감하게 삭감하게끔 그렇게 동의를 하겠고, 또 두 번째로는 실제로 아침 9시에 출근해서 작업지시 받고 이렇게 해서 하면 10시 되고 현장가면 10시 반, 작업하려고 하면 12시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좀 더 체계적으로 하려면 차라리 정말 그렇다 하면 민간위탁할 수 있는 방안도 연구해 보면 되지 않습니까!
  오히려 민간위탁 주면 더 효율적으로 잘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방안도 얼마든지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이 시기가 딱 정리를 할 수 있는 시기가 됐다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만약에 이 시기 놓치면 앞으로 계속해서 끌려다니지, 전공무원들 체력단련비 다 깎고 하는데 어째서 노조 가입됐다고 못 깎습니까?
  그거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여기에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은 깎아도 되고 그 양반들은 깎으면 안 된다 그거 무슨 논리입니까?
  이 기회 아니면 정리 안 됩니다.
  정리하게끔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진짜 도로관리가 안 되고 그렇다 하면 민간위탁하는 그 방법, 연구 한번 해 보십시오.
○건설과장 하정윤  민간위탁 문제는 저희 구만 아니고 아마 그렇게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간위탁을 한다고 해서, 어떤 기준을 정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순수한 도로정비만 하는 것이 아니고 계절적으로 재해가 일어났다 했을 때 그 동원을 어떻게 할거냐, 또 민간위탁을 하면 그런 근거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 이것이 연구 과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장기적으로는 맞습니다.
  이것은 용역을 아예 주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현재 그 사람들이 하는 일들이 그 용역을 줄 수 있는 체계적으로 계산을 하기가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 구뿐만 아니고 다른 구도 역시 마찬가지 골머리가 아프고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순수한 도로정비를 한다는 것 같으면 용역을 줘도 되지마는 이분들이 어떤 때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도 관리하는 사람으로써 불만이 있는데 지금은 과거와 조금 달라져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고 또 저 사람들이 자르면 보충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는 그대로  위원님이 이야기하는 용역은 부산시 전체에서 한번 의논해서 그렇게 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은위원  아니, 부산시 전체가 아니라 우리 사하구부터 하면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민간위탁하는 게 청소과에는 청소 가는 거 해 주고, 그 다음에 정화조는 어디 과?
  정화조하고 이런 거 전부 민간위탁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민간위탁하는 것도 분뇨대행이라든지 고지서 우리 구청에서 대행해서 다 보냅니다.
  아신다 아닙니까?
  이것도 그렇게 만들어 내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재난 이럴 때는 당신들이 우리가 언제든지 재난으로 인해서 요구할 때는 와서 해 줘야 된다 그런 협약 만들면 되지 않습니까?
  가능합니다.
○건설과장 하정윤  맞습니다.
  청소과에 하고 있는 거 제가 아까 이야기했지마는 명확한 산출근거, 명확한 업무량이 파악되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것을 정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계절적으로는 결빙기 때 새벽에 나와서 모래를 뿌린다든지 이런 것이 과연 산출이 그렇게 쉽겠느냐 제가 볼 때는 그게 연구를 하면 됩니다.
  그러나 지금 현실적으로는 안 어렵겠느냐 그래서 이것은 장기적 과제로써 빠른 시간 내에 검토를 해야 될 대상이라고 저도 인정합니다.
○이상은위원  하여튼 어차피 계수조정을 우리가 내일 해야 되니까 할 때 이 문제를 심도 있게 거론해서 조정되면 되는대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조  내가 그 관계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좀 하고 다음 넘어가기로 합시다.
  위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 건설과 직원 중에서 7급 짜리 누가 있습니까?
  손 들어보세요.
   (○집행기관석에서 - 거수)
  7급 몇 호봉입니까?
   (○집행기관석에서 - 「19호봉입니다」하는 이 있음)한 달에 수령액이 얼마나 됩니까?
  한 달 총 수령액
   (○집행기관석에서 - 「년간요?」하는 이 있음)
  한 달
   (○집행기관석에서 - 「보너스 있는 달이 있고 보너스 없는, 제가 봉급이......」하는 이 있음)
  그러니까 평균을 내어서
   (○집행기관석에서 - 「3,000만원 됩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월 얼마나...... 월 한 250만원 되네요.
  왜 그러냐 하면
   (○집행기관석에서 - 「지금은 그렇고 내년에 까지면 그렇게 안 되죠. 월 본봉이 100만원 되거든요」하는 이 있음)
  까지면 얼마나 수령이 됩니까?
   (○집행기관석에서 - 「한 2,500 내년에 500 안 까집니까」하는 이 있음)
  왜냐하면 일용인부가 한 달에 수령액이 160만원입니다. 맞죠?
○건설과장 하정윤  최고 높은 사람이 제가 알기로는 백 칠팔십 되고 작은 사람은 백 이삼십만원 되는데 평균 백 사오십만원 보면 될 겁니다.
○위원장 이용조  평균 160만원입니다.
○건설과장 하정윤  예, 그 정도 됩니다.
○위원장 이용조  그러면 우리 7급 짜리 10호봉하고 동일합니다.
  한 달 수령액이, 그러면 그 사람들은 나중에 급한 일이 있어서 만약에 그 사람들 활용하기 곤란하다 하면 이 사람들 급할 때 안 나오면 곤란함을 못 느낍니까?
○건설과장 하정윤  맞습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 맞습니다.
  그 부분은 제 생각하고 똑 같습니다.
  사실입니다.
○위원장 이용조  왜 그렇냐 하면 정 공무원이 대접을 더 받아야 되는데 이게 주인이 전도되어 있다 이겁니다.
  왜 이렇냐 하면 단체로 해서 물리적으로 밀어붙이니까, 여러분들 구청에서 잘못했다는 게 아닙니다.
  시청에서 단체협약할 적에 그 사람들한테 밀렸다 이겁니다.
  그리고 우리 정 공무원들은 뒷전에 놔놓고 이 사람들은 위에 앉혀 놨다 말입니다.
  그렇게 봉급이 여기 보면 모든 수당이라는 수당은 다 끼워붙여 놨습니다.
  그러면 우리 정식 공무원들은 진짜 대접을 받아야 될 이 공무원들이 체력단련비 이런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있습니까?
○건설과장 하정윤  없습니다.
○위원장 이용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것은 빨리 소신껏 또 위의 사람들이 건의해서, 진짜 과장님 부하들은 앉아 있는 이분들 아닙니까?
  그렇죠?
  그 사람들은 안 오면 오늘 당장 안 나와도 괜찮아요.
  요새 일꾼들 천지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상은위원이 질의한 게 내 얘기도 거기 포함되는 이야기인데 이럴 때 과감하게 고칠 것은 고쳐서 수습해버리자 이겁니다.
  우리 위원들 생각이 그겁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건설과장 하정윤  저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맞습니다.
  지금 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과연 어느 구에서, 어느 단체에서 먼저 총대를 메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님이나 위원님이 이야기하시는  것 우리 옆에 계장들이 다 있지마는 항상 회의하면 내가 합니다.
  아까 성 주사보고 이야기를 했는데 저분이 월급받아 가는 게 한 백 오육십만원밖에 안 됩니다.
  어떻게 조금 심하게 말하면 내 정도 받아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담당하는 과장으로서 그런 것을 발휘한다는 것은 좀 우스운 이야기다 그러니까 그 점을 참작해 주시고  구청 전체적인 문제이고 시 전체의 문제라 하면 그것은 그렇게 유도하는 것이 저는 합리적이라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이용조  그 부분은 우리가 일용인부와 상용인부를 쓰는 과에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이것을 전부 다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건설과장도 그것을 참고하셔서 그냥 위의 지침이니까 위에서 노조에서 내려온 상부지침이니까 그렇게 지침에만 얽매이지 말고 소신을 갖고 밑에 부하들을 다독거려 주는, 생각해 주는 이런 게 있어야 행정이 잘 안되겠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구에 눈치 보지 마시고 우리 구에서 과감하게 한번 하자 이겁니다.
  못 할 게 또 뭐가 있습니까?
  다른 구 미루면 과장이 너무 소신없는 이야기이고 과장이 소신을 가지고 우리 과에서 우리 구청에서 쓰는 일용인부, 상용인부를 쓰는 것을 전부 이것을 알고 하니까, 저분들과 회합을 하든지 해서 어디 건의를 하세요. 아시겠습니까?
○건설과장 하정윤  그것은 구청 전체 차원에서 구청 전체의 일용인부의 정리차원, 예산절감 차원이라면 저도 굳이 반대할 이유는 없습니다.
○위원장 이용조  알겠습니다.
  그렇게 꼭 해주세요.
○이상은위원  참고로 도시쪽에 전부 다 손을 댈 겁니다.
○장용희위원  거기에 대해서 약간의
○건설과장 하정윤  그래서 도시 쪽에 하는 것 같으면 저 쪽에
○이상은위원  총사는 총사대로 하지
○건설과장 하정윤  저는 못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오히려 일용직에 대해서 도시국에 있는 직원이 더 고생합니다.
  실질적으로 총무국도 있고 다 있지만 이분들 물론 월급이 좀 많다는 것에 제가 동정론을 펴고 싶은 것은, 아무 때나 부정기적으로 막 불러서 쓰니까 쉽게 말하면 궂은 일을 한다 이거지요. 그러나 지금현재 현실은 공공근로 사업자도 많고 하니까 대체할 그런 게 없느냐 그런 맥락에서 보면 맞습니다.
  그러나 경기가 내년도에 풀릴지 내후년에 풀리지 모르지만 결코 그 작업에 대해서 하는 일에 대해서 그렇게 많다고 생각을 안 하는데 요즘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오히려 도시국에 있는 직원들이 고생합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총무국이나 사회산업국이나 같이 조정을 하면 저기에 반대할 이유는 없는데 부분적으로 한다면 오히려 상대적으로 도시국이 더 힘들다 이거지요.
○이상은위원  전체 다 한다 이거지요.
○위원장 이용조  장용희위원님
○장용희위원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건의할까 합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거나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이 다 타당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게 지금현재 일용직의 돈이 우리 공무원 봉급보다도 많이 받으니까 그래서 되겠느냐  위원장님 말씀은 그렇게 생각하시고, 돈이 많고 작고 따지기 전에 이상은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인건비를 일용직이 더 많이 받으니까 없애자는 것이 아니고 일용직 인부를 쓰지 않고 용역을 주게 되면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오히려 더 예산에 절감이 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방안에서 말씀을 하는 것 같은데 저도 그런 생각입니다.
  저는 일용직을 이래하지 말고 청소행정과처럼 다른 부서처럼 용역을 줘서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우리 구에서도 공무원의 일도 덜어지겠고 예산도 절감될 수 있고 그 시기시기에 맞춰서 지금현재 공공근로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많이 이용할 수 있다 이겁니다.
  이래서 앞으로 우리 경제가 원활히 잘 돼서 공공근로자들이 취업을 안 하게 되면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일시적이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아마 일용직 이 문제는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것보다는 돈을 우리 공무원보다는 9호봉보다는 많이 많으니까 그 외에 우리 공무원들도 고생을 많이 하는데, 그것은 결코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은 정말 추접하고 하기 힘든 일을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바란다는 것은 그것밖에 없어요. 자기들도 처자식을 가지고 있는데 학교도 보내야 되고 공부도 시켜야 되고 그 정도의 수준을 바라고, 아무래도 할 사람도 없을뿐더러 그렇게 해야 국가에서나 정부에서나 서민들을 보호할 수 있는 길은 그 길밖에 없어요. 자꾸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될 것이고 본위원이 하는 얘기는 어쨌든간에 앞으로 일용직을 민간위탁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자합니다.
○건설과장 하정윤  맞습니다.
  장위원님 이야기하는 것도 맞고 우리 위원장님도 그런 맥락에서 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단순히 사무실에 있는 사무직에 비해서 너무 많이 받는 것이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가 아니고, 단지 용역을 줄 수 있는 부분도 연구를 하면 있을 거고 또 한 번에 삭감할 여유, 지금 일하는 행태로 봐서는 삭감할 여유가 있다 그런 이야기이지 전체적으로 돈이 많다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용역은 상당히 해야 만이 되는 것이지 일단 우리가 단편적으로 생각해서 일용 이런 것은 용역을 하자 할 때 좀 논란이 안많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용조  또 질의하실, 강정순위원 질의하십시오.
○강정순위원  389페이지에 아까 최선용위원님이 질문하신 건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하겠습니다.
  98년도에는 아까 적립금이 1억2,000이라고 했어요?
○건설과장 하정윤  1억2,475만2,000원은 내년도 99년도 적립 예상금액입니다.
○강정순위원  그러면 98년도는
○건설과장 하정윤  98년은 약 1억 정도입니다.
○강정순위원  나머지 있다 이겁니까?
○건설과장 하정윤  예, 있습니다.
○강정순위원  그런데 굳이 이렇게 돈을 많이 적립을 해놓을 필요가 뭐 있어요. 98년도에 돈을 얼마나 대체해서 썼습니까?
○건설과장 하정윤  작년도에 예산이 반영이 안 됐고요. 재작년에 반영이 됐는데 이 사항은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해서 법상 의무사항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반영을 안 했더니 광역시로부터 지적을 받았습니다.
  역시 이것도 우리 구만 아니고 타구도 전부 다 이렇게 보통세의 최근 3년간의 0.8%를 적립하도록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놔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강정순위원  98년도 그렇고 99년도 그렇고
○건설과장 하정윤  98년도는 적립금을 거의 안 했습니다.
  재작년 것이지 그래 작년에 안 했더니 지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부득이 기금이 조성이 돼야 되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강정순위원  좀 적게 하면 안 되나요.
○건설과장 하정윤  최근 3년간 보통세의 0.8%, 법에 박혀 있습니다.
○강정순위원  그리고 98년도에 건설종사원을 몇 사람이나 썼어요?
○건설과장 하정윤  29명인데요. 작년에 29면인가 30명인가 제가 정확한 것은 잘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강정순위원  금년에 98년도
○건설과장 하정윤  그러니까 올해 예산은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9월22일로 도시개발과로 분리되면서 현재하고 있는 것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은 조금 전에 14명인데 그 전에 30명에서 31명 그 사이일 겁니다.
○강정순위원  31명 정도, 이것도 31명에서 14명으로 줄인 이유는
○건설과장 하정윤  업무가 하수도유지관리업무가 직제편제로 인해서 도시개발과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하수도 유지관리 업무 종사원은 도시개발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강정순위원  그러면 그 쪽에 숫자가 넘어가겠네요?
○건설과장 하정윤  예.
○강정순위원  395페이지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국장 업무추진비해서 연간기준액해서 돈이 있는데 이것은 무슨 말인가요?
○건설과장 하정윤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국장님 업무추진비입니다.
  과거의 판공비 성격인데 업무추진비는 이 사항도 저희 국에서 저희 과에서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예산지침에 그렇게 반영하도록, 대한민국 전체가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정순위원  국장님 돈이라고 따로 나가는 게 있는가요?
○건설과장 하정윤  예.
○강정순위원  그러면 그 밑에 보면 도시국 시책추진도 그 맥락인가요?
○건설과장 하정윤 마찬가지입니다.
○강정순위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도 그렇고요.
○건설과장 하정윤   부서운영 추진비는 저희 과에서 쓰는 것입니다.
○강정순위원  이것은 어디 다
○건설과장 하정윤  기타업무추진비는 쉽게 말하면 업무연찬회 또는 사무실에 들어가는 각종 공과금 그런 내용입니다.
○강정순위원  공과금이 여기서 들어가나요?
○건설과장 하정윤  각종의 공과금도 거기로 들어가는데 예를 들면 식대라든지 공식적으로 쓸 수 없지만 전화세가 많이 나온다든지 이럴 때에는 그렇게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쉽게 말하면 물을, 커피를 사 넣는다든지 이런 경우도 부서운영추진비에 들어갑니다.
○강정순위원  알겠습니다.
○장용희위원  보충질문 좀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조  장용희위원
○장용희위원  장용희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강정순위원님께서 국장 연간 기준액이 3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게 대한민국 전체에 어떤 단위별로 구청별로 법상 이렇게 명시하게 되어 있습니까?
○건설과장 하정윤  예산편성 기준에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용희위원  이것은 어디다 씁니까?
○건설과장 하정윤  기관운영이야 딱 정해서 이야기를 드리기는 뭐합니다.
○장용희위원  건설과에 있으니까 건설과장이 알아놔야지요. 이름만 국장해놓고 연간 기준액 이게 어떤 명목으로 쓰여진다는 지출내역이 있어야 되지 지출이 없으면 말이 안 되지, 국장 연간 기준액 지출내역서 98년도 이거하나 지금 갖다 보여 주세요. 그리고 시책업무 도시국 시책추진 이것도 마찬가지라고 했는데 98년도에 어디어디 썼는지 지출내역서하고 지금 갖다 주시고, 그리고 390페이지 도로청원경찰 이게 어떤 근무를 맡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하정윤  도로청원경찰은 세 명이 있습니다.
  이것은 국·공유지 도로, 하천, 구거의 하천실태를 수시로 점검을 합니다.
  허가이행여부, 사용여부 그런 데에 쓰고 도로순찰 업무를 병행해서 합니다.
○장용희위원  건설과에 3명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하정윤  예.
○장용희위원  이 사람들도 일용직입니까?
○건설과장 하정윤  이분들은 상용이지요.
○장용희위원  지금 차가 도로순찰하고 다니는 차가 그 차입니까?
○건설과장 하정윤  예.
○장용희위원  거기에 항상 세 명이 타고 다니지요?
○건설과장 하정윤  두 사람 내지 세 사람이 나갈 때도 있고 한 사람이 내근 볼 때에 점검을 해서 행정조치할 경우에 두 사람이 안에 있을 수도 있고 하여튼 매일나갑니다.
○장용희위원  지금현재 이분들이 꼭 도로청원경찰이라는 게 이것은 우리 구청에서 이름을 도로청원이라고 명시를 해서 처음에 이 사람을 모집할 때에 한 겁니까?
○건설과장 하정윤  명시를 해서 했습니다.
○장용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조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상은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상은위원  이상은위원입니다.
  387페이지에 연료비 배수펌프장 사무실 난방연로비 있지요. 어디 배수펌프장입니까?
○건설과장 하정윤  세가지 펌프장입니다.
  장림1·2, 괴정
○이상은위원  여기 장림1은 사무실이 몇 평정도 됩니까?
○건설과장 하정윤  장림1도 100평 가까이 됩니다.
○이상은위원  사무실만
○건설과장 하정윤  사무실은 100평 정도나, 1층에 100평되는데 실제로 근무자들이 근무하는 장소는 30평정도 됩니다.
○이상은위원  몇 명이 근무하는데
○건설과장 하정윤  4명인데 A, B로 나누어서 장림1 같은 경우는 두 명이 1조로 근무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은위원  그런데 4명이 두 명으로 나누어서 근무하는데 30평씩이나 필요합니까?
○건설과장 하정윤  아니, 장비가 전부 Automatic이 되어 있어서 장비가 사무실에 차지하는 게 30평입니다.
  게이지를 보고 일을 하기 때문에
○이상은위원  장림2나 괴정도 그 정도 되겠네요?
○건설과장 하정윤  장림2나 괴정은 사무실이 열 명 미만, 너더댓 평 정도됩니다.
  장림2나 괴정은 너더댓 평됩니다.
○이상은위원  그러면 장림1은 평수가 그러니까 415원 계상이 맞는데 장림2하고 괴정은 15평 미만이니까 이게 연료비가 계상이 잘못 됐는데요. 시간당 173원씩 계상을 해야 되는데 한 대는 415만원 맞고, 두 대는 173원씩 계상을 해야 되는데 예산편성 지침상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기전담당 송성철  기전담당 송성철입니다.
  배수펌프장 난방연료비는 사무실 평수를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들어가는 공통적으로 적용했습니다.
○이상은위원  아니지, 배수펌프장 거기에 사용하는 난로는 뭡니까?
○기전담당 송성철  등유입니다.
  석유 스토브용입니다.
○이상은위원  석유난로지요?
○기전담당 송성철  예, 석유난로입니다.
○이상은위원  예산편성 지침에 보면 석유난로의 시간 당 415만원 계상하는 것은 15평 이상인 곳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5평, 사무실 평수가
○기전담당 송성철  여기는 24시간 교대근무지입니다.
○이상은위원  24시간 근무는, 18시간 사용하도록 계상해 주게끔 되어 있고 24시간 사용하니까 18시간 계상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간 당 415원 지금 계상이 되어 있는데 15평 이상인 사무실만 415원이고 그 이하는 173원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장림1동은 30평정도 돼서
○기전담당 송성철  15평 이상이 됩니다.
○이상은위원  아까 과장님은
○기전담당 송성철  과장님이 잘못 아신 것 같은데 15평 이상이 됩니다.
  20평정도 됩니다.
  장림1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넓고, 장림2하고 괴정은 20평정도 됩니다.
  과장님이 일일이
○건설과장 하정윤  그것은 제가 얼른 묻길래 사무실에 책상 높여진 부분하고 그 쪽에 게이지 배전반 있는 부분을 감안하면 아마 20평됩니다.
  저는 책상 높여진 부분만 이야기를 하면 너더댓 평된다고 했는데 실제로 두 군 데다 난로가 되는 부분은 20평 이상됩니다.
○이상은위원  알겠습니다.
  진작 그렇게 했으면, 그리고 388페이지 재해방지용책자 있지요?
○건설과장 하정윤  예.
○이상은위원  이것은 어떤 용도로 어디에 씁니까?
○건설과장 하정윤  재해방지용 책자는 홍보용입니다.
  매년 구 방재 계획을 수립을 해서 광역시의 승인을 받아놨는데 홍보용으로 책자를 만드는데 참고로 작년에 115만원이었는데 올해는 삭감을 해서 더 절감책을 해서 100만원이 나왔습니다.
○이상은위원  50부를 어디에 홍보를 합니까?
○건설과장 하정윤  유관 부서, 각 과 최소한이 책 수가 50부 정도 됩니다.
  각 동 전부를 하면 50부 딱 맞습니다.
○이상은위원  그러면 민간인한테 배부되는 게 아니고
○건설과장 하정윤  민간인은 리후렛을 해서 홍보를 하는데 그것은 방재 책자하고는 틀립니다.
○이상은위원  그리고 가로등하고 보안등 신설, 보수, 유지관리 이렇게 해서 총 금액이 얼마입니까?
  396페이지 여기 나와 있는데
○건설과장 하정윤  396페이지 보안등 유지관리는 책자대로 5,772만원, 가로등 보수 재료유지 관리는 3,673만4,000원입니다.
○이상은위원  그러면 보안등은 보수하는 게 없습니까?
○건설과장 하정윤  보안등 유지관리 안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상은위원 그러면 신설하는 것은
○건설과장 하정윤  신설은 별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은위원  그것까지 전부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유지관리보수 그 다음 신설 이렇게 해 가지고 신설도 여기 나와 있습니까?
  신설은 없었던 것 같던데......
○건설과장 하정윤  보안등설치 및 교체는 신설이 100등이고 교체 50등 해서 3,540만원을 요구 해놓았습니다.
○이상은위원  그 다음에 가로등은 신설 교체는 어째 됩니까?
○건설과장 하정윤  내년에 관내 가로등은 신설이 없고
○이상은위원  신설이 없고 복구, 교체
○건설과장 하정윤  예, 배전선로 정비 그런 정도입니다.
○이상은위원  과장님 보안등, 가로등 신설부터 시작해서 보수유지관리 이러면 과장님 얼마다 하는 이런 계산 안 나옵니까?
○건설과장 하정윤  올해는 제가 예산에 대해서 다 플러스를 못 해봤습니다.
  지금 402페이지하고 396페이지 토탈 하고 있습니다.
○이상은위원  그러니까 1억7,900만원 정도 되는데 전기요금 빼고 해마다 이 정도 나갑니까?
○건설과장 하정윤  작년, 재작년 2년여에 걸쳐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상은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이 정도
○건설과장 하정윤  앞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 관내 가로등이 4,144등이고 보안등이 3,900등 되는데 그 내구연한이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기준을 정할 때 주먹구구식으로 긋는 것이 아니고 유지보수관리지침이 있습니다.
  그 지침에 의해서 조정을 한 겁니다.
  오히려 그 지침보다 작게 예산을 요구해놓은 사항입니다.
  실제로 또 이 돈이 항상 모자랍니다.
  지금현재도 보안등, 가로등도 있어야 할 곳이 한 사오천만원 정도 더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불가피 내년에 이월하고 또 내년에 이월하다 보니까 또 후내년으로 이월하고 예산 긴축정책을 쓰다 보니까 자꾸 밀려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상은위원  1억7,900이라면 어마어마한데 이것도 연구검토가 필요할 것 같은데
○건설과장 하정윤  이것은 보통 보면 제가 이쪽에 2년 됐습니다마는 가로등이나 보안등 유지관리 하는데 평균 한 삼사억 정도 있어야 완전 민원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상은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따른 연구검토가 돼야 될 것 같은데요.
  해마다 이 정도 금액 같으면 어차피 그것은 해야 되는 사업인데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연구 해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하정윤  연구는 이렇습니다.
  우리 자체 인력으로 순찰을 강화해서 우리 자체에서 직접 고칠 수 있는 부분은 직접 고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지금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동절기에는 펌프장 요원이 별 필요가 없습니다.
  조금 비워놔도 그 비운 인원으로 지금 순찰해서 실제로 긴축예산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좀 더 활성화 해야 되는데 내년에는 그런 식으로 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은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조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선용위원 질의하십시오.
○최선용위원  최선용위원입니다.
  386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천정크레인 안전검사를 받는데 t당에 얼마입니까?
○건설과장 하정윤  그것은 금액이 10t입니다.
  10t에 200만원, 10t이 한 개에 100만원인데 2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2년에 한 번씩 하도록 되어 있는 법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놓았습니다.
  t당 하는 것이 아니고 10t에 100만원입니다.
○최선용위원  이것은 어디서 검사를 합니까?
○건설과장 하정윤  전기안전공사입니다.
○최선용위원  전기안전공사죠?
○건설과장 하정윤  한국산업안전공단.
○최선용위원  제가 크레인을 아는 분야이고 전기안전검사라든가 이런 것은, 지금 배수펌프장 전기안전검사도 검사 받을 때 80만원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도 볼트당 고압, 저압 이렇게 나오는데 천정크레인 안전검사 이것이 검사를 받는데 t당 나와도 금액이 너무 많이 책정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t당으로 두는 것은 기정사실이지만 크레인이 지금현재 어디서......
○건설과장 하정윤  천정크레인입니다.
○최선용위원  지금 이게 대수가 한 개가 10t입니까?
○건설과장 하정윤  한 개 10t.
○최선용위원  이것은 과다책정 됐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이런 것은 제가 지금 산출기초를 봐서 공공요금 및 제세해서 몇 가지 자료를 요청을 하는데 이것은 자료에서 보다도 전기료하고 이것이 특고압 전기료 기본료하고 사용료, 사용료보다도 기본료 이것도 특고압 전기료가 기본이 지금현재 200㎾라 할 것 같으면 기본이 이게 정확합니까?
○건설과장 하정윤  이 사항은 최위원님한테 한 번 더 다시 이야기하면 작년에 우리가 1억6,800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우리가 운용을 잘 해서 올해는 1억300, 한 6,000만원을 다운시킨 겁니다.
  내년에는 또 1억300을 해보고 더 우리가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이래서 검토를 해서 절감하는 방법으로 하겠는데 일단 이 1억300만원은 작년에 비해서 6,000만원 다운시킨 것이기 때문에 과연 될는지 사실은 의문스럽습니다.
  그래서 예산절감할 수 있으면 내년에도 1억300을 해놨지만 하는 방법이 있으면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작년에 비해서 6,000만원 다운시켜 놨기 때문에 더 여유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선용위원  계절부하용 특고압 전기료라 할 것 같으면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하정윤  계절부하용이라는 것은 전기기본료가 고압은 비싸기 때문에 1년 상시 못 합니다.
  펌프장은 언제 가동을 하느냐 하면 우수기 그러니까 5, 6월 달 정도 돼야 전기를 넣습니다.
  그래서 계절부하용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한 5, 6월 달 정도.
  그래서 그 단축기간이 보통 10월 달까지 가는데 비가 안 오면 9월 달에 끊을 수도 있고 그런 차이점으로 예산이 남고 안 남고의 차이가 있습니다.
○최선용위원  그럼 계절부하용은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렇다 할 것 같으면 예를 들어서 5, 6월달 1년에 2개월 쓴다
○건설과장 하정윤  아닙니다.
  보통 한 4, 5개월 쓰는 거죠.
○최선용위원  4, 5개월 쓰는 것 같으면 어떤 폐업을 내놓고 또 신청하고 이런 겁니까?
○건설과장 하정윤  그렇죠. 휴지죠, 우리가 전부 안 넣겠다.
○최선용위원  아, 이렇게 하고 상시 부하용이란 것은 항상
○건설과장 하정윤  예, 계속하는 그것을......
○최선용위원  24개월 계속한다는 뜻인데 여기에 기본요금이나 새로 시설해서, 기본요금은 상시나 계절부하용이나 똑같네요?
○건설과장 하정윤  그것은 똑 같습니다.
○최선용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계절부하용이 4개월 쓴다할 것 같으면 지금현재 3개월에 5,950㎾ 이래놓고 아, 이것은 예산이고 사용료가......그러면 기본금에서 지금 1개월에 몇 ㎾ 정도 씁니까?
○건설과장 하정윤  그것은 강수량이 많을 때는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비가 많이 올 때는 많이 돌려야 되고 비가 작게 올 때는 아예 안 돌릴 경우도 있는데 만약에 돌린다 하면 평균 6,000㎾ 정도, 그리고 펌프를 여덟 대, 여섯 대 지역마다 다 틀립니다.
  그러니까 수량이 어디에 얼마다 하는 것을 다 정해 놓기는 상당히 곤란합니다.
○최선용위원  그럼 펌프장에서 물이 고였을 때 자동으로
○건설과장 하정윤  예, 자동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최선용위원  수심이 어느 정도 올라오면 자동으로 돌아가고 떨어지면 안 돌아가고
○건설과장 하정윤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기료도 사실 계절부하용이 사오월 달에서 11월 달까지 비가 오니까 6개월 정도 반영을 합니다.
  그런데 작년에 해보니까 그렇게 안 해도 되더라 해서 올해는 3개월로 산정을 했습니다.
  과연 3개월로 내년에 돌아갈는지 의문스럽습니다마는 예산을 아주 긴축으로 그렇게 책정 해놨습니다.
○최선용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조  강정순위원 질의하세요.
○강정순위원  한 가지만 더 묻고 405페이지에 보면 민간실비보상이라 했는데 합동안전점검 전문기술자 수당하고 그 밑에 또 재난 합동조사단 전문기술자 수당이 있는데 이분들은 일용인부가 아닌가요?
○건설과장 하정윤  이 사람들은 전문가입니다.
  우리 방재계에서 재난위험시설 정기적으로 점검할 때 우리 자체 공무원으로만 안 되니까 외부 전문기관
○강정순위원  그럼 이분들도 일용인부들한테 수당이고 뭐고 다 같이 나가는가요?
○건설과장 하정윤  아닙니다.
  1회 할 때 과학기술용역법에 보면 해당 분야의 중급기술자, 고급기술자 일당이 나와 있습니다.
  그 일당만 주는 겁니다.
○강정순위원  그럼 일용인부에서 이분들을 같이 할 수가 없어요?
○건설과장 하정윤  아닙니다.
  그것과는 전혀 별개입니다.
○강정순위원  참, 묘하게 만들어놨네요.
  같이 일용인부를 이런 분을 기술자로 넣으면 일용인부에서 숫자가 줄어질거고 또 같이 하면 이 돈도 줄어질 거고 그럴텐데 그런 기술자를 일용인부에 같이 넣어서 하면 될텐데 왜 그렇게 해놨습니까?
○건설과장 하정윤  그 일용인부는 단순근로자에 대한 임금이고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것은 재난업무, 재난업무는 특수수당입니다.
  이것은 우리 공무원들한테 주는 것이 아니고 외부 전문기관한테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강정순위원  건축·토목 이런 분들이라고, 기술자라고 따로......
○건설과장 하정윤  예, 외부기관
○강정순위원  일용인부들은 그런 것을 볼 줄 모르면 그 사람들은 뭐 하는데 일용인부로 쓰십니까?
  단, 하수구 정비하고 하는데 쓰는 건가요?
○건설과장 하정윤  쉽게 말하면 긴급시 평상시에 도로정비, 그런 단순업무에 종사하는 직원들이 일용인부입니다.
○강정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조  박규호위원 질의하십시오.
○박규호위원  박규호위원입니다.
  386페이지에 상시부하용 특고압 전기료 1,900만원 있죠?
  아까 과장님께서 전기를 안 넣고 유사시에만 전기를 사용한다 그런 뜻입니까?
○건설과장 하정윤  계절부하용은 비가 오는 하절기 5월에서 11월 달 정도 넣는 것이 특고압 전기를 넣고......
○박규호위원  아니, 우리가 사용하는 것은
○건설과장 하정윤  그것은 상시, 예를 들면 밤에 근무할 때 형광등 불켜는 그것은 상시죠.
○박규호위원  그러면 특고압하고 저압 전기요금이 산출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100킬로 이상 특고압은 전기료가 기본요금이 킬로당 79원40전이란 말이지요?
  기전계장님 말씀하세요.
○기전담당 송성철  기전담당 송성철입니다.
  계절부하용이 기본료 5,950㎾, 그리고 저압 전기요금 180㎾는 부하에 대한 계약전력입니다.
  펌프모터는 크기 때문에 5,950㎾이고 저압 전기요금은 전등이나 일반 전기시설물입니다.
  그러니까 계약전력이 작습니다. 180㎾입니다.
○박규호위원  기본요금이 고압이 저압보다 전기요금이 싸잖아요.
○기전담당 송성철  그것은 같이 되어 있습니다.
○박규호위원  실지로 전기요금을 낼 때는 고압이 저압보다 전기요금이 싼데
○기전담당 송성철  이것은 동력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규호위원  내가 하는 이야기도 동력용이라.
  예를 들어서 말이죠, 우리가 100킬로 동력을 넣었는데 80킬로 동력을 넣으면 전기요금이 기본요금이 100킬로 전기요금보다 비싼 겁니다.
○기전담당 송성철  거기 보면 전기요금이 저압일 경우에는 3,740원이고 고압일 경우에는 3,960원입니다.
○박규호위원  그러니까 내 얘기가 그래요. 고압이 저압보다 싼데 예산 자료에 보면 잘못된 것 아닌가?
○기전담당 송성철  이것은 인쇄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박규호위원  잘못됐어요?
○기전담당 송성철  예.
○박규호위원  그 다음에 396페이지에 보면 감사 때도 제가 과장님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보안등 유지관리비를 내가 삭감을 하자는 것은 아닌데 99년도에는 동별로 나누세요.
  왜냐하면 이거 우리 구청 예산 집행 해놓고 구청장 욕 듣게 하고 동장 심지어 구의원, 담당공무원들까지 욕을 듣습니다.
  왜냐하면 구청에 한 건 보수할 것을 접수 받아서 업체에 보낼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것을 몇 개 모으다 보니까 몇 달 걸릴 경우가 있다고!
  어차피 해주면서, 욕 듣고 난 뒤에 해주니까 주민들이 불신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산 책정된 그 예산을 가지고 아니면 2개 동이나 3개 동 엎쳐서 관리를 위탁을 시키든지 이렇게 해야지 이것을 방금 내가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오늘 보안등 점검을 했는데 내일 접수 들어온다 해서 그거 하나 보고 내보낼 수도 없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흔히 우리가 이야기 많이 듣는 것이 보안등 관계거든요.
  그리고 또 그게 점검이 제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16개 동을 한 업체가 맡아서 한다면 점검이 제대로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문제는 과장님께서 99년도에는 분배를 하든지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해마다 그런 이야기가
○건설과장 하정윤  예, 작년에도 그런 말씀 있었고 박위원이 이야기하시는 것은 신속하게 주민들의 불편을 해결하자는 그런 취지인데 저희들이 하는 것은 만약에 1개 동에 150만원, 많아봤자 200만원 정도 돌아갑니다.
  그런데 그런 식으로 유지보수비는 100만원 미만을 했습니다.
  100만원 미만을 가지고 전기공사법에 의한 업자와 계약을 할 수가 현실적으로 어렵고 그럼 그것을 서너 개 동을 맡아서 하면 되지 않느냐 하는데 그것을 하려면 물론, 단가계약할 때는 설계를 우리 자체에서 하는데 과연 서너 개 씩 했을 때 동에 맡겨 관리 감독이 되겠느냐!
  일반 우리 직원도 둘이서 그것을 못 치워나가는데 동에 내려줬을 때 행정하시는 분들이 관리감독이 제대로 되겠느냐, 물론 박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맞습니다.
  빨리 하려면 그 방법도 있지마는 그래서 작년에도 이렇게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이런 문제 때문에 홀딩을 한번 시켰습니다.
  그러나 내년에도 제가 이 자리에서 꼭 하겠다는 소리는 못 해도 그런 식으로 한번 검토해서 결과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주민의 가려운 곳을 빨리 해결해 주자. 너무 한 개 업체에 해 주니까 다 못 따라가니까 그런데 그 방법도 빨리 하는 방법을 하든지 안 그러면 세 네 동을 묶어서 하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규호위원 401페이지에 보안등 100등 있죠?
  그것은 한 50등으로 줄이면 안 되겠습니까?
○건설과장 하정윤  지금 건의사항이 한 이 삼백 등 됩니다.
  그것도 지금 다 못 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설득했느냐 하면 IMF시절에 좀 어둡게 지내자 그렇게 곡각지나 위험한 장소 외에는 이것을 다 뺐습니다.
  빼서 최소한 해 놓은 겁니다.
○박규호위원  줄여서 올린 겁니까?
  그리고 내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하겠습니다.
  406페이지에 보면 진입도로개설 수탁비 해서 장림 동원아파트 진입도로개설 수탁비 8,500만원, 이것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세요.
○건설과장 하정윤  이것은 재작년에 동원아파트 부지 조성을 하면서 진입도로를 그 도로에 원래 30m입니다.
  아파트 허가조건이 15m로 개설하도록 조건부 승인이 났는데 아마 그 회사에서 자기들이 도시계획사업을 못 하겠다, 우리보고 우리 구에서 해 달라 이래서 우리 구에서 집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공사비를 처음에 8,500만원 여유 있게 우리가 공사수탁을 많이 받아서 공사 해 보니까 돈이 더 많이 안 들더라 그러니까 8,500만원 정도 삭감, 돌려주는 그런 문제입니다.
○박규호위원 그러면 벽산아파트는요?
○건설과장 하정윤  벽산아파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종결이 다 됐는데 수탁협약을 할 때
○박규호위원  벽산아파트는 뭐 했습니까?
○건설과장 하정윤  내나 그 뒤에 유림아파트입니까, 그 아파트 뒤로 돌아가는 옹벽 밑에, 지난번에 현장방문을 했을 때 그 위치죠.
○박규호위원  벽산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는 도로인데
○건설과장 하정윤  벽산아파트 내려오는 그 길이 허가당시에 조건이 붙은 사항입니다.
○박규호위원  그게 주민들이 상당히 불평이 많고, 허가 내 주면서 조건부로 기부채납 해라 이거 앞으로 없애야 돼요.
○건설과장 하정윤  원래 법에도 무리한 부과는 못 붙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의 발전을 위해서는......
○박규호위원  동원아파트 같은 경우는 내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벽산아파트는 자기들 공사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는 도로를 허가 조건부로 해서, 이거 예산심사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할 것은 아닙니다마는 이거는 앞으로 문제가 많습니다.
○건설과장 하정윤  맞습니다.
  무리한 조건은 붙이면 안 됩니다.
○박규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조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정헌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헌위원  장용희위원이 질의한 업무추진비 부분에 대해서 김정헌위원이 대충 한 말씀 더 묻겠습니다.
  지금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내역서 하고 다 나왔습니까?
  가져왔습니까?
  그러면 우선 장용희위원이, 한 과에 보면 운영비라든지 추진비라든지 기타 또 업무추진비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다 지금 건설과만 해도 1,000만원이 넘거든요.
  그렇죠?
○건설과장 하정윤  저희 과에는 부서업 무추진비가 월 30만원밖에 안 됩니다.
  그 위에 이야기하는 것은 국장님이 쓰시는 돈입니다.
  저희 과는 30만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김정헌위원  그러면 이게 기관운영추진비 국장이 쓰는 거고 시책업무추진비는
○건설과장 하정윤  이것도 대체적으로 우리 도시국장님 위주로 쓰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김정헌위원  그러면 기타 업무추진비는
○건설과장 하정윤  기타업무추진비는 부서운영추진비로 해서 우리 과에는 40명이 있으니까 30만원 정도 작년에는 28만원 정도 됐습니다.
○김정헌위원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한번 묶어서 표현을 한다면 한 과에 국에 이런 식으로 1,000만원이 나간 걸로 공고상으로 나열이 안 되어 있습니까?
○건설과장 하정윤  700만원 정도
○김정헌위원  누가 쓰든지 간에
○건설과장 하정윤  700만원입니다.
○김정헌위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하고 부서업무추진비는 포함이 안 되는교?
○건설과장 하정윤  기관운영업무추진비하고 시책업무추진비가 300만원, 400만원 700만원입니다.
○김정헌위원  그러니까 기타 업무추진비도 역시 과를 말하자면 건설과가 아니냐 이 말이오.
○건설과장 하정윤  아니요 교통과, 도시국 과 전체 다입니다.
○김정헌위원  이게 밑에 기타업무추진비는요?
○건설과장 하정윤  과별 그렇게 되어 있다는 그런 말씀이죠.
○김정헌위원  이게 지금현재 부산 전역에 거의 유사합니까?
○건설과장 하정윤  아마 제가 알기로는 편성지침에 되어 있기 때문에 똑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돈은 쉽게 말하면 제가 알기로는 한 개 국 밑에 다섯 개 과가 있으니까 직원이 그래도 이 삼백명 되니까 쉽게 쓰려고 하면 밥 한 그릇 위로한다고 사 줘도 몇 백만원 나가는데 연중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런 데 쓰는 돈 아니냐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1년을 나눠보면 얼마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김정헌위원  그리고 그런 정도로 하고 지금보면 일용직이나 도로청원 경찰이나 체력단련비 있죠?
  391페이지하고 390페이지하고 여기 보면 명절휴가비하고 체력단련비하고 이게 전년도하고 올해하고 차이를 이렇게 많이 나게 한 이유가 뭔교?
  391페이지 체력단련비가 250%나 이렇게 현재 차이를
○건설과장 하정윤  이 기준은 일용인부임에 대해서는 작년이나 올해나 저희들 정규직만 빠졌지 이쪽에는 협약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대로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작년이나 올해나 똑같습니다.
○김정헌위원  체력단련비 이게 같는교?
○건설과장 하정윤  예, 체력단련비나 명절휴가비는 똑 같습니다.
  작년에 의해서 근거를 했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김정헌위원  명절휴가비는 똑 같소?
  이게 전국적으로 똑 같습니까?
  부산 전역에
○건설과장 하정윤  이거 아마 똑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장님 이야기하신 대로 이것은 과감하게 그것을 하려면 전체적으로 조정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되면 조정이 돼야 될 겁니다.
  그러나 단지 저 사람들이 궂은 일을 하고 하니까 그걸 그대로 놔두는데 이것도 조정을 하려면 광역시장 협약하는데 상당한 문제가, 저 사람들 또 노조가 결성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김정헌위원  노조가 결성되어 있다고 해서 해 주고, 노조가 결성 안 된 사람은 안 해 주고
○건설과장 하정윤  안 되는 것은 아니지만 상당히 난관이 안 있겠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김정헌위원  올해 이거 과감하게 우리 구가 앞장서서 먼저 삭감하는 조치를 하든지 그래야 되겠네요?
○건설과장 하정윤  그 삭감하는 문제는 우리가 자치단체장이 건의한다고 하더라도 광역시장이 결정을 안 하면 안되는 겁니다.
○김정헌위원  우리가 예산을 안 주는데도, 우리가 예산 안 주는데 예산 쓸 수 있어요?
   (「우리 사하구에 광역시장이 주겠지     뭐」 하는 이 있음)
  그러면 부산시장이 따로 주든지, 그것도 특별회계 조례를 만들어서 주면 줄까 우리가 예산 안 주는데도 줄 수 있는교?
  그리고 지금현재 388페이지에 보면 장림2동 해서 괴정 배수펌프장 하는데 이것은 펌프장이 어디 있는교?
○건설과장 하정윤  장림1동, 괴정 펌프장이 아니고, 장림2 펌프장, 괴정 펌프장 두 개소다 이 말입니다.
  장림2동에 있는 괴정 펌프장이 아니고 장림2동 펌프장, 괴정 배수펌프장 두 개소다 이 말입니다.
○김정헌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조  이상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은위원  이상은위원입니다.
  401페이지 보겠습니다.
  도로굴착 복구비 있죠?
  5억입니까?
  우리 사하구에서 도로굴착한 게, 복구를 한다 이겁니까?
○건설과장 하정윤  예, 유관부서에서, 이것은 우리가 예산이 작년같으면 10억인데 예산 조서는 이렇게 해놨지마는 우리가 돈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상은위원  그러면 세입은 어디로 되어, 어느 과로 들어옵니까?
○건설과장 하정윤  세무과 잡수입 칸에 일단 계좌를 해놨다가 다시 그쪽에서 빠져나가는 걸로 예산편성은 이쯤 될 것이다
○이상은위원  그러면 세무과 도로복구비에 대해 들어와 있습니까?
○건설과장 하정윤  세외수입 잡수입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이상은위원  그 다음에 맨홀유지관리비 100개소 있죠? 3,000만원.
  맨홀유지 관리하는데 무슨 3,000만원씩, 맨홀 하나 만들어도, 100개 같으면  3,000만원 정도 들겠는데
○건설과장 하정윤  맨홀유지 관리하는데 보통 한 개소에 15만원에서 20만원 정도 듭니다.
○이상은위원  만드는데
○건설과장 하정윤  아니 보수하는데, 쉽게 말하면 뚜껑을 보수하는 것이 아니고 신규로 포장을 한다든지 도시계획사업을 하게 되면 맨홀이 상대적으로 낮아집니다.
  그것을 인상시키려고 하면 벽체 자체를 다 부숴가지고 다시 인상을 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는 돈이 보통 15만원에서, 높이에 따라서 다 틀립니다.
  그래서 올해는 한 100개소에서 150개소 평균 20만원 정도로 해서 해놨는데 이것이 위원님들 다 다녀보시면 알겠지만 우리 관내에는 그런 게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또 신규 포장이 얼마든지 나올 수 있고 하니까 올해에 맞춰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것은 그렇게 했다고 해서 꼭 깎는 것이 아니고 예산을 해 놓으면 그런 불편사항을 해소하는데 쓰는 돈이니까
○이상은위원  그것은 알겠는데요 이것은 일단 예상치고, 없으면 소요 안 할 것 아닙니까? 그죠?
○건설과장 하정윤  안 하면 주민 불편 내지
○이상은위원  아니, 이런 맨홀 보수할 사항이 없으면 안 할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하정윤  안 하면 안 쓰여지죠.
○이상은위원  그런데 지금현재 아스팔트 포장해서 3,000만원밖에 없거든요
○건설과장 하정윤  이것은 소파수선입니다.
  그 포장은 관내 비가 오거나 차량으로 인해서 포장의 노후로 인해서 부분적으로 부수어진 데 그런 데 보수하는 돈이 소파보수해서 3,000만원 되어 있고 이 맨홀 인상 3,000만원이라는 것은
○이상은위원  아니 맨홀 말고, 그러면 99년도에 아스팔트를 우리가 포장할 계획이 어디어디 있습니까?
  보수 말고
○건설과장 하정윤  이것은 예산은 지금현재 안 나와 있습니다.
○이상은위원  예산이 없죠?
○건설과장 하정윤  우리가 안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분명히 광역시에서 전체적으로 20m 이상 도로는 전부다 해 줍니다.
  광역시에서 해 줍니다.
  우리 자체에서는 20m 미만의 도로만 우리가 관리를 하고 나머지는 분명히 광역시 시설안전관리본부에서 다 해 주기 때문에 거기에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마는 내년에도 한 두, 세 개소 할 겁니다.
○이상은위원  어디
○건설과장 하정윤  내년에는 올해 못 한 지역, 예를 들면 신평동 소방서 옆 이런 데 작년에 해 주기로 약속했던 자리, 그 다음에 낙동로도 연도제한 때문에 지금 안 하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 구로 봐서는 빨리 포장을 다시 해 줘야 되는 그런 장소고, 한 서 너 군데 있습니다.
○이상은위원  알겠습니다.
  서 너 군데 하는 데에 따라서 맨홀 다시 보수해야 되거나 그런 요인이 발생하는 데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하정윤  예, 예를 들면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마는 낙동로 같은 데는 맨홀이 전부 다 수백 개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전부 다 올려야 된다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리고 또 신규로 소파수선비 예를 들면 포괄사업비라도 있으면 그 돈 가지고 할 때는 맨홀이 상대적으로 인상되어야 됩니다.
○이상은위원  그 다음에 괴정4동 사하유치원 하부계단보수 있죠?
  여기 그 계단을 뜯어내고 새로 설치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하정윤  지금 그 자리는 새로 신설하는데 도로 축조할 당시에 아마 그 밑에 사유지가 있습니다.
  그 사유지와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신설로,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해 줘야 되는 사항입니다.
  신설입니다.
○이상은위원  보수가 아니고 신설입니까?
○건설과장 하정윤  보수가 아닙니다.
○이상은위원  그 다음에 400페이지 도로건설관련 시설부대비 있죠?
  이거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건설과장 하정윤  이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내년에 우리 구 예산은 없습니다마는 본청에 아래 위원님들이 보셨던 그런 현장, 신평동 그 다음에 감천 사거리 공사, 또 그 전에 해놨던 공사라고 보상관계 때문에 소송이 붙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패소토지에 대한 측량비라든가 소송비용을 해마다 이렇게 해놓고 있습니다.
○이상은위원  아니, 그것 말고 도로건설관련 시설부대비
○건설과장 하정윤  그러니까 그 내용에 보면 패소토지 과년도 도로건설관련 필요경비해서
○이상은위원  아니, 그 밑에 또 청구소송패소토지 배상하고 2,000만원 이런 게 있는데
○건설과장 하정윤  400페이지에 그 2,000만원은 원래 공사를 사업발주를 하게 되면 거기에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돈이 많습니다.
  측량비나 사진대나 복사비나 그런 데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예를 들면 설계서 하나 만드는데 우리 복사기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복사하는 것도 전부 이 돈에서 나갑니다.
  시설부대비,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한 부대비용으로 들어가는 돈이 이 돈입니다.
  한번 더 설명을 드리면 도시계획사업을 하는데 확정측량이나 경계측량이나 그런 측량에 들어가는 비용, 두 번째는 그 사업을 위한 설계도서를 만드는 청사진비, 공사를 추진하기 위한 관리감독을 위한 사진대 이런 공사를 수행하기 위한 잡다한 부대비용입니다.
  이것은 지침상에 몇 프로 하라고 되어있기 때문에 그렇게 책정을 하는 겁니다.
○이상은위원  지침상에 그런 내용이 없던데...... 그리고 이해가 잘 안 되는데 도시계획사업으로 인한 것은 도시개발과에서 할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하정윤  아니요, 도시개발과에서 하는 것은 입안이나 우리가 도시계획사업을 하기 위한 인가의 행정절차만 도시개발과에서 해 주고 사업은 저희 건설과에서 하는데 사업을 하다 보면 첫째 보상 들어가려면 측량을 해 줘야죠, 측량을 하는데 돈 들어가고, 그 다음에 측량을 하고 난 다음에 감정을 한다 이 말입니다.
○이상은위원  그런 것은 그런 것대로 다 세목이 잡혀서
○건설과장 하정윤  그런 절차를 제가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공사를 하게 되면 사진 찍어야 될 것 아닙니까?
  사진비용 그런 돈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사업발주한 설계서를 만들 때 계약을 하려면 설계서 사본을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설계서 사본을 만드는 돈 등 그러니까 구질하게 드는 돈, 또 우리가 측량할 때 말뚝을 구입한다든지 이런 것이 다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돈도 역시 우리가 지침상에 2,000만원 되어 있다고 해서 다 쓰는 것이 아니고 항상 해마다 보면 집행잔액이 남습니다.
○이상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조  김정헌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정헌위원  김정헌위원입니다.
  건설과에도 공공근로자들을 활용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하정윤  예,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정헌위원  그렇다면 올해 예산을 사실상 일용직이나 상용직 둘 중 한 부서를 전부 다 공공근로로 활용을 하면 안 됩니까?
○건설과장 하정윤  그게 현실적으로 안 됩니다.
  공공근로사업이 국가에서 하고 있는 공공근로사업의 일하고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로관리 업무하고는 틀립니다.
  물론 그 부분 중에 일부분 중에 할 수  있는 일은 있지만 전체적으로 그 일은 상충됩니다.
  틀립니다.
○김정헌위원  일용직하고 상용직하고 지금현재 일용직은 뭘 하고 상용직은 뭐 하는교?
○건설과장 하정윤  어느 일용직, 상용직
○김정헌위원  건설인부에
○건설과장 하정윤  건설인부에는 전부 다 일용직입니다.
  상용직이 없습니다.
○김정헌위원  일용직이면 일용직의 업무는 구분해서 되어 있는교?
○건설과장 하정윤  업무를 전체 포괄적으로 도로유지관리 업무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김정헌위원  현재 구분해서 하는 게 아니고 공공근로자들하고 중복이 되는 일은 없습니까?
○건설과장 하정윤  중복되는 일은 없습니다.
  건설과에서 하고 있는 공공근로 사업은 주로 생산적인 업무 예를 들면 방호벽을 도색한다, 철책을 도색한다, 사리도 부설을 한다 그런 내용이고 일용직이 하는 일은 순수한 글자 그대로 도로정비 쓰레기를 치운다하는 것 그 다음에 무단적치물 제거하는 그런 정도입니다.
○김정헌위원  내년도까지 공공근로 사업을 한다고 하면 공공근로 사업자들 안에서 건설에 다소 지식이 있다거나 아니면 견문이 넓은 이런 사람을 차출을 해서 활용을 하면 될 것이 아니냐 그렇다면 일용직 인건비만 3억이 넘는데 이렇게 어려울 때 꼭 우리 예산만 가지고 편성을 할 게 아니고 공공근로 예산만 해도 돈이 남아 돌아가는데, 남아 돌아가는 돈을 활용을 하고 차라리 이런 인건비를 줄여서 시설에 투자를 하고 아니면 보수에 투자를 해주는 이러한 방법으로 우리 행정에 소위 기술직이 있는 전문인들이 보다 좋은 생산성이 있는 이런 아이템을 만들어서 예산을 편성해 주셨으면 안좋나 하는 것이 내 바람인데 지금현재 3억 이상 인건비가 들어가는데 그 밑에 상여금이나 기말수당이나 정근수당을 전부 포함한다면 엄청난 예산입니다.
  이런 것도 올해 꼭 재고를 해서 나중에 예산이 어떻게 될는지 모르지만 일용직들은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예산을 갖고 효율성 있는 이런 일은 한번 해주십사 하고 제가 꼭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건설과장 하정윤  그것은 일용직을 대체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단지 보조, 일용직의 업무를 보조해 주는 것은 공공근로 사업으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공공근로 사업 자체가 한시적이기 때문에 만약에 대체를 해서 반년 운영을 한다고 하더라도 공공근로 사업이 정부의 시책에서 꺾인다고 했을 때 혼란이,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업무 자체가 그 사람들이 하는 일하고 공공근로 사업하는 것은 효률적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정헌위원  하여튼 심도있게 연구를 해주소.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조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그러면 제가 한 번 물어봅시다.
  99년도에 보안등이 신설되는 게 100등이지요?
○건설과장 하정윤  예.
○위원장 이용조  교체가 50등이지요?
○건설과장 하정윤  예.
○위원장 이용조  가로등 사고가 30등이지요?
○건설과장 하정윤  예.
○위원장 이용조  노후가로등 교체가 열 등이지요?
○건설과장 하정윤  예.
○위원장 이용조  작년도와 비교를 하면 어떻습니까?
○건설과장 하정윤  작년도에 비해서 작습니다.
  줄어들었습니다.
  아까 이상은위원님이 전체 예산 정도는 감을 잡아야 되는데, 사실 제가 아는 것은 예산이 전부 다 경감됨으로 인해서 다 못 외웠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3, 4억됐는데 올해는 1/3에서 2/3도 안 됩니다.
  절감을 했기 때문에 결코 많지 않습니다.
○위원장 이용조  절감하는 것도 좋은데 하단1동을 보더라도 골목길이 어두움으로 인해서 3일에 사고가 두 번 난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를 등을 달아 달라고 신청을 했더니 예산이 없다 이겁니다.
  그 회사에 명년도 것을 미리 당겨서 두 등인가 단 게 있습니다.
  이렇는데 꼭 어두운 데 사고가 많이 납디다.
  예산을 줄일 것을 줄여야지만 이런 것은 줄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무조건 이렇게 줄이면 됩니까?
○건설과장 하정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반상회나 주민들이 저희 과에 오는 대부분의 민원들이 가로등, 보안등입니다.
  요새는 하수도업무가 도시개발과로 갔기 때문에 그렇는데 홍보 내지 회시를 해 줄 때 조금 어두우면 좀 참자, 예를 들면 위원장님 이야기하시는 곡각지나 아주 막다른 길이나 없어서는 안 될 장소에는 저희들이 달아줍니다.
  그러나 20m 전방에도 있고 사람들이 통행을 많이 하는 데는 안 달아줍니다.
  이 때까지는 다 달아줬습니다.
  왜냐하면 청장님도 민생과 관련해서 적극성을 가지고 일을 하시기 때문에 그렇는데 IMF가 오고 나서는 절감, 전기료도 아껴야 되지 전부 다 아껴야 된다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렇게 회시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 돈은 아마 밀려있는 적체 건수를 다 해결하고 내년 3/4분기까지는 안가겠느냐, 하여튼 예산만 확정되면 그 정도 되면 안되겠느냐 불요불급한 것은 안 달아주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이용조  과장님하고 저하고 이야기가 있었지만 오늘 되풀이 돼서 얘기하는데 우리가 아무리 IMF라 하더라도 줄일 것을 줄여야 됩니다.
  IMF가 옴으로 해서 사고가 많이 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어둡기 때문에 사고가 많이 납디다.
  하단 동네의 예를 들어보니까 그렇는데 과장님 말씀은 좋습니다.
  예산을 줄이자 허리띠를 매자 좋습니다.
  도둑놈이, 줄이고 따라줍니까?
  선량한 사람들은 그것으로 인해서 피해를 봅니다.
  그 부분은 생각해 봤습니까?
○건설과장 하정윤  그 부분도 생각해 봤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우리 관내의 보안등이 사실상 타구에 비해서 결코 적은, 많습니다.
  이 때까지는 다 달아줬는데 이렇게 작다보니까 일단 그렇게 밖에 일을 할 수 없다
○위원장 이용조  저는 부탁은 타동도 마찬가지입니다.
  밝으면 사고가 없습니다. 맞지요?
  그러니까 IMF가 옴으로 인해서 사고가 전에 보다 많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대로는 다 못 달아주겠지만 꼭 필요한 데는 빠짐없이 달아서 사고를 줄이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세요.
○건설과장 하정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조  예산을 줄일 때 꼭 줄여야지 이런 데는 줄여서는 안 됩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오후 2시에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3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용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지적과
○위원장 이용조  오늘 마지막으로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정순위원  측량오차로 인해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마는 측량오차로 인해서 주민들 피해가 많거든요.
  왜냐하면 자기 땅인 줄 알고 매입을 했다가 건축을 하고 난 뒤에 또 그게 시유지라든가 구유지라고 사용료 나오는 그것 때문에 주민들이 굉장히 곤혹을 치르고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적과장 성인덕  그 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건을 해당업무를 취급하는 재무과에서는 국유재산, 또 구유재산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확인하니까 재무과에서는 자기들은 그런 사실이 없다 해서 강위원님한테 직접 해명을 하겠다이렇게 됐고 또 제가 별도로 건설과에서 도로부지라든지 구거부지라든지 하면 한데 대한 사용료가 부과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건설과장한테 이야기 했더니 건설과에서 어느 곳이다 하는 지번을 이야기하지 않고 자기들이 측량을 해서 정확하게 점유된 것을 부과를 해야 맞는 것인데 항공측량한 사진을 보고 점유된 부분을 측량비 예산이 없어서 담당직원이 개략적인 면적을 내서 부과를 한 적은 있다, 그래서 본인들이 정밀한 측량을 지적공사에 의뢰해서 이의를 해오기 때문에 그것을 면제 해주고 부과수정을 해 준 적은 있다 하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국유재산관리업무를 저희 지적과에서 담당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어떤 답변을 드리기가 난처하고 또 측량문제에 대해서는 그런 문제가 건설과에 있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강정순위원  건설과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
○지적과장 성인덕  예.
○강정순위원  그렇다면 측량오차로써 그렇게 된 것인데 왜 그쪽으로
○지적과장 성인덕  측량오차가 아니고 거기서 확인을 하니까 도로부지라든지 구거부지를 점용한 것을 사용료부과를 했는데 사용료를 사전에 측량을 해서 정확한 부과가 안 되고 점유한 것을 항공사진 측량한 그 도면을 보고 면적을 자기들이 계산할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 합디다.
○강정순위원  항공사진촬영한 그것을 갖고 아니, 잣대를 대도 옳게 안 나오는 것을 저 고도에서 비행기로 내려찍은 그것을 가지고 했다 하는 그런 것이 어디 있어요!
○지적과장 성인덕  강위원님! 저희 지적과에서 다루는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강정순위원  그렇다면 파회환이라고 통장에 돈을 넣어주는 것은 어디서 하는 겁니까?
  즉, 말하면 무슨 이야기냐 하면 측량요청해서 돈을 20만원을 줬는데 측량하고 난 결과가 옳게 자기네 땅이라고 판정이 되고 나서 통장번호를 불러달라고 해서 불러주니까 파회환이라는 것으로 해서 돈이 얼마가 들어왔느냐 하면 17만8,600원이 들어왔더랍니다.
  그 나머지 돈은 왜 그러느냐 하니까 그것은 자기들이 측량하는데 사람이 동원되고 그래서 그렇다 하는 말을 하면서 이 돈을 돌려주더랍니다.
  그럼 이 돈은 어디서 돌려주는 겁니까?
○지적과장 성인덕  저도 그 내용을 잘 모르겠네요.
  확인해서 강위원님......
○강정순위원  제가 분명히 어제 저녁에 확인을 하고
○지적과장 성인덕  강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들이 취급하는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강정순위원  그렇다면 지적공사는 어떤 일을 하는 곳입니까?
○지적과장 성인덕  지적공사에 확인을해서 그것은 강위원님한테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정순위원  내가 이름을 가르쳐드릴테니까 괴정3동에 있는 김철호라는 분인데 이분한테 돈을 20만원 주고나니까 본인의 땅이 맞다 하고 먼저 측량한 것이 잘못됐다 하면서 17만8,600원을 통장에 넣었더랍니다.
○지적과장 성인덕  확인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강정순위원  그뿐이 아니고 지금 측량오차로 인해서 자기 땅인데도 밀려서 남의 땅이 되어버리고 한 이런 일은 어디서 책임을 져야 됩니까?
○지적과장 성인덕  우리 관내 지적불부합지로 되어 있는 데는 현재 접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측량이 불가능한 지역이기 때문에 지적불부합지로 되어 있는 이 장소에는 측량접수를 안 하고 있습니다.
○강정순위원  그러면 측량불부합지가 어디어디 됩니까?
○지적과장 성인덕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괴정 한우아파트 주변에 있고 싸리골에 있습니다.
  그리고 감천1동에 있습니다.
○강정순위원  그런데 이런 집을 보면 그 곳이 아니거든요.
  그 곳이 아닌 복개도로 건너거든요.
  화신아파트 밑이거든요.
○지적과장 성인덕  강위원님 말씀하시는 문제를
○강정순위원  그리고 또 지금 괴정3동 주변에 전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지적과장 성인덕  그것을 제가 확인해서, 측량도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관장하고 있는 지적측량이 있고 또 도로개설이라든지 일반측량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확인해서 강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정순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아침에 오면서도 어느 분한테 들어서 물었어요.
측량을 다시 했느냐?하니까 측량 다시 하지 않고 지금 문제가 되어 계속 과태료만 물고 있다하는 소리를 듣고 왔거든요.
○지적과장 성인덕  과태료가 나온다고 말씀하시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도로부지라든지 또는 구거부지 또는 국유재산을 점용을 하고 있는데 점용료 부과가 된 것 같습니다.
○강정순위원  그러니까 점용이 아니고 자기땅이라고 분명히 측량해서 사서 집을 지었는데 이러한 일이 생기거든요.
○지적과장 성인덕  괴정3동 김철호 씨 그 내용을 확인을 하겠습니다.
○강정순위원  김철호 씨는 돈을 돌려받았고 아닌 분이, 오늘 아침 제가 물은 분은 16통 통장님이십니다.
○지적과장 성인덕  제가 해당되는 과 재무과, 건설과, 지적공사 세 곳에 확인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정순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조  이상입니까?
○강정순위원  예.
○위원장 이용조  장용희위원 질의하십시오.
○장용희위원  수고하십니다.
  장용희위원입니다.
  433페이지에 일용인부, 지금 3명 아닙니까?
  제증명발급 보조하고 촉탁등기업무 보조하고 대장발급하고 3명인데 1명은 지금 퇴직했습니까?
○지적과장 성인덕  예, 퇴직했습니다.
○장용희위원  그럼 2명만 하면 되네.
○지적과장 성인덕  예.
○장용희위원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이 보조인부니까 정식직원이 아니죠?
○지적과장 성인덕  예, 아닙니다.
○장용희위원  그럼 이 두 사람이 지금 필요합니까?
○지적과장 성인덕  두 사람이 없으면 저희들 업무처리에 상당한 지장이 있습니다.
  저희 과에 지금 상용인부가 세 사람, 또 일용인부가 여덟 사람 해서 총 11명으로 운영을 해왔습니다마는 이번 구조조정에 예산도 없고 하니까 저희들이 6명이 나갔습니다.
  지금 남은 인원은 5명이 남아 있습니다.
  3명은 건축물 도면 만드는 제도사이고 상용직 세 사람 있다가 한 사람이 11월8일날 저희들이 예산 이거 올라가고 난 다음에 그만 두었습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인부임은 한 명분 963만2,000원은 저희들이 삭감을 해 주십사하고 말씀드렸습니다.
○장용희위원  그래서 다음부터도 이 사람은 더 채용할 그런 생각은 없죠?
○지적과장 성인덕  저희들 과 입장으로서는 손이 모자라니까 사람을 채용해서 해야 되는데 우리 구청 입장이 예산
○장용희위원  어쨌든간에 지금 구청으로 봐서는 이 사람을 다시 채용할 것은 아니잖아요?
○지적과장 성인덕  예, 채용을 안 합니다.
○장용희위원  그러니 제가 볼 때도 뭔가 우리 구 예산도 항시 하는 이야기지만 상당히 열악한 그런 예산에 얽매여 있는데 우리가 조금만 더 고생을 하면 업무보조 이것은 이런 기회에 조금 생각을 달리 해보는 것도 안괜찮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지적과장 성인덕  장위원님 말씀을 제가 충분히 알아듣습니다.
  저희 과에서 절반 이상을, 11명에서 6명이 갑작스럽게 그만두고 나갔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루는 업무가 창구민원업무이고 민원인한테 지장을 안 주기 위해서 지금도 안에 업무를 보는 직원들이 낮에 바쁠 때는 창구에 업무보조를 해 주고 거들어주고 저녁 늦게 자기 본연의 업무를 하고 이런 식입니다.
○장용희위원  뭔가 할 일이 안있겠습니까. 있는데 사람 할 일이 10명인들 손이 모자라서 일이 남아돌아가는 것은 아는데 그러나 지금 어려운 IMF 시대에 와서 퇴출하고 있는 이 마당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실제 이렇게 퇴출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사실은 이 사람들이 실직하고 난 후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우리가 그냥 보고 넘길 일은 아니란 말입니다.
  지금현재 퇴출 해 나간 6명 그분들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적과장 성인덕  이번에 한 명 그만둔 사람은 결혼을 함으로써 여직원이 그만두었습니다.
○장용희위원  먼젓번에 5명 나간데 대해서는 지적과에서는 그분에 대한 관리라든지
○지적과장 성인덕  별도로 관리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만두고 나갔습니다.
○장용희위원  그것으로써 끝나버렸네?
○지적과장 성인덕  예.
○장용희위원  그러면 저도 생각하는 것이 아픈 마음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볼 때는 이 시기가 적당한 시기니까 이런 때일수록 우리가 조금 더 동료가 나가면 마음은 아프겠지마는 그러나 우리의 사정이나 대를 위해서 소를 희생하는 것은 이런 기회가 아니면 할 수도 없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깊이 생각해 보시고 조금 더 한 사람에 연 963만2,000원이면 한 달에 얼마입니까?
  기본급만 해도 60만원 가까이 되겠네.
  그런데 일용인부 이게 각 과마다 전부 다 다릅니까?
○지적과장 성인덕  예, 과마다 다 틀립니다.
○장용희위원  월 기본급하고 이게 지불하는 금액이
○지적과장 성인덕  그것은 맞죠.
○장용희위원  다 똑 같죠?
○지적과장 성인덕  예.
○장용희위원  아까 다른 부서에 보니까 160만원
○위원장 이용조  상용하고 일용하고 틀리지.
○장용희위원  아, 이것은 일용하고 상용이 평균 160만원이다 이 말이지.
  이것을 사실은 과장께서 여러 면을  참작하셔서 한 번 검토를 해 보세요.
○지적과장 성인덕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 입장은 이렇습니다.
  저희들 전직원이 지금 충원이 되지 않고 최소한의 인력입니다.
  상용 2명, 일용 세 사람이 한 사람 그만두고 지금 최소한의 인력으로 저희들이 업무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은 제가 충분히 알아듣겠는데 저희들 다루는 업무가 주민과 직결되는 민원업무이고 그런 점은 위원님께서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희위원  그리고 435페이지 감정평가 자문수수료 이것은 어떻게 책정해서 나가는 겁니까?
  설명을 해 주세요.
○지적과장 성인덕  감정평가 자문수수료는 저희들이 업무를 하면서 건설교통부의 지침에 의해서 개별공시지가 가격을 산정을 합니다.
  또 산정하면 산정한 가격에 대한 검증을 감정평가사가 합니다.
  그 수수료는 일반감정과는 차이가 많이 납니다.
  우리가 36필지를 기준으로 해서, 정확하게는 35.8필지입니다.
  약 36필지를 한묶음으로 묶어서 그것을 한 건으로 잡고 그 한 건에 감정하는 검증수수료가 저희들이 3만원 책정을 했습니다.
  건설교통부지침은 3만3,000원으로 내정이 되어 있는데 그것은 자치단체 예산사정에 따라서 다소 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3만원으로 금년도 책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 98년도 개별공시지가를 조정한 필지가 3만7,813필지입니다.
  3만7,813필지를 35.8필지로 나누면 여기 요구한 것처럼 1,056건으로 됩니다.
  그럼 한 건에 3만원씩해서 산정된 가격에 국비가 1/2이고 저희들 지방비가 1/2 그렇습니다.
○장용희위원  국비가 50%
○지적과장 성인덕  예, 50%입니다.
○장용희위원  평가자문위원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지적과장 성인덕  지금 우리 관내는 2명입니다.
○장용희위원  2명에 대한 수수료네요?
○지적과장 성인덕  그렇습니다.
○장용희위원  그럼 한 사람이 감정평가하는 이것은 어떻게 자원봉사자를 할 수는 없습니까?
○지적과장 성인덕  건설교통부에서 감정평가사 자격자를 우리 구 담당으로 지정한 감정사입니다.
○장용희위원  감정사인데 이런 것은 자기들이 돈을 안 받고도 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느냐는 겁니다.
  이거 아니라도 자기들이 떳떳한 직업이 있는데.
○지적과장 성인덕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장용희위원  1,056건을 감정하는데 말하자면 1,900만원이거든요.
○지적과장 성인덕  그렇습니다.
  그런데 건수는 1,056건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필지수로는
○장용희위원  필지수로는 3만7천......
○지적과장 성인덕  35.8필지니까 약 36필지를 감정하면 거기에 대해서 3만원 검증비가 나갑니다.
○장용희위원  36필지를 한 건으로 묶어서 여기서 한 건당 3만원 아닙니까?
○지적과장 성인덕  그렇습니다.
  감정사가 개별감정을 한다면 한 필지당 감정비가 약 20만원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감정은 건설교통부에서부터 그렇게 책정을 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장용희위원  책정되어 산정하는 것은 건설교통부에서 너희들 그렇게 받아먹어라 이렇게 한 것은 국가에서도 그 사람들에게 자격증까지 줘놓고 그냥 시킬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이라도 해서 예우를 해 주기 위한 그런 뜻인데 내가 생각하는 것은 이런 것도 우리 구청에서
○지적과장 성인덕  예우를 해주는 것이 아니고 엄연히 따지면 감정평가사가 봉사를 하는 셈이 됩니다.
○장용희위원  돈을 따지고 보니까 싸다 해서 봉사하는 것이지
○지적과장 성인덕  아주 싼 것이죠.
○장용희위원  따지고 보면 자기가 봉사하는 것이지 그렇지마는 내가 볼 때는 평가사 이런 사람은 이거 아니라도 직업이 있으니까 일개 구청에 그래도
○지적과장 성인덕  보시는 관점에 따라서 다르겠지마는 위원님이 보시는 관점이
○장용희위원  봉사라는 것은 이런 것을 잘 해주는 것이 봉사입니다.
  이것도 우리 구청에서 사실 1,900만원이라면 그런 사람들한테 큰 돈인지 작은 돈인지는 모르지마는 내가 볼 때는 이런 정도는 우리 구에서 봉사정신을 가지고 해준다면 고맙지 않겠느냐, 안 되면 할 수 없는 거겠죠.
○지적과장 성인덕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36필지에 대한 감정수수료로 3만원 준다는 것은 사실상 그 사람들이 3만원 받아서 조사하는 기간 동안에 자기들 교통비나 식대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감정 36필지 3만원은 저희들은 감정평가사들의 상당한 도움을 받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용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조  강정순위원  질의하십시오.
○강정순위원  아까 16통 통장 그분이 이름이 이승철 씨입니다.
  거기에 연락해 보면 아실 거고 그리고 여기 440페이지에 민간위탁해서 토지계획확인원 전산화사업이라는 이것은 구입을 했다하는 소리를 들었는데
○지적과장 성인덕 구입은 앞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기계를 구입을 하고 저희들이 현재 운영하고 있는 시스템이 도시계획확인원이 종전에 말한, 알기 쉽게 말하면 부지증명입니다.
  토지에 대한 도시계획사업을 확인하는 증명인데 지금 제가 위원님한테 보여드린다면 앞면은 이 지역이 지역지구 어떤 용도지역이 전부 다 저희들 무상으로 적혀 나와 있는데 도면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도면이 안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을 일일이 지적도를 복사해서 수작업으로 지금 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수작업으로 발급을 하다 보니까 첫째는 시간이 많이 걸리고 증명시간이 30분에서 한 시간까지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수작업에 따라서 토지가 계획선이 얼마만큼 걸린다하는 폭도 저희들은 손으로 그려주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 착오가 돼서 문제가 생길 우려도 많고 그런 점을 타 구의 일례를 들면 부산진구청, 해운대구청, 수영구청은 완전 전산화되어서 도면이 바로 컬라로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흑백으로 손으로 수작업해서 발급하니까 민원서비스 측면에서는 타 구와, 굉장히 안 되고 있고 또 연제구청은 입력이 거의 다 되어서 내년도 되면 가동이 될 그런 단계에 와 있습니다.
○강정순위원  그렇다면 이 기계를 구입을 하면
○지적과장 성인덕 저희들은 증명을 전산화해서 발급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강정순위원  이 기계가 얼마인가요?
○지적과장 성인덕 기계만을 논하는 것이 아니고 전산화에 따른 제반 기계와 자료 입력 때 또 프로그램 편집이라든지 내역관리 등 관리에 대한 프로그램을 또 사야 됩니다.
  그런 예산이 전부 합쳐서 9,858만5,000원으로 이번에 요구된 겁니다.
○강정순위원  적은 돈은 아니네요.
  글쎄 돈만 있으면 사서 깨끗하게 하고 인력이 적게 들고 하면 좋은데
○지적과장 성인덕 이 사업은 자꾸 날짜가 가면 제반 기계가 자꾸 오르고 하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해서 저희들은 구민 편의를 도모하고, 또 어떤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고, 또 저희들 인력도 낭비되는 것을 막고 이러고자 합니다.
○강정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조  김정헌위원 질의하세요.
○김정헌위원  지금 여기에 보면 437페이지 지적불부합지 정리해 놨는데 여기보면 20만원 20필지인데 올해 불부합지 내년에 행정 불부합지를 20필지만 한다 이겁니다.
  이것보다 더 많은 숫자가 있는 겁니까?
○지적과장 성인덕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20필지를 한다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들 관내에 지금 99년도 사업으로 감천1동에 지적불부합지를 정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감천1동에 대상되는 필지 중에서 본인들간에 증감에 따른 합의가 안 되어서 청산금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감정을 해야될 경우가 나옵니다.
  그 필지를 저희들이 약 20필지 정도 예상을 해서 감정비용조로 요구를 한 겁니다.
○김정헌위원  그러면 감천지역만 국한된 겁니까?
○지적과장 성인덕  99년도 사업으로 요구한 금액은 감천1동이 대상지역입니다.
○김정헌위원  타 지역은 없습니까?
○지적과장 성인덕  타 지역은 이미 괴정지구에 한우아파트 주변하고 싸리골 지구는 지금 거의 정리단계에 와 있습니다.
  거기에는 새롭게 감정할 필요가 없고 감천1동에 앞으로 추진함에 있어서 20필지 정도는 감정을 해야 되겠다 해서 요구가 된 것입니다.
○김정헌위원  토지평가위원회 수당이 5만원씩 7명 4회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수당 5만원 6명 6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주로 토지평가위원회 수당 5만원을 주는데 이 사람들 하루 수집을 하면 주로 어떤 업무를 합니까?
○지적과장 성인덕 공유토지분할위원회는 공유토지분할에관한특례법 제9조에 의해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장이 부산지방법원 민사24 단독판사 유남근 씨고 위원은 위원장 포함해서 전체 9명입니다.
  9명 중에 공무원 지금 수당지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위촉직 위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위원들이 심의회의를 할 때에 위원들이 실비변상조례에서 정한 금액으로 수당 5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정헌위원  주로 그 사람들이 어떤 업무를 합니까?
○지적과장 성인덕  공유토지분할에관한 특례법 적용에 대한 분할심의를 합니다.
○김정헌위원  438페이지에 보면 중앙교육도 가고 설명회 참석도 가고
○지적과장 성인덕  중앙교육 가는 것은 공유토지 분할위원하고는 관계가 없고 저희들이 개별공시지가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담당계장, 담당직원이 건설교통부 중앙교육에 연초에 교육참석을 합니다.
○김정헌위원  기본업무수행관내여비 해서 나와 있는 이것은 무슨
○지적과장 성인덕 이것은 관서당경비 항목에 들어 있는 직원들 관내여비입니다.
○김정헌위원  관내여비가 이렇게 많습니까?
○지적과장 성인덕  월 5만원이니까 저희들 직원이 22명입니다.
  그래서 144만원 되는 겁니다.
○김정헌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조  장용희위원 질의 없습니까?
○장용희위원  이거 하나 더 물어봅시다.
  조금 전에 자산, 컴퓨터 구입하는 것 지금 세 대 구입을 더 하겠다고 전산화 사업에 올라와 있는데 여기 보면 한 대가 자산
○지적과장 성인덕 한 대가 별도로
○장용희위원  이것은 별도로 하는 건데 이것이 그러면 전에 썼던 거 없습니까?
○지적과장 성인덕 지금 99년부터 별도로 컴퓨터 한 대 구입 130만원 올라온 것은 개별공시지가 업무가 내년부터 프로그램 체제가 바뀝니다.
  건설교통부에서 99년도에 새로운 계산 프로그램이 내려옵니다.
  지금현재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는 그 프로그램은 사용할 수 없는 기계입니다.
  그래서 새로 건교부의 지시에 따라서 저희들 구 뿐만 아니고 부산시 전역에 같이 구입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장용희위원  그렇게 할 것은 해야죠.
  사실 발급대장을 보니까 그래가지고는 교체를 해야 겠다는 것은 본위원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아나바다 운동이라든지 그런 전개를 해야할 때가 왔다고 봐서 이런 품목 같은 게 쓸 수 있는 것을 그냥 폐기처분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각 과마다 돌아가면서 이런 것이 필요한, 꼭 지적과에서 볼 때는 허름해서 민원들 보기가 뭣한데 그러나 구청 직원들이 봐서는 항상 보는 업무기 때문에 이것은 뭐다 하는 것을 당장 느낄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런 그것을 재활용해서 쓸 수 있는데 이것을 폐기처분하고 다른 물품을 구입하고 이런 예가 더러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예산절감하는 차원에서는 반드시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꼭 지적과에서만 필요한 게 아니라 전 부서마다 이런 것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물품을 아끼는 차원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지적과장 성인덕  장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과에 컴퓨터가 20대 있습니다.
  20대 중에서 몇 년 전에 나온 386 컴퓨터를 저희들 다섯 대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번에도, 현재 486, 586까지 나와 있는데 너무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교체를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예산관계상 교체도 못 하고 그런 실정으로 있습니다.
○장용희위원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전산사업하는 이게 전에 20대, 컴퓨터 20대 있는 이것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닙니까?
○지적과장 성인덕  그것하고는 별도입니다.
○장용희위원  완전 이것하고는 다른 겁니까?
  그러면 총 몇 대가 필요합니까?
○지적과장 성인덕  전산화 사업하는데는 필수적으로 세 대가 따라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장용희위원  현재 20대 있는 것은 이것하고 다르고 세 대가 더 필요한 거고 그러면 총 지적과에서 필요한 것은 20대하고 지금 세 대하고
○지적과장 성인덕  20대가 아니고 현재 요구된 것이 전산화 사업에 컴퓨터 세 대
○장용희위원  그래 금년도 예산은 그런데 여기 보면 총 전산기 컴퓨터 20대 되어 있는데 유지비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적과장 성인덕  그것은 현재 쓰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장용희위원  총 앞으로 우리가 사는 것하고 지금 있는 것하고 합하면 몇 대가 필요하느냐 이거예요.
○지적과장 성인덕  24대가 되는 셈입니다.
○장용희위원  위에 자산물품 취득비 컴퓨터 구입해 놨는데 이것은 아까도 물론 토지계획확인원하고 그것은 세 대가 필요해서 한다하는데 이것은 세 대만 가지고 안 되겠느냐
○지적과장 성인덕  이 세 대는 전산화 업무를 수행하는데는 세 대가 필수적으로 있어야 되고요, 또 개별공시지가를 계산하는 데에 있어서는 586급 컴퓨터 기계가 한 대가 필수적으로 있어야 됩니다.
  지금 있는 기계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장용희위원  이번에 유지비는 뭡니까?
○지적과장 성인덕  전산기기 유지비가 지금 80만원 올라와 있습니다.
○장용희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이 물품을 다른 부서에 필요한 데 있는가 없는가 확인하고 또 다른 부서에도 좋은 거 있으면 버리지 말고
○지적과장 성인덕  다른 부서에 줄 여유도 없고요, 저희들 과에서 현재도 386을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장용희위원  386을 586으로 교환하자 이거네요?
○지적과장 성인덕  교환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것은 지금 돈이 없어서 안 하고 개별공시지가 업무를 교통건설부에서 내려주는 프로그램 운영을 하려면 적어도 586급 이상이라야만 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한번
○장용희위원  그것은 개별지가로 사용하기 위해서 586급 이상을 하나 구입하시겠다 이 말씀이고
○지적과장 성인덕  예, 그렇습니다.
○장용희위원  지적과에서는 남 줄 게 없기 때문에 지금 사야되니까 그렇지마는 만에 하나 프린트라도 할 수 있는 이런 기계 같은 것은 다른 부서에서 혹시 버리는 것이 있으면 갖다 쓸 수 있는 그런 과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적과장 성인덕  잘 알겠습니다.
  제가 듣기는 그거하지마는 첨부해서 말씀드리면 저희들 올해 경상경비가 5,300여만원 삭감이 됐습니다.
  최대한 줄일 것은 다 줄여서 저희들도 이 어려운 시기에 알뜰하게 해서 운영을 해 볼까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용희위원  꼭 예산을 줄인다고 해서 능사가 아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쓸 수 있는 물건은 재활용해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도 예산절감에 크나큰 보탬이 된다고 생각해서 본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지적과장 성인덕  잘 알겠습니다.
○장용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조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하나 물어봅시다.
  지적과 창구에 지적공사에서 파견나온 직원이 있죠?
○지적과장 성인덕 예, 한 사람 있습니다.
○위원장 이용조  한 사람 있습니까?
  그 사람은 구청에 나왔을 적에는 지적과장의 지시를 받죠?
○지적과장 성인덕  예, 통제를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용조  그 사람 교육을 특별히 시켜야겠습니다.
○지적과장 성인덕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조  왜냐하면 창구인에 앉아 있으니까 민원인들은 전부 다 우리 직원으로 보거든요.
○지적과장 성인덕  예, 그렇습니다.
  똑 같이 봅니다.
○위원장 이용조  그 사람 말과 행동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욕을 많이 듭습디다.
  한 예로 내가 가서 신청을 한번하니까 그쪽에 앉아있으라 합디다.
  내가 앉아있었지. 전에 과장오기 전에 전에 윤과장이 들어오더니 위원장님 왜 거기 앉아있습니까? 저 사람이 앉아있으라 해서 안 앉아있나, 그만큼 불친절합니다.
  지금 있는 저 사람은 과장님은 그 사람 특별히 교육을 시켜서 민원인들이 그런 불편함을 안 당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내가 한 번씩 지나가다 보면 그 사람이 말씨도 굉장히 안 좋습니다.
○지적과장 성인덕  잘 알겠습니다.
  평소에도 우리 주민들이 일을 보러오시면 저희들 지적공사 직원을 저희들 공무원과 똑 같이 취급하고 있습니다.
  민원들이 모르니까, 그러니까 그런 점을 평소도 제가 여러 번 교육을 시킵니다마는 특별히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조  잘 부탁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적과 소관예산안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본위원회 소관 1999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각 과의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후에는 제5차 도시산업위원회를 개의하여 그 동안 심사하신 내용을 토대로 위원간에 의견을 교환한 후 1999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조정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제72회 사하구의회 정기회 제4차 도시산업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4분 산회)


○출석위원
  최선용    강정순
  김정헌    박규호
  이상은    이정도
  장용희    이용조
○출석전문위원
  김재우
○출석구청공무원
  건설과장하정윤
  지적과장성인덕
  기전담당송성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