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3회 사하구의회(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3년7월14일(월)  
장  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2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2. 2002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심사된안건
1. 200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2. 2002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10시30분 개의)

○위원장 김상섭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될 200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2002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은 지난 6월27일 사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8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어 왔습니다.

1. 200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위원장 김상섭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2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7월8일 제1차 본회의에서 총무국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제안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두천  2002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2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김상섭  김두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본 결산승인안 심사와 관련한 의사진행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특위의 회의진행은 편의상 오늘은 세입·세출 결산 총괄 분야와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분야, 기금결산 보고서, 채권 현재액 보고서, 채무결산 보고서,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 물품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에 대한 심사를 하고 마지막으로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배부해 드린 200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사항별 설명서 편제순의 페이지 순서대로 부서별로 진행하되 구체적인 세입·세출 총괄사항과 기금 결산보고서, 채권 현재액 보고서, 채무 결산보고서,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 물품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 등 사항별 설명서에 없는 내용은 결산서와 부속서류를 참고하여 해당부서 심사 시 함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심사 과정에서 본 특위 위원님들께서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시에는 소관부서 실·과장께서 심사가 끝나기 전에 제출하여 특위활동에 조금이라도 차질이 없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부서별 편제표를 참고하여 해당부서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 관련 해당 실·과장님만 남아주시고 그 외 과장님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퇴  장)
  그러면 사항별 설명서 세입·세출 결산 총괄분야 3페이지부터 7페이지까지와 결산서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변종계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상섭  예, 변종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변종계위원 변종계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 과장님 계시죠?
   (○집행기관석에서 - 「지금 안 계시고 각 과별로 하신다고 해서 기획감사실장부터 해서」하는 이 있음)
  세입·세출에 대해서 안 합니까?
  전반적으로는 되죠?
  그러면 거기 보면 주차장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예산액이 68억5,300만원 예산을 했다가 3페이지 한번 봅시다.
  특별회계에 보면 징수금액이 보니까 115억9,600만원 정도에서 수납액이 69억 정도해서 그죠?
○세무과장 구용대  예
○변종계위원 미수납액이 45억 정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세무과장 구용대 이 부분은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특별회계 분야가 되어가지고 나중에 또 뒤에 구체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주차장 특별회계 부분이 나옵니다.
  그때 교통행정과장 참석하셨을 때에 구체적으로 질문해 주시면 올바른 답변이 나오지 싶습니다.
○변종계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그러면 특별회계 쪽에는 전체 다 안 되는 거죠?
○세무과장 구용대  예, 그렇습니다.
  일반회계 부분만
○변종계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섭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변종계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상섭  변종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변종계위원 변종계위원입니다.
  7페이지에 보시면 장림유수지 이설 및 공유수면 매립사업이 있습니다.
  예산액이 12억9,700만원이었습니다마는 지금 집행 금액 지출금액은 5억6,800만원입니다.
  잔액이 왜 이렇게 남았습니까?
○세무과장 구용대 이것은 특별회계 잔액 이 자체는 잉여금인데 공유수면매립 사업에 완전히 사업을 하고 작년도 마감이 되었습니다.
  순수한 남은 이익이 7억입니다.
  7억 이것은 금년도 일반회계로 전입을 시켰습니다.
○변종계위원  아, 그래서 이월된 금액입니까?
○세무과장 구용대 그렇습니다.
○변종계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섭  더 이상, 김명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명석위원  김명석위원입니다.
  세출결산 관계에 있어서 4페이지에 봐주시면 좀전에 우리 전문위원께서도 검토보고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예산책정에 있어서는 심의를 할 때 전부 거쳐서 나갔습니다마는 반드시 필요한, 꼭 필요한 예산으로써 책정되어서 됐다고 우리가 생각해서 인정을 해 주겠는데 여기 불용액이 95억이나 발생한다는 것은 좀 예산책정 관계에 있어서 잘못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갑니다.
  그래서 이런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생길 수 있는 예산책정이라는 것은 좀 곤란하지 않느냐 사실 이런 것이 생기지 않도록 그 금액이
○세무과장 구용대 이 부분
○김명석위원  이건 감사실 부분이죠?
○세무과장 구용대 예, 그렇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래서 이렇게 95억이라는 큰 금액을 불용액으로써 이월될 수 있는 문제가 된다고 하면 이래하지 말고 사실 더 딴 곳에 사용할 수 있도록 예산을 고루 배정이 됐으면 하는 생각에서 이래 질문을 드립니다.
  이렇게 과다하게 불용액이 생길 수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불용액은 주로 보면 이월사업비 즉, 말해서 공사를 하는데 있어서 공사가 보상을 해야 되니까 보상을 심의하다 보니까 보상 중에 보상 협의가 안 되고 그에 대한 재결 보상을 하게 되면 기간이 걸립니다.
  즉, 보상심의위원회에서 재결을 할 때 그 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 기간 내에 그러니까 금년의 예산은 금년 12월말까지 그러니까 2002년 예산은 2002년12월말까지 지출원인행위가 돼야만 그 자체가 예산이 지출이 되는데 그게 재결 기간이 걸리고 하니까 거기에 따라서 주로 대개의 경우가 불용액이 이월사업비 예산입니다.
○김명석위원  아니 이월사업이라 하면 명시이월이 있고, 사고이월이 있는데 반드시 불용액이라고 이월시킬 수 있는 금액이 되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응답없음)
○김명석위원  그럼 기획감사실장님 답변이 안 되면 당무자가 앉아서 답변을 하도록 해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제가 잠깐 착각했습니다.
  여기에 불용액 95억6,700만원 이것은 전체에 보면 우리가 지난번에 조정교부금 받은 돈이 39억1,900만원이 추경 예산에 편성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순세계잉여금으로 초과징수가 16억 그 다음에 거기에서 인건비가 조정교부금이 25억 이래 가지고 전체적으로 60억 정도가 현재 불용액이 되고 나서 순수 불용액은 30억입니다.
○김명석위원  그래서 실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구정을 해나가는데 있어서 예산집행 잔액이 승인이 됐으면 이런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하게 사용했어야 우리 구가 발전할 수 있는 요소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문제도 있어요.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물론 사람이라는 것은 자기 입안의 혀도 깨문다고 하는데 어떤 착오가 발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어떤 예산을 다룰 수 있는 기획감사실에서 이렇게 큰 차이가 나도록 만든다는 것은 잘못하신 거 아니겠느냐 그래서 말씀드렸는데 그리고 예산액에서 지출액을 사용하고 난 나머지 잔액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도 문제가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잔액이 생겨서 잔액이 물론 일이만원 생긴다는 것은 있을 수 있지요.
  1,000만원, 2,000만원, 몇 천 만원씩 잔액이 생길 수 있는 문제가 된다는 것은 예산책정이 잘못된 거 아니겠느냐 하는데 대해서 금년도 본예산 올라왔을 때 이것을 감안하셔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세워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잠깐 부연설명을 드리면 예산이 불용액이 우리가 원래 예산을 세워서 예산 금액이 전체적으로 원칙으로 지출이 돼야만 맞습니다.
  문제는 보면 입찰 같은 경우에 계약을 할 때 계약 금액을 거기에서 깎거나 할 경우에 불용액이 생깁니다.
  그런 것은 우리가 사용 못 하게끔 어쨌든 불용액으로 조치를 하니까 그런 것은 부득이한 경우에는 불용액이 생길 수 있는 것도 말씀드립니다.
○김명석위원  부득이한 사정으로써 불용액이 발생할 수 있는 금액이 95억원 전부는 아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그렇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부득이한 것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95억이란 큰 금액을 전체적으로 따져서 얘기했을 때 크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그렇습니다.
○김명석위원  인정이 안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이 생기지 않도록 2004년도 본예산에 올라올 때는 잘 연구를 하셔서 이런 것이 없이 정말 다른 곳에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 생겨줬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섭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세입분야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직제순에 의하여 승인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의 관계자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사전에 4개 부서 과장님을 의원사무실에 대기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항별 설명서 기획감사실 소관 21페이지에서 36페이지와 동사무소 소관 231페이지부터 246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쌍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쌍식위원  실장님, 반갑습니다.
  정쌍식위원입니다.
  24페이지 업무추진비해서 장단기 기획추진 및 현장확인 업무추진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데 업무추진비를 전부 분할해서 업무추진비를 해놨는데 같이 통합을 해서 하면 업무추진비가 많아서 분리를 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업무추진비를 통합해서 사용하면 될 건데 왜 각 항목별로
○정쌍식위원  제 말씀은 업무추진비가 따로따로 되어 있어서 같이 하면 업무추진비가 너무 많아서 예산에 반영이 덜 될까 싶어서 추진비를 많이 올리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정쌍식위원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업무추진비는 옛날에 말하면 판공비라는 그런 내용인데 일단 여기에서 보면 업무추진비에 시책업무추진비, 기타업무추진비해서 지금 194만6,000원하고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60만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장단기 기획추진 및 현장확인 업무추진비는 기획감사실에서 모든 부서의 기획을 하기 위해서 현장확인을 합니다.
  특히 어떤 큰 사업을 하거나 또 어떤 것을 추진을 할 때 현재 잘되고 있는지 거기에 따라서 업무확인을 합니다.
  거기에 필요한 차비 또는 식비 이런 겁니다.
  외근 나가서 식사를 할 때, 그 다음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360만원 되어 있는데 현재 정원이 몇 명부터 몇 명까지는 줘라 딱 기준이 있습니다.
  이 360만원은 기획감사실에서 1년 간 돈을 쓸 수 있는 - 그러면 한 달에 30만원입니다 - 쓸 수 있는 생수대금하고 또 손님 오면 차 접대비, 소규모 비품수선비 이런 게 포함이 되는 겁니다.
○정쌍식위원  그 위에 보면 국내여비 확인평가여비 되어 있고 기본업무수행 관내여비해서 2,184만원 되어 있는데 이런 것도 업무추진비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업무추진비가 아니고
○정쌍식위원  여비도 되고 업무추진비도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여비도 되고 업무추진비가 아니고 이것은 항목이 국내여비로 되어 있고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은 업무추진비로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정쌍식위원  26페이지에 보면 구본청 직원 직책급, 직급보조비, 특정업무수행활동비에 해당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업무추진비인데 이것은 우리가 쓰는 게 아니고 각 직원들한테 개별적으로 나누어주는 겁니다.
○정쌍식위원  나누어주는 게 출장비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그런 것은 아니고요. 지금 각 직원들한테 사용하는 하나의......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기관업무추진비가 있고, 정원가산금 업무추진비가 있고, 시책업무추진비가 있고, 기타업무 추진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직책급, 직급보조비하는 것은 지금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2급이 월 65만원 그 다음에 3급이 60만원, 그 다음 4급이 72만원, 5급이 동장은 월 15만원입니다.
  이래 하니까 4급은 1년간 720만원입니다.
  그 다음 동장은 15만원이고 과장은 10만원, 6급 기관장은 현재 없기 때문에 보조는 5만원 되어 있습니다.
  직책업무추진비는 월정액을 지급해서 거기에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직급보조비는 여기에서는 직급별로 구청장이 20만원, 부청장 40만원, 4급 30만원, 5급 20만원, 6급 13만원, 7급 12만원, 8~9급 9만원 그렇게 매월 주는 보수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밥을 사먹거나 이런 것은 아니고 이것은 공무원 봉급이 적으니까 보충해주는 그런 성격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정쌍식위원  앞으로 퇴직금에도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퇴직금은 포함 안 됩니다.
  업무추진비는
○정쌍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섭  김명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명석위원  김명석위원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25페이지에 보면 직원 기본급이 76억800만원으로 지금 책정되어 있습니다.
  예산현액이고요. 지출액이 75억9,000만원이 돼서 여기서 잔액이 1,700만원이 발생했는데 어찌 기본급을 지급하는데 잔액이 발생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이것은 예산을 책정할 때 현원 위주로 안 하고 정원 위주로 했기 때문에 정원과 현원과의 차이가 발생해서 그렇습니다.
○김명석위원  그것도 그렇고요. 26페이지에 보면 거기도 복리후생비가 지급 잔액이 3,700만원이 발생이 됐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직원들에게 지급할 사항에 대해서 지급해줘야 되는데 잔액이 생겼다는 것은 어딘가 미스가 생긴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복리후생비가 직원 개인한테 매월 지급하는 건데 봉급을 줄 때 한꺼번에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복리후생비는 지금 정액 종류가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가계지원비 그렇게 해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예산을 편성할 때 예산지침이 정원으로 되어 있는데 현원으로 됐기 때문에 현원이 왔다갔다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원의 경우에는 퇴직자도 예산을 편성했지만 퇴직자는 퇴직을 했기 때문에 못 주게 되어 있거든요.
○김명석위원  실장님, 퇴직자가 발생한다는 것은 예측을 못 하겠습니다마는 개인사정에 의해서 퇴직자가 발생한다는 것은 예측을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현원이나 구성원이나 이것은 별 차이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현원하고 책정 인원하고 달라질 수 있는 것은 그 중에 사표를 내고 나갔다든지 하는 사항이 생겼을 때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정원 몇 호봉으로 책정을 하라 정원 대비해서 몇 명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 오는 직원이 구간 교류가 특히 기술직 같은 경우에는 구간 교류가 오면 당초에 이 직원이 호봉이 높은 직원이 있다가 호봉이 낮은 직원이 오면 거기에서 지급하는 게 줄어지고 하는 그런 차이입니다.
○김명석위원  잘 알겠습니다마는 본위원이 생각하기를 이것은 직원들에게 당연히 지급해야 할 사항으로써 예산액을 책정했는데 이러한 잔액이 발생하게 됐다는 것은 직원들에게 지급해야 할 것이 지급되지 않았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렇게 자꾸 쌓이다 보니까 불용액이 엄청나게 구십 몇 억이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이번에 이런 어떤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실장님 유능하신 능력 있으신 재치로써 잘 짜서 이런 것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최대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섭  최재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재근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최재근위원입니다.
  25페이지 거기에 보면 국내여비가 있네요. 국내여비는 어디어디 다니는데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사용을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이것은 우리가 보면 국내여비 3,300만원 이거 말이지요?
○최재근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국내여비 이것은 우리가 보면 기획감사실에서 총괄적으로 전체 국내여비를 관리를 합니다.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전부서에 구청, 동 포함해서 전체 부산시내 말고 부산시내를 벗어난 우리 국내 외지에 갈 때 공무원 1인당 하루 숙박하는데 밥값 얼마 이렇게 나옵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을 지급하기 위해서 편성해놓은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이 사항에 보면 시나 이런 데서 다른데 투자사업장이라든가 재정운용 합동작업을 할 때 여비를 우리 직원들이 종일 가서 교육을 받습니다.
  받을 때 점심도 사먹어야 되고 하니까 1일 1만원씩 지급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최재근위원  그런 여비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그렇습니다.
○최재근위원  식비라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여비 안에 식비도 있고 자는 것도 있고 밥 먹는 것도 있고 되어 있습니다.
○최재근위원  그게 다 포함된 금액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그렇습니다.
○최재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섭  변종계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변종계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변종계위원입니다.
  32페이지 보시면 자치단체 부담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을 보니까 2억5,600만원 정도 되는데 지금 재정정보 민원정보기 구입하고 도시정보시스템 구축 이랬습니다마는 집행잔액이 3,6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이렇게 많이 남은 이유가 뭡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재정정보 민원정보 소프트웨어 구입하는 것 1,819만9,000원하고 도시정보시스템 구축에 2억199만3,000원이 집행이 되고 나머지가 남았는데 남은 사유가 뭔지 질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변종계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이것은 우리가 도시정보시스템구축을 할 때 예산을 약 2억4,000만원을 편성하라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 구에서 시에 우리 자치구 예산이 없다 그래서 시에서 예산부담을 많이 하고 구에서는 작게 하자 그렇게 해서 집행잔액이 3,600만원이 남은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국가에서 국비가 부담이 되고 시비부담이 되고 우리 자치단체 부담은 사하구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데 부담금액을 우리가 지금 우리 구뿐 아니고 타 구에서는 마찬가지로 자치구에 돈이 없으니까 시에서 부담을 더 하고 우리 구는 부담을 작게 하자 이렇게 협의가 되어서 그에 따라서 부담금이 줄어진 겁니다.
○변종계위원  부담을 덜 되게 하기 위해서는 예산을 시에서 보조를 더 받아서 시행을 했을텐데 지금현재 남은 것이 시비하고 구비가 남았을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집행잔액이오?    예.
○변종계위원  그렇다면 잔액이 3,600만원 남았다고 하면 한 부서에서 이렇게 많이 남은 금액이 모여서 아까처럼 엄청난 금액이 되듯이 한 부서에서 이렇게 남으니까 결과적으로는 예산편성을 잘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당초에는 우리가 그 금액이 될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여러 가지 상황이 바뀌어서 시 전산담당관실에서 일단 자기들이 시예산을 좀 더 확보를 해서 부담을 하고 자치구는 부담을 줄이는 그런 결과가 됐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예산편성을 예측하는데 조금 잘못됐다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인정하겠습니다마는 그것은 어쩔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변종계위원  앞으로 실장님께서는 예산편성을 하실 때 좀 더 신중을 기해서 해 주시기 바라고 35페이지 마지막 하단줄에 보면 보조금 반환금이라고 했습니다.
  이 반환금이 2억3,700만원 이렇게 많은 반환금이 됐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반환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이게 2002년도 결산서 부속서류 74페이지 보면 국고보조금 전체 항목별 사항별로 나와 있으니까 이것을 참고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변종계위원  물론, 이렇게 남았습니다마는 진짜 2억이라는 금액 자체가 엄청난 금액 아니겠습니까?
  예산을 편성할 때 이 자체도 너무나 잘못된 겁니다.
  시에서 시비도 따오기도 힘든데 여러분들이 엄청나게 힘들여서 따왔습니다마는 이 금액을 전부 반환한다고 하면 우리 구로써는 많은 손실을 가져오게 됩니다.
  이런 금액을 좀더 상세하게 예산을 잡아주셨으면 하는데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지금 국비의 경우에는 예산을 내시를 받는데 국가의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에서 기획예산처에 예산을 항목별로 하는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총괄해서 얼마 올리고 거기에 따라서 자기들 계획에 이 정도가 될 거다 해서 거기서 통보가 옵니다.
  통보 오면 그것하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기획예산처에서 그것을 국회에서 통과되어 가지고 예산 오는 그 금액, 전체 내시 확정액하고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그것을 쓰다 보면 예산편성을 이 정도로 할 것이다 해서 편성했는데 국비 내시금액이 확정이 되면 확정금액과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 금액만큼은 우리가 보내줘야 됩니다.
  그런 것 하고 그 다음에 생활보호대상자 이런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계획했던 사항과 실제로 지급했던 사항이 차이가 날 수 있으니까 주로 그런 사항입니다.
○변종계위원  반환금이 국비 집행잔액 반환금 이것도 4억6,600만원 되고 시비 집행잔액 반환금이 2억3,700만원 됩니다.
  금액을 합해보십시오.
  얼마나 큰지, 이런 금액들을 예산을 잡을 때, 시에서 보조를 받을 때, 국비보조를 받을 때 신중히 생각해서 보조를 받아서 신중하게 집행을 해야 되는데 반환을 했을 때는 너무나 손실이다 이겁니다.
  이것을 실장님께서는 앞으로 명확히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최대한 차이가 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변종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섭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기획감사실과 동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41페이지부터 58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종계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상섭  변종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변종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총무과장 장일룡  반갑습니다.
○변종계위원  변종계위원입니다.
  43페이지에 보시면 동선거 사무추진 이렇게 해서 집행이 됐는데 죽 나열해보면 동선거 사무추진 선거관련 서식 인쇄 해서 죽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집행된 금액에서 선거관리위원회에 집행을 다했으면 금액이 좀 남는 금액은 되돌아오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장일룡  예, 돌아옵니다.
○변종계위원  그런데 어떻게 여기는 한 번도 안 돌아왔네요. 그죠?
  어떻게 다 썼다는 말입니까?
○총무과장 장일룡  정액으로 지원해서 선관위에서 쓰는 것도 있고 남으면 우리에게 돌려줘야 하는 것이 있고 항목따라 다릅니다.
○변종계위원  항목따라 다른데 여기 사항설명서에 보면 선거사무추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금액을 다 써버리고 한 푼도 안 들어왔다 말이죠.
  이것을 정확하게 확인해 보셨습니까?
○총무과장 장일룡  다 확인된 겁니다.
  결산 다 된 것인데 얼마 돌아오고 얼마 한 것은 자료를 보겠습니다.
○변종계위원  이것은 예산을 너무나 잘 잡았네요.
  다른 데 보면 3,000만원, 1,000만원 이상 남는데 선거비용이 어떻게 이렇게 딱 맞느냐 이 말이죠.
○총무과장 장일룡  그게 그 나름대로 이유가 있습니다.
  연말 결산때 남는 돈에 대해서는 전부 추경때 삭감조치해서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100% 맞는 겁니다.
  예산금액이나 지출한 금액이나 일치됩니다.
○변종계위원  이해 안 가는 구석이 한 가지 있습니다.
  예산을 잡아서 분명히 지난번에는 5,000만원 예산이 잡혀 있었습니다.
  5,000만원 잡혀 있다가 예산이 좀 남았으면 남는 것으로 되어 있어야 되는데 지난번에 제가 예산심의때 해봤기 때문에 5,000만원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사업예산이 얼마입니까?
○총무과장 장일룡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그 중간에 추경때 조정을 해버려서 예산액이나 결산액이나 같다는 겁니다.
○변종계위원  추경때 조정을 했다.
  그런데 추경때 조정이 안 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총무과장 장일룡  이 자료를 한번 보시면 되겠는데요 제2회 추경예산서 이것을 보시면, 보여 드리겠습니다.
○변종계위원  한번 봅시다.
   (자료제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섭  예, 정쌍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쌍식위원  장일룡 과장님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장일룡  반갑습니다.
○정쌍식위원  정쌍식위원입니다.
  50페이지 행사 식비 보조금해서 통장들 산업시찰 이렇게 해놨는데 이게 예산은 750만원입니까?
○총무과장 장일룡  예.
○정쌍식위원  750만원이 맞습니까?
○총무과장 장일룡  모범 통·반장 산업시찰, 예. 750만원 맞습니다.
○정쌍식위원  그런데 지출액은 589만4,000원인데 그럼 166만6,000원이 남았는데 이게 다른데 단체로 보면 전부 장애인이나 여성단체는 전부 100% 지출 다 됐는데 통장을 공무원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해서 지출이 다 되지 않고 돈이 남습니까?
○총무과장 장일룡  당초 예정한 그 인원이 다 참석이 안 되다 보니까 돈이 주로 남은 겁니다.
○정쌍식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이 안 들고 다른 단체는 현금을 다 지급합니까?
  행사 있으면 구청에서 주관해서 하십니까?
○총무과장 장일룡  모범 통·반장 산업시찰은 우리 직원이 인솔해서 갔다오는 겁니다.
○정쌍식위원  그렇게 가시는데 지출을 구청에서 합니까?
  통장님들 다 통우회에 줘서 지출합니까?
○총무과장 장일룡  구청에서 지출합니다.
○정쌍식위원  구청에서 지출하다 보니까 돈이 160만원이 남아
○총무과장 장일룡  아니고 100명이 간다고 되어 있는데 당일 사정으로 인해서 100명이 전부 참여가 안 되다 보니까 참여 안 된 인력에 대해서 남은 돈입니다.
○정쌍식위원  그 말씀은 좋은 말씀인데 새마을단체라든지 다른 단체는 현금을 지급했는지, 또 구청에서 통장들처럼 예산을 집행을 했는지 그게 알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장일룡  타 단체는 새마을이나 바르게단체는 현금으로 바로 보조하고 우리 공무원이 집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쌍식위원  단체에서 지급하도록
○총무과장 장일룡  그렇습니다.
○정쌍식위원  통우회는 공무원이라고 해서 현금지급을 하지 않는 겁니까?
○총무과장 장일룡  공무원이고 아니고 간에 지금까지 관례가 구청 총무과에서 직접 안내를 하고 집행하는 것으로 주선을 그렇게 했습니다.
○정쌍식위원  제가 보건대는 앞으로도 집행이 계속 되리라고 보는데 통우회도 앞으로 통우회 연합회가 있으니까 연합회에 지급하셔서 공무원이 따라가는 것은 별 관계가 없겠지만 그 내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되는데 그 사람들이 그런 행사를 하든지 산업시찰을 하다 보면 예산이 그 자체 행사료로 많이 쓴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총무과장 장일룡  금년에 아직 시행이 안 됐으니까 금년에 시행할 시기가 되면 단체 돈을 정액으로 지원한다든지 하는 것은 한 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것을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정쌍식위원  검토를 하셔서 이왕 보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섭  김명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명석위원  김명석위원입니다.
장 과장님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총무과장 장일룡  예, 반갑습니다.
○김명석위원  45페이지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해서 예산 편성액이 6,250만원이 책정돼서 지출액이 4,900만원 되어 있는데 거기서 뭐가 발생했느냐 하면 집행잔액이 1,348만5,000원이 발생했습니다.
  원활한 시책추진경비에 썼는데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써 책정 해놨는데 이러한 금액이 잔액으로 남았다고 하면 일을 이만큼 안 한 거네요?
  처음에는 일을 이만치 하려고 잡았는데 이런 금액이 발생해서 잔액이 남는다고 하면 일을 안 했다는 결과밖에 안 나지 않습니까?
  이 시책추진이 정확하게 다 이루어져서 업무를 추진했다고 하면 이런 잔액이 발생하지 않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장일용  그것은 이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네요.
  작년에는 우리 구청장 선거가 있었습니다.
  구청장 선거가 있었는데 이게 시책업무추진비는 앞에 생략된 말이 구청장의 시책업무추진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구청장 선거가 있었습니다.
  당해 자치단체장이 다시 또 출마를 한다든지 이랬을 때는 여러 가지 선거에 관련해서 업무추진비를 쓰는데 제약사항이 많습니다.
  그리고 선거에 다시 출마하고 그 다음에 이기기 위해서 선심성 행정을 하기 위해서 돈을 쓴다 하는 그런 오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선거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일을 좀 자제한 겁니다.
그래서 그 행사비가 일부 좀 남았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럼 총무과장님, 시책추진업무추진비하는 그 명목이, 세목이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도 이해할 수 있게끔 앞에 구청장 선거대비 업무추진비라고 넣어야 안 되겠습니까?
○총무과장 장일용  그런데 전부 다가 선거대비 업무추진비가 아니고 제반 업무추진비가 몇 번에 걸쳐서 있습니다.
  이것뿐이 아니고 있는데 선거가 있고 당해연도에는 선거 치르기 전 몇 개월, 또 선거 치르고 나서 몇 개월 선심성으로 예산을 낭비한다 그런 오해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자제를 하다 보니까 집행액이 예년에 비해서 작았다 하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아니, 예년에 비해서 집행액이 작게된 원인이라는 것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예산책정하고 지금 집행잔액을 보면 굉장히 큰 금액이 남았는데 그러한 업무추진을 하든지 간에 이런 금액이 잔액으로써 발생했다는 것은 업무에 대한 소홀성이 있었지 않았느냐 우리가 구청장 선거관계에 대해서 이것이 사용된 금액인지 이것만 봐 가지고는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더 좀 확실성있게 사용할 때는 정확하게 사용하고 이런 것이 남지 않고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을 해 주시는 것이 정확한 예산 집행이 아니겠느냐 하는데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총무과장 장일용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유의를 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섭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 59페이지부터 66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석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명석위원 김명석위원입니다.
  과장님, 연일 폭주하는 업무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최삼림  고맙습니다.
○김명석위원 63페이지 밑에서 넷째줄 01번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하는 예산 현액이 2억5,966만1,000원이죠?
○주민자치과장 최삼림  63페이지요?
○김명석위원 63페이지
○주민자치과장 최삼림  예.
○김명석위원  그래서 지출액이 2억3,481만9,000원으로써 잔액이 2,484만2,000원이 발생했습니다.
  그럼 지금 고용촉진훈련비 및 훈련수당 지급한 관계에 대해서 누구를 대상으로 해서 하는 겁니까?
○주민자치과장 최삼림  고용촉진훈련 대상자는 실업자나 비진학 청소년 그 다음 국민기초수급권자, 국가유공자를 대상을, 우리가 선발을 합니다.
  3개월 짜리 교육도 있고 6개월 짜리 교육도 있고 기간이 다 틀립니다.
○김명석위원 그러면 교육 주관청은 우리 구청입니까?
○주민자치과장 최삼림  아니, 우리 구에서 선발해서 훈련기간이 별도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기간에 위탁 훈련을 합니다.
○김명석위원  그러면 2,448만2,000원이라는 것은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더 해야할 것을 하지 않아서 발생한 겁니까?
○주민자치과장 최삼림  그게 아니고요. 우리가 연간 예를 들어서 예산액이 3,590만원이면 이 예산에 맞춰서 상반기, 하반기 연간 두 번 선발해서 위탁교육을 시킵니다.
  그 과정에서 자기가 중도 탈락하는 사람이 있고 포기하는 사람이 있고 취업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아니, 그 내용에 대해서는 과장님 도중에 탈락하고 이런 문제는 진행상 그렇게 되겠죠.
  그러면 현재 집행 잔액이 2,484만2,000원이나 발생한 금액이 더 교육을 시켜서 이러한 사람들을 구제할 수 있도록 조치를 세웠어야 했을텐데 이 금액이 남았다는 것은 예산 현액에 맞지 않게 시행을 하지 않았다는 결과가 아니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주민자치과장 최삼림  그게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연간 6개월 짜리 교육을 상반기, 하반기에 보내거든요.
  그러면 상반기에서 교육을 포기하는 것 같으면 하반기에 대체를 해서 보내는데 하반기에 교육을 보냈는데 이 사람이 중도에 포기를 해버리면 다음에 우리가 대체를 못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집행 잔액이 남은 겁니다.
  중도에 포기를 해 버리고
○김명석위원 그러면 그런 것을 감안해서 예산액을 책정해야 안 되겠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최삼림  아니, 예산은 정해져 있는데 이 사람이 중간에 예를 들어서 교육을 받다가 포기를 해버리니까 그 인원만큼 우리가 대체를 못 하는 거죠.
○김명석위원 포기한 사람에 대해서 대체를 못 해서 그 사람에게 해당되는 교육비는 지출할 수 없어서 예산 잔액이 발생한 것이다.
○주민자치과장 최삼림  예, 맞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러면 과년도에도 그런 일이 많이 있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최삼림  그게 예측이 불가능한 게 중간에 내가 교육을 갔는데 포기를 할 것이다 선언을 안 하거든요.
  이야기를 안 하기 때문에 우리가 연말까지 계속 교육을 받을 거라고 보고 선발해서 보내는데 중간에 이 사람이 포기를 해버리니까 우리가 모르죠.
○김명석위원 실용성이 없네.
  이런 것은 앞으로 추진을 안 해도 되겠네요 과장님 그렇죠?
○주민자치과장 최삼림  아니, 이것은 계속 해야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국비지원 사항입니다.
○김명석위원 그러면 그런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좀 과학적인 문제로 해석해서 잘 조사를 해서 이런 금액이 남지 않도록 해 주시는 것이 좋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장님 제가 부탁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최삼림 예, 알겠습니다.
○김명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섭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변종계위원 질의하십시오.
○변종계위원 과장님, 변종계위원입니다.
  64페이지에 보면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보니까 2001년도 특별지원사업비 불용액 이래가지고 17억9,200만원 정도 죽 나왔습니다.
  불용액 이월금액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진 겁니까?
○위원장 김상섭  담당자가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종계위원  그럼 과장님, 자료가 없으면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다른 분 질의를 받으십시오.
  저는 그게 좀 궁금해서 알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자료가 없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최삼림  제가 이거 아는 범위 내에서 자료에 의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17억9,200만원은 2001년도에 한전에 특별지원사업비 있습니다.
  감천1·2동, 구평동 3개 동에 113억 특별지원금이 있다 아닙니까?
  그 금액 중에서 세입이 그러니까 한전에서 우리 구에 들어온 자금 중에서 집행이 안 되고 그 다음 해에 이월된 금액이 17억9,200만원이다 그 이야기입니다.
○변종계위원 그 밑에 있는 것은 발생 이자네요?
○주민자치과장 최삼림  예, 그 밑에 6,000만원은 발생이자고 이것은 이자를 한전에 우리가 돌려줍니다.
○변종계위원  이자를 돌려줬네요?
○주민자치과장 최삼림  예.
○변종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섭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67페이지부터 7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변종계위원  제가 간단하게, 하십시오.
○위원장 김상섭 조정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정희위원  재무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간단한 거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69페이지 보면 일반운영비 해서 공공요금 및 제세라고 있는데 다른 건 뭐에 소모됐는지 설명이 잘 되어 있는데 공공요금 제세라는 것은 뭡니까?
○재무과장 조동규  공공요금은 저희 과에서 각 부서에 들어오는 전기요금이라든지 청사 관리하는데 전기요금, 수도요금 그런 종류의 공과금이 되겠습니다.
○조정희위원 아, 공과금 다 포함해서 그런 거네요?
○재무과장 조동규 예, 그렇습니다.
○조정희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섭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종계위원 질의하십시오.
○변종계위원 과장님 변종계위원입니다.
  간단한 질문 저도 한번 드리겠습니다.
  71페이지 보면 자산취득비 맨 하단에 보면 있습니다.
  노면청소차량 구입 죽 있습니다마는 예산 집행잔액이 한 540만원 정도 남았네요.
  이게 어떻게 해서 남게 됐습니까?
○재무과장 조동규 노면청소차량은 청소과에서 노면에 자동적으로 차가 운행이 되면서 먼지라든지 모래같은 거 흡입할 수 있는 그런 장비가 되고 그 다음에 순회진료차량, 보건소의 차량인데 저희들이 차량 구입 절차는 각 부서에서 필요한 차량을 정해서 조달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편성 시에 시가하고 그 익년도에 구입하기 때문에 그 시차에 따라서 조달가격이 조금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예산 집행잔액이 550만원 남은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변종계위원 대체적으로 재무과에 보면 사실상 간단하게 짚을 게 없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예산이 잘 집행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상 저희들이 보면 예산이 빠듯하듯이 역시 다른 쪽에 보면 천 단위, 구천 단위 이렇게 해서 금액이 많이 남았는데 그래도 재무과 같은 경우는 많이 예산을 집행을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좌우지간 예산이 조금이라도 차질없도록 차후에 많이 매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조동규 예, 앞으로 예산 집행 시에 유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섭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75페이지부터 8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쌍식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쌍식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쌍식위원입니다.
  77페이지 종합토지세 이래가지고 미수액이 5억1,560 몇 만원 있는데 토지세도 미수가 될 수 있습니까?
○세무과장 구용대  예, 있습니다.
  지금 토지의 소유자가 특히 97년도에 IMF 때에 회사부도라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넘어와서 현재까지 법원에 재산정리 중에 있거나 이런 분들은 지금 부과를 해도 받을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토지 소유주는 예를 들자면 어느 업체에 신평에 미화당 공장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지금 부도가 나서 회사 정리 중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정리가 될 때까지는 예를 들자면 아직까지 세금을 낼 주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법적으로 경매가 되거나 정리가 될 때까지는 이런 미수납이 발생합니다.
○정쌍식위원  정리가 되면 다 세금을 환수할 수 있다 이 말씀입니까?
○세무과장 구용대  다 환수 받을 수 없고 예를 들어서 법원에서 경매를 하면 채권 우선 순위가 있습니다.
  돈을 판 금액을 가지고 우선 순위대로 배당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전액 다 받을 수도 있고 배당 우선 순위가 높거나 하면, 그래서 이 부분은 전액 다 확보한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정쌍식위원  세금이 우선권에 안 들어갑니까?
○세무과장 구용대  당해 세가 있는데 그래도 우선권이 있어도 회사에 경매 물건이 저희들이 압류를 많이 해 놨습니다마는 물건의 금액이 우리 채권액보다 작을 때는 다 못 받습니다.
○정쌍식위원  과장님, 제가 보건대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부도가 나기 전에 보통 거의가 재산세 고지서가 나가는 것 아닙니까?
○세무과장 구용대  납기 전부터 나가는 게 아니고 지금도 예를 들자면 미화당이 부도가 난 업체가 97년도에 나 있으면 계속 소유주는 그 사람한테 있습니다.
  등기부상에 소유주가 계속 그 업체로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97년 이전에 받을 수도 없는 거고 그러한 상황입니다.
○정쌍식위원  50% 내지 70%는 받을 수 있습니까?
○세무과장 구용대  종합토지세의 경우 적어도 그 정도는 확보가 가능합니다.
○정쌍식위원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변종계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상섭  변종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변종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80페이지에 하단에서 세 번째 보면 전년도 이월사업비 이래했습니다.
  명시이월액 31억7,600만원, 사고이월해서 8억7,000 정도해서 계속 이월비해서 56억9,400만원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구용대  이 부분은 아까도 조금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세출부분에서 예산 사업을 내년도에 이월을 할 때에 명시해서 이월시키는 계속 사업이 있습니다.
  2, 3년간 계속 사업
○변종계위원  계속 이월비
○세무과장 구용대  예를 들어서 그런 사업비를 모아서 이 세입 항목에 남은 것을 다시 세입으로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항목에 명시를 해서 결산이 된 겁니다.
○변종계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섭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변종계위원님
○변종계위원  간단한 질문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85페이지에 일시사역인부임 이랬습니다.
  예산이 7,300만원 정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보면 68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돈이 많이 남은 것 같은데 어떻게 해서 많이 남게 됐습니까?
○세무과장 구용대  이 부분은 일시사역인부임이 우리 고지서를 통장을 통해서 교부를 하고 지급금액입니다.
  이게 고지서 하나에 작년도의 경우 180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할 때에는 그 당시에 고지서 숫자 그러니까 납세자 숫자를 파악을 해서 예산 책정을 했는데 그 뒤에 사실상 통장으로 하여금 고지서 교부를 하다보니까 그 숫자 중에서 이사를 갔거나 고지된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아진 게 그것을 다시 전부다 모아서
○변종계위원  회수돼 들어온 것이 이 금액이다
○세무과장 구용대  그렇습니다.
○변종계위원  회수돼 들어온 금액이 상당하겠습니다.
○세무과장 구용대  이 부분에 7,300만원의 경우에 680만원 했는데 이게 고지 숫자가 재산세, 종토세, 주민세 이래 25만건 됩니다.
  전체 연간 하는데 그 중에서 회수되고 고지가 안 되고 인부임은 반드시 고지돼서 송달부에 사인을 받은 그 숫자에 대해서만 지급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어름어름하게 그렇게 할 수도 없고 다시 회수되는데 이 숫자는 그렇게 해서 다시 저희들이 우송을 하고 그래도 사실상 주소 불명이 돼서 못 간 분이 많습니다.
  이 숫자가 근본적인 책정 당시의 숫자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것은 그래도 미흡하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변종계위원  누수 금액이 엄청난 금액을 그렇게 받아들여서 누수 금액이 우리가 상당하게 많을 거라고 보는데 얼마나 됩니까?
○세무과장 구용대  이게 결국은 체납금액으로 되는데 여기에 앞에 우리 세입 분야에 여기 보면 미수납이 금년도에 지방세가 약 26억 전체 되어 있습니다.
  전체 213억 중에서 약 26억 정도가 체납이 됐는데 그런 분야에 고지서 갔다든지 아까 부도난 업체라든지 그런 게 전부 다 합쳐서 이렇게 된 겁니다.
○변종계위원  과장님께서는 25억 정도 되면 엄청나게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겠는데요. 그리고 세 수입을 위해서 과장님께서 많이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25억 같으면 엄청난 금액이 아니겠습니까?
  금액이 많으니까 그런 데 세심한 신경을 써서 그쪽으로 많이 세 수입이 들어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섭  김명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명석위원  김명석위원입니다.
  과장님,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77페이지 세입결산서 사항별 설명서 맨 위에 거기에 보면 미수납액이 151억2,362만5,000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게 2002년도 미수납액이 안되겠습니까?
○세무과장 구용대  그렇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러면 밑에 와서 과년도 수입해서 수입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거기에 미수납액하는 것이 19억1,000만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은 언제 2001년도 겁니까?
○세무과장 구용대  과년도 수입하는 이것은 2002년도
○김명석위원  아니 미수납액 나온 것은
○세무과장 구용대  이 위에 26억 이것은 과년도 수입 이것을 말씀을 드려야 이해가 됩니다.
  과년도 수입은 2002년도 이전에 총 체납된 겁니다.
  제일 밑에 거기에다가 여기 19억에 26억하면 약 6억, 7억 정도 됩니다.
  작년도 한 해에 순수하게 체납된 것은 7억 정도 현년도에 미수납액이 발생된 그런 설명입니다.
○김명석위원  과장님 그러면 미수납액 151억이라는 금액에 대해서 과년도에 미수납액이 전부 포함된 것이 아니고 2002년도 것만 이렇게 된 겁니까?
○세무과장 구용대  아닙니다.
  과년도 포함해서 계속
○김명석위원  계속적으로 미수납된 금액이 151억 이천삼백육십 얼마지요?
○세무과장 구용대  그렇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것이 미수납액이 보통 몇 년까지 유효로써 처리하고 결손처분은 언제 가서 합니까?
○세무과장 구용대  미수납액은 채권을 확보를 하면 그게 몇 년 제한이 없습니다.
  10년이든 20년이든 채권 확보라는 것은 부동산 압류라든지 이런 것을 해놓으면 연도 제한이 없고 시효소멸은 5년입니다.
  시효소멸은 주로 소액 몇 만원을 가지고 부동산 압류를 못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무재산일 경우에 5년 되면 결손시켜주고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지금현재 과장님 시효소멸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만약에 악덕 체납자들이 계속 버텨나가면서 시효소멸을 기다리면 될 수 있겠네요?
○세무과장 구용대  그래서 금년에 적어도 지금 20만원 이상은 전체 부동산을 전국 재산조회를 해서 전국 어디든지 간에 파악을 해서 압류를 합니다.
  압류만 해놓으면 그 사람은 20만원 이상은 빠지지 못합니다.
  그 이하의 부분에, 물론 재산조회를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시효되면 완성되면 하는데 소액의 경우에 악덕 그런 체납자로 그렇게 하려고 해도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현실로서는
○김명석위원  지금현재 우리 구에서도 재산세 미납액이 제법 많이 있네요.
  예를 들어서 자동차세라든지 이런 것이 보도가 많이 되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 애로를 많이 느끼고 있는 사항은 없습니까?
○세무과장 구용대  지금 체납자가 자꾸 느니까 부산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우리 구는 그래도 부과 대 징수율이 상위권에 들어갑니다.
  지난달에 자동차세도 6월 납기가 우리 구가 상당한 최고의 징수율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가 전체적으로 볼 때 타구보다는 부산시에서 상위권의 징수율에 들어갑니다.
○김명석위원  그래서 시효소멸이다 이런 관계로 인해서 우리 지방세가 손실을 보지 않도록 국민은 납세의 의무를 가지는 것인데 자기가 내야 하는 세금은 우리 공무원들의 활동 여하에 따라서 더 증액될 수도 있고 더 감액될 수 안있겠습니까?
  좀더 독려를 해서 이러한 지방세 미수납액이 과도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세워서 처리를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세무과장 구용대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섭  최재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재근위원  구용대 세무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최재근위원입니다.
  80페이지를 한번 봐주세요. 제가 간단한 것을 하나 묻고자 합니다.
  여기 보면 국고보조금 있지요. 국고보조금은 지금현재 잔액이 있잖아요. 이 잔액은 어떻게 지금 사용하는 겁니까?
○세무과장 구용대  이 잔액은 다시 금년도 예산을 편성해서 국비는 정부로 시비는 부산시로 반환을 해야 됩니다.
○최재근위원  지금현재 반환할 금액입니까?
○세무과장 구용대  그렇습니다.
○최재근위원  그런데 과장님은 5억9,800만원이라는 돈을 어렵게 국비를 받아서 적절하게 잘 안 쓰시고 반환을 하게 됐나요?
○세무과장 구용대  국비, 시비 보조금은 반드시 사후에 정산을 해서 남은 것은 반환을 하도록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재근위원  글쎄요. 반환하는 것은 저도 알고 있는데 왜 금액을 적절하게 못 쓰고 반납을 하게 된 이유는 뭐냐 이겁니다.
○세무과장 구용대  국고 보조금은 대부분 사회과의 사회보장적 생활보호대상자 주로 이런 건데 그 중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사회보장 숫자에 대한 예산책정을 할 때 몇 명을 했는데 그 이후에 다른 데로 이사를 갔다든지 숫자가 줄어들어서 지금 대상자의 축소로 못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쩔 수 없는 그런 사항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최재근위원  통 안 썼네요. 거의 다 반납하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세무과장 구용대  아닙니다.
  426억에 5억9,800만원이면 약 1% 그 정도밖에 안 남습니다.
○최재근위원  앞으로 어렵게 타온 국비를 적절하게 잘 쓰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구용대  해당과에 그렇게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과라든지, 알겠습니다.
○최재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섭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 소관 89페이지부터 9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종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변종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95페이지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 이래서 잡혀 있습니다마는 시설비에 보면 다대객사보수 이래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매년 보수를 합니다마는 엄청난 보수비가 많이 들어가는 이유는 뭡니까?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다대객사 위치가 바닷가 산 위에 위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풍에 의한 마모 그리고 오래된 건물이기 때문에 자연 내구연한 감소 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문제가 일반 건물에 비해서 상당히 마모가 심한 편입니다.
○변종계위원  예산은 지금 보면 1억9,600만원 정도 9,500만원 정도해서 지금 잡혔습니다마는 나머지 1억7,400만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왜 이렇게 돈을 많이 남겼습니까?
  예산은 많이 잡아놓고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다대객사보수 공사는 2002년11월27일날 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문화재인 관계로 인해서 문화재위원들의 어떤 보완 요구사항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절대 공기 부족이라든지 이래 가지고 이월이 된 그런 사유가 되겠습니다.
○변종계위원  금년도에 보면 추경에 올라와서 지금 다대객사 이런 것들이 보수 금액이 올라왔습니다.
  이런 것들도 애초에 예산에 사고이월로 남아 있는 금액을 집행을 해서 한꺼번에 보수를 하면 될 건데 매년 보수비가 올라와서 매년 보수를 한다 말이지요.
  이런 엄청난 손실을 가져오는 금액을 막을 수 안있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사실 우리 문화공보과에 오신 지 얼마 안 됐지만 나름대로 같이 옆에 계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많은 것을 알선하셔서 이런 것들을 보면 매년 보수를 하지 말고 완전 보수를 하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차라리 금액이 더 들어가지 않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면밀히 검토를 하셔서 이런 것을 해봤으면 하는 생각에 제가 짚어봤습니다.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감사합니다.
  문제점을 면밀히 분석해서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종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섭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101페이지부터 11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종계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상섭  변종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변종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변종계위원입니다.
  112페이지에 보면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거기 보면 공익요원 보상금 예산액이 1,000만원, 그대로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이런 분들이 안 계셨기 때문에 1,000만원 남았겠습니다마는 남은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이정상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을 예산 책정하는 것은 우리가 각 부서에 공익근무요원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에 산림예방, 산불예방, 교통행정과에 주로 주·정차 위반 단속을 하고 있는데 그 업무를 집행하다가 보면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물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교육을 철저히 시키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불가피하게 우리가 사고를 당했을 때 치료비로 일단 예산을 책정을 해놓은 겁니다.
  해놓고 나서 보니까 당해 연도에 사고발생이 안 됐기 때문에 반납을 하게 된 겁니다.
○변종계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2001년도에는 예산이 얼마 올라왔죠?
○민원봉사과장 이정상  2001년도에도 우리가 예산을 책정했습니다마는 2001년도에는 자료를 미처 안 가지고 왔습니다.
  다소 집행이 됐습니다.
○변종계위원  그럼 전년도에 보면 예산집행을 예산액을 1,000만원 해놨으면 1,000만원이 그대로 남았는데 예산을 반이라도 올려서 하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굳이 1,000만원을 올려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정상  우리가 산불예방을 하다 보면 추운 겨울에 눈·비가 온다든지 해서 얼어있는 상태에서 산불이 발생되면 어떤 경우에 산불이 크게 날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많이 동원되다 보면...... 그래서 우리가 적정한 선이라 보고 편성하게 된 겁니다.
○변종계위원  적정한 선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정상  예.
○변종계위원  작년도에 아무 일도 없어서 다행입니다마는 예산을 잘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이정상  올해도 각별히 신경을 써서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변종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섭  정쌍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쌍식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쌍식위원입니다.
  109페이지 일반운영비 해서 민방위 날 훈련경비, 그런데 민방위훈련을 1년에 몇 시간 합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정상  우리가 교육은 1년차에서 5년차 해서 5년차 넘어가면 비상소집 훈련만 하고 민방위 날 훈련은 매월 하고 있습니다.
○정쌍식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2,391만1,000원이 경비로 나가는데 상당히 제가 생각하기에는 간단하지 싶은데 장비구입비나 통대장 교육비 이런 것은 다른 데서 다 나가고 있는데 2,391만원이 어디 어디 나가는지 말씀해 줄랍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정상  결산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민방위 날 훈련 가로기, 현수막 등의 집행에 779만4,000원이 되고 기본 교육이 있습니다.
  민방위대원 기본교육에 강사를 초빙해서 교육하기 때문에 강사수당이 지원이 됩니다.
  그 다음에 민방위대 창설 기념행사가 있고 총 합쳐서 예산이 이렇게 집행이 되는 겁니다.
○정쌍식위원  제가 보기에는 민방위 날 훈련경비 장비, 가로기, 현수막 등 칠십 몇 만원인데 또 민방위 강사료가 제가 보기에는 며칠 안 하지 싶은데 78만원이 나가니까 상당히 많이 나가지 싶거든요.
  민방위교육을 하면 여러 차례 많이 와서 하는 것도 아니고 보통 보면 대학교수나 오셔서 2시간 내지 몇 번 하는 줄 알고 있는데 많이 나가지 않나 싶은데 이게 1,400만원이 넘는다 아닙니까?
  강사수당이 978만원, 500만원도 있고 밑에 교육강사 수당도 있고
○민원봉사과장 이정상  우리 민방위교육을 상반기에 전 대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방위교육 기간이 상당히 깁니다.
  그 기간에 우리가 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을 시키기 때문에 강사수당이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니라고 저희들은 생각됩니다.
  올해 같으면 상반기에 교육이 보충교육을 합쳐서 총 26일이 됩니다.
  교육인원은 9,500명 가까이 교육을 시키기 때문에 26일 동안의 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을 시키기 때문에
○정쌍식위원  제가 보기에는 비상훈련 몇 시간 받는 사람 빼고 나면 5년차 말씀하시는데 그게 26일을 받는다 이 말씀입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정상  그것 빼고 말하자면 비상소집 훈련은 한 번 합니다.
  그 외 1년차에서 5년차까지 9,495명을 교육을 시킵니다.
○정쌍식위원  구청에서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며칠 안 하지 싶은데
○민원봉사과장 이정상  보충교육 합쳐서 26일 동안 합니다.
○정쌍식위원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경비를 줄일 수 있지 않겠나 싶은데 다음 연도는 경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신경을 썼으면 싶어 말씀드립니다.
○민원봉사과장 이정상  참고로 하겠습니다.
○정쌍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섭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식을 위해서 정회한 후 1시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8분 회의중지)

   (13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상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117페이지부터 13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명석위원  사회복지과장님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김명석위원입니다.
  123페이지 세목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했습니다.
  예산현액이 9억4,363만9,000원, 집행액이 8억3,700만원으로 되어 있어서 죽 나왔는데 집행잔액이 1억576만2,000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장애인 관계 지급된 문제인데 전부 국·시비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석한  예, 맞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래서 이것을 운용의 묘를 살려서 장애수당이나 장애인 의료비를 지출하는데 있어서 물론, 과다지출을 할 수는 없지만 더 증액하든지 지출해 주었더라면 나중에 집행잔액은 국·시비니까 환부해야 될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석한  예, 맞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래서 우리 구로 봐서도 이분들에게 잘해 드리고 잔액이 안 남았으면 하는데 꼭 이렇게 돼야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석한  김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명석위원  여기 장애인 수당이나 의료비 이런 것은 그 대상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대상이 전출도 되고 상황도 변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이것이 조금 많이 책정됐기 때문에 그렇지 당초 지정했는데 다 주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든다면 장애수당은 1만4,940명을 당초 내역에 넣었는데 실제 대상된 사람 전부 해봐야 1만200명밖에 지급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대상이 된다면 충분히 하는데 대상이 안 된다면 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니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럼 과장님 대상이 안 되고 예산편성액은 9억4,300만원인데 이것을 지출할 수 있는 선을 잡았기 때문에 이 금액이 남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집행잔액이 남는데 물론, 세세하게 전부 집행하기 위해서 하셨다고 하지만 이런 금액이 남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운용의 묘를 살려줬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니 그렇다면 애초 예산책정액을 이렇게 안 잡아야 안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은 현실성 있게 처리를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석한  알겠습니다.
○김명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섭  변종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변종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24페이지에 보면 금방 김명석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것도 사회보장적 수혜금이라 해서 예산금액이 213억쯤 되는데 집행잔액이 1억4,3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석한  예, 맞습니다.
○변종계위원  지금 보면 물론 수혜금쪽에는 수당과 더불어서 여러 가지 쓰는 경비가 남다르겠습니다마는 이것 역시 마찬가지로 설명해 주시죠.
○사회복지과장  정석한  변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수급자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자활근로 사업 등등으로 해서 당초에 우리가 편성한 인원이 있습니다.
  예산편성 하기 위해서 조금 여유있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은 대상이 되는 것에 한해서만 지급하다 보니까 전체가 213억861만6,000원에서 211억6,400해서 1억4,30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를 들어서 참여자 수가 감소했다든지, 우리가 자활사업을 한다 그러면 인원은 정해져 있는데 할 사람들이 적게 오기 때문에 지급하지 못하는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대상이 된다든지 집행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변종계위원  지금 우리 예산에도 국·시비가 전부 다죠?
○사회복지과장 정석한  그렇습니다. 국비가 80%이고, 시비가
○변종계위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금방 동료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나름대로 금액을 적절히 활용을 잘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석한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섭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조정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정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정희위원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119페이지에 보면 무연고 사체처리 공고료 이래 되어 있는데 무연고자는 우리 구에서 해주는 것 없습니까?
  만약에 그렇게 되면
○사회복지과장 정석한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것은 신문 공고를 하는 공고료입니다.
○조정희위원  그 외에는...... 그리고 나서는 어디서 처리를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석한  그것은 예를 들어서 민간이 하는 것 같으면 민간인들이 집행을 하고 보상을 하는 그런 것은 그 사람들이 직접 하고 있습니다.
○조정희위원  예를 들어서 아무 가족도 없고 이랬을 경우에는
○사회복지과장 정석한  그런 것을 무연고로 공고한 다음에 영락공원에 일단 안치를 합니다.
○조정희위원  그럼 시에서 보상을 해 줍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석한  그것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해줄 수 있는 것은
○조정희위원  구에선 무조건 신문공고료만 되어 있네요?
○사회복지과장 정석한  그렇습니다.
○조정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섭  김명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명석위원  김명석위원입니다.
  126페이지 민간경상보조 해서 밑에서 첫 번째 노인 일거리 마련 사업해서 480만원이 지출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운용의 묘를 살려서 노인 일거리 마련 사업을 더 늘일 수도 안있겠습니까?
  그것부터 말씀 드리고 나서 다음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석한  이것은 노인들을 위해서 그냥 노는 분들을 우리가 일당 얼마를 줘서 경미한 사업, 예를 들어서 청소를 한다든지 환경정비차원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은 실제로 다 됐습니다마는 내년에 편성할 때는 그것을 감안해서 조금 더 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김명석위원  본위원이 그것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것도 국·시비로써 예산을 따오려면 굉장히 어려울텐데 이 480만원은 좀 더 일거리를 마련해서 지급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시켰으면 2,148만7,000원이라는 집행잔액이 남지 않을 수도 있지 않겠냐!
  너무 아깝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거리를 더 만들어서 이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이러한 업무추진이 꼭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고, 이런 것이 그렇게 되지 않는데 일정하게 이만큼만 주라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딱 이 금액 이상으로 쓰지 마라고 못박힌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석한  예.
○김명석위원  그래서 이것은 과장님이 운용의 묘를 살려서 노인들 일거릴 많이 마련해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말씀드리고 그칩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석한  알겠습니다.
  다음에 편성할 때는 참고로 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섭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최재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재근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최재근위원입니다.
  제가 간단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129페이지 여성회관 교육장 설치해서 여기 많이 있는데 여성회관 교육용 장비 구입 이것은 어디서 어떻게 구입을 하고 어느 용도로 쓰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석한  여성회관 교육장 설치와 관련해서는 거기는 컴퓨터실을, 지금 컴퓨터 20대를 놔놨습니다마는 컴퓨터실을 설치하는데 드는 비용입니다.
○최재근위원  여성회관에 설치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석한  예, 그렇습니다.
  안에 PC가 20대가 있습니다.
○최재근위원  여성회관에 교육장 설치에 그것을 해놓고 그 밑에 여성회관 교육장비가 또
○사회복지과장 정석한  예, 그것은 PC 구입하는 비용입니다.
○최재근위원  여성발전기금 적립은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석한  이것은 2003년부터 2005년까지 방침으로 해서 우리가 3억을 모금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해서 3,000만원씩 해서 이번에 또 3,000만원 해서 6,000만원을 지금 2003년까지 모금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여성발전 기금을 모금하도록 방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최재근위원  그 방침은 어디서, 우리 구 자체에서
○사회복지과장 정석한  시에서
○최재근위원  시에서 하달된 내용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석한  예, 2002년부터 2005년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재근위원  그러면 여기에 상단에 보면 여성복지시설 운영비는 또 이것은 어떻게 운영하는데 이런 금액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석한  지금 괴정에 보면 한나모자원이 있습니다.
  그 복지시설에 운영비로써 지급을 해 주는 돈이 되겠습니다.
○최재근위원  이것은 우리 구 자체에서 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석한  아닙니다.
  국·시비로 해서
○최재근위원 국·시비로
○사회복지과장 정석한  예, 그렇습니다.
○최재근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섭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이것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청소과 소관 141페이지부터 14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종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변종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변종계위원입니다.
  145페이지에 보면 일용 인부임 이래가지고 예산이 58억1,400만원 정도 됐고요. 그리고 지출이 보니까 57억500만원 정도 지출을 했습니다.
  남은 금액이 1억9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지금 환경미화원 인부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인부임이라고 그러면 어느 정도 축적이 되어 있을텐데 예산 금액이 이렇게 많이 남은 게 왜 그렇습니까?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두 가지 이유입니다.
  첫째는 환경미화원 한 분이 자기 몸에 지병으로 인해서 2002년도 5월 달에 사표를 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 인건비 7개월 게 그대로 남았고 또 나머지는 조금 설명이 길어집니다마는 환경미화원들이 작업을 하다가 다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흔히 말하면 산재가 났다 그럽니다.
  산재가 나서 병원에 입원을 하면 인건비의 70%를 산재보험에서 지급을 하고 우리 구에서는 30%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30% 남은 것하고 두 가지 집행 잔액이 남았습니다.
○변종계위원  그 다음 그 밑에 보면 맨 하단에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관련해서 집행을 하고 한 5,100만원 정도 남았네요.
  이게 왜 이렇게 많이 남습니까?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그것은 페이지가 애매하게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런데 일반운영비가 3억입니다.
  3억 중에서 지출을 2억4,900을 하고 남은 잔액이 5,100만원인데 그 뒷페이지에 죽 연결이 되는 사항입니다.
  246페이지까지 계속 연결되어서 남은 게 5,100만원인데 가장 많이 남은 게 음식물 사료화 공장 운영비가 3,500만원이 2002년도에 준공되리라고 보고 편성했던 게 준공을 못함으로써 3,500만원이 남았고 기타 운영비 조금 조금씩 남은 것이 합계 5,100만원입니다.
○변종계위원 이런 저런 사유는 많습니다마는 지금 보면 5,100만원 정도가 예산에서 남는다고 하면 엄청난 금액이 남는 것인데 편성이 잘못된 게 아닙니까?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그런데 여기에는 주로 5,100만원 중에서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3,500만원이 사료화 시설 그게 완공되어서 운영되리라고 보고 운영비로 넣어놨던 돈이 그게 민원이 발생하고 해서 제때 완공을 못하니까 남은 게 3,500만원이고 나머지 1,500만원이 잡다하게 여러 가지 목에서 남은 건데 저희들이 일반운영비에서 남은 것은 저희들 자화자찬 같습니다마는 집행을 조금 많이 할 수도 있고 작게 할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변위원님이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변종계위원 과장님 말씀 중에 이것은 제가 구정질문 얼마 전에 했던 것과 조금 연관성이 있어서 말씀 드립니다.
  남구에서는 말하는 인터넷 감시카메라 두 대를 설치했다고 했습니다.
  이런 예산이 좀 남을 때에 지금 무단투기된 쓰레기를 우리가 수거하기 전에 그런 말하는 인터넷이 효과가 참 좋다고 내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흔히 말하기를 모자를 쓴 할머니가 쓰레기를 갖다놓을 때 “어떤 모자 쓴 할머니 쓰레기 도로 가져가십시오” 이런답니다.
  이렇게 한다니까 이거 상당히 효과가 좋다 해서 했는데 이런 금액이 남을 때에 그것을 반영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아무쪼록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예, 알겠습니다.
○변종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섭  김명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명석위원 청소과장님,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김명석위원입니다.
  149페이지 세목에 보면 시설비로 되어 있습니다.
  시설비가 지금 예산 현액이 6억5,320만원입니다.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예, 맞습니다.
○김명석위원  지출액이 5억253만2,000원으로써 집행잔액이 1억5,000만원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현재 예산액을 책정할 때 이 금액이 소요된다는 수집 금액 관계에 대해서 견적서도 받아봤을 테고 또는 그 이외에 여러 가지 조건으로써 이 금액을 산출해서 예산액을 편성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예.
○김명석위원 그러면 예산액을 그렇게 편성해서 제출된 금액에서 이러한 집행잔액이 발생하도록 하셨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이런 예산액을 책정할 수가 있습니까?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여기에 김위원님께서 질타하시는 것은 저희들이 뜻은 알겠습니다마는 불용액의 내용이 이것도 내다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음식물 사료화 공장하고 관련된 겁니다.
○김명석위원 그 사료화 관계는 4억5,100만원인데 이 관계보다도 여하간에 예산액에서 이만치 잔액이 남았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정말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공동화장실이나 이런 것을 더 만들어 주십시오 하는 청을 드렸어도 그러한 것이 시행되지 않으면서도 왜 예산액을 책정해서 그런 데도 사용할 수 있게끔 추진을 해줬었어야 할텐데 해 주지 않고 이러한 금액이 남을 수 있도록 하신다는 것은 업무상 좀 착오가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시죠?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예, 그게 업무상에 물론 저희들이 조금 미숙한 점도 있었습니다마는 내용이 알고 보면 음식물 사료화 시설에 5억9,700만원 예산을 편성했다가 4억5,100만원은 집행을 하고 시설이 완공이 안 됨으로써 1억4,500만원이 올해 예산에 이월이 되어서 넘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남은 것이 1억4,500만원 포함해서 1억5,000만원이 남았거든요.
○김명석위원 하여튼 과장님 여하간에 현 예산액하고 지출액에서 남았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렇죠?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그렇죠.
  음식물 사료화 제대로 집행을 못 해서
○김명석위원 잘못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는 실제 예산액을 편성할 때에 적절하게 이러한 잔액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예, 잘 알겠습니다.
○김명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섭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환경청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151페이지부터 16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종계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상섭  변종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변종계위원  변종계위원입니다.
  158페이지를 잠깐 상단에 보시면 민간자본보조 이랬습니다.
  한 6,500만원 예산이 됩니다마는 노후어선 대체사업, 어선용 기계공급사업, 태풍피해 어선복구 이래가지고 지출을 하셨는데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그죠?
  남은 이유는 뭡니까?
○지역경제과장 황해룡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관계는 매년 해양수산사업 그러니까 어업인들의 지원사업으로써 저희들이 국시비와 구비 그 다음 자체 부담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들 대상사업 신청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노후어선 대체라든지 그 다음 어선용 기계공급사업 그 다음 어선기관대체 사업 등 신청을 받는데 신청을 받아서 지원을 일단 해 주고 나중에 정산하다 보니까 그 집행 잔액이 남은 것이 되겠습니다.
○변종계위원 지금 전년도 거니까 금년에는 얼마나 예산을 올렸습니까?
  2003년도 예산에서는.
  과장님, 좋습니다.
  자료가 없으면 간단한 질문 하나 더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노후어선 대체사업 이런 것들이 주로 우리 어업권에 대해서 많이 지난번에도 논쟁이 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신청이 안 와서 집행되지 아니한 잔액은 1,300만원 정도 됩니다마는 이런 것들이 물론 1,300만원 한 부서에서 여기에 해당되면 얼마 안 되는 금액 같지만 전체적으로 모이니까 우리 구로 보니까 상당한, 수십억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 예산편성을 좀 적절하게 하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하는데 예산편성이 잘못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매년 예산이 올라올테고 올라오면 그 예산이 좀 어느 정도 맞아들어가줘야 되는데 결국 보면 1,000만원 단위, 몇 천만원 단위 전체적으로 각 부서에서 이렇게 남게 되면 우리 구에서 보면 수십억에 달하더라고요.
  그래서 적절한 집행을 하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집행할 때에 골고루 배분이 되도록 잘 좀 예산을 짜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황해룡  예, 잘 알겠습니다.
○변종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섭  김명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명석위원 김명석위원입니다.
  부서별 세출 결산총괄하는데에 있어서 6페이지 과장님 한번 봐주실랍니까?
  6페이지에 보면 지역경제과 예산 현액 지출액 거기 잔액이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다.
  5억6,220만2,000원입니다.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황해룡  예.
○김명석위원  이렇게 큰 금액을 잔액으로써 남기면서까지 해야 할 사업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뭡니까?
  과장님, 우선 제가 더 첨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푸른부산 가꾸기 해서 우리가 식재를 많이 해야 된다고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 동에 보면 현재 고사목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고사목 처리도 해주시지도 않으면서 이러한 잔액을 많이 남기셔서, 어디 국비입니까, 시비입니까?
○지역경제과장 황해룡  국비도 있고 시비도 있고 우리 구비도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런데 국비, 시비는 우리가 참 어렵게 받아서 연간 사용할 수 있는 우리 권리 금액인데 이렇게 잔액으로 남겨서 해야 할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은 본위원은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명년도 예산편성 금액에 대해서는 또 이렇게 될 것 아닙니까?
  이런 문제는 좀 과장님들이 더 신중을 기해서 이렇게 하시지 않는 예산이 이루어져야 우리 위원들도 결산승인이 바르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합니다.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황해룡  예, 그렇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거죠?
  그러니 자꾸 결산승인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지연되고 묻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런 일이 없도록, 이런 금액을 남기지 말고 적절한 곳에 유효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해 주기를 거듭 촉구합니다.
  알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황해룡 예, 잘 알겠습니다.
○김명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섭  최재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최재근위원입니다.
  153페이지 봐 주실래요?
  녹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거기 보면 녹지는 주로 조경하는데 나무를 이야기하는 거죠?
  녹지분야에는
○지역경제과장 황해룡  예, 그렇습니다.
○최재근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녹지, 나무 심는데 예산이 많이 남아있네요?
  죽 다음에 보면 154페이지, 155페이지 보면 예산이 남아있네요,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황해룡  예.
○최재근위원 그런데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장림에 바닷가에 녹지에 대한 나무 좀 심어달라고 하니까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는데 이 이유는 뭡니까?
  남아 있는데도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고 저한테 그렇게 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황해룡  그 관계는 작년도 예산 남은 것은 금년도 계획에 포함 안 하고 작년도 예산이 남았다고 해서 금년도에 쓸 수 있는 그런 식의 운영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 예산이라는 게 작년도 남은 것은 남은 것대로 이월이 돼서 금년도 예산에 새로이 편성이 돼야 금년도 집행이 됩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집행이 안 되고 남은 예산이기 때문에
○최재근위원  작년도에 남은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황해룡  그렇지요.
○최재근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작년도에 설치한 부분인데 작년 10월 달에 했는데 왜 이때까지 방치를 하고 제가 이야기하니까 예산이 없어서 못 한다고 그렇게 합니까?
  제가 아까 녹지계에 올라 안갔습디까?
  예산이 없어서 못 한다, 작년에 예산이 남은 것을 안 하고
○지역경제과장 황해룡  잘 알겠습니다.
  위치를 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최재근위원  장림동 바닷가 제가 이야기 한번 안합디까?
○지역경제과장 황해룡  잘 알겠습니다.
  일전에 말씀하신 거기를 말씀하신
○최재근위원  예.
○지역경제과장 황해룡  그 관계는 제가 일전에 한두 달 전에 최재근위원님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알았는데 그 당시에 해서 거기다가 잔디를 심든지 나무를 심든지 하는 사항은 저희들이 금년에 관련 부서로부터 최위원님 말씀듣기 직전에 그 공문을 받았습니다.
  금년도에 이루어지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작년도에 남은 것을 가지고는 사실상 직접 연계가 될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최재근위원  우리 구가 거기에 조경을 하려고 작년 10월 달에 한 겁니다.
  10월 달에 해서 지금 방치되어 있는데 그대로 있는데 주민들이 저한테 이야기를 바닷가기 때문에 모르고 있었는데 그것을 이번에 한 두 달 전에 제가 이야기 듣고 과장님한테 찾아가니까 예산이 없어서 못 한다고 말씀하시길래 오늘 죽 훑어보니까 예산이 많이 남아 있는데도 그것을 방치를 하고 있다 해서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작년도 게 남아 있지 않습니까?
  작년에도 안 하고 올해는 예산이 없어서 안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겁니까?
  올해도 예산이 남았는지 안 남았는지 명년도 보면 알겠네요. 제가 올해 7월 달이니까 기억해놨다가
○지역경제과장 황해룡  그렇습니다.
○최재근위원  그런 것은 우리 구가 어느 부서에서 개발과에서 했든 어디서 했든간에 방치를 하면 주민들이 우리 구청장 욕을 많이 합니다.
  우리 주민들이 구청장실에 오려고 하는 것을 제가 근근히 달래놨습니다.
  과장님이 저한테 말씀 안했습니까?
  잔디가지고 와서 할거라고, 이것은 어느 부서든지 미룰게 아니고 예산이 있으면 어떻게 됐든지간에 설치해 주면 좋은데 미루다 보니까 욕은 청장님께서 듣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지역경제과장 황해룡  잘 알겠습니다.
○최재근위원  예산을 남겨놓고 하지 말고 우리 구가 제 지역을 이야기해서 죄송한데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사하구 전체 어느 지역이든지 예산이 있으면 예산을 사용해서 그래도 주민들이 말썽이 없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황해룡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위원님 말씀대로 그대로 저희들이 사실 구청장 입장에서 각 부서에서 어느 부서 상관없이 자기 소관하고 관련이 되면 각 부서에서 하려고 사실은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저도 담당계에서도 사실은 인지를 못 하고 있던 사항을 금년 초에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금년에 예산이 없다는 것이지 작년에 예를 들어서 그것이 됐으면 저희들이 반영을 해서 하지 않았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재근위원  제가 말씀안 합니까?
  작년 10월 달에 그것을 했다 말입니다.
  작년도 예산이 많이 남아 있어도 안 해주고 올해는 거기에 대한 예산이 없어서 안 한다 이것은 청장을 욕 듣게 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앞으로 어느 부서나 예산을 가지고 정리를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황해룡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섭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실·과장님의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업무파악이 다소 제대로 안 된 점은 이해는 합니다마는 조금 전에 김명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답변이 전혀 되지 않았는데 너무 준비가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예산결산승인안이 있으리라는 것을 아셨을텐데 너무 소홀하지 않았나 아쉽고 앞으로는 이런 점에 유념을 해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황해룡  예.
○위원장 김상섭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163페이지부터 17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종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변종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변종계위원입니다.
  166페이지에 보면 세외수입을 한번 보시면 우리 예산 현액에는 68억4,500만원 정도 됩니다마는 징수결정액에 대해서는 115억8,800만원 정도 됩니다.
  실제 저희들이 수납액을 보니까 69억8,900만원 정도 미수금액이 많습니다.
  이게 너무나 많은데 이게 왜 그렇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석진  주차장특별회계에 보면 미수납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별회계가 설립된 후로 계속 누적돼서 이월된 사항입니다.
  체납액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변종계위원  이런 것들은 어떻게
○교통행정과장 임석진  체납액의 건수가 보면 한 11만3,000여건이 됩니다.
  옛날에는 주가 주차위반 과태료가 3만원인데 요즘은 4만원입니다.
  이게 주민들 생각이 과태료가 되다 보니까 가산금이 없습니다.
  또 주차위반의 단속 적발에 대한 불만 그리고 주민들의 의식부족 등으로 폐차 시라든가 아니면 차량 이전할 때 납부하겠다 이런 의식의 팽배 등으로 사실상 체납액이 많이 누적되어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변종계위원  앞으로 체납액을 독촉할 수 있는 기회는 여러 가지 방법도 있겠습니다마는 어떤 방법이 최고 나을 것으로 생각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석진  지금 우리 과에서 업무추진하고 있는 것은 체납액의 주가 보면 1회에서 4회 정도 체납액의 전체 95% 정도 차지합니다.
  5회 이상 체납자 20만원 이상의 체납자 우선 1단계입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 소재지 그러니까 직장을 조회를 해서 봉급압류예고통지가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완료가 되면 금액이 많은 순으로 계속 봉급압류를 일단 해나가면서 독촉장도 발송하겠습니다마는 그런 식으로 해서 적극 징수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변종계위원  45억의 금액을 다 받을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나름대로 과장님께서 많이 애쓴 덕택으로 해서 많이 줄어들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섭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명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명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명석위원입니다.
  세입결산 사항별 설명서 166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거기에 재산임대수입이 있습니다.
  그게 목이고 세목에 들어가서는 공유재산 임대료 해서 3억9,700만원 예산 현액입니다.
  그 다음에 징수결정액이 4억5,570만9,000원 그래서 실제 수납액이 4억5,570만9,000원이 됐는데 여기서 3억7,164만6,000원이라는 갭이 생기는 원인이 뭡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석진  얼마 갭이오?
  1억 몇 천 만원 늘어난 차액 그 말씀하십니까?
○김명석위원  아니오. 주로 수납내용에 있어서 공영주차장 위탁관리 사용료 수입하는데 있어서 3억7,164만6,000원 각각 부담을 해서 총체적인 것이 4억5,570만9,000원이지요?
○교통행정과장 임석진  예.
○김명석위원  그러나 3억9,700만원을 잡았는데 여기서 더 늘어나게 된 것은 어찌 그렇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석진  이 사항은 당초에 예산편성할 때는 주차장 예상 수입입니다.
  공영 주차장은 입찰을 붙입니다.
  우리 예상액보다 낙찰자 금액이 더 늘어났다 예상을 하면 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래서 이런 갭이 생긴 거군요?
○교통행정과장 임석진  예.
○김명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섭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177페이지부터 189페이지에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종계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상섭  변종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변종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변종계위원입니다.
  181페이지에 보면 일반운영비해서 예산액이 1억3,800만원 정도 됩니다.
  여기 지출액이 보니까 1억2,100만원 정도 지출을 했고 나머지 집행잔액이 불용액이 된 것이 1,700만원 정도 있습니다.
  이게 남은 이유는 뭡니까?
○건설과장 이내인  변종계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중에 일반운영비 중에서 국내여비, 그 다음에 노점상 단속여비, 그 다음에 보상협의등기 및 양도신고여비 이래 죽해서 저희들이 쓰고 남은 잔액이 합쳐서 1,700만원 정도 불용처리됐습니다.
○변종계위원  남았는데 현재 이 금액이 남았을 때는 대체적으로 보면 금년도에는 건설과에서 전년도에 비해서 일하실 거리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바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도에 책정이 어떻게 해서, 보면 알겠습니다마는 전년도에 1,700만원 정도의 운영비가 불용액으로 남았을 경우에 예산을 너무나 많이 잡아서 적절하게 사용을 못 하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볼 때 예산이 잘못 편성되어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마는 앞으로의 지금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이것을 적절히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을 더 마련하시든지 또는 기본업무수행 급량비 같은 것이라든지 직원들한테도 많이 이런 것들을 배분해서 하면 좋을텐데 지금 보면 1,700만원 같으면 제가 전자에 다른 과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1개 과에 1,700만원 정도하면 전체적으로 구로 본다면 수십억이 되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예산편성을 잘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변종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이내인  앞으로 가급적이면 예산이 다문 몇 십 만원까지 안남고 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섭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191페이지부터 20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종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변종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97페이지에 보시면 장림유수지 확장공사 및 교통섬 설치 이랬습니다.
  5억5,900만원 정도 지출을 하셨습니다.
  남은 게 상당히 많이 남았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윤성  그것은 장림유수지 특별회계에서 6억7,000 교통섬 설치하면서 건설과로 넘겨줬는데 거기에서 교통섬만 설치를 하고 조경공사비를 그때 시기가 안 맞아서 집행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작년도에 나무를 심고 조경공사를 했어야 됐는데 지역경제과에서 시기가 맞지 않아서 집행을 못함으로 인해서 집행 잔액이 1억 정도 남게된 사항입니다.
○변종계위원  시하고 뭐가 계획이 안 맞았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윤성  경계석하고 화단설치하고 해서 화단까지는 건설과에서 설치를 하고 저희들이 방침을 받을 때는 거기 조경공사비까지 포함을 해서 다 넘겨줬거든요.
  화단 설치하고 나서 조경을 하려고 하니까 시기가 안 맞았습니다.
  그래서 지역경제과 보고 별도로 조경 발주를 하라 했는데 발주를 못 하고 조경공사비 1억이 남게 된 사항입니다.
○변종계위원  그러면 영원히 안 합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윤성  이게 작년도 연말까지 집행을 해야 되는데 집행을
  집행을 못 해가지고 불용액 처리를 하고 다시 예산을 확보해서 지금 주거용까지 나무를 식재를 했습니다.
○변종계위원  그럼 다시 예산을 올렸네요?
○도시개발과장 김윤성  예, 불용액 처리를 하고 다시 해서 저희들이 올해 장림 특별회계 이것을 폐지하면서 일반회계로 전용을 해 줬습니다.
  이번 추경할 때 정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장림특별회계는 완전 폐지가 되어 없어졌습니다.
○변종계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섭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허가민원과 소관 201페이지부터 20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허가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211페이지부터 21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4분 회의중지)

   (14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상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17페이지부터 22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종계위원 질의하십시오.
○변종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22페이지 보면 수당 이랬습니다.
  보건소 직원 정액수당 및 시간외수당 해서 2억3,000만원 정도 지출했습니다.
  금액이 1,4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왜 이렇게 예산이 많이 편성됐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거기에 대해서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작년도에 직원3명이 퇴직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X-선실에 근무하는 의료7급이 3월27일날 퇴직을 했고 위생관리계 보건7급 직원이 4월22일날 퇴직을 했습니다.
  또 의료8급 물리치료실 직원이 사망으로 인해서 6월18일날 퇴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3명이 퇴직하는 바람에 그 금액 수당이 남은 금액입니다.
○변종계위원  그럼 지금 이 돈은 필요하지 않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그것은 결원은 사실상 저희들이 2명이 결원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작년도에는 수당이나 인건비가 많이 남은 원인이 직원이 중간에 세 사람이 퇴직함으로 해서 그 돈이 남은 금액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변종계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섭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희위원 질의하십시오.
○조정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정희입니다.
  221페이지에 보면 하단부에 심야영업 단속요원 여비라고 되어 있는데 심야영업하는 것은 보건소에서만 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죠?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예, 그것은 저희들이 위생감시원들이 주1회 단속을 합니다.
  저희들이 영업정지 업소도 확인하면서 영업, 그러니까 위반업소가 있는지 없는지 그 사항을 주1회 정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조정희위원  그런데 보건소에서만 합니까?
  다른 관에서 같이 합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우리 보건소 자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조정희위원  이것은 주로 유흥업소죠?
  유흥업소하고 이용업소도 심야에 하는 데가 있죠?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그렇습니다.
○조정희위원  그런데 제가 한 번씩 느끼는데 유흥업소가 몇 시까지입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시간제한 없습니다.
○조정희위원  아니, 영업하는 시간이.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보통 9시, 10시 정도 돼야지
○조정희위원  그런데 끝날 시간이 정해진 것은 아니죠?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예.
○조정희위원  아니, 우리 보건소에서 몇 시 이상은 못한다 그런 것은 없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2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조정희위원  지금 보면 유흥업소가 상당히 난잡합니다.
  아침에 늦게 술을 많이 먹고 길거리에 토한 것도 있고 많은 데 이런 것은 보건소에서 철저히 인원이 많더라도, 지급할 수 있는 여건이 되더라도 많이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부탁드립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섭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11페이지부터 1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변종계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상섭  변종계위원 질의하십시오.
○변종계위원  과장님, 변종계위원입니다.
  지금 기본급에 있어서 한 번 봅시다.
  예산이 3억3,600만원 정도 됩니다마는 지금 3억3,000만원 정도 지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550만원 정도 남은 것 같네요. 불용액이 됐는데 예산이 많이 남았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전문위원 정금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구조조정 계획에 의해서 해마다 직원들을 구조조정 하는데 전문위원실에 근무하던 이언영 씨가 지난 2002년도에 감원이 됐습니다.
  그로 인해서 예산이 절감차원에서 남았습니다.
○변종계위원  한 사람이 감원이 돼서 예산절감이 됐습니까?
○전문위원 정금배  예.
○변종계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섭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써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여기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7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상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2002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2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2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15시06분)

○위원장 김상섭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윤여철 실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기획감사실장 윤여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상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2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걸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02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끝에 실음)


○위원장 김상섭  윤여철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두천  2002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2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김상섭  김두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본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명석위원  김명석위원입니다.
  실장님,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외선 살균등 설치 기구, 병균감염이 높은 보건소 환경개선과 대민서비스 향상을 위한 장비구입 했습니다.
  금액은 얼마 안 되겠습니다마는 이런 것은 본예산에서 책정이 되어서 처리됐어야 할텐데 굳이 예비비로써 충당해서 지출했다는 것은 좀 납득이 안 갑니다.
  왜 본예산에서 이걸 빼놓으셨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참고로 말씀드리면 2002년5월17일날 물리치료실에 근무하는 의료기술 8급 하미연이라는 여직원이 결핵성 뇌막염으로 사망을 했습니다.
  그에 의해서 6월20일날 9시 뉴스와 신문사 등에 언론보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직장협의회에서도 성명서를 발표하고 2000년 정기건강진단 시에 결핵항목이 정상판정이 됐는데 근무 중에 직장 내 감염가능성이 제기되고 또 역학조사시 전국 보건의료노조 등 시민단체 공동진상 요구가 있었고 직장협의회의 면담도 있고 해서 우리가 공상처리를 일단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직장협의회에서 요구사항이 동일한 사례가 재발생하지 않도록 직장근무 환경개선을 위해서 공기청정기 구입과 전직원 건강검진을 실시해라 그러한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김명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미리부터 이것은 구입하지 예비비로 왜 지출했느냐는 그런 질책이 있었는데 그것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보건소의 내방고객을 위해서 자외선 살균이라든가 검사실 탱크오일을 교체하거나 이런 것은 사실상 보면 미리 우리가 자체 시설비로써 하는 게 아니고 이것은 우리가 자산취득비를 따서 거기에 따라서 모든 시설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기획감사실 입장에서는 보건소에다가 너희 이것 이것 하라 이 이야기는 할 수 없고 또 보건소 입장에서도 예산적인 상황이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을 봐서 이 정도 같으면 안되겠느냐 하는 게 전체 요구가 있어서 그렇게 하니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석위원  실장님, 여기 공익근무요원 손해배상금이나 태풍피해 가로수 복구나 또 태풍피해 농업복구 그 밑에 태풍피해 어선 복구 이것은 필연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러한 사업을 했을 때는 해 줄 수 있는 예비비가 충당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자외선 살균등이니 또는 검사실 팬코일이니 공기청정기 구입이니 이런 것은 본예산에서 편성해서 지출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자외선 살균등 설치관계에 대해서는 거기 직원이 사망을 했기 때문에 부득불 이게 이루어졌다는데 사후약방문 아닙니까?
  그런 일을 당하고 나서, 미리 해야 될 일을 안 하고 있다가 이런 사건이 발생한 연후에 예비비로써 이런 것을 충당한다는 이것은 좀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봐요.
  그래서 예비비 지출문제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 주셔야 되겠네요.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예, 알겠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러시죠?
  이런 것은 앞으로 시정촉구가 돼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심으로써 우리 특위에서 이런 것도 인정하고 승인을 할 수 있는 문제가 안 되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예, 알겠습니다.
○김명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섭  변종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변종계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변종계위원입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에 보면 보건소 세균시설들의 긴급설치비 773만9,000원의 지출은 보건소 환경개선 및 대민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일이기는 하나 당초 본예산 편성을 할 수 있었는데도 예측 가능한 일인데도 어떻게 해서 예비비를 사용하게 됐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좀 전에 김명석위원님 질문을 했을 때 제가 답변한 대로 일단 그 당시에 검사실 팬코일이나 공기청정기 구입을 할 수 있는 예산은 없었고 자외선 살균등 설치라든가 이런 게 보건소에 설치할 수 있는 예산이 없었고 예산은 없지만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보건소 환경이 열악해서 직원이 그로 인해서 결핵성 뇌막염으로 사망을 했다 이렇게 밀어 붙이니까 돈은 없고 하기는 해줘야 되고 그래서 부득이하게 한 겁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일단 앞으로는 우리가 여러 가지 평소에 잘 확인을 해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변종계위원 이런 것들은 예산도 얼마든지 받을 수 있는 금액이고 그리고 물론 사람이 그래서 이렇게 됐다니까 좀 아쉽기는 아쉽습니다마는 그 분의 일에 대해서 그런 애로사항이 좀 있었습니다마는 가능하다면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설치를 할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는 우리 또 동료위원께서 말씀을 하셨지마는 공익근무요원 손해배상 청구배상금을 주셨는데 7,740만원 정도의 지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근거로 인해서 주셨을 건데 어떤 근거에서 금액을 주셨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요청을 하기는 2억 이상을 요청을 했습니다.
  우리가 임철우, 그러니까 죽은 임철우 씨의 자기 부모 그러니까 유가족이 손해배상 청구를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문변호사를 활용해서 소송을 해서 소송한 결과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지급하라는 그 금액만큼 지급한 겁니다.
○변종계위원  판결을 했는데 기준은 어떻게 돼서 7,700만원 정도 나왔느냐 이 말이죠.
  지불했나 이 말이죠. 기준을 어떻게 뒀길래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자기들이 요청한 금액이 3억2,133만5,820원을 청구를 했습니다.
  이 청구한 내용은 임해성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와 또 위로금 그 다음에 박준영이가, 아 임철우 이 공익근무요원이 그 당시에 전기과에 재학을 했습니다.
  전문대학에 재학을 했는데 대학을 마치고 군대를 마치고 하면 그때부터 금액이 얼마다, 그러니까 받는 보수가 얼마된다 그래서 현재 평균 금액을 거기에서 받는 보수에서 평균 연령까지 예를 들어서 60세까지 받을 수 있다 이래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호프만식 계산을 해서 거기에 따라서 나온 금액이 3억2,133만5,820원을 요청을 했습니다.
  우리는 그 직원이 여기에서 을숙도 거기에 보면 경비를 하고 을숙도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문화회관이 아니고 을숙도 바깥측에서 근무를 해서 철새도래지 관계 그쪽에 환경순찰도 하고 이랬는데 거기서 이 친구가 키가 작고 몸이 왜소하고 여러 가지 자기의 콤플렉스도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휴가받아서 간 이후에 산에서 목매어서 자살을 했습니다.
   (「아, 자살을 했네」하는 위원 있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공익근무, 실제로 근무를 하다가 죽은 하나의 공상이 아니고 지가 가서 자살을 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그러나 위로금 정도는 줘야 되겠다 해서 그래서 나중에 법원에서 판결을 받아서 7,223만7,828원을 청구금액의 22.48%를 지급을 했습니다.
○변종계위원  그렇게 본다면 구에서도 상당히 지급을 많이 한 거라고 보네요.
  성의는 다 표시를 했는데, 그래서 그 개요가 어떻게 됐는가 싶어서 말씀드려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섭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것으로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3분 회의중지)

   (15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상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2002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2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13회 사하구의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산회)


○출석위원
  김명석      김연수
  변종계      정쌍식
  조정희      최재근
  김상섭
○출석전문위원
  김두천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윤여철
  총무과장장일용
  주민자치과장최삼림
  재무과장조동규
  세무과장구용대
  문화공보과장허용택
  민원봉사과장이정상
  사회복지과장정석한
  환경청소과장박노선
  지역경제과장황해룡
  교통행정과장임석진
  건설과장이병인
  도시개발과장김윤성
  허가민원과장이재석
  지적과장조재룡
  보건행정과장김용완
  전문위원정금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