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5회 사하구의회(제2차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1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3년12월8일(월)
장 소 사회도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
가. 사회산업국
1) 사회복지과
2) 환경청소과
심사된안건
1.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사하구청장제출)
가. 사회산업국
1) 사회복지과
2) 환경청소과
(10시29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사하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사하구청장제출)
가. 사회산업국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사회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회산업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사회복지과와 환경청소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순으로 실시하고 내일은 지역경제과, 교통행정과 소관 순서로 심사하도록 하겠으며, 12월10일은 도시국 소관에 대한 도시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도시국 4개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한 후 종합적인 계수조정을 거쳐 12월11일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결과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회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명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특히 저희 국 소관 업무에 지원과 협조를 보내 주신 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
이상으로 사회산업국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
(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10분 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사회복지과
의사진행과 관련하여 위원 여러분께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는 1문1답 식으로 진행해 주시고 예산안 심사와 직접 관련 없는 사항에 대한 질의는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하실 부분에 대하여는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또는 부속서류 몇 페이지, 몇 째줄 구체적으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질의·답변과 관련하여 담당 및 직원이 과장을 대신하여 답변할 시는 직·성명을 밝힌 후 마이크를 사용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먼저 일반회계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가 끝난 후 특별회계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325페이지부터 359페이지까지 일반회계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정쌍식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쌍식위원입니다.
326페이지 업무추진비 알겠지요. 전년도 예산이 1,530만원인데 금년도는 3,130만원 1,6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증액 사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그것은 총무과에서 지금 관리하는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집행도 총무과에서 합니다.
그럼 다음 질의하나 묻겠습니다.
345페이지 업무추진비 전년도보다 110만원이 추가됐는데 추가된 것을 보니까 여성단체 관련업무추진비인데 110만원 추가된 게 다른 데 그게 있습니까?
50만원을 가지고 하다가 보니까 단체가 16개 단체인데 전체 인원이 1,630명됩니다.
물론 다하지는 못합니다마는 임원들하고 이런 단체들하고 1년에 한 번 정도 간담회할 때 필요할 때 지원하기 위해서 조금 오른 겁니다.
여성단체 이런
이상입니다.
김상섭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상섭위원입니다.
첫 번째부터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첫 페이지 325페이지에 무연고 사체처리 공고료가 99만원씩 4회 그리고 331페이지에 보면 무연고 사망자 사체처리 위탁료 열 명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작년도에 무연고 사체처리 건수가 하나도 없다고 했지요?
금년도에, 2003년도에
50만원씩 500만원이 지급이 됐습니다.
이번에 파악해보니까
예년에는 77만원씩 해서 6회 그래 가지고 6회 420만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공고료는 4회를 해놓고 처리 건수는 열 건 정도 되는데 어떻게 하시려고 4회만 해놨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공고를 할 때에는 전부 가매장한 다음에 처리하고 나서 공고를 하게 됩니다.
그래 하다보니까 한 건할 때마다 하는 것이 아니고 공고를 예를 들어서 무연고 처리가 경찰에서 통보가 오면 확정이 되면 법에 감정위원회에다가 넘겨서 사체처리를 합니다.
가매장되고 나면 그때 공고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은 대강 이렇게 4회 정도해 놨는데 앞으로도 얼마나 더 있을지 거기에 대해서 확정을 못하고 만약에 더 필요하다면 추경에 올려서라도 더할 겁니다.
그래서 부산시에서는 저희 구에서 한 명이 보건복지부에 사회복지사무소 설치와 관련해서 추진단이 가있습니다.
거기에 직원들 임차료 그러니까 하숙비가 되겠습니다.
그것을 지급하는 겁니다.
당초 파견 근무기간이 1년간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흥남위원 질의하십시오.
간단하게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330페이지 전세자금 대출신용 보증료 지원 있지요. 이게 올해 얼마나 됐습니까?
작년하고 대비해서 지금 작년 자료를 안 가지고 와서
우리는 단지 어려운 사람 받아서 접수해서 그 은행에다가 넘겨주는 것밖에 하지 않습니다.
보증료를 보험회사 같은 데서 보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신용보증료를 우리들이 지원을 해주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보험회사에다가 보증을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보증료를 내야 됩니다.
보증수수료 그것을 우리들이 지원해주는 사항입니다.
동에서 조사를 해서 우리 구청에 오면 우리가 검토해서 은행에 넘겨줍니다.
적격여부는 최종적으로 은행에서 하게 됩니다.
행정이 귀찮게
9억을 가지고 지급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얼마나 있는지 자체를 우리가 모른다고 하면
시비를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돈은 시비로 내려오는데 방금은 아니다 했잖아요. 시비나 구비나 내려오면 우리 구비 아닙니까?
물론 돈은 어차피 내려오지만 총 관리는 우리가 하는 것 아닙니까?
2년이면 2년, 5년이면 5년, 10년이면 10년 그 기간이 넘고 지금 돈이 안 됐다든지 간단히 말하면 돈을 못 받기 때문에 또 돈을 못 받으면 어떻게 처리합니까?
기간이 넘어버리면
돈이 안 나오는데 결손처리를 한다든가 그런 것은 하나도 없습니까?
은행에서 자체적으로 돈을 일반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비용이라도 전세자금이라든지 지금 같은 이런 것은 은행에서 자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안 낼 때는 압류조치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자기네들이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선 대출해줄 때에 조건 자체도 우리가 해줄 수 있는 조건이지만 자기들이 상환할 수 있는 조건이 안 된다고 하면 아예 대출도 안 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돈이 안 그렇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돈이 회수도 되고 지불도 돼야 없는 사람이 고루고루 그 돈을 이용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한 사람이 그 돈을 가지고 가면 자기는 평생 그 돈을 쓰고 다음 사람은 어려운 사람이 득을 봐가면서 릴레이식이 돼야 되거든요.
릴레이가 안 되면 어려운 사람은 영원히 그 돈을 활용하기가..... 올해 얼마 책정되어 있습니까?
올해 주고 남은 돈이 얼마입니까?
매년 평균 9억 정도씩 내려오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상환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충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전세자금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건에 4,000만원 이하 되는 전세 조건에서 상환이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하고 전세자금이기 때문에 사실 이게 개인적으로 호주머니에 다른 데 쓰다가 남아서 상환하는 것도 아니고 전세자금 넣어놨기 때문에 나중에 전세금을 빼서 우리한테 돌려주는 상황이고 자기들 개인적으로 쓰는 돈은 아니기 때문에
안 되어 있지요?
혹시 있다면 알려주시면 우리가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본인이 분석해서 파악을 해서 그것을 구의원한테 알려줘야지 지적을 하는 나한테 알려달라고 하면 내가 어떻게 사후 처리를 할 겁니까?
그래서 과장님 여러 가지 업무가 많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100% 신경을 쓸 수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다시 한번 정확하게 해서 본위원한테 서면으로 한번 주십시오.
전세 살고 있는 모든 주소 적어서 주시면 본위원도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최광렬위원 질의하십시오.
최광렬위원입니다.
331페이지 전체 장애인 등록 인원수가 몇 명이나 됩니까?
몇 개나 했습니까?
장애인 표지가 지금 내년도 5월1일부터 전부 다 바뀝니다.
바뀌는 종류가 네 종류가 되는데 지금은 완전히 한번 해 주면 고정식으로 해서 붙여서 다니는데 지금은 탈착식으로 해서 3년마다 한번 바꾸는데 네 개가 되겠습니다.
본인이 운전하면서 주차를 할 수 있는 사람, 또 본인이 운전하면서 주차를 할 수 없는 사람, 그 다음에 보호자가 운전을 하면서 주차할 수 있는 사람, 또 보호자가 운전하면서 주차를 할 수 없는 사람 이렇게 네 종류로 해서 지금 장애인 차량에 대한 표지판으로 변경이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지금 새로 제작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변경한 겁니다.
내년에 추가로 하려고 하는 겁니다.
부모가 있다든지 그렇게 해서 형제간이나 그런 것을 붙여서 그런 사람이 많은데 단속도 잘해 주시고 업무 책자 장애인이 1만명이 넘는데 30권 정도만 되면 되는 겁니까?
점역 책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장애인 시상 이래 가지고 3명인데 3만원씩 줬다는데 이게 어떤 식으로 해서 3만원이 나가는 것입니까?
1만 명중에 3명이면 장애인들 사기 앙양을 위해서 내가 볼 때는 작다고 보고 사람 인원수도 많이 해서 안 그래도 장애인들이 기가 죽고 이래 불편한데 자기들 자아에 대해서 비판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 사기를 북돋워줄 수 있도록 많이 해주시고 그런데 대해서는 예산을 아끼지 말고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쌍식위원 질의하십시오.
336페이지 일반운영비라 해서 경로당 환경개선부담금 2회 되어 있고 경로당 가스안전 검사비라고 되어 있는데 48개소 105만6,000원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지금 우리가 경로당이 117개소가 있는데 주택용 48개소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예산으로 하고 아파트 69개소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점검을 합니다.
예산을 투입을 안 하고 여기에 가스 검사는 위험하고 사고도 많이 나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1년에 두 번씩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환경개선부담금이라 하는 것은 지금 법상으로 환경개선부담금 관련법에 의해서 연면적이 160㎡이상 되는 경로당에 대해서는 환경개선부담금을 15만원씩 해서 연2회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 구가 117개 경로당 중에서 해당되는 경로당이 4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구에서 가는 사람이 누가 가스검사를 합니까?
전문기관에
그냥 가스만 점검할 게 아니고 경로당에 혜택을 주는 게 안 좋겠습니까?
일반주택하고 똑같이 한다면 조금 모순이 있다고 생각하고 일반주택이 48개가 있는데 이런 데는 지원을 더 드리고 아파트는 자체에서 하기 때문에 지원을 안 해줘도 됩니다.
그게 조금 형평성이 없다해서 거기 아파트 같은 데는 자체에서 전부 다 운영비나 전부다 되고 있는데 왜 아파트와 같이 동일하게 하고 계십니까?
우리 사하구는 사실 2지구, 3지구, 4지구, 5지구 같은 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라고 해서 다 잘 사는 것은 아닙니다.
고광웅위원 질의하십시오.
고광웅위원입니다.
의존 재원에 대해서는 내가 안 묻겠습니다.
국·시비 많이 내려오면 좋으니까 순수 구비가 내려온 부분에 대해서는 한 가지만 짚어보겠습니다.
342페이지 일반운영비해서 여성회관운영에 대한 예산편성된 거 작년에 8,581만5,000원인데 올해는 1,100만원 정도 예산이 증액 편성됐네요. 이게 목이 워낙 많아서 구체적으로 세세한 것은 안 따지기로 했습니다마는 작년에 8,500만원 가지고 운영해보니까 예산이 모자랍디까, 어떻습디까?
거기에 지금 많아졌는데
작년에 예를 들어서 컴퓨터 교육 같은 것은 2만5,000원씩 했는데 3만5,000원이 됐고 또 나머지도 다른 것도 보면 교양 강좌 같은 경우는 사실 유명한 사람을 데려오려고 하면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거기에 따라서 교양강조 수당이 많이 올랐습니다.
달리 작년 수준만큼 맞추면 도저히 무리입니까, 어떻습니까?
이상입니다.
김상섭위원 질의하십시오.
7개 단체에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349페이지 여성발전기금적립은 매년 해오는 거지요?
3,000만원 여성발전기금적립, 3,000만원은 매년 해오는 거지요?
2001년도부터 했습니다.
2001년도부터 2005년까지 해서 되어 있는데 2001년도 1,000만원, 2002년도 2,000만원, 2003년도 3,000만원해 놓고 내년도에 3,000만원을 이렇게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까지 3억을 해야 되는데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같은 페이지 청소년증 발급 300명, 청소년증은 어떤 청소년들한테만 300명을 선택을 해서 증을 발급하는 겁니까?
지금까지 청소년증 발급은 없었습니다.
지금 서울에서 1개 구청이 시범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내년부터 청소년증을 발급을 하는데 이것은 학생하고 청소년하고 구분을 해서 혜택을 학생과 같은 혜택을 주기 위해서 13세부터 18세까지 비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청소년증을 발급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만드는 겁니다.
학교 다니는 것만 같으면 학생증만 있으면 되는데
정확하게는 모르는데 각 동별로 학생 13세부터 18세까지 학생을 전부 다 뽑아서 거기에 학교 다니는 학생을 빼고 나머지가 청소년증을 발급할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조사는 정확하게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대강 300명 정도로 보고 증을 발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13세 같으면 우리 나이로 14세 아닙니까?
만13세부터 18세까지거든요. 중고등학생 중에서 학교 안 다니는 학생인데 이것은 교육부에서 추산한 숫자가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조사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게 되면 조사를 각 동에 내려보내서 내년부터 발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질병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학교를 못 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있고 또 고등학생인 경우에는 자기 부모님들이 생활능력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아르바이트를 하는 학생들이 몇 명 있고, 나는 이렇게 300명 정도쯤이라 해서 너무 많다 싶어서 물어 보는 건데
이것은 증을 발급하기 때문에 뒤에는 정확하게 조사가 됩니다.
357페이지에 어린이놀이터 보수 1억1,500만원 요즘 어린이 놀이터를 어린이들이 많이 활용을 합니까?
어린이만 순수하게 노는 게 아니고 쉼터라든가 이런 것을 만들어서 어른들이라든가 노인들도 같이 쉴 수 있는 그런 장소로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파고라, 벤치 등해서 노인들과 어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도 하고 녹화도 하고 조경도 합니다.
그 다음에는 어린이 놀이터 공간에는 잔디도 식재하고 모래도 포설하고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5,000만원 정도를 잡고 있습니다.
5,000만원씩 2개소하고 1,500만원은 나머지 시설에 대해서 보수비로 1,500만원한다는 것입니다.
일단 보수하는데
그리고 351페이지에 결식아동급식지원하는데 이것은 국비로 지원하는 모양인데 이 금액은 어디 교육청에서 주는 겁니까, 아니면 바로 여기서 학교로 지원을 해주는 겁니까?
김석진위원 질의하십시오.
우리 관내에 불우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모두 고생하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조금 전에 김상섭위원 질의하신 시설부대비 357페이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린이놀이터 전면 보수하는데 5,000만원씩 되어 있는데 이것은 시설되어 있는 것을 지금은 철수해도 되는 그런 시설이 많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지금 16개소 중에서 예산절감을 위해서 사실은 어린이가 많이 찾는 곳도 있습니다마는 많이 안 찾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어린이 시설은 매년 비를 맞고 하면 보수해야 될 게 많이 나옵니다.
지금 어린이들이 많이 이용 안 하는 곳은 과감하게 철수를 해서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그런 방도가 있으면 그런 식으로 해서 여기서는 이 예산이 매년 보수할 게 많이 나옵니다마는 작년까지만 해도 없었는데 1억4,500 이것은 예산을 줄여도 될 거 아닙니까?
그 앞에는 일부 보수였습니다.
2단지 밑에 선창 내려가는 그쪽입니까?
신평2동 하남초등학교 앞에 그겁니까?
이 2개소가 전부 주민들이 시설을 보수하고 정비해달라고 건의가 들어온 사항입니다.
거기에서 안전사고도 나고 많이 그거합니다.
철저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예산만 충분하다고 하면 여러 가지 많이 하겠습니다마는 전년도까지는 하나도 없는 게 전면한다고 예산이 많이 올라오니까 그래서 하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의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격려 3만원 정도 같으면 인원을 많이 늘려서 그 사람들 상이라고 하면 조그마한 것이라도 좋다고 하니까 인원을 늘려서 대대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후 1시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3시2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사회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분야에 대하여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473페이지부터 478페이지까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웅위원 질의하십시오.
지금 우리 대불금에 대한 환수율이 금년까지는 5% 정도를 잡았습니다.
그렇는데 지금 우리가 받아보니까 율이 자꾸 낮아져서 환수율을 2%로 4,600만원에 대한 2%를 환수율 5%에서 2%로 3% 정도가 감이 됐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수입이 작아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환수율이 5%에서 2%로 줄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485페이지부터 490페이지까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진위원 질의하십시오.
다른 위원님들 물어보시고 특별한 거 없으면 다른 중요한 사항을 합시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2002년도에 세출 예산안에 대해 불용액 현황을 뽑아보니까 물론 국비·시비에 다 해당이 됩니다마는 지금 1억 이상 불용액이 발생한 건이 상당히 여러 군데 있거든요.
몇 천 만원은 상당히 많고 예를 든다면 장애인 복지, 저소득 주민보호 이런 부분에서 그리고 또 민간경상보조 이런 데에서 1억5,000 1억4,000 이렇게 불용액이 생긴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군데에서 몇 천 만원의 불용액이 생긴 숫자가 상당히 많은데 이렇게 국·시비에 관해서 불용액이 생길 때 가령 어떤 경우에 이렇게 불용액이 생기는 것인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50:50, 70:30 이렇게 하게 되는데 거기에서 내려올 때는 정확하게 우리 자료를 받아서 내려오는 경우가 있고 위에서 금액을 해서 대강 내려옵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분야에서 얼마 5억이다, 3억이다 이렇게 내려옵니다.
그러면 복지관 같은 데 내려왔을 거기에서 시설비를 내려주면 예를 들어서 종사자 인원이나 이런 게 있으면 종사자 인원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도 보면 정확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시설을 했다면 시설에 드는 운영비다 하면 예를 들어서 노인 같은 경우도 1인당 부식비가 얼마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부식비 얼마, 몇 백 원씩 몇 천 원 이렇게 전부 1인당 인원수는 자꾸 변동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장애인이라든가 이런 사람들도 변경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 장애인뿐 아니라 일반 노인 같은 것도 보면 자꾸만 늘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인원수 변동에 따라서 그게 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시설 운영비 자체에서도 내려오는 것하고 차이가 있을 수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석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36분 회의중지)
(13시4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환경청소과
환경청소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심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답변과 관련하여 담당 및 직원이 과장을 대신하여 답변할 시는 직, 성명을 밝힌 후 마이크를 사용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설명서 363페이지부터 376페이지까지 환경청소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쌍식위원 질의하십시오.
식사는 많이 하셨습니까?
376페이지 금년 예산에 1,41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쓰레기무단투기 원격감시 카메라 구입 PC, 현장감시카메라 이렇게 해놨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24시간 감시가 가능한 카메라를 설치하고자 하는데 이게 부산시내에 남구하고 동구에서 구입, 설치 운영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저희들도 도입을 해보는데 이게 물품취득비가 1,410만원 그 다음에 앞에 보면 운영비가 한 500만원 정도 1년에 두 대 운영하는데 1,900만원 비용이 필요합니다.
내년부터 시범적으로 두 대를 운영을 하려고 시설을 하는 겁니다.
이게 시범으로 합니다.
밤이 아니라 새벽에도 안합니다.
처음에 한 두 번 걸릴지 몰라도 그 뒤에는 안하시거든요. 그런데 목돈을 들여서 그것까지 해야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물론 이전 설치비가 좀 듭니다마는 두 달 정도 가동하고 어느 정도 근절이 됐다고 하면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고 순회하면서 운영을 하거든요.
그러나 남구 같은 경우는 상당히 효과가 있답니다.
무단 투기 발생량이 4·50% 감소하더라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금액을 써서 되겠느냐 만약에 우리 사하구에 이렇게 감시카메라를 하시려면 시범적으로 한 대만 구입하셔서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최고 아홉 대까지 설치할 수 있는데 인터넷 선로 하나에 IP하나에 들어갈 수 있는 게 두 개가 기본인 것 같습니다.
한 대를 설치하면 오히려 운영비가 더 들어가는 결과가 되니까 두 대를 설치하는 것은 기본 모뎀인 것 같습니다.
다른 구에 한다고 해서 무조건해서 되는 것은 아니다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아무런 효과는 없다는 문제가 나오거든요. 금방 효과는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거액을 들여서 본전이라도 빼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기에 대해서 생각해봐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데 위주로 해서 정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한 군데에서 두 달 정도 운영해보고 어느 정도 근절이 됐다고 하면 다시 옆 장소로 다른 취약지역으로 옮기고 이런 식으로 우선 두 대만 운영을 해봤으면 싶은데 저희들이 기이 운영하고 있는 구청에 치밀하게 물어보니까 상당히 효과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나타나서 협조해 주신다면 운영을 해보고 싶습니다.
동별로 두 군데 있는 데도 있고 한 군데 있는 데도 있고
그것은 보면 우편물 이런 게 썩인 일반폐기물도 아니고 건축폐기물 비슷한 것을 갖다 버리니까 잡기도 상당히 어렵고 그런 형편입니다.
이웃간에 인정도 있고 하니까 자꾸 갖다 버린다 신고는 해도 실지 누가 버리는데 인적 사항을 알면 제보를 해달라고 해도 그것을 제보도 잘 안 해줍니다.
천상 우리가 직접 뛰어들어서 밝히는 도리 밖에 없는데 저희들 지금 방법에서는 어느 정도 근절시키기 어렵습니다.
예방 효과도 있고 해서 그 제도를 해보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섭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상섭위원입니다.
371페이지 청소용품 5,000원씩 202명 여기를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들이 청소를 하면서 쉽게 말하면 1년 동안 쓰는 총 용품 보통 주로 제일 많은 게 빗자루, 갈퀴 그 다음에 운반용 박스 이래 가지고 들어가는 게 상시적으로 쓰는 게 7종정도 됩니다.
그게 1년 동안 쓰는 게 약 700만원 정도 소요된다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쓰레기 종량제 봉투 지금 종량제 봉투 판매실적을 보면 2003년도에 41억, 2004년도에 예산은 35억5,000 줄었다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종량제를 만드는 값은 2003년도에 1억8,200, 2004년도에 1억9,500 그런데 이게 만드는 양은 많아지는데 판매수익금은 적어지는 겁니까?
그것은 1년에 종량제 봉투를 만드는 게 물론 판매고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마는 550만매 정도 만듭니다.
종류는 총 아홉 종류입니다.
3ℓ부터 100ℓ까지가 있는데 종량제 봉투 인쇄가격이 올라가는 것은 인쇄단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같이 따라 올라가는 것입니다.
올해 예를 들어서 3ℓ짜리 12원이면 내년도는 12원30전 조금씩 오릅니다.
그래서 많아지는 거고 그 다음에 판매수입 문제는 저희들은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선 김상섭위원님께서 지적하신 2003년도에 41억하는 것은 세입 예상액이고 실지 2003년도에 팔린 금액은 지금까지 30억 연말까지 하면 36억 정도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10월 말 현재 30억 정도 팔리고 그래 가지고 매년 보면 2억에서 3억 정도 떨어집니다.
그것은 쓰레기가 매년 5%에서 7% 계속 발생량이 감소를 하니까 그 분야에서는 결손되는 게 있고 또 하나 저번에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좀 언급이 됐습니다마는 가짜봉투 문제 그것도 염려스러워서 저희들이 점검하고 있는 이런 추세입니다.
거의 다 팔아집니까?
삼사십만 매 정도는 여유분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종량제 판매소가 620군데 되는데 그 사람들이 언제 얼마만큼 요구할지 모르니까 항상 삼사십만 매 7·8%는 우리가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이월되는 것은 그 다음에 쓰고 다시 이월시키고 이렇게 하니까 1년에 550만매 정도 필요합니다.
계속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375페이지에 보면 음식물 쓰레기 위탁 처리비 이게 FR센터로 가는 거거든요.
2만1,000원 30t 30일 12월 2억2,680만원 그리고 FR센터 운영비가 지금 4억4,598만4,000 이게 합치면 6억7,278만4,000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총 처리하는 t수가 몇 t이냐 하면 1만800t이거든요. 1만800t을 한빛으로 보내서 5만3,000원을 주고 처리한다고 하더라고 5억7,200이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1억 이상 손해를 본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물론 장기적인 안목으로 우리가 이런 시설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지만 이렇게 현실적으로 제가 작년에도 행정감사 때 과장님께 질문을 하니까 어쨌든 우리가 처리비용을 아끼고 구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이런 시설을 지었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이렇게 이거하나 운영하는데도 1억 이상 손해를 본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까?
실지 예산서상에 보면 그런 수치가 맞습니다.
김상섭위원님께서 자세히 대비를 해보신 모양인데 사전에 양해를 구해야 될 게 뒤에 375페이지 2만1,000원×30t 2억2,600만원 그러니까 공동주택 음식물 쓰레기 위탁처리비 이것은 거의 어느 정도 산출이 정확한 금액이라고 보면 됩니다.
앞에 371페이지 4억4,500하는 것은 아마 김상섭위원님께서는 30t 기준으로 계산하신 것 같은데 이것은 실지 50t 기준으로 해서 뺐습니다.
어떤 식으로 넣을 거냐 하면 지금 아파트 나오는 거하고 그 다음에 저번에 국장님 업무보고서에 있었는데 위원님들 기억이 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현재 아파트가 50세대 이상 음식물 쓰레기 수거를 하고 있고 20세대에서 49세대사이의 소규모 아파트는 봉지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그것을 통수거로 바꿀 계획입니다.
한 달에 나오는 게 10t 이상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 쓰레기는 FR센터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 처리할 공공요금을 같이 계산해 놓은 겁니다.
앞에 것은 50t 기준으로 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30t 기준으로 한다면 3억 정도로 다운될 겁니다.
저희들도 산출을 해봤는데 그렇게 편성이 됐기 때문에 예산서 상에 보면 김상섭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이 맞습니다마는 그런 속내용이 있습니다.
현재 금액 나온
이것은 추산을 해봤는데 해운대 시설이 저희 시설하고 똑같습니다.
해운대 시설에 한 달간 들어간 비용이라든지 품목 그대로 참고해서 넣어놓은 겁니다.
앞에 공공요금은 저희들이 실지 안 해봤기 때문에 이 자료를 뽑을 때는 심사는 12월 달에 합니다마는
375페이지 거는 위탁하는 태광중공업에 줘야 되는 돈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이하고 있는 30t만 기준으로 해서 우선 넣어놓은 거고 앞에 공공요금은 50t 처리를 기준으로 해서 넣어놓은 겁니다.
20t 정도는 아까 얘기한 대로 소규모 아파트에서 나오는 것을 계속 투입할 계획입니다.
1만6,000원이나 1만5,000원 정도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t수가 많아질수록 t당 단가는 떨어지기 때문에 이것은 용역을 해봐야 30t만 밝혀진 금액만 넣은 겁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24일이 아니라 30일 로 날짜를 늘려서 계산을 했다 말입니다.
배출자 기준으로 하느냐 FR센터 가동 기준으로 하느냐 하는 그 차이를 얘기하는 겁니다.
작년도 게 쉽게 말하면 부정확하다는 그런 얘기도 되겠습니다.
산출 기초가
단, 375페이지에 30t을 왜 했느냐 그것은 50t이 될 때는 이 단가가 푹 떨어집니다.
저희들이 대충 추산을 해보면 1만6,000원 대로 안떨어지겠느냐
우선 30t 정확히 밝혀지는 금액만 넣어놓은 겁니다.
6월 달까지는 생곡매립장에 계속 매립이 되고 현재대로, 7월1일부터 매립을 금지시킬 시에서 방침을 잡고 있거든요.
어쨌든 FR센터 운영과 여기서 소화되는 음식물 쓰레기 처리문제 이 문제는 사실 참 우려도 많고 정말 우리 위원님들도 걱정이 상당합니다.
우리끼리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만약에 행정감사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악취가 많이 나서 주민들이 어떤 항의를 하고 소동을 부린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로 정상적으로 가동을 못 할 우려도 상당히 높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그러니까 이것을 잘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광렬위원 질의하십시오.
최광렬위원입니다.
지금 FR센터에 보일러가 언제 놓아진 겁니까?
제조연월일이 언제입니까?
설치가 완료되고 금년도에 제작해서
몇 개월 정도 사용했습니까?
이것은 어떤 식으로 유지를 하는데 500만원이 듭니까?
해운대구에 보니까 연수기 이온하고 그 다음에 부품 보일러에 보통 2년 쓰는 것도 있고 3년 쓰는 것도 있는데 3개월, 6개월 단위로 갈아줘야 되는 부품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디다.
그런 부품 비용 일부하고 소모품이지요. 그리고 연수기 이온하고 그쪽에 돈이 들어갑니다.
이것은 부품비하고 이온수 값입니다.
그게 음식물 사료화 공장에 들어가는 보일러는 상당히 학대를 받는 우리가 말하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식이기 때문에 상당히 유지 관리는 잘해줘야 되고 잘 안 해 주면 고장이 나고 그렇습니다.
오일 비슷하게 투입이 되는 그런 것 같습니다.
약품을 넣는데 세관을 또 따로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시계 같으면 완전히 해체를 시켜서
원통 수관이 터졌을 경우에는 회사에서 하자보증을 해줄 거예요. 나머지는 전부 다 돈을 내야 되는 거고, 2년이 지나서는 수관이 터지면 새로 갈 때는 전부다 여기서 FR센터가 아니고 구청에서 돈을 내야 되는데 새 보일러가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서 제품이 어느 회사 제품입니까?
(「예」하는 직원 있음)
처음 듣는데
해운대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조금만 관리를 소홀히 해도 냄새가 나고 이런 식이 되니까 악취 해소 측면에서 관리를 철저히 해줘야 하는
그런데 이것을 제대로 관리를 안 하면 보일러뿐만 아니라 밑에 차집관로라든지 이송관로라든지 전체를 관리를 상당히 신경을 써줘야 되는 시설입니다.
내가 볼 때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보통 봉투판매소에 보면 담배집 표시판과 같이 유리창이나 법면에 붙여놨는데 밖에 노출되어 있다가 보니까 한겨울이 지나고 여름이 지나고 전부 떨어지고 쭈글쭈글해지고 보통 1년 정도 쓰고 나면 교체를 해줘야 되거든요. 잘 안보이거든요.
올해 교체한 것은 내년도 6개월까지 가고 이런 식으로 로테이션을 하다가 보니까
스티커를 계속 해야 됩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1년에 100개 정도는 새로 들어가는 게 신규 업소가 있거든요.
김석진위원 질의하십시오.
367페이지에 환경미화원 인건비가 나옵니다.
우리 환경미화원이 202명으로 되어 있는데 차량은 몇 대입니까?
청소로 투입되는 것이
문전수거는 다섯 개 동을 하고 있습니다.
1년에 평균 3,000만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보통 202명을 나누어 봐도 보통 3,000만원 정도 돌아가는데 그렇다고 하면 60명이라도 18억 정도 저희들이 보고 있는데 차량비하고 하면 19억 정도 안되겠습니까?
그것을 예를 들어서 민간위탁을 시킨다고 하면 지금 세화나 미진이 다섯 개 동, 여섯 개 동 이렇게 맡고 있거든요. 그래 가지고 아파트를 맡고 있는데 한 개 회사에 들어가는 게 24억 정도 주고 있습니다.
다섯 개 동을 아무리 안 줘도 20억은 줘야 안되겠느냐 그렇다고 보면 미화원 쓰는 거나 저거 쓰는 거나 비슷할 것 같습니다.
단, 이런 거는 됩니다.
부의장님 질의하신 대로 59명을 감원을 시켜서 이 사람들이 세화나 미진으로 흡수되는 조건으로 넘어가면 구의 예산은 엄청나게 득을 보는데 세화나 미진 조건으로 미화원으로 넘어가려고 전혀 생각을 안 하거든요. 거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청소종사원 59명을 다른 용역 업체에 간다고 했을 적에 그러면 다섯 개 동 남은 것도 위탁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런 여건은 안 되어집니까?
왜 그렇게 보느냐 하면 저희들이 문전수거 다섯 개 동을 완전히 민간으로 넘기고 가로청소하고 무단투기 단속하고 선별하는 이런 것만 하는데 필요한 인원이 163명으로 진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행정자치부 비정규직 정원이 163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아마 2006년도 하반기나 2007년도 초되면 해마다 나가는 정년퇴임 인부들이 있거든요. 그 인원수에 육박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3년 정도 있으면 자동적으로 넘어가고 미화원 숫자는 줄어들 겁니다.
그리고 374페이지에 시설비 및 부대비 나옵니다.
남태평양 호텔에서 조금 올라오면 있는데 그게 94년도에 오픈을 했습니다.
내년도 되면 만10년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붕, 벽체, 바닥해서 전부 다 엄청 험합니다.
슬레이트에 구멍이 날 거는 나고, 날아갈 거는 날아가고 태풍으로 부서진 것은 부서지고, 바닥에 금이 죽죽 가고 이래 됐는데 그것을 전체를 보수하는데 5,000만원을 투입하는데 저희들이 엄두를 못 내고 있었는데 시에서 3,500만원 국·시비 지원을 해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선별장이 오래됐다 해서 그래 가지고 내년도에 개·보수를 전면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전기선로 공사를 전면적으로 개·보수해서 전기안전공사에서 1년에 한 번씩 안전검사를 하니까 이것은 화재 위험성이 상당히 농후한 건물이다 해서 할 수 없이 전기선로 공사에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375페이지에 민간이전 청소위탁 처리수수료 이게 3억8,700 줄었는데 죽은 주요인이 뭡니까?
작년 예산보다 줄은 요인이
다른 것은 똑같고 위탁 쓰레기 처리비가 작년에는 민간위탁을 안 하고 전체를 한빛하고 이런 민간시설에 집어넣다 보니까 작년도에 보면 7억4,800으로 음식물 처리비가 되어 있는데 올해는 이게 태광에 주는 돈은 여기에 편성되어 있고 앞에 아까 김상섭위원께서 질의하신 공공요금으로 분산이 되어 버렸습니다.
결국 보면 줄어든 게 없다 이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쌍식위원 질의하십시오.
363페이지 일시사역 인부임해 놨는데 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 현장조사 인부 및 민간환경감시 인부 이래 가지고 예산이 2,053만2,000원 들어갔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십시오.
시설물 같으면 160㎡ 이상 되는 건물 그러니까 주택하고 공장은 제외되고 사무실 같은 게 해당이 되는데 그리고 제일 많은 게 매연을 유발하는 자동차 그러니까 경유를 사용하는 자동차가 됩니다.
그 자동차에는 당신네들이 환경을 더럽히고 있으니까 개선하는 부담금을 내라해서 부과하는 게 있는데 이게 국비로 들어가는데 국가적인 사업입니다.
거기 하다가 보니까 자연적으로 시설물 현장에 가서 조사를 해야 됩니다.
과연 용도가 뭐고, 원가를 얼마만큼 사용하고 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부과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조사하는 일용인부입니다.
그게 이번에 5명이 필요하다 그 얘기이고, 그 다음 밑에 환경감시인부 이것은 전에 얘기했던 공단지역 시설로서 공단지역을 관리하다 보니까 환경감시가 제대로 안 된다 해서 아파트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우리가 민간환경감시단을 운영하는 게 있습니다.
주로 신평·장림공단 주변을 감시하는데 일용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실지 거기에서 열 몇 건을 고발을 하고 과태료 부과도 하고 이런 실적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청소과 소관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5회 사하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지역경제과, 교통행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9분 산회)
김상섭 고광웅
김석진 김연수
김흥남 정쌍식
최광렬 김명석
○출석전문위원
정금배
【보고사항】
O의안회부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
(11월21일 사하구청장제출)
11월25일자로 회부되었음
부산광역시사하구폐기물감량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사하구도로점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사하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3건 11월18일 사하구청장제출)
이상 3건 11월18일자로 회부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