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행정사무감사  

도시위원회회의록

제1일차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복지정책과

일    시  2014년 11월 24일(월)
장    소  도시위원회회의실  

(10시 30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동하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권수혁 복지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방자치법」제41조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4년도 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 진행에 앞서 한국여성유권자연맹과 바른선거시민모임에서 우리 위원회 감사를 참관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려 드립니다.
  감사 합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업무추진에 수고가 많으신 권수혁 복지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대해 동료 위원님들과 함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파악과 2015년도 예산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함은 물론 업무추진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바로 잡아 구민본위의 복지행정실현과 보다 나은 구정 발전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따라서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해 파악하신 구정의 문제점을 지적함은 물론 구체적인 해결 방안과 효율적인 대안도 함께 제시하여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수감에 임하는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성실히 감사에 임하여 구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복지를 증진시킬 수 있는 생산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감사개요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제21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된 사항으로 오늘부터 12월 2일까지 9일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일정은 오늘 복지환경국 일반현황보고와 복지정책과에 대한 업무보고 및 감사를 실시하고 내일은 복지관리과와 복지사업과, 11월 26일은 경제진흥과와 자원순환과, 11월 27일은 환경위생과와 산림녹지과의 업무보고 및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1월 28일은 안전도시국 일반현황보고 청취와 안전총괄과, 교통행정과 업무보고 및 감사를 실시하고 12월 1일은 건설과와 건축과 그리고 마지막 날인 12월 2일은 토지정보과와 도시정비과에 대해 업무보고 및 감사를 실시한 후 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소관 과장으로부터 질의 답변형식으로 공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와 관련하여 동료 위원 여러분께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기간 중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는 사례가 없도록 유의하시고 아울러 감사가 완료되면 감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매일 감사결과를 정리해서 시정, 처리요구 사항 및 건의사항과 기타 특이사항이 포함된 개인별 처리의견서를 배부해 드린 서식에 작성하여 12월 2일까지 사무직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감사 진행에 따른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련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권수혁 복지환경국장님께서는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권수혁  “선서, 본인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4년 11월 24일

복지환경국장 권수혁

○위원장 김동하  증인으로 채택된 과장님의 증인 선서는 부서별 감사 시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권수혁 복지환경국장님으로부터 간부 소개와 함께 복지환경국 소관 일반현황보고가 있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권수혁  반갑습니다. 복지환경국장 권수혁입니다.
  평소 복지환경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동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국 소관 주요 일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오늘 복지환경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구교운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채봉화 복지관리과장입니다.
  문수생 복지사업과장입니다.
  손창민 경제진흥과장입니다.
  강인수 자원순환과장입니다.
  김태근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안수갑 산림녹지과장입니다.
    (인 사)
  일반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책자 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직 및 인력 현황입니다.
  복지환경국은 7개 과 28개 계로 되어 있으며 18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14년 복지환경국 일반회계 예산은 2414억 740만 5000원으로 우리 구 전체예산의 6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대부분 복지 관련 예산이 되겠습니다.
  각 과별 예산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종 위원회 현황이 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7개 위원회 등 총 21개의 위원회가 구성,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 되겠습니다.
  부서별 주요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으로 사회복지관은 5개소가 있으며, 모두 사회복지법인에 위탁 운영되고 있습니다.
  보훈단체는 상이군경회를 포함하여 총 10개 단체에 1만 1381명의 회원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보훈회관은 괴정동에 있으며 2013년 4월에 개관되었습니다.
  장학회는 총 3억 원의 적립금으로 운영되는 사하구 복지장학기금과 3억 4000만 원으로 운영되는 재단법인 사하구 장학회가 있으며, 연간 43명에게 194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청소년수련시설로는 사하구청소년문화의 집은 연 면적 1354㎡, 지상4층 지하1층의 규모로 내원청소년단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동복지시설은 총 20개소로 아동양육시설 1개소, 공동생활가정 2개소, 지역아동센터가 공립, 개인, 법인을 포함하여 17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복지관리과 소관입니다.
  우리 구 수급자는 총 8537세대 1만 3662명이고 의료급여 대상자는 8932세대 1만 4409명이 보호되고 있습니다.
  마리아 마을은 노숙인요양시설로 현재 103명이 입소해 보호하고 있습니다.
  지역자활센터는 2개소가 있으며,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자활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65세 이상 노인 인구수는 4만 1672명으로 그 중 독거노인이 7078세대이고 기초연금 수령 대상자가 3만 959명, 기초생활보장 무의탁 독거노인이 2396명, 장기요양등급 판정자가 1만 3135명입니다.
  등록 장애인은 지체 등 15종으로 1급에서 6급으로 분류되며 총 1만 6721명이 등록되어 관리하고 있습니다.
  5세 이하 보육지원 대상 아동은 총 1만 9064명이며 이 중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인원이 8463명 유치원 4540명, 가정양육 시설에 6040명, 아이돌보미 21명이 있습니다.
  19세 이상 여성인구는 14만 3816명으로 부·모자 가정이 1181세대 2694명, 모자시설이용은 22세대 61명, 결혼이민자 가정은 1299세대 3738명입니다.
  노인복지시설은 사하사랑채 노인복지관 2개소, 재가노인시설 9개소, 재가장기요양 기관 38개소, 경로당 170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어린이집은 정부지원시설이 30개소, 정부 미지원시설이 178개소가 있습니다.
  여성복지시설로는 모자보호시설인 한나빌리지가 있으며 가정폭력 예방 등을 위한 가정폭력 상담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은 장애인복지관 1개소, 주간보호시설 3개소, 공동생활가정 7개소, 자립생활센터 1개소가 있습니다.
  복지센터는 건강가정지원센터는 한부모 가정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 사업 등을 하고 있으며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결혼이민자 가족을 대상으로 보호하고 있고 시니어클럽은 60세 이상 노인 일자리 알선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경제진흥과 소관입니다.
  먼저 시장 및 관련업소 현황입니다.
  우리 구에는 시장, 대형마트 각 15개소를 비롯해 통신판매업 1112개소 등 총 2631개의 업소가 있으며 대형마트의 정기휴무일은 매월 둘째, 넷째 일요일입니다.
  공장등록 현황입니다.
  총 1600개 업체에 3만 2502명의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으며 신평·장림산업단지에 160개소, 신평·장림협업화 산업단지에 488개소, 기타 지역에 952개 업체가 상주해 있습니다.
  수산관리 현황이 되겠습니다.
  해안선은 48.5㎞의 어항 1개소와 1298호의 어업가구가 있으며, 어촌계 5개소와 174개소의 수산물가공업체와 584척의 어선이 있습니다.
  어선은 동력선 582척과 무동력선 2척이 있으며 1t 미만이 98척, 1t에서 100t이 449척, 100t 이상이 35척이 있습니다.
  어업지도선은 1992년에 진수한 22t급 1척과 1.85t 1척이 불법 어업 지도 단속 및 안전조업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자원순환과 소관입니다.
  생활폐기물 처리인력과 장비는 환경미화원이 267명, 차량이 60대, 그중 구청소속 환경미화원은 105명이고 차량은 17대입니다.
  수집·운반 대행업체는 총 3개 업체로 환경미화원이 162명, 차량이 43대이고 생활쓰레기 등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재활용품 선별장은 8종 19대의 장비를 갖추고 29명의 인력으로 재활용품을 선별하고 있습니다.
  대형폐기물 처리업체는 클린사하가 폐기물을 수거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쓰레기봉투판매소는 대형마트, 슈퍼, 편의점 등 611개소이며, 새마을금고와 금고분소 21개소에서 중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폐기물 배출업소는 사업장 배출업소 236개소를 포함하여 건설, 지정, 의료, 소량지정 폐기물 배출업소가 총 1101개소가 되겠습니다.
  폐기물 수집운반업은 수집·운반업소 52개소, 재활용신고업소 25개소, 중간처리업소 4개 업소로 총 81개소가 있으며 분뇨 수집·운반업체는 3개 업체에서 인력 31명과 차량 14대가 정화조 청소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가 관리하는 화장실은 공동화장실이 65개소, 공중화장실이 41개소, 개방화장실이 194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환경오염 배출시설은 대기 439개소, 폐수 497개소, 총 1339개 시설이 있으며 비산먼지발생사업장은 168개 사업장이 있습니다.
  먹는 물 공동시설은 약수터 14개소, 공동우물이 2개소가 있습니다.
  지하수개발이용 시설은 총 414개소이며 공중위생업소 현황으로는 숙박, 목욕, 세탁, 위생관리용역업 등 총 1315개소가 있습니다.
  식품접객업소는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등 총 4242개 업소가 있으며 이 중 모범음식점은 103개소가 있습니다.
  식품제조 가공 및 판매업소로는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 제조·가공업, 식품소 판매업,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등 총 2551개 업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산림녹지과 소관입니다.
  총 1394ha의 임야가 있으며 그중에서 국유림이 65ha, 공유림이 10ha, 사유림이 1319ha입니다.
  임도는 총 5.03km로 승학산, 옥녀봉, 동매산 임도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보호수는 괴정1동에 있는 620년 된 회화나무를 포함하여 3그루가 있고 팽나무 4그루, 느티나무가 1그루 지정 운영되고 있습니다.
  가로수 및 화단현황입니다.
  가로수는 38개 노선에 은행나무 등 13종이 있고 93개 화단에 느티나무 등 64종이 식재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공원 및 유원지 현황으로 공원은 49개소로 그 중에 조성된 공원이 34개소, 미 조성된 공원이 18개소입니다. 유원지는 3개소가 있습니다.
  쌈지공원은 총 32개소로 조성되어 있으며 녹지시설은 완충녹지가 26개소, 경관녹지가 2개소로 지정되어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주요현황을 마치면서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사항은 검토해서 최대한 구정에 반영하여 구민에 불편함이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업무현황보고
                            
(복지환경국)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동하  권수혁 복지환경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감사중지)

                     (10시 56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동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구교운 복지정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복지정책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으며 선서에 따른 주의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41조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은 증인선서를 하게 되어 있으며 양심에 따라 성실한 답변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증인선서 후 위증의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형사고발 될 수 있으니 이 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교운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구교운  “선서, 본인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4년 11월 24일

                    
복지정책과장 구교운

○위원장 김동하  과장님께서는 소속 계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구교운  복지정책과장 구교운입니다. 우리 과에 근무하는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권오룡 복지기획계장입니다.
  신영순 희망복지지원계장입니다.
  박재일 아동청소년계장입니다.
  이미경 드림스타트계장입니다.
    (인 사)
○위원장 김동하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구교운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복지정책과 소관 2015년도 업무계획 및 2014년도 업무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구교운  지금부터 복지정책과 내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8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희망복지지원단은 5개 구역 12명으로 구성하여 통합사례관리, 안심케어순찰단 등을 운영하면서 우수사례 발표회를 2015년 11월경에 개최하겠습니다.
  긴급복지 지원사업은 생계, 의료, 주거, 사회복지시설 이용 등을 대상으로 하여 재정규모는 7억 74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적기에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민·관 협력체계 확립으로 맞춤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민·관 협력추진 사업으로는 무료수술, 장학사업, 아기고니의 비상 등 12개 사업을 대상으로 민간은 재정지원과 자원봉사활동 등을 하고 관은 대상자 선정, 자원 발굴, 연계 실시 등을 하겠습니다.
  또한 이웃돕기 성금을 통한 위기가정을 적극 지원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에너지나눔지원센터를 사하구와 구평복지관, 사랑채복지관과 연계하여 운영하면서 주택수리, 에너지시설 정비, 물품지원 등을 하겠습니다.
  또한 소망사랑나무심기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내년도 9월부터 12월까지 해서 이 사업은 소망나무를 설치하여 점등식과 함께 엽서달기를 하여 여기에 게재된 소원을 바자회 등을 통해서 그 수익금을 활용하여 소원을 해결해 드리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자녀 장학생에게 복지장학금을 지급하겠습니다. 장학회는 사하구 복지장학회와 재단법인 사하구장학회를 하여 장학금을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하사랑나눔 기부식품 운영도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복지네트워크 구축으로 복지역량을 제고시키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회를 더욱 알차게 운영하면서 희망복지박람회도 지금까지 운영과정에서 미흡했던 부분들을 보완하여 더욱더 많은 시설과 단체들이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지역복지 우수사례 경진대회도 6월경에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역 밀착형 복지서비스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사하 행복마을 복지공동체 운영을 추진하여 동 행복마을 운영협의회 운영, 복지모니터 현장방문의 날을 운영하고 복지아카데미를 운영하겠습니다.
  이 복지아카데미는 통장, 행복마을 운영협의회 위원, 주민 등을 대상으로 하여 요 주의 대상자 관리방법, 자살예방, 시책 및 주요사례 등을 교육시켜 나가겠습니다.
  사회복지관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운영비 등을 적기에 지원하고 지도 점검 등을 정례화 하겠습니다.
  또한 사회복지관의 기능보강사업을 위해 사하구종합복지관 등 3개소에 대해서 4억 62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리고 복지관별로 2, 3개 사업의 특화사업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입니다.
  청소년들의 사회참여활동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청소년 어울림마당 운영, 청소년 동아리 활동지원, 청소년 공부방 운영, 특별지원 청소년 관리 등을 통하여 청소년 활동을 지원하고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도 운영하겠습니다.
  저소득층 아동 중 5, 6학년 40명을 대상으로 해서 전문체험, 학습지원, 자기개발활동 등과 특별지원과정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청소년 스포츠클라이밍 무료체험 교실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아동이 행복하고 따뜻한 사회조성을 위하여 결식 우려 아동에 대해서 급식지원을 적기에 하고 입양가정에 대한 지원시책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입니다.
  22개소의 아동복지시설에 대하여 관리 및 운영비를 지원하고 시설 안전 및 운영 실태에 대한 지도 점검을 상·하반기에 각 2회씩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소년·소년가정 및 가정위탁보호 양육·자립지원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으며 디딤씨앗통장 사업과 아동복지교사 운영, 지역아동센터 프로그램 발표회 등도 개최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입니다.
  0세부터 12세까지 아동 33명을 대상으로 하는 드림스타트 사업은 사전 예방적 맞춤 통합서비스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신체·건강분야에 9개 사업, 인지·언어분야에 14개 사업, 정서·행동분야에 27개 사업, 부모교육 사업에 7개 사업 등 총 57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구 특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아동통합치료실 운영은 발달부진 아동 등을 대상으로 해서 주 1, 2회 언어 및 인지, 학습, 미술, 심리치료 등을 실시하고 가족역량강화 프로그램으로 우리가족 더 행복하기 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64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맞춤형 복지서비스 추진실적입니다.
  통합사례관리 가구 197세대를 선정하여 현재 지속적으로 관리 중인 세대가 119세대이고 종결세대는 78세대이며 서비스 연계는 총 1만 5238건을 추진하였습니다.
  민·관 협력사업은 무료수술, 아기고니의 둥지, 안녕하세요! 어르신 사업 등 12개 사업을 추진하고 긴급복지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의료비 지원 99세대, 생계비 및 교육비 지원 314세대에 지원하였습니다.
  위기가정지원 사업은 의료비 지원 117세대, 생계비 지원 35세대이며 민·관 복지자원 연계 자원 관리도 강화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사각지대 해소 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안녕하세요! 어르신” 사업을 추진하여 독거노인 137명에게 요구르트를 배달하면서 안부 등을 확인하였고, 아기고니의 둥지사업을 추진하여 64세대에게 도배, 장판, 보일러수리 등을 해주었고 저소득층 자녀 43명에게 194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나눔교복사업을 추진하여 1949점을 수거하고 1226벌을 지원하였으며, 직원 월급 자투리 모금을 하여 교복지원사업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 사회복지시설 활성화 추진실적입니다.
  사회복지관 5개소에 23억 8200만 원의 운영비를 지원하였고, 기능보강사업을 3개 복지관에 4억 78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거동 불편 저소득노인에게 무료 목욕서비스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기부식품 나눔 활성화를 위해 사하기초푸드뱅크와 사하사랑나눔 푸드마켓도 내실 있게 운영하였습니다.
  민·관 협력체계 복지네트워크 구축을 위하여 제3기 지역복지계획 수립을 완료하였고, 미리내 운동과 함께 하는 복지도시 사하 만들기 희망복지박람회도 개최하였으며, 희망복지지원단 우수사례 발표회를 오늘 개최합니다.
  맞춤형 복지전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민·관 협력 협의회를 구성하였으며 복지스쿨 우리 동네 복지사 양성과정을 개설하여 운영하였으며 복지대상 방문상담을 위한 복지모니터운영을 하였고 복지공무원, 방문간호사가 함께 하는 통합방문의 날도 운영하였습니다.
  이런 결과로 우리 구가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복지전달체계 개편 평가에서 우수 구로 선정되어 12월 중에 상사업비 2500만 원을 지원받을 그런 계획입니다.
  함께하는 지역공동체 기쁨 나눔 자원봉사를 위해 5183명의 자원봉사자를 확충하였으며 자원봉사자의 인정감 고취를 위하여 우수자원봉사자 표창, 힐링 워크숍 개최, 우수자원봉사자 보험료 지원, 자원봉사자 인증 배지수여 등을 하였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해 청소년 자원봉사 썸머스쿨 운영과 사하자원봉사 아카데미 운영, 청소년 자원봉사교실 토요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다음 청소년 건전육성 및 아동의 행복한 사회조성 추진실적입니다.
  요보호 아동 양육 및 자립지원을 내실 있게 운영하였으며, 아동복지시설 관리 및 운영 지원에도 최선을 다했고, 입양가정 지원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7월부터 11월까지 청소년 어울림마당을 운영하였고 청소년 동아리 지원사업도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지도협의회가 원활히 활동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였으며, 금년 7월 1일에는 청소년 문화의 집도 개설·운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드림스타트 운영실적입니다.
  사전 예방적 통합프로그램 53개소를 운영하였으며 대상아동 및 가정에 대한 사례관리를 추진하여 330명을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동통합치료실도 내실 있게 운영하였으며 이런 결과로 2013년도 우리 구가 드림스타트 평가분야에서 보건복지부의 수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가 부산시는 물론 제주도를 상대로 해서 우리가 멘토로 지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써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업무현황보고
(복지정책과)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동하  구교운 복지정책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입니다.
  질의 및 답변은 간략하게 해 주시고 과장을 대신하여 계장이 답변할 경우에는 직·성명을 정확히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5페이지부터 3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동하  전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영애 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계장님!
  전영애 위원입니다.
  19페이지입니다. 희망복지박람회 개최입니다. 희망복지박람회 개최할 때 다양하고 좋은 프로그램과 체험도 많이 있지만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장애인체험 같은 체험 프로그램은 일반인들에게 장애인을 이해하고 그들의 고통과 어려움도 알게 되고 체험을 통하여 좋은 의미도 주지 않을까 싶어서 장애인체험도 그때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노인체험을 제가 또 제안을 해 봅니다. 노인체험도 행사 때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오는데 나이든 분들도 많이 보이더라고요. 간단하게 하는 얼굴 마사지나 화장체험도 괜찮다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장애인체험이나 노인체험 희망복지박람회 행사 때 하면 어떻겠나 싶어서 제가 질의를 해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구교운  전영애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여 주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희망복지박람회를 개최하면서 우리 관내에 있는 복지시설을 거의 다 참여하도록 저희들이 유도를 했습니다.
  특히 금년도 같은 경우에도 장애인체험 행사를 해 가지고 사하구 장애인종합복지관에 부스를 하나 줬습니다.
  거기에서 일부 보장구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일부 체험행사를 조금 하기는 했습니다. 장소 관계상 많은 거는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다음에 사하사랑채 노인복지관에서도 노인체험 행사 프로그램 일부를 했는데 아마 그렇게 썩 만족하지는 못했으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에는 좀 그런 분야에 더욱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확대 운영하는 걸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영애 위원  네, 좀 더 잘 계획하셔서 희망복지박람회 행사 때는 많은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모르는 분들이 많이 참여해서 장애인체험이나 노인체험을 좀 더 활성화할 수 있도록 잘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구교운  예, 그래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하  방금 전영애 위원님 질의하신데 대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관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관구 위원  반갑습니다. 배관구입니다.
  과장님, 사하구 복지장학금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동하  배관구 위원님, 페이지 수 딱 말씀하시고 질의해 주십시오.
배관구 위원  예, 알겠습니다.
  19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구교운  19페이지요?
오다겸 위원  업무현황보고 19페이지.
배관구 위원  예, 업무현황보고 19페이지요.
○위원장 김동하  배관구 위원님, 몇 페이지··· 그 책이라고 말씀하시고···
배관구 위원  업무현황보고 19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구교운  예, 예.
배관구 위원  저소득층 자녀 장학금 지원 있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구교운  예.
배관구 위원  거기서 복지장학금, 어떤 목적으로 지급되는 장학금이죠?
○복지정책과장 구교운  그게 행정사무감사에 나와 있는, 37페이지에 나와 있는 거하고 아마 같은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먼저 복지장학금 기금은 지급대상이 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 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복지장학기금은 우리 구에서 운영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재단법인은 우리 구에서 출연한 기금하고 그다음에 민간이 출자한 그런 기금이 됩니다.
배관구 위원  지금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저소득층 자녀들을 대상으로 한다고 하셨는데 알맞게 지급됐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구교운  예, 저희들이 지급기준이 별도로 있습니다.
  지급기준이 있어 가지고 그 지급기준에 맞춰 가지고 했습니다.
배관구 위원  제가 자료를 요구해서 확인한 결과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장학금을 받지 못한 사람도 있었고, 주거형태가 어려워서 무료 임대주택에 있는데도 받지 못한 사람이 있었고, 그리고 소녀소년가장 중에서도 받지 못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데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구교운  개인에 대해 가지고 어떤 사람이 받았다, 못 받았다는 제가 실무적으로 판단은 못했습니다.
  저희들은 예를 들어 동별로 그 숫자를 나누다보니까 이 동에는 조금 사정이 나은데 저쪽 동에는 조금 못하고 그런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못 받은 것 같은데 저희들은 지급규정에 있어 가지고 그 지급규정에 따라 가지고 했기 때문에 특별하게 나중에 못 받은 분이 있으면 명단을 주시면 저희들이 한 번 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배관구 위원  과장님 답변 잘 해주셨는데 지급기준에는 맞게 지급되었는데 이런 학생들이 지금 받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지급기준에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알고 계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구교운  글쎄요. 한번 나중에 대상자를 한번 내 주시면 저희들이 왜 못 받았는지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이 변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어느 특정인을 줘 가지고 이 사람이 받았다, 못 받았다는 그것은 제가 여기서 그 사람이 누군지를 몰라서 정확하게 답변을 못 드리겠고 저희들이 하는 거는 지급기준이 있어 가지고 그 지급기준에 맞춰 가지고 성적을 많이 받은 순서대로 이렇게 한다, 이거지요.
배관구 위원  방금 말씀하셨듯이 성적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진짜 어렵고 진짜 힘든 그런 학생들에게 지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좀 조례가 개정되어야 되지 싶은데…
○복지정책과장 구교운  예, 저희들이 장학생 선발기준 같은 경우를 해 가지고 심의 기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생활보호 정도라 해 가지고 이 분야가 10점, 그다음에 가구원의 구성 해 가지고 이 사람이 소년소녀가정 세대냐 아니면 장애인가정이냐 모자가정이냐 이런 데 대해 가지고 또 5점, 그다음에 주거상황이 무료임대이거나 그다음에 전월세거나 그다음에 자가거나 이런 분야에 또 5점을 줍니다.
  그다음에 가족 수가 예를 들어 몇 명이냐 거기에 따라 또 틀리고 학교성적에 따라 또 틀립니다.
배관구 위원  성적이 10점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구교운  예, 성적이 10점입니다.
배관구 위원  예, 항목들 잘 알고 있습니다.
  채점에 저는 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고 채점표 중 만점을 받은 항목들 동그라미 쳐서 이렇게 확인을 해 보시면 실제로 가장 어려운 학생들, 항목에 포함이 많은 학생들이 받지 못한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과장님이 이 부분 좀 확인을 하셔 가지고 앞으로 조례 개정이 되어서 내년도에는 좀 더 알맞게 정말 필요한 학생들이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1인당 30만 원이라는 돈이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은 돈인데 정말 어려운 학생들한테는 또 큰 힘이 될 수 있는 돈입니다.
  그 또 어려운 학생들한테 용기와 희망을 줄 수 있도록 잘 좀 이렇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구교운  네, 그래 알겠습니다. 이 심의기준은 배관구 위원님 말대로 한 번 더 저희들이 검토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배관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하  과장님, 배관구 위원이 질의하신 걸 보면 장학금 지급에 지금 심의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구교운  예.
○위원장 김동하  그럼 그게 지금 공개를 할 수 없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구교운  아니요, 공개를 합니다.
○위원장 김동하  그럼 공개를 하셔 가지고 배관구 위원한테 주십시오. 서면으로 주시면 배관구 위원이 이런 항목이 이런 항목이 정확히 됐나 안 됐나 검토를 할 수 안 있겠습니까!
  그리고 배관구 위원님 질의하신 데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원석 위원  배관구 위원의 질의의 요지는 그렇습니다. 이 장학금의 성격이 성적장학금이라기 보다는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장학금의 성격이 더 강하죠.
  근데 지난해 장학금 올해 장학금 지급내역을 분석을 해 보시면요. 성적이 다소 떨어지나 실질적으로 저소득층 자녀라 그 장학금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저소득층이 아닌 사람들 중에서 성적이 우수하다고 받아간 사례들이 10여 건 정도 나타나더라는 겁니다.
  배관구 위원이 조사를, 전수조사를 해 보니까 아마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 자료는 이미 배관구 위원한테 와 있고요.
  배관구 위원의 말씀은 뭐냐면 성격이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지원의 성격이 더 강하니까 그 지급범위 자체를 오히려 저소득층 위주로 해서 예를 들어 성적의 배점을 낮추고 아까 말씀드린 가정의 살림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배점을 올리면 이 장학금의 성격이 오히려 필요한 사람들에게 좀 더 집중적으로 효과 있게 지급이 되지 않겠나 그런 의미니까 원천적으로 배점기준이라든지 관련조례를 재검토를 해 달라,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맞죠, 배 위원님?
배관구 위원  예, 맞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구교운  예, 알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선발기준이 6개 항목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분야 중에서 아까 말씀은 성적보다는 생활실태 분야에 좀 비중을 두자하는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하  추가 질의하실 분 없으시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조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문선 위원  저는 행정사무감사 자료 25페이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찾으셨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구교운  예, 25페이지 찾았습니다.
조문선 위원  거기에 보면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현황들이 쭉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하구에 총 지역아동센터가 17개소가 있는데 그중 공립이 2개소가 있고 나머지 15개는 개인이나 법인이나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해당되는 조례가 있습니다. 우리 조례 내용이 「사하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입니다.
  그 조례 내용 알고 계시죠?
○복지정책과장 구교운  예.
조문선 위원  그 조례 내용 중 11조에 보면 제가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센터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아동센터위원회를 둔다” 되어 있고요. 세부적으로 13조에 보면 “위원회는 위원장 한 명과 부위원장 한 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회를 구성한다” 이렇게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쭉 조례에 되어 있는 상태로 위원회를 찾아보니까 우리 지역아동센터위원회가 없습니다.
  없어 가지고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구교운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아동센터위원회는 아직까지 구성이 안 되었습니다.
  구성이 안 된 게 이 조례가 금년도 5월 16일날 제정을 했습니다.
  제정을 해 가지고 그 위원회의 주요기능은 당초에 내년도에 업무계획을 수립한다든가 어떤 사업을 할 거라든가 이런 게 확정되면 하는데 그래서 연말이다 보니까 아직까지 위원회를 구성을 못했습니다.
  곧 수일 내에 구성을 해 가지고 내년도에 우리 지역아동센터에 대해 갖고 사업을 계획을 수립한다든가 할 때 그때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위원회는 구성은 안 되어 있습니다.
조문선 위원  기존에 우리 심의위원회는 있죠? 처음 지역아동센터가 설치할 때 시작하는 위원회.
○복지정책과장 구교운  그거는 운영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운영위원회가 있고 그거는 프로그램을 어떻게 하겠다 하겠다 그런 거고 이거하고는 조금 성격이 틀립니다.
조문선 위원  그래서 이게 개정된 날짜가 얼마 안 됐으니까 아직 위원회를 설치를 안 하셨는데 조만간 조례대로 위원회를 좀 설치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구교운  예, 그래 하겠습니다.
조문선 위원  그리고 우리 지역아동센터에 우리 구비로 지원되는 항목이 어느 정도가 있습니까?
  대부분 국비나 시비로 알고 있는데.
○복지정책과장 구교운  거의가 다 국·시비입니다.
조문선 위원  그렇지요?
○복지정책과장 구교운  예, 구비로 지원되는 건 거의 없습니다.
조문선 위원  그래서 제가 이 조례대로 위원회 설치를 질의 드리는 것은 대부분 우리 관내에 지역아동센터가 좀 열악한데 다른 시·도도 마찬가지겠지만 대부분 국비나 시비가 지원되는데 우리 구 예산이 어느 정도 좀 여력이 되면 구비도 좀 더 투입해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거의 식비 정도를 우리 구에서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위원회를 설치를 해서 여력이 되면 좀 더 많은 지원을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그거 참고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구교운  예, 그래 하겠습니다.
조문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하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십시오.
  채창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채창섭 위원  구교운 과장님 또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우리 조문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운영비 집행내역에 보면···
○복지정책과장 구교운  몇 페이지?
채창섭 위원  그러니까 조금 전에 우리···
조문선 위원  26페이지.
채창섭 위원  26페이지, 25페이지 다 관련된 건데 사업비에 대해 가지고 과장님,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어떻게 사업비, 어느 정도 들어간다는 것을 사업비 내역에 대해서…
○복지정책과장 구교운  지역아동센터 사업비 말입니까?
채창섭 위원  예, 예.
○복지정책과장 구교운  지역아동센터의 사업비는 별도로 없습니다.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는 게 운영비를 지원을 해 줍니다.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데 운영비는 정원의 숫자에 따라 틀립니다.
  19인 이하, 그다음에 20인에서 29인, 그다음에 29인 이상,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인건비를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운영비로 지원해 주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건 방과 후 돌봄 해 가지고 급식비, 1인당 인원수에 따라 3500원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급식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들이 각 아동복지교사, 아동복지교사 해 가지고 우리 구 전체적으로 해 갖고 17명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채창섭 위원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인건비, 사업비, 사무비 이래 나와 있는데요.
  그러면 인건비하고 사업비를 갖다가 그러면 급식비를 얘기하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구교운  예, 그렇습니다.
채창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하  이 건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원석 위원  항상 구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우리 구교운 과장님 이하 계장님 그리고 관련 공무원들 고생 많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정말 고생들 많았습니다.
  먼저 2014행정사무감사 자료 9페이지를 봐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구교운  9페이지요?
전원석 위원  예, 9페이지입니다.
  건설공사 설계변경 내역 건에 대해서 먼저 좀 여쭤보겠습니다. 찾았습니까? 자료.
○복지정책과장 구교운  예.
전원석 위원  지금 설계변경으로 인한 복지정책과에 사업비 증액이 1억 7000만 원 정도 증가되었습니다.
  그 상세한··· 부득이 중간에 설계변경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유가 있었다면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장 구교운  예, 가장 큰 분야 공사 중에가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공사입니다.
  그 금액이 한 1억 4200만 원 정도 늘어났습니다.
  늘어난 이유가 추가공사를 좀 했습니다. 당초의 설계에서 추가공사를 했는데 옥상슬래브를 변경을 했습니다.
  옥상 슬래브 공사를 변경을 시켰고 그 다음에 당초에는 엘리베이터가 없었습니다. 승강기가…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그 엘리베이터를 추가로 변경을 해서 넣었습니다.
  그다음에 현관 확장공사라 해 갖고 현관 있는 데 확장을 조금 더 넓혀줬습니다.
전원석 위원  그 내역은 여기 있고요.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이 그 사업을 졸속으로 하지도 않았을 텐데 충분히 검토되거나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는 넣을 것인지 말 것인지는 상당히 아주 기본적인 부분에 속하지 않습니까?
  그 건물을 짓는데 엘리베이터를 넣을 것이냐 말 것이냐도 검토가 안 되고 건물을 올립니까?
○복지정책과장 구교운  그건 당초에 공사를 하면서 국·시비를 지원을 받았습니다.
  지원을 받았는데 구비를 더 넣을 거냐, 안 넣을 거냐 그런 분야에서 나왔습니다. 사실은요.
  당초에는 구비가 재원이 한정되다 보니까 엘리베이터 설치 공사를 안 넣었다 말입니다.
  안 넣어가지고 설계를 하다보니까 주변에 사람들이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이 보니까 안 맞다, 그래서 엘리베이터 공사 같은 걸…
  당초에는 그게 엘리베이터 설치공사 같은 것도 검토는 됐습니다.
  재원이 한정되다 보니까 안 넣고 설계를 한 거죠. 그래 갖고 다시 추경 때 예산을 좀 더 확보를 해서 엘리베이터 공사를 넣었습니다.
전원석 위원  제가 나중에 이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 관련해서 심도 있게 질문을 좀 하려고 했는데 말이 나왔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사업비가 총 41억 7300만 원 들어갔지요?
○복지정책과장 구교운  예.
전원석 위원  그중에 국비가 10억 5600만 원, 시비 2억 400, 구비가 29억 13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의아하게 생각한 것이 우리 구비의 비중은 국비나 시비에 비해서 상당히 비율이 적습니다.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구교운  예.
전원석 위원  대부분의 사업들은.
○복지정책과장 구교운  예.
전원석 위원  보통 그래서 우리 사하구청에 우리 재정자립도가 한 26%로 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29억 1300만 원 우리 구비가 제일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게 구청장님 공약사업인지를 제가 궁금해서 5기, 6기 공약집을 훑어봤습니다.
  그 공약에도 포함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근데 우리 구비를 이렇게 많이 투입해서 청소년 회관을, 문화의 집을 이렇게 급히 지어야 될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공약에도 포함이 되어 있지 않았고… 근데 구비의 비중이 국비 시비보다도 훨씬 많았고, 근데 늘 돈이 없다고 우리 구청직원들은 말씀을 합니다.
  근데 어째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에는 이렇게 파격적으로 많은 돈을 썼는지 그 건립배경을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구교운  예, 잘 알겠습니다.
  먼저 저희들이 문화의 집을 건립하게 된 배경에는 우리 사하구 관내에서는 여태까지 청소년 관련시설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청소년 관련시설이 하나도 없는 그런 상태도 쭉 되어 있었는데 지금 그 관련 부지가 옛날에는 경찰서 부지였습니다.
  쉽게 말하면 경찰청 안가 부지입니다.
  그 분야를 했는데 그게 시설이 폐쇄가 된 거죠. 폐쇄되다 보니까 그 건물하고 그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에 대해 가지고 우리 구에서 대책위를 한 10번 이상을 했습니다.
  무슨 시설을 유치를 했으면 좋겠느냐, 가능하면 구비가 안 들어가고 사후에 운영비도 거의 구비가 안 들어가는 그런 시설을 유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방침이 있었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구 사하구 관내에서는 청소년 관련시설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없었기 때문에 청소년 시설을 하는 게 좋겠다, 그런데 거기서 문화의 집을 하면 13억 정도 국비를 지원해 주겠다는 그런 게 있었고, 그다음에 경찰청 그 부지를 하면 5년 동안 분할해서 부지매입비를 상환을, 5년 분할 상환해 주겠다, 그런 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원석 위원  과장님, 아까 말씀은 우리가 그 부지 활용방안에서 무상으로 받는 것처럼 말씀을 하셨는데···
○복지정책과장 구교운  무상은 아닙니다.
전원석 위원  지금은… 무상이 아니죠.
  이것을 얼마에 우리가 지금 매입을 했냐면···
○복지정책과장 구교운  22억입니다.
전원석 위원  29억 9588만 10원에 매입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구교운  아닙니다. 22억입니다. 부지매입비가 그렇고.
전원석 위원  이 건물 매입비가 20억 9000, 이건 자료를 지금 30페이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고요.
○복지정책과장 구교운  전체 29억인데 그 중에서 부지매입비가···
전원석 위원  대부분 아닙니까,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구교운  22억 정도 되고 나머지는 건립공사···
전원석 위원  2013년도에 1억 9300만 원, 2014년도에 5억 이미 상환했고요. 앞으로 갚아야 될 돈이 14억이나 남아 있습니다. 그렇죠? 다 우리 구 부담으로 말이죠?
○복지정책과장 구교운  예.
전원석 위원  근데 청소년 문화의 집이 없었기 때문에 문화의 집을 지어주는 건 좋은데 그럼 다른 시설들도 없으면 우리가 이렇게 구비를 막 투입을 해서 막 지어주고 합니까? 그건 아닐 것 같은데요. 구비 비중이 이렇게 높게…
  아니면 국책사업이나 시 사업들을 따오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복지정책과장 구교운  그래서 저희들이 시비를 13억을 따왔다 아닙니까? 아, 국·시비를요.
전원석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다른 사업에 비해서 우리 구비 비중이 너무 높다는 겁니다.
  너무 높아서 뭔가 우리 지금 재정의 자립도도 낮은 우리 사하구청 입장에서는 다른 사업을 견주어 볼 때는 이렇게 절박하게 그렇게 급하게 우리가 구비를 많이 투입하면서까지 했어야 됐나 하는 생각이고요.
  좋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많은 돈을 투입해서 앞으로 갚아야 될 돈도 14억이나 남아있는데 자, 운영현황을 한번 봅시다.
  운영현황을… 운영현황에 대해서는 알고 계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구교운  예.
전원석 위원  자, 그러면 일주일 중에 며칠 엽니까?
○복지정책과장 구교운  월요일 말고는 계속 다 엽니다.
전원석 위원  일요일도 휴무입니다.
  일요일 휴무고요. 당직자만 나와 있고 개중에 클라이밍 같은 경우는 일부 하긴 하는데 제가 담당 팀장한테 직접 확인한 내용입니다.
  평일 오전 9시부터 9시 반까지,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저녁 7시까지, 일요일 휴무입니다. 운영을 안 합니다. 월요일은 휴관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청소년들이 사용한다라고 하면 낮 시간에는 애들이 학교가지 낮에 클라이밍 할 수 있습니까? 여건이… 클라이밍 할 수 있어요?
  학교 때려치우고 우리 학업여건이 입시 이런 거 다 제치고 청소년 수련관 와서 바위 탈 수 있는 여건이 됩니까?
○복지정책과장 구교운  문화의 집 이용대상은 청소년만이 아니고요. 청소년 부모들 학부모들도 다 이용대상이 됩니다.
전원석 위원  월 평균 몇 명 쓰는지 압니까? 지금 7월달, 7월 1일날 개관했는데…
  자, 한 4개월 지났는데 월 평균 몇 명이 이용합니까?
○복지정책과장 구교운  그 인원 숫자는 확실히 파악을 안 해 봤습니다.
전원석 위원  저는 파악했습니다. 월 한 1200명 정도 씁니다.
  1200명 정도 쓰는데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앞으로도 어떤 사업을 할 때 이미 지었고 이미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제가 계속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마는 앞으로 사업을 하시더라도 우리가 이렇게 서두르거나, 제가 볼 때는 뭔가 좀 서두른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비도 다른 데 더 유용하게 쓸 데가 많은데 지금 29억이라는 돈을 우리 구비를 투입을 했고 앞으로 14억이라는 돈을 갚아야 되고, 근데 사용하는 사람은 한 달에 1200명, 그것도 낮 시간에는 거의 없습니다.
  클라이밍 대관 일주일에 한 팀 오면 많이 옵니다. 제가 다 확인한 부분입니다.
  문제는 과장님이나 뒤에 계장님들이 이렇게 40 몇 억을 들이고 7월 1일날 개관한 이 시설은 우리 의원들보다 더 관심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더욱더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우리 구비가 29억이나 들어갔는데…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더 효율성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은 별도로 꼭 좀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구교운  예, 그래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하  전원석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다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동하  이 건입니다.
오다겸 위원  아니, 그 전에 앞에 했던 것 전원석 위원님께서 하셨던 것…
○위원장 김동하  예, 오다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다겸 위원  우리 구교운 과장님, 수고가 대단히 많습니다.
  앞서 우리 전원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였던 부분에 제가 추가 질의를 하겠는데요.
  설계변경과 관련하여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실제적으로 우리 설계변경과 관련하여서 변경에 관련된 매뉴얼이 정확하게 있습니까? 설계변경 시 설계변경과 관련한 매뉴얼이 있습니까? 우리 구에.
○복지정책과장 구교운  매뉴얼이라 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오다겸 위원  구체적으로 설계변경을 할 때에 이러 이러한 사항일 때는 변경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매뉴얼이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구교운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을 하면서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사항이 발견했다든가 그다음에 추가로 공사의 필요사항이 더 있다든가 이래 하면 저희들이 추경에 예산을 확보를 해 가지고 후에 승인을 받아 가지고 설계변경 예산을 확보합니다.
오다겸 위원  그런데 지금 저도 그 부분은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매뉴얼을 말씀 드리냐 하면 설계변경 건이 실제적으로 복지사업뿐만 아니라 건설현장에서는 건설과라든지 건축과 2000만 원 이상의 설계변경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랬을 때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이러한 설계변경 시 어느 정도 구체적인 매뉴얼이 있다라면 우리가 그 매뉴얼 안에서 변경이 가능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추가로 거기에 대해서 사업에 대해서 공모를 하셔 가지고 다시 공개입찰을 하든지 안 그러면 수의계약을 하든지 소량 건은,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무조건 설계변경을 해서 배보다 배꼽이 더 크더라도…
  지금 이거 1억 2000 정도가 이렇게 업이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가 허다하게 많습니다. 다른 건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설계변경 시에 설계변경과 관련한 구체적인 매뉴얼을 작성해서 그 매뉴얼대로 한다면 업무의 효율성이라든지 투명성이 제고되리라고 저는 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구교운  예, 그 설계변경이 예를 들어 몇 퍼센트 이상 되면 저희들이 반드시 시에다 기술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설계변경 해 갖고 몇 퍼센트 이상 되고 몇 퍼센트 얼마 되면 반드시 시에다가 시공감사라 해 가지고 설계 그걸 받아 가지고 합니다.
오다겸 위원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받고 있고 또한 우리가 낙찰가격에 87.75에 미달될 경우에 한해서 설계변경이 가능하다, 이렇게 저도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우리 구차원에서든지 일단은 조례로든지 그 매뉴얼을 작성을 해 놓는다면 업무의 효율성이 제고되지 않을까 해서 제가 한 번 더 제언을 하는 바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이 어떤가를 묻는데 과장님 다른 말씀을 하고 계시네요. 어떻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구교운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아까 매뉴얼이라 하는 건 저희들이 예산회계법이라든가 계약법에 그 관련 법규에다 저희들 적용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건 저희들이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예, 설계변경과 관련된 구체적인 매뉴얼, 세부적인 매뉴얼을 우리 구 차원에서 확보해 놓는다면 가히 다른 변경 건에 있어서 잡음이라든지 이런 또 행정사무감사 안에서라든지 이런 문제제기들이 많이 해소되리라 보고 또한 행정의 효율성이라든지 투명성 제고는 확보되리라고 봅니다.
○복지정책과장 구교운  예, 잘 알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하  오다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전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원석 위원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자료 10페이지 봐주십시오.
  용역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한 말씀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제3기 사하구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용역의 용역비가 제 눈에 딱 거슬려서 제가 꼭 좀 여쭤보려고 질문합니다.
  1998만 2000원입니다.
  2000만 원 이상은 수의계약이 안 되죠,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구교운  예.
전원석 위원  그런데 아주 2000만 원에서 한 18원 정도 모자란 1998만 2000원, 아 10만 원 정도 적네요. 그렇죠?
  수의계약이 됐습니다. 이거 혹시 지정 수의계약이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구교운  예, 저희들이 지정수의를 했습니다.
전원석 위원  아니, 이 용역하는 업체들이 상당히 많을 텐데 왜 금액을 딱 수의계약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고 특정업체를 지정수의계약 하죠?
○복지정책과장 구교운  저희들은 이게 대학교에 주로 하고 있습니다. 전 구에…
전원석 위원  동아대학교도 있고 근처에 많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구교운  그래 했는데 이분들이 이 학교하고 한 게 지역사회복지계획에 대해 가지고는 다른 구보다 다른 지역보다는 이 분야가 이 학교가 잘 한다, 여러 가지 연구 실적이 많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한 겁니다.
전원석 위원  그러면 그 연구 실적이 각 학교별 연구 실적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 있습니까? 동아대는 이 관련 연구 실적이 몇 건이고, 또 부산대는 몇 건이고…
  다 있습니까? 그게 객관적이지 못하다는 거 아닙니까! 공무를 집행하실 때는 수의계약을 왜 우리가 비판하고 수의계약을 하면 안 좋다라고 말씀 드리냐 하면 특정업체에 특혜를 준다든지 밀어주기를 한다든지 많은 오해를 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왜 하필이면 금액도 2000만 원에서 조금 모자란 1998만 2000원으로 하고 특정업체에 지정 수의계약을 했냐는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구교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 같은 경우에 학교마다 사회복지학과가 여러 군데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 군데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저희들이 평소에 이 학교가 우리 지역복지계획 수립에는 좀 잘한다 하는 그런 정평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하고 했습니다.
전원석 위원  만약에 그 정평 나 있음을 객관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설명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면 제가 과장님의 입장이면 저는 좀 귀찮더라도 저는 공정성 쪽에 더 무게를 실어서 업무를 하겠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주변에서 저 같이 질문하는 사람이 없을 것 아닙니까, 지정 수의계약을 안 했다라고 한다면…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지난 건 어쩔 수가 없지만 앞으로 지정 수의계약은 제가 볼 때는 별로 좋은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전체, 우리 사하구 전체 각 과별 수의계약 하는 걸 다 분석했더니 역시나 사하구청 근처에서 사무실을 차리고 있는 업체들, 주로 수의계약 많고… 뭐 유착관계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우리 공무원들…
  깨끗하고 잘 한다 아닙니까, 그런데 그래 오해받을 일을 하면 안 돼요. 객관적으로 그렇더라는 겁니다. 저는 데이터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수의계약이 없도록 각별히 좀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구교운  예, 그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하  전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신청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다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다겸 위원  페이지 16페이지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6페이지고요.
  지난번에 우리 2013년도에도 행정사무 지적으로 제가 한 번 했던 사항인 것 같습니다.
  지적사항이 뭐였냐 하면 복지관의 업무추진과 관련하여서 큰 차이가 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책정기준을 마련해 주시기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권고를 하셨는데 잘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구교운  예, 저도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했을 때 업무추진비가 10배 이상 차이난다는 그 내용은 저희들이 봤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해 가지고 제가 한 번 더 챙겨봤습니다. 챙겨 봤는데 거의 복지관마다 대동소이하다 그래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오다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잘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구평종합사회복지관에 안 그래도 제가 항목 하나하나를 살펴봤는데요. 지금 수용비 운영비 부분입니다. 운영비 부분에 있어서 수용비 및 수수료가 914만 8812원입니다.
  그렇죠? 2014년도.
○복지정책과장 구교운  예.
오다겸 위원  2013년도에는 제가 자료를 보니까 147만 원이에요.
  그러면 520%의 수용비와 수수료가 지금 여기 예산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집행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공공요금을 보더라도 2013년도 공공요금이 887만 7000원이고요. 2014년도 공공요금 지출이 1713만 2146원입니다.
  92%나 많은 825만 5146원이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다른 차량도 마찬가지입니다.
  차량도 지금 2013년도에는 165만 5000원이었는데 2014년에는 527만 5400원으로 218%나 많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기타운영비 부분에도 마찬가지로 2013년도에는 기타운영비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2014년도에는 149만 9380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구평종합사회복지관에는 지금 이 부분이 너무나도 맞지 않다, 이렇게 많이 인상이 될 수가 있는가, 그리고 다른 앞에 몰운대종합사회복지관을 보면 운영비 부분에 있어서 공공요금에 있어서 엄청난 금액이 많이 증액이 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다른 복지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운영비 부분에 있어서 2013년도보다 2014년도에 2540만 3428원이나 구평종합사회복지관에는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증액이 아니라 집행이 되었습니다.
  어마어마한 수치로 증액이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구교운  이 사항에 대한 건 사실 전년도 하고 금년도 사업비 비교해 가지고 제가 검토까지는 못 해봤습니다.
  이거는 끝나는 대로 제가 검토를 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에 예산실적하고 금년도 예산 운영비가 얼 만큼 올랐다고 그 증액 검토는 내가 사실 못 해봤습니다.
오다겸 위원  행정사무감사입니다. 과장님.
  이거는 업무보고가 아니라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각 기관에서 복지관에서 5개 복지관이 있는데 운영비가 2013년도에 얼마가 들어갔었고 2014년도에 얼마가 들어갔는데 얼마나 증액이 되었고 거기에 대해서 많은 부분이 증액이 되었으면 왜 되었는지에 대한 사유는 저희들이 위원님이 당연히 질의할 거라는 건데 왜 그게 자료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구교운  예, 죄송합니다.
  이거는 제가 끝나는 대로 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이렇게 되면 우리 구에서 복지관에 대해서 관리감독이 제대로 지도감독이 안 되고 있는 걸로 제가 인식이 됩니다.
  앞으로 잘해 주시고 추가 자료로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고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구교운  예, 그래 하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예, 그리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하  오다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전원석 위원님 질의 시작하십시오.
전원석 위원  오다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더불어 제가 복지관별 운영비 관련해서 페이지 19에서 21을 보시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에서 21페이지를 보면요. 각 복지관별 사업비 집행내역이 있습니다. 그렇죠?  
  각 복지관별 전체 운영비 중에서 인건비 비중과 사업비 비중을 제가 나름대로 분석을 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 복지관의 존립기반은 무슨 사업을 위해서 복지관을 이용하는 구민들에게 혜택을 주는 게 본연의 목적이지요?
○복지정책과장 구교운  예.
전원석 위원  그렇지요?
○복지정책과장 구교운  예.
전원석 위원  그런데 분석을 해보니까 주객이 전도됐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불러 드릴게요. 지금 사하구종합사회복지관은 인건비 비중이 18.8%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다대사회복지관은 인건비 비중이 전체 예산의 50.83%입니다.
  50.83%, 사업비는 얼마냐 하니까 37%밖에 안 돼요. 그다음에 몰운대사회복지관은 인건비 비중이 44.3%, 운영비는 사업비는 43.9% 그다음에 구평종합사회복지관은 인건비 비중이 26.4% 사업비 비중이 꽤 높습니다. 61.8%.
  두송종합사회복지관은 인건비 비중이 50.5%입니다.
  쉽게 말해서 100만 원 예산이면 50만 5000원을 직원들 인건비로 다 준다는 거예요.
  운영비 빼지요. 그럼 어떤 사업을 해서 구민들에게 실질적으로 혜택을 주는 돈은 100만 원 받아오면 20만 원, 30만 원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것은 직원들을 위한 복지관인지 우리 구민을 위한 복지관인지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열악한 환경에서 우리 일하는 공무원들 복지 관련 공무원들의 인건비가 많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인건비가 높으면 예를 들어서 공모사업이라든지 공모사업을 따온다든지 또는 또 뛰어다니면서 다른 쪽에서 지원받을 그런 노력을 더한다든지 해서 인건비가 높은 만큼 외형도 커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이 복지관 본연의 목적이 사용자들에 대한 편의를 더 올려주는 겁니다.
  그게 복지관 본연의 업무는 맞지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인건비가 높다고 해서 인건비를 까라 이런 내용이 아니고 이런 복지관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해서 복지관의 인건비가 높은 복지관들은 많은 일거리를 주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알겠지요. 그렇죠? 공모사업을 더 따오든지 여러 가지 어떤 사업 내용을 만들어서 복지관 본연의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는 게 제 어떤 요구사항인데 과장님 제 의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구교운  위원님 상당히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적극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잠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건비가 높은 이유에 대해 가지고, 복지관에 지원되는 예산은 크게 보면 우리 구에서 지원해주는 보조금이 있고요. 그다음에 법인에서 받는 전입금이 있고 그 다음에 각종 후원회에서 받는 후원금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3개 분야가 복지관의 전체 예산을 차지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전액 시비로 줍니다.
  구비로 주는 게 아니고 전액 시비로 주는데 그 지원되는 기준이 면적에 따라 지원됩니다.
  복지관의 면적에 따라 되는데 A형인 같은 경우에는 2000㎡ 이상입니다.
전원석 위원  과장님, 잠깐만 제가 말씀을 끊어서 죄송한데요. 제가 이 질문을 하기 전에 담당 6급 담당자를 3번, 4번 만났습니다.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결국에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기술적인 문제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객관적으로 인건비가 너무 높으니까 좀더 사업을 늘려 가지고 인건비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아지도록 그래서 복지관들이 구민들에게 좀더 많은 혜택을 드리도록 노력해달라는 것입니다.
○복지정책과장 구교운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전원석 위원  담당 계장님은 아니라도 담당 주무관님을 서너 차례 만나고 이 질문 하나 때문에 그래서 이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예산 편성이 어떻게 됐다 다 알고 있고요. 앞으로는 그렇게 인건비 비중이 상대적으로 줄어들 수 있도록 사업비 비중이 좀 늘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고민해달라는 것입니다.
  정책을 개발하시고.
○복지정책과장 구교운  예, 잘 알겠습니다.
전원석 위원  그런 내용입니다.
○복지정책과장 구교운  잘 알겠습니다.
전원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하  전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채창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채창섭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 위원 오다겸 위원님께서 운영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지금 복지관별로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났거든요.
  기타운영비가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고 공공요금도 차이도 많이 나고 이러는데 이것을 제대로 집행되는지 꼼꼼히 잘 살펴가지고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차이가 복지관마다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복지정책과장 구교운  알겠습니다.
채창섭 위원  확인해 가지고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하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전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원석 위원  자료 페이지 11페이지를 보면 복지관 현황이 나옵니다.
  복지관 현황을 보면 복지관별 시설 규모와 법인 전입금이 일관성이 본 위원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법인 전입금이라 하는 것은 위탁받는 법인에서 자기들이 얼마를 내서 어떤 시설에 돈이 쓰이도록 하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규모가 크면 법인 전입금이 좀 커야 되고 시설 규모가 작으면 법인 전입금 규모가 작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분석을 해보니까 그게 시설규모하고 전혀 일관성이 없다라고 그래서 담당 공무원들 불러서 물어보니까 그것은 자기가 처음에 입찰할 때 제시하는 금액이지 별도의 규정은 없습니다라고 하더라고요.
  제 말씀 맞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구교운  예, 그것은 맞습니다.
전원석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법인 전입금이 예를 들어서 그 복지관을 위탁 운영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법인 전입금의 규모는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반대로 규모가 작고 또는 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으면 법인 전입금은 상대적으로 떨어지겠지요.
  그래서 과당 경쟁 시 전입금의 부담 증가로 실질적으로 자기들이 따려고 어떻게 무리를 해서 돈을 많이 내야 되면 자기들도 어딘가 회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 부담 증가 자체가 복지관 법인의 경영을 압박할 우려도 있고 반대의 경우는 또 자칫 잘못하면 ‘아니, 저 지하 1층 지상 3층에 수백 평, 수천 평의 저것을 법인 전입금이 3년에 4000만 원밖에 안 돼, 누구하고 친한 것 아냐, 특혜 준 것 아냐! 라고 오해를 받을 우려도 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지 한 번 검토를 해봐주십시오.
  뭔가 하면 집행부에서 전에 저한테 답변했던 이것은 자기들이 써내는 이게 아니고 최소한의 기준 예를 들면 ㎡당 법인 전입금을 최소 얼마 이상으로 일단 하고 그 이후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좀 더 써낼 수 있도록 그렇게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주는 방안도 오히려 객관성이나 합리성을 담보하는데 상당히 유용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구교운  시설에 대한 법인의 전입금은 옛날 같은 경우에는 법인의 위탁을 받는데 상당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법인의 전입금을 많이 내면 가점을 줬습니다.
  평가항목에 그런 사항이 있었는데 여러 가지 폐단이 있었기 때문에 법인의 입찰을 받을 때에 위탁을 받을 때에 법인의 전입금은 필수 사항이 아닙니다.
  단지 법인의 선택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를 많이 썼다고 해 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가점을 주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 대신에 법인의 재정력이 얼마냐에 따라 갖고는 평가가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인의 위탁을 받을 때 그 전입금보다는 받고 난 그 이후에 법인에서 들어오는 후원금이라든가 그런 게 오히려 시설로 많이 될 수 있도록, 전입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전원석 위원  그 답에 제가 조금 미흡하다고 생각하는 게요. 32페이지에 사회복지시설 위수탁 현황을 보면요. 올해 총 5개 우리 사회복지법인 중에서, 우리 복지관 중에서 재위탁 해서 넘어간 업체가 3군데가 있습니다.
  두송종합사회복지관, 몰운대종합사회복지관, 구평종합사회복지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재위탁을 해서 참 운영을 잘하시는 모양이다라고 해서 그분들의 우리 집행부 감사과, 구청 감사과에서 감사 지적한 내용을 보았더니 이런 감사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지금 직원들 호봉을 잘못 계상 또는 과다계상해서 도로 게워낸 게 있죠?
○복지정책과장 구교운  네, 감사 지적되어서… 있습니다.
전원석 위원  그래서 아, 이번에 실수를 했나 해서 그 앞에 거를 또 찾아봤어… 똑같은 사항을 또 지적받았습니다.
  그런데 일 잘한다고 이 엄청난 규모의 시설을 또 재위탁을 해 줬더라고요.
  이건 나쁘게 말하면 인건비 가지고 장난치는 거예요. 맞죠? 아닙니까? 아니에요?
  그럼 우리 감사과가 잘못됐나요? 감사과가.
  잘못 지적했습니까? 돈을 다 반환을 받았던데…
○복지정책과장 구교운  네, 반납 다 받고 있습니다. 지금.
전원석 위원  그럼 잘못하면 돈만 반환하면 끝나는 겁니까?
  똑같은 사항을 2년 연속 지적을 받았다는 거는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구교운  그런 걸 감사 지적이라든가 우리가 지도 점검 했을 때 지적사항이 나가는 걸 나중에 위탁기간이 만료됐을 경우에 그 사람들 평가하는데 다 참고자료로 활용합니다.
전원석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위탁 됐다. 그렇죠?
  구평종합복지관 3년에 법인전입금 얼마인 줄 알죠? 제일 쌉니다. 3000만 원, 4000만 원입니다. 4000만 원, 다른 데는 1억 2000만 원씩 내는데…
  근데 감사에 막 지적되고, 또 3년 재연장하고… 그렇죠?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아니, 법인에서 내야 될 돈은 부담이 제일 적고 감사 지적도 제일 많이 되고, 또 재위탁도 되고, 서로 연결고리가 있습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지적이 많이 되면 당연히 배제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상식적으로 우리.
○복지정책과장 구교운  이번에 호봉 책정 잘못되고 한 그거는 이번에 위탁 이후에 감사 지적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저희들이 다 스케치를 해 가지고 나중에 다음에 평가 때···
전원석 위원  그건 또 위증입니다. 이거 위증하면 고발합니까? 이거.
  위증입니다. 자, 재위탁선정위원회는 우리 의원들 일주일 출장 갔던 그 때 열렸고요.
  이 감사지적은 1월부터 6월까지의 감사 결과입니다.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구교운  호봉책정이 잘못 됐다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작년도에 한 번 또 직원이 잘못됐는가 한 군데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감사 나가 가지고 지적된 건 위탁받고 난 그 이후에 지적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탁 이후에 어떤 지적사항이라든가 감사지적 사항은 다음에 그 위탁할 때 다 참고를 한다는 그 말씀입니다.
전원석 위원  자, 과장님! 그래 말씀하실 것 같아서 제가 구평종합복지관 관장님의 이력과 호봉을 내가 또 면밀히 분석을 했습니다.
  관장 23호봉이더라, 그렇죠? 실명은 거론 안 합니다. 관장 23호봉인데 자, 담당6급 공무원을 불러서 이 23호봉이 된 내역을 가지고 와라, 왜 23호봉인지를 보여 달라 했더니 한참 헤매더라고요.
  이유는 너무 오래 전부터 이렇게 죽 한 번 씩 건너뛰기도 하고 점프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선은 구청 감사과의 지적도 있었듯이 각 복지관별 호봉의 과책정으로 인한 감사 지적이 수차례 있었다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것은 매년 이렇게 지적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개선이 안 된다는 거는 뭔가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과에서도 각 복지관별 호봉책정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전반적으로 실태 전수조사는 했습니까? 아직 안했죠, 그렇죠?
  했으면 바로 답이 나와야 되는데 막 난리가 나더라고요. 그냥 여기저기서 막 가지고 오고…
  그래서 실태조사를 하시고요. 전원 문제가 없이 책정이 됐는지, 감사과에 지적을 했는데도 전수검사를 안 하고 확인을 안 한다는 게 직무유기 아닙니까? 그거는.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구교운  아직 감사 결과가 지금 감사실에서 감사를 해 가지고 지적이 된 거지 지적보고서로 해 가지고 저희 과에 아직 시달까지는 아직 안 됐습니다.
전원석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인터넷에 우리 구청 홈페이지에 들어가니까 한 한 달 전에 보이더만··· 과장님 꼭 시달이 되어야 봅니까?
  먼저 좀 선행업무 하시고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구교운  예, 그래 하겠습니다.
전원석 위원  전수조사 해서 자체적으로 향후에 꼭 보고를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 복지관 관련해서 제가 마지막으로 영상자료를 하나 딱 보여 드릴게요.
○위원장 김동하  복지정책과 질의할 건수 다른 위원들 많이 있습니까?
    (「예, 더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많이 있으면…
전원석 위원  끝나고 할까요? 식사하고 할까요?
○위원장 김동하  그러면 여기서 중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 후 2시부터 복지정책과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09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동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복지정책과 소관 5페이지부터 3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전원석 위원  오늘 복지정책과 관련해서 아까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제가 궁금한 것도 물어보았고 개선할 부분들에 대해서도 개선요청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감사실도 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우리 사하구 복지관 관련 부산 사하구 복지관 감사 착오 갑의 횡포논란이라고 하는 우리 국제신문에서 2014년 7월 6일날 보도가 되었습니다.
  과장님, 혹시 이 내용 잘 아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구교운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전원석 위원  그럼 제가 보여드리기 전에 한번 설명을 좀 해 봐주시죠.
○복지정책과장 구교운  일부 언론에 보도된 그 내용은 우리 사회복지 담당공무원이 불친절하다 하는 그 내용이 주입니다.
  그 불친절하다는 그 내용에 앞서서 민원을 제기한 법인이 사하구복지관 위탁을 하면서 탈락된 그런 법인이었습니다.
  그 법인에서 법인 직원이 여러 차례에 걸쳐서 민원을 많이 제기를 했습니다.
  감사원부터 시작해 가지고 청와대, 보건복지부 온갖 기관에다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저 내용에 대해서는 조금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수많은 시련을 당했습니다.
  저희들이 공무원이 말 한마디 잘못하면 꼬투리 잡히는 거 저희들도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내용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직원이 불친절하게 답변은 안 했을 겁니다.
  이미 그 내용을 다 알고 있는 그런 사항인데… 그래서 저 내용에 대해 가지고 감사원이라든가 부산시 감사를 해 가지고 우리 직원이 잘못했다고 처벌받은 사항은 없습니다.
  단지 주의 한장 내려왔는데 만약에 저 내용이 사실이었더라면 진짜 불친절했더라면 우리 직원이 아마 징계를 먹었을 겁니다.
  그게 아닌 걸로 판단이 됐기 때문에 경미하게 주의를 하나 받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원석 위원  저는 우리 과장님하고 이 기사를 보는 관점을 조금 달리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사회복지법인 온맘이 위탁, 그 전에 관리업체였다. 그렇지요?
○복지정책과장 구교운  예, 그렇습니다.
전원석 위원  그랬는데 어찌됐든 간에 사하구종합사회복지관에 재위탁 탈락이 됐죠?
○복지정책과장 구교운  예, 그렇습니다.
전원석 위원  그래서 아마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떤 불만을 품고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쪽에서는 또 항거를 했을 거라고 보아집니다.
  그런데 저는 그거는 있을 수 있다고 보고요. 또 제가 따로 알아본 바로는 정치적인 보복이다, 뭐가 바뀌니까 그렇다, 그거는 그냥 ‘카더라’하는 수준이니까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근데 저는 어떤 부분에 지금 포인트를 좀 맞춰서 보느냐 하면 지금 온맘 관계자는 또 사하구청의 모 계장이 사하구종합사회복지관 관선관장 시절 향응과 공금횡령 의혹 등으로 내사를 받은 적이 있다면서 부하여직원을 사적인 술자리에 대동하여 복지관 업무용 운영비 카드로 술값을 계산하게 하는 등 공금을 횡령했을 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된 증빙 서류들마저도 허위날조로 조작했다고 폭로했습니다.
  그 내용도 알고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구교운  예, 알고 있습니다.
전원석 위원  물론 지금은 관선이 아니고 우리가 위탁운영을 하지만 이게 아마 자기들이 선정될 때는 상당히 좀 잘 보이려고 할 것이고 누구라도, 또 탈락하면 그때마다 아마 이러한 저항들이 있을 걸로 보아집니다.
  관선관장 시절이면 지금부터 상당한 시간 전이죠, 그렇죠?
  관선관장 언제까지 관선관장을 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구교운  그게 한 3년 전일 겁니다.
  온맘이 위탁되기 전에 조금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있던 법인을 계약해지를 하고 새로운 법인을 위탁하게 한 그 한두 달 그동안에 우리가 구청에서 계장급 되는 분이 관선 복지관장으로 한 두 세달 그래 근무를 한 적은 있습니다.
전원석 위원  그래서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몰라도 증거자료를 확보했고 폭로를 했다 하니 그와 유사한 정황은 있었다라고 본 위원은 받아들여집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5개 중에 3개가 재위탁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재위탁을 하면 그 사람들은 말이 없을 겁니다.
  그러나 새로 위탁받고자 하는 업체나 또는 재위탁에 탈락한 업체들은 언제라도 우리 관련 공무원들의 아주 조그만 부분들도 물고 늘어져서 언론을 통해서라든지 주변에 또 여러 루트로 괴롭힐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복지정책과 구교운 과장님을 비롯해서 정말 밤늦도록 열심히 늦게까지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만 정말 이런 부분에 한 점의 부끄러움 없이 객관적으로 처리하셔 가지고 이런 구설수가 더 이상 우리 언론에 사하구 이름으로 나오지 않도록 각별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구교운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하  전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오다겸 위원  추가 질의, 추가 질의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동하  오다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다겸 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전원석 위원님께서 아주 자세하게 잘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제가 추가 질의를 하나 하고자 합니다.
  그 평가, 제가 분명히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사하구 복지시설 위수탁 관련하여서는 공개모집을 해야 된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었고 그 답변 자료도 지금 우리 과장님, 책자 한번 보십시오.
  맨 앞에 보면 행정처리결과에 보면 사회복지관 관련사항 해 갖고 페이지 7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관 수탁법인 선정 시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선정 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정기준을 일괄 적용하기 바랍니다” 이렇게 했을 때에 여기 처리결과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구교운  예, 공개모집이 원칙입니다.
오다겸 위원  예, 원칙이고 분명히 제가 그 전에 우리 구 과장님 오기 전에 김태문 과장님하고도 이 건에 대해서 몇 번을 제가 전화통화를 하고 또 대면하면서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어떻게 하실 거냐니까 의원님, 이 이후로는 2014년도죠, 13년 끝날 무렵이기 때문에 그 이후로는 사하구에 복지시설에 관련한 위수탁에 있어서는 제가 있는 임기 한해서는 위수탁에 있어서 공개모집을 하겠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보면 다시 32페이지에 와서 보면 2014년 이번에 구평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에 2014년입니다.
  그 위에 평가에 의한 재위탁 두송종합사회복지관, 몰운대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계약시기가 2012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하지 않겠습니다.
  2014년 9월 1일부터 구평종합사회복지관은 2017년 8월 31일 2014년도 계약했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구교운  예.
오다겸 위원  그런데 여기는 공개모집을 하지 아니하고 평가에 의한 재위탁이었습니다. 맞지요?
○복지정책과장 구교운  예, 그렇습니다.
오다겸 위원  여기에 대해서 제가 본 위원이 2013년도에도 투명성 제고와 그리고 행정의 신뢰적인 측면을 바탕으로 해서 복지법인이 어느 복지법인이 사하구 관내에서 위수탁을 받음에 있어서 이렇게 불이익을 당하고 행정을 신뢰할 수 없다라고 하면 다음 사례에도 법인이 법인전입금을 내면서까지 복지 일을 할 수 있겠느냐, 그건 맞지 않다…
  우리 행정에 있어서 정말 투명성과 효율성과 신뢰의 원칙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이 말씀도 2014년 9월 1일날 계약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마저도 지켜지지 않다는 겁니다.
  맞지 않습니까?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구교운  예, 구평복지관은 공개모집은 안 했습니다.
  심사평가에 의한 재위탁을 했습니다.
오다겸 위원  그러니까 원칙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도 부산시 사하구 복지관 복지시설과 관련해서는 공개모집을 하겠다라고 행정사무감사 지적에 되어 있고 처리결과에도 그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선정하겠다라고.
  근데 이거 몇 달 안 돼서, 구의회 의원님들 행정사무감사 뻔히 할 줄 알면서 왜 이런 것들이 행정에서 지켜지지 않고 있느냐는 겁니다.
  조금 전에 우리 전원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대로 이거는 행정을 신뢰할 수 없는 사하구를 못 믿고 무슨 일을 하겠다는 겁니까! 어느 복지법인이 이런 걸 믿고 일을 하겠다는 겁니까! 좋은 의도로써…
  이런 거는 약속을 지켜야 되는 거 아니겠습까! 과장님께서 그것도… 6급 우리 밑에 계장님이 주무관이 한 것도 아니고 과장님께서 이런 원칙을 지키겠다라고 하셨는데 이걸 못 지켰다는 거는 저는 정말 이거는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구교운  김태문 과장님이 어느 좌석에서 어느 곳에서 다음에 할 때는 공개모집을 하겠다, 그렇게 말씀드렸는가는 모르겠지마는 위수탁 선정하는 과정은 원칙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런데 복지사업법이라든가 그다음에 위수탁계약에 의해 가지고 평가에 의해 할 수도 있습니다. 법적테두리 내에서.
  그 테두리 내에서 우리 구청장님이 소신 있게 책임감 있게 그걸 하는 거지 반드시 공개모집을 하라 하는 그런 건 아닙니다.
오다겸 위원  원칙으로 한다는 거죠. 원칙이라는 거는 그걸 갖다가 그 보장받는 원칙을 지켜진다는 원 테두리 안에서는 벗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신뢰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벗어난 행동을 하고 지금 처리결과에 분명히 나타나 있습니다.
  7페이지에 ‘평가 선정 합니다’ 하고 ‘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하는 게 2014년 9월에 이게 지켜졌냐고요. 1년도 안 됐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해 가지고 처리결과 올라왔는데 처리결과는 답은 이렇게 해놓고 행동은 그렇게 하지 않는데 어떻게 이걸 갖다가 우리가 지적을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전에 관례상으로 그 전에 전임자가 그렇게 했다는데 그건 그 전에 전임자가 아니라 과장님, 처리결과 이게 서면입니다.
  모든 문서에서 행정에 있어서는 서류에 대해서 나가지 않습니까, 과장님 언제 오셨습니까? 정책과에.
○복지정책과장 구교운  1월 1일자로 왔는데 7페이지에 평가한다는 건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하는 그 사항이 아니고 평가지표를 어느 걸 할 거냐, 평가지표는 부산시 복지개발원의 그 평가지표를 활용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 구 자체적으로 평가지표를 임의적으로 선정하는 게 아니고 부산시 복지개발원에서 개발한 그 평가지표를 공정하게 해서 그걸 활용했다는 거지 공개모집을 하는 걸 했다는 그 내용은 아닙니다.
  그래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오다겸 위원  진짜 국어시간에 공부 안 하셨습니까! 그렇게 지금 책임을 넘기시면 안 되죠.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원칙으로 부산시 사회복지시설 위탁체 선정 심사지표에 의거하여 평가 선정함’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원칙으로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면서 부산시 사회복지시설 위탁체 선정 심사지표를 우리가 참고하겠다, 이걸 선정하겠다, 이 말씀 아니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구교운  그러니까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는데 그에 의해서 하는 평가지표는 부산 복지개발원에서 개발한 부산시에 시달된 그 지표를 활용한다 그 내용입니다.
오다겸 위원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자꾸 그렇게 말씀을 책임을 회피하시는데요. 이 부분에 앞으로도 사후에 또 우리가 위원님들이 여기서 많은 지적을 하였습니다.
  다음에도 이런 행정감사에 처리결과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올라오고 행정에서는 지켜지지 않는 부분에 처리가 이렇게 됐다는 건 분명히 이건 시정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서 얘기 했듯이 우리 전 위원님께서 구평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에 여러 가지 행정 기획감사실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평가에 재위탁이 됐다는 것도 맞지 않지 않습니까!
  누가 보더라도 이거는 문제가 있는 부분에 위탁을 줬다라고 되는데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곤란하죠.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하  오다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조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문선 위원  과장님, 책자 33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드림스타트 운영실적 그 항목입니다.
  먼저 지난 11월 3일 사하구 드림스타트가 2013년 사업운영평가에서 전국 106개 시·군·구 중에서 부산에서 유일하게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하였다고 들었습니다.
  일단 먼저 수상을 축하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구교운  예, 고맙습니다.
조문선 위원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전국 최초로 지금 하고 있는 아동통합치료 프로그램실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아동통합치료에 참여하는 대상자가 어떻게 되며 전국 최초로 아동통합치료 프로그램실을 설치한 이유는 어떻게 됩니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구교운  예, 알겠습니다.
  아동통합치료실은 이용관계라든가 이런 게 가족해체 사유가 발생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아동들이 심리적인 불안이라든가 생활고로 인해 가지고 양육에 무관심한 그런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전국 최초로 해 가지고 아마 우리 자체 센터에 설치를 해 놓았습니다.
  보통 같은 경우에 보면 아동심리치료를 받으려고 하면 서면이나 이런 데 전문기관에 가면 한 번 치료받는데 한 3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우리는 여기서 본인이 한 5만 원 부담하고 그다음에 우리 드림스타트에서 한 5만 원 정도 이래 부담하기 때문에 이 자체에 설치해놨기 때문에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제공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례가 전국적으로 조금 확산되고 그다음에 다른 기관에서 견학하러 오는 그런 사례가 상당히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수사례로 우수기관으로 지정되어 있는 게 결정적인 요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조문선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진행하고 있는 각 지역아동센터하고 우리 드림센터하고 이렇게 상세한 내용을 보면 조금씩 다른 건 있는데 대략적으로 보면 이렇게 좀 구별을 하기 힘든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드림센터하고 지역아동센터하고 주 어떤 키포인트를 잡는 그런 사업이 중복된다든가 이런 게 있을 수가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다른지 상이한 점이 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구교운  궁극적인 목표는 저소득 주민들 그 아동들을 보호해 준다는 그 내용은 거의 다 대동소이합니다.
  그다음에 방과 후에 한다든가 이런 건 같고 첫째로 이용아동이 드림스타트 경우에는 0세부터 12세까지입니다.
  그다음에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에는 17세까지 해 가지고 주로 중학생 정도로 위주로 해 가지고 이래 됩니다.
  그다음에 드림스타트 같은 경우는 부모도 상당히 그런 게 있거든요. 그다음에 주로 사업비가 국비로 지원이 됩니다.
  국비로 해 갖고 저희들이 3억을 지원을 받아 가지고 이래 해주고 있고 그다음에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에는 운영비가 시비로 지원됩니다.
  그다음에 중복방지라든가 이런 걸 하기 위해 가지고 저희들이 지역아동센터로 해 가지고 아동복지교사를 17명을 채용을 해 가지고 지역아동센터에 배치를 해 가지고 성장을 돕고 있습니다.
조문선 위원  그러면 드림센터는 꼭 아동뿐만 아니고 부모들도 대상으로 할 수가 있고 일단 아동은 0세부터 12세까지.
○복지정책과장 구교운  예, 그렇습니다.
조문선 위원  지역아동센터는 일단 초등학생이나 중학생까지.
○복지정책과장 구교운  예, 그렇습니다.
조문선 위원  일부 고등학생도 조금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복지정책과장 구교운  예, 그렇습니다.
조문선 위원  그러면 대상자가 제가 이 질문 드린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업이 좀 중복되지 않도록 중복되면 이런 대상자가 또 이렇게 우리 국비라든가 시비 들어가는 게 중복으로 되면 조금 안 좋은 결과도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 선정하시는데 될 수 있으면 중복되지 않도록 이렇게 프로그램을 잘 짜셔 가지고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구교운  예, 그래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역아동센터 프로그램은 주로 지역아동센터별로 많이 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드림스타트는 드림스타트를 하고 있는데 서로 중복이 안 되고 그다음에 한 시설을 하면 서로가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나름대로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조문선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하  조문선 위원님에 대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채창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채창섭 위원  과장님, 채창섭 위원입니다.
  행정감사자료 22페이지 보면요. 22페이지입니다.
  복지공무원 방문간호사가 함께 하는 통합의 날 추진이라고 있습니다.
  지금 추진을 했는데 추진실적 자료가 없거든요.
  혹시 과장님이 아시는 추진한 실적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구교운  이건 보건소에 보면 방문간호사가 13명이 있습니다.
  그중에 13명 중에서 2명을 장림2동에 한 명하고 다대1동에 한 명을 배치를 해 놨습니다.
  그다음에 나머지 11명은 보건소에서 근무하면서 지역별로 상담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보건소에 방문간호사들이 하는 건 전체 수급대상이 3338명입니다.
  그중에 차상위가 2212명이고 그다음에 일반저소득이 443명 해 가지고 방문간호사가 그 대상자 관리하는 게 3338명입니다.
  그래 갖고 이걸 같이 통합을 해가지고 한 경우는 수급자가 755명, 그다음에 차상위가 109명, 저소득주민이 26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 한 해 동안에 방문한 실적은 총 누계가 507회 정도 됩니다.
채창섭 위원  그래 방문해 가지고 했다.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구교운  예, 예.
채창섭 위원  그러니까 복지공무원하고 방문간호사 방문해 가지고, 그러니까 했다는 실적이기 때문에 무조건 몇 회 방문했다는 거보다도 방문해서 어떻게 했다는 실적이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구교운  예, 당연히 일지하고 다 기록이 유지되어 있습니다.
  나름대로 근무일지 같은 거 해 가지고 방문하는 거 다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누구 만났고 누구는 누구 만났고 다 그게 실적이 기록유지가 다 되어 있습니다.
채창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하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전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원석 위원  아까 우리 오다겸 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을 제가 곰곰이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봤는데요. 과장님께서 답변이 아주 잘못된 것 같습니다.
  뭐냐면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라는 건 부산시에서 그렇게 지침을 내려준 거 아닙니까? 공개모집이 일단 자체적으로 기존업체에 대한 재위탁하는 거보다는 공개모집을 통해서 여러 어떤 단체에서 운영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라 하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구교운  저희들이 수탁자를 선정하는 규정이요. 「복지사업법」이 있습니다.
  복지관 업무지침이 있고 그다음에 그 수탁자가 맺은 위수탁계약서가 있습니다.
  그 세 가지를 참고로 해서 수탁자를 선정을 합니다.
  「복지사업법」이라든가 이런 건 공개원칙을 하되 지역 사정에 따라서 구청장이 자율적으로 할 수 있다 하는 그런 내용이 있고요.
  그다음에 위수탁계약서의 내용에 보면 다시 재위탁을 원할 경우에는 3개월에서 6개월 이내에 재평가에 의해서 그 재평가의 결과에 따라 가지고 수탁을 결정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가지 규정만 적용하는 게 아니고 위수탁을 선정하는 방법에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복지사업법」을 적용하고 그 다음에 복지관 관리지침을 적용하고 그 다음에 앞에 당사자 계약했던 위수탁 계약서하고 그 세 가지를 종합을 해 가지고 어느 방법을 선택할 거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원석 위원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렇게 하셨겠죠. 우리 위원들이 지금 요청하는 바는 뭐냐면 결국에는 같은 집행부의 감사기관에서도 여러 가지 기존 위탁업체들에 대한 지적들도 있어 왔고 또 우리 위원들이 봤을 때도 인건비 비중이라든지 사업비 비중이나 이런 여러 가지를 봤을 때 그렇게 우수한 성적은 아닌 것 같은데 5개 중에 3개의 사회복지관이 재위탁이 되다보니까 지금 그러한 지적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분명히 우리 행정사무감사 결과처리 의견 및 건의사항에도 분명히 다시 넣을 겁니다.
  또 3년 연속으로 그러면 요청을 드릴게요.
  가급적이면 공개로 해서 그렇게 좀 여러 어떤 위탁법인들을 좀 상대로 우리가 검토를 좀 더 해서 여러 군데서 한번 이렇게 한 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한 법인을, 그게 오히려 더 효율적이면서 더욱더 운영이 잘…
  왜냐하면 한자리에서 누구라도 오래하면 나름대로 좀 느슨해지고 자기 자아도취에 좀 빠지거나 그럴 수가 있잖아요.
  그건 다 이해하실 거 아닙니까! 그런 차원이니까 어떤 법적인 기준은 그렇다 하더라도 가급적이면 우리 사하구도 원칙적으로, 여러 또 이 말고도 법인 우리 복지관이나 여러 단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가급적이면 공개모집을 좀 원칙으로 해서 그렇게 좀 객관적이고 또 형평성 있게 그렇게 좀 수탁이 되었으면 하는 건의사항으로 드릴게요. 그럼.
○복지정책과장 구교운  예, 잘 알겠습니다.
전원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다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동하  오다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다겸 위원  과장님, 아까 너무…
  이어서 질의 좀 하고자 합니다.
  페이지 23페이지이고요. 안녕하세요! 어르신 사업 세부추진 사항이 잘 나타나져 있습니다.
  원래 추진목적이 고독사 방지라든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 홀로 독거하시는 분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프로그램 사업만족도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혹시 결과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구교운  이 사업을 시행한 지가 아직 1년이 채 안 됐습니다.
  연말쯤 되면 아마 이게 시행성과가 1년 정도가 될 겁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동안 추진실적이라든가 이런 걸 한 번 죽 파악을 해 보고 그다음에 내년에 다시 한 번 더 할 거냐, 안 할 거냐, 내년에 하면 어떻게 할 거냐···
오다겸 위원  지금 그거 내년도 사업에도 넣어 놓으셨네요.
○복지정책과장 구교운  이게 경비자체가 우리 구 예산으로 하는 게 아니고 민간단체에서 협력을 받으니까 우리가 이런 걸 한 번 더 결과분석을 해 가지고 다시 한 번 더 그 단체에다가 요구를 할 겁니다.
  올해는 이렇게 했는데 내년은 이렇게 이렇게 해보고자 한다, 그러니까 예산을 다시 한번 더 지원해 달라···
오다겸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알겠는데 프로그램 사후만족도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데이터가 없다, 그리고 12월달에 하시겠다 이 말씀 아니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구교운  예, 그렇습니다.
오다겸 위원  그럼 프로그램 사후만족도 나중에 하셔 가지고 그 자료 저희 의회에 좀 제출해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구교운  예.
오다겸 위원  여기 보면 실제적으로 독거세대가 지금 우리 사하구에 7078세대가 있습니다.
  지금 독거노인을 137명을 상대로 지금 이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아직도 이 대상들에 대해서 잠정적인 대상이죠? 많이 있을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구교운  예.
오다겸 위원  세대수가 벌써 7000세대가 되는데 137명만 대상으로 지금 선별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구교운  예.
오다겸 위원  그렇죠? 그래서 프로그램을 사후만족도를 잘 파악하셔 가지고 이 같은 경우에는 우리 사회에 문제되고 있는 고독사라든지 이런 부분이 철저하게 우리 사하구에는 일어나지 않도록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후원단체가 부산 모티브라이온스클럽이지만 다른 단체도 많이 있습니다. 라이온스클럽이 많이 있고…
  우리 프로포즈를 하시든지 안 그러면 다른 데 후원을 받든지 해서 더욱더 많이 확대해서 해질 수 있도록 하는 바람에서 제가 이거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구교운  예, 잘 알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그리고 이어서 하나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드림스타트 부분에 제가 빠뜨렸던 부분인데요. 드림스타트 같은 경우에 지금 2013년도에 조손가정을 상대로 11가구를 상대로 해서 조손가구 가족 프로그램을 2013년도에 실시를 했습니다. 그렇지요?
○복지정책과장 구교운  예.
오다겸 위원  올해 2014년도에는 그 사업이 들어가 있지를 않고 그렇는데 왜 이 프로그램이 빠졌는지 그리고 거기에 대한 프로그램 평가가 어떻게 나왔는지 한 번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구교운  잠시만요. 현재 그게 사업명을 정할 적에 2013년도에는 조손가정 프로그램으로 단수화 시켰고요.
  올해 할 때는 가정이 행복한 프로그램이라 해 갖고 그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프로그램명이 바뀌었기 때문에 단순하게 작년에는 했고 올해는 안 되고…
오다겸 위원  그러면 이거 연계성 있게 계속 해 나가고 계시다 이 말씀으로 제가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구교운  예, 그렇습니다.
오다겸 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2013년도 자료에 의하면 프로그램 만족도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결과를 아까 부탁을 드렸는데 만족도는 어떻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구교운  예, 그 만족도는 상당히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나하나 프로그램을 끝날 때마다 설문을 조사를 해 가지고 이 프로그램에 만족을 하느냐 앞으로···
오다겸 위원  그 만족도가 지금 프로테이지가 몇 %가 나왔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구교운  그 프로테이지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만족도가 높기 때문에 다시 통합해서 하고 있다. 이 말씀이시네요?
○복지정책과장 구교운  예, 그렇습니다.
오다겸 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복지정책과장 구교운  예.
오다겸 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는 부분은 조손가족 프로그램에 대해서 지금 빠져있는 부분인 것 같아서 제가 이런 프로그램은 사실은 조손가정을 위해서는 연계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1차 연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이런 부분들을 사회에서 계속 뒷받침 해주어야 됩니다.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구교운  예.
오다겸 위원  그래서 저는 혹시나 일회성으로 끝났는지 해서 우려가 되어서 제가 한번 짚고 넘어가는 바입니다.
  계속 연계해서 끝까지 해 주시고 나중에 여기에 대한 만족도 조사에 대해서 결과에 대해서는···
○복지정책과장 구교운  알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문선 위원  과장님, 24페이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구교운  예, 24페이지요.
조문선 위원  긴급복지 지원사업 관련 사항입니다.
  우리 긴급복지에 해당되시는 분들을 잘 설명을 해 놓으셨는데 제가 이렇게 좀 몇 가지 파악해 보니까 우리 정책과에서 하는 긴급복지 외에 또 우리 건강보험공단에서 하는 긴급복지 비슷한 내용이 있고요.
  그다음에 보건소에서 하는 또 비슷한 내용이 있고 한데,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 어려운 분들이 이렇게 갑작스럽게 어려운 일을 당하다 보면 주변에 도움을 청할 데가 없어 가지고 긴급복지를 신청하게 되는데 그런 내용들을 또 잘 몰라서 신청을 못 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밑에 예산집행 현황을 보시면 9월 30일자 현재로 지원해 가지고 집행현황이 3억 5000 정도 나오고 또 지원자가 많아서 추경으로 해서 또 한 5억 6000 정도 이렇게 하실 예정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정책과에서 하는 긴급복지가 지금 한 300만 원 정도 됩니까? 한도가.
○복지정책과장 구교운  그건 생계비를 지원하느냐 의료비를 지원하느냐에 따라서 틀리는데 의료비 지원은 300만 원입니다.
조문선 위원  생계비는 어느 정도 됩니까?
○복지정책과장 구교운  생계비는 1인 가족, 2인 가족, 3인 가족에 따라 있는데 1인 가족 같은 경우에는 39만 9000원이고···
조문선 위원  월입니까? 월.
○복지정책과장 구교운  예, 그래 3개월 정도 지원해 주고 그 다음에 2인 가족에는 68만 원 정도합니다.
조문선 위원  그래서 우리 건강보험공단이나 보건소에서 하시는 것도 좀 알고 계시죠?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구교운  예, 알고 있습니다.
조문선 위원  그래서 그런 내용을 좀 정리를 하셔서 우리 어려우신 분들이 도움을 청할 수 있는 그런… 주변에 보니까 좀 모르셔 가지고 또 신청을 못하시는 분들도 가끔 있더라고요. 보니까요.
○복지정책과장 구교운  예, 아마 그런 것도 안 있겠습니까! 그런 것도 있는데 저희들도 홍보는 철저히는 하겠습니다.
조문선 위원  일단은 동사무소에 우리 복지사한테 상담을 하면 이런 거 다 안내를 해주시긴 해주실 건데 좀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이나 이런 분들은 이런 것 자체가 아 이런 게 내가 이런 사항이니까 질병이 있다든가, 실직을 했다든가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지금 수급자들 경우도 신청하실 수가 있다 아닙니까,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구교운  예, 그렇습니다.
조문선 위원  그래서 내가 수급을 받고 있지마는 내가 어려울 때 이렇게 긴급복지를 신청할 수 있다고 이렇게…
  젊은 사람들은 좀 나을 건데 어르신들은 내용 자체를 모르셔 가지고 이런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아마 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도 이렇게 충분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고요. 추가로 이게 추경에 예산이 반영됩니까?
○복지정책과장 구교운  예, 이건 전액 시비로 지원되기 때문에 당초에 우리가 예산에 편성해 놓은 예산은 거의 다 집행을 했습니다.
  앞으로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들이 시에다가 예산 증액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더 내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결산추경 때에 5억 6300만 원 정도로 해서 추경예산을 다시 편성을 할 겁니다.
조문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특히 동사무소에 복지사들이나 이렇게 안내 공문이나 더 세밀하게 특히 지금 또 날씨가 추워지고 이런 긴급복지가 필요하신 분들이 특히 어르신들, 연세 많으신 어르신분들이 많이 생길 것 같은데 그분들이 이런 제도나 내용들을 몰라서 신청 못 하시는 일이 없도록 신경 좀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구교운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언론에 보도됐는데 괴정 사람 중에 한 분이 영안실에서 되살아났다 하는 아마 보도를 보셨을 겁니다.
조문선 위원  예, 봤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구교운  그래서 저희들이 현장조사를 해서 그러다 보니 시립의료원에 지난주에 있었는데 그분한테도 저희들이 300만 원 의료지원, 긴급지원하겠다고 결정을 해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조문선 위원  아, 그것은 신청하시기 전에 먼저 찾아가셔 가지고 통보해 주셨네요?
○복지정책과장 구교운  예, 그렇습니다.
조문선 위원  그건 잘 하셨네요.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주민들을 위해서,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많이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구교운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조문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하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다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동하  오다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다겸 위원  자꾸 제가 질의를 해서 그런데, 제가 드림스타트 부분에 다른 또 추가 질의가 있을 줄 알고 제가 간략하게 마쳤었는데 드림스타트는 실질적으로 굉장히 우리 사하구에서 아주 우수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 멘토센터 지정까지 받으시고 앞서 우리 또 위원님께서 많은 치적에 대해서 칭찬도 많이 하셨는데 제가 좀 안타까운 부분이 드림스타트를 보면서 복지가 아, 이런 부분은 조금 보완을 하거나 앞으로 계속 복지 쪽으로 관심을 가지고 가야 되는 부분이 있구나 하는 게 있는데 제가 하나 말씀드리자면 드림스타트 대상이 0세에서 12세까지지요?
○복지정책과장 구교운  예, 그렇습니다.
오다겸 위원  그러면 이 12세라는 것은 초등학생 5학년, 6학년이면 끝나버립니다.
  지역아동센터 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드림스타트, 스타트에 있어서 교육에 우리가 공평성 그러니까 공정성을 위해서 이 드림스타트가 시작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문화사업도 우리가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차상위 계층의 자녀들에게 문화도 우리가 심어주고 견학도 보내주고 이런 사업인데 실제적으로 초등학교에서 이게 끝나버려요.
  연계해서 이들이 청소년, 중학교 사춘기가 되면 아주 민감한 시기에 접어드는데 실제적으로 이러한 대상에 대해서 꾸준히,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에는 내가 문화혜택도 누리고 우리 관에서 운영해 주는 그러한 프로그램에 참여를 해서 반올림합창단에 들어가서 합창도 하고 굉장히 사회적으로 열띠게 아, 사회가 너무 좋은 곳이다 아름답다라고 생각을 하고 혜택을 보고 있는데 중학교에 올라가버리면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연계된 게.
  그래서 본다 하면 드림스타트 이것이 0에서 12세 프로그램이 있다면 12세 이후부터의 연계되는 그러한 또 다른 새로운 드림스타트가 하나 있어야지 이들이 꾸준히 가서 나중에는 중·고등학교가 아니라 사회적으로 가더라도 출발선상이 벌써 좀 비슷해야 되는데 딱 거기서 끝나버리면 중·고등학교에서 단절되어버리고 나중에 대학에 들어가면 이게 결국에는 교육에 있어서도 출발선이 벌써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과장님께서 그 무엇보다도 복지에 관심이 많으시고 또 정책을 만들어가는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우리 보건복지부나 여성가족부나 이런 데 건의를 하셔가지고 드림스타트를 우리 사하구에서 운영해 보니 이러이러한 부분은 참 좋은데 나중에 이 아이들이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면 계속해서 지원이 되지 않음으로 인해 가지고 문제가 발생되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복지적인 차원에서 프로그램이 하나 개설되어야 된다라고 본다 아니면 정책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본다 이런 제안을 좀 해 주십사 하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습니까?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구교운  예, 오다겸 위원이 진짜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드림스타트 사업을 집행을 하면서 그렇습니다. 0세부터 12세까지 하면 그동안에 조금 어느 정도 비뚤게 나갔다든가 성장이 그거한 사람이 12세까지는 어느 정도 드림스타트나 이런 걸 해가지고 보호가 됩니다.
  막상 12세가 되고 난 이후에는 보호할 기관이 없습니다. 보호가 제도권을 벗어나버린다 이거죠.
  그래서 드림스타트에서 어느 정도 조금 안착되어 있던 게 12세가 지남으로 해가지고 다시 탈선하는 그런 사례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드림스타트 회의를 한다든가 이렇게 할 때 그런 걸 상당히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 진짜 오다겸 위원님이 그렇게 해 주시니까 정말 고맙습니다.
  저희들도 하여튼 보건복지부 회의 있을 때마다 그런 건의를 많이 합니다.
  드림스타트 끝나고 나면 이 아동들이 갈 데가 없다. 어디 보호해 줄 기관이 없다. 그래서 그 대책을 좀 세워달라 저희들도 상당히 보건복지부나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도 보건복지부에서도 검토는 하겠다 하는데 아직까지 현실적으로는 거기에 미치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도 했지만 문화의 집이라든가 지역아동센터 같은 데 그런 데도 조금 더 보호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까 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것은 진짜 보건복지부에서 생각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오다겸 위원  예, 적극적으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고 우리 관계 공무원들도 끝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의지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일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구교운  예, 알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구교운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복지관리과, 복지사업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4시 43분 감사종료)


  (참 조)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진행상황 보고
(부록에 실음)


○출석 감사위원
  배관구  전원석
  오다겸  조문선
  전영애  채창섭
  김동하
○출석 전문위원
  이월남
○피감사기관 참석자
  복지환경국장권수혁
  복지정책과장구교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