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도행정사무감사

총무위원회회의록

제3일차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재무과·세무과

일    시  2009년 11월 30일(월)
장    소  총무위원회회의실

(10시 30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연수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총무위원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개시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일정은 재무과,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 소관부터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당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감사는 주민불편사항과 문제점을 파악하여 구민 복리증진에 더 한층 보탬이 되고자 실시하는 것이니만큼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재무과장님 자리에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노기섭  “선서. 본인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9년 11월 30일

                        
재무과장 노기섭

○위원장 김연수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과장님께서 답변하기 전에 먼저 소속 담당을 소개해 주시고 혹시 과장님을 대신해서 담당이나 직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속기에 지장이 없도록 발언대에서 소속, 직,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은 행정사무감사 책자 107페이지부터 158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중 위원 질의하십시오.
노승중 위원  노기섭 재무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고생 많습니다. 노승중 위원입니다.
  가까운 질문부터 일단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출하신 자료 책자 109페이지를 한 번 봐주십시오.
  이것은 이미 본 위원이 시정요구 내용으로써 구유재산관리 및 활용방안 강구에 대한 시정사항을 논의한 바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실행된 결과와 현재 진행에 관련된 내용에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105㎡ 미만에 대한 구유재산 전수조사를 실시하겠다라고 해서 결과가 나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무단점유 토지 11필지 83.4㎡ 색출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540만 9000원 변상금 부과를 하셨고 보존부적합 재산 2필지 423㎡를 2억 5169만 4000원에 매각하였다는 이 두 가지만 나와 있습니다.
  과장님 이 보고 이후라든지 지금 현재 이것밖에 없었다는 것을 내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무단점유 토지가 분명히 83.4㎡밖에 없는 것인지 알고도 부과를 안 하는 것이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먼저 말씀해 주시고 뒷부분은 뒤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노기섭  답변 드리기에 앞서서 우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고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종길 경리담당입니다.
  김창열 재산관리담당입니다.
  황운연 청사관리담당입니다.
  이종달 통신담당입니다.
   (인 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5㎡ 미만을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실시하겠다 했는데 작년에 우리가 이거 무단 토지 점유를 새로 발굴한 게 12건이다 이 말이고 그리고 지금 현재 무단으로 점유를 해 가지고 하는 것은 변상금을 부과하는 것이 전부 다 무단 점유하거든요. 상당히 많습니다.
  변상금 부과하는 것 전체하고 신규로 조사해 가지고 찾아낸 게 그렇습니다. 매각한 게 두 필지되는데 실지로 구유재산이 두 필지고 시유하고 다 해 가지고 6필지를 작년에 올해 매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각한 거 두 필지는 실질적으로 구유재산을 이야기하는 거고 시유재산하고 구유재산하고 합치면 여섯 건이다 그래 이야기 됩니다.
노승중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본 위원이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새올시스템까지 동원시켜서 해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대신에 적극적인 방안이 필요하다 제 욕심입니다마는 적극적인 방안이 필요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재화로써 우리 구에 입금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는 그것이 제일 마지막 도리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 지도는 어떤 식으로 만들어져 있지요? 그 내용에 대해 아주 자그마한 내용들이 있잖아요. 길을 내고 자투리 남았던 부분 그런 부분들 종합 정리가 된 게 나와 있는 게 있으면 제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재무과장 노기섭  구유재산 표시가 전부 지도에 다 되어 있습니다.
노승중 위원  이 지도를 우리가 전체적인 지도를 가지고 하면 굉장히 큽니다.
○재무과장 노기섭  전체적으로 나와 있는 게 없고......
노승중 위원  자투리 부분을 별도로 이렇게......
○재무과장 노기섭  지목별로 입력이 다 되어 있습니다.
노승중 위원  자투리 부분을 다 작성해 놓은 게 있습니까?
○재무과장 노기섭  예, 있습니다.
노승중 위원  그 부분이 있으면 정리하는 방법을 한번 보려고 하니까 제출해 줄 수 있겠습니까? 국유지를 어떤 식으로 관리하고 있는지 구유지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방금 이야기한 105㎡ 미만에 대한 구유지 재산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재무과장 노기섭  지금 이야기하신 것은 105㎡ 12개에 한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노승중 위원  예, 관련되는 부분 지금 현재 지도처럼 나타난 이런 부분까지는 전에는 한번 욕심을 부렸을 때 지도로써 작성해 가지고 관리에 들어가셔야 바른 길이다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했을 겁니다.
  본 위원 외 다른 분도 있을 것이고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짐으로 해서 사실은 우리 구가 현재 문제점이 되고 있는 부분이 길을 내고 나면 물어주지도 못하고 안 물어주지도 못하고 그거 다 물어주자니 구 재산이 부족하고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내버려둘 수 없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그냥 무단점유해서 쓸 수도 없고 그냥 내버려두고 쓰레기 방치장으로 둘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밀접하게 우리 관계 공무원들께서 더욱 더 신경을 써서 이런 부분들이 문제점으로써 대두되지 않게끔 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저는 생각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노기섭  제출하고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승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노승중 위원 수고했습니다. 최도년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도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최도년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노 위원님이 한 저도 그 비슷한 것을 이야기 한 번 해보겠습니다. 109페이지 공유재산에 대한 전수조사를 했지요?
○재무과장 노기섭  예.
최도년 위원  작년도 우리가 감사할 때 자투리 땅을 찾아서 주차장 또는 소공원 등 주민 휴식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는데 공유재산 활용방안을 강구한 실적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노기섭  자투리 땅을 이렇게 우리가 색출한 게 11필지 83.4㎡인데 아주 작은 그런 필지입니다. 실지 우리가 그것을 찾아가지고 주차장을 했다든지 이런 면적 나오는 게...... 84㎡는 몇 평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까지는 안 되고 그래서 더 이상 그렇게 사용할 수 있는 토지는 아직 발견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작은 것을 이것을 매각한다거나 아니면 보전을 해 가지고 딴 데 연계해서 쓰는 그런 방안으로 할지 자체적으로 해 가지고 쓸 수 있는 그런 작년에는 우리가 색출이 안 됐다 그렇게......
최도년 위원  한 건도 없다 이 말이겠지요.
○재무과장 노기섭  예, 그렇습니다.
최도년 위원  자투리 땅이 설령 있다 해도 주민휴식 공간으로 조성하려면 예산이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구는 휴식공간이 적기 때문에 힘들더라도 좀더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노기섭  알겠습니다.
최도년 위원  그런 공간이 있으면 우리 사하구는 그런 공간을 많이 만들어서 신경을 써주세요.
○재무과장 노기섭  국유지나 이런 것을 활용을 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도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최도년 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근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근수 위원  지근수 위원입니다. 노기섭 과장님, 관계 공무원 고생이 많습니다. 113페이지 시간 외 근무수당 지급 내역 우리 재무과는 직원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재무과장 노기섭  28명입니다. 작년에 29명에서 한 명 줄었습니다.
지근수 위원  근무는 28명이 돌아가면서 근무를 합니까?
○재무과장 노기섭  거의 한목에는 잘 안 되고 돌아가며 하는 그런 형편입니다. 한목에 전부 다 시간 외 근무를 하는 것은 드문 일입니다. 혹시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지근수 위원  그런데 혹시 총계 몇 시간했다는 것도 알고 계십니까?
○재무과장 노기섭  총 한 번에 4시간이고 거기 수당이 기본 10시간이고 20시간을 시간외 근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근수 위원  전체적으로 몇 시간했다는 것은 28명이 전체적으로 2008년도에 몇 시간했다는 것이 나옵니까?
○재무과장 노기섭  그것은 뽑아 봐야 되겠습니다. 한 사람이 30시간이니까 29를 곱하면 거의 거기에서 시간외 근무를 덜한 사람은 한 두 사람밖에......
지근수 위원  그러면 2008년도 총계 금액은 아십니까? 얼마입니까?
○재무과장 노기섭  2008년도 지급액은 계를 안 냈는데 총계 금액이 뒤에 이것을......
지근수 위원  그래 계가 안 나와서 제가 물어보는데요.
○재무과장 노기섭  죄송합니다. 그것은 계를......
지근수 위원  그렇지요. 2008년도 재무과 근무한 8급을 한 번 보십시오. 8급이 돈이 얼마입니까?
○재무과장 노기섭  이 관계는 전에 정오표가, 하나씩 나누어 드리지...... 이 관계는 죄송합니다.
지근수 위원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준해 가지고 나온 금액이 얼마입니까? 2008년도 8급 수당이 나간 게 얼마입니까?
○재무과장 노기섭  이 관계는 지금 자료가 그 자료에 나온 것은 좀 잘못되어 있고요, 실질적으로 6680원 단가에 2804만 4170원으로 수정자료로 나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근수 위원  죄송하다면 안 되지요.
○재무과장 노기섭  정오표를 만들어왔는데......
지근수 위원  돈이 자그마치 10억 3629만 8016원으로 나와 있어요. 10억입니다. 10억 이 행정사무감사 자료입니다.
○재무과장 노기섭  정오표를 만들어 가지고 이것을 사전에 돌릴까 하다가 의논이 되어 있었는데......
지근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연수  예.
지근수 위원  이 불성실한 자료 제출과 불성실한 답변 태도 우리 위원님들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습니다. 우리 지방 위원들은 감시 감독과 견제 기능이 무너진 것처럼 당연하고 주민들의 편견과 냉대가 더 견디기가 어렵습니다. 저는 더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지근수 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채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채호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안채호 위원입니다. 우리 국유지 공유재산 그거 변상금 부과하고 그 다음 징수 건 아닙니까?
  그게 자료로 보니까 체납금이 2009년 5월 14일부터 2009년 9월 24일까지 1억 700이네요. 1억 770 몇 만원이네요, 맞습니까?
○재무과장 노기섭  1억 7074만 7400원입니다.
안채호 위원  그런데 부과는 얼마나 했습니까? 2009년도에 부과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2009년도에 체납 보면 5월 14일부터 이대로 하시든지 5월 14일부터 9월 24일까지 하시든지 2009년도에 보통 부과 몇 달부터 합니까?
○재무과장 노기섭  그 해에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안채호 위원  찾는데 시간이 걸리겠습니까?
○재무과장 노기섭  잠시만 하면......
안채호 위원  천천히 하십시오.
○재무과장 노기섭  그게 47.9%입니다.
안채호 위원  아니, 아니 금액이오?
○재무과장 노기섭  2억 1587만 6000원입니다.
안채호 위원  몇 월달부터입니까?
○재무과장 노기섭  작년 올해 총 부과한 것이......
안채호 위원  몇 월부터입니까?
○재무과장 노기섭  1월부터입니다.
안채호 위원  1월부터 몇 월까지요? 10월말까지입니까?
○재무과장 노기섭  전체를 고발해 가지고 올해 계속 거두어 들인거거든요. 전체 부과가 2억 1587만 6000원 됐습니다.  
안채호 위원  그러면 혹시 2008년도에 부과된 내용도 알고 계십니까? 갖고 계십니까?
○재무과장 노기섭  예.
안채호 위원  2008년도, 2007년도......
○재무과장 노기섭  2007년도에 2억 2474만 9000원, 2008년도는 2억 1527만 6000원......
안채호 위원  부과입니다. 부과
○재무과장 노기섭  예, 부과입니다.
안채호 위원  징수가 아니고요?
○재무과장 노기섭  예.
안채호 위원  과장님 설명을 듣다보니까 조금 안 맞는 것이 정리가 안 되는 것인지 제가 여기에 작년도 2006년도 2007, 2008 작년도 행감하면서 이것을 자료를 갖고 있는데 이 자료에 의하면 2억 4384만 4220원인데 차이가 나고 2008년도에 1월 7일부터 2008년 10월 6일까지 부과한 게 5억 5240만 얼마인데 왜 차이가 날까요? 금방 과장님 말씀하시는데 2억 1527만 6000 이게 왜 차이가 납니까?
○재무과장 노기섭  변상금......
안채호 위원  이상한데요, 부과인데요.
○재무과장 노기섭  변상금은 5억이고 그렇게 차이가 날 수가 없습니다.
안채호 위원  이 자료에 있는데 부과 혹시 그러면 왜 이렇지? 그러면 이것을 2억 4000 한번 보십시오. 보여드릴게요.
   (자료 전달)
  아니 해마다 한 번씩 그 해에 부과하면 부과 금액이 나올 건데 2007년도, 2008년도 것 한 번 봐주십시오. 딱지를 붙여놨지요?
  과장님, 2008년도 1월 7일부터 2008년 10월 6일까지 두고 봐보십시오. 5억 2200......
○재무과장 노기섭  5억 2000 이것은 2007, 2008년도 합쳐서 그렇습니다.
안채호 위원  합쳐서 그렇습니까? 그래요?
○재무과장 노기섭  예, 그리고 앞에 있는 것하고 2억 1563만 7000원 이것은 거의 맞죠? 이게 다른 게 추가로 변상금을 발굴해서 부과한 것이기 때문에......
안채호 위원  추가요?
○재무과장 노기섭  예, 그렇답니다.
안채호 위원  그럼 그 해 부과하지 않으면 그 다음 해 또 부과합니까?
○재무과장 노기섭  변상금은 신규로 찾아내면 무단점유하면 5년 소급해서 그 시점에서 부과합니다.
  그 다음 해부터는 매년 부과합니다.
안채호 위원  이것은 합계가 아닌데 좋습니다. 그러면 2008년도 징수는 어떻게 됩니까?
○재무과장 노기섭  징수는 2008년도에 1억 1239만 3000원.
안채호 위원  1억 1239만 4000원요?
○재무과장 노기섭  3000원요.
안채호 위원  2007년도는요?
○재무과장 노기섭  1억 3287만 7000원.
안채호 위원  1억 3287만 얼마요?
○재무과장 노기섭  1억 3287만 7000원입니다.
안채호 위원  이것도 차이가 나는데......
○재무과장 노기섭  이것은 연말 통계하고 의회 제출할 때는 10월달이고 그렇습니다.
안채호 위원  과장님, 2007년도 같은 경우에는 1월 29일부터 12월 12일까지거든요. 그럼 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1억 3280 같으면 약......
○재무과장 노기섭  그러니까 연말까지 조금 추가 발굴할 것이 있었다 그 결론이 나오겠습니다.
안채호 위원  이 자료를 2008년도 10월 6일 기준해서 받은 것인데.
○재무과장 노기섭  이것은 2007년 전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안채호 위원  아니죠. 한번 정리해 보십시오. 이게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 노기섭  그것은 제가 설명을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전부 다 가져가서......
안채호 위원  자료를 맞추어보다가 안 맞아서 질문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적사항이 될지 모르겠지만 양이 많다 보니까 물론, 컴퓨터 입력이 다 안 되어 있습니까?
○재무과장 노기섭  예, 전부 다 되어 있습니다.
안채호 위원  혹시 빠트리고 그런 것은 없겠죠?
○재무과장 노기섭  우리가 추가로 만약에 발견하면 5년을 소급해서 부과하거든요.
안채호 위원  그런데 금액을 맞추려고 하다 보면 시간도 가고 제가 솔직히 보니까 전체 금액을 두들겨 보니까 안 맞는 감도 있어요.
  2007년도 것을 12월에 계산기 다 두들겨 봤는데 조금 차이가 있어요.
  이런 것도 신경을 쓰시란 겁니다. 크게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물론, 명단만 있으면 다 찾아내지만 금방 말씀도 차이가 있거든요.
○재무과장 노기섭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채호 위원  정책을 확실히 신경 써서 정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 노기섭  알겠습니다.
안채호 위원  그리고 128페이지에요. 용역계약내역에 한번 보시렵니까?
  여기에 보면 6번에 장림유수지 준설토 처리용역 있죠? 보고 계십니까?
○재무과장 노기섭  예.
안채호 위원  이것하고 10번에 괴정천 하수도준설 공사 준설토 처리용역, 낙찰비율이나 금액 이런 게 왜 차이가 납니까? 금액도 차이점이 큰데요.
○재무과장 노기섭  이것은 입찰을......
안채호 위원  가만 있어보세요. 장림유수지 같으면 금액이 얼마입니까? 2억 2392만 8000원, 괴정천 5억 6100, 그럼 내가 봤을 때는 장림유수지보다 괴정천이 작은데요?
○재무과장 노기섭  일정구간이 물량이 나와서 우리한테 계약의뢰 해서 들여온 총액이 그렇게 되고 입찰가격이 그렇습니다.
안채호 위원  길이에 따라서 그렇습니까? ㎥ 물량을 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노기섭  예, 일정기간에 이 정도로 해달라라든가 그런 사정이, 분명히 작업구간이 있고 물량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었을 겁니다.
안채호 위원  여기에 대한 것은 자료를 제출해 주시렵니까?
○재무과장 노기섭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채호 위원  이 두 군데요. 그리고 이왕 질문하는 김에 몇 가지 더 하겠습니다.
  25번에 장림동 일원 친수대책 수립 7800, 이것은 용역 했습니까?
○재무과장 노기섭  그렇습니다. 이거 다 끝난 겁니까?
안채호 위원  이게 2005년 9월달에 했네요.    이게 재무과 소관은 아니겠지만 이 용역이 어느 예산에서 했는지 모르겠는데 답변 되겠습니까?
  2006년 제2과학고 유치 이것도 했습니까?
○재무과장 노기섭  예, 이것도 다 납품이 됐습니다.
안채호 위원  10월 9일날 용역 했네요?
○재무과장 노기섭  예.
안채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31번에 39번 탈취제 살포 있죠?
○재무과장 노기섭  예.
안채호 위원  그 다음에 132페이지에 51번 똑같은 탈취제 살포거든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금액이 거의 비슷한 것으로 아는데 자료를 보니까 용역계약금액이 차이가 나네요. 이게 왜 이렇죠?
○재무과장 노기섭  이것은 물량이 자기들 해당과에서 우리한테 의뢰한 금액에 의해서 물량과 설계가 다 돼서 나온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계약사항입니다.
안채호 위원  계약한 이것도 계약내용을 과장님 서면자료로 보내주시렵니까?
○재무과장 노기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채호 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예, 안채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혜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혜순 위원입니다.
  157페이지 신청사 건물 부지 공영주차장 운영관리 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구정을 보면 다른 구청보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근무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내년도 예산에 신청을 건립구간이 반영되어 있는지 그 이야기를 듣고 싶네요.
○재무과장 노기섭  그것은 지금 현재 우리 경제사정하고 지방자치단체 통폐합 관련해서 중앙정부로부터 청사신축은 자제하라는 그런 공문이 내려와 있고 그 다음 우리 구청에 예산사정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내년 공무원 봉급을 편성하지 못할 그런 형편까지 되어 있는 예산사정상 이래서 시급한 문제부터 해결되는 그런 사정이기 때문에 일단 내년도 예산에 또 우리는 해당 과니까 조례에 의해서 매년 20억을 적립하게 되어 있지만 내년에 긴급한 용역을 수행하기 위해서 2억 2000만원 요청했지만 하여튼 자금사정에 의해서 내년 예산에 편성되지 못했습니다.
박혜순 위원  그럼 지금 주차장수입금에 대해서잖아요. 그럼 이 수입금은 어디에 쓰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노기섭  수입금은 일반회계 원칙에 의해서 일반예산으로 전입됩니다. 그리고 그 일반예산에서 우리한테 전출금으로 해서 기금을 내도록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박혜순 위원  우리가 볼 때는 여러 가지 그게 있겠지만 수입금 들어오는 것을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아직 재정이 안 좋고 통합되는 이런 것 때문에 못 한다 하더라도 자금을 따로 비축을 해두었다가 청사를 건립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야 하지 않겠나 걱정이 돼서 여쭈어보는 겁니다.
○재무과장 노기섭  예, 그 부분은 1억 2000만원 정도 들어오거든요.
박혜순 위원  예, 그렇네요.
○재무과장 노기섭  그래서 그 부분도 조금 도움이 되겠지만 일단 20억 정도는 해서 몇 번 모아야, 우리가 130억 정도는 추가자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모을 수 있는데 그것은 하나의 큰 틀에서 일반예산을 전출시켜야 되지 않겠나 싶고 1억 2000만원 정도로 내년 예산편성 해서는 도움이 되지 않느냐 싶습니다.
박혜순 위원  우리 사하구는 랜드마크라고 하나 사하구를 상징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원하고 있으니까 재정이 어렵지만 우리가 한 번 더 노력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실질적으로 할 수 있도록 과장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노기섭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박혜순 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채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채호 위원  과장님 조금 포괄적으로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옛날에 주택이나 건물을 지었는데 앞에 짓다 보니 담장을 치고 살다보니까 어느 날 국유지 도로를 물었다 해서 5년 전의 것은 소멸됐고 만약 발견됐으면 오랫동안 5년까지는 부과해야 되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노기섭  그렇습니다.
안채호 위원  10년 동안 묶여있어도 5년 것은 안 내고 그런데 그게 사하구에 상당히 많이 발견되고 있죠?
○재무과장 노기섭  그게 올해 발견한 것이 열 한 건입니다.
안채호 위원  올해뿐 아니라 근래 몇 년 상간에 주무님 근무하셨기 때문에 아실는지 모르겠는데 상당히 많이 발견됐을 텐데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장림재개발구역 같은 경우에는 그게 과거에는 자기 땅이라고 해서 건물 지어서 담장을 치고 마당으로 사용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재개발에 들어가서 물린 것을 해서 놔두니 그게 굉장히 많이 부과한 세대가 있거든요. 이게 아마 참고로, 물론 상위법에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부과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겠지만 어떻게 연구를 한번 해 보십시오.
  과장님 장림 같은 경우에 전수조사하려면 측량비만 해도 수억이 들어가는데 어느 날 재개발이 들어온다고 해서 정비업체에서 측량을 해서 그게 밝혀졌다 아닙니까? 그럼 구청에서 그 자료만 넘겨받아서 사실은 전부 부과를 다 한거예요. 그럼 40년 전에 우리 땅이라고 해서 심지어는 건물, 자기 큰방까지 물려 있어서 그것을 국유지로 해서 한 집에 수천만원씩 낸 집도 있다고요. 이것은 주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동안에 자기 땅이라고 권리행사 해오다가 갑자기 이렇게 하면 억울하기 않을까요?
  물론, 공무원 입장에서는 법에 따라서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하지만 어떻게 주민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재무과장 노기섭  아직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를 못 해봤네요. 제가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아마 지적관계는 측량을 벗어난 기준이 있을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마음대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닌 것 같은데 하여간 법적으로 방법이 있는지 없는지 연구해 보겠습니다.
안채호 위원  일단 부과는 재무과에서 할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노기섭  무단점유변상금은 우리가 부과합니다.
안채호 위원  솔직히 이것도 무단점유 아닙니까?
○재무과장 노기섭  찾아냈으면 발견된 것은무단점유입니다.
안채호 위원  이게 건설과, 그 다음 지적과, 세무과, 재무과 다 소관이 되겠죠? 통합소관이 됩니다.
  그래서 재무과이기 때문에 하는데 사실은 그 주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억울하고 큰 돈입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분할해서 내고 있는 데도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내일 재개발되는 것도 아니고 한번 부과하면 뜯어서 안 준 이상은 평생 계속 내야 된다고!
○재무과장 노기섭  대부료를 내야 된다든지 아니면 무단점용하면 변상금을 내고 이런 식으로......
안채호 위원  하여튼 부서와 같이 통합적으로 의논을 하시든지 해서 어차피 사하구민입니다. 몇 십 년 동안 살아온 그 지역 토박이입니다.
  솔직히 토박이 없는 주민 있습니까? 조상 없는 후손 없고, 선배 없는 후배가 없다 아닙니까? 입장 바꿔 생각하면 꼭 그런 개념을 떠나서 억울하지 않습니까?
  각 상관되는 부서하고 의논하셔서 적극 검토를 해보십시오.
○재무과장 노기섭  검토해서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채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훈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일훈 위원  박일훈 위원입니다. 109페이지 과장님 예산총계주의원칙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모든 자산, 그러니까 세입·세출은 우리 예산총계주의원칙에 따라서 잡지 않습니까, 맞죠?
○재무과장 노기섭  예.
박일훈 위원  그런데 일부 그렇게 하지 않는 곳이 있다던데 재무과에서 파악해본 적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노기섭  시상금 관계만 우리가 해서 이번에 시정을 한 사항입니다.
박일훈 위원  시상금은 그럼 거기에 등록을 안 하고 과외로 했네요?
○재무과장 노기섭  전에는 세입·세출 외 현금으로 시상금 요청했는데 작년에 구의회에서 그게 원칙에 어긋난다고 해서 우리가 예산계획 협의해서 예산에 편성을 시키고 부서에서 나가는 그런 예산은 기관에 들어가는 것은 우리가 예산에 편성시키고 개인시상금은 개인에게 지급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일훈 위원  그럼 우리가 하다 보면 사하구청 자체에서 보증금 같은 것, 잡종금, 보관금 여러 가지 돈이 있잖아요. 그런 것은 그럼 처리를 어떻게 합니까?
○재무과장 노기섭  그것은 예산의 원칙에 의해서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것입니다. 예산에 들어가서 우리 의회에 승인을 얻는 것이 아니고 일시적으로 보관을 한다든가 일시적으로 요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세입·세출 외 현금으로 운용합니다.
  세입·세출 외 현금이 34종이 있습니다.
박일훈 위원  이것을 재무과에서 신경을 써서 본디 예산총괄주의원칙에 따라서 의회 통제를 꼭 받아야 되는데 안 받고 방대하게 쓰는 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음에 과장님께서 있는 동안만큼 원칙에 따라서 일을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 110페이지에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110페이지 각종 위원회 현황 있지 않습니까? 위원회 수당도 들어가 있네요. 다섯 번 개최했습니다. 처리안건이 8개 되는데 이야기 해 보시렵니까?
○재무과장 노기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섯 번 개최한 것 중에서 실제 2층 회의실에서 전부 참석해서 심사한 것은 1회, 서면 심의가 4회입니다.
박일훈 위원  서면이 4회입니까?
○재무과장 노기섭  서면이 4회입니다.
박일훈 위원  서면이 4회 하는 것은 수당 지급 그런 것은 없습니까?
○재무과장 노기섭  수당지급은 1회에 8명, 11명 중에서 8명만 참석해가지고 8명만 해서
박일훈 위원  골격이 구체적인 내용이 뭡니까?
○재무과장 노기섭  처음에 2월달에 2층 회의실에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 용역하고 사하FR센터 민간위탁 용역 이 두 개를 심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원안의결된 그런 사항이고 그 다음에 3월 10일날 부정 영업장 제재, 그 다음에 5월달에 부정 영업장 제재, 6월 10일날에도 부정 영업장 제재, 7월달에도 부정 영업장 제재인데 관용차량 입찰 계약 포기 한 건하고 관용차량 매각 입찰 포기한 두 건이 있어가지고 2건을 해서 그래서 총 건수가 8건이 됐습니다.
박일훈 위원  금방 관용차량 하니까 생각이 나는데 이번에 왜 우리 재무과에서 보고하는 관용차량에 대한 보고를 하지 않았습니까?
  재무과 소관이 관용차 보유 운영 현황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청소관리도 재무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노기섭  예.
박일훈 위원  이번에는 왜 보고를 안 합니까?
○재무과장 노기섭  여기 말입니까?
박일훈 위원  예, 감사자료에 없던데 위원들이 이걸 한번 봐야 되는데 보고를 안 했더라고.
○재무과장 노기섭  감사자료에 요구한 자료만 넣었습니다. 일반적인 전체 업무를 다 넣은 게 아니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감사자료는 요구를 안 해서......
박일훈 위원  요구를 안 했어요?
○위원장 김연수  예.
박일훈 위원  그러면 알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129페이지에 용역에 대해서 내가 한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우리 사하구에 용역 의뢰를 매년 해보면 추진현황을 보면 말이죠, 용역 의뢰 관계 체계가 이원화 안 되고 각종 부분으로 중복되다 보니까 나는 예산 낭비가 참 많이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재무과장님 견해 어떻습니까? 생각이 안 듭니까?
○재무과장 노기섭  어떤...... 확실히......
박일훈 위원  그래서 용역을 자체 항목에 넣어서 통합관리를 하면 아주 사하구 자체에서도 발전이 될 것이고 또 그리고 나름대로 경비가 적게 들 것이고 이렇게 나는 내 생각이었는데 우리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재무과장 노기섭  상당히 발전적인 그런 말씀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용역이 하나 일마다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태거든요.
  그래서 한번에 연초에라든지 다 넣어가지고 할 수 있는 또 부서가 다르고 일의 성질이 다르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일의 추진 상 이것이 효율적이다 해서 하고 있는 모양인데 금방 이야기하신 그 부분은 아직까지 좋은 의견 같은데 한번 검토해볼만한 의견인 것 같습니다.
박일훈 위원  제가 지방자치 책을 보니까 용역이 참 많습니다.
  아주 조그마한 용역이 많은데 이것을 쉽게 말해서 공무원들이 조금 머리를 써가지고 이것을 한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쉽게 말해서 세출이 적은 거죠. 그래서 이걸 해가지고 한 번 한 데가 있어서 우리도 이렇게 용역이 많으면 한 군데 모아가지고 용역발전협의회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에서 조그마한 것을 다 처리 해버리면 각 개인 개인마다 맨날 이렇게 해가지고 용역을 받을 필요는 없지 않느냐 제 생각인데 우리 사하구는 그런 견해가 없는 것 같습니다마는 앞으로 미래 지향적으로 노기섭 과장님께서도 연구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노기섭  예, 알겠습니다.
박일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박일훈 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중 위원 질의하십시오.
노승중 위원  과장님 계속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115쪽하고 129쪽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15쪽 같은 경우에는 25번 괴정천 하도준설공사하고 29번에 괴정천 정비공사 자, 지금 이게 아주 비슷한 시기에 같은 3월달 안에 같이 이루어졌고요 그 다음에 129쪽에 10번과 13번 이것도 마찬가지 앞 건과 연결되는 것인 걸로 생각이 되는데 이 부분 말이죠. 크게 네 가지로 분산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작업이 연결되는 것 아닌지 괴정천 하도준설공사하고 괴정천 하도준설공사 준설토 처리용역하고 같은 것 연결되는 것 맞죠?
○재무과장 노기섭  예, 하나는 준설이고 괴정천 정비는 보수이고 준설토하고 성질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노승중 위원  성질은 다른데 같은 시기에 같이 거의 이루어졌고......
○재무과장 노기섭  예, 그렇습니다.
노승중 위원  3월 18일날 입찰했고요 그 다음 괴정천 하도준설공사 입찰은 3월 19일날 이루어졌고요 또 하나 괴정천 정비공사 29번 3월 25일날 입찰이 됐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괴정천 정비공사 준설토 처리용역이 또 3월 31일날 입찰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네 가지 말이죠. 지금 내가 사실은 세부내역만 뽑았지 이 네 가지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사실 별도로 자료 요구를 제출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왜 안 넣었느냐는 얘기는 못하겠고 이 네 가지 세부내역서를 별도로 제출해 주실 수 있겠죠?
○재무과장 노기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승중 위원  그래야 지금 분석이 되겠고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시 감사에서 지적된 내용을 아픈 상처를 자꾸 건드린다고 보지는 말고 부산시 감사 지적사항 중에서 이런 문제가 대두된 게 있습니다.
  지금 여기도 분류해놨는데 공개경쟁입찰 금액을 분할을 하여 변형한 내용 등이 적혀있어야 되는데 여기에는 보면 보험료를 산정을 하지 않고 계상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왔다는데 어느 것이 맞습니까?
  분할해서 변형한 내용입니까, 아니면 보험료를 산입하지 않고 2000만원 이하로 만든 겁니까, 어느 것이 맞습니까?
○재무과장 노기섭  분할은 아닙니다.
노승중 위원  분할은 아닙니까?
○재무과장 노기섭  예, 입찰을 해야 될 걸 수의로 했다 그래서......
노승중 위원  입찰 내역에 빠져 있습니까?
○재무과장 노기섭  예, 그 이야기고 그래서 산재보험료에 들어가게 되면 2000만원 이하는 수의로, 2000만원 이상은 입찰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들어가면 입찰이 됩니다. 그래서 입찰을 안 했기 때문에 이것은 문제가 있다 해가지고 감사에 지적이 된 사항이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교육도 실시하고 거기에서 지적을 당한 그런 사항입니다.
노승중 위원  그러면 같은 내용의 건을 두 가지로 구분해서 냈다는 그것은 아니죠?
○재무과장 노기섭  그것은 아닙니다.
노승중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감사중지)

                     (11시 25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연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채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채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아까 128페이지 용역 계약에 보면 용역이 프로수가 거의 비슷하거든요. 87점 몇 프로,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런데 이걸 그런 프로가 87.745입니까?
○재무과장 노기섭  예, 그렇습니다.
안채호 위원  혹시 자료를 떠나서 꼭 이렇게 맞추는 어떠한 근거라든가 그런 게 있습니까?
○재무과장 노기섭  예, 전에는 저가 입찰을 실시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공사가 날림공사가 되고 불성실 공사가 되다 보니까 일정한 이익을 보장해줘야 된다 그래서 87.745%에다가 기준을 맞춰가지고 하는 겁니다.
안채호 위원  거기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재무과장 노기섭  그래서 저가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채호 위원  그런데 87.745라는 그것은 어떤 공식 용역계약에 대한 퍼센티지가 정해진 게 그렇게 딱 되어 있는가 보네요?
○재무과장 노기섭  예, 이것은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안채호 위원  용역계약법에?
○재무과장 노기섭  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게 97점 몇 프로도 나올 수 있는 것이 그 이상만 되면 이 사람들이 많이 써넣는 군집을 보고 세 개를 뽑아가지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이하가 없고 이상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 군집이 세 개 군집을 봐가지고 밑의 사람 군집이 하나밖에 없고 하면 위에 사람 들어오는 게 많이 있으면 97%도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때 이 사람들이 전부 입찰을 전자입찰 같은 걸로 하기 때문에 전부 써내는 사람들이 그 밑에 80%로 군집을 보입니다. 보통 저가로 써내거든요.
  그래서 80%인데 이 사람들이 군집이 거기 없고 세 개 군집에 위에 가 있으면 그러면 밑에 없고 위에만 다 가 있으면 복이 있으려고 그러는지 97%가 뽑아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 임의로 되는 것이 아니고 전자입찰할 때 입찰하는 사람들의 성향에 따라서 또 그날 그 사람들이 어떻게 군집이 이루어지느냐에 따라서 여러 군데, 이렇게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97%에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의 87%에 맞춰서 들어오기 때문에
안채호 위원  그런데 아까 질문 드렸듯이 4번하고 10번 같은 경우에는 참여 수가 두 군데밖에 안 되거든요. 물론 다른 데도 두 군데가 있지마는......
○재무과장 노기섭  그래서 그렇습니다.
안채호 위원  왜 두 군데밖에 안 될까요?
  왜 그렇냐 하면 저는 여기에 대해서 사실상은 내용을 잘 알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물론 과장님 답변하기 참여자 수가 적다고라고 말할 수밖에 없지마는 답변을 그렇게 밖에 할 수 없지마는 왜 이렇게 두 군데밖에 안 될까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가능하겠습니까?
○재무과장 노기섭  일반폐기물하고 달라가지고 준설토 폐기 해당 업체가 부산시 우리는 지역 제한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부산시에서 세 개 업체밖에 없답니다.
안채호 위원  아, 그래요?
○재무과장 노기섭  준설토 관계는......
안채호 위원  준설토 관계는 부산시에서 세 군데 밖에 없습니까?
  그래서 세 군대다, 이것은 타 지역은 안 됩니까?
○재무과장 노기섭  일정 50억 이상 되면 우리가 전국적으로 할 수 있고 50억 이하 되면 부산시 제한으로 합니다.
  사하구 제한은 없습니다.
안채호 위원  그것도 어떠한 상위법 근거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겁니까?
○재무과장 노기섭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근거가 나옵니다. 얼마 이상은 전국 입찰 실시하라, 얼마 이하는 또 부산시 지역 제한 입찰을 할 수 있다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채호 위원  혹시 그것도 나중에 자료를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재무과장 노기섭  예.
안채호 위원  자료 좀 보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안채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들이 준비하는 동안에 제가 몇 가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135페이지 보면 다, 피해장 사업별 특히 아파트 물품 구입 내역 별도 작성 이래가지고 이 내용이 조금 잘못된 것 같은데 해당사항 없음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재무과장 노기섭  예.
○위원장 김연수  왜 해당사항이 없죠?
○재무과장 노기섭  이것은 잘못 이해가 된 게 아파트에서 거기에서 직접 이루어진 그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뭐냐 하면 7·16 집중호우로 인해서 아파트 물품 구입이 된 게 있는가, 없는가 그러면 우리가 지금 제일 크게는 경동과 나산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노기섭  예.
○위원장 김연수  그러면 과장님 134페이지 보면 나산리브빌 아파트 외 1개소 응급복구 공사 이렇습니다. 광진건설기계에서 했죠?
○재무과장 노기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뭡니까? 그 내용을 죽 한번 이야기 해 보세요. 계약금액이 2400만원.
○재무과장 노기섭  이것은 공사하는 그런 금액이고 제품은......
○위원장 김연수  뭘 공사한 건가요?
○재무과장 노기섭  나산리브빌 아파트 구체적으로는 제가 모르겠지만 거기 토사 같은 게 아파트 안으로 들어갔거든요. 지하에.
  그런 걸 전부 끌어내고 여러 가지 세척도 하고 또 폐기물 이런 부분도 하고 여러 가지 공사......
○위원장 김연수  세척한 것은 주민들이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재무과장 노기섭  저도......
○위원장 김연수  주민들이 하고 소방서에서 와서 물 빼주고 또 물 부어가지고 소방서에서 씻어주고 끌어올리고 주민들이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저도 직접 현장에 가봤어요. 빗자루 들고 다 한 겁니다.
○재무과장 노기섭  설계내역을 제가 봐야 확실히 알거든요 설계내역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설계내역이 다 되어서 이건 공사한 겁니다.
○위원장 김연수  광진건설기계라는 게 어느 회사인지 압니까?
○재무과장 노기섭  저는......
○위원장 김연수  과장님 답변 어려우면 계장님 알고 계십니까?○경리담당 김종길  경리담당 김종길입니다.
  위원장님 말씀을 정확하게 제가
○위원장 김연수  말 뜻을 못 알아듣겠습니까?
○경리담당 김종길  부족하기보다는 물으시는 부분이 공사의 내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확하게 어느 물품이 들어갔다거나 그런 것은 딱 잘라서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그래서 현재 제가 볼 때는 강서에 있는 업체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당시에 긴급히 투입되다 보니까 건설과에서 시행을 하면서 그 당시 폭우 때 지하에 물 찼던 거 전기로 끌어내고
○위원장 김연수  이것은 집중호우 끝나고 나서 한 거라니까요.
  그리고 나산리브빌 아파트 외에 1개소는 어디입니까?
○경리담당 김종길  지금 공사명 자체를 1개소 응급복구 되어 있는데 정확한 내역은 과장님 말씀처럼
○위원장 김연수  경동이나 나산에 물픔 들어간 부분이 없습니까?
  제품 계약하고 이런 내용이 없습니까?
○경리담당 김종길  우리가 경동에다가 얼마 주고 나산에다가 얼마 주고 이렇게 계약부서에서 정확하게 내역이 되는 것이 아니고 발주부서에서 자기들이 물품을 구매할 때 일괄적으로 구매를 합니다.
  거기에서 구매하고 할 때 구매 내용만 가지고 저희들이 계약해 주는 것이지 경동아파트에 얼마 들어갔다 이렇게까지 저희들이 정확하게 알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자료를
○위원장 김연수  아니, 그 말이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재무과에서 계약을 하고 주 계약부서인데 각 부서에서 썼다라고 하면 그걸 인정을 다 하고 그냥 계약만 해 줍니까?
○경리담당 김종길  아니, 경동아파트에 섰다 이런 게 아니고 거기에 필요한 제품들이 재해 났을 때 제품이 경동아파트에 쓴다는 식으로 우리한테 요구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어느 물품이 필요하다 그래서 산 물품에 대해서 계약해 달라 이런 내용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 부서에서는 경동아파트나 나산이나 구분해서 물품을 구분하기는 곤란하다는 거고요.
○위원장 김연수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다에 피해 지역 사업별 특히 아파트 물품구입 내역을 달라고 했는데 해당사항이 없다고 나왔어요.
  말이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경리담당 김종길  그래가지고 각 부서에다가 자료를 요구를 했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지금 7·16 집중호우 때문에 마대, 천막 이런 부분들이 엄청나게 소모가 됐다는 걸 제가 알고 있어요.
  제가 사하구 전역에 현장 다 가봤어요. 그렇죠?
  지금 솔직한 이야기로 아파트 부분이 된 데가 경동, 나산 이쪽에 보면 혜성아파트 또 한신아파트 이런 데 전부 다 사용된 것 아닙니까?
  마대가 있을 것이고 엄청나게 뭔가가 많을텐데 해당사항이 없다 이게 무슨 우리 행감 자료를 제가 요구했어요. 해당사항이 없다 이 내용이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재무과장 노기섭  우리가 각 부서에다가 전부 다 이대로 의뢰를 하거든요. 공문을 보내가지고 이 사항이 아파트에 있으면 전부 다 올리라고 이야기했는데 각 부서에서 없다 해 가지고 건설과를 비롯해 가지고 해당 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항은 없다 이래 가지고 우리가 취합해 가지고 올라온 거거든요.
○위원장 김연수  그러면 과장님......
○재무과장 노기섭  우리가 직접 어느 아파트 어느 아파트 뭘 구매했다는 것이 우리한테 올라온 것은 없습니다.
○경리담당 김종길  첨언하자면 위원님이 의도하시는 자료에 요구사항을 정확하게 부서나 우리 담당자가 할 때 조금 서로가 다른 부분을 가지고 있었지 않느냐 그런......
○위원장 김연수  그러면 모른다고 다시 물어야지요. 해당 사항이 없으니, 무슨 해당사항이 없습니까?
○경리담당 김종길  거기에 대해서 제가 경리를 맡고 있습니다마는 불찰로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연수  어디 공사가 그러면 전체적인 집중호우로 인해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이거 쓰고 나서 했던 부분 아닙니까?
○재무과장 노기섭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그러면 뭘 썼는지도 모르고 계약만 덜렁 해준다는 것은 과장님 뭔가 모순이 있는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노기섭  천재지변이나 이런 것이 있을 때는 자기들이 일단은 집행을 하고 계약의뢰하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검수가 어느 정도 다 되어 있거든요. 만약에 폐기물을 보내면 얼마나......
○위원장 김연수  검수가 안 되어 있지요. 과장님 제가 과장님한테 그런 이야기할 것은 아닌데 공동아파트 붕괴됐을 적에 건설과 작업일지 자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무슨 검수가 되어 있다 말입니까?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저희 총무과에서 할 수 있는 데는 재무과 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어쨌든 재무과에서는 모든 물품이든 공사든 모든 금전적인 부분은 재무과에서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어디서 어떻게 어떻게 됐다는 것은 재무과에서 체킹을 하고 계약을 하고 결제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경리담당 김종길  내용은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그 부분 뭔가 상세하게 검토가 안 됐다는 것 아닙니까?
○경리담당 김종길  위원장님 의도하시는 부분을 다 정확하게 각 아파트별로라든지 그렇게 파악을 못 한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은 각 부서에서 자기들이......
○위원장 김연수  알겠습니다. 인정하니까 알겠습니다. 계장님 들어가십시오.
  한 가지 더 물어봅시다. 우리 집중호우로 인해 가지고 경동아파트 일원 사면 붕괴 최고 그 자리 사하구에서 그 부분이 왜 공사가 응급복구 공사 수의계약이 됐습니까?
  계약금액은 6억 6291만 3000원이고 설계금액은 7억 5550만원입니다. 이게 어떻게 해서 수의계약이 됐습니까? 6억이 되는 돈이......
○재무과장 노기섭  그것은 수의계약하는 사유는 천재지변에 의해서 수의계약할 수 있는 사유가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업체를 선정한 그런 이유는 그 업체가 혜도건설이라는 데가 부산시 재난 관련 거기에서 관리하는 업체입니다.
  부산시에서 이런 업체가 재해 관련 업체라고 소개를 해줘서 부산시 업체를 해달라고 해서 했고 지봉이라고 하나 있는데 그 업체는 우리 사하구 업체니까 사하구도 하나 링크시키는 게 좋겠다고 해서 그렇게...... 즉, 우리가 재무과에서 정한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해 가지고 건설과에서 수의계약을 이렇게 이렇게 해 가지고 해주시오 하고 수의계약을 지명을 해 가지고 왔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지금 막 무너지고 하니까 어디든지 빨리해야 되는데 일단은 응급복구할 수 있는 회사를 가서 응급복구를 시켜놨는데 그런 상태에서 우리한테 의논이 됐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과장님 계약은 10월 1일날 계약이 됐습니다. 그 전에는 폐기물 쉽게 말하면 진흙탕 치우는 것 응급복구로 그때 당시 투입이 돼서 몇 개 업체가 들어와서 했지요.
○재무과장 노기섭  예, 그것도......
○위원장 김연수  몇 개 업체가 에코포스트, 서봉리사이클링, 부영건설 에코포스는 또 들어왔어요. 응급복구 8월 5일 계약일자가 8월 5일 그때부터 집중호우 때 들어와서 일을 하였고 이것은 재무과에서 잘 모르겠지요. 건설과에서 일을 시키니까 그렇지요?
  그게 132페이지에 있습니다. 에코포스트 2억 9000만원 당초 예산은 3억 3000이고 계약금액은 2억 9000, 서봉리사이클링 1억 4000, 부영개발 2억 2000 그 다음에 10월 1일날 33페이지 보면 에코포스트 5100만원 그렇지요?
○재무과장 노기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그 때 당시에 이 공사하고 저 공사하고는 별도다 제가 볼 적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이 응급하게 들어와서 했던 게 아니라는 소리입니다. 제가 하는 말이 그래서 일부 집중호우로 인해서 정리가 되고 나서 10월 1일 날 이 공사 건에 대해서 수의계약이 됐다는 것입니다.
  과장님 그러면 혜도종합건설 혜도종합토건은 시에서 그러면 건설과에서 정해 가지고 왔다는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노기섭  방침을 정해 가지고 일을 시작해 가지고......
○위원장 김연수  그러면 설계용역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재무과장 노기섭  일부 일을 했거든요.
○위원장 김연수  설계용역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재무과장 노기섭  지금 설계용역 중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용역 중이라고요?
○재무과장 노기섭  예.
○위원장 김연수  용역 끝났습니다.
○재무과장 노기섭  용역 중이라도 계속 응급한 것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용역이 설계용역은 입찰을 했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시지요?
○재무과장 노기섭  예, 압니다.
○위원장 김연수  한가름에서 용역은 입찰을 하고 공사 수의계약을 하고 이게 어떤 어느 나라에서 이런 일을 합니까? 저는 이해가 안 가거든요.
○재무과장 노기섭  일단은 그......
○위원장 김연수  전쟁 시에도 과장님 수의계약할 수 있는 천재지변 맞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경쟁입찰 단가가 있어요. 경쟁입찰 해야 되는 기간을 짧게 할 수 있는, 전쟁 중에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수의계약이라는 것을, 분명히 수의계약은 금액이 있습니다.
○재무과장 노기섭  그것은 금액은 관련이 없습니다. 그게 수해가 났을 때 그 사람들이 투입이 돼 가지고......
○위원장 김연수  과장님 관계가 있습니다. 관계 없는 것 아닙니다.
○재무과장 노기섭  일을 했습니다. 이게 연관이 되어 있으니까 수의계약 안 해주면 안 된다는 방침을 받아 가지고 올라온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그게 말이 안 되는 소리지요? 일을 계속해서 해왔다 해왔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해줘야 된다 그때까지 했던 만큼 공사비를 주면 될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노기섭  타절이 안 된답니다.
○위원장 김연수  용역을 했지 않습니까? 설계용역을 했습니다. 한가름에서 용역 뭐 하러 합니까? 설계용역을...... 입찰을 해놓고 공사는 수의계약을 줍니다.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거든요. 이것은 제가 볼 적에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재무과장 노기섭  참고로 그리고......
○위원장 김연수  건설과에서 주관을 했다고 했는데 건설과 이 공개적인 질의를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노기섭  참고로 이 관계 때문에 이번에 종합감사가 부산시에 있어 가지고 자료를 전부 다 들고 오라고 해 가지고 감사를 받았는데 별 문제가 없다 이렇게 감사에서 이야기가 나온 그런 부분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감사에서 문제가 없다 해서 그러면 저는 의원으로서 문제 없다 라고 판단하고 가야 됩니까? 과장님 말씀 듣고, 그것은 아니지요.
  과장님 전쟁 시에도 공개입찰 기간은 짧게 해서 긴급하게 해야 되는 그런 의무는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노기섭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그러면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게 말이죠, 우리가 7월 16일날 엄청난 집중호우로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7월말쯤이라도 그것을 폐기물 치운다고 고생 많이 했어요. 그렇지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엄청난 투입도 되고 저도 가봤어요. 현장에 가봤습니다.
  당장에 어떤 부분에 있어서 공사가 이루어졌다면 괜찮습니다. 저 인정하겠습니다. 그런데 10월 1일날 계약을 해 가지고 설계용역을 8월 24일날 계약을 해서 입찰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사는 10월 1일날 지금 수의로 했다 이 말입니다. 연계성도 없고 제가 이해가 안 갑니다.
○재무과장 노기섭  실질적으로 공사는 전에부터 처음부터 이 공사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고 이것은 재해가 일어나면 설계를 병행해서 공사는 계속 돌아갈 수, 그것은 할 수 있거든요. 설계에 의해서 거기에서 맞춰서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그래 했는데 하여튼 그 부분에는 일단 위원님들의 판단이 틀렸다는 것은 아닌데 건설과하고 보고서하고 다 있거든요. 보고서를 보시면 판단이 안 괜찮겠습니까?
○위원장 김연수  여기에 보상비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재무과장 노기섭  보상비는 공사비에는 없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보상비는 없습니까?
○재무과장 노기섭  예.
○위원장 김연수  침수된 1층 그쪽에는 보상비가 없습니까?
○재무과장 노기섭  그것은 아직까지 우리 공사 들어온 공사비만 가지고 입찰했기 때문에 보상비는 따로 우리한테 아직 들어온 게 없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일단 이 부분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제가 계속 하고 싶지만 다른 위원 때문에 안 하고 있어요. 하여튼 건설과하고 재무과하고 그러면 부산시 받은 부분까지 그거 오늘 중으로 보내주세요.
  지금 계장님 갔다 올 수 있겠지요? 근거 서류 갖고 올 수 있겠지요?
   (○경리담당 김종길 집행기관석에서 - 예.)
  지금 바로 가져오세요.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중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노승중 위원  과장님 계속 수고 많습니다.    두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2008년도 추경에서 지금 자료에 나오지 않는 추경예산안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예견을 했던 집중호우 대비를 위한 하수관거 시설설치 공사가 괴정1동이나 이루어져야 된다고 해서 21번 보면 괴정1동 협진태양아파트 일원 하수시설정비 공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입찰 일시가 2009년 3월 11일 이것이 낙찰 금액이 2575만 3000원으로 결정이 났는데 사실 여기 이 금액이 전에는 6000 몇 만원인 것으로 저는 기억합니다.
○재무과장 노기섭  그것까지는 아직 파악 못 했습니다.
노승중 위원  파악이 안 된 것으로 생각이 들지만 제가 사실 신청을 해 가지고 추경예산안까지도 확인이 안 들어가 가지고 추경예산안에도 실질적으로 편성이 안 되어 있을 정도까지 왔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긴급 건의를 해 가지고 이게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과정을 보니까 6000 몇 백 만원 결국 2575만 3000해 가지고 작업을 한 것인지 그 내용에 대해서 결과를 알고 싶습니다.
  이 자리에서 지금 답변을 하기 힘들 것 같으니까 건설과에 요청을 하던 담당 부서 찾아가지고 추경예산에 편성돼 가지고 했던 금액 비교해서 지금 현재 낙찰금액과 차이 그것을 내가 뽑아낼 필요성이 있습니다.
○재무과장 노기섭  작년에 추경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까?
노승중 위원  추경예산까지도 편성 안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추경예산에 편성하기로 약속을 하고 추경예산에 편성도 안 되어 있는 상태가 있었습니다.
○재무과장 노기섭  (응답없음)
노승중 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재무과장 노기섭  그 관계도 한 번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노승중 위원  지금 현재 괄호 열고 1차라고 해놨는데 도시환경재생 벽화사업 관련 건으로 이 부분은 사실 1차와 몇 차로 나누어져 있는데 재생사업 벽화사업 관련 건 별도로 제출해 주실 수 있겠지요?
○재무과장 노기섭  예, 그래 하겠습니다.
노승중 위원  몇 차까지 있는지 어디에 있는 것인지 그러면 제가 서류 제출 요구가 15쪽 21번 관련 건 서류제출 그리고 132쪽 45번 관련 건 서류제출 요구를 하였습니다. 받아들일 수 있겠지요?
○재무과장 노기섭  예, 그래 하겠습니다.
노승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노승중 위원 수고했습니다. 지근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근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먼저 시간외 수당 2008년도에 8급이 10억 3629만 6000원인데 수정된 금액이 2804만 4000원이거든요. 10억 800만원이란 돈이 더 자료에 보면 나왔지요?
○재무과장 노기섭  그렇습니다.
지근수 위원  그 한 건 아닙니다. 다음 2008년도 8급에 2073만 4000원 행정감사 자료에 보면 1858만 9324원 오타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실한 자료를 제출했다고 본 위원은 묻고 싶습니다. 인정합니까?
○재무과장 노기섭  예, 인정합니다.
지근수 위원  인정합니까?
○재무과장 노기섭  예, 잘못됐습니다.
지근수 위원  그럼 다음 121페이지 500만원  이상의 수의계약 사실 수의계약을 보니까 성림종합상사가 2009년 1월 6일날 재활용 선별장 운영품 해 가지고 645만 8000원, 2009년 1월 14일날 구 직영 자활근로 자재구입 865만 1000원, 2009년 1월 14일날 또 재활용품 선별장 운영품 구입 해 가지고 553만 3000원 2009년 6월 9일 날 을숙도 자전거 무료대여 보관 컨테이너 구입해 가지고 857만 6000원, 2009년 6월 9일 하늘공원사업 소모품 구입해서 816만 5000원, 2009년 6월 24일 공공산림 가꾸기 자재 구입해서 775만 3000원, 2009년 8월 11일날 산사태 응급복구용 자재 구입 1510만 7000원, 2009년 9월 16일날 노인교실 및 경로당 환경정비사업 해서 577만 9000원 총 여덟 건입니다.
  과장님은 안 세어봤겠지만 저는 세어봤는데 여덟 건이나 수의계약 됐는데 수의계약절차를 상세히 말씀해 보십시오.
○재무과장 노기섭  수의계약은 수의계약 관련 법이 있습니다. 거기서 상당히 일단 가격이 문제이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하나의 공사나 운영을 잘 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문제, 그 다음 되도록이면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일단 가격을 1인 견적도 있지만 양쪽 견적을 받아서 가격산출 해서 되도록이면 똑같은 제품이면 싼 데를 우선적으로 합니다. 그 다음 납품을 잘 했느냐 불성실한 적이 없느냐 이런 것을 판단하고 사하구나 우리 지역 업체 위주로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지근수 위원  절차상은 그러한데 첫째는 어떤 공고를 합니까, 과장님이 전화를 합니까, 그 사람이 전화를 줍니까?
○재무과장 노기섭  관련된 것이 확보가 되기 때문에 그쪽에서 수의계약을 자기들도 어떤 것을 먼저 알아서 견적을 내는 경우도 있지만 주로 견적을 우리가 요청을 합니다.
지근수 위원  성림종합상사 같으면 사람도 믿을 만 하고 자재도 믿을 만 한 것 같아서 과장님이 먼저 전화를 주네요?
○재무과장 노기섭  그 부분은 정확한 지적을 하셨습니다.
  제가 7월 23일날 왔습니다.
  죽 그걸 보니까 저도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보시면 알겠지만 그래도 성림산업이 괴정동에 있습니다. 우리 사하에 있고 딴 데는 종합상사가 우리 사하에 있는 것이 없습니다. 왜, 그래 됐느냐 저도 물어보니까 사하에 있고 해서 그쪽에서 조금 많이 된 것 같다고 하는데 실제로 납품도 빨리빨리 잘 해주고 일 처리를 잘 해준다는 그런 이야기를 합디다. 그래도 너무 표시가 나지 않느냐,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습니다.
지근수 위원  그런데 한 업체가 여덟 번이나 수의계약을 했다는 것은 사실 과장님이 그분들을 믿고 연락을 준다고 하니까 그분들이 잘 하니까 되도록이면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를 사용하는 것은 좋은데 여덟 번이나 했다는 것은 혹시 공고를 보고 오는지 아니면 자기들이 먼저 사전에 또 연락을 받아서 오는지 아무리 봐도 여덟 번이라는 것은......
○재무과장 노기섭  수의계약이 재무과에서 전권을 가지고 다 해야 되지만 실제로 각 과에서 일하기가 편하도록 여러 가지 편리를 봐주는 것도 있고 해서 각 과의 의견도 무시 못하고 참고를 하는 상황인데 저도 모릅니다.    하여튼 왜 그러느냐고 하니까 금방 지역업체이다, 일을 잘 한다, 그래서 그렇게 됐는데 그렇더라도 앞으로 자제해야 될 부분이라고 위원님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근수 위원  130페이지 500만원 이상 수의계약 업체가 또 있습니다.
○재무과장 노기섭  물품......
지근수 위원  물품이라도 수의계약 아닙니까? 여기도 보면 부영개발이 일곱 번이나 있어요.
○재무과장 노기섭  이것은 용역입니다.
지근수 위원  용역이든 수의계약 아닙니까?
  아무튼 과장님이 그 부분을 믿다 보니 그런지 자재를 믿다 보니 그런지 어쨌든 간에 다른 데보다 낫다고 서로 연락이 되다 보니까 이 부분이 이렇게 수의계약 된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노기섭  그 관계는 참고하겠습니다.
지근수 위원  업체가 성림, 부영뿐이 아닌데 상세하게 파악해서 되도록이면 아까 좋은 말씀하데요.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 선정하는 것은 좋은 겁니다.
  되도록이면 지역 업체를 선정하지만 너무 일방적으로 많이 한다는 것은 위원들 보기에는 사실 한 번쯤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노기섭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근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지근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채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채호 위원  과장님, 121페이지에 보시면 12번에요. 공중화장실 개방화장실 악취제거에 이것이 우리가 탈취제 살포하는 것 있다 아닙니까?
  132페이지에도 있고 131페이지에도 있듯이 이게 환경위생과에서 올라오니까 하시는 거죠?
○재무과장 노기섭  이것은 화장실이고 전에는 장림천 악취제......
안채호 위원  환경위생과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거니까 하신다 아닙니까?
○재무과장 노기섭  악취제거는 환경위생과 ○안채호 위원  악취제거제인데 이게 즉, 말해서 탈취제입니다.
○재무과장 노기섭  화장실 가면 냄새 좋게 나는 그런 것을 이야기합니다.
안채호 위원  그런데 선진물산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중복되는 것 같은데......
○재무과장 노기섭 이것은 청소과라고 합니다.
안채호 위원  이것은 청소과 소관입니까?
○재무과장 노기섭  예.
안채호 위원  그래요? 청소과라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1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연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잠깐 또 질의를 할게요.
  나산리브빌 아파트 이 부분 있죠, 과장님?
○재무과장 노기섭  예, 몇 페이지입니까?
○위원장 김연수  이 부분에 계약서 있죠?
○재무과장 노기섭  예, 있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계약서 서면으로 좀 주시고요. 뭘 구입했는지 그 부분 한번 서면으로 주세요.
○재무과장 노기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건설과에서 그게 없다고 했다면서요? 없는 부분에 아파트 물품 구입 내역도 다시 각 과에 지역경제과, 건설과, 청소과 등등 여러 가지 있는 부분 다시 체킹해가지고 이제는 무슨 말씀인지 뜻을 아시겠죠?
○재무과장 노기섭  알겠습니다.
  한목에 구입한 게 아니고 다 연계해 가지고......
○위원장 김연수  그러니까 과별로 해서 구입했던 내역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노기섭  예, 있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그 부분 주시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근수 위원  하나만 물어봅시다.
○위원장 김연수  지근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근수 위원  지근수 위원입니다.
  아까 을숙도 자전거 무료대여소 보관용 컨테이너박스 구입했는데 857만 6000원 들었어요. 2009년 6월 9일날 구입했습니다.
  컨테이너박스가 가로가 몇 m고 세로가 몇 입니까?
○재무과장 노기섭  전부, 두 개 다 6m 짜리입니다. 제가 그때
지근수 위원  3m, 6m입니까? 한 개가 아니고 두개죠?
○재무과장 노기섭  예, 두 개입니다.
지근수 위원  3, 6피트네 그렇죠?
○재무과장 노기섭  예, 그리고 친환경적으로 또 만들고
지근수 위원  다른 시설은, 안에 시설은 있습니까?
○재무과장 노기섭  시설은 없고 거기 하는 것이 좀 모양을 내서 해서
지근수 위원  모양냈는데 안에 다른 시설은 없다 아닙니까?
○재무과장 노기섭  예, 없습니다.
지근수 위원  제가 본 위원이 수년 전에 경로당을 한다고 해가지고 3, 9피트를 한번 만들어본 경험이 있습니다.
  3, 9피트 안에다가 전기판넬을 넣고 겉에다가 보온할 수 있도록 스티로폼 넣어가지고 만들어본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물어보는 건데 3m에 6m네요. 그렇죠?
○재무과장 노기섭  예, 안에 자전거를 걸 수 있다든지 이런 시설
지근수 위원  시설 다이만 일부 했다. 3, 6피트 두 개네요?
○재무과장 노기섭  예.
지근수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제가 하나만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경동아파트 일원 사면 붕괴 복구공사 이 부분에 과장님 전혀 문제가 없습니까?
○재무과장 노기섭  지금 현재까지는 진행상 문제가 없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앞전에 부산시 감사가 나왔을 적에 지적사항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셨다라고 말씀하셨죠?
○재무과장 노기섭  예, 그렇습니다.
  우리 가서 받았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그 다음 지금 그 부분에 있어서 중앙부처에 어떤 부분이 있는 부분은 없습니까?
  권익위원회 이런 부분도 없습니까?
○재무과장 노기섭  아직까지 문제없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없습니까?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생각할 적에 재해응급지구라고 해가지고 이런 부분이 수의계약을 할 수 없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애시당초에 공개입찰로 가기 위해서 입찰을 해서 용역 설계를 했어요.
  10월 16일날, 중지시켰는데 중지시킨 이유는 뭡니까?
○재무과장 노기섭  시에 설계 심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에 심의에서 절차를 밟기 위해서
○위원장 김연수  그러면 먼저 우리가 용역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재무과장 노기섭  예, 용역을 시행해가지고 그 용역을 가지고 준공을 받기 위해서는 시에 심의를 받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받는 기간 동안에, 용역을 기간 동안에 완료가 다 안되기 때문에 받는 동안 중지를 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재난에 관련된 부분이라서 지금 그렇다는 거죠?
○재무과장 노기섭  설계가 일정 이상 되면 심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아니 용역비는 돈 5000만원 안 되는 4950만원인데 금액을 가지고 논하는 게 아니고 재난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지금 시에서 심의를 받게 되어 있다는 겁니까, 아니면 모든 용역이 시에서 심의를 받게 되어 있다는 겁니까?
  중지된 이유 있을 거라는 거죠.
○재무과장 노기섭  중지는 시 심의를 받는 걸로 해가지고
○위원장 김연수  그래서 감사하고 관계가 있는 건 아닙니까?
○재무과장 노기섭  그런 건 아닙니다.
  심의 절차를 밟기 위한 하나의 중지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계장님 하실 말씀 있습니까?
○재무과장 노기섭  시비 지원이 되는 부분은 별도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아니, 그러니까 모든 건설과에서 하고 있는 도로공사가 우리 구비로 하는 경우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대부분이 시비를 가지고 합니다. 그러면 시비를 가지고 하는데 용역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시비를 받는 것 같으면 다른 부분은 전혀 그런 게 없지 않습니까?
  전자에 다른 도로공사 부분이라든지 등등 무슨 어떤 공사 하수준설공사라든지 이런 것도 다 시비를 가지고 해요.
  우리 구비 가지고 무슨 공사하는 부분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발전소 기금 외에는 지금 쓰는 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말이 시비지원이기 때문에 시에서 심의를 받는다는 것은 제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내용인데
○경리담당 김종길  이것은 다시 발주 부서에 정확한......
○위원장 김연수  말씀 정확하게 하십시오.
○경리담당 김종길  경리담당 김종길입니다.
  그 용역 중지사항은 발주 부서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부분은 한번 다시 알아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그러니까 저한테 줬던 이 서류가 그러면 조금 전에 계장님께서 가져오셨던 이 서류가 정확한 서류가 아니라는 거죠.
  왜 조치가 중지가 됐는지 설계용역이 중지가 되었는지 10월 16일자로, 제가 다 훑어보니까 10월 16일자로 중지가 되어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보셨죠?
  그러면 왜 중지가 되었는지도 확인을 안 하시고 가지고 오시면 되는가요? 답변하실 부분이 없는데, 제가 지금 재무과 것 하고 있어요.
○재무과장 노기섭  재해복구 사업 사전 심의 때문에 그렇다는 그것은 맞습니다.
  그게 일반공사는 얼마 이상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느냐, 또 재해복구는 얼마까지 되어 있느냐 그런 기준이 우리한테는 없고 건설과에 그런 기준이 있는 모양인데 구체적인 기준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아니죠. 총 모든 공사 계약이라든지 그러니까 건설과에서 지금 어떻게 했다 어떻게 했다 하기를 제가 논하는 게 아니고 모든 공사 계약이라든지 물품 계약은 재무과에서 한다는 거죠.
  그러면 그런 부분은 재무과에서 판단해가지고 된다 안 된다는 것을 아셔야 되고 건설과에서는 부산시에서 재난 쪽에 혜도종합토건이 잘한다. 우리 구에서 볼 적에 지역 업체 넣어야 된다 지봉종합건설이, 지역업체에 넣어야 된다 우리 사하에 지봉종합건설 하나 밖에 없습니까?
  건설업체가 지붕 밖에 없어요?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걸 물어보는 이유가 있어서 안 물어보겠습니까? 그렇죠?
○재무과장 노기섭  용역중지 사유는 일단 자기들이 요청이 들어온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지봉종합건설에서 우리 사하구에 어찌 보면 공개입찰했던 내용도 아무 것도 없습니다.
  지봉종합건설이 공개입찰이나 수의로 1000만원 이상 공사했던 부분이 없어요.
  유독 이번 이 재해로 인해서 그 부분들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토건회사기 이전에 건축회사입니다.
  종합건설이기 때문에 토건도 하겠죠. 주 업무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건축입니다.
  건축인데 어쨌든 사면 복구 이 부분은 산 사태 이 부분에 있어서 이것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공개입찰이라든지 수의계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했던 업체가 아니라는 거죠.
  혜도종합토건은 많이 했더군요. 많이 한 것 같으면 이것도 어떻게 보면 시에서 오더가 내려와서 혜도종합건설을 공사를 몇 건을 준 겁니까?
  수의계약도 몇 개 있더라고요. 자질구레한 것
○재무과장 노기섭  일단 급하니까, 관련된 우선 빨리 동원할 수 있는 데 동원해가지고 그렇게 연계시켜 가지고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의계약 건이든 공개입찰이야 나라장터에서 전자입찰을 하니까 어떤 부분은 없겠지마는 수의계약 건에 있어서 공사건이나 물품 건은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수의계약을 지역 업체에 많은 부분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소리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어떻게 했습니까? 지역업체 별로 없지 않습니까?
  우리 지역에 건설 업체가 몇 개나 있습니까?
○재무과장 노기섭  그것까지는 아직 파악이 안 됐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그러니까 과장님 건설과 쪽이 아니니까, 건축이나 건설 쪽이 아니니까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있어서 업체명과 업체 주소, 대표자 이름을 좀 달라했던 내용이 있은 겁니다.
  사하구에 있는 업체가 맨날 요즘 업체들이 지역업체, 지역업체 어쨌든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가 2009년도 조기발주 했던 내용도 많지 않습니까?
  정부에서 조기발주를 해라 해서 6월달 이전에 거의 90%인가 발주를 하셨다면서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아까 자료를 받아본 부분에 있어서 사하구 업체가 몇 개 없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시죠?
○재무과장 노기섭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사하구 업체 몇 개 있습니까?
○재무과장 노기섭  그것을 우리가 사유를 분석해 보니까 업을 하는 사하에서 적당한 그러한 것을 하는 건설회사가 잘 없습니다.
  그래서 일을 할 수 있는 업체도 딴 구에
○위원장 김연수  그것은 아닙니다.
○재무과장 노기섭  지역 우리가 제한
○위원장 김연수  혹시나 지역 업체에 이것을 주면 오해 받을까 하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고 그런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노기섭  실질적으로 과장이나 우리 직원들이 옛날같이 크게 관여를 하는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그렇죠?
○재무과장 노기섭  그리고 전부 여러 군데 의견을 들어가지고 그런 식으로 많이 합니다.
○위원장 김연수  직원이나 우리 재무과장님이 건설업체를 잘 모르니 관여를 안 했겠죠.
  이것은 제가 볼 적에 많은 의구심이 가는 내용이 있다라는 것만 제가 말씀드리고 앞으로는 잘 좀 지역업체도 골고루 배분해서 수의계약 골고루 배분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저는 공개입찰보다 수의계약이 많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snk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역업체 수의계약이나 어떤 공사를 하나 하려면 어찌보면 몇 백 대 일 이런 식으로 들어와서 공개입찰을 해서 우리가 공사가 잘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적당한 금액으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수의계약을 해도 마찬가지 공사금액이 엄청 줄어들고 해서 공사가 잘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어쨌든 한번 잘 물론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2000만원 이상은 공개입찰을 해야 된다라는 어떤 부분이 있다라고 항상 말씀을 하시는 입장에 제가 이 부분을 6억 부분을 한번 들춰내는 겁니다. 다른 건 들춰내지를 않겠습니다.
○재무과장 노기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잘 좀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노기섭 재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여기서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3시 45분 감사중지)

(13시 56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연수  의석을 정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세무과장께서는 자리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용호  “선서. 본인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9년 11월 30일

세무과장 김용호

○위원장 김연수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하시기 전에 먼저 소속 담당을 소개해 주시고 혹시 과장님을 대신해서 담당이나 직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속기에 지장이 없도록 발언대에서 소속, 직, 성명을 정확히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159페이지에서 176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근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근수 위원  지근수 위원입니다.
  김용호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관계공무원 고생 많습니다.
  겸손이 능사가 아니기 때문에 간단히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시간 외 근무수당 지급내역.
○세무과장 김용호  예.
지근수 위원  그런데 세무과는 직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세무과장 김용호  정원은 현재 47명인데 결원을 빼고 나면 4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근수 위원  세무과는 직원들이 많아서 그런지 2008년도 수당이 많이 나갔는데 총계 얼마 나갔는지 아십니까?
○세무과장 김용호  시간 외 근무수당 말이지요?
지근수 위원  예.
○세무과장 김용호  합산을 제가 안 해봤는데 합산해 보면 대충......
지근수 위원  예, 됐습니다.
○세무과장 김용호  1억 7000만원 정도 되겠네요.
지근수 위원  2008년도요?
○세무과장 김용호  예.
지근수 위원  2008년도는 1억 2200입니다.
○세무과장 김용호  약 1억 7000 정도 됩니다.
지근수 위원  2009년도는 10월 30일로 합니까, 9월 말로 기준 합니까?
○세무과장 김용호  통계가요?
지근수 위원  예.
○세무과장 김용호  9월 말 자료로 되어 있습니다.
지근수 위원  그럼 9급 공무원 보면 정원이 한 명도 없는 데가 있어요?
○세무과장 김용호  예.
지근수 위원  그런데 시간 단가는 5993원인데 지급액이 53만 9370원이 나와 있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계산을 하는 겁니까?
○세무과장 김용호  이것은 비고란에 보시면 당시에 4월 12일자 승진자 8급 현원 포함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8급으로 승진했기 때문에 9급은 숫자가 없어진 거죠.
지근수 위원  9급이 없어지니까 총계 계산은 나왔는데......
○세무과장 김용호  예, 그 전에는 1, 2, 3, 4월 일부는 받았거든요.
지근수 위원  약 90시간 되는데 그러니까 인원은......
○세무과장 김용호  인원도 8급으로......
지근수 위원  8급으로 가버리니까 이렇게 나오네요?
○세무과장 김용호  그렇습니다.
지근수 위원  아무튼 세무과는 보니까 근무수당도 많아서 그런가 돈이 1억 넘습니다.     2009년도 9월 30일 현재도 1억 200이나 되거든요. 잘 알았습니다. 다음 지방세 세목별 부과징수 내역입니다.
  2008년도 것 먼저 봅시다. 뭐니 뭐니 해도 세무과는 세입이 굉장히 중요하죠?
○세무과장 김용호  예, 맞습니다.
지근수 위원  총 부과액과 징수액인데 징수액이 1537억 5300만원이네요?
○세무과장 김용호  예, 맞습니다.
지근수 위원  돈이 들어오면 어떻게 관리하십니까?
○세무과장 김용호  저희들이 부과를 해서 납세의무자가 납부를 하시게 되면 금고 은행이나 납세의무자가 납부한 창구를 통해서 요즘은 전부 전산으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관리계에 넘어오는 것이 보통 빠르면 1주일에서 10일 사이에 저희 과로 통보가 되면 그 세목별로 정리를 다 해서 1월 1일 집계를 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근수 위원  1월 1일 집계는 하는데 돈이라는 것은 들어와서 한꺼번에 다 안 써야 되잖아요. 남는 돈은 어떻게
○세무과장 김용호  위원님 잘 지적해 주셨는데 그것은 지정금고인 부산은행 우리 출장소에 지정금고가 되어 있습니다. 이자발생을 위해서 정기예탁을 금액이 여유가 있을 때는 이윤이 많은 쪽으로 해놨다가 자금이 필요하면 일시예약을 했다가 그런 식으로 순환을 해서 매일 매일 정기해약을 하고 또 정기예금을 하고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근수 위원  거래금고는 부산은행이네요?
○세무과장 김용호  예, 우리 주 금고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지근수 위원  본 위원이 왜, 금리를 물어보냐 하면 금리에 대해 저도 알기 때문에 혹시라도 돈이라는 것은 한꺼번에 이 많은 돈이 안 쓰여집니다. 3개월 예금이자가 다르고 6개월이 다르고 12개월이 다르고 13개월이 다르지 않습니까?
○세무과장 김용호  예, 맞습니다.
지근수 위원  그렇기 때문에 물론 담당직원이나 과장께서 지혜를 살려서 금리 하나라도 손해를 안 보겠지만 본인은 생각하기에 개월수가 다르니까 6개월이 있으면 6개월 하면 돈은 잠을 안 자기 때문에 9개월 할 수 있으면 9개월 하고 이렇게 분류를 해서 단 10원이라도 금리가 더 나올 수 있는 예금을 해가면서 관리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세무과장 김용호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근수 위원  그렇게 하겠죠?
○세무과장 김용호  예.
지근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지근수 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승중 위원  김용호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세무과장 김용호  고맙습니다.
노승중 위원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고생 많으십니다.
  노승중 위원입니다.
  저는 두 가지에 대해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진행되어오던 내용 중 하나인데 제일 먼저 고액체납자에 대한 징수실적 관련 건입니다. 이 부분은 아마도 과년도에 비해서
약 7억 1000만원 정도가 증가한 금액을 세수증대로써 노력하신 부분이 역력합니다. 그러나 과년도는 그렇지만 앞으로 과장님께서 문론, 전체적으로는 다 신경을 쓰고 계시겠지만 고액체납자 관련 건은 아마 우리 전문 직원 들 중에서 여러 가지 방안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과장님, 특단의 조치가 7억 1000만원이 아닌 조금 더 상향돼서 올 계획을 잡고 있는 것이 있는지, 있으면 이 자리에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용호  예, 모든 세수를 증대하기 위해서는 첫째는 부과자료를 정확히 조사가 돼야 된다. 그 다음 부과된 자료에 의해서 고지를 정확히 해서 납세의무자에게 전달이 정확히 돼야 된다, 그 다음 전달만 돼서 되는 것이 아니고 납부독려도 기간 중에 공무원을 통한다든지 각 동을 통해서 납부독려도 기한 내에 납부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혹시 기간 내에 못 내면 체납이 되거든요. 체납에 대해서는 실제 저희들이 누차 노력을 하지만 체납이 안 되도록 강력한 독려를 해야 되는데 독려해서 안 되면 결국 아까 지근수 위원 말씀대로 결손도 과감히 저희들이 해야 되는데 만약 노승중 위원님 말씀대로 세수가 일단 많이 들어오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방금 말씀드린 기업 외에도 현실적으로 건수는 적지만 전세권을 압류한다든가 양도성 예금증서는 사실상 은행에 기록이 없습니다. 이런 것을 찾아서 압류한다든지 아니면 자동차 번호판 영치를 많이 해서 세금을 징수한다든지 이런 정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노승중 위원  특별하게 과년도보다 더 많이 징수할 목표는 세우고 있습니까?
○세무과장 김용호  그래서 내년에 조금 어렵지만 저희들이 우리 구청 안에 차가 없는 과가 세무과 밖에 없을 겁니다.  모든 구 살림을 사는, 돈은 걷어주면서 마티즈 한 대도 없습니다. 쌀 때 사오백만원 정도 주고 샀는데 지금은 1100만원 줘야, 등록까지 없는 모양인데 제가 와서 재무과 그거 할 때 아마 있었을 겁니다. 내년에 차를 1100만원 올려놨을 겁니다. 세수목표를 위해서 뭐가 있느냐 하면 예를 들어 건축물이 허가 받아서 사용 승인이 나기 전에 저희들한테 통보가 사실상 잘 안 옵니다. 늦게 옵니다.
  실제 경험해 보면 여기 가보면 입주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한 달만 해도 세수가 면적이 많으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소형차량 한 대 구입이 되면 저희들이 허가사항이 접수가 되면 어느 일정한 6개월마다 우리 관내 전역에 허가사항을 점검해서 사전 입주라든지 조금 빠른 것 불법이라든지 이런 사항을 적발해서 사전 부과하도록 하면 많이 올라가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노승중 위원  일부 투자를 과감히 진행을 해야 세수증대에 이바지 하겠다는 그런 뜻입니까?
○세무과장 김용호  맞습니다.
노승중 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과장께서 계획한 대로 7억 1000만원이 아니라 두 배 되는 성과를 거두었으면 하는 바람이고 이것 외에 세부적인 내용에 들어가겠습니다.
  괴정동과 당리동 일부에 뉴타운 개발계획으로 인한 개별주택가격조사비교표를 제가 신청한 적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자료를 준비하는데 있어서 아마 담당자께서 엄청 고생하셨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쨌든 이 부분이 제가 페이지 수가 백육십 몇 페이지까지 나오는 것이 있어요.    이것을 일일이 다 비교해본 결과 그 중에서 제일 큰 거 의문 나는 사항인데 과장께서 세무과장으로 취임하신 지가 언제쯤 취하셨죠?
○세무과장 김용호  7월 13일자니까 5개월째입니다.
노승중 위원  2009년 7월 13일요?
○세무과장 김용호  예.
노승중 위원  그럼 이 자료는 말이죠. 공교롭게도 과장님과 관련이 없다라고 볼 수는 있겠는데 아마 담당자께서는 그때 그 자료를 가지고 연구하시고 이것을 작성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일 의문 나는 것 큰 거 한 가지만 묻고 지나갈게요.
○세무과장 김용호  예, 그렇게 하십시오.
노승중 위원  크게 짚는 내용은 앞의 것만 몇 개 짚고 넘어갈게요. 혹시 늦게 낸 자료 갖고 오셨습니까?
○세무과장 김용호  예, 갖고 있습니다.
노승중 위원  개별주택조사가격표 그것을 같이 봐주세요.
  개괄적으로 넘어갑니다. 3쪽에 괴정동 본번에 27번지, 부번에 21 해서 27-22번지 하나만 예를 들겠습니다. 주택가격이 2007년도는 4480만원입니다. 그리고 2008년도에는 2930만원, 그리고 2009년도는 2825만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비교해본 결과 3년 중에서 첫 해 2007년도는 4480만원이었는데 2009년도는 2825만원까지 다운되면서 약 1500~1600만원의 차가 발생된 겁니다.
  이것은 표준변동치보다 굉장히 큰 오차의 비율이기 때문에 제가 의문이 어떻게 이런 부분이 오차가 그렇게 많이 났는지 일단 짚어두십시오. 그리고 3쪽에 아래에서 여섯 번째 괴정동 59의 2번지도 마찬가지입니다. 1790만원 했던 주택가격이 2007년도 것이 2009년 조사결과 3680만원으로 약 두 배 이상이 오른 가격으로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나중에 설명해 주십시오.
○세무과장 김용호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것이 몇 페이지
노승중 위원  3쪽에 방금 2007년도 22번지 밑에 죽 내려와서 괴정도 59의 2번지입니다. 표시만 해 주십시오. 있습니까?
○세무과장 김용호  예, 알겠습니다.
노승중 위원  59의 2번지 그것하고 그 다음에 괴정2동에 쪽수로는 8쪽이 되겠습니다. 번지수를 불러드릴게요. 괴정동에 174의 3번지 찾아보니까 이것은 괴정2동 현대아파트 반도보라 아파트 사이에 있는 집입디다. 이 부분도 주택가격이 2007년도에는 4320만원이었는데 2009년도 7340만원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 하나, 그리고 또 그와 같은 지번을 가지고 193의 23번지 바로 부근입니다.
  그 부분도 지금 주택가격이 안 나와 있습니다. 그것 별도로 알아봐주셔야 되고 하여튼 이러 이러한 몇 가지 내용 지금 많습니다. 가격이 2007년도와 2009년도 사이에 엄청나게 변화한 내용들을 지금 제출하신 이 내용 중에서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번지 안에서 증축을 했다든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거기에 필요한 서류들이 있으면 별도로 제출해 주시고 서류제출입니다. 가격차이가 현저히 많이 나는 부분, 다만 이것 한 가지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도 그때는 안 계셨을 때입니다. 혹시 16쪽와 17쪽을 가지고 계십니까?
○세무과장 김용호  예, 다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노승중 위원  괴정동 240-44번지, 그리고 괴정동 240- 85번지 과장님 이 부분이 공교롭게도 제가 찾아보니까 굉장히 떨어져있는 지역인 줄 알았는데 제가 지도를 가져와서 찾아보니까 바로 옆집이에요. 선 하나를 물고 있는 같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공교롭게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자세히 파악해 주십시오. 괴정동 240의 44번지 이 부분은 2억 1100만원이 2007년도 첫 금액이죠?
○세무과장 김용호  예, 맞습니다.
노승중 위원  그러다가 2억 800만원이 됐다가 그 다음에 다운이 또 됐습니다. 1억 6700만원으로 다운이 됐죠? 계속 이 집은 하락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바로 옆집, 이 집 한번 보겠습니다. 괴정동에 240-85번지 이 집은 공교롭게도 희한하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2007년도 3524만원짜리가 어느 날 갑자기 2008년도에 1억 6900만원으로 뛰었어요. 여기엔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마는 여기에서 이렇게 변하고 2009년도는 그렇게 가격이 상승되지 않았을 때 1억 6700만원 다운됐어요. 그래서 비근한 예로 같은 지역에 있으면서 가격하락이나 가격상승이 현저하게 정반대되게 표시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사 하는 그런 이야기인데 그것 말고도 뒤에 넘어가면 그런 부분들이 컴퓨터에 입력을 시키면 쉽게 찾아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세무과장 김용호  예, 있습니다.
노승중 위원  그래서 제가 수기로 눈으로 찾아낸다고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마는 일단은 그런 부분들은 과장님께서도 눈여겨보시고 왜 이렇게 됐는지 파악해서 그것을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세무과장 김용호  간략하게 답변하고
노승중 위원  여기서 방금 질문 드린 것에 대해서 답변이 가능하다면 답변을 해 주시고 그 외 컴퓨터에 입력시켜서 현저하게 차이 나는 부분들은 별도로 말씀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십시오.
○세무과장 김용호  예, 노승중 위원님 좋은 지적입니다. 간단하게 제가 답변을 드리고 제가 안 해도 개요는 알기 때문에 구체적인 것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방금 맨 마지막에 말씀하신 괴정동 240-85번지는 주택면적이 상당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있고 앞에 금액이 준 것은 면적이 감소됐거나 제로로 되어 있는 상태인데 2009년도에 없다는 것은 건축물이 멸실됐거나 이런 것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제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면적이 증가했거나 또는 없어졌거나 또는 변동이 없는 이런 사항이지 그 상세한 내역은 지적한 것 말고도 큰 변동 있는 것은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승중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목적한 바는 사실 달성했습니다. 왜냐하면 뉴타운이 형성되고 나면 서울은 집값이 상당히 상승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집값이 대부분 내렸어요. 아니면 동등하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뉴타운에 대한 열의가 오히려 사라지게 할 수 있는 부분 중의 하나라고도 볼 수 있는 그런 이유 중 하나이기 때문에 제가 걱정이 앞서서 자료를 제출을 받았고 저도 그 자료 제출 받은 것을 가지고 세부적으로 심사를 해보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눈에 띄어서 제가 질문을 드리게 된 동기니까 과장님 안 계실 때 이루어졌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파악하셔서 저에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죠?
○세무과장 김용호  예, 가능합니다.
  부언해서 제가 개별주택가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내년도 공시할 자료도 저희들이 현재 조사 작업 중에 있습니다. 어떻게 처리가 되느냐 하면 저희들이 일단 조사를 마치게 되면 국토해양부로부터 지정받은 감정평가사 네 분이 있습니다. 그 네 분들의 검증을 거쳐서 그 다음에 검증을 마치고 나면 약 두 달간 작업이 진행됩니다. 내년 2월 초 되면 검증이 넘어갑니다. 감정평가사 검증을 마치게 되면 저희들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일반인, 대학교수들 부동산평가심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심의를 해 가지고 최종 결정을 하기 때문에 아까 앞에 말씀드린 정당한 사유가 있을 거라고 제가 보고 있습니다.
  그게 파악이 되는 대로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승중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노승중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채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채호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안채호 위원입니다. 169페이지에 업무추진성과 포상금에 대해서 말씀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예산에 500만원하고 집행액도 500만원 예산액도 500만원 그렇지요?
○세무과장 김용호  예.
안채호 위원  09년도도 그렇고 이것은 포상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세무과장 김용호  우리 구 포상금 지급 조례가 되어 있고 거기에 근거해서......
안채호 위원  그것은 조례는 되어 있는데요, 포상을 하기 위해서 어떠한 실적이라든지 어떠한 거기에 대한 기준 있습니까?
○세무과장 김용호  있습니다. 조례에 의해서 저희들이 국고세를 징수하게 되면 금액에 따라서 예를 들면 몇 백 만 원 이상은 몇 % 이런 식으로 저희들 내부적 지침을 만듭니다.    거기에 의해 지급을 하는데 보통 금액 당 많게는 건당 30만원 이상 편성하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하다가 보면 예산이 너무 많기 때문에 최소 규모로 해서 500만원을 편성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안채호 위원  금액에 따라서요?
○세무과장 김용호  예, 기준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채호 위원  그런데 왜 매년 이렇게 똑같습니까? 똑같이 나올 수 있습니까?
○세무과장 김용호  실제 많이 하면 좋은데 사기 앙양을 위해서 상당히 좋은데 1년에 사실 징수 금액에 따라 다하려고 하면 몇 천 만원 돼야 됩니다. 그 조례대로 하려면......
안채호 위원  돈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어떻게 매년 똑같은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세무과장 김용호  이게 올리고 싶은 심정은 있지만 금액이 잘 안 올라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안채호 위원  제가 보면 2008년 상반기도 250, 하반기도 250, 2007년도 상반기도 250, 2007년 하반기 250 이렇게 물론 금액에 따라서 할 수 있으니까 2006년도 하반기 250 이것은 저희들이 보기에는......
○세무과장 김용호  실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 포상금은 저희들 입장에서 많이 올리고 싶어도 올려도 반영이 안 되는 실정입니다.    예년도 수준으로 하라, 10% 감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올리라 소리는 절대 안 하거든요.
증액 편성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안채호 위원  올리고 내리고를 떠나서 일정한 금액이 매년 상반기, 하반기 일정한 금액으로 간다는 것은 누가 봐도 금액은 돈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세무과장 김용호  그러니까 방금 구세 징수포상금이 있고 세외수입 포상금이 있는데 그 징수하는 금액 액수가 사실상 구세 같으면 480억 정도 이런 금액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편성한다는 어마어마한 금액이 되거든요. 그래서 경비는 최소 금액으로 하기 때문에 연 2회 상반기 1회, 하반기 1회 그에 따라서 직원들 격려하는 차원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안채호 위원  그러니까 물론 고생하고 수고하는 만큼 포상금 지급하는 것은 제가 말씀드리는 의도는 고생한 만큼 수고한 만큼 드리는 것은 당연하지만 관례처럼 비슷하게 관례로 비슷하게 지급하는 느낌이 들어서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금액을 떠나서 제가 질문 드리는 것은 금액을 논하자는 것이 아니고 수년 간 상반기, 하반기 제가 자료 보고 말씀드립니다마는 수년 간 상반기, 하반기 250만원 사실 똑같고 2006년도 상반기에는 250만 2120원 올라왔고 전부 다 250만원입니다.
  정확하게 관례식이 아닌가 생각이 돼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과장님 이 부분은 한 번 더 챙겨보셔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세무과장 김용호  알겠습니다.
안채호 위원  그리고 결손이 되고 건수가 2008년도에 몇 건이었습니까? 자료 혹시 갖고 계십니까?
○세무과장 김용호  예, 가지고 있습니다.
안채호 위원  시효소멸 그 다음에 무재산 그 다음에 행방불명, 평가 부족했거나 다 포함해서요.
○세무과장 김용호  연도별로 말입니까?
안채호 위원  예, 2008년도에는 몇 건이었습니까? 전체 건수가 합계 건수가......
○세무과장 김용호  위원님 172페이지 보시면 현재 나와 있는 자료는 금년도 것만 제출이 되어 있거든요. 그 이전 게 혹시 필요하시면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안채호 위원  2007년도 거는 나옵니까? 다 포함해서요.
○세무과장 김용호  예, 과년도 거 다 제출할 수 있습니다. 7년도 거 나옵니다.
안채호 위원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세무과장 김용호  지금요?
안채호 위원  예.
○세무과장 김용호  7년도 자료를 제가 안 가지고 있습니다.
안채호 위원  결손을 해 가지고 나중에 재산 찾아낼 수 있겠지요?
○세무과장 김용호  결손을 아까 압류가 되어 있으면 결손처분을 하고난 뒤에라도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상반기 1회, 하반기 1회해서 결손재산을 찾아내 가지고 재산이 나타나면 결손을 부활해 가지고 다시 체납된 세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채호 위원  그렇게 되면 결손을 했을 경우에 나중에 재산 찾아내 가지고 부과하시니까 그러면 건수가 줄어들어야 되겠습니까? 늘어나야 되겠습니까?
○세무과장 김용호  현실적으로 보면 줄어들어야 되는데 또 현년도 분이 있기 때문에 현년도 분 한달만 지나면 체납이 되기 때문에 잘 내면 줄어들어야 되지 사실 줄어드는 게 맞습니다. 저희들이 결손 많이 하면 줄어드는 것이 맞는데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안채호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세무과에서 일을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자료를 갖고 있는데 과장님 한번 적어 보십시오.    2005년도에 결손이 1만 8239건 시효소멸, 무재산, 행방불명 포함해서 2006년도에 3만 8076건, 2007년도 7만 7521건 계속 늘어나거든요. 이거 물론 자료를 안 갖고 계신다니까 그러면 담당 팀장이 갖고 계시면 설명을 한 번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이거 자료는 그 당시 올렸을 때 작년도에 담당 팀장이 계시는 모양인데 그때 주신 거거든요. 그때 작년도에 할 때 챙겨보라고 말씀을 드렸지 싶은데 어떻게 됐는지 내용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세무과장 김용호  결손 자료는 지금 늘었다하는데 그 데이터 자료가 없어 가지고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혹시 필요하시다면 끝나고 자료를 제가 갖고 다시 설명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안채호 위원  물론 말씀은 알겠는데 세무과에서 열심히 하신다고 인정은 하는데 왜 이렇게 자꾸 해마다 이렇게 건수가 작게도 아니고 늘어나는 것인지 또 결손을 압류를 해놓고 결손했다 손치더라도 나중에 재산이 나타나면 또 돈을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세무과장 김용호  예, 받을 수 있습니다.
안채호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자꾸 이렇게 늘어나는 것인지 이것도 우리가 세무과에서 심층 분석을 해서 어느 정도 답을 찾아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자료를 봤을 때는 이해가 안 가거든요. 과장님 이 부분을 신경을 써주십시오.
○세무과장 김용호  알겠습니다.
안채호 위원  그리고 다시 자료를 주십시오. 결손 연도별, 사유별 현황해 가지고 이렇게 작년도에 주셨듯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연수  결손현황에 대해서 담당 팀장 모릅니까? 내용을 작년도 것하고 답변할 수 없어요? 발언대에 가셔 가지고......
○체납정리담당 신승재  결손 자료를 현년도만 발췌했기 때문에 과년도는 아직 준비가 미흡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전자에도 담당 팀장으로 안 계셨어요?
○체납정리담당 신승재  금년 7월부로 왔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과장님 서면으로 안채호 위원한테 서면으로 주십시오.
○세무과장 김용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됐습니까?
안채호 위원  안채호 위원입니다. 팀장님 발언대에 잠깐 가 주시렵니까? 아니 언제 오셨다고요?
○체납정리담당 신승재  금년 7월 13일자로......
안채호 위원  올 7월달에 오시면 업무 인수인계 안 합니까?
○체납정리담당 신승재  했습니다.
안채호 위원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에 앞서서 이런 자료를 안 가지고 올라옵니까? 이렇게 해서 결손이 내년도에 얼마 됐다고 어떻게 파악을 합니까? 그런 불성실한 대답이 어디 있어요? 결손이 아니 사업을 하더라도 내가 외상값 받을 게 얼마고, 떼일 게 얼마고 이게 재산입니다.
  그것을 파악해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 사하구의 재산입니다. 그리고 2005년도 얼마고, 2006년도에 얼마고 가져오셔야 될 것 아닙니까? 위원이 물어보면 전체는 말씀을 해주셔야지요. 파악 좀 하세요.
○체납정리담당 신승재  알겠습니다.
안채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안채호 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과장님 간단한 것 하나 묻겠습니다. 173페이지 174페이지 보시면 지방세 세목별 부과징수 내역 있지 않습니까?
○세무과장 김용호  예.
안채호 위원  구세가 2008년도에는 1381억 아닙니까?
○세무과장 김용호  구세가 아니고 시세가 1381억이고......
안채호 위원  아, 구세가 그렇고 그 다음에 2009년도에는 940억이지 않습니까?
○세무과장 김용호  예, 그렇습니다.
안채호 위원  430억 정도 차이가 나는 것은 뭡니까?
○세무과장 김용호  이 자료가 부과 금액이 9월말 기준이 되다 보니까 10월, 11월, 12월 자동차세가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사오백 가까이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채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채호 위원  과장님 10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매년 100만원 이상 체납자도 늘어납니까, 줄어듭니까, 어떻습니까? 전체적으로 우리가 건수라든가 금액이라든가 이런 것이......
○세무과장 김용호  지금 아시다시피 경제성의 약화로 해 가지고 사실상 체납자가 예년에 비하면 줄어드는 실정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 그렇냐 하면 기존 체납이 되어있던 사람이 세금을 내주면 감소가 될 것 같은데 경제가 악화되다 보니까 계속 체납이 되어 있는 상태고 그 다음에 현년에 나오는 체납도 다소 일어나기 때문에 체납자가 늘어나는 실정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안채호 위원  그런데 우리 사하구에는 100만원 체납자로 되어 있는 것이 내 자료는 1993년도부터 아, 92년도부터 1992년도부터 100만원 이상 체납이 다섯 건이나 있거든요.    이게 정리가 됐는지 안 됐는지 작년도에 지적을 했는데 혹시 팀장이라도 자료를 말씀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체납자 같은 경우에는 파악을 하셔야 될 건데......
○세무과장 김용호  92년도 부동산도 압류가 되어 있는 상태로 있습니다.
안채호 위원  92년도요?
○세무과장 김용호  압류는 되어 있습니다.
안채호 위원  몇 건인지 파악됩니까?
○세무과장 김용호  다섯 건......
안채호 위원  제 자료에 다섯 건, 93년도에 일곱 건, 94년도에 두 건 왜 이렇게 이게 벌써 94년도 같으면 근 20년이 다 돼 가는데 10년이 넘었는데 왜 이렇게 정리가 잘 안 됩니까? 왜 이렇습니까?
○세무과장 김용호  세금은 물론 의무자가 납부를 해주면 다행인데 저희들도 압류를 해놓고 있지만 이분들 세금 굳이 안 내겠다고 대드는데 아마 현재 92년도 현재 다섯 건 납부 안 됐는데 방금 말씀드린 그런 사항일 겁니다. 납세 의무자가 버티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징수를 못 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안채호 위원  결손은 안 됩니까?
○세무과장 김용호  그런데......
안채호 위원  받을 수 있는 것 같으면 어떤 방법으로든......
○세무과장 김용호  소유권이 예를 들면 A라는 사람한테 아버지한테 부과가 됐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뒤에 정리를 안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안채호 위원  아니면 혹시 이것을 건수만 해놓고 자료를 남겨놓는 것인지
○세무과장 김용호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안채호 위원  찾아가든지 공문을 보내서 하시는 것이......
○세무과장 김용호  아닙니다. 공문을 보내는데 형제가 한 사람 명의로 대표자를 지정해 가지고 오라고 관여를 합니다. 하는데 이분들이 안 옵니다. 대부분 오래된 것은 재산은 있는데 상속을 정리를 안 했기 때문에 본인들이 세금 낼 이유가 없다고 아버지 이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건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안채호 위원  이게 다 그런 건수입니까?
○세무과장 김용호  예.
안채호 위원  그런데 경매, 공매 건수도 여덟 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처리가 됐는가요? 92년도는 결손처분도 한 건 잡혀있고 작년도 자료에 보면 결손처분 예정이 270만원 돈이고 경매, 공매 건수가 8건에 2100만원이 넘거든요. 1992년도......
○세무과장 김용호  경·공매는 한 군데는 자산관리공사 지방법원에서 하는데 대부분 상정이 되면 공매가 됩니다. 확인해 보면 경매가 됐는지 안 됐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그런데 이게 보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정리가 됐으면 건수가 줄어들 것이고 정리가 안 됐으면 그대로 있을 겁니다. 1993년도에 경매, 공매 건수가 12건 7600이 넘습니다.
  결손처분 예정이 4건 830 몇 만원 되고 94년도에 경매 건수가 1억이 넘네요. 1억 700 몇 만원이네 결손처분 예정은 없고 이게 95년도에도 있네요. 1억 5100 경매, 공매 진행 중 건수가 46건에 1억 5160만원 결손처분 예정이 770만원 돈 되고 이게 지금 정리를 공매, 경매 건수가 이렇게 했으면 이중에서는 아마 정리를 할 수 있는 건수가 몇 개가 있다고 보거든요.
  사실은 물론 일을 안 한다는 것은 아니라고 몇 번 강조를 하지만 이것을 계속 이렇게 놔두는 것인지 정말로 이것을 정리하기 위해서 신경을 쓰시는 것인지 이거 2001년도도 있고 2002년도 있고 많습니다. 그런데 1992년도 것도 이렇게 남아 있는 와중에 이렇게 세무과에서 신경을 어떻게 쓰시는 것인지 정말로 저는 궁금할 따름입니다.
○세무과장 김용호  답변 드릴까요? 경·공매를 하고 싶어도 사실상 못 하는 것이 아시다시피 등기부상에 지상권 설정이나 근저당권이라든지 매출물건 설정 이런 것은 우선적으로 금융권에서 먼저 합니다.
  먼저 하고 나면 과년도 세금 이것은 후순위가 됩니다. 저희들은 항시 후순위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건물은 은행에 먼저 저당이 됩니다. 잡히다 보면 은행권에서 경매, 공매를 안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게 되면 은행에서 돈을 못 받습니다. 찾아갈 돈이 안 됩니다. 그런 애로사항이 제일 많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지금도 경매나 공매를 통해서 예를 들면 저희들은 1200만원 받아도 분배되어 오는 것은 200만원밖에 배분이 안 됩니다. 1000만원은 엉뚱한 데로 다 갑니다. 왜냐하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금융권에서 먼저 받아가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어서 경·공매가 빨리 진행이 안 되고 그 다음 또 하나는 아까 빨리 정리 안 되는 두 번째는 소유자가 변경이 됐는데도 소유자 변경된 사람이 정리를 안 하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제재를 가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대법원에서 사망자에 대해서 상속이 되면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줬는데 지금은 개인정보에 관한 그게 돼서 저희들한테 통보를 안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속이라든지 증여가 되면 사실상 92년도에 되어 있는 압류인데 왜 이렇게 돼 있느냐 하면 소유자가 죽기 때문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채호 위원  그럼 체납자나 결손 이런 분들한테 우리가 돈을 안 주면 은행의 도움을 받아서 적금, 보험, 그 다음에 통장을 압류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까?
○세무과장 김용호  현재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급여도 압류를 하고 있고 가게에 가면 현금신용카드 매출기 그것도 저희들이 압류 다 하고 있습니다.
안채호 위원  그렇게 해서 혹시 이런 부분도 효과 보는 것이 있습니까?
○세무과장 김용호  예, 상당히 금액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안채호 위원  하여튼 제가 자료상으로 봤을 때는 의아한 감이 있습니다. 매년 늘어나고 상당히 오래 됐는데도 정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이것을 봤을 때는 신경을 많이 쓰셔야 안되겠느냐 싶습니다.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무과장 김용호  예.
○위원장 김연수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 30분부터 문화관광과,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용호 세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4시 40분 감사종료)


  (참 조)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재무과)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세무과)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진행상황 보고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출석감사위원
  안채호   박혜순
  노승중   지근수
  박일훈   최도년
  김연수
○출석전문위원
  임석진
○피감사기관참석자
  재무과장노기섭
  세무과장김용호
  체납정리담당신승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