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6회 사하구의회(임시회)

사하구의회본회의회의록

제1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1998년7월8일(수)  11시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의장·부의장선거
2. 제66회사하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된안건
  ◦의사계장보고
1. 의장·부의장선거
  ◦의장(고광웅)인사
2. 의장·부의장선거
  ◦부의장(박규호)인사
3. 제66회사하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4.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김재영·이모영·강정순·김상수·이해수·이용조·장용희·이석래·이정도·김정헌·이상은·김주석·김인·최선용·박규호·고광웅의원 발의)
  ◦제66회사하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10시03분)

  ◦의사계장보고
○의사계장 김태문  사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대 사하구의회 의원님의 등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지난 6월4일 제2회 전국동시 지방선거가 실시된 사하구 16개 선거구에서 16명의 의원이 당선되어 전원 등록을 마쳤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하구청장이 임시회를 소집하여 오늘 회의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7월1일 김재영의원 외 15인의 의원으로부터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원 구성을 위한 의장·부의장선거와 제66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이며 제1차 본회의 산회 후에 14시부터 개회식이 거행되겠습니다.
  원 구성을 위한 지방자치법 제48조에 의해서 최연장 의원인 이모영의원이 주재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시05분 개의)

○의장직무대행 이모영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방금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었던 바와 같이 본의원이 연장의원으로서 규정에 따라 제3대 사하구의회 첫 임시회의 진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제66회사하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6·4 지방선거를 통해 오늘 출범하게 된 제3대 의회가 보다 적극적이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구민의 권익신장과 사하 발전에 기여하고 나아가 지방자치 발전의 초석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또한 개인적으로는 오늘 제3대 의회 전반기 의장을 선출하는 한정된 안건 처리 진행을 맡는데 그치지만 짧은 시간이나마 의사진행에 동료의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의장·부의장선거
(10시07분)

○의장직무대행 이모영  의사일정 제1항 의장·부의장선거를 상정합니다.
  의장·부의장선거에서는 지방자치법 제42조 제1항과 사하구의회회의규칙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과 부의장 각각 1명을 무기명투표에 의거하여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에 앞서 사하구의회회의규칙 제4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투·개표 상황점검과 계산을 위한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사전 양해가 된 대로 이해수의원과 박규호의원으로 지명하겠습니다.
  이해수의원과 박규호의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오셔서 투·개표 상황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장 선거부터 실시하겠습니다.
  투표는 의사계장으로부터 투표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들은 다음 시작하겠습니다.
  의사계장은 투표 방법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김태문  투표방법에 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투표는 호명되신 의원님께서는 오른 쪽 앞에 있는 의사직원으로부터 투표 명패와 투표 용지를 받으신 다음 오른쪽에 있는 기표소에서 의장으로 선출하실 의원의 성명을 한글 또는 한자로 투표용지의 기명란에 기재하신 후 감표위원님 들 앞에 설치된 명패함에 명패를 먼저 넣으신 후 투표함에 투표용지를 각각 넣으시고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장 선거 시에는 의원이 아닌 자의 성명을 표시하거나 의원 성명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이상한 표시를 한 용지 또는 의원 성명의 글자를 잘못 기재한 용지는 무효 처리됩니다.
  또한 투표용지에 아무런 표시를 하지 아니한 용지는 기권으로 처리하게 됨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호명을 하겠습니다.
  명패함과 투표함을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의장직무대행 이모영  지금부터 투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의 호명에 따라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11분 투표개시)

   (의사계장 : 의원성명 호명)
○의장직무대행 이모영  투표가 종료되었으므로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10시19분 투표종료)

  먼저 명패함을 열어 확인하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함의 명패수를 확인한 결과 16개입니다.
  이상이 없으므로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를 계산한 결과 16개로 명패수와 같이 이상이 없습니다.
  투표결과가 집계되는 동안 의원 여러분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 표)
  계표가 끝났으므로 투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총 투표수 16매 중 고광웅의원 9표, 장용희의원 3표, 이석래의원 3표, 기권 없습니다.
  무표없고
○의사계장 김태문  한 표 있습니다.
○의장직무대행 이모영  무효 한 표입니다.
  사하구의회회의규칙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인 9표를 득표하신 고광웅의원이 제3대 사하구의회 전반기 의장에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고광웅)인사
○의장직무대행 이모영  그러면 의장으로부터 당선인사가 있겠습니다.
  의장으로 당선되신 고광웅의원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고광웅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고 또 고맙습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하고 모자라는 점이 많은 사람입니다.
  우리 3대 의회는 모쪼록 우리 16명이 같이 한 배를 타고 삼십구만 구민들이 바라는 그런 의회상을 정립해 가면서 대의기구로서 타 구 의회에 못지 않은 그런 의회를 만들어 가실 것에 동참해 주실 것을 호소합니다.
  오늘 선전하신 두 분 의원님께도 심심한 격려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노력으로 모두가 의장이 되고 모두가 부의장이 되고 간부가 된 그런 기분으로 우리 사하구의회를 이끌어가 주실 것을 간곡하게 바라면서 간단한 당선인사에 갈음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행 이모영  동료의원 여러분! 투표진행에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고광웅의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이모영 의장직무대행, 고광웅 의장과 사회교대)
○의장 고광웅  이모영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2. 의장·부의장선거
(10시26분)

○의장 고광웅  다음은 부의장 한 분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선거에서 수고해주신 감표위원께서는 다시한번 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방법은 의장선거와 같은 방법으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계장의 호명에 따라 투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김태문  투표방법은 의장선거와 같습니다.
  호명하기 전에 미리 말씀드릴 사항은 부의장 선거 시에는 이미 선출된 고광웅의장님의 성명을 기재한 투표용지는 무효 처리됨을 다시한번 알려드립니다.
  호명하겠습니다.
   (의사계장 : 의원 성명 호명)
○의장 고광웅  투표가 끝난 것 같습니다.
  투표가 종료되었으므로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10시35분 투표종료)

  먼저 명패함을 열어 확인하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확인한 결과 모두 16개입니다.
  이상이 없으므로 다음은 투표함을 열어 확인하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함 점검)
  투표수를 계산한 결과 16매로써 명패수와 같이 이상이 없습니다.
  투표결과는 잠시 후 집계가 끝나는 대로 발표를 하겠습니다.
   (계 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16매 중 박규호의원 9표, 김상수의원 3표, 이모영의원 3표, 무효 한 표입니다.
  사하구의회회의규칙 제8조1항의 규정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인 9표를 득표하신 박규호의원이 제3대 사하구의회 전반기 부의장에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새로 선출된 부의장으로부터 당선인사가 있겠습니다.

◦부의장(박규호)인사
○의장 고광웅  부의장으로 당선되신 박규호의원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박규호  동료의원 여러분!
  부족한 저를 3대 사하구의회 부의장으로 선출해 주신데 대해서 저 개인적으로는 영광입니다마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송구스러운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부족하나마 앞으로 우리 삼십구만 사하구민을 위해서 고광웅의장님을 보필해서 우리 사하구의회가 잘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3. 제66회사하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0시41분)

○의장 고광웅  의사일정 제2항 제66회 사하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원 구성 등을 위하여 7월7일부터 7월9일까지 3일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김재영·이모영·강정순·김상수·이해수·이용조·장용희·이석래·이정도·김정헌·이상은·김주석·김인·최선용·박규호·고광웅의원 발의)
(10시42분)

○의장 고광웅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김재영의원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영의원  반갑습니다.
  김재영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과 부산광역시 구·군 의회 의원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조례가 개정·공포·시행됨에 따라 사하구의회위원회조례를 의원정수에 맞도록 각 상임위원회별 위원 정수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보고드리면 당초 총무사회위원회 위원 13명을 7명으로, 도시산업위원회 위원 16명을 8명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9명을 7명으로 변경 조정하고 또한 “의장은 상임위원이 될 수 없으며 각 상임위원회의 간사는 의회운영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라는 규정을 신설하는 개정안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의원이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의장 고광웅  김재영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방금 김재영의원이 제안설명한 안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66회사하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의장 고광웅  제66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사하구의회회의규칙 제46조에 의거 연장의원 순서에 따라 이모영·강정순의원을 지명합니다.
  오늘 회의에 부의된 안건은 이것으로 모두 처리가 되었습니다.
  오늘은 제3대 사하구의회 첫 집회로써 오후 2시 외부 초청인사를 모시고 개회식을 갖게 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11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산회)


○출석의원수 16인
  이모영      강정순
  김상수      이해수
  이용조      장용희
  이석래      이정도
  김정헌      이상은
  김주석      김인
  최선용      박규호
  김재영      고광웅

  【보고사항】
  O의안제출
  제66회사하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7월7일 의장제의)
  7월7일
   (3일간)
  7월9일
  제66회사하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
  명의원선임의건  
   (7월7일 의장제의)
  이모영
  강정순

  O의안심사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7월1일 김재영·이모영·강정순·
  김상수·이해수·이용조·장용희·이석래·이정도·김정헌·이상은·김주석·김 인·최선용·박규호·고광웅의원 발의)
  원안대로 의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