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4회 사하구의회(임시회)

사하구의회본회의회의록

제2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2002년7월31일(수) 17시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부산광역시사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2. 부산광역시사하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부산광역시사하구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부산광역시사하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
5. 부산광역시사하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6. 의정실무연수계획안
7. 지방의회제도전면재검토촉구건의안

부의된안건
1. 부산광역시사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2. 부산광역시사하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3. 부산광역시사하구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4. 부산광역시사하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5. 부산광역시사하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6. 의정실무연수계획안(최광렬의원외14인발의)
7. 지방의회제도전면재검토촉구건의안(이석래의원외14인발의)

   (17시02분 개의)

○의장 이용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상기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4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정담당으로부터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정담당 김석곤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부산광역시사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2. 부산광역시사하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3. 부산광역시사하구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4. 부산광역시사하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5. 부산광역시사하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17시04분)

○의장 이용조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사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사하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사하구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사하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사하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총무위원회 최천수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 최천수  동료의원 여러분과 이상기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총무위원회 최천수 위원장입니다.
  이번 제104회 임시회 회기 중 당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사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사하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사하구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사하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 사하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들은 지난 7월15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각각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사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을숙도문화회관 신규 신설운영관리를 위하여 증원된 공무원을 공무원 정원총수에 반영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면 공무원정원수를 16명 증원하는 사항과 구 구조조정에 따라 발생한 초과인원을 해소하기 위한 경과조치 규정을 2003년2월28일까지 유예기간을 7개월 연장하는 개정조례안으로써 심사과정에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하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을숙도 문화회관 개관에 따른 사업소 운영근거와 지방자치법 규정에 맞추어 관련내용을 정비한 개정조례안으로 문화회관의 명칭과 위치 등에 관한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관장의 소관사무와 분장사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으며 2002년7월1일부터 병무업무가 지방병무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총무국장의 사무분장에서 병무업무를 폐지하는 내용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하구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괴정2동 및 장림1동사가 신축 이전됨에 따라 동사무소 소재지에관한 사항을 변경하기 위한 내용으로 개정요구조례안과 같이 위 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하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제정안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2001년7월14일과 같은 해 11월24일자로 각각 개정 시행됨에 따라 그 동안 광고물 관리 업무가 시장권한으로써 시 조례에 의거 구청장에게 사무위임되어 처리하던 것을 옥외광고물등관리법 규정에 의하여 시장 권한 중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에 대하여 새로이 구 조례로 제정하는 것으로 위원회의 심사를 통하여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사하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을숙도 문화회관 신설에 따라 사업소장의 공인 비치 사용을 신설하고 용어의 정의에 맞게 소속행정기관장을 직속행정기관장으로 변경하는 개정안으로 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 현행 조례안 및 개정조례안의 경우 일부 조항이 개정요구 조항과 일치하지 않아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안건별 심사보고를 참조하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사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사하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사하구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사하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사하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5건 총무위원회)
   (이상 5건 끝에 실음)


○의장 이용조  최천수 위원장 수고 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본 안건에 대하여는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며 사하구의회회의규칙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사전에 질의·토론 발언신청이 없었으므로 질의·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사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하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하구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하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하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의정실무연수계획안(최광렬의원외14인발의)
   (17시12분)

○의장 이용조  의사일정 제6항 의정실무연수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최광렬 위원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렬의원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상기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최광렬 위원장입니다.
  지난 7월29일 의원간담회에서 의견조율된 의정실무연수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게 된 배경은 지방재정과 자치법 운영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예산결산 및 행정사무감사와 조례안의 심사 기법 등에 대한 전문지식을 습득하여 효율적이고 내실있는 의회운영을 도모하자 하는 사항으로써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면 연수일정은 8월26일부터 8월28일까지 3일간이며 연수장소는 제주도로써 한국산업기술원 지방자치연구소에서 주관하는 의정실무에 참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의정실무연수계획안
   (끝에 실음)


○의장 이용조  최광렬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정실무연수계획안을 방금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지방의회제도전면재검토촉구건의안(이석래의원외14인발의)
   (17시14분)

○의장 이용조  의사일정 제7항 지방의회제도전면재검토촉구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석래의원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래의원  동료의원 여러분과 이상기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더운 날씨에 수고 많으십니다.
  이석래입니다.
  지방의회제도전면재검토촉구를 위한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게 된 배경을 말씀 드리면 그 동안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최고의 의사결정기관임에도 현행 제도의 모순으로 지방의회가 결정할 의사의 범위가 그리 넓지 않은 실정이었습니다.
  또한 조례 제·개정 및 폐지권, 예산심의권, 행정감사조사권 등의 주요권한을 갖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써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일에 무보수 명예직이라는 현 제도를 그대로 유지할 경우 능력있는 인물의 지방의회 진출을 원천적으로 막게 됩니다.
  물론 유급제에 대한 반대의견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고 보여지지만 우리 지방의원들이 유급제를 쟁점화하고 그 의지를 굽히지 않는 것은 풀뿌리 민주주의와 주민들이 바라는 수준 이상의 지방의회를 육성함에 그 궁극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아울러 유급제 도입이 지방의회 제도 전반에 대한 재검토의 단초가 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하루빨리 의회사무국 직원의 인사권 독립 등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확대가 이루어져 실지로 지방의회가 결정할 것이 많아야 하고 당당하게 유급화를 주장하여 품위를 유지하면서 지방의원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우리 사하구의회에서는 지방의회 제도의 전면적인 재검토를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건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방금 제안설명해 드린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지방의회제도전면재검토촉구건의안
   (끝에 실음)


○의장 이용조  이석래의원 수고하였습니다.
  지방의회제도전면재검토촉구건의안을 방금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우리 의회의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간부 공무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조례안 심사 등에 대해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04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9분 산회)


○출석의원수 16인
  최천수      최광렬    
  변종계      김희곤
  최재근      김석진
  조정희      김상섭      
  정쌍식      김흥남
  이현택      최병선
  이석래      고광웅
  김명석      이용조
○출석공무원
  부구청장이상기
  총무국장윤용태
  사회산업국장정형진
  도시국장신해수
  기획감사실장윤여철
  총무과장조치승
  주민자치과장김정락
  세무과장구용대
  문화공보과장임석진
  민원봉사과장이정상
  환경청소과장박노선
  지역경제과장조동규
  건설과장이병인
  도시개발과장김윤성
  허가민원과장이재석
  보건행정과장김용완

【보고사항】
O의안심사
부산광역시사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사하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사하구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사하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
     (이상 4건 7월15일 사하구청장제출)
     (이상 4건 7월30일 총무위원장보고)
      이상 4건 원안대로 의결
부산광역시사하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7월15일 사하구청장제출)
      (7월30일 총무위원장보고)
      수정의결
  의정실무연수계획안
      (7월31일 최광렬의원외14인발의)
    발의자  최광렬
    찬성자  최천수   변종계
            김희곤   최재근
            김석진   조정희
            김상섭   정쌍식
            김흥남   이현택
            최병선   이석래
            고광웅   김명석
      원안대로 의결
  지방의회제도전면재검토촉구건의안
      (7월31일 이석래의원외14인발의)
    발의자  이석래
    찬성자  최천수  변종계
            김희곤  최재근
            김석진  조정희
            김상섭  정쌍식
            김흥남  이현택
            최병선  최광렬
            고광웅  김명석
     건의문 채택하기로 의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