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7회 사하구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시 2001년11월28일(수)
장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장선임의건
2. 간사선임의건

심사된안건
1. 위원장선임의건
  o위원장(최영만)인사
2. 간사선임의건

(10시28분 개의)

○의사직원 추상봉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97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의결되어 사하구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일곱 분의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습니다.
  오늘 회의에 출석하신 위원수가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같은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 중에 연장자께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명석 위원 주재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명석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방금 의사직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본 특별위원회 위원님 중에서 제일 연장자로서 오늘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진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97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위원장 선임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선임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사하구의회위원회조례 제8조에서 특별위원회의 위원장 선임은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되어 있는 규정의 취지를 살려 위원 중에서 추천을 통하여 호선으로 선출하도록 하고 2인 이상의 위원이 추천될 경우는 거수로써 표결하여 다수 득표자를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선임방법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선임방법은 결정되었습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10시29분)

○위원장직무대행 김명석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임하실 위원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은위원  최영만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명석  이상은 부의장님께서 최영만 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위원 추천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최영만 위원을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추천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최영만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최영만 위원께서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김명석 위원장직무대행 위원장 최영만 사회교대)

  o위원장(최영만)인사
○위원장 최영만  김명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욕적이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이 많으신데 여러 가지로 미숙하고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마는 본인이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과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종합적으로 심사하게 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직무를 맡게 되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우리 의회의 예산심의는 한해 동안의 구 재정 운용계획을 사전에 심의 조정하여 확정짓는 과정으로써 실질적인 구정의 조정 통제수단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확정된 예산에 대한 집행성과에 대하여는 우리 의회도 그 책임을 공유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의 세계는 테러와의 전쟁으로 인해서 경제적, 사회적 어려움 가운데 긴축재정으로 우리나라 경제도 IMF 체제이후 또 한번의 위기로써 서민들의 살림살이는 더욱 더 체감지수를 맞이하게 될 것 같습니다.
  특히 현재 지방세 구조의 취약성과 아직까지 경제회복의 불투명 등으로 인하여 지방재정의 경직이 예상됨에 따라 구의 재정여건이 힘들지만 지난번 2000 회계연도에 대한 결산심사결과를 참고하여 내년도 재정수입 추계에 정확한 분석으로 2002년도 예산이 다양한 주민의 이해와 욕구를 충족시켜 구민의 합의를 모을 수 있게 편성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종합심사에 정성을 기울여주셔야 되겠습니다.

2. 간사선임의건
(10시33분)

○위원장 최영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선임 방법은 위원장 선임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활동기간 중 간사를 맡아 수고하여 주실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조위원  강정순 위원 추천합니다.
○위원장 최영만  강정순 위원님 추천됐습니다.
  다른 간사 추천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정순위원  추천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강정순 위원 다른 분을 추천하겠습니다.
  이용조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웃음)
○위원장 최영만  이용조 위원님 추천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추천하실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정순 위원과 이용조 위원께서 간사후보로 추천되었으므로 두 분의 위원에 대하여 거수투표로써 결정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강정순 위원 간사추천에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예,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용조 위원의 간사추천에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강정순 위원, 이용조 위원 가부동수로 인해서
○김명석위원  위원장! 질의 있습니다.
  의사진행 방법에 대해서 가부동수일 때는 위원장이 결정권한이 있습니다.
○위원장 최영만  예, 알고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은위원  총해서 위원장 하면 간사 하면 돼요.
○위원장 최영만  어차피 위원장의 권한으로 간사를 선임해야 하기 때문에 가부동수니까 제 권한으로 우리 초대 때부터 상당히 경험이 많으신 강정순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겠습니다.
  그러면 강정순 위원님을 본 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강정순 위원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간사로 선임되신 강정순 위원님께서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강정순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영만  강정순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12월 12일 10시30분에 개의하여 예산안에 대하여 종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산회)


○출석위원
  강정순   김명석
  김상수   김주석
  이상은   이용조
  최영만
○출석전문위원
  김두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