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8회 사하구의회(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8년 6월 26일 (목)
장  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 2008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사하구청장 제출)
2. 2008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사하구청장 제출)
◦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박혜순·한승정·김성오·안채호·노승중·김정량 의원 발의)

(10시 31분 개의)

○위원장 임일심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며칠 전 2007회계연도 결산안 등의 심사를 위해 노력하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전반기 의회를 마무리하는 본 특별위원회 마지막 회의임을 감안하여 심도 있는 종합심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사하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지난 6월 12일 사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 25일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쳐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으며 또한 6월 25일 사하구청장으로부터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1.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사하구청장 제출)
2. 2008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사하구청장 제출)
○위원장 임일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수정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양종호  (자료 찾음)
○위원장 임일심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4분 회의중지)

                     (10시 38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일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양종호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된 사유는 2008년 6월 12일 기이 제출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출 추가 요소가 발생 수정할 사항이 있어 「지방자치법」제127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정예산안을 편성하고자 함입니다.
  세입은 변동이 없고 세출은 기능별로 문화 및 관광 분야가 500만원 증가한 19억 3800만원이고 기타 분야가 500만원 감소한 491억 3100만원이며 성질별로는 물건비가 500만원이 증가한 119억 9900만원이고 내부거래 및 예비비가 500만원 감소하여 66억 9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세출 내역으로는 문화관광과에 압수게임기 운반차량 임차료 500만원을 반영하였고 예비비가 500만원 감소한 18억 95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
  (끝에 실음)


○위원장 임일심  양종호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종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김종택입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부터 4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5페이지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예산입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2007년도 순세계잉여금 중 본 예산 반영분을 제외한 잔여분, 홍티마을 공영개발사업 청산잔여금의 일반회계 전입, 국·시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 내시액과 세외수입 변동분 반영 등으로 본 예산 1944억 7700만원보다 204억 7400만원이 증액된 2149억 5100만원으로 10.53% 증가 편성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2030억 1100만원으로 190억 7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의료보호기금 등 8개 특별회계는 119억 4000만원으로 본 예산보다 13억 9,9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분야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총 규모는 2030억 1100만원으로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주재원이 467억 9300만원, 의존재원인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273억 4000만원, 지방교부세 106억 4200만원, 국·시비 보조금이 1182억 3600만원으로 편성되어 2008년 본 예산 대비 10.37%인 190억 75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자주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93억 33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지방세의 경우 다대 롯데APT 신규 및 공시지가 상승으로 재산세 15억원이 증액 되었으며, 세외수입의 경우 순세계잉여금 31억 3100만원, 홍티마을 공영개발사업 청산잔여금의 회계전입금 30억 4500만원 등 78억 3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의존수입은 조정교부금 5억 5000만원, 국·시비 보조금 91억 9,100만원 등 97억 4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규모는 2030억 1100만원으로 2008년 본 예산보다 190억 7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내역을 살펴보면 인건비는 무기계약 근로자 정년퇴직금 1억원,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4500만원 등 3억 53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물건비는 롯데캐슬 등 입주로 증가한 가로등 전기요금 5700만원, 위원회 통합으로 인한 위원회 참석수당 4000만원 등이 증액되어 경상경비 등 예산절감분 5억 9000만원이 삭감되어 2억 71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경상이전비는 공무원 및 구의원 맞춤형 복지경비 2억 2600만원, 음식물 쓰레기 민간위탁 처리비 1억 8200만원 등 5억 68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자본지출비는 괴정3동 노인복지시설 신축 5억원, 홍티마을 도로개설 및 주차장 설치 2억원, 소규모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 1억 2000만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1억원 등 12억 5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시비 보조사업은 보육료 지원 등 경상사업비 65억 7400만원, 도시숲 조성 20억원,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11억 8800만원, 노인요양시설 등 신·증축 22억 4300만원 등 투자사업비 62억 8700만원 등 128억 61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청사건립기금 지출 28억 9000만원,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16억 3900만원, 기타적립금 45억 2900만원이 증액되어 예비비 2억 2200만원이 삭감 편성되었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수정예산안은 불법 압수 게임기 운반차량 임차비 500만원으로 우리 구는 타구 대비 단속건수와 압수물량이 급증함에 따라 사하경찰서에서 협조 요청한 사항임을 감안할 때 필요한 예산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의료보호기금 등 8개 특별회계 예산은 경상적, 임시적 세외수입과 국·시비 보조금으로 2008년 본예산보다 13억 9800만원이 증가한 119억 40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을 보면 의료보호기금 1억 1500만원, 주차장특별회계 10억 3800만원,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5100만원, 홍티마을 공영개발사업 1억 4500만원, 기반시설 및 지하수관리 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 세입증가 요인은 순세계잉여금의 증가와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이며 특히, 공유재산 임대료 및 이자수입 등 홍티마을 공영개발 사업에 따른 수입니다.
  세출내역으로 의료보호기금의 과·오납금 및 국·시비 반환금 1억 1500만원, 주차장특별회계의 주거지전용 위탁관리 수수료 6200만원, 불법주·정차 단속차량 구입 및 카메라 이전 2600만원 등 10억 3800만원,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의 평생학습도시 홈페이지 구축 및 서버구입 2900만원 등 5100만원, 일반회계 전출금 30억 4600만원, 예비비 29억 100만원 삭감 등 1억 4500만원, 기반시설 및 지하수관리의 토지매입 및 시설설치 400만원 등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1회 추경예산은 일부 필수경비와 시급한 현안사업비를 제외한 대부분의 조정 과목이 기정 예산액을 감축한 것으로 이는 예산운영의 효율성과 적시성을 높이기 위해 집행 잔액을 철저히 파악하여 추경 재원으로 적극 활용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08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은 2008년 5월 21일 사하구 문화체육 및 인적자원개발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규정에 의거 관련 기금 운용계획을 새로이 수립한 것으로 적법성 및 필요성 등을 검토한 결과 문화체육의 육성과 인적자원 개발 측면에서 볼 때 본 사업은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되며, 청사건립 기금 운용 계획안은 신청사 건립 예정부지인 부산교통공사 소유 토지 1만 6700㎡ 중 1만 2830㎡는 2007년 10월 18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3870㎡는 자금 부족으로 매입하지 못하고 이번에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기금을 마련하여 잔여 부지를 매입하려는 것으로 현 청사가 노후, 협소하여 신청사 건립이 시급한 점을 감안해 볼 때 본 기금변경계획안은 원안가결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식품진흥기금 운용 계획안은 식품으로 인한 건강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식품업소 위생수준향상 및 부정·불량식품, 식중독 없는 안전한 식생활 환경조성과 건강증진을 위해 본 기금 변경계획안은 원안가결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검토보고서
  2008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위원장 임일심  김종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된 예비심사보고서에 대하여 소속 위원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한승정 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정 위원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위원회 간사 한승정 위원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8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 심사는 현재의 구 재정여건과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보다 나은 구정운영과 구민 복지증진에 실효성을 확보하는데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심사결과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의결하고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은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전반적인 세출 예산 절감으로 비교적 적절히 편성되었다고는 하나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의결한 추경예산안의 조정 내역은 일반공통 행정비 중 과다 계상된 위원회 회의참석수당 4000만원 중 1000만원을 삭감하고 올해 본예산에서 삭감된 통합민원증명발급기 구입비 972만원 전액 삭감하였으며 삭감조정된 예산 1972만 2000원을 전액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2008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
  (이상 2건 총무위원회)
  (이상 2건 끝에 실음)


○위원장 임일심  한승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안채호 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채호 위원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위원회 간사 안채호 위원입니다.
  더운 날씨에 예산안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도시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8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추경안 심사는 어려운 구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국·시비 보조금 등 의존 재원 변동액과 본예산에 미반영된 필수경비 그리고 정부시책에 따른 예산 절감액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보다 나은 구정운영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주요시책 및 사업예산이 비교적 적절히 편성되었지만 사업 예산 중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하수시설 관련 사업비 등 서민들의 불편사항을 적시적기에 해소할 수 있는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하고 도시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8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은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2008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
  (이상 2건 도시위원회)
  (이상 2건 끝에 실음)


○위원장 임일심  안채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의사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진행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의 부서별 예산안 편제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으며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해서도 해당부서 예산안과 함께 부서 단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과 관계없는 사항과 중복되는 질의를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예산 총괄 분야와 세입 분야에 관련된 해당 실·과장님은 남아주시고 그 외의 과장님은 나가셔도 됩니다.
   (퇴 장)
  먼저 추가경정예산서 예산 총괄 분야 7페이지부터 22페이지, 세입 분야 23페이지부터 39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산 총괄 분야와 세입 분야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해당 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세출 분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는 편의상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먼저 하고 기획감사실로부터 직제순에 의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기관의 관계자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사전에 3개 부서과장님이 위원회사무실에 대기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세무과 소관 예산안 101페이지부터 106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임석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55페이지부터 67페이지까지, 주민센터 157페이지부터 194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승정 위원  반갑습니다.
  실장님,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이번에 과다 계상됐다 판단하여 위원회 회의참석수당을 4000만원 중 일부 1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의나 설명사항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종호  별다른 사항 없습니다. 삭감해도 아무 문제없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일심  한승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양종호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329페이지부터 334페이지,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395페이지부터 402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흥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회의중지)

                     (11시 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일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회의진행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시 예산이 삭감된 부서인 민원여권과, 그리고 수정예산안과 관련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 방식에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민원여권과 소관 121페이지부터 127페이지까지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량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통합민원증명발급기 구입비 삭감을 했는데 이의 있습니까?
○민원여권과장 김순련  어제 제가 말씀드린 건 좀 해 주시면 우리가 우리 구청을 찾는 주민들한테 신속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만족에 더 일조하지 않을까하여 그렇게 했거든요.
김정량 위원  이게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히 심도 있게 심의를 했겠지만 본예산에서 삭감됐던 거란 말이죠.
  제가 생각할 때는 나는 법을 잘 모릅니다마는 본예산에서 삭감했던 것을 추경에 올린다는 것은 정도에 맞지가 않다. 꼭 필요하다고 보면 총무위원회 위원들에게 이렇게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번에 꼭 필요하다. 혹시 말이죠 슬그머니 올려가지고 위원님들이 못 찾을까봐 올린 거 아닙니까?
○민원여권과장 김순련  그런 건 아닙니다.
김정량 위원  그러면 10대가 있으면 더 좋겠죠.
  10명이 거기 있으면 고객만족, 친절만족, 신속정확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것은 제가 볼 때 과장님께서 삭감안을 받아들여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통계 수치를 놓고 보면 저희 위원들이 과장님 말씀에 납득이 안 되거든요.
  1인당 한 160통 정도 발급한다면서요. 그렇죠?
○민원여권과장 김순련  많을 때는 더 많겠죠.
김정량 위원  많을 때는 더 많겠죠. 적을 때는 더 적겠죠.
○민원여권과장 김순련  문제는 기계 하나를 가지고 두 명이 동시에 공유할 때는 만약에 다량 민원이 올 때는 옆에 민원이 지체해야 되거든요.
  기계라서, 기계는 그렇잖아요. 아무리 완벽한 시스템이라도 기계는 에러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 꺼져버리면 기다려야 되고 하니까, 부팅 새로 할 때까지 기다리면 다급하게 오는 민원들은 우리들한테 뭐라 하고 하니까 그래서 하나 더 있으면 더 서비스를 좋게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했죠.
김정량 위원  어찌됐든 제가 볼 때는 본예산에서 삭감했던 것을 다시 추경에 올린다는 것은 저희들이 사실은 그런 추경에 올라왔던 것은 제일 일순위로 그걸 사실은 잡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전에 이걸 설명도 안 하고 올린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조금 업무에 차질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일심  김정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승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승정 위원  통합민원증명발급기에 대해서 과장님하고 상임위원회에서 많은 의논도 나누고 다음 합의사항도 찾은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별다른 문제는 없죠?
○민원여권과장 김순련  예.
한승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일심  한승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순련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107페이지부터 119페이지까지에 대한 문화관광과 과장님이 교육 중인 관계로 문화재 담당께서 답변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승정 위원  문화관광과는 점점 한분씩 사라지고 계십니다.(웃음)
○문화재담당 김창렬 죄송합니다.
   (웃음소리)
한승정 위원  담당님께서 하시는데 이 부분은 우선 담당님께서 담당은 아니시겠지만 충분히 준비해 오셨을 것으로 믿겠습니다.
  새로 수정예산안이 올라온 부분인데 압수게임기 운반차량 임차비가 500만원이 올라왔지 않습니까?
  이게 물론, 필요하고 꼭 그 부분에 들어가야 될 예산인데 이 차량이 어디로 가는 겁니까?
○문화재담당 김창열  운반차량은 오락실에서 저희들이 경찰과 단속을 해서 업소 내에 있는 오락기를 압수를 해서 저희들이 보관창고로 옮기는 그 운임비입니다.
한승정 위원  그러면 어디서 어디까지입니까?
○문화재담당 김창열  저희 관내 있는 업소니까 저희들이 보관창고는 신평지하철역 신평 지구대 뒤에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사하경찰서에서 신평지하철역까지 운반하는 겁니까?
○문화재담당 김창열  아니죠. 업소에서 바로 보관창고로 이동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업소가 감천일 경우도 있고 다대포일 경우도 있고
한승정 위원  그럼 이것을 몇 건의 건수가 있을는지? 향후죠?
○문화재담당 김창열  그렇죠. 예측을 못 하는 것입니다.
한승정 위원  그래서 기본적으로 500만원 정도 있다
○문화재담당 김창열  저희들이 타산을 해 보니까 연말까지는 앞 추이를 봐서 1200만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우선 500만원 정도
한승정 위원  그런데 제가 사전설명을 듣기로는 지금 현재 기존에 예전에는 이것은 경찰서에서 해주던 것 아닙니까?
  해 주다가 이번에 소고기 문제로 인해서 경찰서에서 많은 인력이 서울로 파견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지요?
○문화재담당 김창열  그 원인은 일부에 지나고 사실은 저희들이 지금까지 경찰서에서 단속을 하고 운반을 하고 압수를 해도 행정적인 지원을 여력이 안 돼서 못 했는데 지금까지 저희들이 압수한 오락기가 4600대 정도 되는데 거의 절반은 경찰서에서 자기네들이 인력과 차량을 가지고 지원을 했는데 사실은 경찰서에도 어찌 보면 인력이나 예산이라든지 차량이라든지 한계가 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게임산업진흥법」에도 경찰과 공조해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법에도 명시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경찰서에서 하는 게 어떤 면에서는 자기네들이 개인의 사비를 들여서 일부 경찰서에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한 이런 사례가 있어서 저희들한테 정식으로 공문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청장님께도 보고를 하고 현재 저희들이 16개 구·군 현황을 파악해 보니까 8개구가 예산편성을 해서 당초부터 경찰서에서 유대관계로 해서 협조지원 해주고 있는 그런 현황이 조사가 됐습니다.
한승정 위원  좋습니다.
  지금 답변 주신 것 중에 궁금한 부분이 있어 여쭈어보겠습니다.
  사하구에 운반할 때 보통 몇 t 차량이 필요합니까?
  그때 그때 틀리죠?
○문화재담당 김창열  예.
한승정 위원  1t짜리가 필요할 수도 있고 1t반, 5t 짜리가 필요할 수도 있고.
  그럼 지금 현재 사하구에 업무용 차량 중에 재무과에서 갖다 쓸 수 있는 차량이 없습니까?
○문화재담당 김창열  공식적으로 우리 채널에서 사용할 수 있는 트럭이나 이런 차는 없습니다.
  각 과에 배정되어 있는 차밖에 없습니다.
한승정 위원  압수물품 이 부분은 거의 야간에 사용하면 되지 않습니까? 거의 야간에 단속을 많이 하죠?
○문화재담당 김창열  그렇지는 않습니다.
한승정 위원  하여튼 야간도 있지 않습니까?
○문화재담당 김창열  야간도 있고 주간도 있고
한승정 위원  동사무소에도 용달차량이 있을 것이고 우리 구청에도 제가 알기로는 차량이 많이 배치되어 있는데 단지 문화관광과에 배치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 아닙니까?
○문화재담당 김창열  예.
한승정 위원  지금 이 부분은 그럼 그 배치만 받으면 굳이 민간인 차를 임차한다는 것 아니에요?
○문화재담당 김창열  예.
한승정 위원  그럼 민간인 차를 임대하는 것은 웃긴 말씀 같은데요. 그렇죠?
  우리 사하구청에서 차가 없어서 짐 옮기는데 민간인 차를 임차해야만 이런 게임기를 옮길 수 있다 이렇게 답변하시는 것 같으면 이 예산은 필요 없는 예산이고 예산을 올려서는 안 되는 예산으로 저는 판단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있습니까?
○문화재담당 김창열  그것은 업무상에 보면 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구청에는 운전기사도 있고 업무용 차량도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저게 주·야간 구분 없이 단속을 해서 압수하다 보면 각 업무 부서별로 업무연계가 힘듭니다.
한승정 위원  아니죠. 그 부분은 진짜 잘못되고 엄청난 잘못된 답변하시는데요. 업무연계가 안 되니까 돈으로 해결한다. 업무연계가 되면 돈이 필요 없다는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은 뭘 선택할까요?
  답변하시는 게 구청 내에 업무연계가 안 되니까 돈이 필요하다는 것 아닙니까?
○문화재담당 김창열  그것도 한 부분을 차지한다는 이야기죠.
한승정 위원  그럼 다른 부분을 이야기해 보십시오.
○문화재담당 김창열  저희들이 운반을 하려고 하면 첫째는 상당한 인력이 소요가 됩니다.
  오락기 자체가 무게가 가벼운 게 아니고 한 개에 두 세 명이 들어야 되고 어떤 오락실은 층수가 3층에 있는 것도 있고 지하에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인력확보도 저희 과에서는 해소가 힘듭니다.
한승정 위원  아니, 예산이 우리한테 올라온 설명서는 압수게임기 운반차량 임차입니다.
○문화재담당 김창열  그러니까 그 차량을 하면 기사들과 운임하는 부분도 따라옵니다.
  차만 달랑 오는 것이 아니잖아요.
한승정 위원  운전기사는 한 명 오겠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과 다시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눠야 될 부분 같습니다.
  저는 이만 줄이겠습니다.
○위원장 임일심  한승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오 위원  그럼 주로 단속이 주간에 이루어집니까, 야간에 이루어집니까?
○문화재담당 김창열  그것은 특별히 한정을 못 짓습니다.
  경찰서에서 신고가 들어왔다든지 저희 구에 신고가 들어왔을 경우에는 일과시간에 연락 받으면 일과시간에 나갈 수 있고 그 다음 경찰에서 자기네들은 일과 외에도 저녁에도 수시로 단속을 하기 때문에 단속이 됐다고 저희들한테 연락 오면 저희들도 같이 경찰 과 출동을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성오 위원  단속반이 문제인데 만약 주간에 하든 야간에 하든 적발 즉시 그 자리에서 즉시 해결합니까?
○문화재담당 김창열  예, 바로 합니다.
김성오 위원  불법으로 게임 오락실 운영을 했을 때 오락기 수거를 그 자리에서 바로 합니까?
○문화재담당 김창열  경찰에서 단속을 하면 그 현장에서 경찰이 지키고 있고 저희들이 나가서 같이 봉인을 하고 바로 압수를 합니다.
  압수하는 것은 경찰 지휘가 필요가 없습니다.
김성오 위원  지금 현재 압수방법이 바로 해야 된다면 제가 생각할 때는 문제가 달라지거든요.
  그리고 이 문제는 생각해볼 부분이 주로 주간에 이루어지느냐, 주간에 이루어졌을 때는 좀 달라지는데 야간에 이루어질 때는 설명하신 대로 필요한 경비다 말이에요.
  그 관계는 안 알아봤습니까?
  예를 들어 사천몇백 되어 있으면 대충 주간에 통계가 나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럼 오락실 게임하는 데는 단속을 야간에 안 나갑니까?
○문화재담당 김창열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특별히 야간, 주간 선을 긋기는 곤란합니다.
  신고라는 것은 항상 언제 들어올 수도 있고 경찰이나 저희들도 단속을 야간에만 한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방어가 생길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김성오 위원  종전에는 경찰서에서 지도 단속도 하고 운반도 경찰서에서 협조사항이 와서 이렇게 됐다는 것은 알아듣겠습니다.
  문제는 단속권이 우리 구청에도 있습니까?
○문화재담당 김창열  예, 같이 있습니다.
김성오 위원  동일합니까?
○문화재담당 김창열  예.
김성오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D-day날 잡아서 단속 나간다 그러면 단속하기 전에 바로 차량하고 같이 나가야 되겠네요?
○문화재담당 김창열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단속 나갔을 때 단속여건이 돼서 대상이 되면 거기서 봉인절차나 주인을 불러서 입법 하에 키판을 별도로 떼고 몸체는 움직이고 하는 그런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절차가 끝나고 나면 수거를 해서
김성오 위원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키판무게는 얼마 안 되지 않겠습니까?
  부피가 작으니까 그 사용은 주 핵심이 메모리 키판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문화재담당 김창열  예.
김성오 위원  키판만 빼면 그 기계는 활용가치가 없지 않습니까?
○문화재담당 김창열  오락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키판만 다시 다른 것을 넣으면 몸체가 하나고 상품이 되고 재산이 되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몸체를
김성오 위원  왜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우선 급한 것이 키판을 빼버리면 그날 바로 봉인을 하지 않습니까?
  만약 오늘 저녁에 단속을 했다. 그럼 다음 날 수거를 하는 그런 방법은 안 됩니까?
○문화재담당 김창열  극히 드문 경우입니다마는 그런 경우에 오락실하는 업자들이 일반 영업하는 사람들과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빼버리면 문을 잠가놓고 아예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시간을 많이 주면 몸체 자체도 다른 데로 빼돌려버리고 어떤 때는 황당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업체에 어떤 행정지도 차원에서 생각하면 오락실은 괴리현상이 조금 있습니다.
김성오 위원  그런데 문제는 단속과 동시에 차량이 같이 움직이면 모르겠는데 단속을 하고 2차로 수거를 한다고 봤을 때 만약에 야간에 한다고 하면 차 수요가 단시간 내에 이루어집니까?
○문화재담당 김창열  그렇죠. 그 관계는 그런 경우가 없을 특별한 경우에는 저희들이 경찰이 입회한다든지 한 뒤에 그 다음날에 또 차를 조치를 해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수거하는 것은 저희들도 우리 구청 입장에서는 구청 내 차량을 한다지만 이것은 경찰청에서 24시간을 움직이니까 거기에 대한 협조 차원에서 운임비를 확보하려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김성오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해 볼게요. 그럼 이게 불시단속입니까, 안 그러면 비밀리에 날짜를 정해놓고 수시 단속입니까?
○문화재담당 김창열  그것은 케이스가 여러 경우가 있습니다.
김성오 위원  아니면 어떤 신고에 의해서 이루어집니까?
  세 가지 다 이루어집니까?
○문화재담당 김창열  예, 그 경우는 항상 생깁니다.
  신고해서 나가는 업소도 있고 경찰서에서 기획단속을 할 수도 있고 그 다음 평소 저희들이 받은 정보에 의해서 나갈 수도 있고 케이스마다 다릅니다.
김성오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말씀은 기존 있는 차량을 이용하기가 힘들다 이 말 아닙니까? 결론은 그거죠?
○문화재담당 김창열  예.
김성오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일심  김성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승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승중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노승중 위원입니다.
  이게 문제점이 있다라고 한승정 위원님과 김성오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결국은 차량을 임차를 하느냐 안 하느냐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이 이야기는 계속해서 토론밖에 더 되겠습니까?
  문제점이 있다면 대책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대책은 당장 이 자리에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지만 앞으로 협의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는 부서에 대해서 제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참고하시고 그 부분이 맞다면 그렇게 하시는 것도 아마 괜찮을 겁니다.
  지금 청소과에서 대형폐기물을 치우고 있습니다.
  제가 방금 출근하면서도 굉장히 큰 차가 대형폐기물을 옮기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 것은 매일 매일 움직이고 있거든요. 아니면 3일에 한 번, 이틀에 한 번 정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구청 상호업무 간 연결시킬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가지시고 그 부분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시고 이번 관련 건은 이 해결이 되기 전까지는 아마 지금 올린 그대로 예산은 확보가 되는 게 옳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여기서 삭감시키고 무조건 다음에 그렇게 하라는 것보다는 이것을 전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해봐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물론, 대형폐기물은 민간위탁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연결시켜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겠느냐?
  구청 본 자질의 내용은 아닙니다.
  아니지만 연결시켜서 위탁을 주셔서 관련된 내용을 법규화 시키든지 조례안을 만들든지 해서 법령화 시켜서 이 일을 진행시키는 것도 한 가지 방법 중의 하나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재담당 김창열  예, 잘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노승중 위원  여기서 결정이 나지 않을 문제라고는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 의견 이상으로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일심  노승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량 위원  500만원 삭감 가지고 위원님들이 열띤 의논을 하시는데 지금 제가 볼 때는 팀장님께서 설명을 잘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한 번 제시를 해 볼게요.
  임차죠. 일종의 용달비입니까?
○문화재담당 김창열  예.
김정량 위원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운영을 하시면 가능한 게 필요할 때 각 동 사무소에서 지원을 받겠다. 구청 청사에 있는 차량도 이용하겠다. 그리고 때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용달비 조로 우리가 예산을 확보해야만 신속하게 할 수 있다. 그래서 500만원 정도는 우리가 확보해야 된다 그런 논리 아닙니까?
○문화재담당 김창열  아닙니다.
김정량 위원  아니에요? 그럼 500만원 임차비인데 용달비 아닙니까?
○문화재담당 김창열  용달비 맞습니다.
김정량 위원  500만원으로 무조건 용달비로 사용한다 이 말이신 거예요?
○문화재담당 김창열  그런데 저희 여건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제가 설명이 그 부분은 언급이 안 됐는데 저희들 보관창고는 이미 포화상태입니다.
  그래서 경찰과 방법을 강구해낸 것이 한국재생공사에 단가계약을 해서 단속을 했을 경우에 그 수거되는 오락기는 재생공사에서 그것을 바로 싣고 가서 보관도 검찰 폐기 지휘가 내려올 때까지는 거기서 보관하는 것으로 지금 이렇게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500만원, 우선적으로 확보한 것은 그대로 활용을 할 계획입니다.
김정량 위원  그렇죠?
  앞전에 여러 위원님들이 그렇게 설명을 했으면 이해가 갈 건데
○문화재담당 김창열  죄송합니다.
김정량 위원  단속했던 것을 창고로 옮긴다고 하면 동사무소 차량이 항상 비어있고 말이죠. 그래서 그게 정확한 설명이죠?
○문화재담당 김창열  예.
김정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일심  김정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채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채호 위원  팀장님 반갑습니다.
  안채호 위원입니다.
  이게 단속을 할 때 우리 구청만 나가는 것은 아니죠?
  항상 경찰과 대동하죠?
○문화재담당 김창열  대부분은 경찰과 합동으로 하는데 저희들 자체로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경찰과 타이밍이 안 맞다든지 경찰인력을 당장 뺄 수 없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단독으로 나갈 수도 있습니다.
안채호 위원  그런데 원래는 이게 경찰에 있었다 아닙니까, 그렇죠?
○문화재담당 김창열  아닙니다.
  그것은 똑같이 권한이 되어 있습니다.
안채호 위원  앞전에 보관할 때는 경찰에서 옮겼습니까?
○문화재담당 김창열  지금 저희들도 2500대 가량 보관을 하고 있고 경찰도 2200대 정도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안채호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예산편성 해서 우리가 옮겨야 된다는 것이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문화재담당 김창열  「게임산업진흥법」에
안채호 위원  다시, 개인?
○문화재담당 김창열  「게임산업진흥법」입니다.
안채호 위원  「게임산업진흥법」
○문화재담당 김창열  진흥에 관한 법률
안채호 위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정해져 있습니까?
○문화재담당 김창열  예?
안채호 위원  여기 법에 정해져 있습니까?
○문화재담당 김창열  예, 그 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안채호 위원  그 규정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아니, 협조사항인지 우리 구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해야 할 사항인지 규정이 중요하거든요. 그 문구가.
  내가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사실은 행정에서 경찰업무를 도와주는 입장 아닙니까?
○문화재담당 김창열  동조죠. 같이 협조를
안채호 위원  동조를 하는데 원칙은 구청 행정에서 큰 틀을 보면 사하구청에서 사하경찰서 업무 연계 차원에서 일종에 도와주는 입장으로 생각이 되는데
○문화재담당 김창열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공조지만 오락실이라는 것은 행정기관에서만 단속하고 하는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안채호 위원  한계가 있는데 물론 이것뿐 아니라 교통과도 있고 소과도 있듯이 경찰 대신에 업무보조해 주는 것이 있다 아닙니까?
○문화재담당 김창열  전경 말입니까?
안채호 위원  교통과에도 방치차량 하는 것도 있고 있다 아닙니까?
  경찰업무를 도와주는 것,
○문화재담당 김창열  공익 말입니까?
안채호 위원  아니, 명예경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사법경찰
○문화재담당 김창열  특사경 말입니까?
안채호 위원  이런 것도 다 경찰업무를 도와주는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비슷한 맥락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에 행정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해야 한다는 문구가 있습니까?
○문화재담당 김창열  여기서는 강제규정은 아닙니다.
안채호 위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되어 있습니까?
○문화재담당 김창열  방금 말씀드렸듯이 강제규정은 아니고 할 수 있다로 되어서 공조쪽으로
안채호 위원  그렇죠. 할 수 있다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즉 말해서 돈 있으면 할 수 있고 단 없으면 너희가 치워라. 그렇게도 해석할 수 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그렇죠? 공조차원에서.
○문화재담당 김창열  법상으로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안채호 위원  그렇죠?
  만일 이런 경우에는 즉 말해서 사하구청에서 사하경찰서에 우리가 돈 없다. 너희가 돈 들여서 해라고 한번 말을 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굳이 안 그래도 우리 구청에 공무원이 일하시는 게 한두 가지도 아니고 업무 포화상태인데 현장에 한 번 나가는 것도 바빠서 못 나가고 하는 입장에 이런 경찰청에 도와주는 입장에서 굳이 예산편성해서 사람이 나가서 도와주는 것도 충분하지 돈까지 대가면서 우리가 문서까지 해가면서 이렇게 할 필요성이 있나 이겁니다. 내 말은......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일심  안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량 위원  이게 계장님 분명히 속기록도 문제가 있거든요. 이것을 정확히 인지를 하시고 넘어가야 되거든요. 우리 업무예요, 사법경찰도 우리 업무인데 우리들이 전문성 부족으로 경찰서에 부탁을 하는 거예요, 협조를 하는 거예요.
  원칙적으로는 사법경찰권 때문에 우리가 조사를 해야 된다 말이지요.
○문화재담당 김창열  그것은 아닙니다.
김정량 위원  아니에요?
○문화재담당 김창열  예,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그런 차원은 아닙니다.
김정량 위원  아니, 지금 오락기가 아니고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법경찰권이 있지요. 환경이나 그 다음에 청소행정과에
○문화재담당 김창열  특별사법경찰인 경우에
김정량 위원  이 문제는 원칙적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데 우리들 전문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경찰서에 협조 요청을 한거란 말이에요, 그것은 직접 조사를 못 하고 경찰은 전문적으로 일을 해왔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정리를 하셔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조금 전에 단속은 공조지만 경찰서하고 우리하고 똑같이 해야 되겠지요. 경찰업무인데 우리가 도와주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문화재담당 김창열  예.
김정량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은 우리가 필요한 것이지 경찰은 도와주는 것이 아니잖아요?
○문화재담당 김창열  그렇지요.
김정량 위원  경찰을 도와주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문화재담당 김창열  아니지요.
김정량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선을 딱 그어주시라니까요. 조금 전에 우리가 오해를 할 수 있는 게 경찰 업무인데 괜히 우리가 예산을 들여 가지고 왜 그 부분을 도와줘야 되느냐 하는 논리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속기를 위해서나 이 예산 여기에 통과시키기 위해서 경찰 업무와 우리 업무가 엄격하게 구분되어 있고 우리하고 같이 공조 체제를 한다 말이에요.
  경찰 업무인데 우리가 도와주는 게 아니고 그렇지요?
○문화재담당 김창열  예.
김정량 위원  명확하게 선을 그어주셔야만 정리가 된다 말이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일심  김정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승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승정 위원  김창열 담당이 문화재 담당이지요?
○문화재담당 김창열  예.
한승정 위원  주 업무는 이귀향 담당이 일이 있어서 못 나왔는데 저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중간에 김창열 담당께서 명확하게 업무를 파악하지 못하고 나오시다 보니까 말이 바뀌어요.
  그러다 보니까 위원회에 신뢰감을 못 주고 점점 이렇게 토론을 다양화 시켜버리거든요.    어제 제가 분명히 문화관광과에 부탁을 드렸는데 이런 예산 같은 경우는 이런 설명 자료를 하나 만들어오세요. 안 그렇습니까?
  지금 주 담당도 아니시면서 말로만 설명을 기본 상식으로만 설명을 하시니까 신뢰감이 안 가지 않습니까?
  어떤 업무 공조가 안 되니까 차량이 필요하다 했다가, 우리 업무하고 저쪽 업무하고 겹치니까 필요하다 했다가 이렇게 답변하시면 우리 위원회를 무시하는 거고 위원회에 대한 전혀 그런 문제가 안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꾸 잘못된 답변을 하시니까 위원들끼리 서로 상호 토론을 해야 되는 상황까지 생겨 버리는데 다음에 문화관광과에서나 이런 예산이 필요하시면 민원여권과나 이런 데에서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필요하고 어디서 얼마나 필요하고 사전에 법규까지 이렇게 올려주시면 저희 위원회에서 명확하게 판단하고 틀린 점만 지적하면 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향후 연구를 해주시고요, 이것은 지금 충분히 설명을 다하셨지요?
○문화재담당 김창열  예.
한승정 위원  더 이상 틀린 답변 없고?
○문화재담당 김창열  예.
한승정 위원  우리 위원회에서 상호 토론을 한 후에 다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일심  한승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창열 문화재 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계수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회의중지)

                     (12시 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일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박혜순·한승정·김성오·안채호·노승중·김정량 의원 발의)
○위원장 임일심  위원님의 의견을 조정하여 단일수정안을 마련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박혜순 위원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순 위원  동료위원 여러분!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여러 의견을 종합하여 만들어진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특위 수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출 부분에 있어서 불요불급하고 다소 과다하게 계상된 부분 두 건에 대하여 1972만 2000원을 삭감 조정하였으며, 조정된 금액은 전액 예비비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 외 일반회계 세입 부분과 특별회계 세입·세출 부분은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세부 항목별 삭감 내역은 배부해 드린 삭감조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수정안
  (끝에 실음)


○위원장 임일심  박혜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수정안은 사전에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제안되었으므로 질의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본 특위 의사운영에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에 거듭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는 내일 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8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9분 산회)


○출석위원
  박혜순   한승정
  김성오   안채호
  노승중   김정량
  임일심
○출석전문위원
  김종택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양종호
  민원여권과장김순련
  건축과장오흥택
  문화재담당김창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