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9회 사하구의회(제1차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5년7월13일(수)
장  소  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세입
  나. 기획감사실·동소관
  다. 총무국

심사된안건
1.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사하구청제출)
  가. 세입
  나. 기획감사실·동소관
  다. 총무국

(10시28분 개의)

○위원장 김상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직원으로부터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박우수  사무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위원장 김상섭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의사일정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과 총무국장의 총무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당 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예산 편제 순서에 따라 기획감사실, 총무국, 보건소, 을숙도문화회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사하구청제출)
○위원장 정쌍식  의사일정 제1항 총무위원회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황해룡  평소 존경하는 김상섭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구정발전을 위해 적극 협조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중 기획감사실과 동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및 동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 조)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끝에 실음)


○위원장 김상섭  황해룡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총무국장으로부터 총무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총무국장 민병구  총무국장 민병구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애써 주시고 특히 총무국의 주요시책 추진에 많은 조언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김상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국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일룡 총무과장입니다.
  조동규 재무과장입니다.
  박노선 세무과장입니다.
  허용택 문화공보과장입니다.
  김진문 민원봉사과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총무국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이상 총무국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총무국 예산을 원안대로 통과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세부적인 답변은 과별 예산 질의 시 해 주시면 상세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끝에 실음)


○위원장 정쌍식  민병구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위원회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윤병성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윤병성입니다.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김상섭  윤병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가. 세입
○위원장 김상섭  먼저 세입 부분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과 세무과장님을 제외하고 나머지 분들은 돌아가셨다가 연락이 있으면 다시 오시면 되겠습니다.
   (퇴  장)
  질의는 회의진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1문1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과 직접 관련된 사항 외에는 질의를 삼가주시고,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예산안과 첨부 자료 등을 참조하셔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 세입 부분 질의에 대하여 국·시비 보조금과 조정교부금, 지방교부세 관계는 기획감사실장께서 해주시고 지방 세외수입 분야는 세무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구 세입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예산서 19페이지부터 36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이현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현택위원  이현택위원입니다.
  세무과장님한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부분에 보면 징수교부금 수입증지에 대해서 항결핵제 수수료 징수교부금이 있는데 징수교부금을 보면 수입증지 판매대금이지요?
○세무과장 박노선  여기 안 나오고 결산서에 나오지요.
○이현택위원  2003년도나 2004년도 추경에 보면 물론 보건소 소관입니다마는 2003년도는 60만원 책정되어 있었고 세입으로 들어왔고 2004년도에 70만원 세입이 잡혀있습니다.
  올 예산에는 이번에 추경에도 포함되지 않았거든요. 포함되지 않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세무과장 박노선  항결핵제 수수료 수입은 어떤 사업인가 하면 결핵 환자들이 보건소에 와서 검진을 해서 하면 투약하는 약을 무료로 줍니다.
  검진할 때 수수료가 수입증지로 첨부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관계는 추경예산에 자료가 없어서 저희들이 사전에 연구를 못 했기 때문에 양해를 해주신다면 별도로 확인을 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현택위원  자료 제출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빠트린 게 있는데 2004년도 각종 업무관련해서 상사업비 수령 내역이 여기 빠져있거든요.
○세무과장 박노선  2003년도에는 상사업비가 환경청소과에서 청소행정 평가결과 우수구로 선정이 돼서 3,000만원 받은 게 있습니다.
  그게 빠졌다는 것은 그 다음에 2004년도에는 그런 상사업비를 못 받았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평가에서 좋은 성적을 받아야 내려오는 게 상사업비거든요.
○이현택위원  그러면 상사업비가 없었다면 2004년도나 올해에도 어떻게 사용을 전혀 안 했다는 얘기입니까?
○세무과장 박노선  아닙니다.
  상사업비는 그러니까 당신네들 행정을 잘했으니까 상금을 3,000만원 줄테니까 이것을 가지고 예산에 편성해서 적당한 데 쓰시오 하고 주는 건데 그것은 상을 받아야 상사업비가 나오는 거지 상사업비가 없으면 결국은 세입을 잡을 수 없습니다.
○이현택위원  세입도 없고 사용도 전혀 안 했다는 결론입니까?
○세무과장 박노선  상사업비 자체 수입이 없으니까 지출이 안 됐지요.
  예를 들어서 학생이 학교 가서 공부 잘 했다고 받아야 쓸 건데 못 받으니까 못 쓰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현택위원  2005년도 현재까지도 상사업비가 전혀
○세무과장 박노선  지금 상사업비 내려오는 분야가 주로 청소 파트인데 거기에 최고 1억부터 3,000만원까지 1억, 5,000만원, 3,000만원 이런 식으로 내려오는데 저게 해마다 평가하는 것을 보면 특정구에만 주는 게 아니고 로테이션을 시키거든요.
  올해 사하를 줬으면 내년도는 서구를 주고 조금 로테이션을 시킵디다.
  지금까지는 상사업비가 내려온 게 없습니다.
○이현택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섭  이현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석진위원  세무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9페이지에 보면 임시적 세외수입해서 37억4,400만원입니다.
  상세한 내역을 다시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세무과장 박노선  37억4,400만에 보면 제일 먼저 가장 큰 것이 공유재산매각수입입니다.
  30억6,9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당리동 햇님어린이집 매각대금입니다.
○김석진위원  햇님어린이집입니까, 하단어린이집입니까?
○세무과장 박노선  그게 종전 이름은 햇님어린이집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하단파출소 있던 자리 옆에 안 있습니까?
○김석진위원  그래서 전문위원이 그거할 적에 보면 하단어린이집 매각대금이 대부분이다 그래서 햇님어린이집 팔고 하단어린이집도 팔았는가 싶어서 모르는 사항이 있어서
○세무과장 박노선  옛날 이름은 햇님어린이집으로 제가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김석진위원  하단어린이집이 아니고 햇님어린이집입니까?
○세무과장 박노선  제가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김석진위원  그리고 또 순세계잉여금이 줄어든 사유가 근본적인 게 뭡니까?
  같은 19페이지에 보면
○세무과장 박노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실하고 소관이 되는 업무입니다마는 전체적인 관련은 순세계잉여금 안에는 예산 불용액 그러니까 집행하고 남은 잔액하고 그 세입 분야에 목표액보다 더 받은 초과 세입 두 가지가 순세계잉여금에 주로 들어가는데 제가 아는데까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을 당초에 세입에 67억을 잡았습니다.
  잡을 때는 2003년도에서 2004년도 넘어올 때 순세계잉여금이 67억이기 때문에 전년 수준으로 잡아놓은 겁니다
  얼마나 나올지 정확하게 결산을 해봐야 알기 때문에 2004년도 어제 아래 위원님께서 심의하신 결산을 해보니까 67억을 계산했는데 약 62억밖에 순세계잉여금이 남은 게 없어서 5억을 삭감하게 된 그런 경우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들어가니까 세입분야는 당초 계획보다 초과됐는데 불용액 분야에서는 5억 정도가 줄어든 것으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김석진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하단어린이집이 아니고 햇님어린이집으로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섭  김석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변종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변종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변종계위원입니다.
  19페이지 보시면 지난번 2004회계연도에서도 결산승인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지만 쓰레기 종량제 봉투 수입에서 2004년 본예산에서 2억 정도 우리가 손실을 봤습니다.
  그런데 2005년 본예산에 보면 7억2,000 정도
○세무과장 박노선  일반 쓰레기 봉투는 5억700만원이 감소됐고
○변종계위원  그리고 지금 1차 추경한다 아닙니까?
  지금현재 보면 1,300만원 정도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그죠?
○세무과장 박노선  그것은 공유재산 임대수입 위에 1,300만원하고 밑에 쓰레기봉투는 5억700만원 감소된 것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변종계위원  물론 쓰레기봉투수입하고 또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음식물 쓰레기통 거기에 대한 스티커 문제도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점차적으로 추세가 너무나 많이 현저하게 차이가 많습니다.
  차이가 나는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세무과장 박노선  감소한 사유 말입니까?
○변종계위원  예.
○세무과장 박노선  거기에 보면 음식물 쓰레기 봉투 수입이 당초에 34억800만원 잡았다가 29억으로 약 5억700만원이 1회추경에서 감소가 됐는데 감소된 것은 두 가지 사유입니다.
  하나는 음식물 쓰레기 처리방법이 달라져서 종전에 음식물 쓰레기 봉투에 버리던 것을 용기에 버리니까 봉투값은 감소를 하고 밑에 기타 수수료 3억1,000만원이 증가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봉투값에서 용기값으로 넘어온 거니까 그것을 서로 상계를 해야 되는 사항이고
○변종계위원  상계를 하면 어느 정도의
○세무과장 박노선  순수하게 감소한 것은 1억9,700정도가 감소됐습니다.
○변종계위원  그러니까 금년도는 우리 구가 조금 낫다고 봐야 되겠네요.
○세무과장 박노선  그렇지요. 전에 보다는 감소폭이 둔화됐는데 연말에 결산에 가면 어떻게 될는지 저희들이 예측하기 어려운 분야입니다.
○변종계위원  쓰레기통 스티커 이것은 전체적으로 가격이 동일합니까?
○세무과장 박노선  일반 가정용은 전부가 5ℓ짜리 통을 쓰고 있습니다.
  쓰레기통만한 거, 업소용해서 식당에서 쓰는 것은 20ℓ짜리고 그러니까 두 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변종계위원  그러면 다른 구하고 가격은 같습니까?
○세무과장 박노선  영도구가 2003년도부터 시행을 해서 했는데 영도구를 표본으로 각 구에서 그대로 따르고 있습니다.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동일합니다.
○변종계위원  그다지 차이는 별로 없다.
○세무과장 박노선  예.
○변종계위원  쓰레기통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어려운 여러 가지 문제들이 지금 항간에는 다른 구에서 서구 쪽에 보니까 통을 가지고 가는 사례 우리 관내에서도 그런 일은 점차적으로 조금씩 있을 거라고 보지만 쓰레기 봉투 수입이 날로 줄어들고 있으니까 음식물쓰레기통으로 인한 스티커 이게 발부가 잘 돼서 가격이 원만하게 돼서 봉투 수입이 지난번처럼 제대로 가격이 올랐으면 좋겠다 하는 예상과 더불어 문화회관 임대료 수입 예산을 본다면 이것도 점차적으로 줄고 있습니다.
○변종계위원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세무과장 박노선  당초 문화회관 오픈할 당시에 문화회관 바운데리 안에 임대를 주는 것이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제일 큰 것이 지하실에 있는 뷔페 식당, 그리고 1층 로비 조그마한 매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회관 안에 테니스장도 하나 있고 이렇게 세 가지 파트로 임대를 주고 있는데 당초 오픈할 당시에는 상당히 문화회관에 사람들이 많이 와서 이용도가 활발할 것이다 해서 이 사람들이 응찰을 해서 높은 가격에 임대를 했는데 실제 문화회관 운영해 보니까 사람 오는 것도 예상만큼 안 오고 또 왔던 사람들도 밖에서 식사를 하고 들어오니까 매점을 이용을 하지는 않는답니다.
  이 사람들이 응찰금액이 자꾸 떨어지고 올해의 경우에는 작년 12월 달에 거기서 매점하던 사람이 더 이상 이 가격에 못하겠다, 당초 계약이 연간 2,100만원인가 되어 있었습니다.
  도저히 수입금을 못 맞춰서 못하겠다 해서 이 사람이 위약금을 물고 해약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재입찰을 하다 보니까 이게 860만원으로 뚝뚝 떨어지는데 아마 장사가 안 되니까 자꾸 계약금이 낮아지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변종계위원  테니스장은 관계자 외에는 못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까?
○세무과장 박노선  테니스장을 위탁운영을 1년에 계약금을 1,200만원 받고 줬기 때문에 운영 규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상세히 알지는 못합니다마는 아마 회원제로 운영하는 것으로 얘기는 들었습니다.
○변종계위원  작년 본예산만 해도 2,000만원 정도 줄었고 금년 본예산에 보니까 또 7,200만원 정도 줄고 있는데다가 1차 추경에 1,300만원 정도 줄고 있습니다.
  이게 줄어도 너무 많이 주는 것 아닙니까?
  원인은 금방 말씀하셨는데 지금 줄어도 이런 수입 가지고는 어떻게 운영해 나가겠다는 얘기입니까?
○세무과장 박노선  문화회관은 자체적으로 임대수입을 갖고 문화회관 전체 쓰는 지출액의 충당은 거의 안 된다고 봐야 됩니다.
  거의 미미한 프로테이지고 일반회계에서 지원하는 경비로 운영하고 있는데 실제 문화회관에 저희들이 가보면 처음에는 저 사람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상당히 고가입찰로 들어왔는데 해보니까 물건이 팔리지 않으니까 이 사람들 계약금액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변종계위원  물론, 오시는 분들은 많은데 이용객이 적다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신경을 구에서 많이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수입이 자꾸 준다는 것보다는 수입을 늘이는 방법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섭  변종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광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최광렬위원입니다.
  21페이지 보시면 장애인 복지회관 차량 구입 및 보일러 설치 해서 6,500만원 나왔는데 내용이 차량은 얼마이고 보일러는 얼마입니까?
○기획감사실장 황해룡  기획감사실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차량구입은 4,000만원이고 그 다음 보일러 설치비는 2,500만원 그렇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최광렬위원  4,000만원은 무슨 차량을 구입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황해룡  봉고차량으로 해서 장애인들 수송용으로
○최광렬위원  신차입니까?
○기획감사실장 황해룡  예, 신차입니다.
○최광렬위원  그때 허남식 부산시장님이 오셔서 버스 한 대 사준다고 했는데 그것은 들어왔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황해룡  이 돈이 내나 그 돈입니다.
  그 돈이 내려와서 저희들은 예산에 편성해서 써야 되기 때문에 예산에 편성한 겁니다.
○최광렬위원  그런데 그때는 분명히 시장님이 버스를 해주기로 했는데 봉고차량으로 바뀌네요?
  몇 인용입니까?
○기획감사실장 황해룡  죄송합니다.
  이게 25인승 소형버스입니다.
  제가 봉고차로 잘못 말씀드렸는데 25인용 소형버스입니다.
○최광렬위원  그런 것을 질문 안 할 것을 질문하거든요.
  장애인 복지관 차량 구입해서 25인승 얼마 했으면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질문할 필요가 없는데,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황해룡  그렇습니다.
○최광렬위원  이래 해놓으니까 모르니까 질문하는 것 아닙니까?
  괜한 시간 낭비하는 것 아닙니까?
  조금만 신경을 쓰면 질문 안 해도 될 것을 질문하거든요.
  그리고 보일러 설치 2,500만원은 어느 정도 용량의 보일러를 설치하는데 2,500만원입니까?
○기획감사실장 황해룡  그게 194페이지에 소관 부서별로 사실은 내용이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중복해서 또다시 기재를 안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장애인 복지관에는 25인승 버스가 4,500만원이고 장애인 복지관에는 심야 전기 보일러로 2,000만원인데 규격 관계는 저희들이 확인을 못하고 그쪽에서 필요한 예산을 요청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일부 편성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확인을 하기로 하겠습니다.
○최광렬위원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만약에 책을 제작할 때 194페이지 참조, 이런 식으로 하면 질문할 사항이 없거든요.
○기획감사실장 황해룡  그런 식으로 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광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섭  최광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입부분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상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기획감사실·동소관
○위원장 김상섭  다음 기획감사실과 동 소관에 대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49페이지부터 65페이지까지와 동 소관 131페이지부터 133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49페이지부터 65페이지까지에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종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변종계위원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변종계위원입니다.
  49페이지에 보면 구정업무 보고 동영상 제작 이랬습니다.
  기존에 1,500만원 되어 있습니다마는 추경에는 삭감되어 있습니다. 그죠?
○기획감사실장 황해룡  예.
○변종계위원 이게 어떻게 삭감되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황해룡  저희들이 일단 매년 업무 계획서를 홍보용으로 책자를 만듭니다.
  그것 말고 저희들이 또 홍보용으로 동영상을 제작을 해서 각 동에도 배포를 하고 단체에도 배포를 해서 활용을 하려고 했습니다.
  선거법하고 관련해서 5월31일 이후에는 주요사업계획이나 이것을 1회에 한 가지 이상은 못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작 관계를 선거관리위원회에다가 문의를 했더니 그것은  선거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안 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예산을 전액 삭감하도록 그렇게 됐습니다.
○변종계위원 지금 전년도에 예산을 다뤘습니다마는 본예산 다룰 때에 실장님께서는 물론 그때 안 계셨지마는 실장님께 우리가 질의했을 때에 나름대로의 말씀을 상당히 진지하게 하셨거든요.
  이게 꼭 필요하다는 것을 내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동영상 제작 이것은 진짜 필요한 것이다 해서 저희들이 본예산에 통과를 시켜줬습니다.
  지금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게 나름대로 업무 제작을 하게 되면 선거법에 저촉되는 게 뭐 어떻게 저촉된다 말입니까?
○기획감사실장 황해룡  아니, 선거법에 그 조항을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거일 전 1년부터 자치단체장의 금지 행위가 관련법에 86조에 나와 있는 사항하고 관련해서 그것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놓은 내용입니다.
  제가 한번 간단하게 읽어 드리겠습니다.
  자치단체장의 홍보물 발행 배부 방송 관련한 내용입니다.
  분기별로 1종 1회 초과 발행이나 배부, 방송이 금지된다 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구체적으로 보면 「자치단체의 사업계획이나 추진실적 기타 활동사항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은 분기별로 1종 1회를 초과하여 발행 배부 또는 방송하는 행위는 금지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1종 1회라는 게 어떤 의미냐 하면 1종 하는 것은 제작 형태나 규격, 배부 방법 등이 모두 동일한 것을 말하며 1회라 하는 것은 1종의 홍보물을 그 발행 배부 계획에 따라 당해 분기 내에서 활용하는 경우에 한정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건강한 새 사하」 해서 사업계획성 홍보 책자를 이미 배포를 했습니다.
  하고 나서 제작 관계를 추진하다 보니까 동영상은 안 된다 홍보물을 이미 한번 공식적인 홍보물을 배포했기 때문에 재차 배포하는 것은 안 된다는 겁니다.
○변종계위원 예, 좋습니다.
  선거법에 나름대로 저촉이 되니까 물론 그렇습니다마는 그러면 예산을 잡을 때 예산 책정을 할 때 이것을 좀 알아보셨으면 금방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 의한다면 지금 신중하게 생각을 안 했다는 얘기죠.
  신중하게 생각 안하고 예산을 그냥 꼭 필요하다 저희들은 삭감을 하려니까 아, 이것은 꼭 필요하다고 해서 이것을 살려주었는데 결국은 예상치 않은 일이 벌어지다 보니까 계획성 없는 일이 되어버렸다는 얘기죠.
  앞으로는 예산을 다룰 때는 신중하게 실장님께서는 다뤄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황해룡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변종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섭  변종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현택위원 이현택위원입니다.
58페이지 일반운영비 좀 봐 주시겠습니까?
  부서운영비 급량비 집중관리에 우리 본예산 때 5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그런데 또 다시 500만원을 추가로 예산 편성을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황해룡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에 집중관리로 500만원을 일단 편성을 했습니다.
  집중관리로 편성한 이유는 특별한 사안이 있어서 어떤 소관 부서를 지정하기 곤란해서 직원들이 동원되거나 이랬을 때에 급량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500만원 편성한 것을 가지고 지난 번 겨울에 연초에 폭설이 왔을 때 직원들이 비상근무를 했습니다.
  토요일하고 일요일로 알고 있는데 그때 이 급량비가 밥값으로 거의 집행이 다 됐습니다.
  그래서 혹시 또 있을 지도 모를 긴급사항에 대비를 해서 집중관리로 예산을 추가로 편성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현택위원 그러면 본예산 때 500만원 책정을, 그때 다 소모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황해룡  그 당시에 집행된 게 420만원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이현택위원 그 내역을 나중에 참고로 볼 수 있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황해룡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현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섭  이현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정희위원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정희위원입니다.
  61페이지에 보면 자치법규 인터넷이라는 이것은 경상예산에 보면 법무 통계 보면 이 밑에 이것은 아직 거기서 안 내려온 건데 이렇게 된 겁니까?
  행자부에서 안 내려왔는데 이게 우리가 예산을 올린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황해룡 자치법규 인터넷 시스템 소프트웨어 구입하는 것
○조정희위원 이것은 이 정도 가지고 이게 인터넷하는데 돈 1,500만원 가지고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황해룡 그래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자치법규가 지금 세 권이 있습니다.
  각 부서별로 세 권이 조례, 규칙 두 권하고 훈령 한 권하고 세 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50질 정도가 각 동하고 각 실·과에 배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인터넷으로 해서 아예 소프트웨어를 구입해서 책자를 인쇄를 안 하고 그렇게 개발을 하려고 했는데 개발을 하게 되면 행정자치부에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승인형태를, 왜 그런가 하니까 각 자치단체별로 그런 것을 다 개별적으로 개발을 하게 되면 소요 비용도 다 따로 들기 때문에 저희들이 승인 신청을 냈더니 행정자치부에서 자기들이 개발을 하겠다 하면서 안 하는 것이 좋다 해서 하지 않도록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이것을 삭감을 하고 그것과 관련해서 61페이지 아래 자치법규 추록 발간이 부득이 이것을 못 하게 하니까 저희들 세 권에 50질 정도 됩니다.
  그것을 추록을 발간해야 되는데 이번에 전부 다 발간하게 되는 이유가 저희들이 조례 제명을 지난 번에 전부 바꿨습니다.
  의회에서 승인을 해줬습니다마는 제명을 다 바꿨기 때문에 어차피 책자를 새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조정희위원 이런 건 조금 문제가 있네.
  안 되는 것도 바꿔야 되고 지금 이 상태에서 하는 거니까 인터넷 시스템을 하려고 하면 상당히 돈도 많이 들어가는데 1,500만원 예산으로도 안 되고 이런 건 앞으로 좀 생각을 잘 해서 그렇게 결정이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황해룡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섭  조정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석진위원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석진위원입니다.
  57페이지에 보면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이래가지고 추경이 지금 올라왔는데 이것은 법이 바뀌어진 겁니까?
  어떻게 되어져서 추경 예산에 이렇게 해야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황해룡  교통보조비하고 증액되는 480만원
○김석진위원 예, 죽 내역이 세 가지 나와 있는데 기존 예산에서 지금 추경에 올라오게 된 근본적인 그게 어떤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황해룡 이 관계는 직급 변동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 맞추어서 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김석진위원 아니, 직급 변동이라는 게
○기획감사실장 황해룡 승진하고 전보 이동되면서 직급간에 차이가 있어서 그것을 맞추기 위해서 하는
○김석진위원  감사실장님, 당초에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적에 우리 구에 정원이 그러면 2급이 몇 명, 3급이 몇 명 급수가 TO상에 나와 있다 아닙니까?
  거기에 따라서 예산편성하는데 추경에 해야될 그런 게 있습니까?
  발생된 원인이 뭡니까?
○기획감사실장 황해룡  교통 보조비의 경우에는 금년도 예산을 책정하고 나서 4급 이상은 연봉 대상자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4급 이상은 제외하고 그 다음에 직원이 늘어났습니다.
  정원이 조정되면서 직원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게 조정된 내용입니다.
○김석진위원 정원 조정에 의해서 한 게 그러면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이다 이렇게 다 되어지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황해룡 예, 그렇습니다.
○김석진위원 그래서 되어진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황해룡 예.
○김석진위원 다른 건 인원이 증원됐다고 보여지는데 명절휴가비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황해룡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인건비에 기본급이 조정이 되면 거기에 관련되는 금액이 다 인건비의 몇 %, 몇 % 이렇게 되다 보니까 금액이 인상 조정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석진위원 지금 150% 되어 있는데 그러면 당초에는 몇 % 되어 있는 게 프로테이지가 변경된 게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황해룡  아니, 똑같습니다.
  퍼센테이지는 똑 같은데 인건비 자체가 조금 소폭으로 인상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금액이 조정이 된 겁니다.
○김석진위원 인원 증원된 데 따른 겁니까?
  인원 증원입니까?
○기획감사실장 황해룡 예, 그렇습니다.
○김석진위원 그러면 59페이지 직급 보조비 이것은 어떻게 되어서 하는 겁니까?
  이것 변동되어서 추경에 올라온 근본 근거가 어디에서 된 겁니까?
  2,400만원 증액되어져 있는데
○기획감사실장 황해룡  직급보조비도 정원 조정에 따라서 조정된 내용입니다.
○김석진위원 그게 이해가 안 가는 게 직급보조 그러면 2급은 구청장하고 3급 부구청장 여기에는 다른 인원이 증원이고 뭐고 변동이 없다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황해룡  아, 변동이 없어도 내역이니까 그래도 기록을 해야 되겠다 저희들이 기록을 해놓은 겁니다.
○김석진위원 아니, 당초예산에 되어 있으면 이번에 변동되는 것만 해서 증원이 되어졌으면 증원 인원만치 보조를 준다든지 그런 것만 하면 되는 거지 기존 되어 있는 인원은 여기에 들어갈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황해룡  그래서 보고드린 대로 일단 2급 말씀하신 대로 구청장 같은 경우는 사실 변동이 없습니다.
  전체 내역을 적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표시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부구청장은 조금 하향 조정 됐습니다.
  그 다음에 4급도 조금 하향 조정되고 그러니까 기본 직급별로 지급되는 것은 사실상 변동이 없고 인원만 변동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청장, 부구청장 이런 건 변동이 없고 4급이 5명에서 6명, 그 다음에 5급이 36명에서 37명, 6급이 103명에서 111명 이런 식으로 인원이 늘어났습니다.
○김석진위원  실장님, 좋습니다.
  그러면 부구청장 3급으로 봤을 때 50만원 준다 그러면 당초에 얼마 되어서 하향 조정되어졌다 말입니까?
○기획감사실장 황해룡 죄송합니다.
  하향 조정된 게 아니고 2급은 한 달에 65만원, 그 다음에 3급은 50만원, 4급은 40만원, 5급은 25만원, 6급은 15만5,000원
○김석진위원 부구청장 그것만 보십시오.
  3급보면 월 50만원 주도록 되어 있는데 당초에 얼마인데 지금 50만원 주도록 되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황해룡 당초에 그대로입니다.
  50만원인데 전체 내역을 직급별로 총괄적으로 하다보니까 변동이 없는 사항도 표시가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전체가 다 직급별로 변동이 된 게 아니고 인원 수만 변동이 있는데 2급, 3급은 변동이 없지마는 저희들이 내역으로써 표시를 해놓은 겁니다.
○김석진위원 아니, 이것을 추경을 하기 위해서 나온 것 아닙니까?
   (총무담당 의석으로 가서 설명)
  2,400만원 하는 이 돈이 어디에서 산출되어서 나온 겁니까?
  예산서를 만들 때 당초에 그러면 얼마  되어 있는데 인원 증가 몇 명 해서 돈 얼마
○기획감사실장 황해룡  아, 직급별로 표시를
○김석진위원 아니, 그걸 해줘야 누가 보든지 이해가 가는데 이걸 봐가지고는 도저히 어찌되어서 되는 건지 그것을 모르겠어요.
○기획감사실장 황해룡  예, 맞습니다.
  거기다가 그 밑에 당초에 5급은 36명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 드렸으면 알기 쉬운데 표시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
○김석진위원  전문위원도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예산서를 짤 적에 산출 기초가 어디서 어찌돼서 눈으로 봤을 때 빨리 이해가 가고 해야 되는데 예산서를 짜는 부서만 알지 다른 사람이 봐서는 내가 봐도 이해를 못 하겠어요.
  다음에 예산편성할 기회가 있으니까 그때 가서 다시 묻기로 하고 61페이지에 자산관리비에 집중관리해서 돈 500만원 올라온 게 있는데 이것은 집중관리해서 무슨 자산을 취득하겠다는 얘기입니까?
  61페이지 위에 거기 있습니다.
  기존 1,000만원 가지고 500만원 자산취득했고 추가로 500만원을 했는데
○기획감사실장 황해룡  지난번에 저희들이 직제개편하면서 재난안전과하고 청소행정과가 재난안전과는 새로 신설되고 청소행정과는 환경청소과에서 분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부서가 새로 생기면서 집기 필요한 것을 사서 496만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집중관리하던 예산이, 그래서 지금 예비비 형태로 풀예산에 500만원을 추가로 더 예산을 계상한 내용입니다.
○김석진위원  자산취득비는 소관 과에 예산편성하면 안 됩니까?
  집중관리해야 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황해룡  그래서 예기치 못한 그런 것이 발생하거나 하면 그때 쓰려고 집중관리는 저희들이 편성합니다.
○김석진위원  지금은 환경청소과에서 환경과가 새로 되어졌고 재난안전과가 새로 되어졌다 아닙니까?
  그 과에 줘서 자산취득하면 안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황해룡  그 과에는 저희들이 500만원 집중관리되어 있던 것으로 다 구입을 했거든요.
  그래서 또 혹시 하반기에 필요할 사항이 있을지 모르지만
○김석진위원  앞으로 생길 것으로 보고 지금합니까?
○기획감사실장 황해룡  그렇습니다.
  연초에 500만원은 그런 것을 예상을 해서 올려놨었는데
○김석진위원  직제 개편이 될 그런 것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황해룡  지금현재로서는 그런 확정된 계획은 없습니다.
○김석진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것은 그러면 다음에 되고 나도 충분히 되어지겠네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섭  김석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렬위원 질의하십시오.
○최광렬위원  수고하십니다
  최광렬위원입니다.
  62페이지 보시면 워크샵을 개최하는데 1,000만원이 추가로 올라왔는데 업무추진해서 전반기에 워크샵을 개최를 얼마나 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황해룡  전반기에 한 번했습니다.
  5월24일하고 25일 이틀간 해서 한번 실시했습니다.
○최광렬위원  어떤 식으로 워크샵을 개최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황해룡  워크샵은 저희들이 일단 처음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추진되던 혁신이 올해부터 강화가 돼서 본격적으로 정착을 시키는 차원에서 직원 교육을 전부 실시하도록 그런 교육 계획도 내려와 있습니다.
  지난 번 할 때 저희들이 동 사무장과 구의 실·과 계장을 대상으로 해서 40명 정도됩니다마는 저희들이 경주에서 워크샵을 했습니다.
  혁신에 대한 마인드를 심어주기 위해서 혁신이란 무엇인지 그 다음에 자기가 느끼는 지방행정발전을 위해서 구정발전을 위해서 느끼는 사항 그 다음에 시정해야 될 자체 토론을 하는 과정입니다.
○최광렬위원  한 번 하는데 돈이 얼마나 듭니까?
○기획감사실장 황해룡  그때 한 번할 때 500만원 정도 소요가 됐습니다.
○최광렬위원  아직 돈이 남아있겠네요?
○기획감사실장 황해룡  지금 그 돈은 하나도 없습니다.
  원래 예산에 300만원인가 편성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예산 남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최광렬위원  그러면 그게 교육의 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기획감사실장 황해룡  예, 저희들이 교육을 하고 나서 갔다온 계장들이나 동 사무장들이 - 공식적으로는 주무입니다마는 - 우리만 해서 되겠느냐 다른 사람들도 다시 한번 그런 기회를 가져야 하지 않겠느냐 반응이 대단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도 한 2회 정도 할 것으로 계획을 하고 예산을 편성해놨습니다.
○최광렬위원  이노베이션(innovation)한다는 워크샵 자체는 좋은데 갔다와서 적재적소에 써먹을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너무 거창하다든지 하면 사실 여기 와서 사용하기가 오히려 더 어렵지 않느냐
○기획감사실장 황해룡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직원들도 그렇습니다.
  혁신이라는 게 너무 어려워서 혁신이라는 것을 별도로 할 것이냐 이러면서 상당히 스트레스라할까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혁신은 그런 것이 아니다 조그마한 것부터 잘못된 것부터 하나씩 하나씩 고쳐나가는 것이다 이런 마인드를 심어주기 때문에 뭘 어떤 걸 고치자 한 가지 두 가지 고치자 이런 차원이 아니고 생각을 바꾸는 그런 차원에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최광렬위원  교육의 효과가 중요한 거니까 잘해 주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63페이지 보면 Clean상 시상해서 돈이 60만원 두 개 부서에 1년에 몇 개 부서나 주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황해룡  1년에 각 실·과 하나 동 하나 그래서 두 개 부서를 시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광렬위원  아직까지 한 적은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황해룡  지금까지 우리 구청에는 없습니다.
  부패방지위원회에서 설문조사를 해서 부패근절을 위해서 상당히 많이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뭔가 경쟁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자 해서 설문조사 결과나 그 다음에 징계를 받거나 그 다음 법무관계 문제가 있거나 다른 데 표창받거나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우수한 부서를 연말에 하려고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최광렬위원  Clean이라는 게 그러면
○기획감사실장 황해룡  깨끗한 구정
○최광렬위원  청소나 이런 게 아니고 양심적으로 한다든지 부정부패없이
○기획감사실장 황해룡  그렇습니다.
○최광렬위원  정말로 시민을 위해서 양심에 서서 한다 그것을 어떻게 일일이 측정을 하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황해룡  그래서 항목을 정했습니다.
  일단 업무를 추진하면서 상급기관의 평가를 받은 거, 그 다음에 업무추진 과정에서 징계를 받았거나 그 다음에 복무 자체가 안 좋아서 지적을 받거나 그 다음 저희들이 설문을 분기별로 한 번씩 합니다.
  인·허가 신청한 사람들을 발췌를 해서 우편엽서로 설문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나온 결과도 반영하고 그래 가지고 여러 가지를 해서 선정할 그런 계획입니다.
○최광렬위원  주민들에게 일일이 묻겠다 이 말입니까?
○기획감사실장 황해룡  민원을 처리해 가신 분 그러니까 인·허가받아 가신 분이나 신청을 했다가 못 받은 분 그런 분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을 하거든요.
  혹시 인·허가 과정에서 금품을 요구하거나 불친절한 사례가 있으면 저희들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해서 분기에 한번 씩 설문을 합니다.
  그 결과도 반영할 그런 계획입니다.
○최광렬위원  요새도 그런 게 있다고 하면 이해가 안 가는 거고 그리고 만약에 공무원이 자기가 잘못해서 정말 강제 퇴직을 당하게 되면 엄청난 불이익이 있을 건데 돈 조금 받으려고 요새도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황해룡  저희들은 없다고 보는데 부패방지위원회하고 상류층에서는 아직까지도 일선에 그런 것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일단 부패도 중요하지만 불친절도 중요하다 친절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도 같이 초점을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최광렬위원  그런 것 같으면 이해가 가지만 부패방지위원회 그 사람들이 옛날에 받아먹어서 당연히 밑에 사람도 많이 받아먹겠지 그런 구시대적인 발상은 없앴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황해룡  그래서 설문을 해서 각 구별로 1, 2위 발표하고 조금 불합리한 그런 게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그래하니까 저희들도 한 번 노력을 해보는 그런 사항입니다.
○최광렬위원  친절을 위주로 해서 그리고 빨리 인·허가를 내주는 그런 거 주민들이 와서 계속 대기하지 않고 빨리 갈 수 있는 거 이런 것을 해서 한다면 이해가 갑니다마는 돈 받아먹고 부패하고 이것은 저는 안 맞다고 봅니다.
  이노베이션(innovation)한다면서 그게 지금 혁신을 하자는 사람들이 그래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 가지고 그것을 잘했다고 보상금을 주고 한다는 것은 안맞다고 봅니다.
  좀더 신중하게 생각해서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황해룡  잘 알겠습니다.
○최광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섭  최광렬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종계위원님 질의하시지요.
○변종계위원  중식시간이 다 되어갑니다.
  죄송합니다.
  하나만 하겠습니다.
  58페이지 보면 부서운영 급량비 이랬습니다.
  지금 본예산 심의 시에 우리가 다루었던 건데 500만원도 겨우 살려드렸는데 500만원이 추가됐다 말이지요.
  급량비를 쓰신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황해룡  예, 이현택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다시 한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초에 예상 못 했던 사항이 발생했을 때 직원들이 비상근무하고 할 때 식사를 제공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집중관리로 급량비를 500만원 편성해놨었는데 위원님들께서 특별히 배려해 주셔서 편성을 했는데 그게 지난번 연초에 폭설이 오면서 토요일, 일요일 전직원들이 비상근무를 했습니다.
  현장에서 하다 보니까 그 당시에 급량비로 420만원 지급이 됐고 지출이 됐고 그래서 급량비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또 가을에 태풍하고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비상용으로 급량비를 확보
○변종계위원  예비적인 성격이네요?
○기획감사실장 황해룡  그렇습니다.
○변종계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섭  변종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동 소관 예산안 131페이지부터 133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 소관 예산안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획감사실과 동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황해룡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상섭  의석을 정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총무국
○위원장 김상섭  계속해서 총무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총무과 예산안에 대하여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예산서 71페이지부터 90페이지까지와 발전소 주변지역 사업 특별회계 299페이지에서 301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종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변종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변종계위원입니다.
○총무과장 장일용  예, 반갑습니다.
○변종계위원  77페이지에 보면 일반 운영비 봅시다.
  APEC 정상회의 환경정비 해서 여러 가지 상황판 제작해서 나무 및 초화 구입비 했는데 초화를 어디에 심습니까?
○총무과장 장일용  가로변 공지, 그 다음에 다대 해수욕장 화단 이런데 식재할 겁니다.
○변종계위원  그런데 식재를 여름철에만 할 겁니까, 겨울철에도 있습니까?
○총무과장 장일용  여름철까지는 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에 가을까지 할 겁니다.
○변종계위원  설명서를 갖고 계시니까 146페이지를 참조 해 주시면 지역경제과입니다.
  146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이것은 또 겨울초화인데 이것과는 연관되어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장일용  이것은 도로변에 운모화분이 있습니다.
  낙동로에 있는 동그란 화분 거기에만 식재할 초화비용입니다.
○변종계위원  여기 가을초화도 있고 그렇네요.
○총무과장 장일용  예, 이것은 도로용에 있는 운모화분용만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 겁니다.
○변종계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화분하고 전체적으로 합해서 산출을 잡으면 안 됩니까?
○총무과장 장일용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운모화분용은 매년 계절별로 죽 하고 있는 것이고 그 외 저희과에서 하는 APEC 대비 환경정비는 도로변 공지, 주택지 내 공지, 그 다음 특히 지금 구평 삼거리, 그 다음 장림 삼거리, 다대해수욕장 입구 이 세 군데 화단을 죽 조성해 왔습니다.
  그 장소에 심을 초화 과목 비용입니다.
○변종계위원  APEC이나 지역경제과 쪽 초화나 도로 같은 거라면 일관성을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78페이지 잠깐 넘어가면 일반운영비에서 낙동강 하구 및 을숙도 생태보전지역 정화활동이라고 했는데 지금 사항설명서에 설명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은 물론, 시비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어떻게 사용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장일용  매년 시에서 지원되는데 당초예산에 반영을 안 시키고 항시 시 본예산에 되어 있는 것을 그 다음해 각 구에 배정을 합니다.
  우리 구에는 이런 용도로 매년 1,600만원이 나오는데 800만원은 정화활동 하면 선박 임차비, 각종 청소도구 사는 것, 쓰레기 봉투 사는 것, 수거한 쓰레기 처리비용 이것이 정화활동비이고 그 밑에 있는 참가자 보상비는 참여자에 대한 간식비, 또 점심시간이 해당되면 중식대금 이렇게 사용을 해왔습니다.
  매년 시에서 이렇게 지원해왔습니다.
○변종계위원  물론, 시로 해서 잘 쓰고 계신데요. 앞으로는 세부내용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부내역이 내시 되어 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총무과장 장일용  예, 조금 더 구체적으로 첨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종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섭  변종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정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총무과장 장일용  반갑습니다.
○조정희위원  조정희위원입니다.
  81페이지에 보면 다대2동 지하실 리모델링 공사라 해서 4천 얼마 올라왔는데 우리가 전에 방문할 때는 지하실이 독서실로 되어 있던데 이것 말고 다른 지하실이 있습니까?
  여기에 상세하게 설명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장일용  다대2동 지하실이 넓습니다.
  다대2동 동사 지하실이 넓은데 지금까지 일부는 독서실로 활용하고 있었고 일부는 이 건물 신축하고 난 이후에 그당시 동사를 너무 크게 지어서 그런지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현재 방치되어 있는 81평을 그냥 공간으로 놔놓느니 리모델링 해서 주민자치센터 하는데 활용하자, 그리고 특히 다대2동은 풍물패를 운영합니다.
  풍물패를 운영하다 보니까 2층에서 주로 하는데 시끄러워서 주민들도 반대를 하고 해서 이번에 지하실 공간 남은 데 그쪽으로 리모델링 해서 풍물패 등 시끄러운 것은 그쪽으로 옮기고 2층 주민자치센터에서는 딴 용도로 활용하자는 그런 뜻에서 이미 건물 지을 때 공간이 되어 있으니까 활용하자는 그런 뜻에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조정희위원  그럼 80평 정도 남은 것을 다 씁니까?
○총무과장 장일용  이번에 다 쓰는 것으로 했습니다.
○조정희위원  다대2동은 (웃으면서) 참 좋아졌네.
○총무과장 장일용  예, 지을 때부터 공간이 넓었습니다.
○조정희위원  지난번 우리가 가서 봤지만 위에 풍물패 하니까 굉장히 시끄럽더라고요.
  그래도 주위에서 말은 없다고 하던데 그래서 우리가 방문했을 때와 남은 지하는 그 당시 못 보고 왔거든요.
  그래서 여쭈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위에는 하고 개조하니까 방법이 없는데 잘 알았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섭  조정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광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총무과장 장일용  예, 수고합니다.
○최광렬위원  최광렬위원입니다.
  보충질의 조금만 하겠습니다.
  지금 다대2동 지하실에 현재는 열린 독서실로 되어 있습니까?
  공부방으로 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장일용  독서실도 하고 공부방도 하고 그렇습니다.
○최광렬위원  그러면 공부방을 하면 지원하는 것이 안 된다고 해서 열린 독서실로 했는데 원래 다대2동이 거기는 공부방이었거든요.
  옛날에는 봉고 차를 운행하면서 밤늦게까지 공부를 했는데 그렇게 하려니까 예산이 부족하다고 해서 그때 김 동장님이 우리한테 이야기해서 그것은 어렵지 않겠느냐 했는데 지금 그 예산이 아니고 다른 예산이란 말이죠.
  옆 다른 공간이란 말 아닙니까?
○총무과장 장일용  지하가 총 81평인데 독서실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34평이고, 지금 공간 남아 있는 것이 리모델링 하려고 하는 것이 47평입니다.
○최광렬위원  그럼 출입구는 따로 따로입니까?
○총무과장 장일용  제가 내용은 평수만 확인했지 출입구도 따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최광렬위원  지금현재 공부방에 들어가는 출입구에 문이 없더라고.
  앞에는 있는데 중간에 들어가서 계단 내려가서 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겨울에는 추울 거 아니냐, 돈을 1억 넘게 들여서 공사를 했는데 그것은 안 해놨더라고요.
  그 예산이 혹시 여기 들어있는지
○총무과장 장일용  그것까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나머지 47평 리모델링 하는 것만 되어 있는데 여기 제가 현장까지 확인은 안 됐습니다마는 가능하면 이번 공사하면서 현장 둘러보고 조금 불편한 것이 있으면 같이 수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최광렬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거기 문을 설치해야만 물론, 안에 공부하는 사람이 조용한 것도 조용한 거지만 겨울되면 춥습니다.
  돈을 1억 넘게 해서 수리했다는 것이 정말 답답하더라고.
  그래서 혹시 그 수리비인가 해서 보충질의를 했습니다.
○총무과장 장일용  이 돈은 그 돈이 아닌데 여하튼 같은 지하실을 하니까 이쪽 나머지 공간을 새로 지으면서 이미 하고 있는 열린 공부방이 문제가 되면 돈 얼마 더 들지 않는 것이니까 같이 시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최광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섭  최광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허명도위원 질의하십시오.
○허명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총무과장 장일용  예, 수고하십니다.
○허명도위원  86페이지에 시설비 이렇게 해서 을숙도 롤러스케이트 경기장 트랙 등 정비공사가 있는데 지금 롤러스케이트 경기장은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장일용  우리가 입찰을 봐서 업체를 선정해서 위탁관리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위탁하는 것 2000년10월19일부터 2005년10월18일까지 당초 3년 계약기간이 지났고 그 다음에 2년 연장해서 2005년10월18일까지 이 사람이 운영하고 10월18일 이후에는 새로이 입찰해서 계약자를 선정할 겁니다.
○허명도위원  지금현재 하고 있는 분이 어떤 식으로 입찰이 됐습니까?
  금액이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장일용  1년 사용료가 1억 4,180만원이 되겠습니다.
○허명도위원  그렇게 하는데 10월18일날 계약이 만료된다?
○총무과장 장일용  예, 만료됩니다.
○허명도위원  만료되고 나서 트랙에 뭐 정비하실 겁니까?
○총무과장 장일용  트랙 바닥제가 전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닌데 일부가 일어나서 그냥 아마추어들 연습하는데는 상관이 없는데, 놀이로 활용하는 것은 상관이 없는데 부산시에서 롤러스케이트장이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전국 체전 나가는 선수들이 미리 연습을 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우리 체육시설 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때 보니까 선수들이 타 기에는 문제가 있다, 기간이 오래 지났습니다.
  2000년 그때 처음 설치하고 난 뒤에 지금까지 보수한 것이 없습니다.
  바닥 보강해 달라는 그런 것이 시 체육회에서 둘러보고 전국체전이 10월 달에 있는데 그 전에 8월, 9월부터 할 거라고 연습할 때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보강을 해 달라는 협조공문도 와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보수할 그 비용입니다.
○허명도위원  그런데 제가 질문하는 요지가 뭐냐 하면 위탁경영을 체결했다고 하면 보수까지도..... 그런 내용이 안 들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장일용  그런 내용은 안 들어있습니다.
○허명도위원  그럼 보수는 안 들어가 있는데 보수할 부분은 우리 구에서 부담해야 되네
○총무과장 장일용  우리가 해야 됩니다.
○허명도위원  그래요?
○총무과장 장일용  그런데 현재 선수들이 쓰지 않고 일반 사람들이 쓰는데는 아무런 문제없습니다.
  우리는 그것만 생각했는데 선수들이 사용할 때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보강을 해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문제가 그렇게 심각한 것은 아닙니다.
○허명도위원  그런데 예산안과는 빗나간 이야기가 될는지 모르겠는데 그 주변이 청소가 잘 안 되어 있어요.
  내일이라도 가보세요.
  위탁관리하는 사람들이 그 주변에 풀도 베고 주변을 깨끗하게 정비도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것은 자기들이 생각할 수 있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총무과장 장일용  맞습니다.
  그것은 자기들이 해야 되는데 우리가 둘러보고 문제되는 것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명도위원  그게 그 지역뿐만 아니고 을숙도 전체가 실제로 우리 주민들이 잠을 자다가도 갈 수 있는 지역이, 특히 여름 더울 때는 쉴 수 있는 공간이 을숙도인데 그 주변이 천막으로 쳐놓은 데도 있고 굉장히 어수선하게 되어 있어 일제 정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것은 행정사무감사때 이야기하기로 하고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 주세요.
○총무과장 장일용  알겠습니다.
○허명도위원  을숙도 자체가 이상하게 처음에 있었던 휴식공간이 아니고 지금은 풀부터 시작해서 엉망으로 되어 있어요.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 장일용  알겠습니다.
○허명도위원  그리고 87페이지 보면 행사 실비 보상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119 해변구조대 급식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작년도에는 없더라고요.
○총무과장 장일용  이게 해수욕장 운영하라고 해서 시에서 특별히 5,000만원을 지원해 주면서 거기에 금년부터 119 해변구조대를 각 해수욕장에 운영하도록 됐습니다.
  거기에 시에서 5,000만원을 지원해 주면서 119 구조대 급식비 사용하는 유류비 이것은 그 돈으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정을 해서 우리가 수령한 겁니다.
  그래서 그 비용이 800만원이고 나머지 딴 시설 보강하는데 4,200만원 쓰고 그렇습니다.
○허명도위원  그럼 이게 119 해변구조대 급식비는 별도로 항목을 빼낸 겁니까?
○총무과장 장일용  그렇습니다.
  유류대하고 급식비 이것은 5,000만원 중에서 지원하도록 예산수령할 때 그렇게 지시도 받았지만 이렇게 운영하도록 우리 해수욕장만 그런 것이 아니고 부산시내 다 그렇습니다.
  급식비하고 유류대는 구에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허명도위원  그럼 그 뒤편에 있는 해수욕장 시설물 설치 및 정비 이것은 뭐뭐 합니까?
  구체적으로 내역서가 없더라고요.
○총무과장 장일용  그 당시에 우리가 돈만 내시 받았지 뭘 할 것인지는 점검을 하고, 하다 보니까 돈도 늦게 왔습니다.
  7월1일날 해수욕장 개장하는데 6월8일날 추경전 사용승인을 해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내역까지는 예산서에 표시를 못했는데 실제 음수대 개·보수 하는데 2,590만원 썼고 임해행정봉사실하고 화장실, 야외무대 도색 하는데 540만원, 화장실 정화조 개·보수하고 변기 교체하는데 750만원 샤워장 내 시설보수와 물품 구입하는데 120만원, 간이주차장 선 다시 긋는데 200만원 정도 이렇게 해서 사용했습니다.
  앞전에 우리 위원회에서 현장방문 왔을 때 대충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허명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섭  허명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진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석진위원 장일룡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석진위원입니다.
  허명도위원님 조금 전에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인라인스케이트장 하는데 당초예산 5,000만원 되어 있고 추경에 3,000만원이 요구되어 있습니다.
  5,000만원 가지고 사용한 내용은 무엇이고 3,000만원 가지고 하는 상세한 내역을 좀 알았으면 싶습니다.
  86페이지
○총무과장 장일룡 항목이 다 안 나와서 그런데 당초예산에는 5,000만원 되어 있는데 그것은 롤러스케이트장 보수하는 비용이 아니고 그때 항목이 당초예산서 197페이지 보면 동네 체육시설 보수하는데 5,000만원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이 롤러스케이트장 보수 3,000만원은 별도로 신규로 3,000만원입니다.
○김석진위원  예산서를 보니까 나는 헷갈려서 모르겠어요.
○총무과장 장일룡  예, 그렇게 되어 있네요.
○김석진위원 시설비 및 부대비 해서 8,000만원이 기정 5,000만원, 추경에 3,000만원 되어 있는데 그러면 5,000만원 가지고 했을 적에 무슨 사업을 했고 뭐가 부족해서 또 3,000만원을 할 거냐 그 내역을 좀 알았으면 싶다 그 이야기입니다.
○총무과장 장일룡  딴 항목입니다.
  돈은 같은 항목에 되어 있어도 내역은 다릅니다.
○김석진위원  그러면 5,000만원은 각 동에?
○총무과장 장일룡  동네에 흩어져 있는 체육시설 안 있습니까?
  승학산 체육시설 이런 거, 그 보수하는 비용으로 연간 예산되어 있는 게 5,000만원 지금 사용하고 있고 부분 부분 사용하고 있고 이것은 별도입니다.
  돈이 과목이 시설비에 같아서 그렇게 항목에 되어 있지 내용은 전혀 딴 겁니다.
○김석진위원  추경에 요구할 정도로 그렇게 보수를 해야됩니까?
○총무과장 장일룡 그러니까 조금 전에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놀이용으로 이 스케이트장을 사용할 때는 아무 관계 없습니다.
  선수들이 사용할 때는 전문가들이 볼 때는 일부 보수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금년 3월 달에 시 체육회에서 관계자들이 나와서 한번 둘러보고 금년 전국체전 연습하기 전까지 보수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 협조 공문이 와서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용하는데는 현재도 문제가 없습니다.
○김석진위원 추경에 올리면 빨리 해서 그 공사를 빨리 해야 되겠네요?
○총무과장 장일룡 예, 그렇습니다.
○김석진위원 그것은 우리가 위원장 현장을 확인을 한번 하고 전혀 어떻게 될 건지 다른 거 대표선수 연습하는데 그런 게 있다고 하면 그것은 우리 구에 할 게 아니고 시에서 그것을 해서 보수를 해야 될 그런 생각이 듭니다.
  부산시 대표선수가 거기 연습을 하는데 우리가 우리 돈 들여서 해야 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싶어요.
  현장확인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다대2동 청사관계 조정희위원하고 최광렬위원 다 얘기를 했는데 풍물패 운영은 언제부터 했습니까?
○총무과장 장일룡 다대2동 풍물패는 제가 연도는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수년 됐습니다.
○김석진위원 오래됐습니까??
○총무과장 장일룡  예, 제가 알기로도 한 7, 8년 이상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석진위원  그러면 순수하게 풍물패가 2층에 있으니까 주위에 시끄럽고 하기 때문에 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장일룡 그것도 있고 또 비싼 돈을 주고 지은 건물 내에 노는 공간이 있으니까 주민자치센터로 활용하면서 풍물패는 지하실로 넣고 활용하자 또 딴 용도로도 활용하자 하는 그런 뜻에서 하는 겁니다.
○김석진위원 이 4,000만원하고 밑에 또 다른 집기 그것도 넣고 하면 그 돈이 상당히 많은 돈인데 추경에 넣어가지고 이렇게 급박하게 해야 될 그런 일인지 리모델링하는 내역이 뭐뭐인지 예산서에 보면 볼 때 그런 것도 필요하구나 하는 그런 인식이 되어야 하는데 무엇을 하는지 내용을 잘 모르겠어요.
○총무과장 장일룡 그 내역은 객체 일부 철거하는데 리모델링하는 게 한 3,300만원 전기공사, 붙박이장 설치 그 다음에 환풍기 냉·난방기 설치 이런 정도입니다.
○김석진위원 냉·난방기는 보니까 또 별도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것까지 합쳐서」하는 위원 있음)
  이것은 동에서 요구를 해서 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장일룡 예, 그렇습니다.
○김석진위원 총무과에서 현장확인 해서 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장일룡 동에서 동장이 보니까 노는 공간이 있고 하니까 활용을 하자 이런 뜻에서 별도로 보고가 있어서 그래서 수용한 겁니다.
○김석진위원 이 돈이 약 5,000만원인데 5,000만원 같으면 엄청나게 많은 예산입니다.
  본예산에 와서 해도 그거할건데 추경에 5,000만원 해서 한다는 것은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싶고 풍물패 이것도 여러 가지 해서 풍물패 한다고 하지마는 풍물패 운영은 상당히 오래 전부터 되어진 거고 그래서 이것은 동에서 요구를 하지마는 담당부서에서 불가분한 그런 것만 해서 하는 게 맞는 것 아니냐 싶어서 한번 더 확인해서 꼭 필요한 게 얼마나 되는지 그것을 챙겨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75페이지에 한번 묻겠습니다.
  민간이전 해서 연금 지급금 해서 2,100만원 나와 있는데 이것은 내용이 뭡니까?
  공무원 재해보상 급여 해놨는데
○총무과장 장일룡 그게 공무원 직계 존비속 사망했을 때 사망조의금 또 그 다음에 공무원이 태풍 등으로 인해 자연재난이나 재해를 당했을 때 거기에 보상해주는 그 돈입니다.
  금방 첫 번째 이야기하는 주로 나가는 돈이 재해라든지 이런 거, 예를 들어서 태풍 매미가 와서 공무원이 살고 있는 집이 그거했다면 그 보상으로 반파면 얼마고 전파면 얼마고 지원해 주는 돈이 있고 이것은 극히 드물고 대부분은 가족 사망 조의금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한 달치 봉급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석진위원 1개월 봉급을
○총무과장 장일룡  예를 들어서 부모 사망했을 때는 1개월치 봉급을 사망조의금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과목이 재해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석진위원 1개월 봉급을 조의금으로 준다
○총무과장 장일룡 예.
○김석진위원  예산 지침이나 어디 행자부 내역이
○총무과장 장일룡 예, 그렇습니다.
  예산 지침이 전국적으로 똑같이 공무원들한테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석진위원 당초에 3,200만원은 지금 다 지출되어서 돈이 없어서 그런 겁니까?
○총무과장 장일룡 현재 지출된 게 금년에 그런 가족이 사망한 경우가 많이 생겨서 15명이 3,186만5,000원이 지출되고 잔액이 31만4,000원 한 사람분도 안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예측을 해보건대 한 2,100만원 정도 더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됩니다.
  지금 확실히 나와 있는 게 아닙니다.
  예측 불가능한 겁니다.
  현재 예산 되어 있는 것이 다 소모가 되어버렸습니다.
○김석진위원 이게 그럼 내나 목이 연금지급금 이런 게 명시가 되어야
○총무과장 장일룡 예, 이름이 그렇습니다마는 공무원이 재해·재난 불의의 사고로 가족이 돌아가신 것도 재난이나 이런 식으로 판단해서 거기에 대한 조의금 보상금, 보상해주는 그런 돈입니다.
○김석진위원 이게 말을 좀 바꿔졌으면 이해하기가 좀
○총무과장 장일룡 전국적으로 통일된 용어가 되어가지고
○김석진위원 마지막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87페이지 보면 시설 및 시설 부대비 해서 4,2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해수욕장 시설 정비하고 되어 있는데 이 4,200만원은 어떤 내역입니까?
○총무과장 장일룡  다대 해수욕장에 특별히 지원된 시비 보조금인데 해수욕장 운영하는데 총 5,000만원이 나왔습니다.
  앞서 허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800만원은 119 구조대 급식비하고 유류비 나가는 게 되어 있고 4,200만원은 그 시설물 중에 해수욕장 개장 전에 문제가 있는 것은 보수를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제 시설물을 점검을 하고 보수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 돈이 4,200만원인데 내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음수대 물 나오는 데 보수한 것하고 임해행정봉사실 야외무대 화장실 등 도색하는 것 그 다음에 화장실 정화조하고 변기교체 한 것
○김석진위원 이 돈은 그럼 우리 구비입니까, 시비입니까?
○총무과장 장일룡 시비입니다.
○김석진위원 아, 그러면 시비가 늦게 되어서
○총무과장 장일룡  6월8일날 왔습니다.
○김석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섭  김석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현택위원 조금 전에 김석진위원이 말씀한 것 중에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비가 5,000만원 책정되어서 내려왔다고 하면 사실 여기에도 표기를 시비면 시비, 국비면 국비 표기를 해줬으면 우리가 헷갈리지 않을 건데 그냥 해놓으니까 우리 위원들간에도 헷갈리는 게 있었고 119 구조대 급식비라고 했는데 119 구조대원이 하루에 몇 분 정도 여기에 참석합니까?
○총무과장 장일룡 한 20명 정도 나와 있습니다.
○이현택위원 20명씩 나와 있습니까?
  그러면 20명 중에 약 두 달간 급식비가 800만원이다 이 말이죠?
○총무과장 장일룡 800만원 하고 그 다음에 119 구조대에서 운영하는 긴급 모터보트가 있습니다.
  그 유류비가, 식사비는 200만원이고 기름값이 600만원이고 그렇습니다.
○이현택위원 그러면 산출 근거라도 나와 있습니까?
○총무과장 장일룡  예, 나와 있습니다.
○이현택위원 내역도 좀 보여주시면 좋겠고 물론 조금 전에 시설비에 대해서도 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4,200만원이라는 걸 충분하게 내역서를 첨부해 주시면 내역서를 보고 참고할 수 있도록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장일룡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섭  이현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광렬위원 최광렬위원입니다.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을숙도 롤러스케이트장이라 했는데 롤러스케이트장에 지금 롤러를 탑니까?
○총무과장 장일룡 예, 타고 있습니다.
○최광렬위원 롤러 탑니까?
○총무과장 장일룡 롤러도 타고, 롤러나 인라인스케이트나, 주로 요새는 인라인스케이트를 타죠.
○최광렬위원저는 안 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산시 롤러스케이트협회가
○총무과장 장일룡 예, 별도로 있습니다.
○최광렬위원 인라인스케이트협회는
○총무과장 장일룡 전국 체전 종목에 되어 있고
○최광렬위원 아니, 그러니까 인라인스케이트로 바뀌었는지 아니면 롤러스케이트하고 인라인스케이트가 같이 공존하는지
○총무과장 장일룡 그런데 협회는 두 가지 다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국 체전에는 제가 롤러로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라인스케이트가 아니고
○최광렬위원 아닌데, 내가 알기로는 인라인스케이트가 전국 체전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총무과장 장일룡 그것은 제가 한 번 더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정식 종목이 롤러스케이트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광렬위원 내가 작년부터 이야기했던 사항인데 내가 지금 우리 위원들도 다 모르고 하니까 한번 더 말씀 드리겠는데 지금 롤러스케이트 타는 데는 을숙도에 롤러스케이트장이 큰 문제는 사실 없습니다.
  그런데 인라인스케이트를 타려고 보니까 애들이 특히나 체전 나가는 애들 어린 애들이라든지 이런 애들이 여기서 타서 사고가 너무 많이 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롤러스케이트장 주인이 병원에 실어주고 보상을 빨리 해 주고 보험료를 처리를 해야 되는데 경미하다고 안 하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롤러스케이트 부산시 선수들이 이 을숙도에 와서 연습을 안 하는 겁니다.
  김해나 저쪽으로 갑니다.
  그렇다 보니까 인라인스케이트 협회에서 이걸 시정을 해 달라고 부산시에다가 건의를 해서 다시 우리 구청으로 온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나는 이 3,000만원으로 될 지, 안 될 지 오히려 좀 의문이 가는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애들이, 특히나 선수들이 일반 사람들이 와서 돈 주고 타는 이것은 우리가 이야기할 바가 아니고 우리 부산시 체육협회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지금은 시대가 아까도 말했지마는 이노베이션한다 혁신하는 시대에 롤러스케이트는 옛날 말이고 지금은 전부 인라인스케이트를 타기 때문에 인라인스케이트 선수들이 전국 체전에 나가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것을 보수를 해야된다 이래가지고 저한테도 많이 건의가 들어오고 부산시에도 건의가 갔고 이렇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누누이 잘 해 달라고 말씀을 드린 사항이거든요.
  그리고 보험료 문제도 마찬가지로 주인하고 계약을 할 때 무조건 애들 다치면 보험료 처리해 주라 이런 것까지 다 된 상황인데 홍보가 덜 됐는지 아직까지 자세히 모르고 있는 사항같네.
○총무과장 장일룡  3,000만원은 전면적으로 하기는 부족한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추경에 너무 과한 돈을 계상을 해서 할 수도 없고 최소한의 전문가들이 와서 보고 할 수 있는 돈은 한 3,000만원이면 가능하다 해서 이렇게 해서 하는 겁니다.
○최광렬위원 지금 3,000만원으로 수리를 하는 것은 좋은데 하더라도 내가 볼 때는 미흡하다고 보는데 10월18일 계약 기간이 끝나면 주인하고 틀림없이 조금이라도 다치면 특히 선수들이 다치는 것은 보험에서 보상을 해 줄 수 있도록, 내가 볼 때 자기들 보험료 수가가 올라갈까봐 안 하는 모양인데 그런 것은 철두철미하게 총무과에서 관리감독을 해서 그런 불상사가 없도록 특히 선수들이 선수는 몸이 생명인데 다치면 안 된다 아닙니까?
  부산시 체육발전을 위해서라도 그렇게 힘을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장일룡 예, 알겠습니다.
  올해 새로이 갱신하는 또 사업장도 어떻든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더 연장해 줄 수 없으니까 이럴 때 계약 내용을 더 보강해서 그런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최광렬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섭  최광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총무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일룡 총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계속해서 재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장내소란)
그러면 여기에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맞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8분 회의중지)

(14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상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재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93페이지부터 96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종계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상섭  변종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변종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변종계위원입니다.
  시설비에 보면 95페이지입니다.
  이것 역시 마찬가지로 금방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소방시설보수 공사해 가지고 했는데 본예산에 왜 안 들어가 있습니까?
○재무과장 조동규  작년 12월말에 안전점검을 받은 지적사항으로써 이번 추경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변종계위원  보수내역은 왜 안 되어 있습니까?
○재무과장 조동규  경위를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방 시설은 보면 소방시설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자체적으로 연1회 이상 안전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달에 관련 규정에 의해서 용역계약을 맺어서 점검한 결과 위원님 아시다시피 본관 청사가 신축된 지가 28년이 경과됐고 별관이 13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있던 소방시설들이 많이 낡아서 지적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 결과에 의해서 올해 또다시 안전점검 결과 지적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꼭 필요한 예산만 올렸습니다.
  별첨 자료에 보시면 항목이 죽 나와 있는데 20여가지 항목을 철거를 하고 새로 설치를 하는 이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변종계위원  지금 650만원 정도 되면 보수는 완료되는 겁니까?
○재무과장 조동규  일단 지적 받은 것은 정비 보수가 되겠습니다.
○변종계위원  별관에 매년 올라오다가, 별관 쪽에는 수리가 보수가 다 됐습니까?
○재무과장 조동규  별관도 있고 본관 부분도 섞여 있습니다.
  별관은 아무래도 92년도에 준공이 됐기 때문에 본관보다는 시설이 양호한 편입니다.
  그래도 내구연수가 지나서 점검 결과 보수를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변종계위원  회의 속개하기 전에 바로 말씀드린 사항인데 설비보수공사를 한다든지 어떤 내역이 전체적으로 실으면 책이 두 배는 늘어난다고 했습니다.
  그렇게는 할 필요는 없다고 보지만 어느 정도 내실은 되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세부 사항을 간단명료하게 넣어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조동규  알겠습니다.
○변종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섭  변종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석진위원  조동규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석진위원입니다.
  95페이지 제일 마지막에 보면 자산취득비에 400만원이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직원 휴게실 냉·난방기 구입해놨는데 직원 휴게실이 새로 만들어진 겁니까?
○재무과장 조동규  위원님 아시다시피 청사가 협소해서 직원들이 쓸 수 있는 실내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별관 뒤쪽에 주차장 쓰는 거기다가 경량철골조로 올해 한 20여평 정도 공간을 만들어서 남여 직원 구분해서 사용할 수 있는 휴게소를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시설입니다.
○김석진위원  그게 만들어진 지가 언제 만들었습니까?
○재무과장 조동규  올해 3월10일에 준공돼서 입주가 됐습니다.
  전부 다 총 20평인데 남자직원이 열 평 쓰고 여직원이 열 평 쓰고 구분해서 왜 그렇냐 하면 여직원들은 담배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남자들과 구분해서 쓰고 있습니다.
  직원 복지증진의 일환으로 그렇게 부수 시설을 본예산에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이번에 추가로 확보하게 된 것입니다.
○김석진위원  냉·난방기를 설치해놓고 그 안에서 흡연을 하면 엄청 안 좋은데 열 평쯤 되면 이만한 돈이 없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재무과장 조동규  기본 평수가 15평정도로 단가를 조사를 해보니까 LG휘센 냉·난방기가 15평형에 쓸 수 있는 용량이 200만원 정도 그렇게 가격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두 대를 구입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성능이 휘센이 다른 제품보다 좋기 때문에 휘센 모델로 선정을 했습니다.
○김석진위원  휴게실이 새로 생겼다고 하니까 그것은 만들어줘야 안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재무과장 조동규  복지시설 보완해주는 게 사기앙양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상섭  김석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조동규 재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99페이지부터 10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현택위원  이현택위원입니다.
  시설비에 보면 다대도서관 부지매입이 2억5,000 책정되어 있는데 여기 몇 평입니까?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지가 500평입니다.
  정확하게 501평입니다.
  건물 규모가 지하1층, 지하3층 이래 가지고 750평이 되겠습니다.
○이현택위원  지금 부지만 매입하는데 2억5,000 아닙니까?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부지 전체 면적이 약 500평 되는데 그 당시에 시에 도시개발공사에서 부지조성 원가가 154만3,000원입니다.
  총 7억7,000 되겠습니다.
  전체 부지 매입 값은 그런데 이번에 추경에 2억5,000 넣은 것은 도시개발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3년간 연부 취득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절충을 본 1차 연도 토지매입가가 되겠습니다.
○이현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섭  이현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허용택 문화공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수고 많았습니다.
  계속해서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05페이지에서 107페이지까지 내용에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도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상섭  허명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명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06페이지에 기타 보상금 이래 가지고 친절도 평가자 보상 이래 놨는데 어떤 식으로 합니까?
  설명을 해주시지요.
○민원봉사과장 김진문  이것은 저희들이 친절도 전화평가를 매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는 친절도 평가를 2월에서 6월까지 네 번을 하고 3월은 공익근무요원을 활용해서 했고요.
  하반기에는 8월부터 11월까지 4개월 중에 3회를 실시할 건데 1회는 공익근무요원을 활용해서 모니터로 활용을 해서 전화친절도
○허명도위원  대상이 공직자분들에 대해서
○민원봉사과장 김진문  우리 공무원들 친절도
○허명도위원  그러면 전화 207-6041 받는 교환 아가씨는 몇 분 됩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진문  정확한 것은 잘 모르는데 한 3명 정도 됩니다.
○허명도위원  그분들도 포함이 됩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진문  평가 대상에 들어가지요.
○허명도위원  전화를 해보면 그분들 전화 대기 전화가 상당히 많이 걸리더라고요.
  통화량이 얼마나 폭주가 되는지 모르지만 그런 부분도 한번 감안을 해주세요.
○민원봉사과장 김진문  안 그래도 교환하는 사람들이 불친절하다는 얘기를 해서 특별히 중점적으로 평가를 하고
○허명도위원  바깥에서 전화를 하면 전화가 잘 안돼요.
  구청 대표 전화가 통화가 안 된다고 하면 상당히 문제가 있는 부분이지 않겠나 싶습니다.
  민원인도 전화를 해보니까 전화를 잘 안 받고 하면서 대기를 오래하는 입장이라고 짜증스러워 합디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시설비해서 107페이지에 민원창구안내 표지판 전등교체 이것은 어디입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진문  이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본관을 들어오면 지적, 측량, 토지대장 위에 전기가 좍 와있지요.
  그것이 옛날식으로 스타트 전구를 끼워서 하니까 전기도 많이 소모가 되고 이게 고장이 나면 상당히 고치기가 재료를 구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삼파장식으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허명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섭  허명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석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석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석진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허명도위원 질의하신데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친절도 평가자 보상을 하는데 보상할 수 있는 그런 일을 지금 많이 하고 있다고 보여집니까, 어떻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진문  평가를 누가 하느냐 하면 결국 모니터들이 평가를 하거든요.
  우리 공무원들이 공무원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민간인을 데려와서 공정하게 평가를 하기 위해서 민간인을 써야 됩니다.
  그 사람들
○김석진위원  좋습니다.
  잘 하는 사람들 잘 평가를 해서 보상을 준다 잘못하는 그런 사람을 제재할 수 있는 그런 게 없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진문  평가를 잘못하는 사람들 제재가 아니고 공무원들 잘못하는 사람들 제재...... 지금 이것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모니터에게 주는 하나의 일당이거든요. 일당으로 주는 사항입니다.
  불편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주의를 환기시키고 과장들이 교육을 하고
○김석진위원  모니터한테 준다 말입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진문  예.
○김석진위원  모니터한테 주는데, 전화 친절을 어떤 식으로 합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진문  3명이 표본추출을 해서 130여명을 우리 700명 680여명 공무원이 있는데 그중에 130명 내지 150명 추출을 해서 질문 자료를 줍니다.
  문답형식으로 해서 그래서 모니터요원한테 그 사람들한테 전화를 해서 얼마나 빨리 받는지 얼마나 친절하게 받는지 업무는 얼마나 숙달되어 있는지
○김석진위원  보상금을 누구한테 준다 말입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진문  모니터 요원한테 민간인 즉, 말해서 평가하는 사람을 준다 평가받는 사람에게 주는 것이 아니고
○김석진위원  예산서를 이런 식으로 짜놓으니까, 그게 고생하는 모니터요원한테 주는 일용인부임이네요?
○민원봉사과장 김진문  그렇지요.
○김석진위원  그래 해야 이해가 빨리 가지 보상 준다 하길래, 아까 허명도위원 얘기했습니다
  대표전화 6041에 전화하면 전화를 잘 안 받습니다.
  우리는 별거 아닌데 밖에 있는 사람들이 불평을 엄청나게 합니다.
  앞에 입구에 들어오면 안내하는 거 있지요?
○민원봉사과장 김진문  예, 아가씨요.
○김석진위원  그것도 과장님 소관 아닙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진문  맞습니다.
○김석진위원  앉혀 놓을 필요 없습니다.
  민원인한테 불평만 줍니다.
  저래 앉혀 놓고 돈주나 저런 식으로 합니다.
  들어오면 누가 오는지 어쩌는지 그 자체는 보지 않고 공부하는가 이것만 보고 있고 그것은 차라리 그 자리를 없애는 게 민원인이 찾아와서 민원 서류를 어찌 작성하면 되노 그러면 자기가 작성할만하면 하든지 작성을 못 하면 민원인을 모시고 해당되는 과에 가서 작성해 주십시오 하고 이런 친절을 보여야지 오히려 민원인한테 불평만 받게 됩니다.
  그래서 보상금이라 하길래 그런 사람한테 주는가 그래서 잘못하는 사람한테는 벌을 줘야 될 거 아니냐 그 얘기를 한 겁니다.
  모니터 요원 인건비라 하니까 더 이상 할 게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섭  김석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광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최광렬위원입니다.
  문서 작업하는데 끝나는 거 언제쯤 끝납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진문  저희들은 4개년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최광렬위원  그러면 해마다 이만큼 인부가 필요한 겁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진문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이것보다 더 필요합니다.
  공공근로 사업이 줄어지고 대학 졸업하고 인턴 요원들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변수는 있습니다마는 예측은 내년에는 더 들 것이다 우리가 직접 이런 식으로 했을 경우와 민간에 위탁을 해서 손익을 뽑아 보니까 우리가 직접 하면 소요 예산이 3억2,000 정도 하면 되는데 민간에게 줬을 때는 8억 정도 소요가 된다 그래서 바로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이렇게 문서를 간추려서 정리하는 것뿐만 아니고 기존에 있는 문서는 전부 해철을 다합니다.
  새로 정리를 해서 그것을 목록을 데이터베이스화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구축이 완료되고 나면 두드리면 어느 문서고에 몇 번 서류가 있다 다 알 수가 있습니다
○최광렬위원  옛날 문서 이것은 다 폐기처분 합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진문  문서가 사실은 옛날 문서 지금 컴퓨터로 하는 이 문제는 자연적으로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됩니다.
  전자문서는요.
  전자문서되기 전의 문서를 가지고 얘기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보존연한에 따른 3년짜리는 3년이 지나면 폐기하고 5년짜리가 폐기되고 이래 되는데 우리가 할 대상은 10년 이상 문서만 하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최광렬위원  만약에 완전 데이터베이스 다 됐다 혹시 작업하다가 지워진다든지 해커에 의해서 없어진다 이런 우려는 없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진문  그것을 전혀 없다고 단언하기는 뭐합니다마는 우리가 실제 주민등록 전산화하면서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그래도 지금 무난히 잘 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유형으로 보시면 큰 차질은 없을 겁니다.
○최광렬위원  데이터베이스 작업할 때 일일이 공무원들이 직접 관여를 해서 그렇게 하고 일반 인부임만 8명 정도 해서 하는 겁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진문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취업연수생 8명하고 공공근로 두 명하고 열 명이 하고 있는데 취업연수생은 9월7일 되면 끝납니다.
  그리고 상반기는 공공근로하는 사람들이 5명이었는데 줄여서 2명밖에 안 주거든요.
  그래서 8명은 되어야 작업을 하는데 이 사람들을 숙달을 시켜서 속도를 내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최광렬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주 진짜 중요한 사업인데 이걸 실력이 없다고 예산을 적게 넣어가지고 실력 없는 사람 넣지 말고 정말 실력자를 넣어서 하나의 빈틈없이 진짜 제로디펙트할 수 있는 묵일점 할 수 있는 그런 걸 감시감독 잘 하고 이런 데는 예산을 아끼지 말고 충분히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진문 예, 그래서 작업도 우리 민원봉사과 안에서 작업을 주고 있습니다.
  별도로 떨어져서 하는 것이 아니고 마침 민방위계가 재난안전과로 가는 바람에 그 자리가 딱 문서 테이터베이스 하기 좋게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최광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섭  최광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변종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변종계위원  변종계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바로 밑에 보니까 주차입니다.
  이 주차는 8명 해서 16일 해서 305만8,000원 정도 되는데 이것은 어떤 사람이 주차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금액이 많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진문  이것이 근로 기준법에 적용되어 있는 주차, 즉 1주일에 하루를 쉬면서 임금을 주는 사항, 이것은 근로기준법에 정해져 있는 기준 사항입니다.
  월차도 마찬가지고
○변종계위원 월차도 그렇고
○민원봉사과장 김진문  근로기준법에
○변종계위원  그러면 우리 직원이 하는 겁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진문  일용인부를 다루면
○변종계위원  인부임 중에서
○민원봉사과장 김진문  주차도 줘야 되고 월차도 줘야 되고 자기가 주차를 쓰지 않고 계속 일하겠다 하는 것 같으면 우리가 돈을 줘야 되고 자기가 주차를 써서 일을 안 하겠다 하면 안 주는 겁니다.
○변종계위원 참, 이상하네.
  근로기준법이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진문  예, 근로기준법에 다 되어 있습니다.
○변종계위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106페이지에 보면 부서운영 수용비 이래가지고 135만원 정도 경감이 됐습니다.
  다른 과에서는 그 밑에 기본업무 수행 급양비도 마찬가지고, 다른 과에서는 모자라서 야단인데 예산을 절감을 많이 하셨는데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변종계위원 이것은 우리가 절감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고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문화공보계가 재난안전과로 갔습니다.
  그 인원만큼 우리가 조정한 내용입니다.
○변종계위원 그러면 급양비도 마찬가지겠네요?
○민원봉사과장 김진문  예, 같은
○변종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섭  변종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허명도위원 그럼 내가 마지막으로
○위원장 김상섭  허명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명도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이야기드릴게요.
  공직자분들 상대로 해서 친절도 평가를 하고 연 몇 번 합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진문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상반기에 4번, 하반기에 4번 8번
○허명도위원 그래서 그분들한테 인센티브를 줍니까?
  선정된 분들한테
○민원봉사과장 김진문  친절한 사람들은 시상하고
○허명도위원 고가 점수에 플러스
○민원봉사과장 김진문 분기별로 표창을 하고 있습니다.
○허명도위원 그러면 그 중에 저는 이런 생각이 드네요.
  민원인들이 찾아가서 공직자분들 잘 몰라요.
  그래서 그런데 명함 좀 달라고 하면 잘 안 주고 이러거든요.
  또 명함도 없으신 분도 있고 이러니까 명찰을 다는 방법 이것도 상당히 민원인들한테 좋은 인상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담당자가 누구냐 일일이 물어보지도 못하고 또 다투다가 나갈 때도 있고 이러다 보면 명찰 좀 달고 있으면 개적으로 이야기할 부분도 있을 거고, 명찰을 다는 부분도 친절도 부분에 점수를 넣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진문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공무원증을 패용을 합니다.
○허명도위원 지금 이런 식으로, 오늘 다 차고 왔는데
○민원봉사과장 김진문  공무원증 다 그렇게 착용하고 있습니다.
○허명도위원 그런데 잘 안 달고 있어요.
  평상시에 가 보세요.
  각 실 과에 가보세요.
  명찰 잘 안 답니다.
  계장급 이상 되시는 분들 아마 달고 계시고 밑에 직원들은 잘 안 달더라고요.
○민원봉사과장 김진문  안 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총무과하고 기획감사실하고 계속해서 같이 힘을 맞춰서 추진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여튼 철저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명도위원 그것 좀 권장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섭  허명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예산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진문 민원봉사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다음 예산안 예비심사는 보건소 소관과 을숙도 문화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2분 산회)


○출석위원
  변종계     이현택
  최광렬     조정희
  김석진     허명도
  김상섭
○출석전문위원
  윤병성
○출석공무원
  총무국장민병구
  기획감사실장황해룡
  총무과장장일룡
  재무과장조동규
  세무과장박노선
  문화공보과장허용택
  민원봉사과장김진문

【보고사항】
O의안회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7월5일 사하구청제출)
    7월8일자로 회부됨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 변경 승인의 건
   (6월29일 사하구청제출)
    6월29일자로 회부됨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려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월5일 사하구청제출)
    7월5일자로 회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