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행정사무감사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일차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기획실

일    시  2017년 11월 22일(수)
장    소  총무위원회회의실  

(10시01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복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서은교 기획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총무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정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여 주신 서은교 기획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대해 동료 위원들과 함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감사의 목적은 집행기관에서 한 해 동안 추진한 업무 전반에 대해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하고 행정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아울러 이번 감사를 통해서 바람직한 구정운영 방향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향상시킬 수 있는 보다 나은 정책 대안들이 활발하게 논의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자료와 업무보고서 그리고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해 파악하신 업무 전반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해 주시고 구체적인 해결방안과 효율적인 대안도 함께 제시하여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수감에 임하는 기획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소관업무를 처리하면서 구민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일이 없는지 우리 의회와 함께 문제점을 찾아서 개선한다는 겸허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고 성실한 답변과 자료 제출에 협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몇 가지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기간 중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는 사례가 없도록 유의해 주시고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결과보고서 작성은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별 행정사무감사가 모두 완료되면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 처리의견서 서식에 따라 매일 감사결과를 정리해서 감사 마지막 날인 11월 30일까지 사무직원에게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따라서 기획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받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와 관련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서은교 기획실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서은교  “선서, 본인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7년 11월 22일

                        
기획실장 서은교

○위원장 이복조  다음은 보고 순서입니다.
  서은교 기획실장님, 기획실 소관 2018년도 업무계획 등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서은교  반갑습니다. 기획실장 서은교입니다.
  평소 저희 부서 업무에 많은 협조와 지원을 해 주시는 이복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기획실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을 간략히 보고드린 후 2018년도 주요업무 계획과 2017년도 업무추진 실적을 분야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희 기획실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복규 기획평가계장입니다.
  진영미 예산계장입니다.
  김숙희 조직법무계장입니다.
    (인사)
  다음 5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먼저 구 전체 정원 현황입니다.
  구 전체 정원은 848명으로 집행기관이 832명, 구의회가 16명이며 기획실 정원은 19명입니다.
  예산은 일반회계 4422억 2200만 원, 특별회계 183억 5100만 원을 합쳐 4605억 7300만 원입니다. 재정자립도는 17.9%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자치법규 현황은 총 387건으로 조례 232건, 규칙 82건이며 훈령 및 예규가 73건입니다.
  고문변호사는 2명으로 임기는 2년에 연임이 가능하며 2016년 1월 1일 위촉하였습니다.
  95개 위원회에 위촉 위원 중 여성 위원 수는 274명으로 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기획평가 분야입니다.
  먼저 구청장 공약사항 관리를 위해 1월에 당초 추진할 공약사항 실천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추진사항 보고회는 1월과 8월경에 2회 개최하고 2월에는 공약사항 구민평가단의 평가를 받아 구청장 공약사항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과관리 목표제 운영은 구 본청 및 사업소 5급 이상 공무원 33명에 대해 관리목표를 선정하고 중간점검, 성격 및 지표유형 평가, 달성도 평가를 통해 그 결과에 따라 성과연봉 및 성과상여금 등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구정 현안과제 추진은 2018년도에 중점 추진할 주요업무를 대상으로 구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과제를 선정하고 추진성과에 따라 담당자 근무평정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열린혁신이란 데이터 기반 행정으로 공공문제를 해결하고 국민참여 확대를 통해 국민이 만족할 수 있는 행정을 추진하려는 새 정부의 패러다임입니다.
  2018년도 행정안전부 핵심과제를 반영한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추진에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와 상해시 정안구 간 우호교류를 위해 하반기에 우리 구 대표단이 정안구를 방문하여 우호교류 협약서를 체결할 예정이며 양구 간 공무원 교환연수와 청소년 홈스테이도 예년과 같이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구청장 공약사업 변경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선6기 공약은 7대 분야 40개 사업으로 40개 공약사업 중 31개 사업은 2018년까지 추진 완료하고 9개 사업은 중장기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당초 계획 대비 추진기간이 변경된 사업은 2017년까지 추진할 계획이었던 서민밀착형 작은도서관 지속추진과 노인복지관 건립 2개 사업이 2018년으로 기간이 연장되고 2018년도까지 추진할 계획이었던 발달장애인 주간보호센터 설치와 장애인 공동작업장 건립, 다대복지타운 조성, 신평복합문화타운 조성 등 4개 사업이 2019년도로 사업기간이 연장되었습니다.
  당초 계획 대비 사업기간이 변경되는 공약에 대해서는 자체보고회를 거쳐 검토된 사항으로 공약이행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예산분야입니다.
  먼저, 주민복리증진을 위한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용 실현입니다.
  구정목표 실현을 위해 장․단기 발전계획을 반영한 연차계획을 수립하고 중앙정부 및 부산시의 정책 방향과 투자계획을 반영한 재원배분 등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연계한 투자심사를 강화하겠습니다.
  보조금심의위원회 운영, 보조금 사전심사 및 보조사업자 공모를 통해 지방보조금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성과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성과계획서, 성과보고서를 작성하고 성과분석을 통해 재정건전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민의견 수렴을 통한 주민참여 예산제를 운영하고 지방재정 공시 확대 등 재정운영 결과를 공개하여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한편 직원역량강화를 위한 예산실무교육을 부서별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생활복지 실현을 위한 재정 운용 확충 노력 강화입니다.
  현안사업의 적기 추진을 위해 국․시비 지원사업을 조기에 발굴하여 의존재원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역 현안 및 주민숙원사업 위주로 부족 재원에 대해 특별교부금, 특별교부세 확보에 신속히 대응하고 최대한 가용재원을 확보하여 현안사업에 재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조직법무 분야입니다.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객관적 조직진단을 실시하여 인력자원의 활용을 극대화 하겠으며 구평동과 신평2동에 희망복지팀을 신설하겠습니다.
  상위법령에 맞지 않거나 실효성 없는 조문 등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지속적으로 정비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법제심사를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절차 준수와 청문제도의 내실 운영으로 소송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고 법률교육, 업무연찬을 통하여 직원들의 소송역량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민 권익보호를 위해 구 홈페이지 사이버 법률상담 창구를 활성화하고 무료법률상담소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2018년도에는 사업체 조사 등 총 4건의 정기통계조사가 있습니다.
  정확하고 신뢰성이 높은 통계업무 추진을 위해 우수 전문 인력을 확보하여 각종 통계조사를 완벽하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규제개혁 내실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찾아가는 현장상담실을 운영하고 주민생활 불편을 제도 개선 등 적극 발굴하여 관계부처에 적극 건의하고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주요업무추진 실적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 기획평가 분야입니다.
  민선6기 공약사항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올 1월과 8월에 공약사항 보고회를 개최하였으며 2월에는 공약사항 이행에 대한 심사평가를 위해 구민평가단 회의를 하였습니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주관하는 민선6기 지자체장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에서 최고등급인 SA등급을 받아 6년 연속으로 최고등급을 받았으며 2017년 기초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지역문화활성화 분야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성과관리 목표제는 6월 말 기준으로 중간점점을 실시하였습니다.
  성과지표는 318개를 평가하여 우수 220, 정상 20, 노력 14, 부진 26으로 나왔으며 내년 2월에 최종 달성도를 평가하여 5급 이상 공무원의 성과상여금 등 결정 시 참고토록 활용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올해 구정현안과제는 23개 사업을 대상으로 추진하였으며 6월에 중간점검을 실시한 결과 목표달성이 17건, 미달성 6건입니다.
  2월 말 기준으로 2월 중 실적평가를 실시한 후 성과에 따라 담당 계장과 담당자 근무평정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중국 상해시 정안구 청소년과 우리 구 청소년 16명이 결연가정에서 서로의 문화를 직접 체험하는 홈스테이를 실시하여 양 구의 우호를 돈독히 하였고 사하구에 거주하는 만 20세 이상의 남녀 1007명을 대상으로 우리 구 정책 등에 대하여 구민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우리 구 발전 가능성에 80.4%, 구민만족도에 67.9%의 주민이 긍정적인 답변을 얻었습니다.
  구민만족도 결과는 향후 장․단기 정책수립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우리 구 전입자를 위해 생활정보 및 교육․문화 정보 등을 수록한 포켓북을 제작 중이며 12월 말 동 주민센터에 배부할 예정입니다.
  정부 3.0 추진을 위해 맞춤형 혜택안내 서비스 272건을 발굴 및 정비하였고 주민과 전문가, 공무원 등이 함께 정책을 협의하는 국민디자인단을 운영하여 구민의 욕구에 맞는 맞춤형 정책서비스를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우리 구 관내 및 주요시설 등을 수록한 지역기본자료를 1월과 7월에 연 2회 작성하였고 홈페이지에 게시하였습니다.
  올해 지방재정의 추진 결과 행자부 및 부산시 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어 재정인센티브로 행정자치부에서 1억 3000만 원, 부산시 5000만 원 총 1억 8000만 원을 시상을 받았습니다.
  주요사업 투자심사는 20억 이상 40억 미만 사업은 자체심사, 40억에서 100억 미만 사업은 부산시 심사 대상입니다.
  천마산터널 상부공원 조성과 괴정2동 대티고개 새뜰마을사업 2건에 대해서 자체 심사하였고 을숙도 체육시설 조성 등 3개 사업은 부산시 심사를 받았습니다.
  다음 22페이지입니다.
  국․시비 및 특별교부세 등 의존재원을 최대한 확보하여 전년도 대비 239억 7800만 원의 세입 예산을 확충하였으며 특별교부금 15건에 29억 9100만 원, 특별교부세 11건에 36억 41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성과예산금은 7개 부서 9개 사업으로 예산절감 및 수입증대에 기여한 직원 격려금으로 69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 24페이지, 주민참여예산 운영입니다.
  주민참여예산은 의무적 지출경비, 조직운영 필수경비 등을 제외한 2018년도 본예산을 범위로 하며 주민참여예산위원 19명이 지난 10월 20일에 주민제안사업 26건을 심의한 결과 반영이 8건, 장기검토 11건, 불가가 3건으로 이미 시행 중인 것이 4건이 있었습니다.
  다음 25페이지, 조직법무분야 추진 실적입니다.
  탄력적이고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해 지난 3월 1일, 7월 1일, 11월 1일 총 3번의 조직 개편을 실시하였으며 주요 기구개편 사항으로는 6개 동 희망복지팀 신설과 건강증진과 신설, 일자리복지센터 신설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입니다.
  신속한 법제업무 수행을 위해 13회의 조례규칙심의회를 개최하여 82건의 조례․규칙안건을 처리하였고 법무행정 역량강화를 위해 사하법무커뮤니티를 운영 중이며 직원 법률교육, 법률정보알리미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구민 권익보호를 위해 무료법률상담소를 운영하고 생활 속의 법률상식을 내고장사하에 게재하였습니다.
  올해 현재까지 소송과 행정심판 104건을 수행하였으며 57건이 종결되었고 현재는 47건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27페이지입니다.
  2017년도에는 부산해양산업조사 등 4건의 정기 통계조사를 실시하였고 효율적인 통계관리 및 자료 관리를 위해 통계연보를 발간하였습니다.
  규제개혁 추진을 위해 자치법규 정비, 규제개선 과제 발굴 및 건의, 규제신고센터를 운영하여 직원 규제개혁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실 업무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업무현황보고
                                
(기획실)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복조  서은교 기획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실장님을 대신해서 담당계장이나 직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속기에 지장이 없도록 발언대에서 소속, 직․성명을 정확히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 소관은 제출된 감사자료 책자 9페이지에서 55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영애 위원  실장님, 계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전영애 위원입니다.
  행정감사 책자 34쪽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해마다 위원회 행정감사 때는 꼭 올라오는 질의인 것 같은데요. 위원회 회의실시 여부 및 참석수당 지급 현황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실장님, 우리 지금 위원회가 95개다 그렇죠?
○기획실장 서은교  예, 그렇습니다.
전영애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이 위원회를 죽 살펴보니까 몇 군데가 위원회 인원 숫자가 많아진 데가 있습니다.
  34쪽에 보면 사하구 경관위원회나 37쪽에 보육정책위원회 이 위원회 숫자가 점점 늘어났는데 본 위원의 생각에는 업무의 양이 많아서 인원이 지금 늘어났는지 이유가 뭔지 실장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서은교  34쪽에…
전영애 위원  34쪽에 사하구 경관위원회…
37쪽에 보면 보육정책위원회···
○기획실장 서은교  보육정책위원회 말씀하시지요?
전영애 위원  예, 예. 37쪽에···
○기획실장 서은교  이 보육정책위원회 소관 부서는 사실 여성가족과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관리를 하지만 그 위원들이 늘어난 사유는 저희들이 사실 알기가 힘듭니다.
전영애 위원  위원회 늘어난 숫자가 알기가 어렵다···
○기획실장 서은교  예, 숫자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인원수.
전영애 위원  그러면 조례 같은 데 보면 인원 숫자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조례에 보면 위원회 숫자가 있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기획실장 서은교  저희들 보통 보면 상한선이 정해져 있습니다. 몇 명 이상 몇 명 이하로 그래 숫자는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전영애 위원  명시가 되어 있는데도 왜 늘어났죠?
○기획실장 서은교  아마 조례에 근거를 해서 그 이하 숫자일 거 같습니다.
전영애 위원  조례에 의해서 일단 늘어나도 조례에 숫자가 이하···
○기획실장 서은교  예, 예. 아마 퇴직을 하시거나 임기가 만료된 사람에 대해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전영애 위원  그러면 36쪽에 보면 축제위원회나 39쪽에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같은 위원회는 숫자가 줄었다가 또 다시 늘어났다가 이렇게 되었는데 이것도 그러면···
○기획실장 서은교  다시 한번 제가 잘못···
전영애 위원  그럼 늘어난 숫자는 그렇다 조례에 의해서 그렇다 하고 또 그러면 내나 36쪽에도 보면 축제위원회나 39쪽에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같은 데는 숫자가 줄었다가 또 다시 늘었다가 이래 되어 있거든요.
  그럼 실장님 이것도···
○기획실장 서은교  이거는 보면 숫자가 위원들 숫자가 늘어난 게 아니고 개최 횟수가 아마 증가된 거 같습니다.
전영애 위원  아닌데···
○기획실장 서은교  그러니까 수당 지급을 저희들이 축제위원회 같은 경우는 총 횟수가 1회인데 인원수가 5명 참석을 해서 우리가 35만 원을 지급을 했고 2017년도에는 민간인 10명이 참석을 해서 70만 원을 지원한 그런 사항입니다.
전영애 위원  거기 출석 인원수에 보면 그래 인원이 되어 있거든요.
○기획실장 서은교  인원수는 수당 지급을 한 인원수···
전영애 위원  인원 숫자다···
○기획실장 서은교  예, 그렇습니다.
전영애 위원  그리고 보면 3년간 한 번도 안 열린 위원회도 한 여덟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장님, 이런 위원회는 본 위원 생각에는 무용지물로 설치만 해놓고 제대로 운영이 되지 않으면 이런 저조한 위원회는 정비를 하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습니까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기획실장 서은교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한 번도 개최 안 한 위원회도 존재를 합니다.
  저희들 위원회를 관리하는 부서는 소관 부서가 사실 주무 부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년 연초 되면 위원회 필요없는 위원회 그러니까 형성만 해놓고 유명무실한 위원회는 통합을 하거나 안 그러면 폐지를 하는 쪽으로 유도를 합니다.
전영애 위원  그래서 보니까 3년 정도 안 열린 위원회는 사실은 무용지물로 그냥 설치만 해 놓은 거 같이 보이거든요. 그렇죠?
○기획실장 서은교  예, 저희들 관련 법령에 보면 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또 할 수 있다 이런 거는 저희들 마음대로 없애거나 이래 하는데 꼭 해야 될 위원회는···
전영애 위원  그대로 놔둔다···
○기획실장 서은교  의무적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 그대로 놔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영애 위원  어쨌든 실장님, 위원회를 잘 파악하셔서 위원회가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되지 않도록 신경을 쓰시고 조치를 하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기획실장 서은교  예, 저희들 알겠습니다.
  부서에 권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영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전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원석 위원  실장님 이하 우리 계장님들,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페이지 40페이지를 보시면 201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
    (기침)
  죄송합니다. 현황에서 지금 항간에 아주 시끄러웠던 동원아트빌 기우뚱 오피스텔 관련해서 건축물 안전 확인을 위한 하단동 건축물 기울기 계측 용역비로 99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맞습니까?
○기획실장 서은교  예, 맞습니다.
전원석 위원  그런데 이 예비비의 사용은 매우 엄격하게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천재지변이나 이런 부분에만 사용할 수 있는데 더군다나 지금 이것은 명백한 인재로 드러났습니다.
  인근의 시공 업자가 착공계도 내지 않은 상태가 4개월 이상 지금 작업을 하다가 물 빼기 작업 중에 105㎝ 정도 기울었던 건데 그 사실이 맞지요, 그렇죠?
○기획실장 서은교  예, 맞습니다.
전원석 위원  자, 그런데 저는 오늘 행정사무감사니까 구의 입장에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명백하게 우리 구가 뭘 잘못··· 기운 자체의 원인을 제공한 것은 우리 구에서 원인을 제공한 게 아니고 물론 어떤 관리의 책임은 있지만 결국은 시공자가 잘못한 건데 우리가 예비비로 990만 원을 지출하였다라고 한다면 시급성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었다라고 하더라도 결국은 구상권 등을 청구해서 그 원인 제공자에게 돌려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에 대한 기획실이나 법무계 쪽의 입장을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서은교  예비비 지출은 동원아트빌에 대해서 저희들이 기울기를 측정하는 그런 경비는 사실 아니고요. 그 인근에 있는 오피스텔, 있는 다세대주택이라든지 그런···
전원석 위원  동원아트빌 뿐만 아니고 인근에 6개의 오피스텔도 결국에는 그 물막이 공사로 인해서 어떤 공간이 생겼고 그래서 같이 틀어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동원아트빌이나 인근에 6개나 결국에는 동원아트빌 시공자가 지금 인근의 시공자하고 같은 사람이지요, 그렇죠?
○기획실장 서은교  예.
전원석 위원  그분이 결국에는 착공계도 내지 않고 불법적인 공사를 시행하다가 동원아트빌은 많이 지장을 받았고 바로 옆에 있어서 그리고 인근에 6개 오피스텔도 같이 기울어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사람이 잘못했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예비비가 지출이 되었으면 우리가 시급성 때문에 예비비를 지출했다 하더라도 사후에는 우리가 구상권 등을 청구를 해서 990만 원 이상을 받아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상식적으로.
○기획실장 서은교  예, 저희들···
전원석 위원  맞지요?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업체의 어떤 욕심 때문에 우리가 전국적으로 얼마나 사하구가 창피를 많이 당했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구비까지 들여가면서 조치를 취한다는 것은 저는 있을 수 없다 생각하고 반드시 990만 원은 구상권을 청구해서 회수를 해 주실 것을 약속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서은교  예, 알겠습니다.
전원석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전원석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조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문선 위원  실장님, 계장님들, 수고 많습니다.
  저는 작년 행감에도 한번 지적을 한 사항에 이어 우리 자치법규 정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행감 책자 25페이지에 보면 제가 지적사항 한 내용이 자치정비 내용이 있습니다. 실장님, 그래서 답변 처리 결과는 보면 17년도 전수 조사를 해서 「부정청탁금지법」과 관련한 개정 요구한 사항은 없었음 이래 되어 있고 그래서 제가 이거 외 별도로 전체적으로 한번 우리가 사하구에서 가지고 있는 조례 자치법규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기획실장 서은교  예.
조문선 위원  해당되는 과에서 담당을 하고 전체적으로는 우리 기획실에서 이렇게 총괄을 하시는데 그래서 제가 보면 이렇게 양이 너무 많아서 다 보지는 않았는데 한두 개 보면 조금 정비를 해야 될 게 찾아보면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한 가지 예를 들면 사하구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기획실장 서은교  예.
조문선 위원  이게 있는데 1998년도에 제정이 돼서 그 뒤로 일부개정은 띄어쓰기 개정 이런 거 말고는 거의 특별하게 손 댈 게 없어서 그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상세한 내용을 한번 보면 5조에 보면 포상금 지급액 해 가지고 “포상금은 예산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이를 지급할 수 있다.” 이래 되어 있고 1인당 10만 원 행정소송, 민사소송 1인당 10만 원 되어 있고 2항에 보면 특별보상금은 또 지급할 수 있다 이래 되어 있는데 정리를 하면 88년도에 처음 제정을 해서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는데 행정소송에 1인당 10만 원 금액도 조금 변경할 필요가 있고 포상금 지급한 실제 사례가 있지요?
○기획실장 서은교  예, 있습니다.
  직원들한테.
조문선 위원  그래서 이것과 같이 해당되는 게 사하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보면 제6조에 보면 “고문변호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소송 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고문변호사가 소송을 해서 승소를 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을 하고 계시지요?
○기획실장 서은교  예, 지급하고 있습니다.
조문선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이것은 우리 직원들에 해당되는 건데 금액이 밑에 특별포상금이 있기는 있는데 처음 나오는 금액이 1인당 10만 원 이런 것도 조금 정비를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획실장 서은교  저희들이 사실 우리 공무원들에게 주는 소송수행자 포상금은 한 건당 10만 원 정도 주고 있습니다.
조문선 위원  이게 88년에 10만 원인데 시간이 많이 지났지 않습니까?
○기획실장 서은교  이거는 재원도 소요되고 이 문제는 사실은 우리 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타 구하고 형평성을 조금 맞춰야 됩니다.
  저희들이 10만 원 주고 딴 데 20만 원 주면 당연히 저희들이 20만 원 줘야 되고 또 타 구에 20만 원 주면 저희 10만 원 주면 또 형평에 안 맞기 때문에 저희는 구하고 형평에 맞춰 가지고···
조문선 위원  그래서 다른 구에 20만 원 하기 전에 우리 구가 먼저 20만 원을 하시지요?
○기획실장 서은교  위원님들이 그래 해 주면 저희들 하겠습니다.
조문선 위원  그래서 다른 구에, 제가 뭣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기획실에서 소송을 담당하는 직원들의 사기 차원도 있고 그리고 이게 너무 제가 중점적으로 말씀드리는 거는 88년도에 개정되고 나서 이런 조례들이 좀 있을 겁니다.
  제가 다 안 찾아봤는데 묵혀놨던 조례를 한번 내년에는 전체적으로 기획실에서 주가 돼서 한번 T/F팀을 만들든지 용역을 한번 하셨지요?
  조례 정비에 대한 거는.
○기획실장 서은교  예.
조문선 위원  용역을 하셨는데도 제가 찾아보니까 아주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내년에는 전수조사를 통해서 기획실에서 주도적으로 해서 자치법규 정비를 한번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실장 서은교  알겠습니다.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문선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조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채창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채창섭 위원  서은교 실장님, 계장님들, 수고 많습니다.
  행감 자료 35페이지 보면 인사위원회 있거든요. 인사위원회 35페이지에 조금 전 전영애 위원님께서 말씀했는데···
○기획실장 서은교  인사위원회 예.
채창섭 위원  인사위원회 보면 2017년도 12번 회의를 개최를 했습니다. 그렇죠?
○기획실장 서은교  예, 12번 했습니다.
채창섭 위원  했는데 어떨 때는 한 달에 서너 번씩 한 적도 있어요. 한 달에.
○기획실장 서은교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채창섭 위원  왜 그렇게 하죠? 한꺼번에 묶어서 열면 수당도 많이 안 나가고 그럴 건데 일주일 만에 연 것도 있고 찾아보니까 그래 되어 있던데 그거 왜 그렇게 하지요?
○기획실장 서은교  인사위원회는 사실 공무원 승진이라든지 장기교육이라든지 그런 또 직원들 상, 벌 주는 거 이런 인사위원회를 개최합니다.
  사실 이거는···
채창섭 위원  묶어서 개최하면 안 됩니까?
○기획실장 서은교  묶어서 개최할 수도 있지만 인사 같은 경우는 부산시 인사 따라 가지고 저희들이 인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횟수가 1월 달에 몇 번 해야 된다는··· 이런 경우는 사실 수시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채창섭 위원  수시로 하는데 한 달에 세 번씩 하는 때도 있고 아예 안 하는 때도 있는데 또 한 번 보니까 안전관리자문단 보니까 이거는 26번 되어 있어요. 39페이지 보면, 안전관리자문단 해 가지고 26번 되어 있어요. 이것도 굉장히 많이 개최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어느 위원회는 아예 1년에 한 번도 안 되어 있고 어떤 위원회는 한 달에 두 번, 세 번 여는 데도 있고 이래서 좀 정리해 가지고 관리를 해 볼 필요가 있을 거 같습니다.
○기획실장 서은교  알겠습니다. 저희들 한 번도 개최 안 한 위원회는 폐지를 하든지 통합을 하든지 부서에다가 독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창섭 위원  예, 점검을 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조금 전에 조문선 위원님께서 고문변호사 얘기 나왔는데 조금 전 보고됐지만 지금 고문변호사 2명 계시지요, 그렇죠?
○기획실장 서은교  예, 두 분 계십니다.
채창섭 위원  그런데 찾아보니까 김태우 변호사님께서는 계속 선임이 되어 있는데 이재호 변호사님은 전혀 선임 돼도 수당이 지금 안 나갑니까, 나갑니까? 이재호 변호사는.
○기획실장 서은교  수당은 나갑니다.
채창섭 위원  한 번도 선임한 게 하나도 없네요. 이 자료에는.
○기획실장 서은교  아, 소송이오?
채창섭 위원  소송이라든지 선임해 가지고 한 게 보니까 이때까지 전혀 없어요. 이재호 변호사는 그래서 그래도 한 달에 십 몇 만원인가 그래 나가지요?
○기획실장 서은교  16만 원 정도 그래 저희들이 수당을 계속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채창섭 위원  16만 5000원 정도 나가는데 전혀 자료에는 한 번도 없습니다. 이재호 변호사 한 게.
  지금 몇 년 했지요, 이재호 변호사가?
○기획실장 서은교  이재호 변호사가 정확하게 제가 몇 번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채창섭 위원  두 번, 세 번 선임된 거 같아요. 뒤에 있는데…
○기획실장 서은교  아마 그 정도 했을 겁니다.
채창섭 위원  아예 한 번도 없어요. 여기 선임 된 게 그래서 이것도 한번 정리 해 가지고 변호사 만들어놓고 계속 수당 지급할 게 아니고 우리도 그래 되어 있으면 그걸 활용을 하든가 안 되면 처리해 가지고 교체를 하든가 그래 좀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기획실장 서은교  예, 알겠습니다.
채창섭 위원  확인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채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동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하 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것이 맞는가 모르겠는데 페이지 36페이지 있지요? 페이지 36페이지 35항하고 39항을 보면 지금 우리가 참여하면 수당이 1인당 7만 원씩 주잖아요, 그렇죠?
○기획실장 서은교  예, 그렇습니다.
김동하 위원  이 35항하고 39항은 보면 10만 원씩 줬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겁니까?
○기획실장 서은교  저희들 7만 원 기준은 1시간입니다. 1시간인데 1시간 반 하든지 2시간 하면 저희들 배로 줘야 되는데 통상적으로 그런 사항입니다.
김동하 위원  이거는 그러면 1시간을 해야 되는데 1시간을 넘게 했다 이 얘기지요?
○기획실장 서은교  예, 그렇습니다.
김동하 위원  그래서 10만 원이 나갔다 이야기입니까?
○기획실장 서은교  예.
김동하 위원  그건 이해됐고요. 그리고 페이지 36페이지 40항, 그리고 페이지 37페이지 45항 이런 거 죽 보면 36페이지 40항 보면 민원조정위원입니다.
  37쪽에 45항은 지역아동센터위원회인데 이게 지금 위원회가 정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기획실장 서은교  예, 정수가 있습니다.
김동하 위원  정수가 있는데 여기 참석 인원이 보면 1명, 2명 이래 가지고 했다 말입니다. 서면으로 한 것도 아니고.
  그랬을 때 우리가 모든 위원회를 하면 정수가 있으면 성원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기획실장 서은교  예, 예.
김동하 위원  이런 상태 내가 볼 때는 성원이 이루어지지도 않은 상태 아닙니까?
○기획실장 서은교  성원이 안 이루어지면 자기들 위원회 개최가 효력이 없는 것 아닙니까?
김동하 위원  아니 그래, 우리 책자 상에 보면.
  그러니까 참석한 인원이 있으면 수당 나가는 인원하고 그다음에 서면에서 서면한 인원하고 이래 갖고 총 합계 8명, 8명, 9명인데 이 항은 보면 서면도 없고 지금 참석인원은 한 명이라니까.
○기획실장 서은교  이 숫자는 저희들이 수당을 지급한 숫자고…
김동하 위원  그러면 수당을 지급 안 하는 위원은 공무원들?
○기획실장 서은교  위원회가 저희들 보면 민간인도 있고 공무원도 있고 있습니다.
김동하 위원  그렇죠. 그렇죠.
○기획실장 서은교  공무원들은 수당을 지급 안 합니다.
김동하 위원  그래 공무원 수당 지급 안 하지.
○기획실장 서은교  민간인들만 저희들 지급을 합니다. 민간인들이 보통 절반이 되는 위원회도 있고 한두 분 위원회에 참석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김동하 위원  그거는 압니다. 아는데 그래서 민간인이 한 명만 참석해 가지고 수당을 지급했다. 그러면 공무원들 다 참석했기 때문에 9명 같으면 공무원이 3명이다, 5명이다 그러면 성원이 되기 때문에 위원회를 했다 그런 이야기죠?
○기획실장 서은교  예,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김동하 위원  아마 그런 게 아니고…
○기획실장 서은교  저희들 이 사실 이 위원회…
김동하 위원  아마 그런 게 아니고, 아마 그런 게 아니고, 그렇게 했으니까 그렇게 했겠죠.
○기획실장 서은교  예, 예.
김동하 위원  그런 거지. 그래서 보니까 지급된 인원수가 적은데 아예 성원이 가능한가 그래서 질문한 겁니다.
  아마 공무원들이 많고, 민간인 출석률이 적어서 그렇겠죠?
○기획실장 서은교  예, 그렇습니다.
김동하 위원  그리고 페이지 49페이지 보겠습니다.
○기획실장 서은교  40페이지요?
김동하 위원  49페이지, 규제개혁 발굴 해 가지고 장림2동에 곽경호 사무장이 주민자치위원 자격 완화하는 것 했죠?
○기획실장 서은교  예, 예. 그렇습니다.
김동하 위원  했는데 거기에 하려면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해야 할 사항인데 이 조례 개정했습니까?
○기획실장 서은교  이거는 저희들 규제개혁 발굴보고대회는 규제개혁위원회가 있으니까 이거는 발굴했으니까 소관부서에서 조례 개정을 아마 해야 될 겁니다.
  저희들이 통보는 다 합니다.
김동하 위원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 했는가 안 했는가 아직 그거는 모른다. 그렇죠?
○기획실장 서은교  예, 저희들 아직까지 그 파악은 못했습니다.
김동하 위원  그러면 확인해 보시고 안 됐으면 이 조례 개정하셔야 됩니다.
○기획실장 서은교  예, 알겠습니다.
김동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김동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원석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이복조  예.
전원석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이복조  전원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전원석 위원  가급적이면 오늘 여러 위원님들이 질문을 좀 많이 준비해 오신 것 같은데 가급적이면 하나씩 질문하고 돌아가면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복조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원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다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다겸 위원  우리 기획실 서은교 실장님과 우리 계장님들, 그리고 관계 공무원님,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실장님, 저는 우리 업무보고 현황 책자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페이지가 6페이지입니다.
  예산현황에 보면 3번에 우리 사하구 재정자립도가 해마다 이렇게 계속 내려가고 있어요.
  2010년만 하더라도 우리 사하구가 25.5%의 재정자립도였고요. 2017년도에 우리나라 자치단체 243개 단체에 재정자립도를 조사하니까 우리 사하구가 141위였습니다. 계속 내려가고 있거든요.
○기획실장 서은교  예.
오다겸 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2017년도 현황에 보면 17.9%라는 재정자립도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방안이 어느 정도 마련되어야 되지 않나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뭐 이유는 있죠, 그렇죠? 재정자립도가 낮은 이유는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죠?
  자체 인건비라든지 경비라든지 이런 거 다 제외하게 되면 자체 수입이 줄어드니까 어쩔 수 없이 재정자립도가 낮아지는데 그렇다고 이렇게 방치할 수는 없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획실장 서은교  예.
오다겸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계에서는 굉장히 조금 책임감을 가지고 이 부분에 문제 해결을 위해서 재정자립도를 조금 더 높여서 우리 사하구가 자체 수입을 가지고 일 할 수 있는 여건들을 많이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 어떻게 하시고 재정자립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심도 있게 좀 얘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기획실장 서은교  저희 예산계 입장에서 재정자립도가 높으면 진짜 좋겠습니다.
  재정자립도는 아시다시피 전체 예산 대비해서 지방세가 차지하는 비율이기 때문에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지방세를 더 확충을 해야 됩니다.
  이게 저희들이 계속 주창하는 게 국세를 지방세로 이양을 해 달라. 그런 걸 계속 저희들이 무슨 기획 있을 때마다, 제가 아마 7급 때 예산계 주무로 있을 때 그때 한 30%, 40% 다 넘어갔습니다.
  그때만 해도 가용재원이 한 100억 정도 구에서 쓸 수 있는 그런 가용재원이 되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보시다시피 저희들 17.9%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에 있는 기초단체 특히 자치구 광역에 있는 자치구에 있는 기초단체 구들의 다 공통된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다겸 위원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실장님, 문제 해결은 되지 않는다고 전 보거든요.
  실제적으로 광역시 단체라든지 자치단체에 전국에 243개의 단체를 보면 굉장히 자체 수입이 높은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자체 수입이 적으면 비용이 지출되는 규모를 조금 줄여서라도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방안이 있느냐고 저는 지금 질의를 하는 거지 큰 틀에서 지금 우리 국가 지방세에 들어오는 수입이 뭐 8:2다 이래 가지고 지금 하면 문제 해결은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리고 제가 왜 서두에 얘기를 하냐 하면 연차적으로 제가 데이터를 보면 계속 우리 재정자립도가 낮아지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실제적인 문제 해결을 한번쯤은 우리 예산계에서는 조금 고민을 하시고 따로 국가에서 이렇게 하는 큰 틀에서 그림은 당연히 문제 해결되죠.
  하지만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산계에서는 조금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획실장 서은교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장 할 수 있는 것은 사실 지방세가 체납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많이 체납세를 줄인다면 아마 지방세 비율이 올라가니까 조금은 나아지겠고 그리고 이거는 국비가 많으면 저희 재정자립도가 낮아집니다.
  결국은 재정자립도가 낮다는 이야기는 국비가 그만큼 차지하는 비율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오다겸 위원  안 그래도 국비도 보니까 우리 2018년도 예산 대략 보니까 98% 국․시비로 해서 들어오고…
○기획실장 서은교  예, 맞습니다.
오다겸 위원  자체 22% 재정이던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예산 실장님도 많이 고민하고 계속 계실 겁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에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지방세 자체 자구 노력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하라는 거죠.
  그렇지 않고 큰 틀에서 그림만 자꾸, 떨어지는 감만 바라보고 있는 그런 거는 아니다 이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고요. 거기에 대해서 자체적인 노력이라든지 그러한 방안들을 좀 마련해 주십사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기획실장 서은교  알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을 최대한 줄이도록 하고 저희들 국가에다가 계속해서 국세 지방세 이양해 달라고 부탁도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내년도에는 우리 지방자립도가 얼마나 올라가는지 저 한번 눈여겨보도록 하겠고요. 일단은 여러 부분 큰 틀에서 움직인다지만 자체적으로 노력해 주십사 하는 그런 바람으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실장 서은교  감사합니다.
    (○예산계장 진영미 집행기관석에서 – 위원님, 그 건에 대해서 제가…)
○위원장 이복조  자자, 발언대에 서셔가지고 소속, 직․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해 주십시오.
○예산계장 진영미  예산계장 진영미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재정자립도는 매년 추세에 의해 가지고 계속해서 내려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지방세를 해결하면 재정자립도가 올라가는 게 아니고 지금 제가 예산계장을 맡은 지 한 2년 가까이 되는데 보면 일반회계 대비 자체 수입이기 때문에 일반회계 보면 국․시비 보조사업도 있겠지만 자체 사업도 지금 계속해서 매년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얘기하시듯이 예산계에서 자체 수입을 조금 늘려가지고 재정자립도를 높이는 거는 아무리 조금 높인다 해도 재정자립도는 절대로 높아지지 않는다고 생각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2018년에도 마찬가지로 지방선거라든지 기초연금이라든지 아동수당이라든지 모든 분야에서 계속해서 사업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오다겸 위원  그래 우리 계장님, 잘 알고 있는데요. 저도.
  재정자립도라는 자체 수입에서 나누기 자치단체 예산 규모에다가 곱하기 100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체 수입은 그대로 우리가 파이가 어느 정도 정해져 있다 말씀이에요.
  자치단체 예산규모에 있어서, 비용 부분에 있어서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은 절약을 하라는 거죠. 최대한.
  제가 그런 예산의 큰 틀에서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예산계장 진영미  그런데 지금 보면, 2015년부터 보면 지방세 수입은 조금 조금씩 늘어나고 있고 또 계속해서 세외수입도 늘어나고 있는 반면에 재정자립도의 비율을 높이기 위해서 어느 정도 예산계에서 노력을 하더라도 절대로 자립도가 높아지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내년도에 예산계에서 노력을 해 가지고 자립도를 높이라고 하면 저는 절대로 높일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노력을 해도 안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더라고요.
  그 건에 대해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다겸 위원  (웃음)
○기획실장 서은교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웃음)
○기획실장 서은교  열심히 중앙부서에 건의하고…
오다겸 위원  계장님 답변 감사드리고요. 저도 그 내용을 다 압니다.
전원석 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이복조  질의 끝나고 합시다.
오다겸 위원  다 알고 있지마는 그래도 우리가 재정자립도라는 게 구의, 다른 타 전국에 244개 단체를 보면 굉장히 아래 하위에 있고 또 앞으로도 이런 문제들이 계속 발생할 거기 때문에 우리 자체에서 노력할 수 있는 부분은 어느 정도 하고 예산의 규모도 어느 정도, 그 비용 부분 인건비 이런 부분이라도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줄여서 조금은, 예전 2010년도에는 보니까 우리가 재정자립도가 25.5%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굉장히 이게 차이가 많이 납니다.
  1, 2% 차이 나는데 그래서 8% 이상 차이 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계에서도 고민을 하고 계시지만 특별히 더 좀 고민을 하셔서 문제 접근을 좀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획실장 서은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다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오다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원석 위원  저는 오다겸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조금 다른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아시다시피 지금 중앙집권제입니다.
  이게 지방분권, 말로만 지방분권이고 예산편성권이나 집행권까지도 전부 중앙에서 거의 80% 이상을 독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시스템 하에서는 오히려 저는 오다겸 위원님의 주장과 반대로 재정자립도를 줄이는 것은 오히려 더 낫다. 그 말은 뭐냐 하면 중앙의 예산을 더 따 와라라고 저는 오히려 독촉을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방자립도가 올라간다는 것은 결국에는 우리 주민들이 부담해야 될 어떤 부담이 늘어나는 것이지 그것보다는 국세나 특교나 이런 것들을 더 따오는 것이 저는 더 낫다라고 물론 서로 관점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지금 예산 관련해서 말이 나와서 제가 추가 질의를 드리면 32페이지에 보면 최근 3년간 국비 확보 현황과 관련해서 자료를 보시면 사하 갑과 을의 지특의 편중이 특별히 좀 심하게 나타납니다.
  최근 3년간의 편차가 갑에 비해서 을이 약 4배 정도 많은데요. 실장님,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기획실장 서은교  사실 지특은, 지특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 사업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발굴이 사실 갑 쪽에 저희들 지특 사업을 발굴하기 상당히 어려워요.
전원석 위원  왜 어렵죠?
○기획실장 서은교  왜냐하면 지특은 저희들이 부지를 어떻든지 지자체에서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 조건이.
  그래서 공사비만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갑에서 사실 땅을 매입을 한다든지 하기가 사실 구에서 부담해야 되니까 저희들이 조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전원석 위원  그러다 보니까 다대포나 이런 쪽이 집중적으로 개발이 되었고, 그렇죠?
○기획실장 서은교  예.
전원석 위원  그래서 지역발전특별회계 지특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지역별 장점을 살려서 발전을 지원하고 그다음 지역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해서 골고루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자는 것이 이 지역발전특별회계의 주목적입니다. 맞습니까?
○기획실장 서은교  맞습니다.
전원석 위원  그래서 기획재정부 장관이 직접 관리 운용하죠?
○기획실장 서은교  그렇습니다.
전원석 위원  그런데 현재 이 지특이 어떻게 변질 되었느냐 하면 지금 기재부에서 지방자치단체별 한도액 산정 방식이라든지 절차, 결과 등을 이 지역발전특별회계와 관련된 어떤 기준, 과정, 결과 등을 공개 안 하죠?
○기획실장 서은교  안 합니다.
전원석 위원  그러니까 이게 깜깜이 예산인 겁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제가 그래서 지적을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그러면 누구라고 지칭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우리 을 쪽에 우리 위원님은 여기 재경위원회 위원장이죠, 그렇죠?
○기획실장 서은교  예.
전원석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쪽에 편중됐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까?
○기획실장 서은교  그것은 상관없습니다.
전원석 위원  (웃음)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 땅이 없어서 뭐가 없어서는 저는 나름대로의 너무 안일한 행정을 하시는 것 같다. 왜냐하면 저도 사하 갑에 있는 구 의원이지만 사하 갑 소속의 구 의원이지만 사하 갑에도 우리 하단, 당리도 아우성입니다. 주민들이.
  뭐도 해 달라, 뭐도 해 달라, 당리동 올라가 보십시오.
  저기 막말로 주차장이 하나 제대로 있습니까?
  을 쪽에 8개나 있는 뭡니까, 복지관이 제대로 하나 있습니까?
  그런데 뭐가 지특은 4배나 더 집중적으로 그것은 똑같은 세금을 내면서 하단, 당리 주민들, 괴정 주민들은 조금 기분 안 나쁘겠습니까?
  꼭 지역을 따진… 다 같은 사하구라고 하지만, 그래서 늘 구청장님의 논리와 우리 구정을 하시는 우리 공무원들의 논리는 아이구 사하 갑은 을보다 잘 살지 않습니까라고 하는데 지금 그 논리 한 몇 년 하다 보니까 사하 을은 지금 불야성입니다.
  다대포 주변 보십시오. 지하철 되고 거기는 모텔 하나 잡기가, 1년 전부터 예약해도 모텔 방 하나 못 잡는다는 소문도 있고 그래서 무슨 말씀이냐 하면 자꾸 그런 어떤 우리 기획실장님이나 예산을 주무하시는 예산계장님 머릿속에 ‘아, 사하 갑은 땅도 확보하기 어렵고’라고 머리에 넣어놓으면 사업 발굴, 결국에는 행정 절차를 해 주셔야 국비를 받아올 것 아닙니까, 그렇죠?
○기획실장 서은교  예.
전원석 위원  그러니까 그 마인드를 좀 바꾸셔 가지고 없는 땅도 한번 찾아보시라 어쨌든 받아낼 방법을 한번 찾아보시라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획실장 서은교  그래서 저희들이 사하 갑에는 사실 큰 부지도 사실 없어요. 없고 해서 우리 을숙도에 체육시설 그 부지 매입을 저희들이 없는 돈 해 가지고 우리 구비를 들여 가지고 땅을 지금 사려고 안 합니까?
  그거 사고 나면…
전원석 위원  그리고 을 쪽에는 부지 매입도 많이 하시더만요.
  무슨 주차장도 몇 십억 들여 가지고 사고 구비 땅 좀 사십시오. 그리고 지특 좀 많이 받아오게 좀, 예?
○기획실장 서은교  그런데 땅은 사실…
전원석 위원  사하 갑 주민 지금 열 받아서 뿔이 엄청나게 나 있습니다. 지금.
○기획실장 서은교  주차장 그 부분은 사실 그게, 그런데 저희들 일반 개인을 저희들 주차장 부지로 사기는 상당히 어려워요.
  저희들 하단 오일장에 주차장을 하려고 해 보니까 평당에 800 했다가 사려고 달려드니까 평당 1000만 원 또 지나면 1300만 원 도저히 답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조금 전에 감천 거 말씀하셨는데 감천은 그 땅은 국방부 땅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 컨텍하기가 영 수월했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한 거고…
전원석 위원  괴정에도, 괴정 배수지 옆에도 지금 국방부 관사 있고요. 제가 국방부 관사 아파트 지을 때 국방부에서 쓸모도 없는, 거기 관사에 한 사람 삽니다. 관리원.
  그 땅 매입 하자고 홍순찬 국장님한테도 몇 번 찾아갔습니다.
  거기 어차피 아파트 나면 도로 나고 할 건데 거기 땅 사놓으면 거기 복지관을 짓든 수영장이 딸린 뭐를 짓든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의지가 없다는 거예요. 의지가.
  땅이 왜 없습니까? 있죠.
○기획실장 서은교  그런데 돈이 너무 많이 나갑니다. 솔직히.
전원석 위원  (웃음)
○기획실장 서은교  이거 국방부…
전원석 위원  하여튼 우리 기획실에서 발상 전환 좀 해 주시고 그래서 어쨌든 사하 갑, 을이 균형적으로, 지특에서 가장 문제, 불만들이 이겁니다.
  깜깜이 예산이다 보니까 누구는 혜택을 많이 받고 누구는 혜택을 덜 받는다는 비판이 많은 거예요.
  사하 갑, 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균형 있게 예산이 배정되도록 그렇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기획실장 서은교  위원님, 어디 대상 땅 한번 좀 협의해 구해줘 보이소.
    (웃음)
전원석 위원  아니 괴정동 배수지 옆에 있습니다.
    (웃음)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다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다겸 위원  실장님, 아까 조금 전에 제가 또 우리 전원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반대 의견을 말씀하셔서 저는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재정자주도? 재정자립도.
○기획실장 서은교  자립도…
오다겸 위원  이런 걸 보면 재정자주도 이런 걸 보면 우리 사하구가 전국에 243개 단체 중에 지금 다 검색하면 나옵니다.
  경기 과천이 87.4%로 재정자주도가 1위입니다.
  자체 수입을 가지고 재량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이 세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사하구가 최하위입니다.
  전국에서 33.7%로 재정자주도가 아주 낮습니다.
  자체 수입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 없다는 겁니다.
  아까 실장님도 재정자립도가 조금 높아서 우리가 자체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았으면 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 향후 우리가 큰 틀에서는 「조세법」을 좀 우리 국가 차원에서 고친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지금 8:2에서 6:4 정도, 7:3, 6:4 이렇게 고쳐나간다면 그건 정말 바람직하다고 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만 바라고 있기에는 너무 멀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도 자체적으로 노력을 하고 자체 수입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지방세 체납된 거 다 어느 정도 노력하자는 겁니다. 자주 노력을.
  제 그런 말씀이고요. 하나 10페이지입니다.   이것도 업무현황보고 10페이지인데요. 2018년도 우리 현황 사업에 주요업무계획을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구정현안 과제 선정 추진을 하신다는데 밑에 보면 위에 성과 관리 부분에 추진 성과에 따라서 담당계장 및 담당자 근무평정에 반영을 하신다고 하였습니다.
  어떤 형태로 어떻게 반영을 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서은교  현안 과제는 저희들이 총 23개의 과제를 선정을 해서 구정조정위원회에서 협의를 다 거쳐 가지고 대상 사업을 확정을 합니다.
  평가를 해서 실적은 담당계장이나 담당자들한테 저희들이 가점을 부여하게 그래 되어 있습니다.
오다겸 위원  근무 평정에 반영한다고 해서 좀 민감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23개의 추진 성과를 추진 과제를 가지고 담당부서 계장이라든지 담당자가 여기에 대해서 얼마만큼 성과를 냈는가 어떠한 평정의 가점을 점수를 주신다고 하는데 그러한 성과 부분은 어떻게 내야 되는지 그런 것도 지표가 다 있습니까?
○기획실장 서은교  지표 다 있습니다.
오다겸 위원  다 있습니까?
  실제적으로 전에 2017년도나 16년도에도 이렇게 근무평정에 반영하였습니까? 성과에.
○기획실장 서은교  예, 다 했습니다.
오다겸 위원  향후 2018년도에도 그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 근무평정에 인센티브 그러니까 가산점을 받은 우리 공무원들도 많이 있겠네요?
○기획실장 서은교  예, 그렇습니다.
오다겸 위원  그럼 공정하게 이렇게 인사이동이라든지 할 때에 승진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됩니까?
○기획실장 서은교  예, 영향을 미칩니다.
오다겸 위원  그런 케이스가 많이 있습니까?
○기획실장 서은교  예.
오다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오다겸 위원 수고하셨고요. 전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원석 위원  오다겸 위원님 질문에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아까 예산 관련해서는 내년도에 안 그대로 헌법개정안이 있으니까 오다겸 위원이 적극적으로 우리 주민자치가 강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방자치가 강화될 수 있도록 꼭 찬성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질의하신 성과관리 목표제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오다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성과관리 목표제 자체가 상당히 중요한 어떠한 사업인 거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상반기에 평가 완료하였지요?
○기획실장 서은교  예, 했습니다.
전원석 위원  그래서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중간 점검 결과라는 책자를 제가 어제 받았고요. 근데 그 자료를 보면 여기 보면 개별성과 관리지표가 있고 공동성과 관리지표가 있습니다.
  어제 담당계장님한테 제가 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실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공동목표가 지금 민원서비스 품질평가 순위가 있고 기록물 원문정보 공개율 순위, 여성친화도시 교육 참여율 순위, 정책 청렴도 시책 참여율 순위 이 4개가 27개 부서의 공동 목표지요, 그렇죠. 이 항목이?
○기획실장 서은교  예.
전원석 위원  민원서비스 평가 순위는 기획실이 23위 27개 중에서 청렴도 시책 참여율 순위는 27개 부서 중에서 25위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어쨌든 숫자만 보면 기획실에서 아이디어를 냈는데 또 관리하는 사업인데 오히려 기획실에서 성적이 상당히 저조한 것으로 그렇게 순위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순위만 보면, 맞지요, 그렇죠?
○기획실장 서은교  예, 맞습니다.
전원석 위원  그러면 이게 아닌데 하는 그런 생각이 있을 수 있는데 왜 이렇게 공동목표 순위가 떨어졌는지 설명을 해 주시죠?
○기획실장 서은교  공동목표는 저희들 민원서비스 품질평가하고 기록물 원문 정보 공개하고 여성친화도시, 청렴도 시책 참여율 이런 지표를 가지고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기획실 같은 업무 특성상 저희들 민원을 대하는 그런 부서가 아니다 보니까 민원인들한테 저희들이 가점, 감점 이런 거를 사실 받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
  그래서 기록물도 원문 공개 이것도 기록물은 거의 다 민원서류를 저희들이 공개를 하고 이러지 일반 시책업무를 공개를 잘 안 하는 그런 업무의 성격이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가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항목 자체가 기획실에 사실···
전원석 위원  그럼 청렴도 시책 부분은요?
○기획실장 서은교  청렴도 시책은 저희들이 인허가 부서라든지 이런 데하고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 앉아서 일을 하다가 보니까···
전원석 위원  그러기 때문에 가점을 받을 어떤···
○기획실장 서은교  예, 예.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원석 위원  그 업무 자체가 배제된다 이 말씀이죠?
○기획실장 서은교  예, 그렇습니다.
전원석 위원  잘 알겠습니다.
○기획실장 서은교  미안하게 됐습니다.
전원석 위원  그리고 이 사업의 궁극적인 목표가 잘 한 사람들에게 인센티브를 주자 그리고 못하는 직원들에게 동기 부여를 하자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자료를 보면 ‘총무과 이 자료를 활용해서 성과상여급 지급 시 참고 자료로 활용하여 차등지급하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이렇게 순서를 정하는 것이 그러면 실질적으로 차등 지급되었습니까? 총무과에서.
  그런데 그 자료는 제가 요청을 해놨습니다.
○기획실장 서은교  예, 저희들이 일단···
전원석 위원  대답 잘 하셔야 됩니다.
○기획실장 서은교  평가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총무과에 넘겨주면 총무과에서 성과상여할 때 아마 참고해 갖고 아마 반영···
전원석 위원  참고는 하는데···
○기획실장 서은교  반영은 안 하겠습니까?
전원석 위원  그렇게 반영은 잘 안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좀 이것이 제대로 효과를 보려고 하면 반영 폭도 늘리고 또 정에 이끌려 가지고 어떻게 같은 조직에서 그렇게 하겠나 물론 그런 것도 좋지만 결국에는 뭔가 업무 목표를 정하고 점수를 매기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전체 조직을 원활히 왕성하게 움직이게 하는 일종의 채찍이니까 너무 그렇게 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조금 차등 지급을 해서 다른 직원들이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어쨌든 성과관리목표제라고 하는 것이 조직이 1년간 중요한 목표를 놓치지 않고 실행시키는 매우 중요한 모티브를 제공한다 그래서 실질적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혹시나 항목들 각 부서들 항목들에서 어떤 형식적인 항목들이 있지 않나 또는 너무나 달성하기 쉬운 목표들을 항목으로 책정하지 않았나 이런 것들을 우리 기획실에서 특히 강 계장님이 잘 체크하셔서 이 좋은 어떤 툴을 적극적이고 실질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개선 발전시켜 달라는 것이 본 위원의 요구 사항입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기획실장 서은교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항목은 부서에서 정해오면 위원회를 개최해서 항목이 타당한지 안 타당한지 그걸 검증을 하고 그 검증에 대해서 다시 증빙자료를 첨부하고 해서 관리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 그런 자료들이 정확하게 해서 직원들 사기앙양이라든지 직원들한테 동기 부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전원석 위원  그리고 부탁드리는 거는 이거 연말 되면 최종 1년 치가 나오죠?
○기획실장 서은교  그렇습니다.
전원석 위원  이 자료를 책자 나오면 저한테도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서은교  알겠습니다.
전원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전원석 위원 수고하셨고요. 조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문선 위원  실장님, 조금 전에 민원서비스 품질 평가 점수가 이야기 나와서 저도 안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짧게 하나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기획실이 우리 홈페이지에 공고된 평가 점수 등수를 보면 13등입니다.
  28개 과에 13등인데 그렇게 낮은 등수는 아니고 우리 의회사무국이 14등입니다.
    (웃음소리)
  우리가 14등이고 그러니까 13등이니까···
○기획실장 서은교  의회도 조건이 저희들 하고 다 안 똑같겠습니까!
조문선 위원  그래서 저도 하나의 방안으로는 기획실이 직제상 맨 위에 1번으로 올라가 있고 이래서 한 5등 정도 안에는 들어가야 안 되겠나 내년에는 그래서 보면 항목이 10개 항목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장 배점이 높은 항목이 전화친절도 상위 1등이 50점입니다. 이거하고 민원만족도 CSI 이게 상위 1위가 30점이니까 이 두 부분만 집중적으로 공략하시면 등수가 많이 오를 거 같은데 실장님···
○기획실장 서은교  고맙습니다.
  저희들 전화 교육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문선 위원  제가 팁을 하나 드렸습니다.    그래서 내년 행정감사 때는 실장님하고 제가 의원으로 만날지 안 만날지 모르겠는데 그때는 필히 5등 안에 들어가셔 가지고 제가 팁을 두 가지 드렸으니까 그때 5등 안에 들어가시면 커피 한잔 사 주시는 걸로 그래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서은교  알겠습니다.
  목표를 5등으로 정하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문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원석 위원  질의하실 위원님들 없으면 제가 남은 거 죽 다 하겠습니다. 그래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님, 위원장님?
○위원장 이복조  질의하시면 다른 분 있으면 또 추가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원석 위원  먼저 22페이지, 정안구와 청소년 홈스테이 교류 참가 시 저소득층 학생들도 참여하도록 권고하였지요? 지난해.
○기획실장 서은교  예.
전원석 위원  해서 언론보도도 나와서 우리 실장님이 상당히 격노도 하시고 섭섭함을 많이 나타내셨는데 그래서 올해는 8명이 왔고 8명이 갔습니다, 그렇죠?
○기획실장 서은교  예, 그렇습니다.
전원석 위원  그리고 공무원들에 대한 연수는 사드 문제 때문에 취소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데 공문은 사실은 어떤 저소득층 자녀나 또는 그런 학생들 또는 봉사 점수가 높은 학생들을 추천해 달라라고 했는데 결론적으로 그런 학생들이 단 한 명도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맞지요?
○기획실장 서은교  그렇습니다.
전원석 위원  결국에는 그렇게 파도는 쳤지만 변화된 것은 없더라 그래서 어제 또 밤늦게 우리 강 계장님하고 열띤 토론을 펼쳤습니다. 어제.
  강 계장님 상당히 일을 열심히 하시대요. 보니까
  그런데 저는 그렇습니다. 본 위원의 취지는 뭐냐 하면 이것이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성적 우수한 아이들은 또는 정상적인 가정에 있는 아이들은 어떤 이런 기회들이 저소득층 자녀들보다는 많을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세금으로 하는 이런 사업들은 뭔가 좀 사회에 음지 조금 이렇게 어려운 학생들에 대한 배려가 조금 필요하지 않나, 제 취지는 공감하시지요, 그렇죠?
○기획실장 서은교  예.
전원석 위원  그런 이 사업 성격상 어느 정도 어학능력이 수반되지 않으면 이 프로그램을 원활히 수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기준만으로 할 수 없다는 그 말씀에도 제가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 제안을 드릴게요. 어쨌든 본 위원의 어떤 의도도 아시는 거고 또 우리가 기획실에 불가한 사유도 인정은 했습니다.
  그러면 저소득층 자녀들이 해외 견문을 넓힐 수 있는 많은 학생들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세금으로 아이들에게 가까운 일본이라도 한 번 다녀올 수 있도록 중국이라도 한 번 다녀올 수 있도록 저소득층 자녀들 중에서도 우수한 학생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해 보는 것은 어떤지 장기적인 과제로 다른 부서들하고 의논하셔 가지고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장님, 어떻습니까?
○기획실장 서은교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저소득 그러니까 중국에 가는 거는 저희들 구에서 가고 중국에서도 오고 이렇게 되어 있고 일방적으로, 위원님 말씀은 일방적으로 저소득층 모아 가지고 해외 보내자 그 말씀 아닙니까?
전원석 위원  자녀들, 어린 아이들 대상으로 다문 몇 명이라도 선발해서···
○기획실장 서은교  그래서 이에 관련법에 저촉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저희들 검토를 해보고···
전원석 위원  확인을 해 보십시오.
○기획실장 서은교  해 보고 타 지자체 이런 사례가 있는지 보고···
전원석 위원  사례를 발굴해 보시고···
○기획실장 서은교  저희들 그래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원석 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그 몇 명 되지는 않겠지만 그 아이들에게는 아마 잊을 수 없는 추억과 뭔가 용기를 북돋워 줄 수 있는 그런 게 안 되겠나 싶습니다.
○기획실장 서은교  참 좋아합니다. 가고 오고 자체가···
전원석 위원  예, 예. 평생 기억에 아마 남을 걸요 이게.
○기획실장 서은교  저도 두 번을 해봤는데 안 가봤지만 와서 보니까 자기들 동영상 해 가지고 PPT 만들어 갖고 이래 이야기하는 거를 보니까···
전원석 위원  자식들이 부모를 선택할 권한이 있으면 제가 이런 말씀을 안 드리는데 자식들은 부모를 선택할 권한이 없잖아요, 그렇죠?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문선 위원님 질의하세요.
조문선 위원  실장님, 55페이지에 변호사 무료법률 상담 현황을 보면 저는 우리 구에서 무료법률 상담하는 거를 좋은 행사라 좋은 실적이라 생각하는데 상담 인원을 보면 8명으로 다 되어 있거든요.
  8명만 하고 안 합니까?
○기획실장 서은교  예, 이거는 저희들이 인원을 한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변호사협회에서 시간을 딱 정해놓은 그것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조문선 위원  그래서 8명만 하면 한 번 할 때, 근데 앞에 2015년도 이럴 때 8명, 6명, 9명 이래 되어 있는데 이게 운영을 해보니까 시간상 이게 너무 많으면 상담하는 변호사분이 시간 스케줄도 있고 이래서, 그러면 혹시 8명 이상 오면 다음에 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까?
○기획실장 서은교  저희들도 사전에 접수를 받습니다.
  접수를 받아 가지고 8명을 세팅해 가지고 그런 식으로 변호사협회···
조문선 위원  그래서 시행을 해보니까 반응은 어떻습니까?
○기획실장 서은교  반응은 상당히 좋지요.
조문선 위원  그래서 이게 상담을 해서 좀 소송을 실제적으로 할 경우가 생기면 그쪽으로 이렇게 의뢰를 알아서 하시잖아요. 그거는.
○기획실장 서은교  그거는 저희가···
조문선 위원  구하고는 관계없이 그때 명함을 받든지 연락처를 받을 거니까···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8명으로 돼서 이게 일부러 그래 해 놓은 거 같아서 의심이 있어서 했는데 시간을 조정해서 그래 하신다 이 말씀이시네, 내년에도 그렇게 좋은 행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서은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수고하셨고요. 전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원석 위원  페이지 41에서 44페이지까지 정기통계조사 실시현황을 봐 주시고요. 지난해 통계조사요원 경력자에 대한 가점 비중이 너무 높아서 본 위원이 이를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변경된 선출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렇죠?
○기획실장 서은교  예, 그렇습니다.
전원석 위원  그게 그래서 지금 변경된 기준은 통계조사요원의 경력을 배점을 50점에서 30점으로 20점을 감했습니다. 그렇죠?
○기획실장 서은교  그렇습니다.
전원석 위원  그리고 통계관련 기초 지식 보유자에 대한 가점을 20점에서 25점으로 상향하였고 조사 집중도 예를 들면 연령이나 채용적합성 등의 기준을 25점에서 35점으로 상향하였습니다.
  이 기준 자체는 본 위원이 지난해 지적했던 것들을 잘 반영한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마는 역시나 이것 또한 결과는 기준을 그렇게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체 조사 합격자 명단을 보면 79명 중에 결국에는 6명을 제외한 나머지 73명이 재참여를 했습니다.
  신규채용률이 현격히 떨어진다 이 말이지요?
○기획실장 서은교  예.
전원석 위원  그중에 두 분 이상 참여한 사람이 63회, 3회 이상 9회, 4회는 무려 1명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문제점이 있으면 어쨌든 그 문제점을 개선하고 효과를 나도록 해야 되는 것이 우리 행정을 하시는 분의 결국에는 목적인데 뭔가 신규 진입률을 높일 수 있는 다른 방안들이 없겠습니까?
○기획실장 서은교  아마 사업체 조사는 인원수가 안 많기 때문에 저희들 신규 참여가 안 많았습니다.
  안 많아서 저희들이 6명을 채용을 했고 인원을 또 다량으로 쓰는 인구조사라든지 그런 경우는 조금 안 나아지겠나 싶습니다.
전원석 위원  그리고 사회조사 합격자는 17명 중에 세 명이 신규라는 말입니까, 아니면 신규가 17명 중에 세 명, 해양산업 쪽은 신규가 아홉 명 중에 한 명, 광업제조업 조사자에는 신규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결국에는 기준을 바꾸었음에도 불구하고 효과가 아주 미미한 현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한번 우리 계장님하고 고민을 좀 더 하셔 가지고 그러니까 왜 신규 참여자를 좀 더 이렇게 많이 들어올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것은 결국에는 이것도 어떤 진입하려고 하는, 하고 싶어 하는 분들은 많은데 넣으면 안 되더라 하는 말들이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누군가가 독점, 이것도 어떤 일자리인데 일자리를 소수가 독점하는 체제를 만들지 말고 좀 고루 나누어서 조금씩 이렇게 혜택이 되고 도움이 되는 그런 시스템을 좀 개발해 달라 하는 게 본 위원의 어떤 요구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신규 진입자들이 좀, 한 30%는 그래도, 매년 30%는 그래도 신규 진입자가 들어와야 또 30% 나가고 또 30%, 그렇게 해야 안 되겠느냐 하는 생각인데 우리 계장님하고 그렇게 고민하셔 가지고 내년에는 “야,  그래도 신청하니까 좀 되더라 살림에, 반찬값에 조금 도움이 되더라. 나도 애만 키우다가 그래도 이런 일 해 보니까 보람도 있더라.” 그런 말이 좀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회실장 서은교  알겠습니다.
  신규자들이 영입이 되도록 저희들이 머리를 싸매고 타 구 사례도 한번 검토해 보고…
전원석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문하고 마치겠습니다.
  페이지 33페이지에 사하구 홍보영상 제작현황과 관련해서 사업계획서 상에는 지금 이걸 완료를 언제까지 한다고 지금 사업계획을 올렸습니까?
○기획실장 서은교  저희들요?
전원석 위원  예.
○기획실장 서은교  저희들 아마 이게 12월 달에 완료됩니다.
전원석 위원  완료되는 것으로, 현재 촬영 중에 있죠?
○기획실장 서은교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전원석 위원  촬영 중에 있고 예산이 한 2천 몇 십만 원이 들어갔대요?
○기획실장 서은교  예, 2090만 원 저희들이…
전원석 위원  그다음 업체는 아까 왔던 티브로드죠?
○기획실장 서은교  예, 업체…
전원석 위원  그런데 수의계약을 하셨대요?
○기획실장 서은교  2000만 원까지 저희들이 수의계약 할 수 있으니까…
전원석 위원  2천 몇 십만 원이면 2000만 원 넘는 거 아닙니까?
○기획실장 서은교  아닙니다. 부가세 포함해서 그렇고.
전원석 위원  아, 부가세를 뺀 금액이 2000만 원입니까?
○기획실장 서은교  예, 예. 그렇습니다.
전원석 위원  티브로드를 수의계약한 이유는 뭡니까?
○기획실장 서은교  저희들 이때까지는 티브로드 사실 처음입니다.
  처음이고 이때까지 딴… DI라는 업체에다가 계속했습니다.
  하다가 좀 요즘 트렌드에 맞게끔 해보자 해서 이번에 시도를 한번 해봤습니다.
  딴 의미는 없고 저희들이 계속하다가 한번 해 보면…
전원석 위원  그래서 어쨌든 제가 사실은 우리 의회 직원들한테 요구한 것은 우리 구에서 지금 홍보 동영상을 총 3개를 찍습니다. 각 부서별로.
○기획실장 서은교  예, 맞습니다.
전원석 위원  3개를 찍는데 저는 이것이 과연 사업이 중첩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첫째는 그런 생각을 좀 가졌고요. 그래서 오늘 다 시연을 하라고 했어요. 사실은.
  그런데 다 3개 부서 다가 “만들고 있습니다.” 했습니다. “만들고 있습니다.”
  물론 한 개 부서는 7월 달에 완료하기로 했는데도 “만들고 있습니다.”고, 우리 창조기획단에서.
  그래서 제가 이걸 보고자 하는 목적은 매년 이런 종류의 홍보물들이 많이 만들어지는데 우리 의회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 내용면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더 풍성하게 해서 예산 대비 효과가 최대화 될 수 있도록 독려하기 위한 방안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제가 혹시 또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는 모르겠지만 바로 틀 테니까 들어오게 되면 오늘 잘 좀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웃음)
○기획실장 서은교  알겠습니다. 이게 목적이 조금 다 다릅니다.
  저희가 하는 것은 구 전체 홍보 동영상이고 문화관광과에는 관광분야에 초점을 두었고 또 창조에서 하는…
전원석 위원  감천문화마을… 예,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기획실장 서은교  감천문화마을 초점을 두어서 다 역할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전원석 위원  예, 예.
○기획실장 서은교  그래서 저희들도 아예 딴 데는 가면 돈을 몇 억씩 들여 가지고 전체를 해서 하는데 그렇게 하기는 사실 우리는 또 특색이 좀 있고 또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전원석 위원  하여튼 의회에서 관심이 상당히 많다고 잘 좀 만들어 달라고 압박 하십시오.
○기획실장 서은교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원석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복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2018년도 대학수학능력 시험 관계로 오전 11시부터 감사실, 창조도시기획단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서은교 기획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감사종료)


  (참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진행상황보고
                              (부록에 실음)


○출석 감사위원(7인)
  채창섭  전영애
  김동하  전원석
  오다겸  조문선
  이복조
○출석 전문위원
  정일례
○피감사기관 참석자
  기획실장서은교
  기획평가계장백재효
  예산계장진영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