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1회사하구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5년 9월 10일(목)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주민등록번호 수집관련 조례 서식 일괄개정조례안
3.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주민등록번호 수집관련 규칙 서식 일괄개정규칙안

   심사된 안건
1.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채창섭 의원 대표발의)(채창섭․전영애․최영만․배관구․박정순․이병관․전원석 의원 발의)
2.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주민등록번호 수집관련 조례 서식 일괄개정조례안(전영애 의원 대표발의)(전영애․채창섭․최영만․배관구․박정순․이병관․전원석 의원 발의)
3.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주민등록번호 수집관련 규칙 서식 일괄개정규칙안(박정순 의원 대표발의)(박정순․채창섭․최영만․배관구․박정순․이병관․전원석 의원 발의)

(10시 03분 개의)

○위원장 채창섭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이수영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채창섭 의원 대표발의)(채창섭․전영애․최영만․배관구․박정순․이병관․전원석 의원 발의)
○위원장 채창섭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전원석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원석 의원  존경하는 채창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전원석 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공동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에서 준용하고 있는 공무원여비규정은 국가공무원에 적용되는 여비규정이므로 우리 구의회 여건에 맞는 규정인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여비 조례」를 준용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안 제7조 중 공무원여비규정을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여비 조례」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되어 있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설명한 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채창섭  전원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진우  전문위원 최진우입니다.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의회는 「헌법」에서 인정하는 기관이면서 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하는 의결기관으로서 행정기관으로서의 지위도 가지며 지방의회 의원은 「지방공무원법」을 적용받는 지방공무원은 아니지만, 지방의회의 구성원으로서 의정활동비 등은 당해 자치단체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지방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런데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제7조에는 국가공무원에게 적용되는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의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여비 조례」제5조제1호에 규정된 “영 제8조2의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는 규정과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여비 조례」를 준용함으로써 지방공무원여비 지급방식과 균형을 이루기 위해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채창섭  최진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제안설명 해 주신 전원석 의원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주민등록번호 수집관련 조례 서식 일괄개정조례안(전영애 의원 대표발의)(전영애․채창섭․최영만․배관구․박정순․이병관․전원석 의원 발의)
(10시 10분)

○위원장 채창섭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주민등록번호 수집관련 조례 서식 일괄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전영애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영애 의원  존경하는 채창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전영애 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주민등록번호 수집관련 조례 서식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개인정보 보호법」제24조의2에 따라 불필요하게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서식을 일괄 개정하여 개인정보 보호 및 안전한 개인정보 관리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되어 있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설명한 대로 원안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주민등록번호 수집관련 조례 서식 일괄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채창섭  전영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진우  전문위원 최진우입니다.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주민등록번호 수집관련 조례 서식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개인정보 보호법」제24조의2에 열거한 사유 외에는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금지함에 따라 우리 구의회와 관련한 자치법규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토록 한 서식을 생년월일로 대체하기 위하여 제안한 조례로 본 조례안이 의결되는 즉시 서식을 변경하여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보장함과 더불어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하면서 2015년 12월 31일까지 존치하는 한시적인 조례입니다.
  따라서 「개인정보 보호법」규정과 취지에 부합하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주민등록번호 수집관련 조례 서식 일괄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채창섭  최진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제안설명 해 주신 전영애 의원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주민등록번호 수집관련 조례 서식 일괄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주민등록번호 수집관련 규칙 서식 일괄개정규칙안(박정순 의원 대표발의)(박정순․채창섭․최영만․배관구․박정순․이병관․전원석 의원 발의)
(10시 14분)

○위원장 채창섭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주민등록번호 수집관련 규칙 서식 일괄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규칙안에 대하여 박정순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순 의원  존경하는 채창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정순 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주민등록번호 수집관련 규칙 서식 일괄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개인정보 보호법」제24조의2에 따라 불필요하게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서식을 일괄 개정하는 개인정보 보호 및 안전한 개인정보 관리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되어 있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설명한 대로 원안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주민등록번호 수집관련 규칙 서식 일괄개정규칙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채창섭  박정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진우  전문위원 최진우입니다.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주민등록번호 수집관련 규칙 서식 일괄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규칙안은 「개인정보 보호법」제24조의2에 열거한 사유 외에는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금지함에 따라 우리 구의회와 관련한 자치법규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토록 한 서식을 생년월일로 대체하기 위하여 제안한 규칙으로 본 규칙안이 의결되는 즉시 서식을 변경하여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보장함과 더불어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하면서 2015년 12월 31일까지 존치하는 한시법입니다.
  따라서 「개인정보 보호법」규정과 취지에 부합하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주민등록번호 수집관련 규칙 서식 일괄개정규칙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채창섭  최진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제안설명 해 주신 박정순 의원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그러면 본 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주민등록번호 수집관련 규칙 서식 일괄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1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9분 산회)


○출석 위원
  전영애  이병관
  박정순  전원석
  배관구  채창섭
○출석 전문위원
  최진우

【보고사항】
○의안회부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채창섭 의원 대표발의)
    (2015. 8. 21. 채창섭․전영애․최영만․배관구․박정순․이병관․전원석 의원 발의)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주민등록번호 수집관련 조례 서식 일괄개정조례안(전영애 의원 대표발의)
    (2015. 8. 21. 전영애․채창섭․최영만․배관구․박정순․이병관․전원석 의원 발의)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주민등록번호 수집관련 규칙 서식 일괄개정규칙안(박정순 의원 대표발의)
    (2015. 8. 21. 박정순․채창섭․최영만․배관구․박정순․이병관․전원석 의원 발의)
      이상 3건 8월 21일 회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