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1회 사하구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2년5월22일(수)  
장  소  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가. 기획감사실
  나. 총무국

심사된안건
1.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가. 기획감사실·세무과
  나. 총무국
    1) 총무과
    2) 주민자치과
    3) 재무과
    4) 문화공보과
    5) 민원봉사과
  다. 보건소
  ◦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안(최영만의원외3인발의)

   (10시04분 개의)

○위원장 김재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5월17일 사하구청장으로부터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추경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의사일정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과 총무국장님의 총무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당 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서 예산 편제 순서에 따라 기획감사실, 총무국, 보건소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위원장 김재영  의사일정 제1항 총무위원회소관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여철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김재영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감사실과 동 소관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이상으로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중 기획감사실, 동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끝에 실음)


○위원장 김재영  윤여철 기획감사실장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총무국장으로부터 총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총무국장 윤용태  총무국장 윤용태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애써 주시고 특히 총무국 주요시책추진에 많은 호응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조치승 총무과장입니다.
  김정락 주민자치과장, 장일용 재무과장입니다.
  구용대 세무과장, 임석진 문화공보과장, 이정상 민원봉사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총무국 소관 2002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끝에 실음)


  아무쪼록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총무국 예산안을 원안대로 통과해주실 것을 바라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과별 예비심사 시에 질의를 해 주시면 상세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영  윤용태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위원회 소관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두천  총무위원회 소관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끝에 실음)


○위원장 김재영  김두천 전문위원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가. 기획감사실·세무과
○위원장 김재영  기획감사실장과 세무과장님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서는 돌아가셨다가 연락이 있으면 다시 오시면 되겠습니다.
   (퇴  장)
  질의는 회의진행에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1문1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과 직접 관련된 사항 외에는 질의를 삼가 주시고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예산안과 첨부자료 등을 참조하셔서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국·시비 보조금과 조정교부금, 지방교부세 관계는 기획감사실장께서 세외수입 분야는 세무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구 세입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예산서 19페이지에서 부터 32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최선용위원
○최선용위원  사항별설명서에 앞서서 세입분야에 대해서 지금 기획실장님한테
○위원장 김재영  마이크 좀 바짝 당겨놓고 하십시오.
○최선용위원  지금 검토보고에 입각하면 세입예산에 35%로 편성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예산편성 시에 잉여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이번에 어떤 추경예산에 걸쳐서 편성했다고 보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예산편성을 하는데 있어서 예산이 많이 남는다는 그런 지적으로
○최선용위원  어떤 검토보고에 입각하면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거쳤지만 예산잉여금 발생을 많이 했다고 이런 지적사항 같은데 이번에 추경예산안은 이런 게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검토를 거치셨나 이런 말씀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예, 거쳤습니다.
○최선용위원  앞으로 잉여금의 어떤 자원을 충분하게 유의적절하게 잔액이 안 남게끔 편성됐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여성회관이나 특별교부세 5억 같은 조정교부금 같은 것은 국비, 시비 보조금으로 의존재원하고 있는데 지금 편성내용에 보면 구비도 상당한 지출이 되지 않는가 이렇게 보여지는데 이런 것을 볼 때는 검토가 불충분한 점이 안있겠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조정교부금과 다른 여러 가지 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국비나 시비가 내시가 돼서 그 동안에 국비나 시비에서 조정되는 그런 돈이 내려옵니다.
  우선 가내시가 됐다가 예산을 편성했다가 거기에서 자기들이 얼마 주겠다 확정이 되면 다시 통보가 오고 하니까 거기에 따라서 조금 조정하는 게 있습니다마는 다른 우리 구비를 그 다음에 이 예산을 편성할 때 매칭펀드 방식이라 해서 구비를 얼마 주는 조건으로 국비나 시비를 준다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구비를 편성하지 않으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다른 예산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최선용위원  지원을 요청할 적에 국비, 시비 보조금이 거기에 입각해서 100% 달성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현재 우리가 받은 것은 100%라는 것은 사실상은 힘들지만 예를 든다면 생계보조비 같은 경우에 사회과에서 생활보호대상자 요즘은 국민기초생활대상 수급자에게 주는 경우에는 사람이 왔다갔다 하니까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예산을 편성했는데 조금씩 다를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예측한 사업은 거의 다 집행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최선용위원  지금 기획실장님의 말씀은 유의적절하게 임무수행을 요구한 사항에 입각해서 어느 정도는 다 되신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에 입각하면 필요한 경비를 반영을 잘 이용한 것도 있고 또 불필요하게 구입을 예산에 반영한 부분도 있고 이러한 지적사항 같은 것을 많이 보고를 하는데 이런 것은 제가 보기에는 좀더 신중하게 검토가 되지 않았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지는데 여기서 예산에 반영을 지금 좀더 검토를 해야 할 부분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현재는 없습니다.
○최선용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영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부분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기획감사실장과 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49페이지부터 63페이지까지와 135페이지부터 165페이지 계속비 조서까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회의중지)

   (10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영  의석을 정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예산서 49페이지에서부터 62페이지까지와 135페이지에서부터 165페이지까지 계속비 조서까지가 되겠습니다.
  최선용위원
○최선용위원  최선용위원입니다.
  59페이지에 자치정보화 재단 연회비, 기획감사실에서 전액 삭감된 부분이죠?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아닙니다.
○최선용위원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예, 작년의 경우에도 1회 추경예산에 계상을 했고 올해도 1회추경에 예산을 계상을 했는데 삭감된 것은 국제화 재단에 대한 출연금입니다.
  그것은 500만원 삭감이 된 것으로 이번에는 안 올렸습니다.
○최선용위원  이 부분이 예산에 꼭 반영이 돼야지 되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이 자치정보화 재단 연회비는 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요즘에 모든 게 전산화 되고 인터넷 시대에 직면해서 우리 구청의 경우에도 전산계 담당 직원들이 정보화가 발전되는 것만큼 하나의 기술이라든가 모든 것을 습득해야 되는데 정보화 재단에 가입하지 않으면 교육을 받는데 여기에 들어감으로 해서 교육비를 50% 감해줍니다.
  결국 우리가 교육받는 것을 계상해 보면 자치정보화 재단으로부터 받는 교육이 400만원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최선용위원  정보화 교육이란 것은 국가에서 양성시키는 이러한 교육이 돼야 되는데 이것은 우리가 교육을 받으러가면 식대라든가 경비 이런 것을 우리가 부담을 안고 가는 것 같은데 내용을 정확히 설명해 보세요.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일주일 교육이라면 약 50만원 가까이 교육비가 들어가는데 50%를 전액으로 면제가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잇따라 행정정보기기 유지보수비가 연간 260만원 되는데 이것도 무상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정보소식이나 지원 이런 것도 자치정보화 재단에서 많이 받아보기 때문에 이것은 꼭 필요합니다.
○최선용위원  그럼 50명이라고 하면 원격정보화 교육 연 인원이 확정된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그것은 아니고요. 원격정보화 교육은
○최선용위원  꼭 필요한데 50명 정도 2회에 걸쳐서, 2회라고 하면 6개월 단위네.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이것은 우리 구청 일반 직원들이
○최선용위원  자체에서 받은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교육을 자체적으로 시키는데 교육시설이라든가 민간인들 교육을, 정보화 마인드를 높이기 위해 교육을 시킬 때 교육장이 부족하니까 이 내용은 1인당 돈을 3만원 내고 나면 이것을 가지고 자기 컴퓨터에서 자기가 사이버상에서 교육을 받고 자기 돈으로 우선 돈을 지불하고 출석이 다 됐을 때 우리가 돈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합니다.
  자체 직원들의 정보능력 향상을 위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최선용위원  그럼 동사무소 직원까지도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다 포함됩니다.
○최선용위원  공무원들은 다 포함된다?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예, 희망자를 받아서
○최선용위원  증원을 시킬 수도 있고 감원을 시켜서 교육을 실시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되겠네요?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예산상에 이 정도로 하면 연간 전체 직원들, 650명 되는데 650명 다 하면 힘드니까 연차적으로 50명씩 끊어서 교육을 시키겠다
○최선용위원  원격정보 교육을 받은 공무원들은 숫자가 몇 명쯤 됩니까?
  대충 프로로 말씀하신다면 20%, 30% 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지금 보면 10%
○최선용위원  그럼 빨리 이것을 인원을 더 증원을 시켜서 빨리 확대시켜서 구민들한테 더 좋은 정보나 어떤 행정에 불필요한 인력을 감소시키고 많은 증원을 시킬 수도 있는데 50명만 기준 둔 이유는 없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그것은 직원들이 자체적으로 장비로 일과시간 이외 학원 가서 교육받는 사람도 있고 나름대로 자기 집에서 책을 보고 자습하는 사람도 있고 하니까 우선 희망자가 50명 정도밖에 안 돼서 그렇게 하고 우리 계획은 연차적으로 650명 전체 직원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되 금년에 희망한 사람이 50명 돼서 그렇게 올린 겁니다.
○최선용위원  앞으로는 더 증원을 시킬 수도 있는데 자체에서도 자기 학습을 하니까 가능하다, 그 밑에 전자결재 우수부서 시상금에 부서마다 최우수가 50만원, 우수부서가 30만원, 장려부서가 20만원, 이것을 1년 단위로 하는 겁니까, 월단위로 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월 단위가 아니고 연간 연말에, 올해부터 전자결재가 시행이 되니까
○최선용위원  새로 신설된 거네?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그렇습니다.
  올해부터 시행이 되는데 전자결재를 그냥 종이문서로써 결재를 올리면 전산에 안 들어가니까 전산에 들어가야만 전체 통계라든가 문서목록이라든가 이런 것을 파악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자결재 등록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안 하고 있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행정지도도 하지만 선의의 인센티브를 부여하기 위해서 이러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최선용위원  시설이 각 부서별로 갖추어져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그것은 다 되어 있습니다.
○최선용위원  실험을 해보셨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최선용위원  시상식만 올해부터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그것은 연말에 실적을, 금년 2월부터 해서 예비준비를 하고 실제는 5월 결재부터 12월말까지 해서 연말에 시상을 하려고
○최선용위원  4월부터 5월달까지 실시했다. 지금현재 보기에는 어느 부서가 최고 우서부서로 기획실장님은 생각을 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현재 보면 우수부서로써 지금 기획감사실이 제일 많이 했고
○최선용위원  실장님이 계시는 자기 부서가 제일 낫다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아니, 그렇게 했고
○최선용위원  몇 건 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건수로는 기획감사실은 전자결재가 4월달에 227건, 그래서 전자결재율은 전체 종이문서가 62건 해서 78.5% 정도 있습니다.
○최선용위원  전자결재를 하니까 용이한 점은 거기에 대한 불필요한 점이 해소됐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그렇습니다.
  전자결재를 함으로 인해서 직원들이 가서 계장이나 과장이나 국장이나 부청장님이나 청장님에게 갈 때 모든 결재는 원래 가서 시간이 있나 기다렸다가 줄을 서고 시간이 없으면 왔다가 하는 그런 사항이 있었는지 전자결재가 됨으로 인해서 그런 사항은 전체 결재만 해서 보내 놓으면 그 다음에는 시간이 몇 시에 결재됐다는 것이 표시가 됩니다.
  그 다음에 결재하는 사람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자기가 얼마나 갖고 있었다 그렇게 확인이 되니까 전자문서를 항상 열어보고 결재하니까 결재가 굉장히 신속하게 되고 직원들의 업무분담이 상당히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최선용위원  신속 정확하게 직원들이 부담을 안 느끼는 것은 좋은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내용물로 해서 과장님이라든가 국장님이라든가 부서장들이 결재를 할 때 내용을 자기 부서도 있겠지만 15개과에 있는 내용 일체를 혹시나 협조요청 같은 것이 있는데 내용을 잘 몰라서 무턱대고 밑에 있는 직원이 올라온 것을 결정해서 어떤 오차가 생기고 실무에 제2의 돌발상황도 있지 않겠나 그런 것은 어떻게 보완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그 문제는 자기가 결재를 할 때 의심쩍은 사항이 있으면 전에는 직원을 불렀는데 지금은 전화가 있으니까 결재를 보면서 물어보면 직원이 앉아서 이것은 이렇습니다. 자기도 컴퓨터 열어보면 같이 나와있거든요.
○최선용위원  그러니까 시간소요도 첫째 전자결재를 할 때는 절약이 됐었는데 전화를 걸어서 물어본다면 우리가 생각할 때 그 시간이나 그 시간이나 똑같은데 그런 것을 보완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돼야 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찌 생각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그 다음에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결재를 했거나 문서를 보관할 때는 종이문서일 경우 혹시 문서가 분실할 경우가 있는데 전자결재가 될 경우에는 안에 컴퓨터 전산망 안에 다 들어가니까 그 안에는 전부 사이버 문서정리가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경우에 따라서 문서가 온전히 보존이 되고 그 다음에 필요할 경우에는 문서를 뒤지지 않고 바로 찾을 수 있고 문서 자체가 보관하는 문서창고도 앞으로는 많이 줄어들 것이고 그러한 이점이 있습니다.
○최선용위원  잘 알았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서류에 입각해서 오차도 없이 하시겠지만 그런 점도 유의하셔서 예를 들어서 전자결재하는 방법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불편한 사항은 항상 직원들을 위해서라도 기획감사실에서 연구 검토하셔서 보완조치를 하여 낭비를 막고 신속하고 정확하게 결재를 해주시기 바라며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영  이용조위원
○이용조위원  이용조위원입니다.
  어제 부산일보에 시산하 공무원들 수당이 게재가 됐는데 우리 구 공무원들의 수당현황은 어떤지 참고로 말씀해 보세요.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수당은 시간외 근무수당이 있고 직원여비, 연가보상금, 성과상여금 그런 내용의 수당이 있는데 우리 구의 경우에는 시간외 근무수당일 경우 시 전체 평균 정도 됩니다.
  그래서 중구의 경우에는 35시간도 있지만 동구, 영도, 동래, 남구, 금정, 강서구와 비슷하게 우리 구도 30시간으로 현재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직원여비는 저희들이 보니까 현재까지는 5만원을 받고 있었는데 우리 구와 구세가 비슷한 부산진구, 해운대구, 수영구-수영구는 우리보다 구세가 약하지만- 이런 데는 8만원 정도, 중구는 7만원, 사상구도 7만원, 금정도 7만원, 하여튼 5만원을 받는데는 자치구에 돈이 적은 그런 데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는 현재 상태는 적지만 이번 추경예산에
○이용조위원  됐습니다.
  그럼 기획감사실장으로서 제가 묻는 이야기를 다른 구에 비해서 특별하게 대우를 규정에도 없는 것을 많이 주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구에 비해서 조금도 뒤떨어지지 않다, 뒤떨어지면 뒤떨어진다 이 두 가지 중 한 가지를 말씀해 보세요.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지금까지 직원여비는 뒤떨어집니다.
○이용조위원  뒤떨어지면 다른 구와 수준을 언제쯤 맞출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그래서 이번 추경에 예산을 5만원에서 3만원 더해서 부산진구나 해운대와 맞추어서 우리 구가 구세가 3위 정도 되거든요. 부산진구가
○이용조위원  몇 위?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3위 정도 됩니다.
  부산진구가 상위구이고 그 다음에 해운대, 옛날에 신도시 되기 전에는 사하구가 두 번째였는데 신도시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해운대구가 두 번째이고 사하가 세 번째 정도의 구세가 됩니다.
  거기에 걸맞게 하는 것이 여러 가지가 맞는데
○이용조위원   제 얘기는 부산에서 세 번째 정도 구세가 있으니까 그러면 공무원들이 그 정도로 일을 많이 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획감사실장님은 거기에 걸맞게 공무원들에게 수당으로 짜게 하지 말고 정부에서 정해놓은 금액 내에서 사기를 진작시키는 뜻에서 잘 해주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소.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알겠습니다.
○이용조위원  그리고 우리가 추경예산을 다룰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2002년도 예산심의때 4,000만원을 자치정보화재단 연회비를 삭감했거든. 그런데 또 올라왔다고.
  그럼 본예산에서 이것을 삭감할 이유가 없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조금 전에도 최선용위원님께서 말씀했는데 그것은 우리가 자치정보화재단 예산을 삭감한 것이 아니고 국제화재단 예산을 연초에 삭감했는데 국제화재단 예산을 삭감한 것은 의회 의견을 존중해서 이번에 안 올리고 자치정보화 재단에 대한 출연금은 작년의 경우에 추경에 올렸습니다.
  올해도 작년의 수준에 맞추어서 추경에 올린 그런 사항입니다.
○이용조위원  그러니까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본예산에 삭감되면 그것을 꼭 1회, 2회 추경에 반영되어 올라온다고.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이번에 올라온 것은 본예산에 삭감된 것이 아닙니다.
○이용조위원  왜, 삭감된 것이 아니라, 삭감됐는데. 4,000만원 삭감된 것이 4,000만원 그대로 올려놨는데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전문위원 검토보고할 때 국제화재단하고 자치정보화재단을 혼돈을 했는데
○이용조위원  우리 말 좀 줄입시다.
  그리고 60페이지에 무정전장치 1,650만원 1식이 들어있는데 지금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무정전 전원장치가 있습니다.
  지금 이게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전원이 행정정보화의 주전산기가 전에는 3대 있었는데 2대가 더 들어오고 해서 전산화장비가 계속 증가되니까 그에 따라서 장비놓을 장소가 없어 가지고 다시 전산실을 확장을 했습니다.
  확장한 그 부분만큼은 무정전 전원장치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무정전 전원장치가 꺼져버리면 데이터가 바로 없어져버리니까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무정전 전원장치......
○이용조위원  그래서 이 1식을 넣어놨다, 그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예, 그렇습니다.
○이용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영  최영만위원
○최영만위원  최영만위원입니다.
  이것을 먼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60페이지 정보이용시설 장비 책상, 의자, 인터넷 공유기 있는데 이거 동사 이전에 따라서 들어가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예, 이번에 장림1동하고 괴정2동을 신축합니다.
  그렇습니다.
○최영만위원  신축에 의해서 들어가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예, 그렇습니다.
○최영만위원  그러면 이 외에는 16개동은 이상이 없네요?
  추가되는 게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현재는 다 됐는데 이전을 하니까 이게 한번 쓰고 나면 못 쓰니까, 그렇습니다.
○최영만위원  이 함정 근무수당이 어떤 겁니까?
  저는 이걸 잘 몰라서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함정 근무수당요?
  수산계 배 선원 있거든요.
  선장하고 선원하고 있거든요. 거기 보면 불법어선 감시
○최영만위원  지도선......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예, 지도선에 탑승했을 때 함정 근무수당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영만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49페이지에 보면 복사기가 되어 있는데 통상적으로 우리가 사하구청에서 구입한 것은 표준형이 한 300만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편성내용도 제가 보기는 봤습니다.
  고속복사기가 꼭 필요한 건지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예, 필요합니다.
  이것은 저희 기획감사실 같은 경우에는 어느 부서보다도 복사기를 많이 씁니다.
  이유가 감사를 하기 때문에 감사업무를 하면 전부 복사를 해서, 전체적으로 문서복사를 계속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그렇고 또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문서가 우리 감사장이 같이 붙어 있기 때문에, 감사장 복사기는 따로 없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전 직원이 같이 공유하는 식으로 되어서 속도도 빨라야 되고 현재 있는 복사기가 한 10년쯤 됐는데 그것을 물자절약 차원에서 고쳐서 쓰려고 하니까 부품이 없어 가지고, 두 군데 세 군데 부품이 없어서
○최영만위원  아, 지금 고속복사기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예, 하나 있습니다.
  고장이 나서 지금 사용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영만위원  몇 년 됐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11년 됐습니다.
○최영만위원  11년 됐으면 바꾸기는 바꿔야겠네.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예, 부품이 없습니다.
○최영만위원  그러면 우리 구청에 지금 고속복사기가 몇 대나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총무과에 한 대 있고 기획감사실에 한 대 있고 두 군데
○최영만위원  그러면 작년에도 그렇고 각 부서에 복사기라든지 올라오는 것을 보면 고속복사기가 계속 올라오는데 어디더라?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환경청소과
○최영만위원  올라온 것을 일반 우리 조정한 건데 꼭 필요하다면 하기는 해야되겠습니다마는 이게 고속복사기 교체부분이네요?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예, 그렇습니다.
○최영만위원  600만원 가지고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전에는 우리가 11년전에 살 때는 900만원을 주고 샀는데 이제는 복사기 기술도 발달되고 하니까 한 600만원 정도하면 될 걸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1,000만원짜리도 있지만 욕심을 더 이상 안 내겠습니다.
○이용조위원  아니, 욕심을 안 낸다 그런 이야기할 것이 아니고 꼭 일 능률을 올리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은 넣어야 되죠.
  그것은 욕심이 아닙니다.
  그것은 일을 안 하겠다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그 정도 하면, 구체적으로 더 편리한 것도 있지마는 그 정도 하면
○이용조위원  차라리 답을 그렇게 하셔야죠.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알겠습니다.
○최영만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영  기획감사실장님, 위원장이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예.
○위원장 김재영  전자결재를 우리 전 부서에서 다 사용하고 동사무소까지도 하고 있죠?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영  그러면 지금 대충 전자결재하는 게 몇 %나 전자결재 합니까?
  아마 전체 다 전자결재는 안 할거고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다 합니다.
  현재 전체적으로 다 합니다.
○위원장 김재영  모든 결재를 다 전자결재로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지금 전자결재를 하는 게 거의 하고 있는데 우리가 5월달에 18일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확인해 보니까 전체 전자결재 중에 93.7%가 현재 전자결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영 거기까지 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재영  그래요?
  그러면 우수부서를 선정해서 시상을 하면서 어떤 성과를 기대하고 우수부서 시상해야 되겠다는 이런 제도를 생각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처음에는 전자결재율이, 이 당시 우리가 계획을 할 때 전자결재율이 평균 30% 미만이었습니다.
  이번에 각 동사무소를 위시해서 담당주무, 계장들을 모아서 교육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전자결재율이 필요하다는 내용과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이것을 선의의 경쟁을 하기 위해서 일단 예산을 우리가 반영해서 그렇게 시상금 제도를 하나 만들겠다 그런 식의 공식석상에서 일단 계획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 시의 경우에도 상당히 많은 관심을, 시에도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 약
○위원장 김재영  아니, 실장님! 우수부서를 선정해서 시상을 함으로 해서 어떤 기대효과가 있느냐 그 말입니다.
  굳이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이것을 함으로 해서 어떤 성과가 있느냐 그것을 묻습니다.
  무엇이 기대되느냐, 지금 이미 93% 정도 다 하고 있는 것인데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지금현재 하고 있는 게 보면 사실상 우리가 전자결재 껍데기 표지만 하고 있습니다.
  안에 문서의 첨부같은 경우에는 스캐너를 이번 달에 아마 구입을 해서 전부다 각 과에 지급을 할 겁니다.
  그러면 전체 뒤의 모든 첨부물까지도 스캐너로
○위원장 김재영  예, 좋습니다.
  실장님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60페이지에 노트북 하나 올라와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재영  어느 부서에서 사용할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이것은 예산부서에서 사용할 겁니다.
○위원장 김재영  예산부서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예, 왜냐하면 예산부서에서 모든 게 우리가 교육을 받을 때 보면 전체적으로 예산교육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다음 작업을 할 때도 전체적으로 예산으로 가고 또 우리가 노트북은 전산계가 두 대 중에 한 대가 쓸만한 게 하나 있는데 그것은 구 전체 공용으로 빌려달라고 하는 데가 많고 하니까 두 개 겹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예산부서에서 별도로 하나 구입해서 전체 공용으로 같이 복합적으로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영 노트북은 현재는 하나도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예산부서에는 없습니다.
○위원장 김재영 우리 구청 전체로 봐서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구청 전체로 봐서는 지금 노트북 있는 데가 기획감사실 전산계 두 대인데 한 대는 상태가 좋지 못해서 그렇고 한 대 가지고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가 오거나 할 때는 꼭 그것을 차출 나가고 이렇게 합니다.
○위원장 김재영  그러면 한 대가 부족해서 한 대 더 필요하다 그런 뜻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재영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기획감사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과 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더 이상 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과 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윤여철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세무과장님과 관계 직원들이 너무 오래 기다리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95페이지부터 96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구용대 세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여기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총무국
○위원장 김재영  계속해서 총무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총무과
○위원장 김재영  총무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총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67페이지부터 79페이지까지입니다.
  최영만위원
○최영만위원  최영만위원입니다.
  73페이지 보시면 신평 레포츠공원 전기료 제가 설명서도 봤는데 이것은 그러면 정구팀 야간에 훈련할 때 들어가는 겁니까?
○총무과장 조치승  예, 총무과장 조치승입니다.
  저것은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우리가 위탁 관리토록 위임을 해줬거든요.
  그래서 야간에 조명시설을 쓰니까 비용 부담이 좀 많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구를 위해서 설치가 되어 있으니까 전기요금 이것은 기본요금이 월 15㎾에 9만4,380원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보존을 해줘야되지 않느냐 해서 저희도 판단해보니까 철거하는 것보다는 그대로 보존해놓고 우리가 우리 구 예산으로 그것을 보조해주는 걸로 그렇게 결정이 난 겁니다.
  그래서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자기가 부담이 많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부담을 해 주는 겁니다.
○최영만위원  그러면 지금 레포츠공원 전기료가 되어 있는데 여기 보니까 생체협 사용요금은 생체협 부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생체협에서 사용하고 있는 게 사무실하고 자판기 같은 그런 건데 이것도 웬만하면 같이 좀 보조해주면 어떻겠습니까?
○총무과장 조치승  그것까지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봤는데 자판기 그것은 나중에 자진철거 될 걸로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우선 한 10만원 이걸 부담하는 게 버거우니까 관리요금만 해달라 그리고 거기에 자판기고 뭐하려면 우리가 계산산술하는 게 굉장히, 얼마만큼 감해야 되는지 어렵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10만원 정도 감해주자, 부담 경감을 주자 이렇게 결정이 난 사항입니다.
  그래서 나머지에 대한 조그마한 추가되는 비용은 우리가 한번 더 검토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영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꼭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여자 정구팀 운영 이것인데 이게 지금 기본급은 이해가 되는데 일반 공무원들 인상률하고 적용률 아닙니까, 그죠?
○총무과장 조치승  그렇습니다.
○최영만위원  그런데 기본급은 그렇다치고 훈련비까지도 이해가 되는데 피복비라든지 훈련장비 이런 부분도 적용을 시켜야 되는 게 맞는 건지 그것을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조치승  이것은 추경에 포함 안됐는데 이게 총괄적으로 이렇게 됐는데 순수한 인건비, 기본급이 당초 예산이 1억2,200만원인데 이번에 추경 때 1억2,800만원 올라간 겁니다.
  그 뒤에도 다른 거 훈련장비나 이런 건 여기에 하나도 인상 안 된 그런 사항입니다.
○최영만위원  아, 그렇습니까?
○총무과장 조치승  예.
○최영만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74페이지에 보면 한국실업연맹 운영회비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제가 뭔지 잘 모르겠거든요.
  이게 연초에 어떤 계획이 잡혀있는 부분 아니고 새로 올라온 것 보니까 연맹에서 따로 추가되는 부분입니까?
○총무과장 조치승  이것은 계속해서 매년 1회 우리가 실업정구팀 연맹에 가입을 했거든요. 매년 1회씩 100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초 예산에 편성된 사항입니다.
○최영만위원  당초 예산에 편성된 사항입니까?
○총무과장 조치승  예.
○최영만위원  그 다음 75페이지에 보면 시설비 레포츠 공원 여기에 포함이 다 되는 모양이지요?
  74페이지 동네체육시설 이것은 이해가 가는데 신평레포츠 담장 허물기 이게 꼭 허물어야 되는 건지 조경 차원에서 허물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허물고 나면 완전 공원화 식으로 조성하는 목적을 갖고 계시는 겁니까?
○총무과장 조치승  지금 우리가 국제행사 대비해서 “푸른 부산 가꾸기” 이 차원에서 각 관공서라든지 기업체의 담장을 허무는 것을 부산시에서 적극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것도 이번에 시비가 3,000만원 내려와서 담장이 되어 있으면 너무 폐쇄적이니까 허물어서 조경도 하고 휴식 공간도 할 수 있도록 그래 된 사항이니까 지금 담장을 허물고 난 뒤에 상당히 주변 경관이 상당히 좋아졌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최영만위원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조치승  이것과 병행해서 참고로 담장을 허물기하면서 저희들이 화장실도 일부 철거하고 그리고 축구장도 그 옆에 하면서 확장도 하고 나무도 추가로 심고 이래할 그런 계획입니다.
○최영만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을숙도 체육시설 부지 매입, 부지 매입이 아니고 돈을 전에 것을 미리 갚는 그 내용입니까?
○총무과장 조치승  원금을 조기에 상환하는 그 사항입니다.
○최영만위원  부지매입을 해놨는데 혹시 새로 사는가 싶어서
○총무과장 조치승  사는 것은 아니고 잔금을 상환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최영만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그 밑에 을숙도 축구장 정비되어 있는데 1,500만원을 갖고 정비가 될지 그게 의심스러운데 정비가 되겠습니까?
○총무과장 조치승  최대한 예산을 편성했는데 우리가 당초 예산에 마사토 깔고 운동장 정지 작업한다고 1,500만원 되어 있거든요. 이번에 1,500만원은 우리가 문화회관 그거되면 본 구장을 옆으로 옮깁니다.
  옮김으로 인해서 추가 마사토 까는 부분하고 그리고 전에는 본 구장만 마사토를 깔았는데 추가로 A구장, B구장 마사토 까는데 혹시 부족하면 공공근로로 해서 추가로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영만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영  이용조위원
○이용조위원  이용조위원입니다.
  73페이지 일반운영비 신평레포츠 공원 전기료 이게 뭡니까?
○총무과장 조치승  아까 금방 답변을 드렸는데 신평레포츠에 대한 모든 것은 위탁 관리를 생활체육협의회에 위탁해서 연간 위탁 사용료를 40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전기료가 우리가 야간까지 할 수 있도록 우리 테니스장이 설치되어 있거든요.
  지금현재 신평레포츠공원의 주변 환경이 안 좋기 때문에 저녁에 사실상 사용하는 사람도 없고 한데 불필요한 전기 시설을 할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이것을 철거를 해달라 이래 됐습니다.
  철거를 하면 기본 요금을 매월 10만원 부담을 안 하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철거를 할까 존치를 할까 검토해보니까 철거보다는 혹시 야간 경기가 있으면 그것도 나중에 조명등 설치를 해야 되거든요. 일단 존치를 하는데 생활체육협의회에서는 철거해달라고 필요없다고 하지만 우리가 필요하니까 여기에 대한 기본 전기료 부담을 우리 구에서 부담하겠다 그 내용입니다.
○이용조위원  이미 시설되어 있는 것은 존치를 하는 것이 좋은데 처음에 이것을 경쟁입찰을 시킵니까?
  어떻게 임대를 해줬습니까?
○총무과장 조치승  생활체육은 수의계약을 해준 사항입니다.
○이용조위원  일단 수의계약을 해줬으면 조건에 다 들어있을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조치승  조건에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해준 그런 사항입니다.
○이용조위원  처음에 돈이 많이 남았을 때는 남았다고 구청에 입금을 안 시켜줄 것 아닙니까?
  손해 보면 내놔라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제 생각이 틀립니까?
  위탁을 했든 수의계약을 했든 경쟁입찰을 했든 자기들이 맡은 것 아닙니까?
  맡은 것 같으면 거기에서 사업을 해야 되는 거지 경비가 생각 외로 더 든다고 해서 이런 식으로 하고 나중에 많이 남았다고 구청에 고맙다고 돈 들여줄 사람들인가 안 그렇습니까?
  운동도 좋고 젊은 사람 사기진작을 위해서 도와주는 것도 좋은데 도와주더라도 이런 명분으로 해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다른 계약도 근사치가 왔을 적에 과장님 어떻게 할 겁니까?
○총무과장 조치승  우리가 무조건 요청해 가지고 해주는 게 아니고 우리가 존치하는 필요성도 있고 계약서 조항에도 그런 말이 있습니다.
  방금 이용조위원님께서 말씀하는 것도  상당히 일리가 있는 그 말씀인데 우리도 신평레포츠공원 위탁계약할 때 시설유지나 또는 관리비 지원은 생활체육은 우리가 육성해줘야 되니까 지원해 줄 수 있다 되어 있으니까
○이용조위원  관리를 시키는데도 조건이 있을 것 아닙니까?
  조건대로 하면 될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조치승  조건이 있으니까 우리가 절감을 해준다는 그 내용입니다.
○이용조위원  조건이 있으면 도리가 없는 거지. 조건을 안 보고는 그대로 과장님 이야기를 믿겠지만 이런 것을 좀 깊이 심도있게 검토가 돼야 됩니다.
  이것 하나로 인해서 다른 데까지 여파를 미치거든요. 그래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총무과장 조치승  좋은 말씀입니다.
○이용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영   또 질의하실 위원 신청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조치승 총무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2) 주민자치과
○위원장 김재영  계속해서 주민자치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83페이지부터 86페이지까지와 323페이지부터 329페이지까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이 포함되겠습니다.
  주민자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자치과 소관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정락 주민자치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3) 재무과
○위원장 김재영  다음은 재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89페이지부터 9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조위원
○이용조위원  이용조위원입니다.
  90페이지 휴대폰 구입 160만원이 있는데 4대가 꼭 필요합니까?
○재무과장 장일용  4대를 새로이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 교체하는 겁니다.
○이용조위원  전에 있던 것은 다돼서 그런 겁니까?
○재무과장 장일용  전에 있던 것이 사용을 많이 하고 좀 흠하게 써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내구연한은 남았는데 수리가 안 되고 훼손이 많이 돼서 교체를 하는 겁니다.
○이용조위원  그런데 내구연한이 아직 남은 것 같으면 내구연한까지는 쓰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지 사업하는 사람도 아니고 공무원들이 내구연한...... 낡아서 못 쓰도록 그렇게 일이 많습니까?
  많이 사용합니까?
○재무과장 장일용  내구연한까지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마는 때때로 휴대폰뿐만 아니고 이런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용조위원  재무과에 휴대폰이 몇 대 있습니까?
○재무과장 장일용  재무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구청에 총 7대입니다.
○이용조위원  7대 중에서 4대를 교체를 한다고 하면 조금 심한 것 같은데
○재무과장 장일용  새로 사서 줄 때는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해서 내구연한까지 사용하도록 각 사용하는 부서에 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조위원  통지만 하는 게 아니고 철저히 감독을 해서 내구연한까지는 쓰도록 조치를 해야 되는 것이지 툭 던져놓고 쓰다가 말다가 고장나면 새로 바꾸고 예산을 이런 식으로 낭비해서 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영  이상은위원
○이상은위원  이상은위원입니다.
  91페이지 을숙도 문화회관 주변 토지매입에 대해서 하나 묻겠습니다.
  이게 5월17일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올라온 것이지요?
○재무과장 장일용  예, 그렇습니다.
○이상은위원  여기에 대상부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대상부지 뒤쪽에 1149-12인가 거기가 우리 구에서 매입한 땅이지요? 주차장 북쪽 옆에 땅 현재 매점있고,  그 땅이 우리 구에서 매입한 땅 아닙니까?
○재무과장 장일용  예, 1149-29 그렇습니다.
○이상은위원  우리 땅 맞지요?
○재무과장 장일용  예, 그렇습니다.
○이상은위원  지금현재 대상부지 해서 빨간 것으로 해놨는데 이쪽으로 확장하게 되면 몇 m 도로가 됩니까?
○재무과장 장일용  20m입니다.
○이상은위원  1149-2번지 도로가 지금현재 8m입니까?
○재무과장 장일용  7m 채 못되고 6.5m 됩니다.
○이상은위원  결국 확장 구간부터 시작해서 대상부지를 20m로 확장을 해도 1149-2번지 도로로 가게 되면 결국 정체가 되거든요. 어차피 그리로 빠져나가야 되니까
○재무과장 장일용  그렇습니다.
○이상은위원  그래서 기이 그 옆에 부지 지금현재 땅 사놓은 이것도 확장을 했으면 좋겠고 매점을 뒤로 미루든지 해서 확장을 했으면 좋겠고 확장을 하기 위해서는 대상부지 이게 80m를 우리가 매입한다고 되어 있다 아닙니까?
  여기에 예를 들어서 7m인데 20m로 하려면 13m가, 우리 땅을 뒤로 물러나야 된다 말입니다.
○재무과장 장일용  그렇습니다.
○이상은위원  그러면 80m만 매입할 게 아니고 13m 더 93m를 매입해야 앞으로 정체되는 이 상황을 고려해서 우리 땅이니까 도로를 20m로 확장을 하더라도 그때 돼서 다시 13m를 매입을 해야 된다고  그렇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장일용  맞습니다.
○이상은위원  이번에 매입할 때 80m가 아니고 13m를 더 차후에 어차피 이래해놓으면 정체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근본적으로 정체를 해소시키기 위해서는 우리 땅도 13m 더내서 도로 20m 확장을 하고 여기에서 13m를 더 매입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재무과장 장일용  좋은 지적의 말씀입니다.
  이 사항은 5월17일이고 지금 심의를 하고 이래 급히 해서 담당부서에서 이래 건의가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현장을 살피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통과시켜 주시면 실제 매입을 할 적에 위원님 그런 내용이 반영이 돼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은위원  이것만 넓힌다고 해서 과장님 보다시피 이게 절대로 해소가 안 되거든요.
     (서류를 들고) 여기에서 해 가지고 여기에서 막혀 버리면 안 되니까 기이 13m를 더 매입을 해놔야 원활하게 소통이 될 것 같습니다.
  꼭 그렇게 추진해주시기를 바라고 예산담당하는 계장님도 계시니까 이것은 그래 가지고 나중에 특별위원회할 때 다시 검토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다시 해야 되는 겁니까?
○재무과장 장일용  일부 바꾸는 것은 이것을 측량을 하다보면 예를 들어서 180㎡ 이래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181돼도 우리가 심의를 받고 이런 게 아니거든요. 사후에 보고서로 대체하면 근본적인 계획을 바꾼 게 아니고 일부 조정이 된 것이니까 그것은 그렇게
○이상은위원  그런 방법이 있다고 하면 이 뒤의 땅은 우리 구 땅이니까 13m 더 해 가지고 그렇게 추진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영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장일용 재무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여기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3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문화공보과
○위원장 김재영  다음은 문화공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99페이지에서부터 113페이지까지와 을숙도 문화회관 계속비 조서 249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용위원
○최선용위원  최선용위원입니다.
  106페이지에 문화회관 안내간판 제작하고 지금 문화공보과에서 비품 등 원가계산 용역비가 2,800만원이죠?
  그리고 안내간판 제작비가 7,387만원인가요? 73만8,700
   (「7,300」하는 위원 있음)
  산출에 7,387만7,000원이죠?
○문화공보과장 임석진  예.
○최선용위원  이게 사전에 시장조사를 해서 전문가의 의견을 참작해서 이것이 원가계산 용역비입니까?
○문화공보과장 임석진  예.
○최선용위원 그래요??
  그러면 안내간판 제작하는데 한 개 그러니까 한 곳에 이런 돈이 많이 들어갑니까?  
  1식이라는 것은 한 군데를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과장 임석진  이 1식에 대한 사항인데 안내간판이라고 하면 문화회관 내에 보면 용도별로 사무실이 있습니다.
  회의실, 중강당부터 시작해서 연습실 등등 거기에 붙어있는 안내간판 전부다 하고 그 외에
○최선용위원  종합적으로 얘기하는 겁니까?
○문화공보과장 임석진  예, 종합적인 겁니다.
○최선용위원  1식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한 개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과장 임석진  이 예산은 설명드리기 전에 우선 설명 드리겠습니다.
  102페이지에 보시면 자산취득비 경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7,846만5,000원이 삭감되어 있습니다.
  당초에는 자산취득비로 본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었습니다.
  간판제작이 자산취득비가 아니고 일반수용비입니다.
  운영비다 해서 사실상 과목경정을 했습니다.
  과목경정을 하면서 우리가 한번 더 재검토를 했습니다.
  금액을 459만5,000원을 더 줄여서 일반 운영비에다가 7,387만원이 계상된 내용입니다.
○최선용위원  아니, 간판을 글씨가 예를 들어서, 숫자로 하면 숫자까지 몇 개, 숫자가 몇 개 들어갑니까?
  숫자로 얘기하면 이름이 지금, 예산이 간판제작에 대해서 돈 액수를 보면 아주 방대하게 아주 거창하게 이런 모습을 제작하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한번 설명좀 해 보세요.
○문화공보과장 임석진  이 사항은 당초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시설 이용안내간판 제작 및 설치 계획해서 우리가 기이 작년 12월달에 자료를 배부한 게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총 수량이 163개소입니다.
  도로에도 안내판이 들어갑니다.
  도로교통안내 표지판이 4개소 옥외 청사배치도도 안내판이 있습니다.
  이게 한 11개소, 옥내안내판 15개소, 공연안내 표지판 7개소 우리 계획은 전체적으로 이야기하면 한 163개소 정도 됩니다.
○최선용위원  그렇다면 지금 전문가의 의견을 참작해서 추경예산에 올린 것 같은데 여기서 예산을 더 절감할 수는 없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임석진  그래서 우리가 최대한 절감하기 위해서 당초에 편성되어 있는 102페이지는 7,846만5,000원에서 더 줄었습니다.
  459만5,000원 줄여서 7,387만원이 계상된 겁니다.
○최선용위원  그러면 지금 7,387만원으로 줄여서 제작비를 의뢰했는데 그 전에 본예산에 올릴 적에는 그렇게 많이 과다하게 왜 올렸는지 그 이유는 뭔지
○문화공보과장 임석진  과다하다 하시면 좀...... 그 당시에 우리가 판단할 때는 이것은 규격별로 전부다 한 건 한 건 계산을 다 했습니다.
  우리가 한번 더 재검토를 하면서 한 450만원 정도를 더 줄여서 계산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선용위원  본예산하고 간판제작비하고 우리 위원님들이 문의가 있어서 예산에 더 절약을 해서 440만원을 절약했다 하는데 그렇다고 하면 제작에 대한 신빙성이 없다고 보는데 그럼 이것도 더 줄일 수는 없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임석진  그래서 우리가 더 줄이기 위해서 108페이지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비품 등 원가계산 용역비가 228만원 들어가 있습니다.
  이 사항은 물품을 구입할 때 현재 책상이 제작되어 있는 비품 물품을 구입할 때는 견적을 받으면 됩니다.
  견적을 받으면 되겠지마는 새로 제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규격에 맞춰서 제작을 할 경우에는 원가계산을 해봐야만이 정확한 금액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품 등 원가용역비 280만원시킨 사항입니다.
  그렇게 하다보면 원가계산하는 과정에서 하다 보면 더 정확하게 줄일 수 있는 요인이 발생하면 더 줄이기 위해서 예산에 반영되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최선용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영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십시오.
  이용조위원
○이용조위원  이용조위원입니다.
  106페이지에 피아노조율비 하는 것, 찾았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임석진  예.
○이용조위원  그것 얼마입니까?
○문화공보과장 임석진  50만원입니다.
○이용조위원  몇 대입니까?
○문화공보과장 임석진  세 대입니다.
○이용조위원  그러면 한 대 얼마씩 치입니까?
  새로 구입하는 거죠?
○문화공보과장 임석진  예, 새로 신규로 구입합니다.
○이용조위원  우리 회관에 새로 구입할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과장 임석진  예.
○이용조위원  그러면 세 대 얼마입니까?
○문화공보과장 임석진  피아노 구입비가 한 1억3,000만원 정도 됩니다.
○이용조위원  1억3,000만원 정도 되죠?
  그러면 조율비는?
○문화공보과장 임석진  여기에 우리가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 조율비는 이렇습니다.
  피아노를 구입하게 되면 한 군데 고정이라고 해서 설치해 놓을 경우에는 사실상 조율비가 1년까지는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이용조위원  구입을 하면 1년간은 자기네들이 무료로 봐주는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과장 임석진  예, 그렇습니다.
○이용조위원  그런데?
○문화공보과장 임석진  그런에 여기에는 왜 문화회관은 조율비를 넣었느냐 하면 공연을 할 때는 문화회관 강당에 무대에다가 설치를 해야 됩니다.
  또 다른 피아노를 쓰지 않는 공연을 할 때는 이동을 못 시켜서 창고에 보관을 해야 됩니다.
  이것을 계속 창고에 넣었다가, 밑에 동체는 달려있습니다. 이동은 가능한데라고 했을 경우에 한 군데 고정해 놓으면 조율비가 사실상 필요가 없습니다.
  이동을 하다보면 피아노 공연이라고 하는 게 전문가들이 하기 때문에 그때 상황 봐서 수시로 하면 뭐하겠지마는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조율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조율비를 계상해 놓았습니다.
○이용조위원  그런데 우리가 구입을 할 적에 돈을 1억이 넘는 거액을 들여서 구입을 하는데 조건을 넣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서비스 기간에는 조율비가 필요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셔야지 피아노를 우리가 한정된 것도 아니고 움직이기 마련인데 움직일 때마다 조율을 해야 된다. 돈을 들여가면서 조율을 해야 된다 이게 말이 됩니까?
○문화공보과장 임석진  그러니까 이동할 때마다 돈을 들여서 조율을 할 필요는 없고 조율을 하다 보면, 그러니까 이동을 하다보면 횟수가 많아지면 조율을 할 필요가 있다.
○이용조위원 아니, 우리가 예산서를 보면 전에 있었던 것들이 아니고 새로 신구입을 하는데 신구입을 하지말자 내용이야 둘째로 제쳐놓고 조율비가 덩달아 같이 온다고 하면 이게 이해가 가기 좀 어려운 부분 아닙니까?
○문화공보과장 임석진  예, 맞습니다.
○이용조위원  그러면 이 조율비는 감해도 되겠네요?
○문화공보과장 임석진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사실상 문화회관을 올해 처음 운영합니다.
  여기에 우리가 예산을 계상한 사항은 특히 금정문화회관을 상당히 참조를 많이 했습니다.
  그 외 여타 문화회관, 동래문화회관이라든지 해서 예산을 참조를 하고 우리 실정에 맞게 편성을 했습니다.
○이용조위원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기계라는 것은 새로 구입을 하면 1년이라든지 2년 기간을 정해놓고 내 과실로 인한 파손같으면 모르지만 그것은 서비스를 해주게 되어 있는데 새로 사지도 않고 조율비부터 먼저 올라온다는 것은 이게 말이 이해하기 곤란한 부분 아닙니까, 안 그래요?
○문화공보과장 임석진  예.
○이용조위원  맞죠?
○문화공보과장 임석진  예, 맞습니다.
○이용조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영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영만위원
○최영만위원  최영만위원입니다.
  110페이지 을숙도문화회관 개관 기념행사비하고 뒤에 보면 개관 기념행사 출연자 보상, 기획공연 출연자 보상 하면 팔천칠팔백만원 되는데 여기에 대한 대충 어느 정도 아웃트라인은 나와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임석진  예, 나와 있습니다.
○최영만위원  이 금액 산출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출연자 이런 게 다 나와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임석진  예, 나와 있습니다.
○최영만위원  거기에 대해서 조금 나중에 볼 수 있겠습니까?
   (「지금 바로 설명을」하는 위원 있음)
○문화공보과장 임석진  지금 바로 설명을, 110페이지 문화회관 개관 기념행사비해서 2,71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개관기념식을 기념식과 기념공연을 우리가 계산하기를 한 3일로 우리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행사지원비는 2,710만원이 있어서 행사가 물품구입비 예를 들어서 한다면 거기 행사 중에 우리 계획은 고유제를 지냅니다.
  고유제를 지내고 그 다음에는 그 문화회관 들어가는데 민간 자생단체의 협조를 얻어서 표지안내소를 세웁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행사 진행 중에 하나가 개관의 테이프 커팅도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을 고유제 지내게 되면 제물 사는데 한 30만원, 표지석 제말 사는데 비용이 10만원, 테이프 커팅하는데 장갑하고 가위하고 한 10만원 그리고 그 다음에 간행물 제작을 하는데 한 1,500만원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개관기념의 책자와 안내팸플릿, 시설물 관리안내물 리플릿 합하면 한 1,500만원 그 다음에 홍보물 제작비가 760만원, 육교 홍보탑 현수막 기타 등등이 있습니다.
  그게 있고 그 다음에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 이렇게 하면 한 최소경비 2,710만원 우리가 계산했습니다.
  그리고 112페이지에 보면 개관기념행사 출연자 보상비 해서 5,100만원이 있고 기획공연 등 출연자 보상 1,000만원이 있습니다.
  개관기념행사 출연자 보상 5,100만원 이것은 조금 전에 설명드린 대로 개관기념의 공연을 하기 위한 보상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우리가 계산하기로는 이것도 개관식을 할 때 길놀이를 한다든가 지신밟기, 현대무용, 개관알림마당 해서 우리의 계획된 프로그램에 의하면 식전행사를 구분하면 여기에 210만원, 210만원 출연자를 위한 보상입니다.
  길놀이를 한다고 하면 참여자가 예를 들어 사오십명, 육칠십명 그 사람들에게 60만원 정도의 보상을 해줘야 안되겠나 그런 계산이고 그 다음에 식후 행사해서 개관기념 축하마당 이런 거 할 때 들어가는 비용, 그 다음에 부대행사로는 그와 관련하여 문화회관 안에 테니스장이 있습니다.
  테니스 대회 기타 꽃꽂이 전시를 한다든가 여기에 대한 비용 이렇게 계산을 했을 경우에 개관식 관련해서 들어가는 보상 한 420만원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연입니다.
  대공연장, 우리가 공연 계획을 개관식 하는 날 하루하고 그 다음날, 이튿날 그러니까 3일 계산했을 경우에 여기는 우리가 경비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을 초청해서 하겠다 그런데 시립관현악단을 초청하게 되면 그것은 보수는 무료입니다.
  거기에 시 관혁악단만 와서는 흥미가 없다 그래서 유명국악인이라든가 대중가수, 성악가를 곁들여서 초청함으로써 질을 높이기 위해서 여기에 대한 보상비를 한 800만원 잡고 있습니다.
  그 다음날은 을숙도 강변음악제 이것은 우리 구 청년회에서 주관합니다.
  청년회 주관하는데 거기에도 보면 그 계획에도 대중가수들 초청을 할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질을 높이기 위해서 여기에 강변음악제 초청하는데도 500만원 정도 지원을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날 공연을 할 때는 우리가 여기에 여러 가지로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를 했는데 현재 우리 계획은 난타공연을 하겠다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우리가 협의해 보니까 한 2,200만원 그렇게 하면 대공연장에 공연하는 비용이 한 3,500만원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에 계획은 3,0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협의하는 과정에서 금액을 좀 줄이겠다 그런 의미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또 들어가야 될 게 전시실이 3개실이 있습니다.
  전시실 3개실 여기에 우리가 작가들한테 작품을 전시하는 비용을 1,500만원 잡고 있습니다.
  여기는 사하미술작가협회에 우리가 의뢰해서 작품을 57점 정도로 57명의 작품을 전시하려고 계산을 하니까 한 1,500만원이 예산이 나오는데 자기들이 예산을 뽑아봤을 때는 1,600만원 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경비를 좀 줄이고 하면 한 1,500만원 정도 들이면 전시를 할 수 있을 것 아닌가, 여기는 전시를 한 1주일 정도, 7일 정도 할 계획입니다.
  우리가 여기에 계산할 때는 위원님들 금액은 전체적으로 상당히 많이 보이지마는 지방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최소경비로써 우리가 보상을 지급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1,000만원은 예산서에 기획공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연 출연자 보상인데 개관 기념식을 하게 되면 연말까지 1회 정도입니다.
  한 번 정도는 기획 공연해서 연극을 한다든가 기타 필요한 그것을 기획공연을 하기 위한 그러니까 초청자의 보상비 턱입니다.
  거기는 연극도 있고 음악제도 있고 그것은 아직까지 결정이 안 됐습니다.
  예산에 맞춰서 공연할 그런 계획입니다.
○최영만위원  아까 조금 전에 난타도 있고 유명 연예인도 있고 이것은 확정된 것은 아니고 일단은 좀 유동적이라는 말씀이지요?
○문화공보과장 임석진  우리가 이것은
○최영만위원  예를 들어서 초청하는 사람들이 정해진 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그죠?
○문화공보과장 임석진  예, 안 됐습니다마는 이것은 우리가 내부적으로는 일단 청장님까지 방침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거기에 여러 가지 종류를 해봤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창극을 하면 흥보전 이것도 우리가 협의해 보니까 한 2,000만원 정도 소요되고 그 다음에 말씀드리면 이름있는 가무악극이라고 해서 연오랑 세오녀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3,500만원을 요구하고 “시집가는 날” 이런 것은 연극 종류입니다.
  국립국악원에 이야기하면 7,000만원 우리가 알아본 견해는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날은 조금 전에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시립국악 관현악단 정도 초청을 하고 하루는 강변음악회 청년회에서 하는 것을 유치를 하고 마지막날은 그래도 우리 나라 조금 이름있는 이 정도를 초청을 하려고 하니까 상당히 이 정도 금액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현재까지 협의한 사항입니다.
  그렇다고 계약됐다든지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최영만위원  그러니까 강변음악회하고 결국은 강변음악회도 개관 기념하고 연장선상으로 보면 되겠네요?
○문화공보과장 임석진  우리가 지금현재 최종 결정이 되면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최영만위원  연계해서
○문화공보과장 임석진  예, 연계해서
○최영만위원  강변음악회도 야외에서 안 하고 안에서 해도
○문화공보과장 임석진  대공연장 실내에서
○최영만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영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주십시오.
  최선용위원
○최선용위원  최선용위원입니다.
  방금 최영만위원께서 한 그 페이지를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개관기념행사 출연자 보상과 더불어서 출연자 보상금 전체에 6,010만원이 들어간다고 행사비용의 얘기가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거창하게 고액을 들여서 꼭 행사를 치러야 합니까?
  홍보도 그런 방법이 아니고 다른 방법으로 치를 수 없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임석진   우리가 이 관계 때문에 조금 전에 설명드렸습니다마는 부산시에서 하는 개관의 공연은...... 금정구 같은 경우는 개관기념 공연을 6, 7일간 했습니다.
  경비 관계 때문에
○최선용위원  그러면 행사를 구민 위주로 어떤 계획을 세워서 축구라든가 예를 들어서 어떤 지도자들 단합대회 이런 것을 위주로 해서 절감을 시켜서 돈이 남으면 어떤 환경 쪽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녹지 부분을 개선해 주는 쪽으로 예산을 그쪽으로 돌리는 게 낫지 홍보는 홍보대로 하고 여기에 대해서 반상회를 통해서 홍보물이 나갈 것 아닙니까?
  이런 쪽으로 나가고 하는데 국제행사도 아니고 이것은 문화회관이라 하면 여태까지 근 10년 동안 거명이 되어왔고 그래서 행사를 곁들여서 절약하는 금액을 써서 효과적인 방법을 추진하는 것이 안좋겠나 생각하는데 이게 시민 악단이 온다고 해서 회관 자체만 이야기하는 것이지 전체의 을숙도라는 것을 홍보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전체를 홍보할 수 있는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너무 많은 경비가 소요되는 것 같아요.
○문화공보과장 임석진  위원님이 질의하신 그 방안도 저희들이 사실상 검토를 했습니다.
  요사이 KBS에서 하고 있는 “열린음악회”라든지 “전국노래자랑” 기타 검토를 했습니다.
  여기에는 문화회관입니다.
  문화회관이기 때문에 체육하고는 연결시킬 수 없고 문화회관에 우리가 6, 7년 동안 어렵게 어렵게 공사를 추진하면서 올해 준공을 임박하게 두고 있습니다.
  거의 205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개관기념공연을 우리가 금액을 봐서는 거창하다고 하실는지 모르겠지만 현재 주민들의 생활의 질이 나아지면서 욕구의 충족은 문화공연입니다.
  우리도 최소한의 경비로 하고...... 그것도 공연도 주민들한테 무료로 시청을 시킵니다.
  개관기념 공연이기 때문에 타 문화회관이 개관하게 되면 홍보겸 바람을 일으키기 위해서 6, 7일 동안 하는 것도...... 우리도 최소한의 경비로 3일로 하고 내용을 보면 3일하는 것 중에도 시립에서 하는 예술단체 초청하는 날 한 번 그리고 또 청년회에서 하는 “강변음악제” 실질적으로 하루 마지막날 우리가 현재 “난타”로 기획했습니다마는 그 정도의 수준밖에 안 됩니다.
○최선용위원  잘 알겠습니다.
  아까도 최영만위원께서 얘기했는데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중복되는 것 같은데 내 생각에는 물론  일하시는데 최소의 금액을 가지고 효율성있게 이렇게 행사를 추진을 하시고 계획을 세운 것 같은데 그래서 효과가 어떻게 나올는지 홍보가 될는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구민의 문화 축제지만 이것을 방대하게 계획을 세워서 홍보가 더 될는지 모르겠습니마는 한번 더 프로그램이 있다 하면 다른 프로그램을 넣어서 적절하게 효과가 확실하게 나도록 을숙도 전체도 홍보가 되고 우리 사하구에 이런 것이 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교통망이라든가 같이 곁들여진다고 하면 좋긴 한데 교통도 너무나 질서도 없고 어떤 주차장도 무질서하고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차라리 효과가 나는 것보다 불이익이 될 수도 있다 이래 생각합니다.
  안그렇습니까?
  구경하러 왔는데 만반의 준비를 안 해놓고 거기만 가지고 하면 예를 들어서 왔다가 화장실이라든지 여러 가지 주변의 상황을 보고 갔을 때 좋은 것은 좋지만 괜히 사하구에 먹칠을 할 수 있는 문제가 생기니까 여기에 유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영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공보과장님한테 위원장이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회관과 관련한 추경예산안을 살펴보면 공사비나 행사비, 비품비 등에 상당한 예산낭비의 요소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시 한번 심도있는 검토를 해서 구민의 세금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임석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영  문화공보과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임석진 문화공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5) 민원봉사과
○위원장 김재영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17페이지부터 118페이지까지, 최선용위원
○최선용위원  최선용위원입니다.
  추경예산에 앞서서 제가 민원과장님한테 다른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요새 구청에 오니까 도우미 안내 직원이 바뀌었데요. 내가 보기에도 근래없는 이런 친절성을 보니까 내 마음도 기분도 좋고 내 기분이 좋은데 구민들 기분도 좋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그러한 교육을 철저히 해서 우리 구청에 민원보러 오시는 구민들을 위해서 더욱 더 노력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영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정상 민원봉사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여기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4분 회의중지)

   (14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영  의석을 정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보건소
○위원장 김재영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보건소장 정영화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정영화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재영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특별한 배려와 지원으로 구민 보건증진과 복지향상을 위해 소신껏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마련해 주신데 대하여 보건소 직원을 대표하여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보건소 업무에 대하여 많은 지도와 협조를 바라면서 보건소 소관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이상으로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사하구민의 보건의료 사업에 꼭 필요한 경비임을 감안해서 위원 여러분들께서 원안대로 통과되도록 심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  조)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끝에 실음)


  이어서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이 있습니다.
  기획실하고 협의가 됐는지 모르겠는데요. 여기에서 다시 위원님 추경 심의하는 자리에서 변경안을 같이 저희들이 내놓도록 기획실하고 협의가 된 사항인데 미리 저희들이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별도 자료가 기획실에서 나갔을 겁니다.
  별도 나간 것을 참고해주시면 좋겠습니다.

  (2002년도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 설명)

  그래서 본 변경안은 음식문화개선 위생교육 및 홍보사업 등 위생수준을 향상시켜서 국제행사에 대비하고자 하는 사항임을 감안해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02년도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
   (끝에 실음)


○위원장 김재영  정영화 보건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121페이지부터 131페이지와 별도로 배부해 드린 2002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동시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만위원
○최영만위원  최영만위원입니다.
  연초에 우리가 방문진료라든지 방문에 대한 계획이 잡혀 있는데 지금현재 진척사항이 대충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초에 방문간호 사업관계 말씀을
○최영만위원  방문진료도 연초에 포함이 되어 있지요?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방문진료 관계 저것은 저희들이 일상적인 보건소의 통상적인 고유업무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일용직하고 정규직하고 실질적으로 3명이 우리 관내 가족보건 간호 관계, 거동불편 환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가정방문을 해서 계속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현재까지 저희들은 연초 계획을 세워서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최영만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방금 제가 드린 말씀은 오늘 책자와 관계없는 이야기였고 그 다음에 저소득 무료 암검진사업이 나와있는데 암검진을 하는데 저소득이라면 무조건 아무나 받아주는 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적용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저소득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국민기초생활 수급대상자
○최영만위원  그 외에는 관계 없네요?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예.
○최영만위원  암검진을 해 주는데 어디까지입니까?
  내시경 이런 것까지 포함되는 겁니까, 종합검진입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암검진은 종류별로 틀립니다.
  위암이라든지 여성의 경우에는 자궁암이라든지 그것을 전체적으로 보건관계 위탁을 합니다.
  위탁을 해서 검사를 하러오면 저희들이 확인서를 끊어주거든요. 그럼 거기 가서 검진을 하게 됩니다.
○최영만위원  그럼 이상징후가 나타나는 사람에 한해서 그렇네요?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그렇습니다.
○최영만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영  또 질의하실 위원, 고광웅위원
○고광웅위원  130페이지 정보망 구축공사, 이거 알기 쉽게 설명을 해 주세요.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정보망 구축공사 관계 그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전보건소에 전산망을 구축하라고 해서 저희 구뿐만 아니고 부산시 전구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정보망구축 공사를 하는데 있어서 보건소 업무를 완전히 전산화지침에 의해서 보건소업무 자동화 통화관리라든가 원격진료 시스템을 구축하라는 지시에 의해서 정보망을 구축하는 공사를 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연초부터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고광웅위원  장비라 하면 “   (청취불능)”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그렇습니다.
  주로 정보망구축 장비로는 정보망 구축하는데 서버라고 별도로 시설을 해야 되고 네트워크를 별도로 해야 되고 모자라는 PC 보충도 하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광웅위원  지금현재로는 전혀 안 되어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저희들 작년도에 기본적인 사항은 되어 있는데 쉽게 말하면 처방전을 수기로 하지 않고 전산망을 통해서 되는데 전체적으로 전산망을 종합적으로 시스템을 그거하려고 하면 상당히 예산이 많이 필요한 그런 사항입니다.
○고광웅위원  국비가 240만원이고 그 다음 순수 구비입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시비, 구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보조사업으로써 하는 사업입니다.
○고광웅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영  최선용위원
○최선용위원  최선용위원입니다.
  124페이지 대우공무원 수당, 대우공무원이라면 어떤 분을 말합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대우공무원이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일반직 8급, 7급, 6급, 5급 대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승진연한이 6급 이하는 승진을 해서 5년이 지나면 쉽게 말하면 대우를 줍니다.
  6급 주사의 경우에는 사무관 대우라고 해서 5년 시점에서 사무관 대우로써 해주는 것이지요.
  그렇게 해서 대우수당을 주고 있고 사무관의 경우에는 서기관 대우수당, 그것은 7년입니다.
○최선용위원  쉽게 이야기하면 예를 들어서 4년 근무를 해서 진급이 되지 않았을 때 이상 넘을 때 대우를 해준다?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법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선용위원  1년에 세 번씩 수당을 지급한다 이런 말이네요?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대우수당, 구청 인사부서에서 대우로써 하면 그게 공문이 내려옵니다.
  내려오면 그 달부터 월별로 수당이 나가는 사항입니다.
○최선용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영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위원회 소관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정영화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까지 당 위원회 소관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부서별 질의 답변을 마쳤습니다.
  다음은 그 동안 실시한 부서별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하여 항목별 계수조정을 실시할 차례입니다.
  예산안 항목별 계수조정에서 동료위원님들과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8분 회의중지)

   (15시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안(최영만의원외3인발의)
○위원장 김재영  정회시간을 통하여 위원 여러분과 예산안 항목별 계수조정에 따른 의견조정을 하여 최영만의원 외 4인으로부터 위원회의 단일수정안이 마련 제출되었습니다.
  그러면 최선용의원으로부터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용의원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2002년도 예산안 심사에 수고가 많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아 조정된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불요불급하거나 다소 과다하게 계상된 부분과 그리고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구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포상금 등에서 총 2,150만원을 삭감하고 삭감된 예산 전액을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그 외 일반회계 세입부분과 발전소주변지역특별회계 등 여타부분은 원안가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삭감내역은 배부해 드린 삭감조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안
   (끝에실음)


○위원장 김재영  최선용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본 수정안은 사전에 여러 위원님들과 충분히 의견을 거쳐 마련되었으므로 질의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할 차례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총무위원회 소관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예비심사보고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통보하여 예산안의 종합심사에 당 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가 적극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4분 산회)


○출석위원
  최영만    이용조
  고광웅    최선용
  이상은    김재영
○출석전문위원
  김두천
○출석공무원
  총무국장윤용태
  보건소장정영화
  기획감사실장윤여철
  총무과장조치승
  재무과장장일용
  세무과장구용대
  문화공보과장임석진
  민원봉사과장이정상
  보건행정과장김용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