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3회 사하구의회(임시회)

사하구의회본회의회의록

제2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1999년2월10일(수) 14시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부산광역시사하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2. 부산광역시사하구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
3. 부산광역시사하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
4. 99년도저소득주민전세자금융자금보증채무동의안
5. 부산광역시사하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6. 현장방문활동결과보고서채택의건

부의된안건
1. 부산광역시사하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2. 부산광역시사하구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
3. 부산광역시사하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
4. 99년도저소득주민전세자금융자금보증채무동의안
5. 부산광역시사하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6. 현장방문활동결과보고서채택의건(총무사회위원장·도시산업위원장제출)

(14시 개의)

○의장 고광웅  의석을 정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년 들어 처음으로 열린 이번 임시회 6일간의 회기동안 주민복지 및 생활편의 증진을 위한 조례안 등 안건심사와 공공근로사업장 등 구정주요시책 추진현장에 대한 방문활동 등에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담당으로부터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권수혁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부산광역시사하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2. 부산광역시사하구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
3. 부산광역시사하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
4. 99년도저소득주민전세자금융자금보증채무동의안
    (14시02분)

○의장 고광웅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사하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사하구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사하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99년도저소득주민전세자금융자금보증채무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네 건의 안건에 대하여 총무사회위원회 간사 김주석의원께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사회위원장대리 김주석  총무사회위원회 간사 김주석의원입니다.
  사하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등 네 건의 의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 등은 지난 1월27일과  2월3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월28일과 2월3일에 각각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사하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선물거래소와 선물업자의 지방세 부담을 경감하여 비용부담을 감해 주고자 하는 사항으로 과세기준일 현재 선물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최초 과세 기준일부터 5년간 재산세의 50/100과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50/100을 경감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본 조례 개정은 선물거래소 부산유치와 관련하여 유치조건으로 제시한  양해 각서의 이행으로 궁극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이므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하구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99년1월 1일부터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우리 구 공무원 직장 협의회의 설립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출된 조례안으로써 그 주요 골자를 보면 협의회 제정 목적이 단일직장 내에서 근무환경개선과 업무능률 향상 및 고충처리 등에 대하여 구청장과 협의를 통하여 기관운영의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취지로 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기관의 범위와 설립절차 그리고 협의회 가입금지 공무원의 범위, 가입 및 탈퇴와 협의회와 설립기관의 장과의 협의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심사과정에서 가입금지 대상공무원의 범위가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확대 규정되어 있다는 의견제시와 함께 조문구성에 있어 해당관련 조항이 잘못 적용된 조례안 제2조, 제3조, 제9조 등의 관련조항과 함께 시행령 관련규정과 불일치하게 용어의 표현이 부적절한 조례안 제13조 규정을 수정하고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라는 부칙 소급적용은 원칙적으로 당사자에게 이익을 주거나, 적용의 형평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예외적으로 인정되어야지 이 조례와 같이, 시행의 시급성이 배제되어 있는 기관내부의 자율에 관한 사항은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의 원칙에도 배치되므로 가급적 피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아울러 이 조례 전체를 소급하여 효력을 발생케 하려는 부칙조항은 입법론적으로 볼 때 바람직한 표현 방식이라 볼 수  없으며, 구체적인 소급효를 인정하는 입법방식에도 배치되어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라고 부칙조항을 수정하고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수정된 주요골자는 심사보고 말미에 첨부된 수정안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호적법 시행규칙에 호적과태료 부과기준과 절차와 기간별 과태료금액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이와 별도로 조례로써 운영하는 것은 관련 법규 적용에 오류를 범한 사항으로 심사결과 금회 상위 법령에 위임규정이 없는 본 조례를 폐지하는데 별다른 특이사항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99년도저소득주민전세자금 융자금보증채무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 거주하는 무주택 전세입자 중에 담보능력이 부족하여 은행으로부터 전세자금 융자대출이 어려운 저소득층 주민에 대하여 국민주택 기금으로 저리의 전세자금을 구청장의 채무보증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그 주요 골자를 보면, 99년도 시에서 우리 구에 배정한 4억원을 한국주택은행 서부산본부장을 피보증기관으로  하여 연이율 3%에 2년 이내 일시상환의 조건으로 보증금 2,500만원 이하의 전세입자 중에 생활보호대상자와 재해, 질병, 사업실패 등으로 주거안정이 어렵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가구에 대하여 가구 당 750만원 이하로 융자를 실시함에 따라 융자 원금과 이자 등에 대하여 채무자와 연대하여 보증 채무부담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심사과정에서 손실보전의 부담발생에 대한 예방대책에 관한 질의가 있은 후 원안대로 의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사하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사하구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사하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99년도저소득주민전세자금융자금보증채무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4건 총무사회위원회)
   (이상 4건 끝에 실음)


○의장 고광웅  김주석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순서입니다마는 본 조례안 등은 총무사회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며 사하구의회회의규칙 제28조 규정에 따라 사전에 질의·토론발언 신청이 없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사하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방금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하구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을 총무사회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사하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9년도저소득주민전세자금융자금보증채무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부산광역시사하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14시13분)

○의장 고광웅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사하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도시산업위원회 간사 최선용의원께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산업위원장대리 최선용  도시산업위원회 간사 최선용의원입니다.
  사하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자면 건축법시행령이 98년5월23일 개정, 공포됨으로 인하여 사하구건축조례 중 건축위원회 구성인원 상한선을 삭제하고 미관 지구 및 너비 25m 이상 도로에 접한 대지의 건축물에 부수하여 설치되는 조경시설의 조경기사 1급 설계감리 자격 기준과 조경공사비 예탁규정을 삭제하며, 건축물 건축 시 지상층의 바닥면적 합계의 1/15 이상으로써 건축조례가 정하는 면적의 지하층을 설치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판매시설을 너비 15m이상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경우에는 2,000㎡ 이하인 건축물까지 건립가능하다는 규정으로 개정하고, 자동차 관련시설을 자동차 운전학원 정비학원과 자동차운수사업법령,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령 및 건설기계관리법령에 의한 차고 또는 주기장으로 세분하여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99년2월6일 제1차 도시산업위원회에 상정하여 심도있는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건축법이 99년2월8일자로 개정, 공포됨에 따라 개정안 제6장, 제25조 지하층 설치조항은 삭제하고 아울러 제7장에서 제10장을 현행대로 제6장에서 제9장으로 하며,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는 수정의결을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사하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도시산업위원회)
   (끝에 실음)


○의장 고광웅  최선용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순서입니다마는 본 조례안 등은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며 사하구의회회의규칙 제28조 규정에 따라 사전에 질의·토론발언 신청이 없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사하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도시산업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현장방문활동결과보고서채택의건(총무사회위원장·도시산업위원장제출)
   (14시18분)

○의장 고광웅  의사일정 제6항 현장방문활동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공공근로사업 및 주요시책사업추진현황 등에 대한 방문활동결과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김재영의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대리 김재영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재영의원입니다.
  99년2월8일부터 9일까지 2일간에 걸쳐 총무사회위원회에서 보육시설 3개소와 어린이놀이터 2개소에 대하여 현장방문을 실시하였고, 도시산업위원회에서는 공공근로사업장 3개소와 재해대책 시비보조 하수도 정비사업장 3개소에 대하여 현장방문을 실시하였습니다.
  실시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현장방문 활동목적은 총무사회위원회에서는 98년행정사무감사 시 현지확인 불충분으로 보조금 지원실태 분석이 미흡했던 공립과 법인 보육시설과 수년간 연속적으로 보수비가 예산에 편성된 어린이놀이터 시설물에 대한 관리실태 점검과 도시산업위원회에서는 99년도 재해대책 시비보조 사업으로 추진할 하수도 정비사업장과 당면 주요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공공근로 사업장을 현지 확인하여 시행 상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는데 있었습니다.
  먼저 보육시설 어린이집에 대한 방문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1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보조하는 시설에는 저소득층 보육대상 아동이 우선적으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방문한 시설은 일반가정자녀 대비 24%의 범위에 그치고 있어, 별도 저소득층을 위한 홍보대책이 구 단위에서 이루어져야 되겠으며 보건복지부 보육시설운영지침에 의하면 구에서 “저소득층 보육대상 아동명부”를 관리하여야 하며, 동사무소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은 사회복지과와 협의하여 저소득층 아동의 보육 비용 지원과 보육시설입소 절차 등 보육시설 이용을 유도하여야 함에도 이에 대한 조치가 미흡한 실정이었습니다.
  또한 상기 지침에 의하면 보육시설의 장은 면제아동의 보호자로부터 일체의 증명서 제출을 요구할수 없으며, 동에 직접 확인하여 면제대상자의 불편을 초래하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시설별로 소득조사 증명과 가정실태 증명 등을 보호자로부터 징구하는 사례가 대부분이었습니다.
  보육시설별 방문결과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배부한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어린이놀이터 시설물 정비공사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괴정4동 제2어린이놀이터 시설물은 감사자료 및 현장설명자료 등과 현장시설물이 불일치하여 투입된 금액과 정비시설물 등에 대하여 별도 규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당리동 샛별공원 어린이놀이터는 공원 내 설치한 체육시설물이 장기간 흉물스럽게 파손된 채로  방치되어 있어 별도 조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공공근로 사업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괴정3동 싸리골 주변 배수로 설치 및 하상정비 공공근로 사업장은 등산로 우측 하단부에 파고라, 휴지통, 벤치, 벚꽃나무식재, 체육시설 등 각종 편의 시설물을 설치하여 등산객들의 휴식공간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하여 검토가 요망되며, 등산로 좌측 부분에 낙석방지망을 설치하여 토석 등이 유실되지 않도록 돌 깨는 작업인부 등에 대하여 안전사고 예방대책으로 안전모 등 장비를 착용토록 개선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송반도 순환도로 정비 공공근로사업장은 전체적인 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되고 있으나 당해 사업구간은 사유지인 점을 감안하여 향후 상황여건 변화 등으로 발생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인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가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되겠으며, 끝으로 구평동 산 94-5번지 일원의 하수도 설치 정비공공근로사업장은 토사정지 작업 절개지 구간은 우천 시 상부지점의 낙석과 토사유실로 인한 안전사고 등의 위험요인이 있으니 조속한 시일 내에 완공되도록 조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현장방문활동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현장방문활동결과보고서(총무사회위원회·도시산업위원회)
   (끝에 실음)


○의장 고광웅  김재영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금번 회기 중 현장방문활동결과는 방금 보고된 보고서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난 6일동안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6분 산회)


○출석의원수 14인
  이상은            김인
  이해수            박규호
  김주석            김재영
  이석래            최선용
  장용희            김정헌    
  김상수            강정순
  이모영            고광웅
○출석공무원
  부구청장백운현
  총무국장성종무
  사회산업국장주강우
  도시국장정해수
  보건소장김정하
  기획감사실장이태경
  총무과장강명종
  재무과장조치승
  민원봉사과장이중근
  문화공보과장윤병성
  사회복지과장이순애
  청소행정과장구용대
  도시개발과장차정규
  교통행정과장황해룡
  지적과장성인덕
  보건행정과장강길춘

  【보고사항】
O의안심사
  부산광역시사하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사하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
   (이상2건 1월27일 사하구청장제출)
  99년도영세민전세자금융자금보증채무동의안
   (2월3일 사하구청장제출)
  이상 3건 원안대로 의결
  부산광역시사하구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월27일 사하구청장제출)
  수정의결
  부산광역시사하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1월27일 사하구청장제출)
  수정의결
O보고서
  현장방문활동결과보고서
   (2월9일 총무사회위원장·도시산업위원장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