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1회 사하구의회(임시회)

다대소각장주민지원협의체위원선임을위한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2년5월23일(목)
장  소  사회도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다대소각장주민지원협의체위원선임의건

심사된안건
1. 다대소각장주민지원협의체위원선임의건(사하구청장제출)

   (10시30분 개의)

○위원장 김재영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다대소각장주민지원협의체위원선임을위한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다대소각장주민지원협의체위원선임의건(사하구청장제출)
   (10시31분)

○위원장 김재영  의사일정 제1항 다대소각장주민지원협의체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본 건에 대한 그간 추진경과 및 관련법규에 대한 검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금배  다대포소각장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선정의 건과 관련 추진경과 및 법률사항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간의 추진경과가 되겠습니다.
  2002년2월28일부로 다대포소각장 주민지원협의체 위원들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2002년2월21일 사하구청장으로부터 다대포소각장 주민지원 협의체 구성을 위한 위원선정 의뢰 공문을 접수한 바 있으며, 지난 3월6일 다대1동장에게 위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을 추천토록 공문지시함에 따라 지난 4월12일 다대1동장으로부터 추천자 12명에 대한 명단이 보고되었습니다.
  그간 지난 4월29일을 비롯 수차례에 걸쳐 신준식 전 구의원 등 다대포 주민대표 6~7명이 위 소각장 주민지원 협의체 문제와 관련 의장실 등을 방문 면담한 바 있으며 또한 지난 5월6일 다대포소각장 주민대책 위원회 명의로 주민지원협의체 추천인에 대한 이의제기와 당부 말씀이란 요지의 공문을 구의회에 우송한 바 있습니다.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비리의혹 전위원과 관변인사 배제, 두 번째는 주민지원기금 전용 등 의혹제기, 세 번째 시의원 부당 선정 등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법률사항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대소각장 주민지원협의체 구성 등에 관하여는 소각장 1일 처리능력이 300t 미만일 경우 11인 이내로 정하도록 규정한 관계 법령에 따라 금번 우리 구의회에서 선정할 지원협의회위원은 7명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4명은 주민대표가 추천한 전문가 2명과 당해 폐기물 처리시설이 소재한 시·구의회 의원 각 1명이 되겠습니다.
  지원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 유고가 발생하여 새로 선정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 임기로 합니다.
  지원협의체의 위원의 구성방법은 폐기물처리시설로부터의 거리, 환경상의 영향의 정도, 주민의 수 등 지역여건과 소각장에서 가까운 주변 영향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신망이 두터우며 활동성이 강하고 대표성이 있는 자 등 사회적 역할과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 추세 등을 감안하여 구청장과 구의회가 협의하여 위원을 선정하되 정원 중 주민대표가 과반수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다만, 다음 사유에 해당되는 자는 지원협의회의 위원으로서의 자격이 상실됩니다.
  첫 번째,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또는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두 번째는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세 번째는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네 번째,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된 자 등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지원협의체 운영 등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직권 또는 재적위원 1/3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소집되고 의결정족수는 재적위원 2/3 이상의 찬성과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기타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다대소각장 주민지원협의체 운영규정에 따라 임원의 구성 및 직무, 임원의 선출, 회의개최시기, 안건제출 및 처리결과 처리 등 적법 절차에 따라 자율 운영토록 제도적으로 마련되어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영  정금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난 5월21일 1차 위원회 시 배부해 드린 참고자료와 전문위원의 보고로써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본 건에 대하여 잠깐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협의체의 위원 중 주민대표위원은 해당 구의회에서 선정토록 되어 있는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8조 제1항 및 별표2의 규정에 따라 지난 2월21일 사하구청장으로부터 주민대표위원 7인의 선정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에 우리 의회에서는 소각장 시설이 소재하고 있는 다대1동장으로 하여금 주민대표위원 선정대상자를 추천하도록 하였으며, 추천 접수결과 다대를 사랑하고 또한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다대1동 주민 열 두분의 후보자가 추천되었습니다.
  주민대표위원선정의건은 다대소각장 주민지원협의체의 기능 등을 고려할 때 다대지역은 물론, 우리 구에도 중요한 사안으로써 제10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추천된 열 두분 가운데 일곱 분의 위원을 선정하기 위한 “다대소각장주민지원협의체위원선임을위한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의결되어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면 위원선임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사항과 후보자 등에 대하여는 기이 배부해드린 자료 등에 의거 충분히 검토를 하셨으리라 사료되는 만큼 소각장 주민대표위원 선임은 우리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의 의사가 고루 반영될 수 있도록 투표에 의하여 선임하도록 하되, 그 방법으로는 후보자 열 두분이 기재된 투표용지에 각 위원께서 적임자 일곱 분을 표기하여 그 중 다수 득표자 일곱 분을 선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득표수가 같을 경우에는 연장자 순으로 선임하고자 하며 다만, 다대소각장 주민지원협의회운영규정 제6조 「위원의 자격상실」 요건에 해당되는 분에 대하여는 처음부터 선임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선임방법은 결정되었습니다.
  그러면 바로 선임절차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직원은 위원의 자격상실 요건 해당자를 투표용지에 삭선 처리하고 투표용지가 본 특별위원회의 것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투표용지 이면에 전위원의 서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투표용지 삭선)
   (투표용지 서명)
  그럼, 투표방법 및 절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용지가 배부되면 동료위원께서는 투표용지에 기록된 각 후보자 중 적임자라 판단되는 일곱 분에 대하여 성명 오른쪽 기표란에 동그라미 표기를 하여 주시고, 기표가 끝난 위원께서는 투표용지를 4등분으로 접으신 후 의사직원이 지날 때 투표함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사직원은 투표함이 비어 있음을 사전에 각 위원에게 확인시킨 후 투표용지를 회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의 유효여부에 대하여는 7인 이내의 후보자에 대하여 기표한 투표용지의 경우 유효한 것으로 하되, 7인을 초과하여 기표한 투표용지에 대하여는 해당 투표용지를 무효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표기가 기표선을 1/3 이상 벗어난 경우 당해 표기만 무효로 하고, 1/3 이내의 경우 유효로 처리하겠습니다.
  위원들이 편안한 상태에서 투표를 할 수 있도록 방청인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청인 퇴장)
   (10시28분 투표개시)

  그럼 투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위원님께서는 투표용지 우측의 기표란에 7인에 대하여서만 동그라미로 기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용지 배부)
  위원 여러분! 기표가 끝나셨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31분 투표종료)

  기표가 끝났으므로 의사직원은 투표용지를 회수하시기 바랍니다.
   (투표용지회수)
  위원들께서는 투표결과의 집계가 끝날 때까지 잠깐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  표)
  죄송합니다.
  집계결과에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집계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효표 총 35표 중 김만정 2표, 김우환 5표, 박병구 4표, 옥화석 2표, 정승옥 5표, 김상근 3표, 노성숙 4표, 신현도 2표, 윤실 4표, 최용석 4 이 중에 다수득표자인 김우환 씨, 정승옥 씨, 최용석 씨, 윤실 씨, 노성숙 씨, 박병구 씨, 김상근 씨께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선임결정사항은 의장을 경유하여 제2차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01회 임시회 제2차 다대소각장주민협의체위원선임을위한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산회)


○출석위원
  김상수    고광웅
  이용조    장용희
  김재영
○출석전문위원
  정금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