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0회사하구의회(제2차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4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2년 12월 10일(월)  
장  소  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가. 총무국(계속)
2.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심사된 안건
1.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가. 총무국(계속)
2.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10시 30분 개의)

○위원장 강달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호준 재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가. 총무국(계속)
2.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10시 31분)

○위원장 강달수  의사일정 제1항 총무위원회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총무위원회 소관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재무과, 세무과, 문화관광과,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 소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61페이지부터 174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페이지수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영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영철 위원  반갑습니다. 170쪽입니다. 현재 청사가 이전에는 새로 청사를 짓겠다. 현재의 청사를 리모델링 하겠다 해서 했는데 그 이야기가 다시 또 청사를 짓는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재무과장님이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재무과장 김호준  청사가 노후 돼서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작년에 저희들이 다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신청사를 건립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안에도 1억원 청사건립기금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구청 재정이라든가, 행안부 지침에 의하면 내년도 12월 말까지는 신청사 신축은 억제하라는 그런 지침이 있어서 아무래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거기 가면 좋겠지만 우리 구 재정 여건 상 지금 현 청사를 그대로 일부 수선하고 해서 사용하는 게 옳지 않겠나 그래 생각합니다.
조영철 위원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예산에 보면 제1별관 화장실 리모델링이 6500, 기타 입상관 1000만 원, 물론 건물이 노후 되다 보니까 비용이 계속 산출되고 비용이 투입될 수밖에 없는데 그럼 리모델링해서 들어가는 보수비용과 새로 청사를 지었을 때 전반적인 득과 실을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서 과연 어느 것이 더 효과적인지를 생각해봐야 된다 말입니다. 그래 지금은 현재 이렇게 해서 청사에 계속 돈이 투입되니까, 일부는 새 청사 지어서 그것도 계획에 반영되어야 하는 건지에 대한 우리 구의 입장이 궁금했었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아직까지 총무위원회 확인이 안 됐지만 작년에 청사 관련된 보수나 기타 입상관 교체해서 어느 정도 우리 구에서 비용이 투입됐습니까? 제가 올해 예산은 보고 있는데 작년에는 도시위원회에 있어서 대략 어느 정도의.......
○재무과장 김호준  작년 전체 청사, 지금 현재 의회동 건물 매입하고 앞에 본관 건물, 별관 수리하는데 건물 매입비 외 따로 9600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건물매입비 23억 외 전체 9600만원 들어갔고 상세한 내용은 따로 위원님한테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철 위원  어쨌든 간에 전체의 큰 틀에서 고민을 해서 어느 것이 우리 구 재정에 도움이 되는지를 체크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윤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윤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윤희 위원입니다. 좀 전에 조영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1 상단에 보십시오. 조영철 위원님 말씀대로 사하구 재정도 부족한데 청사 별관 건물유지 보수 이렇게 해서 3400만 원의 예산이 되어 있지요?
  171페이지입니다. 안 되어 있어요?
○재무과장 김호준  예, 맞습니다.
이윤희 위원  이것을 보면 본관하고 별관하고 해서 옥상 수리비라든지 도색이라든지 여기도 예산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171페이지에 있는 본관과 별관에 청사비가 3400만 원 이것만 가지고도 이쪽에 있는 것을 보수를 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여쭈어봅니다.
○재무과장 김호준  지금 거기 보면 내년도 사업에 청사 관련해서 제1별관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 별관 급수 입상관 교체, 본관 별관 외부도색 등 큰 규모 건수가 있고 그것은 구청사 건물 유지보수비는 매년 저희들이 소소하게 각종 수리해야 될 것, 예를 들어서 보일러실에 하나 고장이 났다든가 등등해서 청사건물 경과 연수별로 수선유지비에 대한 적용단가표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해놓은 그런 사항입니다. 본관건물이 1978년도에 준공이 되었고 또 제1별관은 1991년도에 준공이 되어 매우 노후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될 경비인데 이것을 가지고 다른 것을 한다고 하면 다른 시설은 할 수 없을 정도의 예산밖에 안 됩니다. 기본적으로 유지하는 비용입니다.
이윤희 위원  그 대신에 별관하고 유지보수비가 3400만 원이라는 돈이 많기 때문에 이쪽에 보수할 수 있는 것은 같이 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우리 사하구에 재정이 없다 보니까 제가 이런 걸 가지고 쉽게 말하면 좀 땜질을 해서 썼으면 하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과장님 한번 챙겨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김호준  예, 건물 유지 보수비도 최대한 아껴 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달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한승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승정 위원  과장님 한승정입니다. 저도 170페이지 청사 시설비 및 부대비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별관 노후 방열기 교체 이것은 뭘 교체하는데 매년 500만 원씩 균일적으로 예산이 올라오죠?
○재무과장 김호준  지금 현재 청내에 보면 의회동에는 그런 게 없습니다마는 방열기가 되어 있는데 본관에 보면 방열기가 62대, 별관은 63대해서 대부분 노출로 되어 있고, 천정에 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당초 건물 신축할 때 같이 설치가 됐습니다. 해마다 이게 노후가 되다 보니까 10년 단위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도 12개 교체를 했고 2010년도에도 4개 교체를 했고 올해 3개 교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승정 위원  다시 한 번 불러주십시오.
○재무과장 김호준  예, 2010년도에 4기 교체를 했고 2011년도에 12기,
한승정 위원  12기?
○재무과장 김호준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2012년도에 3기를 교체를 했습니다.
  저게 노후가 되다 보니까 열 효율면이라든지 냉난방면에서 효율성이 제고가 돼야 되고 더군다나 청사가 낡고 에너지 효율 측면에서 있다 보니까 이것은 제때 교체를 해줘야만이
한승정 위원  개당 얼마지요?
○재무과장 김호준  지금 현재 산출기초는 100만 원쯤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럼 2011년도에는 열두 개를 교체를 했으면 예산은 500만 원이었는데 어떻게 열두 개를 교체했습니까?
○재무과장 김호준  그때는 저희들이 청사 확충하고 리모델링할 때 청사 리모델링비 안에 이것도 포함해서 교체를 좀 했습니다.
한승정 위원  방열기 세부내역 있죠?
○재무과장 김호준  예.
한승정 위원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라지에터 아닙니까?
○재무과장 김호준  예, 그렇습니다.
한승정 위원  라지에터를 하는데 개당 100만 원 이상 한다는 자체도 의구심이 들고 그것이 10년이라 해도 매년 500만원씩 교체할 정도가 되는 건지, 올해 교체한 사진, 이런 것은 보통 사진을 찍어놓지 않습니까, 그렇죠?
○재무과장 김호준  예, 일부는 사진 찍어놓습니다.
한승정 위원  시공사진 찍었을 거니까 교체했었던 방열기가 어떤 상태였기에 교체했는데 저희한테 보여주시면 예산안 심사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본관, 별관 냉온수기 세관 정비 700만 원이 올라와있는데요. 이것도 매년 있는 것 같은데 냉온수기 세관 정비가 올해 예산에도 있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김호준  그렇습니다. 올해도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이것도 설명을 주십시오.
○재무과장 김호준  이것은 말 그대로 찬물도 나오고 따뜻한 물도 나오는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게 수명연장하고 에너지 효율 때문에 해야 되는 건데 이게 해마다 관 안에 있다 보면 각종 이물질도 있고 수도관에 이물질 끼듯이 끼기 때문에 매년 안에 청소를 해줘야 됩니다. 해 줘야만이 에너지 효율 향상도 되고 또 이걸 청소를 제때 안 해주면, 미 작업 되면 냉각수 작용도 제때 잘 안 되고 또 관 파열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매년 전체는 다 못하지만 해서 작업을 해줘야 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런데 이게 2010년에는 본관, 별관 다해서 480이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2011년도에는 본관만 했었어요. 그러다가 2011년도에는 700만 원으로 업이 되고, 지금 이 비용이 그대로 2012년도에 올라왔다는 거예요. 이게 평상시에 일상적으로 계속하는 정비 같으면 가격이 동일시 됐다가 물론 2011년도 예산하실 때 위원님들한테 예산심의를 받을 때 특별한 사유가 있었으니까 1.5배 이상 업을 됐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됐으면 그 사유가 사라졌으면 다시 예전 가격으로 복원이 돼야 되는데 이 예산이 그대로 2012년도에도 올라왔다는 겁니다. 과장님 이해되시겠습니까?
○재무과장 김호준  예.
한승정 위원  지금 2010년도, 2011년도 예산서보다 1.5배 이상이 작년부터 업이 됐다는 거예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호준  전체 세관정비를 하는데 있어서 해마다 자재비용이라든가 인부임 단가라든가 그런 게 향상되어서 하다 보니까, 전에는 다 못한 것 같아요. 예산도 적고 하다 보니까.
  그런데 올해는 다 했습니다. 그래서 자재 단가하고 인부임 상승에 따른 그 내용이 상승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한승정 위원  아무리 그래도 1.5배씩이나 1년 만에 업이 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예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지속적으로 해왔다는 것은 청사관리 지속 경비니까 그 비용이 일정하게 올라왔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과다하게 이번에 업이 된 게 아닌가? 그리고 만약에 전년도 같은 경우에 어떤 사유가 있어서 업이 됐으면 그 사유가 치유됐으면 다시 일상적인 세관 정비 비용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았다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더 확인 부탁드리고요. 우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달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정 위원  없으시면 계속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달수  한승정 위원님 계속 질의하십시오.
한승정 위원  과장님 168페이지 보시겠습니까? 일반운영비 하단에 보면 통합 재무보고서 발간 비용이 있습니다. 권당 5만 원씩 100부가 되어 있는데요. 이게 어떤 거죠?
사무관리비, 밑에서 세 번째입니다.
○재무과장 김호준  이것은 저희들 복식부기 관련해서 발행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100권 해서 나중에 각 부서하고 구의회 배부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2012 회계연도 재무보고서 작성 시부터는 원가회계를 포함해서 작성해서 기존 재무보고서는 권당 70페이지 작성했으나 각 사업별로 작성하는 원가회계서는 권당 작성 분량이 늘어납니다.
한승정 위원  몇 페이지로
○재무과장 김호준  전에는 70페이지인데 내년에는 600페이지 정도 예상돼서 작년보다, 그러니까 올해 예산보다 증액을 해서 편성요구를 했습니다.
한승정 위원  600페이지요?
○재무과장 김호준  예, 600페이지 예상됩니다.
한승정 위원  우리 예산서가 보통 몇 페이지인지 혹시 아십니까?
  보통 우리 예산서 들어오는 것이 600페이지 되거든요. 인쇄비용 자체가 재무과에서도 이 책자, 결산서와 부속서류, 물론 그와 동일하지만 너무 과다하게 인쇄비용이 잡힌 것이 아니냐?
  그리고 70페이지 비용하고 600페이지 비용과는 비용차이가 납니다.
○재무과장 김호준  그렇습니다.
한승정 위원  제본비라든지 인쇄비도 많이 줄어야 되는데 너무 과대하게 예산이 잡힌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 다른 이유 없으시겠죠? 좀 과다하게 잡힌데 대해서는 인정하시죠?
○재무과장 김호준  페이지수도 늘어나고 그 다음에 재질면 등 있기 때문에 500만 원은 그대로 편성돼야 된다고 봅니다.
한승정 위원  알겠습니다.
○재무과장 김호준  그리고 더구나 저희들이 예산을 지출하는 부서가 되다 보니까 다른 부서보다 더 신경 써서 원가계산서를 더 검토하기 때문에 500만 원은 그대로 편성돼야 된다고 봅니다.
한승정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이 시방서를 저희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이것은 빨리 제출 해 주셔야 됩니다. 내일 모레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주셔야 거기에 대해서는 충분한 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있는 사무관리비 2800만 원이 신규로 작성이 됐는데요. 올해부터 사무관리비가 2830만 원이 편성이 됐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다. 그 바로 밑에 일반운영비 말입니다.
○재무과장 김호준  이것은 작년도 본예산에는 편성이 안 됐던 사항이고 추경에 편성됐던 사항인데 왜 이번에 들어갔나 하면 종전에는 저희들이 시비를 지원 받아서 이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작년에 추경에 들어갔습니다.
  내년부터는 국유지 관계가 아무래도 한국자산관리공사로 대부분 넘어가다 보니까 예산지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공유재산을 대부하고 매각하기 위해서는 관련되는 게 측량수수료나 감정평가수수료 등이 들어가는데 어차피 편성해야 되고 해서 이번에 구비로 새로 넣었습니다.
한승정 위원  우리 사하구에 국·공유재산을 내년에 측량해야 될 필지가 몇 필지가 되고 어떻게 되는지 그게 나왔습니까?
○재무과장 김호준  그것은 별도로 신규 대부 신청이 들어온다든가, 신규로 매각이 들어온다든가 그렇게 할 경우에 들어오기 때문에 정확하게 몇 필지 들어온다는 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럼 내년에 있을 수도 있는 부분에 대해서
○재무과장 김호준  예, 통상적으로 예년 수준과 비슷하게 했습니다.
한승정 위원  통상적으로 1년에 몇 건 정도가 신규로 생기죠? 올해는 몇 건이나 생겼습니까?
○재무과장 김호준  올해는 지금 50건 정도 들어갔습니다. 한 필지 당 기본 수수료가 35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올해는 50건 정도 들어갔습니다.
한승정 위원  신규 매매도 우리 사하구에서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김호준  그렇습니다.
한승정 위원  사하구에서 빌려주는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김호준  예.
한승정 위원  그런데 사하구에 팔고 빌려주는 게 50건이나 된다는 것입니까?
○재무과장 김호준  국유지, 시유지 그 다음에 구유지 다 합쳐서 그렇습니다. 연 50건 정도 됩니다.
한승정 위원  50건씩 매매를 하고 있다……
○재무과장 김호준  예, 일부 분할하는 것도 있고 매각을 하기 위해서 분할하는 것도 있고 현황 측량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로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실지 건수는 그 정도 안 될 때도 있는데 측량은 큰 것도 많이 들어갑니다. 분할도 해야 하기 때문에……
한승정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더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기까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조영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영철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173쪽입니다. 작년에 대강당 보수비가 얼마 들었지요?
○재무과장 김호준  전체 수선한 비용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9600만 원 정도 들어갔는데 대강당은 총무과에서 따로 수선을 하다가 보니까 정확한 금액은 확인해봐야 되겠습니다.
조영철 위원  아니, 대강당 총무과에 관련되어 있고 문화관광과에서도 들어와 있고 방송장비 그것도 500만 원 이번에 이게 대강당 어느 부서 한 부서 딱 정해 가지고 안 하고 왜 이것을 쪼개 가지고 재무과 따로, 총무과 따로, 문화관광과 따로 이렇게 저희들이 예산 정리하면서 혼동이 됩니다.
  그러니까 3개 과 다 뒤져봐야 정확한 계산이 나오는데 이런 것은 앞으로 한 부서에서 전담하는 형식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작년에 보수비가 거의 1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9600 얼마인데 그런데 올해도 이게 음향 설비해 가지고 6600만 원인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6600만 원 견적이 나옵니까?
  그러면 작년에 보수에서 잡았다는 이야기입니까, 추가로 들어갔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새로 더 보충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기존 있잖아요.
○재무과장 김호준  지금 현재 위원님 말씀하신 그 안에 시설 보수하는 것이 아니고 방송 시설을 교체하는 것입니다. 방송장비가 노후가 됐습니다. 대강당 시설 교체하는 것은 올해 총무과에서 해 가지고 일단 저희들이 수선해서 아시다시피 잘해놨습니다.
  저희들이 방송장비가 이게 2000년도에 구입해 가지고 설치가 됐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시대도 아주 여러 가지 통신 수요가 많기 때문에 고성능 방송장비로 교체가 돼야 되고 선로도 교체해 가지고 음향 송출을 원천적으로 불안을 제거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하게 됐습니다.
  이것을 보면 음향 시스템 제작에 6000만 원 그 다음에 선로설비 교체에 600만 원해 가지고 6600만 원 잡았는데 음향 시스템은 믹싱 콘솔해 가지고 1식 그 다음에 대형스피커 네 개, 유선마이크, 무선마이크, 앰프 시설해 가지고 이것을 신규로 교체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선로 설비 문제 스피커 케이블이라든가 오디오 마이크 케이블 등 해 가지고 따로 교체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종 구청 안에 대규모 행사도 많고 그 다음에 일부 외부에서도 와서 대강당을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실지 방송 시설이 노후화 되다 보니까 지금 현재 못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후 되고 해서 내년도에 교체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영철 위원  음향 시스템 제작 한 식을 만드는데 대략 어느 정도 비용이 들어가는지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통 음향 시스템 제작 1식을 하려면 만약에 을숙도문화회관 같은 경우에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거의 4, 5억 정도 들어가요. 그러나 거기는 대형 무대고 대강당에서는 대강당에 맞는 시스템이 있으면 됩니다. 이런 것은 6600만 원 1식이라는 것은 마치 행사용으로 흔히 하는 말로 나이트클럽에 여러 가지 조명이나 여러 가지 필요한 이런 것이나 있지 우리 구 대강당 역할을 하려면 지금 현재에 음향에서 좀더 보충하고 이렇게 해야지 여기에서 6000만 원이라는 음향장비 들어간다는 것은 계산을 다시 뽑아 봐야 되지 않겠느냐……
○재무과장 김호준  지금 현재 시스템 가지고는 보완을 하고 해서 될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각종 오디오고 앰프 시설에 의해서 몇 볼트, 스피커 몇 볼트 거기에 맞는 게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용량을 키우려면 음향 시스템 자체를 다 바꿔야 됩니다.
  통신 장비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그런 식으로 바꿔야 되기 때문에 그거하지 돈이 많은 금액이 아닙니다. 실지 대강당이 상당히 큰 면적이다 보니까 이 금액은 적은 편이라고 봅니다.
  필요하시면 제가 자세한 견적하고 따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조영철 위원  저도 알고 있습니다. 장비 한 세트 만드는데 2, 3억 대략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그것은 일반적인 전문적인 상업적인 방송…… 어떤 데 쓰느냐에 들어가는 것이지 일반적으로 강당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강당의 행사는 그런 고급적인 세트가 필요 없이 기본적인 음향과 어떤 행사 진행에 대해 그것만 갖추면 되지요.
  강당 목적만 써야지 거기서 방송촬영할 일이 있습니까? 어느 정도의 격에 맞게…… 본 위원 생각이고요, 이것은 동료 위원과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십시오. 한승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승정 위원  과장님, 저는 169페이지 공공운영비 관련돼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매년 건물 시설물 재해복구 공제회비와 손해배상 공제회비가 있는데 이 비용에 대해서 설명을 주시겠습니까?
○재무과장 김호준  건물 시설물 재해복구비라는 게 이게 일종의 화재보험 턱입니다. 우리 구가 소유하고 또 사용하고 있는 건물과 시설물에 재해가 발생할 경우 복구비를 지급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담보내용은 주로 화재 나면 물적 손해라든가 그 다음에 건물의 노후로 인한 자연적 붕괴로 인한 손해 등 그런 사항에 대한 공제대상이 되며 등록 물건은 우리 구청사라든가 동사, 어린이집 그 다음에 펌프장, 주차장 등 198개소가 공제회에 가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손해배상 공제회비는 우리 구가 소유하고 사용하고 있는 영조물의 설치 및 관리 화재로 인해 가지고 제3자에게 피해를 줄 경우에 손해를 보상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은 일종의 손해배상 턱입니다. 저희들이 어린이공원이나 놀이터 또 해수욕장 동네체육시설 등해 가지고 135개를 공제회에 가입을 했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런데 이게 보면 건물 시설물 화재보험이라는 것은 흔히 말하는 건물에 대한 담보니까 건물이 매년 땅이야 어차피 가격이 올라가니까 땅은 안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공시지가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건물시설물은 연수가 갈수록 가격이 다운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매년 가격 업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보험 들어 가지고 보험을 청구한 적이 있습니까? 사고가 생긴 일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호준  지금 청구 된 예는 없습니다. 건물 시설물 재해 복구는 없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러니까 시설물이 가격이 다운이 되고 우리가 자동차 보험 같은 경우도 사고를 내야 증액이 되는데 사고도 낸 적이 없는데 가격이 계속 증액이 된다는 것은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무과장 김호준  저희들이 등록된 물건이 빠졌던 거 추가로 했던 그런 사항도 있고 그 다음에 사고 시에 재건축 비용이 증가되기 때문에 그래서 보험요율이 조금씩 더 증가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저는 이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그리고 손해배상 공제회비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됐기에 2011년도 예산에는 800만 원이거든요. 2011년도는 890만 원인데 갑자기 2012년도 예산서로 올라오면서 3400이 됐다가 올해 예산에는 4000만 원이 넘는 겁니다.
  왜 이렇게 갑작스럽게 업이 되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호준  이게 증액된 사유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해당되는 물건이 추가됐고 그 다음에 보상 한도가 증액 됐습니다. 그러면 저희들 등록 물건이 2011년도에는 119개소였습니다. 2012년도에는 135개 그래 됐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종전에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동네체육시설 28개가 추가로 등록됐습니다.
  그 다음에 어린이놀이터 27개가 어린이 공원에서 분리돼 가지고 별도로 등록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보면 「어린이놀이 시설안전 관리법」에 따르면 어린이놀이터는 의무가입 대상이며 기본 담보율이 높습니다.
한승정 위원  2011년도에 119군데 있다 말입니까?
○재무과장 김호준  예, 그렇습니다.
한승정 위원  2012년도에는요?
○재무과장 김호준  135개……
한승정 위원  내년에는……
○재무과장 김호준  지금 현재는 135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똑같은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김호준  그러니까 보험요율은 보상 한도가 예를 들어서 사고 났을 경우에 사고 당 200만 원이었는데 내년 300만 원으로 증액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한승정 위원  그러면 사고 난 적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호준  보험금 지금 현재 손해보험 공제회비라 해 가지고 지급한 예는 없는데 사고 나 가지고 보상 진행 중인 것은 한 건이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재무과는 사하구에 어찌 보면 협상가거든요. 오늘 류현진 선수 메이저리그하듯이 보라스처럼 협상을 하는 겁니다. 계약을 하고 달라는 대로 다 줄 것 같으면 필요가 없지요.
  우리가 사고도 안 났고 전년도와 똑같은 거 가지고 있고 그렇게 했으면 이런 보험금액을 할 때 보험은 어차피 협상 아닙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동차보험을 하나 넣더라도 이 업체 저 업체 우리 자산비용 이때까지 사고 비율 그런 것을 해서 가격을 낮추어야 되는데 매년 똑같이 아무런 그것도 없이
지금 이것을 계속해서 달라는 대로 올려주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문제가 있지 않느냐 여기에 대해서 본 위원은 섭섭하게 생각을 하고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다시 하실 답변이 있으십니까?
○재무과장 김호준  이게 말 그대로 손해배상 공제회비는 저희들이 개인이 아니고 말 그대로 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개인이 아니다 보니까 한국지방공제회에만 그 단체에만 구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 되다 보니까 말씀하시는 내용대로 어떤 것을 빼고 어떤 것을 넣고 그렇게 할 여지가 없습니다. 말 그대로 공제회비는 금액이 많다면 많은데 보험과 마찬가지로 이것은 사후에 대비하는 사항이지 예산만 가지고 생각할 것 같으면 이것을 구입할 필요도 없지요.
한승정 위원  아니지요. 보험을 넣을 필요가 없다고 하실 게 아니고 넣더라도 우리가 어차피 시설물 이라는 자체가 갑자기 건물 시설물은 올라가 버렸는데요. 어차피 노후가 되고 가격은 다운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비용이 업이 된다는 자체가 문제가 있었던 부분이고 지금 부분은 손해배상 공제회비라는 게 영조물 배상 부분에 있어서 그렇지 않습니까?
  전년도와 올해가 자동차보험도 흔히들 넣으면 전년도에 문제가 없으면 올해는 가격이 다운 되는 게 이 보험의 수가의 정론 아닙니까, 그렇지요?
  일상적으로 집 건물에 대해서 화재보험을 넣더라도 올해 보험료가 100원이었으면 아무 문제없이 1년이 지나면 최소 비용이 다운이 되는 게 일상적인 내용이거든요.
  특히 소멸성 보험 같은 경우에는 더 그렇지요. 그런데 매년 똑같은 조건에서 가격이 업이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상시적으로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재무과장 김호준  물건 추가 및 아까 보상 한도 증액이 되다 보니까 그래 됐고……
한승정 위원  물건 추가는 안 하셨잖아요? 지금 저희들한테 불러주신 자료 중에 2011년도 물건과 2012년도 물건이 똑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가 자꾸 추가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것은 아니지요.
○재무과장 김호준  보상 한도가 증액됐습니다.
한승정 위원  보상하지도 않는데 보상한도를 왜 올리느냐 말입니까?
○재무과장 김호준  그러니까 보험……
한승정 위원  보상 한도 이때까지 보상도 없는데 왜 보상 금액을 올리느냐 말이에요.
○재무과장 김호준  보상 대상은 있잖아요. 여러 가지 물건이 있다 보니까 예를 들면 다른 일반 보험을 보면 해마다 인상이 되잖아요. 보험 인하되는 예는 특히 드물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이것은 공제회에 들어가는 이것은 일반 보험의 60에서 70%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 지금 현재 사고가 한 건 있기는 있는데 만약에 큰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이 보험 안 들고 그냥 개인적으로 줄 때는 엄청난 양이 들어간다고 봅니다.
한승정 위원  아니 넣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매년 동일한 물건에 동일한 상황에서 왜 가격이 계속 오르느냐는 거지.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의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일반 예산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영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영철 위원  과장님, 172쪽입니다. 청사에 석면조사 용역비가 지금 1000만 원 되는 게 있지요. 이것은 전액 구비로 편성됐지요?
○재무과장 김호준  예, 그렇습니다.
조영철 위원  우리가 지금 석면 조사에 대한 것은 구청만 합니까, 아니면 16개 동이나 구청이 자산에 관한 전체 다 하는 겁니까?
  이 비용이 지금 제가 봐도 작년에도 석면에 대한 예산 지출한 것으로 아는데 이게 이번에 금년도 처음입니까, 아니면…… 작년도 석면에 대한 예산 지출하셨지요?
○재무과장 김호준  작년도에 석면조사 관계는 다른 부서에서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예산 낸 것을 구청사 본관하고 별관 두 군데하고 의회동, 평생학습관 여기만 석면 조사 용역하기로 한 예산에 편성됐습니다.
조영철 위원  이것이 용역비입니까? 그냥 석면 조사에 한마디로 검사하는 비용이 1000만 원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재무과장 김호준  그렇습니다. 이것은 공공기관이 소유하고 사용하고 있는 건물 중 연면적이 500㎡ 이상 건축물에 한해서 이번에 조사하는 그런 대상이 되겠습니다.
조영철 위원  단순하게 석면 조사하는데 예산 1000만 원 들어간다 구비 100%로 해서 들어간다 이것은 뭔가 모르겠습니다. 전문적인 것은 아니지만 석면은 이미 공개되어 있잖아요. 어디에 석면이 있다는 그리고 요즘은 인터넷상이나 정보망에 보면 자료들이 풍부하잖아요.
  육안으로 저도 전문가는 아니지만 구청사와 여기에 어디에 석면이 있다 어느 정도 있다하는 정도는 현재 일반 정보로 파악되어 있는 사항이거든요. 이것은 과장님 어느 정도 알고 계실 거예요.
  다 공개된 사항을 이것을 단순히 조사만 하는데 용역비가 1000만 원 그러면 만약에 여기에 석면 발견됐을 때 거기에 우리가 공제비용이 얼마 이런 종합적인 통계는 데이터는 다 나와 있습니까?
  단순히 석면 쪽 용역회사가 예산을 올려달라고 해서 올라간 겁니까? 구체적으로 과장님 설명을 해주세요.
○재무과장 김호준  청사 석면 조사하는 것은 이번에 「석면안전관리법」올해 4월 29일날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2년 이내에 공공청사 같은 경우에도 석면조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석면 그것은 전문업체에다가 의뢰를 해 가지고 단가를 조사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영철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의논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한승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승정 위원  과장님, 저는 169페이지 공공운영비 관련돼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대형승용차는 올해 새로 구입을 하셨으니까 변동 사항이 생기는 것이 이해가 되고 그 다음에 지프형 승용차 있지 않습니까?
  올해 지프형 승용차에 변동이 있습니까? 새로 구입하시는 거나 이런 부분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호준  올해는 따로 지프형 승용차 구입한 것은 없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런데 전년도 예산을 보면 자동차세가 지프형 승용차가 32만 원씩 두 대인데 자동차세도 이게 연수가 지나면 가격이 다운이 되지요. 노후가 되면 차량 가액이 떨어지니까 그런데 올해는 50만 원씩 자동차세가 올라갔지요?
○재무과장 김호준  지프형 승용차도 일반 승용자동차의 cc에 준해서 저희들이 적용을 받습니다.
한승정 위원  올해부터요?
○재무과장 김호준  아니, 전에부터도 그렇게 했는데 작년도의 예산은 사실은 계산이 잘못됐던 사항입니다.
한승정 위원  그러면 전년도
○재무과장 김호준  예, 그렇습니다.
한승정 위원  몇 년 동안에 잘못됐다
○재무과장 김호준  작년도 같은 경우에 잘못됐고 이게 1600cc 이상 초과되기 때문에 일반 승용차의 비영업용에 해당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작년도에 예산편성이 사실은 잘못 계산된 사항입니다.
한승정 위원  그러면 수차례 2011년도, 2010년도 계산이 잘못된 것을 내년부터 바로 하겠다
○재무과장 김호준  예, 내년부터는 바로 잡아서 적용할 그런 사항입니다.
한승정 위원  그렇다는 말이죠.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자료를 주시고요. 그 다음에 올해 경형 승용차가 몇 대가 추가되었습니까?
○재무과장 김호준  올해 저희들이 경형 승용차는 세 대가 추가되었습니다.
  모닝 해가지고
한승정 위원  아니, 됐습니다. 세 대가 추가됐죠?
○재무과장 김호준  예, 그렇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런데 왜 11년도 승용차는 경형 승용차 두 대였는데, 올해 예산에는 두 대였는데 내년 예산에 7대가 되죠?
  2+3=5 아닙니까?
○재무과장 김호준  아니, 올해 본예산에 두 대였고 한 대는 추경에 구입했기 때문에
한승정 위원  그렇죠. 그러면 2+1+3은 몇입니까?
  작년 본예산에서 두 대였던 것이 지금 추경에서 한 대 추가 했고 올해 지금 세 대를 추가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재무과장 김호준  예, 그렇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런데 6이죠? 왜 7로 잡혀있죠?
○재무과장 김호준  아, 내년 예산에는 따로 한 대 또 경형 승용차는 신차 구입하는 걸로 저희들이 요구를 해놨습니다.
  내년 예산에 보면 따로 감사실 해가지고 경형 승용차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곱 대가 되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아니, 잠깐만요.
  경형 승용차가 2012년도 본예산에 정확하게 몇 대입니까?
○재무과장 김호준  두 대였습니다.
한승정 위원  두 대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추경에
○재무과장 김호준  추경에 한 대 들어갔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 다음 올해 본예산에는
○재무과장 김호준  올해 본예산 그러니까 2013년도 본예산에는 한 대였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러니까요.
○재무과장 김호준 총 일곱 대 아닙니까?
한승정 위원  여섯 대죠. 2012년도에 두 대였다니까요. 올해 본예산에 올라간 것이 두 대라 말입니다.
○재무과장 김호준  그러니까 추경에 한 대
한승정 위원  그러니까 추경에 한 대, 세 대 그 다음에 올해 본예산에 몇 대입니까?
○재무과장 김호준  올해 본예산에 한 대입니다.
한승정 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두 대였죠?
  지금 산수 안 되십니까? 이건 단순한 산수 아닙니까, 그렇죠?
  한 번 다시 손으로 적으시면서 계산을 한 번 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 사하구에 그럼 경형 승용차 두 대가 있는 것은 맞습니까?
  추가하니까 지금 현재 6대가 있는 것은 맞습니까?
  내년에 한 대 살 거니까
○재무과장 김호준  예, 맞습니다.
한승정 위원  내년에 지금 현재 6대가 맞아요?
○재무과장 김호준  예, 그렇습니다.
한승정 위원  자, 그러면 우선 이걸 계산을 한 번 해 봅시다.
  지금 2012년도 본예산에 경형 승용차 운영비가 2대 아닙니까?
  그러면 2012년도 본예산에서 차량 끝 아닙니까, 그렇죠?
○재무과장 김호준  예, 추경에 한 대 들어갔고
한승정 위원  구입할 것까지 계산 했으니까 무조건 두 대, 그럼 추경에 한 대
○재무과장 김호준  그래서 총 세 대
한승정 위원  그리고 올해 사는 게 세 대
○재무과장 김호준  그러니까 올해 2013년도에 한 대 그렇게 4대 아닙니까?
  조금 전에 3대 있었고
한승정 위원  조금 전에 두 대였죠. 2012년도 본예산에 두 대가 있었다니까요.
  2012년도 본예산에 지금 두 대가 있다 말입니다. 운영에
○위원장 강달수  부서별로 집계가 안 되어 있습니까? 경영 수익이라든지
한승정 위원  아니, 재무과에서 모든 게 다 집계가 되어 있죠.
○위원장 강달수  그런데 그 개수가 파악이 안 됩니까?
○재무과장 김호준  아, 한 대 착오 난 게 보건소 겁니다.
  저희들이 구 본청 차량 58대 중에서 교통행정과 4대 제외하고 54대를 저희 재무과에서 집중관리 합니다.
  그렇게 되다보니까 보건소 그 다음에 을숙도문화회관, 도서관, 의회동은 차가 따로 그 부서에서 관리하게 되다 보니까 보건소 한 대 거기서 차이가 났습니다.
  경형 승용차 보건소 한 대 구입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럼 보건소에서 한 대를 구입한다는 말입니까?
○재무과장 김호준  아니, 지금 현재 한 대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언제 구입했는데요?
○재무과장 김호준  2001년도 되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러면 2001년도에 구입하셨으면 계속 있었을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김호준  그러니까 이 보건소는 저희들 예산에 편성이 안 되고 따로 보건소에 별도로 편성이 됩니다. 예산 관계는
한승정 위원  그런데 왜 올해 예산에는 편성이 됩니까?
○재무과장 김호준  보건소 것은 여기 편성이 안 되죠. 아까 보건소하고 을숙도문화회관, 도서관, 의회는 전부 다 부서별로 따로 예산편성이 됩니다.
한승정 위원  아니, 지금 자동차세 관련되어서 2012년도 예산서에 보면 두 대가 되어 있다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추경에 구입하고 구입해서 여섯 대라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내년도 예산에는 일곱 대가 잡혀있다는 거예요.
  산술적으로 증가되지 않은 차량이 지금 한 대가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 계산상으로 아닌 한 대가 유령차량이 한 대 증가가 됐다는 거예요.
  유령차량이 어떤 차냐 이 말입니다.
  그럼 산술적으로 늘어나지 않은 차가 지금 자료가 나타났어요. 작년부터 올해까지 지금 사지도 않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보건소에 있는 차량은 2001년도부터 있던 차량이니까 그것은 어차피 작년에도 있었을 것 아닙니까?
  했든 안 했든 필요 없는 부분이고 2012년도 예산서에 두 대에서 중간에 추경하고 구입을 한 차량은 총 네 대인데 내년까지 구입할 차까지 해서 지금 공용 운영비가 일곱 대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재무과장 김호준  자, 그러면 지금 현재 경차를 부서에서 운영하고 있는 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말씀을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왜 이 연도에서 한 대가 어디서 나타났느냐 이 말이에요.
○재무과장 김호준  저희들 경차 운영하고 있는 데가 재무과하고 창조도시기획단, 문화관광과, 세무과, 복지사업과, 토지정보과 해서 총 여섯 대가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그 차이는 복지사업과에 저희들이 국비를 받아가지고 작년도 예산에 누락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대가 착오 났습니다.
  드림스타트가 운행하는 차량이 되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재무과장님께서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구입할 때 기억하지 못한 거네요?
○재무과장 김호준  예, 그렇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런데 그 구입도 우리 재무과에서 해 주는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김호준  그게 구입하는 게 저희들 2011년도에 구입한 차량인데 작년도 예산에 누락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2011년도에 구입한 차량이 2012년도 예산에 누락됐기 때문에 지금 2012년도 누락된 걸 찾으셨다
○재무과장 김호준  예, 그렇습니다. 한 대 차이가 났습니다.
한승정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적은 돈입니다마는 지금 현재 자동차 공공운영비에 관련되어서 많은 자료상에도 2012년도 예산과 2013년도 예산편성이 들어오면 차종 변경도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선 좀 저희 위원님들과 의논할 수 있도록 3년간 자동차세와 자동차보험료 관련되어서만 엑셀 파일 있죠?
  지금 차별 이것은 다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자동차 운영비용 해가지고 차종, 차 번호 그 다음에 운영비 자동차별로 이렇게 해서 저희들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지금 자동차보험은 어떻게 들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호준  자동차보험은 저희들이 행정동우회에 지금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행정동우회라는 게 어떤 거죠?
○재무과장 김호준  전체 자동차 중에서 저희들이 재무과에서 집중관리하고 있는 차량에 대해서 저희들이 부산시 행정동우회 여기에 가입하는데 행정 동우회는 부산시하고 사업소, 15개 구에서 전체 다 같이 가입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것은 대리점입니다. 여기 대리점에서 운영해서 보험을 저희들이 적용받는 데는 동부화재하고 삼성화재를 받고 있고 재무과 집중차량 외 그 외 차량은 운영하는 부서에서 개별 가입하고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런데 저희도 물론 우리 집에서 보통 차를 몇 대씩 있는 데도 있고 한 대 있는 분도 있는데요. 보험을 넣다 보면 요즘에 보험 대리점을 거치고 보험을 넣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일반적인 동부나 삼성이나 이런 데도 다이렉트 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보험대리점을 거쳐서 넣는 거랑 다이렉트로 넣는 거랑 보상은 별 차이가 없어요.
  맞지 않습니까? 과장님은 보험 어디에 넣습니까?
○재무과장 김호준  저도 특정 업체에 넣고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런데 다이렉트에 넣다 보면 한 25%에서 30% 정도 보험료가 저렴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과장님도 다음에 보험 넣으시면, 혹시 안 넣으셨으면 다음에 넣으실 때 한 번 파악을 해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이렉트 그래가지고 인터넷이나 회사로 바로 전화해서 보험을 넣으면 중간 보험대리점을 거치지 않고 넣게 되면 20% 정도 이상의 보험료가 저렴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 행정 동우회가 어떤 곳인지 모르겠지만 이걸 거쳐서 넣음으로써 똑같은 동부나 일반적으로 보험회사 여러 가지, 보장은 똑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재무과장 김호준  예, 그렇습니다.
한승정 위원  어떤 보험을 넣든지 보장은 똑같거든요. 보장은 똑같은데 굳이 과다한 비용으로써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부분이고요. 나머지 행정동우회에 대해서는 어떻게 별다른 설명이 있을는지는 모르겠지만 부서에서 넣는 이 부분도 우리 과장님께서 일괄적으로 아니면 그런 비교견적을 넣어서 보험도 비교, 매년 넣던 곳에 넣는 것이 아니라 올해부터 비교견적을 넣는다면 최소한 이 비용보다는 10%에서 20% 이상은 보험비용이 다운이 될 것 같습니다.
  만약 그렇게 한다면 거기에는 동의하시죠?
○재무과장 김호준  저희들 개별부서에 보험 넣는 것은 저도 뭐 어느 부서에 어느 화재 아니면 어느 보험을 넣는가는 지금 파악한 것은 없습니다마는 거기에서도 부서별로 나름대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비교해서 넣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비교해서 넣는다고 판단하시니까 비교해서 넣은 보험내역을 한 번 저희가 파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재무과장 김호준  그리고 행정동우회에 가입한 사유가 「공무원연금법」에 보면
한승정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행정동우회에 넣는 이유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것 같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나중에 공부해 보도록 하고요. 나머지 부분만
○재무과장 김호준  그 다음에 보험을 저희들이 말씀하시는 어떤 회사 개인회사 사기업에 넣으면 좋겠지마는 지금 현재 보험을 저희들 가입하려고 하면 관용차량은 보험료가 지금 현재 50% 할인됩니다.
  우리 일반 보험 차 한 대 연 60만 원이다 그러면 한 30만 원, 40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렇게 되다보니까 일반회사에서는 보장해 주는 한도는 다 똑같고 종류하고 다 똑같은데 돈이 적으니까 일반회사에서 기피를 합니다.
  관용차량에 대해서는 가입하는 걸 자기들이 꺼려합니다.
  그렇게 되다보니까 일반회사에 넣는 것은 좀 어렵고 저희들 말 그대로 퇴직공무원 복지로 「공무원연금법」에 나와 있는 행정동우회 거기에서 그래서 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아니, 아까 하는 것이 동부하고, 넣으신 데가 동부하고 어디라 했습니까?
○재무과장 김호준  동부화재, 삼성화재인데 여기에서 우리가 직접 하는 것은 아니고 행정동우회를 통하다 보니까
한승정 위원  그러니까 행정동우회를 그런 사유로 인해서 넣었고 나머지 부서별 관리하는 부분은 이 부분 아니라면서요?
○재무과장 김호준  예, 그렇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러니까 부서별로 관리하는 것은 지금 별도로 일반적으로 넣는다 아닙니까?
○재무과장 김호준  거기도 행정동우회에 넣는 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는 아니고
한승정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행정동우회로 넣으면 50% 다운이 되는 것 아닙니까, 맞죠?
○재무과장 김호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관용차량에 한해서는 보험료가 50% 다운 됩니다. 행정동우회 통해서 50% 다운된 게 아니고
한승정 위원  아니, 그러면 나머지 차량들은 관용차량이 아닙니까?
○재무과장 김호준  관용차량 맞지요.
  맞는데 거기도 다른 부서에서도 개별적으로 넣는 것은 행정동우회에 넣는 데도 있고
한승정 위원  자, 과장님! 정리합시다.
  일반적으로 행정동우회를 통해서 관용차량으로 넣는다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비교한 견적보다 낮다는 거죠?
○재무과장 김호준  예, 그렇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러면 거기다가 넣으면 되고요. 그렇지 않은 차량, 50% DC가 되지 않는 차량은 비교견적해서 넣으면 쌀 수 있으면 싼 게 좋죠.
○재무과장 김호준  예, 그렇죠.
  그런데 관용차량은 보험료가 50% 할인됩니다.
한승정 위원  안 되는 차도 있다면서요?
○재무과장 김호준  아니지요. 그게 아니고
한승정 위원  모든 차량이 지금 관용차량으로 등록
○재무과장 김호준  예, 관용차량으로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한승정 위원  그럼 자, 다시 정리합시다.
  그럼 우리 사하구에 있는 차량 전체가 관용차량입니까?
○재무과장 김호준  예, 그렇습니다. 83대입니다.
한승정 위원  관용차량은 행정동우회를 거쳐서 보험을 넣으면 50% DC 해 줍니까?○재무과장 김호준  행정동우회를 통하든 일반 그냥 화재보험에 들어가든 50% 다 적용을 받습니다.
한승정 위원  50% DC 해줍니까?
○재무과장 김호준  예, 그렇습니다.
  행정동우회를 통하든 일반화재 보험에 들어가든 50% 적용해 줍니다.
한승정 위원  그러면 우리 나머지 부서에서도 넣는 것들도 전부 50% DC를 받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호준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맞습니까?
○재무과장 김호준  예, 예.
한승정 위원  개별적으로 넣든 행정동우회에서 넣든……
○재무과장 김호준  예, 예. 그래서 일반 보험회사에서는 되도록이면 관용차량 보험을 잘 안 받으려고 합니다.
한승정 위원  그러면 행정동우회를 거쳐서 하는 차도 있고 일반적으로 우리 부서 중에서는 행정동우회 거치지 않고 일반적으로 넣는 보험도 있다 그렇죠?
○재무과장 김호준  예, 그렇습니다.
한승정  그것도 50% DC를 받고 있는 거죠?
○재무과장 김호준  예, 예.
한승정 위원  맞습니까?
○재무과장 김호준  예, 그렇습니다.
한승정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제가 자료 청구했던 부분에서 명확하게 보험 주체와 보험 넣는 회사하고 비용 등등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우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과장님, 아까 말씀하시다 중단하신 「공무원연금법」에 있는 그 근거 자세하게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호준  예, 「공무원연금법」 제87조에 보면 퇴직공무원의 후생복지라는 게 있습니다.
  이 조항 1항에 보면 “행정안전부 장관은 퇴직공무원의 후생 복지를 위하여 퇴직공무원 상조회 설치 운영 등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그 다음에 2항 “공단은 퇴직공무원 상조회 및 퇴직공무원의 현금 자산 위탁 받은 경우에는 이를 관리 운영할 수 있다.” 그래서 1항에 보면 “설치 운영 등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시 행정동우회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달수  그럼 구체적인 행정동우회를 지칭하지는 않는다 그렇죠?
○재무과장 김호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달수  잘 알겠습니다.
  다음 혹시 일반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승정 위원  마지막으로
○위원장 강달수  한승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승정 위원  172페이지 무인경비 용역 수수료 관련되어서인데요. 신평 공영주차장이 지금 20만 원씩 무인경비 용역 수수료가 들어가죠?
○재무과장 김호준  예, 그렇습니다.
한승정 위원  여기에 24시간 아닙니까?
○재무과장 김호준  예, 24시간 맞습니다.
한승정 위원  24시간인데 무인경비 용역이 왜 들어가죠?
○재무과장 김호준  그게 공영주차장만 하는 게 아니고 그 옆에 저희들 일부 사무실이 있습니다.
  그 사무실하고 같이 들어가다 보니까 들어가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러면 주차장에는 안 들어갑니까, 아니면
○재무과장 김호준  주차장하고 같이 해서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주차장도 차량이 주차되어 있다 보니까 거기도 같이 일부 적용이 되는 사항입니다.
한승정 위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인데요. 주차장은 24시간 사람이 상주해서 경비를 하는데 무인경비 용역 수수료가 주차장이 포함이 된다라는 부분 첫 번째 좀 궁금한 부분이고요.
○재무과장 김호준  신평 공영주차장 관계는 제가 답변을 잘 못했습니다.
   24시간 근무를 안 하고 그렇습니다. 낮에만 하고
한승정 위원  낮에만 하고 밤에만 하니까……
○재무과장 김호준  밤에는 무인경비로 돌아가고 그 옆에 또 저희들 센터 들어가는 건물도 있고 하기 때문에 같이 그렇게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한승정 위원  그러면 신평 공영주차장은 우리가 100% 주관 관리하는 데가 아니죠?  지하철공사하고 같이 지금 50%, 50%씩
○재무과장 김호준  아, 이것은 그게 아니고요. 신평 우체국 옆에 보면 저희들이 있는 그 주차장, 면수가 몇 개 안 됩니다.
한승정 위원  아, 지금 현재 그러면 신평우체국 옆에 있는 공연주차장입니까?
○재무과장 김호준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교통행정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한승정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부탁할게요.
○위원장 강달수  한승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승정 위원  174페이지 보면 교환기용 축전지 교체 있죠?
○재무과장 김호준  예,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이게 지금 정확한 사양이 나와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호준  이게 현재 교환대 전원 들어가는 그런 사항인데요. 2002년도에……
한승정 위원  아니, 축전지가 어떤 축전지가 몇 개가 들어가는지.
○재무과장 김호준  지금 전체는 1식 되어 있는데 12볼트, 그 다음
한승정 위원  몇 암페어입니까?
○재무과장 김호준  45암페어 해 가지고 총 16개 들어가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이 부분도 제가 다른 부서 비용을 확인하다 보니까 다른 부서에는 150암페어이고 이 비용을 봤을 때 비용이 적당하지 않다고 판단합니다. 세부 메이커와 세부 암페어와 세부 규격, 그리고 수량에 대해서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김호준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달수  그럼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어서 계속해서 기금운용계획안 23페이지부터 28페이지까지 청사건립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사건립기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조영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영철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조영철 위원입니다.
  아까도 잠시 짤막하게 이야기했는데요. 작년에 청사 매입 2개동 27억, 그리고 리모델링까지 합해서 38억이 청사와 관련하여 사업비를 집행했잖아요?
○재무과장 김호준  예.
조영철 위원  지금 우리가 청사기금은 차후에 청사를 짓기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한 기금인데 지금 건물을 매입하는 추세로 간다면 청사는 짓는다는 차원이 아니라 건물을 다시 리모델링 하는 형식으로 가는데 거기에 뭔가 방침이라든지 정해져 있습니까? 언제든지 변수가 있는 겁니까?
  거기에 대한 뭔가 단체장의 결정이 나와야 되는데 우리는 짓겠다. 아니면 못 짓겠다. 이런 두루뭉술한 이런 느낌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과장님의 구의 입장을 이야기해 주세요.
○재무과장 김호준  지금 현재 아시다시피 청사가 많이 노후 되었고 해서 신청사는 짓는 것이 좋은데 예산이 400억, 500억 이상 들어가다 보니까 사실은 구 재정 형편상 어려움이 많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신청사를 짓는 것이 맞겠지마는 지금 현재로써는 우리 구 재정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현재 있는 현 청사를 부분 부분 보수를 한다든가 해서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조영철 위원  재작년에 청사 38억, 또 금년도 예산에도 본관 배수관 공사 1700만 원, 보수 1700만 원, 냉각기 3500만 원, 또 냉각기 610만 원, 또 올해 예산도 아까 지적한 것처럼 유지보수 비용이 부담이 되기 때문에 뭔가 청사를 위해서 확고한 방침이라든가 항상 10년, 또 20년 향후 우리 구에 대한 계획을 잡아줘야 되는데 그런 게 좀 부족하다. 이런 것을 보충해서 청사문제는 신중하게 해서 우리가 한 번 더 고민해야 됩니다.
  기금도 제가 청사기금을 만든다는 것이 리모델링 비용으로 38억 원, 물론 그 중에서 시비가 20억, 구비가 17억이지만 구비 17억도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것을 예산을 적절하게 효율성 있게 해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 하십시오. 한승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승정 위원  과장님 한승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대로 우리 청사를 새로 건립을 하는 것보다는 리모델링 쪽으로 가닥을 잡으셨고 앞으로 리모델링 쪽으로 추진하실 것 아닙니까, 그렇죠?
○재무과장 김호준  예.
한승정 위원  그런데 왜 올해 본예산에서 1억이라는 기금을 적립을 하죠?
○재무과장 김호준  이게 작년도 의회에서 청사기금 관계 지적된 사항도 있고, 그 다음에 신청사 부지에서 수입이 한 2억 가까이 나오니까 이것은 취지에 맞도록 전체 일반 예산에서 매년 20억씩 편성해야 되지만 구 재정 여건이나 형편이 안 되니까 신청사에서 나오는 사용료라든가 그런 금액에 집중해서 일부는 편성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의회에서 작년에 지적한 사항도 있고 해서 편성한 사항이고 장기적으로는 신청사를 지으면 좋겠지만 그렇게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1억 편성시켰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신청사 부지가 신청사 안 짓는다고 폐지된 사항도 아니기 때문에 편성 요구를 했습니다.
한승정 위원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사하구 예산이 풍족한 것도 아니고, 매년 한 푼 한 푼 아껴서 쓰고 있는 상황에서 신청사 건립에 대한 계획도 없고 목적도 없는 기금을 굳이 그대로 놔두는 것 자체도 본 위원은 판단이 어려운데 1억이라는 예산을 다시 기금으로 조성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 돼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예, 청사 건립 기금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호준 재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여기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회의중지)

(11시 40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달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세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책자 179페이지부터 19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수를 말씀하시고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승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승정 위원  과장님 한승정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190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에 냉난방기 교체 부분에 대해서 질의 드리고 싶습니다. 세무과도 본관 청사에 있지 않습니까?
○세무과장 김석곤  예.
한승정 위원  그런데 본관 청사는 냉온방기가 별도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세무과장 김석곤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런데 그게 안 됩니까?
○세무과장 김석곤   세무과에 두개가 있거든요. 하나는 80평짜리고 하나는 40평짜리인데 두개 다 노후 돼서
한승정 위원  그것은 에어컨이고.
○세무과장 김석곤  예, 예.
한승정 위원  그런데 여기 적혀있는 냉난방기는 난방도 한다는 거 아닙니까?
○세무과장 김석곤  예, 예.
한승정 위원  그런데 본관은 난방기는 기존 시설되어 있는 게 있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냉방기가 필요한 거지 난방기가 필요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세무과장 김석곤  그것은 맞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러므로 냉방기 전용으로 되어 있는 것과 냉난방기 겸용으로 되어 있는 것은 가격차이가 날 것이거든요. 그렇죠?
○세무과장 김석곤  우리가 조사한 것은 특별한 차이가 안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러니까 나든 안 나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비효율적이지 않으냐?
  그렇지 않습니까? 겨울에 안 돌릴 난방기를 굳이 구입할 필요는 없는데 겸용으로 한다는 그 자체가, 어차피 기계라는 것이 복잡하면 고장도 날 것이고 유지관리비도 더 들 것이고 비용이 차이 나더라도 얼마라도 날 것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새로 냉방기만 구입하는 것으로 해서 자료를 뽑아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무과장 김석곤  냉방기만, 예, 알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 아래에 구 금고 일시 차입금 상환 이자가 있는데 이게 5%씩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매년 동일한 예산 같은데
○세무과장 김석곤  이것은 쓰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우리가 갑자기 급한 일이 있어서 돈을 빌려 썼을 때 이자 줄 게 없으니까 통상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 놓습니다.
한승정 위원  매년?
○세무과장 김석곤  예, 매년 똑같이.
한승정 위원  매년 이 정도 이자이면……
○세무과장 김석곤  예, 어느 정도 빌리면 이것으로 이자 상환할 수 있겠다 싶어서 보통 이렇게 해놓습니다.
한승정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한 것이 대출이자가 요새 5%까지 안되지 않느냐?
○세무과장 김석곤  빌린 금액은 우리가 정해줄 수가 없으니까 이자는 자꾸 떨어지고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래서 이자비율이 낮아도 되지 않느냐는 본 위원의 판단인데 내고 있다면 솔직히 그것도 따져야 될 부분이지만 예산 잡는 것도 그렇거든요. 이자 비율을 5% 안 잡고 많이 떨어졌으니까 비율에 맞추면 낮아져도 되지 않느냐 싶습니다.
○세무과장 김석곤  예, 맞습니다.
한승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조영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영철 위원  반갑습니다. 페이지수가 188쪽입니다. 체납고지서 제작, 출력 6660만 원 배정되어 있는데요. 전액이 다 구비인데요. 이것은 매년 해오는 거죠?
○세무과장 김석곤  188쪽입니까? 어디 있습니까?
조영철 위원  188쪽 중간에 보면 체납징수, 체납 고지서 제작 및, 개별사업은 그렇습니다.
○세무과장 김석곤  체납고지서 제작하는 것은 작년에는 우리가 반 박스당 6만 6000원씩을 계산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단가가 인하되면서 고지서 출력 제작비하고 출력비 단가를 6만 6000원에서 6만원으로 고지서 출력비는 44원에서 40원으로 조금씩 줄었습니다.
조영철 위원  이것은 매년 고정적으로 나가는 겁니까?
○세무과장 김석곤  그렇습니다.
조영철 위원  공매 대행 수수료도 그렇고,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징수를 많이 해서, 포상금 제도가 있지요?
○세무과장 김석곤  예.
조영철 위원  이것은 참 좋은 제도인 것 같고 이것은 뭔가 활성화해서 세금을 많이 징수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비용은 좀 더 들더라도 우리가 세수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런 노력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런 쪽에 많이 챙겨서 세수확보에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세무과장 김석곤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달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석곤 세무과장님 그동안 공직생활 몇 년 동안 하셨습니까?
○세무과장 김석곤  36년 몇 개월 됐습니다.
○위원장 강달수  강산이 세 번하고 네 번 가까이 변할 동안인데 그동안 사하 발전을 위해서 정말 애 많이 쓰셨습니다. 감사드리고 그러면 김석곤 세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환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회의중지)

(13시 38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달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민병주 문화관광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책자 195페이지부터 21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윤희 위원  과장님 이윤희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자료를 챙기는 중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07페이지에 보시면 사하문화관광 영상 제작비로 2000만 원 편성이 되어 있는데 활용성이 높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민병주  활용성이 있다고 보고 문화관광과에서 우리 구 전체 관광자원에 대해서 스토리텔링 형식으로 해서 홍보영상을 제작, 배포해서 사하관광 활성화를 기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윤희 위원  잘 알겠습니다. 한 번 더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달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십시오.
  한승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승정 위원  과장님, 한승정입니다. 206페이지 보시면 문화예술단체 전시 출품작 보상이 전년도보다 200만 원이 증액됐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민병주  이것은 매년 저희들이 문화의 달 행사 할 때 작년까지만 해도 800만 원을 했는데 내년에는 해보니까 돈도 적고, 또 단체에서도 말도 하고 해서 200만 원 증액해서
한승정 위원  올해를 보면 전년도 500만 원에서 300만 원이 증액이 됐잖아요. 또 200만 원이 증액이 되고 계속 이렇게 증액이 돼야 할 만큼 출품작이 많아진 겁니까, 아니면 출품작마다 보상금액이 많아진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민병주  이것은 한 위원님도 잘 알다시피 저희들이 을숙도문화회관에서 행사를 하는데 많은 단체가 있습니다. 문인협회라든지 단체에서 하는데 결국은 그분들이 출품하는데 액자도 만든다든지 등등 했을 경우에 200만 원 정도 드려야 잘 되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해서 올해 그렇게 했습니다.
한승정 위원  올해는 몇 개 단체가 했죠?
○문화관광과장 민병주  올해 5개 단체 했습니다.
한승정 위원  올해 5개 단체에서 800만 원 했는데 단체는 똑같은데 200만 원 증액이 됐고, 2011년도에도 5개 단체였는데 500만 원에서 300만 원 증액됐고.
○문화관광과장 민병주  예, 예.
한승정 위원  출품작품은 출품하고 나서는 어떻게 처리하죠?
○문화관광과장 민병주  출품작품은 각 단체들이 다 가져가고 을숙도문화회관하고 사하구청에 또 1층 로비에서도 했고요.
한승정 위원  아니, 그러니까 출품작에 보상을 하면 출품작을 어느 정도는 기부채납을 받아서 우리 구에서 판매를 해서 저소득층을 돕는다든지 이렇게 돼야지 우리가 돈은 돈대로 주고 또 다시 그걸 전부 가져가버리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민병주  예를 들면 한 위원님도 알다시피 시인협회에서 한다고 하면 을숙도에 시작 그런 걸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기들이 그런 걸 내고 만들고 하는 비용도 들고 또 그 사람들도 활동도 하고 하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저희들이 지원하고 보상하는 그런 겁니다.
한승정 위원  지원하고 보상하는 건 좋은데 어느 정도 그게 있어야지, 이것을 할 때는 또 어차피 을숙도문화회관을 무료로 대관해 주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민병주  예, 그렇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러니까요.
○문화관광과장 민병주  주관은 구청에서 하는 것이고요. 그 대신 각 문화단체에 협조를 구해서 하니까 참여를 해다오. 하는 이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러니까 보상금액이 올라가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지원이 되니까 출품작 중에서 어느 정도는 우리가 기부채납을 받아서 그것을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마련을 해 보시고 비용이 계속 매년 이렇게 업이 된다는 것은 고민을 좀 해봐야 되지 않으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페이지까지는 이상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달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영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영철 위원  반갑습니다. 조영철 위원입니다. 203쪽입니다. 단위사업은 대 구민 구정 정보 제공, 개별사업은 구정홍보 영상 촬영 캠코더 구입인데 현재 구입비 500만 원인데 이 500만 원으로 구입이 되겠습니까?
  장비 세트를 갖추려면 최소한  1000만 원 이상 1500 정도가 들어가야 세트가 되는데 500만 원 가지고 세트 장비가 되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민병주  조 위원님 말씀처럼 1000만 원, 2000만 원 좋은 것도 있는데 결국은 다 아시다시피 예산사정상 하다 보니까 500만 원 정도 하더라도 캠코더하고 부속장비하고 충분히 쓸 수 있겠다 해서 최대한 좋은 질로 하면서도 또 예산도 좀 아낀다는 이런 차원에서 5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조영철 위원  제가 기억하기는 2010년도 예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구청에 전문 사진 찍으시는 그분은 개인이 아니라 사하의 모든 홍보의 대표거든요. 사하의 모든 기록의 존재이기 때문에 사진 한 커트를 찍어도 사진기 종류가 한 사오십 가지가 됩니다. 그것도 좋은 화소, 어차피 한 번 찍을 바에야 더 좋은 화소로, 더 좋은 화질로 찍어야만이 나중에 기록이 되고 가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진이나 이런 기록물은 돈 몇 푼 아끼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차피 찍을 때 보장될 수 있는 화소로 가줘야 됩니다. 아니면 아예 안 하든가. 형식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뭔가 격에 맞게 해야 된다. 그럼 이 500만 원으로 가능 안 하면 또 추가로 추경에 또 올릴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민병주  아닙니다. 500만 원 하면 캠코더 풀 XD급으로 좋은 것이 350만 원 정도 되고요. 또 부속장비 트라이 포토하고 LED조명 등등 해서 150만 원 정도 하면 우리 구 단위에서는 충분한 캠코더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저희들이 판단했습니다.
조영철 위원  그런데 저도 이 장비를 구입해서 사용했지만 거기 부대적으로 메모리, 기타 삼발이, 그런 게 많습니다. 이것은 일부분밖에 안 되고요. 아직까지 이 분야를 잘 몰라서 그러시는데 거기에 딸린 것이 많습니다. 어쨌든 간에 예산을 좀 효율 있게 잘 써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205페이지입니다. 사하문화원 운영지원에 대한 것을 하겠는데요. 지금 올해 예산이 9400만 원이죠?
○문화관광과장 민병주  예.
조영철 위원  이것은 시비가 3500이고 구비가 5900인데 이런 것은 어떻게 해서 시비, 구비가 7 : 3, 8 : 2, 최소한 5 : 5까지 가는 게 맞는데 왜 구비가 더 많은 현상이 일어났죠? 거기에 대한 설명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민병주  이 사항은 시비 3500만 원은 우리 부산 14개 구·군 문화원에 되어 있습니다. 전체 일률적으로 똑같이 3500 지원해 주고요. 그 다음에 문화원에서 운영하는 최소 비용, 구비 5910만 원은 문화원에서 시비하고 구비 합쳐서 9400만 원 가지고 1년 문화원에 운영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인건비, 운영비 정도로 지원해 주고 나머지는 문화원에서 공모사업이라든지 등등 하도록 예산이 편성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영철 위원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했지만 사하문화원의 기능이 뭐냐?
  목적이나 이런 것이 좀 부족하고, 그리고 지금 결과적으로 사무국장 1, 직원 2 세 명의 일자리를 만드는 역할인 이런 사하문화원을 하면 안 된다. 뭔가 을숙도문화회관과 종합적으로 연계해서 하나의 문화로 가야 되는데 지금 작년에도 행사를 보면 전국대회 기념식 참가하는 것, 기타 다른 데 협조하는 것, 뚜렷하게 문화원이 하는 사업이 없는데 그렇게 될 바에는 아예 이것을 을숙도문화회관에 귀속한다든가, 분리한다든가 뭔가의 조치를 해야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어쨌든 간에 이 예산 문제는 위원들끼리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윤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윤희 위원  과장님 이윤희 위원입니다. 206페이지 중간에 보면 동네방네 골목영화관 있지요?
  이걸 언제부터 하게 되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민병주  동네방네 골목영화관은 올해 총무과에서 제일 처음 시작하기는 몰운대 소공연장 거기서부터 해서 우리 사하구 관내 취약지역을 나름대로 문화 소외계층에 대해서 계속 영화를 상영하다가 내년에는 문화관광과에서 하도록 그런 게 되겠습니다.
이윤희 위원  지금 10회 정도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문화관광과장 민병주  내년에 100만 원씩 해서 10회 정도 상영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윤희 위원  하겠다는 계획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민병주  예.
이윤희 위원  지금 다른 데는 어떤 식으로 해서 나가는지 모르겠지만 감천2동에 지난  여름에 했었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주로 이런 걸 보는 사람은 나이 드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영화가 맞지 않더라. 할머니들이나 이런 분들이 많이 오는데 영화가 전부 젊은 사람들이 보는 이런 것만 오니까 조금 고려해봐야 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말씀을 하니까 앞으로 이런 것을 예산이 집행된다 하니까 잘 생각하셔서 그 동네에 걸맞은 그런 작품을 선정했으면 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과장님께서 잘 생각해 보시고 그렇게 챙겨봐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민병주  예, 위원님 좋은 충고 받들어서, 감천이라든지 노인들이 많은 데는 노인소재로 한 영화를 상영하도록 새겨보겠습니다.
이윤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승정 위원  과장님 저는 207페이지 사무관리비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올해 압수게임기 운반차량 임차를 몇 회 정도 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민병주  횟수는 정확하게 기억을…올해 예산이 100만 원 정도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2012년도 200회를 예상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산서에 보면 200회를 예상하셨는데 사업설명서에 보면 150회 정도 실시하셨거든요. 그런데 왜 100만 원만 남죠?
○문화관광과장 민병주  그러니까 앞에 설명하신 것은 10월 말까지로 되어 있을 것이고요. 11월까지 해서 제가 예산 관계 보니까 한 100만 원 조금 더 남아 있는 것으로 확인을 하고 왔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럼 180회 정도 했다 말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민병주  횟수는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100만 원이면 어차피 이것은 단가계약을 맺어서 하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민병주  단가계약 한 번 하는데 8만 원씩 해서
한승정 위원  아니, 올해는 7만 원 계약을 했을 거 아닙니까? 내년에는 8만 원씩 계약을 할 것이고
○문화관광과장 민병주  그런데 이 사항은 위원님께 말씀드리면 사실 사하경찰서에서 게임기를 압수를 해서 트럭에 싣고 가고 우리 구청으로 통보가 옵니다. 그럼 트럭 숫자대로 해서 회사로 한 대당 8만 원씩 입금 시켜주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럼 2012년도에도 단가계약이 8만 원씩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까?
   (「7만 원.」하는 이 있음)
  그럼 7만 원씩이고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100만 원이 남았다고 하면 횟수 자체가 다르거든요. 그런데 올해 게임 제공업 법규 위반 업소가 몇 군데나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민병주  게임하는 데 저것은 내가 보건대는 15회에서 한 20회 정도 업소가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몇 번요?
○문화관광과장 민병주  한 15회에서 20회 되는데 제가.......
한승정 위원  이게 합동단속하든지 단속하고 나면 행정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또 우리한테 통보가 오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민병주  예, 옵니다.
한승정 위원  그럼 15회에서 20회 정도 군데에 행정절차를 했고 그 중에서 게임기를 압수한다는 것은 특별히 다른 것이거든요. 단속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게임기를 압수하는 것이 아니고
○문화관광과장 민병주  맞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 중에서 또 몇 군데에 대해서 압수를 해야 되는데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거의 180회 정도 1t 차량이 왔다 갔다 하면 수치가 맞지 않은 것 같은데
○문화관광과장 민병주  게임도 게임장마다 큰 업소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한승정 위원  그러니까 이해는 하는데요.
○문화관광과장 민병주  또 업소마다 한 60대에서 100대 정도씩 압수를 하거든요. 그러면 차 더블캡 한 대에 8대에서 10대 씩 싣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단속함으로써 게임압송 차량이 출동하는 횟수가 6회가 될 수도 있고 10회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어떻게 정확하게 얼마라고 하는 것은 좀 곤란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이게 예전에 바다이야기라든지 불법 게임장이 활성화 될 때하고 2010년도에는 그렇게 됐었거든요. 많은 게임장에서 불법 게임기를 설치를 했고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문제를 야기했는데 2012년도부터는 좀 줄었다 말이에요. 많은 단속과 거기에 대한 우리 사하구 같은 경우에는 또 법적인 문제가 크게 일어났기 때문에 우리 사하구에는 많이 줄었는데도 비용은 그대로 동일시  되어 가다가 이번 같은 경우는 예산을 동일화  시키기 위해서 단가 자체가 임차비용이 8만 원으로 업이 됐다 말이에요.
  기름값 같은 경우도 2012년도보다 연말 돼서 많이 내렸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임차비용을 더 올리고 횟수를 줄였다는 것은 편성하는데 오류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과장님 말씀대로 거의 170회, 180회 정도 임차가 됐다는 것도 좀 재고해야 되지 않느냐?
  이 관련해서 자료를 저희들이 확인했으면 싶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민병주  자료는 하고 나면 올해 전체 단속에서 압수해서, 뭡니까.......
한승정 위원  창고가 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민병주   보내드리고요. 또 하나는 업소당 게임 대수에 따라서 다르고
한승정 위원  그러니까 압수했을 때 어차피 구청에서 임대한 창고에 보관하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민병주  경찰서에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예전에는 우리 창고가 별도로 있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민병주  지금 현재 경찰서에서 바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럼 올해는 압수게임기 관리 자체를 우리가 안 해요?
○문화관광과장 민병주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한승정 위원 그러니까 경찰서에서 압수하고 그럼 폐기도 경찰서에서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민병주  예, 그렇습니다.
한승정 위원  올해 예산에는 압수 게임기 폐기 처리비가 200대가 있거든요. 2013년도에는 폐기는 우리가 하지 않고 우리는 운반만 맡아주면 되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민병주  아니, 지금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지금 하는 대로 합니다.
한승정 위원  아니죠. 올해는 우리가 압수 게임기 폐기까지 우리가 맡아서 하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민병주  폐기고 전부 다.......
한승정 위원  올해는 폐기비용이 있거든요. 2012년도 예산에는 압수 게임기 폐기 처리비 1만 3000원씩 200회가 있다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런데 2013년도 예산에는 폐기 처리비용은 없어요. 그럼 똑같이 한다고 하면 폐기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민병주  한승정 위원님 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한승정 위원  내말이 맞다면 어떤 내용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민병주  올해 폐기는 저희들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폐기물 처리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럼 2013년도 압수물 폐기는 어떻게 할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민병주  제가 다시 말씀 올리겠습니다. 한승정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대로 올 예산에 폐기 처리비용은 있는데 올해 그 돈은 지금 집행 잔액이 그대로 다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결국 경찰서에서 폐기는 그대로 처리하고 예산은 집행 잔액 그대로 불용액으로 넘어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럼 우리가 폐기를 안 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압수 게임기 자체가 없어서 폐기를 못하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민병주  아닙니다. 그러니까 경찰서에서 전체 게임기를 가져가서 자기 스스로 경찰서에서 전부 다 폐기하고 자기들이 조치를 다합니다.
  단지 우리 구청에서 운반해가는 운반비를 우리 구에서 지불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게 우리가 이때까지 관례적으로 보면 의심스러운 부분이 경찰서에서 이때까지 관에서 지원받았던 비용을 지원받지 않는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안 맞는 경우거든요. 이게 뭔가 괴리감이 있다고 느낄 수밖에 없겠지요.
  이때까지 매년 압수게임기 있으면 압수게임기는 거의 폐기지요?
○문화관광과장 민병주  100% 폐기입니다.
한승정 위원  제가 알기로는 압수게임기는 거의 100% 폐기라 말이지요. 그런데 경찰서에서 폐기 비용을 자기가 내겠다 그리고 올해도 폐기 비용이 예산이 잡혀 있는데도 한 개도 폐기 안 했다 그러면 경찰서에서 다 폐기했다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폐기를 안 했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경찰서에서 폐기를 했다는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민병주  지금 현재 폐기는 경찰서에서 다 한 것으로 되어 있고요,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예산 끝나고 나면 상세히 구두로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설명을 새로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영업폐쇄 대상 업소 행정 조치 이 부분도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우선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영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영철 위원  반갑습니다. 203쪽입니다. 올해 작은도서관 조성이 감천1동에 한 개 있고 괴정1동 하고 두 개 설립할 계획이지요?
○문화관광과장 민병주  예.
조영철 위원  그런데 감천1동은 우리가 예산 총 사업비가 6억 300만 원인데 시비가 5억 구비가 1억 300 정도 되는데 괴정1동 같은 경우는 시비 전혀 없이 구비만 지금 1억 6300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작은도서관이라 하는 것은 구 사업이 아니고 정부 사업이고 부산시에서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작은도서관이 구비에서 이렇게 출자해야 되는 근본적인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민병주  무슨 이유 다시……
조영철 위원  제 말은 구비와 시비의 비율을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보통 장림도 그렇고 지금까지 괴정, 하단 쪽에 작은도서관을 만들면 거의 다 시비에 의존을 해왔는데 감천1동 같은 경우만 해도 예산액이 6억 중에서 시비가 5억, 구비가 1억 정도로 했는데 괴정1동은 시비는 없고 구비만 1억 6300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민병주  말씀 올리겠습니다.    앞에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제가 말씀을 올린 기억이 있습니다. 결국 작은도서관 건물은 우리가 국비 최고 7000만 원까지 확보를 할 수 있고 나머지는 시·구비로 해야 하는데 이 시비는 이번에 감천동에 김흥남 의원님이 5억 내려온 그것을 여기에 투입해서 시비 5억이 됐고 나머지 1억은 구비입니다.
  구비 1억 중에서도 저희들이 문화체육관광부에 7000만 원 국비 신청을 냈습니다. 만약에 내려오면 우리 구비는 3000만 원하면 감천1동 작은도서관은 조성할 수 있다고 보고요, 괴정1동은 보훈회관 만듭니다.
  보훈회관 만드는데 1층에 작은 도서관을 넣어가지고 돈을 다소 적게 들여 가지고 쉽게 하면 사실 5억, 6억 드니까 거기에 책만 넣고 비품만 넣어 가지고 1층을, 괴정1동에 작은 도서관을 만들자 하는 이런 취지에서 된 내용입니다.
조영철 위원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지금 보훈회관에 비용이 12억 5000이잖아요. 12억 5000만 원인데 보훈회관에서 건물을 지어서 이미 건축비나 모든 것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다가 독서에 대한 책이나 구입하면 됩니다. 새롭게 건물 하는 것도 아닌데 1억 6300이라는 전액 구비로 책정한다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 흔히 말로 구비 안 들고도 보훈회관 자체적으로 그 예산을 활용해서 도서관이나 만들 수 있는 이런 사항인데 또 별도로 구비를 책정해서 그것을 책 구입과 기타 그 구입을 이렇게 한다는 것은 예산 전용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본 위원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민병주  그것은 조 위원님 말씀처럼 보는 각도에 따라 틀립니다. 결국 이것은 전체 작은도서관을 조성할 시에 복지사업과에 전부 다 해다오 사실 그렇게 했는데 복지사업과에서 이것까지 하는 것은 곤란하다 왜 그렇냐 하면 작은도서관은 문화관광과에서 하기 때문에 결국 건물 사는 것하고 안에 벽만 뜯고 하는 것까지는 자기들이 해주고 나머지 비품 넣고 책 사고 하는 것은 너희 문화관광과에서 해라 그렇게 해서 거기에 필요한 비용만 계산이 나온 겁니다.
  우리 문화관광에서 이 예산을 쓰나 복지사업과에서 쓰나 구비가 들어가는 돈을 같이 보면 되겠습니다.
조영철 위원  아니, 12억 500만 원이라는 그 돈과 보훈회관을 지으면 거기에 비용이 다 포함되잖아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중 투자 아닙니까?
  1층에 내장공사는 공사비를 빼든가 그렇게 해야지 거기도 공사비에 포함되고 여기에 또 1층에 이 돈도 포함되고 그러면 똑같은 품목으로 두 번 투자되는 꼴 안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민병주  그 대신 조 위원님 말씀하는 것처럼 주민복지과에서 드는 비용만큼은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안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그게 이중 계상되는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조영철 위원  아니 일반 상식적으로 그러면 보훈회관 지으면서 1층은 리모델링 공사를 안 한다는 조건에서 12억 5000만 원이 배정된 겁니까?
  아니잖아요. 이미 공사라는 것은 반듯하게 짓는 것은 건축 상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거기에서 끼워서 우리가 도서관 들어가게 되면 거기에 부대시설 및 도서구입 및 운영 관리만 더 보태면 되는 게 일반적인 상식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거기서 또 안에 인테리어비 들어간다는 것은……
○문화관광과장 민병주  조 위원님 제가 말씀올리겠습니다. 우리가 간판 비용하고요 그 다음에 냉난방기, 도서하고 그 다음에 안에 서고 같은 거 안 있습니까? 만드는 그거 책 사는 거 그렇습니다.
  그거 말고는 다른 거 들어가는 것은 없습니다.
조영철 위원  그러면 그 돈이 1억 6300이라는 것입니까? 그러면 우리가 에어컨 한 개 얼마인데요, 300만 원 잡고 특A로 도서구입비 아무리 그렇게 따져도 1억 6000은 안 나오지요. 그에 1/4밖에 안 나오지요.
○문화관광과장 민병주  그래서 시설 4000만 원은 냉난방기 면적이 큽니다. 위에 바로 내려오는 게 3000만 원, 간판 하나 1000만 원 잡고요, 그 다음에 서가 책상, 의자 5000만 원 그 다음에 도서 7000만 원 그래서 다른 신평이라든지 감천1동보다는 면적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책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들어가는 그런 내용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강달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승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승정 위원  과장님, 한승정입니다. 207페이지 소년, 소녀합창단 운영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음악캠프라면 어떤 내용이지요?
○문화관광과장 민병주  음악캠프는 소년, 소녀합창 단원을 데리고 쉽게 하면 선진지 견학 애들 화합, 단합 이런 차원에서 하는 행사로 보면 되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 다음에 정기발표회는 1년에 한 번이고 발표회고……
○문화관광과장 민병주  그렇습니다.
한승정 위원  저희가 처음에 소년·소녀합창단 운영에 대해서 지원에 대한 조례도 통과하는 이런 부분에서 소년·소녀합창단이 여기서 갈고 닦은 실력을 주민들을 위해서 보여주기도 하는 차원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보고를 받았는데 이것은 발표하는 것은 정기발표회 한 번밖에 없네요.
  정기발표회를 보면 출연자 보상이라고 200만 원이라고 되어 있네요?
○문화관광과장 민병주  예.
한승정 위원  출연자 보상은 어떤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민병주  정기발표회 할 적에 보면 올해도 한 위원님 아다시피 을숙도문화회관에서 성대히 잘 마쳤습니다. 여기에 출연 단체하고 정기발표회 할 때 보면 소년·소녀합창단만 못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하다못해 행사하면서 딴 합창단 초청한다든지 들어오는 단체에 대해서 출연 보상이 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우리 사하구에도 소년·소녀합창단 생기고 실버합창단 만들려고 저번에 광고를 본 것 같은데 그렇지요?
○문화관광과장 민병주  지금 실버합창단을 드림합창단하고 민들레 거기는 스스로 하는 곳입니다.
한승정 위원  또 장미합창단도 있고 등등 있는데 특히 또 정기합창단이라는 것은 이 친구들이 열심히 연습을 한 것을 발표하는데 세우는데 또 출연자 보상이 200만 원이 드는 비용도 그렇고 이렇게 막대한 예산이라고 하면 막대한 예산이고 이 예산을 투입한 소년·소녀합창단이 단지 1년에 한 번 정기발표회를 위해서 이 비용을 지불한다는 것은 좀 맞지 않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민병주  저는 합창단이라든지 보상하고 하는 것은 사실 위원님이나 저나 또 우리 과 계 직원들의 보는 각도에 따라서 틀립니다. 행사해 가지고 사오십 명의 많은 사람들이 와서 행사를 하는데 그 사람들이 움직이는데 그 돈이 100만 원, 200만 원 많다면 굉장히 많고 어떤 분들은 작다고 하면 작고 관점이 많이 안 있겠나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봤을 경우에 전체 소년·소녀 합창단 하는데 그 많은 단체들 사오십 명 버스로 해서 오는데 옷을 한 번 세탁을 해도 그렇고 전체 식사를 한 번하더라도 봤을 경우에 저는 크게 많은 돈이라고 생각 안 하는데……
한승정 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비용을 투입을 해서 소년, 소녀합창단이라는 것을 운영을 하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민병주  예.
한승정 위원  운영을 하는데 1년에 한 번 정기발표회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예산을 투입한다는 것은 맞지 않지 않느냐 방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문화 예산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이래 쓰면 100만 원하면 쓸 걸 또 이래 쓰면 1000만 원이 될 수도 있거든요.
○문화관광과장 민병주  예, 맞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리고 또 1억 들인 행사가 100만 원보다 못 할 수도 있고요, 100만 원 들인 행사가 1억보다 더 나은 반응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문화 예산 여러 가지 문화 일반적인 예산에 대해서 별 말씀 드리지 않는 이유가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하시고 이 이후에 행사에 대해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 챙기는 것이 맞기 때문에 예산에서 안 따지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이 소년·소녀 합창단 운영이 너무 소극적이지 않느냐 어차피 70명이라는 친구를 모아서 교육을 하고 단복도 20만 원씩이나 주고 만들고 선진지 견학까지 시키는데 1년에 한 번 정기연주회를 하기 위해서 이것을 만들기에는 좀 쉽게 말해서 아깝다 운영에 미숙하지 않느냐 최소한 소년, 소녀합창단 중에서 특출하게 몇 명이라도 유니스라도 뽑아서 유니스라도 우리 사하구의 행사나 다대낙조분수라든지 등등 이런 행사 있을 때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 그리고 이 친구들이 정기발표회뿐만 아니라 을숙도문화회관도 내일 모레 따지겠지만 기획공연비가 너무나 많이 잡혀있다 말입니다.
  이럴 때 이런 친구들이 가서 공연을 함으로써 좀더 나은 향상도  될 것이고 100번 연습보다 한번의 실전이 낫다는 것이지요. 그러기에는 미숙한 운영 계획이 아니냐 라고 본 위원이 질문 드리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민병주  그런데 금방 한 위원님 말씀 좋은 말씀입니다. 결국 아까 정기연주회 한 번을 해서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맞습니다. 결국 그것은 저희들이 예산상 들어와 있는 문제고 그 외에 우리 자원봉사연주회라든지 구 행사 같은 참여할 때 미 투입된 예산도 많이 있고요.
  또 저희들이 문화하면 부산청소년합창제 참가라든지 각종 구 행사 참가한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효과적으로 잘 운영하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하고 출연자 보상 부분에서 좀 더 고민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우선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소년, 소녀합창단에 대해서 더 추가로 질의하실 분…… 조영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영철 위원  조금 전에 한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우리가 지난 조례를 만들 때부터 예상을 했습니다. 이번 사업 계획을 보고 저도 대단히 실망을 했어요. 전체 예산에 강사수당이 거의 1/3 이상 차지하고 있고 단 한 번의 정기연주회를 위해서 만든 이것은 우리가 구에서 승인해 가지고 해야 되는 것인지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비교를 해서 자료를 찾아보니 거의 다 그 지역의 기업체와 그 지역에서 문화의 어떤 찬조를 받아 가지고 협찬 형식으로 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더라고요.
  이 문제는 뭔가 우리가 구 예산하고는 별개 아니냐 누구를 위해서 결과적으로 지휘자 한 사람의 어떤 지휘자 한 사람의 생계를 위한 것밖에 여러 가지 이런 문제를 지적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될 바에는 아예 이 예산을 전면 삭감하고 다른 문화 사업에 투자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은 맞다 그래 생각하고요, 그와 비슷하게 지금 보십시오.
  206쪽 장미합창단 운영도 지적을 하고 했는데요, 206쪽입니다. 장미합창단 운영도 보십시오. 예산이 1000만 원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지휘자 보상금액이 반주자 보상금액 다 주고 이게 무슨 우리 구가 개인 단체 급료 주는 이런 예산편성 되어 있는 것은 저도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이게 과연 우리 사하문화인지 지적하고 싶고요, 어쨌든 간에 뭔가 문화 사업을 원천적으로 재검토해야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십시오. 하고 싶은 거 얘기하십시오.
○문화관광과장 민병주  금방 말씀하신 강사 지휘자 월 60만 원 줍니다. 결국 매주 토요일 날 3시간 씩 연습을 하는데 지휘자 한 사람 오는데 해 가지고 1년에 4회해서 월 60만 원 그 다음에 반주자 해 가지고 그게 보면 7만 5000원 씩 해 가지고 월 30만 원 저희들이 사실상 이런 분들을 모실 적에도 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재능기부해서 사실 보시는 것으로 입장을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러한 것이고 두 번째는 뭔가 하면 소년, 소녀합창단이 보면 부산시에 열 개 구에 소년·소녀합창단이 창단이 돼서 전부 다 구립으로 운영하고 있고 또 아까 말씀했듯이 꼭 1년에 한 번 운영하는 게 한 두 번 행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사하구에 있는 어린 초등학생한테 결국은 음악에 체험이 있고 한 애들을 문화예술의 도시로 만들면서 그런 애들이 또 문화의 꽃을 피운다는 이런 구에서 이끌어가야 된다는 그러한 차원도 등등 종합적으로 판단해 주셔야 소년, 소녀합창단이 안 되겠나 저는 이래 봅니다.
  결국 돈 1000만 원, 2000만 원 반주 1회 700, 800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하다가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는 각도에 따라서 굉장히 차이가 있다 이런 것을 위원님이 충분히 이해를 해주십사 하고 제가 말씀을 올립니다.
조영철 위원  과장님, 어째 그렇게 해석을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보세요. 지휘자가 60만 원에서 12개월 곱하기…… 720만 원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일주일에 매주 토요일 날 한 번 오지요?
○문화관광과장 민병주  예.
조영철 위원  계산해보세요. 이 사람들 한 번 오는데 비용이 얼마입니까? 우리가 단순하게 계산해보세요. 물론 전체가 아니라 토요일 날 2시간 정도 3시간 정도 잠깐 와 가지고 이 정도 비용 같으면 「근로기준법」상으로 하루 시간 당 최저 임금이 4500원입니까?
  이것을 따진다면 거의 열 배 이상 수준입니다. 무슨 자꾸 전체 금액을 따집니까?
  근로시간을 따져야죠. 그런 계산법이 어디 있습니까?
  물론 어떤 직장이 있다면 적죠. 한 달에 60만 원 어디 무슨
○문화관광과장 민병주  하루 참석 하실 때
조영철 위원  보세요. 고급인력이 하루에 60만 원 정도면 아예 봉급도 아니죠.
  토요일 잠깐 두 시간 정도 해 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그렇게 비교하면 안 되는 이야기고, 전반적으로 전체 예산의 1/3 이상이 인건비로 나가잖아요.
  그리고 장미합창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은 1000만 원 전원 다 지휘자, 반주자 인건비를 주기 위해서 우리 구 예산이 편성됩니까?
  이것은 문화사업도 아니고 장미합창단, 우리 구에서 이미 소년합창단은 조례를 만들어서 어차피 지원해 줘야 할 명분이 생겼지만 장미합창단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구에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반올림합창단 같은 경우에는 취약계층 하는 사람들 구에서 어떻게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돈 한 푼도 주지도 않으면서 말입니다. 합창단의 모든 문제는 최초로 만든 이 반올림합창단이잖아요. 드림스타트에서, 그거 알고 계시잖아요.
  그 어려운 사람들 취약인들 돈 10원 하나 지원하지 않으면서 이거 무슨 장미합창단에 이런 돈, 소녀합창단에 이런 거… 이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것을 형평성 문제도 참조하시고 제가 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라 어느 정도 좌우 방향을 지켜봐가면서 전체 함께 가야죠.
  한쪽에 편향이 되면 반드시 또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또 소년·소녀합창단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추가로 질의 좀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소년·소녀합창단 지휘자하고 장미여성합창단 지휘자하고 동일인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민병주  사람은 다릅니다.
○위원장 강달수  좀 전에 두 동료위원님의 지적처럼 사실 조례 제정 때부터 사실 문제가 됐던 바가 가시화 되는 것 같은데 지금 이번 예산에 보시면 알다시피 공무원들 연가보상비 6억 등 45억이 미반영 될 정도로 예산이 부족한 상태인데 저도 다른 건 다 동의하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음악캠프 같은 이런 내용은 꼭 있어야 되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한 번 해 보고요.
  또 아까 한승정 위원이 지적한 그 내용 행사실비 보상금 그 문제는 저는 이것은 항목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술단체에 대한 전시 출품작 보상이 아닙니다. 과장님도 알다시피 5개 예술단체에서 작품 출연하는 그것도 그야말로 봉사고 무료 출연이고 한데 이걸 행사실비 보상금 전시 출품작 보상으로 항목을 잡다 보니까 그런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예술품 한 편에 사하미술협회도 있고 사진작가협회도 있고 문인협회도 있고, 두 개 단체는 뭐죠?
○문화관광과장 민병주  환경연합
○위원장 강달수  환경연합하고 다 있는데 회화나 이런 사진이나 한 점이 200만 원 호가하고 한 점에 1000만 원 호가하는 게 있는데 이런 작품 출품작 보상이라고 표현을 하다 보니까, 항목을 잡다 보니까 이것은 조금, 다음에는 항목 편성을 달리해야 될 것 같고요.
  그것은 얼마든지 사무관리비 해가지고 출품 전시작품 제작비로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순전히 제작비에 들어가는 거고 작가에 대한 보상은 아니잖아요. 그걸 앞으로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혹시 다른 또 합창단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다른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영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영철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206쪽입니다. 찾아가는 사하문화공연, 이게 지금 4000만 원이 변경됐죠,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민병주  예.
조영철 위원  이거 혹시 아십니까?
  제가 이전에 몇 년 전만 해도 이것이 을숙도문화회관 공연기획팀에서 운영을 하고 있던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럼 이것이 문화회관 하던 것을 승계 받은 겁니까, 아니면 또 새로운 사업으로 하는 겁니까?
  먼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민병주  이것은 새로운 사업입니다.
조영철 위원  자, 그러면 이와 유사한 사업이 그동안 있었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대해 알고 계시죠?
○문화관광과장 민병주  예.
조영철 위원  그러면 을숙도문화회관에서 안 그래도 기획공연 문화 해서 지금 많은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왜 또 문화관광과에서 을숙도문화회관에서 하는 업무를 문화관광과 자체로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민병주  을숙도문화회관에서 한 공연은 아닌 것 같고요. 저희들이 알다시피 작년하고 올해 해가지고 결국, 알다시피 우리 한승정 위원도 활동했습니다.
  최우석 씨가 하는 찾아가는 문화사랑방 해서 사하구에 그걸 계속 문화 소외 지역을 많이 했습니다.
  그것도 우리 구에서 하다가 스톱이 된 상태고요. 또 시에서 보면 문화재단에서 찾아가는 공연이 또 있습니다.
  그것도 1년에 20회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 우리 16개 구·군 중에서 우리 구에서 노력해서 3회를 공연을 또 했습니다.
  하면서 우리 사하구 뭔가 하면 문화 그것도 적다 이래서 주민들도 많이 호응을 하고  이래서 내년에는 좀 더 수요를 다 못 시키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거기에서 더 플러스 해서 더 노력해서 많이 한 번 해 보겠다 그래서 의욕적으로 해서 저희들이 시책을 만들어놓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영철 위원  그 의욕은 좋습니다. 그러나 번지수가 잘못됐죠.
  제가 지적하는 사항은 모르겠습니다. 찾아가는 사랑방이라는 문화 단체가 그동안에 문화공연을 해왔잖아요. 봉사 해왔잖아요.
  아예 그런 데 지원한다든가 또는 거기에 대한 다른 어떤 이런 편성 같으면 이해가 되는데 지금 우리 흔히 말하는 문화관광과에서 예술에 대한 공연할 준비나 장비 다 있습니까?
  결과적으로 이 모든 게 을숙도문화회관에서 와야 되고 이 품목은 을숙도문화회관에서 해야 할 사업이지, 문화관광과 그렇게 할 일이 없습니까?
  저는 문화관광과에서 또 문화사업을 한다는 것은 그러면 을숙도문화회관에서 하는 사업을 문화관광과에서 한다 나는 현재 우리 사하의 문화에 대해서 과연 우리 구청에서 문화가 뭔지를 정의를 알고 싶어요.
  사하문화원도 그렇고 을숙도문화회관도 그렇고 전부 다 그것이 같은 걸 가지고 서로 쪼개고 쪼개고 보십시오. 사하문화원 올해 예산안 보라고요.
  하는 일이 한문, 화훼장 다음에 뭡니까, 교양강좌 무슨 이런 것들은 지금 동사무소에서도 하고 을숙도문화회관에서도 하고 있잖아요.
  이게 무슨 사하문화원에 돈을 들여가지고 이렇게 하는 건지,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예 찾아가는 사랑방에 문화하는 사람에게 지원 정도 또는 협찬 정도는 문화관광과에서 가능합니다.
  또 정 하시더라도 문화회관 공연기획팀에서 움직이고 해야지 공연기획팀도 없는 문화관광과에서 지금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 이야기 한 번 해 보세요. 답변 한 번 해 보세요.
○문화관광과장 민병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는 각도에 따라서 다르다고 했습니다.
  조 위원님 생각은 또 그렇지만 결국 지금 우리 구에서는 문화회관에서는 공연기획팀은 문화회관 대공연장, 소공연장에서 하는 그 사업을 주로 하고 있고 봐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일반 밖에서는 야외라든지 우리 구민을 상대하는 것은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지금 주체가 되어서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조영철 위원  그렇습니까?
  어떻든 간에 그러면 과장님 문화라는 정의를 어떻게 내리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민병주  저는 문화 하면 그 말만 문화 그 이상 정의 내리기는 조금 이 자리에서 곤란한 것 같습니다.
조영철 위원  예, 일단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조영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영철 위원  211쪽입니다.
  개별사업이 후리소리 문화교실 운영 이게 400만 원이죠?
  책정되어 있잖아요. 400만 원 그리 큰 돈은 아니죠. 자, 후리소리는 우리가 부산시 문화지정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비, 시비에서 이미 지원이 나가고 있죠?
○문화관광과장 민병주  예.
조영철 위원  1년에 얼마 지원이 나가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한 번 이야기 해 보세요.
○문화관광과장 민병주  잠깐만요. 다대포 후리소리에 지원되는 예산은 결국 전승지원금이 한 9000여만 원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후리소리 창단발표회 할 적에 보면 시에서 100만 원, 그 다음 우리 구에서 한 200만 원 이런 식으로 돈이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영철 위원  그러면 여기에 개별사업 후리소리 문화교실 운영해서 하는 근본 이유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민병주  예, 이 문화교실은 다대포 후리소리 보존 육성을 위해서 문화교실 운영을 보면 주 2회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뭔가 하면 2012년도도 시비 1000만 원 지원했는데 저희 구에서는 작년에 200만 원인가 지원했는데 거기 또 시에서라든지 해주는데 우리 구에서도 그럼 좀 더 해줘, 그 다음 다대포 후리소리에서도 또 여기 계시는 사실은 우리 시의원이라든지 구의원 많이 해서 그렇게 해달라는데 결국 저희들이 거기서 100만 원 더 업을 해서 이번에 내년에 400만 원 예산지원 편성 해 놓은 겁니다.
조영철 위원  과장님, 후리소리 연수관 즉 사무실에 한 번 가 본 적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민병주  예, 몇 번 가봤습니다.
조영철 위원  거기 평수가 얼마큼 되던가요?
○문화관광과장 민병주  평수는 다해봤자 한 열 평정도 채 될까 말까 그렇습니다.
조영철 위원  그러면 책상 집기 놓고 하면 앉을 공간이 있던가요?
○문화관광과장 민병주  없습니다.
조영철 위원  그리고 그 동안에 후리소리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민병주  예, 그것은 제가 문화관광과 와서 몇 번 가고 엉망이 되어 있는 그것도 작년에 2000만 원 해서 나름대로 수리도 하고
조영철 위원  본 위원은 후리소리가 문화를 사칭하는 사기 단체다 할 정도로 내가 후리소리에 대한 불신, 그리고 그 동안에 그 단체가 해온 행위, 거의 범죄 수준에 거의 가까운 이런 후리소리가 다대포 후리소리지만 다대포 주민과 전혀 관계없는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동안에 다대포 주민들한테 외면당했고 후리소리가 아직까지 사하에 인정 못 받던 단체였습니다.
  그것까지 알고 계시죠?
○문화관광과장 민병주  예, 그것은 잘 아는 게 아니고요 그것은
조영철 위원  자, 그게 현실입니다.
  본 위원이 후리소리에 대해 10년 동안 취재한 모든 기록에 의해서 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후리소리 최초로 탄생할 때부터 사하 다대포 사람은 거의 몇 명밖에 없었고 서구 아미동 농악패들, 그 많은 사람들이 서구의 농악패들이 넘어와서 부산시 국비 지원받기 위해서 만든 단체가 이거예요.
  그리고 또 다대포 후리소리하고 사하 방아타령 해가지고 두 개 지금 한 개 해서 지원금 두 개 타먹으려고 사하 방아 찧기 무슨 농사도 없는 사하에 그걸 만들어서 그것도 하다가 말썽 생기고 이런 뭔가의 이런 쪽에서, 다시 문화교실 운영해서 400만 원 그리 큰 돈은 아니지만 이거 아예 그냥 그 단체에 400만 원 주겠다, 지원 주겠다 아예, 지원 이렇게 하면 또 모르겠습니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문화교실 운영 이것은 아니지 않겠나
○문화관광과장 민병주  지원금 맞습니다.
조영철 위원  그러면 지원 해야지 왜 문화교실 이렇게 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민병주  문화교실 운영하는데 지원한다 이 말입니다.
조영철 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서 적든가 몇 평도 안 되는 조그마한 공간에 이런 쪽에서 문화교실 지원하니까 제가, 그러면 품목을 바꾸든가 어떻든 그렇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민병주  제가 조 위원님 말씀에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조영철 위원  예, 하세요.
○문화관광과장 민병주  우리 다대포 후리소리 국비를 타먹기 위해서 필요 없다 말씀하시는데 저는 담당과장으로서 다대포 후리소리는 문화재보호법에 의해서 우리 시지정 무형문화재 제7호로 지정되어 있고 그래서 뭔가 하면 시비로 해서 우리 문화를 계승 발전시키고자 전승보존금도 많이 주고 이렇게 하고 발굴을 하는데 저는 그게 조 위원님 그렇게 말씀하시더라도 저는 담당과장 입장에서는 후리소리는 앞으로 우리 훗날에도 후손들을 위해서 영원히 발전 계승되어 나가야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철 위원  저도 인정합니다.
  저도 한 때는 후리소리 전수관을 지어달라고 한 때 민원도 만들고 탄원서도 하고 한 사람 중의 하나입니다.
  어쩌면 사하문화원보다 후리소리 지원하는 전수관을 먼저 하는 것이 우리 구의 문화사업의 잣대다 이렇게 저는 평가합니다.
  저는 이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에 후리소리라는 단체가 해왔던 행위 그리고 여러 가지 자체적인 이런 문제가 너무나 어의가 없는 이런 걸 문화를 사칭한 즉 문화 같지 않은 이런 문화를 행사를 하니까 제가 지적하는 사항입니다.
  제가 뭐 그 자체를 후리소리를 부정하는 것은 압니다. 그리고 다대포에 현재 황토사업자 한 모 씨는 후리소리를 뭐로 이야기하느냐면요 그 사람은 다대포에 6대, 7대 살았던 사람입니다.
  옛날에 어부들이 고기 잡을 때 있지 않습니까, 좌우지간 제가 그 이상 개인적인 그건 하지는 않으렵니다.
  어쨌든 간에 후리소리는 이 자체가 다대포 후리소리만큼도 다대포 주민들이 너희들 다대포 이름 떼라 앞에 서구 아미동 농악단으로 고쳐라할 정도로 다대포 토착민들은 외쳤던 사항이에요. 외쳤던 민원입니다.
  내가 다대포 후리소리를 폄하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실제 상황이에요.
  그걸 사무실 개별사업 후리소리 문화교실 운영이 아니라 후리소리 지원 이렇게 해서 400만 원 올리는 게 맞지 문화교실 운영은 아니라는 걸 지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혹시 거기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생각해도 다대포 후리소리는 정말 우리 사하구가 계속적으로 전통을 이어받고 계승해나가야 될 그런 훌륭한 유산이라고 보고 조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운영 주최자들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후리소리 문화교실 운영비 지원은 혹시 과장님 다대중학교하고 다대초등학교에서 운영하는 후리소리 그걸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민병주  그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강달수  그것은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민병주  이것은 학교에서 별도 또
○위원장 강달수  이것은 별도로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이시네요?
○문화관광과장 민병주  예.
○위원장 강달수  잘 알겠습니다.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영철 위원님, 마무리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혹시 다른 또 질의사항 있으신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병주 문화관광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 또한 과장님이나 여러분들을 지칭하시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점을 한 번 더 말씀 올립니다.
  워낙 문화에 대한 관심이 많으시고 단체가 많다 보니까 형평성 유지라든지 안 그러면 질적인 문제 그런 걸 말씀드렸으니까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고 그럼 여기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7분 회의중지)

(14시 58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달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규홍 민원여권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219페이지부터 22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철 위원님 페이지수를 말씀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철 위원  225쪽입니다. 민원실 환경개선 이게 개별사업이죠?
  그럼 결과적으로 입구에 환경개선을 하겠다는 그게 주 목적이죠?
○민원여권과장 김규홍  예.
조영철 위원  돈이 2549만 원인데 이 돈이면 이 공사가 다 가능합니까? 어느 선까지 환경개선을 할 계획입니까?
○민원여권과장 김규홍  지금 바닥정비하고 민원창구 안내표지판 교체하고 민원상담실 설치, 그 다음에 기둥 리모델링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조영철 위원  리모델링을 몇 년 전에 한 번 했죠? 공사횟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제 기억상으로는 삼사년 정도 된 것으로 기억나는데
○민원여권과장 김규홍  지금 현재 저희 분야는 저희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민원 안내 표지판이 천정 위에 달려있어서 눈높이가 안 맞아서 민원이 쳐다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눈높이를 낮춰서 밑에 설치하는 것하고 민원실 바닥이 콘크리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닥이 겨울 같은 데 물이 얼었을 때 민원이 넘어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바닥을 좀 소프트한 데코 타일로 설치하는 것으로 하고 그 다음에 기둥은 지금 현재 흰 페인트칠을 해놓은 것을 나무형식의 감싸는 그런 작업입니다.
조영철 위원  알았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 사하구청의 민원실은 사하구의 창입니다. 사하구의 얼굴입니다. 아름답고 포근하고 아늑한 공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민원여권과장 김규홍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달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김규홍 민원여권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 30분부터 보건소, 을숙도문화회관, 다대도서관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1분 산회)


○출석위원
  조영철   한승정
  고광웅   이윤희
  강달수
○출석전문위원
  강석호
○출석공무원
  재무과장김호준
  세무과장김석곤
  문화관광과장민병주
  민원여권과장김규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