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0회사하구의회(제2차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2년 12월 3일(월)  
장  소  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부산광역시 사하구 을숙도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12년 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4. 2013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5. 부산광역시 사하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6.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7. 부산광역시 사하구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8. 부산광역시 사하구 독서문화 진흥 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심사된 안건
1.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2. 부산광역시 사하구 을숙도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3. 2012년 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사하구청장 제출)
4. 2013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사하구청장 제출)
5. 부산광역시 사하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6.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7. 부산광역시 사하구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8. 부산광역시 사하구 독서문화 진흥 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0시 34분 개의)

○위원장 강달수  오늘 회의 진행에 앞서서 한국여성유권자연맹에서 오늘 우리 위원회를 참관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려 드립니다. 늘 고맙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홍순찬 기획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오용석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위원장 강달수  오용석 주무 수고 많았습니다.

  1.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위원장 강달수  의사일정 제1항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홍순찬 기획실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홍순찬  반갑습니다. 기획실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강달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수고가 많습니다.
  그러면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복지 전달 체계 개선을 위해서 보건복지부 사회복지비 확충과 사무기능 일반직 전환 등 행정의 여건 변화에 따라서 조직 운영을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총 정원이 현재 722명에서 사회복지직 순증 8명의 증원 계획에 따라 730명으로 조정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기능직 정원 비율 조정이 일부 6급 비율 1% 증이 되고 9급 1% 감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직 기능직 정원의 조정 부분입니다. 현재 일반직 직원의 정원 수는 636명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번 개정안에 655명으로 조정하고 기능직 84명을 11명을 감해서 73명으로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조치한 사항이고 예산 조치는 뒤에 첨부했습니다마는 비용 추계서에 나타나는 바와 같이 5년간 평균을 해서 연간 1억 8600만 원 소요됩니다.
  여기는 물론 국·시비 지원 사항이 포함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달수  홍순찬 기획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강석호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제안사유, 주요 개정 내용, 참고사항은 관련부서에서 보고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검토의견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행정안전부의 사회복지 인력 확충 계획에 따라 사회복지직 증감에 따른 신규직 8명은 공개 경쟁 임용을 통한 임용배치를 원칙으로 한 총 정원 변경의 발생과 2013년 기능직의 일반직 전환을 위한 정원 조정, 기능직 공무원의 감소로 인한 기능직 6급 공무원 및 9급 공무원의 정원 비율 조정이 주요사항입니다.
  관련법령 및 검토결과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행정수요 증감 부서 간 인력 조정과 직급별, 직렬별 정원 조정을 위해 조례가 적법하게 개정됐다고 판단됩니다.
  2012년 12월 3일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강석호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달수  강석호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영철 위원  반갑습니다. 조영철 위원입니다.
  현재 일반직이 636명에서 655명 증이 되고 다음에 기능직이 현재 84명에서 73명으로 11명 감소가 됐는데 어떻습니까, 우리 구 전체 인원으로 봤을 때는 타구와 비교해서 행정직, 기능직 다 부족한 현상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일단 기획실장님께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기획실장 홍순찬  현재 우리 전체 기능직 숫자가 84명입니다.
  이번에 감을 11명을 시킨 이유가 우리가 사무 기능직이 전체 36명이 있습니다. 그걸 전체적으로 3년간 해서 일반직으로 전환을 합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40%, 40%, 20%를 일반직으로 전환을 하는데 올 초에 8명을 일단 기능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나머지 28명 중에 이번에 시험 응시를 10월달에 10명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10명을 일반직으로 전환을 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기능직 정원 조정은 직급별 정원을 6급에서 1%를 증을 하고 9급 1%를 감하는 이유는 지금 현재 기능직 6% 증을 하면 인원이 5명입니다.
  그 부분을 5명 현원에 맞추기 위해서 1%를 증을 하고 9급은 1%를 감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를 조례에서 규정을 하고 직렬별, 직급별 모든 사항은 규칙으로 또 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기능직 전체 조정 후에 73명은 사무직렬이 또 다음에 우리가 이번에 10명을 하고 나면 나머지 8명하고 이번에 10명 하면 18명이 됩니다.
  18명이 되고 나면 나머지 또 36명 중에 내년 중에 또 정원 조정을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조영철 위원  본 위원의 질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행정직보다는 앞으로 가면 갈수록 전문직 즉, 기능직이 더 상승되어야 되고 모든 것이 업무에 뭡니까, 기능직 중심으로 가야 되는 현실인데 그렇지 못한 점에 대해 제가 지적하는 바입니다.
  어떻든 간에 전반적인 문제는 물론 집행부에서 하시겠지만 그런 쪽에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우리 사하구는 전반적으로 인력이 부족하니까 앞으로 수급대책도 같이 신경써서 최대한 배려를 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한승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승정 위원  실장님, 반갑습니다. 한승정 위원입니다.
  이번에 어차피 사하구에서 순증되는 인원은 사회복지직 8명이 순증되는 거다, 그렇죠?
○기획실장 홍순찬  예.
한승정 위원  이분들은 지금 현재 배치 기준은 어떻습니까?
○기획실장 홍순찬  지금 현재 사회복지직을 위원님들께 제가 설명을 드리면 3년간 우리 구에 사회복지직 순증이 전체적으로 28명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앞에 2012년도 올해 임용을 12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8명을 합니다.
  그리고 그 후내년도에 5명을 합니다. 그래서 28명입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직 순증계획은 전국에 4000명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 28명을 3년간 해서 계획 확충으로 되어 있어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조정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조례 내부적인 것은 기능직 우리 사무직렬이 36명이 있습니다.
  그 36명은 앞으로 기능직 사무직렬은 전국적으로 전부 일반직으로 전환을 합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우리가 앞에 올 초에 8명을 했습니다. 이번에 10명을 하고 나머지는 또 내년도 하반기 중에 전체적으로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복지직 배치는 우리가 전체적으로 8명 받으면 주민복지과에 한 4명 정도 증을 하고 그 다음에 복지사업과에 한 2명 정도 증원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다대1동과 다대2동에 각각 1명 해가지고 8명을 일단 배치계획을 우리가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기존에 보면 우리가 사회복지직 같은 부분이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대1, 2동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일부 동에는 사회복지직 증원이 많이 필요한 곳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획실장 홍순찬  예.
한승정 위원  우선 다대1, 2동을 하신다고 파악을 하셨는데 다른 동에는 우선 사회복지직이 필요한 데가 없던가요?
○기획실장 홍순찬  이번에 앞에 15명 할 적에 배치계획을 해서 두 명 이상 전부 다 정원 조정을 했습니다.  
  사회복지직 한 명 있는 동은 이제 한 군데도 없습니다.
한승정 위원  다대1, 2동은 더 필요해서 한 명 더 증원했다, 고생하셨고요.
  이분들은 전부 공개경쟁으로
○기획실장 홍순찬  예, 부산시 공개경쟁
한승정 위원  부산시에 합니까?
○기획실장 홍순찬  예, 예.
한승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또 다른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특별한 내용이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로 들어가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홍순찬 기획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준비하신다고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여기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회의중지)

                     (10시 47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달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권수혁 총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2. 부산광역시 사하구 을숙도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위원장 강달수  의사일정 제2항 사하구 을숙도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권수혁 총무과장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권수혁  총무과장 권수혁입니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을숙도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을숙도 리틀야구장이 개장됨으로 해서 유료화 하고 을숙도 테니스장 업무가 을숙도문화회관에서 총무과로 이관됨에 따라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사용시간을 조정하고자 합니다.
  통상적인 하절기와 동절기를 사용시간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것입니다. 세부적으로 종전에는 동절기를 11월 1일부터로 했는데 통상적으로 10월부터 하는 걸로 개정하고 테니스장의 사용시간을 명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리틀야구장과 테니스장 명칭을 추가를 하고 리틀야구장의 운영 수단을 강화하기 위해서 사용료를 평일에는 4만 원, 토요일·일요일·공휴일에는 6만 원으로 하는 것입니다.
  관내 등록팀은 경기는 2만 원, 훈련은 1만 원, 토요일·일요일·공휴일에는 4만 원으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을숙도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달수  권수혁 총무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강석호  부산광역시 사하구 을숙도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1. 제안이유, 2. 주요개정내용, 3. 참고사항은 관계부서에서 제출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 검토의견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을숙도 체육시설별 명칭과 위치를 표시하고 체육시설의 하절기 및 동절기 사용시간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조정하고 을숙도 리틀야구장과 야간 테니스장의 무분별한 사용을 제한하고 장기적으로 최소한의 유지 관리 비용을 확보하기 위한 조례로 사용료 징수 관계를 마련하는 것이 주요사항입니다.
  관련법령 및 검토보고로써는 을숙도 체육시설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관련법에 따라 적법하게 개정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사하구 을숙도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을숙도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달수  강석호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정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위원장 강달수  발언권을 얻어서 발언하십시오. 한승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승정 위원  반갑습니다.
  사하구 을숙도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올라왔는데요. 다른 부분보다도 을숙도 테니스장 같은 경우는 기존에 야간의 사용비용이 책정 안 됐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야간에 별도로 해당 사용료 이 부분이 없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권수혁  아, 거기 보면 야간에는 50%
한승정 위원  아니, 예전에 말입니다.
○총무과장 권수혁  예, 예.
한승정 위원  기존에
○총무과장 권수혁  예, 기존에는 야간 사용이라는 내용은 없었습니다.
한승정 위원  지금 이 조례를 함으로써 야간에 사용을 하고 야간 사용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그 부분이 완료가 되었는데요. 우선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렇게 되면 위탁금액이 수익이 상승되는 것 아닙니까?
  우선적으로는 우리가 정상적인 발효된 조례에서 보다
○총무과장 권수혁  종전에도 야간에는 야간시간이 정해져 있었지는 않았지만 계속 야간에도 사용은 라이트
한승정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그렇고요. 우리가 이런 용역을 주기 위해서는 감정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총무과장 권수혁  예.
한승정 위원  용역금액에 대한 평가를 하는데 예전에는 이 야간 사용 자체에 대해서 법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용역평가에 안 들어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총무과장 권수혁  그렇죠.
한승정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은 야간에 사용을 함으로써 용역평가에 야간 사용금액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내년에는 월에 용역평가 금액이 50만 원이었으면 이 조례가 통과함으로써 용역평가가 최소한 3시간에 또 50% 가산이 되기 때문에 두 배 이상의 용역평가 금액이 상승되어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거기에는 동의하시죠?
○총무과장 권수혁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면 그게 이제까지는 조례 규정이 없어가지고 없지만 계속해서 야간에 사용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한승정 위원  그래 그게 부당이득이죠. 우리가 용역하기로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사용하기 때문에, 활용하기 때문에 그 정도 금액만 우리 구에 용역 그 금액을 주고 쉽게 말해서 월세를 주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라고 했지만 부당적으로 밤에 별도적으로 조명을 불법적으로 장착을 했고 예전에는 2009년도 이전에는 조명도 불법적으로 사용했고 그렇게 활용 안 되고 했지만 지금은 조례로써 19시부터 22시까지로 정확하게 사용할 수 있게끔 됐고 금액도 낮에보다 50% 이상 가산해서 받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권수혁  예, 예.
한승정 위원  그러면 테니스장 사용료에 대한 용역을 할 때 용역업체가 그 비용에 대해서 증액을 해야죠. 그렇죠?
○총무과장 권수혁  테니스장의 용역은 일반적으로 연간 사용횟수를 기준으로 해서 평가해서 용역 금액이 나온 가격입니다.
한승정 위원  예전 용역 할 때도 야간을 넣었다는 겁니까?
○총무과장 권수혁  야간을 넣지는 않았지만 그게 횟수에 산입되어서 용역을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나 야간에 하는 것이나 지금 현재 횟수는 변동이 없다고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한승정 위원  아니죠. 1일 사용료가 예전에는 09시부터 17시까지 일 사용료 한 면당 받는 것으로 책정이 됐고요.
○총무과장 권수혁  그것은 직영을 했을 때 그렇게 하는 것이지 용역을 위탁을 줄 경우에는 위탁 수수료를 정하기 위해서 연간 운용 횟수가 몇 회냐를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책정을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50%의 금액이 야간에 사용했을 경우에 추가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직영을 했을 경우에 그렇게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용역을 줘서 한 내용도 그 횟수에 다 포함되어 있다고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한승정 위원  이 조례로 사용료 징수안을 만들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권수혁  예.
한승정 위원  이 징수안에 있는 금액대로 용역업체도 따라야 되죠?
○총무과장 권수혁  맞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리고 이대로 받았어야 되고, 그렇죠?
○총무과장 권수혁  예.
한승정 위원  그리고 우리가 용역업체에 을숙도 테니스장에서 비용을, 그러니까 얼마의 수익성이 생길 것이라고 판단하고 우리가 수의계약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총무과장 권수혁  예.
한승정 위원  그런데 지금까지는 1년에 700만 원 정도 수의계약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권수혁  예, 740만 원.
한승정 위원  그럼 그때도 용역 할 때 야간 수익이 들어갔다 말입니까?
○총무과장 권수혁  그렇죠.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해서 그렇게 한 것이지
한승정 위원  정확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하신다면 용역 시방서 있지요?
  그 시방서를 본인한테 서면으로 우선 제출해 주시고요. 그 부분은 그렇게 마무리 하겠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용역 할 때
○총무과장 권수혁  야간에 사용하기 때문에 사용료를 좀 더 올려야 된다는 그 말씀이죠?
한승정 위원  그렇죠.
○총무과장 권수혁  그것은 다음에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야간에 충분히 협의됐다니까 그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이 부분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무슨 부분이냐 하면 2시간 1회 2000원이란 것이 1인당 2시간 1회 2000원이죠?
○총무과장 권수혁  1인당이 아니고 한 코트당.
한승정 위원  한 면당 2시간에 1회 사용료가 되어 있는데 지금 월 사용료, 일 사용료, 면 당 되어 있으면 지금 현재 세태 파악을 해보신 결과 시간당 사용료로 하는 분들이 계시던가요?
○총무과장 권수혁  일부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분들은 일반적으로 그냥 와서
○총무과장 권수혁  예, 와서 사용하는 사람들이, 그런데 처음에 테니스 회원이 아닌 사람이 와서 사용하다가 배정된 면이 자기가 치고 싶은 시간에 안 될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기존 회원들이 와서 할 경우가 있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그렇게 하다가 안 되니까 이제 회에 가입을 해서 하거나 주로 그렇게 하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주기적으로 신청하는 사람도 있긴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럼 그 비율을 과장님도 파악해 봐주시고요.
○총무과장 권수혁  그러니까 일반인이 사용하는 비율?
한승정 위원  예, 그렇지 않다면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도 그렇고 많은 말을 듣기에도 일반인들이 갔을 때 관에서 운영 - 주민들은 관에서 운영한다고 생각하거든요. - 운영하는 곳에 동호인이나 특정 단체를 위해서 열려 있고 자기들이 갔을 때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기회가 박탈된다면 거기에 대해서 많은 원성이 있습니다.
○총무과장 권수혁  예, 맞습니다.
한승정 위원  만약 비율을 확인해 보시고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면 하루에 한 면 정도는 우선적으로 일반 시민들이 무작위로 오신 분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한 코트 정도는 배려가 돼야 된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만들어주십시오.
○총무과장 권수혁  그것은 저희들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특정 회원들, 그러니까 가입된 회원들만 쓰게 하니까 그런 문제가 있긴 있는데 코트가 총 8면이고 거기서 정구팀이 없을 경우에는 또 그 사람들을 사용할 수도 있고 많은 부분이 있어서 그것은 배려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한 면에서 두 면 정도는 강제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권수혁  예, 그런데 그게 또 코트 활용면에서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코트가 항상 쉬고 있어야 되는 문제가 있을 수 있거든요. 운용하는데 사실상 그런 문제가 있기는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권수혁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달수  예, 조영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영철 위원  총무과장님, 조영철 위원입니다.
  봉이 김선달이라는 대동강 물을 팔아먹는, 옛날 우리 선조들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이 조례의 핵심은 야간에 50% 인상 방안을 저는 초점으로 보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을숙도에는 이 앞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했지만 재배치, 앞으로 효율적인 방안 이런 것이 있는데요. 그 사이에 재배치와 이런 요금 인상까지 나오니까 제가 수긍이 안 가는데요.   간단하게 말해서 을숙도 지하 식당에는 1061㎡에 연 사용료를 1780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테니스 코트는 그 면적의 한 4배가 됩니다. 그런데도 돈을 받고 있는 것은 불과 한 700만 원 정도, 월 50만 원 정도의 돈을 받고 있습니다. 지하 식당의 비율을 말한다면 대략 한 4배 크기가 됩니다.  그러면 1700×4 하게 되면 월 사용료를 7400만 원을 받아야 지하실 사용료와 형평성에 맞습니다. 그런데 약 700만 원밖에 안 받고 즉, 10배 이하의 차액을 특혜 주고 있는 테니스장에다가, 더욱이 야간에 50% 요금을 인상한다는 것은 과연 구청 담당과장으로서 어째 발상이 될 수 있는지 먼저 의아스럽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이야기해 주세요.
○총무과장 권수혁  조영철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들이 50%로 증액하는 것이 아닙니다. 원래 조례 내용에 명시되어 있는 부분하고 이번에 저희들이 운용 요금을 받는 것은 리틀 야구장에 대해서 요금을 징수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조영철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이미 50%로 증액이라는 것은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식당하고 같이 비교를 하시는데 운동 시설은 생활체육시설 활성화를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사항인데 이게 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지 체육시설하고 식당하고를 그렇게 비교하는 것은 저희들은 조금 맞지 않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조영철 위원  과장님,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리틀 야구장은 당연히 이해할 수 있는데 테니스장 문제는, 과장님 일반적으로 생각해보십시오. 테니스 체육시설에 대한 시간당 하루의 수입과 식당의 하루 수입을 봤을 때 어느 것이 더 많다고 생각합니까?
  본 위원은 식당보다 테니스가 시간당 수입이 월등히 더 많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총무과장 권수혁  테니스장 전체 연간 결산을 테니스 연합회에 위탁을 주고 있는데 연간 수입이 한 47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럼 거기에서 지출되는 내용이 전기료, 상하수도료, 그 다음에 관리하는데 다 쓰고 나면 연간 한 4600만 원이 소요됩니다. 그렇게 되면 적정한 수준이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영철 위원  일반적으로 테니스장이 용역이 아니라 개인이 운영하게 되면 상황이 다릅니다. 그리고 보통 이 정도 크기에 임대료를 받으면 본 위원의 판단에는 최소한 월 임대료가  250에서 350만 원 정도 해도 사업상 충분히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월 50만 원에서 60만 원 정도로 받는다는 것은 나름대로 우리 구에서 특혜였고 이 앞에 을숙도문화회관에서 관장할 때도 그 관장 이하 담당 직원들도 그 분야에 대해서는 시인했습니다.
  그러나 오랫동안 해왔던 관례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간에 테니스 코트장 문제는 가격을 더 낮추고 아까 한승정 위원 질의한 것처럼 최소한 두 면 정도는 상시 사하구민이면 누구나 와서 테니스를 즐길 수 있는 것을 확보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공공의 땅을 가지고 마치 저들의 임대수입을 구에서 도와주는 형식은 우리 지방자치 행정으로서는 적합하지 못하다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그것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에 대한 과장님 말씀해 주시고 본 위원 질문은 끝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권수혁 「국민체육진흥법」에 보면 주민들에게 체육시설을 공공 지방자치단체에는 제공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 저게 개인이 운영하는 거라면 임대료가 저것보다 엄청 많이 나가겠죠. 그런데 공공적인 성격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사항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강달수  예, 이윤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윤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윤희 위원입니다. 을숙도 리틀 야구장에 보면 다른 구에서도 많이 사용을 합니까?
○총무과장 권수혁  지금 리틀 야구장이 5월에 개장해서 5800명 정도가 사용을 했는데 다른 구에서는 한 10% 정도 사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윤희 위원  그럼 타 구에서 하는 것은 만약에 요금이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총무과장 권수혁  타 구에 하면 2만 원 더 비싸게, 우리 구가 아닌 사람은 4만 원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윤희 위원  지금 달로 비교하면 4월에 했으면 지금까지 얼마나 했습니까?
○총무과장 권수혁  지금 사용한 것이 117건 정도 사용을 했습니다.
이윤희 위원  우리 구에서는 얼마나 했는지
○총무과장 권수혁  사하구 리틀 야구단이 한 50% 사용을 했고 부산에 있는 농아인 야구단에서 한 40%, 그 외 감천 초등학교하고 연제구에 있는 남문 초등학교에서 한 10% 이렇게 사용해서 주로 관내 있는 팀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윤희 위원  그럼 총 합해서 한 달을 보는 것 같으면 그게 한 달에 몇 건 정도 되겠습니까?
○총무과장 권수혁  지금 현재는 한 달에 열 번, 주로 학생들이 사용하기 때문에 토요일, 일요일은 계속 사용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윤희 위원  평일은 잘 없겠다. 그렇지요?
○총무과장 권수혁  평일은 잘 없습니다.
  평일에는 주민이 사용할 경우에는 무료로 개방해서 캐치볼이나 그런 장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윤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혹시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아까 조영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지금은 이대로 가고 다음에 혹시 고려하실 사항이 있으면 좀 올렸으면 좋겠다 이 말씀이시죠?
조영철 위원  (고개를 끄덕임)
○위원장 강달수  예, 그러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사하구 을숙도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권수혁 총무과장님을 비롯한 총무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여기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9분 회의중지)

(11시 11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달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호준 재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3. 2012년 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사하구청장 제출)
4. 2013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사하구청장 제출)
○위원장 강달수  의사일정 제3항 2012년 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2013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두 건의 계획안에 대하여 재무과장께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호준  재무과장 김호준입니다.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4차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배부된 유인물을 중심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2012년도 공유재산을 취득할 사업 시기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에 따라 2012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계획안을 수립, 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본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행정재산 신규취득으로서 감천 문화마을 마을기업 육성지원으로 인한 사업 부지 매입에 있어서 취득대상인 토지의 면적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7조에 해당되고 감천동 11-103번지 등 6필지에 대한 취득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2012년도 관리계획 총괄로 기존 계획은 토지 40필지, 건물 41동, 기타 3건이었으나 금회 토지 6필지 매입으로 증가가 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취득 대상 재산목록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2012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계획안 세부 내역으로 취득사유는 감천 문화마을 주민들의 일자리 창출과 문화마을 콘셉트에 맞는 기업을 유치하여 마을 주민들의 소득증대를 통해 자생력을 키우고자 하며 아울러 소득 창출 효과와 더불어 스스로 참여하는 분위기 조성 등 커뮤니티를 활성화하여 더욱 더 마을을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마을기업 육성 지원을 위한 사업부지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취득재산 내역은 감천동 11-103번지 등 6필지 1783㎡로 매입비는 7억 원 정도 되겠습니다. 위치도 및 현황도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 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으로 배부된 유인물을 중심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2013년도 중 공유재산을 취득할 사업계획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에 따라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을 수립, 구의회 의결을 얻고자 본 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행정재산 신규취득으로써 가칭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을 위해 다대동 1548-26번지 토지 1144㎡와 건물 한 개 동 1243㎡에 대한 취득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세부내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공유재산관리 계획 총괄표와 다음 3페이지 취득대상 재산목록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세부내역으로 사하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을 위한 행정재산 취득이 되겠습니다.
  취득사유는 「청소년활동진흥법」제11조 제1항 제3호에서 읍·면·동별 청소년 문화의 집을 한 개소 이상 설치·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사하구 내에 청소년 시설이 부족하여 관련시설에 대한 요구가 많은 상황으로, 다대동 구 경찰부속시설 부지와 건물을 매입하여 개·보수 후 사하구 거주 청소년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것입니다.
  취득재산 내역은 다대동 1548-26번지 한 필지 1144㎡와 건물 1243㎡로 총 사업비는 40억 8500만 원으로 이중 매입비는 21억 1100만 원으로 2013년부터 5년간 분할매입하고 리모델링비 등 건축비는 19억 740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관련 지적도 및 현황도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2012년 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과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2년 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2013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달수  김호준 재무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강석호  2012년 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2013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 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입니다. 첫 번째 제안사유, 주요내용, 관계법령은 관련 부서에서 제출한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검토의견으로 사하구 감천2동 11-103번지 일원 부지 취득은 감천문화마을 주민들의 일자리 창출과 문화마을 콘셉트에  맞는 기업을 유치하여 지역 주민들의 소득 효과와 커뮤니티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마을기업 사업부지 확보를 위해 매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매입비 7억은 2013년 예산 조기 집행 전국 1위로 받은 특별교부세 5억과 구비 2억으로 충당할 계획이며, 구비 2억은 2012년 제2회 추경예산에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7억은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소득창출 효과와 더불어 감천문화마을을 더욱 더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마을기업육성 지원을 위해 적법하게 추진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3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첫 번째  제안사유, 주요내용, 관계법령은 관련 부서에서 제출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검토의견입니다.
  사하구 다대1동 1548-26 구 경찰부속시설의 토지 및 건물을 리모델링하고 3층 건물을 증축하는 계획으로 토지 및 건물 취득은 「청소년활동진흥법」제11조에 읍·면·동별로 청소년 문화의 집을 한 개소 이상 설치·운영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우리 구 관내에 청소년시설이 부족하여 관련 시설에 대한 요구가 많아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 부지로 확정하려는 것으로써 매입비 21억 1100만 원은 구비로써 5년 동안 균등분할 매입할 예정입니다.
  2013년 예산확보는 참고 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 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2013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을 통해 청소년에 대한 이해와 전문적인 지식을 배경으로 효율적인 문제 해결을 도모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키 위해 적법하게 추진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13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2년 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
  2013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달수  강석호 전문위원님 계속해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012년 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영철 위원  조영철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에 감천문화마을 7억 이것은 순수한 건물 매입비다 그렇지요? 토지하고……
○창조도시기획단장 박철하  공지가 돼서 순수한 부지 매입비입니다. 건물은 없습니다.
조영철 위원  그러면 앞으로 거기다가 다시 부대시설 건물을 짓게 되면 많은 예산이 포함되겠지요. 거기에 대한 예산 계획은 잡혀 있습니까?
○창조도시기획단장 박철하  아직까지 제출 규모는 구체적으로 계획 된 게 없습니다. 차후로 중앙부처 이런 데에 마을기업이라든지 이런 공모 사업에 저희들이 응모할 예정으로 있고 제출 규모는 앞으로 용도에 따라서 차후 가변적이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구체적으로 정한 것은 없습니다.
조영철 위원  현재 그 지역은 공시지가가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창조도시기획단장 박철하  지금 정확하게 잘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조영철 위원  그러면 담당 주무나 담당이 얘기해 주세요. 공시가격이……
○창조도시기획단장 박철하  나중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영철 위원  아니, 부지를 땅을 매입하면서 담당 부서가 공시가격이나 주위에 땅 변화 상황도 모르고 어떻게 산출했다는 거예요.
○창조도시기획단장 박철하  산출 금액은 저희들이 감정을 해봤습니다. 1차적으로 대표필지에 대해서 감정을 해서 나머지 6필지를 평균해서 금액을 산출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조영철 위원  우리가 충분히 부지를 활용해서 감천문화마을을 살린다는 취지는 좋습니다. 그러나 매입 과정이 보면 합당한지 그리고 효율적 가치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종합적인 백서가 나와야 되고 나름대로 계획을 잡고 해야지요.
  그냥 무턱대로 매입만 해 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저의 상식으로써 안 맞다 가까운 예로 우리가 금년도에 이런 류의 실수를 한 적이 있잖아요.
  다대해수욕장 롯데캐슬 밑에 옛날에 서봉 청사그린 그것도 매달 특별한 사유 없이 사용료가 연 1억 4000만 원 돈이 나가고 있잖아요. 1억 4000 나가는 것은 좋아요. 효율 있게 과연 1억 4000만큼의 일을 가치 있게 하지 못하고 지금 가보세요.
  텅텅 비어있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 청장님은 해수욕장에 주차 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있어야 된다고 시급하게 필요하다고 요청했지만 막상 이번 여름 해수욕장에 찾아오는 손님도 없었고 그 외에 활용한 차량은 극소수였고 텅텅 비어 있는 이런 실정이지 않습니까?
  돈 쓰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효율적으로 만들어가야지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일단 답변해 주십시오.
○창조도시기획단장 박철하  어차피 부지 취득은 두 개의 공인평가사에 의뢰해서 두 개 기관의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취득하는 거고 취득을 하게 되면 어차피 감천2동은 노인분들이 많기 때문에 노인분들에게 충분하게 일자리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종류의 마을기업이라든지 그런 종목을 유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염려하시는 그런 것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염려하시는 부분에서 해소해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영철 위원  공시지가 아직 확인 안 됐습니까? 그쪽 지역 현재 땅 매입에 대한……
○창조도시기획단장 박철하  공시가격을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검토를 하는데 공시가격은 사실상 부지취득하고는 관련이 없어서 저희들이 오늘 자료에 못 들고 나왔습니다.
조영철 위원  부지 취득이 공시가격이나 주위의 의사 없이 무조건 감정사의 결과만 그대로 하는 것이 지금까지 부지 매입의 기준치입니까?
○창조도시기획단장 박철하  예, 저희들이 공시가격을 참고는 합니다. 검토를 해 가지고 참고는 하지만 궁극적으로 공시가격에 저희들이 매입하는 사례는 없고요, 전부 다 감정에 의해서 결정을 하기 때문에 감정가격에 의해서 결정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자료를 가지고 오라고 했기 때문에 자료가 필요하시면 꼭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철 위원  본 위원이 대충 계산해보니까 평당에 150만 원 정도가 되더라고요. 150만 원 같으면 감천2동 산동네 물론 그 지역을 폄하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장림 같은 경우에도 일부 평지도……
○창조도시기획단장 박철하  아니, 150만 원 아닙니다. 129만 원 정도가 됩니다.
조영철 위원  제가 잠정적으로 수치상 150만 원 정도가 평균치가 지금 현재 일단은 기준은 두 번째 감천동 11-50번지에 375㎡와 거기가 1억 5000에 그것을 계산을 잡으니까 대충 150만 원 정도……
○창조도시기획단장 박철하  전체가 540평입니다. 7억을 잡으면 129만 6000원 정도 정확하게 나옵니다.
조영철 위원  어쨌든 매입에 대한 우리 현실적으로 잘 판단해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도시기획단장 박철하  알겠습니다.
조영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하십시오. 한승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승정 위원  단장님, 반갑습니다. 한승정 위원입니다.
  우선 감천문화마을 마을기업 육성 지원을 위한 부지취득 관련돼서는 물론 많은 취지와 과정으로 인해서 좋은 취지인 것 같고요, 활용방안이 가능한 부분이 있다면 활용이 가능하면 좋겠고요, 토지의 경사도가 얼마나 됩니까?
○창조도시기획단장 박철하  그 위에 다섯 필지 거기는 경사도가 없는 사항이고 밑에 제일 마지막 한 필지가 경사도가 급경사로 되어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저도 현장 사진을 보니까 경사도가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이 경사도가 여기 임야 아닙니까?
○창조도시기획단장 박철하  예, 임야하고 전으로 일부 되어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임야 같은 경우는 경사도에 따라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다르지 않습니까? 이것을 앞으로 어떤 식으로 활용하실 예정이신가요?
○창조도시기획단장 박철하  참고로 이 부지는 2003년도에 이미 연립주택으로 건축허가가 나온 부지입니다. 2003년도에 현재 건축물 허가가 났습니다마는 건축을 못 하고 여러 가지 자금 사정으로 건축주가 못 하고 부지를 매각하려고 하는 그런 사항인데 위에 다섯 필지는 거의 대부분의 필지이고 다 여기에 속해 있습니다. 대부분은 거의 평지이고 한 필지가 지금 절개지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지 활용하는데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 한 필지 말입니다. 한 필지……
○창조도시기획단장 박철하  그 한 필지는 앞으로 활용하려면 밑에서 옹벽을 쌓는다든지 해서 활용해야 될 사항입니다.
한승정 위원  경사도가 가장 높은 필지가 몇 번지지요?
○창조도시기획단장 박철하  그게 11-119번지입니다.
한승정 위원  제일 끝에 있는 필지입니까?
○창조도시기획단장 박철하  예, 그렇습니다.
한승정 위원  이 필지 같은 경우에는 활용성이 없는데 굳이 구입하시는 것 아닙니까? 경사도가 높으면……
○창조도시기획단장 박철하  그런데 소유가 같은 소유로 되어 있어서 일단의 토지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11-119번지를 제외하고 매입을 시도했습니다마는 주인이 소유주가 이 부지만 남으면 자기가 굉장히 큰 손해가 가고 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전체 필지를 패키지로 해서 매각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이 필지 같은 경우에는 감정평가액이 좀 더 낮았습니까?
○창조도시기획단장 박철하  예, 앞으로 감정을 하면 낮아지겠지요.
한승정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단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과 활용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찌 보면 답변하신 대로 이 필지는 활용하기는 거의 불가능한……
○창조도시기획단장 박철하  불가능하지는 않고 하려면 밑에 옹벽을 쌓아서 돈이 더 들어가야 되겠지요.
한승정 위원  이 필지 사는 것보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큰 필지 아닙니까? 어찌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개인적으로 집을 지으실 것 같으면 이 땅은 절대로 안 사겠지요?
○창조도시기획단장 박철하  예, 그렇습니다.
한승정 위원  하지만 나머지 필지의 활용 방안을 위해서 구입을 하시는 건데 이 필지에 대해서는 좀 더 용역 평가를 하실 때 좀 더 냉정하게 하셔 가지고 어찌 보면 필요 없다라고 하면서 구입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만 활용 방안이 아주 낮은 필지인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른 토지를 구입하기 위해서 구입하는 거니까 여기는 적정한 협상의 면과 협의할 수 있는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 보시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창조도시기획단장 박철하  옳으신 말씀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달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윤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윤희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이윤희 의원입니다.
  저는 감천2동 삼거리 약국 있지요?
○창조도시기획단장 박철하  예.
이윤희 위원  옛날 삼성약국 자리가 지금 다시 들어서고 있는데 그게 총 몇 평을 구에서 사들이는 겁니까?
○창조도시기획단장 박철하  회차로 부분……
이윤희 위원  예.
○창조도시기획단장 박철하  그 부분은 저희 부서 소관이 아니라서……
이윤희 위원  그렇습니까?
○창조도시기획단장 박철하  수치를 잘 모르겠습니다. 거기는 건설과에서 지금 회차로 도시계획시설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윤희 위원  거기가 11-79번지 아닙니까?
○창조도시기획단장 박철하  아닙니다.
이윤희 위원  제가 번지를 잘못 안 것 같습니다.
○위원장 강달수  다른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승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승정 위원  단장님, 반갑습니다. 이 부분에 다시, 공유재산관리변경 금액을 보면 방금 말씀하셨던 119번지 있지 않습니까?
○창조도시기획단장 박철하  예.
한승정 위원  거기는 소요 예산을 다른 필지와 동일하게 잡아놓으신 것 같은데요.
○창조도시기획단장 박철하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대표 필지를 감정을 한 번 해봤습니다. 그 필지를 가지고 전체 평균을 내다  보니까 소요 예산을 내기 위해서 했는데 실지로 감정을 해보면 그것은 낮아질 가능성도 많이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낮아질 가능성이 아니라 충분하게 낮아져야 할 금액입니다.
○창조도시기획단장 박철하  다른 위에 정상적인 필지가 있기 때문에 그 필지 감정가격 가지고 하면 거의 비슷하게 안 가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승정 위원  알겠습니다.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해서 고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달수  조영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영철 위원  그리고 공시지가······ 아니, 일단 제일 위에 감천동 1-103번지 공시가격이 어떻게 되어 있죠?
○창조도시기획단장 박철하  이것은 ㎡당 지금 9만 8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영철 위원  자, 9만 8000원 같으면 현재 차이 나는 금액이 어느 정도로 생각하십니까?
  대충 10만 원 잡아도 50...... 10만 원 잡아도 그러니까 5600만 원 그렇죠?
  대충 그렇지 않습니까? ㎡당 10만 원 잡아도 공시가격이 5600만 원인데 우리가 주는 돈은 2억 2700만 원인데 그러면 벌써 몇 배 정도 차이가 나죠.
○창조도시기획단장 박철하  그런데 위원님, 이것은 소요예산은 저희들이 확정된 금액이 아니고 추정가격입니다. 저희들이 나중에 또 땅을 살 때는 감정평가에 의해서 정확한 금액이 산출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 소요예산은 그냥 추정치로 저희들이 잡아놓은 거고 앞에 말씀드렸듯이 대표필지 한 필지를 감정해서 주변에 평균 산술해서 낸 금액입니다.
  그래서 공시지가 대비해서는 이야기 할 수 있는 것이 좀 적절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조영철 위원  그래도 어느 정도의 선이죠.
  요즘은 우리가 흔히 말로 주택 공시가격은 현실적으로 세금을 많이 거두기 위해서, 굉장한 양만 올려놔 가지고 주민들이 공시지가 너무 많이 올라서 세금의, 과세의 기준이 공시가격으로 따지니까 부당한 세금을 많이 낸다는 이런 우리 사하구의 아우성이 강한데 즉, 공시가격이 다른 구보다 우리가 좀 높은 편이라고 평가 받고 있는데 거기에 공시가격에 또 몇 배의 차이가 난다는 것은 제가 봐도 현실에 안 맞다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고요. 그럼 이 금액이 결정된 게 아니고 잠정 내시금액이라도 어느 정도 합당한 금액을 정해야지 네 배, 다섯 배 정도의 금액을 올려놓고 예시다 하는 것은 좀······
○창조도시기획단장 박철하  아니, 이것은 저희들이 임의로 그렇게 만들어 정하는 금액이 아니고요. 감정가격에 의해서 주변에 산술 평균을 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근거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죠.
조영철 위원  그래 이게 물론, 개인적으로 만약 땅을 사게 되면 이렇게 하지 않을 거예요. 다 국민의 세금, 혈세로 만든 이 귀한 공적자금을 가지고 너무 혈세 낭비, 부주의한 이런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원천적으로 재검토해서 다시 산출해 가지고 산정했으면 좋겠다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창조도시기획단장 박철하  어차피 우리가 땅을 취득할 때는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두 개의 감정기관에서 감정가격에 의해서 취득을 하도록 법률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법에 맞도록 가격을 결정하겠고요.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달수  그럼 조영철 위원님 그렇게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재검토보다는 정말 계약에 들어갔을 때 현실에 맞는 합리적인 계약을 하시라 이 말씀이지요?
조영철 위원  그럼 지금 현재 아직 계약된 상태는 아니죠?
○창조도시기획단장 박철하  그렇죠. 여기에서 위원님들이 승인해 주시고 또 예산안을 승인해 주셔야 저희들이 매입 절차에 들어가는 겁니다.
조영철 위원  그럼 예산이 결정되면 이미 완전히 다 끝난다는 이야기인데 이것은 본인의 생각은 매입 자체는 내가 반대하지 않습니다.
  산출금액에 대한 것은 현실적으로 가야 된다
○창조도시기획단장 박철하  금액은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임의로 하는 금액이 아닙니다.
  임의로 얼마 줄게 이렇게 계약하는 게 아니고요 이것은 법률에 의해서 감정가격 그러니까 공인감정사에 감정을 매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두 개 기관에서 감정을 하면 그에 산술평균해서 가격이 결정이 됩니다. 그러면 그 가격을 가지고 그 가격 이하로 저희들이 매입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가격을 더 주고 싶어도 더 주고 이런 식으로 낭비를 한다든지 이런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점을 이해를 해 주시고 하여튼 이 금액은 감정사한테 저희들이, 감정사도 전부 공인감정사입니다.
  감정을 하여튼 현실에 맞게 잘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도를 해서 적절한 가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철 위원  알았습니다. 어떻든 간에 공정한 감정에 의해서 하자 없이 업무 일을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창조도시기획단장 박철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달수  예, 그럼 그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혹시 추가로 더 질의하실 사항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2년 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철하 창조도시기획단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단장님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퇴 장)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2013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영철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조영철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그 부지가 옛날에 경찰정보부대 그 부지 맞죠, 그렇죠?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예, 그렇습니다.
  옛날 경찰청 소유부지입니다.
조영철 위원  그런데 토지가 17억 그 다음에 건물이 3억 8000인데 토탈 합해서 약 한 21억 6000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산출금액이 좀 합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예, 그 전체 금액은 41억 정도 소요됩니다. 그 중에서 부지하고 건축 매입비가 21억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건축비가 20억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전체 총 예산은 41억 정도 소요되고 내년도 2013년도에 투입될 금액이 아까 말씀하신 그 금액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조영철 위원  그래서 청소년 문화의 집을 건립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북구나 사상구나 다른 구에 비하면 이것은 거의 국비, 시비로 건립을 하는 추세고 다 그리 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순수하게 우리 구비가 많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이거 우리가 안 그래도 재정자립도가 21.5%의 낮은 이 상황에서 구비를 이렇게 많이 부담하는 이런 사업을 해가지고 긴급하게 급히 들어갈 우리 예산에 방해를 주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째서 국비나 시비를 많이 충당하는 사업을 구상해야지 구비를 이렇게 들어가는 사업을, 이것은 복지 아닙니까?
  복지 얼마든지 자금이 있잖아요. 이것은 제가 형평상으로 안 맞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예,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청소년 문화의 집을 건립하고자 하는 사유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 네 가지 사유를 들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하구 관내에 청소년으로 분류되는 연령 계층이 한 10만 5000명 정도 됩니다.
  여기에 대한 복지시설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아직까지 우리 사하구 관내에서는요.
  그 다음에 「청소년 문화 진흥법」에 보면 문화의 집을 각 동별로 한 개씩 짓도록 규정이 또 되어 있습니다.
  특히 조 위원님 말씀하신 이 부지는 조 위원님도 가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상당히 좋은 위치에 있습니다.
  좋은 위치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옛날에 경찰서로 쓰다가 지금은 빈 가옥 상태로 있기 때문에 활용도가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이걸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는 그런 점이 있고 아까 조 위원님이 말씀하신 재정 문제를 말씀하시는데 저희들이 이 청소년 문화의 집을 건립하기 위해서 이미 12억의 국·시비를 확보를 해놨습니다.
  국·시비도 내나 지원되는 게 부지 매입에는 지원이 안 되고 건축비만 국·시비가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2억이라는 돈을 확보를 해놨기 때문에 전액 구비가 들어간다고는 말씀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조영철 위원  아니죠. 지금 전체 40억 중에서 국·시비가 12억이고 나머지 전액은 우리 구비잖아요.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예, 그렇습니다.
조영철 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우리 구비가 들어가는 것이 28억 그렇죠?
  그런데 무슨, 그러면 우리가 비율을 따진다면 12억 28억 거의 한 약 2.5배 정도가 구비인데 어떻게 그렇게 산출하시죠?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물론, 복지가 그렇습니다.
  토지매입하는데도 국·시비가 지원이 되는 그런 근거가 있으면 저희들이 국회의원님이나 이런 식으로 로비를 하고 또 저희들이 설명을 드려서 국·시비를 충분히 따올 수 있는데 토지 매입하는데는 국·시비가 지원되지 않고 건물 짓는데만 매입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영철 위원  제가 지난 한 4, 5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우리가 북구에 가 있는 어민박물관 해가지고 어민들 위한 무슨 박물관이 있는데 그게 우리 사하구가 아니라 우리 다대포항은 어민의, 우리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어항이지 않습니까?  다대포에 있어야 정상인데 국회의원 힘으로 북구에 가 있는데 전액 다 국비였다 말입니다.
  가령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현재 국회의원을 로비와 여러 가지 해서 얼마든지 딸 수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구비를 줄이는 이런 노력을 제가 전혀 보이지 않았다 이겁니다.
  아마 갑 때 국회의원 힘 같으면 이것은 아마 국비에서 거의 충당하지 않겠나 이런 개인적인 생각도 해 보고 있습니다.
  어떻든 간에 우리 구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은 재정자립도가 21.5%의 낮은 우리 사하구가 이것은 뭔가 형평성에 맞지 않다 최대한 국비를, 시비를 딸 수 있는 이런 방안을 따져야지 결과적으로 너무나 큰 우리 구민들의 부담이 안 갑니까?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예, 그래서 최소한 부담도 줄이기 위해서 자산관리공사에 부탁해서 연불로 5년 하는 식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저희들도 하여튼 앞으로도 이런 건물을 위원님들이 승인을 해 주셔가지고 운영이 들어가면 또 운영비도 들어가고 할 텐데 하여튼 국·시비를 많이 따올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영철 위원  지금 우리 다대포 낙조분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사하구의 뜨거운 감자입니다. 매년 돈 2억이라는 돈이 구비가 충분히 들지 않습니까?
  저거 자체가 원래 부산시에서 관리하고 그럼 부산시에서 전액 다 비용을 부담할 건데 우리 사하구가 어떤 치적 목적으로 너무 서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우리 매년 구비가 많이 투입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또 새로운 뜨거운 감자가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우리가 복지는 우리 사하구 예산의 거의 60%가 복지고 다 국비잖아요.
  특히 우리 사하구 같은 경우는 현재 다른 구와 달라서 생활보호 대상자나 여러 가지 이런 사항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하나의 새로운 앞으로 우리 사하구가 책임져야 할 문제고 엄청난, 사하 구민들이 받아야 될 고통의 일부가 되지 않을까의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제 생각과 동일하죠?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예, 위원님 심정은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마는 우리 사하구 관내에 청소년으로 분류되는 연령 계층이 10만 5000명 정도 되는데 거기에 대한 시설이 전혀 없다 보니까 그렇고 또 이게 동별로 자치구별로 설치하도록 그런 법률적인 한계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국·시비를 더 확보해 오는데 많은 노력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영철 위원  아니, 복지과장님!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게 뭐냐하면 세금은 우리 사하구가 국세를, 정부의 세금을 상당히 내면서 우리 사하구가 얻은 것은 조금밖에 안 받고 지금까지 항상 이런 불이익을 당해왔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아까 청소년이 10만 명 같으면 당연히 국가에서 부산시에서 응당히 만들어주는 게 맞습니다. 왜, 우리가 그만큼 세금을 내고 있으니까
  우리 사하구에서 내는 세금을 결과적으로 해운대나 남구나 서구 쪽에 형평성에 더 많이 가는 입장인데 뭔가 체계적으로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문제도 고려해야 됩니다.
  너무나 무관심, 방치가 우리 사하구 행정이 문제점이다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어떻든 간에 좀 더 성찰하고 좀 더 깊이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달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승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승정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예, 위원님 반갑습니다.
한승정 위원  청소년 문화의 집이 우리 사하구에 처음으로 하나 생긴다 그렇죠?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예, 그렇습니다.
한승정 위원  생기는데 대해서는 청소년 문화를 위해서 하나 생기는 것은 참 좋고 활용 방안이 있다면 참 좋은데 우선적으로 어차피 읍·면·동별 하나씩 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예, 그렇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동별로 또 새로 추가할 예정은 거의 없죠?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예, 그렇습니다.
  아까 조영철 위원님께서 말씀드렸지만 그게 재정적 부담이 많이 되니까 지금 부산시 전체로 봐서 아홉 개가 있습니다.
  공공부문에서 한 게 여덟 군데, 그 다음 민간부분에서 한 개 한 개 그래서 총 청소년 문화의 집이 아홉 개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동별로 한 개씩 하는 것은 재정적 부담 때문에 상당히 무리라고 생각을 하고
한승정 위원  그렇죠. 청소년 문화의 집이 구에 이거 하나로써 거의 끝난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물론 그쪽 동네 주민들한테 조금 죄송한 말씀입니다.
  이 지역이 너무 한 쪽으로 편중되지 않았느냐 하는 본 위원 걱정스러움이 있습니다.
  사하구 내에 있는 모든 청소년들이 찾기에는 이 지역이 너무 한쪽으로 찾기도 좀 보면 가기도 힘들더라고요.
  교통편도, 물론 나중에 지하철이 생기면 거기에 대해서 활용 방안이 생기겠지만 지금으로써는 청소년들이 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교통편이 있는 것도 아닌데 너무 지역이 한쪽으로 몰려 있고 거기다가 또 이면도로 뒤쪽까지 밀려 있으니까 청소년 문화의 집으로 활용하기에는 토지가 좀, 위치가 좀 안 좋은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저희들은 판단하기로는 경찰청 그 부지가 현재 공공시설로 되어 있으니까 그걸 일부 일반인들한테 매각은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지를 적극 매입하자 하는 그런 뜻으로 있고 또 그 다음에 다대포 해수욕장이 인접해 있으니까 다대포 해수욕장하고 그 다음에 청소년 문화의 집하고 서로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안 있겠느냐 그런 취지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더욱이 아까 다대포 지역에는 그런 게 가는데 이쪽 지역에는 낙동로권 점에서는 그런  문화의 집이 없다고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한승정 위원  아니아니, 그게 아니고요.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또 을숙도에 여성가족부에서 하는 그 예산으로 해가지고 지금 내년도에 한 2억 정도가 연구용역비가 아마 편성이 안 될까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 보면 을숙도하고 다대포 해수욕장에 각각 한 개씩 안 오겠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한승정 위원  과장님, 우선 저는요. 공공부지를 우리 사하구에서 적극적으로 매입하는 것은 찬성을 합니다.
  어차피 토지라는 것은 앞으로 상승될 것이고 이 토지를 나중에 다른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토지를 매입하는데 대해서는 별 말은, 뒤토는 없습니다마는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위치가 단지 이 땅을 사기 위해서 청소년 문화의 집을 갖고 오다 보니까 이 땅이 청소년 문화의 집으로 활용하기에는 부적합하지 않느냐, 청소년 문화의 집을 활용하고 싶은 부지 우리 신청사 부지도 지금 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신청사 부지도 나중에 공공용지로 인해서 활용할 것인데 어찌보면 교통도 편리하고 특히 청소년들은 대중교통을 활용하기 때문에 대중교통이 가장 편리해야 되고 거리도 가까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청소년 문화의 집을 지었는데 과연 이 청소년 문화의 집에 누가 갈 거냐 말이에요.
  유아진흥원 이런 것은 부모님들이 데리고 가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유아를 상대로 하는 이런 것은 부모님들이 데리고 가기 때문에 괜찮지만 이 부분 청소년 문화의 집 같은 경우는 특히 활용도가 낮을 것이다.
  이 땅을 매입하는, 그러니까 공유재산을 매입하는데에 대해서는 찬성을 합니다. 찬성을 하지만 문화의 집으로 활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을 해야 되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서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예, 이해를 하는데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문화의 집을 하고자 하는 것은 문화의 집을 유치를 함으로 해서 12억이라는 국비도 확보할 수 있었고요. 저희들이 여성회관이나 그런 것도 생각을 해봤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구비가 상당히 제한되지 않습니까? 여성회관이나 이런 것은 또 국·시비가 지원이 안 되더라고요.
한승정 위원  지금 이것은 땅 매입가가 지원되는 것이 아니고 건축비잖아요. 땅은 어차피 우리 구비로 살 수 있지 않습니까?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예.
한승정 위원  그러니까 땅은 구입을 하시되 굳이 국비를 받는다면 건축비 받기 위해서 지금 짓는다는 거 아닙니까?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예.
한승정 위원  땅은 어차피 구비로 매입을 하면 되니까 매입을 하시되 건축비는 굳이 문화의 집으로 비용을 확보하지 말고 다른 활용 방안도 고민해도 되지 않느냐 하는 거죠?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구 자체적으로 관련 부서라든가 여성회관이나 여러 가지 다각도로 검토를 했는데 국·시비를 지원 받을 수 있는 분야가 청소년 문화의 집을 하니까 국·시비를 받았다, 이 말입니다.
한승정 위원  그렇다면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서 깊은 고민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싶습니다.
  저는 이 땅을 매입하는데 대해서는 충분히 반대의견도 없고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하는데 청소년 문화의 집 같은 경우는 위치부분도 있고 그렇게 된다면 지금 현재 신청사 부지도 몇 천 평 놀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거기 지금 경찰서하고의 이런 부분은 앞으로 공공건물로 활용할 방안이 있으니까 그때 청소년 문화의 집 국비를 받아서 거기에 검토를 해도 충분히 될 것인데 토지매입에는 전혀 관련 되지 않는 비용을 가져오기 위해서 재산을 구입을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해 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그럼 다른 위원님들 질의사항이 없으면 제가 추가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미 2013년에는 청소년 문화의 집 예산으로 시비가 12억이 확보된 상태이죠?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달수  그리고 2014년도에 신평~다대 지하철이 완공될 예정인데 지금 이 계획대로라면 2013년도에 예산을 확보하고 리모델링하고 하면 한 2014년도 정도에 준공될 예정인 것 같습니다. 지금 낙조분수와 지하철 종점과 연계해서 다대 종합 발전계획의 일환으로 계획된 것입니까?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그 부분도 충분히 고려를 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청소년 문화의 집도 우리 지역만의 특성도 살릴 수 있고 예를 들어 다대포해수욕장에 해양스포츠라든가 레포츠라든가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을 연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도 위치를 선정을 한 겁니다.
○위원장 강달수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조영철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하실 게 있으십니까?
조영철 위원  예.
○위원장 강달수  조영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영철 위원  조영철 위원입니다. 지금 청소년이라고 하고 있는데 이번 6대 이경훈 구청장님도 청소년에 대한 관심이 많으면서도 매년 여름 되면 다대포 해수욕장에 락 페스티벌이라고 해서 세계적인 청소년들의 축제하는 것도 다른 구로 보내면서 무슨 청소년 청소년 하는지 이해가 안 가네요. 그리고 부지매입도 매입이지만, 매입하는 것은 제가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 건물의 리모델링비를 19억, 약 20억을 들여가면서 어떻게 20억이 계산이 잡히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새로 지어도 이 정도 가격이면 되는 건데 뭔가 석연치 못합니다. 그리고 위치도 그렇고.
  어차피 12억의 돈이 청소년 문화의 집으로 있다면 이 돈은 다대포해수욕장 낙조분수 옆에 현재 다대 2020계획 안에 있는 공사 그 안에 지어도 되고 아니면 현재 을숙도에 12억에 구비 보태서 지어도 되고, 아니면 하단 에덴공원도 있고 신평 지하철역 구청 땅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지어도 되고 여러 가지 방법이 많습니다. 이거 있는 건물에 설립 자체를 내가 반대하지는 않지만 예산 편중이나 모든 것이 맞지 않다. 아까도 다시 질의했지만 우리가 구 예산이 없는 상태, 재정자립도 22%밖에 안 되는 이 자치단체장이 이런 거 가지고 너무 많이 소모된다는 것은 뭔가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어쨌든 이것은 재고되어야 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그럼 지금 같은 말이 계속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회의중지)

(12시 23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달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에 동료위원끼리 조율된 의견으로 대단히 죄송하지만 본 안건은 보류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호준 재무과장님, 구교운 복지사업과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여기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3분 회의중지)

(12시 25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달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석곤 세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5. 부산광역시 사하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위원장 강달수  의사일정 제5항 사하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김석곤 세무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석곤  반갑습니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시간 외 증명발급에 따른 주민편의도모를 위해 운영 중인 무인민원발급기 발급 수수료를 감면하여 민원 서비스 품질향상 및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와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달수  김석곤 세무과장님 고맙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강석호  부산광역시 사하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사유와 주요 개정내용, 참고사항은 관련 부서에서 제출한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검토의견으로는 주요개정내용으로 「지방자치법」제139조 제1항의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무인민원발급창구에서 발급한 민원서류 주민등록등본 등 14개 민원 47종에 대하여 법정 수수료의 50% 범위 내에서 감면이 가능합니다. 50% 감면 시 월 평균 15만 3000원의 세수 감소가 예상되나 조금이라도 서민경제의 부담을 완화한다는 것이 주요사항내용입니다.
  관련 법령 검토결과 무인민원발급 창구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무인민원발급기 운영계획의 연도별 설치 계획에 따라 2015년도까지 여섯 대의 기기를 추가설치 시 발급 수수료 감소폭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되나 내방민원 감소 효과와 어려운 경제상황을 감안 조례가 적법하게 개정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사하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달수  예, 강석호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승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승정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한승정 위원입니다. 그럼 지금까지는 무인민원발급기와 창구 수수료가 동일했습니까?
○세무과장 김석곤  아닙니다. 지금까지는 무인발급기에서 발급하는 수수료······ 아, 예. 같았습니다.
한승정 위원  무인민원발급기나 창구에서 같은 금액이다, 그렇죠? 사하구에 세 군데 있는 데가.
○세무과장 김석곤  예, 맞습니다.
한승정 위원  특히 인터넷 발급 같은 경우는 무료도 있지 않습니까?
○세무과장 김석곤  맞습니다. 거의 대부분 무료입니다.
한승정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50% 범위 내에서 감면 가능한데 지금 사하구에서는 50%로?
○세무과장 김석곤  꼭 50%는 아닙니다. 50%에서 몇 십원 끝에 남는 것은 조금 적게 하는 것도 있고 50%에서 왔다 갔다 하도록 해놨습니다.
한승정 위원  아, 이게 전부 50%가 아니라 백 단위 금액을 맞추기 위해서 퍼센트는 조율이.......
○세무과장 김석곤  예, 예.
한승정 위원  본 위원은 50%면 그냥 한번에 몇 %로 감액을 한다라고 하면 되는데 일일이 다 세분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 부분 때문에 그렇게 되겠다. 그렇죠?
○세무과장 김석곤  예.
한승정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보면 2015년도까지 여섯 대 기계를 설치한다는데 계획은 충분히 나와 있습니까?
○세무과장 김석곤  예, 나와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여섯 대가 아니라 더 많은 기계가 있으면 좋은 거니까……
○세무과장 김석곤  내년도 예산은 한 대밖에 확보 안 되어 있습니다. 다대도서관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한승정 위원  빠른 시간 내에 우리 주민들한테 경제적으로도 크게 도움이 되는 부분이고 효율성도 높은 부분이니까 좀 더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 김석곤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달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표결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사하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석곤 세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준비하신다고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0분 회의중지)

(12시 31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달수  민병주 문화관광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6.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위원장 강달수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민병주 문화관광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민병주  문화관광과장 민병주입니다.
  사하구 구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는 구에서 발행하는 구보에 참여율을 높이기 위하여 퀴즈 응모자 중 추첨을 통하여 상품을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달수  민병주 문화관광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강석호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 주요개정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관련법령 및 검토결과 구정 중심의 행정신문이라는 인식과 주민 참여코너가 없어 구민들의 관심과 참여율이 높지 않은 현실을 고려해 볼 때 소통행정 구현과 나눔경영 실천을 위해 조례가 적법하게 개정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달수  강석호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영철 위원  반갑습니다. 조영철 위원입니다. 공공의 질서, 선한 풍속을 해치는 광고는 안 하는 것이 우리 구보의 취지에 맞다고 보고요, 다음 현 시책에 어긋나는 내용 그런 광고는 해서는 아니됩니다.
  또 정치적 목적이나 기타 허위광고나 너무 상업적인 것은 배제하는 이 안은 당연히 조례를 개정해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과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민병주  금방 조영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내용 그대로입니다.
  그러한 것은 우리 구보의 성격에 맞지 않아서 당연히 우리 조례 내용에 게재를 안 하겠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영철 위원  어쨌든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승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승정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정치적인 광고도…… 우리 광고는 다하기 때문에 했으면 좋은데 거기에 대해서 정치적인 목적을 위한 광고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광고비를 준다면……
○문화관광과장 민병주  그래서 광고비보다는 저희들이 그 관계 때문에 결국 정치적 목적 하는 것은 많은 구민들이 시민들이 이용하는 국제신문이라든지 부산일보가 맞다고 보고 있고요. 또 알다시피 올 4월 달에 총선 시에 이게 영도구하고 몇 개구에 광고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문제가 돼서 어느 당은 들어오고 또 안 들어오고 이래서 문제가 있어서 이거 안 된다, 현재 영도하고 수영구가 조례 개정되어 있고 그래서 순수한…… 안 맞다 싶어서 그래서 제외를 시켰습니다.
한승정 위원  알겠습니다. 광고비 주면 정부의 그것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이 되었다고 판단하니까 됐고요, 저는 그 밑에 보면 중요한 것은 추가사항을 넣었으면 싶습니다.
  우리 구보 광고에 대해서 재래시장 활성화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구보로 인해서 우리 광고를 무료로 할 수 있는 방안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민병주  지금 일반적인 상업은 돈을 받고요, 그 다음에 재래시장 활성화 이런 것은 우리 구에서 적극적으로 재래시장 활성화 시켜야 되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스스로 취재를 해서 우리 구민들한테……
한승정 위원  그것은 광고가 아니라 취재는 결과고 기사고요, 광고를 무료로 해줄 수 있는 방안은 뭐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민병주  광고를 무료로 해주는 것은 없습니다.
한승정 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지금 현재 구청장의 재량으로 할 수 있는 무료의 광고를 주면 도움이 될 수 있는…… 특히 사하구의 어떤 단체라든지 전통시장이라든지 이런 곳이 무료광고를 실어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구청장 재량이 조례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민병주  예, 없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래서 저는 구청장이 필요하다면 연 1회나 2회를 정해서 우리 사하구 관내 전통시장들에게는 쿠폰이나 광고를 게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수 있는 조례에 항을 넣었으면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민병주  결국 저희들이 봤을 때는 우리 위원님께서 무료광고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전통시장뿐 아니고 또 그것을 확대 해석하다 보면 나름대로 딴 그런 게 안 있습니까?
한승정 위원  확대 해석 안 하게끔 전통시장으로 인가받은 곳을 하면 되지 않습니까?    전통시장이라 함은 전통시장이라고 인가 받은 곳을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문화관광과장 민병주  그래서 위원님 말씀처럼 결국 그러한 것은 저희들이 행정 광고라 해서 광고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결국 아까도 모두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전통시장 활성화라든지 시장 이것은 전체 구민들을 상대로 하고 시장을 활성화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광고는 결국 전통시장 자체 괴정시장이면 괴정시장, 신평이면 시장에서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구에서 이 시장 전체를 묶어서 요구가 있으면 행정 광고라 해서 무료로 해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것은 누가 해주고 누가 안 해주고 하는 부분이 생기니까 아시겠습니까?    전통시장에서 자기들은 1년에 한 두 번이라도 면을 할애를 해서 거기에서 살고 싶은 광고 살고 싶은 쿠폰 한 면을 전통시장에 한해서 줄 수 있는 방안을 명확하게 정해놓자는 것입니다.
  그냥 구청장이 주고 싶다고 주고 주기 싫다고 안 주게 되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 조례가 추가되었으면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하고 의논해보면 되는 부분이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한승정 위원님이 의견을 제시했기 때문에 여기 잠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8분 회의중지)

(12시 46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달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한승정 위원님 계속 발언하십시오. 수정안을 발의해 주십시오.
  진행에 차질이 있었는데 죄송합니다. 질의종결부터 하고 한승정 수정 발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에 앞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정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한승정 위원  한승정입니다. 본 위원은 물론 다른 조례 부분에 대해서 찬성하고요, 4항 이후 5항에 “구청장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의 할인쿠폰이나 그 밖의 광고를 무료로 게재할 수 있다.”를 12조 5항으로 추가코자 합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대비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달수  그러면 한승정 위원으로부터 본 조례안을 수정코자 하는 동의가 있었는데 본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조영철 위원  예, 재청합니다.
○위원장 강달수  예, 재청이 있으므로 한승정 위원이 발의한 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의 내용은 정회 중에 원만하게 상의 되었으므로 질의,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은 그러면 생략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사하구 구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민병주 문화관광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대 보건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7. 부산광역시 사하구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2시 48분)

○위원장 강달수  의사일정 제7항 사하구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김상대 보건행정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부탁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상대  보건행정과장 김상대입니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와 주민 건강증진을 위하여 다수가 이용하는 공공장소를 금연 구역으로 지정하고 위반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과 관계법령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달수  김상대 보건행정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강석호  부산광역시 사하구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 주요 개정사항, 참고사항은 관련부서에서 제출한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의 개정으로 금연 구역의 지정과 금연 구역에서 흡연하는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조례 전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관련법령 및 검토결과 「국민건강증진법」개정에 따라 다수인이 오고 가는 장소를 금연 구역으로 지정하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관련법에 따라 적법하게 개정됐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사하구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달수  강석호 전문위원님 계속해서 검토보고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승정 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한승정 위원입니다.
  이번 조례는 우리가 2007년도에 의원들 발의로써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발의가 됐었는데요. 그것을 전부 개정하면서 좀 더 강화된 금연 구역 지정에 대한 조례로 바꾸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경찰들이 금연구역에 대해서 벌금이라고 그럽니까, 그것도 과태료입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상대  경찰들 지금 현재 받는 것은 전부 다 과태료로 되어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과태료로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경찰에서도 과태료를 받는 것이 금액이 얼마죠?
○보건행정과장 김상대  경찰에서 받는 것은 법대로 하는 것 같으면 저희들 8월 1일부터 건강증진법 개정되어 시행된 것과 똑같이 법에 의한 것은 10만 원이고 저희들 조례로 정하는 것은 10만 원 이하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부산시 조례에서 2만 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시 조례에 맞춰서 조례에 일단 2만 원으로 이번에 산정을 했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러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건축법 몇 ㎡ 이상의 건물에서 흡연을 한다거나 식당이라든지 거기서 흡연을 하게 되면 경찰이 단속하면 10만 원이고
○보건행정과장 김상대  우리가 단속해도 10만 원입니다.
한승정 위원  아, 그것은 무조건 누가 하더라도 10만 원이고
○보건행정과장 김상대  법에 의한 금연 구역은 10만 원이고 이것은 관련법에, 옥외에 대해서 조례로 정할 수 있고 옥외에 대해서 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로 정한 금액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맞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상대  예.
한승정 위원  그러면 이 단속도 경찰이 할 수 있다는 거죠?
○보건행정과장 김상대  예, 단속은 가능합니다.
한승정 위원  단속을 요청할 수도 있고
○보건행정과장 김상대  요청하는 부분은 생각을 안 했었는데
한승정 위원  계장님, 말씀하십시오. 마이크에 직과 성명
○위원장 강달수  발언대에 서서 직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보건계장 최진우  한승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말씀 중에 동일한 행위에 대해서 적발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경찰관은 경범죄 처벌법에 의해서 거기는 범칙금입니다. 범칙금 같은 경우에는 미납했을 경우에 즉결심판으로 넘깁니다.
  그러면 그런 것은 거의 즉결심판에 넘겨서 그래도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구치를 합니다. 하루 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징수율이 거의 100%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이 조례에서 단속하는 것은 과태료, 말 그대로 행정 질서법이기 때문에 만약에 돈을 안 내고 이럴 때 사실상 걸리는 사람들이 20대 초반 주로 이런 애들이니까 주로 실업자가 많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나중에 되면 결손 떨고 이럴 가능성이 많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계장님, 속기사 기록해야 되니까 직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보건계장 최진우  아, 죄송합니다.
  보건행정과 지역보건계장 행정6급 최진우입니다.
한승정 위원  그러면 이 과태료를 경찰이 받을 수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상대  금방 질의하신
한승정 위원  아니, 과장님 아까 답변하신 것과 다른 것 같아서
○보건행정과장 김상대  아, 그거 제가 잘못 안 것 같습니다.
한승정 위원  잘못 아신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 조례로 지정한 금연구역은 경찰이 단속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구에서
○보건행정과장 김상대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어떤 법으로 정한 구역은 과태료가 10만 원이고 우리가 정한 곳은 우리가 조례로써 2만 원으로 현재 상정을 했고 단속을 하는 것은 어느 쪽이나 단속은 양쪽 다 가능한데 그에 따라 관련 법 적용시킬 때 우리는 과태료를 끊는다 아닙니까?
한승정 위원  아니, 그 부분은 이야기 됐고요.
○보건행정과장 김상대  그 차이고 경찰도 단속은 가능합니다.
한승정 위원  단속도 가능하고 협조요청도 가능하고 합동단속도 가능하고
○보건행정과장 김상대  예.
한승정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좀 더 강력하게 저희 주민들이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고 또 보면 금연 구역을 구청장이 또 그 밖의 사람들이 통행이 잦은 곳으로 흡연으로 피해 방지를 위한 필요한 장소로 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본 위원이 예전에도 고민했던 부분이 횡단보도 있지 않습니까?
  버스 정류소도 물론 가능하지만 횡단보도도 정말 많은 분들이 고정되어서 있는 곳이라 말이죠.
  그런 부분도 좀 지정될 수 있도록, 다수의 주민들이 서 있는 횡단보도 같은 경우는 충분히 지정될 수 있도록 부탁 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겠죠?
○보건행정과장 김상대  예.
한승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또 다른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사하구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상대 보건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배영태 다대도서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8. 부산광역시 사하구 독서문화 진흥 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2시 56분)

○위원장 강달수  의사일정 제8항 사하구 독서문화 진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배영태 다대도서관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부탁드립니다.
○다대도서관장 배영태  다대도서관장 배영태입니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독서문화 진흥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독서문화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 시행하여 구민의 지적 능력 향상과 건전한 정서를 향유하고 균등한 독서활동 기회를 보장하여 삶의 질을 높이는데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 및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독서문화 진흥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달수  배영태 다대도서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강석호  부산광역시 사하구 독서문화 진흥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관련부서에서 제출한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으로 본 조례안은 구민들의 독서생활화 등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필요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관련법령 및 검토결과 구민의 지식 정보 경쟁력 강화 및 균등한 독서 기회를 보장하고 독서문화 진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조례가 적법하게 제정되었다고 판단합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사하구 독서문화 진흥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독서문화 진흥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달수  강석호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승정 위원  관장님, 반갑습니다. 한승정 위원입니다.
  이번 사하구 독서문화 진흥 조례안의 가장 큰 목적은 뭐죠?
○다대도서관장 배영태  예, 조례안의 목적에 나와 있듯이 우리가 주민들에 대한
한승정 위원  아니, 그 목적은 충분히 알고 있는 목적이고요. 세부사항으로 보면 네트워크 구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조례를 함으로써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생기죠?
○다대도서관장 배영태  기존적으로 저희들이 많은 일을 하고는 있는데 그게 어떻게 생각하면 저희들이 필요할 때마다 하는 임기응변적인 그런 일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하나의 계획을 세워가지고 정식적 내지는 계획적으로 주민들의 지적 향상을 위해서 다대도서관이 할 수 있는 일을 지정해 놓고자 저희들이 조례안을 했습니다.
한승정 위원  독서문화 진흥을 위해서 구청장이 어찌 보면 쉽게 말해서 돈을 쓸 수 있는
○다대도서관장 배영태  그렇죠. 여러 가지 지원을 할 수 있는
한승정 위원  돈을 쓸 수 있고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번 조례가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충분히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고요. 특히 학교 도서관과 지금 현재는 우리 구립도서관과 작은도서관만 연계되어 있지 않습니까?
○다대도서관장 배영태  예, 그렇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런데 이 조례를 보면 학교도서관도 넣어주신 것이 참 잘 됐다
○다대도서관장 배영태  예, 그렇습니다.
한승정 위원  지금 학교도서관 같은 경우는 가장 인접해 있는 위치에 있고 큰 돈도 필요하지 않고 구에서 조금만 더 지원을 한다면 우리 구민들에게 더 가깝고 더 좋은 공간을 마련할 수 있었는데 이때까지 이런 조례가 없어서 지원할 수 없었던 방안을 이번 조례로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생긴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가장 만족하게 생각합니다.
  이 조례가 만들어짐으로 앞으로 학교도서관 활용 방안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예산도 편성할 수 있다면 예산도 편성해 주시고 특히 필요한 것이 인력이거든요.
  인력 네트워크가 지원될 수 있는 방안을 꼭 마련해 주신다면 이번 조례가 우리 사하구의 독서문화 진흥에 크나큰 도움이 되는 조례인 것 같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다대도서관장 배영태  예, 동의합니다.
한승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다른 동료위원 여러분! 질문할 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바로 의결로 들어가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사하구 독서문화 진흥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배영태 다대도서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휴식도 없이 장시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제200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02분 산회)


○출석위원
  조영철  고광웅  
  한승정  이윤희  
  강달수
○출석전문위원
  강석호
○출석공무원
  기획실장홍순찬
  총무과장권수혁
  창조도시기획단장박철하
  복지사업과장구교운
  세무과장김석곤
  문화관광과장민병주
  보건행정과장김상대
  지역보건계장최진우

【보고사항】
○의안회부
  2012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201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2건 2012. 11. 6. 사하구청장 제출)
   이상 2건 2012. 11. 12. 회부됨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을숙도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독서문화 진흥 조례안
  (이상 6건 2012. 11. 12. 사하구청장 제출)
   이상 6건 2012. 11. 13. 회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