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3회 사하구의회(제2차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3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5년12월8일(목)  
장  소  사회도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가. 도시국
2.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안건
1.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사하구청장제출)
  가. 도시국
2. 200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계속)(사하구청장제출)
◦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김연수의원 외 6인 발의)

(10시31분 개의)

○위원장 김희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홍용성 도시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사하구의회 정례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사하구청장제출)
  가. 도시국
2. 200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계속)(사하구청장제출)
○위원장 김희곤  의사일정 제1항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진행은 먼저 도시국장님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건설과, 재난안전과, 도시개발과, 건축과, 지적과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으며 각 과에 대한 심사 종료 후 그간의 심사내용을 토대로 하여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거쳐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홍용성  도시국장입니다.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희곤 위원장님, 그리고 사회도시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도시국장 홍용성입니다.
  2006년도 저희 국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서 도시국 과장님을 소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봉수 건설과장입니다.
  양종호 재난안전과장입니다.
  김시만 도시개발과장입니다.
  이희걸 건축과장입니다.
  조재룡 지적과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기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이상으로 2006년도 도시국의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예산안 심사 시 소관 과장들이 설명 드리도록 하고 위원님들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진솔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끝에 실음)


○위원장 김희곤  홍용성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금배  오늘은 도시국에 대한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분야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건설종사원에게 지급되는 제경비는 기본수당 상승 등 증가요인에 의거 전년도보다 3,140만2,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시 보조사업인 괴정3동 신세화백화점에서 괴정3동사간 도로개설 공사와 괴정3동 250번지 일원의 소방도로 개설공사를 비롯하여 장림2동 영남중학교 주변 도로개설 공사, 감천1동 천마산 산복도로 개설공사 시설비 등 도로건설 관련 시설비 20억원이 반영되었으며, 하단 펌프장 유수지 및 유입수로 준설공사는 시 보조사업으로 시설비 5,000만원이 전년도보다 증액 편성된 반면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과 관내 보안등 신설, 교체 및 이설, 수리 공사, 부적합 가로·보안등 개수공사, 장림1 배수 펌프장 협작물 처리용역 사업을 비롯하여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 등 시설비 10억7,507만2,000원이 가용재원 부족으로 전년도보다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배수펌프장 공공요금과 배수펌프 기관 유지 및 검사비 등 일반운영비 3,435만7,000원, 다대포 노을정, 신평 차고지 운영 유지비를 비롯하여 국・공유 재산 측량비, 구청사 전기요금, 구청사 전기 및 비상발전기 유지보수비 등 일반운영비 4,595만6,000원, 가로등·보안등 등 조명시설 보수 재료비 3,852만6,000원, 소규모 건설 폐기물 처리비 민간위탁금 1,000만원이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해당 부서장은 각종 사업 시행 시 주민여론이나 사업설명회 등 사전 정지작업을 충분히 하여 공사중단 등 행정의 난맥상이 발생치 않도록 유념할 것이며, 특히 사업의 우선 순위를 정할 시에는 중기재정계획이나 주민숙원사업 등을 고려하여 주민 속에 파고드는 내실 있는 행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난안전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급수시설 유지관리와 민방위 교육훈련 등 국가 재난 대응 관련 안전망 구축을 위한 일반운영비 1,277만1,000원이 반영되었으며 비상급수시설 모니터 교체 및 수선 등 시설비 300만원은 전년도보다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해당 부서장은 재난위험지와 가스 판매소 등 안전사각지대에 대한 주도 면밀한 안전점검과 관리를 철저히 하여 불의의 사고로 인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치 않도록 행정력을 집주할 것이며 특히 괴정시장 재건축 사업과 관련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조속한 시일내 현대화가 되도록 촉구하고 상인들의 안전성에도 각별한 관심과 행정적 지원 노력이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도시개발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 관리 예산에 있어서 하수도 준설 종사원에게 지급되는 제경비는 기본수당 인상요인에 의거 인건비는 상승되었으나 종사원이 10명에서 7명으로 인원조정 됨에 따라 일용인부임 8,599만1,000원이 2005년 본예산 대비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장림 유수지 고지배수로 설치공사와 장림유수지 준설사업은 시 보조사업으로 하수관리 시설비 5,000만원을 비롯하여 국・시비 보조사업인 다대포 삼미매립지 동측 침식방지 사업과 다대포 해수욕장 정비 사업 기본 및 실시 설계용역 관련 시설비 27억4,000만원 등 총 27억9,000만원이 2005년도 당초예산보다 증액 편성된 반면 소규모 하수도 소파 수선과 관내 노후 횡단 측구 및 맨홀 소음 개선, 관내 하수도 준설 및 준설토 처리 등 가용재원 부족으로 시설비 7억7,000만원이 전년도보다 감소하였습니다.
  또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전출금 2억원이 신설증액 되었습니다.
  해당 부서장은 연안정비 구상 사업 등 주요 도시계획사업을 추진할 시에는 관련 부서와 충분한 사전 협의와 검토, 주민설명회 등 선행절차를 행한 후 한 치의 오차나 착오가 발생치 않도록 할 것이며, 특히 사업의 우선 순위를 정할 시에는 필수사업에 대한 재정·투융자 심사분석에 의한 투자 순위 조정과 예산편성으로 중기재정계획의 실효성 확보와 투자효율성을 제고토록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자인증을 위한 전산개발비 5,000만원과 건축사 업무 대행 수수료 500만원이 전년도 예산 대비 신설 및 증액된 반면 우수 건축물 시상 관련 수용비와 무허가 건축물 철거용 장비 임차료 등 일반운영비 1,956만4,000원이 작년 당초예산보다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발급용 인증기, 복사기 구입과 한국 토지 정보시스템 운영 소프트웨어 구입에 따른 자산물품 취득비 1,220만원이 2005년도 본예산 대비 증액된 반면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생활 주소 홍보비와 지가조사 도면 제작비 등 일반운영비 526만원, 도로명 및 건물번호 시설물 관리 시설비 1,000만원이 작년도보다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특별회계 세입·세출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등 7개 특별회계의 예산안 총 규모는 175억5,865만8,000원으로 그 중 사회도시위원회 소관은 의료보호기금이 1억8,800만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이 14억6,900만원, 주차장이 40억8,900만원, 주거환경개선사업이 1억원, 홍티마을 공영개발사업이 86억27만3,000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보상비 2억원으로써 특별회계 전체 예산의 83.42%인 146억4,7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이는 2005년도 당초예산에 비해 170.07%가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의료보호기금 133.11%, 주차장 18.83, 주민소득지원기금 3.75%, 홍티마을 공영개발 2163.23% 증가한 반면, 주거환경개선사업 5.02%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 예산을 말씀드리면 총 규모는 146억4,700만원으로써 인건비, 일반 운영비 등 경상예산이 15억4,900만원, 산업단지 내 공영주차장 부지 매입, 버스 승강장 및 보수, 주차선 설치·보수, 사업예산이 114억7,800만원, 주거환경개선사업 지방채 상환에 9,800만원, 예비비가 15억2,2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별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의료보호기금 사업은 국・시비 보조금 1억8,200만원과 부당이득금 환수수입 등 600만원으로 의료급여 진료비 및 대불금과 의료급여 일시사역 인부임 예비비 등 재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민소득지원기금은 과년도 수입과 2005년도 순세계 잉여금, 공공요금 이자수입을 비롯하여 융자금 회수수입 등 14억6,900만원으로 생활안정 자금 및 주민소득지원자금과 예비비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부분은 산업단지 내 공영주차장 부지 매입, 주차선 설치 및 정비, 내집 주차장 갖기 지원 등 사업예산에 17억5,100만원, 주거지 전용 주차장 위탁관리 수수료, 주정차위반 및 주거지 전용주차장 관련 운영비 등 주차관련 경상사업에 17억9,200만원, 예비비 5억4,6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나 일부 세출항목이 주차장 특별회계 근본취지에 어긋나게 편성된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는 바 추후 연간 특별회계 세출집행계획을 수립할 시에는 주차장 특별회계 고유 직접 목적에 공할 수 있도록 고려되어야 한다고 사료되며, 다음은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는 2005년 순세계 잉여금과 변상금 수입, 공유재산 매각수입, 일반회계 전입금 등을 재원으로 공유재산 측량 및 감정 수수료 등을 비롯한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방채 상환 등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2006년 지방채 상환액은 지난해 1억300만원보다 적게 편성된 9,800만원입니다.
  다음은 홍티마을 공영개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홍티마을 공영개발 특별회계는 공영개발사업 부지 매각금을 재원으로 민간자본 투자비 상환에 공하도록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대지 보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입금 2억원을 재원으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보상용에 공하도록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곤  정금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희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369페이지부터 388페이지까지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쌍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쌍식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쌍식위원입니다.
  380페이지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인데 이게 어느 어느 곳에 쓴다고 결정된 사항입니까?
○건설과장 정봉수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은 단위 사업이 아니고 포괄사업비의 개념으로 저희들이 예산 확보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사전에 예측이 안 되는 시급을 요하는 그런 사업 중에 소규모에 해당되겠습니다마는 동이나 또는 인터넷 민원을 통해서 통행자의 안전을 위해서 시급히 요구하는 이런 민원이 발생했을 경우에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집행하는 그런 사업비입니다.
○정쌍식위원  그러면 과장님 민원이 발생이 많이 되면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데 먼저 하고 그러시면 조금 곤란한 점이 있는 게 현장에 나가셔서 민원이 있더라도 결과적으로 제일 위급한 데 어느 곳이든지 먼저 하는 게 타당하다 싶은데 그렇게 하지 싶은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정봉수  예.
○정쌍식위원  민원이 복잡하다고 해서 민원대로 다해주면 이래 가지고 어디다 다 쓸 겁니까?
○건설과장 정봉수  저희들이 1차적으로 민원이나 동에서 건의가 있으면 담당 공무원이 현장에 나가서 현장조사를 합니다.
  바로 저희들이 아주 안전상 시급을 요할 경우에는 자체 보고를 해서 결정을 하지만 당장 시급을 요하지 않는 그런 사업일 경우에는 각동에 또 인터넷 민원 여러 민원을 저희들이 시기적으로 취합을 해서 또 우선 사업비를 정해서 시급한 부분부터 먼저 집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정쌍식위원  조그마한 사업이라도 민원이 제일 많이 발생하고 제일 어려운 데 그것을 사업을 하셔야 안되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께서는 신중히 생각하셔서 어려운 데부터 먼저 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386페이지 도로굴착 복구비 여기는 예산이 5억이 있는데 장림시장, 사하소방서, 사하초교 지금 4,0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을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건설과장 정봉수  시설비 중에 순서대로 말씀드리면 관내 아파트 포장 보수 이것은 아주 이면도로 폭이 좁은 이면도로 25m이상의 큰 도로는 건설안전시험사업소에서 부담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면도로의 소로로 인해서 시급히 보수하지 않으면 안될 그런 장소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수용으로 2,00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맨홀 유지관리비는 저희들이 관리하는 맨홀도 있지만 주로 한전 맨홀이라든지 통신, 도시가스 이런 시설물이 도로에 튀어 올라오거나 그거해서 통행에 지장을 주는 이런 맨홀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먼저 조치를 하고 나중에 원인자 부담 원칙에 의해서 돈을 받아들이는 그런 예산입니다.
  이것은 예비성 예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정쌍식위원  결정된 사항이 아니고 장림시장, 사하소방서, 사하초교 이래놨거든요. 4,000만원인데 이것은 결정된 사항 아닙니까?
○건설과장 정봉수  이 폐기물 처리라는 것은 저희들이 건설안전시험사업소에서 포장을 의뢰를 한 장소 중에 자기들 나름대로 계획 수립을 하면서 내년에 포장을 해주겠다고 약속한 사업입니다.
  다만 기존 폐아스콘, 폐콘크리트는 자기들이 부담할 수 없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구에서 부담을 해주면 포장을 해주겠다 이래 약속된 사업이기 때문에 4,000만원 올려놨습니다.
○정쌍식위원  결정된 사항이고
○건설과장 정봉수  예, 그렇습니다.
○정쌍식위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관내 육교 도색 및 보수 사하구에는 육교 같은 게 몇 개 있습니까?
○건설과장 정봉수  저희들은 12개소 있습니다.
○정쌍식위원  전체 다 하는 게 아니고
○건설과장 정봉수  3개소만 우선 이미 연차적으로 해오고 있습니다.
  남은 부분 세 개소에 대해서 내년에 합니다.
○정쌍식위원  어디어디 합니까?
○건설과장 정봉수  다대2동 입구 육교 이 부분은 확정이 되어 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사를 더해보고 어느 것을 먼저 해야 될는지도 저희들이 판단해보고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쌍식위원  조사를 안 해보고 그러면 세 곳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결과적으로 안 할 수도 있는 문제 아닙니까?
○건설과장 정봉수  계속적으로 연차적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많이 확보를 못 하다보니까 올해도 1,000만원 했는데 매년 조금씩 몇 개소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예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물론 전체적인 한 곳하고 안 한 곳하고 조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안 한 곳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어느 것이 더 시급한지를 보고 시급한 부분부터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쌍식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냥 올려놓고 시급한 문제가 있으면 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미리 어느 어느 육교 검사를 하셔서 어디 어디 한다고 이렇게 이야기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냥 예산만 올려놓고 집행은 차후에 하신다 이게 제가 보건대는 모순점이 있지 싶은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정봉수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산이 적다 보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한목에 다할 수 없는 이런 입장이다 보니까 전체 계획을 못 세우고 다만 전체 몇 개 소 중에서 이미 신설했거나 이미 보수한 육교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빼고 나머지 지금 4개소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 올해 예산 2,000만원 갖고 내년에 어차피 돈이 부족하기 때문에 전체는 못 합니다.
  그래서 4개소 중에서는 저희들이 다대2주공 아파트 앞 육교의 경우는 시급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결정을 하고 나머지 두 군데 내지 세 군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더 검토를 해서 어느 게 더 우선적으로 해야 될는지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쌍식위원  철저히 조사를 하셔서 어려운 데 불량한 곳을 찾아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곤  수고하셨습니다.
  김연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연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연수위원입니다.
  380페이지 노상적치물 폐기물 처리비해서 200만원 있고 386페이지에 보면 소규모 건설폐기물 처리비 1,000만원 있지 않습니까?
  여기 단락 단락 설명을 해보십시오.
  두 개다 민간위탁금으로 되어 있거든요.
○건설과장 정봉수  380페이지에 있는 노상적치 폐기물은 차에 짐을 싣고 가다가 폐자재나 이런 것을 싣고 가다가 흘려 놓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것을 교통 안전상 빨리 수거를 해서 모아놨다가 처리를 해야 됩니다.
  거기에 필요한 노상적치물 처리비가 380쪽에 반영이 되어 있고 386쪽에 소규모 건설폐기물은 아까 소규모 주민 편익사업이 2억이 편성되어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공사로 인해서 발생하는 폐아스콘이나 폐콘크리트가 발생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건설 폐기물을 별도로 처리를 하기 때문에 지정된 업체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김연수위원  공사를 소규모 사업을 하든 발주를 줄 거 아닙니까?
○건설과장 정봉수  예.
○김연수위원  그 사람들이 공사를 맡아 입찰한 사람들이 수의계약을 하든 공사를 하든 간에 처리를 완벽하게 하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정봉수  과거에는 폐콘크리트하고 폐아스콘이 폐기물로 분류가 안 될 때 그때는 도급 업체에서 그것을 전부 처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 이후에 이것은 폐기물로써 함부로 처리하면 되지 않는다 그렇게 해서 지정된 업체에서만 가능하도록 이렇게 법이 개정되면서
○김연수위원  공사 잔토 폐기물 쉽게 말하면 잔토라든지 이런 부분을
○건설과장 정봉수  그것은 요사이에 도급금액에 포함 안 시킵니다.
  폐기물에 대해서는 별도로 발주를 합니다.
○김연수위원  우리 구청에서 그것을 다 수거해서 처리를 한다 말입니까?
  폐기물 업체에 줘서
○건설과장 정봉수  예, 용역 업체는 지정된 용역 업체가 있습니다.
○김연수위원  공사 금액에 그게 안 들어갑니까?
○건설과장 정봉수  안 들어갑니다.
  그것은 옛날에는 포함시켜서 반영을 시켜줬는데 도급업자가 시행하도록 지금은 폐기물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빼서 저희들이 별도로 용역 발주를 해서 그 업체에다가 처리를 맡기고 있습니다.
○김연수위원  일관성이 없는 것 같은데 제가 볼 적에 어떤 공사를 하든지 간에 도로 굴착을 해서 조그마한 공사를 했더라면 어쨌든 아스콘이고 폐콘크리트든 다 나올 건데
○건설과장 정봉수  과거에 그것을 폐콘크리트나 아스콘을 밑에 흙하고 같이 포클레인으로 파서 같이 차에 실으면
○김연수위원  압니다.
  그것은 아는데
○건설과장 정봉수  구분이 안 되니까 그것을 분리를 하기 위해서 업체를 별도로 지정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연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88페이지 보면 도로유지관리 시설부대비 500만원 이게 내용이 뭡니까?
○건설과장 정봉수  이것은 도로시설비 공사를 시행함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사무실에서 필요한 예를 들면 사진을 찍는데 필요한 필름이라든지 인화를 한다든지 또 도로유지관리와 관련되는 상부기관의 평가라든지 점검이라든지 이럴 때 저희들이 많은 자료를 제공을 합니다.
  거기에 필요한 소모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연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명석위원  김명석위원입니다.
  373페이지를 보시고 사업예산으로써 시비가 3억이 나오고 구 예산이 1,799만원이 나왔습니다.
  3억을 갖다가 사용한 내역을 보면 하단배수펌프장 유수지 및 유입수로 준설공사 3억 있습니다.
  이것은 시비로써 전액 부담이 되는 건데 시비 3억이 나온 것을 여기다가 공사비가 꼭 3억 든다고 맞춰서 한 겁니까?
○건설과장 정봉수  이것은 저희들이 준설 예상되는 양을 판단을 해서 거기에 맞게 3억을 요구를 했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러면 그 밑에 보면 장림1배수 펌프장 협잡물 처리 용역에 1,799만원입니다.
  거기에 계산 방법에 있어서 25만7,000원에 73㎥를 곱해야 이 금액이 나오지요.
  그러니까 이것은 10㎥당 25만7,000원이 소요된다는 그 얘기 아닙니까?
○건설과장 정봉수  예.
○김명석위원  정말 우리가 구의 살림을 정확하고 철저히 하기 위해서 알뜰하게 살기 위해서는 이 준설 공사를 하는 비용이 3억 들어가는데 준설 공사를 하면서 협잡물도 같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여기 같이 공사가 이루어져서 분류만 하면 될 건데 굳이 살림이 어려운 구 재정에 1,790만원씩이나 소모시킬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런 것을 부서장님이 정확하게 잘 처리를 하고 계산을 해서 정말 한 푼이라도 우리 구가 이익이라는 것보다도 득이 될 수 있는 예산편성이 돼야 될텐데 이렇게 해놓으시면 부서장이 느끼는 바도 있겠지만 최고 결재권자가 정말 일하기 어려운 문제가 될 겁니다.
  이것을 일일이 최고 결재권자가 부서장한테 왜 이렇게 했노 저렇게 했노 따질 수 있는 문제도 아닐 건데 그러한 애로에 대해서 생각해서 우리 구 재정에 대해 어떤 손실이 되지 않도록 예산을 짜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 1,790만원이라는 이 금액이 3억이란 금액으로써 같이 포함해서 3억으로써 처리를 했으면 우리가 남길 수 있지 않았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정봉수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준설비로 반영된 3억은 하단배수펌프장 유수지의 준설비입니다.
  저희들 넓이가 6,268㎡입니다.
  유수지 면적이 1m 저희들이 측정을 해보니까 1m 정도 퇴적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연결된 유입수로에 퇴적이 되어 있는데 퇴적토로 인해서 전에 태풍 매미가 왔을 때 유역 괴정천변하고 65호광장 주변에 침수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시개발과에서 원인 분석을 해본 결과 유입수로의 준설토가 제거가 안 되고 유수지의 준설토로 인해서 유속이 늦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빨리 배수를 시키지 못함으로 해서 배수 능력이 그만큼 떨어져서 침수가 발생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빨리 준설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수의계약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3억이 반영이 됐고 그 밑에 있는 장림1배수펌프장 협잡물 처리 용역비 이것은 장림1배수 펌프장에 보면 갑자기 비가 왔을 경우에 각종 생활 쓰레기하고 나무토막하고 비닐 같은 게 떠내려와서 펌프 유입 부분에 갑자기 막도록 함으로 인해서 물이 배수가 잘 안 됩니다.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앞에 설치해놓은 스크린이 있는 거 그 스크린에 각종 쓰레기가 걸림으로 인해서 물이 잘 안 돌아서 펌핑이 잘 안 됩니다.
  거기에 걸리는 쓰레기가 협잡물입니다.
  이 협잡물이 1년에 약 70루베 정도가 걸리는데 이것은 전부 산업폐기물입니다.
  예를 들어서 나무 토막만 있다든지 하면 산업폐기물로 분류가 안 되는데 각종 생활쓰레기하고 비닐 이런 것이 들어오기 때문에 일단 폐기물로 처리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소각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루베당 25만7,000원 이것은 저희들이 고시를 정해져 있고요. 나름대로 견적을 받아 봤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가로 들어온 그 금액으로 해서 책정해 놓은 금액입니다.
○김명석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과장님은 업무에 대해서 죽 설명을 하셨는데 그게 아니고 하단배수 펌프장 유수지 준설 공사에 있어서 3억이라는 돈은 시에서 배정받는 금액이니까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장림배수펌프장 협잡물 처리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비닐이다 나무다 모든 게 협잡물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같이 공사하는데 3억이라는 금액을 이거까지 전부 다 합해서 사용하고 1,790만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아낄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를 드린 건데 지금현재 앞에 것은 평방이고 이것은 입방으로 나와서 처리하는데 이 계산 방법에 대해서도 우리가 서로 잘 생각하면 달라질 수 있지 않나 봅니다.
  그래서 잠깐만요, 그래서 이런 예산 편성을 할 때는 우리가 시에서 이렇게 소요될 것이다 해서 짰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나중에 보면 반환금도 생기고 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런 것이 없도록 이런 건 아껴줬으면 싶은 생각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건설과장 정봉수 위원님 말씀 저희들 뜻은 잘 알겠습니다.
○김명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맞다고 하셨으니까 그런 건 차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예산편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구 재정이 조금이라도 더 어려움이 없도록 해 달라는 걸 부탁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최천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천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최천수위원입니다.
  자료 374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 됐습니까?
○건설과장 정봉수 예.
○최천수위원  일용인부임 있죠?
  건설종사원이 4억4,740만원이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지금 일용인부임 노사협약에 적용되는 자입니까?
○건설과장 정봉수  예, 협약에
○최천수위원  대상자예요?
○건설과장 정봉수 예.
○최천수위원 이 12명이 주 업무가 뭡니까?
○건설과장 정봉수 주 업무가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이 가장 많이 활동하는 것이 노상적치물 제거와 또 그리고 노점상 단속 그 다음에 도로 소파 적은 규모의 파손 그런 것에 대해서 정비 그런 분야에서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최천수위원  매년 작년에도 지적이 된 부분인데 이 부분에 이렇게 많은 인력이 필요합니까?
○건설과장 정봉수 인력은 저희들이 12명입니다마는 사실상 저희들 부서 입장에서는 좀 더 많았으면 하는 그런 욕심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아시다시피 최근 APEC도 있었고 최근에 보면 도로상에서 노점상하는 차량들이 상당히 많이 발생했습니다.
  저희들이 적은 인력으로 사실상 우리 사하구 전체를 커버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가 하면 괴정시장쪽에 단속하고 다음에 또 하단쪽으로 오면 그쪽에 다시 또 발생하고 이게 계속 반복적으로 생기는데 이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12명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천수위원 노사협약에 적용이 된다 하니까 내가 뭐 생각이 좀 틀려집니다마는 그러면 12명에 대한 2005년 근무일지를 한번 제출해 줄 수 있겠습니까?
○건설과장 정봉수 예, 알겠습니다.
○최천수위원  자료 좀 요청하겠고 382페이지요, 감천1동 천마산 산복도로 개설 5억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이 사업지가 어디, 산복도로가 마지막 몇 차죠?
  마지막 구간이
○건설과장 정봉수 7차입니다.
○최천수위원 7차 부분에 대해서 예산은 전년도에 편성이 되어 있었죠?
  어찌되었습니까? 7차까지
○건설과장 정봉수 저희들
○최천수위원 2005년 7차까지 예산편성됐죠?
○건설과장 정봉수 예, 그렇습니다.
○최천수위원 그러면 이 5억은 뭡니까?
  이거 2006년도 아닙니까?
  그러면 천마산 산복도로 개설에 대한 7차까지 예산은 2005년도로 다 편성이 되어 있었잖아요.
○건설과장 정봉수 예, 그렇습니다.
○최천수위원 그런데 5억은 뭐예요?
  편입도로입니까?
  산복도로 하고 연결
○건설과장 정봉수 예, 이 5억은 간단하게 설명 드리면 저희들 천마산에 총 필요한 게 123억 정도 됩니다.
  그 중에 기이 투자가 44억이 되었고 내년에 5억 올려놨습니다.
  남은 것이 한 75억 정도 되는데 이 5억은 저희들 연차사업에 의해서 계속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5억은 서구쪽에는 이미 끝났기 때문에 감정초등학교 쪽으로 그 방향으로 일부 하고 다음에 접속도로가 있습니다.
  남성한빛아파트 접속도로 거기도 연결을 해줘야만이 서구쪽에 연결되기 때문에 도로로써 기능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 포함해서 5억입니다.
○최천수위원 그러면 천마산에 어떤 접속도로 남성한빛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정봉수 예, 이 5억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최천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십시오.
  다른 위원께서 질의 준비하실 동안에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아무튼 사하구가 장기적인 안목에서 발전하려면 우리 건설과에서 예산편성이 많이 되어서 사업을 많이 해야 되는데 내년도 예산편성안을 보니까 참 답답함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마 주무과장께서는 저보다 더 심한 어떤 회의감이나 또 아쉬움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건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일을 해야 되니까 도리 없지 않나 생각이 들고 384페이지에 보면 도로 조명시설 보수 재료,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가로등 보수 재료비 되어 있고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또 보안등 신설, 교체 및 이설공사, 수리공사 죽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건설과장 정봉수 예.
○위원장 김희곤  거기서 보수 재료비에 보면 가령 예를 들어서 보안등기구 해서 1만9,409×4,099는 관내에 있는 전보안등을 이야기하는 거죠?
○건설과장 정봉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희곤  그 중에서 3%가 고장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재료비를 예산에 올려놓은 거죠?
○건설과장 정봉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희곤 그러면 한 가지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나머지는 다 대동소이 하니까 다음 페이지에 보면 수리공사 해서 보안등 기구 해서 2만8,417원 단가도 틀리고 여기는 또 1% 되어 있는데 빨리 이해가 좀 안됩니다.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건설과장 정봉수 예, 저희들 내역서 보면 상당히 전기분야에 대해서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곤  그렇네요.
○건설과장 정봉수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가로등이 있고 보안등이 있습니다.
  가로등에 대해서는 큰 도로에 대해서 2m 2차선 이상의 큰 도로에 가로등을 설치하고 있고요
○위원장 김희곤 그것은 다 알고 있는 사항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만 좀 해 주세요.
○건설과장 정봉수  그래서 384페이지에 있는 도로 조명보수 재료는 저희들이 고장났을 때 즉시 보수해야 되기 때문에 자체 보수에 필요한 재료비입니다.
○위원장 김희곤  예, 재료고 그 다음 페이지는
○건설과장 정봉수 그 다음 385쪽에 있는 가로등 보수 재료는 앞의 것은 보안등이고 이것은 가로등입니다.
○위원장 김희곤  아니, 똑같은 보안등을 가지고 제가 이야기한 겁니다.
○건설과장 정봉수  그러면 다음 페이지
○위원장 김희곤  똑같은 보안등을 가지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건설과장 정봉수 보안등에도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보수하는 부분이 있고 또 저희들이 보안등을 새로 신설하거나 개설하거나 교체하는 경우는 별도로 저희들이 예산이 필요합니다.
  보수 재료는 주로 부품을 사가지고 교체하는 작업이고요. 여기에서
○위원장 김희곤 신설, 개설
○건설과장 정봉수  예, 그것은 새롭게 설치를 한다든지 도로공사로 인해서 딴 데로 옮겨야 된다든지 전체적으로 들어가는
○위원장 김희곤 아니, 과장님.
  전체적으로 4,099등은 변함이 없다 말이에요. 그렇죠?
○건설과장 정봉수  예.
○위원장 김희곤  그러면 그 범위 안에서 1%, 3%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건설과장 정봉수 그것은 고장률을 나타내는 겁니다.
○위원장 김희곤  아니, 그러니까 고장나면 재료비라는 게 앞에서 재료비 그것만 하면 되는 것 아니냐 이 말이지 내 말은.
  예를 들어서 4,099가 4,200이 된다든지 4,300이 되면 신설하는데 얼마만큼 비용이 든다는 게 이해가 가겠는데 똑같이 4,099란 말이에요.
  인건비입니까?
   ( 「예, 그렇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렇게 설명을 하셔야죠.
  저도 대충 인건비라는 것은 어느 정도 예측이 됩니다.
  그러면 인건비라면 우리가 아까 과장님 설명하에 동료위원들이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구청 내에 우리가 고용하고 있는 일용인부라든지 공익근무요원들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 활용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꼭 이게 어떤 다른 외주 업체에 발주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까?
○건설과장 정봉수 예, 앞에도 말씀 드렸지마는 단순한 부품만 교체할 수 있는 그런 고장 같으면 저희들 자체적으로 복합 사다리도 있고 우리 인력이 있습니다.
  가능한데 이설이라든지 교체라든지 신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장비가 큰 장비도 다른 장비도 따라와야 됩니다.
  설치하고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도급을 줍니다.
  부품 교체는 저희들 자체적으로 하고 조금 장비나 전문가가 필요한 그런 대규모 이설 교체 이런 경우는 도급을 주고 그렇게 구분되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곤  물론 그런 답변은 사실 제가 예상은 했어요.
  그런데 빨리 답변이 안 되니까 혼돈이 왔고 그런데 아까 내가 모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구에서 내년 살림 전체를 보면 어쨌든 어떤 부분이든 절감하고 절약해서 어렵지마는 내년 한 해를 그렇게 버텨 나가보자는 그런 식으로 짜맞추기식 계획서가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죠? 인정하죠?
○건설과장 정봉수  예.
○위원장 김희곤  그래서 건설과에는 계속적인 사업 외에는 새로운 사업을 시작 안 하는 걸로 되어 있죠?
○건설과장 정봉수  예.
○위원장 김희곤 그런데 이런 것도 어찌보면 부서팀장이나 과장님께서 융통성 있게 예년에 하던 관습이나 예산이 풍부할 때에 어떤 관례나 이런 걸 떠나서 좀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은 신경을 써서 절감할 수 있는 방법도 논의 해 보는 것도 하나의 구정살림에 도움이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전혀 이것은 예를 들어서 신설이나 이설이나 개설은 우리 직원으로는 도저히 안 됩니까?
○건설과장 정봉수  특히 전기파트 가로등이라든지 조명등이라든지 이런 건 사실상 제때 보수나 교체하지 않을 경우에 상당히 민원이 발생합니다.
○위원장 김희곤  아, 당연히 해야 되는데 제가 하는 말은 기존적으로 저희 공무원들도 있고 아까 이야기한 공익근무요원도 있고 일용 근로자도 있고 또 많이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 노조 때문에 어찌 보면 청소부 환경과, 그 사람들의 인사권을 함부로 못하는 게 있다면 그 사람들을 유효적절 하게 이용할 수 있는 권한도 우리한테 있거든요. 그렇죠?
○건설과장 정봉수  예.
○위원장 김희곤 그런 측면에서 활용을 해 달라 그런 뜻입니다.
○건설과장 정봉수  이렇습니다.
  건설 인부임은 별도의 기술적인 기능적인 이런 자격을 갖춘 사람이 아니고 단순 노무자입니다.
○위원장 김희곤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정봉수 전기파트는 전문적인
○위원장 김희곤  그러면 차제에 우리 일용 근로자를 모집을 한다든지 이용을 할 때 그렇게 해서 다각적으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데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정봉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희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쌍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쌍식위원 과장님, 382페이지 사유토지 공공용 도로 편입 패소 토지 매입 및 사용료 전년도도 똑같은 입장인데 전년도 거는 1억을 다 썼습니까?
○건설과장 정봉수 예, 다 썼습니다.
  아시겠지마는 이것은
○정쌍식위원 전년도는 토지를 사서 어디 도로가 어디쯤 들어갔는데 이걸 산 겁니까?
○건설과장 정봉수 이것은 전년도에는 저희들 승학초등학교 앞에 우선 길을 내서
○정쌍식위원 승학초등학교 어디쯤 했습니까?
○김연수위원  괴정2동에 있습니다.
○건설과장 정봉수  그 앞에 현황도로가 나와 있었는데 표가 안 되어서 우선 주민이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저희들이 돈이 없어서 도시사업 시행을 못 했습니다.
  이용만 하고 그렇다 보니까 토지 소유자가 사용료를 내라 그래서 저희들이 패소를 해서 일부는 저희들 작년에 1억을 가지고 먼저 사업료 하고 보상을 주고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내년에도 지금 이미 확정된 것만 해도 1억이 훨씬 넘습니다.
  형편이 안 되어서 우선 1단계만
○정쌍식위원 제 이야기는 토지 건물 패소라는 것보다도 그 사람들 패소를 하면 변호사비니 이런 거 전부 부담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패소를 하지마는 미리 도로에 들어가는 개인 주택 같으면 토지 같으면 미리 사놓을 것 같으면 돈이 적게 들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정봉수 미리 도시계획 사업으로 저희들이 땅을 사서 길을 내서 사용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정상적인 방법입니다.
  간혹 주민들이 우선 길이 없어 불편해서 계획도로 내에 우선 이용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예를 들면 옛날 새마을사업이라든지 안 그러면 소규모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포장을 해서 우선 사용을 하다가 토지 소유주 입장에서는 자기 땅을 이용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해왔고 저희들이 고도로 사용한다는 게 인정이 되어서 저희들이 사용료를 못 주게 된 그런 경우입니다.
○정쌍식위원 도로로 사용하는 것 같으면 주민들한테는 부담을 안 드리고 우리 사하구에서 부담을 해서
○건설과장 정봉수 예, 그것은 도로관리청이 저희들 사하구기 때문에 사하구청에서
○정쌍식위원 제가 보니까 이런 건 만약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사유 토지를 미리미리 파악해서 패소 직전에 전부 다 거래를 해서 환수를 하는 게 금액이 적게 들고 우리 사하구로서는 득이 안 되겠나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건설과장 정봉수 이런 경우 비슷한 경우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사실 그렇습니다.
  주민 편의 입장에서 보면 저희들이 사전조사를 해서 우리가 공도로 이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을 주고 땅을 매입하든지 사업료를 주는 것이 원칙입니다마는 그게 예산 형편에 안 되니까 문제 제기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부분부터 먼저 해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소송에 의해서 저희들 먼저
○정쌍식위원 너무 많아서
○건설과장 정봉수 예, 감당을 못 합니다.
○정쌍식위원 그러면 금년에는 어디어디 소송이 들어온 데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정봉수 금년에는 없습니다마는 작년에 승학 초등학교 앞에 거기에 소송에 의해서 그 중에서 일부만 갚고 아직까지 못 갚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정쌍식위원 그러면 이 돈 가지고 승학 거기에
○건설과장 정봉수 거기 주고 나면 새롭게 내년에 새로운 민원이 발생되면 또 저희들이 패소하게 되면 다음 해에 저희들이 또 예산편성 해야 될 입장입니다.
○정쌍식위원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정봉수 수고하셨습니다.
  김흥남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흥남위원  보충질의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거기 소유주가 구청에 사용료를 달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폐쇄해서 돈을 주는 거 아닙니까?
○건설과장 정봉수  그렇습니다.
○김흥남위원  그러면 사용료를 달라고 하면 무조건하고 다 주게 되어 있습니까?
○건설과장 정봉수  그것은 법원에서 판결에 의해서 법원 심리과정에서 실지로 몇 년간 사용했는지, 그리고 사실상 주민들이 공도로써 이용했는지 그런 모든 사항에 대해서 법원에서 심리를 해서 판결을 합니다.
  그 판결에 따라서 저희들이
○김흥남위원  그럼 지금 과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개인 소유지 땅이 들어가서 저희들이 사용을 하는 입장에서는 간선도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하구민들이 많이 사용을 하고 있다 아닙니까?
  그럼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개인 땅이기 때문에
○건설과장 정봉수  사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리책임이 없고, 다만 사용료 주고 또 저희들이 사용료만 주는 것이 아니고 그 땅을 매입을 합니다.
○김흥남위원  그럼 매입하기 전에는 일절 관리가 안 되네요?
○건설과장 정봉수  사도는 개인이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흥남위원  아니, 일부분에 지금 다 들어간 거 아닙니까?
  개인 100% 사도 같으면 그것은 당연히 개인인데 부분적으로 옛날 과장님 말마따나 새마을 사업을 하면서 국유지도 있고 또 사유지도 있다 말입니다.
  그런 땅을 관리는
○건설과장 정봉수  예를 들면 낙동로처럼 계획도로 중앙에 사유지가 있었다. 과거에 주인을 못 찾았거나 그렇지 않으면 보상을 했는데 등기상으로 정리가 안 돼서 사유지로 있는 경우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공도로써 형성되어 있는 것은 관리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흥남위원  제가 묻는 이야기도 어쨌든 사유지가 일부가 있더라도 우리 구민이 쓰고 있을 때는 우리 구에서 관리는 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 안 그렇습니까?
○건설과장 정봉수  그런 경우는 그렇습니다.
○김흥남위원  관리를 안 해주면 옛날에 새마을 사업하다가 두 평도 들어가고 세 평도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렇지만 그 한 두 사람으로 인해서 관리를 안 해준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건설과장 정봉수  예산안과 관련된 부분이지만
○김흥남위원  예산에 되어 있으니까 하는 말 아닙니까?
  그것은 충분히 해주고 늘 관리를 해준 자료가 있죠?
○건설과장 정봉수  그 분야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존에 도로 안에 사유지가 정리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소송제기를 하면 그에 따라서 결정되는 대로 저희들이 보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김흥남위원  보상을 해 주는 것은 전에도 과장님한테 말씀을 많이 들었고 지금 그런 토지들이 많이 있는데 대해서 건설과에서는 자료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정봉수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제가 시에 있을 때 이것을 조사를 하려고 했는데 워낙 조사하는데 많은 인력과 예산이 소요되고 또 시 차원에서 저걸 조사를 해놓으면 갑자기 자기들 보상요구를 하기 때문에
○김흥남위원  자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만 말씀하세요.
○건설과장 정봉수  지금 구 단위에서는 없습니다.
○김흥남위원  그럼 소송 들어온 것은 1억이죠?
  그것을 다 쓰고 또 더 달라고 밀린 것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정봉수  지금 1억으로 부족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1억6,000만원이 되는데 우선 1억으로 갚고 또 다음에 예산편성해서 줘야 될
○김흥남위원  1억으로 부족하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희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봉수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재난안전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391페이지부터 398페이지까지와 재난관리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쌍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쌍식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쌍식위원입니다.
  394페이지 민방위교육 훈련 강사수당이 전년도보다 상당히 인상이 됐는데 전년도는 1,653만6,000원이고 금년에는 2,471만원인데 강사수당이 인상돼서 그렇습니까?
○재난안전과장 양종호  강사수당이 증액이 된 이유는 강사수당이 시간당 올해는 7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시간당 10만원으로 3만원이 인상이 됐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늘어난 겁니다.
○정쌍식위원  3만원 인상이 됐습니까?
○재난안전과장 양종호  그렇습니다.
○정쌍식위원  그럼 강사수당이 인상이 되는 것 같으면 사하구 강사수당이 다 인상이 되지 싶은데 다 인상이 됐어요?
○재난안전과장 양종호  민방위교육 강사수당은 그렇습니다.
  타 분야는 타 분야에서 어떤 지침이 내려오기 때문에
○정쌍식위원  강사가 대학교수가 내려옵니까?
○재난안전과장 양종호  주로 교양강사는 대학교수이고 실기 강사는 대학병원 응급조치 담당 그렇습니다.
  주로 교양강사는 대학교수 위주로 되어 있고
○정쌍식위원  대학교수는 다른 데는 보니까 수당이 7만원씩이던데
○재난안전과장 양종호  올해 7만원인데 내년에는 10만원 인상이
○정쌍식위원  10만원으로 인상이 됐는데 국비, 구비, 시비가 나오는데 삭감은 안 되겠지만 만약에 민방위 강사 수당이 인상이 되면 타 과에도 교수들이 다른 수당이라도 인상이 될 수 있다는 문제가 나오는데 그럼 부산시 전체적으로 인상이 되는 겁니까?
○재난안전과장 양종호  지금 소방 방재청에서 2006년도 민방위훈련 강사수당 지침 해서 예산편성 기준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10만원으로 책정이 됐기 때문에, 타 분야 강사수당은 구태여 7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됐는지 그것은 제가 확답을 못 드리겠습니다.
○정쌍식위원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상섭  김연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연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연수위원입니다.
○재난안전과장 양종호  반갑습니다.
○김연수위원  394페이지 급수시설 유지 관리, 또 395페이지 민방위 급수시설 지원 시설비에 비상급수시설 모터 교체 수선 등 300만원 있고 민방위 급수시설 800만원 시비, 구비로 하고 여기 설명을 해 보십시오.
  394페이지, 395페이지에 있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양종호  급수시설 유지관리
○김연수위원  급수시설 이게 다 같은 맥락 아닙니까?
○재난안전과장 양종호  우리 구 순수 예산이 있고 국비, 시비 보조 받아서 보조사업 예산이 있고 이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김연수위원  그러니까 국비가 아니고 시비, 구비거든요.
○재난안전과장 양종호  앞에 급수시설 유지관리 여기는 우리가 관리하는 민방위 급수시설 18개소에 대해서 시설수리, 부품교체, 총체적으로 어느 시설이 고장났을 경우에 수시로 수리 들어가는 것이고 395페이지 민방위 급수시설 지원은 저희들이 다대1동에 있는 다대 큰샘 우물하고 장림 공동우물 2개소를 내년도에 수질관정 촬영을 하고 안에 밑에 에어서싱해서 청소하고 하는 2개소입니다.
  틀립니다.
○김연수위원  그리고 밑에 시설비로 비상급수시설 모터 교체 수선 등 300만원 그것은 뭡니까?
○재난안전과장 양종호  이것은 저희들 자체 예산입니다.
  올해는 600만원 됐었는데 내년도에는 300만원 감해서 300만원 됐습니다.
  국・시비 보조비를 먼저 우선적으로 쓰고 부족할 경우에 이 부분을 커버하려고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김연수위원  그래서 제가 묻는 것이 뭐냐 하면 우리 구비가 급수시설 유지관리 부분에서 320만원 구비가 있고 또 시비가 320만원이 있고 밑에도 마찬가지 시비 400만원, 구비 400만원이 있거든요.
  그런데 300만원이 또 별도로.....그러면 혹시나 모자랄까봐 대비해서 이 예산을 만들어 놓는 겁니까?
○재난안전과장 양종호  올해 쓴 것을 보니까 일단 국・시비 쪽으로 먼저 쓰고 부족할 경우에는 우리 자체 예산 300만원 쪼개서 조금 쓰다 남으면 정리합니다.
  우선적으로 구 예산은 쓰지 않는다, 부족할 경우에 대비해서 그렇습니다.
○김연수위원  부족분 대비해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 해 주십시오.
  김명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명석위원  김명석위원입니다.
  397페이지 세세항에 기금 전출금 해서 전년도 예산과 금년도 예산에 대비해서 차액이 있는데 금년도 예산으로써는 9,300만원이 지금 예산에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럼 전년도에 책정되었던 금액을 전부 소요했습니까?
○재난안전과장 양종호 여기에 대해서 잠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김명석위원  다 쓰셨습니까?
○재난안전과장 양종호  남은 부분은 자동적으로 재난관리기금에 적립되게 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적립되면 9,300만원이 포함되면 얼마나 됩니까?
○재난안전과장 양종호  지금 2005년도 말에 재난관리기금 잔액이 약 14억이 있습니다.
  14억 있고 올해 재난관리기금은 「재난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해서 보통세에 수입결산 3년도 합해서 나누기 3을 해서 평균에 1/100을 즉, 1%를 적용해서 내년도 목표 재난관리기금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저희들이 기금조성 해야 될 목표액이 약 1억8,000이 됩니다.
  여기에는 9,000만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이 없기 때문에 일단은 내년도 추경에 가서 고려하고 1차적으로 50%만 올해 목표액에 적립을 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여기 상세하게 나오는데 1/3이고 10/1000이고 이렇게 해서 50%만 반영돼서 9,300만원 나와 있는데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재난관리기금이라는 것은 언제든지 적립이 많이 돼서 운영이 돼야 된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잘 알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여러 가지 형편에 의해서 재난기금이라는 것이 전부 지출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어려울 때 조금 줄일 수 있는 문제가 되고 다 사용하고 한 푼도 없으면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러한 것을 재고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문제에서 말씀드렸고 전년도에 현재 사용한 금액이 극소수이고 14억이라는 금액이 남아 있는데 우선 그런 금액으로 운영을 하고 지금 재정이 빈약해서 여러 가지로 상당히 곤란을 느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재난관리기금 같으면 반드시 해야 할 의무입니다마는 조금 줄여줬으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불요불급한 곳에 이런 것을 나누어줘서 정말 구정을 펼쳐나가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해 나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러한 마음에서 질문 드린 거니까 그런 용의는 없습니까?
○재난안전과장 양종호  저도 평소 이 업무를 보고 관리기금만 조성할 것이 아니고 이 금액을 적정하게 쓰고 해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기금 적립만 할 수 있다는 그런 규정이 있고 어느 정도의 기금이 조성되면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재청이 없기 때문에 제가 시하고 소방 방재청에 기금 조성만 해서 될 일이 아니고 형평성을 부여해 달라는 건의도 하고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알았습니다.
  그런데 실제 사무감사보고서에 있어서는 재난관리기금에 관계에 대한 사용처가 상세하게 나타나 있지 못해서 미흡하기 때문에 말씀드려서 되도록 살림 사는데 줄여 써서 우리가 줄여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마음입니다.
  질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잘 들었습니다마는 과장님께서 이런 것은 더 심도 있게 다루어서 조치를 해줬으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재난안전과장 양종호  알겠습니다.
○김명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 해 주십시오.
  최천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천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연수위원께서 질의를 한 부분에 대해서 약간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394페이지 급수시설 유지관리하고 395페이지 비상급수시설 모터교체 및 수선 등이 사업유형이 같은 거 아닙니까?
○재난안전과장 양종호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천수위원  그래서 급수시설 유지관리를 하는 범위가 전에 행정사무감사때 제가 참고로 하면 급수시설소가 몇 개 정도 됩니까?
○재난안전과장 양종호  저희들이 18개소입니다.
○최천수위원  그러니까 18개에 관한 관리를 말하는 거죠?
○재난안전과장 양종호  예.
○최천수위원  모터도 역시 18개에 속한 모터수리를 할 것이고
○재난안전과장 양종호  맞습니다.
  포괄적으로 같은 수리비로
○최천수위원  그래서 사업유형이 같은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 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재난안전과장 양종호  예.
○위원장 김희곤  김명석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재난안전기금에 대해서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내년도 예산 9,332만2,000원인데 법적으로 이 금액만큼 어차피 추경에 하든 어쨌든 안전기금이 다시 들어가야 되죠?
○재난안전과장 양종호  예, 의무사항입니다.
○위원장 김희곤  그래서 지금 출연금 중에서, 그러니까 기금 중에서 현재까지 사용한 것은 얼마입니까?
  현재까지 3,000만원입니까?
  기금 중에서 사용금액.
○재난안전과장 양종호  올해 쓴 거 말입니까?
○위원장 김희곤  올해 쓴 거 빼고 전체적으로 재난안전기금이 조성되고 난 이후에 사용금액 있습니까?
○재난안전과장 양종호  약 2억2,000 정도로
○위원장 김희곤  2억2,000 정도 사용했습니까?
○재난안전과장 양종호  예.
○위원장 김희곤  사업건수가 많습니까?
○재난안전과장 양종호  저희들은 큰 사업은 없고요.
○위원장 김희곤  그러니까 지출한 품목이
○재난안전과장 양종호  품목이 주로 수방 자재, 모래, 마대, 그 다음에 저희들이 눈올 때 제설에 따른 자재들, 그리고 저희들 재난대책에 따른 홍보물
○위원장 김희곤  그러니까 어떻게 재난을 당해서 직접적으로 구호했거나 그 다음에 사용한 그런 것은 없다 그 말씀이죠?
  지금까지 사하구에는 대비용으로 예방책으로 사용했다
○재난안전과장 양종호  주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앞전에 7월2일날 집중호우가 와서 신평2동에 한신아파트 축대가 무너질 경우에 저희들이 일단 응급조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복구 장비 중장비 임차를 해서 응급조치만 해주고 그리고 나서 사후복구는 아파트 자체에서 하고
○위원장 김희곤  본인들이 하고?
○재난안전과장 양종호  예, 그래서 응급복구를 하기 때문에 그런 장비들을 임차하는데 드는 비용입니다.
○위원장 김희곤  그럴 경우에 장비임차 자금소요가 어느 정도 됩니까?
○재난안전과장 양종호  저희들이 매년 단가체결을 하기 때문에 포클레인 한 대가 30만원 정도 그래서
○위원장 김희곤  총 소요금액은 올해 긴급으로 대비한 그 안에 대해서 총 소요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재난안전과장 양종호  올해 400만원 정도
○위원장 김희곤  그 건에 대해서?
○재난안전과장 양종호  그 건 말고 올해 전체적으로
○위원장 김희곤  주로 지금까지는 예방이나 대비용으로, 그리고 응급조치용으로 2억여원 정도 사용했다?
○재난안전과장 양종호  예.
○위원장 김희곤  몇 년간 그렇죠?
○재난안전과장 양종호  1999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누년 된 겁니다.
○위원장 김희곤  그리고 만약의 경우에 가령 큰 재난을 당했다.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엄청난 홍수가 온다든지, 태풍이 온다든지, 지진이 온다든지 엄청난 재난을 당했을 때 14억이란 돈은 비교가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만약에 소멸되고 없을 경우에는 그 이상 지원할 수 있는 대책은 현재로서는 없죠?
○재난안전과장 양종호  그렇습니다.
  그래서 재난관리기금이 어느 정도 조성이 되면 소방방재청에서도 활용방안에 대해서 대책이 나올 것 같습니다.
  지금 초기단계이고 기금조성이 얼마 안 됐기 때문에 20억도 대형사고 났을 경우에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매년 적립해서 재난관리 출연금의 30%는 고정적으로 의무적으로 적립을 하고 70%는 씁니다.
  그리고 남은 것은 적립을 하고 이렇습니다.
○위원장 김희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 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난안전과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양종호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시10분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3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희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 심사를 위하여 먼저 일반회계부터 하도록 하겠으며 일반회계가 끝난 후 특별회계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401페이지부터 407페이지까지 일반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쌍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쌍식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쌍식위원입니다.
  405페이지 관내 노후 횡단측구 및 맨홀뚜껑 소음개선, 관내 하수도 준설 및 준설토 처리 3,000만원, 5,000만원해 놨는데 과장께서 설명을 해주세요.
○도시개발과장 김시만  관내 노후 횡단측구 및 맨홀뚜껑 소음개선은 관내 도로상에 있는 측구하고 그 다음에 맨홀이 오랜 기간 동안에 차량이 다니다 보면 많이 파손이 됐습니다.
  저희들이 사전에 미리 조사를 해서 파손 예정에 있는 것은 미리 응급조치를 취하고 그 다음에 민원 신고가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의견을 받아서 수시로 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 있어서 맨홀 뚜껑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안전 사고 위험 때문에 즉시 보수가 돼야 됩니다.
  신공법을 채택해서 당일 날 보수할 수 있게끔 그런 부분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금년도에는 8,000만원 예산을 가지고 집행을 했습니다.
  내년에 3,000만원으로 계획하다 보니까 상당히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긴급한 것은 올해 마무리짓고 내년도에는 가능한 발생되는 거 위주로 보수할 예정입니다.
  사전에 미리 하는 것보다도 적은 예산으로 하려다 보니까 발생하는 거 위주로 해서 개선하도록 하는 것으로 충당할 계획입니다.
○정쌍식위원  지금 맨홀 뚜껑하고 측구 뚜껑하고는 차이점이
○도시개발과장 김시만  좀 있습니다.
○정쌍식위원  차이점이 무슨 차이점이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시만  주로 맨홀 뚜껑은 저희 도로상에 보면 횡단측구는 도로 양쪽에 있는 거를 이야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맨홀뚜껑은 집수정 여기 보면 뚜껑이 있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기존 횡단측구는 과거에는 콘크리트 제품으로 많이 썼고 그 다음에 맨홀 뚜껑은 철재를 많이 쓰기 때문에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횡단측구는 많이 노후됐기 때문에 시대적으로 수요가 많이 나오는 편입니다.
○정쌍식위원  전년도보면 상당히 예산이 많이 나왔는데 몇 년 동안에 보수를 많이 안 하셨습니까?
  그래서 보수 안 하고 그냥 그대로 많이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김시만  숫자는 늘어나지 줄지는 않습니다.
  관내 하수도 준설 및 준설토 처리는 금년도에는 저희가 처리비 7,000만원이고 준설비는 1억이 반영되었습니다.
  준설비라는 것은 저희가 금년도에 준설 인원이 열 명이었는데 7명으로 3명을 줄이고 그 다음에 준설차 두 대를 폐차시켜 처분했습니다.
  대표적인 것으로 해서 외부 위탁 용역을 주는 것으로 해서 1억을 책정을 했는데 1억이라는 예산은 하나의 경상 경비적입니다.
  왜냐하면 사람 줄이고 차량을 없애는 대신 투입되는 비용이었는데 예산 사정으로 많이 삭감되는 바람에 내년도에는 애로 사항이 있는 실정입니다.
  제1회추경 때 나머지 부분을 반영시켜주는 조건으로 저희들이 활용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게 안 되면 당장 내년도에 장마가 오거나 태풍이 불 때 준설하는데 애로사항이 있고 그 다음에 현재 추세가 주민들이 막히는 것보다는 냄새가 많이 난다고 해서 요구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내년도에는 추경 때 그 이상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정쌍식위원  소규모 하수도 소파수선비가 비등비등한 것 아닙니까?
  그것도 3,000만원 되어 있네요.
○도시개발과장 김시만  그것도 저희가 부족한 형편인데 금년도에 7,000만원이었는데 이것도 관내에 보면 상당히 노후된 하수도가 많기 때문에 주민들 민원 사항이 많이 있는 부분입니다.
  접수되는 대로 저희가 취합해서 처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전체적으로 유지관리에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데 예산 형편상 반영이 적게 된 부분입니다.
○정쌍식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신평 새동네 같은 데는 요새 준설이 통 안 되는 것 같은데 며칠 전에 산에 올라가니까 주민들 신고가 들어오는데 하수도가 막혀서 나보고 얘기하는데 구청에 신고하라고 했거든요.
  그게 준설은 건설과에서 합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시만  준설은 저희가 하는데요. 지금 준설 신고 들어온 것은 바로바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준설 물량이 남아 있기 때문에 접수되는 대로 치울 계획입니다.
○정쌍식위원  앞으로는 예산이 적다하니까 상당히 어려운데 앞으로 과장님께서는 적은 예산이라도 꼭 필요한 확실한 데를 찾아서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시만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쌍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 준비하실 동안에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406페이지 기타회계전출금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전출금해서 2억 되어 있지요?
○도시개발과장 김시만  예
○위원장 김희곤  이 2억은 전시효과랄까 2억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시만  그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김희곤  추경에 예산 확보를 더 할 계획입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시만  일단 저희 형편상 예산 추경만 되면 내년 2006년도에 보수할 게 16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25억 정도 되는데 저희가 예산 요구를 25억 했지만 특별 조례도 만들었지만 재정 형편상 2억밖에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2억은 가장 빠른 시기에 저희가 사업 집행할 물량을 잡아서 우선 먼저 보상을 하고요.
  추경에 반영된다면 그 순서대로 보상을 하고 만약에 그것도 안 되면 결국은 건축 허가를 해줘야 할 그런 사항입니다.
  일단 2억만큼은 가장 급한 부분부터 보상을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희곤  2억에 해당되는 가장 급한 그런 게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시만  지금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다대동에 수협 뒤쪽 편 도로 확장 부분에 걸려있는 부분에 몇 필지가 있습니다.
  그쪽을 우선적으로 보상해주는 게 사업에 큰 지장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곤  몇 평 정도 됩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시만  큰 평수는 아닙니다.
  나대지 상태인데
○위원장 김희곤  2억 가지고 살 수 있는 게 한정이 안 되겠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시만  예.
○위원장 김희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반회계 분야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515페이지부터 519페이지까지 홍티마을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와 527페이지부터 531페이지까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대지 보상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쌍식위원님
○정쌍식위원  과장님 519페이지 민간자본 투자비 상환 공사비 등 86억27만3,000원인데 지금 상환이 공사비를 금액을 더 주고 있다 이 말입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시만  그게 아니고 저희 금년도에 사업이 끝나는 것으로 보고 실질적으로 몇 가지 민원 사항 때문에 공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년도에 사업이 완료되는 것으로 보고 민자 투자 사업을 하다보니까 전부 다 선투자 외상 사업이 되는 사항입니다.
  내년에는 부지도 매각을 해서 공사비 상환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쌍식위원  그런데 지금 홍티마을 2005년4월이나 준공된다고 했는데 1, 2개월 지연된다고 해서 6, 7월에 완공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 됐는데 먼저 가면서 한번 가봤거든요.
  컨테이너 박스가 있고 아무도 거주를 안 하시고 그런데 컨테이너 박스는 개인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시만  그게 뭐냐 하면 개인 겁니다.
  지금 문제되는 부분이 세 가지가 걸려있고요. 한 가지는 컨테이너 박스가 이전 보상비를 줬는데 이전 보상비를 법상 주다 보니까 물건을 옮기는 비용입니다.
  상당히 적은 비용인데 거기 있는 연고자가 너무 과다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못 가겠다 공탁금까지 잡아놨는데 공탁을 다 준 상태에서 노모를 모셔다놓고 갈 데가 없으니까 소위 말하는 거기에 대한 보상을 내놔라 하는 식으로 버티고 있는 부분입니다.
  저희가 계속 협의를 하고 회유를 하고 이전을 시키려고 했는데 30평 아파트 전세비 정도의 보상을 요구하니까 협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정쌍식위원  공사를 한 부분이 아니고 일반 주거지 사람이 사셨어요.
○도시개발과장 김시만  전에 점유를 해서 개인이 점용 허가를 받아서 살다가 이전시키려다 보니까 너무 과다한 요구를 하다 보니까 결국 강제 집행은 그 분이 노모를 모셔다놓고 하는 바람에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또 하나는 돌고래라고 유람선 허가를 받은 민원이 하나 있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가 대체를 만들어주고 들어오게 하는데 그분도 요구 조건에 못 들어오겠다 하고 기존에 어촌계를 맡았기 때문에 못 들어오겠다 하고 어떤 경우는 폐업 보상해달라  폐업 보상이 1, 2억이 아니고 4억 정도 나옵니다.
  그것은 못 주겠다 그런 조건이 자꾸 붙다 보니까 결국 물리적으로 충돌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설득을 하고 회유하는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쌍식위원  공사를 빨리 도모하기 위해서는 그런 것도 빨리빨리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매듭지을 수 있도록 열심히 해야 안 되겠나 싶고 그 외에 홍티마을 분양가가 어느 정도 결정이 됐다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도시개발과장 김시만  분양 결정된 것은 없고 다만 저희가 검토 중에 있는 부분이 주거용지로 계획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쌍식위원  근린생활 시설하고 거기 말입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시만  근린생활 시설  말고 주택용지로
○정쌍식위원  공공주택 말입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시만  토지이용 계획상 주거용지 부분이 있는데요. 그 부분은 쪼개서 매입하는 것보다는 큰 덩어리로 매각하는 것이 나을 것 같아서 이번에 이 사업이 공공사업이 되다 보니까 공공기관에다 매각하는 게 안좋겠느냐 그래야 자금도 빨리 들어오고 그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쌍식위원  지금 그것을 인터넷에 해놨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시만  대한주택공사에서 저희한테 요구가 들어와 있습니다.
  아직 답은 안 줬습니다.
  가격은 결정된 사항이 아니고 가격은 결정된 게 아닙니다.
○정쌍식위원  결정된 사항이 돌고 있던데 일반주택이라든지 그것은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시만  전혀 가격 결정이 안 됐습니다.
  근린생활시설을 저희가 나중에 분양할 때는 감정을 해서 분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쌍식위원  그리고 홍티매립장 말고도 뒤쪽으로 우리 구에서 사 넣든지 해서 개발한다 이런 이야기도 있던데?
○도시개발과장 김시만  왜냐하면 저희가 사실 홍티마을 할 때 국유지하고 공유수면만 사업계획을 짰습니다.
  그 토지 모양새가 울퉁불퉁하다 보니까 공공사업을 하는데 반듯하지 않고 토지 형태가 불규칙해서 가능하면 그 뒤에 있는 사유지를 보면 옛날부터 무허가 주택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의 도로가 안 됐기 때문에 가능하면 그것을 이번 사업으로 2단계 사업에 포함시켜서 개발하는 것이 어차피 저희 목적이 환경개선이 목적이니까 그것을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지금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거의 7만8,000인데 한 6만2,000㎡ 정도를 더 포함해서 가능하면 그 위에 있는 무허가 건물들 전부 다 포함시키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쌍식위원  개인 땅이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시만  개인 재산인데 물론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야 되겠지만 안 되면 저희가 법상 수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가능하면 주민들과 협의해서 주민들 원하는 쪽으로
○정쌍식위원  국유지나 사유지는 없고요?
○도시개발과장 김시만  조금 있습니다.
  대부분 사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정쌍식위원  전체 개인 부지를 매각한다는 것은 상당히 주민들하고 마찰이 있는데 상당한 위험성도 있고 여러 가지 내포가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어느 정도 협의가 되고 나서 수용이 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시만  일단 제일 좋은 것은 주민들하고 협의만 되면 제일 빠른 방법이고요. 그런데 협의를 하다 보면 주민들 요구조건이 자꾸 올라가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다고 해서 적자 보고하는 사업이 아니고 저희 입장에서도 비싸게 주면 비싸게 팔면 되는 거니까 가능하면 선을 맞춰서 할 계획입니다.
○정쌍식위원  비싸게 주고 팔 적에 안 비싸면 적자가 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인데 현재까지는 주택, 공장이 있고 하니까 좋은 면으로 안 들어가지 싶은데
○도시개발과장 김시만  현재 용도지역이 공업지역이기 때문에 땅값은 굉장히 싼 편입니다.
  주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택지로 바꿨을 때 가격을 요구하다 보니까 가격이 갭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이해하고 설득시키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정쌍식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장기 계획이니까 과장님이 계실 때까지 열심히 하셔서 사하구를 위해서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시만  그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곤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정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전체적으로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홍티마을 공영개발은 민간인이 개발하고 있지요?
○도시개발과장 김시만  아닙니다.
  사업 시행자는 구청장입니다.
○위원장 김희곤  구청장인데 위탁을 한 거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시만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희곤  그럼, 총 사업비가 180억
○도시개발과장 김시만  예, 180억 정도
○위원장 김희곤  약 180억 정도 되지요?
○도시개발과장 김시만  예.
○위원장 김희곤  그러면, 86억 정도는 공사가 끝나고 우리가 대지를 매각해서 줄 돈이지요?
○도시개발과장 김시만  예.
○위원장 김희곤  100억 정도는 건너갔다는 그런 말입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시만  아닙니다.
  100억 정도도 저희가 내년에 다 팔면 전부 상환되는 부분이고요.
  혹시 예를 들어서 안 팔렸을 경우를 감안해서 일단 나머지는 유보시켜 놓은 겁니다.
  내년도에 만약에
○위원장 김희곤  100억도 사업자한테 건너간 돈은 하나도 없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시만  현재까지는 하나도 없습니다.
○위원장 김희곤  전부 다 매각해서 면제할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시만  상환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곤  상환하게 되어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김시만  예.
○위원장 김희곤  그러면 매각 예상 금액을 아까 정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주변에 지금현재 사유지나 이것을 포함 안 시키고 현재 개발된 사항에서 매각 예상 금액이 대충 얼마쯤 됩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시만  저희가 현재 부지가 2만3,759평입니다.
  그 중에서 택지 분양할 부분이 주거, 공장, 근생이 1만1,789평이고요. 그 다음에 공공시설이 있습니다.
  도로라든지 공원이라든지 녹지대든지 선착장이라든지 주차장이 1만9,700평인데 이 부분은 매각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요.
  저희가 관리처로 가지고 있어야 될 땅이고요.
○위원장 김희곤  2만3,700여평 중에서 매각 대상은 몇 평입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시만  9,000평 정도 됩니다.
○위원장 김희곤  그거 밖에 안 돼요?
○도시개발과장 김시만  예, 9,000평됩니다.
○위원장 김희곤  나머지는 구청 소유로 해서
○도시개발과장 김시만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부분이 공공시설이 있고 그 다음에 어촌계 때 약속한 게 1,193평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해수청에 주는 것이 1,354평을 해수청에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뺀 나머지가 순수하게 저희 구청이 귀속해서 팔아야 할 땅이 약 9,000평 정도 됩니다.
○위원장 김희곤  9,000평.
○도시개발과장 김시만  여기 보면 주거용지, 근린생활시설용지
○위원장 김희곤  9,000평을 매각했을 때는 얼마 정도의 세입이 예상됩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시만  200억 정도는 보고 있습니다.
  그쪽에 주거용지에 못 받아도 200만원 이상 받을 수 있고,  근생용지는 300만원 받을 수 있고 공장용지는 조금 저렴하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하면......
○위원장 김희곤  예, 됐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십시오.
  다음은 537페이지 홍티마을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계속비 조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 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최천수위원님, 일반회계 부분 이야기입니까?
  401페이지 일반회계 부분 질의하십시오.
○최천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401페이지에 하수도 준설종사원 3명이 감원됐는데 이유는 뭡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시만  3명 감면된 이유는 당초 10명에서 그 당시에는 기계준설차량을 보유했습니다.
  기계준설차량 한 대가 나가면 사람이 3명이 따라 붙게 되어 있습니다.
  물도 뿌려줘야 되고 기계장비 움직여야 되는 부분도 있었는데 저희가 작년 말에 기계가 노후가 되다 보니까 기계를 새로 구입할 거냐 폐차할 거냐 결정할 시점에 있어서 이것을 폐차하고 외부 위탁 용역 주는 것으로 하다 보니까 인건비 감소분하고 차량유지비를 하더라도 저희가 경제적이다 해서 금년부터는 예산 1억원을 편성해서 위탁을 해 주고 있습니다.
○최천수위원  세 사람의 업무범위는 용역으로 대체하고, 그럼 세 명에 대해서는 그대로 활용하죠?
○도시개발과장 김시만  3명은 전체적으로 건설과하고 청소과쪽으로 이동됐습니다.
○최천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 전반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과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시만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33분 회의중지)

(13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희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411페이지부터 413페이지까지 일반회계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연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13페이지 보면 건축사 업무대행 수수료 500만원이 증액이 됐잖아요.
  거기에 대한 부분 설명해 주세요.
○건축과장 이희걸  김연수위원님 질의하신 건축사 업무대행 수수료 전년 대비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올해 건축사 대행수수료가 2005년도분이 400만원이 반영됐습니다마는 본예산에 반영이 됐고 또 추경에 반영된 부분이 있어서 올해 집행된 것이 900만원 정도 집행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안해서 내년도에
○김연수위원  추경에 500만원 올라왔습니까?
○건축과장 이희걸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곤  정쌍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쌍식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412페이지 전산개발비 해서 전자인증 및 세 가지로 해서 5,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게 회사에서 구입하는 거죠?
○건축과장 이희걸  그렇습니다.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 전자인증 비용하고 세 가지를 구축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하게 보고를 드리면 건설교통부에서 건축행정을 전부 전산화시키기 위해서 지금까지 계속 전산화 작업을 해왔습니다.
  이게 마지막으로 해서 건축행정을 인터넷 민원으로 바로 처리할 수 있도록 지금 건축행정이 전산화가 어려웠던 부분이 도면 부분이었는데 인터넷까지 되게 되면 도면까지 포함해서 인터넷 건축행정이 가능하게끔 됩니다.
  그래서 그 인터넷 행정을 하기 위한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건설교통부에서는 2003년도부터 건축행정 공동화 사업을 진행해서 올해까지 건설교통부 본부에는 1단계 하드웨어를 구축을 하고 내년도에 각 시·도 단위까지 소프트웨어 구축을 하게 되면 내년 하반기부터는 시범사업이 인터넷 민원으로 건축허가 신청을 직접 우리 구청에 접수하지 않고 인터넷으로 바로 인허가 신청하고 허가처리도 인터넷으로 바로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 구축을 위한 장비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쌍식위원  가격은 어디서, 기업체에서 이 정도 돈이 든다고 해서 올려놓은 겁니까?
○건축과장 이희걸  이것은 건설교통부에서
○정쌍식위원  지정해 준 겁니까?
○건축과장 이희걸  시스템 구축하는 뜻에서
○정쌍식위원  업체를 통해서 우리 구에서 관여하는 것은 없고요.
○건축과장 이희걸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지금 이 가격은 예정가격으로 되어 있는데 시스템 구축을 할 때는 아마 건설교통부에서 전국 시·도에 일괄적으로 단가계약을 해서 공급하는 것으로
○정쌍식위원  그럼 금액은 우리 사하는 우리 사하구에서 드리는 거 아닙니까?
○건축과장 이희걸  그렇습니다.
○정쌍식위원  그런데 그것은 건설교통부에서 가격이 결정되어서 내려온다 이 말씀이죠?
○건축과장 이희걸  예.
○정쌍식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잘 하셔서 인터넷이 여러 가지 사업에 적절히 쓰였으면 좋겠습니다.
○건축과장 이희걸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희곤  수고하셨습니다.
  김흥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흥남위원  김흥남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11페이지 보면 무허가 건축물 철거장비 임차라고 50만원씩 해서 2회가 나와 있거든요.
  이것은 지금 철거할 자리가 나와 있는 겁니까, 안 그러면 그냥......설명 좀 해 주세요.
○건축과장 이희걸  이것은 예상을 해서 매년 불가피하게 강제집행을 해야 될 경우를 대비해서 예산을 반영을 시켜놓은 겁니다.
○김흥남위원  그냥 100만원이면 100만원이지 2회는 왜 써놨습니까?
  두 번째 해보고 세 번째는 안 본다는 소리인가
○건축과장 이희걸  두 번째는 일어날 것으로 예상이
○김흥남위원  두 번째는 일어나고 세 번째는 예산이 없어서 안 해도 된다는 뜻에서 2회를 해놨습니까?
○건축과장 이희걸  (웃으면서)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흥남위원  해석하기가 어려워서 질문을 드리거든요.
○건축과장 이희걸  저희들이 보통 연간 한 번 정도 있는데 올해 현재까지는 강제집행을 한 사례가 한 번도 없었는데 매년 한 번 내지 두 번 정도 부득이 강제집행을 해야 될 경우가 생기는 것을 대비해서 예산편성을 해놨습니다.
○김흥남위원  그 다음 페이지 보면 제일 위에 무허가 건축물 단속도 시행추진 해서 80만원 올라왔거든요.
  이것도 또 말씀 해 보세요.
○건축과장 이희걸  2005년도 본예산에는 100만원을 반영을 시켜 주셔서 이 돈을 가지고 각 동별로 무허가 건축물 명예감시관이 있습니다.
  거기 지도, 단속, 격려 그런 시책에 사용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김흥남위원  각 동마다 명예감시단이 몇 명씩 되어 있습니까?
○건축과장 이희걸  각 동마다 한 분씩 위촉해 놨습니다.
○김흥남위원  작년에는 이런 행사 했습니까?
○건축과장 이희걸  예, 다 했습니다.
○김흥남위원  작년에는 100만원
○건축과장 이희걸  2005년도에 100만원 있습니다.
○김흥남위원  올해는 80만원?
○건축과장 이희걸  예, 예산사정이
○김흥남위원  그럼 이 돈 가지고 무슨 격려를 해 줍니까?
○건축과장 이희걸  최소한의 유인물이나 격려하는, 명예감시관 활동하는데 따른
○김흥남위원  그분들 각 동에 단속이 몇 건씩 올라옵니까?
  올라온 사례가 몇 건입니까?
○건축과장 이희걸  2005년도에는 전체 30여건 정도 되는 것으로
○김흥남위원  자료를 받을 수 있죠?
○건축과장 이희걸  예, 위원님,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흥남위원  지금 단속시책 추진이라고 하니까 실제 이해가 안 된다고요.
  금액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단속을 여기는 아까 두 건 해서 2회 해놓고 여기는 단속 23건 이렇게 해놨는데 단속을 해서 추징금을 매긴다든가 아까 말씀마따나 철거를 한다든가 좀 내용을
○건축과장 이희걸  무허가 건축물 단속에 대해서 간단히
○김흥남위원  그것은 됐습니다.
  길게 나갈 것도 없고 23건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했는지 자료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희걸  알겠습니다.
○김흥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 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491페이지부터 496페이지까지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걸 건축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5분 회의중지)

(13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희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적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417페이지부터 421페이지까지 지적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쌍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쌍식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쌍식위원입니다.
  419페이지 토지종합 정보망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 해서 411만8,000원인데 공간D/B엔진, 미들웨어 조금 설명해 주세요.
○지적과장 조재룡 이 내용은 건설교통부 쪽에서 추진하는 토지관리를 하는 종합정보망입니다.
  여기에는 도시계획사항, 부동산중개업 토지 사고 팔고 거래하는 가격 등 해서 7종에 건설부 주관하는 행정사무가 망라된 전산화 종합망입니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 따르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이것을 건설교통부에서 2004년도에 이 업무가 시작이 되어서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구입을 해서 각 시·구에 배부를 했습니다.
  이 때에 프로그램 제작사하고의 관계가 하자가 발생했을 때에 하자보수를 해주는 조건으로 무상 유지보수계약이 체결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유효기간이 2년간이었는데 그 2년간 기간은 우리 금년도 2월 날짜로 만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사후관리 문제는 각 사용 지방자치단체가 재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하라하는 지침에 의해서 우리가 지난 2월말에 만료되어서 지금까지 상당히 공간이 있었습니다마는 이것은 당초예산에 없어서 못했고 내년부터는 정상적인 유지보수비를 계산해서 유지보수 계약을 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정쌍식위원 지금 이것을 다른 데는 6% 해놨는데 8% 해놓은 건 뭡니까?
○지적과장 조재룡  이것은 건설부의 지침상에 나온 겁니다.
○정쌍식위원 아, 지침상에.
  거기는 6%, 여기는 8% 되어 있습니까?
○지적과장 조재룡  예.
○정쌍식위원 토지 정보망이 이번 금년도 한다고 해서 다 100% 전산망이 되는 것이 맞습니까?
  다 됩니까?
○지적과장 조재룡 전산 내용은 구축이 다 되어 있습니다.
○정쌍식위원 다 되어 있습니까?
  운영해 가면서 장애가 발생할 때 응급조치를 받을 수 있는 장치입니다.
  그런데 이 계약금액은 1년 계약금액입니다.
  1년 단위로 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적과장 조재룡  그리고 한 페이지 더 넘어가면 421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토지정보시스템 운영 소프트웨어 구입 해놨는데 전년도보다 가격이 올랐습니까?
○지적과장 조재룡 어떤 거요?
○정쌍식위원 3본 해놨는데, 500만원 짜리 3본 해서 1,500만원 되어 있거든요.
  전년도는 3본에 1,220만원 되어 있던데
○지적과장 조재룡 예, 이것은 도로명판 하나 제작을 하는데 비용이 작년도에는 한 개 제작비가 18만3,000원으로 단가가 맞았는데 금년도에는 물품 단가비가 오른 걸로
○정쌍식위원 그렇게나 올랐습니까?
○지적과장 조재룡 예.
○정쌍식위원 그리고 복사기는 전년도에도 복사기가 있지 싶은데 복사기 구입이 한 대로 되어 있고 민원발급용 인증기 구입이 한 대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다 없습니까?
○지적과장 조재룡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복사기는 작년도에는 물론 요구한 부분은 없습니다.
  금년도에 복사기 요구한 것은 지금 현재 상태가 아주 안 좋습니다.
  굳이 말씀드리자면 내구연한이 5년 짜리인데 지금 9년째 쓰고 있습니다.
○정쌍식위원 그렇게나 오래된 겁니까?
○지적과장 조재룡  예, 그래서 이것은 서비스 측면에서도 깨끗한 증명을 위해서 필요합니다.
○정쌍식위원 민원발급용 인증기 구입도 마찬가지입니까?
○지적과장 조재룡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5년 짜리인데 11년째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정쌍식위원 기계라는 것은 어느 정도 기간이 있는데 기간은 없습니까?
○지적과장 조재룡 거기에서 내구연한이 아까 말씀드린 5년을 썼으면 바꿔도 좋다하는 게 있는데 수리수리해서 지금 11년째 쓰고 있습니다.
○정쌍식위원 아껴쓰셨다는 이런 말씀인데 앞으로 그러면 이것은 꼭 구입이 돼야 된다 이 말씀이시네요?
○지적과장 조재룡  예, 꼭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정쌍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 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조재룡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예산안의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7분 회의중지)

(16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희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김연수의원 외 6인 발의)
○위원장 김희곤  정회 중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 김연수의원 외 6인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사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위원  반갑습니다.
  김연수위원입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일간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우리 구의 어려운 재정 여건과 재원의 효율적인 분배를 고려하여 형평성 있는 예산을 편성하고자 부서별 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일부 예산 과목에서 불요불급한 부분과 필수적인 경우라 할지라도 다소 과다하게 편성된 부분에 대한 삭감을 주요 골자로 하는 수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수정안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일반회계 세출요구 예산 892억73만3,000원 중 지역경제과 소관 신평배고개 일원 가로수 식재, 청소민간위탁 수수료 등 네 건에 대하여 9,466만5,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삭감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끝에 실음)


○위원장 김희곤  김연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정안은 사전에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제출되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본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와 200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의결 사항은 의장을 경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6분 산회)


○출석위원
  김연수   김흥남
  고광웅   이용조
  김명석   정쌍식
  최천수   김희곤
○전문위원
  정금배
○출석공무원
  도시국장홍용성
  건설과장정봉수
  재난안전과장양종호
  도시개발과장김시만
  건축과장이희걸
  지적과장조재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