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9회사하구의회 (제2차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7년 12월 5일(화)
장  소  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산광역시 사하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17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3. 2018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된 안건
1. 부산광역시 사하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2. 2017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사하구청장 제출)
3. 2018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사하구청장 제출)

(11시03분 개의)

○위원장 이복조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종길 세무1과장님,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사하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의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유익상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위원장 이복조  오늘의 안건 심사는 세무1과 소관 조례안 한 건과 총무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그리고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사하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위원장 이복조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김종길 세무1과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 김종길  반갑습니다.
  세무1과장 김종길입니다.
  부산광역시 사하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번 제안 이유는 「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에 따라서 최소납부세제 적용여부 및 그 적용시기에 관한 규정과 시장현대화사업에 따른 건축물에 대한 감면 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현행 조례의 감면 적용시한이 2017년 12월 31일에 종료됨에 따라 감면 목적달성 조문 폐지와 유효기간을 201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가. 조례명 변경입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부산광역시 사하구세 감면 조례를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세 감면 조례로 변경코자 합니다.
  나. 전통시장 시설의 현대화를 통한 지역상권의 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현대화사업 시행에 따라 취득하는 건축물에 대한 감면 규정 신설코자 합니다.
  다. 감면목적 사업의 달성에 따른 감면 폐지코자 합니다.
  라.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재산세의 조례 감면에 대한 최소납부세제의 적용여부 및 적용시기에 관한 규정을 신설코자 합니다.
  마. 조례의 유효기간을 연장코자 합니다.
  현재 2017년 12월 31일까지 기간을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코자 합니다.
  관계법령, 예산조치, 합의사항은 참고 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조례안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복조  김종길 세무1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일례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정일례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사하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행 구세 감면 조례의 적용 시한이 2017년 12월 31일로 종료됨에 따라 감면 목적 달성 여부 등을 감안하여 기존 감면률 폐지 또는 일몰기한을 연장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과 행정안전부의「지방세 감면조례 기본안」 통보에 따른 감면 신설 규정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을 보면 조례의 제명을 부산광역시 사하구세 감면 조례를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세 감면 조례로 변경하고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취득하는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100% 감면 규정 신설 및 사업기반 성숙 등으로 감면 목적이 달성된 부산항만공사에 대한 감면규정 삭제와 구세 감면 조례로 재산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도 85/100의 감면률을 적용하는 15% 최소 납부 제도 신설과 조례의 유효기간을 2019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는 내용으로 검토 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2016년 12월 27일 법률 제14477호로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2조의2 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의 규정과 행정안전부의「지방세 감면조례 기본안」을 토대로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우리 구 구세 감면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복조  정일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원석 위원  과장님, 이제 얼마 안 남으셨는데 고생 많으셨습니다.
    (웃음)
  조례 개정안을 제가 보면서 몇 가지 기본적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조세를 감면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는 부과를 해야 되는데 일시적으로 어떤 사유가 있어서 면해 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면하는 시한을 올해 12월 31일까지로 한정했다는 것은 그 목적이 달성되었기 때문에 12월 31일까지로 한정시킨 거 아니겠습니까?
○세무1과장 김종길  일단 그 당시 개정 사항을 할 때는 12월 31일 올해 말까지로 보다가 다시 상위법령에서 아직 목적 달성이 덜 된 부분은 연장을 하자 아마 국회에서 그래 정해서 다시 연장을 시켜서 저희 조례도 상위 법령에 따라서 이번에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 자체 결정은 아니고요.
전원석 위원  아, 상위법령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그렇죠?
○세무1과장 김종길  예.
전원석 위원  그래서 지금 특이한 거는 그 전에 100% 다 해주다가 15%는 일단은 받아라 하는 그 내용인데 이럴 경우에 우리 대상 아마 부과대상들이 파악이 되어 있을 건데 15% 하면 금액적으로 연간 어느 정도가 되는 겁니까?
○세무1과장 김종길  그것은 내년도에 우리 구세로 치면 재산세하고···
전원석 위원  그렇지요. 그게 꽤 될 건데···
○세무1과장 김종길  재산세 포함되는데 실제 50만 원 이하로 부과되는 부분은 적용을 하지 않습니다.
전원석 위원  아, 15% 최소 이것은 적용하지 않네요?
○세무1과장 김종길  예, 50만 원 이상 초과하는 세액에 대해서는 최소 납부 세제를 시행을 해서 최소 15%를 내라 감면되는 부분이라도 이렇게 개정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정확한 통계치는 지금 정확하게 내지 않습니다.
전원석 위원  없지만 어쨌든 지금보다는 세수는 좀 더 거둬지겠다···
○세무1과장 김종길  당연히 많아지고 그다음에 납부할 수 있는 능력자가 감면의 목적에 된다고 해서 다 감면하지 말자 그런 취지에서 만들어진 겁니다.
전원석 위원  이거는 제가 생각할 때는 잘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오다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다겸 위원  우리 김종길 세무1과장님, 계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 부산광역시 사하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가 안 그래도 살펴본 바에 의하면 조금 궁금한 게 있어서 제가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지금 이게 신설되는 항목에 대해서 2016년도 12월 27일 날 적용하는 시기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감면 조례를 정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2017년도 12월 달인데 우리 사하구에 시설 현대화 사업을 하는 곳이 하단 그리고 신평 그리고 감천, 다대, 장림 여러 곳이 있습니다.
  기존 지금 많이 하고 있는 도중이고 또한 취득한 곳도 있고 진행이 완료된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이 지금 우리가 세무과에서는 12월 27일 날 이게 법이 신설되어 가지고 이렇다 하는데 그러면 1년이라는 공백이 있었는데 이 부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세금을 다 취득세를 냈지 않습니까?
  면제되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세무1과장 김종길  적용 시점을 내년도 1월 1일부터 적용을 하기 때문에 올해까지는 현행 규정대로 아, 취득세는 시세기 때문에 재산세나 이런 부분들은 다 내게 됩니다.
  내년부터는 취득 시점이나 재산을 가지게 될 때는 이 부분은 적용을 해서 감면 받는 신청에 의해서 감면을 하도록 되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그러니까 신설된 2016년도 12월 27일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신설이 돼 가지고 2017년도에 우리는 2018년도에 시행이 되는 거잖아요. 맞지 않습니까, 과장님?
  17년도에 우리가 취득세하고 재산세를 다 냈지 않습니까? 자기들 현대화 사업을 했으면.
○세무1과장 김종길  그 시점은 다시 확인을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조례 규정 자체는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을 시키는 것이니까···
오다겸 위원  그러니까 1년이라는 공백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제가 궁금해서 그렇거든요. 그것은 그러니까 12월 27일 날 2016년도 신설이 되면 2017년도 적어도 초창기에는 이게 올라와서 기존 현대화 사업을 하고 있는 곳이라든지 취득한 그런 데에는 감면이 됐어야 되는데 감면이 안 되고 취득세나 다 내지 않나 이 말입니까?
○세무1과장 김종길  「특례제한법」을 말씀하시죠?
오다겸 위원  예.
○세무1과장 김종길  그 부분 그 당시에 만들어졌어도 시행 시기가 2018년 1월 1일 부로 시행한다고 그래 되어 있습니다.
오다겸 위원  시행 시기가 2018년, 신설은 2016년 12월 27일이라도 시행이···
○세무1과장 김종길  예, 시행일이 그래서 거기에 맞추어서 저희들도 조례를···
오다겸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제가 궁금해서 그 부분에 질의를 드리는 바이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게 지방세 특례법 조항에 의해서 현대화 시설사업 부분에 지금 우리 감면이 된다면 얼마 정도의 예산에 구세가 감면이 됩니까?
○세무1과장 김종길  그것까지는 추계를 제가···
오다겸 위원  지금 어느 정도, 정확한 것은 아니더라도 지금 하고 있거나 이게 진행 중인 것에 대해서는 대략은 없습니까?
○세무1과장 김종길  그것은 저희 세무 파트에서는 정확하게 수치가 어렵습니다.
  사업 규모가 저희들한테 통보가 되지 않는 한은 그다음에 취득하는 부분들이 명확하게 나타나야 만이 저희들도 거기에 따른 세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오다겸 위원  아니면 내년도 우리가 예산을 짜려면 세입을 잡지 않습니까?
  감면된 이 부분도 세입에서 빠질 거잖아요. 대략으로 어느 정도 나오지 않을까···
○세무1과장 김종길  그 부분은 아주 미미하기 때문에 크게 많이는 적용은 안 될 거 같습니다. 사실은.
오다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으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종길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복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17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사하구청장 제출)
3. 2018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사하구청장 제출)
○위원장 이복조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17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의사일제 제3항 2018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두 건의 계획안에 대하여 오영식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오영식  재무과장 오영식입니다.
  2017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및 변경안으로 배부된 유인물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 사유는 2017년도 공유재산을 취득, 처분할 사업 계획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에 따라 2017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및 변경안을 수립, 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본 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첫 번째, 신평행정복지타운 건립 관련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에 관한 관리 계획 변경안으로 당초 신평동 646-1번지 토지 1만 3394㎡를 매각하고자 하였으나 2705㎡ 증가한 1만 6099㎡로 변경되어 기준 가격이 당초 금액에서 30% 이상 초과하여 금액이 변경되었습니다.
  당초 사하구 소유 신평동 646-1번지와 교통공사 소유 신평동 646번지 2705.5㎡ 부지를 교환하고자 하였으나 교통공사 부지인 신평동 646번지 2705㎡를 매입하는 사항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다음 두 번째, 감천동 국·공유재산 교환 관련 계획 관리 변경안으로 교환 대상은 구유 부지인 감천동 486-16번지 79㎡와 국유지 감천동 5-8번지 1124㎡이며 그것을 서로 교환하여 취득하는 국유지 토지 면적이 1000㎡ 이상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다대복지타운 조성 관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으로 당초 다대동 933-1, 933-8번지 연면적 2167㎡로 건립하려 하였으나 다대동 933-3, 다대동 933-8번지로 위치가 변경되어 소요예산이 당초 금액에서 30% 이상 초과한 금액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먼저 3페이지, 2017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및 변경 총괄표와 다음 4페이지, 취득대상 및 처분대상 재산목록과 다음 5페이지, 참고사항 교환대상 재산목록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페이지, 2017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및 변경안 세부내역에 있어 첫 번째 안건은 신평행정복지타운 건립 관련입니다.
  제안사유는 신평행정복지타운 건립 관련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기이 2017년도 3월 22일 날 승인을 의회에 받았으나 부산시 서부산의료원 공공의료 콤플렉스 조성 계획인 건강증진센터, 서부산의료원 건립에 따른 신평동 646번지와 다음에 신평동 646-1번지 내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사항이 변경이 되어 관리계획변경안에 반영코자 함입니다.
  취득 및 처분 변경 재산현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건강증진센터 건립 부지 2805㎡를 매각하고 부산시에 서부산의료원 건립 부지를 추가로 4200㎡를 서부산의료원 당초 건립 부지인 9094㎡를 매각하여 매각의 총면적이  1만 6099㎡로 당초 매각 면적 1만 3394㎡보다 2705㎡ 증가되어 기준가격이 당초보다 30% 이상 변경 증가되어 우리 구 소유 신평동 646-1번지 2705.5㎡와 부산교통공사 소유 신평동 646번지 2705.5㎡ 간 교환하고자 했던 계획에서 교통공사 부지 2705㎡를 매입하는 계획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 소유 부지 601㎡와 교통공사에서 매입한 부지 2705㎡에 신평행정복지타운을 건립하고자 함입니다.
  다음 신평행정복지타운 건립 개요에 있어서 위치는 신평동 646번지와 646-1번지 내 부지면적이 3306㎡로 규모는 지하 2층 지상 6층이 되겠으며 도입시설은 보건소, 신평2동 행정복지센터, 고용복지센터 등으로 총사업비는 335억이며 2019년도 9월 완공을 목표로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 위치도 변경 사진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 안건은 감천동 국․공유재산 교환 관련입니다.
  제안사유는 국유지 감천동 5-8번지는 감천문화마을 주민문화복합공간 조성사업 및 도로개설 부지 내 포함된 부지이며 구유지 감천동 486-16번지는 사하경찰서 감천지구대 증축을 위해 필요한 부지로서 우리 구와 사하경찰서 양 기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이 되고 감천동 주민들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을 제공하고자 2017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코자 함입니다.
  교환대상 재산현황은 구유지 감천동 486-16번지 토지 79㎡는 감정가격이 2억 2159만 5000원이고 국유지 감천동 5-8번지 토지는 1124㎡로 감정가격이 3억 3551만 4000원이 되겠으며 우리 구가 사하경찰서에 지급할 교환자금은 1억 1391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우리 구 사업 위치는 감천동 5-8번지 감천문화마을 관음정사 옆이며 커뮤니티센터와 게이트볼장, 주차장 등 주민복합공간을 조성하고 감천에서 괴정 간 연결도로를 개설하고자 하며 사하경찰서 사업 위치는 감천동 486-16번지로 감천지구대 증축 부지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관련 위치도 및 현장사진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안건은 다대복지타운 조성 관련입니다.
  제안사유는 당초 다대동 933-1번지와 933-8번지에 다대복지타운을 조성하려 하였으나 부산시 차세대 재활복지의료기기 지원센터 건립으로 933-3과 933-8번지로 위치를 변경하여 면적 및 사업비 재산정으로 소요예산이 30% 이상 증가되어 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함입니다.
  취득대상 재산현황은 다대동 933-1번지와 933-8번지에서 변경된 다대동 933-3과 933-8번지 내 다대복지타운 조성이며 소요예산은 39억여만 원에서 17억 6987만 원 증가한 56억 7757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개요는 위치는 다대동 933-3번지와 933-8번지이며 규모는 부지면적 843.5㎡에 지하1층 지상4층으로 연면적 2167㎡이며 다대1동 행정복지센터, 기타 주민편익시설을 도입하고 총사업비는 56억 7700만 원으로 2019년도에 완공할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관련 위치도 및 현장사진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및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2017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및 변경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연이어서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배부된 유인물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는 2018년도 공유재산을 취득할 사업계획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에 따라서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립, 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본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실버힐링센터 조성 관련 공유재산 취득에 관한 관리계획안으로 괴정동 12-1번지와 12-31번지 토지 2필지의 면적 1531㎡에 대해서 기준가격이 9억 3000여만 원으로써 괴정동 12-1번지와 건물 1동 연면적 997.87㎡로써 이에 대한 취득이 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총괄표와 다음 3페이지, 취득 재산목록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페이지, 실버힐링센터 조성은 정부의 치매에 관련한 국가책임제 이행을 위해 치매안심센터와 주민편의시설인 노인전문도서관을 설치하는 등 실버힐링센터 조성을 위한 부지 및 건축물 매입과 관련하여 2018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취득 재산현황은 괴정동 12-1번지와 12-31번지의 토지 2필지 면적 1531㎡에 대해서 기준가격이 9억 3000여만 원이며 괴정동 12-1번지 1필지와 건물 1동의 연면적은 997.87㎡, 시가표준액 및 리모델링비를 포함하여 기준가격이 13억 95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위치는 괴정동 12-1번지와 12-31번지이며 현재 소유자는 지봉건설입니다.
  재산 규모는 토지 2필지의 1531㎡와 건물1동 연면적 997.89㎡이며 토지 및 건물매입비와 리모델링비를 포함하여 총사업비는 30억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7년 10월에서 2018년 9월이 되겠습니다.
  관련 위치도 및 현장사진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도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7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복조  오영식 재무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일례  지금부터 2017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및 변경안 3건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고 이어서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 의견입니다.
  첫째, 신평행정복지타운 건립에 관한 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은 2017년 3월 20일 신평행정복지타운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 시에 신평동 646-1번지 우리 구 소유 토지 1만 6700㎡ 중 1만 3394㎡를 매각하고 나머지 토지 중 2705.5㎡를 신평동 646번지 교통공사 소유부지 동일 면적과 교환하여 총 3306㎡에 신평행정복지타운을 건립하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구의회에서 승인 받았으나 부산광역시의 서부산 공공의료 컴플렉스 조성계획에 따라 서부산의료원 부지 추가 확보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증진센터 부지 매입에 따른 공유재산 처분 등 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신평동 646-1번지 구유 토지 1만 6700㎡ 중에 2705㎡ 증가한 총 1만 6099㎡를 매각하고 나머지 601㎡는 신평동 646번지 교통공사 교환대상부지 2705㎡를 매입하여 총 3306㎡에 사업비 335억 원의 신평행정복지타운을 건립하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으로 검토결과 신평동 646, 646-1번지 각 2705㎡는 당초 부지교환에서 부지매입·매각으로「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7조제4항제1호 규정의 사업목적이 변경된 경우에 해당되고, 신평동 646-1번지 매각대상 부지면적 증가와 공시지가 상승으로 기준가격이 113억 8000만 원에서 40.35% 상승한 159억 7300원으로 같은 항 제4호 규정의 토지 또는 건물 등 시설물의 기준가액이 30% 초과하여 증가된 경우에 해당되므로,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상위법령에 저촉됨이 없으며, 또한 646-1번지 1만 6099㎡의 추정 감정가를 ㎡당 242만 원으로 계산할 때 구유부지 매각대금이 약 390억 원으로 신평행정복지타운을 건립하고도 55억 원의 여유자금이 발생하여 구 재정에 보탬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둘째, 감천동 국·공유재산 교환에 관한 관리 계획안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감천동 5-8번지 국유지 1124㎡와 사하경찰서가 감천지구대 증축을 위한 감천동 486-16번지 구유지 79㎡를 교환하여 감천문화마을 주민문화복합공간 조성사업 및 도로개설로 감천동 주민들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을 제공하고자 201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검토 결과 두 지번의 감정가가 국유지 3억 3551만 4000원, 구유지 2억 2159만 5000원으로 교환차금 1억 1391만 9000원을 지급하더라도 교환을 통해 취득할 재산에 주민문화복합공간인 커뮤니티센터, 케이트볼장, 주차장 조성계획과 감천~괴정 간 연결도로 개설로 인하여 감천동 5-8번지 교환부지의 활용도가 더 클 것으로 사료되며, 지역주민의 복지, 문화 서비스 증진 및 주차난 해결과 불편사항 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어 상기 부지의 교환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셋째, 다대복지타운 조성 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은 2016년 2월 1일 다대동 933-1, 8번지 다대복지타운을 조성하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 받았으나, 부산광역시의 차세대 재활복지의료기기지원센터 건립으로 다대동 933-3, 8번지로 위치변경하고, 면적 및 물가인상률 등 사업비를 재산정, 기준가격이 30%를 초과하여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하기 위한 것으로 검토 결과 다대복지타운건립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후 부산광역시의 차세대 재활복지의료기기지원센터 건립계획으로 다대동 933-1, 8번지에서 933-3, 8번지로 위치 변경과 사업비가 39억 800만 원에서 17억 6957만 원 늘어난 56억 7757만 원으로 45.26% 인상하는 내용의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7조제4항제2호 취득·처분하고자 하는 공유재산의 위치가 변경된 경우와 제4호의 토지 또는 건물 등 시설물의 기준가격이 30%를 초과하여 증가된 경우에 해당되고, 여기서 기준가격이란 같은 조 제7항의 단서조항에서 건물신축 의 경우 토지를 취득하는데 드는 비용을 제외한 건축비 및 시설비 등 사업비를 의미하므로 본 관리계획 변경안은 상위법령에 저촉됨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및 변경안 3건에 대한 검토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 의견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의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대통령 공약사항인 치매국가책임제 이행과 관련하여 치매안심센터   설치와 주민편의시설인 노인전문도서관 등 실버힐링센터 조성을 위한 부지 및 건축물 매입을 위하여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취득대상 재산은 괴정동 12-1, 12-31번지 소재 토지 2필지 1531㎡와 위 지상 건축물 한 동 997.87㎡ 지하1층, 지상3층을 매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소요 예산은 추정 감정가 토지 16억 원, 건물 6억 원 합계 22억 원과 리모델링비 8억 포함 총 30억 원이며 재원 부담은 국비 7억 2000만 원, 시비 8억 9000만 원, 구비 13억 9000만 원이 소요 예정입니다.
  본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 결과 우리 구 치매관리 사업대상인 만 60세 이상 인구는 10월 말 현재 전체 인구의 22.79%인 7만 6019명으로 이 중 치매환자는 4500여 명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현재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로 접어들수록 유병율이 높아지고 80세 이상자의 경우 20% 이상이 치매 고위험 군으로 관리될 전망입니다.
  괴정동 해당 지역은 타 지역에 비해 낙후되고 주민편의시설이 없는 지역으로 상기 지번의 부동산을 취득하여 치매안심센터와 노인전문도서관을 연계한 실버힐링센터가 조성된다면 지역 주민들에게 노인복합 문화공간을 제공함으로써 뇌건강 증진 및 치매통합 관리서비스 제공은 물론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7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검토보고서
  2018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복조  정일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는 안건별로 질의 답변, 토론, 의결 순서로 진행해서 마무리를 한 후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2017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라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3건을 재산취득 건별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 소관 신평행정복지타운 건립과 관련한 부지 매입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때는 답변하실 과장님을 먼저 지정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문선 위원  재무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유인물 8페이지, 지도 나와 있는 부분 있죠. 그 부분에 제가 보니까 맨 위쪽 부분은 신평행정복지타운이 들어설 부지고 그다음에 중간에 옥색으로 된 데 교환 부지 해서 건강증진센터 건립 부지 이래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오영식  예.
조문선 위원  그래서 보니까 최초에 2700㎡에서 2800으로 한 100㎡ 30평 정도 늘었다. 그렇죠?
○재무과장 오영식  예.
조문선 위원  늘고 그 밑으로 서부산의료원 쪽은 한 100㎡ 정도 줄고 이렇게 된 기존 당초 계획에서 변경이 됐네요. 그렇죠?
○재무과장 오영식  예, 변경이 됐습니다.
조문선 위원  이렇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재무과장 오영식  특별한 이유는 일단은 교통공사의 역세권 개발을 위한 그러한 사업의 프로젝트가 부산시의 재고 요청에 의해서 사업이 캔슬 되는 바람에 그 부지를 당초에 교통공사에 교환하려고 하다가 이 부지를 건보공단 쪽에다가 매각을 해서 이 부지에 구민을 위한 건강증진센터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변경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문선 위원  기존 계획보다 100㎡니까 30평 정도, 건강증진센터 건립 부지가 이게 하단에 있는 건강의료보험공단이 올 예정지입니까?
○재무과장 오영식  예, 예. 한국건강보험공단 사하지사의 근무 장소이고 다음 여기에 부산시를 커버하는 콜센터도 - 북구에 있습니다. - 콜센터도 같은 건물에다가···
조문선 위원  다 이전해 올 예정이고···
○재무과장 오영식  유치함으로써 어떻게 보면 일자리 창출하는 데, 그런 데도 효과가 기여하지 않을까 그래 생각합니다.
조문선 위원  그래서 이름을 건강증진센터라고 이렇게 붙이셨네요. 이 이름이 그대로 갑니까? 명이.
○재무과장 오영식  그거는 가칭···
조문선 위원  가칭이죠?
○재무과장 오영식  예, 예.
조문선 위원  그거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저쪽에서 자기들이···
○재무과장 오영식  예, 보험공단 쪽에서 자기네들이 매각이 되면 설계를 해 가지고 거기도 2019년도부터 착공이 되지 않을까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문선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채창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채창섭 위원  과장님, 여러모로 수고가 많습니다.
  과장님, 더 이상 변경이 안 되지요? 이게 최종안이지요, 그렇죠? 제발 좀···
○재무과장 오영식  면적을 가지고 최종안인지 여부를···
채창섭 위원  해 가지고 빨리 공사를 착공에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마무리하고 더 이상 변경하지 마시고···
○재무과장 오영식  이미 조달청에 계약을 위한 공사 업체를 체결하기 위해서 의뢰를 할 적에는 이미 모든 사업의 프로젝트가 이미 확정이 된 상태에서 의뢰가 됐기 때문에 지금은 더 이상의 변경은 없을 것이고 단 준공 시에 기존에 있던 우리가 계획하고자 했던 그런 입주 부분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가서 한 번 더 최종의 안을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 생각합니다.
채창섭 위원  좀 철저히 관리 좀 해줘 가지고 다음 달에 착공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오영식  예.
채창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원석 위원  과장님, 이게 지금 조달청에 이미 계약 관련해서 업체 선정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됐습니까?
○재무과장 오영식  예, 12월 중에 공사할 업체가 선정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원석 위원  그런데 의회 의결을 형식적으로 받는 거예요?
○재무과장 오영식  예?
전원석 위원  의회 의결은 형식적으로 받는 겁니까? 아니면 당연히 의결을 해 주실 것으로 예측하고 이미 그다음 절차를 진행한 겁니까?
○재무과장 오영식  그래서 지난번에···
전원석 위원  이게 오늘 조용히 넘어가려고 했는데 의회에는 형식적인 어떤 그거밖에 안 되는 거네요.
  만약에 여기서 문제 있다라고 만약에 위원님들 생각이 그래서 이게 오늘 의결이 안 되면 어떻게 하시려고 이미 진행을 다 합니까?
○재무과장 오영식  그래서 제가 사전에 10월 18일 날, 17일 날 의장님도 설명을 드리고 18일 날 우리 총무위원님들께 국·공유재산 감천동 경찰서 증축하는 부분하고 사전 설명을 드리고 좀 양해를 저희들이···
전원석 위원  18일 언제 사전 설명을 했지요?
○재무과장 오영식  위원장님이 해 가지고 전원석 위원님은 그날 참석 안 하셔 가지고 제가 직접 사무실에 가 가지고 설명을 드렸다 아닙니까?
전원석 위원  제가요?
○재무과장 오영식  예, 제가 사무실 가서 직접 드렸다 아닙니까?
전원석 위원  (웃음)
  아, 그렇습니까?
○재무과장 오영식  치매안심센터 부지하고···
전원석 위원  제가 치매안심센터 활용을 해야 되겠습니다.
  어찌 됐든 간에 가급적이면 모든 절차를 거쳐서 하는 게 제일 좋겠다 그렇죠? 물론 일정의 문제는 있겠지만.
○재무과장 오영식  예, 맞습니다.
전원석 위원  사업 자체는 어쨌든 우여곡절이 있었고 최대한 좋은 방향으로 고민들을 한 결과라고 보고 대신에 우리 의회에서의 의결 권한이나 이런 것도 최대한 존중을 해 주셔서 그렇게 좀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재무과장 오영식  예, 감사합니다.
전원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마찬가지로 재무과 소관 감천동 국·공유재산 교환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창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채창섭 위원  과장님, 위치를 보니까 주민들이 이용하기는 위치가 안 외집니까? 우리 주민들이 이용하기에.
○재무과장 오영식  우리가 감천동 문화마을 내에 있는 복합커뮤니센터를 하는 부지가 거기 보시면 괴정3동에서 임도가 어떻게 보면 도로로서의 기능을 하는 부분이 일정 오다가 중단이 되어버렸습니다.
  거기에서부터 우리가 감천문화마을 행사할 적에 아미산 정상으로 이어지는 연결도로가 이미 계획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그 공간에 주민들이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 위치라든가 그런 부분에서는 조망권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탁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창조도시기획단에서 그 부지를 자기네들이 입점을 하려고 생각을 했고 거기 관련 예산도 창조도시기획단에서 교환 자금 한 1억 1300만 원에 대해서는 자기네들 예산으로 집행하는 것으로 그래 되어 있습니다.
  위치는 제가 보는데는 좋은 위치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채창섭 위원  잘 조성해 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잘 이용할 수 있도록 그래 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재무과장 오영식  예, 알겠습니다.
  전달토록 그래 하겠습니다.
채창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재무과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총무과 소관 다대복지타운 조성과 관련한 건물 취득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때는 답변하실 과장님을 먼저 지정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이월남 총무과장님이 병원 치료로 인해 참석이 어려워 담당 계장인 김정미 행정계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원석 위원  우리 재무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결국에는 이게 변경 사유가 부산광역시 차세대 재활복지 의료기기 지원센터를 건립을 그러니까 다대행정복지센터 내에 같이 두고자 하는 목적이지요?
○자치행정계장 김정미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원석 위원  예, 예. 김정미 계장님···
○자치행정계장 김정미  예, 당초에는 저희가 같은 건물에 짓기로 했다가 부산시에서 그것은 별도 건물로 지어져야 된다고 해서 자기들이 별도 부지를 마련하고 그 남은 부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대복지타운을 조성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원석 위원  그런데 당초에 같이 쓰기로 했으면 그것이 더 건물이 커야 되고 별도로 갈라지면 더 작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계장 김정미  지금 말씀드린 거는 다대복지타운 관련 면적만 말씀드린 거고… 그렇죠?
전원석 위원  예, 예.
○자치행정계장 김정미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같은 건물에 들어서는 걸로 되어 있었습니다. 전체 부지가.
전원석 위원  인근에 각각으로 지금 만들죠?
○자치행정계장 김정미  지금은 각각으로 합니다.
전원석 위원  각각으로 만드는데 지금 우리가 전체 17억 6900만 원이 늘어났습니다. 사업비가.
○자치행정계장 김정미  네, 맞습니다.
전원석 위원  증액된 예산 중에서 국․시비, 구비의 금액이 각각 어떻게 되죠?
○자치행정계장 김정미  지금은 현재 전체 구비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시에다 차세대 재활복지타운 조성으로, 센터 조성으로 하는 부지 매각비를 일단 저희가 30억 정도 예상하고 있고 특별교부금 한 15억을 저희가 부산시에 요청할 예정으로 있고 나머지는 구비로 충당할 예정입니다.
전원석 위원  이거 우리가 시에다가 45억 정도, 그러니까 30억 원 매각대금이고 토지, 15억은…
○자치행정계장 김정미  교부금으로 받을…
전원석 위원  교부금으로 어쨌든 자기들 사업을 하기로 됐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지금 17억을 하더라도 결국에는 이후에는 다 보상이 된다 이런 개념입니까?
○자치행정계장 김정미  예, 그렇기도 하고 저희 다대복지타운 조성안에 동주민센터 플러스 복합커뮤니티를 짓기 때문에 거기 건강지원센터를 만약에 저희가 도입을 하면 거기서도 국비를 저희가 건립비로 한 8억 정도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그것을 활용해서 건립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전원석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본 위원이 질문을 드리는 것은 부산시의 어떤 재활복지의료기기 지원센터 건립으로 인한 변경 사유인데 그것이 우리 구가 부담이 일방적으로 증가가 되는 것은 잘못됐다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치행정계장 김정미  예, 건립비 증가는 당초에 2014년도에 이거를 계획을 하면서 당초에 공사비 자체는 평당 한 560만 원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착공이 2019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물가상승분 또는 자재비, 인건비들이 인상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조달청에서 매년 공공건축물에 대해 가지고 평균 공사비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가 확인을 했을 때 지금 평당 2016년도에 698만 원에서 785만 1000원으로 인상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2019년에 공사 착공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인상률 조금 더, 3% 정도 올려서 현재 산정을 했습니다.
전원석 위원  알겠습니다. 완공은 언제쯤 계획…
○자치행정계장 김정미  2019년 말에 완공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원석 위원  2019년 말에, 알겠습니다.
  하여튼 잘 사업을 추진하셔서 다대 주민들에게 혜택이 많이 돌아가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계장 김정미  확실히 하겠습니다.
전원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으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며 질의하실 때에는 답변할 과장을 먼저 지정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하 위원  재무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실버힐링센터 조성하는 것 매입지가 괴정2동에 있는 지봉종합건설 주식회사 거기다 그렇죠?
○재무과장 오영식  예.
김동하 위원  그런데 거기 보면 면적이 토지가 1532㎡ 해 가지고 공시지가가 60만 8100원 그러면 평당 계산하면 200만 9000원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 뒤에 보면 매입가격이 20억으로 계산했을 때 감정가는 한 345만 5000원 되거든요. 토지가.
  공시지가는 200만 9000원 되고 감정가로 치면 345만 5000원 되는데 토지 이거는 봤을 때는 제가 공시지가에 비해서 감정가가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건물을 보겠습니다.
  건물이 지금 302평인데 평당 가격이 얼마 나오냐 하면 197만 2000원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봉종합건설은 법인입니다.
  법인이기 때문에 법인인 경우에는 결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건물에 대해서 감가상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봉종합건설이 설립이 언제 됐는가 모르겠지만 이거 매입하실 때 꼭 참조를 하셔야 될 거는 2017년도 지봉종합건설의 결산보고서에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 명세표를 첨부를 받으십니다.
  그러면 거기에 잔용 가격이 나옵니다.
  그 잔용 가격이 건물 매입가격이 돼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 건물을 우리가 뭐라 합니까, 가격을 더 주고 사게 됩니다.
  그래 건물이 사실 공장 건물인데 평당 200만 원 같으면, 지금 일단 올려놓은 데 대해서는 상당히 좀 비싸다. 그러니까 법인이기 때문에 왜 재차 말씀드리냐 하면 결산서 상에 감가상각을 해서 손비처리를 1차적으로 다 해먹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십니까?
○재무과장 오영식  예, 이해 갑니다.
김동하 위원  건물 가격이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상당히 높으니까 2017년도 결산보고서에 건물 감가상각 잔존 가격을 필히 첨부하셔 가지고 하셔야 됩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오영식  예, 일단은 김동하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부분도 저희들이 챙겨서 감정평가를 의뢰를 할 적에 이 부분에 대한 2017년도 결산보고서를 하여튼 단디 보시고 감정 평가하는 데 적정가격이 감정이 평가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하 위원  그래 하고 결산보고서에 자료를 받을 거 아닙니까?
  아니 건물에 대해서.
○재무과장 오영식  예, 예.
김동하 위원  그러면 그 한 부를 저한테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김동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원석 위원  제가 얼마 전에 예산계장한테 이 관련 설명을 들을 때 실 감정가가 23억 정도 되는데 토지 건물 합쳐서, 그런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매입 가격은 21억으로 했다라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맞습니까?
○재무과장 오영식  매매가격을 21억으로 한 게, 저희들이 부지를 당초에 할 적에는 감정평가사에게 어떻게 보면 가감정이라 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속된 말로 탁상감정인데 탁상한 감정 가격을 저희들이 견주어 가지고 예산계에서 그 당시 할 적에 22억으로 왔던 겁니다.
전원석 위원  22억으로?
○재무과장 오영식  예, 22억으로…
전원석 위원  그래서 리모델링비가 8억이고 23억, 그러니까 탁감은 저도 기억을 하지만 탁감 자료 그거 믿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어떤 때 늘어났다가 어떤 때 줄어드는 게 그게 탁감 자료지.
○재무과장 오영식  그런데 그게 개인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국가공인 감정평가사이기 때문에 거의 제가 볼 때는 거의 근접한 그런 가격이라고…
전원석 위원  근접하다고 보이세요?
○재무과장 오영식  예, 예. 그래 보입니다.
전원석 위원  저도 아까 김동하 위원님 질의하고 유사한 질의인데 보통 건물 있고 토지가 있는 것은 토지, 건물 합쳐서 보통 평당 거래가 얼마냐고 이렇게 계산을 하는데 평당 500만 원이 넘더라고요.
  평당 500만 원이 넘는데 실질적으로 그 동네에서 실거래가가 유사한 건물은 아마 없을 겁니다. 유사한 건물들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오영식  그 주변에는 그와 유사한 건물은 사실상…
전원석 위원  사실 찾기가 어려워서 실질적으로 실거래가가 얼마인지를 알아보고 싶었는데 비교 대상이 적절치는 않습니다마는 괴정2동 그쪽에 평당 500만 원이 적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적법하게 그렇게 구입을 했다고 보고 누누이 제가 지적했습니다만 우리 과장님!
  구비가 상당히 좀 많이 들어갑니다.
○건강증진과장 이미숙  예.
전원석 위원  그렇죠? 9억 받아서 우리가 구비가 또 13억이나 더 들어가는 사항이니까 내실 있게 잘 좀 운영해 주십시오.
○건강증진과장 이미숙  네, 위원님 치매에 대해서 많은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드리고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에는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원석 위원  치매는 뭐, 여기서 치매에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저도 벌써 치매기가 살랑살랑 오고 있는데, 하여튼…
    (웃음)
○건강증진과장 이미숙  (웃음)
  저희 과 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전원석 위원  예, 꼭 잘 좀 운영해 주시고 잘 좀 지어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이미숙  네.
전원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것으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오영식 재무과장님과 이미숙 건강증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9회 사하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산회)


○출석 위원(7인)
  채창섭  전영애
  김동하  전원석
  오다겸  조문선  
  이복조
○출석 전문위원
  정일례
○출석 공무원
  재무과장오영식
  세무1과장김종길
  건강증진과장이미숙
  자치행정계장김정미

【보고사항】
○의안 회부
  부산광역시 사하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7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2018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3건 2017. 11. 10. 사하구청장 제출)
      이상 3건 11월 15일 회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