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0회 사하구의회(임시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2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6년7월19일(수)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제141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심사된안건
1. 제141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11시48분 개의)

○위원장 옥영복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주는 태풍 “에위니아”와 집중호우 등의 영향으로 지역의 재난시설과 위험지에 대한 순찰과 예방을 위한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아울러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회 의사진행을 위하여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사하구의회 제140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추상봉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14일 김연수의원 외 5인으로부터 제141회 임시회 소집요구와 함께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제141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에 대한 협의요청 등이 있었으며 같은 날 변종계의원 외 여섯분의 의원으로부터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심사하기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발의되어 오늘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41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11시49분)

○위원장 옥영복  의사일정 제1항 사하구의회 제141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장이 협의 요청해 온 금번 회기와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회기운영 계획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먼저 연간 총 회의일수 80일 중 이번 제141회 임시회를 10일간 운영하기로 결정하면 앞으로 임시회 4일과 1·2차 정례회 38일을 포함한 42일이 남게 됩니다.    다음은 회기 및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141회 임시회 회기가 7월25일부터 8월3일까지 10일간으로 결정되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7월20일 날짜로 집회공고를 하고 7월25일 개회하여 8월3일 폐회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사일정은 7월25일 11시에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141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심의하고 휴회결의를 한 후 7월26일부터 8월2일까지 8일간은 구정 주요 업무보고 청취와 추경예산안 등에 대한 상임위원회별 위원회 활동과 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를 위해 휴회하고 8월3일 오후 5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된 추경예산안과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보고된 조례안 등을 심의 의결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심의 대상안건과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제141회 임시회 운영계획안
  (끝에 실음)


  그러면 이상 말씀드린 제141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11시52분)

○위원장 옥영복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들을 효율적이고 종합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0조 제2항 및 사하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및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총 7명의 위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53분 산회)


○출석위원
  임일심   안채호
  김정량   노승중
  한승정   옥영복
○출석전문위원
   김중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