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4회 사하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4년12월24일(금)  
장  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
  가. 세입·세무과
  나. 기획감사실
  다. 총무국
  라. 보건소
  마. 을숙도문화회관
  바. 사회복지사무소
  사. 사회산업국
  아. 도시국
  자. 의회사무국

심사된안건
1.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사하구청제출)
  가. 세입·세무과
  나. 기획감사실
  다. 총무국
  라. 보건소
  마. 을숙도문화회관
  바. 사회복지사무소
  사. 사회산업국
  아. 도시국
  자. 의회사무국

   (10시29분 개의)

○위원장 변종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정례회 시 2005년도 예산안 심사 때 보고 건강한 모습으로 동료 위원님을 다시 만나 이번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12월16일 사하구청장으로부터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이 12월22일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12월23일 의장으로부터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1.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사하구청제출)
     (10시30분)

○위원장 변종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추경예산안의 수정예산안에 대해서는 12월23일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두천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변종계  김두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예산안 심사와 관련한 의사진행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릴까 싶습니다.
  본 특위의 회의진행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상임위원회의 각 부서별 예산안 편제 순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부서별 동시에 심사를 진행하고 심사에 따른 질의·답변은 1문1답 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과 관계없는 사항과 중복되는 질의는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종합적인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세입·세무과
○위원장 변종계  우선 예산 총괄분야와 세입분야 그리고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부분, 명시이월 조서 분야에 관련된 해당되는 실·과장은 남아주시고, 그 외에 과장님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퇴 장)
  먼저 추경예산서 예산 총괄 분야 9페이지에서 15페이지까지, 수정안 9페이지부터 15페이지까지, 세입분야 19페이지에서 39페이지까지, 수정안 19페이지부터 20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쌍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쌍식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19페이지 종합토지세를 세수를 잘못해서 계획이 많이 올라온 겁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세무과장 박노선  19억 증가한 부분 말입니까?
○정쌍식위원  예.
○세무과장 박노선  그것은 두 가지 정도 요인이 있습니다.
  첫째는 감천에 아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옛날에 감천1동에 부산화력발전소라고 있습니다.
  그게 남부발전소 이렇게 이름을 바꾸어놨는데 그게 부산화력발전소 있을 때는 발전소 용지로 전부 사용하던 게 상당히 넓은 게 있었는데 그게 LNG로 사용하는 복합발전소가 되면서 그 부지중에 1만평 정도가 공한지 상태로 남게 되었습니다.
  유휴지 상태로 거기다가 운동장을 조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쉽게 말하면 중과한 겁니다.
  작년까지는 그러니까 남부발전소가 종합토지세가 4억5,700 정도 부과하던 게 올해는 10억2,300만원 부과가 됐습니다.
  부과하기까지 과정에서 남부발전소하고 저희 구청에서 부과가 맞다 안 맞다 행정자치부까지 질의 조회를 하고 상당히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어쨌든 6억 정도가 추가 징수가 됐고 나머지는 공시지가 상승이라든가 일반적인 증가 요인이 되겠습니다.
○정쌍식위원  연도에 지가조정을 하실 때 그것을 다 참작하셔서 하신 거 아닙니까?
○세무과장 박노선  그게 과연 중과대상인지 아닌지가 완전히 준공이 나봐야 판단이 가능한 사항이거든요.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준공이 되고 나니까 자기네들은 운동장 부지도 발전용 부지라고 씌우고 우리는 운동장 부지는 아니다, 발전용 부지가 아니다 이래서 상당히 사실상 7억 정도중과가 됐는데 발전소에서 그냥 수긍할리가 있습니까?
  그래서 행정자치부에 몇 번 질의 조회가 들어가고 본사에서 행정자치부를 방문을 해서 우여곡절을 겪고 결국은 우리 주장대로 7억 정도 추가 징수를 시킨 사항입니다.
○정쌍식위원  앞으로는 과장께서 정밀하게 조사를 하셔서 원만히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안좋겠나 싶거든요. 자꾸 추가가 된다면 상당히 세수가 많은 편인데 그에 대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박노선  예측 가능한 분야는 최대한 정확하게 추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변종계  정쌍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석진위원님
○김석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석진위원입니다.
  19페이지에 보면 제일 아래쪽에 쓰레기봉투 수입 이게 2억 넘게 감소가 됐는데 근본적인 원인이 뭡니까?
○세무과장 박노선  앞전에 행정사무감사할 때에 이 얘기가 언급이 됐고 내년도 본예산 심의할 때도 쟁점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를 파악을 해봤습니다.
  가장 큰 요인은 쓰레기 감량인데 일례로 11월 말 현재를 기준으로 보니까 2003년하고 2004년 올해하고 10.3% 감량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종량제 봉투도 1년에 35억이 팔린다고 하면 원칙으로는 쓰레기 감량 추세대로라면 3억5,000 정도가 감소가 돼야 됩니다.
  그러나 그 외적인 음식물분리수거 확대라든가 이런 요인에서 과감히 있으니까 2억3,000 정도 감소가 됐는데 제가 작년 올해 상반기까지는 환경청소과에 있다가 왔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감소 추세에 들어가 있고 기장군하고 어느 구인가 두 개 구만 조금씩 증가하고 있는 상태고 전부 다 감소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김석진위원  얼마 전에 언론보도에 의하면 가짜봉투가 나돈다 그런 게 있었는데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주는 것 아닙니까?
○세무과장 박노선  그것은 물론 우려의 하나의 요인은 의문은 남는 부분입니다마는 정확하게 가짜 봉투기 때문에 세수가 결손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김석진위원  얼마 전에 언론보도에 의하면 해운대라든가 어디가 보도가 됐습니다.
○세무과장 박노선  사상구로 알고 있는데 제가 신문에 언뜻 봤습니다마는 사상구에 보니까 종량제 봉투에다가 바코드 표시를 해서 가짜봉투 유통을 막는다는 이런 보도가 일주일 전에 났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작년에 바코드를 하려고 예산을 올리려고 환경청소과에 있을 때 해봤는데 바코드를 하면 지금 종량제 봉투 한 매 인쇄하는데 단가가 11원 정도 평균치입니다.
  큰 것은 더 치입니다마는 바코드를 하게 되면 70% 정도 인쇄비가 증가가 됩니다.
  1년에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맞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1억9,000 정도가 인쇄비로 편성이 되어 있을 건데 그러면 결국 8,000 내지 9,000 정도 바코드비로 더 들어간다는 내용인데 과연 실익이 있느냐 하는 것은 소관 부서에서 판단을 해주셔야 될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불법봉투가 유통됐다는 증거는 아직까지 못 잡고 있습니다.
○김석진위원  그런 의심이 가서 쓰레기가 줄어서 봉투 판매가 주는 것은 어찌보면 좋은 현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철저히 해주시고, 20페이지에 보면 공유재산매각에 보면 여기에도 상당히 그거한데 이게 어느 재산입니까?
○세무과장 박노선  감소된 부분 이 말입니까?
○김석진위원  예.
○세무과장 박노선  하단에 당리하고 하단 경계하고 사파이어 호텔 앞에 햇님어린이 집이라고 있습니다.
  그 부지가 150평 되는데 당초에는 매각을 해서 세수를 30억 정도 예산을 잡아놨던 게 지금 매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결손을 했습니다.
○김석진위원  우리가 지난 의회할 적에 30억인가 30억 조금 넘게 해줬는데 그게 가격이 너무 비싸서 매각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세무과장 박노선  세입 부서에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마는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여철입니다.
  잠깐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우리 김석진 위원님 말씀대로 상당히 감정가가 많이 나와서 처음에 어려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37억인가 그렇게 돼서 2차까지 해서 유찰이 됐습니다.
  지금은 수의계약을 해야 되는데 그 금액이 우리 예산은 30억6,0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수의계약 금액이 30억4,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총무국장님의 얘기를 들어보면 두 사람 정도가 관심을 가지고 몇 번 왔다 갔고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계약은 안 된 상태고, 7월까지는 30억4,000만원까지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이후가 되면 다음에 다시 재감정을 해서 다시 조치를 해야 될 입장입니다.
○김석진위원  30억4,000만원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그렇습니다.
○김석진위원  그러면 이 기한이 언제까지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7월 달까지입니다.
○김석진위원  내년?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예, 내년 7월말까지
○김석진위원  그럼 내년 7월말까지 안 되면 재감정을 또 해야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예, 그렇습니다.
○김석진위원  재감정을 해서 처음의 감정가와 같이 그 비슷하게 나온다면 저것은 언제 팔릴 지 모르겠네요?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만약에 그렇게 나온다고 그러면 다시 부동산 경기하고 관계가 있는데 부동산 경기가 좋을 때는 37억이라면 충분히 구매자가 있었을텐데 부동산 경기가 없고 현재 감정가가 높게 책정되고 하니까 그런 사항인데 그런 것도 우려를 할 수 있습니다.
○김석진위원  감정을 할 적에 감정 그것을 상당히 잘 해야 되는데 감정한 것을 보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더라고.
  지금 도로 개설한다고 감정해서 가져가라고 하면 너무 싸게 줘서 안 된다고 해서 그 보상비를 안 찾고 해서 그런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현실가하고 상당히 차이가 나고 저 밑에 감정한 건 우리가 매각한 것은 보니까 너무 많이 책정한 것 같고, 물론 전문가들이 한 게 잘 하겠지마는 보편적으로 밖에서 볼 적에는 그런 얘기가 더러 있습니다.
  참고하셔 가지고 주민들한테 다른 피해가 없도록 세입 시킬 것은 적당히 해서 세입시키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알겠습니다.
○위원장 변종계  김석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산 총괄 분야와 세입 분야에 대하여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비 조서 분야, 일반회계 219페이지부터 220페이지까지와 수정안 51페이지 그리고 특별회계 283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수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비 조서 분야, 일반회계 219페이지에서 220페이지까지와 수정안 51페이지 그리고 특별회계 283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명시이월사업 분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해당 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에 대해서는 편의상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듣고 기획감사실 분야 직제 순으로 하여 부서별 매듭을 지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의 관계자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국별 해당부서 과장님을 의원사무실에 대기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세무과 소관 예산안 8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박노선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기획감사실
○위원장 변종계  계속해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55페이지에서 62페이지까지와 수정안 27페이지 그리고 동사무소 소관 121페이지에서 140페이지까지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천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천수위원 기획감사실장님 반갑습니다.
  자료 56페이지 (청취불능)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천수위원 예,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먼저 말씀하신 구본청 직원 기본급은 저희들 예산편성할 때 직급별 평균 호봉을 가지고 계산합니다.
  왜냐하면 그 동안에 직원들이 더 올 수도 있고 또 다른 데 전출 갈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봉급인상분까지 약간 예상해서 약 2.4% 정도 인상을 예상해서 직급별 변경 호봉에다 그렇게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억 정도 남은 것은 그 동안에 직원들이 그만두고 충원하는 그 기간 동안에 조금 갭이 생기고 그 다음 그에 따른 예산을 우리가 봉급의 경우에는 어찌 보면 딱 맞게 해서 적으면 이건 인건비니까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조금 더 플러스하는 경향이 현재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1억 정도 남았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구본청 직원 수당이 2억8,927만2,000원이 현재 남아있는 것은 이것은 7월1일부로 사회복지사무소가 개설되면서 동사무소에 있는 직원 34명이 구로 왔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에 있는 직원이 구로 왔기 때문에 구본청의 수당이 당초에는 예상을 못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더 플러스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동의 경우에는 깎이게 되고 구에는 늘어나고 그런 상관조정이 있습니다.
○최천수위원 그러면 동의 예산은 감액되고 구에는 증액됐다 이 말씀이지요?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예, 그렇습니다.
○최천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종계  최천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최광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광렬위원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최광렬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현재 중국 천진시인가 거기 말고는 자매된 데가 없죠?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최광렬위원 그런데 다른 나라라든지 다른 지방을 자매교류할 계획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현재는 저희들 계획을 세운 것은 없는데 앞으로 지금 천진시 동려구하고 장기적인, 사실상 2001년도부터 지금까지 교류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장기적으로 그것을 문제점을 의식해서 검토해 볼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최광렬위원 이왕이면 좋은 일인데 기획실에서 신경 써서 꼭 동려구를 하라는 게 아니고 선진국을 발굴해서 좋은 교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예,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광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종계  최광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명석위원 실장님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예산 책정 시에 예결위원회에서 삭감시키고 한 것이 다시 또 추경으로 올라오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이런 문제는 애초에 어떤 더 계산을 완벽하게 해서 그런 것이 없는 방향으로 추진하면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가능하면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 본예산에 삭감된 것은 꼭 필요한 그게 없으면 절대적으로 정말 문제가 발생하는 이런 사항이 아니면 가능하면 저희들이 구의회의 의견을 존중해서 현재 추경에 안 하고 있습니다마는 혹시 그런 게 있으면 저희들이 최대한 그런 사항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아니, 지금 현재 추경에 올라온 내용을 보면 몇 개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도록 애초에 본예산에서 잘 처리를 해서 추경에 안 올라올 수 있도록 조치를 세워줌이 지당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처리해 주시도록 해서 검토가 안 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알겠습니다.
○위원장 변종계  김명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윤여철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총무국
○위원장 변종계  다음은 총무과 소관 예산안 67페이지에서 74페이지까지와 수정안 33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잠깐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총무과장께서는 어제하고 오늘하고 전국 총무과장 회의가 있어가지고 지금 수원연수원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대신 총무계장께서 답변하고자 하는데 양해되시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변종계  미리 사전에 실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그래서 사전에 양해가 되었습니다.
  계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팀장 김병강  총무팀장 김병강입니다.
○위원장 변종계 총무과 소관 예산안 67페이지에서 74페이지까지와 수정안 33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천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천수위원 팀장님 수고하십니다.
  67페이지 자료 한번 보십시오.
  확인했습니까?
○총무팀장 김병강 예.
○최천수위원 공무원 연금부담금 보면 약 8,200 감액이 됐죠?
○총무팀장 김병강  예, 맞습니다.
○최천수위원 이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총무팀장 김병강 보수 예산이 3.47%를 저희들이 편성을 합니다.
예?○최천수위원 예?
○총무팀장 김병강  3.47% 편성을 하는데 올해는 퇴직공무원이 13명이 발생했습니다.
○최천수위원 퇴직 공무원
○총무팀장 김병강  그래서 퇴직수당이 집행 잔액으로써 감액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최천수위원 그러면 퇴직 공무원으로 인한
○총무팀장 김병강  연금부담금 감소입니다.
○최천수위원 감소가 됐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종계  최천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석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석진위원 총무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석진위원입니다.
  67페이지에 보면 지방분권정책과제연구팀 지원 분담금 되어 있는데 이것은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총무팀장 김병강 구청장 군수 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청장·군수 협의회가 하는 일은 지방분권에 관한 연구 또는 발전 방향 같은 것을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에 소요되는 경비를 각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분담금을 저희들이 납부해야 할 금액입니다.
○김석진위원 아, 전국 군수·구청장 협의회
○총무팀장 김병강 예, 지방분권 연구과제 검토하는 비용입니다.
○김석진위원 지방분권 관계 이건 뭐 제대로 되는 것 같지도 않더라만 돈만 내는 것 아닙니까?
○총무팀장 김병강  예를 들자면 저희들 지금 5급 승진 시험 관련해서도 이 분권협의회에서 행자부하고 많은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례입니다.
○김석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종계  김석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명석위원 김명석위원입니다.
  68페이지 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째 줄이에요.
  일시사역인부임 했는데 주민등록 교체 작업 인부임 해서 3,000만원이 추경에 올라왔는데 이게 얼마 쓸 것이며 인부를 얼마나 쓸 것이며 하루 임금을 얼마씩 주는데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총무팀장 김병강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한번 질의된 내용입니다.
  주민등록 수기로 작성되어 있는 것을 폐기하고 전산으로 앞으로 활용하기 위한 마지막 대사작업을 하기 위해서 시에서 사용 승인을 받아서 저희들 집행한 내용입니다.
○김명석위원 꼭 사역인부를 넣어야 됩니까?
  사역인부를 꼭 써야 됩니까?
○총무팀장 김병강  저희들 지금 현재 동에 인력이 7명 내지 8명 정도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인력으로써는 대사하기는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보조인력으로 사역하는 겁니다.
  재원은 저희들이 부산시 재정 특별교부금으로 지원 받아서 예산편성하는 겁니다.
○김명석위원 교부금으로 됐든지 시비로 됐든지 간에 이런 것은 현재 꼭 사역인부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3,000만원이라는 금액이 다시 추경으로 올라올 수 있는 문제가 안 됐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건데 꼭 필요하다면 해야죠.
○총무팀장 김병강  저희들이 지금 현재 53만7,000 세대입니다.
  이 53만7,000 세대를 일반 공무원으로 대사하기는 곤란한 그런 업무입니다.
○김명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종계 김명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쌍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쌍식위원 72페이지 지금 본 예산도 작은데 구청사 건립 기금에 대해서 30억이 올라왔는데 거기 조금 설명해 주세요.
○총무팀장 김병강 지금 2004년12월까지는 현재까지는 80억이 기금이 되어서 이자가 1억3,200만원입니다.
  80억3,200만원 중에 저희들 추경 때 30억 정도 해서 110억 정도 예산을 확보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자료 파악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30억 플러스 80억입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현재는 1억3,200만원 이자가 있고 이번 30억까지 합치면 80억 내년도에 신청사에 추진 일정에 맞게끔 재원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정쌍식위원  그런데 구청사를 만약 지금 현재 거론되고 여러 가지 있는데 어느 정도 기금이 모여야 구청사 지정을 할 겁니까?
  알고 계십니까?
  100억 모이면 구청사 부지를 지정을 합니까?
○총무팀장 김병강  실장님이 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제가 거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변종계  실장님 말씀하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조금 전에 총무계장님이 이야기했듯이 현재까지는 50억이 모여있고 이번 추경에 30억을, 내년도 예산에 10억하고 그러면 전체적으로 90억이 됩니다.
  저희들은 지금 계획에 150억 정도를 자체에서 목표를 하고 있고 지금 400억에서 430억 정도를 구청사 짓는데 부지매입비하고 건축하는데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고 그러면 저희들이 150억 모으고 그 다음에 청사를 지으려면 청사를 짓는 기금이 있습니다.
  청사시설 기금인데 기금에서 125억 정도를 저희들이 확보할 수 있습니다.
○정쌍식위원  정부 돈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아니, 빌려서 나중에 싼 이자로 우리가 갚아야 됩니다.
  그러면 275억 정도 되고 그 다음에 부산시에서 한 100억 정도를 우리가 받는다고, 타구에도 청사를 지을 경우에는 시에서 100억 정도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375억 되고 나머지는 우리 앉아있는 청사 이것을 매각하면 50억에서 조금 더 될는지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420억에서 30억 정도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쌍식위원  그 정도 되면 구가 몇 평 예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건물이 완전히 될 수 있다 이 말씀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그렇습니다.
○정쌍식위원  그럼 이게 언제까지 150억을 기금조성을 하실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2006년도까지는 매각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쌍식위원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종계  정쌍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천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천수위원  총무계장님 자료 68페이지 일시사역 인부에 대해서 하나 묻겠는데 주민등록표 대사작업의 대상이 53만7,000세대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다시 한번 이야기를
○총무팀장 김병강  54만7,649세대입니다.
○최천수위원  세대입니까, 아니면
○총무팀장 김병강  총 대상건수입니다.
○최천수위원  그렇죠?
  세대라고 하면 틀린 것 아닙니까?
○총무팀장 김병강  예.
○최천수위원  녹취가 되는데 수정을 하셔야 됩니다.
○총무팀장 김병강  죄송합니다.
  세대는 14만4,000세대입니다.
○최천수위원  세대가 아니지.
○총무팀장 김병강  세대별 카드 저희들 대사리스트라고...... 제가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54만7,000건 중 세대별 카드가 14만4,000세대이고 개인별 카드가
○최천수위원  개인카드도 몇 개입니까?
○총무팀장 김병강  4만3천
○최천수위원  세대라면 53만세대라고 하셨지요?
  세대라고 하면 몇 명이 됩니까?
○총무팀장 김병강  아니요. 세대가 14만4,000, 개인별이 40만3,000
○최천수위원  그래서 녹취가 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있는 자리에서 표기가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수정을 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질의를 하는 겁니다.
○총무팀장 김병강  죄송합니다.
  대상이 제가 답변할 때 54만7,000입니다.
  죄송합니다.
○최천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종계  최천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석진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변종계  김석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석진위원  기획감사실장님, 조금 전에 정쌍식위원님께서 청사건립 관계를 했는데 지금 현 청사를 매각대금을 얼마로 보고 있다고 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50억에서 60억 정도 보고 있습니다.
○김석진위원   이 청사가 50억 내지 60억 밖에 안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현재 이게 대지가 1,600평 되는데
○김석진위원  거기에 따라서 하겠는데 햇님 어린이집이 150평인데 30억입니다.
  당초에 여기서 판매하려고 했을 때 약 40억 돈입니다.
  여기 청사 있는 것하고 그거하고 비교가 되어집니까?
  가격은 한 10억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저희들이 감정가는 지난번에 받아놓은 것이 건물이 2,300평에 평당 100만원 해서 23억, 토지가 1,616평에 400만원해서 64억6,400만원그렇게 해서 전체가 87억6,400만원으로 감정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햇님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감정가가 37억이 나오더라도 30억4,000만원에도 안 팔리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최소한을 잡아서 87억이 나오지만 사실상 매입하는 경우에는 건물의 경우에는 23억 정도가 건물가격으로 나왔기 때문에 매입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과연 이 건물을 23억을 주고 살 거냐, 이런 문제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전체적인 측면에서 50억에서 60억 정도를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석진위원  본위원 생각으로는 햇님어린이집 150평이 약 40억인데 여기는 1,500평이 넘는다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1,616평입니다.
○김석진위원  그러니까 10배나 되는데 거기와 돈 차이는 아무리 거기가 상업지역이라고 하지만 약 10억 정도가 차이가 나는데 그것은 뭔가 계산이 잘못된 것 아니냐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감정가 기준해서 최하로 안 팔릴 때를
○김석진위원  아무리 감정가격이라고 해도 구청사 있는 여기가 거기보다 위치가 못할 그것도 별로 없습니다.
  그렇게나 차이가 많이 나지는 않을 거라고 보이는데 세밀히 챙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알겠습니다.
○김석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종계  김석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최광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광렬위원  계장님 수고하십니다.
  최광렬위원입니다.
  72페이지 구청사 별관 노후 담장, 주차장 정비가 300만원인데 내용을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총무팀장 김병강  직원들이 주차하고 있는 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별관 사이에 담장벽이 있습니다.
  그게 금년에 가서 붕괴될 위험이 있으니까 그것을 보수하려는 재원입니다.
○최광렬위원  담장보수하는데 300만원이나 듭니까?
○총무팀장 김병강  예, 지금 300만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광렬위원  몇 m 정도 되는데요?
○총무팀장 김병강  150평 정도 됩니다.
○최광렬위원  150평이란 말입니까?
○총무팀장 김병강  아니, 길이입니다.
○최광렬위원  그럼 완전히 다 헐고 다시 할 겁니까?
○총무팀장 김병강  아니요. 뒤 별관하고 주차장 부지 그 사이에 있는 벽만
○최광렬위원  그게 150m나 됩니까?
○총무팀장 김병강  길이가 상당히 깁니다.
○최광렬위원  이것을 견적을 받아서 이렇게 올린 겁니까?
○총무팀장 김병강  저희들이 담장 철거하고 추락방지용 경계석도 설치하고 주로 사업이 주차장도 포장을 하는 경비입니다.
○최광렬위원  그렇게 해서 300만원입니까?
○총무팀장 김병강  담장은 저희들이 조금 길게 했는데 실제로 26m입니다.
○최광렬위원  150m라고 하면 엄청나게 큰데 말이 안 되잖아요.
○총무팀장 김병강  경계석도 26m이고
○최광렬위원  주차장을 포장을 새로 한다고 해야지, 정비라고 하면 지금 자갈 깔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총무팀장 김병강  예, 자갈로 되어 있습니다.
○최광렬위원  그것을 만약에 포장하게 되면 근처에 배수장치는 잘 되어 있습니까?
  생각을 잘 해야 됩니다.
  잘못하면 물이 구청쪽으로 올 수도 있어요.
  정비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세밀하게 계획해서 블록 몇 장 든다든지 그런 것을 잘 알고 답변해야지, 돈 300만원 무조건 계산도 없이 올리면 안 되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종계  예, 최광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병강 총무계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 77페이지에서 82페이지까지,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259페이지에서 264페이지까지, 계속비 조서 279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자치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삼림 주민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 85페이지에서 86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쌍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쌍식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쌍식위원입니다.
  86페이지 2,434만5,000원이 올라와 있는데 준비는 다 됐지 싶은데 자꾸 올라오는 이유가 뭡니까?
  설명을 해 주세요.
○재무과장 조동규  유류인상분이 본예산 편성 이후에 반영이 되고 또 새로 차량구입에 따른 유류비가 포함되고 해서 인상이 됐습니다.
  지난 번 내년도 본예산 심의 때 삭감을 일부 했습니다마는 추경요인이 그때 대충 설명을 드렸습니다.
  올해 들어서 유가인상이 여러 번 있어서 예를 들어서 경유가 1월달 841원이 10월 현재 990원으로 103원이 인상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휘발유가 1월 달에 1,327원에서 10월 달에 1,388원으로 30원이 인상이 됐습니다.
  그 중간에 또 등락이 있기 때문에 유가가 올해 변동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인상요인이 생기게 되고 그 다음에 올해 차량을 지난해에 비해서 세 대 구입을 했습니다.
  복지사무소가 생겨서 차량 두 대를 구입했고 환경청소과에 재활용 폐형광등 수거차 연중에 새로 구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세 대 운행에 따른 유류비 증가분, 그래서 연말 현재 저희들이 정산을 죽 계산해 보니까 총 차량비 중에 2,400여 만원의 부족분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반영을 하게 됐습니다.
○정쌍식위원  본예산에서 삭감이 됐다고 했는데 삭감하실 때 동료위원들이 어느 정도 타당성 조사를 해보고 삭감시켜야 되는데 추경에 이렇게 많이 올리시면 됩니까?
○재무과장 조동규  그 차이는 아시다시피 매년 예산편성 때보다 유류가가 내려가면 연말 결산 때 삭감요인이 생길 건데 1년 동안 유가가 인상됐기 때문에 구에서 47대 차량을 운행하고 있는데 매년 2,000만원 내지 3,000만원 정도 추경요인이 생깁니다.
  그 다음 차량 신규구입에 따른 인상요인이 생겨지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정확히 계산하면 2,400만원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추경 요구하게 됐습니다.
○정쌍식위원  지금 돈이 얼마쯤 남았는데요?
○재무과장 조동규  한 달에 유류비가 평균 1,100만원 정도 소비가 되기 때문에, 평균입니다 물론 유가가 비싼 달은 1,200여 만원 들어가는 달도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해서 1억3,000여 만원 정도가 연간 소요량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잔액하고 2,400여 만원이 연말까지 합해져야 차량을 운행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정쌍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종계  정쌍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연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연수위원입니다.
  86페이지에 정쌍식위원님이 했던 부분에 추가로 하겠습니다.
  하수구 청소차 두 대가 내년에 용역으로 넘어가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유류비가 올라와야 될는지, 그러니까 지금 당장 내년 1월1일부터 청소차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게 빠른 시일 내 없어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매처분이 되든 폐기처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무과장 조동규  그것은 2005년도 내년도에 도시개발과에서 용역 주면 1/4분기는 지나야 폐차가 되고 민간에 위탁운영이 될 것으로 추산이 됩니다.
  이것은 올해 예산입니다.
  올해 2004년도 말까지 유류비 집행해야 될 부족분을 반영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항하고는 연관이 없는 사항입니다.
  그것은 내년도에 가면 그래서 먼젓번에 예결위에
○김연수위원  2004년도가 일주일 남았는데요?
○재무과장 조동규  이것은 올해 예산입니다.
  요즘 연말까지 도시개발과는 구에서 유류비와 수리비 지급해서 운행해야 되고 내년도 가서 용역결과에 따라서 민간에 위탁 운영하게 되면 한 달, 두 달 이후에 그러니까 내년 2~3월 가야 위탁운영이 됩니다.
  이것은 올해 연말까지 집행해야 될 예산이기 때문에 그것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연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종계  김연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최광렬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광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최광렬위원입니다.
  그럼 지금 모자라는 돈은 어찌 합니까?
○재무과장 조동규  그러니까 유류비를 입찰을 통해서 단가계약을 할 때 우리가 변동사항이나 그것은 유가가 한달에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는데 대한석유공사에서 매주 고시를 합니다.
  그럼 월 마지막 주 고시가격에서 자기들 입찰가격이 있거든요.
  입찰할 때 94점 몇% 우리와 계약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유가변동에 따라서 계약이 되고 부족분에 대해서는 그 계약의 범위 내에서 증감이 그렇게 생기게 됩니다.
○최광렬위원  그런 우리가 일종에 외상을 해놓은 상태입니까?
○재무과장 조동규  유가등락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12월말 현재로 집행하는데 2,400만원이 더 있어야 유류비가 지출된다는 겁니다.
  지금 12월분 아직 지출하지 않았거든요.
○최광렬위원  그러니까 정확히 계산이 나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조동규  그렇죠. 2,400만원 12월말 현재로 4주 고시가격을 94% 적용하게 되면 몇 만원 차이가 안 있겠습니까?
  아직까지 고시가 안 됐기 때문에
○최광렬위원  만약에 여기서 우리가 삭감하면 어찌 됩니까?
○재무과장 조동규  삭감하면 우리가 실제로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 예산지출하지 못하는 문제가 생기죠.
○최광렬위원  차는 벌써 운행 다 했다 아닙니까?
○재무과장 조동규  그러니까 유가인상을 우리가 물품을 구입할 경우는 조달물가에 정확히 단가가 나오기 때문에 예상이 되는데 매주 우리가 지출하는 것이 월말 단위로 유가를 지급하기 때문에 그럼 12월까지는 우리가 외상으로 쓰고 있다는 겁니다.
  한 달간 외상으로 쓰고 월말 계산해주는 그런 식입니다.
○최광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종계  최광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석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명석위원  조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2,400만원이란 금액이 추경으로 올라왔는데 이게 본예산에서 삭감된 금액이죠?
○재무과장 조동규  삭감된 금액이 아닙니다.
○김명석위원  그럼 삭감 금액과는 얼마 차이가 납니까?
○재무과장 조동규  그러니까 작년도 2004년도 본예산 편성할 그때 기준가격이 있다 아닙니까?
  올해 인상요인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월 달에 경유가 841원에서 10월 현재로 990원 올라서 ℓ당 103원이 인상이 됐고
○김명석위원  과장님 말씀 알아듣겠는데 모두 이렇게 말씀드리면 혹여 좋지 않게 생각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모두 본예산에서 삭감되면 추경에 올리면 거의 다 된다는 고정관념을 가지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이런 것을 재고해 주시기 바라고, 그럼 지금현재 2,400만원이라는 금액을 추경에 올리면서 앞으로 이 연료대가 인상될 것이라고 보고하신 거지요?
○재무과장 조동규  조금 전에 제가 설명 안 드렸습니까?
유가를 월초에 계약하는 것이 아니고 한 달 1월부터 월말까지 계약의 범위 내에서 단가가 계약된 범위 내에서 쓰고 티켓을 끊어주면 씁니다.
○김명석위원  이게 연동이 되겠지요. 올랐다 내렸다하는데
○재무과장 조동규  월말 단위로 지출한다는 내용입니다.
○김명석위원  2,400만원 지금현재 가격보다 엄청나게 인상됐을 때는 어떻게 하실랍니까?
○재무과장 조동규  그러니까 설명 안 드렸습니까?
  평균적으로 인상하는 건데 올해는 1월부터 10월 사이에 여러 번 등락이,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마는 103원이 인상이 되고 등락이 있고 휘발유가 인상이 됐고
○김명석위원  알겠습니다.
○재무과장 조동규  그런 요인을 감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명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종계  김명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조동규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안 93페이지에서 98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연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95페이지 문고자료구입비 무슨 문고를 구입하는 건가 잠깐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해마다 문화관광부에서 관내 공공도서관에 도서관장의 추천을 받아서 마을문고를 지원하는 국비가 되겠습니다.
  올해 9월1일날 교부 내시가 돼서 10월1일날 감천2동 새마을문고를 구 자금을 지원했습니다.
  주로 용도는
○김연수위원  새마을문고에 가는 겁니까?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예, 용도는 책을 사는 겁니다.
  도서 구입입니다.
○김연수위원  제가 왜 묻는가 하면 22일날 괴정3동에 작은 도서관 개장을 했습니다.
  괴정1동에 시립도서관 관장님이 하시는 이야기가 시 예산이든 구 예산이든 도서구입비를 받았으면 이런 이야기를 하더란 말입니다.
  청장님한테 부탁을 드리더라고, 그래서 우리 구에서 도서관 부분에 어떤 지원을 할 수 있는지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부산시내 도서관 경영 체제가 교육청에서 직영하는 도서관이 있고 또 구청에서 직영하는 도서관이 있습니다.
  정확한 개소 수는 자료를 봐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구청에서 하는 것은 시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청 것은 교육청에서 일부 지원을 받아서 교육청 자금이 들어가서 자기네들이 도서관에다가 자금을 배정시켜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하 도서관의 경우에는 지금현재 교육청 소관입니다.
  교육청에서 자금을 받아서 일단하기 때문에 구청 지원은 아직까지 시기상조인 것 같습니다.
  이 문제가 현실적으로 전국적으로 많이 거론은 되고 있습니다.
○김연수위원  그리고 괴정3동, 다대2동에 작은 도서관이 개장이 됐지 않습니까?
  책이 1만5,000권 정도가 들어와야 되는데 한 3,000권 밖에 안 들어와 있어요.     텅텅 비어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구 예산으로 앞으로 책을 보충을 시킬 수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지금현재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문화공보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게 청소년 공부방을 운영을 하고 있고 작은 도서관 운영은 지금현재 주민자치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도서 구입 건 여기에 대해서 올해 새로 생겼기 때문에 실수요라든지 이런 것도 파악을 해서 구에서 지원할 만하면 지원해야 안 되겠습니까?
○김연수위원  앞으로 주민자치과가 계속 존속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문화공보과에서 이 부분이 계속 이루어져야 될 사업, 제 생각에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청소년 공부방을 저희들이 업무를 취급하고 있고 내년도, 명년도 이래 가지고 다대 도서관 이런 게 구 직영으로 건립이 되면 그때 돼서 우리 문화공보과에서 도서지원이라든지 이런 게 거론이 안 되겠습니까?
  작은 도서관 이 관계는 아직까지 주민자치과 소관에 대해서 구체적인 것은 주민자치과에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연수위원  그러면 작은 도서관에서 야간 청소년 쉽게 말하면 공부방을 같이 이렇게 만약에 하면 우리 문화공보과에서 어떤 문구라든지 지원이 될 수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지금 예를 들어서 청소년 공부방에는 분기별로 250만원 1년에 한 공부방당 1,000만원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1,000만원 가지고 인건비라든지 또 도서구입 이렇게 용도를 나누어서 쓰고 있습니다.
  그것은 구 예산을 가지고 도서구입은 가능합니다.
○김연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종계  김연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광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광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최광렬위원입니다.
  지금 그러면 감천2동은 예를 들어서 청소년 공부방 아닙니까?
  밤새도록 하는 건데 이것은 관리를 총무과에서 하는 겁니까?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아닙니다.
  문화공보과
○최광렬위원  문화공보과에서 하는 것이 감천1동 말고 또 있어요?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장림2동, 다대1동, 감천2동 세 군데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최광렬위원  장림2동에는 동사무소 지하 말이지요?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동사무소 입구에 보면 하나 있습니다.
○최광렬위원  그리고 다대1동은 어디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다대1동도 동사무소에 있습니다.
○최광렬위원  다대1동 새마을문고는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세 군데 중에서 새마을문고 혼합형으로 하는 데는 감천1동 여기 한 군데 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동사무소에 건물을 빈 공간을 활용해서 그렇게 학생들한테 밤에 공부방을 제공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최광렬위원  장림2동은 몇 시까지 합니까?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지금현재 장림2동이 공단지역이 돼서 상당히 밤에 공부방이 필요할 것이다 이래 가지고 운영을 해봤는데 의외로 학생들이 이용을 많이 안 하고 있어요.
○최광렬위원  오히려 다대2동이 많더라고요.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예.
○최광렬위원  다대2동은 이번에 돈이 내려가서 새로 됐지만 그것은 주민자치과 소관 아닙니까?
  지금 일관성이 없거든요.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다대2동에서 전에는 청소년 공부방을 운영을 했는데 이번에 문광부에서 자금을 받아서 리모델링을 해서 작은 도서관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게 결과적으로 밤에 운영하는 것을 운영을 제한하고 낮 동안에만 도서관 기능을 해서 하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바꾸었는데 그것도 장단점이 나올 겁니다.
  청소년 공부방이 필요한 그런 학생들은 이런 것을 반대를 할 건데 장단점이 있습니다.
○최광렬위원  공부방을 운영하는 것도 좋고 지원해주는 것도 좋은데 학생들 저녁에 차를 운행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경비가 많이 든다고요. 그런데 지금현재 감천2동은 차는 운행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냥 한준교 회장님이 사재를 털다시피 해서 주민들의 도움을 받아서 열심히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대통령상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매일 모자랍니다.
  지금현재 문화공보과에서 한다니까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시고, 그리고 지금현재 감천2동 새마을문고를 운영하는 회원들이 있습니다.
  회원들한테 섭섭하지 않게 예를 들어서 상이라도 하나 내려주고 해서 용기를 복돋워 주십시오.
  굉장히 힘든 겁니다.
  지원할 수 있는데 까지는 지원해 주시고, 올해 200만원 이것은 처음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이것은 이번에 국비로 문고 한 군데 이래 가지고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최광렬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알겠습니다.
○최광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종계  최광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공보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허용택 문화공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 101페이지에서 104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쌍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쌍식위원  김진문 과장 반갑습니다.
  정쌍식위원입니다.
  101페이지 민원안내 도우미 이래 가지고 일시사역 인부임해 놨는데 추가로 올라왔잖아요.
○민원봉사과장 김진문  이 내용을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0만원이 증액되는 원인은 주차 수당이나 월차 수당 즉,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일용으로 쓰고 있는데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월차나 주차를 지급해야 되는데 그것을 지급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소요예산만큼 증액을 요구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쌍식위원  인부임 이 사람들도 월차, 주차를 줍니까?
  그러면 본래 예산액에 올라올 거 아닙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진문  이게 지금까지 죽 월차, 주차 수당을 주지 않고 운영을 해왔는데 지난 가을에 부산노동청에서 와서 왜 월차, 주차를 안 주느냐 이래 가지고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월차, 주차 수당을 줘야만 한다
○정쌍식위원  본예산에는 없었는데 이번에 예산이 올라왔다 이 말씀이지요?
○민원봉사과장 김진문  그래서 사실상 사역을 했지만 소급해서 주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정쌍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종계  정쌍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연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민원안내도우미 관계 때문에, 몇 명이나 됩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진문  두 명입니다.
○김연수위원  그러면 1일 두 명 근무합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진문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위원  하루에 두 명이 같이 근무를 합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진문  같이
○김연수위원  오전, 오후 이런 식으로 근무를 합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진문  같이 있을 때도 있고 안내 데스크를 비울 수가 없기 때문에 계속 존치를 하기 위해서 두 명이 하는 거지요.
  한 사람이 근무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두 사람 같이 도우미할 때도 있고
○김연수위원  구민들 몇 분이서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안내 도우미 관계를 데스크에 앉아서 도우미라는 게 쉽게 말하면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있는 것 아닙니까?
  민원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그 부분에 불성실하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몇 분이서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산 관계는 뭣하고 인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뭔가 활성화가 돼야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 부분을 지도하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진문  알겠습니다.
  참고로 어제 도우미 두 사람을 불러서 교육을 했습니다.
  앞으로 계속 교육을 시켜 나가겠습니다.
○김연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종계  김연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진문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라. 보건소
○위원장 변종계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 107페이지에서 112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07페이지에서 112페이지까지입니다.
  김석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석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석진위원입니다.
  107페이지에 보면 보건소 직원 기본급 그 밑에 보면 수당 이랬는데 기본급 600만원 줄어졌는데 수당은 상당히 늘었네요.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보건소 직원 기본급 관계 600만원이 줄어든 것은 진료실에 여직원 한 사람이 7월26일부터 12월25일까지 육아 휴직으로 인해서 육아 휴직이 되면 봉급이 기본급이 안 나갑니다.
  그래서 6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한 사항이기 때문에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보건소 직원 수당 관계 이것은 11월 달에 매년 11월 되면 봉급조정수당 이것을 직원들한테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봉급조정 수당은 11월 달에 그것을 했는데 일반적으로 결산 추경에서 조정을 해서 지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석진위원  추경에 올리면 당초 예산에 그것이 파악이 안 되어집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봉급조정수당 관계는 저희 보건소뿐만 아니고 다른 데도 그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잠깐 봉급조정수당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석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봉급조정수당 관계 이것은 저희들 당초 예산에는 이 지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중앙인사위원회에서 결정이 당초 예산할 때는 안 됐습니다.
  그래서 결정된 이후에 하다가 보니까 1회 추경에도 할 수 없었고 지금 이 시점밖에 할 수 없는데 이것은 금년에는 봉급의 25%를 지급하도록 그렇게 중앙인사위원회에서 결정이 됐습니다.
  그 추가분에 대한 결정사항입니다.
○김석진위원  언제 법이 바뀌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이게 해마다 중앙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해서 통보를 하는데 7월1일부로 통보가 온 사항입니다.
○김석진위원  중앙인사위원회에서 매년 그렇게 해서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예, 그렇습니다.
○김석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종계  김석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쌍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쌍식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쌍식 위원입니다.
  110페이지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이래놨는데 이게 무슨 병인지 설명을 해주세요.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희귀난치성 질환이라 하는 것은 주로 만성심부전증하고 근육병, 혈우병, 고셔병, 베체트병, 크론병, 부신백질영양장애 여기에 해당되는 게 희귀난치성 질환잔데 이것은 국가에서 국·시비 보조로써 지원해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정쌍식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 다음에는 어느 병이다 이런 것을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위원들이 알면 상당히 도움이 안 되겠나 싶어서 물었는데 치료는 희귀난치성 질환은 무엇무엇이다 이러면 만약에 주위에 있으면 보건소에 연락할 수도 있고 그래서 물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쌍식위원  이게 상당히, 사하구에 얼마나 됩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저희들 11월말 현재 등록되어 있는 환자가 102명입니다.
  참 고치기 어려운 그런 질병입니다.
○정쌍식위원 난치병 이것은 낫지를 않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잘 낫지를 않는 그런 병입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이것을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쌍식위원 이것도 내나 서민들 위주로 해서 하는 겁니까, 아무라도 하는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그것은 대상이 4인 가족 월평균 소득이 305만8,000원 이하라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대상자에 대해서는 재산사항을 사회복지과에서 확인을 해서 보건소에서 선정을 하게 됩니다.
○정쌍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종계  정쌍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용완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 을숙도문화회관
○위원장 변종계  다음 을숙도문화회관 소관 예산안 115페이지에서 118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쌍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쌍식위원 관장님 반갑습니다.
  정쌍식위원입니다.
  118페이지 감리비 해놓고 문화회관 소강당 건립 감리가 지금 다 된 상태가 아닙니까?
○을숙도문화회관장 하태생 아직 감리 다 된 상태가 아닙니다.
○정쌍식위원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을숙도문화회관장 하태생 감리 하나도 안 하고 우리가 공사비가 확정이 돼야 감리비가 책정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계가 끝나고 난 다음에 감리비가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된 거고 공사는 아직 시작도 안 됐습니다.
○정쌍식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예산이 얼마쯤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을숙도문화회관장 하태생  지금 그게 당초에 3,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6,921만3,000원으로 이번에 되는 겁니다.
○정쌍식위원 문화회관 소강당이 여성회관을 포함해서 한다고 되어 있죠?
○을숙도문화회관장 하태생  예, 그렇습니다.
○정쌍식위원 그러면 여성회관 하는 금액도 있을 것 아닙니까?
○을숙도문화회관장 하태생 여성회관 뭐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정쌍식위원 장림에 여성회관을 안 팔았습니까?
○을숙도문화회관장 하태생 예, 팔았습니다.
○정쌍식위원 거기에 대한 금액이 여기에 책정이 안 됩니까?
  여성회관도 포함이 된다고 알고 있는데
○을숙도문화회관장 하태생  어쨌든 간에 저희들 구예산에 여성회관 판 것은 구세입으로 되고 이 문화회관 소강당 건립하는 것은 또 예산이 지급이 되고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쌍식위원 별도로 구에
○을숙도문화회관장 하태생  그 예산으로 물론 충당한다는 그 의미가 되겠습니다.
○정쌍식위원 다시 편성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이지요?
○을숙도문화회관장 하태생 예.
○정쌍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종계 정쌍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을숙도문화회관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태생 을숙도문화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한 후 1시1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3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변종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바. 사회복지사무소
○위원장 변종계  계속해서 사회복지사무소 소관 예산안 147페이지에서 176페이지까지와 수정안 39페이지부터 42페이지까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233페이지에서 237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사무소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석한, 구용대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 사회산업국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193페이지와 주차장 특별회계 245페이지에서 252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쌍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쌍식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쌍식위원입니다.
  193페이지 일반운영비 해서 자동차 강제금 과태료 징수 우편료 했는데 우편료가 자꾸 추가가 되어서 그렇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석진  예, 우편료가 올해 조금 인상이 됐습니다.
○정쌍식위원 인상이 언제쯤 됐는데요?
○교통행정과장 임석진 정확한 날짜는 지금 기억 못합니다마는 9월 달 10월 달 경 그 쯤 되지 싶습니다.
○정쌍식위원 2004년도예요??
○교통행정과장 임석진 예, 그 인상분하고 우리가 체납액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체납자에 대해서 독촉장을 예년보다 좀 많이 발송하는 그런 사유가 있습니다.
○정쌍식위원 체납액이 상당히 많다고 하셨는데 독촉을 하면 자동 납부를 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석진 예, 독촉장을 한번 발송하면 대충 정확한 금액은 10% 정도는 징수가 되는 걸로 예상됩니다.
○정쌍식위원 10% 정도만 돼서 되는 게 아니고 70%나 80% 돼야 되는데 그러면 안내는 분이 상당히 많다고 봐야 되겠네요?
○교통행정과장 임석진 예, 그렇습니다.
○정쌍식위원 그러면 그것은 몇 년 지나면 또
○교통행정과장 임석진  대부분 차를 압류해 놓고 있습니다.
○정쌍식위원 압류 해놓으면 문제가 있으면 빨리 낼 건데 왜 안 내지
○교통행정과장 임석진  현재 분위기가 차의 주·정차 위반 이것도 있습니다마는 자동차 보험료 미가입, 정기검사 지연가입 이런 사람들이 주로 보면 차 이전할 때 그때 납부하겠다 하는 식으로 해서 추세가 잘 안 내는 추세로 나오고 있습니다.
  독촉은 계속 합니다마는 그렇습니다.
○정쌍식위원 독촉을 하셔서 세외수입이 더 많이 거둬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임석진 예, 알겠습니다.
○정쌍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종계 정쌍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임석진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임석진 감사합니다.
○위원장 변종계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183페이지에서 189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쌍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쌍식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쌍식위원입니다.
  185페이지 제일 하단부에 보면 을숙도 조각공원 내 산책로변 휀스 설치공사 이게 을숙도 어떤 지역 말입니까?
○지역경제과장 황해룡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시에 제가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조각공원 그러니까 문화회관 바로 앞에 지난번에 비엔날레 하면서 조각품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넓은 잔디부분입니다.
  공간에 잔디 보호를 위해서 안쪽에다가 휀스를 설치를 했습니다.
○정쌍식위원 설치해서 그러면 돈을 사용해서
○지역경제과장 황해룡 그렇지 않으면 또 명시이월이 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추경에 그래서 저희들이 11월말 12월 초에 일단 공사를 했습니다.
○정쌍식위원  그런데 조각공원 내에 보면 제일 가운데 기목나무입니까, 뭐라 합니까?
  그게 죽어 있는 것 같던데 제일 큰 게, 그게 살아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황해룡 저희들이 한번 지도를 해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그것은 문화회관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정쌍식위원 밖의 것은 관리를 안 하신다고 하던데
○지역경제과장 황해룡 관리를 문화회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쌍식위원 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황해룡 예, 저희들이 한번 현장확인을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쌍식위원 내가 전에 문화회관장에게 물어보니까 결과적으로 거기에서 관리한다. 지역경제과에서 관리하신다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종계 정쌍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황해룡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 도시국
○위원장 변종계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 예산안 199페이지에서 205페이지까지와 수정안 47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송방환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가민원과 소관 예산안 215페이지에서 216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허가민원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희걸 허가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16분 회의중지)

   (13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변종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청소과 소관 예산안 179페이지에서 180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쌍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쌍식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쌍식위원입니다.
  180페이지 일반주택 음식물 처리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환경청소과장 이정상  당초보다 경정감시킨 사유는 우리가 생곡에 민간 자원화 시설이 있습니다.
  그것이 7월1일부터 가동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정쌍식위원  2004년도예요?
○환경청소과장 이정상  금년도 7월1일부터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그것이 시설준공이 늦어져 내년으로 미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경감을 시키게 됐습니다.
○정쌍식위원  그럼 생곡 그거하고 일반쓰레기 금액이 차이가 나서 그렇습니까?
○환경청소과장 이정상  예, 음식물 쓰레기 공장에 가면 돈을 5만3,000원 수준으로 처리비를 줘야 되는데 그것이 지금 직매립을 하는 것은 일반 쓰레기와 같이 처리가 t당 가격차이가 발생됩니다.
  그래서 7월1일부터 예정된 것이 내년으로 넘어가는 바람에 그만큼 예산을 경감시키게 된 겁니다.
○정쌍식위원  그럼 만약에 2005년1월1일부로 생곡 음식물 쓰레기장으로 가면 가격이 경감된다 이 말씀이죠?
○환경청소과장 이정상  예, 떨어집니다.
○정쌍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종계  정쌍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석진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석진위원  김석진위원입니다.
  정쌍식위원 한데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내년 1월1일부터 음식물 쓰레기가 생곡에 모두 가는 겁니까?
○환경청소과장 이정상  금년도까지는 일반 쓰레기와 직매립을 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직매립이 금지가 됩니다.
○김석진위원  다른 방안은
○환경청소과장 이정상  그래서 음식물 사료화 공장이 내년 1월1일부로 생곡에 가동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쪽으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
○김석진위원  어차피 생곡으로 가긴 가는데 시설이 완공되고 나면
○환경청소과장 이정상  매립하지 않고 공장에서 처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석진위원  그것은 음식물 쓰레기라고 해서 거기도 사료화하고 합니까?
○환경청소과장 이정상  예.
○김석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종계  김석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청소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정상 환경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 209페이지에서 211페이지와 홍티마을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271페이지부터 275페이지까지, 계속비 조서 280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쌍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쌍식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210페이지 학술 용역비라고 해서 장림동 산 150번지 일원 도로개설 타당성 검토용역 이게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시만  위치가 자동차 고등학교에서 작전도로가는 쪽 길입니다.
○정쌍식위원  자동차 가는 길이면 작전도로쪽인데
○도시개발과장 김시만  작전도로가 현재 폭이 4m밖에 안 돼서 그 지역에 형질변경 허가나 개발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것이 완공이 됐을 때는 차량 교행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 구간에 이번 용역을 통해서 도로폭이 어느 정도 확정이 돼야 되겠는지 미리 선을 그어놓게 되면 형질변경 받으면서 기부채납 받는 도로가 있고 나중에 개발행위허가를 할 때 가능하면 기부채납을 유도하기 위해서 미리 선을 긋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쌍식위원  그 주위에는 개인 땅입니까, 시유지입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시만  거의 개인 땅입니다.
  작년에 동아제과가 준공이 나면서 차량소통이 많아지고 일부 지역에는 형질변경 허가가 나갔기 때문에 준공되면 교통량이 많아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리 저희가 계획선을 그어놔야 거기에 맞게끔 나중에 도로개설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쌍식위원  현재 거기는 산림지역이 되어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시만  일반공업 지역입니다.
○정쌍식위원  그럼 가격이 제법 하겠는데 고시가격이 얼마쯤 되어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시만  일반 공업지역이니까 150만원은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정쌍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종계  정쌍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석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석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석진위원입니다.
  209페이지에 괴정천 하류정비라고 되어 있는데 정확한 위치에 정비를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도시개발과장 김시만  이 사업은 괴정천 하류 부분에 미복개된 구간이 있습니다.
  그 구간에 작년에 일부 준설했는데 주민들이 여름에 냄새도 많이 나고 준설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시에 특별히 요청해서 재원조정특별 교부금을 받아 왔습니다.
  이것은 먼저 받아서 추경전 사용승인을 통해서 사실 사업은 다 끝난 상태입니다.
  복개된 부분을 들어내니까 아무래도 냄새가 덜 나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쓰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김석진위원  그럼 준설사업입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시만  예, 준설사업입니다.
○김석진위원  하단초등학교 밑 주차장
○도시개발과장 김시만  예, 밑에 부분입니다.
○김석진위원  예, 복개 안 된 곳
○도시개발과장 김시만  예, 안 된 부분입니다.
○김석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종계   김석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시만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26분 회의중지)

   (13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변종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 의회사무국
○위원장 변종계  끝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47페이지에서 49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질의 답변을 하시느라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여기서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30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변종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예산안은 사전에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었다고 생각되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200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본 특위활동을 위해 적극적인 참석과 협조에 거듭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밝아오는 을유년을 맞이하여 위원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모두 성취되시기를 바라며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행운과 축복이 충만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오늘 본 특별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해서는 12월27일 제12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심의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124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33분 산회)


○출석공무원
  김연수    정쌍식
  김명석    최광렬
  김석진    최천수
  변종계
○출석전문위원
  김두천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윤여철
  주민자치과장최삼림
  재무과장조동규
  세무과장박노선
  문화공보과장허용택
  민원봉사과장김진문
  지역경제과장황해룡
  환경청소과장이정상
  교통행정과장임석진
  복지지원과장정석한
  복지사업과장구용대
  건설과장송방환
  도시개발과장김시만
  허가민원과장이희걸
  지적과장조재룡
  보건행정과장김용완
  을숙도문화회관장하태생
  총무팀장김병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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