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산업위원회회의록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피감사부서 지역경제과․환경보호과

일시 1997년12월2일(화)
장소 본회의장

(10시35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용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지역경제과 행정사무가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장으로부터 감사자료에 의한 업무현황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장일용  반갑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장일용입니다.
  존경하는 이용조 도시산업위원장님과 도시산업위원님 여러분들을 모시고 97년도 저희 지역경제과 업무를 평가 받게 되어서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 드립니다.
  보고서에 앞서 저희들 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병주 지역경제계장입니다.
  다음 서웅기 상공계장입니다.
  다음 안상수 가스안전계장입니다.
  다음 권태주 녹지계장입니다.
  다음 김영표 수산계장입니다.
   (계장인사)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51페이지입니다.
  먼저 보고 드릴 순서는 가격표시 위반업소 단속현황, 97년도 조림․가로수식재 및 조경사업현황, 다대포 몰운대 개발현황추진, 불법 어업(어선) 단속현황, 96, 97년 방치폐선처리 현황, 지역경제과 소관 인․허가 사무중 불허가 된 민원내역 등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253페이지입니다.
  가격표시 위반업소 단속현황은 먼저 가격표시 대상업소입니다.
  제작업자는 공장도 가격표시를 단속대상으로하고 무역업자는 수입 가격표시, 소매업자는 소매가격표시를 대상으로 합니다.
  다음 단속내용은 가격표시제 이행사항, 위조상품 단속, 농수산물 공산품 원산지 표시 이행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단속실적은 금년 단속횟수는 중점단속 2회, 수시 단속 4회 해서 총 6회입니다.
  단속으로는 총 3건을 적발해서 조치를 했는데 시정 한 건, 과태료 부과 두 건이 되겠습니다.
  내역으로써는 신세화 백화점에 대해서 공장도 가격표시 제품 진열 위반으로 시정처분 한 바 있고 평남 쌀상회는 원산지 미표시사항으로써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한 게 있습니다.
  다음 하이마트 슈퍼에 대해서는 원산지 미표시로 과태료 3만원 부과한 바 있습니다.
  다음 2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7년 조림 가로수 식재 및 조경사업현황으로써 첫 번째, 97년 조림사업입니다.
  조림사업은 한 건을 했는데 다대1동 홍티마을 뒤에 1.5㏊에 대해서 느티나무 3,000본을 식재했습니다.
  이에 소요된 예산액은 1,940만원이고 도급자는 태양조경개발입니다.
  참고로 3월 29일날 시작해서 4월 27일날 완료했습니다.
  이미 완료한 사업입니다.
  두 번째, 가로수 식재현황입니다.
  가로수 현황으로써는 낙동로 외에 15개 노선에 총 9,189본의 가로수가 있습니다.
  종류로는 해송이 888본, 후박나무가 1,496본, 은행나무가 2,029본, 수양버들이 338본, 목백합이 39본, 플라타너스가 3,646본, 벚나무가 753본이 되겠습니다.
  가로수 식재현황으로써는 금년도 낙동로 및 강변대로 가로수 수종갱신 사업공사 두 건을 했습니다.
  이 사업은 비고란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수종갱신사업으로써 추진한 바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써는 낙동로 및 강변대로 가로수 수종갱신 공사는 낙동로 1.5㎞, 강변도로 0.25㎞에 대해서는 기존 낙동로 강변로에 식재되어 있는 은행나무와 해송을 딴 쪽으로 이식하고 수양버들 이식하고 후박나무를 식재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강변대로 가로수 갱신공사는 총 7.8㎞p 해송을 791본 이식했고 후박나무는 841본 식재한 바 있습니다.
  다음 2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조경공사는 97 화단조성 공사가 되겠습니다.
  총 세 건을 추진한 바 있는데 한 건은 완공을 하고 이것은 구비로 추진했습니다.
  두 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중에 있는 사항은 시 재배정 사업으로 늦게 착공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대티역 화단 외 2개소에 대한 공사는 구비사업으로 추진했는데 이미 완공했습니다.
  대티역 앞 화단 외 2개소는 괴정2동의 M마트쪽에 있는 삼각지 화단과 감천삼거리 삼각지에 있는 화단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종류 외 3종 1,687본의 나무를 식재했습니다.
  도급액은 669만9,000원이고 도급자는 태림조경입니다.
  미리 말씀드린 지난 4월 10일날 준공했습니다.
  다음 5지구 시설녹지 및 해수욕장 입구 화단조성공사는 현재 진도가 30%인데 이것은 시 재배정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대상 면적은 2,175㎡이고 사업량은 다대5지구 시설녹지는 회양목 2종 8,958본을 식재하고 잔디 1,123㎡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다대 해수욕장 입구 화단조성은 해송 외 3종 835본을 식재하고 잔디 218㎡ 조성하는 겁니다.
  도급액은 1억1,299만6,000원이고 도급자는 태양조경 주식회사, 착공은 지난 11월 12일날 착공했었고 준공예정일은 97년도 금년 12월 26일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진도는 현재 30% 정도입니다.
  다음 97년도 가족산책공원 조성공사는 총 698㎡면적에 사업량은 이것도 두 군데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당리 희망공원과 다대 등나무공원입니다.
  당리희망공원은 구조물 공사, 시설물 공사, 식재공사 등이 되겠고 다대 등나무 공원은 다대2동에 소재해 있습니다.
  구조물 공사와 시설물 공사, 식재공사 등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도급액은 1억5,322만8,000원이고 도급자는 태양조경 주식회사입니다.
  착공은 지난 10월 27일날 했고 준공 예정일은 금년 12월 26일입니다.
  여기에는 현재 진도가 20%입니다.
  역시 이것도 시 재배정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 97년 조림가로수 식재 조경공사에 대한 하자보수 내역인데 죄송합니다마는 따로 드린 유인물에 ‘97 조림가로수 식재 및 조경사업 하자보수 조치사항이 있습니다.
  인쇄과정에서 누락이 돼서 죄송합니다.
  따로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림지에 대해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금년에 느티나무 3,000본을 식재했다고 했습니다.
  그 중에 150본이 고사가 돼서 현재 활착률 96.5%인데 이게 식재시기가 적절하지 못해서 내년 3월에 중기 식재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 가로수에 대한 하자보수 조치사항은 먼저 강변로 가로수 수종 갱신공사 외 후박나무를 식재했습니다.
  841본 했는데 고사본 수가 25본입니다.
  활착률은 97%인데 이 25본에 대해서는 역시 앞서와 마찬가지로 식재 시기 조정 관계로 내년 3월달에 식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강변로 가로수 수종 갱신공사에서 먼저 있던 해송을 이식을 했는데 당초 있던 해송이 총 791본이 됐습니다.
  거기에서 140본이 고사가 되어서 활착률은 82.3%입니다.
  이 건과 다음 말씀드리는 낙동로 및 강변로 가로수 수종갱신공사의 고사본에 대해서는 한꺼번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낙동로 및 강변로 가로수종 갱신공사에 후박나무 식재한 것은 64본인데 전부 활착해서 100% 생존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도 해송을 이식했는데 총 62본을 이식했습니다.
  두 본이 고사가 되었고 96.7%의 활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2종 공사에 대해서 이식한 해송은 고사목 하자만료 기간 이전에 하자보수 기준 맨 아래 쪽에 나옵니다.
  이것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이식목 하자보수기간입니다. 맨 말미에 나와 있습니다.
  96년도 10월 1일날 건설본부 표준시방서에 의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이식목 하자비율이 10% 이하일 때는 하자보수가 면제되고 이식목 하자비율이 10~20% 될 때는 구청 시행자가 수목을 공급해서 사업자가 식재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이식목 하자비율이 20% 이상인 것에 대해서는 도급자 자체 구입 식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제 하자 적용이 되는 것은 일반 조경공사와 같이 20% 이상일 때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한 페이지 더 넘겨서 2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다대 몰운대 개발추진현황입니다.
  첫 번째, 몰운대 유원지 현황은 위치는 다대1동 산 144번지고 면적은 50만6,184㎡이며 15만3,121평이 되겠습니다.
  거의가 사유지입니다.
  유원지로써 지정은 건설부 고시 제431호로써 1967년 6월 17일날 지정이 됐습니다.
  다음 몰운대 유원지 조성계획 수립용역은 착수가 95년 7월 4일 해서 익년도 96년 10월 31일날 준공을 했습니다.
  여기에 소요된 금액은 1억4,350만원입니다.
  세 번째, 몰운대 유원지 추진현황으로는 몰운대 유원지 조성계획을 시 도시개발위원회에서 1차 상정을 했습니다.
  96년 12월 23일인데 그때는 부결이 됐습니다.
  부결사유는 유원지 외 부분을 삭제하라는 요구였습니다.
  재상정은 익년도 3월 6일날 했습니다마는 97년 5월 17일날 조건부 의결이 됐습니다.
  그 조건은 전망휴게소의 모양 형태는 사업시행 때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시행토록 하고 전망 중에서 면적 규모를 3/5 정도 축소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조건부로 의결됐습니다.
  현재 97년 9월 3일 도시계획 시설 조성계획 결정 및 지적고시 신청 중에 있고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다음 257페이지입니다.
  몰운대 개발사업 문제점으로써는 몰운대 개발유원지 내에 주둔하고 있는 군부대 이전이 불투명합니다.
  시기가 확정이 안 됐습니다.
  그러한 사항으로써 개발 시에 효과가 반감이 될 우려가 있습니다.
  대규모 개발사업비, 현재 저희들 추정하기로는 90억 정도가 되는데 이 확보에 애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토지소유자가 적극 개발 반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자연보호권자들의 개발 반대여론형성 우려가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저희들은 여러 가지 문제점은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내년도에는 98년 문화재 현상변경 신청을 하고 99년도에는 토지매입 및 실시설계, 2000년 경에는 개발착수 하겠습니다.
  지금 참고로 유인물에는 안 나옵니다마는 우리 구청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은 민간 투자 사업자가 절반씩 부담해서 참여하는 제3섹터 방식으로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네 번째, 불법 어선단속 현황입니다.
  첫 번째, 지도단속 실적으로써는 금년에 10월 31일까지 총 단속은 170건을 했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아래쪽으로 구 자체적으로 한 것이 17건, 해경․해양수산부․부산시 및 타 구청이 합동으로 한 것이 153건이 되겠습니다.
  옆으로 보셔야 됩니다.
  유형별로 보면 170건 중 168건은 소형기선 저인망 어업이고 한 건은 무면허 양식어업, 한 건은 무허가형망 어업입니다.
  그 밑에 참고사항으로써 우리 구가 활용하고 있는 어업지도선 출동 일수는 이것은 10월말까지인데 총 115일입니다.
  월 평균해서 10일 정도 출동하고 있습니다.
  다음 258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사건처리 실적은 총 170건에 대해서 검찰 송치 완료된 것이 154건, 송치준비 중에 있는 것이 16건입니다.
  다음 행정처분 내역으로써 총 32건을 행정처분 했는데 어업허가 취소 11건, 영업정지 9건, 경고 12건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면허허가가 있는 자는 행정처분을 하고 무허가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이 없습니다.
  또 비고란에는 없습니다마는 과징금 부과사항은 없습니다.
  과징금은 어업허가취소, 어업정지, 경고 이렇게 내역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어업정지만 해당이 되는데 우리 구에는 대부분이 연안어업입니다마는 연안어업인 경우에는 한 척당 1일 과징금이 3만원입니다.
  다음 다섯 번째 96, 97년도 방치폐선 처리현황입니다.
  첫 번째 방치 폐선 처리 현황은 이 수치가 유인자료 제출하고 난 뒤에 조금 바뀌어서 바뀐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발생 49건, 96년 6건, 97년 43건 한 것은 49건은 틀림이 없는데 처리실적에 의해서 28건 되어 있습니다마는 33건이 되겠습니다.
  96년은 5건, 97년 28건, 미처리는 총 16건이 되겠습니다.
  96년도 한 건, 97년도 15건이 되겠습니다.
  자료제출 뒤에 사항이… 어선 일제등록 마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소유자가 자체적으로 처리한 것이 5건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금년도에는 폐선처리 한 실적이 없습니다.
  작년 96년도는 총 네 척에 대해서 3,000만원의 예산으로 처리한 내역이 있습니다.
  그 내역은 목선 두 건, 소각 두 건 되어 있습니다마는 한 건은 자체 처리했고 한 건은 계약에 의해서 예산으로 처리한 겁니다.
  목선은 소각하고 철선은 해체해서 처리했습니다.
  이것은 세 건입니다.
  그 밑에 중요표시를 보시면 98년 본 예산요구를 지금까지 미처리된 폐선처리를 위해서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시에서 원래 3,000만원의 예산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우리 구비도 900만원을 예산을 상정을 했습니다마는 시비, 구비 다 반영이, 의뢰는 해놨습니다마는 현재까지 확인한 걸로는 미반영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예산이 없는 걸로 생각하고 저희 과에서 어촌계를 통해 소유자 추적조사를 처리하고 현재 금년도 15건 중에 14건이 강서와 경계구역에 있는 명지하고 접하는 곳에 있습니다.
  그것은 정확하게 소유자가 확인이 안 됐습니다마는 지금 대충 확인한 걸로는 대부분 강서구 주민들 소유인 걸로 확인됐는데 강서구와 협의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건과 관련해서 철선을 해체하면 철근이 나오는데 그것은 어떻게 처리하느냐 하는 질문이 있었는데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마는 조금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면 96년도에 철선 세 척, 목석 한 척, 이렇게 예산 3,000만원으로 처리하면서 그 3,000만원 예산이 부족했습니다.
  대략 얼마 정도 부족했느냐 하면 1,000만원 부족했는데 그 1,000만원 부족분에 대해서 해체된 철선의 고철비를 계산을 해서 상정해 가지고 그렇게 계약을 해서 처리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자료가 필요하시면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맨 말미입니다.
  어항법 위반 고발 실적은 한 건이었습니다.
  이것은 96년도 미처리분 한 건에 대해서 해양경찰서 소관으로 해양경찰서에서 고발했습니다.
  다음 2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인․허가 사무 중 불허가 된 민원내역입니다.
  총 불허가 민원사항은 어항시설 사용(점용) 허가 한 건, 그 다음에 담배 소매인 지정신청사항 불가 이게 총 39건, 이렇게 해서 저희 과에서 금년 한 해 중에 불허가 된 민원은 총 40건이 되겠는데 그 내역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어항시설 사용(점용)허가 신청서는 당초 민원인이 신청한 사용장소 목적은 다대1동 1525번지 낙동강 물양장이 되겠습니다.
  사용목적은 건축자재 운반선 접안 및 운반내용이 되겠고 신청인은 류평희 씨가 되겠는데 구평동에 거주하고 있는 분입니다.
  불허가 사유는 어항시설 사용(점용) 할 수 있는 허가범위가 아니며 사업주체가 개인으로 인하여 공동이익 증진의 목적과 무관하여 물양장 사용을 불가조치 한 바 있습니다.
  다음 담배소매인 지정신청 불가처리 사안별 내역입니다.
  총 39건 내에서 분류하면 지정기준 거리가 미달되어서 이게 통상적으로 50m, 기존에 있던 담배 점포와 50m 거리가 되어야 되는데 거리가 미달되어서 불허가 된 것이 13건, 그 다음에 점포가 미개설이 되어서 담배 점포만 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다 영업을 하면서 점포를 개설하면서 담배점포를 대부분이 병행해서 하는데 먼저 한다는 그 영업 점포가 미개설됐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이것이 일곱 건, 면적이 미달된 것이 세 건, 그 다음에 추첨을 해서 복합건물에 대해서 여러 사람을 신청을 받아서 한 사람을 추첨합니다.
  그래서 추천해서 탈락된 것이 열두 건, 기타 장소가 부적정하다 해서 네 건, 이렇게 조치한 바 있습니다.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1997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용조  장일용 지역경제과장 수고 했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장용희위원  장용희 위원입니다.
  254페이지 조림가로수 식재 및 조경사업 현황을 보면 조림이 3,000본, 가로수 식재가 9,189본 합하면 1만2,189본 약 5억 몇 천 정도 되는데 사실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식재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식재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고 여기는 관리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식재 조림을 하면 반드시 지주목이 필요합니다.
  지주목 하나에 즉, 몇 째, 일본말로 말하자면 몇 사이즈 지주목이 몇 개, 금액으로는 얼마, 인건비는 얼만인지 그리고 고사되는 나무가 연간 몇 본이나 되는지 답을 해 주시고 폐전지목, 고사목, 지주목 이러한 폐목은 사실상 장소를 굉장히 많이 차지합니다.
  이래서 미관상에도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것들을 적당량 묶어서 토사유출, 유실지역에 설치를 해서 토사유실을 방지하는 것도 사실은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요건이 된다고 보는데 특히 파손 지주목을 교체하지 아니하고 방치하는 것도 사실상 공신력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명백한 직무유기에도 해당이 된다고 보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38페이지 하자보수 내역을 참조하면서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96년 10월 4일 준공된 청광조경에서 실시한 아시아대로 가로수 수종갱신공사에서 후박나무 여덟 본하고 95년 6월 19일 준공한 아남 종합건설에서 실시한 옥녀봉 지구 임도개설공사에 오리나무 1,000본, 96년 12월 6일 준공한 대신 조경에서 실시한 몰운대 유원지 등산로 정비공사 통나무 계단 정비와 로프 정비, 95년 11월 13일 준공한 국일공업에서 실시한 감천 산림 연접지
○지역경제과장 장일용  잠깐, 말씀 중에 몇 페이지라고 했습니까?
○장용희위원  38페이지를 보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장일용  죄송합니다.
  저는 저희 과 분야만 가지고 있어서
○장용희위원  38페이지에 각종 계약공사 하자보수 내역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장일용  죄송합니다. 말씀하십시오.
○장용희위원  96년 5월 14일 삼성조경에서 실시한 옥녀봉 임도시설공사에서 초류종가 3,654㎡ 등 각종 하자가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이 있는데 사실은 금년을 마무리하면서 점검을 해 보셨는지, 점검을 해 본 것이 있다면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사실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책임 있다고 보는데 책임이 있다면 과장께서는 어떠한 책임문책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장일용  여러 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장용희위원  이해가 안 됩니까? 다시 한 번 더 하나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장일용  제가 기억한 것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모자라면 다시 질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먼저 지주목 관계 말씀하셨습니다.
  새로운 가로수 식재라든지 여기에 대해서는 공사비에 다 포함이 되어 있고 가로수 한 본 심는데 공사비나 나무값, 지주목값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것은 별도로 공사를 말씀해 주시면 그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다른 내역은 놔 놓더라도 지주목 설치만 말씀을 드리면 가로수 한 그루당 지주본은 세 개가 필요합니다.
  세 개를 1조라고 하는데 개당 보통 2,200원 듭니다.
  그래서 한 가로수에 지주목이 세 개 필요하니까 6,600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러니까 가로수 한 본당 6,600원 정도 소요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폐지주 활용은 사용한 지주는 부식되고 절단된 것이므로 대부분 폐기물로 처리되고 일부는 못을 뺀다든지 철사를 뺀다든지 이래 가지고 재활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다음에 파손 지주목 방치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는데 파손 지주목은 수시로 생깁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가로수는 가로변에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통행하고 차가 통행하는 도로변에 위치되어 있기 때문에 자주 외부요인에 의해서 파손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들 적은 인력입니다마는 최선을 다해서 관내를 거의 매일 순찰을 합니다.
  또 각 동에서 보고를 받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확인되는 대로 그때그때 처리를 하려고 애를 씁니다마는 위원님들이 직접 보시기에는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점은 이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도 여기에 대해서는 방치하는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자료 38페이지에 있는 각종 계약공사 하자보수 내역에서 저희들이 시공한 공사에 대해서 하자보수 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 하자보수 기간은 보통 조경사업에 대해서는 2년간입니다.
  2년 내에 1년에 정기적으로 상․하반기 해서 두 번 점검을 해서 하자보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 나오는 것은 실제 하자보수를 한 내역입니다마는 정기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주민신고라든지 다른 일로 우리 직원들이나 구청 공무원들, 동에서 문제가 있을 때는 그때그때 확인해서 하자보수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하자보수 관계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려고 애를 씁니다마는 이 역시 만족한 실정은 아닌 것 같습니다.
  관계 공무원 책임 문책이라고 하시는데 책임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좋은 격려의 말씀으로 채찍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혹시 질의하신 말씀 중에 여러 가지를 듣다 보니까 제가 제대로 못 들은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답변이 모자라는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용희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서면으로 주신다고 하니까 그것으로 대체하도록 하고 사실 동에서 연락이 잘 안 되는지 모르지마는 실제 각 동에 동장들은 관리자이기 때문에 그 동 관내가 어떻게 돌아간다는 것을 사실은 항상 파악하고 다녀야 된다고 보는데 사실 이런 지주목에 대해서 동사무소로부터
○위원장 이용조  장용희 위원님! 죄송합니다. 속기하는데 지장이 있으니까 마이크를 바짝 대어 이야기해 주세요.
○장용희위원  수시로 보고를 받고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내가 볼 때는 사실은 그렇게 안 되는 것 같아요. 체계가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더라고!
  왜냐하면 동장한테 여러 번 그런 얘기를 하면 구청 담당 부서에 이야기하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야기해 봤는데 그럼 그 동장은 알고 있느냐? 모른다. 왜 모르느냐? 이렇게 되다 보니까 뭔가 갈등 아닌 갈등이 생길 소지가 있더라 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우리 위원들의 말 한마디에 동장들이 다 알아들을 수 있게끔 만들어 달라 이겁니다.
  또 그것이 우리가 서로간에 상통할 수 있고 또 그런 문제로 인해서 동장과 우리 위원 사이에 모든 것이 잘 돌아가면 역시 의회와 구청도 잘 돌아간다고 보는데 사실 에덴공원 정상에 올라가면 물탱크가 있습니다.
  물탱크가 얼마나 오래 됐느냐 하면 물이 썩어서 먹지도 못 해요.
  그것을 보수를 해 달라고 장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린 적도 있고 우리 동에도 여러 번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도대체 동장이 뭘 하는 사람인지 의심이 안 갈 수가 없다 말입니다.
  그래서 동장한테 그러한 문제가 발생하면 즉시 신고를 해달라는 그런 체계를 과장님께서 하든지 주강우 국장께서 하시든지 앞으로는 이런 문제가 체계적으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장일용  잘 알겠습니다.
  별도로 조치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조  장용희 위원님 답변 됐습니까?
○장용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조  또 질의하실 위원 김흥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흥산위원  김흥산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38페이지 연번 4번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업무추진현황 보고 자료 26페이지 넷째 줄, 우리 위원들이 전문지식이 없어서 물어보겠습니다.
  26페이지 넷째 줄에 보면 병충해 방제를 위해서 한샘약수터 일원 외 4개소 120㏊상에 오리나무 잎벌레 및 흰불나방 방제 작업을 할 계획으로 있죠?
  그리고 감사자료 38페이지 4번에 옥녀봉 임도개설 공사하는데 97년 7월에 오리나무를 1,000본을 식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오리나무를 많이 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떤 이점을 가지고 심게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장일용  나무 분야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사항은 압니다마는 제가 깊은 전문지식은 없어서 빨리 답변이 안 되는데 녹지계장 이야기로는 싸리나무나 칡넝쿨 모양으로 지반을 튼튼하게 고정시키기 위해서인데 이러한 작용을 오리나무가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뜻에서 지형에 따라서 비탈지라든지 이런 곳에 오리나무를 심는 것 같습니다.
○김흥산위원  물론 그 점은 그렇다니까 그런 대로 알겠습니다마는 실제로 감천1․2동 위에 옥녀봉을 처다 보면 대부분 지금 오리나무입니다.
  본 위원이 옛날에 향토예비군 훈련할 때 우리가 직접 심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심게 됐는지는 그때 예비군 훈련 때 묘목을 심으라고 하니까 갖다 심기는 했는데 지금 오리나무가 여름에는 나무 밑에 들어가면 벌레라든지, 이상합니다.
  잘 우거지고 녹화를 할 수 있는 장점은 있지마는 우리가 더욱이 도회지 앞산에 나무를 식재를 할 때는 관 수익성이라든지 공해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보고 나무를 식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것 같으면 올해에 옥녀봉, 더욱이 최근의 일입니다.
  지금 도시에서 잘 살 수 있는 나무, 보다 좋은 나무는 후박나무나 은행나무도 있고 상당히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리나무 같은 것을 심어서는 우리가 객관적으로 보기에는 백해무익한 일이 아니냐 그런 생각도 듭니다.
  오리나무를 어떻게 해서 심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과장께서 전문지식이 없어서 모르싣나면 담당계장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경위를 한 번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녹지계장 권태주  녹지계장 권태주입니다.
  저희 관내 오리나무가 분포되어 있는 지역은 대체로 괴정3동 한샘 약수터 주변, 당리 낙동목장 입구에 일부, 천마산 약수암 주변 일부, 감천1동에서 오리온 동양 레미콘 들어가는 거기 일부, 또 조금 전에 김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옥녀봉 체육공원 일원, 지금은 나무를 다 베었습니다마는 다대1동 동방주택 택지개발 예정지 일원에 오리나무가 분포되어 있습니다.
  대체로 저희 관내 분포되어 있는 오리나무는 수령이 평균 20년에서 25년생입니다.
  그리고 우리 관내 식재되어 있는 오리나무는 1970년 중반에 치산녹화 10개년계획 2차년도에 산림청에서 주관한 사업의 일환으로 심어졌는데 그 오리나무는 그 당시에는 민둥산, 붉은 산을 없애기 위해서 녹화를 우선 목적으로 심었고, 민둥산이 되어 있는 녹화의 제일 앞선 목적이 첫째는 비나 기상에 의해서 토사가 흘러내리는 것을 방지하는데 목적이 있고, 두 번째는 취로사업 일환으로 그 당시에 조림사업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에 와서 그 당시에 심어진 배경에 대해서는 치산녹화사업 10개년계획 일환과 취로사업 일환으로 심어졌지마는 이제 소득수준이 높아지고 환경에 대한 의식이 달라지는 이 시점에서 다시 말하면 산림의 자원화 입장에서 볼 때는 마땅하지 못 합니다.
  왜 마땅하지 못 하느냐 하면 제대로 산림수종이 경제수 수종이 있고 흔히 말하는 땔감, 농촌의 비료, 가축의 사료 등으로 쓰여지는 수종이 있는데 그 당시 여건으로서는 땔감을 주로 하는 아이디어나 오리나무를 주종으로 심어졌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보면 산림의 자원화 정책에 부합되지 않는 수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내년도 조림계획의 주안점이 산분 난 피해 목을 베어 가지고 나무를 심는 것보다는 이미 심어 놓은 자리에,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옥녀봉이나 다대포 홍티 뒤에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조림한 해송 심은 자리에 나무나무 사이는 2m 줄과 줄 사이는 2m50입니다.
  넓은 줄 사이사이에 환경수를 사이에 간식을 해서 푸른 해송하고 벚나무는 느티나무를 심어서 환경을 조화롭게 하자는 그런 방침으로 이미 저희들이 내시를 받았습니다마는 명년도에 2,000만원 예산을 시로부터 받아서 계획은 1차적으로 옥녀봉이 사하구의 중심지역이니까 옥녀봉 일원에 환경수종으로 대체하기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충설명이 되겠습니다마는 오리나무에 여름철 녹음기에 가면 벌레가 많이 있는데 오리나무에만 있는 특이한 벌레인 산림해충이 있습니다.
  그것을 오리나무 잎벌레라고 전문적인 용어로 말씀드리고 또 오리나무에 있는 나무벌레가 위원님께서 혐오스럽고 징그럽다고 한 그 것은 미국 흰불나방입니다.
  미국 흰불나방은 우리나라에 오래 전에 있던 송충이나 오비자리 이런 병충인데 원목을 수입하면서 묻어 들어온 외래 병해충인데 저것은 급속도로 번져나갑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오리나무 잎벌레 한 마리가 한해 동안 네 번 번식을 하는데 1회에 1만2,000개의 알을 낳습니다.
  저것을 해마다 구비를 들여서 방역 전문업체에서 방제를 하는데 그것을 달아서 못 하기 때문에 일부 남아있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흥산위원  대답은 대단히 자세히 해 주셨습니다마는 이 오리나무 묘목을 옥녀봉에 1,000본을 식재를 했는데 1,000본이면 묘목 값이 얼마나 됩니까?
  그리고 이 금액을 예를 들어서 다른 수종으로 대체할 경우 가격면에서 차이가 어떻게 됩니가?
○녹지계장 권태주  옥녀봉에 오리나무 묘목 1,000본 식재한 것은 옥녀봉 1차 임도개설 한 법면에 토사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수종을 선택한 것이 전문적인 용어입니다마는 천근성 수종 다시 말하면 쪽제비 싸리, 아카시아 이런 것이 있는데 포기당 50만원인데 크기는 20㎝ 미만의 작은 묘목을 심었는데 지금 활착률은 정확하게 몇 본인지 모르는데
○김흥산위원  됐습니다.
  그리고 오리나무의 경우 옆면으로 많이 퍼져 가지고 가을이면 낙엽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리나무로 인해 불이 나면 또 붙고 또 붙고 그렇다고.
  더욱이 도시 근교에서 산불 방지 차원에서나 또 아까 담당계장께서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나무 한 포기를 심는데 여러 가지 다목적으로 보고 심어야 할 텐데 앞으로는 적어도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를 볼 때 오리나무 같은데 쓸데없이 돈 들여 가지고 식재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 않겠느냐, 앞으로는 오리나무 식재를 지양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녹지계장 권태주  산불피해의 조림복구용이나 토지 조림용으로는 오리나무 수종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산림훼손, 임도 개설 해 가지고 법면유실 방지용으로는 오리나무를 사용하는데 앞으로는 오리나무보다는 쪽제비싸리나 다른 수종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김흥산위원  그 부분에 대한 질의는 그쯤하고 제가 기왕 묻는 김에 감사자료 259페이지를 한 번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59페이지에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 불가처리 사안별 내역 해 가지고 총 39건 나와 있는데 순번 9번이 감천동 12-239 이해월이라는 담배포 신청을 했다가 기준거리 1m 부족 해 가지고 안 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가 어디냐 하면 감천2동 동사무소 바로 맞은 편에 있는 가게 집이거든요. 그 집이 길이가 20m쯤 될 겁니다.
  바로 입구로 재 가지고 49m가 됐으면 그 집이 죽 연결돼서 전부 통째로 한 집에서 다 쓰고 있는 집입니다.
  왜 내가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당시에 감천에서 통장들이나 동직원들도 그렇습니다.
  동사무소에 민원인들도 그렇고 우선에 큰길에 내려가려고 하니 그 집 가게 주인보고 담배포 하나 달아라고 했는데 그 뒤에는 제대로 확인을 못 했는데 1m 모자라서 담배포를 달지 못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재신청이 가능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장일용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제가 수첩의 메모를 보니까 지난 4월 10일날 김 위원님이 저한테 특별히
○김흥산위원  전체가 이야기를 해 가지고
○지역경제과장 장일용  사실 50m 구간인데 이래 보면 1m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생각과 마찬가지로 저도 그런 뜻에서 해 보자 했는데 담배포 그 건물이 10m, 20m 돼도 끝에서 끝까지 재는 것이 아니고 건물의 출입구에 담배포를 설치 안 합니까, 그걸 재는 것입니다.
  그래서 1m 됐는데
○김흥산위원  위치를 문 여는 바깥쪽으로 재면 49m 될 테고 안쪽에 재면 50m 될 테고 아마 그런 것 같은데
○지역경제과장 장일용  담배포 서 있는 그것을 하는 모양인데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한 번 더 기회가 되면 가 보겠습니다마는 입구를 조정하더라도 해 가지고 1m는 될 것 같은데 한 번 더 신청하시면 얼마든지 됩니다.
  조건만 바뀌면 계속 신청해도 됩니다.
○김흥산위원  집 주인이 하고 싶은 것보다도 주민들이 우선 불편해 가지고 그때 이야기한 건데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조  이해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수위원  이해수 위원입니다.
  지금 국가가 다른 나라에 돈을 빌리는 위급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업무보고자료 15페이지를 보고 몇 말씀 묻겠습니다.
  중소기업지원 자금에 보면 신청회사가 293개에 약 345억 정도 지원이 됐는데 우리 구청에 몇 개 업체가 신청이 들어왔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장일용  제가 알기로는 신청한 업소는 대부분 지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수치는 봐야 되겠는데요.
○이해수위원  대부분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시면 안 돼요. 지금은 국가경제 때문에 조그마한 기업이든 큰 기업이든 간에 한 개의 기업이라도 살리려는 판인데 이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장일용  기록을 보니까 우리가 추천한 것은 296개 업체였습니다.
  그런데 288개 업체에서 지원을 받았습니다.
  8개 업체가 자금지원을 못 받은 것은 이 결정을 전부 부산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마지막 대부관계는 은행에서 필요한 서류를 업체 대표가 맞추어줘야 됩니다.
  대부분은 서류미비라든지 요건이 안 된다든지 이렇게 해서 탈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해수위원  지금 탈락된 업체에 대해서 정확하게 나와 있지요?
○지역경제과장 장일용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해수위원  지역경제과가 다른 업무도 많지만 제가 질문하고 있는 것은 지역경제에 관련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더욱 더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중소기업 자금지원을 연 몇 회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장일용  상․하반기 2회 합니다.
○이해수위원  올해는 3회 한다는 것 알고 있습니까? 할 계획이라는 것
○지역경제과장 장일용  원래 금년에 12월 2일부터 12월 20일까지 우리 구 관내에 있는 기업체에 전부 홍보를 보냈습니다.
  2일부터 20일까지 홍보를 하고 12월 8일부터 20일까지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경제사정이 어려워서 조금 당겨서, 원래는 내년 상반기 겁니다.
  조금 당겨서 지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김흥산위원  제가 어제 저녁 때 텔레비전 뉴스를 보니까 다음 해에 지원이 나가야 되는데 12월에 조기지급 할 가망성이 많다고 이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특별히 챙겨주시고 우리 관내에 중소기업체의 많은 사람들이 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기 바라고 그 밑에 자료에 보면 중소제품 우선구매 및 단체 수의계약 해 가지고 47억 정도로 해서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이 무슨 내용입니까? 우리 구청에서 소개해서 이 정도 금액을 수의계약을 해 줬다 그 말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장일용  대충 보면 그렇습니다.
  대부분이 우리 재무담당관실에서 구입한다든지 각 동에서 구입할 것 이 수치만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이해수위원  현재 보니까 47억1,000만원 정도 금액이 나와 있는데 어떠한 용도로 해 가지고 이 금액이 나와 있는지 이걸 당장 못 밝히시면 자료를 따로 만들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장일용  예, 나와 있습니다.
  각 부서별로 파악을 해서 이 자료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 자료를 별도로 이 위원님께 한 부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수위원  우리나라가 IMF 요구대로 하면 다음해 98년도 실업자가 150만명이 된다고 부산이 15만명 정도 추정하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 1997년도에 실업자 구제대책으로 지역경제과에서 한 적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장일용  우선 말씀드리면 우리 구청에서 각 부서별로 일이 지정되어 있는데 저희 지역경제과의 명칭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전체를 다 관장하는 것이 아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구인, 구직센터 운영이라든지 무직자 취업알선이라든지 이것은 사회복지과에서 주관해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수위원  그런 것까지는 저도 알고 있는데 중소기업에 대해서 자금지원을 우리 구에서 주는 돈은 아니지만 지역경제과에서는 여러 가지로 실질적으로 중소기업하고 전부 관련되는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구인, 구직말고 순수하게 지역경제과에서 실업에 대해서 나름대로 노력한 것이 있느냐 그 말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장일용  저희들이 각종 홍보물 전단하고 이에 대해서 알려주는 그 외에는 현실적으로 실적이 없습니다.
○이해수위원  제가 볼 때는 이렇습니다.
  왜 그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구청 저 밑에 가면 1층에 있어요. 구인하고 구직을 받는 장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떤 문제가 되느냐 실질적으로 거기에 가면 접수를 받는 사람이 두 명이 있는데 그런 식으로 하는 것보다도 지역경제과가 무슨 계가 될는지 상공계가 될는지 모르지만 나름대로 연계가 돼 가지고 직장을 구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구청에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나설 수 있는 방법을 써야지 그냥 직장 찾고 싶은 사람 오면 장부에만 적고 그 사람이 통보해 주고 이런 식으로 직장을 구해 주는 것보다는 좀 더 적극성을 가지고 실업자 구제대책을 해 주는 방법을 지역경제과하고 사회복지과하고 같이 연계해서 적극적인 방법을 찾아보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장일용  위원님 좋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참고로 업무보고 27페이지 보면 기업홍보 전담 팩스 “통신망 구축 운영”하는 란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사실 우리 구 관내 1,235개 업체나 방대한 업체가 있어서 저희들이 직접 공문발송이라든지 또 제반자료 취합이라든지 이런 사항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이런 쉬운 방법으로써 팩스통신망을 이용해 가지고 적극 활용해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중소기업체의 정보는 사회복지과에 저희들이 직접 전달해서 구직자가 구인업체에 직접 연결이 되도록 또 지금 말씀드린 팩스망을 활용해서 적극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이해수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의 구정질문하고 관련되어 가지고 지난번에 한 번 말씀드렸는데 제석곡성지하고 목장성지를 연계해서 억새풀 관계를 제가 설명을 했는데 목장성지가 대충 몇 평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장일용  당장 그렇게 정확하게 평수까지는
○이해수위원  그리고 그 다음에 바로 밑에 내려와서 억새풀은 대충 몇 평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장일용  억새풀은 한 6㏊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해수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구정질문 할 요지를 준 것이 제가 볼 때 보름전이고 구정질문 한 것이 3, 4일 전인데 목장성지가 실제적으로 몇 평 되는 줄도 모릅니다.
  이래 가지고 무슨 정확한 답변이 나오겠습니까?
  제가 그날은 질문 자체가 구정질문이기 때문에 개략적으로 넘어갔는데 이 시간에 제가 한 번 더 물어보려고 마음 먹었습니다.
  그러면 그 앞에 말한 제석곡성지는 몇 평 되는지 알고 있습니까?
  이런 종합적인 계획을 세우려면 나름대로 그 부분부분에 대해서는 몇 평 정도가 되는데 주위에 현재 있는 사유지가 몇 평 정도 된다 그러면 만약에 사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협조를 하지 않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렇게 해서 단기적인 계획이 나올 수도 있고 장기적인 계획이 나올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장일용  한번 더 이 문제에 대해서 시간을 주시면 더 뒤에 상세하게 조사해서 계획을 검토․수립해서 말씀드리도록 시간적 여유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해수위원  제가 이 질문을 왜 하느냐, 계획이야 단기적인 계획이건 장기적인 계획이건 98년도에 안 되면 99년도에 세울 수도 있다는 겁니다.
  명색이 지방의원이 나름대로 계획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질의를 했으면 집행기관에서는 기초자료라도 확실하게 알아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걸 정확하게 모르고, 그러면 비유를 하나 들어봅시다.
  목장성지가 누구 땅입니까?
  땅 소유주가 누굽니까?
○지역경제과장 장일용  낙동흥업 주식회사 땅입니다.
○이해수위원  목장성지 전체가 낙동흥업 땅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장일용  예.
○이해수위원  이런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지난번 구정질문 할 때 답변말고 정확하게 그 질문 전체를 가지고 번지하고 그 다음 평수하고 여기에 대해서 개략적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는데 가능하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장일용  예, 시간만 조금 주시면 별도로 구체적으로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조  김상수 위원 질의하시겠습니까?
○김상수위원  시간이 길어서
   (「점심 먹고 하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용조  그러면 김병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병근위원  마지막입니까?
○위원장 이용조  아닙니다.
○김병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병근 위원입니다.
  대충 우선적으로 생각나는 대로 두어 가지만 질의를 드리고 나머지 부분은 또 추후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경제과 계량기 검사요원 있죠?
○지역경제과장 장일용  담당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김병근위원  그것은 소속이 상공계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장일용  지역경제계 소속입니다.
○김병근위원  담당공무원은 적정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나 자격을 취득한 자로 임명돼야 되죠?
○지역경제과장 장일용  예, 그렇습니다.
○김병근위원  우리 구는 현재 어떻게 시행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장일용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업무상 바빠서 못 받아 가지고 이게 저희들이 원하는 날짜에 마음대로 교육을 이수할 수 없고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김병근위원  그런데 이게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10년 이전부터도 규정에 분명히 나와 있다 아닙니까,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장일용  예, 그렇습니다.
○김병근위원  그런데 아직까지 안 되어 있다고 하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장일용  잘못된 겁니다.
○김병근위원  잘못된 게 아니고 잘못에 뒤 따르는 수반되는 사항에 대해서 내가 묻는 겁니다.
  잘못 됐으면 어떻게 잘못 됐다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장일용  담당직원은 소정의 교육을 이수를 하고 담당하도록 되어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업무형편상 손이 모자라서 교육을 1주, 2주간 보낼 형편이 못 되어서 지금까지 미루어왔는데 내년 상반기에는 꼭 받아서
○김병근위원  아니, 지금까지 미루어온 부분에 대해서 잘못 됐다라고만 얘기할 것이 아니고 이것은 잘못된 것은 틀림없는 사항인데 행정적으로 주의를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까, 안 그러면 직무태만입니까, 뭡니까? 구체적으로
○지역경제과장 장일용  (웃음)
○김병근위원  웃지말고 묻는 말에 대답을, 규정에 분명히 나와 있다 아닙니까, 그죠?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장일용  다시 말씀드리면 업무형편상 뒤로 미룬 것 같은데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병근위원  내가 이해를 해야 되겠는교.
  지금 현재 감사장 아닙니까, 선서 안 했어요. 선서!
○지역경제과장 장일용  잘못된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병근위원  분명히 잘못된 것 맞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장일용  그 이유는 업무형편상 손이 모자라서 그렇게 된 걸로, 제가 담당직원이 처음부터 지금까지 업무한 내역을 다 알 수는 없는 겁니다마는
○김병근위원  맞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장일용  제가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된 걸 볼 때는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것은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제가 담당 안 할 때도 제가 책임을 안 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아마 업무 형편이 어려워서 안 그랬겠나 그래서 내년도 시 상반기 계획이 되어 있고 하니까 조금 이해하는 선에서 지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병근위원  내가 모르는 바가 아닌데 기간이 있는 모양인데 이수하는 과정이 있는 모양인데 이게 10여년 전부터 지금까지 되어 내려온단 말이에요.
  과장님은 자꾸 바뀌니까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밑에 계장님 정도는 한 부서에 4, 5년 정도는 근무했으리라고 보는데 그 시기를 놓쳤다는 얘기입니까?
  그렇다면 알고 안 하는 겁니까?
  그러면 잘못 됐다고 시인을 했기 때문에 이해도 가는 부분입니다마는 확실히 이야기를 짚고 넘어갑시다.
  잘못 됐으면 왜 잘못된 건지
○지역경제과장 장일용  잘못된 것은 확실한 겁니다.
○김병근위원  그렇죠. 그러면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참고해 주시고요.
  이것은 이렇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죠.
  다음 두 번째 질의입니다.
  다대 물양장 처리과정이 내가 늦게 들어와서 보고를 못 들었는데 현재 처리과정이 대충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장일용  당장 말씀을 드리면 노점상을 하는 사람들은 불법입니다.
  그래서 그걸 행정원칙으로 법대로 하자면 없애야 됩니다.
  그런데 오래 관행적으로 해오다 보니까 그것을 하루아침에 또 1, 2년 기간 내에 없애기가 어렵습니다.
  당장에 계획은 내일도 단속을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설명해 드리려면 제가 시간을 너무 많이 잡겠습니다마는
○김병근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그때 현장방문 한 사실이 있죠?
  답변한 대로만 얘기해 보세요.
  어떻게 조치를 하겠다고 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장일용  다대 시파크 노점상이 아니고
○김병근위원  아닙니다.
○지역경제과장 장일용  낙동강 물양장, 제가 처음 말씀드린 다대포 물양장 그 다음에 다대포 수협 쪽에 있는 거기에 민원관계 물은 줄 알고 착오 했습니다.
  다시 정정해서 말씀드리면 낙동강 물양장에 대해서 말씀인데 지금 현재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문화재보호법 위반, 그 다음에 지방재정법 위반 이렇게 해서 두 건에 대해서 고발이 되어 가지고 조치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조치 결론은 안 나왔습니다.
○김병근위원  그때 현장방문 때에 언제까지 이것은 틀림없이 고발, 홍티마을 어촌계에서 어민들이 한다고 안 했습니까.
  그렇게 고발조치를 하고, 아니 그때 답변이 자료가 있어요.
  언제까지 책임지고 깨끗하게 치우겠다, 그렇게 이야기 안 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장일용  그렇게 했습니다.
○김병근위원  현재 어떻게 됐느냐 그 얘기에요.
○지역경제과장 장일용  설명을 좀 드리면 잠깐 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병근위원  간단하게 얘기하세요.
  자료 다 나와 있는데 뭘…
○지역경제과장 장일용  예, 알겠습니다.
○김병근위원  잘 했나 못 했나, 책임을 다 못 졌다, 못 졌으면 잘못했다고 하면 되는 거지 자꾸 이유를 달고
○지역경제과장 장일용  지금 현재 모래가 일부 있습니다.
  이 업자가 고발이 되고 그러니까 한 사항을 가지고 두 건이나 경찰서에 고발이 되고 하니까 조금 신경이 정상인이 아닐 정도로 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래가 일부 남아 있는데 경찰서 고발사건이라든지 종결되는 대로 조치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전이라도 이 업자를 종용을 해서 자진해서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근위원  됐어요.
  그때도 제거한다고 했는데 지금에 와서 또 제거한다고 하면 언제까지 또 기다려야 제거 됩니까?
  핵심만 답변하세요.
  그때 우리 현장방문 때 언제까지 고발조치를 하고 언제까지 사용을 못 하도록 다 비워내겠다고 우리한테 이야기를 안 했습니까?
  어제 내가 둘러보니까 그대로 있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세요.
  다른 얘기 할 요구도 없고
○지역경제과장 장일용  위원님들께서 현장 방문하시고 난 이후에 그 전까지는 문화재보호법으로만 고발 됐습니다.
  그 이후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지난 10월 16일입니다.
  10월 15일까지 기다려서 안 되면 고발하겠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10월 16일날 지방재정법 위반으로써 고발했습니다.
  그 다음에 계속 몇 차례에 걸쳐서 사업자보고 자진해서 제거하도록 정비하도록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두 건이 고발되고 이러니까 신경이 날카로워져 가지고 마음이 정상적인 사람이 못 돼요. 행방도 묘연하고.
  그래서 현재까지 방치된 채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김병근위원  감독소홀이죠?
○지역경제과장 장일용  감독소홀은 그 전에 이루어진 겁니다.
○김병근위원  그러니까 결과는 감독소홀로 잘못 됐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 가지 얘기할 것 뭐 있습니까? 현장방문 해서 과장님 입으로 확인하고 언제까지 조치를 하겠다 했는데 지금까지 안 되어 있으면 뭐에 속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장일용  그런데 사실은 치우려고 하면 저희들이 예산이 있어서 대집행을 해서 조치를 하고 그 다음에 비용을 받아야 되는데 예산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치우지를 못 하고 현재까지 그 상태로 유지
○김병근위원  돈은 자기들이 벌고 치우는 것은 왜 우리가 치워야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장일용  그러니까 그것은 강제적으로 고발이 되면 저희들은
○김병근위원  안 그러면 철조망을 쳐 가지고 사용을 못 하도록 만들든가, 그게 어제오늘에 이루어진 과제입니까, 어제오늘에 이야기된 것이 아니에요.
  오래 전부터 된 거예요.
  심심하면 갖다 놓고 그래요.
  내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방법이 없으면 철조망을 쳐 가지고 사용을 못 하도록 아예 폐쇄조치를 하든가 부수어 버리든가 그래야 말썽이 안 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영구적으로 돈을 받고 세외수입을 하든가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는 해야 결론이 나올 것 아닙니까?
  현장에서는 답변이 이렇고, 오늘까지 아무런 조치가 안 되어 있다고 하면 내가 볼 때는 직무태만이라고 본다고
  감독소홀이라든가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같아요.
○지역경제과장 장일용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 마디 더 말씀을 드리면 이미 행정적으로는 조치를 해 놨습니다.
  그런데 현장을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이게 제대로 안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부적인 방침을 그 현장에서도 제가 설명을 그렇게 드렸습니다.
  당초 허가조건에 안 맞다 손치더라도 경제도 어렵다 하고 이러니까 다른 사업장으로 허가를 내줘서 그것을 사용토록 하면 대신 그 사람이 사용하기 위해서 현재 있는 모래를 치우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딴 사업자한테 허가를 줘서 당초 위반한 사업자는 그것을 치우는 그 자체도 경제적으로 어렵습니다.
  경영상으로 어려운데 다음 사람한테 일부라도 허가를 줘서 현재에 있는 모래를 치우도록 하겠습니다.
○김병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조  답변을 간단간단하게 해 주세요.
○김병근위원  잘못된 것은 맞죠?
○지역경제과장 장일용  예, 그렇습니다.
○김병근위원  잘못 됐다고 하니까 그것도 참고로 하시고 다음에 정리를 하고 위원님 미안합니다. 묻는 김에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죄송합니다.
  다대 소각장 모퉁이 돌아가는데 서봉리사이클 있죠?
  서봉리사이클 잘 아시죠?
  건설 폐자재 부수는데
○지역경제과장 장일용  예, 알고 있습니다.
○김병근위원  그런데 형질변경 허가는 물론 도시개발과에서 합니다마는 지금 상당히 적재가 오버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 위로 어제 내가 현장 가서 봤는데 그 위 산꼭대기까지 자갈이 차서 올라갑디다.
  나무 같은 것은 지역경제과 소관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장일용  임야관리는 저희 소관입니다.
○김병근위원  그런데 나무를 무시하고 허가를 냈는지 어떻게 된 것인지 나무가 서 있는데 높은 나무가 다 묻혀 버리고 잎 밖에 없어요.
  그것 알고 계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장일용  녹지나 임야는 저희들이 관리를 하는데 지금 폐자재 적재한 그 장소는 아시다시피 5지구, 지금 동방주식회사 택지개발하기 위해서 택지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부분이 진입로입니다.
○김병근위원  아니, 진입로 말인데요.
○지역경제과장 장일용  현재로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미
○김병근위원  아니, 허가를 내 준 겁니까? 안 그러면 알고 계십니까? 그것만 답변하세요.
○지역경제과장 장일용  저희들 허가 낼 사항은 아닙니다.
○김병근위원  그러면 알고는 있는데 묵인하는 겁니까, 뭡니까? 얘기를 분명히 해 줘야지 도로 나는 것은 그 위입니다.
  정상에서 저쪽 벌목장으로 하고 있는 거고 그 밑에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장일용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알고 있기로는 그 부분 자체가 동방주택의 사업구역 내인줄 알고 있습니다.
○김병근위원  아닙니다.
  거기 나무 숫자가 내가 헤아리고 있어요.
  내 준 것은 없고 알고는 있다 그 말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장일용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제가 알고 있는 것이 금방 답변드린 대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병근위원  지역경제과 소관 아닙니까?
  훼손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경제과장 장일용  훼손이 됐다고 현재로서는 확인이 안 됩니다.
○김병근위원  안 가 봤어요?
○지역경제과장 장일용  아니, 정확하게, 임야가 넓다 보니까 저희들이 동방주택에서 조성하고 있는 내인 줄 이렇게만 생각하고 그 부분이 진입로인 줄 알고 있습니다.
○김병근위원  내가 볼 때는 전부 서봉리사이클에서 사용을 하고 있어요.
  어제 내가 현장에 갔다왔습니다.
  도로 나는 부분은 나도 잘 확실히 모릅니다. 경계 측량을 안 해봤기 때문에.
  그런데 도로는 그 위로 나 있어요. 차가 휙휙, 나도 들어가 봤어요.
  그 밑에 서봉 거기에서 자갈 깨서 갈 데가 없으니까 전부 산더미같이 차 가지고 정상까지 올라가고 있는 중에 나무가 선 상태 그 사이에 자갈을 채우고 있다 이 말이요.
  그 아름드리 나무가 파묻혀 간다 이 말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장일용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 전체가 동방주택 택지 조성하고 있는 그 지역에 들어가는 진입로인 줄은 알고 있습니다.
○김병근위원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과장님이 잘 모르시는데 그것은 확인을 해서 나중에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장일용  예, 시간만 주시면 확인해서
○김병근위원  병행을 해서, 자료가 하나 있는데 지역경제과 소관이 아닙니다.
  이것 보세요. 과장님 주신 자료죠, 맞죠?
○지역경제과장 장일용  예.
○김병근위원  이것은 알고 있죠?
○지역경제과장 장일용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김병근위원  이것은 뒤에 나무가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장일용  그것은 나무가 있다 손치더라도 그 토지 자체를 재무담당관실에서
○김병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일단 나무가 이게 수천 t입니다.
  서봉리사이클 거기에서 나오는 자갈로 여기에다가 지금 무단투기 해 놓은 겁니다.
  이게 한․두t이 아닙니다.
  15t 트럭으로 2,500대 사자섬처럼 붉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 뒤에 나무가 없다 말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장일용  그런데 그 장소는 위원님한테 제가 자료를 드리고 또 확인한 바로는 재무담당관실에서 그 토지 자체를 당초에 빌려주었습니다.
  빌려줄 때…
○김병근위원  빌려주었는데 대부계약은 재무담당관실 소관 맞는데 이것이 산 아닙니까? 수천대분을 여기에 부을 때는 나무가 파묻혀도 파묻혔을 것 아니냐 이 말이야!
  산이 하나 둥그렇게 생겨버렸는데.
  또 희한하게 전부 다 업자가 틀려요. 지금 희한한 장난을 해 놨다고.
  그럼 오늘 지역경제과 감사이니까 내가 하는 이야기는 국유지 대부계약은 연 한 번씩 합니다.
  이것은 재무담당관실 소관 맞는데 붓는 장소가 산림지역이라 이 말이오!
  그럼 이만치 산이 하나 생겼는데 뒤에 수목이 엄청나게 파묻혔다는 얘기에요.
  이 곳이 옛날에 전부 유수지 매립지역인데 현대건설에서 사업을 한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지역경제과에서 여기 돈을 들여서 사방사업을 해놓은 곳입니다.
  내가 알기로는 15t트럭으로 2,300대분을 여기에 부어놨어요. 산이 하나 생겨버렸어요.
  그럼 여기 사방사업에 대한 공사비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래서 내가 묻는 것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장일용  알고 있습니다.
○김병근위원  그럼 파묻힌 나무는 어쩝니까?
○지역경제과장 장일용  그런데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위원님께 제가 설명을 드렸고 그 자료 자체도 제가 드렸습니다마는
○김병근위원  내가 요구를 했죠.
○지역경제과장 장일용  저희들도 전혀 책임은 없다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일단은 그 토지에 대해서 국유지나 시유지로 관리하고 있는 토지입니다.
  그것을 재무담당관실에서 처음에는 정상적으로 대부를 해 줬습니다.
그에 의해서 위반사항이나 불법사항이 발생하면 당초 집행한 그 부서에서 챙겨줘야 되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김병근위원  과별로 협조하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장일용  국유지 대부라든지 이 문제에 대해서는
○김병근위원  물론 내가 이것을 재무담당관실에 먼저 따져야 되는데 도시위원이다 보니까 그렇고 지역경제과 소관이기 때문에… (사진을 보이며) 여기 보세요. 뒤에 수목이 우거져 있지 않습니까!
  사방바업 한 곳입니다.
  그래서 여러 측면을 보면 예산낭비도 많이 됐을 뿐더러 과에서 과로 업무협조가 안 된다는 얘기라!
  이것을 지적을 하고 싶어요. 다음에 임시회 때 구정질문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묻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도 책임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책임을 지역경제과에서 져야 됩니다. 맞죠?
○지역경제과장 장일용  잘못된 부분, 위원님께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부서에 한 번 더 통보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김병근위원  본 위원이 이것 외에도 질문이 많기 때문에 다른 위원 질문하고 말미에 몇 가지 묻도록 하고 세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이 점 충분히 검토를 해서 확실하게 조치가 될 수 있도록 처리를 하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조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 오후 2시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용조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지역경제과 소관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신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준식위원  신준식 위원입니다.
  장 과장님을 비롯해서 지역경제과 직원님들 모두 식사 많이들 하셨어요?
○지역경제과장 장일용  예.
○신준식위원  그 동안 답변하느라고 오전 내내 수고하셨는데 제가 나름대로 알고자 하는 것 이런 것을 몇 가지 지적을 할까 생각을 합니다.
  우선 첫째, 가로수하고 화단조성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부산동아시아 경기대회를 대비해서 우리 사하구에 보면 여러 곳에 식재를 많이 하고 화단조성도 많이 하고 했는데 특히 대티역 부근에다가 1,687본의 나무를 심었는데 지금 관리상태가 어떻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장일용  현재 양호한 편입니다.
  괴정2동에 2개소, 감천1동에 1개소
○신준식위원  고사목은 없어요?
○지역경제과장 장일용  일부 조금 있습니다.
○신준식위원  그런데 하자기간은 언제까지에요?
○지역경제과장 장일용  하자기간은 금년 4월 27일날 했으니까 99년 4월 26일까지입니다.
  2년입니다.
○신준식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때 식재할 때부터 내가 지적을 했습니다.
  콘크리트 바닥 위에 흙을 얹어놨는데 식재를 해서 그 나무가 살겠느냐 내가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고사목 이야기는 우선 경기대회가 며칠 안 남고 해서 어쩔 수 없었다 하던데 제가 왔다갔다 보니까 일부 고사한 것이 있는데 하자처리 할 그런 생각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장일용  예, 하겠습니다.
  그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내년 98년 3월달에 식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준식위원  그러니까 조속한 시일 내에 관리를 해야지 그냥 나무가 벌겋게 죽은 걸 두고 보면 관리 잘못한다고 지적하지 않습니까?
  양호하다고 하더니 또 일부 죽었다고 하니 뭐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두 번째로 금년 하절기에 신평에 플라타너스 나무 가로수에 벌레로 나뭇잎이 많이 죽었죠
  나뭇잎 벌레가 다 긁어먹었어요.
  그때 당시 소독약이 없어서 그랬습니까? 아니면 미처 발견을 못 한 거예요. 아니면 시간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어떻게 된 겁니까?
  우리 사하구에도 가로수 관리하는 인원이 3명인가 있죠. 고정적으로 몇 명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장일용  연간 계속은 아닙니다마는 약 3명 확보해 가지고 활용하고 있습니다.
○신준식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은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장일용  그 당시에 저희들은 나름대로 적기에 발견해 가지고 소독을 했습니다.
  해충방제를 했는데 확산속도가 너무 빨라 가지고 제때 조치를 못 해서 일부 많아졌습니다마는 전체 해서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발견은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토요일날 해 가지고 월요일부터 했습니다.
  그래서 하루, 이틀 늦는 사이에 많이 번졌습니다.
○신준식위원  과장님 확산이 빨리 돼서 그렇다고 그러는데 차라리 미처 발견을 못 했다고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하루, 이틀 사이에 그렇게 신평 가로수가 벌레가 다 먹는다 말이에요?
  그리고 이런 것은 업무태만입니다.
  태만했다고 생각 안 해요?
○지역경제과장 장일용  일부 그런 면도 있습니다.
  앞으로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신준식위원  좋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가 특별히 세 사람이 가로수관리를 하는 입장에서 그렇게 벌레가 침입하도록 내버려뒀다면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사하구에 산림이 전체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장일용  1,460㏊입니다.
○신준식위원  그 중에서 올해 그러니까 용도변경, 형질변경을 해 가지고 아파트 단지나 이런 것 개발한 것 있죠?
○지역경제과장 장일용  예, 있습니다.
○신준식위원  그게 얼마나 돼요?
○지역경제과장 장일용  일부 소규모로 조금씩은 있습니다마는 주요한 것이 다대5지구 다음 지역에 있는 동방주택에서 개발하는 28㏊ 아미산 말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구평에 주공에서 택지조성사업 하는 장소 18㏊ 조그마한 것은 빼더라도 제일 큰 것이 46㏊가 제일 많은 양이 되겠습니다.
○신준식위원  97년도만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장일용  예, 그렇습니다.
○신준식위원  그러니까 전체로 본다면 그것보다 훨씬 많죠?
  사하단지 1단지 2단지 다 산 깎은 것 아니에요?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장일용  예, 그렇습니다.
○신준식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더 개발할 데가 없어요?
  잘 모르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장일용  제가 알기로는 당장에 계획된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준식위원  이런 형질변경을 할 때에 지역경제과장의 협조가 있습니까? 그냥 일방적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장일용  서로 협의해서 합니다.
○신준식위원  그럼 장 과장님도 여기에 서명날인 하셨겠네
○지역경제과장 장일용  예, 그렇습니다.
○신준식위원  협의하신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장일용  그런데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대단위 택지공사 사업이라는 것은 마지막 허가는 우리 구청에서 나갑니다마는 이미 입지선정은, 사업선정은 부산시에서 다 해 가지고 하부 관서인 우리 구청으로 시달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는 허가를 안 해 줄 수가 없이 제도상에 그런 게 있습니다.
○신준식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간단하게 합시다.
  그러면 지방자치제를 실시한 91년 이후에 상부기관인 광역시에서 지시하는 대로 한다면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필요가 없지 않느냐 난 그런 생각을 해요.
  또 장 과장도 이 자리에 앉아서 답변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 생각에는 설사 과거에 상부에서 지시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 지역의 발전이나 우리 지역의 주민을 위해서 안 된다고 하면 안 해도 되는 것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장일용  옳은 말씀입니다.
○신준식위원  그런데 왜 협조를 해서 좋다고 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장일용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와서는 금방 앞서 말씀드린 그 사항을 제가 직접 안 했기 때문에 배경이나 사항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한테 이런 일이 주어졌으면 최대한 지역주민이라든지 위원님의 의견에 따라서 처리하도록 애를 쓰겠습니다.
○신준식위원  그러면 홍티마을이라든가 산정상 26㏊인가 그것하는 데는 장 과장님은 참여 안 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장일용  제가 있을 때 사업 시행은 마지막공사를 한 것은 했습니다마는 그 이전에 다 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신준식위원  결정이 되었다 그러면 장 과장님은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티마을 정상 택지조성 하려고 하는데 특히 지역경제과는 임업 담당 산림을 주관하는 부서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장일용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안타까운 면도 많습니다.
○신준식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그렇습니다.
  물론 집도 짓고 하기는 해야 되는데 앞으로 자연이 전부 다 손상이 됐을 때 우리 후배에게 우리 후손들한테 뭘 줄 거냐 하는 생각이 나요.
  죽음 밖에 줄 게 없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서에 근무하시는 분 정신 똑바로 차려서 누가 와서 얘기하더라도 안 되는 건 안 된다 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자, 다음으로 넘기겠습니다.
  낙동강변 토사에다가 그래도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열심히 유채꽃단지를 만들고 또 그 다음에는 메밀꽃을 심고 해서 우리 구에 그래도 이런 거리가 있었다 하는 이런 식으로 해 준데 대해서는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은 그 메마른 땅에 그렇게 심어서 꽃이 피었다는 그 자체가 참 놀랍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농사꾼도 아니고 농사도 안 해봤지만 기왕 유채단지를 만들고 메밀꽃 단지를 만들려면 우리가 손을 자주 줬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지적을 하고 싶어요.
  그 메마른 땅에 씨만 뿌려놔서 꽃 필 때까지만 기다린다고 하면 그건 잘못된 것 아니에요?
  제주도 같은 유채꽃 보셨죠. 키가 아무리 못해도 1m씩 커 가지고 꽃송이가 주먹만큼 피었습니다.
  그런데 유채단지는 가보면 꽃이라고는 조그마하게 키가 못 커서 너무 밀식되어 가지고 이런 상식 이하의 유채단지를 조성했다면 잘못된 건지, 잘 한 건지 나는 잘 모르겠어요.
  그것 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보세요.
○지역경제과장 장일용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강변대로 유채꽃단지 조성한 것은 역사가 그렇게 오래 안 됩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 금년하고 작년하고 2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제가 눈여겨 못 봤습니다마는 대충 봤을 때는 금년보다는 훨씬 못 했습니다.
  꽃 개화상태가 그런데 금년에는 작년보다는 훨씬 낫다고 봅니다.
  이렇게 해서 내년에는 보다 더 나아지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신준식위원  여하튼 금년에도 경험도 없고 그랬는데 잘못됐으니 나중에 잘 하겠다 이런 말씀이죠?
○지역경제과장 장일용  예.
○신준식위원  그런데 담당하시는 계장님이시죠? 농사 지어보셨습니까?
○녹지계장 권태주  예.
○신준식위원  그런데 그렇게 씨를 많이 뿌려 가지고 나무가 제대로 큽니까?
○녹지계장 권태주  말씀드릴까요?
○신준식위원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녹지계장 권태주  유채씨를 뿌리려면 최소한도 씨 뿌릴 수 있는 경험이 있는 사람이 해야 되는데 외람된 말씀입니다마는 씨 뿌릴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금년, 작년 같은 경우에는 양묘장에 있는 고관석, 사역하는 사람 그 사람하고 저하고 둘이서 뿌렸습니다.
  씨 뿌리는 실력이 부족해서 그랬는데 올해는 듬성하게 잘 뿌리겠습니다.
  올해는 양산 배냇골에 있는, 직접 농사짓는 세 사람을 사역해서 뿌렸는데 내년에는 작년보다는 좀 듬성하게 뿌리겠습니다.
○신준식위원  기왕 그런 단지를 만들려면 단지답게 만들어야지 그렇게 하면 볼품만 상그럽게 됐어요.
  곁들인 얘기입니다마는 지난, 주 국장 안 나왔어요?
○지역경제과장 장일용  잠시 민원인이 와 기다려서 대담하고 있는데 조금 있으면 올 겁니다.
○신준식위원  우리 을숙도 휴게소 부근에다가 유채단지를 조성한다고 해 가지고 돈을 안 들이려고 그랬는지 우리 사하구를 그야말로 전국에 중앙지, 지방지, TV에 홍보를 참 많이 해 준 것은 고맙게 생각을 하는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게 홍보하게 된 이유가 우리 행정이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뭔가 숨기려고 몰래 살짝 하려다가 이렇게 된 겁니까, 뭡니까?
○지역경제과장 장일용  숨기고 몰래 살짝 할 수는, 행정을 집행하면서 그럴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을숙도 유채꽃 단지 조성문제와 관련해서 일부 언론이 떠든 사항은 경위야 어떻게 됐든 간에 다시 한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 행정의 입장에서 처리한 내용을 사실 언론기자들이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단지 제가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한 번 터 준다 하는 그런 식으로 해서 너무나 과장해서 내고 이런데 우리 구청이라든지 행정에서 대항하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여하튼 물의가 일어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고 절대 이런 물의라든지 잘못되게 하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닙니다.
  또 행정절차를 이행 안 한 것도 아닌데 보는 견해에 따라서 법을 어겼다 하는 그런 식으로 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나름대로 절차를 밟아서 했는데 그 내용을 알아주지를 않습디다.
  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신준식위원  좋습니다.
  지나간 걸 자꾸 잘못했다고 지적을 해봤자 피차 똑같은 얘기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아무리 힘없는 행정이라고 하지마는 공무원이라고 하지마는 절차에 따라서 법에 어긋나지 않고 규정에 준해서 했다면 신문기자가 아니라 뭐라 하더라도 대항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뭔가가 잘못 되어 있으니까 아무 소리 못 하고 서울까지 쫓아가서 사정하고 하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봐요.
  그리고 더구나 또 우리 기자실이 같은 청사 내에 같은 건물에서 근무를 하면서 뭔가 터 주려고 하는 이런 것 자체가 난 잘못됐다고 봐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잘못 됐으니까 그렇게 중앙에나 전국에다 돈 안 들이고 홍보를 했지 그것도 좋은 일로 홍보를 했다면 좋습니다.
  부끄러운 일 아니에요? 우리 사십만 사하구민 전체가 부끄러운 일을 당한 거예요.
  앞으로 정신 똑바로 차려 가지고 이런 지적을 안 받는 그런 사하구가 되도록 노력을 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장일용  예, 명심하겠습니다.
○신준식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어느 위원이 낙동강 물양장 관계를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다대포의 물양장은 그야말로 몇 십년 전부터 불법을 했든, 도로교통법에 위반이 됐든 그래도 우리 구민들이 거기에 생을 걸고 지내는 이런 물양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강제로 위반해서 철수를 시키고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또 그 옆에 대형 건물로 인해서 고발 이런 게 있다고는 하지마는 그래도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 우리 사하구민 아니냐, 그러면 우선 나가라고 철수하라고 하기보다는 어떤 장소나 이런 대책을 세워놓고 나가라고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또 한 가지는 그 옆에 몰운대에 아까 말씀을 하시던 건데 관리상태가 그런 것 같아요.
  직원이 다섯 분인가 있죠?
○지역경제과장 장일용  예, 그렇습니다.
○신준식위원  우리가 그 사람들 월급 주죠? 어떻게 고용직입니까? 직책이 뭐예요?
○지역경제과장 장일용  정확한 용어로는 상용직입니다.
○신준식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상여금하고 뭐고 다 주죠,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장일용  예, 그렇습니다.
○신준식위원  그 사람들 대체 사람이 들어가도 정문에서 꾸벅꾸벅 졸고나 앉았고, 누가 그 안에서 무슨 짓을 하는지도 모르는 사람들 월급 줘 가면서 거기에 두고 있어요.
  우리 월급이 사하구민들 혈세를 가지고 그 사람들 월급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사람이 들어가도 쳐다보지도 않고 앉아서 꾸벅꾸벅 졸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비가 쏟아져서 하수구에 뭐가 빠져도 들여다보는 사람하나 제대로 없어요.
  그런데 관리는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장일용  예, 그렇습니다.
○신준식위원  그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 좀 해 보세요.
○지역경제과장 장일용  다대포 다대항 물양장 정비관계는 전부 다 말씀드리려고 하면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신준식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하세요.
○지역경제과장 장일용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무조건 노점상을 쫓아내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래 관행적으로 해오다 보니까 쉽게 말하면 그 노점상하는 사람들이 여러 형태가 집행이 되어 있어서 의견이 통일이 안 됩니다.
  다 밝힐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어느 쪽으로 옮기자 해도 일부는 옮기고 일부는 그렇게 생각이 미치고 일부는 반대하는 어떻게 보면 다대포 물양장 정비하는 것이 노점상 의견만 일치되면 해결이 다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노력은 의견이 일치되도록 하고 그 뜻을 같이 맞추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음과 양으로 누차 고생을 하면서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제일 큰 문제가 저 분들 자체가 의견이 안 맞습니다.
  그래서 내일도 단속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그 의견을 맞추기 위한 어떠한 한 방편입니다.
  무조건 없애기 위한 이런 방면으로 단속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편으로 단속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신준식위원  그러면 의견이 통일 되지 않았다고 지적을 하시는데 그럼 대책을 세운 그런 것은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장일용  여러 번 했습니다.
  어느 특정한 장소로 옮겨서 해야지 그 다음에 씨파크
○신준식위원  그러면 장소는 물색이 되어 있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장일용  자기네들이 원하는 대로 하자고 되어 있습니다.
○신준식위원  아직 안 되어 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장일용  그게 수차 이야기는 되었습니다.
○신준식위원  이야기는 되어 있지만 장소는 없는 거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장일용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물양장에 보이는 장소뿐만 아니라 배 싣는 그 일대가 항만을 끼고 있는 해양정비창부터 빙 돌아와서 다대 조성까지 전부 물양장입니다.
  어느 곳이든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신준식위원  어느 곳이든 사용할 수 있다면 그 자리 내버려 두지
○지역경제과장 장일용  아까도 말씀 중에 나왔습니다마는 씨파크라고 하는 대형 점포가 들어서면서 그 사람들하고 기존 노점의 영업행태가 비슷합니다.
  그래서 그 어가가 노점은 값이 쌉니다.
  안쪽에는 값이 그것보다는 비쌉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쟁상대가 안 됩니다.
  여기서부터 문제가 발단이 된 것입니다.
○신준식위원  결국은 물양장에서 내보내려고 하는 것은 씨파크를 위해서 딴 데로 이동시키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장일용  씨파크에서 민원을 제기했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기존하던 노점이 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면 구청에서 단속을 하고 철저히 하려고 하겠습니다. 근본적으로 법에 어긋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준식위원  그러니까 물양장 저 장소뿐만 아니라 다른 곳으로 가도 법에 위배되는 것은 사실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장일용  그렇습니다.
○신준식위원  그럼 다른 데 가서 위배하나 그 자리에서 위배하나 똑같은 얘기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장일용  물론 씨파크에서 민원을 제기 안 했다 하면 이렇게까지 직접적으로 강조해서 나오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신준식위원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누가 잘 하고 누가 잘못하기보다는 거기도 우리 사하구민 또 씨파크도 우리 사하구민 양편이 합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해 줘야 되는 게 아닌가. 어디로 가도 그 사람들 불법이라면 가나마나 아니에요? 어디를 가든지.
  그렇게 해서 앞으로 그런 식으로 조정을 하시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얘기했던 몰운대 관리 관계 한 번 얘기해 보세요.
○지역경제과장 장일용  몰운대 관리관계는 사실 그렇습니다.
  구청에서 여기에 같이 앉아 있는 녹지계장이나 저는 담당직원이 현장에 근무하는 인부들을 감시․감독하고 지도하게 되어 있는데 그 손이 구청에서 멀다 보니까 잘 못 미칩니다.
  그래서 전화가 가설되어 있기 때문에 자주 지시사항이라든지 근무하는데 채근질을 하고 있습니다.
  효율적으로 그게 안 되고 있습니다.
  가능한 한 시간을 자주 내서 감시․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준식위원  몰운대 얘기 한마디만 더 할 게요. 거기 들어갈 때는 화기나 취사를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되어 있지요?
○지역경제과장 장일용  예, 그렇습니다.
○신준식위원  그 안에 가스버너 그런 것을 가져가서는 안 된다고 했지요?
○지역경제과장 장일용  예.
○신준식위원  그런 것 가져가서 그 사람들 낚시질하면서 밥 해먹고 라면 끓여먹어 가면서 그 관리인 있으나마나 아닙니까, 안 그래요?
  그러다가 산불 나면 몰운대 공원 하나도 안 돼요. 기왕 감시․감독을 하시려면 제대로 하시라 이겁니다.
○지역경제과장 장일용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신준식위원  위원장!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조  김상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수위원  김상수 위원입니다.
  가급적이면 포괄적으로 질의를 안 하고 단답형으로 제가 하고 나면 답변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역경제 분야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경제가 참으로 타격을 많이 받고 어려운 실정에 있는데 지역경제과에서 예를 들어서 각 과에 총무과, 사회복지과, 위생과와 협조를 해 가지고 얼마만큼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홍보라든지 거기에 대한 다른 대책을 했는지, 했으면 말씀을 해 주시고 앞으로는 어떻게 할 계획인지 답변을 듣고 싶고요. 그 다음에 중소기업 제품 우리 사하관내에 1,235개 업체가 있는데 여기 우선구매를 위해서 단체 수의계약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금액이 47억1,400만원 되네요.
  앞으로도 이 관계는 중소기업을 위해서 확대를 해야 될 사항이 아니겠느냐, 홍보문제라든지 앞으로 경제분야에 대해서 또 우리 주민 위생문제, 소비절약 문제 다소 분야가 다르긴 합니다마는 지역경제과에서 물가문제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협조를 해 가지고 할 그런 계획이 있으면 지금까지 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시고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대책이 있으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장일용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서 중소기업제품을 우선 구매한다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47여억원 이것은 우리 구나 동이 각 업체에서 이에 따른 구매를 한 실적입니다.
  이것은 앞으로도 더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체에 특별히 지원을 한다든지 저희 과에서 한정된 인력으로 주로 홍보라든지 각종 안내문을 전달한다든지 이런 내용이 주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각 구청이라든지 유관기관에서 협조해야 될 사항을 알려주고 또 제대로 전달이 되도록 분위기를 조성을 하는 문제인데 단 한가지 앞으로의 계획으로는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습니다마는 업무보고서에 보면 기업체의 팩스망을 구축해서 내년부터는 가동하게 이미 각 기업체의 팩스번호라든지 이것은 9월 1일부터 지금까지 확인을 하고 대장을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컴퓨터 입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구직 때문에 그런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장일용  구직하고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 업체에 나가는 공문이라든지 협조 받아야 될 자료취합 하는 것이라든지 그것은 한 달에 두 번 이래 했습니다.
  현재까지는 우편이라든지 동을 통해서 몇 개 안 되는 것은 전달한다든지 이럴 때 보면 며칠씩 걸립니다.
  이것은 앞으로 팩스망을 연결해서 제때 정보제공이라든지 또 기업체 애로사항이라든지 빨리 수렴해서 전달이 되고 또 각 업소에서 협조할 사항은 협조하도록 하고 이렇게 해서 특별한 시책으로 내년부터 시행하겠습니다마는 보다 더 정보가 활용이 되고 애로사항이 뭔지 그때그때 해결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상수위원  본 위원 생각입니다마는 각 기업체 교육이라든지 위생단체는 위생과에서 하는 것이 맞는데 이런 데도 같이 병행해 가지고 우리 경제가 그만큼 어려우니 소비절약 문제, 여러 가지 곁들여 가지고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실시해 주면 좋겠고요. 경제문제는 이 정도로 마치고 다음은 254페이지 조림가로수 식재 및 조경사업 현황을 보면 1.5㏊에 금년도에 느티나무 3,000본을 심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제 업무보고 15페이지에 보면 산림녹지분야 사업에 27건에 13억6,200만원 이렇게 상당히 많이 있네요. 사실상 조림을 해 가지고 얼마만큼 효과가 나타나는 것인지 매년 조림을 하고 있는데 10년, 20년이 지나서 보더라도 크게 나아진 게 보이지 않고 불 한 번 나면 원점으로 돌아가고 산불 보고도 상당히 행정에서 모순된 위에서부터 어찌 보면 잘못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문책기준을 마련해서 산불 조금 나면 자꾸 문책할 이런 태세를 가지고 보고를 받고 이러다 보니까 밑에서는 축소축소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한 5㏊ 정도 나면 1,000평이나 1,500평 정도 났다고 하고 이런 것이 완전히 선진화되는데 구태의연한 이런 것은 제도적으로 과감히 개선되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산불 면적에 따라서 조림을 사실은 1㏊인데 보고한 게 한 600평이나 이렇게 했으면 600평만 조림하게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조림가로수 관계 96년 이전까지도 계속해 나왔는데 본 위원 생각은 그게 효과가 잘 나타나지 않는다 하는 게 현재 실정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장일용  옛날에는 산불이 발생하면 축소보고 하는 그런 일례도 있었습니다.
  단지 저도 전문지식을 알기 전에는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산이 보통 비탈져 가지고 불이 나서 실평수를 하면 비탈면적 전체가 아니고 삼각으로 해서 아랫변, 밑변 그것을 면적으로 한답니다.
  그래서 면적이 육안으로 보는 것하고 숫자로 표현하는 것은 조금 차이가 난다 그런 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예전에는 그런 예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축소보고 되는 예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피해 다음에 조림을 할 적에 피해면적을 축소한 거기에 기준을 해서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그것하고는 상관없이 조림을 하는데 조림은 어떻게 하느냐 가능한 한 그 전에 불이 났다든지 산불로 피해를 입은 것은 복구하려고 합니다마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예산이 충분하게 돌아가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재정이 이 분야에 할당되는 대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상은 전에 피해면적보다는 상대가 안 될 정도로 적게 하고 있습니다.
  이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김상수위원  됐습니다.
  다음은 가로수식재 문제입니다.
  97년도에도 강변로 가로수 수종 갱신 등 열 건 해서 7억6,700만원 상당히 고액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가로수를 너무 자주 심었다가 뽑아 가지고 새로 하고 이러니까 행정력의 공신력이 이래 가지고 되겠느냐 또 2년 전에 나무를 심었다가 수종을 바꾸고 이래 하는데 부산시나 우리 구청에서도 이것은 어느 지역에는 어느 가로수를 한 가지만 해서는 안 되겠지요? 그 토질에 맞도록 해 가지고 한다는 이런 계획 아래에서 가급적이면 관리하는 방향으로 해야 될 건데 한 몇 년 된 나무를 또 뽑아 버리고 다른 데 이식한다 하더라도 잘 살지 않고 그 나무를 활용하기가 어렵습니다.
  일례를 들어서 작년에 동아고등학교, 공아공고 짓는데 거기에 이식목이라 해 가지고 340본, 세어 보니까 백 몇 십본도 안 살았어요. 이것도 어떻게 됐는지 요즘 보니까 어디로 갔는지 전부 행정이 쳇바퀴 도는 식으로 그때 상황만 일어나면 그걸 떠벌려 놓고 마무리가 잘 안 되거든요. 가로수의 수종을 갱신해 가지고 금액이 많이 들어가는데 앞으로 이런 식재는 자제를 해야 안 되겠느냐, 가급적이면 나무를 한 번 심으면 10년, 20년 이래 가지고 그 토질에 안 맞는다고 할 때만 하지 어떤 행사를 한다고 해 가지고 바꾸고 이것은 시에서 재배정된 거다 이런 소리를 해서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상당히 자치단체 예산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소모성이 있지 않느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장일용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강변대로입니다.
  강변대로 가로수 수종갱신 공사는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시 재배정 사업으로 시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이 사업을 강변대로 쪽에 그 위치를 선정하게 된 동기가 2002년 아시안 게임을 앞두고 강변대로를 특색 있는 도로로 가꾸고 거기에 있는 가로수가 특색 있게 식재, 관리하기 위해서 우리 구 이 건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부산시에서 전체 관리하고 특색 있는 사업을 육성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시행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관내라든지 부산시내에서도 가로수를 수종갱신 한 것은 별로 없었습니다.
  이것은 국제적인 행사를 앞두고 특색 있는 도시로 가꾸기 위해서 그 일환으로 시민들 또 통행인의 눈에 제일 잘 띄는 가로수로 갱신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전에는 사실 부산시내 가로수가 대부분 소나무였습니다.
○김상수위원  강변로는 됐고요. 광로 있지요. 광로에 보면 전에 이중으로 나무를 심어 가지고 요즘은 잘 안 보입디다.
  몇 년 됐는데, 그리고 하단5거리에서 동아대학 쪽으로 보면 상당히 큰 수양버들이 있는데 그것도 다 뽑고 딴 걸 갱신을 하고 그러는데 이런 것은 상당히 자체 계획을 할 때 여기는 어떤, 나무고 앞으로 가급적이면 안 바꾸고 애당초부터 맞는 수종을 선정을 해서 심도록 해주는 것이 우리 예산면에서도 많은 도움이 안 되겠느냐, 그리고 인력도 내가 볼 때는 그렇게 많이 필요없을 것 같아요.
  자꾸 바꾸니까 어떤 그런 문제가 생기고 그에 따라 가지고 지금 녹지계획 하면 과거에 우리 사하구에서도 기술직 과장이 상당히 문책을 받았습니다마는 초화라든지 나무 하나 역할을 작성하는 데도 사실상 양심을 가지고 시장조사를 해서 해야 되는데 나무는 보면 수종은 나쁜 거고 가격은 최고로 해 가지고 이렇게 해서 문제가 일어난 경우가 있는데 특히 기술사항이기 때문에 기술직보다 행정직이 앉아 있으니까 조금 그런 면에서는 낫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런 사항도 착안을 해 가지고 앞으로 좀 잘 될 수 있도록 지탄을 안 받고 행정이 일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장일용  지금 말씀을 다 해 주셨으니까 결론적으로 과장 자신이 기술직도 아니고 이런데 그런 면에 대해서 좀더 세심하게 열심히 하라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상수위원  그 다음에 257페이지입니다.
  불법 어업선 지도단속하고 또 258페이지 방치 폐선처리현황인데 저도 이 내용은 상당히 어렵고 하기 때문에 현장에도 안 가보고 해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김흥남위원  김 위원님! 저에게 질문할 기회 좀 주시지요?
○김상수위원  그럴까요?
  그러면 이 두 가지는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동료위원께서 저보다 잘 아시는 분이 계시고 하니까 저는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조  김흥남 위원님 죄송합니다. 질의하실 때 간단하게 해 주시고 과장님도 답을 간단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부탁합니다.
○김흥남위원  김흥남 위원입니다.
  저는 불법 어업 이 한 건만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작년에는 다대포 한기원 위원이 이걸 따지고 들어갔는데 저쪽으로 가 버리니까 아마 오늘 따질 수도 없고 해서 제가 이걸 조금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지역경제과 어업을 보는 부서에 몇 명이 현재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장일용  계장 1명하고 직원 3명입니다.
○김흥남위원  그러면 모두 4명이 하고 있네요?
○지역경제과장 장일용  예, 그렇습니다.
○김흥남위원  지금 96년도에 보면 발생된 게 여섯 척이고 처리가 다섯 척이고 미처리가 한 척이고 이렇게 보조자료 올라왔네요.
  그러면 300만원 예산인데 소각 두 척, 해체 세 척 이게 무슨 뜻입니까?
  돈을 우리 구 돈으로 했다는 겁니까, 안 그러면 배 주인이 했다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장일용  이것은 우리 구 예산입니다마는 시비 보조 받은 돈입니다.
○김흥남위원  지금 현황이 올라왔는데 왜 97년도에는 43건이고 23건이 처리되고 20건이 있는데 이 20건 명단이 왜 안 붙어 있습니까?
  지금 보조자료에
○지역경제과장 장일용  그것은 명단이 필요하시면… 자료를 가급적이면 간단하게 하자고…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흥남위원  아니 답을 간단하게 하라 했지, 자료를 간단하게 하라고 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럼 20건 미처리 분에 대해서 한 건 한 건 이야기를 해 보시고 그리고 어느 위치에 미처리가 되어 있느냐 그걸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장일용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모두에 제가 업무보고를 드릴 적에 이 자료를 제출하고 난 이후에 또 수치가 변동이 되어 가지고 그게 20건이 아니고 15건이라고 했습니다.
○김흥남위원  15척이 어디에 배치되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장일용  15척 전부가 하구언 바로 밑 쪽, 바다에 있는데 보고 드릴 적에 말씀 중에 한 건은 홍티 못 가서 앞바다 쪽에, 그 다음에 14척은
○김흥남위원  대충 알겠습니다.
  그러면 15척 소유자 명단은 다 알고 있죠?
○지역경제과장 장일용  없습니다.
  그 소유자가 현재까지는 미상입니다.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왜냐하면…
○김흥남위원  그러면 어촌계 배 담당하시는 분들은 300만원 소요가 되는데 지금 다섯 척 하는데 300만원 날아가는데 그러면 15척 하면 돈이 얼마입니까?
  900만원이 또 구비나 시비가 날아가게 되는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장일용  조금 보충해서 제가 말씀드리면
○김흥남위원  아니, 그러냐 안 그러냐 그것만 일단… 보충답변 기회는 다시 드릴 테니까
○지역경제과장 장일용  액수자체가 틀려 가지고 300만원이 아니고 3,000만원입니다.
  그런데 배 척 수만 하는 것이 아니고 배 크기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김흥남위원  그러면 23척은 소유자가 나오고 있는데, 15척은 소유자를 모르겠다
○지역경제과장 장일용  현재까지는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김흥남위원  그러면 담당부서는 지금 1년에 15척을 모를 정도라면 거기는 뭘 했습니까?
  어제 도시개발과에 우리가 했을 때는 장림유수지매립 거기는 어촌계에서 땅을 1,300평이나 얻어 가지고 평당에 보통 이백몇십만원씩 하는 것을 자기들은 도리어 20만원씩 가져가고 도시개발과는 주는 것은 어촌계에 잘 챙겨주고 우리 지역경제과는 지금 폐품 수집소도 아니고 두 개소를 비교할 때는 완전 상반된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15척, 이 문제는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이 돈을 구비를 내든 시비를 내든 지금 바다에 주인도 없는 폐선이 떠 있다는 것은 문제점이 안 됩니까?
  우리가 자동차 같은 것만 보더라도 다 주인이 나타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 구비, 시비가 날아가게 되는데
○지역경제과장 장일용  모두에 제가 업무보고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언급을 하면 당초 폐선을 처리하기 위해서 시비 3,000만원, 구비 900만원 이렇게 예산을 올렸습니다마는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걸 처리할 수 있는 예산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김흥남위원  아니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이 배가 개인 배들입니까, 아니면 어디 북한에서 떠내려온 배들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장일용  전부 개인 배로 알고 있습니다.
○김흥남위원  우리 대한민국 주민등록이 있는 사람 배들입니까? 안 그러면 없는 사람의 배들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장일용  그런데 그 문제가 폐선을 해서 배를 버릴 적에 배 소유자들이 어떻게 해서 버리느냐 하면 배 선명이라든지 등록번호라든지 이게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걸 뜯어버리고 배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가 될만한 것은 지워버리고 없애 버리고 하기 때문에 전혀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김흥남위원  사람을 잊어버려도 얼굴만 봐도 누구집 아이다 하는 게 다 나오는 이런 시대에 우리 사하구는 어촌계가 당연히 있는 겁니다.
  왜 배를 보고 찾으려면 그걸 못 찾아요.
  수사에 들어가면 배 모양만 봐도 이게 누구집 배다 하는 걸 분명히 알 수가 있는데 그러면 넘버만 뜯으면 못 찾으면 어떻게 우리 행정이 올바르다고 하겠습니까?
  우리 사하구는 전부 다 경찰서도 있고 다 있다 아닙니까?
  추적을 안 하니까 못 찾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1년에 15척이 한꺼번에 이렇게 된다는 것은 그리고 버려진 배도 43척이라면 97년도는 96년도와 비교하면 완전히 관심을 안 가졌다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시비고 구비고 왜 세금을 낸 것을 가지고 처리를 해야 되나 이겁니다.
  당당히 찾아내야지 본인들을
  어디어디를 갔든 지금 15척 우리가 해체시키려면 총 예산이 얼마나 듭니까?
○지역경제과장 장일용  그 위에 나오는 96년도 한 척이 예산이 많이 들고 이것은 한 척 당 한 100만원 정도 하면 됩니다.
○김흥남위원  그러면 100만원 정도 같으면 1,500만원 드네요.
○지역경제과장 장일용  예, 그렇습니다.
○김흥남위원  그러면 아주 작은 배인 모양이네요?
○지역경제과장 장일용  예, 그렇습니다.
○김흥남위원  그리고 한 군데 14척이 집중되어 있죠. 하구언 쪽으로 그러면 한 군데 14척이 집중되어 있는데 그 14척 중에 범인을 못 잡는다 하는 것은 그것은 좀…
○지역경제과장 장일용  모두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것은 명지하고 하단하고 경계 쪽에 있는데 엄격히 따지면 우리 구역입니다.
  그래서 14척인데 이 배는 대충 누가 보더라도 그쪽 수로는 명지에서 이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강서구와 협의를 해서 또 강서구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아마 14척은 우리 구 소유권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서구하고 협조해서 처리한다고 그렇게 말씀드렸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흥남위원  강서구에서 그러면 1,500만원을 자기 돈을 받아오든… 받아와서도 안 되죠
  이것은 분명히 개인을 잡아내야 됩니다.
  범법행위입니다. 이거 안 그렇습니까?
  이거 범법행위 아닙니까?
  저는 범인을 찾으라는 겁니다.
  앞으로 이런 걸 안 할 것 같으면 98년도에는 또 몇 척을 더 안 버린다고, 강서구에서 우리 사하구에 안 버린다고 어떻게 장담하겠습니까?
  우리가 강서구 버리는 배 그것 가져와 가지고 그것 돈 처리 해주는 사하구입니까?
  이 범인을 찾으라는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장일용  노력하겠습니다.
○김흥남위원  그러면 노력하겠다는 답으로써 종결을 내릴까요, 안 그러면 어떤 식으로 노력을 하겠다는 걸 명백히 밝혀 줄 용의는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장일용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명이라든지 소유자를 확인할 수 있는 배에 새겨진 근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어촌계를 통해서 수소문해서 알아내는 도리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양이 15척 중에 14척이 지금 현재 누가 보더라도 우리 구 쪽의 배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강서구와 협의해서 조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흥남위원  그러면 한 번씩 배가 어떤 쪽으로 어떻게… 우리가 지금 현재 이 배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방파제 그대로 떠돌아 다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장일용  현재로는 정박된 상태입니다.
○김흥남위원  그러면 태풍이 불고 하면 그게 바다에 침투되거나 안 그러면 강서구쪽으로 갈 수 있는 핸들을 돌려둘 수는 없습니까?
  딱 우리 사하구 쪽으로 오게 되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장일용  엄격히 따져서 구역은 사하구 해역이다 이렇게 됩니다.
○김흥남위원  그런데 그게 어떻게 사하구 이쪽으로 넘어왔습니까?
  그러면 강서구쪽 배 같으면 강서구쪽으로 배를 보내버리면 안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장일용  그런데 이미 한 번 밝혀지고 양쪽의 직원들이 현장에 나와서 확인한 사항인데 알고는 어떻게 일부러 또 그쪽으로 보내겠습니까?
○김흥남위원  왜 내가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어떻게 사하구에 있는 담당자는 무능해 가지고 강서구 것을 이쪽으로 좋은 것은 못 가져올망정 나쁜 것을 받아 가지고 이것을 자랑 꺼리라고 갖고 있다고 턱 적어 가지고 우리는 지금 14척을 받아놨습니다.
  창피스럽지도 않습니까 이거요?
○지역경제과장 장일용  그런데 정황으로 봐서 강서구라고 하는 거지 딱 맞는 것 같으면 강서구에 넘겨주지 어떻게 우리가 인수해 가지고 있겠습니까?
○김흥남위원  행정이 무능했기 때문에 배가 와도 감시도 못 했고 또 배가 와 있는 것을 어떻게 하겠다고 현재 과장이 조금만 관리를 했으면 여기에 대한 책임도 없고 본 위원도 질의할 얘기가 없는데 남의 것을 가지고 왜 이렇게 사하구 행정을 어지럽게 하느냐 이겁니다.
  그러면 도둑놈을 못 잡으려면 훔쳐내든지 턱 앉아 가지고 이게 뭡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이 안 된다고 하는 것 같으면 본 위원이 안 따지겠는데 이게 얼마든지 또 발생이 됩니다.
  아이구, 사하구 쪽으로 가니까 우리 깨끗하게 정리되더라 또 사하구 보내자, 어촌계 보면 어제도 말했지마는 1,300평 그 사람들은 조금도 손해를 안 보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사람들이 나빠서 보다도 생존권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렇지마는 작년에는 관리를 잘 했는데 왜 97년도 와 가지고 이런 일이 발생이 되나 이겁니다.
  여기 담당자가 바뀌었습니까 작년하고 올해 하고요?
  작년에 있던 분들이 지금 그대로 하고 있습니까? 안 그러면 계장님이 바뀌었습니까? 담당자가,
○지역경제과장 장일용  계장만 바뀌었습니다.
○김흥남위원  바뀌었다고 사하구 세를 주는 겁니까?
  지역경제과 와 가지고 내가 일한다고 실무자가 한 사람이 책임을 소홀히 하면 엄청난 피해가 오고 결국은 그것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 사하구로서는 실지 무능한 행정이에요.
  담당자가 누굽니까?
  앞에서 지금 과장은 힘들게 답변한다고 하고 뒤에 있는 계장은 시간 보내면 되고 담당계장 한 마디 해 보세요.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어떻게 질 것인지 담당계장 여기 나와 가지고 한마디 해 보세요.
  앉아 가지고 이 14척에 대해서 밤을 새더라도 업무를 마치고 찾아내겠는가 안 그러면 “나는 무능해서 어쩔 수 없습니다.
  사하구에서 책임을 좀 져 주시오“ 하든가 한 말씀 해 보세요.
○수산계장 김영표  현재 과장님 조금 말씀드린 14척은 저희들 하구둑 명지 맞은 편에 있습니다.
  불과 거리는 2, 3m 밖에 안 됩니다.
  주로 활동 구역은 통상적으로 저희들 그쪽 간 배는 없습니다.
  명지 쪽에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 배를 사용하든 배를 사용하지 않든
○김흥남위원  계장, 과장님한테 그 말은 들었고 본 위원이 질문하는 것은 이 배를 강서구로 밤새도록 혼자서 보내든가 그렇지 않으면 이 배 선주를 찾아내서 여기에 대한 책임을 얘기해라, 서론은 빼고, 서론은 다 들었으니까 속기록도 다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반복 안 해도 되고 책임에 대해서 어떻게 일 마치고 어촌계 그 쪽으로 가 그 배 주인을 찾아내든가 어떻게 할 것이냐 본인이 와 가지고 이 문제를 관리를 하고 가라 이겁니다.
  지역경제과에서 책임을 맡았으니까
○수산계장 김영표  예, 지금 그쪽 어촌계하고도 접촉하고 있고 조속한 시일 내에 처리하도록 약속드리겠습니다.
○김흥남위원  언제까지 처리하겠습니까?
○수산계장 김영표  연내로 하겠습니다.
○김흥남위원  올해 안으로요?
  올해 안으로 되겠습니까?
○수산계장 김영표  지금 접촉하고 있으니까 최선을 다해서
○김흥남위원  왜 내가 그 답을 묻느냐 하면 지금 본 위원이 질의를 하니까 올해 내라 하면 지금 한 한 달 밖에 안 남았거든요.
  마음만 먹으면 한 달 안으로 한다는 것이 분명히 밝혀졌죠. 여기 다 계시지마는
  여태까지 안 했다 아닙니까? 제 말이 맞죠?
○수산계장 김영표  거기에 일부 처리된 것도 있습니다.
○김흥남위원  처리된 것은 여기 적어놨네요. 23건+5건 그러면 28건이네요.
  그러나 본 위원이 말하는 것은 지금 그 배 15척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미래가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분명히 해놔야 되겠다 그래야 앞으로 강서구 배가 우리 사하구로 못 온다는 거죠.
  그래서 올해 안으로 책임을 진다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약속을 했습니다.
○수산계장 김영표  예.
○김흥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조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중지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31분 감사중지)

(14시48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용조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이석래 위원께서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해 97년 12월 3일부터 12월 6일까지 현장확인을 하시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현장 안내에 협조하실 수 있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장일용  예.
○위원장 이용조  부탁드립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석래 위원 질의해 주세요.
○이석래위원  이석래 위원입니다.
  현재 정치적으로도 어렵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워서 관내 신평․장림공단 내에는 휴업 또는 폐업 중인 업체수가 다수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현황을 간략히 말씀해 주시고 이에 대한 대책을 관리공단 이사장 이하 관계기관과 협의한 내용이 있으면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장일용  하루에도 우리 관내 공단 내 업체 명의변경이라든지 수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는 오늘 현재 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고 그 다음에 우리 구 관내 공단은 공단 사무실이 별도로 5개소가 있습니다.
  이분들하고 주로 대화를 합니다마는 아직까지 그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같이 자료가 제출되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석래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소기업 지도 관계로 경제교육을 실시한 적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상자는 누구이신지요?
○지역경제과장 장일용  대상은 기업체 대표입니다.
○이석래위원  모두 몇 명이나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장일용  자료를 찾아봐야 되겠는데…
○이석래위원  감사를 받으시면서 기본적인 감사준비가 부실한데 다음부터는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신평․장림공단, 또 협업단지 내에 종사하는 국적별 외국 인력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지역경제과장 장일용  10월말 정도 해서 약 400여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상 정확한 수치는 대외비입니다.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하면 별도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석래위원  대외비라고 해서 국적별 인력현황을 말씀 못 해준다는 것은
○지역경제과장 장일용  저희들이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서는 직접 관리는 안 하고 있는데 지금 정확한 수치를 말씀 못 드리는 것은 우리 의사록 기록은 누구나가 봅니다.
  그래서 별도로 자료를 드릴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석래위원  알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이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비록 연수를 받고 또 근로자로서 근무를 하지마는 이 사람들을 우리 사하구에서는 잘 지도, 보호를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목적한 일을 완성하고 간 뒤에 지한파 또는 친한파로 만들어 주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지역경제과장의 소견을 듣고 싶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장일용  옳으신 지적이시고 옳으신 말씀입니다.
  전적으로 동감하고 그런 면으로 앞으로 저희 과에서도 노력하겠습니다.
○이석래위원  그 다음 강서구 지역경제과에서는 지역경제 살리기 운동의 일환으로 95년도부터 사실 위생과에서 해야 될 소관사항이긴 합니다마는 조금 전에 말씀처럼 지역경제 살리기 운동으로서 강서구 관내 모범 그리고 우수 음식점을 95년도부터 관내기관을 통해서 적극적인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 우리 사하구를 대상으로 해서
  또 북구도 하고 사하구도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어 알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서는 이것도 역시 지역경제 살리기 일환입니다.
  우수식당, 음식점을 지역경제 살리기 일환으로서 해 본 사실이 있는지요?
○지역경제과장 장일용  거기에 대해서는 우수 음식점이라기 보다도 “가격관리 모범업소” 이것은 이 업소에 대해서는 매달 선정을 해서 부산시 차원에서 홍보할 것은 부산시로 올려서 하고 그 다음에 우리 구 자체로 선발된 업소는 각 동에서 매달 추천을 받습니다.
  이 업소는 우리 사하신문에 매월 게재를 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석래위원  게재하여 홍보하고 있는 것이 요금을 불법으로 인상한 업소만 하고 있지 우수업소는 배제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장일용  제목이 가격 저렴한 업소입니다.
○이석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의 질의는 여기서 마치고 내일부터는 96년도 감사시 지적사항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현장감사에 들어갈까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조  김병근 위원 질의하세요.
○김병근위원  과장님 계속 위원들의 질문에 답변한다고 수고 많습니다.
  대충 세 가지만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과장님 장림에 신동아건설 아시지요?
○지역경제과장 장일용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김병근위원  주택건설 사업과 관련해서 지역경제과에서 심의한 의견서가 여기에 나와 있는데 대충 빨리 읽어드리겠습니다.
  “신청지 중 8번지나 9번지는 대상 농지 조성비 및 전용 부담금 부과대상이니 납부 후 허가증 수령 및 사업착공이 될 수 있도록 조치바라며 신청지 중 지목이 임야인 장림동 60-21번지 외 5필지 3832.3㎡에 대해서는 대체조림비 및 산림 전용 부담금 부과대상 여부는 별도로 항측 판독 후 알 수 있으며 부과대상일 경우 납부 후 허가증 수령 및 사업착공이 될 수 있도록 조치바란다” 하고 지역경제과에서 의견을 내 놓았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장일용  예.
○김병근위원  지금현재 이것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이렇게 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장일용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병근위원  간단하게 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장일용  대체 조림비는 납부되고 전용 부담금은 아직 납부되지 않았습니다.
  납부가 되지 않으면 착공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직 착공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근위원  지금 신동아건설 공사가 40% 진행 중에 있는데요. 분양도 많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납부되지 않았으면 허가를 해 줄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장일용  지금 담당 부서에서 하는 이야기가 제가 답변드린 대로인데 확인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병근위원  그럼 무엇을 지금 돈을 안 냈다는 것입니까? 어느 분야를
○지역경제과장 장일용  농지 전용 부담금을 안 낸 것으로 되어 있는데
○김병근위원  부과금액이 얼마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장일용  지금 정확하게 액수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확인해서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병근위원  지역경제과 내용은 이것을 낸 후에 공사를 착공할 수 있다 라고 의견을 제시한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장일용  그렇습니다.
○김병근위원  그렇다고 하면 지금 공정이 내가 알기로는 40%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장일용  이것은 조사해서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병근위원  그렇습니까?
  그 정도로 묻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다대포 넘어가는 LG정유소 있죠?
  알고 계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장일용  예, 장림2동에
○김병근위원  건축과 의견서와 허가조건 내용이 비슷한데 도시개발과에서 의견을 제시한 것만 내가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지금 공사가 15% 정도 진행 중에 있는데 민원이 마찰이 되어 있어요.
  이 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가 나오네요.
  이것을 뽑아 줄까요, 읽어드릴까요?
  내용이 많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 이 녹지분야에 대해서 확인해 본 견해가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장일용  지금 대체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민원이 발생해서, 얼마 전에도 해당되는 민원들이 구청에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해결될 때까지 중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근위원  이 부분도 지역경제과에서 안을 제시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한 번도 점검 안 했을 겁니다.
  내일이라도 당장 파견시켜서 말썽이… 물론 공사가 완료돼야 조경사업이나 모든 것이 되겠죠.
  사전에 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주십사 하는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부탁을 드립니다.
  가능하겠죠?
○지역경제과장 장일용  앞서 지적하신 사항과 금방 말씀하신 이것은 자료가 없으니까 별도로 확인해서 말씀드리고 앞으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근위원  신동아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부분입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한 가지 구두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미산 정상에 산불 방지용으로 물탱크 두 개 달려 있죠?
○지역경제과장 장일용  예, 있습니다.
○김병근위원  시설비 투자가 얼마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장일용  한 장소에 물탱크 두 개가 있는데 두 개 설치하는데 150만원 들었습니다.
○김병근위원  그럼 급수는 어떤 식으로 실어 올립니까?
○지역경제과장 장일용  살수차로써 물탱크 실은 소방차가 있습니다.
○김병근위원  비용이 많이 지출되죠?
○지역경제과장 장일용  올리는 데는 비용이 지출되지 않습니다.
○김병근위원  차량이 움직이니까, 물도 싣고 가야 되고 또
○지역경제과장 장일용  비용을 따진다고 하면
○김병근위원  불이 났다 하면 엄청난 비용이 들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장일용  그렇습니다.
○김병근위원  그래서 제가 부탁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 지역에 지하수를 개발해서 대체용으로 사용할 수 없느냐고 저번에 녹지계장한테 부탁을 드린 바가 있죠?
○녹지계장 권태주  민방위재난관리과 재난방지용 지하수 개발과 연결하려고 하니까 음용수로써 부적합하기 때문에 연결 못 시켰습니다.
○김병근위원  그럼 없었던 것으로 백지화가 되었습니까?
○녹지계장 권태주  그 물이 음용수로서 부적합합니다.
○김병근위원  그래서 그것을 연구․검토 해 보십사 하는 얘깁니다. 음용수로 사용하지 않아도 산불 방지용으로 물탱크를 두 개 설치해서 계속 물을 실어 나르는 경비가 예산절감이 되는 것인지, 식수는 안 되더라도 지하수를 개발해서 그 물로 그 지역 산불 예방용으로 하는 것이 비용이 덜 드는 것인지 연구․검토를 해 보시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장일용  이 건도 시간을 두고 검토를 해서 위원님께 개별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병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조  이화오 위원님
○이화오위원  이화오 위원입니다.
  장시간 답변을 해 주신다고 고생이 많습니다.
  지역경제과는 사실 이 외에도 상당히 광범위하기 때문에 업무적으로 상당히 중복되는 것도 있고 고생이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체계정비를 해서 지적사항이 없도록 열심히 해 주시고 본 위원이 이 건에 대해 한 세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몰운대 등산로에 97년도 통나무 계단 정비계획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현재 통나무 정비가 되지 않아서 상당히 위험물로 노출이 되고 있습니다.
  즉, 말하자면 통나무 계단으로 시도는 좋았는데 그것이 썩어서 보행자에게 걸림돌이 되고 상당히 위험한 상태에 있다. 이것을 지적하는데 이것을 즉시 개선을 해 주어야 되겠다. 두 번째, 다대2동 두송반도 산불 난 것에 대해서 현재 대체사항이 없다. 이것이 대우와의 관계가 어떻게 정립이 되고 있는지?
  지금 방치된 상태 그대로 있어서는 되지 않지 않느냐? 그 두 가지 문제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 주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장일용  첫 번째 말씀하신 몰운대 등산로에 설치되어 있는 통나무가 썩어서 문제가 있다 하는 것은 아마 제가 알기로는 하자보수 기간 내인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자보수 기간 내에 있으면 당초 사업자로 해서 보수하도록 하고 그렇지 않으면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조속한 시일 내 정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송반도 산불피해지 복구 조림사업은 현재 저희들도 두송반도를 개발하려고 하는 사업 자체를 부산시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데 이 사항을 부산시에 통보를 해서 저희들이 통보를 받은 내용은 “98년도, 99년도 중에 조림을 완료하겠다” 이렇게만 통보를 받고 있습니다.
○이화오위원  몇 년도까지 조림을 하겠다는 회신을 받았어요?
○지역경제과장 장일용  98년도, 99년도 두 해 동안
○이화오위원  조림을 하겠다는 것을 부산시로부터 통보 받았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장일용  현재 정식 공문은 못 받았고 구두로 받았습니다.
○이화오위원  지금 두송반도를 개발하느냐 안 하느냐 유보상태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것이 방치되고 있다 이것입니다.
  그런 것 같으면 우선 대우의 답을 들어야 된다. 대우 측에서는 조림을 기피하는 상황이거든요. 엄청난 예산이 들고 또 유원지 개발로 해서 거기 비밀 요소도 있고, 이래서 현재 방치되고 있다.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대우에 공식 공문화해서 답을 들어놓으세요.
  그리고 이쪽에 의견도 유원지가 개발되더라도 조치사항은 있어야 된다. 조림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고, 유채꽃 단지 조성하는 예산이 없다는데 이것은 사회산업국장님께서 낙동대로만은 유채꽃 단지를 계속 승계해야 됩니다.
○사회산업국장 주강우  예.
○이화오위원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안 됐다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산이 없으면 새로 추가를 해서 해 주시고, 그리고 또 하나 산방요원이라 합니까?
  지금 현재 산불 나고 나면 그만입니다.
  그 피해를 10년, 20년 복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방요원을 축소시켰다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그 사람들을 증원해서 철저하게 산방원 교육을 시켜서 예방조치가 돼야 되는데…
○사회산업국장 주강우  예산안 문제가 수반이 되는데 예산심의 때 위원님들 말씀이 계셨지마는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쓸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화오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용희위원  위원장!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위원장 이용조  장용희 위원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장용희위원  지루한 시간 정말 수고가 대단히 많습니다.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요즘 바다에서 적조현상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래서 적조 예방차원에서 이번에 다대 황토살포 사업에 시비보조금이 얼마 내려왔지요?
○지역경제과장 장일용  2,000만원입니다.
○장용희위원  나와 있는 내역을 밝혀 주시고 살포사업의 효과가 어떻게 됐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장일용  황토살포사업에 금년에 2,000만원을 소요해서 이 사업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2,000만원은 부산시에서 배정된 보조금입니다.
  그런데 황토살포라든지 적조현상을 예방하기 위한 것은 일개 구단위에서 할 수 없고 예를 들어서 적조현상이 부산 앞바다에 있는데 사하구만 해 가지고는 효과 없습니다.
  그래서 시 전체에서 전체 사업규모를 확대해 가지고 그에 소요되는 예산도 전부 시비로써 합니다.
  금년에 기장 앞바다 쪽에 적조현상이 있어서 일부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미리 예측을 하고 또 미리 통지를 하였고 사업을 적기에 시행해 가지고 금년에 우리 관내에는 적조피해는 없었습니다.
○장용희위원  그러면 보조금 2,000만원은 그대로 남아 있네요?
○지역경제과장 장일용  다 시행을 했습니다.
  황토살포사업도 예방차원에서 한 것입니다.
○장용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행정사무감사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장일용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 환경보호과 감사를 하기 위해서 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감사중지)

(15시23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용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환경보호과장으로부터 감사자료에 의한 업무현황을 보고 받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환경보호과장 조태순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이용조 도시산업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통하여 사하구 지역발전과 구민복지증진에 기여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1997년도 한 해 동안 저희 과에서 추진한 업무를 위원님들께 평가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께 저희 과의 업무 중 미비한 업무, 잘못된 업무, 저희들이 미처 깨닫지 못한 업무 등을 지적하여 주시면 사하구민을 위하여 행정에 반영토록 할 것입니다.
  저희 과 계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계장 최병호, 환경지도계장 김기석, 생활공해방지게장 이동인
   (계장 인사)
  자료 1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해서 감사자료에 의해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평․장림공단 내에서 몇 차례 발생하였던 악취원인 규명 및 조치사항, 구평농장 오․폐수 처리실태, 오․폐수 배출업소 지도단속현황, 공해배출업소 지도단속현황, 환경오염 자율감시원 위촉 및 활동실적, 장림 보덕포 환경오염 방지대책, 공동주택 200세대 이상 정화조 관리실태, 환경보호과 인․허가 사무 중 불허가된 민원내역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평․장림공단 내에서 몇 차례 발생하였던 악취원인 규명 및 조치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7월 19일부터 8월 27일, 9월 28일, 10월 15일 네 차례에 걸쳐서 부산에서 발행되는 주요언론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보도내용은 신평․장림공단 내에서 심야에 고기 썩는 냄새, 분뇨냄새 등 악취가 심하게 발생하여 인근 주민들이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는 이런 보도내용이었습니다.
  발생원인의 문제점을 추정을 해 보았습니다.
  주로 악취발생 업소는 사료공장, 도계장, 수생동물 가공처리 업소 및 공단 내 조업 중인 업소로 추정하고 있으나 장시간 발생하지 않고 약 1시간 정도 대기 중에 확산되어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었던 것으로 사료됩니다.
  문제로써 악취발생 업소적발이 어려운 것은 야간 등 취약시간대에 단시간 대기 중에 확산됨으로써 발생초기에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아 증거확보가 어렵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을 보면 악취시간대 순찰이 119회, 단속 연 인원은 409명, 순찰결과 위반업소는 악취발생 물질 불법소각 2개소, 생활폐기물 불법처리 2개소, 무단폐수방류 1개소 등 5개소에 대해서 조치를 하였습니다.
  악취발생 특별단속 계획은 저희들이 10월 6일부터 10월 11일까지 6일간 실시한 결과 점검방법으로는 취약시간대에 환경순찰을 강화하고 그 결과 부지경계선상에서 악취가 발생할 경우에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정상가동 여부를 확인했습니다.
  기타 환경관련 법규도 준수여부를 했습니다.
○위원장 이용조  과장님 죄송합니다.
  전부하지 말고 위에 타이틀만 짚고 넘어가는 것이 우리 위원들이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화오위원  그렇게 합시다.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그럼 188페이지 구평농장 오․폐수 처리실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관로 및 정화조, 재래식 변소, 개인별 하수관로 연결로 배출되고 있으나 해당지역은 종합적인 계획이 마련된 후 오․폐수문제가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 1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폐수배출 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은 총 대상업소가 수질이 288, 세차장 85, 총 수질은 736개소, 세차장 97개소 해서 위반업소는 89개소와 7개소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전부 행정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이 중에 배출부과금은 27건에 6,992만4,000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과태료부과는 두 건에 60만원 했습니다.
  공해배출 업소 지도, 단속현황은 총 대기 279, 수질 288, 소음진동 67개소 총 634개소입니다마는 점검업소수는 1,510개소입니다.
  이 중 135개소 위반업소를 적발해서 행정조치 및 고발조치를 이행하였습니다.
  다음 1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신고 처리내역을 말씀드리면 저희들 관내에는 진정서, 전화, 구두, 기타 해서 326건이 접수돼서 처리는 326건을 완료를 했습니다.
  저희들 관내에 환경오염자율 감시원 위촉 및 활동실적은 총 95명을 위촉을 하였습니다.
  동별내역은 감사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191페이지 보덕포 환경오염 방지대책에 대해서는 관내 14개소에 대해서 단속을 실시했습니다.
  중점사항으로써 우리 구 대기오염 방지시설, 폐수시설 등에 대해서 점검을 했습니다마는 점검결과 위반업소가 7개소가 있었습니다.
  나머지 2개소에 대해서는 대기오염 물질 오염도 검사를 2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다음 1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후방지 시설보수 및 추가설치 내역입니다.
  다음 7번 공동주택 200세대 이상 정화조 관리실태는 별첨 2가 되겠습니다.
  페이지로는 216이 되겠습니다.
  오수정화시설 관리현황을 참고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방류수 수질검사 결과 총 43군데에 대해서 점검한 결과 32군데가 기준치 이내 배출이고 위반이 11곳이었습니다.
  지도점검실적에 개선명령이 11곳이었습니다.
  다음 193페이지 환경보호과 인․허가 사무 중 불허가 민원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머지 동별 배출업소 현황은 다음 페이지 표를 참고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환경보호과 감사자료를 설명 드렸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조)
  1997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용조  조태순 환경보호과장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환경보호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화오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조  이화오 위원님
○이화오위원  환경보호과장님 자료요청을 제가 많이 했습니다.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세차장 업소로써 올해 적발조치 된 사항을 지금 준비를 해 주시고 공장하고 분류를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세차장하고 공장하고
○이화오위원  적발조치 사항입니다.
  세분화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계속 환경보호과에 질타를 하고 질문을 많이 하는 것은 지도감독이 불충분하다 그런 면에서 촉구를 자꾸 하는 입장입니다.
  근본적으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단속 외에는 방법이 없다, 철저한 단속이 필요하다 이런 측면에서 얘기하는데 지금 현재 187페이지 감사자료 1번에 보면 MBC에 4차에 걸쳐 가지고 장림악취 소문은 저도 듣고 저한테도 문의가 들어왔던 사항입니다.
  이 범인이 어느 업소인지 못 잡았지요. 그렇지요?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확실한 것은
○이화오위원  추정할 수 있지만 못 잡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그 이후에 저희들이 단속한 건수가 맞습니다.
○이화오위원  그러면 문제점이 지금 순찰취약 시간대 환경순찰이 119회를 했습니다.
  또 단속인원도 409명 정도 됩니다.
  언론에 그만큼 났는데도 야간단속을 한다든지 이래서 범인을 하나 색출을 못 한다는 것은 답변이 되지 않는 사항이다 이런 면에서 앞으로 철저한 정보를 가지고 단속을 해 달라고 이렇게 우선 촉구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것은 당부말씀입니다.
  지금까지 이래 흘러왔는데 앞으로는 철저히 해 달라 이런 촉구입니다.
  작년도 행정감사 시에 공동주택 정화조 채수로 인한 위반업소에 대한 단속 규정에 대해서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회의록도 여기 나와 있습니다.
  발췌를 해 가지고 왔는데 방류수에서 뜨는 것이 원칙이냐 침전조에서 취수를 해서 검사를 기준으로 하는 게 원칙이냐 저하고 논란이 있었습니다.
  환경부 지침에 의해서 환경보호과장께서는 침전조에서 취수를 해서 적발을 해서 문책을 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여기 답변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하셨지요?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예.
○이화오위원  그래서 이 문제를 제가 중앙 부서에 확인을 했습니다.
  벌써 도착했는데 지금 읽어 드리겠습니다.
  질의의 회신인데 “귀하께서 우리 부에 질의하신 내용을 회시해 드립니다.”
  질의요지는 오수정화시설의 방류수 채취지점은 관할관청에서 오수정화시설에 대한 방류수 수질검사 결과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여 과태료처분 및 개선명령을 하였으나 자체 수질검사 결과 방류수 수질기준 이내인 경우 이의신청 방법은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질의를 했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오수정화시설에 대한 방류 후 수질기준”은 여기에 대한 대충 내용이 나와 있고 “방류수 수질 채수지점은 최종방류수”라고 답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시행한 침전조에서 채수해서 과태료를 부과한 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것인 환경부장관으로부터 회신입니다.
  나머지 이 사항은 자료에 있습니다.
  단 중요한 것은 침전조에서 채수를 해서 검사하는 방법은 잘못된 거다 작년에 그것에 준해서 과태료를 부과한 것은 환급조치 해야 한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과 처리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이화오 위원님께서 세차장에 대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저희들 숫자적으로 위반업소수가 189페이지 「가」에 보면 세차장이 나와 있고 공장은 89군데가 위반된 게 있습니다.
  숫자는 여기에 됐고 명단은 별도로 2, 3일 내에 만들어서 제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숫자로써 갈음하면 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이화오위원  지금 제가 요구하는 사항은 상습적으로 계속 위반업소를 참고하기 위해서 하는 질의입니다.
  그러니까 수치가 문제가 아니고 명단을 제출해 달라 이겁니다.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그러면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악취에 대한 지도․감독 불충분하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저희들 악취단속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문제점이 이렇습니다.
  단시간 내 발생됐다가 단시간 내에 소모되고 없어지기 때문에 관계공무원이 취약시간대에 나가는 직원이 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연 800여명이라면 하루에 네 사람씩 하면 열흘이면 40명이 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적발된 것은 5개소에 불과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고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인력 네 사람이 365일 할 수 있는 그런 계제는 못 되고 하니까 우리가 그래도 200일 정도 하면 800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형태로 저희들 나름대로 열심히 했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금후 인력이라든지 좋은 장비가 구축이 되면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조  조 과장님, 답변을 간단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이화오위원  그러면 됐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다음으로 공동정화조 규정에 의해서 침전조에서 하는 것이 맞는지 방류수에서 하는 것이 맞는지 그 얘기입니다.
  작년도에 저희들이 환경부 업무지침을 이 위원님께 뽑아 드렸습니다.
  환경부 지침에는 방류수에서 소독약을 투약하기 전에 이것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소독약품을 투약함으로 해 가지고 기준치가 떨어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런 방류수로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업무지침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이화오위원  잠깐 기다려요.
  그래서 작년에 제가 질의한 것이 시행령이 우선이냐 지침이 우선이냐고 이렇게 제가 공박한 적도 있습니다.
  행정이 지침에만 의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 지난번에 을숙도 문제 때문에 시장 지시에 의한 것만 수용하다 보니까 을숙도 문제가 확산됐다 거기에 왜 구청장이 가만히 계시느냐 이의신청을 하고 시정요구를 해라 이런 질의를 한 것은 지방자치 시대로써 독자적인 견해를 피력할 수 있는 이 징계를 요구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침이라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수 정화시설 등에 방류수 수질오염 측정방법은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9조 2항에 의거 수질환경보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해 고시한 수질오염 공정시험 방법에 따르도록 하고 있는 바 동 고시규정에 의하면 오수 정화시설의 방류수 채취는 최종 방류되는 지점에서 채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답변입니다.
  그러면 지금 지침에 우선하는 것이 전자에 시행령이라든지 법인데 지침에 의해서 물론 그 지침이라는 것은 더 강화하기 위한 겁니다. 그렇죠?
  지침을 더 강화하기 위해서, 철저를 기하기 위해서 지침으로 한 것을 그대로 시행을 했다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이 근거에 의해서 이의를 신청을 했을 때는 우리가 환급을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저희가 한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잘못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환급을 해 드릴 수 없고
○이화오위원  할 수 없다는 답변이 뭡니까?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이 위원께서 질의를 하신 이후에 환경부에서 그런 문제점을 인식을 하고 97년 1월 1일부터는 최종 방류수에서 채취 검사하도록 지시가 되었기 때문에 97년 1월 1일부터는 이것을 저희들이 이 위원님 말씀 그 질의를 참고로 해서 환경부에서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97년 1월 1일부터는 저희들이 채수를 최종 방류수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화오위원  그러면 우리가 사하구청이 대한민국 부산시 중에서 또 사하구입니다.
  하급기관이죠 지침에 의해서 했다 이겁니다.
  본 위원이 주장하는 것은 자치구의 행정장이 어떤 소신을 가지고 잘못 됐다면 상부에 질의를 해서 확인을 한다든지 이런 태도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런 식으로 질의를 하고 나니까 환경부에서 잘못 됐다는 것을 인지하고 새로운 법 시행령이 나온 것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시행령이 아닙니다. 지시입니다.
○이화오위원  지시죠? 잘못 됐다는 것 인정하죠? 환경부에서 그랬죠?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예.
○이화오위원  그래서 올해부터는 그것을 시행한다 이거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화오위원  그러면 작년에 피해 본 사람은 이의신청을 하고 본 위원한테도 진정서를 내고 이의신청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동안 여러 채널을 통해 가지고 환경부가 이런 혼돈된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될 수 있느냐 이렇게 해 가지고 답변을 들어낸 겁니다.
  그러면 이 시정방법으로 봤을 때 우리가 중앙 부서에서 지시하는 대로 할 이유가 없다 이겁니다.
  소신을 가지고 해 달라 이런 측면에서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 법률적 검토나 이런 것은 상부기관하고 협의해서 그것이 환금이 가능하다면 돌려드리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화오위원  그러니까 안 된다는 단서를 과장님 달지 마세요.
  이렇게 해서 소급적용을 해 가지고 물어줘야 되는 겁니다.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저희 임의로 할 수 없고 하니까 상급 부서에 문의를 해서 가능하면 환급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화오위원  그렇게 말씀하셔야 되지 적용이 안 된다는 것은 이거 승복을 하고 잘못됐다는 지시가 내려왔는데 작년에 한 것은 못 하고 올해부터는 적용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조그마한 것이라도 잘못된 것을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고 시정을 하자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발전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관계 부서에, 물론 문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질의를 하든 협의를 하든 환급할 수 있는 조치를 한 번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라고 결과가 나오면 저한테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화오위원  조 과장님이 얼마 남지 않은 공직생활에 본 위원이 수차례에 걸쳐서 환경에 대해서 많은 질의와 개선방법을 요구도 하고 했습니다.
  거기에 앉아 계시는 환경부 공무원들도 사하구가 여러 가지 열악한 문제에서 환경공해, 이 문제점이 심각하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질 좋은 사하를 만들려면 여러분들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 가지고 창출해 내야 됩니다.
  단속 방법이 없어요.
  갖다 버리는데 어떻게 할 겁니까?
  아무리 계산하면 뭘 합니까?
  무서운 처벌이 돼야 만이 안 하겠다, 제 생각에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속위주가 돼야 만이 근절이 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각 과의 배가된 노력을 해 주시기 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조  이화오 위원 질의 끝났습니까?
○이화오위원  예, 질의 끝났습니다.
○위원장 이용조  김상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위원  김상수 위원입니다.
  187페이지 공해 업소에 대해서 신문에 보도된 것은 아까 이화오 위원께서 또 질의도 하시고 했는데 취약시간대 순찰횟수가 119회 해 가지고 단속 연 인원이 409명에 비해서 위반업소가 5개 밖에 없었다는 것은 지금 공해가 거의 유발 안 되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단속실적이 미온한 것인지 상당히 의심스럽습니다.
  공해 배출만 안 한다고 하면 환경은 자연적으로 좋아지는데 환경이야말로 우리 국민이나 주민들 생활에 생명에도 직결되는데 방금 이화오 위원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본 위원도 법, 지침, 기준치가 다 되어 있고 그렇지마는 단속을 철저히 해 가지고 이 사람들을 적발을 하고 또 고발하고 과태료 부과하고 이렇게 해야 근절이 되는데 사실상 좀 미약한 것 같아요.
  이래서 지도 단속에 보면 지금 4명이죠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2개조, 4명입니다.
○김상수위원  환경보호과장께서는 야간취약지에 순찰하는 조는 전체 직원을 풀 가동해 가지고 조를 짜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해당이 될 수 있도록 2명이 1개조로 해서 가지고 어느 날짜에 간다는 이런 예고도 없이 새벽 2시도 좋고 12시도 좋고 불시에 가서 단속을 하는데, 단속하는 행정에서도 상당히 지원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냥 같은 월급 받고 나오라고 하면 누가 그걸 하겠습니까?
  그래서 적어도 밤에 나가는 공무원들에게는 특별수당이라도 예산에 편성하면 우리가 편성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걸 근절하려고 하면 자치단체장이나 또 부서의 장, 의지가 강해야 만이 되지 형식적으로 낮에 한 번 갔다가 밤에도 어디 문제가 있어 가지고 둘러보고 오면 별 효과가 없습니다.
  폐수관계는 밤에 나가면 거의 대부분 무단방류를 하고 있고 대기도 특히 사료공장 같은 데는 냄새가 많이 나거든요.
  이때 열두시 넘어서는 거의 공무원들이 활동을 안 하니까 이 사람들이 경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상당히 지금까지도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관계는 강력하게 해야 되는데 거기에 따르는 공무원한테 너무나 무리하게 그 단속만 시킬 수 없고 하니까 다소 혜택을 줘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의지가 어떤지 과장의 뜻을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김상수 위원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좋은 점을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들도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도 저희들이 상정을 해서 반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상수위원  188페이지 보면 제일 마지막줄에 최종 방류수 수질검사 측정현황 나오는데 구평농장 지역, 여기는 시설이 없으니까 요즘 제가 잘 못 봤습니다마는 몇 년 전만 하더라도 다대 가면서 구평 쪽으로 보면 어마어마하게 방류수가 넘어와 가지고 세상에 이런 데가 있을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 봅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를 하시겠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저희들이 신고 되어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채수조치를 다 했습니다.
○김상수위원  신고 안 되고 무단으로 그냥 시설도 없이 하는 이게 문제이거든요.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시설이 없는 것은 오․폐수 공장에 대한 폐수는 없습니다.
  문제가 생활하수인데
○김상수위원  생활하수하고 돼지사육 하는 것은 없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돼지사육은 지금 없습니다.
  생활하수 문제는 오․폐수하고는 관계가 멀기 때문에 단속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김상수위원  그것은 다 퍼내니까 별 문제가 없는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예
○김상수위원  그 다음에 189페이지요. 세차장이 85개소 있는 모양인데 점검을 97개 업소를 해 가지고 위반업소가 7개 밖에 안 나왔다고 하면 상당히 저는 실망할 정도입니다.
  세차장은 거의 정화를 안 하고 보낸다는 이런 정보가 많이 있거든요.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지금 그것은 저희들뿐만 아니고 검찰에서도 불시에 세차장 단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과거에는 그런 사례가 좀 있었습니다마는 이제는 그렇게 하면 구속이 되는 그런 입장이 되어서 근래에 와 가지고 위반하는 업소가 극히 적어졌습니다.
  협회가 있어 가지고 폐기물처리도 자기들 스스로 하고 있고 이렇습니다.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김상수위원  BOD, COD 기준치는 얼마를 잡고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이것은 BOD, COD 기준이 저희들이 “가”지역이 있고 “나”지역이 있습니다.
  “가”지역에는 감천바다쪽 가까운 구평자역은 80, 나머지 지역은 120 “가” “나” 지역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옛날에도 80이 되어 있었거든요. 개선이 된다고 하니까 상당히 다행한 일입니다마는 세차장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단속해서 앞으로 한 건도 폐수를 무단방류 해 가지고 기준치를 초과하는 사례가 없도록 강력한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상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조  신준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신준식위원  신준식 위원입니다.
  조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환경이라고 하는 것이 해도해도 표도 안 나는 그런 업무를 맡다 보니까 고생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우선 감사자료에 있는 것에 의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9페이지 나항에 보면 배출 부과금 과태료 부과 내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배출 부과금이 27건에 6,992만4,830만원, 과태료가 60만원 이렇게 되어 있고 다음 페이지 보면 배출업소 76건, 수질 248건, 과태료가 14건에 810만원 이래서 8건에서 430만원이 징수가 됐고 앞에 말씀드린 6,900만원에 대한 것은 징수실적이 없습니다.
  이거 부과만 하고 받지는 않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징수되어 있습니다.
○신준식위원  몇 %나 얼마나 받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약 7,590만원 정도 되는데 금년에 저희들이 배출 부과금을 부과한 것은 기본 부과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기는 저희들이 기본 부과금으로써 14군데, 수질이 한 군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본 부과금은 약 7,400만원이고 또 저희들이 조금 전에 법을 위반해 가지고 한 것이 수질 20, 대기가 한 군데 해 가지고 이게 약 7,000만원입니다.
  징수실적은 저희들이 약 7,000만원 중에서 6,199만원 정도 징수를 올렸습니다.
  나머지 체납이 좀 있기는 있습니다.
○신준식위원  그러면 실적이 아주 상당히 좋은 편이네요.
  그러면 나머지 공해배출에 대해서는 약 50% 조금 넘을까 건수로 봐서는 8건이니까 많지마는 실제 액수로 봐서는 50% 넘는 거죠?
  한 60% 정도 밖에 안 되는데 나머지는 어떻게 합니까?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나머지는 저희들이 독촉을 하고 이렇게 해서 징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준식위원  그러면 독촉을 해서 서서히 받는 겁니까, 아니면 결손처분 하는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결손처분은 없습니다.
  재산 압류를 하고 이렇습니다.
○신준식위원  5년이 지나도 결손처분은 없는 거죠?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그것은 만약에 영 망해서 가버리거나 또 5년이 경과해서 재산징수상 그런 것이 안 될 경우에는 저희들이 할 수 없지마는 나머지는 하다가 1차 독촉, 2차 독촉, 3차 독촉 하면 재산을 압류하기 때문에 별 그런 것이 없는 걸로
○신준식위원  좋습니다.
  아무튼 실적이 좋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189페이지 보면 배출업소 지도단속 내용에 보면 폐쇄가 두 군데가 있죠?
  대기나 수질이나 이것이 어느 단체가 이렇게 폐쇄 됐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이것이 구평농장에 관한 건데 태광매실이라고 하는 게 한
○신준식위원  태광매실 이것은 왜 그랬어요?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이것은 공장이 허가가 될 수 있는 용도의 공장이 아니었습니다.
  이래서 그것은 폐쇄를 시켰습니다.
○신준식위원  용도가 아니었기 때문에 폐쇄를 한 거죠?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수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공장으로 하게 되면 저희들이 사용중지를 내립니다.
  그래 가지고 허가를 받도록 종용을 합니다.
○신준식위원  예, 좋습니다. 우리 간단하게 합시다.
  여기 감사자료에는 없습니다.
  98년도 추진계획에 나와 있는 거고 또 지금현재 환경보호과에서 실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첫째 보면 환경보전 어린이 글짓기 대회 이렇게 써 있죠?
  이거 앞으로 내년에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교육은 할 계획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이것은 교육이 아니고 여름방학 중에 과제를 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학교 단위 교장선생님이 각 학교별 우수 작품을 두 점씩 저희들이 추천 받아 가지고 우리 청장님이 시상을 하고, 이 글을 모아서 모음집을 만들어서 우리 관내 학생에게 한 부, 관내 초등학교에 한 부, 이 외에 다른 초등학교, 도서관, 또 저희와 관련되는 각 구에 참고적으로 한 부씩 이렇게…
○신준식위원  사업 좋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초등학교 학생들을 구청으로 초청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각 학교에서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예, 예.
○신준식위원  잘 했습니다.
  내가 왜 이것을 지적했느냐 하면 몇 년 전에 여름에 그렇게 더운데 옥상에 갖다놓고 선풍기 하나 없이 한 적이 있는데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작년부터 개선을 했습니다.
○신준식위원  잘 했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개선할 점은 찾아서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환경관련 교육이 16회가 있어요.
  이 교육 대상자는 주로 누굽니까?
  15회에 161명, 500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이것은 각 업소에 환경관리인이라고 있습니다.
  환경보존협회가 상공회의소 내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참에 다 불러모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연중에 수질․대기 교육 그것을 하면서 저희 관내에는 2년에 한 번씩 교육 차출 의뢰가 옵니다.
  그래서 교육을 시키는데 그 횟수가 작년도에 15회였습니다.
○신준식위원  그럼 앞으로도 이런 것은 환경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해야 되겠죠?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예, 하고 있습니다.
○신준식위원  그런데 꼭 이것을 몇 회 할 것이 아니라 자주 하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너무 많으면 관리인이 사무소를 떠나서 자기 직분을 할 우려도 있고 해서 맞춰서 그렇게 하도록
○신준식위원  그리고 구정백서에도 있고 내년도 추진계획에도 있습니다마는 차량 가스배출에 대해서 점검을 한 그런 실적이 있죠?
  97년도 실적에는 아직 없습니다마는 96년도 구정백서 실적을 보면 상당히 많이 한 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동차 배출가스 점검을 해서 어느 정도의 실적이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저희들 금년도에는 총 목표가 5,450대가 목표였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 기기를 가지고 단속하는 것이 2,200대입니다.
  눈으로 감시하는 그것이 3,000대입니다.
  그 다음 소음기를 가지고 하는 그것이 250대입니다.
  그래서 총 5,450대입니다마는 금년에 기이 단속을 2,401대를 했습니다.
  육안감시는 배고개나 이런 데 올라가면서 주로 버스 같은 것, 이것이 3,331대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소음기를 가지고 자동차 소리 측정한 것이 275대, 이것은 자동차 세워놓고 액셀러레이터를 밟으면 소리가 어느 정도 큰지 이것을 측정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작년에 저희들 기기단속에서 111대가 위반했습니다.
  이 중 3,37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를 했습니다.
○신준식위원  그래서 어느 정도의 향상이 되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자동차가 과거와는 상당히 달라서 제작회사에서부터 신경을 쓰기 때문에 위반율이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매년 떨어지고 또 서비스 차원에서 제작회사에서 무료로 곳곳에서 서비스를 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저희들 적발건수는 상당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신준식위원  그런데 배출가스 측정은 우리 구에 있는 회사의 자동차만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거리에 있는 차는 다 하는 것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어느 곳이든지 우리 관내를 통과하는 차량은 다 합니다.
○신준식위원  그런데 구정백서에 보면 상당히 심각해요.
  이산화탄소 배출이 20, 이산화질소가 34, 탄수화물이 27 이렇게 해서 나무도 살지 못 하고 완전히 죽는 것 같이 되어 있습니다.
  실례를 들어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까요?
  동원버스라고 있죠?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예.
○신준식위원  초량에서 다대동을 운행하는 103번 버스인데 내가 며칠 전에 배고개를 가다가 봤는데 70 자 2212호 버스입니다.
  알고 보니까 우리 관내에 있는 버스인 것 같아요.
  그런데 뒤에 승용차를 가지고 가는데 따라 갈 수 없을 정도로 나와요.
  이렇게 실ㅈ거을 했다고 하는 것 보면 참, 잘 하셨는데 실제는 안 그래요.
  또 한 가지 다대동에 96번 버스 가는 것을 자주 보는 편인데 버스는 타보지는 않았지만 여하튼 뒤에 따라가다 보면 따라가지 못할 정도의 가스가 나와요. 이렇게 실적을 했고 또 과태료까지 부과를 시켰다는데 어떻게 그것이 없어지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조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제작회사니 이런 데서 한다고 하는 것은 주로 승용차 아닙니까?
  화물차나 대형 트레일러, 버스 이런 것을 보면 조금도 변한 것이 없어요.
  앞으로 하려고 하면 그런 것을 하야지, 승용차 그런 것만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버스는 다중 민원인들이 타고 다녀서 하차를 시켜서 검사하는데 시간도 걸리기 때문에 버스에 대해서는 저희 관내에 있는 차고지에 방문을 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신준식위원  그런데 방문을 해서 단속을 해도 수리를 하지 않는다든가 하면 역시 마찬가지 아니에요?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그렇지 않습니다.
  정비확인서를 받고 다시 한번 더 가서 과연 그 차량이 수리가 됐는지 자기들 완료 보고서가 오면 저희 직원이 가서 확인을 합니다.
○신준식위원  이만치 했다는 차가 도대체 뒤에 따라다니지 못할 정도의 가스 배출을 하는데, 그것 뿐입니까!
  우리 부산에는 컨테이너 차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러다가는 앞으로 몇 년 가면 우리 부산사람 살 사람 하나도 없어요.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방금 말씀드린 대형차는 정지신호도 무시하고 달리기 때문에 저희들 단속에도 애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신준식위원  그러면 만약에 측정을 하려고 할 때 그냥 도주를 한다든가 하면 어떤 행정조치 하는 것이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저희들로서는 고발조치 밖에는 못 합니다.
○신준식위원  그러니까 고발조치 합니까?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예.
○신준식위원  결과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그것은 경찰에서 결과적으로 입건조치 했다 이런 통보 밖에는 안 옵니다.
  과태료가 얼마이고 벌금은 얼마이고 그것은 오지 않고 입건조치 했다고만 넘어오고 있습니다.
○신준식위원  사업은 참 좋은 사업입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 시민을 위한 그런 것인데 지금 버스나 대형 트럭 같은 것이 너무나 노후화 돼서 그런지, 아니면 형식적인 수리를 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공해가 심각합니다.
  이 점 유의하셔서 앞으로 지도․단속을 더 많이, 오백 몇 대가 아니라 직원 한, 두 사람을 노상에 배치를 하는 일이 있더라도 이런 것은 시정이 돼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명년에는 좀 더 많은 인원을 배치를 해서 육안감시를 많이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준식위원  그렇게 하시고 기왕이면 우리 관내에 있는 버스나 이런 것은 더 개선을 할 수 있는 홍보를 하든지 이런 방향으로 이끌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조  이수택 위원 질의해 주세요.
○이수택위원  이수택 위원입니다.
  190페이지 환경오염 자율감시원 위촉 및 활동실적, 동별 위촉현황이 있는데 어떠한 사람에게 위촉장을 줍니까?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이것은 환경에 관심이 있는 분들로 되어 있는데 이 명단은 이화오 위원님의 요구가 있어서 저희들이 작성해서
○이수택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상금 지급 내역이 있는데 보상금은 1인당 얼마씩 지급합니까?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한 건당 3만원입니다.
  이것도 신고가 되어서 저희들이 적발을 했을 때에 한해서 3만원입니다.
○이수택위원  그리고 192페이지에 공동주택 200세대 이상 정화조 관리실태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고자 하는데요. 각 아파트마다 위탁관리 회사가 있던데, 이 회사는 어디에서 허가를 받아서 관리하며 A라는 아파트가 있으면 우리는 수질검사 할 때 여기서 떠 가지고 가서 검사 받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위탁관리 하는 회사가 있더라고요!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그 관리관계는 부산광역시 청소행정과에서 등록을 받아야죠.
○이수택위원  우리는 물을 떠가면 기준치에 미달되어서 벌금을 내는데 그 회사가 위탁관리하면 벌금이 안 나와요.
  그 차이점에 대해서…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들이 물을 떠 가지고 가서 그것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분들은 의무적으로 연 몇 회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A라는 아파트를 갑이라는 회사가 위탁을 받아서 관리를 하게 되면 자기들이 의무적으로 연 4회 이상 이것을 자기들 스스로 자가측정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저희들이 하는 것은 1년에 한 번 이상 전체적으로 금년도에는 총 610개가 있습니다. 이 중에 오백구십 몇 개는 지금 거의 다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1년에 한 번에 다 뜬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월별로 계획을 수립해서 괴정1동에서부터 감천2동까지 매월 얼마씩 해서 육백 몇 개를 완료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약 20% 불합격된 물이 나왔습니다.
  부산시내에서 우리 사하구가 많이 떨어졌어요. 그것이 제일 많이 나오는 데가 저희 구입니다.
○이수택위원  그래서 내가 묻고자 하는 것은 여기에 중복된 이야기입니다마는 A라는 아파트가 구청에서 떠갔을 때는 과태료를 물었고, 위탁관리 회사에 맡겼을 때는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 그 시설에서 그 기준치를 떠가고 한 번도 적발된 경우가 없더라 이겁니다.
  감천에 보면 우리 아파트는 한 번 물었지만 다른 아파트에 보면 차라리 이것을 내느니 그 회사에 하는 것이 돈이 적게 들더라. 이런 말이 들려서 과장님한테 여쭈어 봅니다.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아닙니다. 그 분들은 적정관리를 하고 있고 그렇지 않고 관리인이 관리를 안 하면 저희들이 단속했을 때 BOD가 올라가고 그렇습니다.
  자기들은 만약에 그것을 하게 되면 벌금도 물어야 되고 관리권도 뺏기게 되고 하니까 자기들이 연 4회 이상 검사도 하면서 관리를 철저히 합니다.
  그러나 개인이 관리하는 것은 관리인 자체가 소홀히 할 수도 있고 또 전기가 간다든지 기계도 고장나는 것을 미처 파악하지 못한 경우도 있고, 대부분 저희들이 보면 기계고장 난 것을 파악 못 한 경우, 관리인이 전기가 아까워서 안 돌릴 경우 이런 경우가 약 20%입니다.
  부산시내에서도 우리 구가 가장 높습니다.
  대단히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
○이수택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조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려고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17분 감사중지)

(16시29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용조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김흥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흥남위원  김흥남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조 과장님은 그 동안에 고생도 많이 하셨고 또 사하환경 분야에 대해서 각 업체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으시고 퇴직을 안 하시겠나 싶어서 제가 묻는 답은 되도록 담당 계장께서 직접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과장님은 조금 쉬셔도 좋겠습니다.
  187번에 취약시간대 순찰활동 실시되어 있거든요. 지금 순찰횟수는 119회로 하고 단속인원이 409명이고 단속은 결국 5개소 했습니다.
  119회를 한다고 하면 공휴일 빼고 나면 이틀에 한 번 꼴로 5개소를 했는데 5개소에 대해서 고발조치를 보면 별로 큰 고발 및 시정조치, 청소행정과 과태료 처분의뢰, 조업정지 10일 처분 이래 나왔거든요. 그러면 119명이 5개소를 하기 위해 너무 많은 시간낭비가 아닙니까? 담당계장께서
○환경지도계장 김기석  제가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119회를 하면서 어떻게 위반업소가 5개 업소 밖에 안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관내 총 업소 수는 600여 업소가 됩니다.
  5개 적발한 것 중에 4개의 경우는 불법소각 미미한 것입니다.
  나머지 하나가 무단 방류한 것을 저희들이 적발을 했는데 취약시간대 어떻게 주로 활동을 하느냐 하면 일반직 공무원들이 퇴근하고 저녁 9시부터 자정까지 댓시간 순찰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금년도에 저희들이 한 번 실시를 해 보니까 주로 많이 할 때가 비온 뒤에 우수기에 제일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수질업소, 물을 취급하는 업소는 물을 모아놨다가 떠내려보내는 일이, 주 활동시간이 비올 때인데 비올 때만 하느냐?
  그게 아니고 비 안 올 때도 하는데 주로 많이 할 때가 비가 온 뒤에, 이 앞전에 170㎜ 올 때 4조를 붙여 가지고 순찰을 강화하고 했습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해 본 결과 취약시간대 이렇게 효율을 못 올리는 원인을 나름대로 분석을 해 봤습니다마는 야간에 순찰을 해 보면 금년 같이 경기불황으로 저녁에 작업을 하는 업소가 거의 없습디다.
  또 불법소각 하는 이런 것은 겨울철 금년 1월, 2월 이때인데 경비하는 사람들이 날이 추우니까 불을 때다 불법소각으로
○김흥남위원  그 정도 됐다면 됐는데 저녁에 작업하는 업소가 없는데 한 번씩 나가면 몇 명씩 보냅니까?
○환경지도계장 김기석  2개조로 4명입니다.
  1개조가 2명씩
○김흥남위원  그러면 지금 별로 없는데 왜 119회로 직원들을 그렇게 시간낭비 해 가면서 잠 못 자게 해 가면서 한 번을 보내더라도 단속될 때 보내야지 한 번 보내는데 예산 들어가지요? 야식대 들어가지요?
○환경지도계장 김기석  야식대가 1인당 8,000원 정도 됩니다.
○김흥남위원  야식대 소비시키려고 보냅니까, 정말로 단속하려고 보냅니까?
  그걸 누구보다 계장께서 잘 아시겠네요. 비올 때만 주로 그런 일이 발생이 되고 적발하기가 쉽다고 방금 말씀하셨거든요. 왜 공휴일 빼고 이틀에 한 번에 차라리 단속이 안 되면 야식대를 안 들이고 다시 그 돈을 반납하더라도 왜 그런 쪽으로 합니까? 뻔하게 알고 계시면서
○환경지도계장 김기석  저희들이 주로 많이 지적을 받는 곳이 악취관련 이게 신문에 보도도 잦고 또 언론기관에서 상당히 악취에 대해서, 저희들이 많이 두들겨 맞았는데 악취는 이렇게 저희들 나름대로 분류를 해 보면 생활악취가 많습니다.
  아까도 과장님이 설명을 올렸습니다마는 장림․신평공단의 지형적인 여건이 분지입니다.
  그래서 이 악취가 수시간 동안 계속 발생을 하면 저희들이 일하기가 좋습니다.
  다음에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당직실이나 아니면 환경보호과로 바로 연락을 해 주시면 훨씬 일하기 쉽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고 저희들 홍보 부족입니다마는 언론사에 이렇게 먼저 통보가 되고 항상 뒷북친다는 지탄을 받습니다.
  이런 것을 내년에는 어떻게 하든 좀 더 효율적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119회가 아니라 단, 19회를 해도 적발 위주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흥남위원  지금 119회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지금 총 예산이 한 번 나가는데 8,000원씩 하면 10명이면 8만원, 100명이면 80만원입니까?
○환경지도계장 김기석  연간 400여만원이 되는데 지금까지 370만원 정도
○김흥남위원  370만원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감시를 하는 것도 좋은데 효과적으로 하든가 아니면 실지 사하구 구의원들이 편성해서 나갔으면 5회 이상 단속을 더 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장림 저쪽에 물 내려오는 거 뻔합니다.
  옳은 물 어디 있습니까?
  기업체에서 시정명령 이래 가지고 오․폐수가 내려오면 계속 추진해도 그대로 내려옵니다.
  실질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하는 것이 원칙론입니다.
  탁상행정만 해 가지고 하루에 몇 회 나간다 보고만 하고 아마 공무원들 돈 8,000원에서 그것도 4명씩 갈라 가지요? 그러면 주간에도 행정이 무너지고 차라리 공문으로 해서 다시 홍보를 한다든지 이것은 방법이 잘못됐다 이겁니다.
  감시하는 것은 좋은데 감시방법에 효율성이 없다는 것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98년도 예산도 그대로 올리고 그런 식으로 98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또 이대로 보고할 것 아닙니까? 조금 달리 할 생각은 없습니까?
  이런 쪽으로 하니까 애로사항이 있더라 과장님이나 건의해 본 적이 있습니까? 다른 방법으로 감사하는 것이 어떻겠다 하는 것을 한 번 해 본 적이 있습니까?
○환경지도계장 김기석  저희들이 아침 10시 되면 지도계 직원들이 출장을 갑니다.
  낮에도 계속 지도․단속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날 채수를 하면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하면 보건환경연구원의 위치가 수영구 광안동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철공사로 상당히 많이 막힙니다.
  이래 가지고 늦어도 지금 시간 같으면 3시 반에 마무리를 해 가지고 의뢰를 해야 되는데 그리고 저녁에 와 가지고 다시
○김흥남위원  말씀을 알겠는데요. 우리 사하구민 사십만이 볼 때 600업소에 그래도 공무원이 119회 나가서 다섯 건 단속했다 하면 웃을 겁니다.
  위원들이 알고 넘어갔기 때문에 그렇지 사하구민 전체가 알면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 안 듭니까? 고개 까딱까딱 하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환경지도계장 김기석  부끄럽습니다.
○김흥남위원  시정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 위원회에서도 시간을 조금 단축하고자 해서 하나만 더 물어보고 줄이겠는데 지금 현재 환경오염자율감시원 있지요? 95명입니까?
○환경관리계장 최병호  예, 관리계장 최병호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흥남위원  질문을 받고 답변을 해야지요. 95명인데 이게 95년 7월 19일부터 위촉이 됐지요?
○환경관리계장 최병호  예, 그렇습니다.
○김흥남위원  위촉이 될 때 법명이 조례로 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환경관리계장 최병호  그것은 법이나 어떤 사항이 아니고 저희들 많은 구민들을 환경감시원으로 같이 동참을 시키기 위해서
○김흥남위원  법에는 없고 그러면 누구 앞에 나갑니까?
○환경관리계장 최병호  구청장 명의로 나갑니다.
○김흥남위원  95년 7월 19일날 해 가지고 여기서 어떤 식으로 합니까?
○환경관리계장 최병호  1년에 한 번 정도 이 사람들을 전부 모아서 교육을 시킵니다.
○김흥남위원  95명을 모아 가지고 교육을 시키는데 그 동안에 교체된 사람은 어느 정도 됩니까?
○환경관리계장 최병호  95년 7월달에 일단 위촉해서 뚜렷한 교체사유가 없으면 예를 들어서 전출을 간다든지 사유가 발생이 안 되면 해촉을 안 합니다.
○김흥남위원  이분들한테 사하구에서 어떤 혜택을 주는 것이 없지요?
○환경관리계장 최병호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흥남위원  이것은 위촉할 때 누구누구를 통해서 합니까? 동장을 통해서 합니까? 위촉대상자는 어떻게 기준을 해서 지금 했습니까?
○환경관리계장 최병호  보통 동에서 위촉을 하는데 자생단체원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주로 되어 있습니다.
  동장이 추천을 합니다.
○김흥남위원  이 사람들 권한이 뭡니까?
○환경관리계장 최병호  어떤 특별한 법적인 권한은 없는 거고 이 사람들이 다니면서 공해에 관해서 좀 더 일반주민들보다 관심을 가지고 공해가 발생되면 저희들한테 우선 신고를 하고 이렇습니다.
○김흥남위원  1년에 한 번씩 교육을 하는데 1분 안에 어떤 교육을 하는가 간단하게 답을 해 주세요. 교육내용을
○환경관리계장 최병호  관내 신고요령이라든지 저희들한테 어떤 육하원칙에 의해서 정확하게 공해유발 사항들이 접수될 수 있도록 이런 요령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김흥남위원  그러면 지금부터 다른 내용으로 질문하겠습니다.
  95명을 위촉을 하는데 지금 이분들 활동실적을 보면 33건을 했습니다.
  33건을 했는데 전화 및 우편 이래 해 놨는데 해당되시는 분이 몇 번 신고를 하고 여기 신고하면 3만원인가 타지요?
○환경관리계장 최병호  예, 그렇습니다.
○김흥남위원  이 안에 있는 분이 몇 명이 타 가지고 갔습니까?
○환경관리계장 최병호  이게 연말 되면 정리를 해서
○김흥남위원  신고한 분이 이 안에서 몇 명 있습니까?
○환경관리계장 최병호  그 인적사항은 접수부에 다시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김흥남위원  본 위원이 묻는 게 왜 묻느냐 하면 이걸 위촉을 뭐 하러 합니까? 깨끗한 환경, 사하발전을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가? 이거 하나 형식입니다.
  그리고 문제점을 하나 지적을 할게요. 지금 이걸 받은 분이 사무실에 컨테이너 박스 같은 것을 하나 갖다 놓고 사하구환경감시원사하지부 그 옆에는 소각장 아니면 환경산업 그런 업체 옆에 달아놓고 있습니다.
  환경오염자율감시원사하지부 거기는 뭐 하는 역할입니까? 이런 소리 들어 봤습니까? 본 위원한테 처음 듣습니까? 솔직하게 말씀 한 번 하세요.
○환경관리계장 최병호  사실은 이런 간판 하나 내 걸어 놓고 있는 것은 처음 들어봅니다.
○김흥남위원  거기에 무슨 일이 발생되면 이 분한테 빨리 연락을 하면 자기가 조치를 해 줍니다.
  내 여기서 성함을 밝히기 싫고 언제라도 밝혀 드릴 용의가 있고 올해는 사하경찰서에서 또 모 전과자가 한 명이 와서 걸어 놓고 서로 싸움을 하다가 자기들 영역싸움이라 합니까? 그래 가지고 한 사람은 경찰서 잡혀가서 영창을 갔고 이런 일이 발생이 됐는데 그리고 이 문제는 실질적으로 1년에 한 번씩 불러 가지고 회의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오히려 이런 식으로 가면 감시원이라 해 가지고 오만 데 다니면서 뜯어먹고 공갈 놓고 허가 같은 것 낼 때, 이사갈 때 찾아가서 “아이고, 감시위원님 잘 봐 주이소” 손으로 빌다가 고개 돌리다가 열흘 지나고, 한 달 지나면 둘이서 속닥속닥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자기 것만 봐주는 감시원이다 이겁니다.
○환경관리계장 최병호  알겠습니다.
  부적격자가 있다면 즉시 해촉을 하고
○김흥남위원  부적격자를 어떻게 계장께서 찾아 내겠습니까?
  그걸 찾아낼 자신이 있습니까?
○환경관리계장 최병호  여러 방도로
○김흥남위원  올해 사하경찰서에서 이런 문제를 가지고 그렇게 된 사건을 압니까?
○환경관리계장 최병호  그것까지는 모르고 있습니다.
○김흥남위원  그런 것도 모르는 분이 어떻게 찾아내겠습니까? 앞으로 사하구에서 내가 다 욕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식으로 가면 영역싸움으로 대한민국 깡패집합소가 될까 의문스럽습니다.
  이 위촉문제를 다시 검토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동정자문위원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정말로 진지한 회의를 해 가지고 동장이 임의적으로 정하는 것보다도 덕망 있는 신뢰받는 그런 사람으로 정해야 되지 환경보호과에서 이 문제를 마지막 답은 우리 과장님이 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것을 계속 유지할 것이냐 아니면 해촉할 것이냐 해촉도 법이 없으니까 할 수 있지요?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예, 할 수 있습니다.
○김흥남위원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여론조사하고 동장으로 하여금 조사를 하고 금방 경찰서에서 그런 문제가 발생됐다고 하니까 수사기록을 협조요청을 해서 검토해 가지고 위반되는 부적격자가 발견될 때에는 조치를 하도록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는 구평동에 대해서는 이분들 전체적으로 해촉조치를 하고 위원님 말씀대로 덕망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추천하도록 해서 다시 위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흥남위원  과장님 저는 사하구의회 의원입니다.
  아무리 구평동에서 선출됐지만 저는 구평동 한 개 동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문제를 의회활동을 죽 하다 보니까 많은 이야기를 듣고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예, 알겠습니다.
○김흥남위원  이걸 그냥 구평동을 하는 것이 아니고 방금도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동료위원들이 호감을 많이 가집디다.
  그래서 이 문제를 빠른 시간 안으로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전적으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추천을 받도록 하든지 그런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흥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조  김병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병근위원  김병근 위원입니다.
  역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장님 좀 쉬세요.
  그 동안에 많이 수고를 하셨으니까 두어 가지만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다른 위원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에 신준식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 약간 보강해서 보충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까 매연 배출가스 단속과정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단속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환경보호과에 측정하는 기구가 뭐, 뭐 있습니까? 매연을 단속할 수 있는 측정기구가 뭐, 뭐 있습니까?
○환경지도계장 김기석  담당계장이 제가 답변드려도 좋겠습니다.
○김병근위원  예.
○환경지도계장 김기석  CO측정기 그러니까 일산화탄소 측정기가 한 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디젤차 경유사용차량 화물차나 버스나 또는 요즘 포타나 봉고가 되겠죠.
  그거하고 측정하는 기기가 자동측정기가 있고 수동측정기가 한 대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 세 대가 되겠죠.
○김병근위원  이것을 가지고 우리 사하구를 전체 커버를 한다 이 말입니까?
○환경지도계장 김기석  예, 그렇습니다.
○김병근위원  그리고 또 모자라면 육안으로도 하고 그렇게 측정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환경지도계장 김기석  예, 그렇습니다.
○김병근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이것을 단속함에 있어서 구청장은 운행차에 배출가스가 운행차 배출 허용기준에 적합한지에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매연 측정기는 측정치의 정확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교정검사 교육기간 내에 있는 매연교정용 표준지를 이용하여 일정기간… 자동식 측정기 1개월에 몇 번씩 하게 되어 있습니까?
○환경지도계장 김기석  6개월에 한 번씩 정도검사를 받습니다.
○김병근위원  측정기는요?
○환경지도계장 김기석  측정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교통공단 측정해 주는 기관이 사하구에 있습니다.
  그래서 법에 6개월마다 정도검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정도검사는 철저히 저희들이
○김병근위원  그럼 SPAM이라는 것이 뭡니까?
○환경지도계장 김기석  교정관 휠터
○김병근위원  휠터를 SPAM이라고 합니까?
  측정기가 아니고?
○환경지도계장 김기석  측정 기계명은 거의 저희들이 사용하는 게 일제입니다.
○김병근위원  좋아요.
  그걸 조정하는 운행차 배출가스 측정에 임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죠?
  그렇게 되어 있는 게 맞습니까?
○환경지도계장 김기석  측정기기를 6개월마다 하고 그 다음에 휠터도 사놓은 지 오래 되면
○김병근위원  96년도에는 몇 개월마다 하게 되어 있어요?
○환경지도계장 김기석  96년도에도 역시 1년에 두 번씩 하게 되어 있습니다.
  6개월마다
○김병근위원  잘못 알고 있어요.
○환경지도계장 김기석  측정기 정도검사는 6개월마다 저희들이 법으로 하게 되어 있어요.
○김병근위원  원칙은 이렇게 해야 측정을 할 수 있는 거죠, 그죠?
○환경지도계장 김기석  예.
○김병근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말이죠 여러 가지 치수가 나오고 있고 데이터는 좋습니다마는 환경보호과에서는 그 전부터 구입한 디젤 매연측정기 ST10이라고 있죠?
○환경지도계장 김기석  그것은 수동입니다.
○김병근위원  일제입니다.
  이거 사용하고 있습니까?
○환경지도계장 김기석  그것은 저희들 이렇습니다.
  금년 4월인가 작년까지는 저희들이 국내에서 제작이 안 됐습니다.
  스웨덴제를 사 쓰고 그랬는데 금년부터 상신기계라고 해 가지고 그 공장이 경기도 군포시에 있습니다.
○김병근위원  됐어요. 그리고 디젤 매연측정기 AT200이라고 있죠?
  그것은 어디에서 구입한 겁니까?
○환경지도계장 김기석  그것은 금년에 원부품은 아마 외국에서 도입해 와 가지고 국내에서 상신기계인가 거기에서 저희들이 구입을 했습니다.
○김병근위원  일본제 이것은 90년 10월 31일자 구입 했죠?
○환경지도계장 김기석  그게 금년 4월인가 아마
○김병근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이러한 모든 기기를 동원함에 있어서도 실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업무를 소홀하게 하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를 지적하고자 하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이 기기를 가지고 제대로 활용하고 있느냐 이겁니다.
○환경지도계장 김기석  그 기계로 저희들이 금년도에 육안, 기기 단속을 계속 했습니다.
○김병근위원  계속 했는데 제가 볼 때는 미흡했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환경지도계장 김기석  저희들이 본청에서 내려오기를 기기 단속이 얼마 목표량이 내려옵니다.
  저희들이 금년의 실적을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기가 뭣 합니다마는 한 109%를 달성한 바가 있습니다.
○김병근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나름대로 나도 확인을 하고 해 보니까 이러한 절차에 의해서 측정을 함에 있어서 좀 소홀하지 않았느냐 하는 부분이 아쉽다 앞으로 좀더 강하게 이런 기기를 동원해서 철저하게 단속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기 위해서 내가 이런 얘기를
○환경지도계장 김기석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병근위원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소홀히 한 것은 사실입니다. 맞죠?
○환경지도계장 김기석  예.
○김병근위원  그것은 그렇게 넘어가고 또 한 가지 이것도 역시 분장표를 보니까 지도계 소관이네요.
  오염물질 배출업소 1종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지도계에서 하죠?
○환경지도계장 김기석  예.
○김병근위원  그래서 문제업소로써 예를 들어서 선정하여 분기 1회 이상의 정기점검 실시와 정기점검에 적발된 자는 관리자가 카드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죠. 하고 있습니까?
○환경지도계장 김기석  예, 하고 있습니다.
○김병근위원  또 이것은 어디에 공고를 해야 됩니까?
○환경지도계장 김기석  저희들이 금년 같으면 내무부 종합감사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때도 저희들이 채수를 하고 그 다음에 관리 카드 뿐만 아니고 처분한 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사항이 있습니다.
  그 사항을 철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병근위원  그러면 그 카드는 우리 의회에 알릴 이유는 없습니까?
○환경지도계장 김기석  의회에 충분히 저희들이 열람을 시켜드릴 수 있습니다.
○김병근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한 사실이 있습니까?
○환경지도계장 김기석  저희들이 막무가내로 “위원님 보십시오” 하는 게 아니라 위원님 요구가 있을 때는 지금도 여기 대장이 와 있습니다.
○김병근위원  그러니까 내가 묻고자 하는 것은 이렇게 많은 문제업소들을 특별히 관리하고 있다 아닙니까?
  카드까지 작성하고 있다 아닙니까?
○환경지도계장 김기석  예, 맞습니다.
○김병근위원  그러면 일일이 위원들한테 배부를 못할 망정에 우리 의회에 게시판이 있어요. 한 부 정도는 비치되어 이렇게 하고 있구나 관리를 알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그렇게 해 줄 수 있습니까?
○환경지도계장 김기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병근위원  그래서 근절을 하기 위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일례를 하나 든다면 신평동에 370-31번지 제일전기 공업사가 있죠?
  이 문제업소 말고 많이 있어요.
  또 특별관리를 하고 있죠?
○환경지도계장 김기석  예, 문제업소는 저희들이
○김병근위원  특별관리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죠?
○환경지도계장 김기석  예, 맞습니다.
○김병근위원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환경지도계장 김기석  저희들이 특별관리 하고 있는 업체가 위반율에 따라서 황적색으로 나눠 가지고 하는데 제일전기공업사는 저희들이 특별관리 하고 황적색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병근위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사실대로 이렇게 하고 있어요?
○환경지도계장 김기석  예.
○김병근위원  내가 볼 때는 그렇게 하지 않고 있지 싶은데요 특별관리 하는 것 명단을 서면으로 세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부는 모두에 이야기한 것과 마찬가지로 두 가지 부분을 조만간에 우리 의회의 게시판에 걸어놓을 수 있도록 해 줄 수 있도록
○환경지도계장 김기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병근위원  그것은 그렇게 마치고 위원님 조금 이해를 해 주세요. 묻는 김에 몇 가지 더 물으렵니다.
  이 부분 아까도 물었습니다마는 관련된 부분이 많기 때문에 묻고자 합니다.
  다대 LG주유소 건물에 따른 건축 현황관계입니다.
  이게 도시개발과 심의 내용이 지금 여기 있습니다마는 대강 허가 조건하고 비슷합니다.
  지금 여기에 민원이 발생되어 있습니다.
  일일이 환경보호과 소관이 제일 많이 있습니다.
  가장 핵심적으로 한 가지만 내가 말씀을 드릴게요.
  대기환경법 제28조 비산먼지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시 11종까지 우리 구 환경보호과에 비산먼지 발생 사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렇게 되어 있죠? 했습니까, 이 사람들이?
○환경지도계장 김기석  예, 되어 있습니다.
○김병근위원  그러면 굴착기, 압축기 큰 중량들이… 그 지역은 자갈 지역입니다.
  돌 지역이라서 한창 깨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 내용대로 보면 인근이 전부 아파트예요.
  그래서 공사로 인해서 그 주민들이 주․야간에 잠을 못 자겠다는 그러한 민원이 발생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알고 있습니까?
○환경지도계장 김기석  저희들이 정식으로 접수한 것은 없고요. 특정 공사 신고하는 비산먼지 발생 신고한 업소가 저희들 관내 관리하는 업소가 한 80여개 업소가 있습니다.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민원이 유발된 지역은 즉시즉시 저희들이 나가서 소음 측정을 하고 방진망이 미흡한 데는 고발조치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병근위원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장림, 다대 난리 굿인데 이것도 안 하고 뭐 합니까? 장림 담당 있죠?
  거기 있는데 모르고 있다고 하면 어쩝니까?
  그래서 여기 규정이 만약에 장비가 안 됐을 때 내용이 나옵니다.
  인근 지역주민에 공해민원 예방대책 확보 이래 가지고 신청지 인근에는 기존 일반 주택이 있음을 감안, 공사 시행 시에는 충분한 협의를 거쳐 시행하고 공해민원 발생시 문제 해결 시까지 건설장비의 사용을 중지해야 한다 이런 조항이 여기 나와 있어요.
  내일 중지시킬 수 있어요?
○환경지도계장 김기석  저희들이 일단은 특별 점검을 한 번 해 가지고
○김병근위원  특별점검이 아니라 지금 그렇게 되어 있는데 조항이 여기 나와 있어요.
  그렇게 환경보호과에서 제시를 했어요?
  모르겠다는 자체도 잘못 됐고 그러면 지금 오늘도 작업을 하고 있어요.
  밤에도 작업을 하고 있고, 굴착기 가지고 드르륵 드르륵 해서 잠도 못 자는 편이에요.
  그래서 마찰이 붙어 가지고 내일 모래 또 합의를 한다고 해요.
  그러면 이 규정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댜 주민하고 합의 안 될 경우 공사를 중지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여기 나와 있어요.
  이때까지 이것을 몰랐다고 하면 됩니까?
  질책이 아니고 많은 제보가 귀에 들어와요.
○환경지도계장 김기석  즉시 조사토록 해 가지고
○김병근위원  그 이외에도 조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심의한 서류가 환경보호과에 있죠?
  그걸 충분히 검토를 해서 내일 당장 나가서 이대로 이행이 안 되고 있어요. 감독 소홀 아닙니까?
○환경지도계장 김기석  즉시 출동해 가지고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보충답변
○김병근위원  아니, 과장님은 계세요. 쉬세요.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제가 여기 보충답변
○김병근위원  보충답변 필요 없습니다.
  내일 하겠다고 했으니까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아니 저희들 도시개발과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 계장님이 확실히 내용을 잘 몰라서 그런데 사실 저희들한테 도시개발과에서 의견을 물어옵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 한해서 이런 조건을 구하라 이렇게 저희들이 도시개발과에다가 제출해 줍니다.
○김병근위원  됐습니다.
  시간이 자꾸 가니까 과장님 됐어요. 내일 하겠다고 했으니까 됐습니다.
  이것 때문에 싸움이 터져 있어요.
  그리고 여기 조항에 또 있어요.
  즉시 합의가 안 됐을 때는 공사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다라고 여기에 있어요. 안 보입니까, 볼래요?
  그러니까 계장님께서 내일 즉시 확인해서 해소가 안 됐을 때는 중지를 하겠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환경지도계장 김기석  예.
○김병근위원  됐습니다.
○환경지도계장 김기석  예, 합시다.
○김병근위원  답변 잘 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보덕포 마을에 작년에 지하수 하나 팠지요?
  수질검사 한 번 한 일이 있습니까?
○환경지도계장 김기석  저희들이 신 통장을 만나 가지고 작년에 엄청난,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보덕포에 제가 살다시피 했는데 금년 들어와서는 사실 못 했습니다.
○김병근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주민들 사용하고 있습니까, 못 하고 있습니까?
○환경지도계장 김기석  사용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수질이 아주 인근마을에서 그만한 수질이 없다고 물 먹어도 괜찮다 끄떡 없습니다.
○김병근위원  끄떡 없다 그러면 어느 말이 맞습니까?
  지역경제과는 아까 3급수로 전락이 되어서 못 먹는다 이렇게 말했는데 어느 게 맞습니까?
○환경지도계장 김기석  지역경제과장님이 새로
○김병근위원  전문위원! 대질신문을 요청합니다.
  어떻습니까?
  여기는 완전 1급수라고 했는데 아까 지역경제과에서는 폐공을 해야 된다 하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어느 게 맞습니까?
  이곳이 감사장입니다.
  웃을 일이 아닙니다.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제가 조금 보충답변을
○김병근위원  아닙니다.
  과장님 쉬세요. 30여년간 고생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그것은 생활용수로 사용하기 때문에
○김병근위원  아니, “먹어도 아주 좋습니다” 했는데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사용치 않고 있습니다. 지금 음용수는 수도법에 의해 가지고 그것은 작년에 사고 이후에 저희들이 수도를 놨습니다.
  그것을 이용하고 일부 주민들이 생활용수로 쓰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김병근위원  아니 처음에 팠을 때 수도가 안 들어갔을 때는 그것을 이용하기 위해서 팠던 것이 3급수로 전락이 됐는데 그 이유인즉 고인 물을 그대로 떠다가 수질검사를 했기 때문에 3급수로 떨어졌다 최근에 물을 며칠간 저어내고 검사를 해 보니까 그야말로 1급수 중에 특급이었다 그런 얘기 했죠?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그것은 저희들이
○김병근위원  아니아니, 과장님한테 묻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 같이 가서 대환영도 받았습니다.
  계장님 먹을 수 있다고 지금 확실히 얘기했죠?
○환경지도계장 김기석  예 지금 저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기성산업인가 그것은 매몰을 시키고 그래서 그 지역 주민들이 급수혜택을 못 받는다 이래 가지고, 저희들 구에서 1,000만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상수도를 매몰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그 물로 하여금 계속 상시 급수가 안 되기 때문에 마을주민들이 합심해서 돈을 모아 가지고 지하수를 그분 김중현 씨인가 그 댁 앞에다가 새로 개발했는데 그 물이 개발한 연후에 지난번에 위원장이신 구태회 위원님을 모시고 제가 한 두어 번 위원님을 모시고 간 일도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충분하게 위원님 말씀처럼 10여일 내지 20여일 퍼내야 되는데 그 물을 퍼내지 않고 밑에 잔유물이 남아 가지고 부적합수로 판정이 났댔습니다.
  그 이후에 계속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물을 퍼내야 밑에 가스라든지 이런 게 빠져나간다 이래서 제가 알기로는 신 통장님이 계속 10여일간 물을 저어낸 뒤에 그 다음에 저희들이 그것을 확인을 해 본 결과 상당히 좋은 지하수다 이렇게 저희들이 평가를 받았고
○김병근위원  나도 그렇게 알고 듣고 주민들한테 들었는데 아까 지역경제과 감사 때 내가 질의를 했습니다.
  아주 못 먹는 물이다 이러니까 지금 좋습니다.
  더 이상 내가 안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질의한데 대해서는 계장님 시원시원하게 확실히 답변을 줘서 고맙게 생각을 하고요. 보덕포 지하수 문제는 전문위원 대질신문을 요청합니다.
  함과 동시에 미안합니다. 한 가지만 더 물읍시다.
  장림2동 태양산업이라고 아십니까?
  거기 폐기물 처리업체입니다.
  보골천 옆에 있습니다.
○환경지도계장 김기석  폐기물 처리업체는 저희들이
○김병근위원  태양산업 자료에 올라와 있어요.
  아닙니다. 운반업체인데 그게 굴뚝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몰라서 묻는 거요?
  잘 모르는 모양인데
○환경지도계장 김기석  폐기물 처리업체는 저희들이 그걸 관장
○김병근위원  그래 모른다 이 말입니까?
  그러면 뒤에 메시지가 들어왔는데 그것은 청소행정과 소관이다 그거 모르는 것 아닙니다.
  그러면 거기에 폐기물을 싣고 들어와야 평수가 칠팔십평 밖에 안 돼요. 좁은 공간이에요.
  주위는 전부 민가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신고 한 번 받은 일이 있어요?
  오성냉동이라고 해서, 파악을 안 하고 있는데 여러 번 했어요.
  내가 왜 이 질문을 하느냐 하면 온갖 잡동사니 특수폐기물을 거기에 집하를 해서 끌어냅니다.
  그럼 그것이 어디로 가야 됩니까?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예
○김병근위원  과장한테 묻는 것이 아니고 가만 있어 보세요.
  모르고 있으니까 가르쳐 가면서 받아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그 장소에서 소각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나오는 굴뚝 연기는 어느 과 소관입니까?
  소관만 이야기해 보세요.
○환경지도계장 김기석  유독 가스가 발생될 시에는 저희들이 그것을
○김병근위원  안, 어느 과 소관입니까?
  환경보호과 소관 아닙니까?
  거기에 쓰레기 소각장이 어떤 것이 설치되어 있느냐! 동사무소 구시대 소각장이 거기 설치되어 있어요. 매일 연기를 내뿜어요.
  그것을 감시원들 수십명 깔아놓고 모른다 하면 말이 됩니까?
○환경지도계장 김기석  소각시설 이 관계는
○김병근위원  됐어요. 질문이 너무 길었으니까 모른다 하니까 장림2동 보골천 옆에 태양산업, 내일 현장조사를 해서 그 결과를 서면으로 자료를 줄 수 있습니까?
○환경지도계장 김기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근위원  답변이 시원해서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조  이해수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수위원  이해수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2페이지에 보면 먹는 물 공동시설 수질검사 여기에 대해서 몇 말씀 묻겠습니다.
  대상수가 25개인데 작년에는 대상수가 몇 개였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마찬가지입니다.
○이해수위원  어떤 식으로 해서 대상수를 정합니까?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이것은 몽리민 50인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해수위원  그 말이 무슨 말씀이죠?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1일 사용하는 사람이 50인인 옹달샘만 저희들이 하고 그 이하는 취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1일 사용이 예를 들자면 과장님 말씀대로 50명이라는 것은 어떤 식으로 측정합니까?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그것은 동에서 이 사항은 대충 얼마나 이렇게 애기가 되어서 저희들에게 보고가 있습니다.
○이해수위원  그럼 1일 사용 50명 이상일 때는 우리가 관리대상으로 정한다는 것은 어디에 나옵니까? 조례에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먹는물관리에대한규칙에 나와 있습니다.
○이해수위원  먹는물관리에대한규칙에 나와 있다.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1일 50명 이상 먹는 사람들의 공동시설이 25개 밖에 없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예.
○이해수위원  지금현재 보면 약수터가 16개이고 공동시설이 9개인데 공동시설이 어디어디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제가 명단을 물러 드리겠습니다.
  공동우물은 괴정1동 정수암, 괴정1동에 김용범 씨, 장림1동에 김성대 씨, 다대1동에 손재영 씨, 다대1동에 김우병 씨, 감천1동에 박학림 씨, 감천1동에 박갑동 씨, 감천1동에 이연택 씨, 감천2동에 손세연 씨 이것이 공동우물입니다.
○이해수위원  지금 불러준 공동우물 자체의 소유자는 누구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소유자는 결과적으로 제가 불러드린 그 분들이 관리자입니다.
  소유자는 공동이죠.
○이해수위원  소유자는 공동이면 그 공동시설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그 역사는 제가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이해수위원  제가 왜 그것을 묻느냐 하면 역사를 떠나서 우리 주민들이 50명 이상 사용하는 공동시설 같으면 제가 생각할 때는 9개, 이것 가지고는 도저히… 실제로 보고자료에 나와 있는 숫자와는 틀린다고 생각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공동우물은 그렇지 않습니다.
  거의 맞는데 그 중에서도 공동우물은 저희들이 역사는 과거에 급수사정이 좋지 않을 때 10년, 20년 전에 기이 설립된 그런 공동우물이 있다든지 이렇게 됐기 때문에 그것이 주민건강상 과거부터 내려온 그런 우물이 돼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약수터라는 것은 옹달샘 그것은 몽리민 50인을 기준해서 합니다.
○이해수위원  우리 구는 먹는 물 공동시설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자면 환경보호과에서 말고 다른 과에서도 관리하는 것이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없습니다.
○이해수위원  그러면 말이 안 맞는데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일괄적으로 저희들에게 넘어와 있습니다.
○이해수위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9개 중에서 당리동이 몇 개라 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당리동에는 공동우물이 없습니다.
○이해수위원  지금 현재 당리동 낙동 초등학교에 있는 수질관리는 누가 합니까?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당리동 산 34번지 승학 약수터, 약수터 말씀입니까?
○이해수위원  그것 아닙니다.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또 정각사 약수터
○이해수위원  정각사 약수터 말고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그러면 민방위 급수시설 말씀입니까?
○이해수위원  예.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그것은 저희들이 안 합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 내용을 잘 모르죠. 민방위 시설로 된 것은 저희들이 관리를 하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이해수위원  지금 감천에 자유아파트 거기에 공동우물이 있는데 그것은 방금 말씀하신 그 안에 포함이 됐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없습니다.
○이해수위원  그것은 또 왜 그렇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그것은 저희들이… 감천 어느 지역 말씀입니까?
○이해수위원  감천1동 자유아파트요.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그것도 민방위
○이해수위원  아닙니다. 그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이수택위원  감천1동 자유아파트 옥녀봉 올라가는 거기에 있습니다.
  주민들이 많이 와서 물을 떠오고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그것은 지하수입니다.
○이수택위원  지하수 맞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하지 않습니다.
○이해수위원  지하수는 누가 관리합니까?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지하수는 본인들이 관리하고 있고 저희들이 관리하지 않습니다.
○이해수위원  그러면 공동시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96년도나 97년도나 똑같겠네요?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예, 변동이 없습니다.
  작년도 그것을 보시면 아마 알 것입니다.
○이해수위원  그런데 공동시설 아홉 군데 하고 약수터 열여섯 군데 이것은 조금 있다가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 현재 수질검사를 해 보니까 부적합한 내용이 많다 하는데 수질검사는 어디에 맡깁니까?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저희들이 보건환경연구원에 1년에 네 번, 매월 수질검사소에 네 번, 또 참고적으로 사하보건소에 한 번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1년에 열두 번 정도
○이해수위원  우리 구청에서 수질검사를 맡기게 되면 비용은 어떤 식으로 처리가 됩니까?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저희들이 할 때는 무료가 됩니다.
○이해수위원  그리고 부적합한 내용이 대장균 77건, 일반세균 79건, 기타 해 가지고 상당히 많이 나왔거든요.
  이 검사결과에 대해서 상당히 부적합하다는 것을 게시판에 부착을 했다는데 부착을 전부 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10개소에 게시판을 만들고 명년도에도 부족한 게시판을 만들기 위해서 예산을 다섯 군데 올렸습니다.
○이해수위원  다음해 예산서 보니까 세 군데 되어 있는 것 같던데?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다섯 군데로 했습니다.
○이해수위원  어제저녁에 텔레비전을 보니까 청학동에 먹는 물 때문에 60명 정도가 배탈났다는 기사가 났는데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예, 봤습니다.
○이해수위원  그래서 수질검사 자체는 아주 명확하게 해 주시는 것이 좋겠고 아까 우리 구에서는 수질검사를 어디라고 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부산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
○이해수위원  그런데 지금 수질검사를 할 수 있는 기관이 보건환경연구원 외에는 어디 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상수도사업본부 수질검사소가 있습니다.
○이해수위원  그런데 똑같은 것인데도 두 군데가 조금 틀린다든지 이런 경우를 체크해 보았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거의 똑같이 하고 있긴 있습니다마는 총 서른 여섯 개 정밀분석을 할 때는 보건환경연구원에 보내고 일반 세균이나 몇 가지 하지 않을 때는 수질검사소에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이해수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말해서 스물다섯 군데 중에서 사용하지 않는 장소가 몇 군데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저희가 얼마 전까지는 날씨가 너무 가물어 물이 안 나와서 10여 군데가 갈수가 되어 안 됐습니다.
  엊그저께 약 200㎜ 가까이 와서 지금현재 다 물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체 수량이 다 복구가 됐으니까 다음 주쯤 한 번 더 검사를 해 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해수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다음 주에 하실 계획이고 지금현재 사용하지 않는 장소가 몇 군데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세 군데요. 지난번에 세 군데였습니다.
  지금 현재 비가 다 왔기 때문에 물은 다 했습니다.
○이해수위원  세 군데가 어디어디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문수암, 옥녀봉, 장수 약수터
○이해수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약수터 같은 경우를 보면 대상수가 16개인데 부적합수가 예를 들자면 52개이거든요.
  이것은 몇 번 조사를 하다 보니까 부적합 수가 많은 것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맞습니다.
○이해수위원  그리고 공동시설도 마찬가지로 9개인데 부적합수가 43이라는 숫자는 아홉 군데만 계속적으로 조사를 하다 보니까 그런데 현재 사용하지 않는 곳이 세 군데이다. 이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수량이 모자라서 세 군데가 없었는데 지금은 200㎜ 가까이 왔으니까 물이 있습니다.
○이해수위원  지금도 우리가 사용하지 않는 것이 물 수량도 수량이지마는 실질적으로는 질산이 있다든지 대장균이 있다든지 하면 사용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그것은 저희들이 강제조치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이해수위원  강제조치는 할 수 없다고요?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그것은 저희들이 게시판에 게시만 했을 뿐이지, 저희들이 일반세균이나 이런 것이 있다 해서 특별한 폐쇄조치라든지 이런 것은 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대장균이나 일반세균이 있는 물에 대해서는 “내가 끓여먹으려고 가지고 가는데 당신 왜 말리느냐?” 하면 저희들이 할 말이 없습니다.
  그 분들이 시설했고 그 분들이 돈을 낸 사항이기 때문에 관에서 수질검사만 해 줬을 뿐이지 보조한 사항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의 재산에 대해서 저희들이 처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해수위원  그러면 검사결과를 게시판에 부착을 한다 했죠?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예.
○이해수위원  그러면 검사결과라는 것이 이 종이만한 것을 부탁한다는 것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맞습니다.
○이해수위원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나름대로 파악해 볼 것도 있었지마는 이 검사결과만 붙여서는 일반 사람들이 모릅니다.
  왜냐하면 제가 대충 알아보니까 그 칸 자체가 오른쪽 왼쪽 해서 약 40칸 정도이고 거기다가 순수하게 우리나라 말만 적은 것이 아니고 CNN, CU 이런 것이 많습니다.
  이것은 일반 사람들이 모릅니다. 왜 제가 이런 말을 하느냐! 수질검사 결과서만 붙인다고 해서 우리의 할 일을 다했다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그것은 그것대로 붙이고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예, 경고문을 붙입니다.
○이해수위원  옆에다가 좀 더 상세한 말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자면 아까 말씀대로 이 물은 대장균이나 일반세균이 많으니까 생활용수로는 가능한데 끓여서 해라. 그리고 제가 보니까 가장 겁나는 것이 뭐냐, 질산성 질소 이것이 현재 자료에 보면 23건이거든요.
  질소는 사람한테 아주 나쁘다는 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반드시 수질검사표 말고 옆에 더욱 더 크게 해서 일반주민들이 이용할 때 수질검사표를 분석하고 그것을 분석해서 이해할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확실하게 아주 쉬운 말로 해서 설명서를 특별히 붙여주는 것이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저희들이 거기에 따라서 시험성적서도 붙이지마는 빨간 줄을 그어서 경고문을 붙여 놓습니다.
  그런데 간혹 저희들이 며칠 지나서 가보면 경고물 자체도 없고 시험성적서 자체도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용주민들이 미리 와서 보고 나는 칠십 평생 먹어도 괜찮다 이것은 거짓말이다. 남까지 피해를 주려고
  그럼 다시 저희들이 갖다 붙이는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마는 사실 그런 점도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 점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수위원  실제로 수질검사서하고 우리 구청에서 경고문, 주의문 이런 것을 붙일 때도 비용이 들더라도 혹은 비가 오더라도 파손되지 않게끔 확실하게 붙여야 됩니다.
  왜냐하면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말로 하자면 수질검사 결과가 좋은 것은 문제가 없는데 나쁜 것이 있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한 불합격이라든지 이런 것은 누가 와서 손을 대도 떨어지지 않을 정도로, 비와 바람에 확실하게 붙여서 앞으로 주민건강을 위해서 그런 식으로 개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저희들이 만든 것은 스텐으로 해서 비와 바람에는 절대 손상이 되지 않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사람이 가서 뜯기 때문에 그것이 없어집니다.
  저희들이 금년에 예산을 다섯 군데 얹었는데 작년에 저희들이 15개 다 하려고 했는데 예산이 깎여서 열 개 밖에 못 했습니다.
  청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주민건강과 직결되기 때문에 유리로 또 나무로 해서 부서질 우려가 있어서 돈이 많이 들더라도 영구성이 있는 스텐으로 해 놓았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훼손했으면 했지 동물이 하지는 않을 것이고, 그 외에는 저희들이 붙인 그대로 하면 몽리주민이 손대지 않으면 손댈 사람이 없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되지 않도록 몽리주민에게 계도를 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해수위원  이 말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비유를 들자면 수질검사서를 넣는 함 자체를 우리 구에서 돈을 들여서 스텐으로 아주 깨끗하게 해 놓았는데 두 달에 한 번씩 그것을 계속 교체를 하다 보니까 넣기 좋고 빼기 쉽도록 해 놓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빼갈 수 있는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쉽게 말을 하자면 약간 귀찮더라도 그것을 넣으려면 금방 빼지 않을 정도로 보완을 해두는 것이 좋지 않으냐 이 말씀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노력하겠습니다.
○이해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조  김흥산 위원
○김흥산위원  김흥산 위원입니다.
  190페이지에 환경오염 자율감시원 위촉에 대해서 아까 김흥남 위원께서 질의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답변에 담당계장께서 근거 법규도 없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죠?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예.
○김흥산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입니다.
  또 이런 행정을 집행하려고 하면 주민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되고, 그럴 때는 반드시 법에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없다고 했는데 혹시 담당계장이 잘 모르고 답변하신 것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그렇지 않습니다.
  환경오염 자율감시원이라고 하면 저희들이 환경을 좋게 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이 동참을 해 가지고 환경을 좀 낫게 하고 또, 저희들이 24시간 감시가 불가하고 하니까 동참하는 이런 분들에 대해서 어떤 긍지의식을 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동장의 추천을 받아서 구청장님 명의로 위촉을 한 것입니다.
○김흥산위원  본 위원이 듣기에는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비유하자면, 옛날에 임금님이 죄인을 처벌할 때도 “니 죄를 니가 알렸다” 할 때도 심증은 가나 물증이 없으면 처벌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환경오염에 대한 자율감시원을 위촉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 이겁니다.
  아무런 법 근거도 없이 어떻게 환경오염 자율감시원이라는 말이 만들어졌으며 그럼 이것은 청장님 지시에 의해서 간단히 하신 것이다. 이 말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아닙니다.
  이것은 환경부에서 부산시로, 부산시 지시에 의해서 조직되고 저희들 구만 있는 것이 아니고 부산광역시 각 동마다 자율감시원 제도가 있습니다.
○김흥남위원  타 구에도 있죠?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예.
○김흥산위원  그러면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지금 과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은 환경부 고시에 의해서 이 제도가 만들어진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모종의 지시죠.
  그래서 자율이라는 말도 붙어 있습니다.
○김흥산위원  이것이 법규나 어떤 지침이나 지시사항이 있으면 사본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조  이상입니까?
○김흥산위원  하나만 더 묻고 시간이 오래 됐는데 가급적이면 간단하게 물어 보겠습니다.
  192페이지 공동주택 정화조 관리실태에 대해서 참고로 한두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192페이지 7항에 공동주택 정화조 관리실태로 되어 있는 작은 항에 들어가서 “다”호에 방류수 수질검사 내역표가 있는데 도표 그려 넣은 안에 보면 40㎎이고 이것을 어떻게 읽습니까? 발음하는 방법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ℓ
○김흥산위원  뜻이 있습니까?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결과적으로 1ℓ 중에 40㎎ 그 이하라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김흥산위원  1ℓ 중에 40㎎이라면 양을 가시적으로 이 자리에서 한 마디로 설명한다면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1/100만, ppm은 일반적으로 과거에 물의 단위라든지 이런 문제가 되기 때문에 ㎎/ℓ로 그렇게 표시가 됩니다.
○김흥산위원  이 부분은 왜 묻느냐 하면 지금 여기 보면 2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정화조에 대해서 표를 그려서 설명을 해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도 들어서 아는 바로는 실제로 대단위 아파트에서 나오는 정화조시설의 그 오수가 어떻게 보면 환경오염의 주범이라 할 수 있거든요. 그 점에 동감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예, 맞습니다.
○김흥산위원  그런데 지금 이것하고 관련해서 216페이지 붙임표를 한 번 참조를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 표에 의하면 48개에 2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오수 및 정화시설 중에서 열한 곳만이 수질기준을 초과한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도 어디서들은 얘기가 있어서 출처는 말할 수 없으나 들은 바가 있어서 묻고자 하는데 실제로 200세대 이상 대단위 아파트 공동주택의 오수정화시설은 대체로 그 기준을 초과한다고 들었는데 여기 216페이지 붙임 2의 현황표를 보면 점검결과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 한결같이 위반내용입니다.
  그렇게 한 것이 열한 군데 밖에 안 나와 있는데 혹시라도 이것이 형식적인 점검을 한 결과로 나온 것이 아니겠는가 본 위원이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방류수 수질기준의 적합여부 판정은 우리 구에서 하지 않습니다.
  부산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에 위탁을 해서 그 검사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처리를 하는 것입니다.
  이 중에서 다섯 군데는 시기 미도래로 해 가지고 공란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흥산위원  구청에서는 전혀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안 합니다.
○김흥산위원  다섯 군데 남았다면 이것도 그러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게 됩니까?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예. 물은 우리 직원들이 채수를 합니다.
○김흥산위원  그러면 여기 관리현황표를 만든 것은 보건환경연구원에 물어보고 만든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아닙니다.
  저희들이 의뢰를 하면 그 시험성적표가 옵니다.
  아까 몇 %, 몇 % 하는 게 수질기준에서 몇 % 이상, 50% 이상 초과, 50%에서 100%, 100%에서 200%, 200% 이상이 네 군데 이렇게 여기 보면 기준위반이 열한 군데, 192페이지 있습니다.
  열한 군데 통보한 것은 부산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에서 온 결과를 가지고 얘기한 것입니다.
○김흥산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아는 상식적인 지식으로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여기에 대한 검사를 형식적으로 하거나 그런 이유도 될 수 있겠지만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물을 떠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할 때 표를 붙입니다.
  가정해서 자유아파트, 무슨 아파트, A아파트, B아파트, 갑아파트 이런 식으로 하지 않고 사하구에서 의뢰한 10번 오늘 같으면 12-2, 12월 2일이니까 12-2-1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비표를 붙입니다.
  그렇게 의뢰를 하기 때문에 그 분들은 이게 어디에서 온 것인지 전혀 모릅니다.
○김흥산위원  그리고 공동주택의 분뇨정화기능을 하는데 펌프 같은데 기술적인 문제가 전혀 없습니까?
  그런 것도 우리 구청에서 전혀 관여를 안 합니까?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점검을 합니다.
  물 뜨러갈 때 기계가 정상적으로 돌아가느냐, 안 돌아가느냐
○김흥산위원  고장여부를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저희들이 눈으로 확인하는 겁니다.
  그게 고장이 나면 수질기준이 올라갑니다.
○김흥산위원  주기적으로 말하면 얼마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1년에 한 번 합니다.
○김흥산위원  관리일지가 있지요? 볼 수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예.
○김흥산위원  그렇게 보시는데도 우리 사하구에 48개소, 소위 2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오수정화 시설이 있는데 과장께서 답변하시는 내용하고 또 보건환경연구원 결과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에 공동주택의 오수정화 시설이 잘못된 것이 대부분 많다는 것하고 전혀 이해가 다르거든요.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오수정화 시설이 총 610개소가 있습니다.
  지난 주까지 약 590개소를 했습니다.
  금년도 위반된 게 107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약 이십점몇 %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구가 부산광역시 어느 구보다 위반률이 높다는 것이 그러니까 제대로 관리가 안 됐다 이렇게 저희들이 판정을 하고 나서 충분하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와 있는 위원들 중에서도 직접적으로 관장을 하시는 분도 있었고 과거에 또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보다 더 박사가 계십니다.
  그분들한테 다음에 참고로 물어보시면 대단히 좋은
○김흥산위원  이화오 위원께서 주택관리사 자격증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조  장용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희위원  장시간 수고들 많습니다.
  194페이지 동별 배출업소 현황도 역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동별 배출업소는 저희들에게 신고되고 허가업소를 제출한 겁니다.
○장용희위원  그러면 구청에서 점검을 했네요?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예, 점검은 저희들이 하고 수질, 대기검사는 의뢰를 해서 합니다.
○장용희위원  그러면 폐수배출량은 구청에서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저희들한테 신고 및 허가된 양입니다.
○장용희위원  그러면 주유소, 세차장, 아파트 폐수배출량의 최고 허용 한도치가 얼마까지 허용됩니까? 그리고 조금 전에 대기, 수질 이것은 어제도 폐수배출량을 점검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는데 없는 데가 상당히 많아요.
  사하폐기물 소각장이라든지 삼창목재, 금성목재상사, 주식회사 영남, 신라금속 이런 데는 전부 폐수가 나오는 데입니다.
  자동차 정비 공장이 몇 개 있고, 이렇게 많이 있는데 여기에 폐수배출량이 하나도 없어요. 점검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물량이 적은 부분에 대해서는 위탁 처리하는 업소가 있습니다.
  폐수위탁 처리하는 업체
○장용희위원  그렇다면 여기 안 된 것은 위탁 처리한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용희위원  위탁을 어디에 합니까?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1,000개 업체가 있습니다.
○장용희위원  처리업체가 어디어디입니까? 여기에 한 업체가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사상구에 감전동 그린산업 등 경북 또는 경남 등지에 있는 방계업체를 의뢰합니다.
○장용희위원  경남, 경북 등등에서 폐수배출량을 점검을 하는 거고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점검이 아니고 위탁처리를 합니다.
○장용희위원  지금현재 제가 질의를 하는 것이 폐수배출량이 없어 가지고 없는 곳이 많다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아까 대기․수질에 대해서 의뢰를 하신다고 했어요.
  폐수배출량에 있어 가지고 우리 구에서 점검을 한다 이랬거든요.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폐수․대기․소음․진동 전부 다 저희들이 합니다.
○장용희위원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점검을 하고 수질오염도 검사를 부산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그 성적에 따라서 저희들이 행정처분을 합니다.
○장용희위원  행정처분을 하는데 제가 이 업소를 볼 때는 폐수배출량이 전혀 없는 데가 많기 때문에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그런 업소는 전량 위탁처리를 하기 때문에 그것은 없습니다.
  사진관 같은 데 이런 데를 얘기하지요.
○장용희위원  전량 위탁을 어느 업소에서 했느냐 이겁니다.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전체 업소를 못 외우는데 감전동에 그린산업 또는 경남․북 거기에 있는 폐기물 처리업체가 있습니다.
  그걸 전부 다 제가 못 외워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대표적인 예를 부산시내에 있는 그린산업을 들먹였습니다.
  그런 업체에서 처리를 해 줍니다.
○장용희위원  그 업체에서 이것은 처리를 한다. 다른 업체는 모르고요.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조  다음 이석래 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이석래위원  조태순 과장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이석래 위원입니다.
  96년도에 본 위원이 질의한 바 있습니다마는 환경오염 지도제작 여부를 물었고 그 다음에 토양오염 측정망에 대해서 물은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준비 또는 완성된 바가 있으면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지도문제는 예산상 예상했던 것보다는 가격이 비싸 가지고 이번에 보덕포 주변에 두 군데 게시판을 저희들이 설치를 했습니다.
  안내도면하고 그려서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우리 구청으로 연락해 주십사 하는 안내, 큰 판을 두 군데 만들었습니다.
○이석래위원  만들겠다 해 놓고 그냥 일방적으로 질의한 위원께 아무런 보고도 없이 그렇게 묵살시켜도 되는 건가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예산이 너무 빈약해 가지고 저희들이 삭감이 되다 보니까 그 부분에 예산이 조금 많고 이랬으면 지도작성을 할 수 있었을 건데 심의과정에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런 효과라도 얻을 수 있는 것이 게시판이 아니겠느냐 지도와 비슷한 공장안내도라든지 공장도면을 그려 가지고 여기는 어느 공장의 배출구다 하는 것을 그려서 그와 유사한 것을 만들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석래위원  환경개선업무는 물론 집행기관에서 해야 되겠지만 주민의 대의기구인 의회의원의 관심사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하겠다고 해놓고 일방적으로 파기해 버리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대체, 즉 다른 지도를 제작했다면 거기에 대한 보고도 없이 그냥 무시해 버린 것은 의회를 경시하고 또 환경보호에 관심을 갖고 있는 위원을 무시한 태도가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그 점에 대해서 예산이 삭감됨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 업무하고는 조금 거리가 멀어지지 않고…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석래위원  본 위원의 질의에 답변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석래위원  앞으로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토양오염 측정망을 구성한 실적이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그것은 되어 있습니다.
○이석래위원  몇 개소나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126개소 되어 있습니다.
○이석래위원  그 다음에 측정회수는 어떻게 됩니까?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1년에 한 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지침이 바뀌어 가지고
○환경지도계장 김기석  그것은 제가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 미만 업소는 지금까지는 3년에 연 1회 하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5년에서 15년 미만 설치한 그것은 2년에 한 번씩 그 다음에 너무 낡아 가지고 주유소 15년 이상 된 업소는 연 1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지침이 지난 11월 25일경 환경부에서 저희들한테 내려와 있습니다.
○이석래위원  토양오염 장소가 주유소 외에도 다수가 안 있습니까?
○환경지도계장 김기석  대표적으로 많이 모인 곳이 저 밑에 구평동 그 부근에 LG정유부터 시작해 가지고 많이 있습니다.
○이석래위원  측정내용은 어떠했습니까?
○환경지도계장 김기석  저희들이 126개소를 공히 측정한 결과 위반업소는 없었고 최근에 주식회사 강남 거기에는 토양이 오염이 됐다 이래 가지고 별도로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이석래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우리 환경보호과에 PH측정기가 고장 났습니까? 어떻습니까?
○환경지도계장 김기석  성능이 괜찮습니다.
○이석래위원  매연측정기 고장여부는 어떠합니까?
○환경지도계장 김기석  매연측정기도 아까 김병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이 6개월마다 의무적으로 정도검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이석래위원  소음측정기는 어떻습니까?
○환경지도계장 김기석  소음측정기도 6개월마다 정도검사를 받게 되어 있기에 호리바제인데 아주 성능이 좋습니다.
○이석래위원  96년도 감사시는 정확도가 떨어져 가지고 고장이 난 것으로 본인이 확인하였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 성능이 좋다고 하니까 본 위원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지난번 지적을 하시고 난 이후에 저희들이 정도검사를 했습니다.
  돈을 들여서 수리를 했습니다.
○이석래위원  그러면 완료가 되어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예.
○이석래위원  다음은 동별 환경배출 업소현황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병․의원의 경우에 폐수배출량이 1일 0에서부터 0.1 이렇게 되어 있는가 하면 일부 큰 병원에는 다수가 누락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 병원에는 외과적 수술이 엄청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질오염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기준치보다는 상당히 오염을 많이 일으키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누락이유, 그 다음에 기준이 0에서부터 0이라는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0.1이라 하면 계산해 보세요, 가로, 세로.
  m가 아니고 ㎝로 계산해 보세요.
  그 대형병원에서 하루에도 집도를 수십 차례씩 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런 엉터리 기준이 만들어졌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좋은 질의를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병원과 학교시설에서 저희들이 수질 받는 것은 실험실에서는 시약부분의 세척수만 취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형 수술 시설은 오․폐수 시설에 합병처리 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 수질관계하고는 제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0.5니 0.2로 되어 있고 이 자체를 전부 다 폐수위탁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석래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폐수위탁 처리한다고 하지마는 이게 폐수위탁 처리가 안 되고 바로 직접 방류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관내 모든 병원이 다 그러합니다.
  그래서 95년도에 적발이 되어 가지고 96년도에 본 위원도 여기에 대한 대형 건축물 또는 대형 의료사업소를 지적한 바도 있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그런데 대형이라고 그러니까 병상수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법적으로 병상수라고 하는 것은 80병상 이상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하는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석래위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 병원이 80병상 이상인데 그런 병상에서 방류탱크가 전혀 없는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방류수로써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폐수를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X-ray
○이석래위원  배출량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그것은 수술실의 바닥을 씻고 들어가는 이것은 폐수시설에 그냥 오수정화시설에 합쳐져 내려가고 저희들에게 신고되어 가지고 처리하는 것은 실험실의 시약의 세척물, 이것만 저희들한테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설명하는 제가 설명이 잘못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실험실 내에서 실험하고 나머지의 물, 이것이 저희들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고 또 X-ray 상에 하고 있는 것을 저희들한테 하도록 병원 세척이라든지 바닥을 씻는다든지 화장실을 청소한다든지 또 주방을 뭐 한다든지 이런 것은 일괄해서 오수정화시설을 거쳐서 나가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석래위원  그렇다면 오수정화시설을 거쳐 나간다면 여기에 폐수배출량이 기재가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그러니까 실험실하고 오수하고는 별개입니다.
  실험실에 나가는 물은 특정폐수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 거기에 수술실에서 나오는 어떤 피라든지 종양이라든지 또는 태반이라든지 이런 것은 적출물로써 처리하고 있고 또 그 외에 거즈나 붕대나 또는 이런 깁스한 석고라든지 이런 것은 적출물 특정
○이석래위원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만 답변 바랍니다.
  이 오․폐수배출량이 불균일한 것에 대한 질의를 하고 있지요. 거기에 대한 특정 폐기물 적치물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그러니까 제가 분명코 말씀드리는 것은 실험실에서 나오는 물만이 저희들이 취급을 하는 겁니다.
  이게 신고된 겁니다.
○이석래위원  그러면 나머지 물은 어디서 어떻게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어떤 물 말씀입니까?
  아까 번에 말씀한 변을 씻고 하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이석래위원  그렇죠.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그것은 아까 번에 오수 정화시설에 합병되어서 같이 처리되어 나갑니다.
○이석래위원  그러면 오수 정화시설이 여기에 근거가 제시 안 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오수정화시설은 저희들 명단 제출에 없기 때문에 여기에는 오수배출 시설만 자료를 내라 해서 낸 겁니다.
○이석래위원  그러면 제출 없는데 그 자료를 말씀해 주세요.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오수정화시설의 610건에 대한 명단을 달라면 저희들 명단을 내 드리겠습니다.
○이석래위원  지금 있으면 줘 보세요.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명단을요?
  그 명단은 저희들이 사무실에 가서 대장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석래위원  다음은 이 오․폐수 정화시설 기준이 주유소 경우에서 주유소는 부설 주차장이 많이 있습니다.
  이 기준이 0.5㎡부터 시작해 가지고 어떤 경우는 15㎡까지 있습니다.
  이 기준이 들쑥날쑥한 근거는 어째서 그렇습니까?
  이것이 주유소 그 다음에 버스회사, 택시회사 전부다 기준이 확인이 안 됩니다.
  답변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그 점에 대해서는 조금 설명이 길어져도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건축 연면적이 1,600㎡일 경우에는 오수정화시설을 해야 되고 특정지역에 대해서는 800㎡ 이상이면 오수정화시설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 건축 면적이 800㎡ 이상으로써 휴게소, 여객자동차 터미널 있는 데도 800㎡ 이상이면 해야 됩니다.
  또는 400㎡로써 할 수 있는 식품 접객업소, 관광 숙박업, 관광이용시설업, 숙박업 이런 데는 400㎡, 특정지역에는 200㎡ 이상이면 할 수 있습니다.
  목욕업에 대해서는 건축 면적이 200㎡ 이상일 때 오수시설 하도록 되어 있고 골프장, 스키장에 대한 시설물은 면적에 불구하고 전부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건축 면적이 800㎡ 또는 목욕탕 200㎡ 이상을 제외한 영업 2개 이상이 합쳐진 사업장을 할 때는 400㎡ 이상일 때는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면적이 얼마니까 얼마 해라 그런 것보다도 이 기준에 해당이 되면 오수정화시설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석래위원  알겠습니다.
  동원여객 버스회사 있죠, 버스 몇 대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동원여객에 지금
○이석래위원  태화여객은 몇 대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마을버스에 대한 동원교통이 있습니다.
○이석래위원  동원여객을 물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동원여객 마을버스로써 되어 있는 것은 두 대가 되겠습니다.
○이석래위원  동원교통은요?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동원교통은 16대가 되겠습니다.
○이석래위원  거기에 폐수정화시설 크기, 혹시 배출량 아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다대포에 있는 동원 말이죠?
○이석래위원  그렇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저희들 세차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배출시설 허가가 되어 있습니다.
○이석래위원  배출량이 얼마나 됩니까?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동원여객 자동차가 1t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석래위원  그렇게 많은 버스를 세차하는데 1t 가지고 되겠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그게 매일 하는 것이 아니고 비 온 이후에 자기들이 기계세차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장소는 다대포 해수욕장하고 인근한 위치이기 때문에 수질관리가 타 지역보다 더욱 더 엄격히 유지돼야 될 지역입니다.
○이석래위원  예, 맞습니다.
  저도 동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특히 해수욕철에는 다른 지역에는 우리가 4개월에 한 번 정도 이렇게 되면 그 업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절기에는 한 보름 정도에 한 번씩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택시회사 부설 세차장이 있죠?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예, 있습니다.
○이석래위원  거기에도 배출량이 들쑥날쑥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그것은 자기들 양에 따라서 차량 대수에 따라서 저희들에게 신고한 양이고 이래서 그렇습니다.
○이석래위원  그 다음에 주유소 부설 주차장 세차장 있죠?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예, 그렇습니다.
○이석래위원  그것은 왜 기준이 0.5에서부터 해 가지고 15㎡까지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그것은 저희들한테 신고한 숫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석래위원  그 기준이 없는 이유는 뭡니까?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자기들이 물을 많이 쓴다고 하거나 자동차 많이 해야 된다고 할 때는 그런 기준을 하면 곤란하죠.
  크게 해 가지고 만약에 그게 위반이 되면 위반하는 것 자기들이 손해인데 그것은 관계 없습니다.
○이석래위원  그러면서도 집행하고 있는 환경보호과 과장의 답변으로써는 그렇게 하면 정당하지 못 하죠.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그런데 그것은 저희들이 유량이라든지 이런 것은
○이석래위원  유량이 아니고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수량, 흐르는 물 양, 이 양은 저희들이 점검 시에 적정여부를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 이상이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석래위원  비온 뒤에는 하루에 차를 130대, 140대를 세차를 합니다.
  그게 차 한 대당 세차하는데 세제 사용량 알고 있습니까?
  답변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그렇게 되면 또 이걸 기계를
○이석래위원  아니 차량 한 대당 세제 사용량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그것은 저희들이 확실하게
○이석래위원  보세요.
  그러니까 환경보호과 과장으로서 책임을 다 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그것은 적정량을 어떤 사람은 많이 쓸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적게 쓸 수도 있고, 그 세제를 법적으로 일정 기준을 정해서 1㎎ 써라, 2㎎ 써라 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세제를 너무 많이 쓸 때 ABS검출이 되면 행정처분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적정치 이하로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석래위원  세차장에 대한 이 오․폐수 관심을 작년도 구정질문 때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들쑥날쑥한 기준이 없는 것을 이제는 기준을 정할 시점이 지났지마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조례상에 기준 정할 이유는 없어요?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이 위원님 생각은 그러실는지 몰라도 집행기관 입장에서는 자율에 맡겨야 됩니다.
○이석래위원  어째서 그렇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그것은 관이 모든 업을 자율에 맡겨서, 자율적으로
○이석래위원  아무리 자율도 좋고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그러나 위반이 되지 않는 이상 그것을 관에서 통제를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겁니다.
○이석래위원  통제가 아니고 기준을 마련해 줘야 되죠.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기준도 일종의 통제에 속합니다.
○이석래위원  길거리에 차가 다니는 도로하고 하루에 수만대 다니는 도로하고 폭이 같아서야 되겠어요?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그것은 크기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그러니까 수량도 달라지는 겁니다.
○이석래위원  그렇다면 세차장에서 세차하는 양하고 주유소 부설에서 하루에 수백대씩 차를 세차하는데 거기에 대한 수질 방류수 기준을 어떻게 기준도 정해놓지 않고 0.5㎡에 가로 세로 1m도 안 되는 그 저수로 하고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그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물을 100t을 쓴다고 하면 처리능력이 100t입니다.
○이석래위원  그렇죠.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그런데 그것을 일정적으로 나는 50t에 해당하는 물만 쓰겠다고 신고를 했는데 기준을 정해서 너 100t을 해라 이것은 투자의 효과도 없는 문제이고 이것은 기준을 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방류하는 수질 양만큼 적정하게 저희들한테 신고하기 때문에 이것은 일정 기준을 할 수가 없습니다.
   (「간단하게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이석래위원  조 과장, 세차장에 상수도 사용 요금량이 안 나옵니까, 요금이 나오는데 그것을 어째 확인을 못 합니까?
  조사를 해 가지고 기준을 한 번 정해보자 이겁니다.
○위원장 이용조  조 과장 답변을 간단간단하게 합시다.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예, 저는 그렇습니다.
  이것은 수량이 많고 적음에 따라서 유량조정조가 많고
○이석래위원  조 과장 시간 절감합시다.
  지금 관내에 많은 주유소 부설 주차장이 있고 세차장도 있죠?
  거기에서 상수도 사용량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평균적인 앞으로의 추후 개설 또는 지금 규모보다 아주 작은 업소는 기준을 정해 가지고 명백히 기준을 정해놔야 다음에 우리가 지도를 하든 단속을 하든 어떤 오염치를 확인하더라도 도움이 되지 않겠어요?
  그 근거 기준을 마련할 시점이 안 됐느냐 이겁니다.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석래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신평 산폐물 소각장, 그것은 시간상 본 위원이 안 하고 이정도 위원께 의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조  이정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도위원  이정도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 과장 지금 우리나라에 산업폐기물이 요즘은 지정폐기물로 됐죠?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예.
○이정도위원  지정 폐기물 우리나라에 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폐기물관리법이 있습니다.
○이정도위원  폐기물관리법은 있는데 일반쓰레기 소각장은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정 폐기물 그러니까 산업폐기물 소각장에 대한 법이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답변을 간단히 해 주세요.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산업폐기물 소각장 법은 없고 대기환경보전법에 저촉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정도위원  그러면 또 하나 묻겠습니다.
  신평 산업폐기물 소각장은 어디에 속하는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대기환경보전법에 저촉을 받습니다.
○이정도위원  외국도 그렇습니까?
  다른 나라에도 그래요?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다른 나라는 어떤 법을 적용하는지 확실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정도위원  과장쯤 되면 다른 선진국에서도 법이 있는지 없는지 알아야 과장 구실을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제가 알고 있는 것으로는 우리처럼 대기환경보전법을 적용시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도위원  제가 알기로는 환경부에서도 산업폐기물에 대해서 지금 국민건강이라든지 여러 가지 놓고 볼 때 아주 신중히 검토를 해서 지금현재 환경부에서 산업폐기물 소각장에 대해서 법을 구상을 하고 만들려고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정확한 답을 해 주셔야죠.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신평 산업폐기물 소각장은 우리나라에 법이 없는 가운데서 선 건립을 해서 선 가동을 하려고 하는 데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겁니다.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대기환경보전법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 규정치에
○이정도위원  조 과장 내 얘기 들어보세요.
  지난번에 우리 사하구청에서 산업폐기물 소각장 소위원회에서 거론이 됐던 문제인데요. 녹지국장님께서도 우리나라는 산업폐기물 소각장 법이 없다라고 답을 못 했어요.
  그런데 과장님은 어디에…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대기환경보전법상에 다이옥신 규제에 대한 규정이 없다 이겁니다.
  대기환경보전법상에 우리나라는 다이옥신에 대한 규제치가 없습니다. 권장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작년도 저희들이 전화상으로 물었을 때는 96년 12월까지 만들겠다고 대기과에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금까지도 다이옥신에 대한 규제치나 권장치가 없습니다.
○이정도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도 다이옥신에 대한 권장치나 기준치도 없고 사하에서 신평 산업폐기물 소각장을 가동하겠다는 환경개발 주식회사의 속셈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럼, 지금 저 공장을 가동을 해도 무방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기준치나 권고치가, 지금 권고치가 우리나라에 0.5로 이렇게 얼마전에 정해졌죠?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그것은 안 만들어졌습니다.
  일반폐기물 소각장에 대한 관리법상의 규정하고 대기환경보전법상 규정은 없습니다.
○이정도위원  그러면 조 과장 생각하실 때는 우리 산업폐기물 소각장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길게 안 드려도 잘 아실 줄 압니다마는 지금 현재 사하구민들이 저 소각장이 앞으로 가동이 되면 전 우리 사하구민 뿐만 아니라 부산시민 전체가 건강에 위협을 느끼고 상당히 불안에 떨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하구청에서 91년도에 소각장 건립함에 있어서 허가를 관에서 또 해주었고 지금 현재 또 사하구청에서도 손해배상, 환경개발로부터 고소를 당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 소각장에 대해서 사하구청에서 앞으로 대책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방안이라든지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계시는지 간단하게 답변 한 번 해 주세요.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주민과 회사간에 원만한 합의를 도출하려고 저희들도 소위원회 등 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지난번 24일부터 28일까지의 주민투표 결과 그 투표율로써는 부결이었으나 그 마을 단위로 보면 저희들이 볼 때 찬성이 월등히 많았기 때문에 찬성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집행과정에서는 어떻게 되어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금후 저희 구청도 주민의 의견에 따라서 회사와 같이 협력해서 원만한 해결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정도위원  그런데 과장님 답변이 아주 불성실한 답변으로 저는 받아들여집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이 지역 주민들이 얼마전만 해도 다이옥신이 무엇인지 유독가스가 무엇인지 정말 잘 모르고 있는 주민들이 아주 대다수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상황에서 주민과 회사간에 원만하게 해결될 것을 구청 행정당국에서 기다리고 있고 또 그 결과에 따라서 처리하겠다고 하는 것은 아주 논리에 맞지 않고 왜 안 맞느냐 하면 지금 현재, 그러면 저 공장이 가동이 됐다고 할 때 또, 월남참전 전우 고엽제 환자처럼 10년, 20년 후에 주민 건강에 어떠한 병이 발병이 됐을 때 구청에서 책임지겠어요?
  이러한 여러 가지 점을 미뤄볼 때 행정당국에서 미래적이고 또 몇 십년 후의 일도 한 번 생각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그렇게 회사와 주민간에 원만하게 해결이 되고 또 이의가 없다면 공장 가동해도 된다는 이런 이야기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똑똑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주민과 회사와 원만한 해결을 하도록 저희 구에서도 건축물 사용승인 유보라든지 여러 가지 업무를 추진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후에도 더 관심을 갖고 원만한 해결이 될 것으로 기대하면서 저희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정도위원  소각장 문제로 제가 4년 동안 거론을 해 왔고 앞장서 왔는데 지난번 구정질문 때도 질문을 했습니다.
  또 모 의원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
  제가 구 의원으로 활동하면서 제 개인 재산까지 압류되고 또 민․형사까지 지금 현재 고소를 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하구청에서 애당초 처음부터 주민들의 충분한 여론수렴을 거치지 않고 행정을 하는 행정당국에서 밀실행정으로 주민을 무시하고 허가를 했다 이 말입니다.
  그 허가를 한 것이 오늘 이 시점에 와서 엄청난 책임을 져야 할 이러한 시점까지 왔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하구청에서 전적으로 허가 해 준 데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며, 앞으로 공장이 가동이 되는데 10년, 20년 후에 주민들의 건강이라든지 여러 가지 보장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러한 상황에서는 저 공장이 절대로 가동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물론 청장님이 답변하셔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러한 과장님 답변은 충분한 답변이 못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정도위원  그리고 거듭 한 가지만 말씀드릴 것은 분명히 말하지마는 우리나라에는 산업폐기물 소각장법이 없어요.
  외국에는 법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환경보호과장님이 조금 전에 어디에 적용을 받는다 그랬어요? “일반 쓰레기 소각장 법 규정에 따라서 한다”라고 시 국장도 지난번에 답변을 하더라 말이죠.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예, 맞습니다.
○이정도위원  일반 쓰레기 소각장하고 산업폐기물 소각장은 분명히 분리가 돼야 돼요.
  쓰레기 자체가 다르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령 제정 부처인 환경부에도 저희들이 누차 건의도 했고 또 그것을 입법부에서도 어떻게 될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까지는 대기환경보전법상에는 다이옥신에 대한 우리나라에서의 규제치나 권장치는 없습니다.
  그러나 선진 미국이나 일본․독일․스웨덴 이런 데는 권장치는 있습니다.
  그 점은 이해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저희들이 지역용도변경 전환도 합법적으로 되었고, 또 그 이후에 저희들이 주민 공청회라든지 환경영향평가법상에 하등의 하자가 없는 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영향평가를 완료를 했습니다.
○이정도위원  과장님 보세요! 과장님 말씀이 환경영향평가, 주민의견 수렴, 공청회 충분히 거쳤다고 얘기하는데 저를 포함한 우리 사하구민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환경영향평가 김수생 교수가 했습니까, 김수생 교수가 하다가 팽개친 것을 하루아침에 환경개발 주식회사 안 과장이 주워 모아서 수산대학교 이재근 교수에게 도장을 받아서 통과시킨 거예요! 좀 똑바로 얘기하세요.
  그리고 산업폐기물 소각장은 이것으로 끝을 내고 또 하나 말이죠, 장림 보덕포 비전산업 일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지금현재 과장님도 잘 아실 줄 믿습니다마는 지금 조치되고 처리되었던 내역이 주로 며칠 정지, 벌금 이것으로 끝났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비전산업만은 하루 빨리 지역주민을 위해서 폐쇄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비전산업 마당에 산업폐기물 파묻혀 있는 것을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모르고 계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지금까지 미처리된 폐기물이 다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도위원  다소 있는 것이 아니고 말이죠, 좀 똑바로 얘기합시다.
  비전산업 마당에 산업폐기물 소각장이 매립이 되면서 산덩이가 하나 더 생겼어요.
  그 위에 시멘트, 콘크리트 덮어놓은 산업폐기물이 우기철에 비가 온다든지 하면 홍티마을, 홍티 앞바다 오염의 주범입니다.
  이것을 행정당국 환경보호과장께서 담당을 하시면서 왜 이것을 파헤치지 못하고 덮어두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이야기를 해 보세요.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대단히 죄송합니다.
  현재 비전산업에 있는 것이 3,000t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확실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3,000t으로 추정하고 있고 저희들이 지금 현재 소각장에 대해서 배출가스 점검을 금년에 부산시 보건환경연구원에 5회에 걸쳐서 의뢰한 결과 전부 적합판정을 받았습니다.
  적합판정 받은 기업체를 행정적으로 아무런 위반사항이 없는 사항을 가지고 “문 닫아라” 이렇게는 저희들이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정도위원  소각 처리과정에서 점검 결과 이상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상이 없는 그 시점이 몇 년도 몇 월부터.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금년 10월 26일인가 그렇습니다.
○이정도위원  그러면 보덕포 비전산업이 몇 년도부터 건립이 됐습니까?
  운영한 지가 몇 년 됐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그것은 상당히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도위원  제가 알기로는 20년이 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20년 동안 뭐 했습니까?
  방금 올해 이상 없다고 안 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그러니까 저희들이 대기배출 하는데 금년에 5회 측정한 결과 아무 것도 없었습니다.
○이정도위원  5회 측정했는데 몇 년도 몇 월달부터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과거에도 몇 번 있었던 것은
○이정도위원  과거에 몇 번 있었다 그런 답변 하지 마세요!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아니, 그래 가지고 처분도 했고 과태료도 물었고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금년에 5회 측정한 결과 이상이 없었습니다.
○이정도위원  그리고 배출과정에서도 문제가 많습니다.
  지금 완벽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또 마당이 산업폐기물을 매립을 하고 위에는 콘크리트로 덮어놓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정도위원  왜, 못 파헤치고 거기에 대해서는 처리를 못 합니까?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그 관계는 폐기물을 관장하는 청소행정과장이 와서 답변하시는 것이
○이정도위원  보세요. 과장님!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가장 현명하고
○이정도위원  과장님, 제 얘기 들으세요!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제가 담당하고 있는 것은 거기 있는 소각로 자체 이상유무에 대한 것만 제가 답변을 드리고 그 부분에 대한 질문이 오늘 나왔으니까 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에 대한 전문가이신 청소행정과장님께 질문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정도위원  과장님! 위원님들이 현장방문을 수차 했습니다마는 그 자리에 가서 이야기하면 “내 소관이 아니고 청소행정과장 소관이다. 이것은 환경보호과장 소관이다”하는 얘기를 수차 들었습니다.
  이 말도 안 맞는 것이 말이죠, 그 마당에 산폐물을 매립을 해서 불법으로 콘크리트로 덮음으로 해서 오염물이 그 도랑으로 내려와 가지고 환경오염을 시키고 바다오염을 시키기 때문에 얘기인데 내 소관이 아니다 하는 것은 맞지 않아요.
  그럼 오염되는 것도 청소행정과 소관입니까? 한 번 물어 봅시다.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침출수 문제도 청소행정과에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제 이외의 사항을 자꾸 질문하시면 여러 가지 질문시간이 길어지고 하니까 답변도 길어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답변 안 드리겠습니다.
○이정도위원  해당되는 것이 있어 얘기합니다.
  그러면 산폐물을 매립을 했는데 여기 오염물로 오염되는 것은 소관이 아니라고 방금 과장님 얘기하셨죠?
  그럼 가스가 밖으로 누출되어서 환경오염을 시킨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도 환경보호과장 소관이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대기는 저희들 소관입니다.
  그래서 다섯 번 해 가지고 다섯 번 다 적합이 됐습니다.
○이정도위원  그래서 제가 매립되는 것도 묻는 것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그러나 침출수 문제는 제 소관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정도위원  아니, 묻어놓은 산폐물에서 가스가 밖으로 누출된 이것도 소관이 아니냐, 이 말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그것도 저희들은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청소행정과장께 진지한 질문을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정도위원  그럼 공단의 대기오염이나 먼저 이런 것도 환경보호과 소관이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그 허가사항 같은 것은 저희들 소관입니다.
○이정도위원  가스도 날아다니잖아요.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배출시설 내의 문제가 아니고 배출시설을 통한 대기배출 문제는 저희들이 관장을 하고 폐기물 수집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가스, 냄새, 물 이것은 청소행정과 소관입니다.
  그래서 제가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정도위원  그런데 과장님 답변이 작년에도 그렇고 오늘도 보니까 아주 답변을 잘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덕포 소각장에서 배출되는 가스도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냄새도 많이 날뿐더러 입구에 들어오면 머리가 띵한 것을 과장님도 느꼈을 거예요.
  우리가 고발했다, 벌금 냈다 이렇게 그칠 것이 아니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저 소각장은 차라리 폐쇄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폐쇄시킬 용의가 없는지 마지막으로 답변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제 소관으로서는 지금현재까지는 할 수 없습니다.
○이정도위원  그럼 계속 공장가동이 돼야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아니, 돼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에 제 소관에 대해서 물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분의 소관에서는 폐쇄가 가능한지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제 소관으로서는 폐쇄를 못 시킵니다.
○이정도위원  폐쇄 못 시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공장이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정도위원  한 가지 예를 들어 말씀드릴까요?
  작년도에 김광정 사장이 저한테도 봐달라고 몇 번 찾아오고 전화도 왔습니다.
  솔직히 그 공장이 아무 이상이 없었더라면 그 사장이 저한테 찾아올 리가 없죠. 찾아온 것도 그냥 찾아온 것이 아니에요.
  이런 것을 놓고 볼 때 저 공장이 이상이 없다. 폐쇄 못 시킨다고 하는 것은 내가 볼 때 과장님이 많이 잘못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 무엇 때문에 저한테 보따리 싸와서 봐달라고 사정하겠어요?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그것은 저하고는 관련이 없는 사항 같습니다.
○이정도위원  내가 볼 때는 그 공장이 문제가 많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하구청에서도 그 비전산업을 빨리 폐쇄를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공장보다 시설이 잘 되어 있는 공장들이 일반쓰레기 소각장, 산업폐기물이니 많이 건립을 하고 있잖아요.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알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과 협의해서 여건이 되면 사하구청장 명의로 폐쇄조처 하는데 저희들이 충분히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조  김병근 위원 시간이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근위원  과장님! 질문에 늦게까지 답변한다고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괜찮습니다. 계속 합시다.
○김병근위원  계속 할 것은 없고 확인을 두어 가지만 합시다.
  장림에 조흥은행 앞에 정동 아스콘 있죠?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예.
○김병근위원  전에 내가 자료를 받았는데 아까 한꺼번에 하려고 하다가 너무 많은 것 같아서, 내가 지적을 하고자 하는데 거기 보면 담벼락에 돌을 얹는다고 해 가지고 기름 탱크로리가 큰 것이 두 개 있는데 거기 나오는 침출로가 제 기억에 경계선 밖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담당공무원이 한 번 나온 것 같아요.
  내가 그때 약조 받기를 어떻게 받았느냐 하면 이것을 담을 쳐서 회사 안으로 넣어라, 침출로가 노출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나다니는데 상당히 위험성을 가지고 있고 환경에도 지장을 준다.
  이래서 내가 회사까지 찾아가서 개선책을 찾아라! 이렇게 하니까 거기서 답변이 어떻게 나왔느냐 하면 “담을 쌓아서 도로에서 보이지 않게끔 회사 안으로 조치를 하마.”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직까지 조치가 안 되고 아주 나쁜 냄새가 풍기고 있어요.
  그것을 독려를 해서 빠른 시일 내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노력하겠습니다.
○김병근위원  노력이 아니라 이것은 당장 되는 것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병근위원  조치를 해 주시고 이것은 물어봐야 될 것인지 안 물어봐야 될 것인지 잘 모르겠는데 내가 이해가 안 가서 그럽니다.
  책자에 보면 동별 배출업소 현황 있죠?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업소명단요?
○김병근위원  예, 여기 보면 다른 것은 잘 되어 있는데 훑어 보니까 버스회사나, 택시회사나, 정비회사나, 세차장이나, 카인테리어나 전부 통틀어서 여기 업종이라면 허가업종을 말하는 것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예.
○김병근위원  그런데 여기는 뭐라고 명시되어 있느냐 하면 전부 세차라고 되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데 해명을 해 주세요.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이것은 차를 씻는 시설이기 때문에 세차시설
○김병근위원  아니, 동원여객도 차를 씻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예.
○김병근위원  그것은 운수업이라고 기재되어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택시회사도 세차입니까?
  뒤에 있는 공무원 얘기 해 보세요. 어떤 것이 맞습니까?
  안 그러면 위에 업종 이것이 기재가 잘못 됐다든가.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운송을 하는 것은 운송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운송이라고 하면 환경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이것은 교통행정과 소관이고 세차를 하면 물을 쓰기 때문에 그래서 세차라는 말을 넣은 것입니다.
  자동차를 씻는 시설 그것만 저희들이
○김병근위원  이 자료가 환경보호과에서 올라온 자료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예, 맞습니다.
○김병근위원  그럼 위에 업종이라는 이 명칭이 틀렸다는 것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그것은 수질환경보전법상의 업종을 이야기합니다.
○김병근위원  뒤에 앉은 분 설명을 해 보세요. 도저히 내가 이해가 안 된다고.
○생활공해방지계장 이동인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해서 허가 받는 업종이 세차라는 이 말입니다.
○김병근위원  그럼, 여기 기재된 것이 맞다 이겁니까?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예, 그것은 맞습니다.
  허가 받은 업종이 세차업이고 자기들이 운전을 하고 있는 것은 교통법규에 의해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그것은 운수업입니다.
○생활공해방지계장 이동인  그것은 운수업이고 우리가 허가 해 준 업종이 세차업이다 이 이야기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차를 씻는 업이다. 그 얘깁니다.
○김병근위원  그럼 이 안에 세차장이 없는 업소도 있는데?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예, 있습니다.
○김병근위원  그런데 전부 세차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같은 정비공장이라도 정비업이라고 업정이 나와 있는 반면에 세차라고 되어 있는 업종이 나와 있다고!
○위원장 이용조  속기사들이 속기하는데 지장을 받으니까 답변을 하실 때는 마이크를 이용해 주세요.
○김병근위원  같은 정비업소라도 정비업이라고 업종에 나와 있는데, 같은 정비업소라도 세차라고 기재가 되어 있는 데가 있다고
  그래서 내가 자꾸 혼돈이 와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어느 용어가 맞느냐? 그 얘깁니다.
  안 그러면 위에 업종이라는 이 자체가 잘못 기재 됐다든가, 뭐가 달라져야 될 것 아닙니까?
  내가 이해가 안 가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맞습니다.
  195페이지 동광정비 공업사가 운수정비로 되어 있고
○김병근위원  전부 다 그래요 그런데 전부 또, 세차로 되어 있고 말이지.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맞습니다. 자기들이 “우리가 세차를 하는 업이다.” 이렇게 신청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세차업으로 해 드렸고 이것은 저희들이 수질환경보전법상에 업종분류 규정에 내가 운수정비업으로 하겠다 하면 운수정비업종도 수질환경보전법상에 있습니다.
○김병근위원  과장님 보세요!
  그럼 동원여객이 버스회사인데 세차로 허가 났다 말입니까?
  그 세차하는 그 부분만, 거기는 세차가 없어요?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있습니다.
○김병근위원  내가 매일 나갑니다.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다대포 거기 가면 자동 세차기 있습니다.
○김병근위원  동원여객이 다대포뿐입니까? 장림도 있는데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아닙니다.
  다대포
○김병근위원  다대포를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장림도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장림도 있습니다.
  거기는 수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병근위원  그러니까 수질오염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동원여객이 허가업종이 세차로 나와 있다 말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수질환경보전법상 업종입니다.
  운수법하고는…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병근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예, 이해하면 됩니다.
○김병근위원  내일 교통행정과 소관인데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운수는 교통법에 된 거고
○김병근위원  정비업소에 보면 정비업이라고 분명히 나와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맞습니다.
○김병근위원  같은 정비업이라고 세차라고 나오는 데가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자기들 신청하면 세차라고 하면 세차로 내 주고 정비업으로 신청하면 법에 있기 때문에 정비업도 내 주고
○김병근위원  다 맞습니까? 이대로 자료가 맞아요?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주민들이 신고할 때 나는 세차로 하겠습니다.
  나는…
○김병근위원  맞다고 하면 더 이상 질문,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데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정도위원  위원장님 끝으로 발언권 좀 주십시오.
  환경보호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데 정말 답변을 잘 하고 계시거든요.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과장님이 환경보호과장님이 되신 지 몇 년 됐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제가 여기 온 지 3년 됐습니다.
○이정도위원  환경보호과장님으로 계신 지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7년째입니다.
○이정도위원  다른 과장님들은 1년 안 있어도 인사이동이 있고 이렇게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환경보호과장님은 7년 동안 과장님 자리에, 대한민국 공무원법에 위반되는지 안 되는지 따지기 전에 답을 잘 하시기 때문에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아닙니다.
  제가 사하구청에 온 것은 95년도에 왔습니다.
○이정도위원  환경보호과장으로 계신 지가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타 구청하고 합해서 7년이고
○이정도위원  하수구청에서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사하구청에는 95년 3월 1일날
○이정도위원  몇 년 됐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3년하고 몇 개월 됐습니다.
  4년째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정도위원  제가 왜 묻느냐 하면 과장님이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95년 3월 1일에 부임을 했습니다.
○이정도위원  환경보호과장으로서 잘 하시니까 이 자리를 지키고 계신 것으로 아는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환경보호과장님이 이 지역공단의 기업이라든지 범위가 크지 않습니까? 거기에 뭔가 서로 인간관계라든지 정이라든지 또 고리가 얽히고 설키고 이러한 관계로 그 자리에 지키고 계시는 것인지 저는 사실 개적으로 의심 아닌 의심이 가기 때문에 제가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대체적으로 이렇습니다.
  기술직 과장은 3년 정도 되면 인사이동을 합니다.
  토목이나 건축이나 지적이나 환경이나 위생이나 기술직 과장님은 그렇습니다.
  저도 지금쯤은 떠나야 되는데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명년 6월에 제가 나가야 되기 때문에 1년 미만이 남았기 때문에, 7개월 남았습니다.
  그래서 인사가 보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도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조  더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김흥남위원  시간도 너무 오래 되고 하니까 그만 끝냅시다.
○위원장 이용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보호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조태순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3일째인 내일은 일정에 따라 10시30분부터 지적과, 교통행정과 순으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35분 감사중지)


   (참조)
  행정사무감사상황보고
   (부록에 실음)


○출석감사위원
  이용조   이수택
  김병근   김신우
  김상수   문수명
  김흥남   이석래
  신준식   김흥산
  이정도   이해수
  이화오   한문수
  장용희
○출석전문위원
  김한돈
○피감사부서참석자
  사회산업국장주강우
  지역경제과장장일용
  환경보호과장조태순
  녹지계장권태주
  수산계장김영표
  환경관리계장최병호
  환경지도계장김기석
  생활공해방지계장이동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