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3회사하구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9년 12월 15일(화)
장 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가. 주민생활지원국
나. 도시국
2. 201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계속)
심사된 안건
1.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사하구청장 제출)
가. 총무국(계속)
나. 보건소
다. 주민생활지원국
라. 도시국
2. 201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계속)(사하구청장 제출)
◦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노승중·안채호·김정량·김성오·김연수·한승정 의원 발의)
(10시 3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한국여성유권자연맹에서 본 위원회를 참관코자 이 자리에 참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1.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사하구청장 제출)
가. 총무국(계속)
나. 보건소
다. 주민생활지원국
라. 도시국
2. 201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계속)(사하구청장 제출)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143페이지부터 155페이지까지, 다대도서관 관련 예산안 203페이지부터 210페이지까지에 대하여 문화관광과장님께서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보충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과는 총무위원회 예산 심사 때 저희가 필요한 사항을 말씀드려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부분을 이해를 해 주시고 또 그래서 예산반영에 동의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낙조분수 화장실 분뇨수거료에 저희들은 처음에 계상할 때 월 평균을 해서 12개월분을 했는데 비수기 한 3개월 정도는 삭감으로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그 부분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저희들이 의견 없습니다.
도서관 관련도
그래서 그 부분 5억 7100만원은 한 쪽에서 삭감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수정돼야 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48쪽 분뇨수거 건에 대해서 내년에 스탠드 제작하고 화장실을 안 만듭니까?
그래서 모바일 이동화장실을 임차해서 쓸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관리동 짓는 것이 아직 불투명하기 때문에
낙조분수 관련 전임 계약직, 말도 많고 탈도 많고 공무원 노조까지 올라온 것 보셨죠?
부산시 군·구에서 13위입니다. 마이너스 된 데가 있거든요. 그럼 우리 사하구가 제일 꼴찌에요. 그런데 복지예산은 증액이 됐다 말이에요.
그렇다고 보면 우리 사하구는 2010년도 예산은 대폭 삭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각 부서마다 행정경비 전부 4%에서 5%를 전부 삭감을 시켰다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하시는, 하다못해 내가 볼 때는 복사지도 이면지를 써야 될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즉, 재정이 뒷받침되지 않는 정책, 무분별한 개발 때문에 오늘날 이렇게 됐다고 저는 보는데 유독 왜 낙조분수 관리직을 라 급으로 하느냐?
라 급과 마급이 일반 예산이 얼마 정도 차이가 납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9급, 8급 정도 되죠?
구 행정을 수행하면서 시기에 따라서 우선순위를 어디에 둘 것이냐,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잘못됐을 때는 과감하게 줄이기도 해야 되지만 제가 올해 분수 부분 결과를, 성과를 나름대로 판단해 볼 때 정말 116만명이 오고 가고 외국인들도 많이 오고 국내외 관광객들, 또 유명하신 인사들 또 우리 지역에 있는 분들 이런 여러 가지 오신 분들에 대한 반응을 봤을 때 상당히 큰 성과가 있었던 사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지향하는 아주 고품격 이런 분수연출을 통해서 정말 명실상부하게 최고 수준을 유지해 보자. 그런 공연을 해서 정말 자랑스러운 랜드마크를 만들어보자 이런 뜻을 가지고 추진하는데 따라서 이런 인력들도 좀 괜찮은 사람들 구에서 운영하자 이런 뜻에 의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자진사퇴를 했다면서요?
채용공고를 해야 되겠죠? 차점자는 틀림없이 안 될 거고.
그래서 갑작스레 일이 생길 수도 있고 저희들은 이번에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 직원 혼자서 그 전문영역을 감당을 할 수 없습니다. 솔직히 제가 너무 깊이 있는 이야기를 하면 그 직원에 대한 평이 될 수 있어서 터치하기 곤란합니다마는 실용음악 쪽을 좋아하는 사람, 또 클래식 쪽에 뛰어난 사람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광장을 겨울에 허하게 비어놓는 것보다는 활용도를 높여달라는 요구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연을 할 때 나름대로 공연기획도 필요하고 또 중요한 행사하면 MC를 우리가 직접 보는 그런 기능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그 정도 수준은 돼야 되니까 이런 판단 하에서
그래서 형평성 원칙으로 가자. 특징 있는, 그럼 제 딸 취직 시키면 한 5급 시키면 좋긴 좋겠죠. 그런데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데서 출발하자.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볼 때는 이것은 라 급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 급으로, 마 급이죠?
처음부터 그런 순서대로 된 것 아니에요! 자꾸 그런 얘기 하지 말고 여기서 끝내십시오.
과장님, 괜히 이야기해봐야 오해만 된다니까요. 희망근로를 시킬 때는 그런 수순에 의해서 됐잖아요!
이상입니다.
저희들도 일을 할 때 어떤 시책이라든가 물론, 윗분들 방침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수용을 일부 하지만 직원들 생각, 저희들 생각 중간 과정에서 나름대로 같이 의논을 합니다.
특히 인력 관련 문제인데 지금 우리 사하구 인건비 예산 비중이 몇 % 정도 예산에 못 올라와있죠?
혹시 모르십니까?
지금 낙조분수 전년도에 관리하고 있었죠?
그분은 지금 몇 급입니까?
까마귀 날자 배가 떨어졌는지 배 밭에서 갓끈을 고쳤는지는 모르겠지만 의구심이 많이 듭니다.
선출과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선출과정, 그러니까 1월달에 공고를 하셨고 그 다음 심의위원회 몇 회 했을 것 아닙니까?
이 선정과정에 대해서 조금 아십니까?
어차피 국민들에게 의혹이 생겼고 의회도 의혹이 생겼고 아까 말했듯이 공무원 자체 내에서도 의혹이 있겠죠. 과장님은 일말의 의혹도 없으십니까?
억울한지 안 한지는, 우리도 믿습니다. 우리 구청 공무원들께서 억울함을 당하는 것 자체도 의회에서도 묵과할 수 없는 부분이니까 저희들이 가능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밝힐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밝히고 주민들에게도 알려드릴 수 있는 부분을 찾고 급수 부분은 조정돼야 한다는 것이 본 위원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이 한 사람 하는 역할을 그대로 둘이서 번갈아가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상호 보완적입니다.
한 사람이 이쪽 부분에 잘하면 딴 쪽에 모자란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이런 경로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완성도가 높아진다 그런 차원이고요 라급 마급의 문제는 우리가 항상 채용할 때 나름대로 우수 인력 저희들이 필요로 하는 인력 정도로 하려면 이 정도 수준이 되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마급 해도 우수 인력이 오지 않겠느냐 그런데 지난 번에 저희들이 라급 하고 나서 지금 있는 직원에 대한 저 나름대로의 생각은 다소 우리가 지향하는 부분에 조금 부족한 부분도 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단순하게 보조가 아니고 보완할 수 있는 이런 인력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라급은 대학에서 전공을 했든지 안 그러면 일반 학사 학위를 가지고 실무 경력이 2년이라든지 있어야 라급의 자격이 되고 그 다음 마급은 그 위에 조금 일반 경력을 요하는 그런 자격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뛰어난 인력이 필요한데 왜 인력 그러면 주거를 부산시로 한정을 했습니까?
그래서 사실상 지금 워낙 일자리가 없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응모를 많이 하는데 막상 현장에서 근무를 하다 보면 지역하고 멀리 떨어졌거나 객지에 생활을 하면 사실 업무에 전념하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공무원들도 전국적으로 지역 제한 없이 모집을 하다 보니까 우리 부산에 사는 직원들이 경기도 가 있고 충청도, 경북에 가 있는 직원들이
어차피 길어지니까, 어차피 그건 나중에 밝히기로 했지 않습니까?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면 점점 길어지고 자꾸 그렇게 목적을 두고 과정을 만드는 것 같은 의구심을,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게 조금 정리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차후 충분히 다루기로 하고 오늘은 예산안이니까 예산안 관련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생각도, 지금 과장님 충분한 의견을 들었지 않습니까?
자꾸 말해봐야 똑같은 말씀 하시는 거거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부분은 저희 위원들끼리 다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제가 예산안하고 조금 별개되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다대도서관 완공이 언제죠?
지난 번에 10월 21일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서 현장에 방문하셨을 때 저희한테 이런 걸 좀 보완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지적하신 부분, 자전거 보관대라든지 장애인 주차장 만들고 앞에 교통 문제 또
제가 보기에는 신청사 준공식을 못 할 것 같아요. 오픈을 못 할 것 같아요.
이런 민원을 해결 안 하면, 제가 들어도 왜냐하면 공공건물인데 관리 감독을 우리도 철저히 해야 될 뿐더러 지금 흥우건설에서 입찰 단가를 많이 깎고 하청업체를 선정하다 보니까 이 업체에서 모든 인건비나 식대나 모든 것을 해결을 못하고 지금 법적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민원이 해결 안 되면 공공건물인데 도서관 앞에 만약에 집회를 하고 하면 어떻게 과장님이 해결을 하실 겁니까?
오늘 당장이라도 제가 하도급 한 게 문제가 있으면
임채균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 157페이지부터 165페이지까지에 대하여 민원여권과장께서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보시다시피 저희 과에는 별다른 사업이 없어서 꼭 이렇게 삭감하시려면 저희들이 당초에 계획을 입안할 때 민원 수수료 발급기 관계가 전부 다 그때는 돈을 주고 구입해야 된다더라고요.
다른 구 동래구에도 알아보니까, 그래서 예산에 계상을 했는데 지금은 또 우리가 어디 얘기를 하니까 이걸 무료로 한번 설치를 해주겠다는 뜻을 피력한 업체가 있어서 거기에 지금 협의 중입니다.
그게 자산취득비 5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거든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단말기는 몇 개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순련 민원여권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연일 수고하시는 옥영복 위원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 대단히 고맙습니다.
저희 보건소 예산은 주로 국·시비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 보건소에서 실제 꼭 필요한 경비만 예산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회 통폐합 차원에서 저희들이 내년도 정신보건센터가 건립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쪽에 당초에 위촉하는 위원들을 저희들이 선임을 하려고 했는데 기존 되어 있는 위원회에서 그 임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예산안에서 위원회 위촉수당 49만원을 감액을 시켰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을 성 싶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러면 정신보건심의심판위원들 직업이 다 의사분들이십니까?
그래서 거기 병행해 가지고 하면 별 문제가 없을 성 싶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여기선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회의중지)
(11시 11분 계속개의)
이어서 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같은 방법으로 심사를 진행하겠으며 예비심사 결과에 대한 보완 설명은 과별 심의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 265페이지부터 276페이지까지, 특별회계 의료보호기금과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415페이지부터 440페이지까지, 기금운용계획은 복지장학기금 27페이지부터 34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냐 하면 서로가 법인 측에서......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내부적인 일이든 외부적인 일이든 간에 어쨌든 감독기관은 우리 구청에 있습니다. 우리 관이 감독기관입니다. 그러면 시끄럽게 떠들었던 언론이고 방송이고 몇 번 오르락내리락 거리고 있는데 지금까지도 개개인이 위탁을 하고 있는 관장 법인의 대표이사 하고 있는 사람하고 외부와 여러 가지 면으로 해서 법적인 관계까지 들려오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정말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지요?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양종호 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서비스과 소관 예산안 277페이지부터 313페이지까지, 기금운용계획안 노인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자활기금 35페이지부터 60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주민서비스과장님께서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진행 과정에 있어서 시비 또는 특별교부금, 교부세를 지원받아서 짓기로 한 부분에 있어서 저희 구비가 2억원이 이미 부담이 됐고 또 2억 1900만원 추가로 증액을 더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충분하게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양해 말씀을 드리고 이해를 구하고 요청해야 되는데 그런 절차를 결여한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죄송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업 추진 과정에 있어서 부득이하게 구비가 부담되지 않으면 내년에 사업 준공이 어렵기 때문에 사업비 증액 부분에 대해서는 꼭 이번 예산에 반영해주시면 내년에 저희들이 아주 멋있는 노인복지관 건물을 건립하는데 조기에 완공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억 1900만원 삭감 부분에 대해서는 예결 특위에서 꼭 이 부분을 다시 살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물론 도시위원회에서 아주 중점적으로 세부적으로 다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본 위원은 아주 유사한 국·시비 관련 건입니다마는 내실을 위한 방법으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87쪽에 과장님 청소년 문화존 운영 지원하고 청소년 공부방 운영지원하고 청소년 동아리 지원하고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와 있는데 비교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청소년 문화존 운영지원은 2540만원이 삭감이 되고 청소년 공부방 운영은 1400만원이 상승이 되고요, 그리고 또 청소년 동아리 지원은 2100만원이 전년도 예산액에 없었던 부분이 증가가 됐습니다.
제일 먼저 청소년 문화존 운영 관련 건은 제 집 가까이에도 있는 것을 봤는데 혹시 청소년 문화존이라는 그 이름을 달고 있는 것과 관련이 되는 겁니까?
장애인 사회활동 지원사업 해 가지고 국·시비되어 있고요, 그 다음 밑에 내려오면 민간위탁금 돼 가지고 마찬가지로 장애인 사회활동 지원사업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시비만 되어 있어요. 22억여원하고 밑에 별도로 1억 1828만원짜리하고 어떻게 다른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1억 1300입니까?
예고 없이 또 부지 구입하다 보니 매입하다보니까 인상분 2억에 대해서 구비 추가가 됐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또 신축하는 건물비에서 2억 1900이 추가가 됐는데 여기에 마침 예산 담당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차후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난다고 하면 예산만 풍부하다면 상관없겠지요. 일 하다 보면 이런 부분 이해는 갑니다.
노인복지회관 신축한다고 홍보는 많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어르신들이 우리는 이렇게 해 달라 또 어떤 부분들은 우리는 이런 시설을 해 달라 이런 요구사항이 많을 것 아닙니까? 하다 보면 추가가 되지요. 당연히 된다고 보지만 애초에 이런 것을 감안하셔 가지고 여유 있게 쉽게 얘기하면 예산이 건축비 40억이다 그러면 거기에 걸맞게 예비비도 충분하게 놔두면서 설계를 하고 해야 되는데 딱 맞게 하다보니까 추가가 들어오면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이것과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이 흐름이 추가가 된 부분이......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짓게 되면 용적률이 낮아지고 소위 띄우는 이격거리가 넓어집니다. 이것을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를 변경 중에 있습니다. 원래 시의 계획은 11월말에 시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해서 11월말까지는 용도를 바꾸겠다 이런 계획이었습니다마는 현재 시의 도시계획위원들이 임기가 만료되는 바람에 12월달에 재구성을 해서 내년까지 갈 수밖에 없다 그렇게 해서 상당히 이 부분이 늘어졌습니다.
결국 내년 1월달이나 가서 착공을 하게 되면 결국 인건비 자체가 또 기준이 변경되기 때문에 그것도 감안을 한 그런 이유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어쨌든 간에 시를 통해서도 최대한 빨리 용도를 바꾸도록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그것까지 저희 힘이 못 미쳐서 그래 됐습니다.
286페이지에 노인복지관 관계에 대해서 제가 조금 질의를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관을 짓겠다라고 한 부분에 있어서 너무 계획성이 없고 앞을 쳐다보지도 않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 진행이 됐다 이런 생각이 제가 들거든요. 그런 부분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그럼 빨리 부지매입 해서 빨리 신축하도록 하십시오. 우리 사하구에는 사실 신평에 노인복지관이 있지만 제가 볼 때는 노인복지관이 아니고 경로당 비슷한 그런 건물밖에 없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예산을 부지매입비를 줬는데 제가 왜 계획성이 없다라는 소리를 하는가 하면 관에서 어떤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용도지역 변경을 해야 된다. 이런 부분까지도 계산이 없이 갔다라는 자체가 안타까운 이야기거든요. 요즘 자꾸 노인들 인구는 늘어나고 어쨌든 빨리 시설을 만들어서 노인들이 편할 수 있도록, 즐길 수 있도록 이렇게 시설을 빨리 해야 된다 라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는데 그렇게까지 해왔으면 이걸 빠른 시일 내 어떻게 그런 계획성을 가지고 갔더라면 좀 낫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이 제가 많이 듭니다.
중간에 부지선정을 하는데 있어서 조금 시간이 걸린 것 같습니다.
신축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렇고
이것 외에 2억이 더 필요한데 2억 부분은 시에서 장비 보강비로 예산 신청해서 받아쓰면 됩니다. 2억 1900만원만 구비부담하면 나머지 2억을 시비를 내년에 받아옵니다.
운영비만 내년 건물이 다 되어갈 중간쯤 돼서 시와 협의해서 확보하면 되겠습니다.
김정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꼭 해야 될 이유가 뭐냐고요?
해야 되는 당위성, 타당성은 많죠?
그래서 혹시 재정이 뒷받침 안 되는데 그냥 밀어붙이는 게 아니냐?
이게 돈이 있어야만 뭘 할 수 있거든요.
돈이 없고 재정이 뒷받침이 안 되는데 이거 제가 해결방법은 국회의원님들에게 예산 좀 갖다달라고 하고 시 의원님 예산 달라고 해야 되지 제가 뭐 잘났다고 그 사람들이 더 갖다 주겠어요?
로비 좀 해서 이렇게 해야 될 그런 게 뭐라고 이야기해야 될까요? 제가 잘 모르지만 하모니가 잘 안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우리 사하구 예산은 없고 최고 높은 사람 공약사업은 완료가 돼야만 인기는 조금 올라갈 것 같고 그렇다 보니까 왔다 갔다 한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앞으로 재정이 뒷받침 되는 공약사업 완료합시다.
제가 볼 때는 그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확보된 게 17억쯤 됩니다.
마지막 질문이 될는지 모르겠는데 물론, 예산안 심사에 다룬 것으로 생각됩니다.
305쪽에 보시면 민간경상보조에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이 있어요. 그 돈이 45억 6400만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전년도 예산액보다 5억 1200만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이 부분은 어디에 어떻게 늘어났는지 궁금합니다.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는 정부지원 보육시설 30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시설장이 있고 또 영아반 교사, 또 시간교사가 있습니다. 이분들은 80%의 인건비를 드립니다. 그리고 유아반 교사는 30%, 취사 일을 하시는 분은 100% 인건비를 보조해 드리는데 이분들 호봉이 해마다 올라가기 때문에 호봉인상에 따른 인건비가 이렇게 늘어나는 겁니다.
총 몇 명입니까?
호봉도 근무연수 오래된 분들은 호봉수가 올라갈수록 갭이 넓어지기 때문에
호봉증가라고 하면 2008년도와 2009년도 비교를 해 주십시오.
지금 내가 그 자료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모 위원님께서는 아주 자세한 내용을 가지고 공부를 잘 하신 것 같은데
김성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작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제가 질문도 많이 하고 다짐 받은 내용이라서 올해 또 추가로 구비가 2억 1900이 올라와서 깜짝 놀란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 수 없겠다 싶어서 하는 내용입니다. 왜 그렇냐 하면 실제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이야기했지만 공약사항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하구에 신평2동 소재 노인복지회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격기준도 됩니다.
그런데 굳이 노인복지회관이 있는데 적은 경비 들여서 리모델링해서 현대식으로 해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신축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논란도 있었고 제가 질문도 많이 했었어요. 그 당시 답변한 게 제 기억에 남아있거든요. 무슨 이야기냐 하면 시의원 5억, 국회의원 5억, 10억 돈만 있으면 땅만 사면 지어준다. 완전 100% 시비로 건립이 된다. 이런 취지에서 진행이 됐다 말입니다.
진행과정에 또 땅 매입하는데 2억이 모자라서 구비 2억이 들어갔고 이번에 또 신축하는데 2억 1900이 올라왔거든요. 이런 상황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가요. 과장님은 그 당시에 안 계셨겠지만 솔직히 이야기를 해 보세요. 누가 이해를 하겠습니까?
왜냐하면 작년에 그렇게 추궁도 하고 이것은 있을 수 없다. 두 가지입니다. 노인복지회관이 왜 또 다시 지으려고 하느냐, 두 번째 구비는 일원 한 푼도 안 들어간다. 땅 사는데 또 2억이 됐지 않습니까? 그럼 그걸로 끝내야지 신축하는데 또 2억 1900이라는 것은 이것은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도저히 안 갑니다. 저를 이해시킬 수 있는 한 말씀만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평에 있는 기존의 노인복지관이 있는데 왜 새로운 복지관을 짓느냐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신평에 있는 노인복지관은 거기는 상당히 오래된 건물이고 해서 사실 우리 구에 있는 노인분들을 다 수용을 해서 어떤 규모 있는 복지행정을 하기에는 규모가 상당히 모자랍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은 기존 노인복지관을 잘 손을 봐서 돈을 들여서 거기서 노인분들을 수용하기에는 한계에 도달했다. 그래서 새로운 복지관을 건립해서 더 건물을 규모를 키워서 효용성 있게 운용하는 그런 측면에서 신평 노인복지관보다 더 규모가 큰 그런 복지관을 건립했다는 말씀드리고 현재 있는 신평 노인복지관은 괴정에 노인복지과 준공이 되면 어떻게 또 용도를 잘 활용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내년 되면 저희들이 가시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현재보다는 더 활용도를 높여서 쓸 수 있는 그런 고민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업비가 늘어난 부분은 물론, 김 위원님 말씀처럼 당초에 정해진 금액으로 저희들이 규모에 맞춰서 집을 지으면 제일 좋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또 집을 짓다 보면 그 대지를 최대한 활용을 해서 가장 대지의 규모에 맞는 효용성을 극대화 하는 그런 건물을 짓기 위해서 또 중간 중간에 많은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욕구에 맞는 건물을 짓다 보니까 다소 사업비가 늘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히 이해 말씀을 못 드린 것은 죄송하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다시 한 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하게 협의를 못 했다. 또 공사가 예정보다는 약간 늦어졌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죄송하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내년도 본예산에 구비를 반영해 주시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빠른 시일 내 공사를 조기에 착공해서 또 내년에는 준공을 해서 개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 예산이 없다고 해서 완공이 안 되는 것은 아니죠?
완공은 할 수 있는데 좀 더 나은 시설을 만들기 위해서 이 예산이 필요하죠?
그래서 공사비가 모자라면 설계를 다시 바꿀 수밖에 없습니다. 모자라는 부분은 내년에 저희들이 하여튼 구비를 확보를......(웃음)
지금 과장님은 이미 의회 심의를 앞두고 전에 예산안 다 짜놓고 구 의회에서는 도장만 받겠다고 우리를 거수기로 만드시려는 발언을 자꾸 하시는데요.
이미 설계가 다 끝났다. 그 예산은 무조건 통과돼야 되고 이미 완공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안 해줘도 내년에 어떻게든 할 거다 하는 이런 답변은 정말, 이런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오만하고 우리 의회를 완전히 무시하는 답변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여러 가지 생각이 계실 겁니다. 지금 회의석상이 아니라 정회 시에 각각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거기에 대해서 맞추는 것이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사업설명을 하셨냐고요?
앞으로 과장님 그거 참고하셔서 같이 운동을 전개해야 될 것 같아요. 지역 구 의원들에게 여러분들 저 같으면 그러겠어요. 이렇게 좋은 사업을 하는데 내가 여러분들하고 약속이행을 하고 여러분들 편의를 위해서 해 줄 테니 지역 구에 있는 의원님에게도 설득을 해서 원만하게 일을 잘 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진행해왔으면 내가 볼 때는 이 문제가 발생이 안 돼요.
새롭게 시작되니까 이게 문제가 된다 말이에요. 하여간 그것은 참고로 하시고 충분하게 정회시간이 됐든 계수조정 때 하는 걸로 합시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서비스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종하 주민서비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여기에 삭감된 부분이 환경보전 의식함양 해가지고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맑고 푸른 사하21 추진협의회 회의자료 제작 60만원 이게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이 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맑고 푸른 사하21 이것은 지방자치단체 우리 전국적으로 다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 정부에서도 마찬가지고 또 세계적으로도 지금 탄소배출 줄이고 환경을 어떻게 하고 기후변화 대응하고 하는 게 초미의 관심사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이것은 공단하고 또 주민대표들하고 공무원들하고 시청, 환경청에 전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상당히 추진에 의의가 있고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회의자료 제작을 별도로 올려놨습니다.
그런데 의회 위원님들께서 이것은 일반운영비이고 사무관리비고 그렇게 하니까 그만큼 아껴 쓰고 다른 걸로 하라는 그런 뜻으로 아마 삭감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살려주시면 좋겠지마는 꼭 너희 좀 알아서 아껴 써라 하면 저희들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망하든가 안 하든가 한번 해보자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태생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회의중지)
(13시 3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 347페이지부터 356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청소행정과장께서는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 중에서 상임위원회에서 삭감 조정된 청소 민간위탁 수수료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청소민간위탁 수수료가 예상금액이 60억 9200만원인데 이 내역을 볼 것 같으면 2009년도 예산액 55억 700만원과 물가상승분 2.3%인 1억 2600만원 그리고 2010년도부터 민간위탁이 확대됨에 따라서 다대1동 단독주택의 용역액 4억 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 물가 상승분 1억 2600만원과 다대1동 용역 중에서 1억원이 삭감 조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물가 상승분 1억 2600만원에 대해서 말씀드릴 것 같으면 2008년도에는 예산액이 2007년도에 비해서 한 1억 정도 상승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는 유가가 급등했기 때문에 회사가 어렵다고 해서 대행업체 종사원들 임금을 인상 안 시켰다고 그러고 그 다음에 2009년도에는 예산액이 실질적으로 100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대행업체 종사원들의 봉급이 2년째 동결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일단 그리고 올해 인상이 안 될 것 같으면 3년째 동결되기 때문에 올해 물가 인상분 1억 2600만원에 대해서는 반영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다대1동 용역액 중 삭감된 1억원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비교표를 보실 것 같으면 처리장까지 이동거리하고 단독주택 세대수가 유사한 3개 동의 위탁 수수료를 분석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단은 먼저 장림1동과 장림2동을 비교하겠습니다.
장림2동이 장림1동보다 세대수는 한 300여세대 적습니다.
그렇지마는 위탁 수수료 원가 산정액은 한 6500만원 정도 더 많이 산정이 됐습니다.
그 이유는 일단 장림1동은 주택지역이 밀집해 있습니다.
그리고 작업구간이 적고 문전수거가 용이하기 때문에 운전차량 한 대, 운전원 한 사람 그 다음 문전 수거원 7명 정도 할 것 같으면 충분히 청소가 가능하다 그래서 산정됐고 그런데 장림2동은 세대수는 적지마는 아시겠지마는 지금 다대를 중심으로 해서 동측, 서측 일반주택이 많이 분산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작업구간이 넓고 또 시간이 많이 소요되다 보니까 기동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차량이 한 대 더 소요되다 보니까 운전원이 한 명이 더 소요되겠습니다.
그래서 장림2동이 세대수는 장림1동보다 적지마는 원가 산정액은 6000만원 정도 많습니다.
그리고 장림2동하고 다대1동을 비교해 드릴 것 같으면 다대1동은 장림2동하고 작업여건이 어떻게 보면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대1동이 다대2동 경계인 다대초등학교부터 다대소각장 거쳐가지고 무지개 마을 공단 있는 데, 홍티마을까지 작업구간이 굉장히 넓습니다.
그리고 세대수도 장림2동보다 한 400세대 더 많기 때문에 문전수거원이 한 2.5명 정도 더 필요하기 때문에 장림2동보다 원가 산정액이 4600만원 정도 추가로 소요가 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옥영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서 심사를 심도 있게 하셔가지고 전액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청소행정 이 위탁 예산은 우리가 삭감시키고 동결시켜서 월급을 올려준 게 아니고 법적 이윤 10%는 그분들에게 보장을 해 주고 나머지는 청소종사원들에게 전부 다 월급을 다 주라고 하는 게 원 용역 계약서예요. 인정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예산 동결을 했고 삭감을 시켰기 때문에 지금까지 월급을 못 올려줬다. 그런데 재미있는 얘기는요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김정량, 한승정 때문에 월급을 못 올려준다고 소문을 퍼뜨렸어요. 알겠어요?
그런데 더 재미있는 것은 과장님 답변 내용이 동결 내지는 삭감을 시켜서 지금까지 월급을 못 올려줬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이게 수학적으로 다시 계산을 해야 돼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그분들이 임금을 충분히 올려줄 수 있는 계파가 있다 말이에요.
그런데 왜 예산 심의를 해서 정확히 하는 사람들에게 덮어씌우기를 하느냐, 나는 표 기 하는 사람 되면 그런 거 안 해요. 이건 정확한 거라 말이에요.
따지고 들면 이게 수학적으로 복잡해지는데 산수법으로 계산을 했을 때 행정사무감사 했을 때 좌측에 인건비, 우측에 원가 산정비를 보면 남죠.
그러면 올려줄 수 있다 이거예요.
저 개인적으로 지금 2억 2600만원 삭감액이 올라왔는데 이 청소 용역 업체 하시는 분들이 좋다 이거예요. 지금이라도 1인당 10만원씩을 올려달라고 하는 한승정 위원님 주장이나 아니면 물가 상승분으로 임금을 인상을 해준다고 보면 동의를 할게요. 그럴 용의는 있습니까?
그것은 제가 볼 때 천당 갈 수 있는 자격 요건 상실이에요.
왜 거짓말 하냐 말이에요.
동결시키고 삭감시켜서 못 올려주는 게 아니고 자기가 올려줄 수 있는 의지가 없다고 얘기를 해야 되지 왜 남에게 덮어씌우기 하냐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위원들이 자기 소신껏 이 예산 공부 하겠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과장님이나 저나 어떻게 하든 예산 삭감시키고 예산 절감시켜서 삼십 칠만 구민들에게 이익 주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감정은 없다 아닙니까, 그렇죠?
저는 동의를 해 드릴 수 있는데 반드시 월급을 올려주는 전제로 하자, 어렵습니다.
그 사람들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밤새도록 고생하고 내가 아는 월급은 적어요. 그분들 처우개선 해주는 약속이 전제가 되어야 되겠다 거기는 동의하겠습니까?
한승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희 의회에서 항상 말씀드리는 것이 환경미화원 인건비 현실화거든요.
감액이 아니고 증액이 아니고요. 여기 용역 보고서 51페이지를 보면 환경미화원 인건비 산출 내역 해가지고 합계가 250만 240원입니다. 문전원 상차원.
그런데 과장님한테 자료 드렸던 거라든지 여러 가지 통합을 했을 때 여기에 전혀 미치지 못한다는 것은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물론 이 물가 상승분 이것이 100% 인건비로써 되고 또 모자라는 부분도 지금까지 과다하게 이윤이 있던 것이 인건비로써 현실화 될 것이라고 믿고 인상분은 가능하고요.
그리고 다대1동 단독주택 용역에 지금 4억 5900이 과장님 설명으로 보면 원가 산정 참고 자료를 보면 타당하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최대 10%, 아니면 최소 5% 정도는 과다 계상됐다 용역 부분은,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도 어느 정도는 인정하시죠?
물론 100% 만족하게 산출이 되면, 돈 많이 줘서 일 잘하면 제일 좋지만
이상입니다.
김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한 가지 더 짚고 가자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쨌든 과장님께서도 답변을 분명히 임금 관계와 복지에 대한 부분, 종사원들의 복지에 대한 부분으로써 확고하게 신념을 가지고 계시는 거죠?
쓸 수 있도록
인건비 상승 부분에 있어서 종사원들한테 시간적인 연장을 하면 안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인건비 조금 올려주고 한 시간 더 시키면 똑같은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그게 복지입니다. 그렇죠? 복지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청소 대행업체가 밉다 이래서 위원님들이 삭감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쨌든 종사자들한테 많이 좀 베풀어라 전자부터 계속해서 이렇게 봉급을 매년 똑같이 준다는 것은 모순이 있다 그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어쨌든 임금도 더 줄 수 있으면 더 줘야 되고 복지 관계, 의복부터 시작해서 이런 부분 등등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종사원들한테 항상 베풀 수 있는 입장이 되어 달라는 거거든요.
너무 그런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우리 청소행정과에서 관리 감독을 하는 입장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어쨌든 관리 감독을 하는 관청에서 복지를 잘하고 있다. 종사원들이 말썽 없이, 말없이 주민들한테 불평불만 하는 것 자체가 다 말썽 나는 일 아닙니까, 그렇죠?
제 입장도 그렇고요. 그런 부분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설명을 하고 저희들이 권고를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노승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고생 많습니다.
노승중 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장님하고 우리 총무위원회하고는 상당히 대화가 없었습니다. 그렇죠?
하나는 민원성 내용 하나 하고요. 하나는 제가 500만원 증액된 내용 2년 전하고 비교해서 그 부분을 하나 말씀을 여쭙겠습니다.
재활용 선별장이 우리 사하구 하단동에 거주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민간위탁을 했을 때, 만일 민간위탁을 한다면 하실 수 있는 용의가 혹시 있는지 없는지
그 자체는 지금 다 아시겠지마는 제일 먼저 부산시하고 생곡매립장 주민들하고 하나의 약속으로써 부산시 전체의 생활 쓰레기, 음식물 쓰레기를 생곡매립장에 가져오는 조건으로 자기들한테 그러면 우리도 인센티브 혜택이 있어야 안 되겠느냐 해서 부산시에서 나오는 재활용품도 선별해서 생곡 재활용센터로 반입해 줘야 되겠다 그런 약속을 해서 일단 그렇게 됐고 그 다음 두 번째로
경제성의 원리에 입각해서 우리 사하구도 지금 현재 지방자치제로 전환되면서 뭔가 이익성 있는 일은 해줘야 되겠다 그런 의미에서 이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민원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그 민원은 방금 말씀드린 그런 내용들 때문에 못한다고 가정했을 때 얼마든지 우리 구에서 노력한다면 이런 부분 4000만원, 3000만원의 돈이 크다면 굉장히 큰 돈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수입 증대를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면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되느냐 하면요 이 예산 올라온 것도 보면 제가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까지 다 분석을 해봤어요.
거의 천편일률적으로 비슷합니다. 다만 하나 내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말씀드릴게요. 재활용품 선별장 장비유지 이게 353쪽 위에서 일곱째 줄에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100만원 해가지고 8종 해서 800만원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2008년도 예산안에 보면 이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활용품 선별장 장비 유지비 제가 이거 하나 드릴까요?
똑같이 문구 하나 안 바뀌었어요.
300만원 1식이 되어 있어서 그 해에는 300만원만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같은 내용으로써 이 800만원이 됨으로 인해서 2년 전보다 500만원이 증액이 된 셈이 되죠.
그리고 전체적인 금액으로 봤을 때도 작년보다 작년에 전년도 예산액이 재활용 선별장 운영비용이 3686만 1000원입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이 394만 7000원이 증액됐습니다.
그러면 이 500만원과 거의 사오백만원 정도니까 유사한 금액으로써 제가 판단건대 이 8종이 어떻게 해서 100만원씩 해서 8종인지 앞에는 왜 300만원 1종을 했는지 그 설명이, 이렇게 2년 만에 바뀔 수가 있습니까?
그거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그래서 올해 2009년도 예산을 집행하면서 도저히 이 예산을 가지고는 유지비를 집행할 수가 없다 모자라서 안 된다 해가지고 1차 추경에 500만원을 다시 요구를 했습니다.
말 어휘 하나 바꿔가면서 했던 부분은 솔직히 깨놓고 너무 표시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800만원이 쓰여진 근거를 지금 현재 저희들이 확인을 해 볼 수가 있습니까?
혹시, 그 근거에 대해서
재무과 확인할 것 같으면 자료
일단 제가 산술적으로 500만원 차이가 났기 때문에 제기를 해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하고 인구수가 비슷한 부산진구 같은 경우에 현재 용역비가 84억 5900하고 미화원 수가 109명입니다. 개중에 가로청소가 72명이고 선별장이 37명입니다. 그리고 해운대구인 경우에 용역비가 74억 2000만원, 미화원수가 95명 그리고 가로청소가 69명 선별장이 26명, 우리 사하구인 경우에 현재입니다. 2009년도에 54억 2800인데 미화원 수가 156명이고 전체 개중에 문전수거가 49명, 가로청소가 72명, 선별장에 35명 이 데이터를 봤을 때 과장님 머리에 수치 안 떠오릅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그러면 제가 선별장은 아까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동료위원께서 선별장 이용이라든가 우리 미화원수가 다른 구에 비해서 많다고 생각 안 합니까?
그러면 인원은 지금 현재 늘어납니까? 다대1동이 추가됨으로 인해서 인원이 늘어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다대 민간위탁 수수료 원가 산정을 용역업체에 의뢰해 가지고 산정을 받은 겁니까?
왜 돈 준만큼 자기가 조사를 그거 해 가지고 자료를 줬기 때문에 자기들이 더 이상 책임질 사항은 아니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갑수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0분 회의중지)
(14시 11분 계속개의)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 359페이지부터 373페이지까지 건설과장께서는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물가상승에 따른 물론 주민의 요구사항도 매년 증가함에 따라 예산이 증액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내년에도 주민들의 각종 불편사항을 요구하는 민원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나 최근에 경제 상황 및 우리 구 재정 형편을 고려하여 2010년에는 2009년 예산보다 3억이 삭감된 4억원으로 편성함으로써 원안대로 예산이 사용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전결규정에 보면 2000만원 이상은 전결규정에 누구예요? 국장이지요?
그래서 2010년도에 소규모 편익사업비는 본래의 목적대로 전결규정대로 할 수 있다면 살려드린다니까요, 그런데 이거 살려줘 봐야 예산을 정해 가지고 계획을 잡아서 정책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자기 공약사업 써버리고 자기 생색내는데 써버리니 본래의 취지에 맞지 않기 때문에 필요가 없다 해서 삭감 내용이라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할 얘기 없지요? (웃음소리) 어떻게 마땅히 대답할 내용이 없지요?
정말 과장님 입장을 이해한다니까요. 그런데 꼭 필요에 의해서 소규모 편익사업비가 없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본래 목적대로 사용하십시오. 위원들이 자기 이권하고 표 따먹으려고 민원 넣는 게 아니고 동네 곳곳에 다니다 보니까 진짜 필요에 의해서 이것을 해주십사 하는 건데 2000만원 이하 1950만원짜리에요. 과장님 어디로 가는지 내가 알아요. 몰래 카메라 찍어 보니까 어디 깍 가서 결재를 받더만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우리 건설과에 전부 가 가지고 우리 본래 고유의 권한하겠다 해야 되지 2000만원 짜리도 전부 다 다른 데 가서 전결규정에 맞지 않는데 가서 허락받고 또 과장님 임의대로 동결시키는 게 아닌 윗사람이 동결했다 하니까 스톱하면 본래의 목적에 맞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삭감으로 올라온 거예요.
여기에 대한 확실한 약속이 되어지면 약속을 해 달라 말이에요. 그러면 제 개인적으로 본래 목적대로 사용하다 보면 삭감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삭감 안 하고 추경 때도 더 올려드리려고 저희들도 건의할 테니 그 약속을 먼저 지켜주세요. 약속을 해보세요.
이게 어찌됐든 예산이 4억이다 작년도 7억이잖아요?
우리 김정량 위원님은 약속을 받고 하시겠다고 해놓고 저는 생각에 이렇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왜 공사를, 쓰시겠다 라고 편성을 해놓은 기본적인 계획이 있느냐는 것을 묻는 이유가 그게 나오면 그 목적에 쓸 수 있는 부분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 의견입니다. 한번 연구를 해보십시오. 서로 저도 연구해보고 우리 과장님께서도 연구를 한번 해보고 이 2억을 어쨌든 도시위원회에서 삭감을 했어요. 4억을 다 가지고 지금 어쨌든 건설과에서는 어느 지역에 어떻게 어떻게 나름대로의 긴급한 사항이 나름대로 있을 재해가 아닌 이상은 긴급사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 생각은 어느 정도는 파악이 되어 있을 거란 소리입니다. 우리가 구청장이 동 순방할 적에 이런이런 사업 좀 해 주십시오 하고 올라오면 주민편익사업을 이 예산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옛날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는 동에 1000만원, 2000만원 동 포괄사업비라 해서 내린 적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집행하다 보니까 또 문제점이 발생돼서 건설과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 예산을 확보하면서 부서별로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는 건설과만 쓰는 예산이 아니고 부서별로 전부 쓸 수 있는 예산입니다.
그리고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는 각종 시설물이 파손됐을 때 복구하기 위한 예산이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은 먼저 계획적으로 했으면 안좋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과는 맥을 달리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는 첫째 골고루 배분 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 구 의원들 솔직한 이야기로 예산 단돈 십원도 없지 않습니까?
제가 누누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시의원들 1년에 5억씩 가져와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구 의원들은, 구 의원이 세고 다 떨어진 선출직이진 모르지만 불쌍하지 않습니까?
제가 표현을 이렇게 하는 것은 제 자신도 부끄러운 일이지만 불쌍해요. 예산편성 해 주고 나면 구청에 와서 사정해야 돼요. 부끄러운 일이란 말입니다. 정말 이것은 비유를 해서 하는 소리지만 지나가다가 도로가 조금 파여 있어도 건설과에 와서 또 모아 와서 안 해준다는 소리는 안 합니다. 안 해준다는 것이 아니고 참! 그런 것을 가지고 또 동사무소도 이야기하지 주민들도 이야기하지 그럼 그 민원 받아서 우리가 하나하나 적어서 한 달 정도 소규모 사업하기 위해서 체크해서 구청에 오면 바로 안 되거든요.
그래서 단순한 무지한 제 생각인데 단 과장님께서 조금 전에 문제점이 있어서 구청으로 다 올라왔습니다. 이건데 문제점은 첫째 인력, 각 동마다 토목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우리 구청에 정원 관계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게 정리정돈 되면서 구청으로 다 갔어요. 저도 압니다. 저도 동네에서 단체일을 했기 때문에 구 행정 일을 알거든요.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2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이라는데 동사무소에서 돈 몇 백만원 짜리가 꼭 설계가 필요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먼저 선 지출하고 설계 나중에 해서 하면 될 거고 제가 볼 때는 문제점이 없다 라고 생각하거든요. 큰 문제점은 없을 것 같아요.
요즘에 돈 몇 백만원짜리 공사하면서 설계 들어가고 가건물만 넣고 포장 공사하는데 사진 찍었다가 다른 것 뭐 있습니까? 구멍 난 것 사진 찍고 포장 했는가 사진 찍고 이거 확인만 되면 되는 것 아닙니까?
동장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마찬가지 구 의원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라는 것이 간곡히 부탁 드리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한번 노력은 해볼 수 있겠죠?
이상입니다.
한승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가 참 말썽이 많이 되는 이유가 어찌 보면 무원칙한 선심행정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오늘 많은 질타를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전년도 사업실적을 봐도 그렇고 항상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중에 몇 차례 답변하시는 게 갑자기 생긴 어떤 재해나 문제로 인해서 생긴 주민편익사업을 해야 된다. 할 것이다. 함께 해왔다고 하셨는데 작년 바닥 음악분수대 영상중계시스템 설치공사를 이 예산으로 하셨죠?
쓰고 있는데 이제 안 쓸 거라는 약속, 우리가 어떻게 믿습니까?
이런 예산은 앞으로 정말 안 쓰실 자신 있습니까?
이게 소규모 예산으로 들어갈 예산이 아닌 것은 과장님 양심에, 확실한 예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 사하에 필요하고 정말 급한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예산에 투입된다면 4억이 아니라 10억이라도 해야죠. 100억이라도 해야 되고 정말 김연수 위원님 말씀대로 소규모 예산이 아니라 동 단위 예산이 별도로 편성돼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소규모 예산을 가지고 동 단위로 보낼 것이 아니라 동 단위 편익사업 예산이 별도로 편성돼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편성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런 예산을 누군가의 힘으로써 생길 수 있는 예산이면 정말 없이 아예 본예산으로 다 올리고 추경으로 다 올려서 소규모 편익도 예산통과 해서 하자. 그것이 위원님들의 일관된 생각이십니다. 과장님이 답변을 주시면 거기에 대해서 본 위원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향후 내년 예산에는 소규모 편익사업이 이런 결과라고 하지만 불급한 예산에 사용하지 않겠다는 약속은 할 수 있습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성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년도 예산이 7억 중에서 2009년도 집행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그런데 문제는 갑자기 긴급한 상황이 벌어지면 편익사업을 써야 되겠죠. 그런데 형평성 있게 해야 되는 것이고 제가 제일 강조하는 게, 누군가 얘기했다 아닙니까? 전투에는 져도 배식 잘못하면 안 된다고 했듯이 골고루 해야 되는 것이고 또 다 고생이지 않습니까?
말단 공무원부터 시작해서 청장님까지 고생하는 것 다 아는데 이왕 고생하는 것 어느 특정인 한 사람만 생색낼 게 아니고 정말로 사하구에 지금 필요한 편익사업, 글자 그대로 주민편익사업이거든요. 그 얘기도 해보고 즉흥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우선순위를 정해서 제가 알기로도 신평 지내길, 물론 사유지가 있어서 시간이 경과됐지만 2월달에 동 순방을 했을 때 그때 이야기 했었고 작년에 제가 이야기를 했었다 말입니다.
그런데 조그마한 공사인데 2년 걸려서 1주일 전에, 정확하게 5일 전에 공사가 들어갔거든요.
참! 이렇게 어렵게 진행이 되는데 다른 것은 보니까 바로바로 업무지시가 떨어지고 바로 진행되어버리는데 이런 부분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편익사업을 꼭 해야 되는데 2년 걸려서 이제 시행이 되었다 말입니다.
이런 것에 비하면 즉흥적인 면이나 갑자기 바로 예산집행이 되어버리는데 이것은 뭔가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나간 것은 얘기를 들어봐야 위원님들과 저하고 그런 관계는 다 알고 계실 거고 내년도 소규모 예산집행은 기준에 적정하고 적합하게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한 달 내지 두 달은 취합했다가 진짜 필요한 곳 현장 파악해 보시고 전수조사 해 보시고 어느 동 상관없이 거기에 따라서 우선순위 정해놓고 두 번째는 의회 열리든 안 열리든 이런 주민편익사업 신청이 들어왔는데 이렇게 진행합니다. 라고 통보도 해 줄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사실 공사가 진행되더라도 잘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지내길 콘크리트 포장을 2년 걸려서 하는데 제가 알기로 스물 몇 번 했을 거고 해당 동장도 열 몇 번 했을 거고 주민도......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최소한도 요즘 시대가 스피드 시대 아닙니까? 같은 이야기 자꾸 하면 이상하듯이 그렇게 해서 거기서 공사가 마무리되는 상황인데 그것을 생각한다면 사실 다른 동료위원 못지않게 이거 4억 전부 일반예산에 편성해서 필요에 의해서 쓰면 되지 주민편익사업이라고 해서 별도로 할 이유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긴급 상황인데 해야죠. 수해 나면 복구사업으로 쓸 수 있는 것이고, 이게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런 부분을 헤아려서 저는 믿겠습니다. 건설과장님을 위시해서 여기 계신 계장님들 다 믿겠습니다. 양심에 한 점 부끄럼 없이 될 수 있으면 계획에 의거해서 전수조사까지도 하셔서 꼭 필요한 사업인가 아닌가 꼭 파악해서 진짜 불요불급한 곳에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종철 건설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할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5분 회의중지)
(15시 1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385페이지부터 390페이지까지, 주차장 특별회계 441페이지부터 462페이지까지에 대하여 교통행정과장님께서는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저희들 특별회계에 있는 당리동 소규모 공동주차장 건설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리동 소규모 공동주차장은 주변에 사하구청도 있고 그리고 부산은행 지점, 재래시장이 있고 그리고 주택가에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주변이 굉장히 주차시설이 부족해서 주차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입니다.
하여튼 여기에 310-7번지 일원에 16면의 주차장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들 시비 3억 1900만원을 받아왔고 그리고 구비 1억 3700만원을 합쳐서 4억 5600만원 가지고 공사를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7월 17일에 부동산 매각 동의서를 징구하였고 그리고 9월 21일날 시비 보조 가내시 통보를 받아서 3억 1900만원을 통보받았습니다.
하여튼 이 사업은 시비 70%, 구비 30%가 투자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앞으로 내년도도 금년처럼 예산 조기집행이 예상되는 관계로 1월부터 바로 착수해서 6월 이전에는 준공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하단2동 소규모 공동주차장 건설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마는 이것은 에덴시장 주변이고 그리고 그 주변으로 소규모 영세 점포가 많이 있으며 동아대 학생들이 왕래가 많은 곳입니다.
이 지역은 재래시장 활성화 그리고 주변에 소규모 점포들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사업 계획을 세웠습니다.
487-11번지 일원 3개 토지에 14억 5300만원의 구비를 투자해서 24면을 만들고자 합니다.
여기도 금년도 7월 17일날 부동산 매각 동의서를 소유자 3명으로부터 징구하였고 그리고 8월에 시비 보조사업비를 신청하였습니다마는 시 재정 형편상 가내시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9월 17일날은 공유재산 취득 구정조정심의위원회를 거쳤고 12월 2일에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구의회 의견을 거쳤습니다.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내년 상반기 중에는 마무리해서 에덴시장 인근 주민들 그리고 영세 점포주들의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이 두 건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원안처럼 통과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오 위원입니다.
제가 공영주차장 건설 현황을 죽 보니까 감천2동 공영주차장, 당리동, 괴정2동, 괴정2동 3통 지내, 괴정3동, 신평1동 소규모, 당리동 이번에 계획된 것, 하단2동 죽 나와 있습니다만 물론 지역에 따라서 편차가 심하고 지역에 따라서 지가가 다 다르겠죠.
문제는 땅 매입할 때도 딱 골라서 할 수는 없는데 차 한 대 하는데 평수로 쉽게 계산한다면 감천2동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에 7평당 차 한 대 대고요 당리동 소규모 공동주차장이 6평 그 다음에 괴정2동 소규모 공동주차장 같은 경우에 차 한 대 많은데 9평, 괴정2동 3통 지내 소규모 공동주차장인 경우에 4.8평, 괴정3동 소규모 공동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9.2평, 그 다음에 신평1동 소규모 공동주차장에는 9평, 그 다음에 이번에 신설될 예정입니다마는 당리 소규모 공동주차장은 6.8평, 그 다음에 하단2동 공동주차장의 경우에는 이번에 신설 예정인 7.25평인데 문제는 하단이 지가가 비싸서 그런지 모르지마는 예산액하고 차 대수하고 계산한다고 그러면 차 한 대 대는데 2800부터 시작해서 2600, 4400 괴정2동 같은 경우에는 4400만원, 그 다음에 제일 싼 데 괴정2동 3통 지내 길에는 차 한 대 대는데 1360만원, 그 다음에 괴정3동 소규모 같은 경우에 3000만원, 그 다음에 신평1동 소규모 공동주차장 같은 경우에 4270만원 정도, 그 다음에 이번에 신설될 당리동 소규모 같은 경우에는 예산 올라온 그대로 계산한다면 2850만원, 그 다음에 하단2동 소규모 공동주차장인 경우에 차 한 대 대는데 6050만원 정도 이렇게 소요가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두 가지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땅 매입하실 때 평형수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차 한 대 대는데 이것은 반듯한 땅을 사면 그대로 다 집 형식이니까 차를 완전히 100% 다 주차장 활용이 되는데 그렇지 못한 예를 든다면 이렇게 고르지 못한 땅을 샀을 때는 자투리땅이 많이 생긴다 말이죠.
이럴 경우에 땅값이 싼 것 같으면 모르지마는 지금 하단 같은 경우에 평당 얼마 치입니까? 땅값만, 그런데 필지가 다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 있듯이 지금 공시지가라 그랬죠?
과장님이 판단하실 때 교통행정과에서 땅 매입도 한다는데 지금 이 공시지가에서 주차장은 해야 되겠고 좀 싸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가능하면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것처럼 재정을 아끼면 좋겠지마는 하여간 최대한 저희들 헛되이 집행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수 씨하고 정말임 씨하고 신혁수 씨가 다 당리 사시는 분인데, 맞습니까?
가능하다고 그러면 사실 차 한 대 대는데 6050만원 생각도 못한 부분이었고 그런데 또 필요한 지역에 주차장을 시설을 해야 될 그런 입장이라고 그러면 이것은 공시지가로 판단되시면 교통행정과에서 주축이 되셔가지고 다른 장소는 물색을 해봐도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감히 엄두를 못 내가지고 실지 이런 계산한다고 그러면 우리 구민들은 잘 모를 거예요.
주차장이 필요하다고 해서 막상 조그마한 차 한 대 대는데 무슨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고 평수를 많이 차지하냐고 의아스럽게 생각하는 주민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계산 안 해보면 모르니까,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물색을 해 주시고 그리고 동별로 예를 들어가지고 구청에서 동에 지시를 내렸을 때 동장님들이, 협조가 있는 동이 있고 없는 곳도 있는데 하단에도 제가 봤을 때 동에서 올라온 부분도 있지마는 해당 지역 구의원께서 주민들 민원이니까 실지 근접해서 살고 있으니까 갑갑한 부분이 많거든요.
한 장소에서 스티커 세 번, 네 번 끊기는 수가 있는 거고 또 시장이 가깝다 보니까 거리가 멀면 차 대기가 그렇잖아요.
차 갖고 있는 사람이 한 발짝 걷기도 싫어하는 입장에서 그런 것도 헤아려 가지고 땅 매입하실 때 신경 좀 쓰시고 주차장도 제가 봤을 때 긴급 완급이 있을 것 아니에요.
진짜 꼭 필요한 곳에 주차장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한 번 더 제가 거듭 말씀드릴게요.
땅 매입 부분은 과장님 노력하셔가지고 싸게 살 수 있는 방향을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승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지역 구 관련되어서 하는 것 같은데요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참 제가 지역 주민들한테 미안한 지역입니다.
항상 과장님 행감 때나 업무보고 때 우리 하단2동은 주차 단속을 열심히 해 달라고 항상 부탁드리고 이 지역 사람들은 주차할 데 없는데 자꾸 주차단속만 온다고 원성이 자자했지만 이 지역에는 거의 공영주차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주차 면이 참 많이 부족한 면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재래시장 활성화 관련되어서도 정말 필요한 요지였고 어차피 이런 것이 우리가 특별하게 더 주고싶다고 해서 더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덜 주고 싶다고 덜 줄 수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과장님.
충분히 감정평가 금액에 맞춰서 가는 것인데 물론 김성오 위원님 말씀대로 감정평가사 선정에서 좀 더 신경을 쓰셔서 이왕이면 한 푼이라도 세금이 많이 안 소요되게끔 노력해 주시는 부분은 해 주시고요. 그리고 누차 말씀드리는 거지만 이 주차면이 24면보다 혹시 이 땅 활용을 하실 때 실질적으로 나중에 철거를 하고 나서 택지 추정을 할 때 좀더 방향을 틀면 더 많은 면이 나올 수도 있을 것이고 이거 비싼 땅 아닙니까, 그렇죠?
비싼 땅이니까 이왕이면 더 많은 차량을 댈 수 있도록 복층이나 아니면 다른 시설로써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좀 더 정말 신중하게 검토해 주십사하고 이 지역에 한시라도 빨리 우리 주민들에게 주민 편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시지가 비교표 이것은 자료가 어디서 나온 겁니까?
나는 그래서 공지시가 파악이지마는 주차장으로써는 내가 볼 적에 김성오 위원님 말씀이 맞거든요.
삐쭉삐쭉한 것보다 딱 사각형 이게 맞을 것 같아요.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엉뚱하게 물어봐서 죄송합니다.
김정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지금 헷갈리는데 소유자가 추천하는 감정평가, 구청에서 하는 감정평가 합쳐서 나누기 2 이 금액이 맞죠?
그런데 450만원에 살 수는 있죠?
할 수는 있죠? 협의 사항에서
너무 그래서 이게 성급했다는 말이에요.
우리 사하구에 모든 예산이 전부 다 감액이 됐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어려운데 우리 위원들이 감정평가에서 5%나, 10%정도 좀 싸게 해달라는 요구사항이 있었다 그래서 그게 어떻게 협상 대상으로 남겨놓아야 되는데 감정평가대로 주겠다 했으니까 오늘 나오는 얘기가 감정평가사를 잘 선임을 해서 낮게 책정하자,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고, 여기서 공시지가는 말이 안 되는 얘기고, 정상적으로 하되 집 주인에게 진짜 우리 재정이 이렇게 어려우니 당신 좀 한 5% 다운 계약서, 감정 금액보다 5% 좀 싸게 해줘 이것은 내가 볼 때는 과장님하고 계장님하고 노력하실 부분이에요. 그렇잖아요?
안 되면 어쩔 수 없고 그렇게 되는 거지 이걸 감정평가를 높게 책정 해달라, 낮게 책정해 달라 이것은 월권행위죠. 그렇죠?
그건 가능하겠죠?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성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거리가 어느 정도 됩디까?○김연수 위원 487-26번지
○한승정 위원 이건 연립이라니까
○교통행정과장 손병렬 이것은 연립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변 공시지가를 비교하기 위해서 한번 저희들이 적어본 겁니다.
○김성오 위원 거리가 멀다 이 말 아닙니까?○한승정 위원 이거 연립이 아니면 더 비쌉니다.
연립이 건축물이 있기 때문에 공시지가를 낮춰놓은 거야 주민들이
○김연수 위원 아니지, 아니지. 그건 아니고, 연립이어서 그런 게 아니고
○위원장 옥영복 아니......
○김성오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질의를 하는 거니까, 재래시장에서 거리상 어느 정도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손병렬 에덴시장 골목, 에덴시장은 가보셨겠지만 에덴시장 건물이 있고 밖에 골목이 양쪽으로 시장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 형성된 데에서는 한 100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에덴시장 건물에서는 100m가 좀 더 되고 시장 양쪽 길가로 형성된 데에서는 한 건물 입구 쪽에는 한 70m 그쪽 끝에는 한 100m 정도
○김성오 위원 실지 지가도 싸고 공시지가도 싸고 면적이 더 넓네요 우리 지금 예정지보다,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손병렬 예.
○김성오 위원 그 부분도 우리가 계약을 한 상태는 아니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손병렬 이 부분은 단순히 하단2동에 에덴시장 주변에 공시지가가 이 정도라는 걸로만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성오 위원 일단 후보지는 생각하기 나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 시장 바로 옆에 주차장 있는 데는 없습니다.
신평도 그렇고 거리는 다 떨어져 있거든요. 신평1동에 주차장도 상당히 한 200m 이상 떨어진 상태인데 차 댈 데가 없으니까 워낙 복잡하니까 그런 아쉬우니까 하는 그런 사항이고
일단은 제가 봤을 때 집행부서에서 알아서 할 사항입니다마는 고려할 부분은 고려해 주시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제가 마무리 지을 게요. 이와 별다른 얘기지만 동료위원님이 제출한 자료 동일지역 단속 20위 해 가지고 나온 동일 장소입니다. 월 건수가 장림시장 주변 월 평균 250건, 동아대 일방통행로 220건, 다대농협 주변 210건 그 다음에 신평지하철 새동네 부분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205건 신평 강동병원 200건 이런 식으로 죽 내려오는데 맨 마지막에 20위가 구평동 정자나무 해 가지고 56건 죽 나와 있습니다마는 여기에도 다 주차하기 복잡한 데거든요. 차 댈 데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도로에 차 댈 수밖에 없는 거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향후 제가 봤을 때 건의 많이 하는 부분인데 공식적으로 건의를 하고 그 다음에 땅 물색해 가지고 교통행정과에 건의하면 주차시설을 해준다 이 얘기입니까, 아니면 서류상 완벽하게 안 갖추어도 전수조사를 하셔 가지고 주차장을 만들어준다 그런 개념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손병렬 물론 현장에 동 주민센터나 위원님들 추천해 주시면 좋겠지만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지금 단속 20위 지역은 저희들이 능동적으로 현장조사를 해서 위원님들 지적하시는 그런 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김성오 위원 그런 부분이 저도 어느 부서든 마찬가지입니다. 형평성 있게 해주셔야 될 사항이고 복잡한데 복잡한 장소 주차장 시설을 순위대로 해주는 게 맞는 사항이거든요. 그렇게 고려를 해주시고 덧붙여서 나온 김에 신평2동 새동네 앞에 거기 상당히 곤혹을 치르는데 이런 내용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같은 날 한 장소에서 네 번이나 스티커를 끊는다고 하면 더 이상 말할 필요는 없을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옥영복 김성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연수 위원 제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궁금증이 나서 안 물어보고 안 되겠는데 487-11이 제일 앞에 있던 집이지요? 카도바리 집이지요?
○교통행정과장 손병렬 골목 제일 안 쪽 집입니다.
○김연수 위원 제일 안쪽 집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손병렬 예.
○김연수 위원 아까 김성오 위원이 물어봤을 적에 공시지가 안의 집이라고 이야기 안 하고 제일 바깥 집이라고 하더만 11이......
○교통행정과장 손병렬 11이 487-11이 제일 안쪽 면적이 제일 넓은 데입니다.
○김연수 위원 제일 넓은 데가 안쪽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손병렬 예.
○김연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라......
○위원장 옥영복 김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승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승중 위원 계속해서 고생 많습니다. 노승중 위원입니다. 저는 네 분 위원님들의 발언 다 들었습니다. 질문을 들었고 각동별로 이슈화 되어 있습니다. 과연 어디다가 이런 주차장을 하나 넣을까 하는 많은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데 전에 괴정2동에서 할 때도 차 한 대당 대는데 얼마 든다, 얼마 든다 우리 김성오 위원님 말씀과 같이 굉장히 비싸게 치인다는 얘기를 많이 해왔었습니다.
이게 지금은 이렇게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 오히려 이런 부분들도 방법론을 제기를 해볼게요. 당장 실현되는 것은 쉽지 않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마는 경쟁을 한번 시키는 것입니다. 후보 선정 대상지를 몇 곳을 물색해서 그 사람들을 따로 부르는 겁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공개될 부분은 공개가 되고 자기가 숨길 부분은 자기가 숨기도록 해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공개경쟁을 입찰을 붙이는 방법도 있지 않겠느냐 공시지가 비교도라는 거 하단2동 것을 하나만 예를 들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487-26번지는 880대가 있지요? 괄호열고......
○교통행정과장 손병렬 예.
○노승중 위원 그 가격은 487-11번지 최하가격보다 220만원 정도 싸지요? 그런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손병렬 이게 ㎡당 공시지가입니다.
○노승중 위원 ㎡ 220만원이 쌉니다. 그렇지요? 그런 식으로 맞지요?
○교통행정과장 손병렬 이게 88만원입니다.
○노승중 위원 단위 수가 정정하겠습니다. 88만원으로 되어 있지요?
○교통행정과장 손병렬 예.
○노승중 위원 그러면 100만원과 88만원 사이에는 12만원의 차이가 납니다.
○교통행정과장 손병렬 예.
○노승중 위원 ㎡ 그러니까 그랬을 때 이런 부분들도 굳이 한 곳을 지정을 해야 될 필요성은 있었겠느냐 그런 의구심도 듭니다. 그리고 487-11번지, 16번지 그 다음에 487-15번지 여기는 따지고 보면 지금 487-26번지보다 형태 자체도 굉장히 불균형합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효율성에 있어서 떨어진다는 그런 결론을 당장 여기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486-26번지와 지금 설명해온 487-11번지 주변과의 거리 사항은 한 몇 m정도 차이 나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 487-26번지에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는 어느 정도까지 차이가 난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한 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손병렬 지금 에덴공원 시장까지는 한 100m정도......
○노승중 위원 100m 정도 차이가 납니까?
○교통행정과장 손병렬 예.
○노승중 위원 본 위원은 그렇다면 가격도 싸고 모양도 반듯한 곳이 건립 예정지로 안 낫겠느냐 그래서 어느 한 곳에 치중하지 말고 이런 사람을 불러 가지고 한 번 낙찰도 시켜보는 겁니다. 최저 입찰도 시켜 보는 겁니다.
자기 땅을 자기 마음대로 팔 수 있도록 기준은 이렇다 우리 구 입장에서 한 푼이라도 싸게 사려고 하니까 싸게 해주는 대로 택하겠다라고 그렇게 해서 몇 군데 경쟁을 시켜보는 겁니다. 제 의견입니다마는 그런 부분들도 한 번 생각을 해주십사 하는 건의 사항을 드리고요, 당장 이렇게 저렇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하나의 방법론입니다.
그리고 평당으로는 이야기를 하지 말라고 했는데 대충 나온 것으로 봤을 때는 당리동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상액만 가지고도 약 평당 300만원 정도 보상액을 줘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하단2동 소규모 주차장 477-11번지 일원은 보상비만 가지고 평당 약 700만원 정도 보상을 해야 될 그런 내용으로 봤을 때 지역에 따라서 벌써 2.5배 정도의 차이가 나는 그런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돈의 고저 상관없이 소규모 공동주차장은 건립이 돼야 된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무시해도 되겠지만 그래도 없는 형편에 있는 예산을 가지고 최소한의 예산을 들여서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라면 그 부분만큼은 더 연구를 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번만큼은 좀 신중을 거듭해서 우리 위원들의 이구동성 내용이 ㎡당 단가가 너무 비싸다 그리고 한 대 대는데 2000만원에서 3000만원 든다 3000만원에서 5000만원 든다는 그런 내용들을 할 때마다 그런 이야기를 반복할 것이 아니고 방법론을 좀 바꿔야 되겠어요.
그렇지 않으면 타파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교통행정과장으로 계실 때 혁신적으로 뭔가 하나 해주기를 부탁드리고 저는 결론을 아직 못 내겠습니다. 별도로 모아서 더 의논을 드리도록 하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옥영복 노승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질의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손병렬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도시위원회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2010년도 예산안 종합심사를 위하여 노력하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0분 회의중지)
(16시 48분 계속개의)
○위원장 옥영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안(노승중·안채호·김정량·김성오·김연수·한승정 의원 발의)
○위원장 옥영복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하여 단일수정안을 마련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된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노승중 위원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중 위원 201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2010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최선을 다해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와 본 특위의 종합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들을 종합하여 만들어진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특위 수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출 부분에 있어서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등 다소 과다하게 계상된 경상적 경비 부분과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구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일부 불요불급한 항목 7건에 대하여 6억 1915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회계별 조정내역을 살펴보면 일반회계 세출 부분의 요구액 2100억 6390만 8000원 중 6억 1915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삭감된 금액은 전액 예비비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특별회계 세출 부분에서 주차장 특별회계 사업 중 일부 사업비가 과다계상 되어 총 요구액 49억 7565만 2000원 중 5300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으며 조정된 금액은 전액 주차장 특별회계 예비비로 증액하였습니다.
그 외 일반회계 세입 부분과 특별회계 세입·세출 부분은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세부 항목별 삭감 내역은 배부해 드린 삭감 조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수정예산안 및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옥영복 노승중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본 수정안을 사전에 여러 위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제안되었다고 생각되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 특별위원회에서 의결된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및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심의되도록 하겠으며 12월 16일 10시 30분부터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2009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3분 산회)
노승중 김연수
김정량 한승정
김성오 옥영복
○출석전문위원
김종택
○출석공무원
문화관광과장임채균
민원여권과장김순련
보건행정과장여기선
주민생활지원과장양종호
주민서비스과장김종하
환경위생과장하태생
청소행정과장박갑수
건설과장김종철
교통행정과장손병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