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3회사하구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9년 12월 15일(화)
장  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가. 주민생활지원국
  나. 도시국
2. 201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계속)

심사된 안건
1.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사하구청장 제출)
  가. 총무국(계속)
  나. 보건소
  다. 주민생활지원국
  라. 도시국
2. 201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계속)(사하구청장 제출)
  ◦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노승중·안채호·김정량·김성오·김연수·한승정 의원 발의)

(10시 31분 개의)

○위원장 옥영복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간부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한국여성유권자연맹에서 본 위원회를 참관코자 이 자리에 참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1.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사하구청장 제출)
  가. 총무국(계속)
  나. 보건소
  다. 주민생활지원국
  라. 도시국
2. 201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계속)(사하구청장 제출)
○위원장 옥영복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143페이지부터 155페이지까지, 다대도서관 관련 예산안 203페이지부터 210페이지까지에 대하여 문화관광과장님께서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보충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임채균  위원장님, 문화관광과장입니다.
  저희 과는 총무위원회 예산 심사 때 저희가 필요한 사항을 말씀드려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부분을 이해를 해 주시고 또 그래서 예산반영에 동의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낙조분수 화장실 분뇨수거료에 저희들은 처음에 계상할 때 월 평균을 해서 12개월분을 했는데 비수기 한 3개월 정도는 삭감으로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그 부분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저희들이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옥영복  다대도서관 관련은 없습니까?
  도서관 관련도
○문화관광과장 임채균  다대도서관에는 상환금이 예산을 편성할 때 작업상에 실수를 해서 이중계상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5억 7100만원은 한 쪽에서 삭감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수정돼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옥영복  잘 들었습니다. 임채균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오 위원  문화관광과장님을 위시해서 관계공무원 수고 많습니다. 김성오 위원입니다.
  148쪽 분뇨수거 건에 대해서 내년에 스탠드 제작하고 화장실을 안 만듭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채균  내년도에 화장실...... 건축민원 쪽은 아직 확보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바일 이동화장실을 임차해서 쓸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성오 위원  이동화장실이 깨끗하고 참 좋은데 임차해서 쓸 내용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채균  예.
김성오 위원  이동화장실 3개가요?
○문화관광과장 임채균  예.
김성오 위원  그 내용이 아닐 것 같은데
○문화관광과장 임채균 세 개 중의 하나는 총무과에서 설치를 하고 저희들은 6, 7, 8, 9월달 성수기 동안에 일반용 두 대하고 장애인용 한 대 해서 임차할 계획입니다.
김성오 위원  그런데 제 생각 같으면 스탠드 제작 할 것 같으면 조경도 해야 되고 낙조분수 주변에 정화작업, 환경정리를 할 것 같으면 화장실을 건축해야 될 건데
○문화관광과장 임채균  당초에는 화장실이 관리동을 지을 때 거기에 설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관리동 짓는 것이 아직 불투명하기 때문에
김성오 위원  그럼 제 생각에는 화장실을 지어버리면 이런 게 필요 없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임채균  지금 화장실만 별도로 짓기는......전체적으로 해양정비사업에 바로 분리해서 할 수 없기 때문에 전체 계획 하에서 지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성오 위원  지금 그러면 과장님 생각에는 비수기 3개월 해서 1500만원 정도는 삭감을 해도 관계가 없다 이 말이네요?
○문화관광과장 임채균  저희가 예측을 정확히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올해 집행한 것을 토대로 해서 그 정도 하면 될 것으로 봅니다.
김성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옥영복  김성오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정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량 위원  예상은 했겠지만 154쪽에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낙조분수 관련 전임 계약직, 말도 많고 탈도 많고 공무원 노조까지 올라온 것  보셨죠?
○문화관광과장 임채균  예.
김정량 위원  공무원 노조에서 채용공고문에 대해서 혹시 보셨습니까? 없으면 제가 드리려고요.
○문화관광과장 임채균  어제 제가 언뜻 봤습니다.
김정량 위원  이게 참! 미묘한 것이 제가 지역구가 다대포거든요. 웃고 있으면 사람들이 약 올린다고 뭐라 할 것 같고 울고 있으면 표정관리 한다고 뭐라 할 것 같아서 참! 건드리기 어려워요. 다대포를 한 직급 높은 라 급으로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려야 될지 어찌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예산이 전부 동결 내지 삭감 아닙니까? 우리 전체 예산이.
  부산시 군·구에서 13위입니다. 마이너스 된 데가 있거든요. 그럼 우리 사하구가 제일 꼴찌에요. 그런데 복지예산은 증액이 됐다 말이에요.
  그렇다고 보면 우리 사하구는 2010년도 예산은 대폭 삭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각 부서마다 행정경비 전부 4%에서 5%를 전부 삭감을 시켰다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하시는, 하다못해 내가 볼 때는 복사지도 이면지를 써야 될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즉, 재정이 뒷받침되지 않는 정책, 무분별한 개발 때문에 오늘날 이렇게 됐다고 저는 보는데 유독 왜 낙조분수 관리직을 라 급으로 하느냐?
  라 급과 마급이 일반 예산이 얼마 정도 차이가 납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9급, 8급 정도 되죠?
○문화관광과장 임채균  급 간의 보수차이는 300만원 정도 보는데 김정량 위원께서 왜 딴 데 졸라매고 예산을 절감 또 긴축예산을 편성하는데 이쪽에 유독 늘어났느냐 이런 말씀인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구 행정을 수행하면서 시기에 따라서 우선순위를 어디에 둘 것이냐,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잘못됐을 때는 과감하게 줄이기도 해야 되지만 제가 올해 분수 부분 결과를, 성과를 나름대로 판단해 볼 때 정말 116만명이 오고 가고 외국인들도 많이 오고 국내외 관광객들, 또 유명하신 인사들 또 우리 지역에 있는 분들 이런 여러 가지 오신 분들에 대한 반응을 봤을 때 상당히 큰 성과가 있었던 사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지향하는 아주 고품격 이런 분수연출을 통해서 정말 명실상부하게 최고 수준을 유지해 보자. 그런 공연을 해서 정말 자랑스러운 랜드마크를 만들어보자 이런 뜻을 가지고 추진하는데 따라서 이런 인력들도 좀 괜찮은 사람들 구에서 운영하자 이런 뜻에 의해서 했습니다.
김정량 위원  그런데 과장님 우리 어렵게 이야기하지 말고 쉽게 이야기합시다. 왜냐하면 예산안 심의에서 어렵게 이야기해 버리면 제가 뭐라고 이야기하고 싶냐 하면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프로급을 모시고 오자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럼 말이 또 길어진다 말이에요. 이것을 굳이 지금까지도 희망근로를 써왔는데 구태여 라 급으로 할 필요가 있느냐
○문화관광과장 임채균  그거......
김정량 위원  잠시만 기다려보십시오. 문제는 국장님 딸이 채용이 됐기 때문에 1월달, 10월달 채용공고문 비교를 해보면 학사가 아니고 의도적으로 국장님 따님이 채용될 수밖에 없는 압축을 시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자진사퇴를 했다면서요?
○문화관광과장 임채균  예.
김정량 위원  그럼 앞으로 채용공고를 어떻게 하실 거죠?
  채용공고를 해야 되겠죠? 차점자는 틀림없이 안 될 거고.
○문화관광과장 임채균  예.
김정량 위원  그랬을 때 제 이야기는 직급 낮추자 이 말이에요. 이거 삭감 시키자 이 말이에요.
○문화관광과장 임채균  예, 말씀 하시고
김정량 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임채균  지금 분수에 있는 연출하는 직원이 거기도 석사학위를 가지고 있고 대학에서 실용음악을 전공을 했습니다.    또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대한 취향이 다를 수도 있고 지금 있는 인력을 혼자서만 365일, 물론 중간에 쉬는 기간이 있습니다마는 1년을 계속 감당하기에는 일시적으로는 모르지만 장기적으로 가는 것은 무리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갑작스레 일이 생길 수도 있고 저희들은 이번에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 직원 혼자서 그 전문영역을 감당을 할 수 없습니다. 솔직히 제가 너무 깊이 있는 이야기를 하면 그 직원에 대한 평이 될 수 있어서 터치하기 곤란합니다마는 실용음악 쪽을 좋아하는 사람, 또 클래식 쪽에 뛰어난 사람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광장을 겨울에 허하게 비어놓는 것보다는 활용도를 높여달라는 요구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연을 할 때 나름대로 공연기획도 필요하고 또 중요한 행사하면 MC를 우리가 직접 보는 그런 기능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그 정도 수준은 돼야 되니까 이런 판단 하에서
김정량 위원  마 급을 해도 훌륭한 사람이 있고 또 우리 사하구청에서 전산에 대해서 직원들이 유능한 직원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공익요원들도 얼마큼 커버가 가능해요. 공익요원들이 더 기억한 것을 가지고 있다 말이에요. 그것은 굳이 라 급을 한다고 해서 이게 활성화 되고 마 급을 한다고 해서 안 되고 이런 것은 제가 볼 때 안 돼요.
  그래서 형평성 원칙으로 가자. 특징 있는, 그럼 제 딸 취직 시키면 한 5급 시키면 좋긴 좋겠죠. 그런데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데서 출발하자.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볼 때는 이것은 라 급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 급으로, 마 급이죠?
○문화관광과장 임채균  그런데 그 부분은 제가 결과론적으로 우리 직장 내에 있는 분들 가족이 응모하다 보니까 그런 오해를 샀는지 모르겠지만
김정량 위원  또 그 얘기 하면 왜 그럼 그 양반을 희망근로를 시켰는데요?
처음부터 그런 순서대로 된 것 아니에요! 자꾸 그런 얘기 하지 말고 여기서 끝내십시오.
  과장님, 괜히 이야기해봐야 오해만 된다니까요. 희망근로를 시킬 때는 그런 수순에 의해서 됐잖아요!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임채균  위원님, 제가 양해말씀 구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일을 할 때 어떤 시책이라든가 물론, 윗분들 방침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수용을 일부 하지만 직원들 생각, 저희들 생각 중간 과정에서 나름대로 같이 의논을 합니다.
○위원장 옥영복  김정량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한승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승정 위원  총무위원회에서는 충분히 이게 거론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도시에서는 모르다 보니 여러 가지 궁금한 것이 많습니다.
  특히 인력 관련 문제인데 지금 우리 사하구 인건비 예산 비중이 몇 % 정도 예산에 못 올라와있죠?
  혹시 모르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채균  한승정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한승정 위원  어제도 총무과에 말했는데 25%, 타 구는 거의 80% 정도 예산을 잡아놨는데 우리 사하구는 그것도 모자라서 25%나 인력비 예산을 책정 못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문화관광과 다대도서관 관련 했을 때 제가 작년에 참석했고 과장님의 고언을 많이 들었는데 다대도서관 할 때 전문직 사서를 관장으로 써야 된다고 했을 때 과장님 뭐라고 답변하셨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채균  제가 그때 말씀......
한승정 위원 총액인건비제로 인해서 사하구 예산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 있는 인력으로 한번 활용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우리 사하구가 예산을 절감할 수 있고 그렇게 총무위원회에서 거기에 대해서 아주 어필하시는 것을 제가 보고 과장님께서 우리 사하구 인력관리 운용에 대해서 참! 관심 많으시고 철저히 하시는 구나 그렇게 믿고 정말 양보하기 힘든, 정말 어린 친구들에게 필요한 전문직 사서 도서관장이 돼야 된다는 당위성을 가지고도 제가 거기에 대해서 포기를 하고 관장님의 고견을 바랬는데 한낱 낙조분수 관리 계약직을 허술하게 방만하게 관리하신다 하니까 실망감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지금 낙조분수 전년도에 관리하고 있었죠?
  그분은 지금 몇 급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채균  지금 라 급입니다.
한승정 위원  라 급, 그분이 운영하다 보니 많이 힘들어하고 휴가도 못 가고 하루 쉬지도 못 하고 어찌 보면 업무보조를 하기 위해서 직원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채균  보조라기보다도 서로 대체인력
한승정 위원  그렇죠. 대체인력이지만 어차피 대체라는 것도 보조인력이 필요한 거죠. 같은 급이 일을 하다 보면 똑같은 동급이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물론, 좋은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도 있지만 좀더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는데 굳이 같은 급수의 계약직을 선정한다는 것은 이때까지 과장님께서 의회에 지속적으로 말씀해 오셨던 총액인건비제의 문제점, 그리고 관리하는 문제점에 대해서도 맞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의회 위원님들과 의논해 보기로 하고 그리고 이 문제는 물론, 예산안에서 조금 벗어난 문제인데 선출과정에 대해서도 의구심이 많이 있습니다. 그게 없다고 할 수는 없겠죠?
  까마귀 날자 배가 떨어졌는지 배 밭에서 갓끈을 고쳤는지는 모르겠지만 의구심이 많이 듭니다.
  선출과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선출과정, 그러니까 1월달에 공고를 하셨고 그 다음 심의위원회 몇 회 했을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채균  1월달 공고한 것은 앞에 있는 직원 채용할 때 공고를 해서 채용을 했고
한승정 위원  10월에 공고를 새로 하셨고,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임채균  10월달에는 추가로 한 사람
한승정 위원 이 공고 하고 나서는 어떤 절차를 거쳐서 계약직 공무원이 선출이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채균  저희들은 내부에 급수하고 기간, 또 담당할 업무, 채용부분 이런 것을 정해서 총무과에 요청을 하면 총무과에서, 인사위원회에서 공고하고 거기서 응모 받은 사람들 심사해서 결정을 합니다.
한승정 위원  인사위원회 심사부분에 대해서는 총무과에 가야겠다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임채균  예.
한승정 위원  어제 총무과장은 문화관광과장한테 전반이 있기 때문에 자기는 모른다.
○문화관광과장 임채균  아닙니다. 그것은......
한승정 위원 과장님한테 여쭈어보면 충분한 답이 될 것이다라고 어제 내려갔었는데 지금 현재 인사위원회 심사표 같은 것을 우리가 요청하면 또 개인 사생활이니 뭐니 해서 안 주겠다. 그렇죠?
  이 선정과정에 대해서 조금 아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채균  제가 응모하고......
한승정 위원  전혀 관심이 없으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채균  관심이 없는 것은 아니고 그것은 저희가 관여할 부분이 아닙니다.
한승정 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선 명명백백하게 사실이 오해가 있든 진실이든 밝히는 것이 좋죠? 그냥 두루뭉실하게 넘어가는 것은 우리 사하구의 체면상 안 좋은 것 아닙니까?
  어차피 국민들에게 의혹이 생겼고 의회도 의혹이 생겼고 아까 말했듯이 공무원 자체 내에서도 의혹이 있겠죠. 과장님은 일말의 의혹도 없으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채균  저는 담당하는 부서장으로서 제 나름대로는 정정당당하게 채용할 수 있는 요건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렇죠? 억울하죠. 요건에 맞는데 우리는 정말 깨끗하게 한 것 맞는데 왜 세상의 사람들은 우리를 오해하느냐? 억울하시죠? 그것을 밝혀주면 고맙겠죠? 이게 억울하다.
  억울한지 안 한지는, 우리도 믿습니다. 우리 구청 공무원들께서 억울함을 당하는 것 자체도 의회에서도 묵과할 수 없는 부분이니까 저희들이 가능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밝힐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밝히고 주민들에게도 알려드릴 수 있는 부분을 찾고 급수 부분은 조정돼야 한다는 것이 본 위원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임채균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김정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하고 같이 연계가 됩니다.
한승정 위원  예, 충분히 말씀 들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임채균  제가 아까 왜 그렇냐 하면 기존에 있는 인력에 보조 또는 대체 이런 인력 성격을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를 들어서 같은 음악을 전공을 해도 재즈 쪽에 또 락 쪽에 가능한 사람이 있고 클래식 쪽에 강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이 한 사람 하는 역할을 그대로 둘이서 번갈아가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상호 보완적입니다.
  한 사람이 이쪽 부분에 잘하면 딴 쪽에 모자란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이런 경로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완성도가 높아진다 그런 차원이고요 라급 마급의 문제는 우리가 항상 채용할 때 나름대로 우수 인력 저희들이 필요로 하는 인력 정도로 하려면 이 정도 수준이 되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마급 해도 우수 인력이 오지 않겠느냐 그런데 지난 번에 저희들이 라급 하고 나서 지금 있는 직원에 대한 저 나름대로의 생각은 다소 우리가 지향하는 부분에 조금 부족한 부분도 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단순하게 보조가 아니고 보완할 수 있는 이런 인력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알겠습니다. 충분히 우리 과장님 생각은 이해 됐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임채균  그래서 솔직히 이 규정상으로 보면 마급하고 라급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라급은 대학에서 전공을 했든지 안 그러면 일반 학사 학위를 가지고 실무 경력이 2년이라든지 있어야 라급의 자격이 되고 그 다음 마급은 그 위에 조금 일반 경력을 요하는 그런 자격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승정 위원  그러면 죄송한데 그렇게 자꾸 말씀하시니까 하나만 물을게요.
  그렇게 뛰어난 인력이 필요한데 왜 인력 그러면 주거를 부산시로 한정을 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채균  제가 그 부분은 지난번에도 지금 있는 직원 채용할 때 서울에서도 오고 이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상 지금 워낙 일자리가 없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응모를 많이 하는데 막상 현장에서 근무를 하다 보면 지역하고 멀리 떨어졌거나 객지에 생활을 하면 사실 업무에 전념하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공무원들도 전국적으로 지역 제한 없이 모집을 하다 보니까 우리 부산에 사는 직원들이 경기도 가 있고 충청도, 경북에 가 있는 직원들이
한승정 위원  지금까지 우리 사하구에 계약직이나 뽑을 때 지역 제한을 한 적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채균  제가 그 부분은 같이 연계해서 못 봤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렇죠? 자꾸 그걸요 그렇게 과장님께서
○문화관광과장 임채균  위원님!
한승정 위원  아니, 잠깐만요.
  어차피 길어지니까, 어차피 그건 나중에 밝히기로 했지 않습니까?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면 점점 길어지고 자꾸 그렇게 목적을 두고 과정을 만드는 것 같은 의구심을,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게 조금 정리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차후 충분히 다루기로 하고 오늘은 예산안이니까 예산안 관련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생각도, 지금 과장님 충분한 의견을 들었지 않습니까?
  자꾸 말해봐야 똑같은 말씀 하시는 거거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옥영복  알겠습니다. 한승정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답변 부분은 저희 위원들끼리 다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제가 예산안하고 조금 별개되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다대도서관 완공이 언제죠?
○문화관광과장 임채균  1월 말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옥영복  1월 말?
○문화관광과장 임채균  그대로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옥영복  순조롭게 진행이 잘 되고 있죠?
○문화관광과장 임채균  예.
○위원장 옥영복  민원이 야기되는 것은 알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채균  지난 번에 옆에 조성하이츠 아파트 쪽에서
○위원장 옥영복  조성하이츠 그런 민원은 다 해결이 됐고 다 지었기 때문에, 그런 민원 말고 다른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줄 과장님 모르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채균  전에 거의 모르겠습니다. 민원 사항하고 관련된다고 봅니다.
  지난 번에 10월 21일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서 현장에 방문하셨을 때 저희한테 이런 걸 좀 보완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지적하신 부분, 자전거 보관대라든지 장애인 주차장 만들고 앞에 교통 문제 또
○위원장 옥영복  알겠습니다. 그런 민원은 우리 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써서 해결이 되는데 지금 그 건물을 지음으로 해서 자재비나 인건비나 지금 식비나 못 받아가지고 그런 민원을 구청에 제기하는 게 아니고 제가 지역구 의원이니까 지역민들한테 피해를 주니까 지금 민원이 많이 야기 되고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신청사 준공식을 못 할 것 같아요. 오픈을 못 할 것 같아요.
  이런 민원을 해결 안 하면, 제가 들어도 왜냐하면 공공건물인데 관리 감독을 우리도 철저히 해야 될 뿐더러 지금 흥우건설에서 입찰 단가를 많이 깎고 하청업체를 선정하다 보니까 이 업체에서 모든 인건비나 식대나 모든 것을 해결을 못하고 지금 법적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민원이 해결 안 되면 공공건물인데 도서관 앞에 만약에 집회를 하고 하면 어떻게 과장님이 해결을 하실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채균  위원장님 말씀하신 법정 문제까지 가고 있는 것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오늘 당장이라도 제가 하도급 한 게 문제가 있으면
○위원장 옥영복  아니, 그 지역민이니까 우리 지역 사람들이니까 과장님이 철저히 신경을 써서 BTL사업이니까 우리 구청에 나갈 돈을 빨리 집행을 해서 내년 예산이 편성이 되면 이 민원부터 해결하고 돈 나갈 때 자기들한테 각서를 받아서 민원부터 해결하고 오픈식을 갖도록 과장님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임채균  예, 자금 집행이 원활하게 되도록 제가 신경을 쓰겠습니다.
○위원장 옥영복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임채균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 157페이지부터 165페이지까지에 대하여 민원여권과장께서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김순련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님들 보시다시피 저희 과에는 별다른 사업이 없어서 꼭 이렇게 삭감하시려면 저희들이 당초에 계획을 입안할 때 민원 수수료 발급기 관계가 전부 다 그때는 돈을 주고 구입해야 된다더라고요.
  다른 구 동래구에도 알아보니까, 그래서 예산에 계상을 했는데 지금은 또 우리가 어디 얘기를 하니까 이걸 무료로 한번 설치를 해주겠다는 뜻을 피력한 업체가 있어서 거기에 지금 협의 중입니다.
  그게 자산취득비 5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거든요.
김정량 위원  삭감으로 인정을 한다.
○민원여권과장 김순련  예.
○위원장 옥영복  김순련 민원여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한승정 위원  한승정 위원입니다.
  단말기는 몇 개나
○민원여권과장 김순련  단말기 두 개요.
한승정 위원  그것은 충분히 지금 협의가 되고 있습니까?
○민원여권과장 김순련  예,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옥영복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순련 민원여권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민원여권과장 김순련  감사합니다.
○위원장 옥영복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 167페이지부터 193페이지까지에 대하여 보건행정과장님께서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여기선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연일 수고하시는 옥영복 위원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 대단히 고맙습니다.
  저희 보건소 예산은 주로 국·시비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 보건소에서 실제 꼭 필요한 경비만 예산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회 통폐합 차원에서 저희들이 내년도 정신보건센터가 건립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쪽에 당초에 위촉하는 위원들을 저희들이 선임을 하려고 했는데 기존 되어 있는 위원회에서 그 임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예산안에서 위원회 위촉수당 49만원을 감액을 시켰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을 성 싶습니다.
○위원장 옥영복  여기선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오 위원  과장님을 위시해서 수고 많습니다.
  그러면 정신보건심의심판위원들 직업이 다 의사분들이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여기선  예, 의사도 있고 지금 변호사 한 분이 또 계시고 그리고 정신보건위원 중에서는 환자 가족 분이 또 한 분이 계시고 약사, 의사회 회장님들 이렇게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김성오 위원  그러면 정신보건심의심판위원회 업무를 정신보건센터가 설립되면 같이 겸직해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고 지금 보니까 7만원 해가지고 심의심판위원이 다섯 분이네요?
○보건행정과장 여기선  예, 그렇습니다.
김성오 위원  그러면 정신보건센터 관련해서 1회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별도로 수당이 더 안 나가도 됩니까?
○보건행정과장 여기선  거기에 수당은 안 나가도 되고 매달 저희들이 보건심판 회의를 1회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병행해 가지고 하면 별 문제가 없을 성 싶습니다.
김성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옥영복  김성오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여기선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회의중지)

(11시 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옥영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같은 방법으로 심사를 진행하겠으며 예비심사 결과에 대한 보완 설명은 과별 심의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 265페이지부터 276페이지까지, 특별회계 의료보호기금과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415페이지부터 440페이지까지, 기금운용계획은 복지장학기금 27페이지부터 34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종호  저희 과에는 지난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무연고 사체처리 공고료 100만원 삭감한데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딴 부분은 저희 예산서대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옥영복  양종호 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는 얘기인데 제가 한 가지 잠깐 묻고 갑시다. 우리 사하복지관 말이지요, 운영관계가 어떻게 감독 기관에서 잘 되고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종호  예, 저희들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새로운 수탁법인에서 인수하면서 전에 있던 직원들하고 여러 가지 갈등 관계에 있어 가지고 지금은 전원이 합의 봐서 근무를 잘 하고 있는데 최근에 또 직원들과 약간의 문제가 있습니다.
  왜 그렇냐 하면 서로가 법인 측에서......
김연수 위원  과장님 내용은 제가 조금 알고 질의를 하는 내용인데 말이지요, 위탁하고 있는 우리 복지관이라든지 등등 많이 안 있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쨌든 말썽 나고 하는 부분은 어쨌든 우리 구청 지원과에서 정리 정돈을 확실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내부적인 일이든 외부적인 일이든 간에 어쨌든 감독기관은 우리 구청에 있습니다. 우리 관이 감독기관입니다. 그러면 시끄럽게 떠들었던 언론이고 방송이고 몇 번 오르락내리락 거리고 있는데 지금까지도 개개인이 위탁을 하고 있는 관장 법인의 대표이사 하고 있는 사람하고 외부와 여러 가지 면으로 해서 법적인 관계까지 들려오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정말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지요?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종호  복지 종합적인 것은 저희들이 운영하는 전반적인 지원과 관리를 하고 있고 거기에 들어가서 세부적인 사업 파트는 저희 소관이 전부가 아닙니다.
김연수 위원  그러니까 전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복지관 전체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안에 세부적인 하나하나 지금 몇 번 사람이 바뀌고 여러 가지 그런 것을 논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어쨌든 외부에 안 나오도록 첫 번째 단계는 제가 볼 적에 어쨌든 관리 감독하고 있는 과에서 정리정돈을 잘해야 된다 그렇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종호  예.
김연수 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는 한 번 더 정확하게 판단하셔 가지고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럴 수 있겠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종호  예, 지난번에 처음 인수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언론과 방송과......
김연수 위원  인수하는 과정에 있어서 언론과 방송에 났지만 지금까지도 시끄럽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종호  아주 세세한 깊은 정도까지는 저희들이 그거하고......
김연수 위원  관리 감독하고 있는 과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은 조금 모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같이 밖에 있는 사람도 그런 이야기가 들려오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지금은 다 조용하게 됐다 이런 소리 하시는 것은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르게 이야기하기보다는 어쨌든 관리 감독을 하시는 과에서 잘해 주시기 바란다는 이것은 내용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종호  알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렇게 할 수 있겠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종호  예, 그런 문제점이 안 생기도록 사전에 지도 감독을 철저히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옥영복  김연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양종호 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서비스과 소관 예산안 277페이지부터 313페이지까지, 기금운용계획안 노인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자활기금 35페이지부터 60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주민서비스과장님께서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서비스과장 김종하  주민서비스과장 김종하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저희들이 위원님들한테 많은 질책을 당했습니다. 사하구노인복지관 신축에 대해서 저희들이 구비를 2억 1900만원을 증액을 요청을 했는데 이를 진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원래 제가 파악한 바로는 복지관을 지을 때 구비 부담 없이 시비만 가지고 복지관을 짓겠다 그런 약속을 한 것으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진행 과정에 있어서 시비 또는 특별교부금, 교부세를 지원받아서 짓기로 한 부분에 있어서 저희 구비가 2억원이 이미 부담이 됐고 또 2억 1900만원 추가로 증액을 더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충분하게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양해 말씀을 드리고 이해를 구하고 요청해야 되는데 그런 절차를 결여한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죄송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업 추진 과정에 있어서 부득이하게 구비가 부담되지 않으면 내년에 사업 준공이 어렵기 때문에 사업비 증액 부분에 대해서는 꼭 이번 예산에 반영해주시면 내년에 저희들이 아주 멋있는 노인복지관 건물을 건립하는데 조기에 완공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억 1900만원 삭감 부분에 대해서는 예결 특위에서 꼭 이 부분을 다시 살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옥영복  김종하 주민서비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승중 위원  김종하 주민서비스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고생하십니다. 노승중 위원입니다.
  물론 도시위원회에서 아주 중점적으로 세부적으로 다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본 위원은 아주 유사한 국·시비 관련 건입니다마는 내실을 위한 방법으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87쪽에 과장님 청소년 문화존 운영 지원하고 청소년 공부방 운영지원하고 청소년 동아리 지원하고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와 있는데 비교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청소년 문화존 운영지원은 2540만원이 삭감이 되고 청소년 공부방 운영은 1400만원이 상승이 되고요, 그리고 또 청소년 동아리 지원은 2100만원이 전년도 예산액에 없었던 부분이 증가가 됐습니다.
  제일 먼저 청소년 문화존 운영 관련 건은 제 집 가까이에도 있는 것을 봤는데 혹시 청소년 문화존이라는 그 이름을 달고 있는 것과 관련이 되는 겁니까?
○주민서비스과장 김종하  그거하고는 관련 없습니다.
노승중 위원  그러면 몇 곳이, 어디어디 있는지 어떤 기능을 하는지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주민서비스과장 김종하  청소년 문화존은 주로 을숙도 상단부를 중심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수자원 광장이 있습니다. 광장 쪽에서 저희들이 주로 문화존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노승중 위원  을숙도 상단부, 한 곳입니까?
○주민서비스과장 김종하  그렇습니다. 한 곳하고 그리고 저희들이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하단로터리 50m 광로 주변에도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그것을 모일 수 있는 장소가 협소하고 주변 여건이 맞지 않기 때문에 을숙도상단부에서 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노승중 위원  민간업체가 경영하는 겁니까?
○주민서비스과장 김종하  홍보 쪽은 저희들이 집행을 합니다. 나머지 문화존 운영은 청소년 비영리 단체를 공모를 해서 참여해서 그분들한테 저희들이 사업비를 보조해주는......
노승중 위원  그 업체 이름이 뭡니까?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그겁니다.
○주민서비스과장 김종하  업체 이름은 제가 지금 미처 자료를 준비 못 했습니다. 공부도 덜 됐습니다.
노승중 위원  제가 예산을 삭감하기 위한 방법은 아닙니다. 다만 운영의 내실화에 대해서 제 귀에 들어오는 주민들의 이야기가 있어요. 그 내용을 내가 확인하려고 하면 여기서 반론을 제기를 해야 되는데 쉽게 말하면 그 문화존 비영리단체입니까, 영리단체입니까?
○주민서비스과장 김종하  비영리단체입니다.
노승중 위원  비영리단체명하고 장소 그 다음에 운영자 성명이 기록된 비영리단체의 서류를 제출해 주십시오. 끝이 나더라도 확인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주민서비스과장 김종하  그렇게 제출하겠습니다.
노승중 위원  그 다음에 청소년 공부방 운영 지원은 지금 장소가 어디에 있다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주민서비스과장 김종하  다대1동하고 장림2동이 현재 운영 중에 있고 내년에 감천2동에 STX에서 건립해서 기부채납 받는 다목적 복지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 생길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추가로 하나 더 세 군데가 되겠습니다.
노승중 위원  알겠습니다. 거기에 유사한 세 번째 청소년 동아리 지원은 방금 두 개의 내용과 유사한 내용의 복합되는 것은 없습니까?
○주민서비스과장 김종하  청소년 동아리는 주로 저희들 관내에 있는 학교 대부분 고등학교입니다마는 학교에 단체 취미동아리가 많습니다. 동아리 공모를 해서 동아리 당 저희들이 100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노승중 위원  학교별로 배정이 됐습니까?
○주민서비스과장 김종하  그것은 저희들이 연초에 확정되면 공모를 합니다. 아까 문화존 운영도 마찬가지로 연초에 공모를 해서 집행을 합니다.
노승중 위원  다음 연결시켜서 290쪽 하나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금 중에서 두 개가 비슷한 사업인데 내용이 같습니다. 질문이 있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본 위원 생각하기로 이 부분이 이중적인 내용인 것 같아서 내용을 분할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사회활동 지원사업 해 가지고 국·시비되어 있고요, 그 다음 밑에 내려오면 민간위탁금 돼 가지고 마찬가지로 장애인 사회활동 지원사업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시비만 되어 있어요. 22억여원하고 밑에 별도로 1억 1828만원짜리하고 어떻게 다른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1억 1300입니까?
○주민서비스과장 김종하  예, 22억짜리가 있고......
노승중 위원  지금은 똑같은데 왜 국·시비를 위에 내놓고 다시 또 시비가 포함이 됐는지 같은 이름으로써 같은 계목에......
○주민서비스과장 김종하  결과적으로 사업 내용은 같습니다. 시비를 특별하게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노승중 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것이 국·시비를 같이 묶어놓고 시비 하나를 별도로 떼어 놓은 그런 셈이거든요. 똑같은 명칭을 가지고 장, 관, 항, 목에서......
○주민서비스과장 김종하  활동 지원하는 대상이 국·시비에 들어 있는 부분은 이게 1급 장애인을......
노승중 위원  1급......
○주민서비스과장 김종하  그렇습니다. 밑에 순수 시비로 하는 것은 거기에 2급 장애인을 더한 것이 되겠습니다.
노승중 위원  그러면 2급은 시에서만 보조가 되고 1급은 국·시비로써 같이 한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까?
○주민서비스과장 김종하  예, 그렇습니다.
노승중 위원  그래서 별도로 했습니까?
○주민서비스과장 김종하  예.
노승중 위원  그게 맞습니까?
○주민서비스과장 김종하  예, 맞습니다.
노승중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일심  노승중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성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오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성오 위원입니다. 286쪽 아까 과장님이 경과보고를 잘해 주셨는데 저희 의원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지난 낙조분수도 이것과 관련이 있거든요. 국비로 해야 될 사업을 구비로 행사 앞두고 정화시설 한다고 3억 구비로 했다 말이지요. 아무런 양해도 없이 마찬가지로 지금 노인복지회관도 비슷한 사항이에요. 사실은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하셨지만 5억 5억 합해서 10억이면 땅 구입하고 땅만 있으면 시비가지고 설립을 해 준다 건축해 준다 이 말이겠지요.
  예고 없이 또 부지 구입하다 보니 매입하다보니까 인상분 2억에 대해서 구비 추가가 됐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또 신축하는 건물비에서 2억 1900이 추가가 됐는데 여기에 마침 예산 담당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차후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난다고 하면 예산만 풍부하다면 상관없겠지요. 일 하다 보면 이런 부분 이해는 갑니다.
  노인복지회관 신축한다고 홍보는 많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어르신들이 우리는 이렇게 해 달라 또 어떤 부분들은 우리는 이런 시설을 해 달라 이런 요구사항이 많을 것 아닙니까? 하다 보면 추가가 되지요. 당연히 된다고 보지만 애초에 이런 것을 감안하셔 가지고 여유 있게 쉽게 얘기하면 예산이 건축비 40억이다 그러면 거기에 걸맞게 예비비도 충분하게 놔두면서 설계를 하고 해야 되는데 딱 맞게 하다보니까 추가가 들어오면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이것과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이 흐름이 추가가 된 부분이......
○주민서비스과장 김종하  그렇습니다. 추가된 물론 사전에 양해를 못 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원래 계획은 금년에 사업을 발주를 해서 착공을 할 그런 계획으로 진행을 시켰습니다. 행정적인 절차는 다 마쳤습니다마는 현재 건립 부지에 용도지역이 주거2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짓게 되면 용적률이 낮아지고 소위 띄우는 이격거리가 넓어집니다. 이것을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를 변경 중에 있습니다. 원래 시의 계획은 11월말에 시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해서 11월말까지는 용도를 바꾸겠다 이런 계획이었습니다마는 현재 시의 도시계획위원들이 임기가 만료되는 바람에 12월달에 재구성을 해서 내년까지 갈 수밖에 없다 그렇게 해서 상당히 이 부분이 늘어졌습니다.
  결국 내년 1월달이나 가서 착공을 하게 되면 결국 인건비 자체가 또 기준이 변경되기 때문에 그것도 감안을 한 그런 이유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어쨌든 간에 시를 통해서도 최대한 빨리 용도를 바꾸도록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그것까지 저희 힘이 못 미쳐서 그래 됐습니다.
노승중 위원  참고로 이 부지가 몇 평입니까?
○주민서비스과장 김종하  부지가 160평 정도됩니다.
노승중 위원  내년에 착공을 안 하면 안 될 당위성에 대해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내용하고 만약에 이게 통과가 안 되면 내년에 착공하기 힘든다 이 말씀 아닙니까?
○주민서비스과장 김종하  착공은 하겠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부족한 사업비를 추경에 확보해야 되는 그런 일이 생깁니다. 추경 확보는 상당히 늦어지지 않겠냐 내년에 지방선거 일정 때문에 1회 추경은 언제할지 지금으로써는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하여튼 본예산이 확보가 돼야 내년 공사가 순조롭게 예정된 공기에 맞춰서 진행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노승중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옥영복  김성오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연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86페이지에 노인복지관 관계에 대해서 제가 조금 질의를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관을 짓겠다라고 한 부분에 있어서 너무 계획성이 없고 앞을 쳐다보지도 않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 진행이 됐다 이런 생각이 제가 들거든요. 그런 부분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서비스과장 김종하  노인복지관 신축은 하여튼 제가 금년 7월달에 와서 파악을 해봤습니다.
김연수 위원  맞습니다. 과장님께서 사실은 전자에 서비스과에 안 계셨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김종하 과장께서는 추진력이 대단하신 분인데 제가 우리 총무위원회에서도 이야기했다시피 과장님들이 인사가 7월달에는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부분에 있어서 책임감이 없어요. 그래서 참! 아쉬운 감을 느끼면서 작년 연말에도 마찬가지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모 국장께서 부지매입비가 없어서 괴정3동 경로당 신축을 해야 되는 비용을 괴정3동에 노인복지관을 짓기 위해서 2억을 주십사 하는 소리를, 제 것은 아닙니다마는 예산배정이 되었던 부분을.
  그래서 그럼 빨리 부지매입 해서 빨리 신축하도록 하십시오. 우리 사하구에는 사실 신평에 노인복지관이 있지만 제가 볼 때는 노인복지관이 아니고 경로당 비슷한 그런 건물밖에 없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예산을 부지매입비를 줬는데 제가 왜 계획성이 없다라는 소리를 하는가 하면 관에서 어떤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용도지역 변경을 해야 된다. 이런 부분까지도 계산이 없이 갔다라는 자체가 안타까운 이야기거든요. 요즘 자꾸 노인들 인구는 늘어나고 어쨌든 빨리 시설을 만들어서 노인들이 편할 수 있도록, 즐길 수 있도록 이렇게 시설을 빨리 해야 된다 라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는데 그렇게까지 해왔으면 이걸 빠른 시일 내 어떻게 그런 계획성을 가지고 갔더라면 좀 낫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이 제가 많이 듭니다.
○주민서비스과장 김종하  김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 저도 공감을 합니다. 사전에 충분하게 검토하고 계획성 있게 했으면 더 사업진도, 진행이 빨랐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중간에 부지선정을 하는데 있어서 조금 시간이 걸린 것 같습니다.
김연수 위원  과장님, 부지선정 하는데 시간이 걸린 게 아니고 부지선정 하는 데는 아주 빨리 갔는데 과장님이 그때 당시 안 계셨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그러면 우리 구비가 저도 알고 있기로 시비로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도시위원회 2억 1900만원, 그럼 이게 이것 외에 모든 것이 시비로 다 되는 겁니까?
  신축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렇고
○주민서비스과장 김종하  예, 그렇습니다.
  이것 외에 2억이 더 필요한데 2억 부분은 시에서 장비 보강비로 예산 신청해서 받아쓰면 됩니다. 2억 1900만원만 구비부담하면 나머지 2억을 시비를 내년에 받아옵니다.
김연수 위원  앞으로 운영비 빼고는
○주민서비스과장 김종하  운영비 빼고는 다 되는 겁니다.
김연수 위원  운영비 빼고는 건물 준공하는데까지는 다 된다는 거죠?
○주민서비스과장 김종하  예, 그렇습니다.
  운영비만 내년 건물이 다 되어갈 중간쯤 돼서 시와 협의해서 확보하면 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동료위원님들도 마찬가지 우리 구 재정이 안 좋다라고 그렇게 집행부에서 외치기 때문에 우리 구 의회 의원님들은 그렇게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비나 국비를 많이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 과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고 조속히 노인복지관이 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절차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 준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서비스과장 김종하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옥영복  김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정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량 위원  그 문제만 추가질의를 드릴게요.
○주민서비스과장 김종하  그러겠습니다.
김정량 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구의회 이렇게 했는데 이게 원인이 뭘까요?
  꼭 해야 될 이유가 뭐냐고요?
○주민서비스과장 김종하  아, 노인복지관 사업 말씀입니까?
  해야 되는 당위성, 타당성은 많죠?
김정량 위원  앞으로 과장님도 가셔야 되고 저도 가야 되니까요.
○주민서비스과장 김종하  (웃으면서) 저희들이 이미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었고 곧 고령사회가 됩니다. 그 후에 초고령 사회도 오는데
김정량 위원  그렇죠?
○주민서비스과장 김종하  예 맞습니다.
김정량 위원  그런데 뭐가 문제냐 하면 구청장 공약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혹시 재정이 뒷받침 안 되는데 그냥 밀어붙이는 게 아니냐?
  이게 돈이 있어야만 뭘 할 수 있거든요.
  돈이 없고 재정이 뒷받침이 안 되는데 이거 제가 해결방법은 국회의원님들에게 예산 좀 갖다달라고 하고 시 의원님 예산 달라고 해야 되지 제가 뭐 잘났다고 그 사람들이 더 갖다 주겠어요?
  로비 좀 해서 이렇게 해야 될 그런 게 뭐라고 이야기해야 될까요? 제가 잘 모르지만 하모니가 잘 안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우리 사하구 예산은 없고 최고 높은 사람 공약사업은 완료가 돼야만 인기는 조금 올라갈 것 같고 그렇다 보니까 왔다 갔다 한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앞으로 재정이 뒷받침 되는 공약사업 완료합시다.
  제가 볼 때는 그게 필요합니다.
○주민서비스과장 김종하  하여튼 사업비 확보를 하는데 국회의원님, 시 의원님 노력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확보된 게 17억쯤 됩니다.
김정량 위원  국회의원님들 입장에서는 이게 껌 값밖에 안 될 거예요. 죄송한 이야기일지 모르지만 국회의원님이 예뻐야 돈을 갖다 주죠.
○주민서비스과장 김종하  제 입장 같아서는 이거 다 주시면 좋은데 욕심대로 되겠습니까?
김정량 위원  애교를 떨어서 예쁨을 받아서 예산확보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돼요.     경직되게 하다 보면 안 이루어질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주민서비스과장 김종하  하여튼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옥영복  노승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승중 위원  과장님 계속해서 수고 많으십니다. 노승중 위원입니다.
  마지막 질문이 될는지 모르겠는데 물론, 예산안 심사에 다룬 것으로 생각됩니다.
  305쪽에 보시면 민간경상보조에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이 있어요. 그 돈이 45억 6400만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전년도 예산액보다 5억 1200만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이 부분은 어디에 어떻게 늘어났는지 궁금합니다.
○주민서비스과장 김종하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는 정부지원 보육시설 30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시설장이 있고 또 영아반 교사, 또 시간교사가 있습니다. 이분들은 80%의 인건비를 드립니다. 그리고 유아반 교사는 30%, 취사 일을 하시는 분은 100% 인건비를 보조해 드리는데 이분들 호봉이 해마다 올라가기 때문에 호봉인상에 따른 인건비가 이렇게 늘어나는 겁니다.
노승중 위원  이게 호봉인상입니까?
○주민서비스과장 김종하  그렇습니다.
노승중 위원  한 해에 5억이 더 추가된다는 말입니까?
  총 몇 명입니까?
○주민서비스과장 김종하  310명이 됩니다.
노승중 위원  310명?
○주민서비스과장 김종하  310명이 상당히 많은 숫자입니다.
노승중 위원  1인당 얼마가 올라간다는 이야기입니까? 약 200만원 이상 올라간다는 이야기죠. 그런 호봉수 올라가는 데가 있습니까?
○주민서비스과장 김종하  연간으로 계산하면 월로 치면 20만원 내외입니다.
  호봉도 근무연수 오래된 분들은 호봉수가 올라갈수록 갭이 넓어지기 때문에
노승중 위원  그럼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매년 이렇게 증가된 것 맞습니까?
  호봉증가라고 하면 2008년도와 2009년도 비교를 해 주십시오.
  지금 내가 그 자료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
○주민서비스과장 김종하  그 부분은 자료가 없는데 하여튼 비슷한 수준으로 올라갑니다.
노승중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구민들도 알아야 될 부분들 중 하나인데 물론, 국비고 시비고 구비고 간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몰라서 묻는 것보다는 상당히 많은 금액의 증가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질문 드립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모 위원님께서는 아주 자세한 내용을 가지고 공부를 잘 하신 것 같은데
○주민서비스과장 김종하  호봉표는 제가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 3개년을 비교해서 자료를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노승중 위원  제가 총무위원회에 있다 보니까 그것을 챙기지 못했습니다. 이 기회에 챙길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서비스과장 김종하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승중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옥영복  노승중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성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오 위원  286쪽 노인복지관 신축 건에 대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작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제가 질문도 많이 하고 다짐 받은 내용이라서 올해 또 추가로 구비가 2억 1900이 올라와서 깜짝 놀란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 수 없겠다 싶어서 하는 내용입니다. 왜 그렇냐 하면 실제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이야기했지만 공약사항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하구에 신평2동 소재 노인복지회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격기준도 됩니다.
  그런데 굳이 노인복지회관이 있는데 적은 경비 들여서 리모델링해서 현대식으로 해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신축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논란도 있었고 제가 질문도 많이 했었어요. 그 당시 답변한 게 제 기억에 남아있거든요. 무슨 이야기냐 하면 시의원 5억, 국회의원 5억, 10억 돈만 있으면 땅만 사면 지어준다. 완전 100% 시비로 건립이 된다. 이런 취지에서 진행이 됐다 말입니다.
  진행과정에 또 땅 매입하는데 2억이 모자라서 구비 2억이 들어갔고 이번에 또 신축하는데 2억 1900이 올라왔거든요. 이런 상황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가요. 과장님은 그 당시에 안 계셨겠지만 솔직히 이야기를 해 보세요. 누가 이해를 하겠습니까?
  왜냐하면 작년에 그렇게 추궁도 하고 이것은 있을 수 없다. 두 가지입니다. 노인복지회관이 왜 또 다시 지으려고 하느냐, 두 번째 구비는 일원 한 푼도 안 들어간다. 땅 사는데 또 2억이 됐지 않습니까? 그럼 그걸로 끝내야지 신축하는데 또 2억 1900이라는 것은 이것은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도저히 안 갑니다. 저를 이해시킬 수 있는 한 말씀만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서비스과장 김종하  김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은 잘 알겠습니다.
  신평에 있는 기존의 노인복지관이 있는데 왜 새로운 복지관을 짓느냐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신평에 있는 노인복지관은 거기는 상당히 오래된 건물이고 해서 사실 우리 구에 있는 노인분들을 다 수용을 해서 어떤 규모 있는 복지행정을 하기에는 규모가 상당히 모자랍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은 기존 노인복지관을 잘 손을 봐서 돈을 들여서 거기서 노인분들을 수용하기에는 한계에 도달했다. 그래서 새로운 복지관을 건립해서 더 건물을 규모를 키워서 효용성 있게 운용하는 그런 측면에서 신평 노인복지관보다 더 규모가 큰 그런 복지관을 건립했다는 말씀드리고 현재 있는 신평 노인복지관은 괴정에 노인복지과 준공이 되면 어떻게 또 용도를 잘 활용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내년 되면 저희들이 가시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현재보다는 더 활용도를 높여서 쓸 수 있는 그런 고민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업비가 늘어난 부분은 물론, 김 위원님 말씀처럼 당초에 정해진 금액으로 저희들이 규모에 맞춰서 집을 지으면 제일 좋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또 집을 짓다 보면 그 대지를 최대한 활용을 해서 가장 대지의 규모에 맞는 효용성을 극대화 하는 그런 건물을 짓기 위해서 또 중간 중간에 많은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욕구에 맞는 건물을 짓다 보니까 다소 사업비가 늘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히 이해 말씀을 못 드린 것은 죄송하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다시 한 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하게 협의를 못 했다. 또 공사가 예정보다는 약간 늦어졌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죄송하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내년도 본예산에 구비를 반영해 주시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빠른 시일 내 공사를 조기에 착공해서  또 내년에는 준공을 해서 개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김성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옥영복  김성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승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승정 위원 과장님, 저는 간략하게 하나 여쭙겠습니다.
  이 예산이 없다고 해서 완공이 안 되는 것은 아니죠?
  완공은 할 수 있는데 좀 더 나은 시설을 만들기 위해서 이 예산이 필요하죠?
○주민서비스과장 김종하  지금 이미 설계가 다 끝이 났고 저희들이 공사계약 심의 행정절차를 다 마쳤습니다. 다만, 용도지역 변경절차만 두고 있기 때문에 금액은 설계가 확정된 금액입니다.
  그래서 공사비가 모자라면 설계를 다시 바꿀 수밖에 없습니다. 모자라는 부분은 내년에 저희들이 하여튼 구비를 확보를......(웃음)
한승정 위원 과장님! 답변이 우리 의회를 무시하는 답변을 자꾸 하시는데요. 예산이 안 돼도 완공이 돼야 되는 거죠?
○주민서비스과장 김종하  안 돼도 완공이 되려고 하면 설계를 바꾸는 수밖에 없죠.
한승정 위원 그러니까 어떻게든 완공은 되죠?
  지금 과장님은 이미 의회 심의를 앞두고 전에 예산안 다 짜놓고 구 의회에서는 도장만 받겠다고 우리를 거수기로 만드시려는 발언을 자꾸 하시는데요.
○주민서비스과장 김종하  그런 의도는 아닙니다.
한승정 위원  그런 의도죠. 안 되면 안 되고 내년에 또 다시 어떻게든 하겠다 의회의 기능을 완전히 무시하는 답변 아니십니까?
○주민서비스과장 김종하  오해가 되셨다면 제가 사과 드리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렇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도 있겠지만 우리 의회에서는 예산안을 정말 세밀하게 따지고 지역의 여건에 맞게끔, 그리고 시설의 여건에 맞게끔, 그리고 우리 구의 여건에 맞게끔 심의를 하는 곳입니다.
  이미 설계가 다 끝났다. 그 예산은 무조건 통과돼야 되고 이미 완공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안 해줘도 내년에 어떻게든 할 거다 하는 이런 답변은 정말, 이런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오만하고 우리 의회를 완전히 무시하는 답변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여러 가지 생각이 계실 겁니다. 지금 회의석상이 아니라 정회 시에 각각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거기에 대해서 맞추는 것이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옥영복  한승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량 위원  죄송한데요. 혹시 괴정동에 지역구 의원님들이 이 사실을 아는가요?
  사업설명을 하셨냐고요?
○주민서비스과장 김종하  예, 사업설명은 저희들이 여러 번 드렸습니다. 아십니다.
김정량 위원  그래요. 언뜻 생각할 때 저는 이렇게 생각되는 게 국회의원하고 시의원, 구의원은 매니페스토 공약사업에 대해서는 심판을 해서 낙선운동은 좋은데 지방자치단체장은 매니페스토에서 빼줘야 될 것 같아요. 자기 공약 이행하다 보니까 구청의 모든 재원을 다 갖다 투입시키니 다른 데 쓸 데가 없다 이 말이에요!
  앞으로 과장님 그거 참고하셔서 같이 운동을 전개해야 될 것 같아요. 지역 구 의원들에게 여러분들 저 같으면 그러겠어요. 이렇게 좋은 사업을 하는데 내가 여러분들하고 약속이행을 하고 여러분들 편의를 위해서 해 줄 테니 지역 구에 있는 의원님에게도 설득을 해서 원만하게 일을 잘 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진행해왔으면 내가 볼 때는 이 문제가 발생이 안 돼요.
  새롭게 시작되니까 이게 문제가 된다 말이에요. 하여간 그것은 참고로 하시고 충분하게 정회시간이 됐든 계수조정 때 하는 걸로 합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옥영복  김정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서비스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종하 주민서비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서비스과장 김종하  여러모로 죄송합니다.
○위원장 옥영복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 337페이지부터 345페이지까지 기금운용 계획안 식품진흥기금 61페이지부터 70페이지까지에 대하여 환경위생과장님께서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하태생  저희들 환경위생과 예산을 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여기에 삭감된 부분이 환경보전 의식함양 해가지고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맑고 푸른 사하21 추진협의회 회의자료 제작 60만원 이게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이 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맑고 푸른 사하21 이것은 지방자치단체 우리 전국적으로 다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 정부에서도 마찬가지고 또 세계적으로도 지금 탄소배출 줄이고 환경을 어떻게 하고 기후변화 대응하고 하는 게 초미의 관심사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이것은 공단하고 또 주민대표들하고 공무원들하고 시청, 환경청에 전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상당히 추진에 의의가 있고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회의자료 제작을 별도로 올려놨습니다.
  그런데 의회 위원님들께서 이것은 일반운영비이고 사무관리비고 그렇게 하니까 그만큼 아껴 쓰고 다른 걸로 하라는 그런 뜻으로 아마 삭감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살려주시면 좋겠지마는 꼭 너희 좀 알아서 아껴 써라 하면 저희들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옥영복  하태생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량 위원  모든 부서에 행정운영경비가 삭감된 마당에 회의자료에 60만원이 필요 없겠다 그냥 복사해서 아껴 쓰자 허리띠를 졸라맬 때 이것만 유독 인쇄해서 하지 말고 그런 차원이니까 이것은 어느 정도 과장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거죠?
○환경위생과장 하태생  예, 알겠습니다.
김정량 위원  기왕에 줄이는 것 팍팍 줄입시다.
  망하든가 안 하든가 한번 해보자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옥영복  김정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태생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회의중지)

                     (13시 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옥영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 347페이지부터 356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청소행정과장께서는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박갑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 중에서 상임위원회에서 삭감 조정된 청소 민간위탁 수수료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청소민간위탁 수수료가 예상금액이 60억 9200만원인데 이 내역을 볼 것 같으면 2009년도 예산액 55억 700만원과 물가상승분 2.3%인 1억 2600만원 그리고 2010년도부터 민간위탁이 확대됨에 따라서 다대1동 단독주택의 용역액 4억 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 물가 상승분 1억 2600만원과 다대1동 용역 중에서 1억원이 삭감 조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물가 상승분 1억 2600만원에 대해서 말씀드릴 것 같으면 2008년도에는 예산액이 2007년도에 비해서 한 1억 정도 상승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는 유가가 급등했기 때문에 회사가 어렵다고 해서 대행업체 종사원들 임금을 인상 안 시켰다고 그러고 그 다음에 2009년도에는 예산액이 실질적으로 100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대행업체 종사원들의 봉급이 2년째 동결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일단 그리고 올해 인상이 안 될 것 같으면 3년째 동결되기 때문에 올해 물가 인상분 1억 2600만원에 대해서는 반영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다대1동 용역액 중 삭감된 1억원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비교표를 보실 것 같으면 처리장까지 이동거리하고 단독주택 세대수가 유사한 3개 동의 위탁 수수료를 분석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단은 먼저 장림1동과 장림2동을 비교하겠습니다.
  장림2동이 장림1동보다 세대수는 한 300여세대 적습니다.
  그렇지마는 위탁 수수료 원가 산정액은 한 6500만원 정도 더 많이 산정이 됐습니다.
  그 이유는 일단 장림1동은 주택지역이 밀집해 있습니다.
  그리고 작업구간이 적고 문전수거가 용이하기 때문에 운전차량 한 대, 운전원 한 사람 그 다음 문전 수거원 7명 정도 할 것 같으면 충분히 청소가 가능하다 그래서 산정됐고 그런데 장림2동은 세대수는 적지마는 아시겠지마는 지금 다대를 중심으로 해서 동측, 서측 일반주택이 많이 분산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작업구간이 넓고 또 시간이 많이 소요되다 보니까 기동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차량이 한 대 더 소요되다 보니까 운전원이 한 명이 더 소요되겠습니다.
  그래서 장림2동이 세대수는 장림1동보다 적지마는 원가 산정액은 6000만원 정도 많습니다.
  그리고 장림2동하고 다대1동을 비교해 드릴 것 같으면 다대1동은 장림2동하고 작업여건이 어떻게 보면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대1동이 다대2동 경계인 다대초등학교부터 다대소각장 거쳐가지고 무지개 마을 공단 있는 데, 홍티마을까지 작업구간이 굉장히 넓습니다.
  그리고 세대수도 장림2동보다 한 400세대 더 많기 때문에 문전수거원이 한 2.5명 정도 더 필요하기 때문에 장림2동보다 원가 산정액이 4600만원 정도 추가로 소요가 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옥영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서 심사를 심도 있게 하셔가지고 전액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옥영복  박갑수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량 위원  과장님, 우리 어렵게 하지 말고 진짜 수학으로 하지 말고 산수로 물어봅시다.
  청소행정 이 위탁 예산은 우리가 삭감시키고 동결시켜서 월급을 올려준 게 아니고 법적 이윤 10%는 그분들에게 보장을 해 주고 나머지는 청소종사원들에게 전부 다 월급을 다 주라고 하는 게 원 용역 계약서예요. 인정하시죠?
○청소행정과장 박갑수  예.
김정량 위원  사실 관계를 떠나서 제가 본 바로 용역 계약서 월급대로 지급이 안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 동결을 했고 삭감을 시켰기 때문에 지금까지 월급을 못 올려줬다. 그런데 재미있는 얘기는요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김정량, 한승정 때문에 월급을 못 올려준다고 소문을 퍼뜨렸어요. 알겠어요?
  그런데 더 재미있는 것은 과장님 답변 내용이 동결 내지는 삭감을 시켜서 지금까지 월급을 못 올려줬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이게 수학적으로 다시 계산을 해야 돼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그분들이 임금을 충분히 올려줄 수 있는 계파가 있다 말이에요.
  그런데 왜 예산 심의를 해서 정확히 하는 사람들에게 덮어씌우기를 하느냐, 나는 표 기 하는 사람 되면 그런 거 안 해요. 이건 정확한 거라 말이에요.
  따지고 들면 이게 수학적으로 복잡해지는데 산수법으로 계산을 했을 때 행정사무감사 했을 때 좌측에 인건비, 우측에 원가 산정비를 보면 남죠.
  그러면 올려줄 수 있다 이거예요.
  저 개인적으로 지금 2억 2600만원 삭감액이 올라왔는데 이 청소 용역 업체 하시는 분들이 좋다 이거예요. 지금이라도 1인당 10만원씩을 올려달라고 하는 한승정 위원님 주장이나 아니면 물가 상승분으로 임금을 인상을 해준다고 보면 동의를 할게요. 그럴 용의는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박갑수  예, 저희들이 하여간 위탁 업체 두 군데 이야기를 해서 최대한 저희들이 인건비 복지 부분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권고를 하겠습니다.
김정량 위원  그리고요. 이거 두 번 다시 위원들이 예산 삭감시키고 동결시켜서 월급 못 올린다는 얘기는 절대 해서는 안돼요.
  그것은 제가 볼 때 천당 갈 수 있는 자격 요건 상실이에요.
  왜 거짓말 하냐 말이에요.
  동결시키고 삭감시켜서 못 올려주는 게 아니고 자기가 올려줄 수 있는 의지가 없다고 얘기를 해야 되지 왜 남에게 덮어씌우기 하냐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위원들이 자기 소신껏 이 예산 공부 하겠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과장님이나 저나 어떻게 하든 예산 삭감시키고 예산 절감시켜서 삼십 칠만 구민들에게 이익 주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감정은 없다 아닙니까,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박갑수  예, 맞습니다.
김정량 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저는 동의를 해 드릴 수 있는데 반드시 월급을 올려주는 전제로 하자, 어렵습니다.
  그 사람들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밤새도록 고생하고 내가 아는 월급은 적어요. 그분들 처우개선 해주는 약속이 전제가 되어야 되겠다 거기는 동의하겠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박갑수  예, 알겠습니다.
김정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옥영복  김정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승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승정 위원  과장님, 한승정 위원입니다.
  저희 의회에서 항상 말씀드리는 것이 환경미화원 인건비 현실화거든요.
  감액이 아니고 증액이 아니고요. 여기 용역 보고서 51페이지를 보면 환경미화원 인건비 산출 내역 해가지고 합계가 250만 240원입니다. 문전원 상차원.
  그런데 과장님한테 자료 드렸던 거라든지 여러 가지 통합을 했을 때 여기에 전혀 미치지 못한다는 것은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박갑수  예, 맞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리고 그것을 토대로 저희가 이것을 현실화를 시키자 그것이 우리 의회에서의 가장 토대된 말씀이고요.
  물론 이 물가 상승분 이것이 100% 인건비로써 되고 또 모자라는 부분도 지금까지 과다하게 이윤이 있던 것이 인건비로써 현실화 될 것이라고 믿고 인상분은 가능하고요.
  그리고 다대1동 단독주택 용역에 지금 4억 5900이 과장님 설명으로 보면 원가 산정 참고 자료를 보면 타당하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최대 10%, 아니면 최소 5% 정도는 과다 계상됐다 용역 부분은,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도 어느 정도는 인정하시죠?
  물론 100% 만족하게 산출이 되면, 돈 많이 줘서 일 잘하면 제일 좋지만
○청소행정과장 박갑수  맞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렇게 아니라도 적정한 가격으로 책정이 됐을 때 그것이 정말 둘 다 윈윈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박갑수  예, 맞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은 최소 5%, 최대 10% 정도는 다대1동 민간위탁 확대에 따른 용역비는 좀 감액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게 본 위원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옥영복  한승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연수 위원  과장님! 김정량 위원님이나 한승정 위원님이 정말 좋은 이야기를 하셨어요.
  제가 한 가지 더 짚고 가자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쨌든 과장님께서도 답변을 분명히 임금 관계와 복지에 대한 부분, 종사원들의 복지에 대한 부분으로써 확고하게 신념을 가지고 계시는 거죠?
  쓸 수 있도록
○청소행정과장 박갑수  예.
김연수 위원  자, 거기에서 한 가지만 제가 덧붙일게요.
  인건비 상승 부분에 있어서 종사원들한테 시간적인 연장을 하면 안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인건비 조금 올려주고 한 시간 더 시키면 똑같은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그게 복지입니다. 그렇죠? 복지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청소 대행업체가 밉다 이래서 위원님들이 삭감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쨌든 종사자들한테 많이 좀 베풀어라 전자부터 계속해서 이렇게 봉급을 매년 똑같이 준다는 것은 모순이 있다 그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어쨌든 임금도 더 줄 수 있으면 더 줘야 되고 복지 관계, 의복부터 시작해서 이런 부분 등등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종사원들한테 항상 베풀 수 있는 입장이 되어 달라는 거거든요.
○청소행정과장 박갑수  예, 맞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분들이 “어렵다.” 라고 저한테도 사실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너무 그런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우리 청소행정과에서 관리 감독을 하는 입장 아닙니까,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박갑수  예.
김연수 위원  그러면 어쨌든 어느 회사에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은 의원으로서는 모순이 있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관리 감독을 하는 관청에서 복지를 잘하고 있다. 종사원들이 말썽 없이, 말없이 주민들한테 불평불만 하는 것 자체가 다 말썽 나는 일 아닙니까,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박갑수  예, 맞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잘 되도록 관리 감독을 잘 해 주십사 하는 게 부탁입니다.
○청소행정과장 박갑수  예, 그런 내용도 지금 충분히 그분들한테 저희들도 그 내용 자체 또 흐름 자체가 구 의원들이 요구하시는 내용도 사실 맞습니다.
  제 입장도 그렇고요. 그런 부분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설명을 하고 저희들이 권고를 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옥영복  김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노승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승중 위원  청소행정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고생 많습니다.
  노승중 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장님하고 우리 총무위원회하고는 상당히 대화가 없었습니다.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박갑수  맞습니다.
노승중 위원  다만 민원이 있으면 그때그때 전화를 해서 통보하고 결과를 보고 받고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오늘 이 자리에서는 상당히 귀중한 시간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두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민원성 내용 하나 하고요. 하나는 제가 500만원 증액된 내용 2년 전하고 비교해서 그 부분을 하나 말씀을 여쭙겠습니다.
  재활용 선별장이 우리 사하구 하단동에 거주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박갑수  예, 맞습니다.
노승중 위원  과장님, 딱 깨놓고 말씀드렸을 때 이 재활용 선별장 운영이 지금 어떻습니까?
  민간위탁을 했을 때, 만일 민간위탁을 한다면 하실 수 있는 용의가 혹시 있는지 없는지
○청소행정과장 박갑수  우리가 일반적으로 민간위탁을 이야기할 때는 어떻게 보면 경제성 경제 논리, 시장 논리를 이야기를 많이 할 수가 있는데 효율성을 따질 수가 있는데 지금 아시겠지마는 선별장 자체가 우리가 재활용품을 선별해가지고 생곡 재활용 센터에 갖다 주거든요.
  그 자체는 지금 다 아시겠지마는 제일 먼저 부산시하고 생곡매립장 주민들하고 하나의 약속으로써 부산시 전체의 생활 쓰레기, 음식물 쓰레기를 생곡매립장에 가져오는 조건으로 자기들한테 그러면 우리도 인센티브 혜택이 있어야 안 되겠느냐 해서 부산시에서 나오는 재활용품도 선별해서 생곡 재활용센터로 반입해 줘야 되겠다 그런 약속을 해서 일단 그렇게 됐고 그 다음 두 번째로
노승중 위원  과장님, 제가 문의를 드리는  것은 우리 사하구청에서 과연 이런 부분에 매년 4000만원 이상의 경비를 들여서 운영할 필요성이 있느냐 하는 걸 한번 분석을 해 보신 적은 있는지 내가 그걸 물어보고요.
  경제성의 원리에 입각해서 우리 사하구도 지금 현재 지방자치제로 전환되면서 뭔가 이익성 있는 일은 해줘야 되겠다 그런 의미에서 이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민원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그 민원은 방금 말씀드린 그런 내용들 때문에 못한다고 가정했을 때 얼마든지 우리 구에서 노력한다면 이런 부분 4000만원, 3000만원의 돈이 크다면 굉장히 큰 돈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수입 증대를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면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되느냐 하면요 이 예산 올라온 것도 보면 제가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까지 다 분석을 해봤어요.
  거의 천편일률적으로 비슷합니다. 다만 하나 내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말씀드릴게요. 재활용품 선별장 장비유지 이게 353쪽 위에서 일곱째 줄에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100만원 해가지고 8종 해서 800만원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박갑수  예.
노승중 위원  과장님, 그런데 제가 유심히 한번 살펴보면 이게 몇 년도입니까?
  2008년도 예산안에 보면 이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활용품 선별장 장비 유지비 제가 이거 하나 드릴까요?
○청소행정과장 박갑수  괜찮습니다.
노승중 위원  300만원×1식 해서 앞에 지게차 등 8종이라고 해서 괄호를 열어놨어요.
  똑같이 문구 하나 안 바뀌었어요.
  300만원 1식이 되어 있어서 그 해에는 300만원만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같은 내용으로써 이 800만원이 됨으로 인해서 2년 전보다 500만원이 증액이 된 셈이 되죠.
  그리고 전체적인 금액으로 봤을 때도 작년보다 작년에 전년도 예산액이 재활용 선별장 운영비용이 3686만 1000원입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이 394만 7000원이 증액됐습니다.
  그러면 이 500만원과 거의 사오백만원 정도니까 유사한 금액으로써 제가 판단건대 이 8종이 어떻게 해서 100만원씩 해서 8종인지 앞에는 왜 300만원 1종을 했는지 그 설명이, 이렇게 2년 만에 바뀔 수가 있습니까?
  그거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청소행정과장 박갑수  그 부분은 설명을 어떻게...... 표현을 어떤 식으로 산출 방식을 어떻게 냈느냐에 따라 다른데 일단은 작년 예산이 300만원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거 장비유지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애초에 본예산에 제가 알기로는 800만원 하여튼 예산 올렸는데 삭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2009년도 예산을 집행하면서 도저히 이 예산을 가지고는 유지비를 집행할 수가 없다 모자라서 안 된다 해가지고 1차 추경에 500만원을 다시 요구를 했습니다.
노승중 위원  그렇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박갑수  예.
노승중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이런 부분들이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 부분들이 있죠.
  말 어휘 하나 바꿔가면서 했던 부분은 솔직히 깨놓고 너무 표시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800만원이 쓰여진 근거를 지금 현재 저희들이 확인을 해 볼 수가 있습니까?
  혹시, 그 근거에 대해서
○청소행정과장 박갑수  자료를 저희들 발췌할 수 있겠습니다.
  재무과 확인할 것 같으면 자료
노승중 위원  자료 발췌할 수 있습니까?     그게 확실하게 그 800만원이 없으면 안 된다는 증거만 하나 있으면 저는 이의 제의를 하지 않겠습니다.
  일단 제가 산술적으로 500만원 차이가 났기 때문에 제기를 해 드리는 것입니다.
○청소행정과장 박갑수  위원님, 재무과에서 계약해 가지고 했기 때문에 금방 나옵니다.
노승중 위원  그러면 알겠습니다. 일단 파악을 해보고 나중에 조정 때 하도록 할 테니까 800만원 계약하신 부분 있지요? 별도로 제출해 주십시오.
○청소행정과장 박갑수  알겠습니다.
노승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옥영복  노승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오 위원  과장님 이하 수고 많습니다.    김성오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도 질의를 하고 이랬지만 인건비 상승분 1억 2600에 대해서 거기에 종사하는 종사원들에게 인상을 시켜 드리겠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 다음에 우리 사하구 직영 인원이 지금 현재 156명에서 12명이 준다고 봤을 때 144명이라고 가정했을 때 2010년도에 그래서 추가 용역비가 4억 4800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포괄적으로 한 번 더 질문 드리고 넘어갈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하고 인구수가 비슷한 부산진구 같은 경우에 현재 용역비가 84억 5900하고 미화원 수가 109명입니다. 개중에 가로청소가 72명이고 선별장이 37명입니다. 그리고 해운대구인 경우에 용역비가 74억 2000만원, 미화원수가 95명 그리고 가로청소가 69명 선별장이 26명, 우리 사하구인 경우에 현재입니다. 2009년도에 54억 2800인데 미화원 수가 156명이고 전체 개중에 문전수거가 49명, 가로청소가 72명, 선별장에 35명 이 데이터를 봤을 때 과장님 머리에 수치 안 떠오릅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청소행정과장 박갑수  어떤 부분을 어떤 내용을 말씀하시면서......
김성오 위원  우리 사하구가 안고 있는 숙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청소행정과에 제가 질의를 했지 않습니까? 미화원 급여가 대충해도 1인당 4300에서 4500만원 정도 되지요.
○청소행정과장 박갑수  예.
김성오 위원  그렇게 계산하면 수치가 딱 나오잖아요. 안 나옵니까? 안 떠오릅니까? 왜냐하면 지금 인구수를 따지면 해운대구가 제일 많고 그 다음에 부산진구 그 다음에 사하구입니다. 면적도 해도 큰 문제는 없거든요. 차이가 없다 말입니다.
  그러면 제가 선별장은 아까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동료위원께서 선별장 이용이라든가 우리 미화원수가 다른 구에 비해서 많다고 생각 안 합니까?
○청소행정과장 박갑수  미화원 수는 아시겠지만 지금 문전수거가 49명인데 어차피 제가 여기서 직접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지만 앞으로 갈수록 인원이 매년 열 이삼 명씩 열 명, 아홉 명 전후로 감축이 되기 때문에......
김성오 위원  용역비는 늘리는데......
○청소행정과장 박갑수  어차피 그것을 민간위탁에 다 넘어갈 것 같으면 계산할 것 같으면 가로청소원하고 선별장 인원 같으면 다른 구하고 비교할 것 같으면 많은 숫자가...... 현재가 많다고 그런 생각을......
김성오 위원  제가 나중에 시간상 계산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지금 부산진구는 109명인데 용역비가 84억 5900인데 미화원 수가 가로청소 72명 109명 아닙니까? 그리고 100% 용역입니다. 문전수거는 없습니다. 그리고 해운대구도 문전수거가 없습니다. 우리는 문전수거가 49명이 있지 않습니까? 인건비 계산하면 용역 주는 게 훨씬 싸게 치인다 그거 하나 지적해 드리고 앞으로 숙제입니다.
○청소행정과장 박갑수  예.
김성오 위원  지금 현재 인원을 갑자기 줄일 수는 없는 거고 향후 숙제인데 알고 계시겠지만 자연 도태됐을 때 충원을 안 하는 것으로 해서 일단 선별장으로 보내고 운영하는 것으로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한 번 숙지를 시켜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다대1동 추가 부분 용역 부분 4억 9800에 대해서 지금 현재 과장님은 합당하다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렇지요? 용역비가......
○청소행정과장 박갑수  예.
김성오 위원  우리 동료위원들 생각도 일부 견해가 다 다르거든요. 4억 9800에 대해서 5%나 10% 정도 산출이 더 된 것은 아니냐 이 부분 우려하는 부분이 연장 근무를 시켰을 때 어떤 문제점 또 그러면 저는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인원은 지금 현재 늘어납니까? 다대1동이 추가됨으로 인해서 인원이 늘어납니까?
○청소행정과장 박갑수  그것은 제가 판단하기에는 늘어난다고 봐야 되겠는데 제가 답변 드리기는......
김성오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몇 가지 제가 질의한 내용이나 그거 하는 것 없이 비슷비슷하니까 생각을 해주시고 차질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옥영복  김성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다대 민간위탁 수수료 원가 산정을 용역업체에 의뢰해 가지고 산정을 받은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박갑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옥영복  과장님이 5%나 10% 삭감됐을 시에 용역업체에서 이 일을 수용을 하겠습니까? 과장님의 개인 생각에 삭감됐을 경우 만약에 삭감을 시켰다면 용역업체에서 수용을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박갑수  삭감 정도에 따라서 수용하고 안 하고......
○위원장 옥영복  삭감하는 정도에 따라서 수용하고 안 하고에 달렸다......
○청소행정과장 박갑수  수용하고 안 하고 자기들은 우리가 위탁수수료에 의해 가지고 자기가 판단해 가지고 어떤 산출 기준에 의해 가지고 자기들이 산출해주기 때문에 여기서우리가 삭감을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그것은 용역 회사에서 별로 자기들이 신경을 쓸 이유가 없습니다.
  왜 돈 준만큼 자기가 조사를 그거 해 가지고 자료를 줬기 때문에 자기들이 더 이상 책임질 사항은 아니지요.
○위원장 옥영복  그래서 삭감 많이 하면 좋지요. 구민 세금 아낀다고 했는데 첫째 자기들 이득이 없으면 안 할 것 아니에요. 만약에 삭감이 많이 됐으면 그런 부분도 나중에 과장님 의견을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주무 과장으로서......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갑수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0분 회의중지)

(14시 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옥영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 359페이지부터 373페이지까지 건설과장께서는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종철  365페이지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당초 구청에서 건축한 예산액 4억 중에서 도시위원회에서 2억을 삭감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집행부서 의견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는 각종 시설물의 보수 정비 대상자에 대한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긴급하게 사용하는 사업비로써 최근 5년간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에 예산현황을 검토한 결과 사업비가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납니다.
  이는 물가상승에 따른 물론 주민의 요구사항도 매년 증가함에 따라 예산이 증액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내년에도 주민들의 각종 불편사항을 요구하는 민원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나 최근에 경제 상황 및 우리 구 재정 형편을 고려하여 2010년에는 2009년 예산보다 3억이 삭감된 4억원으로 편성함으로써 원안대로 예산이 사용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옥영복  김종철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량 위원  원안대로 해 드린다니까요,    그런데 사무관리 전결 구분표를 아시지요?    그리고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내용이 그렇게 책대로 하라 말이에요. 긴급을 요하는 시설보수 정비를 하기 때문에 소규모 주민편익 사업비는 사실 부족하지요. 40억도 필요해요, 그런데 문제는 2009년도에 소규모 편익사업비 사용내역을 보면 높은 사람들만 다 쓰고 긴급히 필요하고 시설보수하고 정비하는데는 안 썼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전결규정에 보면 2000만원 이상은 전결규정에 누구예요? 국장이지요?
○건설과장 김종철  예.
김정량 위원  모르면 드리려고...... 그렇지 않으면 과장님이란 말이에요. 제가 잘은 모르지만 과장님 입장 같으면 아무리 들어봐도 민원이라든가 위원님들이 얘기하시는 내용이 긴급히 필요한 보수 사항이고 정비 사항에 맞기 때문에 해주고 싶은데 과장님 전결 사항에 고유 권한을 이용을 못 하기 때문에 자꾸 위원님들이 이것은 필요 없지 않느냐 하는 게 지금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2010년도에 소규모 편익사업비는 본래의 목적대로 전결규정대로 할 수 있다면 살려드린다니까요, 그런데 이거 살려줘 봐야 예산을 정해 가지고 계획을 잡아서 정책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자기 공약사업 써버리고 자기 생색내는데 써버리니 본래의 취지에 맞지 않기 때문에 필요가 없다 해서 삭감 내용이라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할 얘기 없지요? (웃음소리) 어떻게 마땅히 대답할 내용이 없지요?
  정말 과장님 입장을 이해한다니까요. 그런데 꼭 필요에 의해서 소규모 편익사업비가 없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본래 목적대로 사용하십시오. 위원들이 자기 이권하고 표 따먹으려고 민원 넣는 게 아니고 동네 곳곳에 다니다 보니까 진짜 필요에 의해서 이것을 해주십사 하는 건데 2000만원 이하 1950만원짜리에요. 과장님 어디로 가는지 내가 알아요. 몰래 카메라 찍어 보니까 어디 깍 가서 결재를 받더만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우리 건설과에 전부 가 가지고 우리 본래 고유의 권한하겠다 해야 되지 2000만원 짜리도 전부 다 다른 데 가서 전결규정에 맞지 않는데 가서 허락받고 또 과장님 임의대로 동결시키는 게 아닌 윗사람이 동결했다 하니까 스톱하면 본래의 목적에 맞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삭감으로 올라온 거예요.
  여기에 대한 확실한 약속이 되어지면 약속을 해 달라 말이에요. 그러면 제 개인적으로 본래 목적대로 사용하다 보면 삭감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삭감 안 하고 추경 때도 더 올려드리려고 저희들도 건의할 테니 그 약속을 먼저 지켜주세요. 약속을 해보세요.
○건설과장 김종철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거 충분히 알아들었고요, 내년도 소규모 주민 사업비 집행에 위원님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정량 위원  아니요. 위원님들 의견을 반영시켜달라는 게 아니고 본래 목적 전결규정에 맞게 하시라는 얘기에요.
○건설과장 김종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량 위원  그래하십시오.
○건설과장 김종철  예.
김정량 위원  과장님 누구 눈치 볼 거 없어 조금 있으면 다른 데 가실 건데 딱 하시고 가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옥영복  김정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연수 위원  김정량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대해서 제가 추가로 질문을 한 번해보겠습니다.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이래 가지고 된 부분이 김정량 위원님 말씀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 게 이게 어쨌든 청장 공약사항 비슷하게 선심용 행정을 해서 안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이게 어찌됐든 예산이 4억이다 작년도 7억이잖아요?
○건설과장 김종철  예.
김연수 위원  내년 예산이 4억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건설과에서 어쨌든간에 어떤 어떤 사업을 하겠다 라는 어떤 기본적으로 편성되어 있는 내역이 있습니까? 과장님 전혀 없습니까?
○건설과장 김종철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는 기본적으로 기준이 없습니다. 즉각 즉각 필요할 때 쓸 수 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김연수 위원  그래서 그게 문제점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예산을 4억이란 예산을 배정을 해놨을 적에 그래서 선심성 행정이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거거든요. 제가 사실은 4대 때 도시위원하면서 5대 때 도시위원장을 하면서 추측했던 게 뭐냐 하면 각 동에 계속 주장했던 내용입니다.
  우리 김정량 위원님은 약속을 받고 하시겠다고 해놓고 저는 생각에 이렇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왜 공사를, 쓰시겠다 라고 편성을 해놓은 기본적인 계획이 있느냐는 것을 묻는 이유가 그게 나오면 그 목적에 쓸 수 있는 부분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 의견입니다. 한번 연구를 해보십시오. 서로 저도 연구해보고 우리 과장님께서도 연구를 한번 해보고 이 2억을 어쨌든 도시위원회에서 삭감을 했어요. 4억을 다 가지고 지금 어쨌든 건설과에서는 어느 지역에 어떻게 어떻게 나름대로의 긴급한 사항이 나름대로 있을 재해가 아닌 이상은 긴급사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 생각은 어느 정도는 파악이 되어 있을 거란 소리입니다. 우리가 구청장이 동 순방할 적에 이런이런 사업 좀 해 주십시오 하고 올라오면 주민편익사업을 이 예산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김종철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렇지요?
○건설과장 김종철  예.
김연수 위원  그것은 어떻게 보면 공정성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은 동별로, 4억이 다 안 된다 라면 2억을 가지고서라도 동별로 우리 15명 아닙니까? 위원님들 중복된 위원님들도 계시겠지만 비례대표도 계시겠지만 16개 동에 쪼개서 배정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과장님께서 그런 의지는 있습니까? 그렇게 한 번 해봤으면 하는 의지는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종철  예, 거기에 대해서 건설과장으로서 얘기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옛날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는 동에 1000만원, 2000만원 동 포괄사업비라 해서 내린 적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집행하다 보니까 또 문제점이 발생돼서 건설과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 예산을 확보하면서 부서별로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는 건설과만 쓰는 예산이 아니고 부서별로 전부 쓸 수 있는 예산입니다.
  그리고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는 각종 시설물이 파손됐을 때 복구하기 위한 예산이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은 먼저 계획적으로 했으면 안좋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과는 맥을 달리 하는 것 같습니다.
김연수 위원  아니죠. 계획적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 예산을 딱딱 정리를 하라는 부분이 아니고 어느 정도 제가 판단했을 때 나름대로 아웃라인이 나와 있다는 거죠. 그런 정도 생각이 들지는 않을 거란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부분에 얼마 정도, 어느 부분에......이것을 1억씩 쪼개서 쓸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단 몇백만원 쓸 수 있고 단 일이천만원이라도 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는 첫째 골고루 배분 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 구 의원들 솔직한 이야기로 예산 단돈 십원도 없지 않습니까?
  제가 누누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시의원들 1년에 5억씩 가져와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구 의원들은, 구 의원이 세고 다 떨어진 선출직이진 모르지만 불쌍하지 않습니까?
  제가 표현을 이렇게 하는 것은 제 자신도 부끄러운 일이지만 불쌍해요. 예산편성 해 주고 나면 구청에 와서 사정해야 돼요. 부끄러운 일이란 말입니다. 정말 이것은 비유를 해서 하는 소리지만 지나가다가 도로가 조금 파여 있어도 건설과에 와서 또 모아 와서 안 해준다는 소리는 안 합니다. 안 해준다는 것이 아니고 참! 그런 것을 가지고 또 동사무소도 이야기하지 주민들도 이야기하지 그럼 그 민원 받아서 우리가 하나하나 적어서 한 달 정도 소규모 사업하기 위해서 체크해서 구청에 오면 바로 안 되거든요.
  그래서 단순한 무지한 제 생각인데 단 과장님께서 조금 전에 문제점이 있어서 구청으로 다 올라왔습니다. 이건데 문제점은 첫째 인력, 각 동마다 토목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우리 구청에 정원 관계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게 정리정돈 되면서 구청으로 다 갔어요. 저도 압니다. 저도 동네에서 단체일을 했기 때문에 구 행정 일을 알거든요.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2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이라는데 동사무소에서 돈 몇 백만원 짜리가 꼭 설계가 필요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먼저 선 지출하고 설계 나중에 해서 하면 될 거고 제가 볼 때는 문제점이 없다 라고 생각하거든요. 큰 문제점은 없을 것 같아요.
  요즘에 돈 몇 백만원짜리 공사하면서 설계 들어가고 가건물만 넣고 포장 공사하는데 사진 찍었다가 다른 것 뭐 있습니까? 구멍 난 것 사진 찍고 포장 했는가 사진 찍고 이거 확인만 되면 되는 것 아닙니까?
  동장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마찬가지 구 의원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라는 것이 간곡히 부탁  드리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건설과장 김종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리고 예산계장님 계시는데 이것은 건설과에서만 의지를 가지면 안 됩니다. 예산계장님도 분명히 의지를 가져 주셔야 되고 또 구청장이 어쨌든 이 부분은 다 가지고 있는 거니까 어떤 답이 있었으면 좋겠다. 만약에 내년에 안 되면 후내년부터라도 했으면 좋겠다 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한번 노력은 해볼 수 있겠죠?
○건설과장 김종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옥영복  김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승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승정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한승정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가 참 말썽이 많이 되는 이유가 어찌 보면 무원칙한 선심행정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오늘 많은 질타를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전년도 사업실적을 봐도 그렇고 항상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중에 몇 차례 답변하시는 게 갑자기 생긴 어떤 재해나 문제로 인해서 생긴 주민편익사업을 해야 된다. 할 것이다.  함께 해왔다고 하셨는데 작년 바닥 음악분수대 영상중계시스템 설치공사를 이 예산으로 하셨죠?
○건설과장 김종철  예.
한승정 위원  금액이 얼마 소요됐습니까?
○건설과장 김종철   1억 2500.
한승정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이 예산은 정말 필요하다면 추경이나 본예산에 와서 충분한 검토의견을 거치고 가야 되는 것을 1억 2000이나 되는 예산을, 지금 정수 관련 예산도 2억이나 3억, 갑자기 편성돼서 구 재정을 힘들게 했는데 정말 과장님 말씀대로 주민편익과 주민이 원하는 곳에 해야 되는, 그런데 이렇게 무원칙하고 당장 그런 곳에 쓰고 있지 않습니까?
  쓰고 있는데 이제 안 쓸 거라는 약속, 우리가 어떻게 믿습니까?
  이런 예산은 앞으로 정말 안 쓰실 자신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종철  예.
한승정 위원  안 쓸 자신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 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김종철  예.
한승정 위원  이런 불요불급한 것 아닙니까? 필요는 하죠. 하지만 필요하지만 불급한 예산 아닙니까?
  이게 소규모 예산으로 들어갈 예산이 아닌 것은 과장님 양심에, 확실한 예산 아닙니까? 그렇죠?
○건설과장 김종철  예.
한승정 위원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가장 걱정하는 것이 그겁니다. 정말 필요한 곳 10억이 모자라겠습니까, 1000억이 모자라겠습니까?
  우리 사하에 필요하고 정말 급한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예산에 투입된다면 4억이 아니라 10억이라도 해야죠. 100억이라도 해야 되고 정말 김연수 위원님 말씀대로 소규모 예산이 아니라 동 단위 예산이 별도로 편성돼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소규모 예산을 가지고 동 단위로 보낼 것이 아니라 동 단위 편익사업 예산이 별도로 편성돼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편성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런 예산을 누군가의 힘으로써 생길 수 있는 예산이면 정말 없이 아예 본예산으로 다 올리고 추경으로 다 올려서 소규모 편익도 예산통과 해서 하자. 그것이 위원님들의 일관된 생각이십니다. 과장님이 답변을 주시면 거기에 대해서 본 위원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향후 내년 예산에는 소규모 편익사업이 이런 결과라고 하지만 불급한 예산에 사용하지 않겠다는 약속은 할 수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종철  예, 약속드리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확실히 약속되시죠?
○건설과장 김종철  예.
한승정 위원  그 약속을 믿고 이번 저의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옥영복  한승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성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오 위원  수고 많습니다.
  전년도 예산이 7억 중에서 2009년도 집행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건설과장 김종철  지금 한 1000만원 정도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오 위원  거의 다 썼네요?
○건설과장 김종철  예.
김성오 위원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3억이 줄은 4억인데 동료위원님도 비슷한 이야기인데 과장님 힘드시겠다.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갑자기 긴급한 상황이 벌어지면 편익사업을 써야 되겠죠. 그런데 형평성 있게 해야 되는 것이고 제가 제일 강조하는 게, 누군가 얘기했다 아닙니까? 전투에는 져도 배식 잘못하면 안 된다고 했듯이 골고루 해야 되는 것이고 또 다 고생이지 않습니까?
  말단 공무원부터 시작해서 청장님까지 고생하는 것 다 아는데 이왕 고생하는 것 어느 특정인 한 사람만 생색낼 게 아니고 정말로 사하구에 지금 필요한 편익사업, 글자 그대로 주민편익사업이거든요. 그 얘기도 해보고 즉흥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우선순위를 정해서 제가 알기로도 신평 지내길, 물론 사유지가 있어서 시간이 경과됐지만 2월달에 동 순방을 했을 때 그때 이야기 했었고 작년에 제가 이야기를 했었다 말입니다.
  그런데 조그마한 공사인데 2년 걸려서 1주일 전에, 정확하게 5일 전에 공사가 들어갔거든요.
  참! 이렇게 어렵게 진행이 되는데 다른 것은 보니까 바로바로 업무지시가 떨어지고 바로 진행되어버리는데 이런 부분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편익사업을 꼭 해야 되는데 2년 걸려서 이제 시행이 되었다 말입니다.
  이런 것에 비하면 즉흥적인 면이나 갑자기 바로 예산집행이 되어버리는데 이것은 뭔가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김종철  앞으로는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는 예산기준에 적정하고 적합하게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지나간 것은 얘기를 들어봐야 위원님들과 저하고 그런 관계는 다 알고 계실 거고 내년도 소규모 예산집행은 기준에 적정하고 적합하게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오 위원  참고로 동별로 오든, 신청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한 달 내지 두 달은 취합했다가 진짜 필요한 곳 현장 파악해 보시고 전수조사 해 보시고 어느 동 상관없이 거기에 따라서 우선순위 정해놓고 두 번째는 의회 열리든 안 열리든 이런 주민편익사업 신청이 들어왔는데 이렇게 진행합니다. 라고 통보도 해 줄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사실 공사가 진행되더라도 잘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지내길 콘크리트 포장을 2년 걸려서 하는데 제가 알기로 스물 몇 번 했을 거고 해당 동장도 열 몇 번 했을 거고 주민도......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최소한도 요즘 시대가 스피드 시대 아닙니까? 같은 이야기 자꾸 하면 이상하듯이 그렇게 해서 거기서 공사가 마무리되는 상황인데 그것을 생각한다면 사실 다른 동료위원 못지않게 이거 4억 전부 일반예산에 편성해서 필요에 의해서 쓰면 되지 주민편익사업이라고 해서 별도로 할 이유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긴급 상황인데 해야죠. 수해 나면 복구사업으로 쓸 수 있는 것이고, 이게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런 부분을 헤아려서 저는 믿겠습니다. 건설과장님을 위시해서 여기 계신 계장님들 다 믿겠습니다. 양심에 한 점 부끄럼 없이 될 수 있으면 계획에 의거해서 전수조사까지도 하셔서 꼭 필요한 사업인가 아닌가 꼭 파악해서 진짜 불요불급한 곳에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김종철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옥영복  김성오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종철 건설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할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5분 회의중지)

(15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옥영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385페이지부터 390페이지까지, 주차장 특별회계 441페이지부터 462페이지까지에 대하여 교통행정과장님께서는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손병렬  교통행정과장 손병렬입니다.
  먼저 저희들 특별회계에 있는 당리동 소규모 공동주차장 건설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리동 소규모 공동주차장은 주변에 사하구청도 있고 그리고 부산은행 지점, 재래시장이 있고 그리고 주택가에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주변이 굉장히 주차시설이 부족해서 주차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입니다.
  하여튼 여기에 310-7번지 일원에 16면의 주차장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들 시비 3억 1900만원을 받아왔고 그리고 구비 1억 3700만원을 합쳐서 4억 5600만원 가지고 공사를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7월 17일에 부동산 매각 동의서를 징구하였고 그리고 9월 21일날 시비 보조 가내시 통보를 받아서 3억 1900만원을 통보받았습니다.
  하여튼 이 사업은 시비 70%, 구비 30%가 투자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앞으로 내년도도 금년처럼 예산 조기집행이 예상되는 관계로 1월부터 바로 착수해서 6월 이전에는 준공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하단2동 소규모 공동주차장 건설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마는 이것은 에덴시장 주변이고 그리고 그 주변으로 소규모 영세 점포가 많이 있으며 동아대 학생들이 왕래가 많은 곳입니다.
  이 지역은 재래시장 활성화 그리고 주변에 소규모 점포들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사업 계획을 세웠습니다.
  487-11번지 일원 3개 토지에 14억 5300만원의 구비를 투자해서 24면을 만들고자 합니다.
  여기도 금년도 7월 17일날 부동산 매각 동의서를 소유자 3명으로부터 징구하였고 그리고 8월에 시비 보조사업비를 신청하였습니다마는 시 재정 형편상 가내시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9월 17일날은 공유재산 취득 구정조정심의위원회를 거쳤고 12월 2일에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구의회 의견을 거쳤습니다.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내년 상반기 중에는 마무리해서 에덴시장 인근 주민들 그리고 영세 점포주들의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이 두 건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원안처럼 통과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옥영복  손병렬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오 위원  과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김성오 위원입니다.
  제가 공영주차장 건설 현황을 죽 보니까 감천2동 공영주차장, 당리동, 괴정2동, 괴정2동 3통 지내, 괴정3동, 신평1동 소규모, 당리동 이번에 계획된 것, 하단2동 죽 나와 있습니다만 물론 지역에 따라서 편차가 심하고 지역에 따라서 지가가 다 다르겠죠.
  문제는 땅 매입할 때도 딱 골라서 할 수는 없는데 차 한 대 하는데 평수로 쉽게 계산한다면 감천2동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에 7평당 차 한 대 대고요 당리동 소규모 공동주차장이 6평 그 다음에 괴정2동 소규모 공동주차장 같은 경우에 차 한 대 많은데 9평, 괴정2동 3통 지내 소규모 공동주차장인 경우에 4.8평, 괴정3동 소규모 공동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9.2평, 그 다음에 신평1동 소규모 공동주차장에는 9평, 그 다음에 이번에 신설될 예정입니다마는 당리 소규모 공동주차장은 6.8평, 그 다음에 하단2동 공동주차장의 경우에는 이번에 신설 예정인 7.25평인데 문제는 하단이 지가가 비싸서 그런지 모르지마는 예산액하고 차 대수하고 계산한다고 그러면 차 한 대 대는데 2800부터 시작해서 2600, 4400 괴정2동 같은 경우에는 4400만원, 그 다음에 제일 싼 데 괴정2동 3통 지내 길에는 차 한 대 대는데 1360만원, 그 다음에 괴정3동 소규모 같은 경우에 3000만원, 그 다음에 신평1동 소규모 공동주차장 같은 경우에 4270만원 정도, 그 다음에 이번에 신설될 당리동 소규모 같은 경우에는 예산 올라온 그대로 계산한다면 2850만원, 그 다음에 하단2동 소규모 공동주차장인 경우에 차 한 대 대는데 6050만원 정도 이렇게 소요가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두 가지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땅 매입하실 때 평형수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차 한 대 대는데 이것은 반듯한 땅을 사면 그대로 다 집 형식이니까 차를 완전히 100% 다 주차장 활용이 되는데 그렇지 못한 예를 든다면 이렇게 고르지 못한 땅을 샀을 때는 자투리땅이 많이 생긴다 말이죠.
  이럴 경우에 땅값이 싼 것 같으면 모르지마는 지금 하단 같은 경우에 평당 얼마 치입니까? 땅값만, 그런데 필지가 다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 있듯이 지금 공시지가라 그랬죠?
○교통행정과장 손병렬  예, 공시지가 비교표가 있는데 공시지가입니다.
김성오 위원  지금 여기에 표시해 놓은 거 보니까 하단2동 48-11 328㎡, 하단2동 480-15 124㎡, 하단2동 487-16 121㎡, 그런데 제일 면적이 넓은 하단2동 408-11이 땅값이 좀 싸네요? ㎡당
○교통행정과장 손병렬  예.
김성오 위원  그 다음에 1010, 그 다음 1500 되어 있는데 이거 제가 질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판단하실 때 교통행정과에서 땅 매입도 한다는데 지금 이 공시지가에서 주차장은 해야 되겠고 좀 싸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손병렬  지금 저희들이 땅 매입을 할 경우에 하게 되면 소유자가 추천하는 감정평가인 1인 그리고 저희들이 추천하는 평가 1인 해서 양인이 평가한 것을 평균치로 해서 저희들이 땅을 매입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가능하면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것처럼 재정을 아끼면 좋겠지마는 하여간 최대한 저희들 헛되이 집행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오 위원  지금 보면 재산 소유자가 다 당리 사시네요?
  박명수 씨하고 정말임 씨하고 신혁수 씨가 다 당리 사시는 분인데, 맞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손병렬  그것까지는, 제가 소유자까지는
김성오 위원  그런 것 같으면 지금 현재 승낙을 받았다고 했는데 다 아끼는 마음, 절약하는 마음 다 안 같겠습니까?
  가능하다고 그러면 사실 차 한 대 대는데 6050만원 생각도 못한 부분이었고 그런데 또 필요한 지역에 주차장을 시설을 해야 될 그런 입장이라고 그러면 이것은 공시지가로 판단되시면 교통행정과에서 주축이 되셔가지고 다른 장소는 물색을 해봐도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손병렬  예, 사실은 소유자가 동의가 우선 되어야 되는데 그런 땅이 구하기가 지금까지 해보니까 어렵습니다.
김성오 위원  과장님, 좀 노력하신다면 지금 우리 땅 매입가에서 예를 들어가지고 10%나 5% 싸게 살 수 있는 그런 자신은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손병렬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마는 평가사가 평가해서 하는 부분이 되니까 제가 위원님한테 장담은 못 드리겠는데 최대한 저희들이 예산을 아껴 쓰는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성오 위원  그리고 앞으로 주차장 건이 여기저기에서 신청이 아마 많이 들어올 겁니다.
  감히 엄두를 못 내가지고 실지 이런 계산한다고 그러면 우리 구민들은 잘 모를 거예요.
  주차장이 필요하다고 해서 막상 조그마한 차 한 대 대는데 무슨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고 평수를 많이 차지하냐고 의아스럽게 생각하는 주민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계산 안 해보면 모르니까,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물색을 해 주시고 그리고 동별로 예를 들어가지고 구청에서 동에 지시를 내렸을 때 동장님들이, 협조가 있는 동이 있고 없는 곳도 있는데 하단에도 제가 봤을 때 동에서 올라온 부분도 있지마는 해당 지역 구의원께서 주민들 민원이니까 실지 근접해서 살고 있으니까 갑갑한 부분이 많거든요.
  한 장소에서 스티커 세 번, 네 번 끊기는 수가 있는 거고 또 시장이 가깝다 보니까 거리가 멀면 차 대기가 그렇잖아요.
  차 갖고 있는 사람이 한 발짝 걷기도 싫어하는 입장에서 그런 것도 헤아려 가지고 땅 매입하실 때 신경 좀 쓰시고 주차장도 제가 봤을 때 긴급 완급이 있을 것 아니에요.
  진짜 꼭 필요한 곳에 주차장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한 번 더 제가 거듭 말씀드릴게요.
  땅 매입 부분은 과장님 노력하셔가지고 싸게 살 수 있는 방향을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손병렬  알겠습니다.
○위원장 옥영복  김성오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승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승정 위원  과장님, 한승정 위원입니다.
  제가 지역 구 관련되어서 하는 것 같은데요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참 제가 지역 주민들한테 미안한 지역입니다.
  항상 과장님 행감 때나 업무보고 때 우리 하단2동은 주차 단속을 열심히 해 달라고 항상 부탁드리고 이 지역 사람들은 주차할 데 없는데 자꾸 주차단속만 온다고 원성이 자자했지만 이 지역에는 거의 공영주차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주차 면이 참 많이 부족한 면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재래시장 활성화 관련되어서도 정말 필요한 요지였고 어차피 이런 것이 우리가 특별하게 더 주고싶다고 해서 더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덜 주고 싶다고 덜 줄 수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과장님.
  충분히 감정평가 금액에 맞춰서 가는 것인데 물론 김성오 위원님 말씀대로 감정평가사 선정에서 좀 더 신경을 쓰셔서 이왕이면 한 푼이라도 세금이 많이 안 소요되게끔 노력해 주시는 부분은 해 주시고요. 그리고 누차 말씀드리는 거지만 이 주차면이 24면보다 혹시 이 땅 활용을 하실 때 실질적으로 나중에 철거를 하고 나서 택지 추정을 할 때 좀더 방향을 틀면 더 많은 면이 나올 수도 있을 것이고 이거 비싼 땅 아닙니까, 그렇죠?
  비싼 땅이니까 이왕이면 더 많은 차량을 댈 수 있도록 복층이나 아니면 다른 시설로써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좀 더 정말 신중하게 검토해 주십사하고 이 지역에 한시라도 빨리 우리 주민들에게 주민 편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옥영복  한승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수 위원  잠깐만!
○위원장 옥영복  김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연수 위원  손병렬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공시지가 비교표 이것은 자료가 어디서 나온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손병렬  저희들이 이쪽 에덴시장 옆에 대상 부지가 위원님들 가격이 높다 말씀하셔서......
김연수 위원  집행부서 자료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손병렬  예, 주변을 한번 둘러봤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러면 487-26번지 이 밑에 이게 ㎡당 88만원이라는 소리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손병렬  예.
김연수 위원  그 소리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손병렬  예.
김연수 위원  그러면 여기는 몇 평이나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손병렬  그것은 제가 평수는 아직
김연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도 주차장 부지라고
○교통행정과장 손병렬  아니, 그 의미가 아니고 이쪽에
김연수 위원  계획를 세워 본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손병렬  아닙니다. 대상 부지가 가격이 이만큼 나와서 주차 한 면당 사업비가 너무 많이 투자 된다 그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에덴시장 주변에 공시지가가 어느 정도 되는가 한번 보니까
김연수 위원  아, 그러니까 이 파란 부분이 주차장 부지로써 어떤 부분에 있어서 한번 파악을 해 보겠다라는 게 아니고
○교통행정과장 손병렬  예, 아니고
김연수 위원  이 주변에 공시지가 지금 계약한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손병렬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아, 그렇습니까?
  나는 그래서 공지시가 파악이지마는 주차장으로써는 내가 볼 적에 김성오 위원님 말씀이 맞거든요.
  삐쭉삐쭉한 것보다 딱 사각형 이게 맞을 것 같아요.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엉뚱하게 물어봐서 죄송합니다.
○위원장 옥영복  김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량 위원  정리를 하나 해볼게요.
  제가 지금 헷갈리는데 소유자가 추천하는 감정평가, 구청에서 하는 감정평가 합쳐서 나누기 2 이 금액이 맞죠?
○교통행정과장 손병렬  예.
김정량 위원  그런데 이 금액이 500만원 나왔다 550만원에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450만원에 살 수는 있죠?
○교통행정과장 손병렬  평가가 그렇게 나오면
김정량 위원  500만원 평가가 나오면 좀 낮게 할 수 있죠?
  할 수는 있죠? 협의 사항에서
○교통행정과장 손병렬  그런데 저희들이 동의서를 받을 때 감정평가 나온 금액으로 매매 계약을 하기로 그렇게 동의서를 받습니다.
김정량 위원  그래서 자, 보십시오.
  너무 그래서 이게 성급했다는 말이에요.
  우리 사하구에 모든 예산이 전부 다 감액이 됐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어려운데 우리 위원들이 감정평가에서 5%나, 10%정도 좀 싸게 해달라는 요구사항이 있었다 그래서 그게 어떻게 협상 대상으로 남겨놓아야 되는데 감정평가대로 주겠다 했으니까 오늘 나오는 얘기가 감정평가사를 잘 선임을 해서 낮게 책정하자,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고, 여기서 공시지가는 말이 안 되는 얘기고, 정상적으로 하되 집 주인에게 진짜 우리 재정이 이렇게 어려우니 당신 좀 한 5% 다운 계약서, 감정 금액보다 5% 좀 싸게 해줘 이것은 내가 볼 때는 과장님하고 계장님하고 노력하실 부분이에요. 그렇잖아요?
  안 되면 어쩔 수 없고 그렇게 되는 거지 이걸 감정평가를 높게 책정 해달라, 낮게 책정해 달라 이것은 월권행위죠.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손병렬  예, 맞습니다.
김정량 위원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 최대한 설득을 해서 우리 재정이 이렇게 어려우니 조금 싸게 좀 설득을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십사 그 말씀입니다.
  그건 가능하겠죠?
○교통행정과장 손병렬  예, 제가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한번 시도를 하고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김정량 위원  이게 구청 돈이라고 해서 선심 쓸 과장님은 아닐 거고 그렇게 합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옥영복  김정량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성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오 위원  지금 아까 동료위원 김연수 위원께서 얘기한 이 부분 408-17 이것은 17대 정도 밖에 차를 못 대는 면적입니까?
  거리가 어느 정도 됩디까?○김연수 위원  487-26번지
한승정 위원  이건 연립이라니까
○교통행정과장 손병렬  이것은 연립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변 공시지가를 비교하기 위해서 한번 저희들이 적어본 겁니다.
김성오 위원  거리가 멀다 이 말 아닙니까?○한승정 위원  이거 연립이 아니면 더 비쌉니다.
  연립이 건축물이 있기 때문에 공시지가를 낮춰놓은 거야 주민들이
김연수 위원  아니지, 아니지. 그건 아니고, 연립이어서 그런 게 아니고
○위원장 옥영복  아니......
김성오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질의를 하는 거니까, 재래시장에서 거리상 어느 정도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손병렬  에덴시장 골목, 에덴시장은 가보셨겠지만 에덴시장 건물이 있고 밖에 골목이 양쪽으로 시장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 형성된 데에서는 한 100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에덴시장 건물에서는 100m가 좀 더 되고 시장 양쪽 길가로 형성된 데에서는 한 건물 입구 쪽에는 한 70m 그쪽 끝에는 한 100m 정도
김성오 위원  실지 지가도 싸고 공시지가도 싸고 면적이 더 넓네요 우리 지금 예정지보다,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손병렬  예.
김성오 위원  그 부분도 우리가 계약을 한 상태는 아니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손병렬  이 부분은 단순히 하단2동에 에덴시장 주변에 공시지가가 이 정도라는 걸로만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성오 위원  일단 후보지는 생각하기 나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 시장 바로 옆에 주차장 있는 데는 없습니다.
  신평도 그렇고 거리는 다 떨어져 있거든요. 신평1동에 주차장도 상당히 한 200m 이상 떨어진 상태인데 차 댈 데가 없으니까 워낙 복잡하니까 그런 아쉬우니까 하는 그런 사항이고
  일단은 제가 봤을 때 집행부서에서 알아서 할 사항입니다마는 고려할 부분은 고려해 주시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제가 마무리 지을 게요. 이와 별다른 얘기지만 동료위원님이 제출한 자료 동일지역 단속 20위 해 가지고 나온 동일 장소입니다. 월 건수가 장림시장 주변 월 평균 250건, 동아대 일방통행로 220건, 다대농협 주변 210건 그 다음에 신평지하철  새동네 부분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205건 신평 강동병원 200건 이런 식으로 죽 내려오는데 맨 마지막에 20위가 구평동 정자나무 해 가지고 56건 죽 나와 있습니다마는 여기에도 다 주차하기 복잡한 데거든요. 차 댈 데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도로에 차 댈 수밖에 없는 거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향후 제가 봤을 때 건의 많이 하는 부분인데 공식적으로 건의를 하고 그 다음에 땅 물색해 가지고 교통행정과에 건의하면 주차시설을 해준다 이 얘기입니까, 아니면 서류상 완벽하게 안 갖추어도 전수조사를 하셔 가지고 주차장을 만들어준다 그런 개념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손병렬  물론 현장에 동 주민센터나 위원님들 추천해 주시면 좋겠지만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지금 단속 20위 지역은 저희들이 능동적으로 현장조사를 해서 위원님들 지적하시는 그런 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김성오 위원  그런 부분이 저도 어느 부서든 마찬가지입니다. 형평성 있게 해주셔야 될 사항이고 복잡한데 복잡한 장소 주차장 시설을 순위대로 해주는 게 맞는 사항이거든요. 그렇게 고려를 해주시고 덧붙여서 나온 김에 신평2동 새동네 앞에 거기 상당히 곤혹을 치르는데 이런 내용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같은 날 한 장소에서 네 번이나 스티커를 끊는다고 하면 더 이상 말할 필요는 없을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옥영복  김성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연수 위원  제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궁금증이 나서 안 물어보고 안 되겠는데 487-11이 제일 앞에 있던 집이지요? 카도바리 집이지요?
○교통행정과장 손병렬  골목 제일 안 쪽 집입니다.
김연수 위원  제일 안쪽 집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손병렬  예.
김연수 위원  아까 김성오 위원이 물어봤을 적에 공시지가 안의 집이라고 이야기 안 하고 제일 바깥 집이라고 하더만 11이......
○교통행정과장 손병렬  11이 487-11이 제일 안쪽 면적이 제일 넓은 데입니다.
김연수 위원  제일 넓은 데가 안쪽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손병렬  예.
김연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라......
○위원장 옥영복  김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승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승중 위원  계속해서 고생 많습니다. 노승중 위원입니다. 저는 네 분 위원님들의 발언 다 들었습니다. 질문을 들었고 각동별로 이슈화 되어 있습니다. 과연 어디다가 이런 주차장을 하나 넣을까 하는 많은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데 전에 괴정2동에서 할 때도 차 한 대당 대는데 얼마 든다, 얼마 든다 우리 김성오 위원님 말씀과 같이 굉장히 비싸게 치인다는 얘기를 많이 해왔었습니다.
  이게 지금은 이렇게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 오히려 이런 부분들도 방법론을 제기를 해볼게요. 당장 실현되는 것은 쉽지 않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마는 경쟁을 한번 시키는 것입니다. 후보 선정 대상지를 몇 곳을 물색해서 그 사람들을 따로 부르는 겁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공개될 부분은 공개가 되고 자기가 숨길 부분은 자기가 숨기도록 해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공개경쟁을 입찰을 붙이는 방법도 있지 않겠느냐 공시지가 비교도라는 거 하단2동 것을 하나만 예를 들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487-26번지는 880대가 있지요? 괄호열고......
○교통행정과장 손병렬  예.
노승중 위원  그 가격은 487-11번지 최하가격보다 220만원 정도 싸지요? 그런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손병렬  이게 ㎡당 공시지가입니다.
노승중 위원  ㎡ 220만원이 쌉니다. 그렇지요? 그런 식으로 맞지요?
○교통행정과장 손병렬  이게 88만원입니다.
노승중 위원  단위 수가 정정하겠습니다. 88만원으로 되어 있지요?
○교통행정과장 손병렬  예.
노승중 위원  그러면 100만원과 88만원 사이에는 12만원의 차이가 납니다.
○교통행정과장 손병렬  예.
노승중 위원  ㎡ 그러니까 그랬을 때 이런 부분들도 굳이 한 곳을 지정을 해야 될 필요성은 있었겠느냐 그런 의구심도 듭니다. 그리고 487-11번지, 16번지 그 다음에 487-15번지 여기는 따지고 보면 지금 487-26번지보다 형태 자체도 굉장히 불균형합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효율성에 있어서 떨어진다는 그런 결론을 당장 여기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486-26번지와 지금 설명해온 487-11번지 주변과의 거리 사항은 한 몇 m정도 차이 나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 487-26번지에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는 어느 정도까지 차이가 난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한 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손병렬  지금 에덴공원 시장까지는 한 100m정도......
노승중 위원  100m 정도 차이가 납니까?
○교통행정과장 손병렬  예.
노승중 위원  본 위원은 그렇다면 가격도 싸고 모양도 반듯한 곳이 건립 예정지로 안 낫겠느냐 그래서 어느 한 곳에 치중하지 말고 이런 사람을 불러 가지고 한 번 낙찰도 시켜보는 겁니다. 최저 입찰도 시켜 보는 겁니다.
  자기 땅을 자기 마음대로 팔 수 있도록 기준은 이렇다 우리 구 입장에서 한 푼이라도 싸게 사려고 하니까 싸게 해주는 대로 택하겠다라고 그렇게 해서 몇 군데 경쟁을 시켜보는 겁니다. 제 의견입니다마는 그런 부분들도 한 번 생각을 해주십사 하는 건의 사항을 드리고요, 당장 이렇게 저렇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하나의 방법론입니다.
  그리고 평당으로는 이야기를 하지 말라고 했는데 대충 나온 것으로 봤을 때는 당리동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상액만 가지고도 약 평당 300만원 정도 보상액을 줘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하단2동 소규모 주차장 477-11번지 일원은 보상비만 가지고 평당 약 700만원 정도 보상을 해야 될 그런 내용으로 봤을 때 지역에 따라서 벌써 2.5배 정도의 차이가 나는 그런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돈의 고저 상관없이 소규모 공동주차장은 건립이 돼야 된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무시해도 되겠지만 그래도 없는 형편에 있는 예산을 가지고 최소한의 예산을 들여서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라면 그 부분만큼은 더 연구를 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번만큼은 좀 신중을 거듭해서 우리 위원들의 이구동성 내용이 ㎡당 단가가 너무 비싸다 그리고 한 대 대는데 2000만원에서 3000만원 든다 3000만원에서 5000만원 든다는 그런 내용들을 할 때마다 그런 이야기를 반복할 것이 아니고 방법론을 좀 바꿔야 되겠어요.
  그렇지 않으면 타파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교통행정과장으로 계실 때 혁신적으로 뭔가 하나 해주기를 부탁드리고 저는 결론을 아직 못 내겠습니다. 별도로 모아서 더 의논을 드리도록 하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옥영복  노승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질의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손병렬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도시위원회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2010년도 예산안 종합심사를 위하여 노력하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0분 회의중지)

(16시 48분 계속개의)

○위원장 옥영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안(노승중·안채호·김정량·김성오·김연수·한승정 의원 발의)
○위원장 옥영복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하여 단일수정안을 마련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된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노승중 위원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중 위원  201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2010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최선을 다해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와 본 특위의 종합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들을 종합하여 만들어진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특위 수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출 부분에 있어서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등 다소 과다하게 계상된 경상적 경비 부분과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구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일부 불요불급한 항목 7건에 대하여 6억 1915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회계별 조정내역을 살펴보면 일반회계 세출 부분의 요구액 2100억 6390만 8000원 중 6억 1915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삭감된 금액은 전액 예비비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특별회계 세출 부분에서 주차장 특별회계 사업 중 일부 사업비가 과다계상 되어 총 요구액 49억 7565만 2000원 중 5300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으며 조정된 금액은 전액 주차장 특별회계 예비비로 증액하였습니다.
  그 외 일반회계 세입 부분과 특별회계 세입·세출 부분은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세부 항목별 삭감 내역은 배부해 드린 삭감 조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수정예산안 및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옥영복  노승중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본 수정안을 사전에 여러 위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제안되었다고 생각되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 특별위원회에서 의결된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및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심의되도록 하겠으며 12월 16일 10시 30분부터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2009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3분 산회)


○출석위원
  노승중   김연수
  김정량   한승정
  김성오   옥영복
○출석전문위원
  김종택
○출석공무원
  문화관광과장임채균
  민원여권과장김순련
  보건행정과장여기선
  주민생활지원과장양종호
  주민서비스과장김종하
  환경위생과장하태생
  청소행정과장박갑수
  건설과장김종철
  교통행정과장손병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