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1회사하구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1년 10월 21일(금)  
장  소  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산광역시 사하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
2. 부산광역시 사하구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 조례안
3.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심사된 안건
1. 부산광역시 사하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2. 부산광역시 사하구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 조례안(임영순 의원 대표발의)
3.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오다겸 의원 대표발의)

(10시 33분 개의)

○위원장 이용덕  회의진행에 앞서 한국여성유권자연맹에서 참관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부산광역시 사하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위원장 이용덕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홍순찬  부산광역시 사하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의안을 발의할 경우에는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서와 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자료를 첨부하여 비용추계와 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자료 작성 및 제출 절차를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번 조례안 제출은 「지방자치법」이 지난 7월 14일 공포되어 10월 15일 시행됨에 따라 이행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비용추계서의 제출범위와 방법, 기간, 방안의 작성, 비용추계의 검토 및 제출사항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기간을 거쳐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 조문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제2조 정의에 대한 용어의 정의는 비용추계서라는 말을 세출의 순증가액 또는 세입의 순감소액을 말한다고 규정해 놓았습니다.
  전체적인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기금을 다 포함하는 사항입니다.
  제3조 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는 별지 1호 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하는데 예외규정을 제3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예상되는 비용이 연 평균 5000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 50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는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4조 비용추계의 방법은 의무적으로 규정을 해놨는데 의안의 시행으로 인하여 세출 또는 세입의 증감액은 상계하지 아니하고 그 금액을 비용추계서에 각각 표시한다고 해놓았습니다.
  제4조 5항에 계량적인 표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를 대신하여 비용측면에서 예상되는 결과를 기술할 수 있다고 규정해놓았습니다.
  비용추계기간은 5년으로 규정한다고 제5조에 기술하고 있습니다.
  제6조 재원조달 방안의 작성은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 지방채발행, 일반회계·특별회계 및 기금으로부터, 차입금 등 모든 방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한다고 했습니다.
  제7조에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입안하는 주관 부서의 장은 의안의 입안 시 비용추계 조달 방법 등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과 협의하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조례안의 비용추계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른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안에 첨부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조례안 전반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용덕  홍순찬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호준  부산광역시 사하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내용,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다음 페이지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할 경우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서와 이에 상응하는 재원 조달 방안에 관한 자료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으로 「국가재정법」의 개정으로 정부 의안은 이미 시행되어 있었으나 2011년 7월 14일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 2011년 10월 15일 시행됨에 따른 조치로서 주요내용은 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비용발생 요인 등 비용추계의 방법과 재원조달 방안의 작성 등으로 법률에 의한 지방재정부담의 증가, 재정수요 성격의 변화로 의무지출비용이 증가추세이며 비용추계를 함으로써 재정의 건전성 강화, 효율적 배분과 조례와 예산의 연계성 강화 효과가 있어 원안과 같이 제정하여도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용덕  김호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복조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복조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 제3조의 별지1호 서식에 보면 비용추계서 작성요령 해서 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설명이 도표를 설명한 것과 맞지 않은 것 같은데 이 부분에서 의논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 대비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용덕  예, 이복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홍순찬  간략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지 제1호 서식 의안의 비용추계서 서식은 제6조와 관련된 재원조달의 방안의 작성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실제적으로 이 부분에는 작성요령이 「국가재정법」에는 규정이 특별하게 되어 있는 것이 없습니다. 서술식으로 전체적으로 적는데 아마 지방 기초자치단체에 하나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 행자부 준칙안하고 부산광역시 조례에 규정된 것을 인용한 것 같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부분에 대한 설명하고 서식하고 조금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4항하고 5항이 조금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는 규정을 제4조에 했는데 의견제시 서식란이 조금 미비 된 것 같은데 아마 입법을 하실 때 서식을 만들 때 제일 좋은 방법을 위에서 기술하고 밑에 의견을 달도록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부대의견하고 내용도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조금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복조 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해 주시죠.
○위원장 이용덕  아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질의하십시오.
  오다겸 위원님... 없어요?
오다겸 위원  예.
○위원장 이용덕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3분 회의중지)

(10시 4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용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에 앞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용덕  그러면 이복조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이복조 위원  실장님!
○기획감사실장 홍순찬  예.
이복조 위원  조금 전에 설명 드린 대로 작성요령에 보면 네 번째 재원조달 방안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관련 법령이나 제도상의 개선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를 “조달재원을 재정부담 주체별, 연도별로 요약하여 제시한다.”라고 문구를 바꾸었으면 하는데... 수정을 요구합니다.
○위원장 이복조  그러면 이복조 위원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하고자 하는 동의가 있었는데 본 조례안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재청이 있으므로 이복조 위원이 발의한 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본 조례안 내용은 정회 중에 원만히 상의되었으므로 질의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하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회의중지)                     (10시 5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용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부산광역시 사하구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 조례안(임영순 의원 대표발의)
○위원장 이용덕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사하구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대표발의자이신 임영순 의원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영순 의원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임영순 의원입니다.
  저는 이번에 부산광역시 사하구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 조례를 발의를 하였습니다.
  애초에 이 조례를 고민을 하면서 얼마 전에 우리 사하구에서 과학고를 지금 짓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임금체불이 일어나면서 과학고에 공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던 며칠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부산시에도 임금체불 없는 관급공사 운영 조례가 이번에 발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지로 이런 관급공사가 원청과 계약을 하다 보니까 원청이 자신들이 하지 못하고 1차, 2차, 3차의 하도급을 주게 되면서 실제 불법 하도급이 건설업 자체에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우리 사하구청이 원청에 임금을 지불하는 것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지만 실제 일하고 있는 근로자인 경우에는 임금이 체불이 되어가지고 받지 못하는 것이 노동부를 통해서 신고가 되고 있는 사례입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근로자들이 임금이 체불된다면 실제로 공사가 지연이 되고 또 파업이라든지 이런 게 병행이 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저희 주민들에게 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사하구에서 발주한 공사인데 이것이 임금이 체불되었다라고 한다라면 우리 사하구의 이미지에도 큰 손상을 입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하구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공사를 발주할 때 이것이 실제 임금체불이 없도록 관급공사를 운영하자라는 취지에서 제안을 드립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하구에서 발주하는 공사 중에서 2000만원 이상의 공사, 그리고 1000만원 이상의 용역에 그 대상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하구와 계약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별지에 있는 것처럼 임금지불 약정서를 우리 구청장님께 제출을 하는 것으로 만들었고요. 그리고 제5조에 보시면 임금 및 임대료 청구 및 지급은 근로 명세서라든지 그리고 우리 사하구에 있는 건설기계를 사용했을 경우에 건설기계 사용 명세서를 우리 청장님께 제출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제6조에는 체불임금 신고센터 설치 운영을 넣었습니다.
  임금 체불이 되었을 경우에 근로자들이 피해를 신고할 수 있는 곳이 노동부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사하구에서는 이러한 내용조차도 알지 못하는 이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하구에 체불임금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운영을 한다라면 우리가 발주한 관급공사에 관해서는 체불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 사하구에서 파악하고 노동청과 같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9조에 보면 이렇게 평가를 하고 체불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임금체불 사업장이 발생했을 시에는 입찰 자격에 제한을 두는 것으로 제안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0조에는 우리 사하구에 있는 관급공사라든지 건설기계를 우리 사하구에 있는 지역민 그리고 우리 사하구에 주소를 가지고 있는 건설기계를 사용할 수 있는 우선 고용, 우선 사용을 권장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을 넣었습니다.
  한번 살펴보시고 질의 응답 부탁드리고 원안 가결시켜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용덕  임영순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호준  부산광역시 사하구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 제정안은 사하구에서 발주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공사와 용역사업에 대하여 임금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임금체불을 방지하고 사업체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여 근로자의 기본생활을 보호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사하구에서 발주하는 2000만원 이상의 공사와 1000만원 이상의 용역사업을 대상으로 하며 사업주는 임금지불 약정서, 근로명세서, 건설기계 사용명세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게 함으로써 체불임금 및 체불 임대료 발생을 방지하고 구청장은 체불임금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하며 임금지급 우수업체의 홍보와 임금체불 업체는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것 등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의견은 「지방자치법」제22조에 의하면 자치입법인 조례의 제정범위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할 수 있으며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는 단서가 있어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한다는 조례안 제9조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는 부합되지 않는 것 같으므로 관계법령을 검토한 후 심의 의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며 근로자의 체불임금을 방지하기 위해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 제6항의 근로자의임금지급에 관한 내용이 있지만 본 조례 제정으로 더 구체화할 수 있어 조례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본 조례안에 대한 구청장의 의견청취 결과는 별지와 같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용덕  김호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답변은 임영순 의원님과 손병렬 재무과장님께서 함께 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어느 분에게 질의하실 건지 답변자를 호명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광웅 위원  손병렬 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과학고등학교 지금 건축 중인데 과학고등학교에 임금체불이 있었다고 임영순 의원으로부터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 이전에도 우리 사하구가 발주한 그런 공사에 대해서 하도급 원청업자로부터 1차, 2차, 3차 이렇게 하도급 업체에 일감이 내려감으로써 이런 임금체불이 있었다고 하면 그 사례를 들어서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 처리를 어떻게 한 것인지 구체적으로 이야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손병렬  지금까지 저희들 5년간 조사한 바로는 저희 구가 발주한 관급공사에서 임금이 체불된 사례는 없습니다.
  물론 아까 임영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고용노동청에 직접 신고를 해서 처리한 사항은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들 관급공사로 인한 임금체불 때문에 민원이 생긴 적도 없고 그런 사례가 없습니다.
고광웅 위원  그러면 과학고등학교가 처음으로 임금체불이 생겼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재무과장 손병렬  지금 과학고등학교는 공사가 시교육청에서 발주해서 하고 있는 공사기 때문에 저희 구하고는 무관하다고 생각합니다.
고광웅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용덕  고광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정옥 위원  저는 임영순 의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저도 임금체불에는 늘 분노를 느끼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일을 해서 먹고 사는 사람에게 임금을 안 준다는 것은 죽으라는 뜻과 마찬가지인데 제10조에 한번 봐 주십시오.
  지역건설 근로자 우선 고용 등이라고 했는데 이게 혹시 취지는 좋은데 우리 건설업자가 다른 구에 가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묶어 놓는 게 만약 우리 구에서 이렇게 시행이 된다면 다른 구에서 또 이렇게 한다면 우리가 나가서 할 수 있는 그런 제약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임영순 의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10조를 고민하면서는 제 문구를 보시면 우선고용 또 우선 사용하도록 권장한다. 라고 그냥 기재를 했습니다.
  실제로 어떠한 임의 조항이든 강제 조항이 되면 실제 상위법에도 위배된다라고 저도 법 검토하면서 그렇게 들었었고 그래서 어쨌든 이것은 권장조항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서울에 강북구라든지 이런 여타의 다른 자치구에서는 구와 그리고 건설업체가 이런 조례 명시된 규정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MOU를 체결해 가지고 가능하면 우리 구의 근로자를 채용하면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이렇게 하는 MOU 협약 같은 형식으로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례에 어떤 이런 내용을 규정하기 보다는 어쨌든 가능하면 기업체가 자발적으로 이런 걸 할 수 있도록 우리 구에서 안내해주고 권장해주는 사항 정도로만 조례에 기재를 했습니다.
한정옥 위원  우리가 이걸 탄력적으로 개방적으로 할 필요가 있는데 혹시나 이게 염려가 되어서 드리는 질문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덕  한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니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동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하 위원  본 조례 구청장 의견서, 손병렬 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 의견서가 보면 안 제9조에 임금체불 사업체에 입찰자격 제한 규정 상위법에 어긋난다고 조례를 참고해 달라고 해놨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손병렬  답변 드리겠습니다.
  입찰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32조 그리고 동법 시행령 92조 그리고 시행규칙 76조, 77조의 사항이 열거가 되어 있고 제한할 수 있는 사항이 열거가 되어 있으며 그리고 제한 사유와 제한 기간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열거되어 있다는 것은 제한할 수 있는 것을 그러니까 입찰자격 제한 자체를 제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분별하게 임의로 입찰 자격을 제한하지 말라는 그런 규정의 의미가 있고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22조에 의거하면 조례는 주민의 권리 제한 그리고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에 위임이 있어야 된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9조에 입찰자격 등을 제한한다 그러니까 이 임금체불 사업체 발생시 한다는 것은 법률에 위임도 되어 있지 않고 상위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김동하 위원  다시 묻겠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구청장 의견서 내용에 보면 대표적인 사례 해가지고 이런 이런 사항이 있을 때에는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한다는 규정이 대표적인 이 사례죠?
○재무과장 손병렬  예.
김동하 위원  그러면 대표적인 사례라고 했을 때 임금체불 한다는 자체가 계약 이행에 대한 부실한 사항이 아닙니까?
○재무과장 손병렬  정당한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계약서에 정한 조건을 위반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임금지불 약정서를 저희들이 계약할 때 작성을 하게 되면 제대로 체불임금이 발생하게 되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계약서에 정한 조건을 위반하는 사항이 되어서 조례와 상관없이 저희들이 입찰자격 제한을 할 수 있게 되거든요.
  법에 의해서 할 수 있는데 조례에 이런 조항이 들어가는 것은 의미가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미 법에서 제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조례에서 정하는 것은 맞지 않다
김동하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 우리 임영순 의원님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순 의원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걸 검토를 하다보니까 두 가지 의견이었는데요. 하나는 상위법에 법률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문제였고 그것은 방금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제가 상위법을 찾아봤는데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92조 1항 1호에 보면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낙찰된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또는 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이것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서에 정한 조건을 위반하여 이행한 자의 경우에는 부정당업자의 입찰 자격 제한을 한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법률이 있기 때문에 실제 저희가 임금체불 한다. 라는 것은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뒤에 별첨으로 붙어 있는 임금지불 약정서는 우리가 관급공사를 발주하면서 그 업체와 우리 구청이 같이 계약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임금을 제대로 주겠다. 라는 이러한 약정서와 명세서 이런 것들을 계약 당시에 쓰는 데도 불구하고 실제 아까 말씀드렸던 92조 1항 6호에처럼 계약서를 이행하지 않거나 계약서에 정한 조건을 위반해서 이행하지 아니한 자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법률에서 이것을 포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로는 과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상위법에 있기 때문에 조례에 굳이 넣는 것이 맞지 않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우리가 여러 조례를 우리 위원님들께서 심의를 해보셨겠지만 상위법에 규정이 되어 있다하더라도 그 조례에, 분명히 이 조항 같은 경우에는 중요하게 들어가야 되는 대목이라면 우리 사하구 조례에 저는 넣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관급공사에 체불이 없도록 하는데 있어서 오늘 신고 센터 설치하는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부정당하게 하는 업체에 대한 패널티를 우리 구청이 가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저는 이 조례의 핵심적인 부분에 해당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하다고 상위법에 있다 하더라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동하 위원  충분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덕  고광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광웅 위원  우리 임영순 의원님 말씀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될 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 조례를 독자적으로 구에서 제정을 하고 난 연후에 아까 상위법 말씀을 하셨는데 만약에 이것을 다시 전문적인 검토와 전문가들의 견해가 이 상위법에 위배됐다고 해 가지고 다시 이 문제를 거론할 때는 자칫 잘못하면 웃음거리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지금 임영순 의원님이 말씀하시는데 대한 충분히 동의를 합니다. 아까 한정옥 위원님도 마찬가지로 근로자들이 노동 체불이 되고 임금을 못 받는데 대해서 하나의 분노를 느낍니다.
  그런 제도를 강화하자는 것인데 문제는 상위법에 만약에 이 조례를 통과시켜 가지고 이게 나중에 상위법에서 타구에서도 우리의 어떤 조례를 검토를 하고 상위법에 이렇게 됐다. 라는 그런 결론을 내렸을 때 우리가 웃음거리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덕  고광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정옥 위원  과장님, 우리 사하구에서 발주하는 그 업체가 임금체불이라든지 부실공사하는 업체가 있으면 혹시 명단이 나온 게 있습니까?
○재무과장 손병렬  지금 저희들한테는 임금 체불된 업체는 없습니다.
한정옥 위원  없어요?
○재무과장 손병렬  예.
한정옥 위원  그럼 우리 구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 아닙니까?
○재무과장 손병렬  지금까지 체불 임금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한정옥 위원  알려지지 않아서 그런가 아니면 정말로 문제가 없어서 그런 것인지 지금 임 의원님이 이렇게 하시는 것은 우리 구가 이렇게 많다는 전제 하에서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
○재무과장 손병렬  지금 저희들한테 노출돼서 민원이 제기된 사항은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한정옥 위원  그러면 민원을 이쪽에 안 들고 오고 임금을 못 받는데 노동부에 가서 노동청에서 가서한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임 의원님은......
○재무과장 손병렬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임영순 의원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조례를 해결하기 전에 건설 근로자들하고 간담회를 한번 했습니다. 거기에서 나온 이야기들이 사실 제가 근로자들하고 간담회도 하고 우리 사하구청에 임금 체불 현황이 있는지를 사실은 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 서면답변에는 0건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실제 근로자들을 만났을 때 이런 체불이 현장에서는 있다. 그게 작든 아니면 조금 늦어지든 간에 있다. 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 근로자의 이야기와 우리 구청에서 파악하고 있는 것 자체가 현장과 관에서 파악하고 있는 자체가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알아보니까 근로자들이 임금 체불이 되었을 때는 임금에 대한 부분들을 노동청이나 이쪽으로 고발을 하고 또 업체에 대해서 해결을 보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실제 구청에서는 원청과의 계약에서는 임금을 줬기 때문에 사실 문제되는 게 없습니다.
  우리 구청은 임금을 줬고 그런데 그 원청이 하도급을 주면서 체불 현상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 조례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구청에서 이런 신고 센터를 설치 운영하게 되면 실제 하도급에서 일어나는 임금 체불을 우리 구청이 정확하게 알 수 있고 그렇게 못 하도록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도 우리 구청의 역할이 저는 더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근로자가 임금 체불이 되었을 때 노동청과 그리고 관할 구청에서 같이 협의 하에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만들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정옥 위원  그게 구청에서는 원청에 지급을 했으니까 그 하청까지 다 책임을 진다는 것은 그것은 여기서 구청에서는 우리가 아무 하자가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건데 그것은 참 애매합니다.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 겁니까?
  1차, 2차, 3차까지 간 그 임금까지도 여기에서 구청 발주한 것을 줘야 된다는 것입니까? 어떻게 처리해야 된다는 것입니까?○임영순 의원  일단 임금 같은 경우에는 원청이든 하도급 받은 업체든 간에 어쨌든 노동부에 고발이 되면 해결하는데는 노사간의 문제기 때문에 구청이 어떻게 돈을 더 준다든지 이렇게 하는 구청의 부담은 없습니다.
  우리 사하구가 발주한 공사가 체불이 되었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고 어떤 업체에 우리가 발주를 주었을 때 체불이 일어났다는 것을 구청이 파악을 하고 있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음에는 A라는 업체에 임금 체불 발생이 빈번하게 됐다는 것을 노동부나 우리 운영 신고센터에 접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럼 A라는 업체는 다음에는 계약을 하지 않는다. 라는 이런 부분들로 조례가 앞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것이지 이게 임금이 체불되었다고 해서 우리 원청에 미지급한 어떤 임금에 대한 금액을 우리 구청이 다시 근로자들한테 준다든지 이것은 노사간에 풀어야 할 문제이지 구청하고는 상관이 없고 구청은 노동청하고 같이 협의해서 빨리 노사간에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하는 것을 할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 손병렬  임영순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거 근로자들하고 간담회를 하시면서 체불이 있었는데 사하구에는 없다고 자료를 받으셨다고 그랬는데 제가 볼 때는 어떤 사업장에 있는 근로자와 간담회를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관급 공사를 해서 하도급을 하더라도 그게 거기에 근로자들이 관급 공사인 것을 분명히 아실 것입니다.
  도로 개설이나 이런 사항밖에 없기 때문에 그게 관급공사인 줄 알면 만약에 거기서 임금 체불되었다면 근로자들이 민원을 제기하지 않고 가만히 있겠습니까? 구청에서 하는 공사인데 당장 구청장 나오라 하고 떠들고 민원을 제기할 텐데 지금까지 그런 사안이 없었다는 것은 사실은 관급공사는 공사 감독이 있기 때문에 항상 현장에 공사감독이 나가서 공무원인 게 표시되는데 그렇다고 보면 저희들한테 민원이나 어떤 지금까지 없었다는 것은 물론 일반사업자에서는 얼마든지 체불이 있을 수 있고 자기들끼리 알아서 하겠지만 관급공사에서 분명히 일용 근로자들도 아, 구청에서 하는 발주하는 사업이라고 알게 되면 가만히 있지 않고 구청에서 어떤 방법이든지 해결하라고 요구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돼 가지고 9월 15일부터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불하지 않을 경우에 구에서는 직접 지불할 수 있도록 시행령이 개정돼서 앞으로는 어떤 관급공사 사업장에 원청이든 하도급이든 근로자들이 체불 임금 때문에 문제가 생기면 저희들이 바로 지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행령이 개정이 돼서 발효가 되었습니다.
한정옥 위원  우리 임 위원님은 체불임금이 우리 구에도 있다 하고 집행부에서는 없다 하고 이러니까 참 이게 애매 우리가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좀 더 고민해봐야 되겠습니다.
임영순 의원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의 취지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민원이 있었기 때문에 조례를 만드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민원이 있든 없든 간에 관급공사에 우리 사하구가 발주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임금체불이 없도록 우리가 신경 쓰고 운영하고 그리고 우리 구청에서도 체불이 있는지 없는지 그 업체가 우리와 계약한 대로 정당하게 이행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를 관급공사인 만큼 더 철저하게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지 이것이 이전에 민원이 있었기 때문에 내지는 없었는데 필요하지 않는 조례가 아니냐 이렇게 보는 취지는 맞지 않다는 생각을 하고요, 큰 틀에서 우리 발주하는 공사들이 그런 체불 없도록 하는 취지에 동감하신다면 그 취지에서 먼저 봐주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용덕  오다겸 위원 질의하십시오.
오다겸 위원  임영순 의원님 정말 수고하셔 가지고 좋은 조례를 발의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제9조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9조의 사항이 넘어가기 전에 제8조에 보면 “구청장은 매년 제3조의 사업을 수행하고 대가를 받은 사업체를 대상으로 임금지급 현황을 근거로 자체 평가한 후 다음연도 1월 말까지 우수한 사업체와 부진한 사업체를 선별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법에 있어서 지금 조례가 제정되는 게 취지가 관리 차원이 아니라 우리가 입찰 참가자 자격을 약간 그렇게 함으로써 이러한 선의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 이게 조례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9조의 사항에 있어서 사실은 마지막 부분에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한다가 아니라 제한을 할 수 있다. 라고 하면 상위법에서 아까 기획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 무난히 크게 무리 없는 것으로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대표 발의하신 임영순 위원께서도 취지한 그런 의견에도 또 부합하는 것으로 보고 제한할 수 있다. 라고 하면 저는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재무과장 손병렬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한한다. 라는 것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위임도 없고 상위법에 위배되기 때문에 지금 타구에 네 개구에서 조례를 제정했는데 제한한다. 라고 규정한 구는 세 개구가 제한한다. 라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한할 수 있다. 라고 하면 이 자체도 법 형식에 있어서 애매하게 되기 때문에 제한할 수 있다 어떤 경우에는 하고 어떤 경우에는 안 한다 자의적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할 수 있다로 해서 제한을 했다고 하면 만약에 저희들 집행부에서 제한을 했다고 하면 이 자체가 위임 없이 주민의 권리 의무를 제한하는 사항이 없기 때문에 할 수 있다라는 것도 집행부에서 만약에 제한을 한다는 그런 사항이 없기 때문에 이 자체가 나중에 위반이고 위법이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이용덕  김경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열 위원  임영순 의원님 수고 많습니다. 다른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다 이해를 많이 하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임영순 의원님 이 임금 체불 없는 게 뭣 때문에 다 아는 대로 원청에서 1차로 하청 준 사람한테는 돈을 분명히 지급을 하거든요. 문제가 된 게 2차, 3차 하도급 받은 사람이 임금을 지불 안 해 가지고 이런 게 문제가 생기는데 이런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어떻게 임금 체불이 반영이 되면 만들어지면 좋은데 만드나마나 별 효과가 없을 정도면 안 만드는 게 낫거든요.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민간위탁업체 같은 체육센터라든지 입찰을 하면 제일 처음에 서약서를 쓴다 말이에요. 이거 입찰되고 나서 나중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씀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또 참석하는 게 뭣 때문에 그러냐 하면 대표자 이름을 처음에 참석했던 사람 대표자 말고 다른 사람의 이름을 명의를 해 가지고 참석을 시킨다 말이에요.
  그러면 내나 한 업체라 그러니까 서류상으로는 분명히 아닌데도 현실적으로 이 사람을 그대로 하기 때문에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자꾸 들고 기왕이면 검토를 많이 해 가지고 진짜로 조례만 만들어 가지고 효과를 100% 볼 수 있게끔 신중하게 검토를 더 해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임영순 의원  저는 어쨌든 김경열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은 이 부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구청에서 위탁 사무를 하는데 모든 업무 사무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부분들은 실제로 원래 규정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를 들면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것은 대표자 이름을 바꿔 가지고 한다면 그것은 구청에서 잡아야지요. 잡아 가지고 그런 업체 같으면 다시는 입찰을 참석하지 못하는 그런 강행 규정을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둬야 되는 만큼 더구나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는 그런 역할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발의를 한 거고 위원님들께 심의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김경열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 임영순 의원님 우리 구청도 뻔히 다 알고 있거든요. 이거 가지고 하도급 몇 번 가가지고 해서 임금을 안 준다는 게 그러면 예를 들어가지고 원청에서 그러면 구청에서는 1차로 하청을 주면서 나머지 이 사람이 분명 하청을 줄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거기에서 임금이라든지 책정을 해 가지고 따로 아예 구청에서 빼냈다가 주는 식으로 하면 이게 시정이 될까 이것은 제가 볼 때 이런 거 아무리 만들어놔도 시정은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검토를 한 번 더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임영순 의원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조례를 우리 위원님들이 발의를 해 가지고 만드시는 취지는 실제로 상위법이라든지 아니면 건설업 자체에서 불법 하도급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장의 소리를 저희들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자치구에서 작지만 그리고 큰 어떤 영향력을 미치지 않지만 이런 조례들을 자꾸만 위원님들이 만들면서 구조적인 어떤 문제들을 해소할 수 있는, 또 시에서나 국회에서 그런 역할들을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촉진제 역할도 우리가 만드는 조례에서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얼마만큼 체불을 100% 방지하느냐 그렇게 물으신다면 사실 저도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을 우리 구에서만이라도 방지를 하고 또 불법으로 하도급이 되고 있는 건설업 현장들을 우리가 좀더 관리 감독할 수 있는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복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용덕  이복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복조 위원  우리가 지금 9조 문제 때문에 이야기가 된 것 아닙니까?
○위원장 이용덕  예, 맞습니다.
이복조 위원  잠시 정회를 요청을 합니다.
○위원장 이용덕  여기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3분 회의중지)

(11시 4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용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열 위원  김경열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 제9조 공개 및 제한에서 “제한한다.”는 것을 “제한할 수 있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 조례안 수정안 대비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용덕  그러면 김경열 위원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하고자 하는 동의가 있었는데 본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예,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김경열 위원이 발의한 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내용은 정회 중에 원만히 상의가 되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그러면 질의,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사하구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조례를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손병렬 재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회의중지)

(11시 4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용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오다겸 의원 대표발의)
○위원장 이용덕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총무위원회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주민대표기관인 우리 의회가 행정의 감시자로서 구정 전반에 관한 운영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하고 행정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감시를 하고 통제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바람직한 구정운영 방향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정책대안들이 활발하게 논의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확인된 예산의 낭비 사례나 구정수행에 관한 주민여론수렴사항하고 그리고 불합리한 구정업무추진으로 인한 주민불편사항 등에 대하여 관련 자료들을 정책분석하고 점검하는 등 세밀한 감사준비를 하셔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주민의 의사가 반영된 정책 및 구정수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성을 기울여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오늘 상정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은 우리 위원회 소관 자료제출목록에 대해 위원 상호간에 의견을 조정하고 협의를 거쳐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총무위원회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간사이신 오다겸 위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2011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하게 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하기로 되어 있어 우리 위원회 소관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감사계획안은 동료위원들께서 요구하신 감사자료 요구 목록과 중점감사 착안사항에 대한 협의사항을 토대로 작성하였으며 감사일정과 감사대상기관, 감사실시 요령 등은 위원장과 협의하여 결정하였습니다.
  감사계획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감사기간은 이번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바와 같이 11월 24일부터 11월 30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 감사대상기관은 기획감사실·창조도시기획단·총무국 소관과 보건소·을숙도문화회관·다대도서관이 되겠습니다.
  감사에 따른 증인출석요구 대상은 총무국장·보건소장, 기획감사실장·창조도시기획단장·총무과장·재무과장·세무과장·문화관광과장·민원여권과장·보건행정과장·을숙도문화회관장·다대도서관장이며 감사장소는 우리 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하고 필요 시 현장 확인 등을 병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감사결과보고서는 행정사무감사 과정을 통해서 중점적으로 확인된 사항과 그에 따른 의견을 정리하여 제출해 주시면 위원장 및 전문위원과의 협의를 거쳐 종합적인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감사일정과 감사방향, 감사중점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용덕  오다겸 간사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총무위원회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은 10월 25일 제2차 본회의의 승인을 받아 집행기관에 통보하여 행정사무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1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산회)


○출석위원
  오다겸  고광웅
  김경열  김동하
  이복조  한정옥
  이용덕
○위원 아닌 출석 의원
  임영순
○출석전문위원
  김호준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홍순찬
  재무과장손병렬
【보고사항】
○의안회부
  부산광역시 사하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
    (9월 30일 사하구청장 제출)
  부산광역시 사하구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 조례안(임영순 의원 대표발의)
    (9월 30일 임영순·조영철·김동하·이용덕·이윤희·오다겸·이복조 의원 발의)
      이상 2건 9월 30일 회부됨
○계획안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오다겸 의원 대표발의)
    (10월 4일 오다겸·김동하·이복조·고광웅·김경열·한정옥 의원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