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6회사하구의회(임시회)

도시위원회회의록

제1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3년 10월 16일(수)  
장  소  도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산광역시 사하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적재조사위원회 등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
3.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심사된 안건
1. 부산광역시 사하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2.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적재조사위원회 등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3.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한정옥 의원 대표발의)

(10시 30분 개의)

○위원장 김경열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태문 복지정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강복규  사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부산광역시 사하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0시 31분)

○위원장 김경열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김태문 복지정책과장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태문  복지정책과장 김태문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높이고 구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써 제3조에 있는 지원대상은 참전유공자로 등록 및 결정된 사람이며 지급기준일 현재 부산광역시 사하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제4조에 있는 지원사업은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위로금을 20만 원 지급하는 것이고 또한 유공자의 호국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이나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5조에 있는 지급방법에는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신청하고 신청 후 10일 이내 지급되도록 되어 있으며 지급받을 대상 및 순위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제13조에 준용토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써 관계법령은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 있으며 예산은 2000만 원을 편성해야 할 것 같습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경열  김태문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종환  부산광역시 사하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 주요내용,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거 참전유공자의 복리증진과 명예를 드높이고 구민들의 애국정신을 함양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이 조례는 적법하게 제정되었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경열  김종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다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경열  오다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다겸 위원  김태문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지금 사하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관한 사항에 있어서 타구에 지금 현재 이런 지원 조례가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태문  죄송하게도 저희가 맨 마지막이고 타구에는 이미 조례가 다 되어 있습니다.
오다겸 위원  조례안에 사망위로금이 다 들어가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태문  예, 예산편성된 곳이 열 곳이 되어 있고···
오다겸 위원  그런데 사망위로금 같은 경우에는 편성이 안 된 곳도 있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태문  그렇습니다. 금액이 편성이 되고 지원하고 있는 곳이 열군데 정도 됩니다.
  그리고 조례상에 얼마를 준다하는 금액을 표시 안 한 곳이 다섯 군데 정도 됩니다.
오다겸 위원  그 사망위로금인데 사실은 이분들의 예우 차원에서 살아 계실 때에도 국가보훈처에서 상당한 지원이 되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태문  물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상이군경회라든지 고엽제라든지 이런 데에서 돈을 받는 경우도 있고 또 참전유공자에 대한 수당도 월 3만 원씩 주고 있습니다.
오다겸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20만 원씩 사망위로금이 이렇게 책정되고 그러면 사하구에 유공자 현황에 보니까 총 420명 정도 되는데요. 현재 거주하고 계시는 분이···
김동하 위원  4000명 정도···
오다겸 위원  4200명···
○복지정책과장 김태문  4200명 정도 됩니다.
  거기는 유공자 전체로 되어 있고 참전유공자로 치면 6·25 참전유공자하고 월남 참전유공자를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대상자로서는 고엽제도 물론 월남 참전자인데 월남 참전자의 숫자 안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그러면 이 20만 원이라는 사망위로금이 다른 타구에는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적정 금액이 평균적으로···
○복지정책과장 김태문  아홉 개 구에서 사망위로금을 20만 원을 주고 있고 참전수당을 지금 부산시 돈으로 해서 시비로 해서 월 3만 원씩 다른 구에 다 주고 있는데 강서구는 거기다가 3만 원씩 더 줍니다.
  매월 3만 원씩 더 주기 때문에 일반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3만 원씩 받는데 강서구는 6만 원씩 받습니다.
  그래서 사망위로금 20만 원을 따로 주지 않고 월 3만 원을 더 주는 것으로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오다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열  오다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국가 참전유공자에 대해서 어떤 혜택을 준다는 것은 범국가적인 차원에서 더 많이 줄 수 있으면 발굴해 가지고 더 많이 주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지금 국가가 이렇게 부흥해서 잘 살고 있고 그분들 덕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데 사망위로금을 줬을 때 이런 사망위로금 관계에 대해서 국가보훈처에서 별도로 지급하는 사안이 있을 것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김태문  제가 알고 있기로는 참전하신 분이 죽었다고 해서 돈을 주는 것은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로 장례비를 주거나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하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턱 없이 제가 볼 때는 국가보훈처에서 돈을 지급하는 게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조에 보면 장제보조비해 가지고 15만 원씩 나갑니다.
  그러니까 우리 부산시 구·군 16개에서 사망위로금을 준다고 해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확인을 안 해봤는데 우리가 쉽게 보면 국가에서 한 사건에 대해서 두 번 일사부재리 원칙 두 번 죄를 받지 않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장제보조금 15만 원이 나가기 때문에 또 한 번 구에서 재정이 없는데 이것을 위로금을 따로 20만 원을 준다는 것은 한 건에 대해서 두 번의 어떤 이득을 취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얼토당토 하지 않느냐, 과장님께서 이것을 안 보신 모양인데 안 보셨으니까 지금 위로금 20만 원 올려놔 놓은 것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김태문  그 부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가에서 국가보훈처에서 참전유공자를 대상으로 해서 주는 돈이 없는 게 아니고 매달 돈을 받는 사람도 있고 고엽제 후유증 같은 경우에 70만 원도 100만 원도 받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사항이라도 그래도 이분들이 받는 돈이 국가를 위해서 희생을 해서 그로 인한 상처로 인해서 생활이 안 되니까 국가에서 최소한의 돈을 주니까 그래도 부산시에서 다시 참전수당을 3만 원을 또 주고 있습니다.
  똑같은 사항이지만 똑같은 사업을 놓고 돈을 더 주고 있는데 장제비하고 위로금의 차이가 있다면 사실 15만 원 받아 가지고 과연 장제가 되겠습니까?
  그것도 일부를 주고 있는 거지요. 전체가 아니고 그래 치면 부산시에 있는 모든 구에서 20만 원이라는 것을 주는 이유가 다른 구에서 20만 원을 이미 주고 있다면 이야기가 돈을 15만 원을 받아 가지고 장례를 치룰 수 없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실질적으로 부족하고 그렇기 때문에 국가에서 주는 돈이 부족하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조금씩··· 그래서 부산시에서 참전 수당을 3만 원씩 더 주고 장제비를 다른 구에서도 마찬가지로 20만 원씩 더 주자는 의견이 나온 거지 굳이 예를 들어서 물론 똑같은 사업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 돈이라는 액수가 좀 차이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김동하 위원  금방 과장님 말씀하신 거는 앞에 제가 질문드린 것은 지금 명칭상 장제보조금이지만 사망위로금이나 사실은 지금 죽음으로 인해서 주는 돈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장님 말씀하신 거는 그러면 15만 원 가지고 안 되니까 20만 원을 더 보태준다 그러면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그 사람들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살고 있는데 그러면 대한민국 땅덩어리 싹 밀어 가지고 뭡니까? 뭐라 하노 대전국립공원처럼 이렇게 다 지을 수 있으면 다해줘야 되지요. 원칙으로, 그런데 못 해주다 보니까 조금이라도 더 주자하는 건데 그러면 과장님 생각하실 때 아까 15만 원을 준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태문  그것은 제가 몰랐습니다.
김동하 위원  그렇지요. 저는 왜냐하면 이것을 알았을 때 차라리 만약에 이런 게 주는 없으면 20만 원이 아니고 저는 생각할 때 50만 원이라도 드려야 됩니다.
  제가 전자에 말씀드린 거고 그래서 제가 보니까 15만 원인데 국가에서 15만 원 주는 게 있는데 지자체에서 예산 없는데 20만 원, 예산을 2000만 원밖에 편성이 안 되기 때문에 4000명이라 해도 이 사람들이 일시다발적으로 다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산은 그렇게 큰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재정이 없다 구에 재정이 없는데 15만 원을 주는데 구태여 20만 원씩 더 잡아야 되느냐 하는 게 제 의견입니다.
  서로 과장님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보면 그럴 수밖에 없지요. 장례 지내는데 15만 원 가지고 됩니까?
  턱도 아니지요. 많은 숫자에 다 줄 수 없으니까 적당한 금액을 나누어주는데 그래서 이것은 아무래도 한 건에 대해서 지급을 해 가지고 준다는 게 저는 생각할 때 모양새가 그렇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태문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상은 2000만 원이라는 돈이 작을 수도 있고 클 수도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우리 구에서 상당히 큰 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산시 전체적으로 볼 때 사하구에 사시는 참전유공자가 돌아가시면 20만 원을 못 받고 다른 구에 사시는 분은 20만 원을 받는다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비용이 실질적으로 전액을 보전을 해주는 사항도 아니고 일부 보전을 해주는 사항인데 부산시 전체적으로 볼 때도 형평성에 사하구민은 사하구에 살고 있는 참전유공자는 좀 손해를 본다 그런 의미도 있고 그렇다면 우리가 구민에 대해서 부산시민 전체를 놓고 볼 때 구민을 홀대하는 부분도 솔직히 있는 것 같고 그런 차원에서 고려가 돼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위원장 김경열  김동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정옥 위원  과장님, 우리가 방금 두 분이 좋은 말씀하셨지만 국가에서 지급하는 예우 차원하고 별개로 우리 구가 늦은 감이 있습니다.
  다른 구에 이미 시행하고 있다는 것은 제가 들었습니다.
  금액이 크고 작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예우상 그분들의 마음을 조금 헤아려주는 차원에서 이 제도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위해서 우리가 그분들의 좀 전에 김동하 위원님 말씀처럼 그분들 아니면 우리가 이 자리에 없듯이 그 금액을 논하는 게 아니고 그렇지만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 구에서 그분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런 취지에서 이런 안이 올라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구에서 벌써 시행하고 있다는 소리를 벌써 들었습니다.
  저는 이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위원장 김경열  한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덕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국가보훈처에서 참전유공자라든지 이런 부분을 보면 매월 지금 주는 게 얼마 나가고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태문  저희가 공식적으로 부산시에서 주는 돈은 부산시비를 받아 가지고 집행하는 돈은 참전유공자에 대해서 월 3만 원입니다.
  그러나 상이군경이나 이런 상처를 갖고 있는 분들하고 조금 차이가 있겠지요.
이용덕 위원  그런데 타구·군이라든지 보면 국가 참전용사 같으면 매월 나가는 게 8만 원 나간다라는 이런 이야기가···
○복지정책과장 김태문  부산시비로 공식적으로 지원해주는 돈이 3만 원 되어 있고 그 외에는 강서만 3만 원을 더 주고 있습니다.
이용덕 위원  부산에는 그렇게 되어 있네요.
○복지정책과장 김태문  그렇습니다.
이용덕 위원  지금 현재 우리 사하구에서 3만 원밖에 지급이 안 되고 있다 그런 뜻이지요?
○복지정책과장 김태문  예, 그것도 시비를 받아 가지고 그것은 부산시 똑같이 주고 있는···
이용덕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열  이용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복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복조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복조 위원입니다.
  저는 이 부분이 사실 조례를 만든다는 것은 참전유공자에 대한 것 같으면 지금 국가보훈처 현황 이것은 내가 볼 때는 현황 자체가 잘못된 것 같아요.
  예를 들어 가지고 참전유공자 같으면 제가 볼 때는 월남참전이라든지 6·25 참전이라든지 이 사람들만 해당되는 것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김태문  예, 그렇습니다.
이복조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서 제가 왜 이래 물어보냐 하면 이 부분을 확실하게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된다는 얘기지요.
  예를 들어서 상이군경이라든지 포함되어 버리면 사실 실질적으로 혜택을 주겠다 이런 것은 실제로 혜택을 볼 사람이 받아야 되는데 포괄적으로 해주면 혜택을 볼 사람이 못 보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태문  이것은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등록된 사람이 6·25하고 월남 그 외에는 참전한 것이 확실하다고 국방부장관이 인정한 사람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보훈처에 등록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복조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상이군경회라든지 광복회 이런 데는 포함 안 되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태문  그렇습니다.
이복조 위원  이런 것이 안 되는데 굳이 이것을 다시 프린트해 가지고 나왔으면 내가 볼 때는 안 맞다는 거지요.
  현실에 맞는 지금 필요한 것만 갖고 오면 되는 것 아닙니까? 오해할 수도 있고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지금 숫자상으로 볼 때는 2000 몇 백 명이 혜택을 보더라고요.
  월남참전까지 한다면 사실 우리 사하구에 거주하는 분들이 다른 데 가입 안 해 가지고 월남참전 했다든지 6·25 참전했다든지 많다 말입니다.
  단지 가입을 안 했기 때문에 혜택을 못 받는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태문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보훈처에 등록된 사람이기 때문에 사하구에 다른 데 가입하고 안 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6·25 참전이나 월남참전자로서 보훈처에서 인정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보훈단체에 가입 했다, 안 했다 그것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복조 위원  그러면 이 단체 예를 들어 가입을 안 하셔도 유공자로 인정된 분들은 사망위로금도 20만 원 지급된다 말이지요?
○복지정책과장 김태문  예, 그렇습니다.
이복조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열  이복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하 위원  과장님, 제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법이 아직까지 조례가 위원들께서 통과 되고 안 되고 아직까지 가결, 부결 상태도 아니고 제가 우려가 돼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는데 이 조항에 보면 지금 모든 참전용사들이 사망하면 20만 원을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태문  예.
김동하 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사항에서 법 적용 제외 대상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다른 나라 참전들도 보면 그런 게 있습니다.
  참전을 했다하더라도 그 당시의 전공은 인정해주지만 사실상 사회에 미치는 악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사람을 살해를 했다든지 그러면 「형법」제250조 몇 항 관계 되는 것 등등 성범죄 관계 등등 이런 조항에 가진 사람들은 제외 규정이 있어야 됩니다.
  법 제외 규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사항도 없고 지금 내가 봤을 때 그 관계를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태문  그것은 저희가 위원님 보조자료 드린 것에 보면 보조자료 참고 유공자 단체에 관한 법률 뒤편에 있는 3조에 보시면 이 법의 적용 대상자는 참전유공자로 하고 그 2항에 보면 적용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가보안법」아니면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받고 형이 확정되거나 이런 사람들은 제외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조자료 뒤 페이지에 보면···
김동하 위원  미처 못 봤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열  김동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회의중지)

(10시 5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것으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태문 복지정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적재조사위원회 등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경열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적재조사위원회 등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김창언 토지정보과장님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김창언  반갑습니다.
  토지정보과장 김창언입니다.
  평소 사하구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경열 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토지정보과 소관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적재조사위원회 등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법률 제11062호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2011년 9월 16일 제정되어 2012년 3월 17일 시행됨에 따라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30조, 제31조, 제32조에서 규정한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적재조사위원회, 경계결정위원회 및 지적재조사추진단의 조직 구성과 운영 방법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총 4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1장은 총칙, 제2장은 지적재조사위원회, 제3장은 경계결정위원회, 제4장은 지적재조사추진단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제1장 총칙은 제1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적재조사위원회, 경계결정위원회 및 지적재조사추진단의 조직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목적으로 규정했습니다.
  제2장 지적재조사위원회는 제2조에서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30조제2항의 규정된 지적공부의 정리 등의 정리대상, 지목의 변경 및 조정금의 산정 등을 심의 의결하는 위원회의 기능을 규정하였고, 제3조에서는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한 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는 내용 등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규정하였으며 제4조에서는 위원회 위원 임기를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2년 등 위원회 임기에 대해서 규정하였으며 제5조에서는 위원회 해촉, 제6조에서는 위원회 제척기피 회피 및 용역공사의 금지, 제7조에서는 위원장의 직무, 제8조에서는 간사의 업무, 제9조에서는 회의 운영, 제10조에서는 의견 청취에 대해서 규정하였습니다.
  제3장 경계결정위원회는 제11조에서는 법제31조제1항에 규정된 경계설정에 관한 결정, 경계 설정에 따른 이의신청에 관한 결정기능을 규정하였고, 제12조에서는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는 내용 등 위원회 구성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제13조에서는 위원회의 임기, 위촉해제, 제척 제14조에서는 위원장의 임무, 제15조에서는 회의, 제16조에서는 의견청취, 제17조에서는 이의신청 및 거부에 대해서 규정 하였습니다.
  제4장 지적재조사추진단은 제18조에서는 법 제32조제3항에 규정된 지적재조사추진단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단장 1명, 팀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한다고, 단장은 주관 부서장이 겸직하고, 팀장과 단원은 지적재조사 측량검사 전문 자격을 갖춘 구 소속 공무원으로 규정하였고, 제19조에서는 추진단의 기능, 제20조에서는 관계기관 등 협조, 제21조에서는 조사 연구 및 여론의 수렴, 제22조에서는 수당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2013년 7월 31일부터 8월 20일까지 20일간 구 홈페이지를 통하여 입법 예고 내용을 공고하였으나 의견제출 사항이 없었으며 본 조례안 심사에 앞서 10월 2일 제299회 사하구 조례규칙심의회를 통과한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적재조사위원회 등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적재조사위원회 등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경열  김창언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종환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적재조사위원회 등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 주요내용,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으로는 관내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지적공부의 등록을 바로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함으로써 토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함과 아울러 구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기 위하여 이 조례는 적법하게 제정되었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적재조사위원회 등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경열  김종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적재조사위원회 등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하 위원  과장님, 저희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30조, 31조, 32조죠?
○토지정보과장 김창언  예.
김동하 위원  그 주요 요지가 뭡니까?
○토지정보과장 김창언  주요 요지는 「지적재조사법」은 2030년까지 국가에서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법입니다.
  그래서 요지는 전국적으로 시행하기 때문에 법에 따른 조례를 만들어 갖고 이게 조례를 각 구에 다 만들었습니다.
  만들고 각 구에서 1개 시범지구를 지정해가지고 또 우리가 여기에서 예산도 교부 받았고 2800만 원인가···
  요지는 위원회의 구성, 아까 뭐 우리 조례에서 제가 설명한 것과 마찬가지로 위원회 구성을 어떻게 하라는 구성에 대한 상위법입니다. 간단하게 위원회…
김동하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드린 2030년까지…
○토지정보과장 김창언  예.
김동하 위원  2030년까지 대한민국의 국토에, 국토에 실제 어떤 지목이라든지 이것과 다르게 되어 있는 것…
○토지정보과장 김창언  측량이 안 맞는 지목···
김동하 위원  측량이 안 맞는다든지 이런 것을 정비를 하기 위한 그런 취지다 이 말이지요?
○토지정보과장 김창언  예, 그런 것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원활하게 추진하자는 그 의미가 되겠습니다.
김동하 위원  그리고 이것이 그러면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 시행이 2012년 3월 17일로 되어 있는데 그럼 1년이 넘었지 않습니까?
○토지정보과장 김창언  예.
김동하 위원  그러면 왜 지금 이것을 조례를 제정합니까?
○토지정보과장 김창언  법은 만들어졌지만, 작년에 서구, 영도하고 수영구인가 3개 구에서 시범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예산이 없어가지고 그렇고, 조례를 각 구에서 안 만들었기 때문에 시행한 예산은 내려온 부서는 작년에 3개 구는 만들었고, 예산이 이번에 우리가 7월 달에 받았습니다.
  받아 갖고 예산이 내려왔기 때문에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전체적으로 부산시에서 조례를 만들어라 해갖고 그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지금 만드는···
김동하 위원  그리고 만약에 관내에 지금 우리 토지가 실제 현황과 일치 않는 것을 갖다가 지적재조사를 했을 때, 주민들 간의 분쟁이라든지 이런 것을 예상을 안 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김창언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하 위원  그럼 그거는 어떻게 해소하실 겁니까?
○토지정보과장 김창언  그거는 경계결정위원회가 따로 판사를 위원장으로 해갖고 만들어져 있습니다.
  거기에서 주민들의 협의체가 또 있습니다.
  지적재조사위원회에서, 거기서 조정이 안 되면 판사님이 하는 경계결정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고 그리고 강제로 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이 원하는 공시지가로 청산을 할 것이냐, 감정을 할 것이냐가 주민의 대표들이 주민위원회에서 결정에 따라 갖고 그것을 하도록 이게 법적으로 보면 참 잘 만들어진 법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동하 위원  그럼 지금 우리 관내에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공부정리가 되어있는 것이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 하시는데요?
  안 해봐서 모릅니까?
○토지정보과장 김창언  전국적으로…
김동하 위원  아니, 우리 관내만 생각하면 되지 뭐.
○토지정보과장 김창언  우리 관내에 제가 알기로는 한 10% 정도가 현황이 안 맞지 않느냐, 10~15%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동하 위원  그럼 이번에 이것을 함으로써 정비가 다 되는 겁니까?
○토지정보과장 김창언  아니, 점차적으로 예산을 한목에 2조 예산을 가지고 하는데 몇 천 억씩 전국적으로 하다 보니까 우리가 올해 받은 것이 2300, 2000만 원 정도 국가에서 측량비를 보조로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등기하고 이런 것 전부 행정부서에서 맞춰 갖고 하고 단지 측량을 해가지고 면적 증감 있는 것은 개인들끼리 돈을 주고받고 해갖고 공부도 거기에 맞춰서 고치고 하는···
김동하 위원  그렇습니다. 제가 봤을 때 지금 우리 집 같은 것을 이렇게 건축허가 짓는다든지 보면 경계측량이 옛날부터 지어놓은 집들은 경계측량이 일치하지 않아 가지고 지금까지 잘 살고 있다 말입니다.
  있는데 경계측량을 정확하게 하다 보면 득이 되는 사람이 있고 실이 되는 사람이 있다 말입니다.
○토지정보과장 김창언  맞습니다.
김동하 위원  거기에 대해서 분쟁이 생기면 그러면 국가에서 어떤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것이 나와 가지고 정산할 수 있는 그것이 어느 정도 일부 참고 됩니까?
○토지정보과장 김창언  국가에서 돈을 주는 것이 아니고 단지 측량비는 국가에서 지적공부를 관리를 하기 때문에 측량비만 보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이 내 땅이 줄어, 실제로 측량해보니 줄어든 땅이 있고 늘어난 땅이 있을 것입니다.
  늘어나면 늘어난 대로 토지대장을 바꿔주고 경계도 앉은 대로 경계를 딱 그대로 확정을 하고 줄어든 사람은 줄어든 만큼 또 토지대장을 바꾸면서 늘어난 사람한테 돈을 받아가지고 줄어든 사람한테 돈을 지급한다 이거지요.
김동하 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 그런 게 분쟁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 집을 지어가 현재 살고 있는데 내 땅이 예를 들어서 열 평을···
○토지정보과장 김창언  그렇게···
김동하 위원  두 평을 남의 땅을 물고 지금 짓고 있다. 그러면 경계측량을 했을 때 서로 분쟁이 생길 것 아닙니까?
  내 땅 물고 있으니까 이때까지 사용한 것 돈을 내라 한다든지, 안 그러면 뜯어가지고 새로 지으라든지…
○토지정보과장 김창언  아니, 경계를 결정하는데 지적도를 무시하고 현장 경계대로 측량을 해가지고 새로운 경계를 설정 한다 이겁니다.
  지적재조사위원회라는 것은…
  새로운 경계를 현장 앉은 대로 하면서 그 면적 증감에 대해서는 돈을 서로 주고받는다. 지적도 경계를 갖고 서로 다투는 것이 아니다 이것이지, 지적재조사라는 것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동하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열  예, 김동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정옥 위원  과장님, 지금 방금 김동하 위원님 설명을 잘 해주셔야 되는 게 다 적용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적불부합 지역에 그렇게 하는 게 해당되지 아무집이나 가서 경계측량해서 돈을…
○토지정보과장 김창언  그렇지요.
한정옥 위원  그런 취지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토지정보과장 김창언  맞습니다.
한정옥 위원  그리고 제2장 지적재조사위원회, 제3장 경계결정위원회, 제4장 지적재조사추진단 이래서 위원회가 있는데 제2장에 보면 위원회 그것은 구청의 소속이고 구의원은 여기는 그냥 그 지역의 구의원은 소속감이 없습니까?
  위원회에 그리고.
○토지정보과장 김창언  지금 법에서는 구 의원님을 위원회에 넣으라는 그것이 없습니다.
한정옥 위원  그 지역을 잘 아는 구의원이 들어갔으면…
○토지정보과장 김창언  그러니까 만약에 한 위원님 같은 분이 위원회에 들어간다 하면 위원회 제척사유가 되기 때문에 그 땅의 소유주는 위원회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한정옥 위원  이제 그 지역 의원은요?
○토지정보과장 김창언  예.
한정옥 위원  경계결정위원회는 전문적인 분이 거기서 판결을 할 수 있는 분들이 지명이 되고요.
  추진단은 그 지역에···
○토지정보과장 김창언  우리 추진단은···
한정옥 위원  구청 과장···
○토지정보과장 김창언  추진단은 우리 공무원이 제가 단장이고 우리 또 지적직 공무원은 자격증이 다 있기 때문에 아무나 임명해 가지고 운영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한정옥 위원  우리가 일차적으로 괴정동에도 있지 않습니까?
○토지정보과장 김창언  예.
한정옥 위원  그거를 할 때···
○토지정보과장 김창언  그거를 우리가 70, 2/3 이상 동의를 받고 해가지고 시청에 10월 10일 날 올렸습니다.
  서류를 올려갖고 거기서 이번 21일 날 시에서 통과되면 본격적으로 이번 조례도 개정되었으니까 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측량을 시행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한정옥 위원  그 지역 2/3 동의를 받으셨다는 말씀이십니까?
○토지정보과장 김창언  예, 다 받아가지고 올렸습니다.
한정옥 위원  그러면 아직까지 그쪽 주민들 위원들은 정해졌습니까? 추진위원회가.
○토지정보과장 김창언  그것은 아직 안 정해졌습니다.
한정옥 위원  이것을··· 하고 나야··· 그럼 그게
○토지정보과장 김창언  하고 난 뒤에 조례···
한정옥 위원  조례를 하고 나서 하실 겁니까?
○토지정보과장 김창언  하고 위원회 만들고 주민추진위원회···
한정옥 위원  그게, 그날도 쉽지 않는 것을 봤는데 김동하 위원 말씀대로 그게 분쟁의 소지가 되니까 지금 잘 살고 있는 내 집에서 경계측량을 하다 보니까 내 땅이 이웃집에 건너가 있으면 돈을, 앉아 있는 사람은 그 돈을 쳐주어야 되는데 남의 땅 소유를 하고 있으면 줘야 되는데 잘 살고 있는데 왜 지금 이렇게 불란을 만들어서 하느냐고 그런 식으로…
○토지정보과장 김창언  그런 우려가 저도 있습니다만 측량하면서 이웃간에 서로 입회를 해가지고 경계분쟁이 없도록 사실상 그게 지적 경계선대로 건물을 철거하고 그런 게 아니고 있는 대로 측량을 하고 그대로 경계를 확정하면서 평수, 면적을 증감하면서 돈을 주는 사람은 그만큼 면적이 늘어나기 때문에 가치만큼···
한정옥 위원  그 당시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아주 좋은 취지거든요.
  이때 바로 잡아줘야 됩니다.
  나중에 건물을 지을 때 지금 살고 있을 때는 문제가 안 되지만 뜯었을 때는 돌려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취지를, 좋은 취지를 국가에서 해준다 할 때 그렇게 정리를 하는 것이 맞다고 잘 설명하셔 갖고 힘드시겠지만 쉽지 않을 겁니다.
  그 당시 봐도, 쉽지 않을 건데 그렇게 해서 바로 잡아주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토지정보과장 김창언  알겠습니다.
한정옥 위원  고생하시더라도 잘 이해시켜주셔 가지고 잘 되도록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열  한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 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적재조사위원회 등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창언 토지정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회의중지)

(11시 1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한정옥 의원 대표발의)
○위원장 김경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구민을 대신하여 우리 의회가 행정의 감시자로서 구정 전반에 관한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하며 행정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행정사무감사를 활용하여 바람직한 구정 운영방안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한 정책 대안들이 심도 있게 논의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한정옥 간사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정옥 위원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정옥 위원입니다.
  2013년도 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매년 정례회 기간 중 각 상임위원회별로 9일 이내에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은 여러 위원님께서 제시한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작성하였음을 미리 말씀드리며 총괄적인 부분에 대하여만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기간은 11월 21일부터 11월 29일까지 9일간이며 대상 부서는 복지환경국 7개과, 안전도시국 6개과로 총 13개과입니다.
  감사에 따른 증인 출석 요구대상은 복지환경국장, 안전도시국장, 그리고 해당 부서 과장이며 감사 장소는 도시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하고 필요시에는 현장 확인 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감사일정과 감사요령은 부서별 자료 제출 목록 등은 배부해드린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 보고서 작성은 감사 기간 중 질의 답변 등을 통하여 집행기관에서 처리할 사항을 정리하여 제출하여 주시면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아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경열  한정옥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한정옥 간사님의 제안설명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3년도 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은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승인을 득한 후 집행기관에 통보하여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6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산회)


○출석위원
  한정옥   이복조
  이용덕   김동하
  오다겸   최광렬  
  김경열
○출석전문위원
  김종환
○출석공무원
  복지정책과장김태문
  토지정보과장김창언

【보고사항】
○의안제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한정옥 의원 대표발의)
   (9월 24일 한정옥·이복조·이용덕·김동하·오다겸·최광렬 의원 발의)  
○의안회부
  부산광역시 사하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적재조사위원회 등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상 2건 2013. 10. 2. 사하구청장 제출)
    이상 2건 10월 7일자 회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