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5회 사하구의회(임시회)

사하구의회본회의회의록

제2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2008년 3월 24일(월) 오후 5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부산광역시 사하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부산광역시 사하구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안
4. 괴정재정비 촉진지구지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부의된 안건
1.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2. 부산광역시 사하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3. 부산광역시 사하구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4. 괴정재정비 촉진지구지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사하구청장 제출)

(17시 02분 개의)

○부의장 지근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황일준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의장을 대리하여 부의장인 제가 본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으므로 의원 여러분들의 양해를 부탁드리며 이번 임시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를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정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정담당 김호준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다음은 기타 보고사항입니다.
  3월 20일 의장님께서 남구청 신청사 준공식에 참석하였습니다.
  3월 21일 의장님께서 사상구 의회에서 개최된 의장협의회 월례회에 참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2. 부산광역시 사하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7시 04분)

○부의장 지근수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사하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총무위원회 간사께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대리 한승정  존경하는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간부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위원회 간사 한승정 의원입니다.
  제155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휴회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사하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사하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 안건은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안건으로 지난 3월 20일 제1차 총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사하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지난 2007년 10월 25일부터 「주민자치센터」가 「주민자치회」로 그 명칭이 바뀜에 따라 조례상에 표기된 관련 명칭을 변경하고 주민자치회 기능에 「평생학습 관련사항」을 추가하면서 법제처에서 제정한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상의 불합리한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행정자치부 지침에 따른 주민자치센터의 명칭 변경은 전국의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사항이고 주민자치회 기능에 「평생학습 관련사항」을 추가하는 것은 2007년 12월 26일 「사하구 평생학습 지원조례」가 제정되면서 평생학습의 진흥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함에 따른 후속 조치사항이었으며 안건 심사과정에서 주민자치위원회에 구의원이 당연직 고문으로 위촉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아 이를 조례개정안에 반영하여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하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이 규정에서 정한 수수료의 금액에 맞게 조례상의 수수료를 조정하려는 내용으로 입법체계상 전부개정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개정안의 핵심내용은 일부 제증명의 수수료 요율을 조정하는 것과 수수료 감면 대상을 엄격히 제한하려는 것으로써 조정대상 수수료는 「공유재산의 대부연장 신청」등 9건이며  수수료를 인상하는 것이 8건이고 수수료를 인하하는 것이 1건으로 개정안대로 조정할 시 우리 구 세입에는 미약하나마 증가 요인이 될 것으로 예상되나 수수료의 감면 부분에 있어 그 대상을 지나치게 축소하여 장애인을 감면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되어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장애인도 종전처럼 제증명 수수료를 감면해 주도록 조례개정안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총무위원회)
  (이상 2건 끝에 실음)


○부의장 지근수  한승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산광역시 사하구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4. 괴정재정비 촉진지구지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사하구청장 제출)
(17시 10분)

○부의장 지근수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괴정재정비 촉진지구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두건의 안건에 대하여 도시위원회 간사께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위원장대리 안채호  존경하는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간부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위원회 안채호 의원입니다.
  제155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휴회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사하구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안, 괴정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 안건은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안건으로 2008년 3월 20일 제1차 도시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사하구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임대주택과 관련하여 임대사업자와 임차인대표회의, 쌍방 간의 이해조정과 분쟁을 적기에 처결함으로써 행정의 신뢰성 제고와 주민의 주거안정을 통한 사회 안전망 구축에 일조한다고 생각되며 특히, 「임대주택법」 등 관련 법령에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효력 등에 관한 규정이 명시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괴정재정비 촉진지구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으로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하고자 하는 괴정동 552-10번지, 당리동 336-10번지 일원은 노후·불량건축물이 광범위하게 분포하고 있고 기반시설이 열악한 지역으로 주거환경의 개선과 기반시설의 확충 및 도시기능 회복을 위하여 주변지역을 포함하는 광역적, 체계적, 효율적인 주거환경 개선 및 도시구조 개선을 위한 도시재정비 촉진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재정비 촉진지구로 지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현대감각에 맞는 주거환경 개선과 도시구조 개선을 통한   도심기능의 극대화, 세련되고 균형 있는 도시경관 조성을 위한 재정비 촉진지구 지정은 타당하다는 의견과 함께 지정안의 유형이 주거형인 만큼 생태·문화·자연 친화적이고 사람중심의 인간 친화적인 뉴타운으로 개발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괴정재정비 촉진지구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이상2건 도시위원회)
  (이상 2건 끝에 실음)


○부의장 지근수  안채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괴정재정비 촉진지구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황일준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5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6분 산회)


○참석의원수  13인
  한승정     안채호
  김정량     옥영복
  노승중     박일훈
  박혜순     임일심
  최도년     최천수
  김성오     지근수
  김흥남
○출석공무원
  부구청장황일준
  총무국장민병구
  주민생활지원국장조동규
  도시국장정창규
  보건소장서정희
  기획감사실장양종호
  재무과장하태생
  문화관광과장노기섭
  민원여권과장김순연
  지역경제과장허용택
  환경위생과장황해룡
  청소행정과장김한돈
  교통행정과장김종하
  건축과장오흥택
  지적과장정홍길
  도시개발과장강호익

【보고사항】
O의안심사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 3월 10일 사하구청장 제출)
    (이상 2건 3월 21일 총무위원장 보고)
     이상 2건 수정의결
  부산광역시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안
   (3월 10일 사하구청장 제출)
    (3월 21일 도시위원장 보고)
     원안대로 의결
  괴정재정비 촉진지구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3월 10일 사하구청장 제출)
    (3월 21일 도시위원장 보고)
     본회의 부의하기로 의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