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9회사하구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5년 4월 30일(목)
장  소  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산광역시 사하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부산광역시 사하구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부산광역시 사하구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4.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된 안건
2. 부산광역시 사하구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4.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사하구청장 제출)
1. 부산광역시 사하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3. 부산광역시 사하구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09시 59분 개의)

○위원장 강달수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교운 재무과장님!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의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곽경호  사무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위원장 강달수  곽경호 주무 수고 많았습니다.
  본 상임위원회로 회부된 3건의 조례안과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2. 부산광역시 사하구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0시 01분)

○위원장 강달수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구교운 재무과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구교운  재무과장 구교운입니다.
  의안번호 64번 부산광역시 사하구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조례안을 제안한 이유는 「지방재정법」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불합리한 조항 등 현행 조례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8조, 제9조, 제17조, 제28조에 명시되어 있는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명칭을 변경하였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물품관리관 등의 직무가 규정되어 있어 동일한 내용인 제3조를 삭제하고 제2조 및 제10조 등의 일부 정비가 필요한 조항 및 조문을 정비하였으며 특히 법제처의 자치법규 입안 매뉴얼에 따라 절 구분을 장으로 구분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자구를 대폭 수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안에 대하여 입법예고를 2015년 4월 1일부터 4월 7일까지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이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합의하였으나 원안에 동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달수  구교운 재무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성계수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사하구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및 같은 법 시행령의 일부 개정에 따라 사하구 물품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그 내용을 보면 회계 관직의 명칭이 경리관에서 재무관으로 변경이 되고 상위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명시된 물품관리관 등의 직무 규정 조항을 삭제하며 그리고 일부 수정이 필요한 조항 및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으로써 본 개정조례안은 물품 관리 조례와 관련된 상위법령 등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정비하는 것으로써 원안대로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달수  성계수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는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일부 개정이므로 질의는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것으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구교운 재무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강달수  그럼 그냥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4.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사하구청장 제출)
                              (10시 05분)

○위원장 강달수  의사일정 제34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구교운 재무과장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구교운  의안번호 제70호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관리계획안을 제안한 사유는 2015년도 중에 공유재산을 취득할 사업계획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관리계획안을 마련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본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이번 관리계획안의 내용은 장림·다대 노인복지관 건립을 위하여 장림동 385번지 토지 389㎡를 토지 매입하고 그 부지 위에 지상 7층 연면적 1200㎡의 건물을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상세한 사항은 첨부된 계획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고 이상으로써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달수  구교운 재무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성계수  계속해서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노령 인구의 급속한 증가에 따른 질 높은 노인복지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고령사회의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노인복지 공간을 확충하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취득대상 재산 현황을 보면 장림동 385번지 토지 389㎡를 매입하여 지상 7층 규모의 장림·다대 노인복지관을 신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면 현재 급속히 증가하는 노인들의 다양한 복지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노인들의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인프라를 확충하는 측면에서 우리 구 관내에 노인복지관의 추가 건립은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며 또한 금번에 취득하고자 하는 대상 부지의 위치가 2016년 완공 예정인 도시철도 다대선의 장림역으로부터 가까운 거리에서 노인들의 이용 접근성이 양호하다는 점과 복지시설이 없는 지역적 안배 측면에서 장림 지역에 노인복지관을 건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며 다만 어려운 구 재정을 감안하여 시비 등의 예산을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달수  성계수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는 구교운 재무과장님이나 오영식 복지사업과장님 두 분께 질의를 할 수 있습니다.
  성함을 먼저 지정해 주시고 난 뒤에 질의를 해 주시고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영만 위원  최영만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이것을 어느 분한테 질의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위원장 강달수  질의하시면 두 분 중 한 분이 답변해 주시기를···
최영만 위원  같이 뭐 하여튼 답변 좀···
  이거 구청장님 공약사항입니까?
○재무과장 구교운  예, 이 사업은 공약사항에 들어가 있습니다.
최영만 위원  그래 다른 게 아니고 우리가 그 날 현장 갔다가 오면서도 다수의 우리 위원님들하고 이야기, 공통된 의견인데 비단 이 노인복지관 뿐만이 아니고 이것도 역시 35억이 들어간다 아닙니까, 그렇죠?
  35억이나 들어가면서, 한 35·6억 들어가면서 과연 이걸 우리 노인들을 장림·다대 노인들을 얼마만큼 수용을 하는지 또 정말로 일부분만, 실질적으로 그래요. 일부분만 수용이 되는 이런 시점에서 과연 이게 얼마만큼 타당한지 이걸, 그리고 과장님 의견도 이런 게 더 확충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여기서 끝내야 되는 건지 그거 한 번 의견을 듣고 싶고 그다음에 앞으로의 계획 즉 다시 말해서 이걸 건립을 하고 나서 운영비라든지 기타 들어가는 것 있다 아닙니까?
  이런 것은 어떻게 충당할 건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복지사업과장 오영식  예, 최영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복지사업과 오영식입니다.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례를 들자면 저희 구에 먼저 신설된 신평 사랑채의 현재까지 운영 실태를 보면 괴정에 있는 사하 사랑채가 등급이 보면 1500에서 2000㎡의 규모의 나급입니다.
  나급 규모인데 항상 보면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마다 떨어진 사람들의 민원 제기가 엄청나게 폭주를 합니다.
  역시 마찬가지, 신평 사랑채도 마찬가지 그래서 신평 사랑채와 사하 사랑채의 원활한 프로그램의 진행을 위해서라도 다대·장림 지역에 있는 노인분들이 지금 하루에 신평 사랑채와 사하 사랑채 이용하시는 분들이 한 600여, 정확하게 527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분들을 분산해 가지고 장림 지역에다가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게 되면 3개의 사랑채가 원만하게 운영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하 사랑채에, 시간이 나시면 프로그램의 운영을 보면 어르신들의 이용하시는 뭐라 합니까, 율이 아주 높습니다.
  실제도 그 부분에 대한 프로그램의 질도 다른 거 주민센터의 노인과 관련된 그런 프로그램의 질보다 실제로 복지회관에서 프로그램 운영하는 프로그램 질이 아주 양호하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첫 번째 답변을 드리겠고 다음에 두 번째, 향후 2017년도에 준공 이후에 운영 실태는 저희들은 준공을 하고 나면 여기에 맞는 저희들이 직영을 하는 것이 아니고 위탁을 해서 위탁 법인이 운영하기 때문에 그 법인이 운영하는 것에 따라 가지고 지금 현재 신평 사랑채와 사하 사랑채에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국·시비 매칭펀드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지원을 해 주게 되면 운영이 원활하게 되고 실제 저희 부서에서 의견도 장림·다대 지역에 복지관의 그런 어떻게 보면 다대지역에는 종합사회복지관이 있는 반면에 장림 지역에는 아예 전무하기 때문에 꼭 그 지역의 접근성이 좋은 장림 지역에다가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영만 위원  어쨌든 이 부분을 여하튼 우리 과장님께서 지혜롭게 이왕 어차피 추가 건립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복지사업과장 오영식  예.
최영만 위원  그러면 또 전문가 입장에서 지혜롭게 운영을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사업과장 오영식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달수  최영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덕 위원  과장님,고생 많습니다.
  같이 이어서 이 부분에, 어차피 복지관을 설립한다라고 해 가지고 우리가 어제 그저께 갔다 왔지마는 한 가지 보면 엘리베이터가 지하철하고 같이 연관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하철에 연관이 되면 우리가 7층 규모에 그리고 복지관에 어르신들이 또 장애인도 올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엘리베이터를 지하철하고 이야기해서 같이 통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없을까요?
○복지사업과장 오영식  그 부분 이해가 안 가는데···
이용덕 위원  그러니까 거기가 지하철 역권이잖아요. 역권.
  역권이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건물이 바로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복지사업과장 오영식  예, 예.
이용덕 위원  그러면 우리가 7층의 건물이 들어설 것 아닙니까?
○복지사업과장 오영식  예, 예.
이용덕 위원  들어서면 지하철에서 올라오는 엘리베이터하고 우리 건물하고 같이 이어서 하면 실용적이지 않나 하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복지사업과장 오영식  아, 예. 이해 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하철 현장 공사장 소장님의 말에 의하면 지금 우리가 현장에서 보는 1층 안 있습니까? 1층을 전용 주차장으로 7층으로 올릴 경우에 1층 전체를 주차장으로 활용을 해야 되거든요.
  1층의 바닥 면적하고 지하철의 단차가 있어가지고 옹벽을 제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하거든요.
  일단 저희들이 이왕이면 어떻게 보면 하다못해 통문이라도 개설해 가지고 우리 7층 건물 엘리베이터 설치하기 때문에 바로 노인들이 계단을 좀, 단차가 있다고 하니까 계단을 이용해 가지고 단차를 극복을 해서 엘리베이터를 바로 우리 건물의 엘리베이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들의 하나의 작은 희망입니다.
  아직까지 계약을 안 했기 때문에 계약을 하고 나면 지하철공사에 방문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아주 의지를 가지고 접근을 하려고 합니다.
  현장 소장의 말에 의하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하는데 이게 사적인 그런 하나의 용도가 아니고 공적인 부분에서 건물을 짓기 때문에 조금 힘들지마는 긍정적으로 접근해 달라 부탁을 할까 합니다.
이용덕 위원  그 부분이 정말로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예를 들면 외국이라든지 이런 데 가보지 않습니까?
  도로하고 건물하고 다 이어져 있는 그런 사항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이것은 꼭 그렇게 할 수 있으면 하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 오영식  예, 저도 우리 현재 예상 부지하고 지하철의 장림 지하철역의 엘리베이터하고 바로 연접해서 붙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보면 기술적으로 검토를 하게 되면 바로 우리 엘리베이터를 직접적으로 바로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저도 그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장 공사감독 소장님의 말에 의하면 그게 불가능하다는 쪽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일단 저희들이 계약을 하고 나면 한 번 접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용덕 위원  예, 다음에 기회가 되면 한 번 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 오영식  예, 알겠습니다.
이용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이용덕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병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병관 위원  예,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다름이 아니고 다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7층 건물을 지금 지을 때 안에 그제 저희들이 현장방문 갔을 때 다대복지관도 지금 하나 이번에 새로 리모델링 해가지고 하는데 거기 가니까 구조의 어떤 배분율, 활용도가 너무 좋더라고요. 다대 지금 목욕탕 개조해 가지고 하는 데.    
  그런데 여기 장림에 7층 건물을 지어서 노인복지관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볼 때는 규모적으로는 지금 크지는 않거든요. 실질적으로.
  높이 올린다는 그거 하나인데 층층마다의 활용도를 최대한 높일 수 있는 그런 설계를 해 주셨으면 하는데 지금 설계 들어간 건 아니지 않습니까?
○복지사업과장 오영식  예, 맞습니다.
이병관 위원  설계를 함에 있어서 어르신들이나, 어르신들이 보면 다 다리가 불편합니다.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에서 안에서 어떤 생활하고 활용하는 부분에서 좀 어렵지 않게 잘, 그런 공간 활용이라든지 보행에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도 계실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건물 설계를 하실 때 좀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사업과장 오영식  예, 방금 이병관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부연해서 설명을 하나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저희 장림·다대 지역의 복지관은 맞은편에 현대아파트 입구에 있는 상가 건물 6층짜리인가 4층인가 그 건물입니다.
  그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하기에는 어떻게 보면 노인복지관으로서의 건물에 맞는 그런 하나의 기능을 살리기가 저는 힘들다고 판단을 했고 또 그 부분이 또 그 건물이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영업권 보상에 관련된 그런 하나의 지가가 높고 다음에 영업권 보상을 한다고 하더라도 세입자들이 우리가 요구하는 시기에 집을 비워주는 것이 현실적으로 그게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면적은 118평이 작지만 그 건물보다는 현재 있는 데 매입하고자 하는 이 부지가 나대지 상태에서 짓기 때문에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 건물의 기능에 맞게끔 알토라지게 건물을 짓지 않을까 해서 저희들이 작더라도 그 부지를 선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그 부지를 선정을 하게 됐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강달수  이병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순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박정순 위원입니다.
  공시지가는 얼마입니까? 평당에.
○복지사업과장 오영식  ㎡당 111만 원입니다. ㎡당 111만 원 그러면 한 350만 원 정도 됩니다.
박정순 위원  그 주변의 땅값에 비해서 거기 구매하려고 하는 땅값은 비싸지요?
○복지사업과장 오영식  그것은 비싸다고 표현을 하는 것보다는 제가 생각할 적에는 앞에 기존에 있는 현대아파트 입구에 들어가는 그게 지금 탁상 감정을 했는데 평당 939만 원 940만 원 돈입니다.
  이게 저희들 매입하고자 하는 것은 900만 원 선에서 평당 사려고 하거든요.
박정순 위원  지금요?
○복지사업과장 오영식  예, 다음에 장림지구로 오다가 보면 놀부보쌈 내놓은 대지가 있거든요. 그게 현재 평당 1000만 원 나와 있거든요.
  이래 3개를 견주어 보면 제가 현장에서도 설명했듯이 1000만 원을 줘도 저는 사는 것을 싸게 산다는 것은 개인의 욕심이고 현재 거래되고 있는 시세 가격에 사면 저는 매입을 잘 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근자에 인접해 있는 부동산 소개소를 들러보니까 지금 현재 지하철 공사로 인해 가지고 지가의 변동시기가 많은 시기다 보니까 땅 소유주들이 땅을 내놨다가 다시 들여놓는 상태에 있고 실제 장림삼거리에서부터 다대고개까지의 라인에 땅이 매물이 없습니다.
  실제 소개소에 물어보니까, 평당 1000만 원 선 이래 시세 거래를 보면 된답니다.
박정순 위원  하필이면 비쌀 때 그 땅을 구입하는가 싶은 생각을 제 개인적으로 해봤고요.
  우리 성계수 전문위원님께서 검토결과에 좋은 말씀으로 노인들이 다양한 복지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노인의 건강과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인프라를 확충하는 측면에서 복지관을 짓는데는 저는 찬성입니다.
  그런데 구 재정을 감안해서 시비 등의 예산을 많이 확보해 주시고 노력해 주시고 땅값 조정도 할 수 있으면 조금 심혈을 기울여서 돈이 적게 드는 측면에서 땅을 구입해서 지었으면 고맙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 오영식  저도 박정순 위원님의 동감을 합니다.
    (웃 음)
박정순 위원  예, 시비 같은데 우리 성계수 전문위원님의 검토결과가 마음에 들어요.
  구 재정을 감안해서 시비 등 예산을 많이확보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 오영식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박정순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진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다름이 아니고 시스템 운영 관련해 가지고 조금 추가적으로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게 사하사랑채 복지관에 보면 사실 주차면에 비해서 차량이 많지요.
  그래서 실정은 현재 운영하는 스타렉스 같은 경우는 2대 정도는 옆에 자매정신요양원 쪽에 협조를 구해서 실질적으로 차량을 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하사랑채 노인복지관에 주차면이 약 8면에서 9면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 2대를 자매정신요양원에 댈 필요가 없다고 보는 게 사실 교통인프라가 잘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대티역이 지하철역이 바로 들어오고 그러면 직원들 같은 경우 굉장히 차를 많이 이용한다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사실 이 다대·장림 노인복지관이 들어서는 부분에 있어서도 직원들은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주차면을 나름대로 복지관에서도 운영하다가 보면 이렇게 차도 사랑의 열매에 또 나름대로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서 차를 확보하는 방안이 있다 보면 점차 늘어난다 말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건의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에서 건의를 드립니다.
○복지사업과장 오영식  방금 배진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
  실지 어르신들을 배려하는 그런 마음을 생각한다면 직원들이 차를 안 가지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저도 관장님께 전화를 했습니다.
  직원들은 어떻게 보면 정상인이고 그렇기 때문에 차를 - 가능하면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 가지고 오면 유료화 된 사설의 그런 주차장을 이용하고 그 면은 어르신들이 혹시 몰라 가지고 차를 가지고 오면 불편해서 오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배려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일이지 않느냐 그래 가지고 가능하면 직원들 차를 가져오지 말라고 당부를 드렸습니다.
  우리 장림·다대지역에 복지관이 되면 거기 1층에 전체 해소할 수 있는 차량 대수가 12면이거든요.
  그 부분도 저희들이 향후에 설계를 하면서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진수 위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강달수  배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으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장림노인복지회관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관리취득에 대해서는 거의 다 공감하는 것 같으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구교운 재무과장님, 그리고 오영식 복지사업과장님,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6분 회의중지)

(10시 28분 계속개의)


  1. 부산광역시 사하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위원장 강달수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채봉화 평생학습과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채봉화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신 강달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채봉화입니다.
  반갑습니다.
    (인 사)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63호 부산광역시 사하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공직자통합 메일 및 상용 웹 메일의 활성화로 실효성이 없어진 구 전자우편 아이디 보급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시스템 중복 방지 및 시스템 안정적 운영 지원을 위한 「사전협의」 및 정보 취약 계층 지원을 위한 「웹 접근성 관련 조항」을 추가하는 등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는 상위 법령의 명칭이 변경되어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을 「개인정보보호법」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3조의2는 제6장 외국어 홈페이지 설치 및 운영을 제2장 인터넷 시스템 구축 및 홈페이지 관련 조항으로 이동하고 내용의 일부를 변경하였고, 안 제3조의3은 실·과·소·동 등에서 인터넷시스템 설치 시 사전협의를 하여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지원을 위하여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8조의2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장애인, 고령자 등 정보 취약 계층들이 쉽게 웹 사이트를 쉽게 이용, 보장하도록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9조에서 제11조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서 제22조로 변경되어 수정하였고 내용 중 ‘민원처리 공개는 감사 담당 부서에서 할 수 있다.’를 삭제하였으며 그 외는 현행에 맞도록 일부 내용을 수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제15조에서 제16조는 공직자 통합메일 및 네이버 등 상용 웹 메일의 활성화로 전자우편 ID 보급 서비스가 2011년도에 폐지됨에 따라서 그 내용을 삭제하였습니다.
  그 밖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문구를 수정하였습니다.
  지난 3월 19일부터 4월 7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이 없었으며 성별영향분석과 부패영향평가는 관련 부서의 협의를 마쳤습니다.
  다음 일부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사하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달수  채봉화 평생학습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성계수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사하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내용 및 주요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관련 법령의 폐지 또는 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공직자 통합 메일 및 상용 웹 메일의 활성화, SNS 보급  등으로 실효성이 없어진 웹 메일 서비스 중단, 정보 취약 계층의 웹 접근성 보장 사항 마련 등 급변하는 정보화 환경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그 내용을 보면 「공공기관의 개인정보에 관한 법률」이 「개인정보보호법」으로 변경됨에 따라 상위법령의 내용에 맞게 수정하였으며 공직자의 통합 메일 사용과 상용 웹 메일의 활성화 및 SNS 보급 등으로 실효성이 떨어진 전자우편 서비스 제공 중단에 따른 전자우편 ID 보급 제공 부분을 삭제하고 장애인, 고령자 등이 정보에 쉽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사이트 접근성을 보장한 내용을 추가하여 구 본청, 사업소, 동에서의 인터넷 서비스 시스템 설치 시 정보화 추진 부서와 사전 협의를 하도록 하는 사항으로써 본 개정조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본 결과 별 다른 문제점이 없으며 사하구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서비스를 장애인 및 고령자 등 정보 취약 계층에서도 웹 사이트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금번 개정조례가 정보화 환경 변화에 대처가 가능하며 법령 등의 제반 규정에 부합하므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달수  성계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잠시 조금 전에 10시 30분부터 한국여성유권자맹에서 우리 위원회를 참관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 드립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진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신구조문대비표 마지막 장 다음 장에  전장이지요?
  저는 제13조 구청장과의 대화방 운영 관련해서 현행을 개정하는 안에서는 삭제를 이렇게 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현재 이경훈 구청장님이 운영하는 SNS를 보면 페이스북이 저는 다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페이스북으로 사실 구민과의 대화에 대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현재 현행에 정해져 있는 구청장과의 대화방 운영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확인해 본 결과 대화방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조례상 돼야 되는 것을 안 하고 있었다는 부분이고 그리고 현재 약간 고연령층은 구청장과의 대화를 하고 싶은데 사실 페이스북이나 또 카카오스토리라든지 트위터 이런 부분을 사용할 수 없다 보니 그래서 사실 홈페이지에 이런 방을 운영하는 것도 저는 굉장히 괜찮다라고 보여지는데 실제로 개정한 것에 대해서는 조금 아니지 않느냐, 대화의 노력 의지가 좀 부족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평생학습과장 채봉화  그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대화방을 삭제를 했지만 지금 현재 인터넷 환경상도 저희들이 구 홈페이지에 사하구에 바란다는 내용을 전자민원 창구에서 충분히 그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다가 자기의 의견을 모든 것을 게시하면 올라가 가지고 각 부서에서 처리하고 청장님이 보시고 보고도 드리고 의견을 개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 기존에 있던 대화방이라면 뭔가 있으니까 그런 조항은 요즘은 대화방이라는 말을 안 쓰기 때문에 삭제해 버리고 사하구에 바란다는 배너가 설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활용해 가지고 잘 하고 있습니다. 운영을.
배진수 위원  그러면 사하구에 바란다는 코너를 저도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사실 담당부서 주무가 처리하고 이후에 청장님께도 개별 보고가 들어간다는 거지요?
○평생학습과장 채봉화  예, 그렇지요. 소관 부서에서 답변을 올리고 그거한 사항은 보고를 다 드립니다.
  경미한 이런 거는 불친절이라든지 친절 이런 사례도 경미한 거 아니면 업무적으로 개선돼야 될 거 수선해야 될 거 도로보수 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많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고를 드려서 예산이 반영되면 청장님 방침을 받아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배진수 위원  그러면 본 위원도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렇지요?
○평생학습과장 채봉화  예, 그렇습니다.
배진수 위원  사하구에 바란다는 역할이 구청장 대화방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다···
○평생학습과장 채봉화  예, 그렇습니다.
배진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배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순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오늘 의상이 예쁩니다.
    (웃 음)
○평생학습과장 채봉화  예, 감사합니다.
박정순 위원  박정순 구의원입니다.
  금번 제정 조례가 구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서비스를 장애인 및 고령자 등 정보 취약계층에서도 웹 사이트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정보화 환경에 대처가 가능하도록 조례가 그렇게 전반적으로 제정이 되었다고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다만 조례 제4조에 보면 인터넷 시스템 개선과 관련해서 연 1회 이상 이용자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는 것을 개정 조례에서 삭제를 하였습니다. 맞습니까?
○평생학습과장 채봉화  예, 맞습니다.
박정순 위원  이는 최소한 연 1회는 의견을 수렴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을 어떻게 보면 연간 한 번도 수렴하지 않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도록 바뀐 것 같아서 여기에 대한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채봉화  좋은 질문이신데 저희들이 연 1회 이상이라는 표현을 삭제한 이유는 사실은 지금 의견 수렴을 수시로 다양한 방법으로 듣고 있기 때문에···
박정순 위원  1회만 안 하고···
○평생학습과장 채봉화  1회만 듣지 말고···
박정순 위원  수시로 하자···
○평생학습과장 채봉화  더 많이 듣자는 의미에서 연 1회 조항을 삭제해 버렸습니다.
박정순 위원  그러면 수시로라고 넣었다면 제가 질문이 안 갔을 거 같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채봉화  수시로 의견을 다 받고 있고 지금 현재 이용자 의견을 수렴한다는 말은 계속 수시로 저희들이···
박정순 위원  문이 열려있다 그렇지요?
○평생학습과장 채봉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우리 주관 부서에서는 1회 홈페이지 운영 점검의 날이라고 해서 홈페이지 안에 잘못 게재된 내용이라든지 그런 내용들을 계속 중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부서에서 잘못 운영, 혹시 법령 개정된 거를 그대로 방치한 게 없는가 그런 거 등등을 월 1회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박정순 위원  그럼 연 1회보다는 훨씬 좋게 많이···
○평생학습과장 채봉화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박정순 위원  수렴하도록 되어 있다 그렇지요?
○평생학습과장 채봉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정순 위원  설명 고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박정순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병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병관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평생학습과장 채봉화  예.
이병관 위원  지금 신설되는 부분에서 8조의2항인데 정보의 접근 및 이용보장 구청장은 인터넷서비스 제공할 경우 장애인, 고령자 등이 쉽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사이트 접근성을 보장한다라고 했는데 고령자분들이 어떤 식으로 해 가지고 접근성을 용이하게 하는지 그냥 단순히 우리가 보면 일반 인터넷에 들어가서 보다 보면 똑같은 그런 상황인지 고령자들 같은 경우는 컴퓨터 교육을 받지 않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솔직히 사이트 여는 방법도 모르시는 부분이 있거든요.
○평생학습과장 채봉화  맞습니다.
이병관 위원  그런 부분에서 어떤 식으로 좋은 접근성을 가지고 있는지 그게 궁금해서 말씀드립니다.
○평생학습과장 채봉화  고령자들을 위해서는 이렇게 제일 먼저 저희들도 글자가 잘 안보인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작은 글씨 이런 거 그런 글자 크기를 조정한다든지 또 특히 이렇게 소리를 듣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음향기기 그런 거를 보조기기를 전자 관련해 가지고 PC 관련해 가지고 전자기기도 보조 기기를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좀 더 장애인이나 고령자를 위해서 많은 것을 지원하자 하는 뜻에서 추가로 넣어놨습니다.
이병관 위원  잘 알겠고요. 제가 또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고령자들이다 보니까 글자 크기도 중요하지만 좀 더 간편하게 간소하게 들어가서 회원가입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하다 보면 그게 솔직히 젊은 사람들도 하다가 보면 귀찮아요. 어떤 경우는.
  그런데 어르신들이 가서 뭐 해 가지고 인증번호 받고 뭐해 갖고 하는데 그런 거부터 해 가지고 접근성을 정말 용이하게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거···
○평생학습과장 채봉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고령자를 위한 어떤 시스템을 따로 구축을 못 하기 때문에 그것은 사실 제가 이 자리에서 된다고는 말씀을 정확하게 못 드리겠고요.
  앞으로 더욱더 이게 전자가 발달된다 하면 그런 부분도 하도록 저희도 중앙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관 위원  그게 안 된다면 실제적으로 고령자분들이 접근하는 게 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평생학습과장 채봉화  맞습니다. 저희도 사실은 회원가입할 때 주민등록번호 넣고 인증서 넣고 하면 번거롭습니다.
  한 번만 하면 되는데 은행에서 이번에는 처음 회원가입만 하고 그다음 인증서 갖고 하면 되는데 또 어떤 사이트는 보니까 가입을 했는데도 또 주민등록번호 넣어야 되고 저도 사실 이용하는 사람도 불편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고령자들은 사실 더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런 인증서를 이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앞으로 개선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화면이라든지 간단한 홍보 이런 걸 볼 수 있는 것은 아무래도 저희들 혼자서는 좀 불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관 위원  그러면 전반적인 어떤 부분에서 좀 더 그게 되기까지는 사이트 내라도 좀 더 들어가면 너무 복잡하게 된 경우가 솔직히 많거든요.
○평생학습과장 채봉화  예.
이병관 위원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원활하게 간단하게 할 수 있게 간소하게 부탁드립니다.
○평생학습과장 채봉화  예.
○위원장 강달수  이병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영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영만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아까 우리 배진수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조금 보충을 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이게 우리가 서부산권에 기초자치단체 중에 이 건으로 인해서 좀 말썽의 소지가 된 구청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 하면 삭제된 부분에 보면 13조에 어떤 강제 조항이 있다 아닙니까, 그렇죠?
  구청장은 예를 들어서 운영하여야 한다 등등.
  그래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아까 사하구에 바란다라는, 이 표현방법이 어떻는가는 모르겠는데 대충 두루뭉술 넘어가는 그런 느낌을 좀 주거든요.
  다시 말해서 지금은 모르겠습니다마는 대통령도 또는 각부 장관들도 오히려 대화방을 직접 대화를 할 수 있는 걸 자꾸 권장을 하고 하는 이런 시점에 과연 우리 부산시 16개 구·군 중에 지금 이걸 변경한 데가 있습니까?
○평생학습과장 채봉화  아, 지금요?
최영만 위원  예.
○평생학습과장 채봉화  이것은 그렇죠. 개인적으로 대화방이나 운영하는 데는 지금 거의 없고요. 전부 다 홈페이지 안에 사하구청장에게 바란다 거기에 전부 게재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직원들을 향해)
  지금 현재 사실은 청장님 따로 사이트 하는 것은 없다 아닙니까?
최영만 위원  따로 하는 것은 없죠?
○평생학습과장 채봉화  예, 페이스북 그런 데 이용하시고 SNS 이용하시고 청장님은, 그리고 구청 전체 전반에 대해서는 사하구 홈페이지 사하구청장에게 바란다···
최영만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사하구에 바란다 여기에라도 우리 어차피 삭제되는, 개정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우리 청장님께서 충분히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을 우리 과장님께서 조금 마련해 갖고 그러한 불신의 소지를 없애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채봉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영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최영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는 이것으로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역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표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채봉화 평생학습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회의중지)

                     (10시 47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달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부산광역시 사하구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위원장 강달수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정숙 문화관광과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정숙  반갑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정숙입니다.
  사하구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과 관련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생활문화센터가 지역주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하는 생활밀착형 공간으로서의 역할과 주민의 자발적인 문화 활동을 장려하고 지역공동체 커뮤니티 역할을 해 나가기 위한 운영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제3조에 문화예술단체 및 동호회 활동의 육성 지원 등 사업의 종류와 4조에 시설의 사용료 부과 사용 및 제6조에 사용료 반환에 관한 사항과 7조에 운영위원회 설치 그리고 제11조에 운영의 위탁에 관한 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 조례에 따라 사하구 생활문화센터 운영을 활성화하여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문화 거점역할을 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달수  이정숙 문화관광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성계수  계속해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하구 다송로 59에 개관 예정인 사하구 생활문화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역문화진흥법」제8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생활문화 시설의 확충에 필요한 지원과 시책을 강구하고 생활문화시설의 확충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어 이에 따라 본 조례안은 사하구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써 이는 주민들의 자발적인 문화 활동을 장려하고 나아가 지역의 문화적 가치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바 금번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달수  성계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영만 위원  최영만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요즘 생활이라는 말이 워낙 많이 들어가서 생활체육, 또 오늘 생활문화센터 심지어는 어저께 보궐선거 당선된 모 국회의원 당선자도 생활정치라는, 그것 때문에 걸렸는지는 모르겠는데 또 그래가지고 당선까지 되고 이런 판국인데 생활문화센터가 결국은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어떤 문화활동에 참여하는 그런 공간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까,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이정숙  예, 그렇습니다.
최영만 위원  그럼 거의 우리가 아래 현장에 갔지마는 거의 공짜 수준이다 아닙니까,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이정숙  문체부에서 생활문화센터에 관한 수강료 등 시설 사용료는 무상사용을 원칙으로 하는데 무상으로 하다 보면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나오기 때문에 사용에 따른 어떤 공공요금 수준의 시설 대관료는 받습니다.
최영만 위원  그래서 제가 걱정되는 게 딱 두 가지가 뭐냐 하면 첫째는 여차하면 일부 공간은 독점, 어떤 일부 단체가 독점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예를 들어서 우리 사하구에 스포츠댄스 하는 곳도 제법 많더라고요.
  그러면 이 지역이 한정된 것도 아니고 우리 사하구 구민들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곳 아닙니까,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이정숙  예, 그렇습니다.
최영만 위원  그렇다 보면 굳이 스포츠댄스 뿐만 아니고 다른 단체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런 단체들이 한 번 그거 하는데 1만 원인가 그렇죠? 보니까···
○박정숙 위원  3시간···
최영만 위원  3시간당 1만 원인가 그렇더라고요.
  그러면 이것을 충분히 어떻게 보면 활용을 하면 독점을 할 수도 있는 그런 게 있으니까 그런 점을 우리 과장님께서 조금 지혜롭게 이용을 해 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는 아까도 우리 복지관 관련되어서 말씀드렸다시피 마찬가지로 그렇게 헐케 하다 보면 과연 이것도 해놓고 운영을 어떻게, 운영비 관계가 사실 걱정이 되거든요.
  전기세라든가 기타 등등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작정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정숙  일단 올해 같은 경우에 문체부에서 생활문화센터 확충에 관해서 30개를 확충한, 전국적으로 리모델링비가 예산에 편성되어 있고 운영비가 15억이 문체부에서 편성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우리가 작년 같은 경우는 사전에 1500만 원 운영비를 지원받아서 사전작업에 필요한 비용으로 일상경비로 사용한 바가 있습니다.
  일단은 문체부 입장은 지금 운영비를 일부, 프로그램과 관련되어 있는 운영비는 일부 지원을 한다는 걸로 알고 있고 인건비는 지원이 안 되는데 올해 문화기획파트 해서 시간제 임기제 계약제로 해 가지고 7시간 운영하는 걸로 해 가지고 인건비는 예산에 편성되어 있어서 계약을 채용한 바 있습니다.
최영만 위원  인건비 예산이 어디, 구 예산?
○문화관광과장 이정숙  예, 구비입니다.
최영만 위원  자, 그래서 우리가 물론 이런 복지시설이나 생활문화센터를 짓고 하는 것도 참 좋습니다.
  궁극적인 목표는 좋은데 이러한 복지관이나 기타 등등 문화센터는 계속 지으면서 구비가, 가뜩이나 우리 재정자립도가 19.9%밖에 안 되는데··· 여하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우리 과장님들께서 비단 여기뿐만 아니고 우리가 관심을 가지셔 가지고 운영조차도 지혜롭게 해 주십사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정숙  예, 잘 알겠습니다.
최영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최영만 위원님 좋은 말씀입니다.
  원칙은 무상이기는 하나 그런 운영상의 묘를 잘 발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덕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정말 어제 그저께 한 번 생활문화센터 방문을 하니까 정말로 실효성 있게 구석구석을 잘해놨습니다.
  그런데 저도 사실 최영만 위원님의 질문에 조금 보충해서 이야기를 한다 하면 다목적홀이 1회에 3시간 기준 1만 원이고 음악실하고 프로그램실이 5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한 달을 계산을 했을 때 대략 수익이 얼마 정도 올라온다라고 생각을 하는지 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부분이 제가 생각할 때는 조금 약하다 적다 조금 더 올릴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다라면 올렸으면 좋겠다라는 그런데 대해서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정숙  실지로 저희들이 여기 사용료 기준을 정할 때 인근에 있는 다대 청소년문화의집 최근에 그게 건립이 됐고 사용료 부과가 지금 조례로 제정이 됐기 때문에 그것을 참고해서 기준으로 삼았고 거기에 청소년 부분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기준으로 삼았는데 지금 현재 생활문화센터가 위치하고 있는 그 지역이 문화격차 해소 차원에서도 문화 소외계층이 있는 지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쩌면 그분들은 이 1만 원 조차도 내기 어려운 분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향후에 이 부분이 조금 활성화 되어서 정말로 대관하시는 분들이 많아 가지고 저희들이 시간 조정을 해야 될 정도가 만약에 된다 하면 향후에 어떤 개정을 해서 그런 부분을 보완을 하도록 하고 지금 현재 운영하는 단계에서는 짓는 것보다 운영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운영이 1차적으로 잘 되게 하기 위해서는 이 수준으로 운영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용덕 위원  그래 여하튼간에 우리 구비가 전반적으로 들어가는 사항이 되다 보니까 조금 우려되어서 하는 그런 사항이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8조에 보면 구성원, 위원회 구성은 지역으로, 어떤 식으로 구성을 합니까?
  15명 이내로 구성한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8조···
○문화관광과장 이정숙  어떤 운영위원회든지 간에 다 비슷한데 이 문화와 관련되어 있는 전문가 포함해서 지역에 있는 인사도 넣어야 되겠고 그리고 구 의회에서 추천하는 분들도 넣어야 되겠고 구 의회 한 두 명 정도는 넣어야 하는 그것은 아직···
이용덕 위원  이 위원회가 구성됨으로 인해가지고 회의를 소집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이정숙  예, 그렇습니다.
이용덕 위원  할 때도 보면 또 돈이 지출되는 그런 부분이 생기지 않나 염려가 되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밖에 전문가들이 와 가지고 위원회를 구성하다 보면 또 조금 일비를 줘야 되는 그런 사항이 생기지 않나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정숙  제가 생각하기는 아직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지는 않았는데 생활문화센터의 운영은 그다지 전문적인 어떤 지식을 요하지는 않고 지금 저희가 올해 임기적으로 채용한 분이 문화기획 전문가기 때문에 저희들 생각에는 지역의 어떤 화합을 할 수 있는 지역 인사 위주로 하고 전문가는 한 두 명 정도 해 가지고 위원회 수당이 적게 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용덕 위원  예, 여하튼 보니까 생활문화센터가 정말 설립은 리모델링이지마는 잘 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대여가 10년이라고 했죠?
○문화관광과장 이정숙  예, 무상사용 10년 받았습니다.
이용덕 위원  우리가 이렇게 해 가지고 리모델링 해가지고 하는데 그럼 나중에 향후에도 추가로 더 할 수 있는 사항입니까, 아니면 10년 되면 리턴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정숙  연장 승인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용덕 위원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이정숙  예.
이용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이용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병관 위원  저도 그제 가서 너무 구조가 잘 빠져서 조금 전 앞에 하던 해당부서에도 그걸 자랑을 하면서 복지관도 그런 활용성을 가지고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과장님께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앞에 최영만 위원님이나 이용덕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인데 다른 것은 청소년이라든지 그쪽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소외계층, 저소득층 사람들이 이용하기에 좋게끔 하는 것은 다 좋은 부분이 있는데 다목적홀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일반 사람들이 거의 쓸, 이용할 사항이 보통 다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올라갔을 때 접이식 되어 있는 다목적홀 같은 경우는 보통 어린이집에서 많이 제가 볼 때는 대관을 해서 뭘 할 수 있는 부분이지 일반 주민들이 대관해서 쓸 부분들은 솔직히 그런 시간들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살면서.
  그런 부분이 오히려 그 다목적홀 자체가 그 지역의 어린이집에 어떤 부분에 완전하게 배분이 되지 않나라는 그런 걱정을 솔직히 해 봅니다. 저는.
○문화관광과장 이정숙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일정 부분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1차적으로 저희들이 지금 생각하기로는 그 지역의 어르신들이 낮에 그냥 계시니까 영화 상영 프로그램을 계속 돌리려고 합니다.
  앞에 스크린이 설치되어 있고 지금 제가 며칠 전에 문화재단에서 운영하는 감만 문화창의촌을 벤치마킹 하러 갔다 왔는데 그곳에도 인접의 지역 어르신들이 그 공간에 많이 그냥 휴식 쉼터로 와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곳에도 영화 상영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다목적홀에는 영화 상영 프로그램을 지금 그냥 계속 많이 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지역 어르신들이 그곳에 낮에 와서, 흘러간 영화라든지 이런 것을 보여줘 가지고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가깝게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이병관 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되면 정말 좋은데 그게 아니고 일반 주민이 예를 들어서 어떻게 하는 부분에서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신에 어떤 단체나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가 꼭 집어서 어린이집이라고 했지만 어린이 집 외에도 어떤 단체에서 자기의 어떤 필요성을 위해서 이용을 한다고 했을 때는 이 비용이 너무 저렴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다른 부분에서는 모르겠지만 어떤 단체에서 그거를 할 때는 일반 우리가 아파트에서 보면 주민들의 단체라든지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그런 데에서는 비영리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영리 단체에서 이용을 할 때는 이 가격은 저는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정숙  운영을 한 번 시범 운영을 해보면 다목적홀이든 2층에 프로그램실이든 밴드실이든 어느 계층이 얼마만큼 한달에 얼마만큼 대관이 나가는지 저희들이 파악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그 파악을 해가면서 그거는 차츰차츰 조정을 해야 되면 조정을 하든지 그렇게 하고 지금 저희가 생각하기로는 저희 문화관광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고우니문화봉사단이라고 문화예술 단체가 있습니다.
  이분들이 지금 현재 연습할 공간이 없기 때문에 그분들도 지금 많이 이용을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어린이집이라 하면 아마도 연말에 연말 행사 잔치 이런 데 활용을 할 수도 안 있겠나 싶은데 일반적으로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대부분 그 어린이집 자체의 회의실이라든지 강당 이런 데에서 소규모 행사를 하더라고요.
  저희들이 밑에 면적이 26평, 7평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어린이집이 가지고 있는 그 대강당이라든지 그 정도 규모 정도 아니겠나 싶은데 하여튼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부분은 저희들 운영을 하면서 보완을 할 필요가 있으면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관 위원  내용을 잘 하셨으니까 운영에 한 번 선을 잘못 그어놓으면 다음에 어떻게 다시 바꾸기가 힘들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이정숙  잘 알겠습니다.
이병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이병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다른 질의 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 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 축조심사 생략의 건
                              (11시 05분)

○위원장 강달수  다음에는 새롭게 내용이 하나 더 추가가 된 사항입니다.
  축조심사라는 게 추가가 됐어요. 축조심사라는 게 뭐냐 하면 지금까지 여기 제시된 내용에 개별심사를 조항별로 하는 건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축조심사는 생략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정숙 문화관광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까 우리 동료 위원들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제시된 문제점들이 아직 시행을 하기 전입니다마는 그걸 감안하셔서 잘 운영하셔서 나중에 슬기롭게 잘 운영해 나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정숙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달수  그럼 이상으로 제219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산회)


○출석 위원
  박정순  이용덕
  배진수  최영만
  이병관  허선례
  강달수
○출석 전문위원
  성계수
○출석 공무원
  재무과장구교운
  평생학습과장채봉화
  문화관광과장이정숙
  복지사업과장오영식

  【보고사항】
○의안회부
  부산광역시 사하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4건 2015. 4. 16. 사하구청장 제출)
     이상 4건 4월 17일자로 회부됨